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이병선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안산도시공사 시설본부장 김보영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안산도시공사 사장 이병선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5쪽, 「도시공사 관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장별 안전점검과 위험성평가를 통해 총 1,139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공체육시설 수지율 저하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지율 개선을 위해 사용료 적정성 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용료 체계 마련과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신길야구장 및 능길운동장 인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입니다.
신길야구장 인근 주차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주차장은 시흥시 소관으로 확인되어 관련 민원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능길운동장 주차 공간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기존 40면에서 59면으로 주차면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건입니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5년 3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계약 금액 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계약 현황 공개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와∼스타디움 매점 정상 운영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 건입니다.
와∼스타디움 매점의 정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예정 가격을 조정하고 총 7회의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8월 21일 매점 운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안정적인 매점 운영을 위한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백운공원 배드민턴장 시설 전면 재정비 촉구」 안입니다.
노후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을 위해 2025년 6월 바닥 보수 및 마루 샌딩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 안내 사인물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배드민턴장 남녀샤워실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 안전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신길파크골프장 유료 전환에 따른 운영 점검」입니다.
신길파크골프장 유료 전환에 따른 이용 개선을 위해 잔디 보식과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평일 이용요금을 3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인하하고, 팀 단위 대관 및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은 목표인 65%를 초과한 68%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275쪽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강화 관련인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39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과 완료가 된 사항들인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떠한 사고의 유형에서 많이 발생이 됐을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 유형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또 바로 운동 끝나고 나와서 샤워하는 과정에서,
○백승희위원 수영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백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수영장이 안산에서 관리하는 게 한 9개로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전체 시설에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유형과 어떤 그 사고 건수에 대한 개괄적인 도표 자료가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공공체육시설 수지율 저하 대응 방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고요.
전체적인 방안의 마련으로 향후 계획에 안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출을 했고 제출 여부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청 관계 과에서 금액을 정한 후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지금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백승희위원 그러면 시청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제출했다라고 보고는 받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그 결과적인 거는 현재 잘은 확실히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신 거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추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유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 심의 안건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들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이런 심의 안건을 제출하지만 전체적인 정보 제공은 도시공사에서 제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 공유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설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상비를 요하는 시설물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대민 시설물 전체가 대부분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자 수지율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인상은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도시공사나 안산시 소관이 아니라 말씀 주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다, 5%든 10%든 그런 기준들을 주어야 도시공사나 안산시에서도 그 부분을 기준하에 인상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과정의 말씀이실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한 15에서 20% 정도 인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백승희위원 내부적으로는,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이게.
퍼센트는 어떤 건 36%짜리도 있고 실내수영장이나 생활체육관, 실내체육관 이런 게 종목이 다 달라서 퍼센트가 인상 폭이 다 다른 그런,
○백승희위원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마 시설별 이용하는 이용자나 아니면 시설별 아무래도 기준들이 좀 달라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인 지침과 생각하신 아까 36%에서 어떤 최고 인상까지 생각을 하신 그 시설들은 과연 어떤 건지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심의·논의를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그런 논의가 궁금해서 말씀을 했던 거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대표적으로 수영장을 예를 들면 평균 15에서 20% 정도 증액하는 걸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건의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정해진 단가는 아니니까요. 과정 중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 단가는 저희가 자료로, 원래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내부 논의 과정들에 대한 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들에 대한 내용을 좀 엿보고자 했던 사항들이고요.
또한 이런 시설별 수지율 3년 대비 어떤 비교 대조차 그런 표 등도 분명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한번에 자료로 받고자 하는데 부서에서는 괜찮으시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위원회 자료 24페이지 안산골프연습장 운영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효자 시설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계신 부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감면자가 있습니다. 감면 고객이 한 19.1%, 전체 이용 고객 대비 19.1%고, 수입 현황에 있어서도 한 1억 2천 정도의 금액으로 보아지는데요. 이 감면 이용자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쿠폰을 삽니다. 여기 제시된 것처럼 장수별로 금액의 할인 폭들이 있는데요. 쿠폰을 사서 이용하시는 이 감면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철저한 확인들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보면 예를 들어 50% 감면을 받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증이 있지 않습니까?
○백승희위원 네, 카드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걸 확인하고 그러고서 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쿠폰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5장이든 10장이든 20장이든 40장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하고자 할 때 매번 그 소지의 여부 카드가 있는지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매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가 없고, 또 알아본 데도 배번 확인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잘 지도감독 하에 확인이 돼서 감면받는 자와 감면받지 않는 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자료 16쪽 보시면 시설물 이용자 보험 현황이 있습니다.
16쪽에 현재 지금 공공체육시설 실내에서 이용할 때 미끄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거, 장비 착오 이걸로 해서 지금 시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여자샤워장에서 매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3월 20일.
그리고 5일 후에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도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일 건으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책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게 대부분 미끄러져서 나는 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어제 도환위에서도 슬리퍼 같은 거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게끔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또 위원님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수영장 안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특히 샤워실에서 비누칠하다가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는 게 많고, 또 밑에 미끄럼 방지 깔판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 대부분 사실은 본인 과실인데,
○천복희위원 본인 과실이어도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다 100% 보상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100만 원 범위 내까지는,
○천복희위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와∼스타디움에 마이어스 배수 덮개에 발이 끼어 가지고 부상을 당해 갖고 사고가 1건 있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있었는데, 발생은 2019년도 11월에 했는데 한 6년 2개월 정도 지난 2026년도에 지급이 됐어요.
이게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는 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날짜로 봐서는 아마 소송이나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 정확히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6년에 걸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계속 지연돼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판결을 받아서 지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천복희위원 부상이 심하게 됐었나 봐요. 보험료 지급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100만 원 안 지급하는 사항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다 못 받아가고 옆에 보면 10만 원도 받아가고 7만 5천 원도 받아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요즘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사고 경위부터.
○천복희위원 계속 거의 비슷한 곳에서 미끄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한 것도 많아요, 보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눈에 발견되는 건 즉각 즉각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원래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인데 추후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23쪽 보시면 문화, 체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장 이용 실적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 이상 많습니다. 수입은 한 6천 얼마인데 지출이 9천 얼마예요.
그럼 3천만 원 이상 많은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탁구장이 현재 지금 하루에 1인당 하시는 분 이용금액이 어떻게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이런 건도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게 맞고요.
민간사업자가 원래 80%, 도시공사가 2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천복희위원 요금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자면 이걸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굉장히 탁구가 인기 종목 중 하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적자 폭을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러닝 강습이 있어요.
탁구는 이용 시간이 오전 6시에서 22시까지인데 러닝 강습은 19시에서 21시예요. 이게 지금 퇴근 시간 때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시간대에 이용을 하려면 이 시간대만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분배라든지 이용 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꼭 이 시간대 말고 오전 시간대로 할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러닝 강습은 1, 2, 3레인은 러닝 강습하는 코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바깥쪽 코스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게끔 같이 하거든요?
물론 밖에서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가끔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거를 러닝 강습을 해서 우리도 저 안에 코스에서 뛰고 싶은데 왜 중복돼서 러닝 강습을 하냐, 이런 불만으로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러닝 강습은 딱 1, 2, 3레인만 하고 일반 사람들은 밖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나름대로 일반인들도 기록을 잰다든가 그러면 안쪽 레인에서 뛰어야 이게 기록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서로들 안쪽 레인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그렇고 운영시간이 지금 시간이 저녁 퇴근 시간이잖아요, 19시에서 21시. 이 시간대 말고 오전 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게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집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도 직장인 외에 일반인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전 시간대도 시간을 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2페이지인데요. 아마 시설본부장님께서 답하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2페이지,
○설호영위원 대관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림픽기념관 보시면 본부장님, 테니스장 이용은 되게 많은데 소극장 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아무래도 소극장은 어떤 공연이나 이런 대관을 해야 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무래도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이랑 이런 거하곤 좀 다르고요.
○설호영위원 그래도 25년 6월달, 5월달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매율이면 무료 개방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관이 안 돼서 놀리는 거보다,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연계해서 무료 개방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일단 소극장에서 노래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큰 극장 대관은 이렇게 많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관 주변에 주민센터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 자치 프로그램 하는 장소도 되게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셔서 한번 공사에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대부복지체육센터요, 본부장님.
저희가 이거 수영장이 주력인데 수영장 이용이 가장 적네요? 이건 이유가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거는 일반 대여가 아니고 수영대회,
○설호영위원 대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횟수입니다, 수영대회.
○설호영위원 그럼 비고란에 대회라고 써주셨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월피체육문화센터요, 본부장님.
여기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다 많고 다목적실 이용이 좀 저조한데 16개월간 18건밖에 안 돼요.
이건 이유가 어떻게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다목적실은 월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그거 사용한 건 빼고 적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예. 빼고,
○설호영위원 그것도 비고란에 나중에는 이렇게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 자료만 보면 저조해 보여서.
그리고 체육시설 무료 대관 현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JTBC랑 김연경 촬영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료가 되죠?
저희 무료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공공 행사에 한정되는데 이 2개 방송사가 어떻게 무료 대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MBC에서 ‘신인감독 김연경’ 촬영해가지고 7월부터 9월 14일까지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건은 시에서,
○설호영위원 제가 두 가지인데요. 25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JTBC 주경기장 사용한 거랑 MBC는 상록수체육관에서 25년 동안 2개월, 26년 3개월 총 6개월 이렇게 사용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조례,
○설호영위원 저도 시 조례 봤는데 안산시에서 직접 주최·주관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한 행사는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JTBC나 여기 MBC는 영리 방송 사업자잖아요. 그럼 중간 광고, 방영권 판매 등등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게 시가 주최·주관한 행사가 맞습니까?
물론 공사의 입장은 이해해요.
시에서 그렇게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이 왔나요?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치지만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공사의 독립적인 그런 사업 운영을 제가 고수한 걸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공사 측에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부분은 체육관 명칭까지 상록수김연경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협약을 했고,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면제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 공문 한 장이면 그냥 일사 패스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대표님.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사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뒤에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 성호인조잔디구장 이것도 무료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체육진흥과 공문 한 장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산시가 관여했습니까, 이 체육대회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조례,
○설호영위원 저는 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 아래 바로 밑에 보면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에서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했잖아요. 이런 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시가 주최·주관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무리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안산시가 잘못된 건 정확히 우리 공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18페이지에 올림픽수영장 여자샤워장 관련해서 9번, 25번을 보면 지급 금액이 이게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 그 보험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480만 원 이상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저희 공사 측에서 잘못이 인정돼서 지급이 된 거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사건 내용이 밑에 100만 원 이하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거 조치 내역에는 바닥 타일 보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부분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돼서, 물론 사고가 대부분이 고령자고 또 미끄럽게 비누칠을 한다든가 그래서 넘어지는 분도 있고 깔판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운동 후에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특히 많이,
○설호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 설명 저도 잘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80여 개에 대한 체육시설에 비해서 사건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지급 금액 100만 원 되게 많고, 100만 원 이하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사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개인 과실 100% 잡았다고도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25번, 27번, 30번, 32번 사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우리 공사 책임이에요. 그다음부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그다음부턴 개인 과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속적인 이런 건이 나오는 거는 아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슬리퍼 착용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더 공사가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최대한 하여간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닌데 어쨌든 어촌박물관하고 별망어촌 운영하시잖아요, 2개. 두 가지를 보면 청소년 관람객이 되게 줄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공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촌민속박물관 무료 입장객 보면 안산 시민보다 기타가 많습니다. 이건 저는 되게 칭찬 드리고 싶어요.
타 시에서 와서 무료로 방문하고 우리 주변의 또 상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고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하여간 좋은 전시 프로그램을 자꾸 마련해서 입장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서서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총 1,139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발굴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10분 안전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시나요? 안전 미팅을?
그리고 매월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은 그런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그 동선을 한번 실효성 있게 그런 거를 한번 어디가 많이 나나 동선을 확인을 하시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산을 반영할 때도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안전대책 그런 거 또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고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김진숙위원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운영 관리 실태 있잖아요, 20페이지.
와∼스타디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무 공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3번, 4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8번, 9번, 5번, 6번도 마찬가지고요. 평형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면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임대면적은 비슷한데 임대료, 사용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뭘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번 한번 보세요.
자율방재단한테는 어떤 할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같은 평형인데도 같은 면적인데도 279만 원인가요?
밑에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는 690만 원이거든요, 면적이 똑같은데도. 이거는 기간이 한 7개월이고, 이거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그 밑에 3번, 4번은 면적이 한 10여제곱미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한 3평에서 4평 정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250, 260만 원 정도 거의 50%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8번, 9번도 마찬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다 제가 다녀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김진숙위원 이런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게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2번 보면 7월 15일 날짜로 끝났다고 돼 있잖아요. 25년 7월 15일이요, 자율방재단. 금방 말씀하신 7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그러면 재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재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임대 끝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5년 7월 15일자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279만 원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훨씬 더 작다고 그랬잖아요, 사용료가.
그러면 이게 지금 재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무공간이 지금 현재 공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청년푸드도 8월 10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임대 기간이. 21쪽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청년푸드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 줬다가 시에서 스톱을 시키고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사업단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재계약, 사실 이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사업인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를 그쪽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이걸 재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래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사업은 종료됐죠? 여기 기간은 종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경기도에서 종료가 돼 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좀 더 숙지를 하시고요.
사실 당장 오늘 발령이 나셨어도 오늘 날짜에 모든 걸 숙지를 해야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에도 보면 로컬푸드직매장도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 자료에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감사할 때는 이게 재계약이 됐는지 임대가 종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27번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게 작성 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김진숙위원 이게 6월 30일자면요, 이거 작성 8월 31일까지에 대한 사업이 다 여기 쓰여 있잖아요. 8월 31일까지요. 작성은 8월 31일 이후에 작성이 된 거예요. 변명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마이어스도 8월 22일자로 종료됐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내년부터는 이것 양식을 고쳐서라도 옆에 그런 거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 말씀해 주세요. 마이어스가 지금 종료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재계약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계속 유찰되면서 마지막으로 낙찰이 돼서,
○김진숙위원 그럼 낙찰이 어디가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 회사로 다시,
○김진숙위원 마이어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당초에 본인들이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서 일부로 낙찰시켜갖고 단가를 내리려고 한 그런 속셈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고의적인 유찰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8회까지,
○김진숙위원 고의적인 유찰이 있는 거예요. 8회까지 했으면 단가가 얼마나 내려갔어요. 당초보다 몇십 프로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걸 낙찰을 받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100% 고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해서는 특혜의 논란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뒷장을 보세요. 22쪽을 보세요.
보면 탁구장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사업 있잖아요. 와∼스타디움 탁구장이요.
시설환경 개선 공사 하셨잖아요.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이유가 주요 내용이 시설 노후로 인한 마룻바닥 설치 공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25년 5월 12일날 하셨죠. 뒤에 밑에 보면 와∼스타디움 탁구장 밑에 마루 샌딩·보수공사. 밑에 한번 잘 보세요. 누수로 인한 마루 파손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당초에 5월 12일날 바닥 공사를 했잖아요, 노후화로. 그러면 25년 12월 4일날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 이중으로 공사비가 나간 거잖아요.
당초에 이 당시 왜 이거를 미처 확인을 못 했나요, 본부장님? 반복 수리를 하게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보수를 한 이후에 또,
○김진숙위원 교체 공사를 했잖아요.
당초 5월달에 바닥 개선 공사를 할 때 보수 공사를 할 때 이걸 정밀하게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몇 달 만에 다시 교체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25년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돼가지고 누수되면서 어쩔 수 없이,
○김진숙위원 이게 봐 봐요. 12월 4일날 공사를 했으면 11월달쯤 11월 말쯤에 동파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얼마나 보수 공사 허술했으면 그렇게 쉽게 11월말쯤에 이게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말씀이 안 맞다고 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런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누수 관련 공사를 봤어요, 보수공사를. 와∼스타디움이요.
봐봐요. 25년 8월에 와∼스타디움 소방 작동 기능점검 지적 사항 누수 배관 보수공사, 25년 8월달에 배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5년 10월에 했어요. 25년 11월에 했고요. 25년 12월에 했어요. 26년 6월에 했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누수 방지시설을 아니, 정밀하게 검사를 안 하나 봐요. 계속 무슨 땜방식으로 공사가 보수 공사만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다 공사를 이렇게 여러 번 재보수 공사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깐 휴식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해 주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1 시설별 경영수지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자인 시설 중에 안산골프연습장이 작년 대비 한 31% 정도의 수지율이 났습니다. 그 감소 이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저희가 수원, 광명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경기 침체가 되면서 1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가지고, 연회원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1일 이용하는 회원 수가 크게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된 그래서 31.5%가 감소된 결과로 나왔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도시공사 측에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을 관망할 수 없고 그래도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그 연계된, 인근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비용 대비 또 시설 대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래서 우선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금년에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페어웨이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또 공 배급하는 통로 홈 그것도 6억을 들여서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올스톱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내장한 손님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선 보완하고요.
또 프로들도 이벤트성으로 코치하는 프로들을 활용해서 이벤트 시행을 무료로 한다든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거기 이용을 꺼려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지금 목욕탕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동선이 다른 데보다 떨어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시설을 보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이건 조금 별개이긴 한데요. 사실 초지역 관련해서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차후 걱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근에 배드민턴장, 백운공원 그리고 광덕정 이르기까지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 시설이었고 당연히 안산골프장과 연계된 그 공간 또한 무료 주차장인데요. 초지역이 어떤 주차장들은 분명 어떤 유로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저부터도 돈을 내는 주차장보다 인근에 바로 있는 무료의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 왜냐하면 사실 골프 백을 들고 주차장이 멀다 하는 거는 그만큼 가고자 하는 욕구가 더 떨어지는 상황들인데요. 그에 대한 준비 사항이 철저히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에 대한 대비가 분명 사전에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공사 중인 게 준공이 돼서 유료화가 되게 되면,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붙어있지만 거기는 이용하는 내장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그 부분 철저한 내부 검토와 준비 사항,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관련해서 내부적인 방침 잘 세워주시고요.
또한 와상상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수지율 자체가 0이고요. 경영수지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액 무료 시설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유치부하고 저학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많은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용하는 만큼 또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필요한 준비 아이들 눈높이의 여러, 왜냐하면 이용했던 학생들은 계속 갔을 때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즌별이라든지 해년별 다른 이벤트성의 체험거리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 측에서 좀 더 아이들 눈높이에 새로 보강될 수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사실 작년에 개관이 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최저의 수지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1이고요. 수영사업부 해당하는 반다비체육문화센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백승희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은 장애인 체육시설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도 이용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이 최근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준공이 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지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 부분 조금 적극적인 보완과, 그럼 아까 장애인분들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적정 공간에 대한 대관비 그리고 냉난방비 그런 비용들이 책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 이용비가 분명 장애인분이라도 이용요금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장애인은 50%이기 때문에,
○백승희위원 50% 감면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분들, 여기는 장애인 특화된 수영장이지만 비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받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물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고 그러긴 하지만 일부 일반인들도 사용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일반인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옆에 있는 올림픽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이용요금 그런 것들은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50% 감면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장애인 특화 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 빈도 혹은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우선순위의 활용 순위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수영장에 보면 레인이 있는데 레인이 절반은 장애인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레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최근에 시설물 돌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차를 두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안산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마련이 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다 보니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측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길수영장 질의하겠습니다.
신길수영장 지금 연관된 내용을 보면 C등급을 갖고 있어요.
이용자는 줄어들고 수지율은 악화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방안과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신길수영장은 최근,
○백승희위원 최근에 또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신길수영장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되면 수지율은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적자 운영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그래서 체육시설 보수 현황 관련해서 C등급이었고, 유일한 C등급입니다.
그랬을 때 차후 안산시에서 어떤 이 시설물들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갖고 있는 노후 시설들에 대한 어떤 정리 수순을 고민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서 질의는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에 잔디구장 교체랑 배수로 사업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페어웨이하고 공 이송하는,
○김진숙위원 아니, 이번에 잔디구장. 알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언제 착공이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일단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재개되면 여기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나요? 바닥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 공사 기간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김진숙위원 중지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몇 달 중지되나요? 몇 개월 중지되죠? 잔디 교체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약간 경영 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추천 드리고 싶은 게, 인근 골프연습장이랑 비교해서 금액이 어떤가요?
안산 시민은 1일 사용이, 월 15만 원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외부인은 30이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 시설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시설에 비교해서 서 비싼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강욱순 연습장보다는 좀 저렴하고요. 그 인근에 있는 알바트로스 연습장하고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비슷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예.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거리가 짧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우리는 거리가 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우리 시설은 거리가 멀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시설이 훨씬 낫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예, 시설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골프 연습하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관외는 30만 원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거의 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관외 이용률을 보니까 한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용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이 알바트로스랑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외부는 시흥 가깝잖아요. 시흥시라든지 화성시가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외부에서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금액을 조정해서 수지율을 좀 높이는 방향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 부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구를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동절기에는 12월달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1월, 2월은 동절기라 그런지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추워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운동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을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요, 42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 시설 건수를 봤어요. 26년도에 510건이잖아요. 25년도에는 456건. 26년 목표는 480건이었어요.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수지율은 오히려 악화됐어요. 왜 그러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숙위원 42쪽이요.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시민 요구 있잖아요, 프로그램 신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이게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56개를 재개했습니다, 56개 프로그램을.
그러다가 2024년도에 104개로 확대를 했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래서 25년도 126, 26년도에는 138개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건수가요.
오히려 악화가 됐는데 신설된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강사료 비용이 증가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인건비하고 동력비 같은 게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인건비라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43쪽에 보면 유휴시간 활성화있잖아요, 공간 쉐어링.
이게 대관 사업을 지속 확대해서 수지율 개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자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꽤 1억 1,800만 원이 오른 거 맞아요? 거기 옆에 자료에 보면.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림픽기념관, 올림픽수영장, 체육관 다 유휴시간, 유휴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신길수영장, 와동체육시설 이거는 왜 빠졌죠? 신길수영장도 있고 올림픽기념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유휴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는 유휴 공간이 좀 있고 해야,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길수영장이나 와동체육시설이라든지 올릭핌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하여간 유휴 공간을,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유휴 공간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유휴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김진숙위원 이 부분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자료 107쪽을 보시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170페이지요?
○천복희위원 107쪽.
107쪽에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적 사항을 보면 개별 문제보다는 도시공사 내부 자체 행정이나 복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하실 노력이 있습니까?
감사처분에 보면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행정상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외부 감사가 있었던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가 있어서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안산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사항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완결됐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12번 같은 경우는 PC 단말기 보안 점검 소홀해서 현재 이행 중인데 이 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PC에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해서, 예산이 한 4,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시에 전달을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27년도 내로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감사 건수를 보면 25년 대비 26년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뭐였었냐면 기관별로 수영사업부라든가 체육시설부 부분에 보면 그런 인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좀 더 보강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하면서 좀 더 엄격하게 적발하고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6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많아져서 계도 조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110쪽 보시면 자체감사에 지적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복무관리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개선책이라든가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 품위 유지 위반, 의무 위반이라고 많이 있거든요. 품위 유지 위반이 111쪽도 있고 112쪽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품위 유지가 어떤 위반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말씀을 좀 드리면, 1번 사항 같은 경우 일상감사에서 주의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근무 태도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량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해서 감사에서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훈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순서대로 된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근무 자체감사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주의라든가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공직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안산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데 그런 쪽에서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량한 경우에는 적발이 돼서 주의를 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주차운영부도 있고 수영사업부도 있고 전 부서에 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속적으로 지금 감사 쪽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쪽을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그것들이 적발돼서 문책을 받거나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표님, 도시공사 시설 사업이 곳곳에 엄청 많잖아요.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주차.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방문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저희 사무실 인근에 있는 곳들은 다 가봤고요.
주변에 있는 곳들도 행사 또는 추석 전에 시설별 점검을 한번 나간 적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을 다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대표 사장님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시려면 전체적인 다 파악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적도 있고 먼저 천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각 체육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프로그램 그 강사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본부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숙지하고 계실 건데 강사들이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취미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한번 못 따라 온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거기를 취미로 한 거지 선수를 하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받아서 오고 또 그만두고.
강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강사들은 보통 인원 대비 강사료가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의.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물론 숫자가 굉장히 작으면 폐강도 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가서 하고 싶어도 혼나니까 못 간대요, 못한다고. 전체적으로 강사님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렇고 또 우리 본부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을 한번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부서별 위원회가 24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페이지 134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4년, 25년, 26년도 개최 횟수 대비 참석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과 그 밑에 당연직으로 3명의 분이 계세요. 그랬을 때 수당 예산은 지급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상식선에서 당연직 분들은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면 개최 횟수 대비 그리고 재적위원은 3명인데 참석 인원이 예를 들면 24년도 개최 횟수 두 번일 때 참석 인원이 15명이 되었다, 25년도에는 개최 횟수 두 번인데 19명이 되었고 26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는데 6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셈을 했을 때 좀 숫자가 다른 위원회 대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와 이 수당 예산 관련해서 대상이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여기 대부분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직으로 있는 내부위원들한테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요. 외부위원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횟수는 회당 전문위원들이 보통 한 7명에서 8명 정도 오시는데 그게 2회니까 15명이 될 수도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마 누적해서 표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봤을 때 다른 위원회 대비 좀 이 셈법이 맞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23번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보시거나 청원심의회 보시거나 하시면 이 인원 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당연히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표 대비 일관된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 좀 확인을 요하고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참석 인원에 대해서요?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여기 투자심사위원들은 저희가 외부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네 분, 다섯 분 정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투자 관련된 전문 우리 교수님 또 회계사 이런 투자 관련된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승희위원 많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퇴직연금적립금운용위원회 재적위원 7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보시면서 24회 투자심사위원회를 보시면 제가 어떤 의도의 숫자 계산을 지적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투자심의위원회 여기 재적위원에 표시된 것들은 당연직 내부직원 세 분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 투자심의위원들이 지금 한 네다섯 분 계신데 그분들까지 포함돼서 여기에 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를 한번 줘서 다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재적위원 숫자하고 뒤에 숫자가 틀려진 것들은,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왜 내부직원 3명만 표시를 했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일관된 다른 위원회들과 참석 인원들이 좀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 다시 좀 보완하셔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감사, 대관 이용률에 대한 인상을 시에다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김보영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이득을 내려고 있는 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안산 시민들의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상을 36% 올린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관료를 많이 이용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아직 미지수이고요.
일단 저희가 요구한 자료, 시와 협의해서 요구된 자료 그거는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통과 여부는 사실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이진분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많이 올리면 시민들의 또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험금 보니까, 신길파크골프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줄로 인해서 넘어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완은 잘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사고난 지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위원장 이진분 조치를 취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반복되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산골프장 그게 유일하게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수익률이 좀 좋은 데가 골프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보수 환경개선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 신문에서도 너무 낙후됐다라는 이런 신문을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과 타 시민들이 저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자가 지금은 어떻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지금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대기자는 없고 바로바로 계약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바로바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관내 시민들하고 외부하고 안산골프장이 아마 소문이 많이 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외부 요인이 줄었다는 것보다는 1일 골프 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1일.
○위원장 이진분 거기 잘 좀 조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화랑오토캠핑장 보면 여름철에 우리 안산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데가 없어서 오토캠핑장에서 물놀이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 보고 ‘아, 이런 프로그램은 잘하셨다’ 이런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선부배수지 거기 마사토 폭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배드민턴장은 아직 안 됐고 풋살장은 됐고 마사토 거기를 공사하면서 아마 이렇게 다지지를 않아가지고 거기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그거 아직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현장을 좀 점검해서, 공사하는 바람에 아마 다져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8일날 거기 행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복지국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19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 중이며 16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제고 방안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SNS를 비롯한 다각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4쪽,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연령별 분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프로그램의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성인 프로그램은 오전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오후에 운영하는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수혜자 관리 철저입니다.
프로그램별 이용자 및 중복 참여자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실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실적과 수혜자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미환수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복지부로부터 불법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통보 시 보건소와 공유하여 불법 의료기관에 재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하여 2025년 하반기 47건 1,22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통보 시 부당이득금 징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장기요양기관 처분 관련 소송 현황 상임위 보고입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집행과 소송비용 회수 등 모든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요 소송 현황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20쪽입니다.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상동경로당 건립 신속 추진입니다.
3개 시설 모두 올해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 지연에 따른 장사시설 장기적 계획 필요입니다.
하늘 및 꽃빛공설공원을 활용하여 장사시설 공급 공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묘역의 단계적 전환과 사사동 공설묘지 현대화 사업 추진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4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민간 연계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82개소의 배치기관에 20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 일자리 발굴을 위해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와 연계하여 민간 배치기관을 신규 확대 발굴하고 구직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25쪽,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시각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 이용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대상의 적정성 및 자격 확인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어린이집 제재부가금 소송 결과 상임위 보고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소송 2건 모두 안산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적 사항에 따라 홍보와 이용 현황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 이용 실적은 6,081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이 낮은 장소는 이전 등을 검토하고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과 대면 자체 교육, 예방 캠페인 및 매뉴얼 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CCTV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불용액 원인 분석 및 수혜 확대입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편,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금년 7월 기준 가입자 수가 3,951명까지 늘어나 경기도 1위, 전국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1 복지정책과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제고 방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백승희위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결과들은 복지관 내에서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적거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좀 반영들을 하시겠죠.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고요. 복지관에서 각 프로그램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또 방법을 좀 바꿀 건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백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사실 올해 이용자가 낮았다고 해서 단순 단기간 폐강을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존폐 여부를 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 3년이라는 어떤 내용의 추이를 보는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하시는지 그 내부의 방침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 지자체 보조금으로 부담하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4천만 원 그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 관리기능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능, 조직 강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등을 보고 복지관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따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 보호 차원 이런 일환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사업 공모사업을 딴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복지부에서 3년 단위로 기관평가를 할 때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연관돼서 363페이지 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복지정책과 그 연관해서 질문입니다.
안산 관내에 5개 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지원되는 금액과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부곡복지관과 선부사회복지관은 많게는 이용자가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오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곡이나 와동, 선부, 초지복지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용자의 현황과 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이만큼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본오하고 초지가 분관을 두고 있습니다. 본오 같은 경우에는 분관을 2개 두고 있고 초지도 분관이 2개인 거고 부곡동은, 부곡하고 선부하고 와동은 분관이 없이 본관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용자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복지관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운영을 잘한다라고 또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좋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질도 봐야 되니까 그런 평가는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조금은 보기는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백승희위원 다시 또 36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외 타 보조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거나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본오복지관 경우에는 한 13억 5천, 부곡은 4억, 선부사회복지관은 없고요. 와동은 3억, 초지복지관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성이 아니라 선부사회복지관은 또 전혀 할당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오복지관 경우에는 다른 4개의 복지관과 달리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본오 지역만 많이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3배 이상의 비용이 본오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지 그 내역이 궁금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통합돌봄과거든요.
○백승희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일단 사업 수행기관은 처음 맞돌 시작할 때 수요를 파악해서 이왕이면 전체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선부는 안 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복지관에서 안 하는 건 선택일 순 있지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지리적인 거나 좀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받고자 하는 요구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또 보완적인 부분 어떻게 마련할까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거기는 선부복지관 옆에 단원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지역 쪽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규모라든지 공간이 있어야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부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시설 규모가 작아서 경로식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이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더라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경로식당 어르신들 급식 그래서 그 규모가 크고, 그리고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식사 배달, 본오는 밑반찬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제목만 다를 뿐이지 둘 다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부는 경로식당이 없다 보니까 식사 배달 사업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관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가 좀 다릅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또 특징적인 게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중부하나센터 운영하는 것도 좀 더 특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셨죠. 지금은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부하나센터가 여기 위치를 하게 됐고, 지금은 별도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나갑니다.
○백승희위원 분리해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백승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당연히 마련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사업이 자치행정과 통일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관 업무를 하는 거로 이전해서 나갑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71페이지요 지역자원 관리 실적에 있어서 후원금과 후원품이 있습니다.
후원품은 대제적으로 어떤 물품이 들어오고 또한 이 후원품은 어떤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후원금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후원품은 물건으로 들어오는 건데 복지관이 다양하게 쌀이라든지 식료품 이런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후원물품은 다양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복지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경로식당이 1인 식비가 4천 원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로는 식당 운영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자재 닭도리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닭을 후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로식당에 후원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물품 식자재가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필요 없거나 아니면 유통 기간이 임박했거나,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입장의 물품들이 받고자 하는 입장과 좀 그런 간극들은 있다 싶어서.
그랬을 때 다 수요가 안 되는 경우는 또 지역에 어떤 나눔을 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되는지 그런 대답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한 복지관에서 많이 들어오면 복지관이 서로 나누더라고요.
만일에 복지관이 필요한 이런 식자재나 물건이 있는데 좀 부족하면 저희가 푸드뱅크가 있으니까 푸드뱅크에 연락하면 거기서 또 배분해 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복지관들이 역사가 한 20년 이상 정도 되어지다 보니까 후원물품을 필요할 때 이렇게 잘 연결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적게 남은 물품은 저희가 되도록 후원자 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다음 날에 다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또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후원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연결해서 397페이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백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439쪽,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헌정입니다.
○천복희위원 439쪽 보시면 노인요양·양로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137개이고 노인양로시설은 1개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양로시설은 그런데 등록만 되어 있지 현재,
○천복희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미운영 상태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요양원에는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어르신들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나 필요할 때는 생일축하금 이렇게 규정돼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나머지는 등급별 수가에 따라서 시설에서 직접 건강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개인부담금은 요양원인 경우 20% 정도 있고요.
○천복희위원 교육을 보면 지금 현재 노인학대 이런 게 발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 무조건 듣게 돼 있어서 사이버로 듣기도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종사자들이 사이버교육을 듣는데 저희 시에서도 집합교육을 작년에도 한번 하고 올해도 인권교육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재무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천복희위원 노인학대 말고도 그것뿐만 아니라 낙상도 하고 소방교육 이런 교육을 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소방교육도 있고.
○천복희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에서 지금 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낙상 예방교육 이런 거는 하고,
○천복희위원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 같은 거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보통 이 많은 시설들을 다 대면 점검은 할 수 없으니까 점검표에 의한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하게끔 하고 제출받고 있고요.
1년에 15% 법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대면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서류상의 것이나 대면 대화를 통해서 교육한 것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노인시설에서 현재 자체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렇기도 하고,
○천복희위원 자체로 하고 결과도 수시로 그냥,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 보고를 수시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천복희위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도 연 1회 이상이고, 실제로 하는지 직접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은 안 하더라도 실제 교육했다고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점검표를 저희한테 다 제출하게 하고,
○천복희위원 해서 그냥 제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천복희위원 실제로 나가는 거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동절기, 하절기 나가는데 저희가 점검을 많은 수는 할 수 없고 샘플링으로,
○천복희위원 전체 여기 지금 137개 시설에 다 한번씩은 나가보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순회해서 나가는 거죠. 올해 나갔으면 작년에는 다른 시설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검이 저희가 무조건 다 대면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일부 시설만,
○천복희위원 점검 나갈 때 미리 사전에 언제 나간다 이렇게 미리,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말씀은 드리죠.
○천복희위원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천복희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냥 불시에 실시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실제적인 거 확인이 되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천복희위원 미리 간다고 하면 미리 다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날만 해서 나가도 서류 미비나 대피 공간에다가 적치물을 뒀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견이 됩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적 사항이 지금 노인정 가스 누출 경보 차단기라든지 문어발식 멀티탭, 전선, 피난구조대 장애물 적치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났거나 이런 거 할 때 대피하기 어렵고 이런 게 지적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것도 나가시면 다 확인을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상반기 때 저희가 187개소가 대상이었는데 한 17개소에서 40건 정도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조치하라고 저희가 통보하면 다 조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결과 보고는 어떻게 가서 점검은 실제로 됐는지 확인은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천복희위원 그냥 결과 보고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진상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천복희위원 사진상으로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조치했다고 하고,
○천복희위원 사진상으로 해도 사진만 보내고 또다시 그 장소에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적을 당한 곳은 한 번 더 나가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입니다.
457쪽에 노인복지관 보조금 정산검사 여기 보시면 상록 복지관하고 단원 복지관하고 다 똑같이 사업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지연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연초 되면,
○천복희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하여튼 지적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연 보고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없도록 미리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제때제때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천복희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노인상담센터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단원지회요?
○천복희위원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계산서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노인상담사가 총 3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무관한 사업을 수행한 내용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천복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상담사는 앉아서 상담만 해야 되는데 인생노트 프로그램 수료식이든 프로그램 체험이든,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담사는 상담에 주력해라, 이런 느낌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아니, 457쪽 보시면 지적 사항에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노인상담센터에서 25년도 1월달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청구 일자보다 먼저 지출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발행하기 그 전에 미리 지출이 됐다는 거죠, 여기 뜻이. 25년도 1월 23일 1월 프린트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고 지출을 나중에 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천복희위원 이런 것도 주의가 됐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460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 사업평가를 보시면 취업알선형 사업목표가 280명인데 실적은 13명으로 목표 대비 한 10% 정도가 안 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알선형은 사실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일자리과랑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취업알선형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은 솔직히 연로하신 분들은 공익형으로 해서 적게 받더라도 월 30시간 일하는 스쿨존 지킴이라든가 하천 지킴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고요. 아니면 노인 영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일하시는데 그것도 6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으시거든요.
그런 사업은 인기가 있어서 대기자도 있고 경쟁이 센 사업에 대해서는 8:1, 9:1 이렇게는 하는데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해도 이쪽에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상황이 생겼으나 올해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양쪽 시어어클럽에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실적이 좋답니다.
○천복희위원 올해는 실적이 괜찮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취업알선형이라는 게 어디 가서 청소용역을 하신다거나 경비 이런 거 하시는 거 저희가 연결해서 상담하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좀 미비했습니다.
○천복희위원 25년도는 누적 실적 달성률이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위라고 나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항상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6년 연속 1등 하는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단이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작년에는 안산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한 기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상록시니어클럽, 단원시니어클럽 이렇게 양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작년처럼 사업량이 다 오롯이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양분돼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 올해는 추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421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설호영위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맞춤형 주거복지,
○설호영위원 현황.
이것 정기모집 하시는 거 어떤 식으로 모집이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매입 임대하고 매입 전세임대 모집인데요. LH하고 GH에서 모집하는 건데요. 주로 상하반기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모집을 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미선정되신 분들은 상시 모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미선정되신 분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모집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10배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선정을 LH나 GH에서 꼭 100가구만 선정을 해라 이러지 않고요. 한 1.5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정도 수를 선정을 해서 보내면 거기서 LH에서 임대주택을 배분하고 그쪽에서 공실이 나거나 사정이 있어서 안 되거나 이러면 후순위로 이렇게 해서 순위 선정을 합니다.
○설호영위원 거기 미선정 숫자 보니까 40% 정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똑같이 그렇게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설호영위원 모집 기준이 있으니까 되신 분 있고 안 되신 분 있겠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이거는 좀 적습니다, 인원 수가 과장님.
이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거는 상시 모집인데요. 일반 정기모집하고는 좀 다르게 소년소녀가정이나 이런 특이한 상황 가족에 대해서 전세임대 모집을 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설호영위원 매입은 1건도 없네요. 이분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맞춤형 그런 모집이면 1건은 나올 줄 알았는데 0건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게 그쪽 모집하는 그 기관에서 매입이 없는 주택이 있거나 내지는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세임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집수리하시는 거 밑에 보면 햇살하우징 이 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25년 대비해서.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햇살하우징 이거는 비예산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에 모집을 해서 공사를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경기도에서도 계속 공사 모집이 좀 줄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밑에 거는 좀 더 늘었어요, 이건 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어르신 햇살하우징은 또 늘고.
○설호영위원 네, 이건 늘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건 저희가 정하는 그런,
○설호영위원 경기도에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그런 수요가 아니라.
○설호영위원 방범창 지원 사업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아예 일몰되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거는 경기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신규 사업이었는데 일몰됐습니다. 일몰돼서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설호영위원 예산 그렇게 안 드는데 이건 저희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이런 거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설호영위원 저희 시비로 하면 안 돼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요.
되게 필요한 사업,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뒷장 422페이지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정부 사업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네요? 통합돌봄 추진 사업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 사업이 올해 3월 27일 법 시행일로부터 전국화됐고요.
저희가 19년 하반기부터,
○설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우리 시는 선도 사업하고 시범 사업 거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전국 시행되면서 예산이 축소됐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아무래도 선도 사업 시범 사업 할 때 전국에 16개 시군이었거든요. 복지부에서 16개 시군이나 이런 데 주다가 전국 250개 시군에 예산을 다 주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서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시범 사업했던 그 예산을 좀 줬어요.
○설호영위원 그럼 과장님, 24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24년도 10억 정도 되고, 25년도도 그 정도 10억 5천.
○설호영위원 저희가 전국 사업 확대되기 전에는 예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10억인데 올해는 8억 8천,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던 건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또 시 예산도 녹록지 않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우려고 노력은 했으나,
○설호영위원 기획예산과가,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이진 않지만 내년에는 2배 정도 늘린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설호영위원 운영 실적 보시면 등급 외 AB, 장기요양 기각·각하 되신 분들 다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설호영위원 이건 되게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거는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설호영위원 저는 복지국은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428페이지에 안산 누구나 돌봄사업이요.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누구나 돌봄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신청해서 했거든요.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으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일시보호라는 게 어쨌든 보호자가 긴급입원이나 사고 시 일정한 저희 보호소에서 단기 입소 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맞습니다.
요양병원에 연 15일 단기간 입소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청 병원이 작년에 한 군데였는데요. 또 실적도 1건이었고,
○설호영위원 예, 보니까 실적 1건이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올해는 모집을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일시보호는 안 하고 네 가지 사업만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모집 인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요양병원은 사실 자기네 병원 입원을 더 받고 싶어하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면 실제 장기적인 그런 입원자는 받지 못하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선 싫어해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런데 이 일시보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저희 다른 돌봄서비스들이 있어서, 사실 수요도 1건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27년도에도 일시보호 사업은 일몰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27년도에 예, 안 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32페이지 노숙인 지원 현황이요.
지금 24명 보호하고 계신데 이게 솔직히 안산시 전체 노숙인들에 비해 인원수는 많이 없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시설에 계신 분이 20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진짜 거리 노숙이 한 4명, 4∼5분 정도 계십니다.
○설호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입소했고 시설 미입소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거리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 시설 관계자도 그렇고 저희 담당자도 얘기를 해서 시설 쪽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시설에서 계시게 하고 자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실내 입소를 시키고요.
거리 노숙인 지금 한 네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한두 번 상담한 게 아닌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추진 실적 및 조치 결과를 보면 그 숫자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지원 82회 되게 잘하셨거든요.
82회라는 게 이 노숙인 보호 현황이 24명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고용지원이란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고용지원 무슨 취업을 완전히 취업을 하는 게 고용지원은 아니고요. 취업도 있지만,
○설호영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82회를 하신 거냐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20명인데요. 계속 또 노숙인분들이 기존에 지금 20명인데 이분들이 또 나가신 분도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생활지원 2,654회도 20명에 대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누적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고용지원 엄청 하려고 했는데 26년도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463쪽이요.
앞서 백승희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는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463쪽,
○김진숙위원 363이요.
정산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지적 사항을 보면 내부규정 개정 시 시의 승인 절차 미준수 또 지연에 따른 개선 이런 게 필요한데 세출과목 지출 미흡 등등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기 조치 결과에는 그냥 단순하게 “숙지”“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조치만으로, 이게 동일하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왜 개정이 안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회복지관에 인건비가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인건비 호봉이 상승되어지면 내부 인상 규정이라든지 이번처럼 웰빙보조비가 생기면 수당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개정을 그때그때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지연됐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주무 관리부서에서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5개 복지관을 이렇게 자세히 훑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와동복지관은 월평균 이용자 수가 28.5% 줄어들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371쪽에 보면 지역자원 관리 실적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실적이 부족해요.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보셨죠?
그리고 또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고 보조금 과다 반납 이렇게 또 지적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전입금을 봤어요, 와동을요.
그러면 법인 당초 협약액이 1억 7,500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연 3,500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입금 현황을 보면 이거 몇 %예요? 10%? 15%? 이 정도밖에 입금 현황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와동복지관을 먼저 보고요.
지금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고 실적 부분도 그렇고 또 연 이용률도 보면 28.5%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와동복지관이 24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을 다시 받은 거죠. 그때 받을 때 연 3,500을 법인전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해 24년도엔 5,500만 원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도 25년도에는 3,500인데 5,500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25년도는 조금 적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협약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 놔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5년 안에 1억 7,500이 들어오면 되는 거라 법인의 여건에 따라서는 좀 돈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주기도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5년에 대한 그 협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5년에 대한 협약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해서 5년 안에 다 이걸 채운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가능합니다. 이게 대부분 나가는 거가 기관의 종사자들 직무수당이라든지 수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년 돈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동처럼 조금 들어온 경우가 있었던 거죠.
○김진숙위원 당초에 약속대로 다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선부복지관을 보니까 여기 선부복지관도 6.3% 정도가 이용률이 떨어졌고요.
이게 모든 게 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지 초지복지관만 어쨌든 이용률이 굉장히 상승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년도 거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가 좀 들어가고, 올해 연도는 1월부터 8월이다 보니까 행감 기간이,
○김진숙위원 같죠. 기간은 똑같이 8개월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대부분 이번에 올해는 또 지선이 있어가지고 상반기 행사가 하반기로 많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두드러지게 실적이 적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충분히 보강이 될 거라고,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초지복지관은 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초지복지관은 저도 살펴보니까 초지복지관에 저도 카카오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관 다섯 군데가 다 구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초지복지관이 거기가 다 연립이 개발되어지고 또 신도시 아파트도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인스타하고 카카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서 올려놓으면 카카오 친구 추가로 그걸 매번 받으니까 그 효과가,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제도를 왜 못 써요, 다른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다른 복지관도 다 전화했고 저도 다른 복지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구도심에 이용자들이 어르신이 많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선부복지관도 지금 지적 사항이 세출과목 지출 미흡 이렇게 등 돼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본오복지관은 조금 사업이요. 5개 복지관 중에서 본오복지관은 사업이 25년도엔 14개, 26년도에는 18개, 다른 복지관은 대체적으로 10개 내외예요. 사업을 보면 11개, 10개 그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오복지관 사업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그러면 이게 인력이라든지 좀 이렇게 너무 사업이 많다 보면 과부화 걸린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러진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본오복지관은 사동복지센터랑 그리고 반월동에 반월복지센터가 있고 정원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와동에 비하면 한 7∼8명이 더 많다 보니까 사업 범위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다른 복지관에 있는데 왜 이 복지관에 없지?’ 하고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미처 그거를 깜박 잊고 기재를 못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거를 좀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봐봐요. 그것도 벌써 서류 미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게끔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종사자들이 업무 과중으로 본연의 일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법인은 어쨌든 전입금은 다 협약대로 다 입금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당초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자활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자활사업.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두 곳이 있잖아요. 두 곳 사업이 있는데 연간 한 50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깐 50억이 좀 넘어요.
안산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양지지역자활센터 또 선부종합사회복지관도 일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자활사업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김진숙위원 네, 자활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식사 배달의 그 인력이 배달하는 인력이 자활사업으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자활사업 예산이 50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 되게 건수도 많고 인원도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잘 살펴봤더니 취업률이 2명, 3명, 3명이더라고요. 안산자활센터는 3명 그리고 양지지원센터는 7명.
취업률은 실질적으로 405쪽에 보면 여기 취업 자활근로 사업별 주요 실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진짜 232명이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3명밖에 안 돼요. 예산 50억을 투입을 하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사업의 기본 핵심사업입니다. 자활을 목적으로 국민기초 제공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그런데 근로 능력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을 갖다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얻은 수입, 월급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걸로 해서 생계비가 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사실은 위원님 보실 때는 몇 명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대상자들이 그렇게 근로 능력이 높거나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50대나 50대 후반, 60대 초반, 젊다라고 하면 청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분들이 근로 능력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을 보내다 보니 일반 취업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계비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도 하고 자활기업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자활사업은 대부분이 70% 이상이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죠.
○김진숙위원 232명이 참여했는데 어쨌든 안산지역자활센터는 3명이 자활기업에 취업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양지지역자활센터는 400명이 참여해서 7명이 일반기업에 일반기업, 자활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밑에는 배 이상 취업이 됐잖아요.
이런 차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지 금방 말씀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오버 됐는데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이진분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가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40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전체적인 비용 집계 내역을 보면 25년도와 26년도 금액이 한 676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세대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가구에서 15가구. 5가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408페이지 얘기하시나요?
○백승희위원 409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가 연관된 주제이고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대수는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늘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비고란에 보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어떤 관리비 차원의 비용이 늘었다라는 비고란의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도 줄었고요.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부대비용들이 인상이 됐다고 해도 비용이 올라간 부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임시주거시설이 여덟 군데입니다.
408쪽에 보시는 대로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방이 3개 있는 큰 곳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거주하는 건데 임시로 거주한 거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승희위원 기본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백승희위원 금액도 제가 아까 단위는 틀렸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은 67만 6천 원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만 전체적인 인원과 또 세대 가구 수가 줄다 보니 좀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임시주거 이재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잘 갖추어 있을까요. 언제든지 이재민이 발생하면 바로 입소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관리하는 분의 어떤 전화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더 완벽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대부분 화재가 나면 시민안전과에서 저희 톡으로, 관리하는 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관련 부서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복지정책과 이재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백승희위원 출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 담당자가 밤에 새벽이든 간에 이재민 발생하면 나가서 이분들한테 어느 어디로 가시는 게 좋겠냐, 우리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상록구 4개, 단원구 4개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구 분들은 되도록이면 단원구로 가시기를 원하고 가족 수에 따라서는 방이 두 칸이나 세 칸 이런 거 하고,
○백승희위원 근거리에 배치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24시간 거의 불철주야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산 누구나 돌봄사업 추진 현황 이미 내용을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돌봄 분야의 서비스가 한 5개로 나뉘죠.
그랬을 때 궁금한 사항은 생활돌봄에 8시간 연 60시간, 그런데 동행돌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행이 필요한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로 보아지는데요. 사실 시간 측정을 근무 시간 어떻게 산정하냐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돌봄은 온전히 집안에서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1시부터 6시까지 시간들이 좀 책정이 되는데요.
동행돌봄이란 부분들은 이동해야 되는 부분 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 여타의 조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상 생활돌봄을 하시는 분과 동행돌봄에 선택되시는 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시간 책정에 있어서는.
어떤 책정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일단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동행돌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건데 일단 비용은 1시간 미만이 1만 7,410원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침에는 온전히 그분하고 대상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요양처럼 무슨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수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생활돌봄자와 동행돌봄을 하는 그 서비스자는 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생활돌봄 하시는 분이 동행돌봄도 가능한 영역이 좀 나눴는지 궁금하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거는 대상사의 욕구에 따라서 욕구 파악을 해서 본인이 생활돌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식사나 가사 활동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나는 동행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상담을 걸쳐서,
○백승희위원 수요자 부분에서 이용자 부분은 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가가 구분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동행돌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생활돌봄 하시는 분은 구분이 되어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런데 수행기관은 동일한데 돌봄인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활동가들에 있어서 어떤 공평적인 부분들이 혹은 어떤 측정 기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염려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관리감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관련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랬을 때 페이지 527페이지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사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일상적 산책 활동 중에 순찰 임무를 접목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위험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112 신고 등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반려인이 아닌 경우에 이런 순찰을 통해, 산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일반인들도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차이점은 뭐죠? 반려인과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의 차이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반인은 주로 국민신문고나 112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반려견하고 같이하는 순찰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일반인도 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로 운영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공원을 산책하는데 어떤 위험 요소 112에 신고할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신고를 했지만 보상과 비용을 못 받고, 하지만 반려견 사이즈와 상관없이 내가 함께 동행하는 이 반려견과 산책 중에 어떤 위험 요소거나, 아니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신고없음”도 있습니다. 이 신고없음이 되어도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 건지.
전반적으로 반려인이 있다고 했을 때의 조건에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이런 사업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일반인이라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산 시민으로서 어떠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당연한 이런 신고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불편함을, 위험함을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반려인이라는 어떤 사업 내용을 통해 비용을 받는다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목적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갓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더 자기네 동네에서 누군가 순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 대부분 반려견들 산책하잖아요. 산책을 이용해서 순찰하고 이렇게 접목을 한 건데 이게 예산은 사실 보상금은 아니고요. 반려견 순찰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끼라든가 대부분 용품들입니다.
개인한테 보상은 가는 게 아니고요. 순찰할 때 필요한 용품들입니다.
○백승희위원 용품이라고 하면 사실 조끼를 1,100만 원 정도 살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고요.
한번 사업을 하면 그 조끼가 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좀 더 연 해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5년도, 26년도 어떤 현재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신고없음”은 어떤 부분을 신고없음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활동을 하면 매일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플을 이용합니다, 이분들이. 순찰 시작 어플로 시작을 알리고 동선이 어플로 쭉 표시되고 그러면서 산책을 하면서 중간에 신고할 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하는 거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산책 활동만 했으면 그게 “신고없음”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성과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보셨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반인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실 이게 조금 공평한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누구든 그 동네를 아니면 나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물품을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물품에 대한 추후 목록들을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잘됐다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라든지 부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고요.
이게 사실은 반려견하고 같이 순찰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큰 사고를 예방했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일단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여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 순찰을 하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려견 사실 산책은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게끔 접목을 한 겁니다.
접목을 한 거고, 성과 올해가 2년 차인데 올해 다음 주쯤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합동순찰도 안산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나름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좀 더 여성이 안전한 또 여성친화도시인 안산을 좀 더 부각할 때는 반려견이라는 건 플러스가 되고 반려견이 없어도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전 지역에 안산을 위한 조금 포괄적인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와 또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으로 보면 유기견없는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기견과 관련된 공익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성과보고 등을 저희 상임위한테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페이지 507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507쪽 보시면 경력단절예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명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강화에 보시면 목표가 밑에 1회 참여자가 300건이고 실적은 50회에 참여자가 1,496건으로 해갖고 달성률이 지금 498% 정도예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은데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아마 캠페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가로 답 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캠페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천복희위원 그리고 508쪽 보시면 거기에도 경력단절예방 지원에, 밑에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강화에 목표가 3인데 참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70회 해 가지고 1,357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게 2025년 사업이고요. 이건 2026년 실적인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천복희위원 같은 사업,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전에 여쭤보신 건 25년 실적이고 지금 여쭤보신 건 26년.
○천복희위원 네, 이건 26년도인데 여기에 참여자가 누락이 된 거예요? 1명도 없어가지고, 한 건이 없어서.
목표를 3회 잡았는데 참여자는 없고 실적은 지금 현재 70회를 했고 1,357건 참여를 했잖아요.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목표는 기재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목표가 누락이면, 그러니까 목표 참여자 건수가 지금 누락인 건데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 인원 수가 급식비는 총 해서 11명이 지출됐고 명절상여금은 9명이고 복지포인트는 10명이에요. 1명씩 인원수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상여금은 그 당시에 1년에 두 번 주는 건데요. 지급할 당시에 재직 직원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복희위원 그 당시에 직원이 2명이었다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천복희위원 그럼 위에 급식비는 8개월 8명이고 4개월이 1명, 2개월이 2명이라는 거는 중간에 퇴직을 해서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입니다.
533쪽 보시면 어린이집 국공립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47개소이고 그 외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6개소 해서 총 53개소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천복희위원 그런데 점검 결과가 행정지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조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행정조치로 취하신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거는 어린이집 점검을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 수시점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정기점검을 써놓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국공립이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잘합니다. 잘해서 대부분 행정지도가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2건 있었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지도고 처분이 2건 있었습니다.
○천복희위원 예, 처분이 CCTV 관련해서 처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1건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동학대 때문에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했습니다.
○천복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아동학대가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래서 거기는,
○천복희위원 일반 개인 어린이집도 아니고 국공립이면 더 철저하게 이런 건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개인 교사들이 하는 행위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위탁 주지 않고 공개모집해서 다시 모집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 어린이집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천복희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점검 결과에 보면 특별강사의 성범죄 및 범죄 전력 조회서가 미제출 돼 가지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류가.
이렇게 된다면 보통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공립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33페이지거든요, 과장님.
독거노인 돌봄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이게 이것 주신 자료로만 보면 3만 명의 독거노인을 5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것 독거노인 그냥 현황입니다. 이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현황이고요.
일단 이 사업 중에 저희가 낸 자료는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인데요. 응급안전 서비스는 2025년도에 1,726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1,726명을 5명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설호영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건 전체 독거노인 현황이고,
○설호영위원 1명당 한 300가구 이상 하시는 줄 알고.
과장님, 되게 좋은 사업이네요. 조손가구도 발굴하셔서 같이 지원하고 계시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설호영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진짜 사각지대를 찾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기준에 과장님 사업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국도비 사업인데요.
○설호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러면 조손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돼요, 안산에?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안산에 조손 가구 제가,
○설호영위원 파악은 안 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닙니다.
저도 할머니·할아버지 손에서 많이 자라서 이런 게 되게 감명 깊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설호영위원 439페이지인데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진짜 여태까지 온 부서들에 비하면 조치 사항이 가장 길고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보기 편합니다.
저희는 볼 수 있는데 저희 시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학대 사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학대 의심 사례 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낙상 위험이 있고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이래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신체억제대를 한쪽 손에 이렇게 세팅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진술을 확인해 보니까 “나는 한쪽 손만 묶게 했는데 양쪽 다 묶여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인 신체적 학대 사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하다가 지금 저희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학대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 경기도에 6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저희는 경기남부지원인 수원에서 나와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신체적 학대 판정을 받긴 했는데 저희가 향후 예방 조치 및 계획을 보시면 사실은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에 일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요할 때는 한 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관경고로 하고 말고요. 그다음에 또 반복돼서 이렇게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차 위반했을 때는 지정취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은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차 자료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제 생각엔 꼭 그렇게 질타만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안산요양원이 노인학대 예방 건수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1년에 한 1건, 2건 정도 있는데 거의 다 신체 억제하는 거를 과하게 사용해서 빚어지는 신체 학대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옆 페이지에 노인병원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전문요양원 말씀,
○설호영위원 444페이지 보면 정원보다 입소 인원이 1명 더 많아요.
이것 괜찮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왜냐하면 어르신 중에 또 잠시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못 계시고 병원으로 이렇게 한두 달 가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병상수 자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두 명은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남자가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렇게 적죠, 남자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남자분들은 아프시면 사망률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왜 어르신들 중에 남자분은 요양원 수가 적을까 같은 성비인데, 그런데 저희가 평균 수명 자체가 또 여성분들이 더 길잖아요. 그것도 있고,
○설호영위원 항상 되게 궁금하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경로당 가도 없으시고 또 이 자료를 봐도 여성 수급자 44명, 남자 7명 너무 적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도 사실은 이거를 할 때 남녀 구분해서 할아버지들은 적게 받거나 대기 순에 넣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설호영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설호영위원 원래 사각지대 발굴이나 1인 그런 가구들 저희가 발굴하잖아요, 동에서.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셨나, 항상 자료에 없고 실제로 지역 가도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사업 보면 합창단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많이 공연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립합창단이 국악단보다 많이 적어요. 합창단 많이 불러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합창단요?
○설호영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시립합창단까지는 아니고 시어머니합창단이나 그 어머니합창단,
○설호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소규모 중창단 만들어서 소규모로 다녀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데 많이 나가서 공연하시는데 합창단은 조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소규모 공연은 안 한다고,
○설호영위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러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다음에 455페이지도 제가 원래는 남성·여성 이것 조사 내용이 남성이 너무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쭤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복지관 이용자 수 자체가 적습니다, 남성.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466페이지에 장사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 공원묘지를 계속 확충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안산시가 그동안에는 꽃빛공원하고 하늘공원 계속 이용을 했는데 이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함백산 추모공원 같이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로 이용하는 거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봉안당이 다 차 있는 상태고 거기서 또 새로이 추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또 6천 기의 봉안담이 생기거든요. 그 시설은 같이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함백산 추모공원 안에 수목장이나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시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외 요금으로 2배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잔디장이 80만 원인데 저희 관외 요금으로 이용할 때 16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비용을 더 들이면 충분히 이용할 곳은 있는데 저희가 안산시 안에서 안치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꽃빛공원을 재단장해서 수목장지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하늘공원에도 여유 공간이 좀 있거든요, 봉안당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공설묘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연고자든지 없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묘를 잡목묘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런 거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무연분묘 연고자가, 누가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는 묘역들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그런 묘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처우 관리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애매한 부분이 무연분묘 같은데 결론은 공고를 통해서 계속 알렸는데도 연장 신청을 안 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설호영위원 가끔 이렇게 민원 때문에 나가도 그런 묘지 때문에 길이라든지 다니는 길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설묘지를 계속 짓다 보면 분명히 또 똑같은 상황이 나중에 반복이 될 텐데, 지금 사사동 공설묘지 예산이 118억 되게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 그건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 계획상에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현재 가 보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묘역이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옛날에 일명 공설묘지 같은 거죠, 진짜.
가면은 저희 현황에는 360기가 있다고 하는데 무연묘 분묘가 많은 거 같아요. 현재 지금 실태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정비를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요즘은,
○설호영위원 맞아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봉안탑을 세우든 캐비넷 형태의 봉안시설을 하든 해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자활사업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지역자활센터랑 포함해서 세 군데가 운영하잖아요.
안산지역자활센터 위치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한대앞역 앞에 상가.
○김진숙위원 상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 조강프라자 상가 5층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가 5층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현장은 자주 가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양지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양지는 와동에 와동주유소 옆에 신협인가 하는 그 건물 2층인가 3층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어쨌든 자주 관리·감독하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 사항을 보면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여섯 군데, 양지자활센터는 세 군데 지적 사항이 이래요. 그리고 선부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지적을 하나 받았어요.
사업을 보면 사업이 똑같아요. 1천 원까지 다 똑같아요. 양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거의.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 인원이 179명이에요, 계획 인원이.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가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해요, 인건비가. 그리고 사업비는 4억 1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양지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좀 더 많아요. 인건비가 훨씬 많은데 안산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1억 원 정도, 1억 이상 1억 4천 정도 더 많거든요. 사업을 양지가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적 사항을 보면 왜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퇴근 입력 누락,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영수증 사용 서명 누락, 이런 등등 굉장히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사업 규모도 훨씬 더 사업도 작아요. 그러면서 지적 사항은 훨씬 많아.
저는 모르겠어요. 양쪽 다 아직 현장을 안 가 봐서 규모라든지 현장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사업 실적을 봤어요. 사업 실적을 보면, 여기 보면 안산지역자활센터 사업은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명이 자활기업에 취업이 됐고요.
양지는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일곱 명이 취업이 됐어요. 일반기업 포함해서 자활기업에.
그리고 여기 또 위에 보면 양지자활센터는 공정무역실천기관에 선정도 됐어요. 그리고 26년도에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양 기관센터에서 지금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비교가 되게 실적이 이렇게, 사업비도 그렇고 인건비는 더 많이 나가고 규모도 더 작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 지적 사항 봐봐요. 6개가 넘어요, 사업 규모도 훨씬 더 작으면서.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여기 조치 내용이 보면, 조치 사항에 보면 그냥 주의, 주의 줬는데 변화가 있어야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물론 그런 자활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 자료상에서 보면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어쨌든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안산지역자활은 양지보다는 인력이 호봉 수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자활이 양지보다 훨씬 더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자활기업으로 기업화, 그러니까 사업단을 기업화한 거가 사실 안산지역자활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자활기업이 8개인데 그중에 5개가 안산지역자활에서 기업 하신 거죠.
그런데 양지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사업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이 자활기업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자활을 저희가 조금 더 챙기고 양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호봉 수가 오래됐으면 호봉 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업비를 더 늘려주든지 왜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법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운영비를 줄 때 기본적으로 고정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비는 똑같이 나눠주지만 집행 잔액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훨씬 더 양지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좀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지도·점검,
○김진숙위원 여기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사업을 더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센터 운영에 나가는 사업비하고 자활근로 사업비는 이게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 항목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똑같이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금액이 나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활센터에 나가는 예산은.
○김진숙위원 아니, 양쪽 양 기관 예산이 1천 원까지 똑같아요. 1천 원까지 똑같은데 21억 1,018 똑같아요. 18만 5천 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차이가 나니까 사업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운영비가 21억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비교가 딱 너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지적 사항도 오래될수록 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된 더 기존에 그렇게 되신 자활센터에서 왜 이렇게 지적 사항이 훨씬 더 많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여기 좀 이게 환수가 되나 봐요. 네?
그다음 장에 보면 저소득층한테 자산형성지원 사업 내용이 있어요. 실적도 있고 근로자에게, 뒤에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희망저축계좌를 통해서 자산을 좀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이 12개월 미납 시 환수 조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럼 또 여기 25년, 26년 보면 유지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해지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해지가 563명, 유지자는 1,500명 정도 되는데 해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환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지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통장 사업으로 희망저축사업 Ⅰ·Ⅱ 사업이 있고 또 청년들한테 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일정 중위소득 이하인 청년들 150% 이하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통장 사업으로 주는 거죠.
본인이 근로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가입할 때,
○김진숙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리고 본인이 금액을 1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그 10만 원 이상을 낼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적립금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근로를 그만둔 거예요. 한 1∼2개월 정도는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6개월이 넘어버리면 이 사람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환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적립된 금액들을.
○김진숙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왜 그렇게 중간에 근로를, 해지자가 많은 이유가 중간에 그러면 어쨌든 취업하다가 유지를 많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중도 탈락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냐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경기가 어려운 거하고도 많이 연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경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해지가 중도 포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순 이렇게 계좌,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국가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개설 취지에 그치지 말고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몇 %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10만 원 이상을 지원하면 국민기초수급 안에 들어오신 분은 매월 30만 원까지 해 주는 게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넣으면 10만 원 해 주는 거.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진짜 지원금을 보면 30만 원 매월 지원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매월 지원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국민기초수급자,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자산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나는 기초생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희망계좌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근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육정책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반려견에 대해서 백승희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1천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발대식을 할 때 가봤는데 그 반려견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교육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교육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위원장 이진분 궁금하신 점이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교육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이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없고, 활동을 하는 그 용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위원장 이진분 어차피 반려견 가지신 분들은 다 동참해서 이거를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런 사업은 그래도 밤길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해마다 저희가 선발 심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지원자도 많습니다. 경쟁도 나름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지금 전국에서 미신고 출생신고 이거로 이슈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도 보니깐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에도 한 다섯 명 정도 3가구,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출생신고 누락,
○위원장 이진분 네, 미신고.
지금 결과 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한 학생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괜찮은데 출생신고가 다 돼 있나요, 지금? 그거 아직 파악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아동 쪽으로,
○위원장 이진분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동권리과장님 한번 답변,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미신고된 아동이 세 가구에서 다섯 명 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학교를 그래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네 명이 출생신고를 못 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한번 알아보고, 저희 안산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는 선도적으로 우리 외국인 보육이나 외국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우리 국장님,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너무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우리는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발맞추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국비 반납하는 게 거의 외국인 국비 사업이 반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경숙 저희 복지국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장 이진분 없어요?
○복지국장 이경숙 예. 저희 자체적으로 외국인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내려왔을 때 반납하거나 그런 거는,
○위원장 이진분 아니,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아동,
○복지국장 이경숙 보육료 지원 사업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보육료 지원.
○복지국장 이경숙 예.
○위원장 이진분 이런 거는 국비 반납이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외국인은 국비 지원 안 됩니다. 보육료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 그게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납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나?
○복지국장 이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우선으로 했었겠죠.
○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
○복지국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지금 안심 우리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인 사업도 정말 여기 보면, 여기 신문에 난 데 보면 이민근 시장님이 여기 촘촘하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안산에서는 크게 이슈라는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치고 있구나, 이런 감사 때 치하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
| 이진분백승희김진숙설호영천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복지국장 | 이경숙 |
| 복지정책과장 | 이혜숙 |
| 통합돌봄과장 | 정소우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아동권리과장 | 김보영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이병선 |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철연 |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김동열 |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김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