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 시 2026년 10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한국전력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위탁 대행사업으로 도로 상부의 복잡한 전선과 전주를 정비하여 올해 2월 12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원곡동 부부로 일대 도시 미관이 많이 개선돼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58쪽, 「국적취득 외국인 정기 파악을 통한 효율적 행정 운영」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 통계는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연 1회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 한국 국적 취득자 통계를 파악하여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를 추출하여 우리 시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통계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및 시책 발굴을 통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마련」입니다.
현재 외국인주민협의회와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제도 홍보와 정보 전달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들은 이주청소년 멘토링과 다문화마을특구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모니터단은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사업의 통역단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소비자교육,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은 외국인주민이 각 국가 공동체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전원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기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외국인 관련 예산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작년부터 ‘국내동포지원 TF’를 운영하며 귀환동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행정과에서는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고려인 지원 사업으로 최종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서 매년 국비 약 6억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재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의 내실 있는 개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9월 17일 개최한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은 학술적 기반, 국제적 합의, 정책 현장 실증으로 잇는 체계적 구성으로 3일간 진행했습니다.
유럽평의회 ICC 사무국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250여 명이 참여해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간 상호문화 정책과 실천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류하는 프로그램까지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포럼은 ‘혁신, 포용, 공동 발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참여 도시들의 정책적 의지를 결집하고, 우리 시가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강화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상호문화’라는 선도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의 공정한 선정 체계 마련」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83 안산 다문화특구 관련 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 자료를 보았습니다.
전체 다문화 특화 사업에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의식 함양, 다문화 브랜드 특화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최근에 자유발언으로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특구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다문화특구에서 지금 특화 사업을 포함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다문화특구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문화특구로서 그간 해 왔던 특화 사업의 대표되는 사업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지금 다문화특구 관련해서는 로컬디자인 사업 같은 거를 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설명했지만 부부로의 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로등 조도 개선이라든지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누렸다든지 그런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 진행이 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백승희위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들도 사실 전통시장, 특히 다문화특구가 갖고 있는 여러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류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쌓여있거나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그리고 워낙 낙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문화특구로서 갖고 있었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또한 그에 대한 제안 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한 제안 사항으로 사실 정부의 공모 사업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백승희위원 순환 어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소상공인지원과요.
○백승희위원 아 소상공인지원과,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거기서 검토하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와 협의할 사항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요. 경기도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한 당연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주무 부서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특구가 갖고 있는 그리고 2009년부터 규제특례법을 받고 있잖아요, 다문화마을특구로서.
그랬을 때 다문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공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제가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바로에는 소상공인 종합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전통시장 현대화될 수 있는 컨설팅부터 공모 사업에 응하기까지 여러 구체적인 지도 재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문화특구에도 상인회가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지금 정식적인 상인회는 없는데요. 만일 그걸 추진하게 된다면 주무 부서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상인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요.
○백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에도 외국인 상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상인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체 상인회 조직입니다, 그거는.
○백승희위원 자체 상인회라 등록된 형태는 아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백승희위원 인정된 형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사업이 떨어지기 전에 그 공모 사업이 있기 전에 사실 사전적인 준비 사항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런 상인회들을 조금 더 인정될 수 있는 상인회 형태들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독려와 또한 전통시장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문화 특화라는 특화성이 있는 부분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좀 전략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실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외부인들이 많이 왔을 때 주말 같은 데 자주 가다 보면 통행이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인회와 같이 협조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을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본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러 전문적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년간 근무도 하셨고요. 넓은 생각들을 듣고 싶은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보고 듣고서 지난번 5분 발언 이후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던 노하우나 절차나 이런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글로벌상인회가 정식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작업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측면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특구 내 상점의 노후화나 그리고 그런 무질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문화특구로서 외국인 조리사 고용 추천 발급이라든지 셉테드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아까 사회통합부터 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또 해 오셨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역할과 또 다문화특구 마을로서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조금 뭔가 어떤 융합된 열린 전략들이 이 안에 녹여져서 균형감 있는 스트리트몰과 다문화특구의 어떤 균형감 있는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어떤 음식과 관광을 목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백승희위원 페이지 788페이지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추진 사항인데요.
저희 안산시가 2012년도부터 다문화협의회 가입이 되어 있고요. 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그간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해 왔거나 혹은 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과 공동으로 어떤 모색한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
네, 국장님 답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백승희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일단은 법무부와 공식적으로 그런 중앙과 지방의 협의 소통 구조가 마련됐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가 보통 취학통지서를 발급해서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내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다도협 회의를 통해서 법무부에 학령기에 있는 미취학 아동의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취학통지서나 이런 것들 입학 안내를 해 주는 사업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는 작년부터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제도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 과제인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도 김포시장님이 또 회장으로서 26년도 11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문화정책,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어떤 법령 개선 방안 발굴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사실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다문화인들이 많은 도시 28개 어떤 기초 지방, 특히 15개 경기권에도 많은 다문화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도시들에서도 같은 고민 문제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런 적극적인 정책 개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부분들로 어떤 정책 제안을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실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게 일단은 법무부에서 바로바로 이 소통 구조에서 해결이 되는 거는 법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수용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무부 이외 다른 중앙 부처 소관 사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사업 준비를 일단 해 보고 거기에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다도협을 통해서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부 논의를 좀 더 하시고 안산시가 협의를 좀 더 맞춘 후에 다문화정책으로,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의 경기바로라는 부분들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좀 더 큰 시너지가 낼 수 있다라는 충분한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다양성의 도시 다문화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백승희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824쪽 보시면요. 거기 지금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이해교육이 있는데 밑에 언어카페 운영 경과라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다문화작은도서관이 폐관되어서 여기에서 하던 사업이 폐관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몰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은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게 대상이 안산시 일반 시민인데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언어회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본부 지하에 작은도서관이 올 3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작은도서관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언어동아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다가 폐지를 했는데 저희 지하 1층 작은도서관에서 언어회화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작년 12월까지는 계속했거든요, 폐지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던 수강생들은 그런 식으로 회화동아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천복희위원 거기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중국어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이런 걸 배웠는데 폐관되면서 그냥 일반 동으로, 동이나 도서관 이런 데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동이나 저희 본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25년도, 26년도 있는데 25년도 등록 인원이 222명이고 수료 인원은 131명이에요. 26년도에도 등록 인원보다 수료 인원이 작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수료자가 작은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3개월 과정 하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각자 개인 사정이 있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한다든가 또 외국인주민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개인 사정들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수료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3개월 과정이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천복희위원 시간대가 교육 시간대나 이런 방식 때문에 시간이 안 맞거나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시간 변경 같은 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건 아니고 저희 본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는 야간이나 주말에 하거든요.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간대에 하는데 본인들의 그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천복희위원 792쪽 보시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정산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여기 지금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 개선 조치도 있고, 지출품의서 내역 표기 개선, 출장보고서 서명 누락 조치 이렇게 이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평가 결과는 지금 A등급이거든요.
그럼 이 평가 결과에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평가 결과가 A등급이라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거는 예산 지출에 대한 평가고요. 지적 사항이고요.
그리고 평가는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평가 운영 시설 예산이라든지 조직, 사업관리 평가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약간 있지만 크게 평가하는 데는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천복희위원 이거랑 똑같은데 796쪽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똑같은 그러면 같은 결과인 건가요? 796쪽도 그러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고려인문화센터 정산 거기 지적 사항이 있어요. 밑에는 평가가 또 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럼 서류상이고 실제 이거 하는 사업은 우수라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천복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 언어로 상담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고려인문화센터도 고려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문화 활동들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조직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좀 미숙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에 좀 조그만 요소로 반영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하게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3쪽입니다.
803쪽 보시면 결혼 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41만 4,95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아니요. 오타난 겁니다. 4억 1,495만 원인데요.
○천복희위원 그래서 뒤쪽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4억 1,400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건 오타가 하나 빠졌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거기 추진 실적을 보시면 26년도 8월 입소 인원이, 여기도 지금 오타예요. 이것도 합계가 입소 인원이 지금 피해 이주여성이 16명이고 동반 아동이 13명이거든요. 그런데 합계가 지금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25년도 입소 인원이, 현재 입소 정원이 8명이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0명이 되어 있잖아요. 입소 인원이 20명이고 26년도에는 정원이 32명. 그러면 입소 정원에서 넘어선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들어왔다가 또 퇴소하고 입소했다 퇴소하고 하다 보니 총인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총 집계가 그럼 20명이면 여기에 현재 입소 정원은 8명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범위를 넘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천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명이 그러면 총인원이 20명이란 말씀이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25년도에 총 입소했다 퇴소했거나 또 입소해 있는 분들을 표기한 겁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항상 이게 20명은 아니고 매달 매달 했을 때 집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을 뒤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4억 1,400 중에 운영 지원이 한 70% 이상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운영을 한 건지 말씀 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천복희위원 인건비가 지금 1억 8,500이 인건비고 그 외,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인건비가 많이,
○천복희위원 인건비는 밑에 인건비 지원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런데 인건비 지원 같은,
○천복희위원 7,600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 운영 지원에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작년에 처음 생긴 게 장기근속,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천복희위원 장기근속비도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따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에 또 인건비 지원도 있고 특수근무수당도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운영 지원을 보면 1억 8,500이 있는데 여기에 그럼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운영 지원으로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게 작년에 도에서 2024년에 호봉제가 도입돼 가지고 도비로 별도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앞서 말한 운영 지원의 국도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운영 지원 도비의 인건비 지원은 도에서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도비 안 되다가 2024년도에 호봉제가 도입돼서 인건비가 추가로 그 차액을 도비로 추가 부담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표기가 된 겁니다.
○천복희위원 옆에 비고란에 보면 기금 70%, 도비가 이게 15%라는 얘기죠? 시비 15% 해서 이게 들어온 건데 이 도비가 거의 다 그럼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표에 운영비 지원 국도비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도비 부담이 15%와 시비 15%인 거고요.
그리고 하단 중간 쯤에 있는 운영 지원 도비는 도 사업으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30%고, 그리고 시비 부담 지시한 게 70%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783페이지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관련해서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정기간 27년 저희 만료잖아요, 특구 지정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설호영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지정이나 뭐 이렇게 연장이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가 재지정이나 연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구,
○설호영위원 이게 중기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하고 그런 거 없나요? 의회에서는? 제출 서류 중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건 없고,
○설호영위원 부서에서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설호영위원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의회의 승인 받을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건을 추가로 해서 다문화특구로 지정할지를 해가지고 중기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언제까지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내년 연말이요.
○설호영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다가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하는 방안으로 어떤 건을 추가로 해서 특구로 지정받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재지정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화 거리 조성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은 25년, 26년 동일한데 이런 예산은 더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게 대부분,
○설호영위원 모자라지 않으세요, 이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조형물 유지 관리비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는 조형물 유지 관리비인데 1,500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설호영위원 조형물에 대한 것만 담은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설호영위원 저는 환경정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건 아니고요.
○설호영위원 아니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조형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특구 홍보 예산은 엄청 줄었네요,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게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5억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집행하고 2025년도에 다 집행 못 한 금액,
○설호영위원 남은 거에 대한 잔액이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집행하다 보니까,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85페이지에 외국인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제가 등록 외국인 중 보니까 방문취업 H-2 체류자가 2025년에는 9,41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은 3,200명입니다. 많이 좀 급감했는데 어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H-2비자가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이게.
○설호영위원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비자가 없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H-2비자가 F-4비자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합돼 가지고 기존 동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H-2비자가 활용이 됐었는데 동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F-4비자로만 사용할 수 있게 H-2비자는 더 이상 승인이 안 나고 F-4비자로,
○설호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이분들이 제조업체 주축 인력 같은데 너무 급감해서 혹시 우리한테 피해가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괜찮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동별 거주 현황 보면 단원구가 7만 명, 상록구가 한 3만 명 되네요.
그런데 특히 원곡동에만 2만 7천 명, 선부동에만 1만 1천 명 이렇게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동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두 동에 대한 좀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원곡동은 다문화특구지역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많이 외국인이 많은 거고요.
○설호영위원 선부 2동은 되게 많은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선부동은 땟골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겁니다. 고려인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요.
○설호영위원 특히 이 두 지역에 좀 이렇게 무단 투기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타 동에 비해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가 땟골 지역 그쪽은 생각한 것보다 거리가 좀 깨끗하고요. 다문화특구 지역은 별도로 민간업체에다가 제가 알기론 위탁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에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성인원을 보니까 여성이 월등히 많네요, 과장님?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보면 10분의 6 초과가 되면 안 되는데 초과가 됐거든요? 이렇게 운영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대부분 취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적다 보니까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있는 여성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행정적으론 맞진 않지만 실태 상 어쩔 수 없이 운영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설호영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줍깅 활동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줍깅 활동도 있지마는,
○설호영위원 좋은 활동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외국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면 제 생각에는 저희 안산시의회에 조례를 건의한다든가 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이분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안산시에 요구를 더하고 더 필요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회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그런 개선을 위해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 좀 이렇게 어떤 본인들의 민원 같은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죠? 자료에는 없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유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10만이 넘었잖아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816페이지 행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인도네시아 공동체 배구대회를 보면 25년 예산 대비 26년이 월등히 높아요. 한 60% 이상 더 증액됐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산액이요?
○설호영위원 네. 25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60% 정도. 140에서 230.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잠깐만요.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운영비가 29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올해는 한 90만 원 정도 나가서 한 3배 정도 나갔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왜 늘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작년보다는 지원하는 거 운영 그런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2003년, 2026년이면 이해하는데 물가 상승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여쭤봤는데 혹시 그거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요?
○설호영위원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집행 내역 관련해서는 많이 올랐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제일 많이 오른 게 운영비 집행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그리고 26년도 네팔 홀리축제 이건 예산이 왜 이렇게 작아요, 집행액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네팔 공동체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일부 천막이라든가 의자 이런 일부분만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가 감사할 때는 그래도 공정성을 보는데 다른 행사 대비 너무 적어서 여쭤봤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저희가 주최해서 하는 행사들은 보통 한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일부 후원 지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6페이지 보면 중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공연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816페이지 방금 전에 질의했던 거 보면 올림픽기념관이 아니라 보노마루 소극장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보노마루 소극장이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여긴 오타인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791쪽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과장님 눈이 안 보이세요? 안경을 끼세요, 잘 안 보이시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아니, 가까운 데는 안경을 벗어야,
○김진숙위원 아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왔어도 사업은 다 숙지하고 오셨어야 돼요. 다 계속 이렇게 이동이 있으시잖아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말씀 드렸을 때요. 업무 미숙,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중요하지 않다기보단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 전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지적 사항에.
예산 전용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필수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지금 여기 지적 사항 보면은요. 예산 전용 사전 승인 절차 안 받았고요. 출장보고서 서명 누락, 지출품의서 내역 표기 미흡, 이런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여기 밑에 조치 결과 나와 있는데 그냥 조치했다고만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시정조치 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출장품의서 내역 표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 권고한 정도입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번에 제출하셔서 승인받으셨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은 진행 상황이 홈페이지에 공고했나요? 10월달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나갑니다.
○김진숙위원 오늘 날짜로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심의 열리죠? 그럼 몇 분이 열리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6명이 심의하는 걸로 심사위원회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7에서 1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료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9명이라고 하네요.
○김진숙위원 9명이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11월달에 심의를 거치고, 그럼 1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게 업무 미숙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지금 몇 년째예요?
업무 미숙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1년의 그런 경력이 있으면 업무 미숙이 있으면 안 돼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본부장님.
그러면 지난번 조례에 이게 5년으로 계약하신다고 그러셨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이게 사무위탁으로 원래는 3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런데 당시 조례에 일단은 5년으로 명기가 돼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조례에,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조례 개정한 이후로는 3년으로 바꾸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유재산법」에서 5년,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3년씩 해왔더라고요, 강물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으로 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법」을 따라서 5년으로,
○김진숙위원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아니,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공유재산 부분보다 사무에 관한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래서 이번에 5년 계약하고 조례 개정하면서 그거를,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평가할 때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지적 사항 있잖아요, 조치 결과.
저는 본부장님한테, 저는 이게 강물 있죠. 11년 동안 민간위탁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십몇 년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익숙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부서도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쟁력을 좀 줄 수 있는 새로운 분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고 서로 다 조금씩 불편하겠죠. 민원인도 불편하고 집행부도 불편하고.
그래서 나는 많은 그런 단체가 경험을 해서 좀 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공개 모집해서 응모하면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정하게 심사하시고 좀 이렇게 오랫동안 위탁했던 그런 단체에는 마이너스 감점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런데 그런 불이익은 또 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감점, 이런 지적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감점 사항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감점 사항이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고려인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도 자료를 보면 뒤에 지적 사항 이런 게 있잖아요.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증빙 확인 이런 부분 소홀했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조금 저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을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밑에 직원 결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원 결원으로 해서 4분기에 다 이 사업을 집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업이 있잖아요. 연말에 다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게 사업이 분산 안 됨으로써 조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데에 좀 집중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또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연말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토요일만 휴무잖아요? 토요일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토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요.
○김진숙위원 법정 공휴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휴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씩이나 이렇게 휴무하고 그러면 상담하고 그러는데 많이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런데 주 5일 근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사항이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고려인문화센터는 그러면 주 6일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순환근무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환근무 이렇게 약간 그런 방법은 안 돼요? 한두 명 정도는 배치할 수 있게끔 해서 상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성과보고에도 3개월 정도 임산부 출산휴가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듯이 좀 이렇게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줘 보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800페이지요.
제가 이것 외국인 인권 시책 추진 현황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교육 대상이 1,327명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 대상이 보면 통장협의회라든지 행정과 밀접한 그런 단체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대부분 동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인권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또,
○김진숙위원 역할을 하시긴 하죠.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외국인주민 당사자나 아니면 기업인 있잖아요. 일반 기업인 아니면 그런 고용주 대상으로 인권법률교육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확대를 했으면 그렇게 바람이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가 기업체도 이런 교육이 있다고 홍보는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신기업인가 거기서도 두 차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교육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실적도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모니터단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거 이런 게 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시정에 반영을 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건의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고 또 타 부서 관련된 거는 그 부서에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김진숙위원 요청하고 해요?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 통역 서비스 지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찾아가는 통역 서비스 지원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26년 8월 기준으로 봤어요. 25년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지금 8월 기준이면 거의 2분기 이상 지났잖아요.
그랬는데도 금액이 지금 64만 원 정도밖에 지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기관별 지원 내용도 보면 굉장히 금액이 작고.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찾아가는 통역 서비스라는 건 기관이라든지 업체,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주민모니터단,
○김진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공서나 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민간 사업장이나 이런 데 그런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러면 통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64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쪽에 좀 더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잠시 중지하고 휴식 시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05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백승희위원 붙임 자료 807페이지에 보면 상호문화도시 세부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공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상호문화도시 세부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BIS 버스안내 표시 그게 외국어 표기라든지 그런 부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어떤, 교육 분야에서는,
○백승희위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상호문화도시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외국인 관련해서는 한국어 학습 및 AI 교육 지원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건강관리 원격의료 지원 그다음에 다국어 기반 상권 활성화 지역 소비 확산 그런 사항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뭔가 어떤 통신과 어떤 삶의 질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의로 이 스마트도시과와 연관해서 상호문화도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네, 이해했습니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이 한 15억이 있고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해서 20억의 국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국비, 도비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외부로 받는 보조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사항들은 보셨을 때 국도비 지원이 많지 않죠, 과장님. 어떤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많지 않습니다.
○백승희위원 전체적인 시비로써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 보이고요.
외국인 보육료 아마 도비, 국도비 사업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이것 또한 그래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는 다문화 특화, 다문화마을이라는 특별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에 신경을 써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페이지 813 거주외국인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25년 대비 26년도 사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이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지적 사항도 없었고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한 내용의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26년도에는 그 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와 또한 그렇게 됐을 때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에 대한 위탁 교육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5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한국어교육을 했고,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은 그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올해는 4개 기관만 하게 된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4개 기관이라 하면 어느 기관이 이 안에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안산용신학교, 온누리M센터, 평생학습관, 꿈꾸는다문화학교.
○백승희위원 그러면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은 자발적인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해했습니다.
연관해서 아까 질의를 또 해 주셨는데요. 817페이지, 816페이지 행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인원수 대비 지원금이 현저히 낮았던 어떤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우리 안산시 경우에는 다문화 브랜드 특화라는 세계 전통민속축제 개최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죠.
그랬을 때 작년에는 집중적인 국가 축제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25년도에 지원했던 국가가 어느 국가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작년에 베트남이었습니다.
○백승희위원 올해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올해는 아프리카,
○백승희위원 아프리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백승희위원 집중적인 차별화를 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과 선택의 형태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를 계획한다든지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저희도 다양한 국가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나라를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국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국가별로 지원하는 형태 인원과 별개로 금액들은 자체적인 행사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그 기준은 본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못 받는 이유는 뭔지 기준을 받으려면 어떠한 부분을 이 국가 공동체들은 힘을 써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주최하는 국가별 행사가 있고 또 공동체에서 주최하고 저희는 후원 지원 정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미리 몇 개월 전에 오잖아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1개 나라 정도 하면 하반기에도 1개 나라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규모가 크거나 인원이 많거나 한국말이 잘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제3의 국가들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한국말이 서툴거나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규모가 없는 부분의 국가들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산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는 공동체일지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인 국가 공동체들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끌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 공동체랑도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거를 할 건지 이런 거 논의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우리 국가가 행사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지원도 하고 하는 거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는 한 몇 개 국가, 아까 9개 국가의 분들 말고 또 다른 국가 분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보통 한 10여 국 정도 되는 국가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거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사 관련 진행되는 모든 국가의 인도네시아이거나 네팔이거나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그 간담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백승희위원 부서에서 또 본부의 역할들은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촘촘하게 끌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고요.
아무튼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820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예산이 확대됐어요.
어떤 게 늘어났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기도 거점센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늘었는데 그거를 공모해서 저희 안산시가 공모에 선정돼서 그래서 사업비가 더 늘은 겁니다.
○설호영위원 어떤 사업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으세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작년에는 9,4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설호영위원 인원수를 더 많이 하셨다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1억 4천을 해서 프로그램 수도 늘릴 수 있고 인원도 더 늘리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상담비 26년도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괜찮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례 관리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대책이 가능해서 일몰시킨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이것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일몰한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이것 두 기관이 보면 공통적으로 신용카드가 지적을 받았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집행을 연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카드 한도액이 있는데 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다 보니까 초과한 금액은 카드 사용을 못 하고 계좌 입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지출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운영하신 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설호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걸 틀리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업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연속적으로 위탁을 계속 받아왔던 업체들이 이런 간단한 실수를 하니까, 또 이런 게 저희 행감 자료에 올라오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그러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세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그래서 지금은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회계나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엘피스의집 이주여성 쉼터 있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개소했으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시설이 엄청 낙후됐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게 운영 법인이 천주교수원교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돼서 그리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 LH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재작년에 선부동에 새로운 곳으로 법인에서 마련해서 옮겼습니다.
○설호영위원 옮겼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설호영위원 시설은 괜찮다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지금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보면 동반 아동이 같이 오는 피해여성이 있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설호영위원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이 아이들은 특별 치료나 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 쉼터 안에 아이들이 특별하게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사업비로 그런 것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아기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제가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설호영위원 엄청 어린 거죠? 엄마를 같이 따라온 걸 보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여성분들도 되게 젊으실 거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가해자들 남성들 형사처벌 받은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후관리, 자료 있으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수사 법적 지원을 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수사 지원 한 14건 되고, 법적 지원은 한 62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 법적인 지원을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퇴소하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사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가정 복귀 후에 이런 지원하기가 힘들겠지만 사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출국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도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퇴소하고 나서 거주지 알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단 체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정 안되면 출국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본부장님.
저는 이게 개소 2008년이라 되게 시설에 대한 우려를 해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그걸 옮겼고 지금 잘되고 있고 동반 아동도 잘 치료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81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 현황을 봤어요.
제가 이것 사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과장님 잘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부터요. 여기 보면 옆에 다 한글이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보면 여기도 한국어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중도입국도 한국어, 한 6개 정도 밑에 쫙 6개 사업이 다 대부분 비슷한 대상자 중복이거든요.
지금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6개를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게 혹시 수혜자 검증 같은 거 할 수 있는 DB라든지 이런 중복 거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구축이 돼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게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고요.
○김진숙위원 중복 안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왜냐하면 위에 있는 5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 중도입국서부터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거기는 이주배경 청소년 위주의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학교에서의 수업에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찾아가는 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밑에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랑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교육 있잖아요, 찾아가는 교육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주배경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예비학교 상록거점 있고, 또 밑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좀 차별화는 돼 있는데 대상자가 좀 구분이 잘되어 있고 차별성 있게, 차별성이 좀 모호한데 통합 운영하면 안 될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거는 위탁받은 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글로벌청소년센터랑 각각 하고 있고요.
방문 교육 같은 경우는 센터에 오기 어려운 그런 가정을 방문교육지도사가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이 12세 이하 아동들을 주로 하는 방문교육 사업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나 이런 거는 학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예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있잖아요. 46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1인당 295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맞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제가 26년 거를 봤어요. 26년은 35명이에요. 잘 보시면 줄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게요. 25년은 1년 치고요. 26년은 8개월 치라 그랬습니다. 기간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1인당 그 금액도 그러면 좀 달라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8개월이라고, 이게 지금 1년 치 예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예산액 집행액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집행액은 8개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8개월치고 25년도 거는 1년 치를 한 거예요, 8개월 치만 5월달서부터 뽑을 수가 없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 8월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감사 저희가 제출 기간이 8월 말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6년에는 349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그랬는데 8개월 집행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로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1인당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가 1인당 6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약간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방문교육사업은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김진숙위원 인건비 차이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인건비고, 진로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거는 강사료 정도만 나가는 거고,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의 성격이 달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방문교육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약간 이게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여기에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진로상담 서비스는 강사료만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도입국 자녀 있어요, 여기 보면.
중도입국 자녀가 128명에서 25년은, 26년은 92명으로 감소한 게 이것도 8개월 기준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8개월 치, 지금 8월 말까지 기준.
○김진숙위원 다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는 설호영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뒷장은.
그리고 먼저도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적 사항 있잖아요, 안산시 글로벌청소년도 그렇고 안산다문화지원센터도 그렇고.
저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는 느낌이 드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우리 안전시민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외국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등록 외국인 다 가능합니다, 안산시에 체류 등록돼 있으면.
○위원장 이진분 혹시 뭐 이렇게 보험료를 타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건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아까 백승희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스마트도시 그걸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중도입국자 아이들이나 한국어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우리 내국인 아이들이 역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도 많은 한국어를, 학교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될 수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버스 승강장에 외국어로 표기하고 그런 거는 좀 이해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다가 내국인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도 약간 불리하면 자기네 나라 아이들끼리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못 알아듣는 척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대요.
○위원장 이진분 예, 그럼 무조건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연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상록구청장 박종홍
단원구청장 김민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위원장 이진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아동급식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원대상자 913명 중 191명의 변동 사항과 지원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결식 우려 해소와 시설 입소 등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42명의 지원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가맹점 점검으로 주류 판매점 등 부적절한 가맹점을 해지하고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사용 제한 시간 거래와 거주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결제 등 부정 사용 의심 내역을 확인·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수칙 홍보와 동·구청 간 조사·관리를 강화하여 급식 지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실질적인 영양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야간·주말 등 근무 시간 외에도 주 2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025년에는 전년보다 약 34% 증가한 42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과 함께 주민 홍보를 15회 추진하고 각 동 협조를 받아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원을 활용한 현장 단속과 CCTV 감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지속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67쪽, 여름철 대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예방 강화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 3,043개소의 위생 기준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어린이집 급식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점, 배달앱 등록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식품위해 요인에 대한 중점 점검과 홍보를 지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68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용역은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계약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법령과 입찰 규정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인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시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시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아동급식 플랫폼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부정 사용 수시 점검 및 분기별로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아동급식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급식 카드의 부정 사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0쪽입니다.
대부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 강화입니다.
원거리 도서 지역인 대부동의 단속 공백을 해소하고자 2026년 2월 전일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시기별로 집중 단속과 현수막 정비 등 홍보·계도를 병행해서 1년 반 동안 200여 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순찰 체계를 가동하여 내실 있는 주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불법투기 민원 발생 지역,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 2025년 감시카메라 10대 이동 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배출 방법 주민 홍보 및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구 전 지역에 대한 투기 감소를 위하여 감시카메라의 순환 이동 배치, 무단투기 감시와 추적 단속 등 효율적인 다각도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택가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하며 단속 강화와 더불어 주민 간담회,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대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예방 강화입니다.
여름철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및 배달 음식점 3,180개소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김밥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65입니다. 아동급식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상록구 주민복지과와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처리결과의 내용들을 보면 다소 상이한 서식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지난 회기 때도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이러한 서식에 대한 조금 통일성에 대한 강조를 주신 바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서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같은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처리결과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공통된 내용이 비교됐을 때 좀 더 보기에 수월하기도 하지만 좀 정확한 수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혹 이런 미연의 미사용이 된 경우에는 아동급식 카드 경우에는 자동 소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윤희입니다.
아동급식 카드는 한 달에 한 번씩 1일날 아동급식 카드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넣어주죠. 그러면 그날 급식 일수 그다음에 석식 수 이거 맞춰가지고 넣어주는데요. 하면 그달 못 쓴 거는 이월이 되고요. 맨 마지막 달에는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미사용이 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독려를 하고 계시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저희들이 하면 한 달분 보면 쓴 게 나오거든요. 그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제가 또 궁금한 건 지금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동급식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부정 사용을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반면, 그렇다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아동급식 카드가 G드림 카드입니다. G드림 카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자격 대상자나 이런 거할 때는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씨앗밥상이라는 이 플랫폼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고 두 가지를 사용해요.
○백승희위원 기록만 안 했을 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주로 씨앗밥상은 가맹점 자체 점검 있죠. 이런 부분이 뜹니다. 떠가지고 주류 판매나 고급음식점 이런 부분들 한 거는 이상징후를 우리한테 하거든요. 10km 이상 떨어진 곳 이런 쪽이 나오면 동에서 담당자들이 전화나 그다음에 또 직접 만나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확인해가지고 블랙리스트 관리를 하죠, 삭제를 하고.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부정 사용이 발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거리라든지 아니면 대상 업소가 부적합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판단됐을 때 그런 사항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상징후가 알림으로 오잖아요. 오면 그걸 동에서 담당자들이 실제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시에는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중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중복 사용도 이런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나오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면 계속 또 혹시 그런 경우는 중지도 하고요.
그리고 10km 이상 떨어진 지역 결제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그 사유를 확인하는데요. 소명기회를 줍니다. 생활권이 학교 밖 관외에 있다든지 수학여행을 갔다든지 체험학습을 가 거기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확인해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백승희위원 전후 상황과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관리들을 통해서 즉각 조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페이지 266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관련한 어떤 방안의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429건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증가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 사정은요.
○백승희위원 사유, 이렇게 늘어난 사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4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담 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요. 24년도에는 한 명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10개월간 근무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도 항상 건수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인력 차이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적습니다, 정규 인력도 적고 무기계약직도 적고.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두 명이었던 사람이 한 명이어가지고 좀 적은 거였고요.
25년에는 다시 두 명이 근무를 해서 이렇게 지금 34%라는 숫자는 그 퍼센티지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인력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적게 나옵니다.
○백승희위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빠질 때는 대체되는 보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왜냐하면 적정량의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함에 개인적인 어떤 병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하여 빠지는 사항들은 사실 안산 시민한테는 또 그만큼 불편함을 주는 사항들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는 총무과에서 인력을 뽑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뽑았는데 뽑히면 이 사람이 일해 보고 한 달 근무하고 그만두고, 왜냐하면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찾아가서 파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역겹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오셨었는데 다 못 견디시고 나가셔가지고 결국은 한 명으로 운영이 된 사례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랬군요.
그래서 향후 계획 지금 현재 2026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 6명을 현재 운영 중이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번 6명은 국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요. 도비랑 저희 시비 25%씩 각각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록구랑 단원구는 인원이 차이 납니다. 저희는 6명을 받았는데 단원구는 8명을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마 건수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단원구도 열심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인원이 작년에는 결론적으로 1명이었고 올해는 6명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더 추가됐습니다.
○백승희위원 증원됐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과 투기량들이 그만큼 더 많이, 그죠. 단속을 통해서 더 부과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활성화됐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조금 더 불법투기가 되는 장소가 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인원들에 대한 고루 분배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통 운영을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는 일단은 이런 감시원들도 한 2개 조로 3명이 한 팀이 돼서 한 사람 운전하고 두 사람 같이 나가서 3명이 3인 1조가 돼 가지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 많이 하는 데가 보통 본오동 쪽이 지금 많고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일동도 투기가 많지만 본오동이 지금 가장 많은 데로 나와 있고요. 외진 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건건동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나가고요. 저희가 사동이나 많이 나가는 데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선에서 많은 양심을 버리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각적인 부분들은 또 CCTV라는 부분이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CCTV를 통해 투기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많이 단속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CCTV 현황 저희는 CCTV가 98개가 있습니다. 98개가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CCTV로 단속된 대수가 저희가 9건이 단속됐는데요. 그중 1건은 사실 방범, 우리 CCTV가 아니라 방범 CCTV도 저희가 활용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 설치한 거라도 저희가 영상을 받아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잡으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요.
○백승희위원 그럼 그 영상을 토대로 어떤 누군가가 버려졌는지 계속적인,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사람을 확인하긴 어렵고요. 보통 차로 투기하게 되면 차량 번호로 해서 저희가 그걸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파봉을 해서 추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2개가 같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상록구는 844쪽이고 단원구는 892쪽이에요.
단원구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2쪽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 현황이 있어요, 단원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단원구 이지현입니다.
○천복희위원 아동급식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동급식의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방법이 보니까 전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설문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천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전화로 하면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접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이게 답변이 그분이랑 통화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전화를 받으면 심리적 부담으로 불만이라든지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메일로 보내드려서 이메일로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전화 응답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나면 그 자체도 아이들이 급식 대상자인 거를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천복희위원 현장 설문 조사 그것도 받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도 같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지역아동센터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천복희위원 직접 받고 아니면 학부모님이나 이럴 때는 전화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천복희위원 그래도 전화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통화를 해야 되니까, 익명으로 하면 정확하게 설문을 할 수 있는데 전화로 하게 되면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거는 개선 방안 같은 건 없으실까요?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 꼭 이메일만, 이메일도 한다고 하셨지만 전화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급식 만족도에 보시면 25년도하고 26년도에 G드림카드 25년도 상반기는 96%, 하반기 93, 26년도 상반기 90% 해서 좀 떨어졌어요. 이거가 떨어진 거는 급식 맛이 좀 떨어졌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급식을 잘한다고 했는데요. 만족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다고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랑,
○천복희위원 조금 더 하셔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예,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지원 유형에 보시면 기초수급자도 있고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2% 이하인데 옆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지금 인원수가 292명이 많은데 이 기타는 어떤 무슨 기준이 있나요?
아동급식을 지원하는데 기타가 있잖아요. 이 기타는 어떻게 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있잖아요. 일반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가정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가정이지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사람은 소득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돌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법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법적 기준에는 맞지만 소외계층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다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다는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천복희위원 추천을 받아도 조사는 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거기에서 조사하고 거기에서 정말 이 사람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사각지대가 저희들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천복희위원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 아동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라든지 노력하는 그런 거는 있으실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통장님들이랄지 그런 사례 발굴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체원님들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또 외국인, 아동센터 이런 데서 별도로 주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데서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통장님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추천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화 이런 것보다는 메일이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천복희위원 무기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단원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94쪽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가 동절기 5개월 동안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동안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경로당 방 1개당 14만 원이고 도시가스는 13만 원, 공동주택 경로당은 7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천복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물가 상승 대비했을 때 이게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되 실비를 사용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실비 지원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한도에 비해서 실비가 적게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되겠지만 아파트랄지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40만 원이 한도인데 저희들이 60∼70만 원 나오거나 그런 장소가 넓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으시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후원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후원이나 이렇게 부족하면 어르신들이 난방비 부족하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요금을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밑에 양곡비를 보시면 인원 대비해서 이게 지급이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천복희위원 이게 지금 15인 이상이면 9포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경로당에 지급했을 때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 같은 거나 말씀 같은 거는 없으실까요? 이게 충분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 5회 주시는 곳 있고 3회 주시는 곳도 있고 2회 주시는 곳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아까처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주변에서 여럿이 후원해 주시고 기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서 가급적 주 5회 급식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양곡비가 부족해서 경로당을 다니면 일주일에 다섯 번 식사하시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만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경로당 전체 다 5일 동안 급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사회봉사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단원구 같은 경우는 150곳이 있는데요. 특별히 운영하지 않는 곳 외에는 주변의 지역 청소랄지 활동일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월 10만 원 정도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이거는 경로당에다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3회 이상 활동하거나, 월 동절기에는 3회고요. 그 외에는 월 4회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천복희위원 활동해서 했다는 그 자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일지 확인하고요.
○천복희위원 일지가 되었을 때 경로당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895쪽 보시면 경로당 물품 지급 내역이 있어요. 복리후생 물품이 지원되는데 경로당이 15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온 거는 3개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해진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복리후생 물품 지원은 2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 경로당인데요. 신규 경로당은 처음에 비품이 필요할 때는 200만 원, 처음에 개소할 때는 200만 원이고요. 일반 경로당들은 2년에 한 번씩 월 100만 원씩 소모품이랄지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는 3개, 매년마다 그러면 3개 경로당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아니요. 신규 경로당이고요. 올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천복희위원 기존에 150개 경로당이 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내년 본예산에,
○천복희위원 한번 지원하고 나서 그다음 번 지원하려면 한 몇 년 있어야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했던 거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저희 위원회 8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현황 관련해서요.
정말 단속 인력이 적긴 적네요, 보니까. 안산시 상록구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적은 인원입니다.
과장님, 부과 금액에서 1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차이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50이 되고 10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차 방해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설호영위원 방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물건을 쌓든가 이게 방해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리고 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하면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최대 이게 맨 처음에 본 부과되고 나서 2개월 후에 3%가 가산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대 주차위반은 17만 5천 원, 그러니까 3천 원하고 7만 2천 원씩인데요. 가산금은 매달 1,200원씩 60개월까지.
○설호영위원 이것 체납 뒤에 보니까 4천만 원도 있는데 장기 체납도 있나요, 혹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는 한 70 몇 % 정도 징수율이잖아요. 그러면 체납은 있어요. 있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장기 체납이 있어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장기 체납 있죠.
○설호영위원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설호영위원 그분들 어떻게 받아내야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 사람들은 징수과에서,
○설호영위원 구청에서 징수과로 옮겨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리고 압류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차량에.
○설호영위원 그러면 차를 팔 때나 이렇게 본인들이 이전할 때 그때 내겠네요, 그러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옆에 839페이지 무연고 사망자요.
밑에 추진 실적 보면 26년도에는 신문공고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 신문공고비는 정말 무연고자 아무도 없는 사람, 거부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신문공고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 여기서 추천받아 가지고 일간지에 하는 거든요.
그런데 이게 29만 원이에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1건당.
그런데 2026년은 3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호영위원 8월달까지 자료니까.
3건 정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그랬고, 이번 4회 추경 때 조금 남아가지고 150만 원 반납하는 걸로,
○설호영위원 반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확인조사요?
○설호영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확인조사.
○설호영위원 네.
여기 보면 보상 중지 2천 명, 급여 감소 3,6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 민간자원 연계 현황을 보면 70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보상 중지된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분들이 갑자기 끊기면 상당히 괴로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민간자원 연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 못 받으신 분들은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거는 지금 우리가, 타 보장 및 민간자원 연계 현황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설호영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분들이 국민기초를 신청했는데 기초생활보장은 안 돼요, 다 통합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 타법을 적용하잖아요, 한부모나 차상위 이쪽으로 해 보고. 거기도 안 되면 저희들이 사례 관리나 그다음에 후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죠.
○설호영위원 보상 중지 인원치고는 한 1,300명 정도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여기 다는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25년 5월 1일 기준하고,
○설호영위원 아직 두 달 더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 아닌 거 알고 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전체는 다 연계하기는 힘들고, 그게 정말 필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업이 없다가 취업이 돼 가지고 진짜 순수하게 자립이 된 사람은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설호영위원 100%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어려운 분은.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상 변경 및 중지 현황에 기타 2,900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 사람 미희망은 자기가 큰 혜택이 없다 생각해 가지고 했을 때 조금 있고요.
그런데 또 혹시 안 사는 사람, 여기에 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 시설 입소나 군 입대라든지 이런 경우,
○설호영위원 교정 시설이나 군 입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그런 건 특수한 경우에 몇 건씩인데 주로 여러 가지,
○설호영위원 그럼 안 살다가 주거가 아닌데 걸리신 분들이 많나요, 그러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런 분도 가끔은 있지만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유들, 그거는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기타가 그렇게 많길래 한 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 지원 현황이요, 과장님.
대학 진학준비금이 많이 줄었네요.
혹시 8월 31일 이후에 더 나온 게 있나요, 이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게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위탁 아동이 우리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40가구에 45명이거든요.
여기서 대학 진학준비금은 대학교에 가는 신입생한테 딱 한 번 주는 경비 250만 원이에요, 실비.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발생을 안 한 거죠.
○설호영위원 2명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2명요?
○설호영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럼 2025년, 잠깐만요.
○설호영위원 25년에 7명, 26년에 2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과장님, 저는 이게 남으니까 대학을 안 가고 취업하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취업을 하면 자립이 된 거죠. 그러면 종료를 해야 되죠.
○설호영위원 그래도 우리 가정위탁 아동이었는데 이 차원에서 대학등록금보다는, 대학 입학준비금보다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금을 주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보다는 생계 때문에 일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체험학습비는 아예 집행이 안 됐네요, 26년도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체험학습비는 초중고 재학생 중에 체험학습 참가할 때마다 14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신청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것도 가정위탁 아동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막 조부모랑 살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게 있는 걸 다 알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조손 가정은 주로 대리양육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키우는. 그런 경우가 대리양육이고요.
그다음에 친인척 위탁은 조부모가 아닌 다른 친척들이 하는 거고요. 일반은 그냥 아무 상관하는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도 체험학습을 애들이 많이 안 가나 봅니다. 아직 신청을,
○설호영위원 아니, 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워낙 특수한 비용이다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체험학습비는 그때그때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12월 연말에 한대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8월 31일 자료라 자료 없는 거고 12월쯤 그때 체험학습 간다는 말씀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학교마다 조금씩,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870페이지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요.
보면 제과점을 많이 점검하셨다가 이번에는 집단(위탁)급식소나 식품자동판매기 이쪽을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항상 주기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랑 배달앱을 위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과점이라든가 판매기, 단란주점 이런 데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설호영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25년 대비 26년이 제과점이 엄청 줄었는데요, 130건에서 18건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특별한 이유는 25년도 자료는 12월달이 들어갔고요.
○설호영위원 이것도 하반기 때문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성탄절이 들어가지고 성탄절 때 저희가 제과점 점검을 주로 하는데요. 올해 26년도 12월달 되면 또 제과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설호영위원 아, 연말에 하시는구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성탄절 때 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래도 저희 집단 위탁 급식소가 발생 건수가 없어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설호영위원 식품자동판매기는 무인카페나 동전 넣어서 커피 내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것도 단속 건수가 없네요. 나온 게 없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설호영위원 그럼 과장님 믿고 다 이렇게 잘 먹어도 되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아, 그렇구나.
제과점이 너무 급감해서 여쭤봤는데 연말에 하시는 거면 더 이상,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대부분 하셔서 조금 빠진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843쪽 단원구청이요.
여기 체험학습비 있잖아요. 거기 밑에 “단원구 재배정 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30만 4천 원, 사업량이 10이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우리 쪽에서,
○김진숙위원 상록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상록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각 개별 사업들 있죠. 그러면 경기도나 국비로 내려올 때 시 부서에 세입을 잡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러고 나서 양 구청 그다음에 사할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안산시 예산을 세 군데서 좀 모자라고 이러면 서로 재배정 요청을 해요, 기획예산과 다시 요청해 가지고 재배정해 달라고.
○김진숙위원 구청 간에 재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이 불필요하게 우리가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는 사업량 11개에 30 몇 만 원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추가아동양육비가 있어요. 지금 이게 똑같이 8개월 기준이잖아요, 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26년 지금 기준을 보면 사업량 8명 정도, 8명 정도 아동이 늘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1억 1천 정도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대상자는 감소됐는데, 391명에서 383명으로 감소됐잖아요. 8명이요. 맞죠? 그런데 예산은 거의 50% 가까이 늘었어요.
추가아동양육비가 있어요. 사업이요.
391명 25년은 똑같이 8개월이에요. 그리고 26년에는 383명 8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이거 이유가 뭐예요? 50%가 증액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추가아동양육비.
못 찾으셨어요? 거기 밑에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게요. 2025년도에는 단가가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두 번 했고요. 2026년에는 단가가 10만 원.
○김진숙위원 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배 이상 증가할 수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게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김진숙위원 1인당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김진숙위원 5만 원, 25년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이게 26년도에는 1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료가 확실하게 맞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게 추가양육비가요. 이게 뭐냐 하면 미혼 부모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25세에서 34세, 5세 이하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혼 부모에서 6세에서 18세 이게 있고요. 세 가지가 나누어져요, 추가양육비가. 거기에서 금액들이 이 세 사람한테는 1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에요.
○김진숙위원 금액이요? 1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국비 지원.
○김진숙위원 국비 지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매월.
○김진숙위원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상승했다 그 뜻이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수당이 있어요. 난방비요.
그럼 이것도 금액이 그렇게 배 이상 늘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거는 5만 원씩 3개월 주는 거거든요. 이 예산,
○김진숙위원 그런데 25년은 12월달만 해당이 돼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게 지원 실적이 보면 2025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절기만 해당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지만 복지대상 확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장이 중지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민간자원 연계를 이렇게 상록구는 어쨌든 54건이 연계가 됐잖아요.
단원구를 봤더니 한 8건 그렇게 정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사례관리도 5건.
이렇게 왜 민간자원 연계를 단원구는 많이 떨어졌나요? 상록구는 54건이나 되는데.
890쪽을 제가 보니까 단원구는 너무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가.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좀 탈락자들에게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왜 못 하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타법 연계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타법 연계랄지 사례관리 연계하고 또 여기서 실적이 잡히지 않는 각 동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동하고 후원 소통을 해서 거기서 직접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타법 연계는 상록구나 단원구나 거의 비슷하고요. 민간자원 연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더 필요하거든요, 민간하고의 어떤 그런 연계.
갑자기 보장이 중지되면 긴급복지도 있지만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복지서비스가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 연계를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864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급여 환수 금액이 있잖아요. 부정수급자가 802건이 있어요. 양 구청 합쳐보니까 한 1,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자가 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맨 처음 신청할 당시하고 그다음에 보장을 받으면서 집에 가구원 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는 보장이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여가 감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잘 안 하세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재산 변동이라든지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어떤 조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우리 복지 대상자들은 월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월별은 급한 것들 매달 매달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는,
○김진숙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어떤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매월 하는 데도 이게 결정건수가 양 구청이 1,400건씩이나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좀 더 매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달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분납액 있잖아요. 분납액하고 미납액이 꽤 많아요.
그런데 분납을 이렇게 하면 분납은 잘하나요? 잘 납부가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일단은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징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생활 실태들이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분할을 유도하죠. 최장 36개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합니다.
○김진숙위원 몇 개월이요, 30?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36개월을 나눠가지고 매달 얼마씩 생계비 받는 중에서,
○김진숙위원 그럼 몇 % 정도가 잘 분납이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거는 건수는 지금 이야기하진 않는데 우리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보호를 받고있는 분들, 이런 분들.
○김진숙위원 어쨌든 부정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 이런 건수는 있나요? 대상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우리가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19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백승희위원 동물 사체 수거처리 민간위탁 현황 추진 실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록구 878페이지와 지금 919페이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계약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 단원구의 계약 금액이 좀 더 높은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가 대부도가 거리도 멀고 어쨌든 대부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록구보다는 모든 게 조금 위에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백승희위원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계약 금액 자체가 높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백승희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이나 어떤 면적 대비 그런 건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들 때문에 먼 거리로 인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한 2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 보여요. 그런 것들은 좀 기준적인 검토를 하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고요.
보면 한 대부도가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면적뿐만 아니고 거리로 따졌을 때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시민의 불편함 없이 쾌적한 도로를 위해서 동물 사체 수거 좀 더 잘 신속히 수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방금 이어서 단원구는 제가 부정수급액을 봤어요, 미수납액을.
단원구는 금액이 굉장히 미수납액이 상록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왜 그렇게 집행 미납액이 작은 이유가 뭔가요?
미납액은 어쨌든 작으니까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분납 잔액은 많아요. 분납 잔액은 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분납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시나요? 이거 분납이 잘 이행이 될까 의심스럽거든요.
3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록구는 분납 잔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단원구는 2억이 넘어요.
저는 이게 좀 염려되는 게 2억 2,900, 2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게 분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환수되거나 아니면 소득이 잡혀가지고 미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 소득이 있으면 바로 수납을 하면 좋겠지만,
○김진숙위원 일단은 과장님, 어쨌든 이게 집행액이 굉장히 다 미납액은 굉장히 작게 해 놓고 분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납을 관리하려면 이거를 아니, 분납하다가 돈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그렇죠.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납부 기한을 활용해서 분납을 처리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관리 잘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김진숙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 872쪽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위생관리 있잖아요. 민원처리 현황을 봤어요. 접수 건수가 301건이죠. 여기 보면 시설 기준 82건, 기준 규격 83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 기준은 주로 어떤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시설 기준이라고 하면 보통은 저기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돗물을 검사했으면 수질검사 해서 수질 이상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동물을 동반하게 된다면 칸막이 시설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시설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시설 기준 위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유통기간,
○김진숙위원 이물질 혼입 이런 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준수사항 이행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준수사항.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준수사항 이행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럼 시설 기준은 칸막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안 했다는 거예요, 시설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시설 기준은 특히 폐업 신고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위반이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어쨌든 절대다수가 차지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기준 규격은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기준 규격이요? 기준 규격은 대부분이 이물질 들어가는 게 거기 기준 규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물질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이물질.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온다든가 플라스틱이 나온다든가 금속 쪼가리가 나온다든가 벌레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물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통기한 이게 기준 규격이란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절대다수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시민의 먹거리인데 발생이 수백 건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 민원 사항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줘서 저희가 실제 나가서 확인해 보면 확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반찬을 재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 가서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 꼭 확인,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 가서 그 민원 들어온 게 맞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 안 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미생물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도 보고 저희가 이런 걸 다 관찰해서 현장에 맞으면 그런 사람들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민의 먹거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단원구를 한번 봤어요. 단원구는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단원구의 인구는 단원구가 좀 적은데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록구가 저희 한 3분의 2 수준 정도 될 겁니다.
○김진숙위원 상가가요? 훨씬 더 많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러다 보니까 업소 수도 저희가 좀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상록구는 밑에 이미용이라든지 소계(공중)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단원구는 있거든요. 단원구는 이미용 있잖아요. 3건 있고 상록구는 전혀 없는 이유가 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이거는 단속보다는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위생 교육을 미수했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의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건수가 많진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깐 영업정지는 단원구가 영업정지가 꽤 있어요.
영업정지가 전혀 없죠, 단원구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단원구가 영업정지가 2025년도에는 3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 8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건 주로 어떤 거죠, 영업정지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대부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을 할 것이냐 이래갖고 나눠지는데 과징금 금액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은 영업정지를 택하고 나머지는 과징금을 주로 내고 이런 형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이라든지 수백 건씩 발생하지 않도록 양 구청에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환경위생과요. 우리 단원구 쓰레기 과다 하는 데는 CCTV를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도 많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만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CCTV가 이동식이었는지 그거를 다른 데다가 한다고 이동을 시키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총 87대가 있는데요, 단원구에요. 거기에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식으로 된 게 43대가 있고 이동형이 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동형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투기해서 거기다가,
○위원장 이진분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이동형을 갖다가 블랙박스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이 나중에 깨끗해졌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 문제가 되면 CCTV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 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동을 시키는데 그 지역이 아직도 불법투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그거 아직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왜 옮기느냐 이랬더니 깨끗해져서 옮긴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이진분 백운동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잠깐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농업정책과인가 전화를 했었는데 신길동에 그전에 유기견 장소가 부곡동에 있는데 이리로 옮기자 할 때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로드킬, 뭐라 하죠.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이동식 하는 거 있잖아요. 소각인가?
○단원구청장 김민 예, 사체 처리하는 거.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신길동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찾아갔더니 불법이 아니다 이래 했더니 세무서에 가면, 등록을 하면 그냥 허가증인가 이거를 내주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내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불법이다 해가지고 간판은 내렸지만 우리 단원구청에서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 있는 쪽에.
○단원구청장 김민 위원장님, 농업정책과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구청에서 행정 처리할 수 있는 사항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양 구청에 제가 복지관 경로식당 그 자료를 전에 받았어요.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납품 계약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포함을 안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 복지관 경로식당 자료를 봤는데 일단 본오복지관이랑 부곡복지관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처음 계약이 25년, 26년 똑같이 납품 계약을 같이 했더라고요. 1억 6천에요.
그런데 부곡종합복지관은 25년은 1억 8,300 그리고 26년은 2억이 됐어요. 단가가 좀 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지 입찰가가 좀 더 올라왔나 봐요. 이런 사례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부식 납품 입찰 당시 단가가 있어요. 와동복지관은 입찰 그 당시 실 금액 단가를 보면 입찰단가랑 만약에 25년 1월달에 입찰을 했어요. 낙찰 단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와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 똑같아요. 쌀이나 돼지고기나 물가가 오르나 내리나 단가가 다 똑같이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 식당을 보면 예를 들자면요. 안산시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아니, 어떻게 미역이 오늘은 입찰단가를 1만 원으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다 틀렸어요.
그랬는데 내일 갑자기 3만 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든지 차조라든지 납품하기로 입찰단가를 그렇게 해 놓고서 그다음 당장 3월부터 납품을 안 했어요. 실 납품을 안 했어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선부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와동복지관만 빠지고 지금 엄청 엉망이고요.
어떻게 쌀을 3만 원에 약속했으면 3만 원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5만 원이 되고 그다음 달부터, 단가가 다 틀려요.
지금 한번 자료 보셨어요? 복지관이 와동만 빼놓고 다 틀려요. 엉망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1인당 경로당 급식단가를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4천 원을 지급하면 복지관에서는 아까처럼 1억이랄지 1억 5천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법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4천 원에 2023년도 단가기 때문에 6년이 흘렀어도, 한 3∼4년 흘렀는데도 고정이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관 심의위원회 자체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 4천 원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왜냐하면 1인당 단가 4천 원이기 때문에 후원도 받고 물건 사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우리도 더 후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경기도 단가가 4천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못 주지만 후원이랄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어쨌든 간에 약속이잖아요, 약속. 입찰할 때 그런 약속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59,750원에 쌀을 이렇게 입찰단가를 정했어요. 그러면 3월도 똑같이 6월 똑같이, 그럼 어떻게 와동은 다 그렇게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어요. 납품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1개도 틀린 게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와동 경로식당은 그렇게 그대로 다 실행에 옮기고 다른 식당은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그거를 못 하고 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위원장 이진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 개선 및 행정처분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점검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준수 사항 홍보로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여름철 방역소독 민원 대응 및 용역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여름철 방역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방역 취약 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용역 방역소독과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입니다.
24년 5월 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변경 이후 병상 가동률이 69.9%에서 25년 83.4%로 상승하는 등 병원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으로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병원 운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36쪽, 보건정책과 출장여비 및 연가보상비 부정적 지급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출장여비 및 연가보상비 집행 기준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비 집행 관리 및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237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2025년 6월 이후 총 10건의 계약 모두 관내 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건강증진과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집행 기준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공공장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강화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상록수역 등 주요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40쪽,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 개선 및 행정처분 강화 필요입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관·사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241쪽, 약국 개설 등록신고 불가 처분 관련 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약국 개설 등록신고 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무 추진 시 법률적 검토와 최근 판례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공공장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강화입니다.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역사 출입구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역사 시설 경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 상록수보건소입니다.
우리 법정 감염병 발생 관리 현황을 보았습니다.
CRE라든지 말라리아, 특히 말라리아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부분 이런 말라리아의 감염 지역으로 선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여기 법정 감염병이 되었는지 그 내용 궁금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말라리아는 지금 어떤 위험 지역이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어렵고, 경기 북부 지역은 자연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말라리아는 해외 입국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백승희위원 작년 25년 7월 22일 YTN 뉴스를 보니까요. 과장님의 말씀처럼 경기도의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안산이 됐어요.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어떤 위험 지역군에 관련된 대처 방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말라리아도 매개체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선은 모기 안 물리게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입국자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신고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이런 자연 발생하는 지역을 가셨을 때도 기피제를 뿌릴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어떤 예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CRE 카바페넴계라는 거 되게 생소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내용의 추이를 보면 25년도, 26년도 증가가 됐고요. 사실 단원보건소 또한 이 CRE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 왜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말씀하신 대로 카바페넴계는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것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부분 있고요.
CRE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검사를 많이 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노인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하고 만성질환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항생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성이 많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발생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내성이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인 건지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의료기기에 의한 접촉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기기를 만진 분이 감염된 분 만졌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증가를 멈추거나 좀 더 감소되는 부분을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내성을 자꾸 키워라라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적극적인 어떤 향후 추이가 덜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611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병상 이상 의료기관하고 요양원의 근무자들을 모아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어떤 전파를 막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발생 감염이 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페이지 618페이지고요.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한 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의 민원 현장 점검이 있고요. 자율점검이 있어요. 어떤 차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라는 말씀일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병원급은 현장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의원급은 온라인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많은 체크리스트를 넣으면 저희가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고 안 했으면 저희가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행정처분을 보면 의원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5건 그리고 약업소 경우도 5건, 사실 전체적인 자율점검이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나 범주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율점검이 아닌 민원 현장 점검을 통한 이 부분이 행정처분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행정처분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점검을 하는 부분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받은 서류를 분석해서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은.
○백승희위원 제가 짚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의료기관 이런 약업소뿐 아니라 마약류 관련해서도 사실 이 자율점검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겠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부서의 생각과 또한 부서에서 자율점검에 대한 좀 더 강도 높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사실 잡기보다는 예방적이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는 부분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자율점검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수동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거기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약 단체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 좀 더 강력한 점검 시스템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페이지 6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운영 건수 및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25년도 25건 그리고 26년도는 아직 상반기까지만 됐기 때문에 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체 1년을 나눠봤을 때 25건을 했다면 한 달 기준으로 한 2건 정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구급차 관련한 요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응급구조요원은 없고요. 구급차 기사분이 따로 있고,
○백승희위원 구급차 기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기사분은 관용차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구급차만을 위한 요원이 아니라 두루두루두루 업무를 하고 계신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구급차는 언제 운행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여기 표현돼 있는 것처럼 의료 지원하고 신속 대응반 훈련이나 출동을 할 때, 그 고유의 기능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이 표만 봤을 때는 전담 요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내용을 드렸었고요.
628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병상의 가동률을 보면 보통 저희는 100%라는 최대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년과 26년도 기준에도 보면 가동률이 83% 혹은 86%입니다.
이 부분 어떠한 장치를 두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욕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비싸서 못 들어오시는 건지 전반적인 가동률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병상 가동률이라는 것은 100%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질환별, 성별 이런 5인실이지만 모두 다 차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분 환자가 있고 남성분 환자가 있고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모든 병원이 100%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수요가 높지 않아서 못 찬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한 90% 이상이면 가동률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대기자는 없으신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대기자는 없고요.
○백승희위원 사실은 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우리 안산의 건강 어떤 척도에 있어서는 좀 더 건강한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백승희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680쪽, 단원구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80쪽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이 있어요. 여기 표에 보시면 철도 역사 및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이 있는데요. 총 설치 현황에 보면 232개가 있는데 의무 설치 기관인데, 여기 대합실도 의무 설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실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철도역사가 없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전철이지 철도 역사는 아니어서.
○천복희위원 그래서 안산에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도 사용기한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10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천복희위원 그러면 681쪽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지금 현재 외부 출장이 102건, 보건소 상설이 110건이고, 홍보·체험관이 와서 하는 건가 봐요. 6개가 있어요.
외부 출장교육은 미리 신청을 받아갖고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외부 출장교육은 학교나 사업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서 수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강사를 출장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보건소 상설은 직접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상설은,
○천복희위원 여기도 단체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거기도 미리 저희가 통합 예약시스템에 받아가지고, 응급구조사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월·화·목요일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홍보·체험관은 그러면 여기가 어디 정해진 곳이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요, 홍보·체험관은 행사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저희가 직접 부스를 운영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그분들한테 실습도 하게 하고 저희가 시범도 보이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25년도는 6번 있고, 26년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데 이런 행사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날 건강체험한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복희위원 지금 하반기인데 이제까지 상반기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처음이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연말까지 아직 그렇게 많은 행사가 없어서 참여율이 없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해서 매번 자살률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에도 25.1%고 24년도 증가했는데, 안산시를 보면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기도보다도 지금 사망률이 32.9%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우선 25년 지표는 9월 말에 발표되어서 저희가 202명 10만 명당 33명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같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아시겠지만 어떤 단순히 질환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 금융 이런 것들하고 가정불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너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많이 줄어야 하는데,
○천복희위원 자살예방교육도 하시는 거죠? 자살예방교육 이런 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예방교육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교육도 하고, 받는 분들이 많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뒤에 보시면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성인, 청소년, 어르신들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지금 자살률도 많고 한데 이거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 외에 뭐 다른 거는 없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작년 연말에 국무조정실에서 주재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자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저희 부시장님을 자살예방관으로 3월달에 지정을 했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인구생명존중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만이 아닌 전체적인 시에서 대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천복희위원 637쪽입니다.
금연관리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 운영 실적을 보시면 밑에 금연클리닉 등록하여 관리받는 사람이 25년도에는 754명이고요. 26년도에는 974명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공률이, 받았으면 이분들이 금연을 어떻게 금연이 됐다는 성공률 이런 게 없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성공률은 25년도 전체 등록자는 1,242명이고, 지금 이건 5월달부터 12월이기 때문에 754명인데 1,242명 중에서 3개월 동안에 성공률은 312명으로다가 26.7%가 3개월 금연 성공을 했고, 저희가 금연 성공을 보는 거는 6개월 금연 성공을 보거든요?
그런데 금연 6개월 성공에서는 238명으로다가 20.9% 그리고 26년도는 등록이 974명 중에서 3개월 성공자가 235명에 25.9% 그리고 6개월 성공률이 147명 17.8%가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예, 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안 나와 있어갖고 잘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거기 금연클리닉 내용에 보면 행동강화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행동강화물품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오시게 되면 금연 비타민이라든가 자일리톨, 캔디 이런 부분으로다가 담배를 흡연하고 싶으실 때 이런 부분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금 넘어가시라고 이런 금연 강화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거 보면 다들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효과를 많이 보시는 거 같아요? 성공률도 많이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처음에 연초 같은 경우는 신년,
○천복희위원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부작용도 금단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갖고 그 금단증상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6개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중간에 금연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면서 이런 금단 증세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6개월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중단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하다가 부작용이나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더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피우시다가 또 이렇게 한번 등록하셔갖고 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라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또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나왔지만 60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정말 이거 감염병 발생 안 되려고 있는 노력은 다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평가 S등급도 받으셨고, 고생 많으셨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저 하나 궁금한데 과장님, 외국인주민 탐지요원하고 감염병 서포터즈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외국인주민 탐지요원은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국가별 커뮤니티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데 6개국 11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자국의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전달 같은 역할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조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파해 주시는 역할이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서포터즈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서포터즈는 반월중학교 학생들 동아리를 구성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설호영위원 학생들한테 전파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서포터즈입니다.
○설호영위원 좋네요.
과장님, 에이즈 관리 밑에 있잖아요. 예방 교육이 확 줄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4천 건에서 900건으로 줄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이게 하반기에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교육이 아직 수능 끝나고,
○설호영위원 이게 8월 31일 자료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설호영위원 그럼 얼추 4천 건으로 맞춰져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7개소가 구제금융신청이 돼 있고 연초에, 그래서 2개소 했고 나머지 5개소 남아있는 상태고요. 격년으로 신청을 해 주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설호영위원 이런 교육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요. 장티푸스 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진행하시려고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것은 26년부터 장티푸스 지침이 변경돼서 공무여행으로 가는 해외여행객만 접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이게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다음부터 비고란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판단했을 때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614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보건소 방역반은 3개 반 3명이면 1명씩 1톤 차량 운행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혼자 타고 다니십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부족하니까 민간용역하고 민간 자율방역하고 계시는데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민간용역은 1회에 15만 원이고요. 민간 자율은 1회에 7천 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물론 전문성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민간용역 방역 소독이요. 지금 감사하게도 제 지역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안산동, 반월동.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왜냐하면 1년 연 예산이 4,300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계속 나갈 거면 저희가 이거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을 거 같고 나중에는, 굳이 용역을 줘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시비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 자율방역반이 너무 활발히 잘하고 있어요. 운영 실적도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용역 준 이 방역사가 정말 잘 되는지 어떻게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매일매일 약품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에 대한 교육을 또 시키고 차량에 GPS를,
○설호영위원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잘하시는지 점검을 하고 매일 아침 약품을 지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차량에 GPS를 이용해서 일지와 대조를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유한 그런 관리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면 방법 없을 것 같은데 민간 자율방역이 너무 잘돼있다 보니까 굳이 이 돈을 써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민간 자율방역단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지급되는 예산 자체가 다른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런데 GPS를 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설호영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희 공무직이라도 해서 조금 더 하면,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전문성도 그렇게 필요 없는 거 같고 막말로 그냥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가서. 그죠?
이 업체들이 보면 되게 화나겠지만 저는 지금 없는 시 살림에 어떻게든 저희가 줄여야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한번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18페이지 아까 질의했지만 행정처분 관련해서요. 당직 의료인 미배치는 의사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시간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설호영위원 이게 거의 3건이 있어요.
제가 기관명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사가 없습니까?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죠.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 고발하셨는데 시정명령은 어떤 걸로 하신 거죠, 저희가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벌금형,
○설호영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벌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냥 결과가 벌금형으로 나온 거까지만,
○설호영위원 세게 때려주세요. 돈 많잖아요, 의사들.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판사님이 판정해 주시는 거여가지고.
○설호영위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본인들이 환자 받아놓고 간호사만 놔두고 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특별조사반이라도 이렇게 특별감찰반? 말이 좀 거창한데 이렇게 많이 좀 나가셔서 점검을 잘해 주세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62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보건소 의사 근무 현황 관련해서요.
저는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예산 과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설호영위원 원래 민간위탁금은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암보건지소 전체 위탁을 맡긴 거 아니고 의사 개인에 대한 거만 이렇게 좀, 개인과 1:1 업무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보고가 필요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하셔서 보고를 안 하신 거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길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지만 이게 의회 보고 내용인지를 검토하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설호영위원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사업자 1:1 계약이어서,
○설호영위원 한번 이거, 저희 의회는 계속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 의회랑 소통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거의 7천만 원짜리 용역 하셨네요, 이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설호영위원 보니까 담배 제품 중간에 흡연 쪽 조사 결과에 640페이지에 미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되게 안산시가 높네요. 중간쯤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설호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조사하셔서 용역 하신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저희 금연단속원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통계 생산이나 건강조사 현황 그런 파악으로다가, 성과평가 그 자료로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원 이게 대학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대학에 위탁 주는 게 질병청에서 지정한 그 기관으로다가 위탁을 하게끔 돼 있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 시보다 높기 때문에 간접흡연율이.
또 저희가 뒷장 앞서 금연관리 사업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전 이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 거의 신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담배를 끊게 하겠습니까, 되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전 관리가 잘돼있다고 봐요.
이런 지도사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용역 결과에 좀 안 좋게 나온 이런 지표를 이분들을 보내서 계도를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저희가 지금 금연 단속요원이 임기제로다가 두 명이 있으시고 금연지도원을 8명 위촉해갖고 이분들이 금연구역이나 시설 쪽으로다가 매일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월 12회 이렇게 한 4시간 정도씩,
○설호영위원 아니 과장님, 알아요. 어떤 사업인지 아는데 이 지표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최신 자료잖아요. 25년 5월 정도 자료니까 분명히 이 910명 조사했을 때 새로운 신설 장소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금연지도사들을 추가로 우리가 실적이 없는 데를 빼고 여기 넣으면 어떨까 해서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지표에 사고 및 중독 있잖아요, 연간 사고 및 중독 경험률.
이것도 저희 안산시가 9.9예요. 평균이 높습니다, 도 평가보다.
그런데 뒷장에 중점 관리 필요 지표를 보면, 전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빠졌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빠진 건지 아니면 그 용역 결과엔 나와 있는 건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용역 결과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행감 자료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만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김진숙위원 612쪽을 보면 지금 HPV있잖아요. 남아가 굉장히 접종률이 좀 낮잖아요. 아직 이게 학교나 이게 좀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남아라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지.
이게 같이 여아랑 남아랑 새로운 물론 26년 신규 사업이지만 교육청이나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 8월말 실적이 745건인데 전체 대상자가 1,250명에서 59%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여서,
○김진숙위원 남아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1,250명.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 12세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백신은 꼭 접종률이 100%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육청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연계해서 홍보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접종 시기가 아직 8월 31일 기준이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접종률이 낮잖아요, 845명, 845건이잖아요, 바로 밑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어린이 인플루엔자 숫자고요.
○김진숙위원 네. 어린이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또 어른 성인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9월인데, 9월에서 보통 12월 정도에는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8월말까지여서 작년 이월된 건수가 여기에 지금 집계된 거고요. 지금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지금 밑에도 보니까 코로나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절기 접종이어서,
○김진숙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요. 인플루엔자 접종률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되게 낮잖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코로나 접종을 하기 싫다. 독감 예방접종은 하는데 코로나 접종은 하기 싫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아무래도 접종 역사가 좀 짧고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죠. 접종 후 두려움증 그런 게 좀 많이 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백신이 코로나 접종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부서에서는 그런 걸 적절하게 어쨌든 하고 있나요, 조절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측을 좀 하는데 정확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여유롭게 구입을 해서 부족하지는,
○김진숙위원 여유롭게는 해야 되겠죠, 그래도.
주위의 어르신들께서도 코로나는 맞고 싶지 않다, 무섭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백신 그거를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26년 8월 31일 기준 인건비가 단원보건소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이 부분은 아까 업무대행 얘기하신 의사분이,
○김진숙위원 네,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사업 현황이 있어요.
단원구는 672쪽인데 지금 방역 인역이 왜 상록구는 3개 반에 3명이고 단원구는 3개 반에 5명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는 일반 직원 1명하고 공무직 2명하고 3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상록구는 왜 요청을 안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는 직원분들이,
○김진숙위원 잘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민간 용역 방역소독 부분에 왜 여기는 6월부터 12월이죠? 단원구는 5월에서 10월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같은 용역이거든요, 민간 용역. 그리고 금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도 똑같은데 왜 여기는 5월부터 단원구는 10월인데 상록구는 6월부터 왜 10월, 집행액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방역을 4월부터 해야 되거든요. 4월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기간이 지연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늦어지면 5월, 4월, 5월하고 6월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5월에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상록구에서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래서 빨리 서두르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단원구 672쪽에 보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진숙위원 5명의 방역 인력이 있는데 5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건의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러브버그 아시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게 저희 단원구 쪽이 유독 많이 접수가 돼서 그 민원이 많이 차지합니다.
○김진숙위원 러브버그는 그때 해충이 아니라면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해충이 아닌데 일단 방역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저희 보건소라서 환경정책과 쪽에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민간 용역 방역소독이 보면 대부도, 하천변 여기 장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도, 하천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대부도랑 하천변이랑 2개 업체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민간 용역 업체는 소독 방식이 어떤 식이에요, 혹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민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에 물탱크 같은 거 그거를, 1톤 용량에 물탱크를 싣고 거기에다가 방역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무 소독을 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실효성은 좀 많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는 실효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 하루 며칠 정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매일매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구역이 일단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역으로 나누고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9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그 구획을 다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용역한 범위 내에서는 매일매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관리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용역은 지금 상록구랑 단원구랑 업체가 다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간도 다르게 하고, 금액은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계약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용역할 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계약 평가요?
○김진숙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저희는 소독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거랑 그리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수의계약 식으로 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여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연도를 보니까 같은 4,3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25년, 26년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25년 250, 26년에는 106 이렇게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아직 지금 이게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9월, 10월이 또 방역을 더 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있어서의 차이인 거고요.
○김진숙위원 앞서서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새마을자율반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유가 왜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민간자율방역반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에 2명씩 해서 20회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랑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 때문에 조금,
○김진숙위원 물론 전문성 같은 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소독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건수가 훨씬 많은 거 보면 금액 대비 효율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물리적 방제기구 운영 현황이 있어요, 밑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장비 약품 보충 이것 어떤 식으로, 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약품 같은 거 할 때는. 보충은 어떤 식으로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 그러니까 그 부품들 있잖아요. 포충기 제가 그 부품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부품을 타고,
○김진숙위원 약품을 어떻게 충전시키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했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포충기는 UV LED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매 방식이 있고 여기 임차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매 방식이랑 임차 방식이랑 병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매는 몇 개고 임차는 몇 개인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다 임차입니다.
○김진숙위원 다 임차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1대 임차하는 게 유지보수까지 같이 해 주는데요. 47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47만 원.
여기에 구매도 되어 있길래 구매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657페이지입니다.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임산부 건강관리에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출산준비교실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월 2회에서 3회 화요일, 수요일날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밑에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 서비스는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 부분은 관내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나 3개월 이내 출산부에 대해서 전문 강사가 가정으로다가 1:1 방문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는 셋째아라든가 쌍태아 이상이라든가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다가 1:1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우리 출산율에 노력하신 거 감사한 일인데 과장님 옆에 실적에 이 2개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원수가?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같을 수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는 보면 다릅니다, 편차가 있는데.
그리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도 3월에서 11월 말씀하셨는데 이것 26년도 자료는 8월 31일까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숫자가 같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오타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설호영위원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아는 그 사업, 사업을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 방식이 바뀌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25년도에는 13회 273명이고요. 26년도에는 13회 227명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단순 오타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2건.
올해는 없나요, 혹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올해는 아직 대상자,
○설호영위원 아직 발생 안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신건강센터랑 중독관리 질의 드릴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이것 26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줄었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설호영위원 인건비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 지원비가 한 8,500만 원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설호영위원 안타깝네요.
사업 성과가 저는 이것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로켓처방이나 지수야안녕 그다음에 QR도 하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좋은데, 과장님 저는 이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적 사항이 양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 2개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설호영위원 아니오. 자료 작성은 다른 부서랑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세한 것도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정신센터랑 중독센터의 정산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계도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다 지금 작성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했고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이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이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의회랑 집행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부서도 저희랑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감사받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시민한테 봉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신을 계속 차리고 있어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해이해지지 않게끔 이런 자리도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것보다는 오래됐고 다 오래된 업체라서 조금 더, 지금 제 말씀 취지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서에서 저희 의회가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 이상하지만 조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적 사항이 되게 미비한데 들으면 되게 불편한 지적 사항이에요. 무슨 출퇴근 지문 미인식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니요. 자료 작성을 저는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두 여기 업체에다가 조금 이렇게, 어쨌든 이분들도 안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다. 공복이잖아요, 공복.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료는 되게 좋아요, 과장님.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 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5년 사업과 26년도 사업에 변화가 있다면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염두하고 이 사업 내용이, 추가 신설이겠죠. 어떤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AI·IoT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해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AI 기반이라고 하면 어떤 인건비 기존에 25년 대비 26년도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에도 인건비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된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년도에 현저히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를 봐 주시면요. 방문보건 사업 지원 금액과 26년도 방문보건 사업 지원 비율을 보면 금액이 5,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됐고요.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관련해서는 6억 8,700에서 26년도에는 8억 9,3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AI 기반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적화된 시스템이 좀 더 마련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관리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한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 부분은 26년부터 ICT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사업이 대상자가 조금 확대되는 부분으로다가 인건비가 사업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시비 추가를 했었는데 국비 확보에 따라서 올해 시비로다가 1억 4천 정도 시비를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백승희위원 감액을 하였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국비 보조금이 ICT 융합 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포함해 갖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비 부분에서 기존 인건비를 그 인력으로다가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인건비 부분인데 그 인건비 부분을 시비 추가분에서 지금 1억 4천 정도를 감액하고 국비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감액이 됐지만 그만큼,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지금 균특과 시비라는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건 시비는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어떠한 비용이 조금 더 증가가 돼서 이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그러니까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 그 사업이 내려오면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인력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더 증액해서 내려온 상황인데 인건비에 대한 그 증액된 부분을 국비에서 사용하고 시비에서 저희가 시비 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제 머릿속에는 사실 이 AI·IOT 기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적화된 내용으로 실무적인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와 인건비는 조금 더 상당히 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새로이 추가된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건비는 좀 증액이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위원님, 조금 추가 발언해 드릴게요.
○백승희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여기에 있는 인건비가 증가된 거는 AI·IoT는 기간제 2명으로다가 운영을 한 거였고요. 지금 여기 인건비 전체는 방문간호사가 보통 단원은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 이 부분이 지금 사례 관리 전달 체계 방문건강관리하고 시비 추가는 그분들의 인건비고요. AI·IoT에 관련된 거는 지금 오히려 줄어든 상황으로 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다가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혼자서 집에 계실 때 이분들이 약을 누가 챙겨 먹는지 또 운동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돌봐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활동량계 같은 거를 채워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고서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하면 그 동을 관리하는 방문간호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편안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분이 약을 안 먹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 복용을 드릴 수 있도록 2명의 기간제가 전화를 하고 이런 거라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스템과 사람이 일하는 영역은 조금 더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이 IoT 기반과 또 독거 어르신이든 좀 더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와 촘촘한 행정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예, 천복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사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천복희위원 보시면 치매환자 등록이 25년도 1년 동안에 한 2,250명이고 26년도는 1월달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2,395명인데, 8개월인데 25년도부터 훨씬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럼 치매환자가 지금 더 많이 늘었다는 건데 앞쪽에 654쪽 인력 현황에 보시면 정원은 22명인데 지금 현원이 18명이에요. 18명 중에 보시면 공무직 간호사가 지금 2명이 결원이고 담당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해 갖고 4명이 지금 결원이에요.
작년에는 1년 동안 했는데 8개월 동안 인원도 많이 늘었고 한데 4명이 결원인데 이게 지금 운영이 인원 채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인원이 4명이나 결원인데도 운영이 잘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임기제공무원으로다가 지금 채용,
○천복희위원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공고 중으로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공고 중이고 아직 채용은 안 되고 18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업무 조정을 통해서 검진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해 갖고 차질 없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8개월 동안 치매환자도 늘었고 이렇게 간호사도 지금 2명이 결원이고 했을 때 혹시 차질이 없는가 싶어서, 빠른 시일 내 인원을 제대로 충원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잘되고 있지만 더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618쪽이요. 앞서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더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자율점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위에 의료기관도 보면 자율점검이 278건이고, 물론 정기점검 현장 점검도 있긴 한데 자율점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요. 현장 점검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자율점검을 위주로 하면,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무면허라든지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든지 주요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장 점검도 있지만 자율점검보다 현장 점검 위주로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약업소도 보면 상비 의약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현장 점검이 9번, 대부분 다 자율점검이에요. 생명과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건강과.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단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현장 점검에서 어쨌든 행정처분 받은 현황을 봤어요.
여기 보면 세화한방병원 한번 보세요. 25년 6월 2일날 여기 점검이 됐죠. 그리고 또 옆에 번호 10번에 보면 같은 세화한방병원인데 25년 11월 19일 있죠. 그리고 또 더온한방병원을 보면, 9번 더온한방병원 25년 11월 17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두 번 이상 이렇게 동일 기관이 중복으로 적발되는 거 이건 다 현장 방문해서 적발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건강보험공단과,
○김진숙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요. 보면 보통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아니면 행정처분 이 정도만 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굉장히 건강과 관계된 건데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방병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13번에 보면 이동훼미리치과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면허가 그 해당 면허가 아닌 분이 다른 면허 행위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이 건은 고발 조치했는데 무혐의로,
○김진숙위원 왜 무혐의예요? 과태료가 40만 원, 아니 고발당했는데 왜 무혐의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사를 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고발 조치했고 고발 그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무면허면 수사가, 혹시 수사 결과를 알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결과가 무혐의라고 저희,
○김진숙위원 아니, 결과가 무혐의인데 왜 무혐의냐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거로 인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증언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었단 얘기네요, 무혐의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확인을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결과를요?
○김진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통보가 무혐의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서 이동훼미리치과의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위반 내용이 무면허 그게 잘못된 내용이네, 그럼 위반이.
그리고 약업소 보면 행정처분 5건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행정처분만 받아갖고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영동약국 같은 경우는 고발해서 업무정지 3일 됐고요. 저희 다른 2번 같은 경우는 수사 진행 중에 있고 4번, 5번은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판매한 게 아니란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증거를 찾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누가 이거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민원인이,
○김진숙위원 그럼 민원인이 잘못 신고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감시원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영동약국 같은 경우는 고발돼서 영업정지 3일이 됐잖아요. 여기 그러면 과징금은 170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3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3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17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너무 벌금이 약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같은 사항에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에 보면 크리스탈의원이요. 여기도 두 번, 한 번은 과태료 받고 한 번은 경고 정도로 끝난 이유가 있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한 번은 마약류 취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날 사항인가요?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번 크리스탈의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번 크리스탈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인 거고요. 그리고,
○김진숙위원 뒤에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취급 지연 보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를 저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가 안 돼서 이 부분은 경고로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고 정지로 이게 규칙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맞게 했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그러면 내마음내과의원이 있어요. 여기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을 해서 고발이 됐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도 고발 사항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검찰에서 구약식 통보가 왔고요. 저희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의뢰를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번에 서해의원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정지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대장암 검진만 6개월이란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서해의원 여기가 세 번 3차에 걸쳐서 위반이 된 건데요. 1차가 24년도에 출장 검진기관, 그러니까 대장암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출장 검진을 해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또 출장 대장암 검진을 해서 2차로 적발돼서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거고요. 지금 3차로 또 걸렸어요.
○김진숙위원 예, 뒤에 봤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래서 저희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한 상태에서 소송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서해의원이 건강검진 전문기관인가요? 그러면 다른 진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다른 검진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건강검진을 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정신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검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에 대변 관련된 검진은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검진기관 지정 취소가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산서해의원 병원을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 원장이 다른 데 가서 개업을 하면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관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글쎄 이게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데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의원에서는 저희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했는데 이거를 유예를 해 달라고, 정지처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정 취소 정지처분 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저희는 지금 이 소송은 지정 취소 관련된 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앞에 보면 꾸밈치과의원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감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에 꾸밈치과의원 있죠? 677쪽에 있는데.
고발 및 업무정지 1개월 15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치과의원이 1개월 15일 한 달 반 동안 업무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억 1,4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벌금으로 이거를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과징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지금 이분이 저희가 고발을 했고 업무정지가 3개월이 원래 나왔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통보가 저희한테 왔어요.
기소유예 통보가 온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1개월 15일이 업무정지 기간인데 그거를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해서 최종적으로 2억 1,442만 5천 원을 최종 납부 완료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달 반 영업정지 안 하는 조건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안 하는 대신에 과징금 납부를.
○김진숙위원 과징금 2억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그럼 바로 우성요양병원도 여기 1개월 갈음 과징금 여기는 2,7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과징금은 연간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의 연간 수입액 대비해가지고 과징금을 계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연간 수입액 대비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성요양병원이 굉장히 1개월에 2,700이고 꾸밈치과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의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단원 건강증진과장 백해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712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이 있어요, 712쪽.
여기 보면 대상자가 꽤 많아요. 17만이 넘잖아요, 대상자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1,713명이 대상자입니다.
○김진숙위원 국가 암 검진 수검 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17만이라고 돼 있는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국가 암 검진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급여수급권자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대상,
○김진숙위원 하위 50%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어쨌든 17만 3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검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수검자가 8만 정도 돼 있어요. 수검률이 한 4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국가 암 검진 수검 현황은 20세에서 69세 그 대상자들인데 실제로 저희 수검률이 46.45%잖아요. 이거는 경기도보다 높고 일반적인 전국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평가에서 S등급,
○김진숙위원 S등급 달성했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취약계층이 물론 S등급도 받았다고 저번에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거 봤는데요. 어쨌든 취약계층이 경기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조금 검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일반 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봤는데 1,713명 대상자가요. 그러면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급자들이잖아요. 그럼 수검률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이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이동 지원은 하고 있지 않고 집 가까운 의료기관 검진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검 안내 독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저희가 라면 한 박스를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소아가 25년은 소아암 환자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인원이 2명이고요. 밑에 보면 올해 26년도에는 12명이고 인원은 9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소아암 환자는 실제로 작년 25년도에도 12명이었고, 성인은 131명이었습니다. 해서 이 실적이 이게 이 기간 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실적을 잡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러면은요. 어쨌든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남은 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의료비가 나는 좀 이게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질은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 상황을 봐서 예산이 배분되는데 실제로 약간 부족해서 2026년도에도 한 7천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더 분담 좀 내려달라 그래서 하반기 시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달라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답을 안 하시네. 집행,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집행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김진숙위원 713쪽에 마지막으로 희귀질환자 보면 지금 여기 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예산액 대비 전액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액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예산액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완료했다는 말이고,
○김진숙위원 예탁을 했다는 얘기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김진숙위원 집행액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예산이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여기 지원 범위별 등록 현황이 있어요. 여기 현황에 보면 보조기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몰라서 혹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이것은 신청을 못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희귀난치 대상자가 되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저절로 등록이,
○김진숙위원 시스템이 돼 있어서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그 걱정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단원보건소 과장님 아까 설호영 위원이랑 김진숙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새마을하고 방재단이 교육을 받고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두 군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이진분 업체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어디 농가나 어디나 이렇게 하천가나 이런 데 벌레가 많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즉각 즉각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가로수 같은 데 이렇게 약을 배분해 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단체는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수구에다가 방재단은 알약을 넣고 새마을에서는 분무기 같은 걸로 소독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업체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업무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업무하는 구획 자체가 민간용역 방역소독 하시는 그 두 개 업체에서는 하천변이랑 대부도 지역의 큰 도로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민간자율방역반 같은 경우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방역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 있잖아요.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위원님들이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텔레비전도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에서는 살리고,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살리고 구하고 살구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살구, 구하고.
엽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자살이 안 생기게끔 많은 또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산시의 자살률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2025년 통계 202명 나왔고요. 10만 명당 33명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우리 안산시가 자살률이 좀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애쓰는 건 알지만 좀 더,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번에 그냥드림이라는 발굴, 은둔생활을 하는 1인 가구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그냥드림 다온편의점이라는 걸 냈어요.
그거를 복지관에, 알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위원장 이진분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양 보건소에서 좀 많은 관심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번에 근무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12월까지,
○위원장 이진분 12월까지죠?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네,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우리 자살센터 지금 상록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대책은 혹시 뭐 있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진분 아니, 센터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고립된 그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방침이 혹시 있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자살예방의 핵심은 관심, 발굴 그다음에 등록 관리 지원인데요. 사실 고립된 사람들의 발굴이 쉽지는 않아요.
○위원장 이진분 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요청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 현상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자살은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방침을 갖고 생명존중안심마을 그거를 지정하게끔 자살예방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정이 되면 각 기관에 보건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관공서 위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그 구성 위원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활동을 하면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그 위원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 동에서 고립 가능한 사람, 위험 저기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자살예방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고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5년도 8개의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강화를 해 가지고 4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소 지정이 됐고, 그 위원회 한 15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정말 급하신 분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자살예방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12개 동이라고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네.
○위원장 이진분 12개 동이 혹시 상록구·단원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공평하게.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네,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분 6개 동, 6개 동.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그거는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복지국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
| 이진분백승희김진숙설호영천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상록수보건소장 | 이미경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최선주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미숙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백해숙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한동일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강희석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김윤희 |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이지현 |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배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