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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6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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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녹지국), (재)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녹지과장 임은철

공원과장 김효식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6건으로 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전기차충전시설 소화장치 보급 노력 철저입니다.

안산소방서와 화재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청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화재 대비용 소화기 2대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공 충전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설비를 단계별로 확대하겠습니다.

360쪽, 전기차충전시설 의무 설치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입니다.

일반차량 주차 불편을 줄이고자 아파트 등록차량 수를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대해 병행주차가 가능함을 안내 공문으로 전파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대부해솔길 주변 개방화장실 확충 노력 철저입니다.

대부해솔길 인근 민간화장실을 조사·홍보하고, 2025년 9월 해솔길 코스 주변 4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대부도행정복지센터와 상인회 등을 통해 편의 위생용품 지원 내용 등을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환경 관련 보조‧위탁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입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과 근태를 점검하였으며, 대학생,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29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364쪽, 수소충전소 관리 운영 철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급사인 ㈜SPG와의 협상을 통해 공급단가 인상을 7,850원으로 최소화하여 수소e로움 충전소 판매단가를 kg당 9,900원으로 동결 유지하였으며, 운영시간 연장 여부는 사고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과 인근 충전소 마감시간대 충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이행 확산 노력 철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반월·시화 국가산단 공장 및 민간건물에 태양광 172kW를 보급하였으며, 경기RE100 특구 선도모델 발굴 참여 및 신규 산단 발전사업 인허가 행정지원을 지속하고,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누에섬 풍력발전소 활용도 전면 재고 검토입니다.

노후 부품 단종과 2026년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부적합 판정에 따라 누에섬 발전기 3기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철거 검토와 함께 관광부서와 연계한 중장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67쪽,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의 역할 철저입니다.

안산도시개발 노무 담당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강화와 노사협의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노사 자문기구 구성을 지원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68쪽, 방치된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검토입니다.

양 구청 전수조사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상록구 36개소, 단원구 43개소 등 총 79개소를 전면 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도서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전역의 배출량과 작업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2025년 11월 준공하여, 그 결과를 2026년 대행사업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37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적용기준 준수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14개사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 등 우대조치와 평가등급별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371쪽,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준비 철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계획 관련 행정절차의 장기화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한 단계별 증설·대보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 1일 200톤의 처리용량을 단계적으로 360톤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상 및 신길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60억 9,493만 2천 원은 준공시기에 맞춰 납부받아 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설치부담금도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3쪽, 공유우산 사업 운영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샘골로 상가 시설을 철거하고, 코레일 승인을 거쳐 2026년 2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중앙역과 한대앞역 역사 내부로 이전 설치하여 시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374쪽, 거점 재활용·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20개 거점시설 점검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9월 무단투기가 극심했던 신길동 센터는 전면 철거하고, 노후된 일동 센터는 클린하우스로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5쪽, 산림 내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산불진화대 35명과 초동대응팀 28명을 편성하고 감시카메라 13대와 드론 및 야간진화대를 상시 가동 중이며, 장상동 산림지역에 산불진화 임도 0.54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산불감시원 34명을 활용한 순찰을 실시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고사된 가로수의 신속한 조치입니다.

초지동과 대부북동 등 161ha에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하고, 고사목 4,227본을 벌목·파쇄하였으며, 이동 및 사사동 교통광장 내 고사목 35주 벌목 및 소나무 120주를 신속히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77쪽, 꽃묘장 초화류 유관기관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와동 꽃묘장 계절꽃 7만 5천 본의 배부 대상을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내부 부서로 한정하고, 2025년 가을꽃부터 시 산하 유관기관은 무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78쪽, 산림화재진화용 소화수 활용도 제고입니다.

노후 진화차량 보호와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해 상시 담수는 지양하되, 시민 비상 급수 지원 필요 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차량을 즉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9쪽,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일입니다.

녹지분야 기간제 53명은 산림청 지침상 1년 미만 계약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부 지침 변경 시 공원과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380쪽,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공매를 통한 체납금 일부를 상계 처리하였으며,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체납자 무재산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산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공원점용허가 면제대상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입니다.

면제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제305회 안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향후 개정된 조례 기준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382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상록구 공원 30개소 및 단원구 공원 44개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공원관리 인력을 통한 전수조사와 민원 요청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후·불량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383쪽, 사동공원 결정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2025년 6월 사동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2026년 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매입토지에 대한 환매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동공원 결정 실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대체 산책로 조성을 포함하여 기 매입한 시유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시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와동공원 물놀이장 염소 자동주입기 등을 설치하여 수질관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수경시설 운영 기간 중 주 1회 청소 및 2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85쪽,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검토입니다.

올해 6월,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4월까지, 세부 정비계획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재정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86쪽,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일입니다.

도심 공원은 사계절 상시 관리가 불가피하여 공원과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윤오일위원 먼저 36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한 80여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80개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목록을 보니까 80개소에다가 똑같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요금 2만 원, 전기요금 2만 원, 그리고 화장지 세 박스, 종이타월 한 박스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민 유동 인구도 다른 지역들은 특별히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사리골, 상록수 이런 데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중앙동 중심상가는 여기는 아주 청소 난이도랄지 유동인구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최상 지역인 것 같거든요.

여기 상인들이 굳이 이 정도 수준의 지원 물품이나 지원금을 받고 개방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청소 난이도도 높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개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계시다고 하면 월 최소 평균 급여를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개소당 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화장실 개방을 상가밀집지역에는 우리 상인분들께서, 상가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차등 지급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가든지 화장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방 몇 m, 또는 어디쯤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있는데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 개방화장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급한 우리 시민들께서 찾아갈 곳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표지판 같은 거 반드시 설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이거, 상가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 이거 시설 개선 안 됩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을 텐데 왜 아직도 이게 안 됩니까?

아니,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금도 드리면서 참여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 한번 마음먹으면 할 것 같은데, 창피해요. 외국인들, 우리 외국 기업들이랄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상가구역에서 무역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문도 안 열리지 겨우 들어갔는데 과거 7, 80년대 재래식 화장실이지 시설 낙후됐지,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하나, 우리 안산시 상가밀집지역이 몇 군데 되지도 그것 파악해가지고, 그 수도 제가 봤을 때 조사하면 최소한 1층 화장실 정도만 파악하면 몇 군데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산도 별로 들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정도도 지금 수십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안산시 행정 수준이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등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기준을 그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표지판은 현재 개방화장실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화장실 앱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앱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상가에 거기 나가셔가지고 화장실 찾는데 앱을 들어가는 시민이 얼마나 있으실까 싶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내 표지판을 지금 건물 외부에는 부착해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윤오일위원 화장실 앞에다가만 부착해놓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 앞에다가만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찾아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인근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도 화살표 같은 것 표시해 주시면 시민들이 엄청 잘 한다, 이런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래식 화장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04개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지정한 화장실은 80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은 민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실 지원 근거는 없으나 시장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동에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하여간 이것 시에서 마음먹고 하세요. 너무 상가 여기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데다가 세금 쓴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거는 투입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상가분들도 참여 유도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윤오일위원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우리가 지원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윤오일위원 지원금 주는 거에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오토바이,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안산시가 적극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전기자전거 구매 역시 지원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전기자전거요?

○윤오일위원 네, 왜냐하면 안산시에 가장 여러 현안 문제점 중에 저는 하나가 주차 공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조성도 입체화랄지 이런 방향으로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결국은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만 계속 짓는 고민 하는 게 아니라 차도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이동이 편리한 도시로 가려면 결국은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것들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몇 년째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는 도로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도 계속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유형 자전거만 안산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형 자전거의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일단 관리가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크죠. 그리고 비용도 싸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 소유 자전거가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소유 자전거에 대한, 특히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원금 검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입하신 우리 시민분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말씀 나눠보면.

정말 안산시내 곳곳을 전기자전거로 이동하시고 시장도 보시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거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로써 시에서도 지원금 검토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단순한 친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 사정 주차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이런 모든 것들과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과도 직결되고요. 지금 도로 주택밀집지역 가면 이중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골든타임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하고도 다 직결되는 거거든요.

교통 정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이거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이 408억 중에 227억에 해당하는 55.74%가 전기차, 수소차 지원인데 기후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전기 이륜차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그것 또한 포함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윤오일위원 노적봉 장미축제를 매년 봄에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민간에서 어쨌건 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윤오일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닙니다.

○윤오일위원 전혀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장소만 저희가 사용 승인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분들은 어떤 예산으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윤오일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윤오일위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같이 이거 그러면 예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 한번 해보실 계획 없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공원과 입장에서는 공원은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축제와 관련돼서는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윤오일위원 그러면 공원과 소관으로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적봉에 장미공원 거기 이렇게 조성을 해 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가서 보면 저는 너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지자체랄지 해외 꽃 축제랄지 꽃 정원 조성해 놓은 이런 사례들 보시고 시민들이 사진도 찍을 만하고 예쁘다라고 느낄 만하고 이런 조형 이런 것들을 꽃으로 한번 조성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봄에 정말로 외지 사람들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오시거든요. 여기 수원에서도 많이 오시고 인근 화성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만큼 우리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꽃 정원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런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런 꽃 테마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계획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오일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식재된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화된 기후에 적응 못 하는 게 죽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상부에 있는 노후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또 주민 요구사항도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려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 올 정도로 경관을 개선할 수 있게끔 좋은 곳으로 하려면 결국은 비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이번에 노적봉공원 환경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국비랄지 도비 확보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산을 외부에서 시·도 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가져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안산시에서도 예산이 있으시니까 시 예산도 먼저 계획과 검토를 하시고 국회의원, 시·도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소극적인 것보다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최종보고서 361쪽에 대부해솔길 주변 개방화장실 확충 노력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지적된 게 1개소밖에 없어서 4개소를 더 추가로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김태성위원 저희가 해솔길 코스가 7코스까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7코스까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코스들은 따로 또 개방화장실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해솔길에 지금 7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려면 내가 거기를 개방하겠다라는 그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코스를 3코스, 4코스, 5코스, 7코스인데, 7코스는 제가 탄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탄도 쪽에 그 뒤쪽으로 도유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 그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3, 4, 5코스는 어디 어디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해솔길 3, 4, 5코스는,

○김태성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거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방했을 때 이거 지원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료하고 수도료 각각 2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한 달에 핸드타월 1박스하고 화장지 3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거 보면 상인들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좀 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지금 80개 소가 있는데 100개소로 추가 지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1억 7,3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개방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거 청소 같은 것도 거기서 다 건물주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참고로 타 시군의 현황을 보면, 개방화장실 화성시나 인근 시를 보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43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장 이미령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최종보고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체 업체 평가 해가지고 저희가 14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평가를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을 해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러면 1등 할 수 있는 업체는 계속 1등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업체는 순위는 항상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항상 바뀌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김태성위원 그러면 우리 1등 하는 업체는 저희가 표창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14등 하는 업체는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가 조례상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일 경우에 그 계약 금액에 감경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금액에 도달하는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4개 업체에서 14개 지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1등을 하든 14등을 하던 페널티를 받아도 14개 업체가 계속 또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4등을 하면 감액을 한다, 예산에서 저희가 계약할 때 감액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14개 업체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계약을 또 재계약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계약 업체, 낙찰되어 3개년 계획이 계약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2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가가 이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저희가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14등 업체의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15등 업체가 다음에는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14개 가지고 14개 업체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업체들 대표님께 여쭤보면 업체에 대한 약간의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잘 받으시려고 노력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성위원 명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하나 더 여쭤보면 전에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어디로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14개 업체는 각각의 주차장,

○김태성위원 각각의 업체가 각자의 주차장을 계약해서 하기로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찾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저희가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거기에 차고지를 두고 항상 주차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대행 업체별로 차고지 현황은 다 파악해 둔 상태입니다.

○김태성위원 파악은 저희가, 등록은 예를 들어 주차장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데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김태성위원 자료 책자 378페이지입니다.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여기 보면 방문하는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5월 9일부터 정상 개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9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1,900명 정도,

○김태성위원 5월부터 9월달까지 총1,900명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총은 아니고요. 9월달에 1,900명,

○김태성위원 9월달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8월달까지 집계로 봤을 때 8천 명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또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저희가 3명이 인원이 나가 있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는 팀장님이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플러스에너지팀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한 팀이 그냥 저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팀.

○김태성위원 시화호조력발전소 앞에?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공단 초입 쪽인데요. 플러스에너지 타운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팀이 한 팀이 나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김태성위원 우리가 1,900명 정도가 왔는데 이게 인원이, K-water에서도 지금 두 명 더 해 주고 6명인데 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김태성위원 380페이지입니다. 자료 380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스마트팜 사업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발주변 예산인데요. 여기서 3억 6천 정도가 저희가 가용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대부도 방아머리 초입에 스마트팜이 지금 일부 설치돼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성위원 그 옆에다가?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그래서 빈 공간이 있는데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었고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를 지어야 되겠다, 재배해야 되겠다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거기 상추 같은 거 그런 부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경기정원 설명회 오셔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지방정원이 약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간 안산시가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 녹지과하고 연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환경 정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업대상지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의 환경 정비를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총괄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지금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 기존에 다 했듯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있어가지고 협조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다 업무 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 정비라는 것 자체는 아마 쓰레기 청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 현장을 방문해서 혹시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저희 옆에 자원순환과장이랑 협조를 해서 즉시즉시 치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유소년 축구장이 사실은 사업체 대상에 들어가면서 폐쇄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구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비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 단지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공업단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 예산 받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진출입로인데 사실은 장기 차량이 많이 방치돼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의회 때 이거 시정질의도 사실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사실 구거 정비였거든요.

그런데 구거 정비가 당시 악취가 많이 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나 신경을 써주셔서 녹지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구거가 단순히 정비만 하는 데서 사실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담할 건지, 말 건지 한 사안이 있어서 사실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거냐, 사실은 공원화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그때 주민설명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구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경기정원과 인접해 있는 구거기 때문에 여기도 단순히 구거 정비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해서 옆에 있는 갈대습지하고 경기정원하고 연계하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거기 구거는 저희 건설도로하천과에서 일단 그거를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예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될 문제인데 예산이 사실상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죠.

예산 문제입니다, 결국.

○최찬규위원 현재 구거 정비를 하고, 기존에 배수로 형태로 있고 그 앞부분에 악취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구거가 길다 보니까 여기를 경관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를 저희가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안산시에서 검토한 거를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주차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고서는, 아니면 생태하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분담을,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저는 사실 검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님께 살짝 질의를 했더니 여기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는 구거하고 녹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아직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가 총괄이시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 말은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 안산시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녹지과장 임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구거를 정비하는 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도로하천과에서도 경기도와 협의 전까지는 그 구거를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는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거나 그쪽에 있던 환경을 다시 재정비하는 데는 그 예산 부분은 저희 시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확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얼마 드는지.

그게 전체를 다 복개하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건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데 200억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1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어린이 숲 놀이터 사이동에 지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사이숲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도급공사, 그러니까 본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연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민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신경 써주신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05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월요일날 가서 촬영한, 지금 목록의 설치 현황에서 나와 있는 해양동 클린하우스일 겁니다. 2023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일반 우리 시민분들께서 자원봉사 형태로 나가셔서 이렇게 직접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봉사활동 형태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쪽이 대학동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워낙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방치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는 시설 유지를 해 주시는 이분들의 봉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클린하우스의 경우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나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시급으로 이렇게 얼마씩 드리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 지역 주민분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2개 그럼 설치되어 있는데 이 12개 다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질의 드리려고 해서 여기를 현장을 찾아갔던 거는 사동 현장을 사실은 갔는데 사진은 촬영을 못했지만, 사동에도 행정복지센터 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없애달라고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사동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무분별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이걸 다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쓰레기는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고, 당초에는 이게 원래 그래서 인근의 주택가에 설치돼 있다가 주민센터로 위치를 바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 결국 동행정복지센터로 일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관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12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수를 다 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되고 있지만,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말 시간대에 배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일부 조금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형태가 주말에는 일부 조금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시면 시민분들께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일정하게 12개 소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가 충분히,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이런 형태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실효성을 제대로 운영하셔서 실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관리의 주체는 동행정복지센터다 보니 동에서 운영하시기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행정복지센터랑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또 동에만 너무 또 이렇게 의존하시는 것도 사실 제한이 되고 실무를 하시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식 없이는 사실 이렇게 해양동처럼 관리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동에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아마 지금처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주말에 나가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이 결국 자원회수시설이란 같은 표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과거에는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소각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님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단순 직매립했던 것이 법에서 직매립하면 안 된다 하는 형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소각장에 대한, 그러면 결국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우리 1년에 발생하는 소각 용량 대비 연간 발생하는 초과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각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소각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0%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톤수로 혹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톤수로 1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1일 발생량이 한 240톤 정도 되고요.

○염정우위원 240톤이 안산시민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쓰레기 중에서 소각되는 일반 총량제봉투가 240톤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소각되는 게 한 180톤,

○염정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60톤 정도가 부족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60톤은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민간에 위탁해서 소각하고 있고 일부는 중계처리시설에 잠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아마도 중계처리시설에는 보관하는 게 용량 한계가 있을 거고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공단 인근에 민간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톤당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현재 톤당 가격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현재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것 대비 민간과의 어떤 가격 차이에 대한 산정 내역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1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공공소각이,

○염정우위원 저희가 차주에 또 질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아까 제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언론보도 보시면 지금 경기일보 내용에는 저 내용은 없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안산시에 1천 톤 가량을 회수해달라는 민간에다가 또 위탁을 하고 계세요,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일단은 안산시에서 가용할 용량을 확보하는 거를 넘어서 안산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분 간접적인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민간소각시설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안산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 그러면 차량들이 넘어올 거고 쓰레기들이 일부 안산에서 소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민분들의 반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도 다른 지역으로 소각 처리가 갈 때 다른 지역에서 반감이 있듯이 저희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한 반감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약 물량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저희 민간 소각시설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한 내역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조금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제가 화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우리는 올해 1월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된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획하셨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업 기간이 2023도부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2023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아우성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안산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 명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최근에 430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시설을 증축하겠다라는 형태로 전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아마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용역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까지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정책 방향 변경할 때 당초에 신설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향후에 지금 있는 내용으로 증축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이 내용으로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200톤, 아까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240톤 발생하고요. 저희가 180톤 정도를 공공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당초대로 했으면 사업기간이 목표했던 게 2031년입니다.

그런데 변경하셔가지고 2037년으로 변경됐으면 앞으로 6년, 그러니까 31년에서 37년 동안 6년 동안 오히려 민간에다가 이렇게 모자라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지만 기존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옆에 증설을 먼저 하고요. 증설이 완료가 되면 기존 시설을 대보수하는 형태로 갈 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질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 신설되는 거에서 아무렇지 않게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 6회 가량 했고,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통해서 용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그냥 다 무용지물 된 매몰비용으로 예산이 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지적과 함께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투입됨이 없이 소각시설에 대한 준비가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담보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관련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염정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실 거라 예상을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이범열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재국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와동의 진아빌라 뒤에 있는 주변 사진인데요. 다시 위성사진 보여주세요.

진아빌라 뒤에 주차장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빌라 뒤에 주차된 데 보이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이거 시 땅이에요, 아니면 개인 땅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와동제2공원 부대시설입니다.

○김재국위원 시 땅이냐, 개인 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시 땅입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현재는 저희가 24년도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제 도시공사에서는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주체인 거고 위탁을 지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자기들 관리를 안 한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그 뒤의 공원 나무 있죠? 나무만 관리한다고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공원 전체 시설에 대한 위수탁을 준 거기 때문에 위수탁 체결 계약서에도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명시되어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어저께 거짓 증언한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법적으로 다루면 되면 거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주차 금지구역 나오는 사진 보여주세요. 분명히 이거는 시 땅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이 온 건데, 민원인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장기주차차량은 견인 조치합니다.” “주차금지, 적발 시 견인조치합니다.” 진아빌라.

여기가 개인 땅이 아닌데 시 땅인데 견인조치가 일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줘 봐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견인조치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했을 때 무슨 위압감을 느낄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무래도 저기는 주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내가 개인 땅에 들어왔구나’ 그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시설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보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주차 끝자락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다음 사진, 이거 뭐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공원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돼요, 안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점용 대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안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안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이거 지금 아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차단봉이거든요. 저거 왜 만들었을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대형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설치가 없게 확인을 해서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저기에 수목 제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업자가 나무를 빼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거를 철거해서 고물상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증언에 의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시 물건을 막 갖다 팔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없는 일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바로 전 사진 보여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설물 갖다가 자기들이 팔고 주차구역이 거주자우선구역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견인조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9월 8일날 부서에서 최초 인지를 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현재 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나갔을 때는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분리수거, 점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게 있고요. 추가로 법에서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 구역은 반드시 우리 시 땅 맞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구획되어 있는 주차장은 안산시 소유 땅이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에다 확실하게 우리가 위탁했다는 것 계약서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위수탁 계약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체육공원 시설 거기가, 아까 전면 위성사진 보여줘 봐요. 저 뒤에 체육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다가 낭패도 보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라고 견인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면허시험장 평일날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주차도 못해, 그렇다면 개인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저렇게 쓰고 막 위협적인 얘기도 해놓고 봉도 갖다 팔아먹고 그거는 관리소홀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는 반드시 도시공사에 책임 물어야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다음 사진.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재국위원 저게 뭐예요? 저것 뭘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가로수 나무를 벤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벴죠? 저렇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수목이 죽었던지 아니면 그 수목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제거를 했다, 저렇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장소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저런 데 가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민들이 다쳐서 팔이 부러지든 다리 부러질 것 아니에요?

수목을 죽은 나무는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냐 하면 경찰서 바로 대각선 건너편 농협 앞 거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세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저거 조치해 주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435페이지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3, 24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 봐요.

○녹지과장 임은철 가장 많이 감염이 됐을 때가 24년도 상반기로,

○김재국위원 우리가 감염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감염되면 무조건 벌목이죠. 벌목해가지고 저희가 감염목 적치장이 있습니다. 대부동에 한 군데 있고 여기 초지동에 한 군데 있고요.

거기다 옮겨서 감염된 고사목들은 전부 저희가 벌목한 거는 우드칩으로 얇게 썰어서 그거를 전문으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땔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초지동이면 신안산대학교 가는 거기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성곡동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벌목해서 온 나무 있잖아요. 그걸 땔감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걸 땔감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개인이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임은철 개인이요?

○김재국위원 예.

○녹지과장 임은철 개인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다 거기에,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개인이 가져가서 때면 돼요, 안 돼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거는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죠?

○녹지과장 임은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1개동에서는 소나무 자체의 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개인이 땔감으로 쓴다고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셔야 돼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산되잖아요. 옮겨서 때면 또 확산되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감염된 나무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는 거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예.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

좀 더 해도 돼요?

예, 다시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469페이지 보면 공원점용허가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 협동조합에서 방아머리공원에다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세 곳 설치했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궁금한 거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시 땅인 공원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다가도 태양광 누구든지 협동조합만 만들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점용허가 대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설명드리면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시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시 방침에 따라서 지금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동의를 안 하고 저희 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시 주관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햇빛발전소에, 햇빛발전소가 돈이 되는가 봐요? 이거 우후죽순 막 생기려고 그러는가 봐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게 최근에 보면 태양광의 효율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설치비는 감소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사유지에다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많습니다. 토지 가격 때문에.

○김재국위원 시 땅은 싸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김재국위원 저렴하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에너지 부서하고 저희도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과는 의무적인 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가 주관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김재국위원 제 질문에 대한 거를 잘 들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에너지정책과하고 환경재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협업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도 마찬가지에요. 협업해가지고 그 좋은 재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재단 외에도 도시공사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고 법적으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뭐냐 하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막 우후죽순 생겨요. 엊그저께도 의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364페이지요.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김재국위원 지금 6명이어서 교대로 근무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7일 동안.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일주일 내내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입니다.

○김재국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안산시 전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역?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하천이 있는 곳은 다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가 죽어 있다거나 오염원이 발견되면 그거를 직접 제거하고 조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성곡동 화재 사건 때도 맨 마지막에 활동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하천까지 정리를 하시고 소방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화정천의 생태가 우리 옛날에 말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말조개라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말조개요?

○김재국위원 조개, 시골에서는 이만했었는데 여기는 거의 이 정도 크기의 말조개가 많은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조개가 죽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지난번에는 물고기들이 숭어인가 그게 물 위로 죽어서 떠 있는 것 수십 마리가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오염원이 없더라도 물고기 자체의 스트레스나 어떤 물의 흐름에 따라서, 산란기나 이거에 따라서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그런 게 있는데 말조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김재국위원 한번 우리 화정천,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화정천에?

○김재국위원 화정7교 정도? 거기 강서고등학교 위쪽 온누리병원 쪽에 가보시면 제가 사진을 죽은 건 안 찍어 왔는데 진짜 이런 게 이만한 사이즈로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보기 좋은데 그게 많이 죽어 있더라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인데,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꽃묘장 운영현황 있잖아요. 페이지 433페이지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김재국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향후계획은 27년부터는 꽃묘장 운영 중단으로 돼 있어요. 주차장 건설 때문에 그런 건가?

○녹지과장 임은철 여기가 원래는 당초 공원계획시설도 아닌 사실상의 무허가 시설이었는데요. 거기가 이번에 공원과에서 주차장을 그쪽에서 조성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꽃묘장 운영은 중단하는 걸로,

○김재국위원 그 부분도 포함되는군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하우스 두 동이 있는데 한 개 동은 원래 지난 폭설로,

○김재국위원 무너졌고.

○녹지과장 임은철 예, 무너졌고 나머지 한 개 동 자체도 폐쇄를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감사 시간은 다 쓰셨고 다음 추가 질의가 있으신데, 우리가 점심 먹고도 환경녹지국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추가 감사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이미령 과장님은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숙지를 좀 더 해 오시고 추가적으로 염정우 위원님이 추가 감사를 또 하실 때 그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녹지과하고 공원과가, 우리 안산이 녹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거의 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임은철 도시계획시설상의 녹지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사실은 녹지 자체는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랑 비교할 수는 없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도심지에서,

○녹지과장 임은철 예, 도심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이의 완충녹지, 경관

녹지 이런 걸로 따지면 안산시가 거의 최고 수준에 있다고 봐야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녹지가 많은데 그 관리를 사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해서 녹지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이 해외에 진짜 그런 좋은 관리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위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때 물론 12·3 사건 때문에 못 갔는데 태국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좋지만 또 안산에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위원님들이 가시려고, 세 분이서 가시려고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선진국에서는 공원이나 그런 걸 어떻게 관리 잘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 나라를 우리가 방문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맨날 그냥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러 상황을 또 봐야 하니까 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검토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염정우위원 의원 되기 전부터,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질의, 민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륜 소음차, 오토바이 소음 관련한 내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계실 텐데, 2024년도에 관련한 조례가 있었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혹시 어떤,

○염정우위원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염정우위원 그 이후에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저감이나 단속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폭주족이라는 그런,

○염정우위원 폭주족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러면 어떤,

○염정우위원 일반 배달 오토바이에서도 소음기를 탈거해서 일부분 조금 엔진을 가동했을 때 그 소리가 일반 데시벨 이상으로 나는 형태,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가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근데 아마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형태에서 위반되는 형태까지는 안 나오실 거고, 그리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직접 잡아서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형태이실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환경정책과가 주관부서 아니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저희 과에서는 소음이라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접수해서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환경정책과가 아닌 양구청에서 또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보니까 그 현황을 한번 공유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염정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이랑도 통해서도 그렇고 양구청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치레로 행정을 하는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내 생활에서 그런 소음 민원이 덜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지만 결국에 그거는 캠페인에 그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약했을 때도 소음 전담 민원 창구를 접수해서,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일반 시민들의 접수를 받고 그 형태를 단속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도 같이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정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이륜차 소음 민원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염정우위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형태의 맨발걷기길이 황톳길로도 운영이 되고, 지금 저게 본오3동 어울림공원에 있는 형태에서 공원과에서 바로 즉시 공사를 해 주신 부분인데, 주민분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저 길이 황토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음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깔아서 달라진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바로 개선 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82페이지인데요. 관내 맨발길 조성사업이 작년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6개소가 이렇게 개소가 됐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 설치를 해 주셨을 텐데, 보니까 관리부서가 5개로 나눠집니다. 환경정책과, 녹지과, 공원과 그리고 대부개발과, 단원구 도시주택과까지.

설치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아마 공원과에서도 이 민원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이게 전 김동연 지사 계실 때 건강과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도, 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최대한 많이 설치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관련부서에도 의견을 조회했을 때 예를 들면 대부도 지역도 필요하고 또 환경 정책을 갖고 있는 곳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엄청나게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성을 해놓고 직원들이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당연히 보람 느끼실 거고 주민분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서구에서는 최근에 한 다섯 군데를 멸실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우후죽순 생기기만 생기고 민원 대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폐지해 달라, 그리고 사실은 이 환경시설을 공원에서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레 굳이, 이렇게 요즘에 안산이 너무 많은 곳에 황톳길과 맨발걷기 흙길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역민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아야 되냐라는 시선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럴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걸 트랙을 나누자, 뭐냐 하면 큰 공원 앵커에는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 흙길을 이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흙길 같은 건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세족장이나 이런 것만 설치해 준 거고, 저희가 보면 이동 공원이나 아니면 호수공원 정도가 거의 앵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 지금 아까 보여준 사진 어울림공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 흙길을 이용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사례를 들어주는 시군과는 조금 저희는 차별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황토가 유실되거나 물웅덩이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인근에 오염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전체 36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부서는 다르겠지만 공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어떤 추가적으로 도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관리예산을 도가 주겠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을 하고요. 실제 관리는 개별부서에서, 조성한 데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황토라는 건 결국 흙이라는 거는 기후환경에 따라서 유실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금씩 계속 보강해 주는 형태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용자들이 ‘이거 너무 불편한데’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용하셨을 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그 지자체의 사례처럼 그걸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정우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많이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관리 부분 말씀,

○염정우위원 안산시 25개 동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면 오히려 더 역민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대로 시민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시민 반응은 높아질 텐데 과도하다 보면 우리가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미 도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오히려 과유불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울림공원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 이용률을 차지하지 않는 간이 펜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호수공원에도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오픈을 했지만, 저도 주말에도 가끔씩 가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서, 장거리에 계신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간이 펜스형 반려동물 놀이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울림공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울림공원뿐만 아니라 사실 보통 저녁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산책시키면서 배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원에서 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간이’라는 표현이 공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펜스를 치고 풀어놓고 잠깐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시설보다도, 물론 또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면 역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 도입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추가로 또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 이용자들의 현황이나, 예를 들어서 반려견하고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배변 활동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그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울림공원에 저녁 시간대에 한번 혹시 나가 보시게 되면 본오3동과 사이동과 사동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의 스팟처럼 모여서, 거기서 사실은 몸줄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데 풀어놓고 대부분 이렇게, 그 존이 하나 스팟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에 제가 간이형으로 펜스를 치면, 사실은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야간에 실제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성 검토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그때 사실은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으로 답변 됐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성포예술광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윤오일위원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사업 예산 26억 100만 원이 세 차례, 집행부에서 의회로 추가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이 안건이 있었고요.

그게 처음, 작년 12월 본예산이었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그리고 최근에 3차 추경 이렇게 세 차례 올라왔는데 세 차례 모두가 다 예산이 통과가 못 됐죠, 집행부 안대로?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어쨌건 시의회 세 차례 예산 삭감 결정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향후 안산시 세 차례 삭감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8일날 따로 개별 면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 26억 1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계상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공사의 차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그런 기본적인 설계안대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 예산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됐고, 의회에서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들이 통로박스에 대한 연결 육교 부분이 사실상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 확보된 예산 71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설계 용역사와 다양한 검토안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면 재설계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걸 설계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또 다시 수행하고 이행하는 데만 해도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도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98억, 그러니까 26억 100만 원이 확보가 됐을 때 98억에 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한 11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면 재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또 가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통로박스 부분에 대한 거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분 준공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안전 문제라든지 또 통로박스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 통로박스의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후에, 아마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다시 한번 또 계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철거가 되든 그 부분이 존치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로드맵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의회의 세 차례 삭감안, 즉 통로박스 철거를 통한 광장 평탄화 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임은철 그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통로박스를 철거를 하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통로박스를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했을 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 30년 가까이 되는 통로박스의 안전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까지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지 통로박스를 아예 없애는 안이었으면 사실상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국장님, 저희 나라 민주주의 체계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도 추후에 내년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최종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가 의회의 결정을, 의회의 삭감 취지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철거 후 평탄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그런 의미로 삭감을 한 거고요.

철거 후 평탄화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추후에 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철거 후 평탄화라는 요구를 다시 또 무력화할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존치하는 기존 사업 방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사실 의회를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검토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해서 기존의 주민들의 요구랄지 그걸 다 묵살하고 의회가 삭감했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해서 평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기존처럼 존치하는 게 옳은지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함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과도 소통할 거고요.

○윤오일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께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씀을 여쭈어본 이유가 공청회가 여러 군데서 말이 많더라고요. 공청회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공청회를 또 하면,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을 또 하면 이것이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사관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저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로써 존중을 해야지 결국 최종 예산심의에 대한 의결은 안산시의회에 있다, 이걸 명확하게 안산시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의회에서 예산 결정된 부분을 당연히 존중해서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또 사정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정당한 정당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의회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장으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각의 우려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횡단보도 관련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나간 본 적이 있거든요. 한대앞역 거기 제가 직접 도보로 걸었거든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러나 밟을 최대한 넓히면서 보폭으로 걸었는데 한 70 보폭,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될것 같아요, 70보 정도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 예상으로 한 120에서 150m 사이에 횡단보도가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제가 봤을 때 15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정확하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포예술광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은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식 심의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문화광장이랄지 선부광장이랄지 이런 경우도 가보시면 정말로 짧은, 짧은 구간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는 많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김제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산환경재단의 발전과 안산시 환경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환경재단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8건으로, 현재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준비 및 조직 운영 미흡 개선입니다.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의회 대응을 위해 재단과 환경정책과 간 주간 정례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 전 사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재단 내부의 책임 분담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의회 대응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료 작성부터 제출까지 단계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직제 운영 추진입니다.

일반 4급 직원의 팀장 보직 수행 등 불합리한 직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8월 19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재단 혁신조직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1일 인사발령을 실시하여 직급과 보직이 조직 운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급과 직책 간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한 경영공시 누락 개선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사항을 점검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관련 경영평가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와 클린아이 등 관련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공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갈대습지공원 임시주차장 활용 대안 마련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태누리관과 환경생태관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생태누리관 주차장에 추가 주차선을 설치하고 환경생태관 피크닉존 주차선을 재도색하는 등 정비를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면 3면을 포함한 총 92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누리관 방문객 집계 방식 개선입니다.

현재 안산갈대습지에는 생태다리와 차량통행 정문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생태누리관 방문객은 개관 이후 수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문객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무인계수기 설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 설치·구축을 완료하고, 11월 중 시범운영과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갈대습지 미개방 구간 일부 개방에 따른 생태보전입니다.

바람소리길 이용시간을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 확대에 따른 생태환경 보호와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조명기구 38개를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사각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수생식물 안내판 등 노후 안내시설물 7종을 새롭게 제작·설치하고, 야간시간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이용 편의와 생태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재단 사무실 이전 검토 관련 경과보고입니다.

재단은 사무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임차공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존 871제곱미터에서 452제곱미터로 총 419제곱미터를 축소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갈대습지 내 이전 가능성 검토, 이전 후보지 현장조사와 안산시 공유재산 사용 가능 공간 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적정한 이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이전 가능성 등을 추가 검토하였으며, 그동안의 이전 검토 경과와 부진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단의 업무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사무공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인증제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입니다.

환경인증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신청기관에 대해 환경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인증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인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평가기준과 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환경위반업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증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인증제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7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생태누리관 방문객 집계시스템 구축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재단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의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현,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업본부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갈대습지 미개방 구간 일부 개방 시범사업에 따른 생태보전 고려 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그쪽에 조명 같은 것 다 완성이 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갈대습지 개방시간이 여기 지금 보니까 10시부터 18시까지에서 06시부터 22시로 변경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일부 구간만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 안내를 하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정비를 일단 해놨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블로그에 보면 26년 5월 8일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게 블로그에 며칠 자냐면 인터넷에 올린 건데 26년 5월 8일자로 올라온 건데 시간이, 저거는 교체한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교체했는데 저희가 인터넷 정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인터넷에 어떤 분이 방문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럼 저기는 교체했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체 다 시설물 안내 표지판은 정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이 옛날 사진을 올렸는가 보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확실히 체크는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에 보면 예전에 연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못에 비단잉어 같은 게 있었는데 수달 때문에 다 그냥 잡혀 먹었다는 건데 아직도 연못은 존치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도 한번 딱 가봤었는데요. 그때 가봤던 기억을 하면 연꽃하고 잉어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잉어가 있기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생태관 옆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생태관 옆에요. 수달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당연히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수달한테 그 좋은 비단잉어 잡혀 먹히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감사 최종 보고 473페이지에요. 찾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내용이 뭐죠?

○김재국위원 환경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되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찾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환경재단 사무실 이전 검토 관련 경과보고 철저라고 해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무실 임차 공간 축소, 1차 사무실 임차 공간 축소, 2차 임차 공간 축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재단에 있는 직원도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고 대표님도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사무실 축소하면서 대표실하고 본부장님실하고 직원들이 떠드는 게 서로 소음이 다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무실을 축소해 가면서, 실제로 말하면 왜 이렇게 그분들은, 막말로 얘기할게요. 천대받아야 되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대표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대표이사 김제연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환경재단 직원들이 죄지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김재국위원 아니, 왜 사무실 축소해 가면서 일합니까? 이것 재검토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환경재단 직원들도 직원인데 안산시를 위해서 일한 직원인데 왜 사무실 축소하고 왜 이런 현상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일부 사무실이 축소된 원인은 일부 환경재단에 소속되어 있던 정책실이 미래연구원으로 가면서 인원이 첫 번째로 감축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환경생태누리관에 저희 생태보전팀이 관리동으로 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이 축소된 걸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축소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직원들이 사무실의 임대료 걱정, 사무실 이전 걱정하면서 무슨 환경재단을 운영합니까?

이거 본부장님하고 대표님이 반드시 재검토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태성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님도 바뀌셨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지적하는 사항은 안산환경재단 업무에 좀 더 이바지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전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이미지 하나 일단 띄워 주시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들인데요. 안산환경재단은 지식재산처 KIPRIS 홈페이지에 보면 상표권이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가장 콘텐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캉이, 부산 북항에 고래가 출몰해가지고 부캉이인데 그 부킹이에 대해서 상표권 출원을 부산 북구에서 뺐겼습니다.

일반 시민분께서 상품을 판매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출원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빼앗기는 형태로 될 텐데, 물론 안산환경재단의 상표권을 누가 이렇게 침해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저렇게 상표권이 있으니까 안산환경재단이 사실은 사명이었던 에버그린에서 환경재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에버그린도 역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표권 등록하는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안산환경재단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기관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홈페이지 재단 소개에 업무분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직 및 업무 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영지원팀과 생태보전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태보전팀에서 담당업무 중에 산하기관 정책회의, 홍보 전략자료대응, 경영실적 자료대응 이 역할을 지금 담당 직무로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화면 내려주시면, 지금 경영지원팀 말고 생태보전팀 업무 한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 건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염정우위원 대표님,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실제로 생태보전팀에서 저 담당업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맞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예,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변경을 시키려면 건건별로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한테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저게 아마 변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한번 그러면 다른 형태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외부 용역 줘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를 하십니까?

대표님 답변 어려우시면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용역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연간 용역 금액이 얼마죠? 대략, 정확한 금액 아니더라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월 100만 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염정우위원 사실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 대표님 생각하실 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업무 편의상 이걸 하나로 취합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사실 그걸 또 확인하고 인지하셨다고 하시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바꾸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오늘 행감을 앞두고 어제, 오늘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도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참고한 결과, 또 자유게시판에도 환경재단의 대표이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무 자료가 없느냐, 그런 게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한 결과 건건마다 했을 때마다 홈페이지를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변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정우위원 대표님 거듭 말씀이 공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잘못 표기돼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가고 있고 상표권에 대해서도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까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양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다 양해하면서 하면 환경재단의 내용에서 그러면 실무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도 다 양해하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어차피 내년도에 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계약 내용 사항에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기재를 해서 저희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즉각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환경재단에서 유튜브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감사 자료 38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 실천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작년도부터 올해에 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내용일 텐데 이 영상을 제작하시고 나서 활용에 대한 고민이 기관에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 사실관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저기 탄소중립지원센터 홍보 영상이 맨 왼쪽에 하나 띄워져 있습니다.

조회 수는 제가 말씀은 이따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영상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1건만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영상이 2건을 작년에 만드신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작년에 저희가 2건 쇼츠 제작을 했는데 한 2∼3분 분량으로 해서 2건을 했는데, 하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그 자체를 소개하고 홍보 영상하고 탄소중립센터의 활동상이랄까 그런 쪽에 국한해서 한 편을 제작했고, 하나는 ‘넷제로 30’과 관련해서 시민 실천 30가지라든가, 홍보 영상이라든가 넷제로 관련된 거를 또 하나 해서 2건을 쇼츠로 한 2∼3분 분량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염정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유튜브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정우위원 어떤 영상이 혹시 작년에 하나 더 만드신 영상일까요? 넷제로 관련한 영상이 보완이 필요해서 업로드하지 않았다?

○위원장 선현우 답변을 증인 선서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선현우 도움은 주셔도 되는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두 편을 제작을 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넷제로와 관련된 거는 자료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업로드를 안 시켰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영상이 한 번 만들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지 유의미한 거지,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회수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구독자 수를 모아달라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면 시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고 또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용 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접근보다도 요즘에는 환경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유튜버들도 있어요.

사실 2천만 원이면 이거 쪼개가지고 이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콘텐츠 발행하면 충분히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하시는 것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올해네요. 올해 2026년 3월 25일에 그리너스 FC 시즌권 정원 가산비로 해가지고 56만 원 집행하신 내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신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직원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너스 경기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티켓을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필요한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56만 원이 이게 정원 가산, 시즌권을 몇 장 구매하신 겁니까,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때 VIP 하나하고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는 거 5장하고, 6장 구입한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전체 6장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염정우위원 이게 정원 가산비라는 명목 자체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이나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이런 내용으로 사실 사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적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금액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그리고 VIP는 만약에 하면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귀빈들께서 가실 거지만 19명 대상으로 이렇게 집행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께서 다, 특정인이 쓰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보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주의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대표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책자 자료 20페이지 보면 수행 중인 소송 현황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번에 전임 대표 22년 성과급 지급 청구 관련된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피고 승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임 대표가 성과급을 받지를 못해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한 거겠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 전임 대표는 제가 보니까 평가 등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등급, 기관장 등급 가, 기관 등급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임 대표에 대해서 재단에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않았기 때문에 지급 청구를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임 대표는 어떤 상황, 하자가 뭔가가 있었나요? 부적격 사유가 있었나요?

왜 재단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이런 청구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요.

양해가 되신다면 윤충오 본부장님께서,

○윤오일위원 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도 저희 쪽 업무를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관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통보가 되면 성과급 지급계획을 저희 재단이 수립을 해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지급률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 줘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당시 2022년도 평가에 대해서, 평가 상반기, 하반기 건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대표에 대한 거는 지급 기준이 없어서 직원들에 대한 것만 나와서,

○윤오일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급 기준이 없었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니까 지급 결정 요율을 시에서 결정을 해 줘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지급하여야만 하는 사항이지만 성과급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표에 대한 지급 요율은 지급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제 요구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페이지요?

○윤오일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11조에 나와 있고요.

14조에 ‘임직원의 보수 등’을 보시면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당시는 23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24년도에 취임을 해서 물어보니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 안 세워졌었던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다른 목으로 목이 변경이 돼서,

○윤오일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성과급 지급 시기 시점에서는 성과 관련된 예산이 없던 시기였었더라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22년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본예산에서는 일부는 세워졌어요.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목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니 예산이 없던 상황에서,

○윤오일위원 다른 목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정 사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그거는 법정 사무라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일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윤오일위원 지금 선서하셨듯이 나중에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그 부분은 예산 과정은 따로 한번 제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해가지고 원래 21년도까지는 성과급 지급 절차가 재단에서 성과급 지급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그런데 22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라는 절차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냥 지급률 결정을 안산시에서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이렇게 바뀌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윤오일위원 인사위의 어떤 그런 절차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성과급과 관련된 거는 시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인데요. 기관 평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매년 기관 평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3월달에 세워지면 4월에 자료들을 받아요. 4월에 받아가지고 5월에는 기관 평가를 실시하면 6월에 1차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면 다시 그걸 받아들여서 한 7∼8월경에는 기관 평가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되고 나면 저희가 시에다가 지급 기준율을 결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 지급 기준율을 결정을 해 주고, 저희한테는 예를 들어서 나등급이면 150에서 200이라고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등급별로.

거기에서 정확하게 지급 기준율이 몇 프로인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오일위원 안산환경재단 보수 규정 제26조 성과급 내용을 보면 ‘성과급 지급률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1일날 갑자기 이 조항이 삭제가 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그리고 24년 12월 31일날 이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적용은 22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24년 12월 30일까지 있던 조항이, 그러면 24년 12월 30일까지는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22년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률 조정한다라는 이 보수 규정이 22년도부터 적용이 됐냐, 이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보고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21년도분까지 성과급은 지급이 완료돼 있었고, 22년도 성과급에 대한 것만 지급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이게 규정이 개정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이거 재단에서 주신 자료예요.

봐 보세요. 26조 2항 삭제. 날짜 나왔잖아요.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4페이지에.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지급 절차, 21년도까지는 인사위원회 개최가 있었잖아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럼 24년 12월 31일날 인사위원회라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최소한 22년, 23년, 24년 12월 30일까지는 지급 절차를 따질 때 인사위원회라는 절차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 이유라든가 근거라든가 이걸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윤오일위원 아니, 보시든 안 보시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도 봤습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보시니까 바로 문제가 보이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저희가,

○윤오일위원 24년에 삭제가 됐는데, 삭제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24년 12월 31일까지는 있었고 그전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률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22년도부터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오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윤오일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2년도분에 대해서 23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성과급은 2025년에 지급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성과급을 지금 지급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벌써 규정은 24년도에,

○윤오일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봐 보세요. 지금 2022년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21년도 실적은 안산시 기획예산과에서 22년 7월 20일날 어떤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급률에 대한 공문이 됐건 뭐가 됐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세요. 이거 도대체 다 언제 한 겁니까?

25년도 1월 20일, 25년 1월 21일, 25년 9월 11일,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과급과 관련된 이게 됐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오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규정 적용이랄지 법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말까지 어떤 법 조항이, 유효하게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어떤 거를 지키지 않다가 그거를 수행하지 않다가 그 이후로 늦춰서 그 이후에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그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건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거를 23년도에 했지만 성과급은 미지급된 상태에서 2025년도를 저희가 맞이했었고 그 시점에서는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시의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윤오일위원 그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법률 자문 한번 받아보고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면, 또는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하셨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성과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도 있고요.

임원이라면, 특히나 대표이사라면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대표이사님,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대요, 22년도.

그럼 23년도에도 예산 확보 못한 것 같고 24년도에도 예산 확보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25년도에 지급이 됐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논리대로라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드렸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거를 저는 유추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2년도 거를 23년도에 예산을 대략 한 1억이 넘는 예산인데 한 2천만 원 정도로 세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성과급에는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금액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편성을 했냐 안 했냐를 놓고 보면 했다는 말이 맞고,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세웠냐 안 세웠냐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오일위원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3년간 어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 상황에서 퇴직급여 때문에, 법정 경비 때문에 집행을 하고 예산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2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성과급 예산을 요구는 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25년도에 의회에서, 24년도에는 삭감 의회에서 했었고 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 당시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소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집의 개정은 2024년도 12월인데, 22년도 성과에 대한 23년도 평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거는 제가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아요.

○윤오일위원 제가 지금 대표님께, 지금 본부장님께서 끼어 들으셨는데,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님, 어쨌건 과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할 수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지난번 판결문의 결정 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고,

○윤오일위원 제가 지금 판결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성과급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윤오일위원 주신 자료 5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22년 성과급 지급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윤오일위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55페이지, ‘전 대표이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계획이거든요.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전 대표이사의 지급 여부의 결정은 유일하게 소송 결과래요.

자, 여기서 어떤 소송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오일위원 예, 본부장께서는 참고로 여쭈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소송이었는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행감 자료 20페이지에 9에 2번 민사소송 전임대표 2022년 성과급 지급 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 건 저희 재단이 고법에서 승소했었거든요. 그 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미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대표님께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다른 소송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이 소송이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급 여부는 예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소송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송이라고 하니까 어쭈어보겠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게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할 사안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3년도에,

○윤오일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때 당시 지급을 못 했어요.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는 두 가지를 즉흥적이지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4년도에 온 시점에서는 벌써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당시 이유는 성과급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고 그 이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과급을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기 지급을 하고 없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라고 본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2024년도, 제가 7월에 왔는데 7월에 오고 난 다음에는 지방공기업 아까 예산편성 성과급 지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급 기준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대표에 대한 성과급은 제로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안 되어서 못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지급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니, 아까 위원님도 기관장은,

○윤오일위원 그거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거지 지급률을 마음대로,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률 표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0%를 지급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해석되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는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 같고 저희가 자료 낸 것 5페이지에 보면 2026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성과급 제도 페이지 43페이지에 결정된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 그래서 이 성과급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은 이 지급률 표 안에서, 예를 들자면 가등급은 201에서 300%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급률 범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본부장님, 잠시만요.

혹시 윤오일 위원님 양해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게 질의라는 것도 질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변도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것 감사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핵심적인,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고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 이것 안 끝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간결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제가 한번 찾아뵈면 안 될까요?

○윤오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본부장님, 저랑 이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저랑 토론을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시간 아니니까 따로 확인해 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저는 5페이지 보면 가운데 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침인데 저희가 대표님하고 시장님하고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성과급을, 이게 기본급은 줘야만 한다고 그러지만 성과급은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규정화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급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문구 자체가.

○윤오일위원 그 근거가 예산의 범위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의 범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게.

○윤오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22년도 지급 못한 이유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는 그렇게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오일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게 다 그냥 고무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 기준도 없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든 거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윤오일위원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흥분을 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윤오일 위원님께서 대략 20분 이상 하고 계신데 나머지 추가 질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한마디만,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율이에요.

지금 저희는 전임 대표님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43페이지의 부분은 직원에 대한 지급률이에요.

대표에 대한 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인용을 위원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가지고 자꾸 대표님 거를 엮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본 질의 시간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하시죠. 아직 본 질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윤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추가 질의하시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미개방 관련해서 미개방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대표이사 김제연입니다.

지금 미개방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기반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도 공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거는 왜 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최찬규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거기가 원래 공유수면지었어요. 97, 8년도에 수공에서 조성한 공유수면인데 그간 거기를 공유수면을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 왔어요, 한 30년간을.

○최찬규위원 잠시만요. 시간 10분 더 주십시오.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30년간 관리를 했었는데 2022년도 3월 30일자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공유수면 부지가 지목이 변경되어가지고 하천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관리권이 안산시로 넘어왔어요, 화성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그거를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찬규위원 언젠 넘어왔나요, 관리권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026년도 5월 15일자로요.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을 받은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30년간 방치했던 시설물을 지금 보니까 너무 시급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아무것도 안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준설하는 데만도 한 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물이 거기에 유수지 기능이에요. 유수지라면 물이 고여야 될 자리인데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육지화 되어가지고 그냥 육지하고 같아요, 수위가.

그래서 그거를, 땅속은 다 지금 썩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파내는데 준설비만 한 3억 원이 든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것도 전지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화성시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행정구역 경계화 과정에서 갈등의 조짐도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화성시는 그거를 공유수면 때 관리하던 자기네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의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위수탁을 받았는데도 금년도 상반기에도 화성시가 와서 거기에 예초 작업을 했어요.

그 정도 얘기는 뭐냐 하면 화성시는 지금도 거기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 시군 간에 그런 나쁜 사례로 번질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하천으로 지목도 변경이 됐고 위수탁도 받았고 향후 시군 간의 행정 분쟁도 대비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그거를 30년간 방치했던 시설물을 유수지 기능으로써의 기능도 회복도 시키고 우리 땅으로써의 권리도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화성시와의 그런 분쟁소지도 있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나 사업들은 저희에게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에도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본오뜰 침수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 갈대습지도 피해를 봤는데 사실 본오뜰하고 갈대습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요.

이때 저희가 특위 활동 결과로, 저도 참여했었지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대습지 미개방구역 관리권 확보였고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월천 제수문에 대한 관리권이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화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환경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화성환경재단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최찬규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침해 예방도 그렇지만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서 안산시가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든요.

그때도 새벽에 폭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수문 운영 주체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화성시하고 제수문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나요?

○윤오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업무협약을 해서 화성시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설치된 수문 5개에 대한 것도 화성시가 관리를 하는데 모든 거는 전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고 버튼으로 움직이는 사항인데 저희하고 업무 공조 체계는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화성시가 응하는 거로, 협조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생태보전팀이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업무 협의도 서로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부탁할 거는 부탁을 하면서 그런 공조 체계는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의 폭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수문 5개 중에서 2개인가가 안 열렸다는 게 문제점인데 사실 그 당시에 시간당 100㎜ 비가 와서 그 협소한 수문 지역에서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그 당시에 수문이 안 열렸다는 게 문제였던 거지 수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시간당 100㎜를 본오뜰에서 내리는 물을 거기서 수용이 안 돼요.

○최찬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침수 당시에 반월천 제수문 5개 중에 한 개는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4개도 50%만 개방된 상태였고요. 수문에 쌓인 부유물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침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록적인 폭우이기는 했지만 제수문이 열리지 않고 나머지 4개는 50%만 개방됨으로써 반은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안산시에서 담당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수시로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업무 공조 체계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안산의 업무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를 개선하자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특위도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는 저희 재단의 일은 아니고 시하고 화성시하고의 문제지 저희는 갈대습지 위수탁만 받아가지고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거지 그런 업무협약 관계는 시의 업무지 저희 쪽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관리권 이양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화성시는 그럴 의지가 없더라고요. 말을 안 한 거는 아니고 해 봤는데.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협의 주체가 맞을 수 있고, 화성시하고, 재단에서도 안산시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산시가 갈대습지 미개방 구역도 그렇고 안산갈대습지 구역도 그렇고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 활동 이후에 안산시하고 그리고 화성시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최찬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김태성 위원님 본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부터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안산갈대습지 마름 제거 사업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마름 제거 사업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정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시화호에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거기에 낚시객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게 환경이랑 문제가 많고, 시화호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시화호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인가로 해서 매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시화호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민간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해양수산과, 왜 그러냐 하면 시화호 자체가 저희 업무 관할이 아니어서요.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갈대습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시면서 안전사고 없게끔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하고 윤오일 위원님이시니까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쭉 이어 나갈게요.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갈대습지 공원 개방을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은 휴관하고 그것 휴관 외 4일을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신정, 구정, 추석, 그다음에 직원들 근로자라 노동절인가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그 외 4일을 저희가 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갈대습지가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거기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간 개장하면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만 열어놓은 건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걷기, 산책 그런 일환으로 화랑유원지나 호수공원처럼 밤 10시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봐도 이른 아침하고 저녁 시간대 시민들의 품으로 갈대습지를 돌려다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환경 조례에 의하면 거기가 환경보전지역이라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하고 밤늦게도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개념으로 휴식공간을 이용해 주면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확대 개방을 했었는데 호응도는 많이,

○김재국위원 누리관은 몇 시까지 개방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누리관은 예정대로 조례에 준해서 하절기는 18시, 동절기는 16시30분까지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밖에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갈대습지를 방문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방문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방문해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별도 볼 수 있고, 망원경 설치해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예산 또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하다못해 늦게까지 와서 독서도 하고 런닝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멋있게 구상해서 환경재단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와서 환경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야간에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첫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시간이 지금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시간에 대한 게 조례를 일단 손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LED 공사 건도 나왔었는데 LED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확대 개방 관련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360도 빛을 발사하는 걸로 설치를 했더니 생태보전지역에 360도 빛을 발사하는 그런 설치물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85도짜리 생태계에 지장이 안 가게끔 저희가 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시설물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갈대습지가 일반 화랑유원지처럼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지 일반 공원모양 접근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재국위원 누리관의 옥상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개방할 수 있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옥상은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누리관이나 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하나 간단하게,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문 있잖아요.

사실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수문의 주인이 화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땅 주인이 화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화호가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3개 시가 시화호를 관리하는데 그중에서도 수문을 또 화성시가 관리하잖아요.

이게 땅이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키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수공에서도 관리권을 화성시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그나마도 환경을 잘 지킨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환경재단에 있는 갈대습지는 정말 환경보전을 잘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야구장도 짓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보전지역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과감하게 하네, 하지만 안산시는 정말 이쪽 시화호를 보전하려고 애 많이 쓰는 것 우리 7대 때도 그런 논의 했었거든요, 도시환경위에서.

어쨌든 간에 수문 역할이 최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집중호우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본 위원도 시골이 단양인데 거기 집중호우로 세 번 잠겼어요, 집이. 순간적으로 잠기니까.

그래서 약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화성하고 수문 개방 같은 것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협조 잘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대표님 혹시 이번에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과계약 체결하셨나요, 시장님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윤오일위원 체결하셨겠죠? 혹시 내용,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별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윤오일위원 아직 안 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한 달 이내에 체결,

○윤오일위원 아직 안 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과거 성과계약에 따라 평가급 지급을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연봉에 3%, 몇 % 이런 식으로 성과급 성과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대표이사 성과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평가급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성과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되어서 제가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과거, 지금 대표이사님 말고요. 그 전.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아직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윤오일위원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직원들 성과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제가 인정하고요. 대표이사 성과급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혹시 따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왔는데 성과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봉의 몇 %라고 되어 있는 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해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 차이는 있는데 성과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거는 성과급은,

○윤오일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여간 따로 이렇게 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임직원의 보수 등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반영된 보수는 예산이 확보되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급률, 등급에 따른, 대표이사는 성과계약서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서,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산의 범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인정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윤오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그래서 과거 대표이사 지급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서, 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라고 하면 저도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추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거나 당시 전임 대표하고도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도 동의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윤오일위원 하여간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재단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단을 흠집 내거나 재단에게, 그런 게 아니라 재단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 중에서 그러지 않는 게 있습니까?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 의도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최근에 기간제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갈대습지 기간제 모집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26년 안산환경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용입니다.

공개모집 공고,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현장 관리와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평가기준에, 전체 스물 몇 명 지원했나요, 당시 지원자가?

여기 뒤에 보니까 채점표도 있는 것 같던데.

전부 다 안산 거주자였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윤오일위원 이게 안산 거주자에게 배점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님, 저희가 안산 거주자인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대신 평가항목 가점사항에 안산 거주자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부여하고 관외 거주자는 30점을 부여하도록 해서, 일단 안산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안산시 거주자한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등은 줬습니다.

○윤오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 본부장님께서 가끔 우리 대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의 허락받고 하실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현우 대표님, 옳은 말씀을 지금 윤오일 위원님께서 하고 계세요.

답변은 우리 김제연 대표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손짓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짓을 또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대표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대표님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대표님 오신 지 아무리 짧게 되셨지만 이거 최근에 제가 제출 요청한 자료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고요. 말씀하셨던 안산재단 5년간 성과급, 평가급하고요. 그다음에,

○윤오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최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이것 27, 28페이지, 29페이지 자료 보면,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안산 거주 시민 우대 등 해가지고 최대 50점 만점에서 관내 거주자는 50점, 관외 거주자는 30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채용 분야가 시화호 환경학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는 그렇게 세분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습지 관련된 기간제 모집 4페이지에는 세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배점이 50점인데 안산 거주 시민 우대 등 해가지고 세부 설명에 관외 지역 거주자도 50점 세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는 50점, 30점 나눠져 있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에는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관외든, 관내든 평가 기준이 안산 거주 시민 우대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그냥 다 50점 준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자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산으로 거주지까지 이전을 했는데 관외 거주자가 되고 본인은 안 됐다, 이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그 내용을 보면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건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은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시기가 많이 차이 나나요? 모집 공고 시기가.

시화호 환경학교 모집 공고가 3월 6일이고, 이게 작년 12월 17일이면 불과 한 3개월 차인데, 그 시민이 보기에는 특정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중 취업 같은 거 해도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장 선현우 우리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윤오일위원 네.

○위원장 선현우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외부 강의라고 얘기하니까 특정인을 얘기했고, 저도 민원을 접했던 사람이라 대충 누구를 얘기하는지 기억이 날듯합니다.

만약에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하고 위원님이 그리는 사람하고 같다라면,

○윤오일위원 저는 몰라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분이 지역까지 얘기를 하면 2025년도에는 관외 거주였고 2026년도는 관내 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거는 관외 거주자였을 때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2026년도 저희가 12월에 모집했을 때는 그분이 관내 거주자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등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그렇게 해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50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안 해놓은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관내는 50, 관외는 30이라는 거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명문화하기 때문에 심의를 마쳐서,

○윤오일위원 실제로 적용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연히,

○윤오일위원 편차를 두고 적용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6년 12월이 아니라 25년 12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니까 26년도는 25년도에 뽑으니까요.

○윤오일위원 그 시점에는 하여간 그분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관내 거주였다.

○윤오일위원 관내 거주자였다라는 말씀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오일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필요하시면 저희가 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윤충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김재국님께서 야간 개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간 개장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바람소리길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선현우 바람소리길도 그 길로 가려면 갈대습지공원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금 방식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아까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야간 개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기간제를 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22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둬가지고 별도로 세콤 장치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참 불편하게 야간 개장을 했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야간 개장 하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고요. 민선 8기 3주년 그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환경·교통 분야가 민선 8기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1위였는데, 그중에서도 1위 중에서도 또 1위가 환경 분야고, 환경 분야에서도 1위가 갈대습지 개방이었어요.

그만큼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갈대습지 개방을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

○위원장 선현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바람소리길을 들어가려면 세콤, 기관 통해서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식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무슨 고민이 필요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간소화 하려면 갈대습지공원도 야간 개장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아까 개장을 하려면 운영 조례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생태보전지역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선현우 죄송하지만 제가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잘라먹어 버리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말이 안 끝났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선현우 본부장님 아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개정이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게 제6조 2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지금 저도 각 회기 때마다 야간 개장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또 야간 개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일부 공간만 지금 야간 개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6조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가 돼 있어요, 조문에.

그러면 개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간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회기 때마다 환경재단 갈대습지공원 활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언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윤충오 과장님은 참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시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그러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광활한 지역이고 세콤을 해야 되는데 일부 공간에 세콤을 풀면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선현우 갈대습지공원 야간 개장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근로자도 채용을 하든 기간제를 채용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콤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람소리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야간 개장을 주문을 드리는 건데, 자꾸 우리 본부장님은 부정적인 의견,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정도 지금 필요 없는데.

꼭 개정을 해야지만 야간 개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거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오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산 23년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22년도 성과급이, 성과급 예산은 편성이 덜 됐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시겠죠.

그런데 23년도 안산환경재단 전체 예산 이월액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그건 기억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연간 한 4∼5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자체 예산을 쓰긴 썼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성과급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게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전혀 없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라 편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 4∼5억 정도는 이월하고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되게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대처였다,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4∼5억이지만 거기에 인건비 항목이 있고 사업비 항목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4∼5억이지 인건비 항목이 4∼5억이 남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인건비 항목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여지가 있냐에 따라서 목이 또 가능한데,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음번에도 또 저희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어쨌건 저는 그렇게 예산이 남으면 시하고 상의해서 편성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 부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임형수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강영민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사장 안규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9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채용환경 조성 노력’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채용공고를 의뢰하고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해 특별채용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우대정책 반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안정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출자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공시 철저’입니다.

2024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는 회사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에 공시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수하여 관련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실버지킴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및 어르신 근무복지 향상 필요’에 대한 요구 건입니다.

2025년 7월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모자와 쿨스카프를 지급하였으며, 연말에는 안전실버지킴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만족도에 75%, 재참여의사에 94%로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무 만족도 제고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부수열 비용 절감 및 여열 판매 전략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외부수열업체인 코어엔텍과 협의를 통해 수열단가를 인하한바 있으며, 또한 안산그린에너지와 열수급계약을 통해 2025년 12월부터 시간당 13.5Gcal의 열을 수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부 열공급사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활용 저가열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난방 미공급지역 전환율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방문하여 지역난방의 친환경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지역난방 전환을 독려함으로써 고잔 주공 5-1단지, 선부연립 1구역 등이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향후에도 협의 대상단지와 조합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과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난방 전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예방을 위한 열배관의 선제적 안전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2025년 5월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 상태를 파악한 결과 127개소 모두 안전한 일반 등급으로 판단되었으며, 7월부터 10월에는 유지 보수 공사를 통해 감지선 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열수송관 및 지반침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의 확대 및 시민 체감도 제고’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해 1사1경로당 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1개소 정기후원을 추가하는 등 자체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후원처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표이사 공개모집 자격요건의 객관성·투명성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2025년 10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세부기준을 객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도 임원 후보 공개모집에 이를 즉시 적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노력’에 관한 건입니다.

노사갈등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노사간 소통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직급별 간담회, 노사한마음 환경정화활동, 분기별 노사협의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지적사항, 또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은 한 5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최종 합격자가 없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지금 의무고용 비율이 3%라서 3명의 의무는 있고요. 현재 고용인원 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가 지역 장애인 단체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했지만 채용 과정에서 미흡해서 고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어떤 면에서 미흡했던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채용 직무에 적합해야 되는데 장애 요소가 각자가 다르신데 그 직무에는 안 맞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애 고용을 못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접수는 몇 분이 하셨길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지난번에 저희 채용 과정에서 두 분 정도 했었는데 한 분은 안 오시고 한 분이 응시를 하셨고요.

○김태성위원 미적합해서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채용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계속 채용 일정이 잡히면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용하려고 저희가 가산점도 주고 그다음에 고용공단이라든가 지역 단체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27년도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안규철 대표님과 윤양노 대표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우리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49.9%, 49.9%,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가 0.2%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공회의소가 0.2%?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네.

○김재국위원 이번에 어떻게 이익금 많이 났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예, 이익금이 지금 300억 이상 났고요. 현재 추세로 하면 올해 실적으로 비슷한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얼마 정도 우리가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그거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483페이지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의 확대 및 시민 체감도 제고 있잖아요. 보니까 25년도 출연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네요. 이것 누가 답하실 건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안규철 위원님 페이지 수가,

○김재국위원 감사결과 최종보고 뒤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 확대가 있어요.

7번 정도 되는가 봐요,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7번.

그죠?

답 실장님이 하실래요?

4억 정도 사회공헌사업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사1 경로당 추진도 해 주시고 지역 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후원하시고 좋습니다.

아까 안규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큰 사업 이익이 났는데 조금 우리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공단에서 1사1 경로당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사실 발을 빼고 있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동안도 많이 했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예, 지금 저희 회사에서 경로당 19군데, 지역아동센터 7군데, 무료급식소 한 개소를 정기후원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취약한 경로당 위주로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통자료 10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거기 밑에 보면 안산그리너스FC 축구 관람권 구매 있잖아요.

누가 답하시는 건가? 실장님이 하실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지역난방 사용자 고객만족도 제고 및 지역스포츠 활성화에서 5천만 원 집행하셨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5천만 원 입장권을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열 사용자 위주로 해서 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 해서 수용가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아니면 아까 말하는 이용 고객자 그사람들한테 주시는 건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이거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요. 광고, 홍보, 원래 저희가 그리너스에 광고 홍보비로 1억 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왕이면 사용자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사회공헌도 이렇게 첨가되는 개념으로 5천씩 나눠서 1억 원 광고 홍보비로 하던 거를 5천은 광고 홍보비를 그대로 두고 5천은 이렇게 티켓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배부한 사례입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지역난방 미 공급자들이 재건축할 때 도시개발이 열난방 관련되어서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 그런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추진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 관과 민이 합쳐진 도시개발이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안산FC에, 물론 광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세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쓰실 때는 목적과 그 의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해서 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연간?

받으시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다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네.

○염정우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경영평가가 낮았느냐, 이런 거를 질타하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형태에서 보니까 지금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특히 지표 보시면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2-4 재무관리 안정성 적합 적정성 정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처음 보시는 자료인가요?

재무관리의 적정성이 이게 정성평가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저희가 재무적으로 보면 최근의 경영 성과들은 예년의 수익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차입금도 올해 모두 상환해서 아주 건전한 재무구조로 했지만 그 과정상에서 지표상에 조금 평가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지난번 평가 위원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저희가 자료 제출에서 계획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절차들의 표현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성평가에서 조금 낮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 주신 부분은 회계적으로 조금 미흡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회계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나 이쪽, 그다음에 재무 성과 부분에서는 우수한 걸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 자료를 작성할 때 처음에 계획부터 PDCA, 사장님이 강조하시는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 위원,

○염정우위원 텍스트적으로 표현이 부족해서 점수가 낮게 책정됐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예, 그런 부분들이,

○염정우위원 그러면 일부 억울함도 있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평가 위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염정우위원 지적받으신 부분과 일부분 미흡했던 표현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개발은 오늘 하고 행감이 마무리됩니다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소명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4천억 시설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이번 업무보고에는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의군안, 그리고 송산, 안산 관련해가지고 신도시들 만들어질 때 화성 송산, 안산 장상지구 등 이런 형태의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차입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기사 내용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보도내용에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 내용에 보면 투자비 4천억 중에 조달 가능한 자체자금은 700억이고 나머지는 3,300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염정우위원 다시 텍스트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 그러니까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 전체 금액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4천억은 맞습니다. 맞는데,

○염정우위원 맞고 조달하는 부분에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조달 부분에서의 표현 자체가 정보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오류가 어디 부분이죠? 지금 저기서 체크해 주신 부분에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말씀드리면 저기서 자체 자금인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700억 외 3,300억을 외부에서 다 차입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1,700억과 1,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300억이 아니라.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심재혁 저희가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염정우위원 기사가 여러 군데입니다만 내용은 사실 다 대동소이해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그거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저희가 4천억을 투자한다는 부분들은 장상지구, 그다음에 신길거모지구, 안산의 재건축단지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안산도시개발에 여러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크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한 4천억 정도의 투자가 발생하는데 이 투자를 위해서 또 저희가 송산 쪽에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그쪽에 연계되는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들은 안산지역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한 30% 정도가 송산 쪽으로 연계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는 저희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사업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열배관은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상지구로도 가야 되고,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거에 대한 취지도 한번 추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내용을 언론보도를 또 못 보셨으면 처음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4천억이라는 금액이 적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정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사에서 염려하고 있는 거는 금액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가 이렇게 났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정정하시고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걸 혹시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예, 일부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인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사를 내렸고요. 나머지 기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일부 변경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오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행감도 진행하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런 시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취재 자료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적시성 있게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염정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추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송산 관련해가지고 사명 변경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환경재단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기 경기종합에너지로 해가지고 사명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상표권 등록을.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예, 25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25년에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사명 변경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등록을 하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아직 의회의 동의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일부 성급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잘하신 것도 같고 어쨌든 간에 자금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사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상표권 출원까지 하신 거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상표권 등록은 상표 등록 특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름을 경기종합에너지로 지었는데 이 부분을 등록을 안 하게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사용하면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염정우위원 먼저 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되 그전에 저희가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이 선 등록했을 때 못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이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4천억 원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 언론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시에서 또 서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배당금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자부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려하는 그 톤은 기조는 맞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시에서 지급 보증은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고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자체 조달이 다 가능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여기 언론보도 자체가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라면, 사실 그래서 행감 앞두고 마침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기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정정이 안 되고 또 나오고, 나오고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바로 잡아주십사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범열
환경정책과장박수미
에너지정책과장이륵만
자원순환과장이미령
녹지과장임은철
공원과장김효식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김제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윤충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안규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윤양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박찬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심재혁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임형수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강영민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홍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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