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26년 10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4건으로, 1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창업보육센터 특허 관련 입주 기업지원 철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국내외 인증, 경영컨설팅 등 후속 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지원이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습니다.
390쪽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스마트공장 등 기업지원 정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 세미나 및 매칭데이 개최 및 유관기관 연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후속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업의 현장 의견과 성과를 확인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원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 제공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 및 사업안내 등 일반상담과 관세·세무·회계·변리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2쪽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2025년 지붕재, 복도·계단 타일교체 등 17건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실효성 제고 노력」입니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로봇 공정개선 및 수료생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4쪽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수혜기업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였으며, 기업의 복합적인 기술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부터 시험분석, 현장실증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운영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별 지원성과와 애로사항 해결 실적을 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395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차장의 활성화 제고」입니다.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분석 결과 근로자들이 출퇴근 동선 단축 및 편의를 위해 회사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였고, 무료 공용주차장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향후 주차장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홍보 방식 및 이용활성화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96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를 실시하고, 사업 완료 후 기업별 매출·고용 등 성과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분석과 기업 의견을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정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97쪽 「기술닥터 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중복 또는 부정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누적 지원횟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또한 현장방문 시 기업정보 이중 확인과, 사업추진실적 정례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실사와 사업실적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98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효율성 제고 및 대중교통 연계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향상을 위해 지하철역과 연계한 통근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용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해 시범노선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노선의 운행횟수를 1일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운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39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방안 검토」입니다.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소기업을 비롯하여 장애인기업 및 재해 피해기업 등 자금 여건이 취약한 기업에는 0.3%를 추가하여 총 2.3%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는 0.25%를 추가한 2.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 기업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0쪽 「산단 내 악취발생 민원 최소화를 위한 측정소 신규 확대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고정식 악취측정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길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악취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악취 감시 강화를 위해 고정식 악취측정소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MTV 추가개발이익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후부 지침 외에 사업장 재무건전성 평가 등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자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2쪽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그동안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지속위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최종보고서 391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1쪽이요?
○김태성위원 네, 391쪽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항상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 여건이 어떤 게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지 그것 한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보통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자금 지원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그래서 애로상담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해드리고 R&D 연계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정책자금이 기업에 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있고 중진공 자금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정책사업 연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우리 기업인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쉽게 우리가 홍보 같은 거를 할 수 있나요? 홍보 같은 거를 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받고 그러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애로상담센터는 작년에 시범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경영자협회, 안산반월시화경영자협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경기TP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다각적으로 했고 버스도 했거든요, 버스에 붙여가지고.
○김태성위원 그렇게 다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태성위원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담 실적이 총 326건인데 우리 326건 중에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건은 몇 건이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문제 해결은 만약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닥터로도 연결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기업이 대부분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시는데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78개사에 278억 정도 그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태성위원 하면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다 얘기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보면 판로개척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로 다각적으로, 정책자금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관세사라든지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풀을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요,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태성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회에서 12회로 늘렸잖아요. 이 늘리게 된 사항이 인원이 많아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늘리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원래 24년도에는 17회 운행을 했습니다. 17회 운행을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2억 3천이었고요, 25년도에.
그런데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산단공하고 같이, 산단공에서 대행을 해 주는데 그 2억 3천으로는 도저히 17회 운행 횟수가 나올 수 없어서 저희가 25년도에 10회로 줄였습니다. 10회로 줄이다 보니 아무래도 횟수가 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사실 인원수가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수라도,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예산을 6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해서, 6천만 원으로 2회 정도만 더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회를 더 증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단의 현실이 직원수가 조금 줄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가 어쨌든 작년 대비 2회를 증회하였으나 사실 이용 인원이 막 눈에 띄게 는다든가 아니면 비슷하다기보다는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없애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이용하실 분들은 또 꾸준히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줄었다고 또 섣불리 없앨 수는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횟수도 좀 더 증회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2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처음에 2회를 증회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신규 노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증회를 할 것인지 해서 신규 노선을 처음에 해 봤거든요,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이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 노선에 2회를 더 증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도 신규 노선도 같이 또 시범 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증회나 신규노선을 다시 정비를 해서, 지금 또 시범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회가 더 증회된 거는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근로자들도 근로자지만 이걸 하면서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혹시 버스 운영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는 어떻게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시내버스요? 아니면 통근버스.
○김태성위원 통근버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운영자분들이요?
○김태성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분들이요?
○김태성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매년 이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늘 나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정류장을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항상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담기는 조금 어려워서 고민을 하면서 횟수도 늘려보려고 하고 신규 노선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꼭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았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공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운학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특히 행감자료 503페이지부터 쭉 보면, 505페이지 사업별로 쭉 나온 거 보면 여기에 거의 위탁사업비가 많은데 위탁사업비도 정산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탁사업비도 매년 정산합니다.
○김재국위원 정산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거의 얼마 정도 우리가 반납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거의 90% 이상은 다 집행합니다.
○김재국위원 집행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 나머지는 반납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제가 사실 그동안 쭉 분야를 전체 본 거는 아닌데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2억 9천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사이언스밸리에 9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보통 연구기관이 있는데 기관장 네트워크 활성화, 실무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ASV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기업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린이집 운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시비는 4천만 원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2억 9천에서 4천만 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중기부에서 한 60% 대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매칭이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24년, 25년, 26년을 보면 기관장 회의가 3회, 연구용역은 24년 하나, 25년 하나, 26년 하나, 그다음에 25년도, 26년도에 시물레이션 기술지원 5개사,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5개사에 대한 25, 26년 자료 제출하시고 연구용역 건 한 건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2025년에는 지능형 로봇산업 생태계 육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3,150만 원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도 보고했잖아요, 하나 했다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잠시만요.
올해는 2,20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2,200만 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하는 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작년에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작년에는 1억입니다.
○김재국위원 1억, 올해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 1억.
○김재국위원 1억, 그러면 지금 이게 얼추 따져봐도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됐는데 나머지는 뭐에 쓴 거예요, 9천만 원 정도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나머지는 홍보 브로셔 제작하고요. ASV 홍보브로셔 제작하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그다음에 위탁,
○김재국위원 했잖아요, 아까 4천만 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탁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활성화 사업 자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직원 한 명에 7천만 원 예산이고요. 여기는 인건비 플러스 사업 일반 운영 경비까지 포함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해 연도만 뭐뭐 어떻게 썼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 과학 축제 있잖아요. 본 위원도 매년마다 가보는데 지금 24년도에는 10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25년도에는 10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어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ASV라고 하는 거는 AI 로봇공학 및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향유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이거 지적한 걸로 기억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크게, 과연 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다운 축제를 하느냐, 가보면 키트조립이나 하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과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새 AI, AI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봤지만 정말 안산의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사이언스벨리 과학축제다운 이꼬르가 안 돼. 너무 떨어져, 질이.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지금 이 정도 투입하잖아. 2억 정도 투입하잖아.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정말 한번 보세요, 어떤 걸 가져왔는지를.
가보면 이거를 우리가 2억 투자해가지고 안산에 진짜 사이언스밸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로봇산업, AI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느냐, 얼마 전에 매스컴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로봇.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안산도 그런 로봇이 생겼지만, 로봇회사가 생겼지만 거기에 걸맞은 축제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하여튼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안산 IT·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매년 보니까 상용화 지원 5개사, 판로 개척했다고 돼 있는데, 거의 매년 비슷하네요? 5개사 상용화 지원이고 판로 개척에 13개사, 판로 개척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인증을 받거나 하고 나서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초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좀 주시고, 상용화 지원은 뭐예요? 올해 5개사 했네요. 어떤 걸 해줬어요? 매년마다 4개, 5개사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올해 거는 어떤 거예요? 상용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들 들면 네이버,
○김재국위원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면 안 돼. 이거 지원해 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셔야지 예를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이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근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어떤 지원을 하냐면 AI 기술 내재화라고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의 핵심 알고리즘 및 지능형 모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AI 학습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 예를 들면 GPU, 클라우드 사용료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시장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기반의 제품 디자인 제작,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주시는데 상용화 지원 있잖아요. 판로개척 지원 상세하게, 어떤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걸 지원해 줬다,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걸 지원해 줬다, 어떤 부분에 지원해 줬다, 그거 상세히 자료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주기업이 14개 기업이네요? 매출은 한 33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 특허 관련돼서 지원을 해 줬어요. 올해는 몇 개나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잠시만요.
○김재국위원 보고했죠, 거기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정보산업진흥센터 쪽으로는 특허 지원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업이 없습니다, 특허 지원사업은.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이거 25년도 제가 자료 가져온 거거든요. 25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24년도에도 특허 5건, 상표 등록 3건, 그렇게 됐고 23년도에는 특허 출원 3건, 상표 등록 7건이라 했는데 올해는 한 개도 없어요? 작년 25년도.
여기 지금 25년도 우리가 행감한 건데 여기 자료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 혹시 위원님, 그 앞에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510페이지 보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이게 작년 행감 책자에서 제가 복사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 작년 자료에는 23, 24년도에 특허를 몇 건, 몇 건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특허 출원 안 했는가 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안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지, 25년도.
24, 23년도는 있는데 25년도는 특허 출원 안 했어요, 거기 아무도?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TP 그거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선 여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사업비가 참 많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강소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512페이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512.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관내 기업과 ASV 연구기관 간 협업해서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육성사업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42건을 특허를 냈네요, 논문 32건이고? 보고자료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이거 특허, 그러니까 25년도에 낸 거죠? 특허 출원해서 받은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죠. 생기원이라든지 연구원들하고 같이 특허 출원을 한 실적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적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특허를 냈으니까 올해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특허를 출원할 때 돈을 지원해 주고 유지비는 안 주는 게 맞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유지비요? 유지비는 주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을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서 기업 소유로 특허 출원이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특허 출원하는데 특허 출원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주지만 유지비는 주면 안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한 번 특허 출원을 냈으면, 3개년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서 특허 출원 매년마다 몇 개, 몇 개 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지금 23년도는 8건밖에 안 되고 24년도는 21건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특허 지원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강소기업 육성사업 자체가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생기원 연구원들과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가운데 특허 출원이 필요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24년도에 21건은 특허 출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 역할을 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술개발이 되다 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되다 보면 특허 출원이 되는 경우에,
○김재국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시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추진경과 실적으로 돼 있어요. 실적에 특허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21건, 올해는 몇 건이냐, 42건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거 실적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실적이라고 하는 특허 출원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과제를 지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가지고 3단계로 나누잖아요. 작년에 15억 썼네,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럼 특허 출원 비용을 우리가 안 주는 거네요, 여기 강소기업에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게 특허 출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들어갔다니까 특허 출원했다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지금 말을 자꾸만, 특허 출원하게 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5억 중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을 댄 게 아니라 성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특허 출원이 나오면 그 성과로 나오는 거지,
○김재국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를 내야 되겠다, 이거를, 기술개발이 돼가지고 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못 쓰게. 그 얘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줬다며? 해 준 게 아니라는 게 해 준 거지 무슨 해 준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지원해 준 거라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내가 그 얘기인데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
3년 동안 특허 출원했는데 매년마다 15억씩 들어갔잖아요? 맞죠, 15억씩?
첫해만 10억이고 그다음에 15억, 15억 했네요.
과장님, 여기에 특허 출원했잖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그 자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되고 있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면요, 391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3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금을 약 259억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최근 5년간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전시회 관련 사업 추진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2022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시장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판로 개척의 의미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나라, 아시아권이나 미주나 그런 나라에 가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서 일종의 수출 상담, 판로를 개척하는, 시장 개척하는 그런 바이어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업목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면 끝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니요,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같이 바이어 매칭도, 저희가 경기과학기술원에다가 위탁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일단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그 현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베트남, 태국을 간다 하면 베트남, 태국에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 기업들이 공모를 하고요.
그럼 그 중에서 시장성 검토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또 우리 안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에 맞는 바이어를 또 선정을 해서 그 바이어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상담을 해서 직접적인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단 한 번에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계속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하는, 그래서 안산 관내 기업들을 계속 수출 판로를 확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취지가 그동안 해왔던 해외 전시회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지금 말한 개척단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2022년도부터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연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상담 건수, 상담 금액, 계약 추진 건수, 계약 추진액까지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추진액이 사실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수출을 얼마 했는지도 당연히 없고, 계약 추진만 했다는 정도만 시가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만 갖고 있는지 몰라도 계약 추진액까지만 제출했어요.
이게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 24년, 25년 다 추진액까지만 적혀 있고 실제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그리고 수출이 됐는지 여부는 자료상으로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그 이후에, 계약을 상담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계약이 추진이 되어서 계약이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진짜 납품이 이만큼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 예산을 저희가 지원, 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22년도 9천만 원, 23년도 1억 4천, 24년 1억 6,800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계약이 됐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수출까지 됐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다 계약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잘 됐을 경우에 사실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벽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 사업이 표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더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하고 실제 수출액까지 한번 보완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최찬규위원 원래는 해외시장개척단만 사업을 하다가 24년도부터는 해외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최찬규위원 이거는 안산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20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CES, 25년도에는 독일 전시회였죠? 26년도는 일본이고요.
나라들은 바뀌는데 사실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참관 정도 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원한 예산이 1억 5천, 24년도 1억 5천, 미국이니까요. 25년도에는 8,400, 26년도에는 5천만 원인데요.
이게 저는 해외우수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시가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 단순히 지원의 문제다, 저희 시가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참관단은 사실 눈에 보이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실적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참관은 해외전시를 가서 사실 현재 세계의 시장 상황을 보고 오면서 거기에서 지금 해외 동향이 이렇구나, 아니면 우리 회사랑 접목되는 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제품이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방향성을 잡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산에 사실 반월시화공단이 있고 반월시화공단이 기업체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줄고 있고 타 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산을 잘 쓰고 사업 설계를 하고 예산을 좀 더 그쪽으로 방향을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환 자료 533페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기업에 지원들을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시고 또 산업진흥과에서는 도시산업재생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실 텐데,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스마트허브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염정우위원 이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지원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공단에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전국에 청년 산단의 한 15%라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의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가장 원하는 거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운동시설, 카페, 편의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되어 있는 문서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설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다든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청년문화센터를 산업부 공모하기 전에, 공모하고 나서 선정되고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역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10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 하는, 어떻게 보면 물적자원 시설을 많이 조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 내용이 됐을 때 사실은 올해 국감 이슈에서도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단순한 도로나 주차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서 산단의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을 하려면 문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요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산단공 같은 경우도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도로를 깔거나 기반시설 하기보다는 재생에 있어서는 청년문화센터라든지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사실 이거는 지표의 문제이기는 한데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예산 집행하시고, 대부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추진하실 때는 총 사업량 대비 총 집행현황을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염정우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 대로 집행률이 높게 나와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는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 기업 환경개선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는 내용을 담으려면 이거는 지표를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지금 당장에 바로 고민하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고 향후에는 보고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해서 지표 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염정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같은 형태로 고민을 하셔서 아마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염정우위원 이 내용은 어떤 형태의 공모를 추진하시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이 한 12년 동안의 사업이 끝나고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162호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추가로 혹시 더 지원시설이라든지 재생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성화 구역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재생사업을 하시는 거야 당연히 취지가 너무 좋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어떤 논조는 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재원은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인프라야 확보되겠지만, 사실은 그거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 굉장히 많고요.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을 바꿔서 인프라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를 담아보시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올해 3월에 용역이 중지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염정우위원 왜 이거 중지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왜냐하면 활성화 구역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신청을 들어가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이게 민간업체나 아니면 LH, GH 등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또 그 당시에 발발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간업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 주체가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사업부지도 확보가 안 돼서 용역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내용도 맞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염정우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우리가 공모사업 함에 있어서 지금 용역도 이미 작년 4월부터 추진하셔서 보면 2억 6,100만 원이 소진이 됐을 거고, 그 용역 추진과 별개로 사실은 공모에 이렇게 중지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예산 낭비에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스톱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이랑 참여업체를 찾고는 있으나 지금 어렵습니다.
○염정우위원 되레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상대로 행정감사 질의할 때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되고 공모가 취소되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하고 이렇게 지정을 요할 때는 미리 사전검토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사실은, 만약에 공모가 용역이 중지되지 않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다 보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후에 가서 사업이 다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염정우위원 사전검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누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입하면 투입하려고 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욕구는 굉장히 기업에서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단은 쇠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량이 안 나오는 형태가 계속해서 갈 텐데 우리가 진짜 기업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과가 있고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산에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 유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할 텐데 그게 단순한 접근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총론으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야 된다, 돈 쓰고도 기업인들과,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만족감을 표할 수 있게.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주차장 이용률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장기 차량이 또 방치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유발될 것이거든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공단에다가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더라도 내 기업체 앞에다가 세워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차시간을 단축해 주기 원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적극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이게 산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기업은 1만 2천 개에 15만 명 정도 됩니다.
○윤오일위원 1만 2천개 업소에 15만 명?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윤오일위원 제가 예전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안산시 인구 변화하고 산단 근로수를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똑같이 4만 명 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가 4만 명 줄었는데 산단 근로자수도 4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안산시 인구가 산단 근로자와 정확하게 원인을 거기에서 100%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주변 도시의 신도시 개발이랄지 우리 안산시가 재건축 허가를 일시적으로 많이 풀었다든지 집값 문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단의 근로환경, 또는 기업 환경이 안산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산시 인구 변화와 산단 근로자 수, 또는 기업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분석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 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윤오일위원 제가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업종별 고용 증감 이거를 보니까 기계 8.2% 감소, 석유화학 16.3% 감소, 운송 장비 7.1% 감소, 비금속 41.3% 감소했어요.
물론 반면 전기, 전자 등 일부 업종은 또 증가했습니다.
일단 업종별 기업자 수, 근로자 수 감소하는 원인 이런 것들 파악한 것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혹시 우리 스마트허브에 이런 업종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허브의 업종 전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오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산단공에서 정기적으로 기업 동향을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는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감소하는 업종도 있고 증가하는 업종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업종이든지 산단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허브가 나아가야 할 업종, 이런 업종들을 주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은 이렇게 쇠퇴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산업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로봇도시 안산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산단이 50년 되면서 노후되니까 근로자들 빠져나가고 젊은 청년 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AI도 넣고 로봇공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안산시의 방향성, 철학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업종도 우리 안산시의 소중한 기업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업종이라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도 분석해야 되고 왜 나가는지 원인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원 대책이 무엇이 더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 중심으로 또 지원책을 찾으라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어쨌건 산업지원본부에서 기업 유치도 담당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 유치는 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전략과에서요? 여기에서는 전혀 기업 유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우리 안산에서 이민근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봇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거를 느끼겠는데 얼마 전에도 휴먼로이드 로봇을 생산한 에이로봇이 우리 안산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좋았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실습장비 구축 있잖아요.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있는데 이 로봇은 국내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아니면 어디 우리가 외국에서 사온 로봇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벤치마킹 차원도 외국 로봇도 있고 국내 로봇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국내 로봇도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중이 지금 1차연도 4개 중에 62대, 2차연도 4개 중에 55대, 3차연도 3개 중에 18대, 그럼 지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업에서 지금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교육받으러 온 사업들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면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로봇을 앞으로 도입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할 예정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자율주행로봇이라고 있네요. 이것 자료, 어떤 로봇인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로봇 자료 좀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지원사업 추진 있어요. 올해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 운영은 센터에 전문위원 3명이 상주하고 계시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인건비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한 얼마 정도 나가요, 이 사람들?
자료 주세요, 시간도 걸리니까.
여기 26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534페이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202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우리 행감 받으려면 25년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자료를 안 주셨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작년에는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정식 예산은 아니고요. 시범 운영했기 때문에 한 6개월치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때는 전문 상근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당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는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문가 활용비 이게 인건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게 상근인력 인건비 플러스 금년에 했던 특허, 수출, 관세, 변호사 그런 전문 상담료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 특허와 관련되어서는 변리사가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변리사는 상주 안 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주 안 합니다. 풀제로 운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기타 우수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전환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내가 B라는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기존에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걸 드롭시키고 B라는 사업을 해서 받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시흥에 있는 사업장이었는데 명진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상담을 하면서 180억을 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서 사업 공장을 이전했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업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산업을 하다가 섬유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자기가 하던 사업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사업전환자금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하다가 섬유산업으로 바꿨다, 대출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으로 유치하면서 안산으로 옮긴 거잖아요. 안산으로 기업이 유치되는 거는 좋은데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알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할 내용이고 누군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하는 것, 왜, 지금 말씀하신 기업유치고 그다음에 180억이라는 거는 대출받은 거죠?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재국위원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출받았을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준비해서 이 업체가 안산에 180억 대출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안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세금 내는 기여할 것이다, 그런 중요한 회사다, 또 회사는 로봇산업을 하든 섬유산업을 하든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그 자료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564페이지인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도 공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업체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전기, 전자 쪽에 많이 늘고 그다음에 기계 쪽에도 많이 늘었네요. 석유화학도 늘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여기는 저희가 국가산단을 제외하고 저희 팔곡산단이랑 반월도금산단 거기에만 공장 등록을 저희가 받습니다.
국가산단은 산단공에서 국가에서 받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일반산업단지.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는 총 합계 435개 기업에서 이번에 530개 기업으로 늘어났잖아요. 우리 안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옆에 565페이지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직 체납된 비용이 한 250억 정도 되네요? 작년 기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체납 금액이요?
○김재국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50만 원, 체납 여기 두 건, 천 원 단위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단위를.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5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자료 요청이요.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 이것 끝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게 저희 자료가 아니고 테크노파크 자료인데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에 신규산업 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이거는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가 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반월산단 기업하고 근로자 현황 최근 5년 동안 추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윤오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자료 요청으로 가능하시겠죠?
먼저 주민등록 인구 및 산업단지 근로자수 비교, 한 10년,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수 변화와 산업단지 근로자수 변화.
○윤오일위원 네, 안산이 관여하는 모든 산업단지 근로자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업종별 기업수, 그리고 근로자수 증감 현황 이것도 2014년부터, 그다음에 근로자들 거주지역 현황도 확인 가능하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것만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감소 인원 분석이랄지 업종별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허브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로봇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종합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로봇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윤오일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안산시가 갖고 있는 비전뿐만 아니라 변화 이런 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끝나셨나요?
위원님들 추가 감사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에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총 5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하였으며 그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489쪽, 「경기TP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관내 기업 수혜 확대 노력」입니다.
2025년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안산시 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를 개소하여서 기업 상담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공장이 밀집된 안산스마트허브를 고려하여 제조공장의 디지털전환을 확대하고자 신규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5년 TP 기업지원 실적의 36%에 해당하는 1,922개사의 안산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기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수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기술닥터사업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기업의 기술닥터사업 중복 수혜를 예방하고자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현장 방문 시 담당자가 기업데이터를 한번 더 확인하는 등 점검 프로세스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닥터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1쪽, 「디지털전환허브 입주율 제고 및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혜택 제공 및 홍보 확대를 통해 디지털전환허브의 입주율을 전년도 83%에서 올해 100%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실효성 제고 노력」입니다.
총괄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행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로봇직업교육센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로봇직업교육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93쪽,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를 26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7월 기준 326건의 기업상담 및 120개 기업의 정부 정책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기업이 총 258억 원의 지원 정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를 적극 홍보해서 안산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서에 보면 491페이지요.
디지털전환허브 입주율 제고 및 기업 지원 강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원장 정진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러세요.
처리결과를 보면 스마트공장 공급 렌트프리 임대료 무상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을 렌트프리 해 주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처음에 입주할 때하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할 때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6개월,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한 3개월 이런 식으로 렌트프리를 해서 입주율,
○김재국위원 그 당시만 해도, 2025년도만 해도 한 88% 그 정도 되네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면 거의 다 찼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100% 찼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무래도 스마트팩토리 관련돼 있는 공급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입주를 시켜서, 저희들이 1층부터 5층까지가 대체적으로 스마트팩토리 데모 공장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공급기업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김재국위원 정보산업진흥센터는 누가 답변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는 지금 입주가 다 안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입주가 사무실이 현재 21개에서요,
○김재국위원 14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16개가 입주가 돼 있고 5개가 지금 공모 상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서류에는 14개로 돼 있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16개인데요, 14개 업체가 2개 실을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IT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천지산업연구소라고 특장차 개발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김재국위원 특장차 그러면 이게 장비 쪽 아닌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IT·소프트웨어가 장비도 IT·소프트웨어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IT 쪽으로.
IT가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순수하게 IT 하면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 거에 적용을 시켜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그런 내용을 적용시켜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IT·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세부 사업별로 지원 규모를 보면 IT·소프트웨어 상용화 지원을 올해 5건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기업에다가 해 준 거예요, 여기 16개 기업 입주자 중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25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26년도 거.
○김재국위원 26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26년도에,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25년도는 4건이고 25년도 5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상용화 지원한 게?
어떤 분야에 어떤 회사인지, 여기 첫째 어떤 회사인가 궁금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주요 제품으로는 당뇨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성 손가락 의수 만드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솔루션 및 ICT 소프트웨어인데 솔루션 및 단말기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타운이라는 업체는 초실감 3D 올인원 뉴럴 렌더링 엔진을 편집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디알밸류라고 그러는 클라우드형 제조 기업 솔루션인데요. 화장품 제조사 AI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재국위원 화장품,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그래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5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 업체 5개가 상용화가 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상용화 지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판로 개척 지원도 해 준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판로 개척은 따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김재국위원 판로 개척 지원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김재국위원 판로 개척은 9개사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500만 원 내외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내외로 했고요, 판로 개척은.
그다음에 상용화는 2천만 원으로 돼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용화돼서 매출이 정확히 33억이라 돼 있는데,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김재국위원 33억인데, 상용화된 업체들 빼고는 나머지는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바로 다른 업체들도 매출은 있죠. 여기 있다가 졸업한 기업들로 해서 매출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졸업한 기업 말고 지금 현재 기업 중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현재 기업체요? 다른 업체들도 있는 건데요. 이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매출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매출은 다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현재 정보산업진흥센터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 창업 위주로 되는 업체죠, 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에 대한 우리가 그거 다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기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용화 해 준다,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걸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간이 몇 년이에요, 거기 거주 기간이? 3년 플러스 2년인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3 플러스 2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5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할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회사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데이터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보육센터로 지정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58개사가 졸업을 했고요. 현재 사업 유지하는 데는 35개사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23개사는 휴폐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리는, 거쳐서 나간 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나가기 전, 졸업 당시에, 작년 기준, 그러니까 25년 기준.
25년 기준에서 업체당 매출 규모 나오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그거는,
○김재국위원 나오잖아요? 졸업을 따지지 말고 25년도 기준 입점 14개 업체인가, 16개, 14개 업체라고 치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 매출 자료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업체별로 어떤 기업은 어떤 분야에, 매출은 얼마 이렇게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관련해서 누가 답하실 건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산업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개최해서 그동안 오래 했죠? 몇 년 했습니까, 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꽤 오래 한 20여 년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도 갔다 온 적도 있고 의원님들도 항상 참석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새 안산이 특히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보면 AI,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엄청 IT·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많이 있는데, 가면 규모는 커요. 규모는 아까 보니까 데이터가 약 한 1만 9천 개, 그 정도로 지금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1만 개 정도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참여한 사람들 보면 매년 다른 게 별로 없고 어디 어셈블리 갖다가 그냥 조립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규모, 우리가 작년 예산이 2억 3천이거든요.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2억 4천입니다.
○김재국위원 2억 4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김재국위원 그 정도 규모인데 가서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아니면 안산에서 추구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추구하는 그런 분야가 거의 눈에 띄질 않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집약적으로 하는 산업들을 홍보를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주로 프로그램이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파크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 건 사실이고요.
로봇이나 이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최신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대표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과정은 접어두고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안산에서도 한양대를 끼고 있는 테크노파크잖아요.
그리고 안산에서 추구하는, 또 이민근 시장이 추구하는 로봇산업이라든가, 정말 엊그저께 에이로봇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래도, 특히 이번에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키트 같은 거 조립하고 그런 거는 지양하고, 많은 부스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산다운, 판교 그러면 정말 젊은 층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처럼 안산의 경제자유구역도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 예상한다면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과학축제 분야도 전문성 있고 약간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저도 항상 가서 보면 뭔가 아쉽고 너무 뭐랄까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그런 거에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중국에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휴머노이드 기업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단계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키트 조립은 안 됩니다,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로봇시티 안산이라는 그에 걸맞게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잘 검토해서 과학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위원입니다.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페이지 말고 추가 자료 질의 요청했던 거 받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작년도에 5,500만 원 도비 받으셔서 이렇게 구축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건 답변 어디서 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장 정진수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이거 5,500만 원 하셨는데 보니까 일부분 기능을 조금 보강해야 되고 그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발주받는 부분에 있어서 700만 원 따로 이렇게 용역 발주하신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MS를 연동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들고, 또 저희들이 원래는 1억 5천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양대학교하고 연동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남는 비용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염정우위원 원장님, 그 부분 말고요. 5,500만 원 작년에 용역 발주하실 때 교육생 모집 및 신청자 관리 시스템 페이지 제작 관리가 빠져서 다른 기업체에다가 700만 원 주고 보강하신 게 있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실무자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전략본부장 성준모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주한 건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한 번 확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송 중인 소송 현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개인과 민사 소송에 있어서 권리금 회수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패소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소송 비용 얼마나 드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1억 손해배상,
○염정우위원 그럼 권리금 관련해가지고 1억?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염정우위원 이게 경기테크노파크 건물의 권리금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하 상록한정식이라고 있었던 건데요. 그분에 대한 소송에서 권리금 회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를 했고 거기에서 1억 원에 대한,
○염정우위원 지급 결정이 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지급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많은 금액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데, 사실 대법원까지 가면서 저희가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관련해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사원 인사 징계 관련해가지고 정직 3개월이 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관련해서 이 직원이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 내신 것 같은데, 1심에서는 경기TP에서 이겼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직원들이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낼 정도면, 이게 보니까 또 사유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정직 3개월이면 사실 아마 걸맞은 행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지연될수록 흉흉한 직원들의 분위기가 있을 텐데, 원장님, 이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해당 직원의 갑질에 의한 직원들에 의해서 이게 징계를 3개월 정직을 내렸었는데, 이 해당 직원이 지노위에 고소하고 또 중노위도 고소하고 지금은 행정1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중앙노동위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승소를 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승소하고 행정법원에 지금 계류된 상태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겼으니까 그냥 끝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또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신상필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계를 강하게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직원 관리에 만전이 필요하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거는 있었으니까 인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재발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직원들을 단속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매년 직원 교육도 하실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게 그래서 몇 년째,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혹시 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발주한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마지막으로 128페이지부터 9페이지 로봇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50개월 동안 2028년까지 총 한 260억 정도 총 사업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보면 128페이지에 2차년도에 178회 교육하셨고 3차년도가 올해를 말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올해입니다.
○염정우위원 올해, 그러면 2025년도에 178회, 그리고 올해에 아마 이게 지금 한 10월까지 해서 54회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맞습니다. 8월 30일 기준입니다.
○염정우위원 8월 30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염정우위원 교육 횟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수 인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수료생에 취업지원 항목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도 여기에 명기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솔직히 작년에는 목표치보다도 실적이 3명 정도 더 많이 됐는데 사실은 안산시 관내에 취업한 비율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 260억 원 중에 안산시에서 시비 투입하는 게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지금 총 합하면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고, 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안산시 7명, 그리고 정규직 비율은 23명 중에 52%,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정규직이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8월까지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실적을 채우실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사실은 안산시 관내에 채용된 인원이 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정규직 비율은 52%에서 37%로 또 줄어들었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교육을 상반기하고 4/4분기에 사실은 매칭을 해서 취업이나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그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8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세 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연계하는 부분이 지금 목표를 이것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인턴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공학대나 그다음에 에리차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거주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10%에서 12% 사이가 되고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 한 25% 정도의 안산시의 거주자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율을 좀 더 높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만약에 하나 더 제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저희가 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염정우위원 최소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이 과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숙지한 분들이 또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때 저희가 채용이 연계될 수 있게 협약을 한다든지, 물론 그걸 강제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원 사업을 받는다는 기업이 있으면 관내 기업의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이 사실 1,460명 받고 752명 받았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다 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수료생들이 4분기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에도 23명으로 미비했고요.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게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 같이 해가지고 기업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들이 이게 정말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저희 관리자들도, 저는 이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같이 매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결과로 성과로 나오면 그때 집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선순환되는 좋은 선례가 있다면 홍보도 다각도로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살펴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분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본부장 이정숙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넘버가 넘버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세워보니까 이게 122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지역 업체가 28건 23%, 안산 외 관외 업체가 94건 77% 정도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지역에 입지하고 있을뿐더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동의합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우리 안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한 27%가 안산시 업체가 됐고 또 1천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보니까 한 47% 안산시 업체가 또 계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TP에서는 202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S2B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해서 최저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외 업체가 많이 선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산시 관내 업체가 참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저희 TP에서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풀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갖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S2B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전략본부장 성준모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본부장님, 디지털전환허브가 입지하고 있는 곳 혹시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바로 옆에 시그니처라는 회사명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총 몇 층에 사무실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본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건물에 지식산업센터는 420호실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425호실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420호실.
그렇지만 디지털전환허브는 현재로써 35개 호실로 되어 있고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시그니처하고 경기TP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어쨌건 안산시에서 150억 투자해서 총 300억 규모로 조성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인접한 민간 지식산업센터와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건물 준공 당시 건축 협정을 통한 차량 진입로라든가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안산시에서 건축 협정을 맺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에서 공동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말씀이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시그니처와 저희 TP하고,
○윤오일위원 이게 분쟁,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 사용으로 인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건데, 해석의 차이, 시그니처에서는 건축 협정에 공동 사용은 주차장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는 법적 대수가 247대입니다. 420호실인데도 불구하고 247대의 법적 대수가 있다 보니까 0.6대1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건축관리대장상 120면을 가지고 있는데 35호실이다 보니까 3.3대1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처 쪽에서는 건축 협정을 맺은 거는 건축 협정은 주차장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저희 TP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공 당시에 공동 협정, 공동 사용이라는 것은 차량 진입로하고 차가 회차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함께 쓰라고 하는 건축 협정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 TP에서도 법률 자문을 3개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에도 공동 사용은 건축물 대장상에 120대, 247대라고 명시한 거는 법적인 주차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법적 검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TP는 어쨌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공공시설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3.3대1이라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0.6대1이라고 했나요? 옆의 지식산업센터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을 수 있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시그니처 건물 같은 경우는 공공건물이고 또 강의실이 있고 회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3.3대1의 주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의 지식산업센터의 주차가 많이 차지하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워낙 작다 보니까,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불편함이 상당히 있군요.
이것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서로 협의도 했는데 협의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단속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대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평불만을 시민들 쪽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당초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뭔가 공동사용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도 신청을 해 봤었습니다, 같이 협의하에.
그런데 도에서도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윤오일위원 시에서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오일위원 시 관계부서랑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필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셔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인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본부장님.
이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이게 경기TP 사업과 연관이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들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저희가 산업기술단지법으로 관장하는 법률이 하나 있고요. 2023년도 8월 24일날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선도 대안 모색해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반월국가산단에 대해서 토지이용합리화 계획으로 녹지가 현재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지역 주변이나 그쪽 주변이나 전체적으로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 TP가 안산사이언스밸리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TP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 용역을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시에다 용역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산업지원본부가 있는데 산업지원본부에서 해야 될 용역 아니에요?
옆집에서 필요하면 경기TP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대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그거는 아니고요.
○윤오일위원 저도 뭐 요구하면 해 주십니까, 대신?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경기TP가 산업지원본부하고 업무나 위탁사업을 하고 업무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반월산단 녹지공간도 한 번은 검토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의 발단은 23년도에 산업단지 입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정부에서 발표가 되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안산반월산단도 녹지가 많으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고유 TP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용역 중심으로 이런 용역들이 시행되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현황 관련해서 건물 하자보수 진행 현황, 페이지 4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디지털전환허브가.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산에서 150억, TP에서 50억,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00억, 그래서 300억으로 건물을 건립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내용의 하자 소송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건물을 짓고 하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 소송을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소송까지 가야 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하자보수 증권으로도 그동안에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하자보수 증권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 증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렇게 하려면 또 법원에 하자소송을 위한 법원 감정인의 하자 조서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전체 197개 항목에 대해서 하자가 나와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합산해서 1차적으로 9월 1일날 조사 1차 외관 검사는 153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10월 31일 예정에 은폐 부위 조사를 캐치해가지고 하는 은폐 부위 조사가 44건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 못하는 부분을 하자 소송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조성 경과를 보니까 23년 4월하고 5월에 건물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23년 12월에 개관식을 했었는데 저도 이때 방문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안산 사동 90블록 PFV 주식회사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동훈에이엠씨주식회사 거기가 시공업체인데요. 피고가 계속 요구를 해서 1천 건 이상들이 하자가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58.7%, 한 700건 정도는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고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증기간 내에 저희가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하자를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700여건은 그동안에 했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 증권 건설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법원에 감정 하자 조서를 첨부해야지만, 객관적인 증명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자료 한번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김태성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약 2,500만 이상 나갔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항목별로 보면 장애인 시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곳을 했는데 이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곳을 지정해놓고 이렇게 하나요, 열 곳을 지정해놓고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거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태성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바뀌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6건 했는데 한 56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같은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후원도 해 주고요.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연말에 불우돕기, 김장 나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물품으로 다 지원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거의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물품으로 나가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김태성위원 보니까 겨울에는 또 김장 이런 데다 또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그러면 우리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TP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본부장 이정숙입니다.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지난번에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했는데 그동안은 1년마다 한 얼마씩 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올해 2026년도에 5억 정도 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전에는, 24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에 4억 얼마 납부했습니다.
○김재국위원 4억 9천 정도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테크노파크에서는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3년 동안은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입점되어 있는 우리 안산시의 산하기관인 환경재단,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미래연구원,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임대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받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김재국위원 사실은 저희가 3년을 따지면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안 받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받는데 저희도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하기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들이 수입의 대부분 임대사업인데 저희 TP의 기관이 17개 기관이 입점해 있습니다.
시에서 산하기관은 3개이지만 경기도 산하기관 다 해서 17개 기관이 입점되어 있고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산하기관하고 우리 시에서 거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거기 빈공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39페이지를 보니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그다음에 델리에프에스,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데가 우리 임대료를 안 내고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안산시에서 현물 출자했던 기업이었고 2025년도에는 만료가 되어서 퇴거를 한 상태고요. 델리에프는 우리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산하기관이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저희가 동의안을 그래도,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지만 그래도 같은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했으면 우리 안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렇지 않아도 시 산업진흥과에서 임대료 감면에 대한 15억을 매년 5년씩 해서 감면된 것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앞으로 감면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테크노파크가 거의 30년 가까이 시설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계,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26년부터 31년까지 5년 동안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냈고 그중에서 매년 5억씩 3년 동안은 시설 유지하는 걸로 사용하겠다라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냉온수기, 그다음 배관, 이런 시설에 대한 교체로 시설 유지 관리하는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원장 정진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관과 관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검토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익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관과 관인데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도 흔쾌히 저희도 그렇게 15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3년 동안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3개 기관이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그러운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정숙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면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 기관에 경기도 산하기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선상에서 다 감면해 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캐시플로우가 기본 재산하고 보통 재산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중기부 장관의 허락이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건물이 이런 유틸리티가 전부 내용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그걸 매년 이렇게 안전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면 쓰고 있는데 솔직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어서 제가 중기부 장관, 중기부 쪽에다가 왜 적립된 기본 재산을 못 쓰게 하냐,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건물이 무너졌거나 신축을 하고 있거나 그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시설 보수를 못한다, 중대 제약기업도 있고, 이게 터지면 중기부가 책임질래, 그랬더니 그때서야 움직이셔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83억 정도를 시설 보수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해 주신 15억 원을 뺀 68억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동안에 15억을 더해서 지금 83억에서 84억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엄청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우리 집행부인 안산시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법률도 보고 정말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시민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15억은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들어오는 거니까.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잘 논의해서 우리 안산시 3개 기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페이지 97페이지인데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입니다.
○김재국위원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에 대해서, 이거 설명 잠깐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경기도 산하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종자가 개발되고 비료라든가 이런 연구가 진행돼서 거기가 특허가 발명이 되면 그 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재산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 이전되는 것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말하면 너무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포괄적인 건 아니고 농업기술원,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식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지식재산권은 경기농업기술원이 갖게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만약에 거기의 박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박사가 출원해도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직무발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원에 국한된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소방서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발명이죠.
○김재국위원 직무발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그런 것들만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직무에서 자기가 거기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기 아이템을 자기가 특허를 몰래 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거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특허라는 게요, 그게 등록제가 아니고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가 되기도 하고 직무발명은 그래서,
○김재국위원 우리하고 소송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그럼요.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예.
○김재국위원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많잖아요. 그죠? 많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팔고 다른 기업에 정보 줘가지고 경쟁업체 만들어서 그냥 우리, 특히 또 큰 기업에서 중국으로 정보 유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그건 소송거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무 관련돼서 한 거는 전혀 권한이 없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태균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감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정수과장 정연호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에 따라 물품 용역 계약 추진 시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나, 관내에 자격 보유 업체가 없거나 특수한 기술과 성능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외업체 계약대상 추천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강화하고 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관내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6쪽,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의 재정건전성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2026부터 2030년 안산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7쪽, 「지하수 관정 폐공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2025년 경기도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해서 방치공 50개소를 폐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시 법적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안내문을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폐공신고 시 감독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과 수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08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안산시 관내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록구 43개소, 단원구 42개소로 양 구청 간 동일한 비율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09쪽,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미제출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계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수조 청소 미실시 4건, 수질검사 미실시 5건 등 총 9건에 대해서 필요한 위생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10쪽, 「수질 민원 대응 및 수돗물 유통체계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근본적인 수질민원 예방을 위해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추진해서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노후관 10.6km에 대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풍도 분교 활용 해수전용담수화시설 설치사업 준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해수전용담수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며,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풍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2쪽과 417쪽,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리단과 발주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소송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3쪽, 「수질 민원 대응 및 수돗물 유통체계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형생물 특별점검과 정수지·배수지 청소 및 여과망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수 점검과 정수지·배수지 수질 및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에도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414쪽,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남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보급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사용 동의율이 높은 구간을 우선 시공하기 위해 3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415쪽, 「노후하수관로의 실효적 정비 및 재원마련 계획 수립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416쪽,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418쪽과 420쪽, 「통합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미달성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포함된 하수1처리장 이전·재건설은 환경부 검토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미승인되었으나,
이후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소화조 개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420쪽 하수처리과의 경우 생산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당초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을 감면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소화조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9월 22일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는 등 통합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통합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부담 협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지난 7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인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단위단가 산정방식 등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여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협의 시 원인자부담금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태성위원 지하수 관정 폐공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수가 소형, 대형, 중형 이렇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소형하고 대형 관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소형이랑 대형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소형이랑 대형을 다 관할하고 계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태성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50공인데, 실적.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방치공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성위원 네, 폐공한 게 50개인데, 폐공 사유가 어떤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방치공은,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는데 과거에 지하수를 파놓고 나서 그 관정을 메꾸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겁니다.
소유주가 있는 것들은 소유주가 폐공하도록 의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수에 관련된 게 법률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하수나 농업용 같은 것들 파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도 안 돼 있고요.
그걸 찾아서 토지주들이 못하는 것들을 시랑 도비랑 매칭해서 그거를 폐공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폐공할 때는 수도시설에서 하고 이게 개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농업정책과랑 따로 또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지하수 파는 거에 대해서 농어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그 신고 절차는 다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신고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지하수도 수돗물과 똑같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지하수 보존에 관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폐공을 할 때 작업이 그냥 콘크리트 치고 덮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관이 있는 거를 다 철거해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법률상으로 집어넣은 케이싱은 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빼내고요. 이게 오래된 거는 또 삭아서 안 빠지는 것까지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빼내고 그 안에, 그러니까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메꿔갖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 토양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도 분교 해수전용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담수화를 한다고 그러면 바닷물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정수를 시켜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풍도 분교 활용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풍도는 섬이다 보니까 수돗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하수를 2개를 파서 지금 마을에다 마을 상수도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하수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염분이 같이 섞여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기가 안 좋아서 그걸 지금 저희가 필터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점점 수질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바다 인근에서 해수를 해갖고 그거를 필터를 거쳐서 지하수로 해서 공급을 하면 지하수도 보존이 되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태성위원 해수를 끌어서 담수화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염분에 의해서 기계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입파도라고도 거기도 했고요. 또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지역에는 섬이 많다 보니까 해수 담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설치하게 되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터도 저희가 교체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돈 비용보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무인도 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어떤 금액이랑은 관련 없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고장 시에도 바로 그다음 날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거기 물탱크가 있어갖고요, 지하수를 퍼갖고 물탱크로 해서 하고 필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물탱크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한테 그 운영에 대해서는 맡기고 있고요. 그분들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큰 문제는 저희가 또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나가고 있고 업체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이거 설치하게 되면 혹시 내구연한은 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요, 몇 년 정도?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 해수화담수화 시설은 아직은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풍도 분교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얼마나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필터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계들은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건 없는데 한 20년 정도는 가리라고 보고요. 교체를 하면 계속 쓸 수는 있고요.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또 풍도에, 저희가 먹는 게 물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정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김태성위원 예전에 지하수를 먹다 보면 이거 수질검사를 시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지하수에 저희 검사기관이 2월달까지는 있었는데요, 먹는 물 검사기관이.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
○정수과장 정연호 네,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 분들은 그냥 지하수를 드시는데,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도 없이 그냥 드시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민간에다가요, 민간에도 검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민간업체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그 업체 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또 홍보를 할 테니까요.
○정수과장 정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지방 직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 중인 거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하수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되면 그 자체가 욕먹기 일쑤고 행정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의 상하수도 행정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에 공시를 하게 되는 내용, 혹시 소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제가 화면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염정우위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법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경영공시 등’이라는 항목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44조 1항의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등록 일자가 2021년이죠. 하다가 2021년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끊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인지 못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똑같습니다. 하수도는 더 심각한데요. 2015년부터, 지금 이게 하수도 화면이죠? 등록 일자 보시면 마지막 일자가 2015년도 시의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렇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올려주시고 외부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공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정수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상록수 제품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이 형태로,
○정수과장 정연호 예, 종이팩 200㎖짜리,
○염정우위원 종이팩 200㎖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쪽에 관련되어서,
○염정우위원 혹시 버려지는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 중립.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이로 만든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이 100%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통기한이 있으면서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정연호 폐기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공익행사 관련 부서에서 공문으로 미리 접수를 주문을 받아서 하는데,
○염정우위원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데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공문받아서 수시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서 수량을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는 개념보다도 자원순환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그렇게 종이팩으로 하시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종이팩으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폐기되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관리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유도리 있게 해보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는 게요, 종이팩 생산 기계가 중국산이고 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거의 수명이 다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상록수 저 명칭이, 공식 명칭이 상록, 그리고 물‘수’자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안산시의 상록수 공식 형태입니까?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상표등록이 상록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키프리스 페이지에 조회를 해보니까 상록수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상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상표와 맞지 않게 상록, 그리고 물‘수’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표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시중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상표 등록을 사실 하는데 금액 소요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한 20만 원, 11년에서 20년분이 한 34만 원 정도 납입하셨던 것도 있고 지금 21에서 30년분 30만 원 납입을 2024년도에 하신 게 있으세요.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또 상표 관리도 중요하니까 상록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고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표 등록 변경하는 것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윤오일위원 어저께 안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수도 검침 업무 대행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 내용 공유되신 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제 도시공사.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행감만 보았습니다.
○윤오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행감만 보았습니다.
○윤오일위원 아,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윤오일위원 지금 점점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알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윤오일위원 검침 건수를 한번 제가 자료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아봤거든요.
우리 안산시 민간 검침원 일인당 월 평균 3,260전을 검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고양시 2,105, 수원시 2천, 광명시 2,250, 군포시 1,916, 김포 2천, 시흥 1,900, 의왕 2,343, 과천 1,500전 이렇게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검침 전수가 많은 게 성남시 2,600전, 화성시, 안양시가 2,600에서 2,700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용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고요, 부천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안산보다 높은 전수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제가 검침 전수가 어떤 게 적정한지 우리 안산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인당 적정 업무량 산정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용역 같은 것들을 해보신 게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최근에는 없었고요. 2014년도와 그 이전에 맨처음 대행사업을 시작할 때 원가계산을 대행사업비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대행사업비 용역.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대행사업비 용역할 때 일인당 적정 업무량도 같이 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한번 이런 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침 단가와 처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검침 단가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1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4개 인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아요, 검침 단가가.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밀집, 비밀집 이렇게 차등으로 두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 특수 이렇게 나누고 있다거나 이렇게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천 원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몇 개만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밀집에 1,070원, 비밀집 1,540, 수원시 1,460원, 성남시 분당구는 3,056원이나 돼요. 세 배가 넘죠? 수정구 1,650원, 중원구 1,540원, 이런 식으로, 화성시는 2,621원이나 되네요. 안양시도 1,370원, 지금 그리고 대부분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도 이거 검침원들 실제 노동 강도하고 실질적인 보수 수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이것 역시 자료가 따로 있지는 않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지역별로 단가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담당구역을 정할 때 민간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밀집지역에 주로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난검침지역, 대부도, 또는 공단 등 그런 지역을 위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검침원들이 경력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과 업무의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침 단가에 대해서 책정을 하는 것도 지금 어느 시군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 2,600원 상당에 하기는 하지만 검침 단가를 정할 때 검침하는 그 지역의 이동거리,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양이나 화성, 시흥, 김포, 과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단가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과 비슷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같은 경우에 안산, 수원, 안양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리적인 특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미나이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구도시로서 위로 골목이나 많은 경사지 전형적인 도보 발품을 하는 그런 동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보다 검침 단가가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도시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전체가 안산시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검침 전수도 작고, 그리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어쨌건 객관적인 데이터는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효율성 이게 지금 안산에서 도시공사에 검침 업무 위탁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도 제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지금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높은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건 우리 안산시가 특히 민간 검침원들의 검침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면에 단가는 낮은 편이고, 그리고 위탁에 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시가 직접 직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 분석하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안 하셨죠?
그럼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서 민간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민간이 100% 지금 검침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3년 만기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올해 31일이. 3년마다 계약해 주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3년을 갈 것이냐, 아니면 3년 안에 도시공사 공무직들이 하시던 일이 민간으로 다 넘어가면 우리가 수도행정과에서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최종 결과 보고에 보면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 철저 있잖아요.
페이지 417페이지에 보면 하수과 소관에 하수시설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 철저, 감사 지난번의 처리결과, 작년 거 처리결과.
○하수과장 김승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우리가 하수관 공사, 또 수도시설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공사하면 감독을 나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감독을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요.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내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 건만 맡은 게 아니고 내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재국위원 공사할 때 신호수 있잖아요. 배치합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신호수를 보통 2인 1조로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저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잘 지키고 있어요? 거기 몇 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보통 한 현장에 최소 두 명 이상은 배치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설계비에 몇 명 비용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하루에 두 명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넣잖아요. 신호수를 몇 명 넣어라 해서 그 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루에 몇 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장에 두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현장마다, 예를 들어서 한 공사장이 한 현장에서 여러 현장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공구로 나눌 때는 현장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신호수를 보통 인부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업체가 하수관로 교체공사한다, 보수공사한다, 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신호수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승호 신호수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신호도 없이는 현실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그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재국위원 그죠? 맞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그렇다고요. 한 명씩 배치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고 나서 대책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복장 뭔지 알죠? 신호수 헬맷 쓰고 안전 조끼 입고 신호봉 들고 반드시 배치하게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요새 휴대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 차 타고 가면서도 찍습니다.
만약에 발견되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어떤 지적을 하는가 보세요, 양쪽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호수 반드시 있어야죠. 그것 반드시 지켜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왜 그 사람들 배치 안 시키냐고. 그것 안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641페이지 누누탐사 및 관로점검 실적 및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누수 복구 시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원인이 본 위원이 보니까 분기관이나 이음부가 많은데 주로 PE관이 많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PE관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분기관이 그게 작은 PE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에서 누수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잘라서 아예 관을 하면서 가정집 분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T자 관을 썼어요.
그게 안정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계속 단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가정집 분기를 해 주지 않고요. 거기다가 밴드를 채워서 그 위에서 분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단수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 채운 부분이 고무로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2, 30년 정도 지나면 고무가 딱딱해지면서 그 부분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굳어지면서 이게 탄성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재국위원 특히 보니까 대부도에 주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관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관 때문보다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준 자리 그 자리가 그렇고요. 대부도가 특히 추위가 심하다 보니까, 시내보다, 그래서 좀 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연호 네, 정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661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현장 있잖아요.
2025, 26년도 정수장 태양광 전기안전 관리 용역 있어요.
661페이지.
○정수과장 정연호 예, 찾았습니다. 태양광 전기안전 관리 용역이요?
○김재국위원 네.
○정수과장 정연호 있습니다, 네.
○김재국위원 태양광 설치했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누가 설치한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태양광은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국서부발전도 설치를 했고요. 안산시민햇빚발전조합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가로 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외부에서 설치한 것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전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 것, 지금 여기 2025, 26년도에 태양광 발전 안전관리 월 3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업체가 하셨는데, 안전관리를, 이거는 어떤 누가 설치한 부분에, 태양광.
○정수과장 정연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서 한국전기안전기술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고 서부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햇빛발전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전체적으로,
○김재국위원 정신 나갔네, 우리가 설치도 안 한 거를 갖다가 아주 임대료도 싸게 주고, 또 발전해 가면 자기들이 이익으로 가져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수과장 정연호 이 부분은 안산정수장이기 때문에 서부발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 자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햇빛발전소 것 누가 유지관리해요?
○정수과장 정연호 햇빛발전소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부지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장 것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가져와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자료 정확히 가져오세요. 3년치 가져오세요.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언제 설치되고 누가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데이터 가져오세요.
햇빛발전소 지난번에 자료 다 내셨나? 여기 요청 안 했나?
○정수과장 정연호 따로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햇빛발전소는 자료를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 무조건 제출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할 테니까, 햇빛발전소가 아주 그냥 우후죽순 생기고 지금 난리예요. 데이터 정확히 주시고 이거는 우리 것 확실해요?
○정수과장 정연호 이게 우리 것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것 아니면 안전관리 용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것 맞죠?
○정수과장 정연호 이게 여러 군데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몇 킬로와트짜리예요?
○정수과장 정연호 제가 용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가 아주 그냥 임대료도 싸게 내고 그런다니까 아주 그냥 동네마다 햇빛발전소예요.
이번에 다 한번 체크해가지고 잘해야 되겠어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605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관리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게 체납자 조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안 낸 거예요? 네 분 계시네. 네 분이 아니고 누구누구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분이 아니고 대표 유형별로 해서 대표로 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안 낸 사람이 6억 7천, ** 외 6억 7천을 안 냈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한 분이 이렇게 6억 안 낸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아니, 누구누구 외라고, ** 외라고 그랬잖아요. ** 외 누구누구 외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한 팀이 4번 6억 7,400 이거 언제부터 안 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이거는 그러니까 25년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분 부과분에 대한 체납 현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분은?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 이전부터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 외, 이 사람들 언제부터 안 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6억 7천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은 25년 5월 1일부터,
○김재국위원 그 기간만 안 낸 거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6년 8월 31일에 그 기간에 대한 것만 기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네, 이분은? 신규라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사업소장이 보강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불납결손 처분하는 게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김재국위원 3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래서 3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넘으면 저희가 독려하고 독촉도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는 그렇게 불납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이 기준을 보고 저희가 많이 체납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다음 연도에 대부분 90% 이상이 수납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 치라 이거죠? 확실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이거는 지금 자료가 1년치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1년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김재국위원 8월 3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금을 안 내면, 지금 세수 관련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황** 외에 있는 거 6억 1천만 원짜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5년도 행감자료에 황** 외 6억 1,300짜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납 독려라고 쓰여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5년도 자료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25년 행감자료에, 보셨죠? 여기에 황** 외 6억 1천은 받으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단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행감 자료 요청할 때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낼 때 이런 자료는 3년 치 준비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 1년 2024년도, 3년·4년·5년도, 3년도에 김** 외 몇 명 얼마 냈다, 안 냈다 결과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고란에.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올해인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체납 현황은 물론 써 있지만, 그러면 앞의 거는 받은지 안 받은지 이런 거는 우리가 25년도 행감 자료에는 결과는 없잖아? 받았다고 하는 결과를 이 자료에, 26년도 우리 행감할 때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써 놓으셔야지. 과거 그냥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안 볼 거다 해가지고 할 수밖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아닌데, 그거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체납을 계속 그 사람, 체납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3년 치를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볼 때 ‘아, 25년도 것 완료됐네, 24년도 완료됐네, 3년 됐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많은 큰 비용이 지금 체납 독려란 말이에요. 내려고 했으면 벌써 냈겠지.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분도 있으시고.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됐는데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질의할게요.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최찬규위원 노후하수관로의 실효적 정비 및 재원마련 계획 수립 노력 해달라라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 할지에 대해서 415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환경부하고 경기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원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김승호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는 부족해가지고요.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60%, 도비 20%, 안산시 20% 재원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우리가 국비 재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매년 저희가 국비나 도비도 받았나요, 아니면 이번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는 현재 하수관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자료 보면 연차별 시행 계획해서 총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하수도 총 사업비는 2,923억,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2,900을 4단계로 185.km에 대해서요.
○최찬규위원 20년 동안에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거잖아요? 연도가 도래하는 것들 위주로.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지 약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6년, 47년 되는 관로를 정밀노후진단을 통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를 하면 좋겠으나 싱크홀이 침하가 예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분 교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조사는 다 전 지역이 완료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전 지역은 아니고요.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1단계 202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40km고 사업비는 568억이라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5년 동안 한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40.9km를 하는 데 있어서 568억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최찬규위원 향후 20년간 국비, 도비 잘 지원받아서 하셔야겠네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는 지금도 하수도 요금 자체가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찬규위원 1단계 568억은 어떻게 안산시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안산시 예산도 포함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568억 원은 국비 60%입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60%고 도비 20%, 안산시 20%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20%면 대략 100억 이상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한 번에 다 담으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아니,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찬규위원 나눠서?
○하수과장 김승호 예.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상세한 내용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도비 나눠서 이렇게 연차별로 담는다는 거 말씀한 거 그렇게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차질 없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다가 지난 4∼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이제 또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실화를 위해서.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하수도 요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최근에 3년간 했었고요,
○최찬규위원 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래서 다시 또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최찬규위원 3년 동안 했다는 게 몇 년도, 몇 년도에 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23년부터 25년 동안,
○최찬규위원 해왔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3년 동안 10%씩 요금을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수도가 아닌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25년도 상수도 같은 경우도 25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4%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 100%는 다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현실화하는 게 100%를 달성하는 것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인상하실 계획 아니세요? 했던 것처럼.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인상을 위해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연구 과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올해 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용역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최찬규위원 사회 재난과 관련해서 감면 기준도 사실 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의와 경계, 심각 그런 구분에 대해서 안산시장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진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그건 정하면 누가 정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산자부에서 주의, 경계를 발령을 하는 겁니다. 자원안보 위기경계를 발령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아, 지자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최찬규위원 그럼 주의, 경계, 심각 구분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원안보 위기 관련한 부분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상수도요금 체납 정리 실적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 이해했는데 앞으로는 전수, 그러니까 한 1만 명 이렇게 기준을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 앞으로는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 박진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 활용, 물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25년도 경기 북부 물 부족 예상해서 하수 처리수 활성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아직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현재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는 염색단지 폐수 때문에 색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재국위원 염색단지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이거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사서 먹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수 처리한 물을 다시 정수해가지고 재이용수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지금 샘플로 만들었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재국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제가 선진지 하수 재이용 관련해서는 지금 벤치마킹 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 사업소 내로 여러 분들이 찾아오신 게 있습니다. 하수 처리를 재이용해서 물 공급이 어려움이 있는, 특히 전남 지역에 반도체 관련해서 물 부족에 대한 것들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술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오셔서, 여기다가 파일럿이나 이런 실증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검증은 아직 저희가 직접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아까도 김태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풍도에 담수화시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하수의 부족,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물 재이용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선진지 한번 어떤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선진지를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국외연수 해외 비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1,200씩 잡혀 있는데 그것 추진할 때 한번 같이 의회하고 협력해서 주요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 한번 논의해서 준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선진국가의 그런 벤치마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도 과거에 근무하면서 하수처리장 이런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었거든요.
특히 도쿄를 제가 갔다 왔는데 도쿄의 바로 소니 건물 뒤쪽에 하수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의외였습니다.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왜 소니 건물 뒤에 하수처리장이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수처리밖에 없더라고요. 물 처리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슬러지 공정은 다 관 외로 빼더라고요. 도쿄 내 한 세 군데 외로 빼서 슬러지 처리 공정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시내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수처리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를 잡고 있고 쾌적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런 선진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 지금 기구 바뀌었지만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 정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아직 그거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하수처리과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물,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약간 분해하기 어려운 물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분해성 물질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한번 준비는 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공기업 평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의거해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2024년도에는 가등급 받으셨고, 하수도, 그러니까 격년으로 이렇게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받으시는데 하수도가 재작년 2024년도에 가등급, 작년에 상수도가 가등급, 잘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하수도가 다등급으로 격하됐습니다. 맞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전년도 상황을 올해 받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됐을 때 보도자료를 내시고 홍보도 잘하셨는데 일정 부분 미흡해진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 것 같고 추가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이 텍스트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본 위원이 이제 한 3개월, 100일 정도 넘었는데 의원실에 들어오는 내용 보면 예비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꼼꼼이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게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를 하셨어요. 하수과장님,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2016년도에 착공해서 당초에는 2019년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체 일수가 213일이 있었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근무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있었던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지체상금 부과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준공계 접수하고 우리가 금액을 줘야 될 부분에서 초과상계를 하게 됩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0.05%를 했어야 되는데 0.1%를 계산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 부과한 금액이 3억 4,02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그런데 업체에 의해 소송이 들어오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어떤 소송입니까?
일단 과오 부과한 것 자체가 행정 실수입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0.05%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0.1%를 부과해서 과납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억 7,35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은 이미 반납을 해 주셨고, 업체에게, 다른 업체 A에서 1억 7,350만 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원금을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하수과장 김승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인데 이거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앞의 화면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소송 피소를 받으셨는데 패소하셨죠?
○하수과장 김승호 1심을 패소를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회를 여기서부터 놓쳤습니다.
이거 어차피 저희 돌려줘야 되는 돈은 명확합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그때 당시에는 소송을 진행한 업체가 적격이 있냐, 없냐를 다투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 소송 대리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 적격 문제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채권자 대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업체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고 B업체에서 받아야 될 돈을 A업체에서 받겠다라는 게 채권자 대위로 들어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A업체가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에서 졌지만 항소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그때 당시에 피고 소송 대리인 의견에 의하면 항소 의견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도급계약으로 직접 파생한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므로 안산세무서의 압류 효력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도 미치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당사자가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소이며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기를 하였고 다만 당사자 적격 문제는 2025년 10월 23일 대법원 전문 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다 보니까 더는 당사자 적격 문제의 쟁점이 아니고 따라서 안산세무서에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6년 8월,
○염정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소를 합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제가 다시 앞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최초에 민사소송 들어온 게 2023년이죠? 2024년인가요? 2024년 9월에.
우리 안산시가 과오납 해가지고 지체상금 두 배를 부과를 해서 돌려줘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 여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왜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그때는 23년도에 안산시 세무서에서,
○염정우위원 안산세무서에서 우리도 채권이,
○하수과장 김승호 약 130억 정도의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든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든 이 당시에 애당초 공탁 거셨으면, 제가 뒤에 말씀드릴 지연 이자는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때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A는 저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 판단의 여부와 별개로 공탁을 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탁을 건다는 거는 법원에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은 지금 대법원 판례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정우위원 대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앞쪽 것 잠깐 볼게요.
제가 명시해 놓은 내용이 2025년 11월에 말씀하신 판례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승호 25년 10월 23일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1심에서 진 게 10월 21일인 거죠?
○하수과장 김승호 22일날, 23일날 나왔습니다.
○염정우위원 22일날 졌고 대법원 판례가 23일 그다음 날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당사자적격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던 소송 근거는 두 개였습니다.
당사자적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세무서에 권리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 우리가 항소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그런데 2월 23일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염정우위원 그 판결의 골자는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자체가 잘못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일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바로 알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공탁을 거셨어야 돼요, 이때라도.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례를 변경을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물론 하루 차이였지만,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다음에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그 화해조정 법원의 결정 권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A업체에서 ‘우리 원금이라도 그냥 받으면 되겠다, 채권자 우리 권한이 있으니까 대위해가지고 이자 받으면 됩니다. 이자 빼고 원금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 결정 권고가 나왔죠. 원금만 주십시오.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화해 결정 권고 무시하고 항소를 하셨습니다.
기회를 지금 몇 번 놓친 겁니까?
애당초 부당이득 소송 피고 걸렸을 때 공탁할 수 있었던 기회 놓쳤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고 무시한 항소, 이 두 번째 때도 기회를 놓으신 거고요.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이자 면제하고 원금만 줘라, 그 화해조정 거부하고 항소 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정 거부로 연 이자율만 12%입니다. 그냥 1억으로만 봐서 1년에 1,200만 원, 3년으로 하면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6년 7월에 우리가 이 조정 결정만 수용했어도 이렇게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자꾸 블록홀로 빠져들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랬던 저랬던 어차피 이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왜냐, 애당초 금액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조정 결정 불수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길 수 있겠다고 자신을 하신 겁니까? 설사 그런데 이기시더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항소 유무를 따지는 부분이지 소송 변호 대리인이,
○염정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 자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집행부서인 하수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걸 가지고 항소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 아니,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이자라도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자 그것 과장님 사비로 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그 컨트롤타워의 부실과 지체상금을 과오 부과한 우리 행정의 실수, 그리고 공탁의 기회를 2023년부터 놓쳤던 것,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2심에서 과장님, 만약에 패소하시게 되면.
우리 1심에서 민사소송 비용 들어가서 변호사 비용 쓰셨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2심도 지금 변호사 비용 들어갈 겁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염정우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계산한 거는 그냥 추계인데요. 자료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루가 더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탁의 기회를 놓쳐서 지연 이자, 아까 화해 결정 권고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항소까지 해서 지금 누적된 지연 이자와 함께, 그리고 민사소송에 들어간 비용들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하신 게 이렇게 예비비 항목으로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셨다.”
과장님, 이것 예측할 수 없으셨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소송을 우리가 ‘진다. 이긴다.’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 가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공탁을 거셔서 이제라도 이자 안 내겠다 하시는 거고 그때 과장님 계속 근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일련의 상황이 이미 줘야 되는 돈은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만 지금 못 정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탁을 늦게 하셨으며 이제와서 굳이 만약에 하면 변호사 자문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시겠다는 만약에 행정 판단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과장님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염정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잔여 재판이 지금 말씀드린 재판 포함해가지고 7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것 전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변호사 자문 있으면 다 항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하고 그렇게 행정 처리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2심, 또 마무리 3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염정우위원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여타의 내용으로 알아본 결과 이미 이 소송은 이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임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7개 소송에 대해서도 신뢰가 너무 떨어진다,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서 압류 건과 충돌될 가능성 하고 이중 변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 변제가 결정됐으면, 소장님, 공탁 왜 안 거셨습니까? 공탁을 걸어놨고 화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랐다면 이자를 최소한 1,200만 원은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공탁을 그러니까 2심 항소 전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염정우위원 아니죠. 2024년부터 공탁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염정우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이거 2024년에 공탁 안 걸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도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진행되는 거는 알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담당부서장도 금년 1월에 와서 충분히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항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또 법률자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염정우위원 이게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 받으실 때 꼭 변호사 한 분이 아니라 다각도로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심 가도 또 승소하기 어렵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문을 더 받아보셨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결과론적으로는 세무서를 가느냐, 아니면 A사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금액이 1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값으로는 많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40년 정도 되어가지고 상하수도관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이런 의미 없는 돈들 나가지 않게 예산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우리 예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산액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낭비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차주에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주도 시간 있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
| 선현우김태성김재국염정우윤오일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민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 산단환경과장 | 김학응 |
| 수도행정과장 | 이미경 |
| 수도시설과장 | 박명준 |
| 정수과장 | 정연호 |
| 하수과장 | 김승호 |
| 하수처리과장 | 박진근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정진수 |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김태균 |
|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 이정숙 |
|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 이익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