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6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6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09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과 10월 21일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심에 비추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정팀장 홍인표

행정지원팀장 임용한

의사팀장 최광소

홍보팀장 강준식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위원장 이재복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복 운영위원장님과 김재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원 연구활동 운영·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연구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활동 보고서를 전체 의원님들과 적극 공유하고 운영 일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 연구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신고, 회피 의무 미숙지로 인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난해 7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안산시의회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수시로 안내하여 의원님들과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 의회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청사 노후화로 인해 장마철마다 본회의장과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청사 누수 안전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8월 외부 배수관을 우선 임시 설치함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에는 빗물받이 유도판을 설치하여 차량 피해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옥상 누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시 회계과와 협력하여 옥상정원 및 노후 방수층을 전면 철거하고 전체 방수 공사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환경과 시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중에서 의회 청사 노후시설 관리 강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하셨는데,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에 보니까 비가 계속 물이 새고 있거든요, 지하에.

○의정팀장 홍인표 지하요? 예.

○김재국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옆에 있는 뒤에 뜰 정원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의정팀장 홍인표 주차장 거기 정자 쪽에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서 그쪽이 지하주차장이랑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누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정가운데에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화장실 쪽이나 이럴 때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고치기에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계속 유도판을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누수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유도판을 설치하면 다음 비 올 때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다른 데로 옮겨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차에 걸쳐가지고 유도판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관리 좀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역량 개발비 있잖아요, 지급하는 거.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의정팀장님.

지금 보니까 26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에 두 분이 해당되는데, 9대 때 김유숙 의원님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받은 지방의원 직무과정 1차에 보니까 5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재국위원 이게 5만 원밖에 안 됐었던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게 교육이 내려오는데요.

그 교육비가 천차만별입니다. 5만 원일 때도 있고 10만 원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비는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산정하는 거고, 저희는 맥시멈이, 공공위탁 말씀하시는 건데 의원님 한 분당 25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5만 원을 했으면 다음에 또 10만 원짜리가 내려오면 자기 한도 내에서 쓰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의원님들의 연수 비용이 정해져 있나요, 금액으로?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재국위원 초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초과하면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자비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까 누수 관련돼서 보니까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유도판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도 또 새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없는 건데 1층 화장실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에 비데를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비데가,

○의정팀장 홍인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설치보다는 임대 쪽이 관리가 나아요.

왜냐하면 계속 청소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7년도에 임대를 갖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비데가 우리가 현재 설치돼 있는 비데 여러 가지 종류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거에 설치돼 있는 비데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게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온 거고요.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027년도 예산에 편성을 제출한 상태여서 편성이 되면 최신형으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의장실에 있잖아요.

화장실 변기는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나왔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라 요새 그런 변기가 있나 싶어요.

변기에 무슨 파이프가 붙어 있는 그런 변기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지금 시설비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올해는 여유가 있으면 그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넘칠까 봐 겁나요, 넘칠까 봐.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의정팀 31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표창장 액자를 하는 데가 없나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서 그런지.

○행정지원팀장 임용한 예, 행정지원팀장 임용한입니다.

표창장은 저희가 이게 김포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진분위원 김포시에서, 김포에서 와서.

○행정지원팀장 임용한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한 9년 전부터 이 업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이 업체는 관공서 액자 제작 분야에서 특화된 틈새시장을 노린 그런 특화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시, 고양시의회, 화성시의회 이런 데랑 전북 정읍시, 경북 상주시의회 또 여러 국회의원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고, 의장 표창의 공공의 신뢰와 이런 엄격하게 품질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서요?

○행정지원팀장 임용한 예.

저희는 또 안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표창장 자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 혹시 만약에 관내에서도 그런 같은 동일한 수준의 품질이 있으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산시의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왕이면 한번 업체를 찾아보시고 안산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행정지원팀장 임용한 예, 그런 업체 나타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팀인가요? 42페이지에.

42페이지에 보면 전량 폐기라는 기간 경과로 인해서 기능 상실돼서 폐기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네, 의정팀입니다.

저희가 방문 기념품을 여러 종류로 예전에는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산시 특산물 대부 소금이나 와인을 사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전자시계라,

○이진분위원 아, 전자시계.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데 그게 2021년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기능이 확실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증정을 하더라도 이미지상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량 폐기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번에 폐기한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작년에 폐기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작년에?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또 28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24개가 또 폐기가 됐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같은 거고,

○이진분위원 같은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12월 31일날 넘어오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12월 31일자로 폐기를 해서 장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팀에 70페이지.

70페이지 보면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네, 입법지원팀장 송기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법률고문이 왜 한 명으로, 원래 한 명인가요?

법률고문은 원래 한 명인가요?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저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3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두게 있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3인.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입법고문의 실적 건수가 많듯이 입법고문은 그래서 두 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법률자문은 한 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다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네, 없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1층에 보면 여자 화장실에도 다이가 한참 됐는데 아직 안 고쳐놨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올려놓는 그게 떨어져 있는,

○의정팀장 홍인표 받침대 말씀하시는구나.

○이진분위원 예, 받침대.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여자 화장실이요?

○이진분위원 예.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현장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의사팀이 제출한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 5분 자유발언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유출이 되었었고, 이것은 관계 이해자분들도 어떻게 사전에 정보가 집행부로 들어가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단 이런 사건이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회의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던 건데, 의사팀장님이 소관이시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의사팀 관할입니다.

○최찬규위원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접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5분 자유발언 신청서는 본회의 전일 의원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 접수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드리면 인원수에 따라서 순서도 정해야 되고 내용도 봐야 돼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의사일정에 작성을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의사일정 게재를 해서.

○최찬규위원 제목이라든지,

○의사팀장 최광소 제목은 나가지 않고요.

○최찬규위원 어떤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공유하는 내용은 본회의 당일날 몇 분의 의원님 누구, 누구, 누구가 하신다는 내용만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제목이나 발언 취지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내용만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루 전날 리허설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잠깐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 그러니까 리허설 하게 되면 음향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을 틀고 리허설을 하게 되면 사실 외부에서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조금 경청을 하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마이크를 끄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리허설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아니면 업체, 그러니까 우리 음향이라든가 전자회의시스템 관련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5분 발언을 신청하거나 했을 때 사전에 리허설을 하는 경우도 사실 예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에 있는, 의정법무과인가요? 의정법무과 맞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최찬규위원 의정법무과에서 시간을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알고 끝나서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말을 한다든지, 하기도 전에.

그런 부분에, 아니면 외부에서 관련 분이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은 다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마련을 해서 의회 의원들 19명이잖아요.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원님 전체 총회하는 자리에서 필요하시면 충분히 말씀드리고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다음으로 의사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 안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된 거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당초 예정된 본회의 개의시간이 14시로 변경된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세울 때 본회의의 구체적인 개의시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다만, 관례적으로 저희가 10시에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본회의는 사실 10시에 하는 것이 저희가 관례적으로 지난 의회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선 의회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행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바꿀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공유받지 못하고 뒤늦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예, 그 부분 의사일정에 작성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공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체 회기가 결정이 되면 의사일정 자체를 의장님이 작성을 하십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몇 회 할 건지, 상임위원회 며칠, 예산 관련된 게 있다고 그러면 예결위 며칠, 준비일,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10시에는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히 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오후에 개최한 적도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있던 게 사실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장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사실 공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의사일정 작성하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공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도 나중에 판단이 되는데요.

○최찬규위원 잠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드렸지만 기존에 저희가 10시에 했던 부분이 관례가 그렇다고 우습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당초 의사일정 짤 때 그 시간 자체는 그러면 사실 공유가 더 필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를 딱 10시로 고정됐다라고,

○최찬규위원 시간을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10시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2시에 한다든지 이렇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례에 10시로 하는 것까지도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최광소 일단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안산시의회 안건 심사 및 의결 과정에 적용되어 온 의결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것도 의사팀의 소관입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제1대부터 9대까지 안산시의회 안건 심사 및 의결 과정에 적용해 온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고요.

지난 9대 의회죠. 9대 의회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3대3 의결 시에 예산안 삭감 등 의결 기준에 기준 변경 경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답은 뭐라고 하셨냐면 변경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왜냐하면 의결 과정에서,

○최찬규위원 의결 기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결 기준이라는 게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회의규칙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하는 게 일반적인 찬성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지금 의사팀장님께서 어떻게 와서 설명했냐 하시면,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이 의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난 의회 때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대3일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처럼 부결하지 않았고 삭감이라든지 증액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 내용은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셔서,

○최찬규위원 그것을 저희는 의결 기준의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굳이 그걸 또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기준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3대3 가부 동수일 때 부결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맞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그거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변경된 게 아니면 그럼 지난 의회 때까지 저희가 잘못 의결을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그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대3 부결이고, 부결한 다음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난 의회 때 도시환경위원회든 문화복지위원회든 3대3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의사팀장 최광소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3대3이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의사팀장 최광소 그러니까 삭감조서에 의해서 3대3이면,

○최찬규위원 삭감을 해 왔죠?

○의사팀장 최광소 부결인 거죠,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조서에 있는 거를 삭감을 못 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삭감을 해왔잖아요, 저희가? 3대3일 경우에.

○의사팀장 최광소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삭감조서에,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지난 의회 때하고 이번 의회 때하고 왔다 갔다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변경된 것도 없는데, 지난 의회 때하고 지금하고 왜 변경이 됐냐는 겁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아니, 사실 그거는 저는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3대,

○최찬규위원 그럼 저희가 의회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사팀장 최광소 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최찬규위원 지난 의회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위원님들과 위원장분들께서 3대3일 때 저희가 다 삭감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운영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서 도시환경위원회가 3대3으로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공개를,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임시회 준비과정에서 해 주신 것도 아니고 토론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위원들에게 혼동을 주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잘 공유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다면.

○의사팀장 최광소 그 내용, 상임위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3대3 가부동수 부결에 대한 문제는,

○최찬규위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의사팀장 최광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진행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드리면 3대3일 때는 저희가 삭감을 다 해 왔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그거는 잘못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홍인표 팀장님, 아니 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의사팀장님이 말하신 것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3대3 부결에 대한 건 지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부결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었던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아, 3대3이면 저희가 삭감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아니, 지금 삭감안에 대해서 부결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원안이 산다는 내용인데,

○최찬규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찬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도 말씀드리면 더해서,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도 말씀드리면 그때도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3대3의 구조였거든요.

3대3이면 그 삭감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삭감안이 통과가 돼서 삭감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죄송한데 양쪽을 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최찬규위원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앞으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홍인표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네, 의정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토론회 조례가 이번에 지난 의회 때 만들어졌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최찬규위원 공통 경비로 할 수도 있었지만 공통 경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외부에서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를 요청드려서 발제를 요청드린다든지 아니면 토론자를 모시고 싶어도 사실 저희가 비용적으로 지원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 별도의 목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아니요, 아니요.

그거 제가 제정할 당시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공통 경비에서 간담회 경비가, 간담회 목이 있습니다. 저희 협력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연초에 공통 경비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그때 말씀을 드려서,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가능합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토론회와 관련해서 별도의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우 위원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첫 의회에 등록하고 100일이 지나서 마음이 새롭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많은 지원받고 있어서 적응하는 데 도움받고 있다라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님, 입법자문관님이 입법고문으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근데 최근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금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메일로 회신을 받다 보니까 아마 시기상 조금 긴급하게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근거를 명시하신 내용들이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요구했을 때 답변을 받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아니요, 양식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서도 양식은 구애받지 않고 그 요지나 취지 같은 거를 설명드리면 답변 역시도 자유로운 양식으로 오긴 합니다.

○염정우위원 그 답변을 보니까 그러니까 메일로 회신된 내용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카톡에서 채팅하듯이 정도의 내용으로 오고 간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아마 위원회에서 조금 급하게 답변을 요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입법고문, 법률고문님께도 어떤 양식을 딱 드려서 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담아주십사, 어쨌든 저희가 건당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당으로,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건당은 아니고 월 고정금액입니다.

○염정우위원 건당은 아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금 유의미한 답변을 받으려면 그분들께서도 자료도 찾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여쭤본 대로에 대한 그 수준에 넘어서는 정도의 답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내용도 아셔야 답변도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같이 드리고요.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이랑 말씀 나누셔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송기전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절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입법지원팀, 의정팀장님이신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세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네.

이 세단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료가 방대하고 그걸 관리하려면 회기 끝날 때마다 나름대로 정리하는 데 세절을 돌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장비마다 제가 기행위실도 가보고 해보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2027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안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홍보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저희 영상회의가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된 이후에 업로드를 하는데 인력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업로드 하시는 시한이 어느 정도 보통 걸리시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저희가 회의 시작하고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언론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는 다른 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적시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 일주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 그 라이브 방송을 놓치면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고 속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사실 속기도 한 2주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제한을 계속 면피할 수 있기보다도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69페이지 보면 누리집 운영 현황 유지·보수 내역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화면 좀 내려주시면 지금 시정질문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도 뜨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아직도, 이거 괜히 별거 아닌데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아마 답변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자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정보통신과 통합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운영내역 보면 게시판 신설 및 기능 수정 2회, 의장 및 의원 프로필 사진 변경 2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 홈페이지를 제가 한 3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보니까 의원 갤러리에 저희 사진 촬영해 주시는 분들께서 수작업으로 메뉴를 해서 올려주시는 형태가 업데이트 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공식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기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로그인에 대한 설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아예 그 방식을 변경해서라도 각 개인 의원들이 의원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사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원 갤러리에 올리지 못하는 형태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안을 갤러리에 올리지 못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 홈페이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수, 모든 메뉴를 조사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일단 저희 이번에 임시회 끝나기, 정례회 끝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정보통신과에 협의해서, 사실은 의원 소개 저기 바로가기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아마 저게 다 통일돼서 일관된 내용으로 돼 있을 텐데, 저는 저 슬로건을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저런 걸 바꾸고 싶은 건데, 아마 개인마다 표현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저기다 게시를 하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원론적인 내용이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했지만 각 개인들의 개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충분히 제안 드리면서 개선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언 같이 드릴게요.

페이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만 내려봐 주시면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저 김일중 도의원을 검색했을 때 의정활동 탭이 생깁니다.

혹시 이 탭이 왜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염정우위원 모르시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염정우위원 이게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 그리고 모든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의 데이터, 그러니까 어차피 공식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네이버에 이름을 검색했을 때 상임위 활동 내역이라든지 조례 발의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제한된다면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이게 대부분이 네이버 이용률이 높고 검색했을 때 거기서 바로 의정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예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한번 협의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기초의회 단위에서도 우리가 이걸 했다라는 것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민 상대로도 우리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홍보팀장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박은정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로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홍보 사진촬영 PD님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행사장에서 촬영을 해 주시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정위원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이런 촬영사진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저희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싶어요, SNS에.

그런데 행사가 굉장히 많은 날이 있어요. 많은 날이 있다 보면 우리 PD님들이 의회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업로드해서 각 의원들께 전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 번 제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연계해서 PD님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거 업로드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홍보팀에 노트북 구입을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구입이 안 됐나요, 아직도?

○홍보팀장 강준식 구입을 이제 막 했고요.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조사하고 구매하려고 했던 노트북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이 물건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급히 찾고 발주를 넣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착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의원들도 사진을 빨리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PD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렇게 9월, 10월에는 행사가 너무 많은데 치우친, 하루에도 몇십 군데씩 다니시면서 그거 끝나면 또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야간에 작업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애쓰시는데, 또 의원들 나름대로는 빨리 사진 전송을 못 받다 보니까 개인의 SNS 활동에 늦어짐이 있어서 좀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장비를 빨리 도입을 하셔서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짧아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 우리 의회 청사가 개청, 건립된 지가 몇 년 됐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30년 정도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30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앞서서도 의회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관리 강화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노후시설에 따라서 방수뿐만 아니라 실내에는, 앞서 우리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노후 화장실 부분보다 다른 관점으로 봤거든요.

사진 좀 띄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띄워십시오.

여기는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고요.

다음 사진, 다인가요?

팀장님 이 사진을 보고 어떠한, 장애인 화장실이거든요, 지금 1층에.

○의정팀장 홍인표 네.

○박은정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도 2층 남자 화장실을 쓰는데요. 구조는 다 같은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손잡이 쪽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혹시 저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설치된 안전 손잡이가 변기 전면부까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아니면 노약자 같은 경우는 몸의 중심부가 저게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걸로 인해서 제2의 낙상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2층, 3층은, 3층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3층 여자 화장실.

이거를 의회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렇게 장애인들을,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배려를 위한 화장실이잖아요?

손잡이 설치 같은 거 하나에도, 이게 물론 규정은 있겠죠. BF에 대한 규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저렇게까지 길이가 저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입장에, 저걸 사용할 수 있는 노약자 입장에서 조금 한 번만 사고를 달리해 주신다고 하면 손잡이를 더 길게 설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나 아니면 규격이나 사이즈가 있는데 최대한 법을 검토해서 그 한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은 해 보고, 또 아까도 화장실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장실 한번 다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께서 의결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게 보면 상임위별로도 의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9대 때 저 같은 경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대 때 상임위에서 의결 기준, 그다음에 10대 때 상임위의 의결 기준,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전문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이해의 차이라고 보여지나, 약간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도 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약간 가결과 부결과 보류 과정에서 제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기준으로, 의결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약간 갈등은 있었거든요.

전문위원실의 소관은 누가,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저희 전문위원실도 저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지금 제가 회기를 겪을 때마다 의결 기준에 대한 부분, 기존에 제가 알았던 기준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의원 간에도 의견 충돌이 가끔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결 기준을 새롭게가 아니라 재정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간에도 서로 소통을 해서 4개 상임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박은정위원 서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명확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적용을,

○박은정위원 해석하는 전문위원님에 따라서 사실은 좀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변경된 거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부정적으로 적용을 하시나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그거는 정리를 해서 매뉴얼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복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29페이지에 의원 역량 개발비 지급 내역인데요.

저희가 공공위탁교육이 있고 민간위탁교육이 있는데 민간위탁교육은 각 의원들께서 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을 의정팀에 이야기하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교육기관에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교육기관 통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자격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자격증을 하겠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원은, 그런데 그 기관이 외부의 기관인 거죠.

이게 수료를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까지 공공위탁교육, 공공위탁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의원님께서도 또 한번 저희한테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그게 가능성, 가능한지 타 시의회도 한번 저희가 봐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취미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아까 자격증을 말씀하신 게 자기 역량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폭넓게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격증이 나오는 건 분명히 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나오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취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큰 틀에서 안산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좀 넓게 저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자격증도 예를 들자면 컴퓨터 자격증이나 IT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직능을 개발하는 그쪽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극단, 예를 들면 요리 자격증이나 이런 건 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요리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의정활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받고, 민간위탁교육을 받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고 아카데미 하든지 아니면 기수를 모집한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또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복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9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이재복김재국박은정선현우
염정우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강혁
의정팀장홍인표
행정지원팀장임용한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강준식
입법지원팀장송기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