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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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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4.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9일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7일 오전까지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7일 오후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2016년 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8억 91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11억 569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12억 679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1억 541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6억 23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인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주거급여 등 7건에 대하여 14억 5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는 2억 69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8억 1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6%인 94억 40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80억 60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4%인 89억 452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952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74%인 4억 94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5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 318억 7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7건에 67억 10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건에 68억 9183만 4천 원을,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에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 4건에 29억 72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1건에 485억 49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상록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등 3건에 대하여 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65억 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78억 3594만 5천 원 대비 1.72%인 13억 358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54억 578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9%인 12억 98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422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9%인 376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3건에 대하여 879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8건에 대하여 13억 794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수선비,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임차 등 3건에 대하여 2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814억 8436만 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97%인 53억 1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98억 6003만 9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01%인 45억 299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6억 2432만 5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청소담당 업무 이관에 따라 92.88%인 7억 821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건에 대해 266억 66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7건에 대해 59억 5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건에 대해 55억 32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을 위해 18억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12건에 대해 396억 2699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커피거리축제 개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10억 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록․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의 세출 규모는 980억 6백만 원으로 상록구청 총 예산의 85.78%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가 예상되며,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 등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총 89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4.74% 증가한 7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행정업무 중 환경미화원 지원 및 불법 투기 감시 등의 업무로 인한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증액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세출 규모는 798억 6천만 원으로 단원구청 총 예산 규모의 82.36%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가 예상되며, 장애연금,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 등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인해 총 4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92.88%가 증액된 1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의 주요 요인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행정업무 중 환경미화원 지원 및 불법 투기 감시 등의 업무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 본예산 대비 현저히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합하면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며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 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단원구청의 주민급격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안이 이렇게 두 가지 상정이 다 됐는데 질의하실 때 예산안 어떤 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청·단원구청 공히 같습니다.

일단 6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록구 환경위생과하고 단원구청 마찬가지예요.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의 부기 봐주세요.

같은 과태료 수입의 부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뭔가 하는 것하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양 구청 부기를 동일하게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얘기 좀 할게요.

상록구청에서는 소음·진동 관리 과태료를 여기서는 60만 원을 잡았어요. 그죠? 60만 원. 그런데 단원은 소음·진동 관리 과태료를 50만 원 잡았거든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같은 걸 가지고 한 쪽에는 60만 원하고 한 쪽에는 50만 원 잡았어요, 수입에서.

강상봉 과장님, 거기는 과태료 수입 6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60만 원이 맞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 과장님, 같은 걸 가지고 아래쪽에 50을 잡았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러나 과태료 금액이라는 것은 납기 내에 내면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표기하면서 그걸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50 잡고 저기서 60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 구청도 아니고 양 구청밖에 없는데.

아까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같이 좀 가 줘라, 부기를 같이 해 줘라.” 몇 번을 얘기한 줄 아세요?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맞춰 줘야, 세출에서도 그렇지만 세입 부분에서는 웬만큼 더군다나 맞아야죠. 그 밑에 더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록은 공중위생법 과태료 50만 원, 단원은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20만 원, 표기가 30만 원씩 차이 나가지고 이게 그 정도로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세입을 잡으면서.

왜 거기는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 단원구는 왜 적게 잡았는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단원구청 이용호입니다.

사실은 전체 총괄 수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부기인데 위반의 강도나 건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60하고 20하고의 차이면, 50 하면 최소한 서로가 30으로 표기해서 수입이라는 걸 일정하게 30∼40을 잡는다든가 이런다면 이해를 하지만 한쪽에는 50을 잡고 한쪽은 20을 잡고 이게 되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1건이라면 이게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게 위반의 사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총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부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정당하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이게 딱 일률적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요구한 게 상임위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입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세출을 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춰 나가는 건데. 한쪽은 그러면 봐 주는 거고 한 쪽은 맥심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부기 상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그 정도는 맞춰줘야 수입 과정에서 맞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게 단가 정도는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위반 사례가 달라서 부기 금액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용어 자체도 문제예요.

상록은 거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표기했고, 단원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과태료로 표기했고, 그 차이가 뭐예요?

맨 위 상록구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밑에 단원은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렇게 해서 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르게 또 표기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총괄적으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체 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로 총괄 표시를 한 거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부분 우리가 업무 맡는 게 비산먼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 이것은 단원에서 고쳐줘야 돼요

왜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밑에 게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따로 따로 인줄 알지만 실제 전체적인 건 대기환경보전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일괄적으로....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97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2015년도 전년도에 1190만 원이었는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한 100% 이상 되는 건데 예산 규모가 이렇게 증액된, 행려자가 별안간에 이렇게 늘, 우려성 때문에 잡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행려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록구가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에 계속 많이 늘고, 의료비 지급 대상자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더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추정치예요, 아니면 대강 우리가 추산해서 어느 정도 이것 산출해서 뽑아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추정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지금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단원구는 왜 한 200만 원밖에 안 냥렸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저희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산업도로, 상록수역 관계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관계도 보면 상록수 쪽으로 치우쳐있는데 아마 11월, 12월, 내년 1월 되면 평소보다 많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상록구가 더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첫째는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산업도로 관계 그리고 상록수역 밑에 보면 무료급식소 있고 환경을 잘 조성해 놓다보니까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나가지를 않고 있고, 예전에는 단원구 보면 안산역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산역 쪽에서 많이 그걸 차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나온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인 타당한 이유가 안 된다면 행려자에 대한 예산은 최소로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는 여건 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200만 원을 예산 추정치를 해서, 200만 원을 증감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293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서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업도로라는 것은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이 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것은 상록구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건데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도 상당히 의아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 현재 10월까지 8건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긴급의료비를 금년에 지급한 게 9건이고 2건이 병원에 또 계류 중에 있고 계속 늘어나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적에 보면 인천으로 의뢰를 해서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인천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업무 미숙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추가로 왔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려자에 대한 계획을 한 3년 치든 이렇게 잡아서 추정치를 전년도해서 2년, 작년하고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추정해서 계획서 하나 좀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파악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양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담당 직원들이 다 과별로 실제 벤치마킹을 가고 있어요.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양 구청 복지업무를 보는 것은 동사무소에도 배정이 돼 있잖아요. 직원들이 파견 다 돼 있죠?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실제 업무를 부딪치는 것 보면서 견학이나 이런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은 실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데는 오히려 본청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 직원들이 봐야 되는 문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 편성은 왜 없는 거죠?

실제 본청 복지정책과 그런 데 보다는 오히려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 배워 와야 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도 있지 구청에도 있지 그럼에도 일체 이런 게 안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일단 현재 주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각 동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시하고 구에서 편성을 하는데 선정할 때 구청을 많이 하고 동을 적게 하고 그렇지 않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양 구청 어디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사회복지담당자 선진지 견학해서 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 998페이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얼만데 이것 가지고 해요, 몇 명이서 여기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서 있어요, 인원이 10여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서 있다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데 그게 복지과 시만 가는 게 아니라 시 단위에서 갈 때는 시․구․동을 같이 통괄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갈 때는 단원구의 구청하고 동하고 다 통괄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시에서는 딱 인원이 못박혀 있어요, 몇 명 딱 해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우리 구청도 작년 같은 때는 51명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10여명 가는데 600 했고 여기는 51명 가는데 천만 원이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51명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뭔가 달리 할 필요 있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 놀러 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가서 서비스 업무나 CS 교육 받은 거나 기본적인 것 하는 거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 보시려면 한 번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고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질문할게요. 40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사용된 금액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이 1억 6300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에 대해서 많이 잡았다가 사용을 다 안 하고 남긴 금액인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초에 인원을 예상하셔 가지고 금액을 잡았던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반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시 금액에서 편성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시 금액에 의해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관리감독 매뉴얼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매뉴얼 관계는 저희들이 시와 도에 의해서 조정하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기 민원 현황이나 만족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결식아동 급식 자료 말이죠?

김진희위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직원 1명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상으로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이 매일 같이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급식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전화상 급식 내용이 어떠냐,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김진희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있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그럼 데이터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죠.

김진희위원 민원 현황이나 만족도 현황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매뉴얼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할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도 45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복지 사각 부분이 발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모든 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범주가 또 많이 넓어질 테고, 그렇다면 무차별, 무분별하게 또 확대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한부모들에 대한 현황이 그러면 몇 프로나 차지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한부모들에 대한 몇 퍼센트 구체적인 관계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한부모 2,620가구 있는데,

김진희위원 그중에 아빠인지 엄마인지 이런 현황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 세부적으로 또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아직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본예산 972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봉사자 식대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 포상금 부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록구와 단원구가 이렇게 편차가 있어 버리면 직원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와 단원구의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 구청 작년 같은 경우 1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 동 직원과 구청 직원들이 힐링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같이 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상록구는 동이 많고 인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700으로 삭감이 돼 있고, 단원구는 천만 원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계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좀,

김진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의 자료가 있는지 양 구청에서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진희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85쪽이고요, 상록 환경위생과입니다.

배출가스 소모품 구매 건인데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이 80만 원이기는 해요, 지출된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단가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소모품의 품목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 어떤 것들을 서로 구입을 하신 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측정 장비의 소모품은 서로 구입 연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고장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가 없고요. 어떤 것이 고장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소모품을 그야말로 교체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소모품의 품목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모품 품목에 대한 단가는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사실은 이게 위원님, 전부 수입품들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단일품목이고 그게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꼭 그 수입품밖에는 없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 측정 장비들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9쪽이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건이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도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록구에서는 6천만 원, 단원구에서는 3천만 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상록구·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식품위생과로 옮기셔서 거기서 통합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양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부기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구청의 고유 업무로써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시와 구의 업무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기 제목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우리가 계속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지급을 하고, 예를 들자면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상록수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로 이렇게 지출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내용물에 대해서 남는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재고는 없고요. 그때 그때 행사 때마다 나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떨어지면 사실 들어오는 식이기 때문에 거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상록구는 홍보물이 늘 부족한 상태여서 300만 원이고, 그럼 단원구 300만 원은 수량의 차이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실은 식품위생과하고 구청하고는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활동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이런 데 광장에 저희가 나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체 업소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도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상록에서도 그렇고 단원에서도 그렇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이게 부기명이 다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로밖에 보여 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합을 같이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들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인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잔반 처리 안 하기라든가 이런 것은 양 구청에 소속돼 있는 음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나트륨 줄이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 내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 개선 홍보 부스가 있을 때는 또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문화 홍보물 제작 시안이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시안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구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1,016페이지고요. 커피거리극축제 건에 대해서 성과 보고에 대한 것들을 다 하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결과 보고는 다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결과 내용이 어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반응도 조사를 문화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 81% 정도 좋다고 나오고 보통 24% 정도고,

김진희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민원이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문화광장 쪽의 호응도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커피문화축제에 대한 처음 기획 자체를 문화광장에서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골목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 일환으로 우리가 골목에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도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미흡했습니다.

설문도 조사에 중앙광장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도는 좋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뒷골목의 공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지역 상권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했던 부분이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한 건데,

김진희위원 행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행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뒷골목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호응도도 적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이틀 동안 행사를 했는데 낮 행사다 보니까 상가도 다 문 닫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김진희위원 커피도 테마별로 이렇게 주어 가면서 지역별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행사장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커피전문점에서는 각 이벤트도 하고 그 사람들도 계속 영업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일반 업종들이 다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뒷골목까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면 일부 사람들이 돌아다닐까 하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뒷골목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에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그런 현황 조사를 못 했다는 거네요, 홍보도 많이 못했다는 거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상가번영회 회장들도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자문도 다 받아서 한 건데 사실은 첫 행사다 보니까 취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아니면 그 이후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주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커피거리축제 최종안 자료를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유화위원 저도 추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401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 부분인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도비 내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 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1억이면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매칭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도비 7천만 원이 환원되는 거잖아요.

저는 또 어떤 관점이냐면 그럼 이 부분 결식아동이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급식을 다 지원하고도 이 돈이 남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산하면 그래도 한 4,500 정도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더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충분하게 정말 결식아동들에게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3300을 삭감하더라도 여유분이 한 5천정도 남기 때문에,

유화위원 여유분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아이들이 잘 받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976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요.

여기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있어요. 21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 현상으로 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 1억 512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들 지난 2회 추경 때 2회 추경 확정 내시 금액하고 1억 5120만 원을 맞췄고요 금년도는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밑 부분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같은 맥락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 보다 보니까 재가노인 식사 지급 같은 경우 한 끼 당 3천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지금 한 끼에 얼마 정도 계상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여기 그 관계를 보면 도시락 업체는 4,500원하고 지역아동센터도 4,5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재가노인은 3천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다른 페이지인데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천 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질의 도시락이 나오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저 임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어린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아무래도 식사양이라든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이게 돈 예산에 관계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예산을 긴축재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재가 어르신들 식사를 배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3천 원이라는 것을 보고 3천 원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 보지 않았었는데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한 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그리고 97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이 있잖아요. 한 분 당 만 원이잖아요. 이게 건널목에 신호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978페이지에.

교통 봉사 맞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교통 봉사도 있고 문화재 관리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문화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문화재 관리.

유화위원 그런데 23명밖에 안되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교통 봉사 저희들이 13명이고, 문화재 관리요원이 10분으로 그렇게 지금 위촉이 되어 있으십니다.

유화위원 문화재 관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요원으로 해서 열분.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문화재 관리요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두세 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유화위원 두세 시간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유화위원 마을에 가다보면 교통 봉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곳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록구에 보면 23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23분 되어 있는 게 이게 같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봉사 13분하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시잖아요. 이동에도 있고 일동에도 있고 본오3동에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인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정택 다른 예산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다른 예산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교통정책과에 또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도 12명이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인원에 대해서만 하신다 이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979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몇 곳에서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98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5일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휴일·공휴일·명절 빠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휴일은 굶으시는 거예요?

이것 재가노인들 드리는 거잖아요, 재가복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집에서 해서 드시는 거죠.

유화위원 집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스스로 해서 드시는 거죠.

경로식당 있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유화위원 저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어느 정도 그런 본인이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거동이 어려운 분들.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거동이 불편해도 어쨌든 65일 정도는 본인들이 해서 드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도 휴일은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해서 드십니다.

유화위원 그게 무슨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규칙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 같은 경우 경로식당 운영을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니까요.

유화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것은 무료급식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배달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그런데 65일이 빠져 있다라는 게 의문 사항이라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 휴일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휴일은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도 말씀드리는 게 그 쪽에 각종 일하시는 분들도,

유화위원 휴무가 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분들 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2페이지 단원 주민복지과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또 우리 본청에서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될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추경 책자에도 보니까 환원된 금액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셋째아 이상,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아 이상 3만 원씩 지급이 되지만 우리 안산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3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애기 셋째아를 낳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3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까 제가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논해 보고 어떻게 해야 인구 증가에, 이 부분도 사실은 증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그렇다면 첫째아를 낳아야 둘째아도 낳고 둘째아를 낳아야 셋째아를 낳는 거잖아요. 첫째아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무하기 힘들고, 일·가정 병립하기가 너무 힘들면 누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겠어요.

이것은 너무 큰바람을 가지고 셋째아에게 3만 원을 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산시 주민복지과에서 파격으로 뭔가 대안을 크게 제시해야지 인구가 늘지, 젊은 엄마들이 안산에 와야 정착을 하고 자꾸 인구가 느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자료 보면서 먼젓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 3만 원이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 너무 위축된다라는 느낌, 민망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든가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청에서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그리고 1013페이지, 출장소 장비 관리 쪽에 보시면 민원업무용 차량 코란도 스포츠가 있어요.

이것은 1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유화위원 단원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운영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2005년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차량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886만 원짜리를 구입하시겠다 이 소리인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 단원 환경위생과요.

재해대책 장비 관리에 보시면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용 325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임차가 65만 원 곱하기 50회예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굳이, 아까 코란도를 28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인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 3200만 원씩이나 주면서 50회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임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는 게 낫다고요?

유화위원 뭔가 틀린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장비 임차고요. 차량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타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만약에 태풍이나 우기 때 또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가 된다든가 할 때 굴삭기라든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3차 추경은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5년도에도 혹시 이 예산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2015년도 금년도에는 272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2015년도 얼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2720만 원.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을 하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720만 원 예산했던 것을 다 집행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한 것은 없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금년도 소요액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325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산 세우신 것을 거의 100% 사용하셨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조금 일부 남아있지만 집행액이,

유화위원 다 사용할 것 같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얘기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무슨 차량 그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유화위원 중장비인 것은 여기에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연구 엄청 많이 합니다, 내용이 딱 한 줄만 있기 때문에 이책 저책 다 꺼내가지고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보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016페이지 커피거리축제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단원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때 이 예산을 세우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이것을 세울 때는 저희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 과장께서 워낙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계획도 너무 좋았고, 일단 안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세월호라든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골목 상권이 침체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용호 과장님도 현장에서 일요일, 휴일까지 내가시면서 현장에 계속 계시는 걸 다 뵙는데, 2015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4천만 원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이셨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6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날 거기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해 드렸는데 거기에 커피거리를 조성했던 분들이나 상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열심히 거기 골목에 무대 세우셔 가지고 출연진들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았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증액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냥 3천만 원 또 올라왔으면 더 말을 안 할 건데 이게 증액이 돼서 올라 왔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피거리극축제를 거기에 커피 거리가 일단은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플러스알파로 거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권에 관계되시는 분들 나와 있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개회식 할 때 오셨다가 가셨는지 몰라도.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러면 한 번 보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스가 커피에 관한 부스가 많았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커피에 대한 부스는 어쨌든 첫 부스에 한 3개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커피에 관한 부스는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일단 취지는 좋았지만 우리가 실행이 잘못됐고 앞으로도 그게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로 인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취지는 좋아도 효과는 미미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축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커피를 소재로 하는 커핑대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체험부스라든가 시음대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것하고 커피를 소재로 하는 문화콘서트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커피 전문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커피랠리라든가 하면 우리가 기념품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정도로 활용하는 커피문화축제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데 이 분들 매상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축제하고는 사실은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유화위원 일단은 우리 안산시가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봐도 2015년도에 축제 행사 다니느라고 저희가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다녔는데 2016년도에는 뭔가 조정이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런 축제까지 계속 만들다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축제를 많이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만약에 컨셉을 잡는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커피문화를 소재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냥 그때 즐길 수 있는 커피문화축제로 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 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도 커피를 소재로 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화위원 오히려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축제보다도, 이 3천만 원, 오히려 한 2천만 원만 가지고도 정말 본오2동, 본오1동, 본오3동, 일동, 이동, 성포동 이런 데 골목에 가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500만 원을 들여도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게 골목 경제가 살아나지 그냥 늘 여기 문화광장에서만 하는 그런 축제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행사의 가장 기본 요건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데 광장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해야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에 참여가 되지 골목에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사실 동네마다 가면 힘든 그런 자영업들 많습니다, 다 안산시민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 예산안 자료 422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2015년 당초 본예산에는 200으로 잡혀 있는데 언제 이것 증액하신 거죠?

제가 예산서를 한 번 찾아봤어요. 본예산, 1·2차. 그런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정액 300만 원이 언제 기준인지 궁금해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부기 내용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422쪽에 농정업무 추진 해 가지고 대부도 쪽에 민간자본이전 했잖아요. 농산물 건조기 지원 200만 원 2대 해서 50%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이 300만 원이 언제 기준치냐고요.

보통 우리가 본예산서 기준으로 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2015년 본예산서에는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것 추경에 들어갔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언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 산업이 사실은 조직개편하면서 당초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있다가 금년도 4월에 다시 우리한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예산,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2015년도 예산 본예산서에 세울 때 200만 원씩 2대해 가지고 50% 지원해 주겠다 해서 2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어쨌든 회계상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1차든 2차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는 거기 보면 농정업무 추진에 대부도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 산업 예산이 우리 예산에 있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부에서 온 거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예산서에 있던 200만 원 짜리 그것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것도 다 마찬가지, 농정업무 대부로 괄호 쳐있는 것은 사실은 올 초에는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상에는 지금 부기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 당시에는 해양관광본부 예산이었고 그게 4월에 다시 우리한테 조직개편으로 합치면서 우리 예산으로 된 거죠 .

그리고 본예산에 보시면,

박은경위원 2차 추경이든 어디든 그게 반영이 돼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추경 예산이 아니고 만약에 보신다면 금년도 본예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대부 산업 보시면 나올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당초 단원 환경위생과에서 2대 원래 하던 거에다 대부에서 온 것까지 합쳐진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나요? 2차 추경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 세운 게 이것한테 통합된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경 때 어쨌든 간에 업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변경해서 다시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1차 때는 안 됐다 하더라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과목이 안 바뀌기 때문에, 소속만 바뀌는 거지 예산 과목은 안 바뀌고 그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본예산 101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세우셨는데 2015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작업기 공급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300만 원짜리 1대였어요. 그런데 2대로 늘렸어요.

내용 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소형 관정 지원은 단가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공에서 6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대형 농기계 지원이요.

올해 2015년에는 2천만 원짜리 1대 30%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016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농기계를 2대로, 그것도 지원을 60%나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그대로 200만 원씩 2대, 그리고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렸어요.

이렇게 굉장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내년에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물론, 상록구청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비율을 이렇게 높이신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농기계 단가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 예산이 조금씩 오른 걸로 해서 단가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비율 같은 경우는 FTA 체결하면서 금년도에도 그 사람들 농업 피해 보상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비율을 10% 상향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물가상승비를 감안하고 FTA 체결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대폭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나요? 1대 더 늘린 데다 지원비도 30%에서 60%면 거의 200% 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실은 우리가 60%를 지원해 줘도 농가 입장에서는 4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보조니까 40% 당연히 농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차 추경에도 농업 생력화 장비 지원해서 1500만 원씩 2대해서 60%를 지원해 주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농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에 많은 부분들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 대형 농기계 지원 어디에 해 주셨나요? 어느 농가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공정성 있게 심사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액하게 된 492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예산 산정 기준을 주셨으면 하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부서에 제출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사업비 단가 산정에 있어서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에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아카데미 교육 위탁 있잖아요.

단원구에서는 50만 원씩 잡아서 24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989쪽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과장님.

40만 원씩 해서 3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똑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 위탁 교육 같은 데다 주지 않으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같은 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위탁 교육 업체가 다르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단가도 다르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단가 개념보다는 총액 개념인데 인원수나 저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기 상에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박은경위원 제가 그 전에도 이것 좀 언급했었거든요.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록구나 단원구가 서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그런 교육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또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원화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012쪽 환경미화원 쉼터요.

백상각에 리모델링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수하시는 건가요? 이게 좀 내용이 없어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원곡공원에 있는 백상각을 쉼터로 쓰고 있는데 2014년 정도 그때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1차 보완공사는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사실 처음에는 청소과 소속으로 돼 있다가 우리 양 구청으로 분할 배치가 되면서 사실은 그분들 칸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칸막이하고 인테리어 좀,

박은경위원 그럼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보강이 됐고 내부적인 부분을 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소용 손수레,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손수레 10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 주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손수레가 지금 총 몇 대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89명, 이렇게 84명이니까 개개인이 다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오래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손수레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보니까 수리에 대한 그런 수리비도 있는데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업무가 이관돼서 처음 다루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손수레 내구연한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손수레가 그렇게 정밀한 그런 부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관상 도로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손수레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상록구청도 10대, 그 다음에 단원구청도 10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조금은 어느 정도 내구연수에 대한 그런 검토들도 하시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10대씩 하시는 건가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상 10대 정도는, 거의 90여 대가 되니까 10대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본예산서 988쪽입니다.

폐기물 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 구청에 22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 쪽에 22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시 블랙박스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똑같은 감시카메라인데 저희가 성능도 높이고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서 올해 사업 한 10대 정도를 같은, 성능만 좀 다른 것을 표현을 회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CCTV가 22대인데 CCTV든 감시 블랙박스든 똑같은 기능인데 이름만 다르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만.

박은경위원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주요 기능은 같은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 블랙박스 설치 3대는 새로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내년에 새로.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은 3개 추가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화질 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22대 분에 대해서 6대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 고화질이, 그러면 이 교체 대상은 언제 설치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기존에 청소과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겨받은 것 중에, 기존 것이 화소가 41만 화소짜리거든요. 지금 저희가 화소로만 비교한다면 블랙박스라고 표현한 CCTV가 400만 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성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저희가 비상단속용으로 6개 정도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다 잡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고화질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 22대 중에 6대만 교체하면 모든 게 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부 교체는 안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일부 또 남아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6대만 교체를 해서 그것은 정말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될 CCTV가 실질적으로 몇 대 남아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12대 중에서 반입니다.

박은경위원 12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12대 중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6대를 이번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가격이 또 단가가 다르다는 게, 고화질로 교체한다는 6대는 고화질이라면 몇 만 화소인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거의 400만 화소에 이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위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 블랙박스 설치 그것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280만 원인데 이것은 300만 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카메라 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블랙박스는 나중에 설치한 10대, 22대 중에 기존에 있던 12대 중에 6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올해 2015년에 설치한 10대하고 내년에 설치할 3대는 저희가 편의상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능이나 효능 면에 있어서 기존에 41만 화소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가격 비교는,

박은경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CCTV를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는 감시 블랙박스라고 불리우는 이 제품을 계속 설치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효능을 보니까 구태여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돈을 안 들여도, 이것은 사실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제품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머지 6대만 보완을 하시면 화소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무단투기 감시 CCTV 자가망 구축이 있습니다. 이 12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가망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12대가 어떤 대상, 방금 말씀하신 교체 대상 12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자가망 구축이 다 돼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가망, 그러니까 블랙박스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가망 설치가 필요 없는 기기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12대는 자가망 설치가 반드시 필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6대를 교체하면 12대 중에 6대만 구축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것하고 자가망하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미 300만 원 CCTV 단가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기술적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6대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거고요.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지 회선이라든가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280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단가 면에서는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저희가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만 교체하는데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자가망 구축은 6천만 원을 들여서 12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감시 블랙박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자가망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어쨌든 간에 12대를 다 바꾸려면 쉽게 말하면 360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12대가 이미 설치돼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400만 화소짜리 2015년에 설치한 10대는 장단점으로 비교하면 아까 회선, 자가망을 구축해야 되는 회선은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센트럴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타워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블랙박스형은 직접 우리가 가서 정말 차에 있는 블랙박스 칩을 돌아다니면서 빼다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망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이 되듯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2대는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직접 가 가지고 칩을 빼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화질 교체에 대한 숙제만 남아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 CCTV 이동 설치가 있어요. 이 18대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감시 CCTV 이동 설치는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것은 일정 지역에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건물이 새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중단이 돼서 거기에 구태여, 사실은 또 요구가 많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감시 CCTV 이동 설치하게 되는 것은 22대를 얘기하십니까, 별도의 18대를 얘기하십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평균 18회 정도를 1년에 이동 설치하는 그것을,

박은경위원 18대를 두 번 정도 옮긴다는 얘기 물론, 옮겨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 면에서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활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18대를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6대는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화소에 대한 문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화질로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은 홍보의 역할이 더 큰 게 되는 거고 희미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정말로 이쪽 카메라가 가야 되는 건지 저쪽 카메라가 가야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정말 그쪽은 고질적인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고화질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거두면서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처음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 보고 계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몇 톤이 줄어들었다는 계량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처음 설치했던 목적대로 일단 투기를 하다가도 카메라만 설치하면 거의 근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현장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도 몇 대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단원구는 총 39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고화질 4대, 일반화질 28대, 블랙박스 5대, 음성 경고 2대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사실은 우리가 원곡본동이라든가 와동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지역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이 CCTV를 설치해서 예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용해서 어떤 단속의 효과보다는 설치해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CCTV 때문에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 설치도 하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양 구청 다 부서에서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단원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위해서, 예산서 1013페이지입니다. 피복비를 640, 신발, 그다음에 방검복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신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옷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원곡본동하고 대부도를 주 2회씩 새벽 단속도 하고 또 거기 좋은 만들기 임원들하고 새벽에 민관 합동단속도 합니다. 전담 배치 요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피복이나 이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방검복이라는 것은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분들 새벽에 하면 경광등 식으로 경광 조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복비가 40만 원씩 해서 하복·동복 돼 있는데 그냥 방검복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 별도 예산이 있어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예산 단가 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단가를 참고로 해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관 합동단속 활동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활동 내역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 환경위생과 98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우수 공중위생업소 500만 원 책자 발간하시잖아요. 단가 5천 원짜리 1,000부를 발간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배포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제가 페이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9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위생업소 지원 육성해 가지고 우수 공중위생업소 책자를 1,000부 발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어디에다 배포하셔서 활용하시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이것은 저희 임의사업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업소나 행정관서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소나 행정관서 등에요.

박은경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중위생업소 책자가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업소에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업소보다는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런 위생업소를 선호함으로써 거기가 다 우수 공중위생업소가 되게끔 하는 게 취지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것은 예를 들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민원과 관련해서 한 4천 명 정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주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업소라고 표현했고요, 저희 대상은 사실 일반인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반인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활용도가 있어야만 그렇지 그냥 1,000부, 이 부수에 대한 부분들도 지침에 정해져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부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꼭 이것은 하셔야 된다, 발간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매년 발간해 가지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발간하고 그러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내용 자체가 변동이 되거든요. 우수업소 평가를 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야 자율적인 개선도 많이 되고 해서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1,000부는 다 배포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물론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는 어떠세요? 단원구는 몇 부 하세요?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 책자 있으시잖아요. 올해 발간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하셨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신 것 한 번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못하셨는데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차라리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속개해서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그럼 두 분 위원님 하시죠.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1002페이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명현입니다.

윤석진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보면 6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특별한, 지금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아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올랐나요, 아니면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단가는 아니고 인원이 늘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상록구 쪽은 큰 그런 변동이 없거든요, 단원구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아동 급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끼만 신청하다가, 평상시에 신청을 안 하다가 방학 때 되니까 신청하고 그러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편차가 방학 때 신청하는 그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환경위생과 1012페이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환경위생과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에요. 가스요금이 상록구에는 없고 여기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취사를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는 난방가스 요금도 있고 또 취사도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록구는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반영이,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취사도 하고 가스로도 난방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가스요금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윤석진위원 불법 폐기물 신고 포상금이요. 신고 포상금이 추경에 보면 거의 한 50% 정도씩 단원이나 상록이나 다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예산 책정된 것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 신고를 하면 4만 원씩 건당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금년도 초까지는 과세 금액의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 요율이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서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 폐기물 투기된 거 신고를 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과세 금액의 20%, 50%에서 20%를 삭감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하면 불법 투기한 사람을 잡아야만 주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신고해서 부과가 됐을 때.

윤석진위원 그러면 부과가 되지 않으면 안 주는 거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현재 50건으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저쪽에 금액을 보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윤석진위원 예, 한 45건 이렇게 된 걸로 있는데, 그것 내역을 한 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금년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15페이지 보면 식중독에 관한 부분들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전년도 예산도 살펴보니까 이 수준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식객업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부분 많이 의식도 개선되고 했는데 지금도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식중독에 관해서 예방 교육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 정도의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식중독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이 식품위생과에서 예방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 구청에서는 음식업을 직접적으로 관리, 지도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 일환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윤석진위원 너무 그렇게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들이 아닌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업소도 수시로 많이 바뀔 뿐만 아니고 또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켜야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아니면 잔반 재활용 안 하기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나갈 때도 홍보물을 같이 배부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식생활 환경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과감히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중단을 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상한 음식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영업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쉽게 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는 적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이고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16페이지 커피거리극축제 이게 아시다시피 3천만 원 작년에 예산 책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이 돼 가지고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행사를 해 보시고 특별히 2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금년도 커피문화축제 예산은 3천만 원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것은 거의 6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3천만 원 갖고는 홍보비라든가 부스 설치라든가, 하다못해 한호전에서 참여한 부분들은 재료비하고 부스 설치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하나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만 원 단가 기준으로 관내에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광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을 안 잡았다가 문화재단에서 중앙 무대도 설치해 주고, 또 자칫 일반 10만 원짜리 공연을 하다 보면 동네 뒷골목 행사처럼 이게 전락될 우려도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예산 지원 공연단도 섭외를 해 주고 중앙 무대도 설치해 줬습니다.

또 다른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원두 같은 경우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도 어렵게 했는데 사실은 3천만 원 갖고는 차라리, 거의 행사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이틀 연속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 정말 25시문화의광장 있는 쪽에 커피거리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의 참석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커피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런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만 커피거리축제도 활성화가 되고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호전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커피거리축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상인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본인들 부스도 만들고 본인들 매장에 있는 커피도 일반인들한테 시식하게끔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축제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사 같았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취지를 그렇게 잡아서 사실은 행사도 그런 취지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분들의 참여도라든가 협력 체제가 미흡했다고 생각돼서, 사실은 어떤 특정 상가라든가 상가 활성화에 대한 축제는 어떻게 보면 목적에 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행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음 행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학습 효과를 개선해서 다른 포인트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민을 위한 커피문화축제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즐기기 위한 축제로는 이 소재도 괜찮고 좋은데 커피 전문점 업체라든가 주변 뒷골목 상가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개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문화축제는 지금 현재도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쪽에 커피거리가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 쪽의 상권을 살려보고, 그 다음에 커피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시작이 된 부분들이니까 저는 문화는 빼고 커피거리축제 활성화 쪽에다 방향을 맞춰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커피 홍보라든가 커피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을 시에서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사 진행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본인들 커피 메이커 홍보도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시식도 하게끔 하고, 제가 가서 경험한 것은 한호전이나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바리스타들 교육 받고 하는 친구들이 해 주는, 그래서 정말로 일반시민들이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소량으로 작은 잔에, 그래서 저는 그게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커피축제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시민들이 가서 무료로 한 잔 정도 이렇게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되어야만 커피축제로써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5천만 원을 증액하는 건 좋은데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980페이지하고 981페이지에 세부 사업으로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단체 지원해 가지고 또 난방비가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경로당 난방비인데 한 쪽은 도비, 시비 매칭이고 한 쪽은 국도시비 매칭인데 양 구청 다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거죠?

상록구 주민복지과 980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바로 그 밑에 세부 사업을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8억 3천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981페이지에 보면 노인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난방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단원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노인 난방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방 하나 15만 원 기준 잡아 가지고 대개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갖고는 사실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노인복지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 준 거고요.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방에 따라 가지고 도시가스 경우는 65만 원, 그 다음에 LPG인 경우는 한 70만 원 해 가지고 한 번 지원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하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합쳐서 별도로 해 가지고 합산해서 지원해 준다 그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별도로 돈은 두 번 나가죠. 난방비 목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로 지금 경로당에 가더라도 노인,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똑같은 난방비 사업인데 한 쪽은 도시비 매칭이고 한 쪽은 국도시비 매칭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해도 되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사회복지 예산이 그런 게 많습니다.

난방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칭해서 도비와 시비로 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도 그런 사업이 있고요.

국비는 한부모 가족도 양육비와 학비만 지원해 주는데 도 매칭은 학습 보조비라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어차피 사업의 목적이나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난방비 똑같은 세부 사업이 맞는데 내려오는 기관이 틀리다 해 가지고 두 번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두 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건 예산 편성 기준에 그게 맞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가 몇 % 몇 %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도비도 같이 편성을 하고 내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더 하고 싶으니까 시비로 매칭해서 한 번 더 하자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그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한 목으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예산서에 두 군데 편성해 가지고 주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과 예산 편성 지침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 가스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김대환입니다.

가스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합니다. 금년에 하고 매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가스안전점검이라는 별도 그 금액보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쪽으로 해서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매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산을 가스안점점검 대행수수료라고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그렇게 표시를 안 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 경로당 시설 지원 운영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했던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2016년도에는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라는 부기를 달아 가지고 왔는데 2015년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 아니, 그렇게 쭉 가주셔야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주잖아요. 역시 가스안전점검도 마찬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마찬가지 입니다.

김동규위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동절기 때는 5개월, 그리고 여름철에는 2개월 이렇게 해 주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동절기 때는 몇 개 경로당을 해 주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공동주택 빼고 일반 경로당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 경로당 74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여름철에는 난방비가 전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죠?

겨울철에는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만 해 주고, 왜 여름철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데까지 다해 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에서 걷어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 데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 못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냉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노인들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이 노인들이 와서 피난하고 쉬시라는 개념으로,

김동규위원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죠. 그건 변별력이 없는 답변이에요.

여름철에 지원해 주면 겨울철에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모든 운영 관리를 그 자체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냉방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냉방비를 안 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렇게 되면 냉방을 관리사무소에서 에어컨을 조금 틀어라 그러면 잘 안 틀어주니까 노인들 가실 분이 없으니까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반대로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 우리가 안 주면 역시 거기도 겨울철에 난방을 조금만 하라 이런 상황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난방과 냉방은 약간 상황이 틀려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냉방이나 난방이나 계절의 특성상 저희가 어르신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 공간에 지원해 주는 계절성 특수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확실히 다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죠.

왜 겨울철에는 안 해 주다가 여름철에만 확대해 가지고 해 줍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름철의 아마 냉방기 관계는 지급해 준 게 몇 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체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 고생하시니까 여름 쉼터 개념으로 해서 냉방비 지급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원칙에 충실해야죠. 그렇죠?

다른 어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 원칙에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은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원칙을 지켜온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단지의 경로당만 지원을 할 것인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위원님 이것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못해 주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여름에 무더위 쉼터의 개념으로 운영해 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지침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어르신들한테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쉴 수 있는 피난처나 이것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경로당은 그런 피난처가 아니에요.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는, 적어도 아파트단지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충분히 그 아파트단지에서 해 주고 있고 해 오고 있어요. 그걸 개별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아파트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부실하게 지원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대처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난방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안 해 주는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주는 그 기준이 뭡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지침입니다. 경기도 지침이라든지,

김동규위원 지침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건 관리소 지침이네. 예를 들어 관리소나 거기 입주자 대표들이 ‘우리는 안 해 줘’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해 주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 걸 알면서도 관리소에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아니,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자들이 자기 부모들이 가는 경로당에 동절기 때나 하절기 때 이걸 안 해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공동주택도 잘사는 아파트는 대개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고 연립 같은 경우 100% 거의 다 안 해 주고, 또 형편이 안 좋은 아파트도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은 데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세부 사정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큰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이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는 시비를 2천만 원 더 증액시켜 가지고 2500만 원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양 구청이 전부 마무리를 했어요.

201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시비 매칭을 했다가 2천만 원을 별도로 추경에 세울 때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로 2회 추경에 세울 때는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해 가지고 세웠죠. 내년에는 그런데 500만 원만 더 세웠어요, 도·시비 매칭.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매년 그렇게 저희가 20대 8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500씩, 도가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시설이 낙후됐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무리해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부분인데 내년도도 당연히 500만 원 세우고, 1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다 한 이후에 가장 시급한 데 시설이 안 좋은 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시설들이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고 또 주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시설 보수, 시설 개선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단체급식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항상 일정액의 금액이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2015년처럼 결국 우리 시에서 시비 100% 해서 2천만 원씩 세웠다면 아예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세워서 연초에 경로식당이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시설에 직접 가보면 그렇게 급하다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김동규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경로식당이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 시설 점검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개선하는 돈이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도시가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냥 지금 LPG로 써도 한 달에 가격이 5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김동규위원 물론,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요. 경로식당에서 쓰는 재료를 조리하는 기구들이 이게 연한이 몇 년마다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심지어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따뜻한 물이 없어서 데워서 쓰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2015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을 주니까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들까지도 굉장히 이번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정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제2회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저희가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잖아요. 이때 가서 편성하지 말고 아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보면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회 추경에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억을 반납하고, 단원구도 역시 10억을 반납하네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주거급여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주거급여는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김동규위원 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주거급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얇은 예산서에서는 10억씩을 반납하고 있는데 결국 3회 추경에서 10억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 2015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도 10억이 반납된 게 편성이 돼 가지고 2016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 같은 경우는 67억 원인데,

김동규위원 네, 결국 67억으로 2015년도 사업은 반납을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을 보면 81억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맞으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국비가 90% 내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3%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반납하는데 저희 시비는 미미한 겁니다.

단, 뭐냐 하면 도비와 국비가 변경 내시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다투는데, 이 항목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항목 거의 다 비슷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해산·장제금 같은 경우도 반대의 경우에요. 거기는 증액하고 증액한 것을 그대로 2016년도에 반영을 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사실 복지비 같은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온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김동규위원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양사무나 아니면 사업의 목표나 정책이 전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국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역시 정책적으로 이미 우리 본청에 있는 복지국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 이랬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본청에 있는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애로 사항이잖아요. 이게 본청에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정해졌지만 구청에서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것은 결국 구청에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의 원래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정책 부서하고 이 예산은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구청장님들이 이런 애로점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구청의 역량 강화도 될 것 같습니다. 애로점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는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오늘 커피거리축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상당히 많은 질문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5천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하고 예산 계획 이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4.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정예산액 133억 2720만 원보다 0.6%가 증가한 7748만 원이 증액된 134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상록수보건소 구급차량 구입입니다.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 구급차의 운전석과 환자실 사이 격벽 미설치로 환자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PCR(중합효소연쇄반응장비) 구입입니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장비는 미량의 DNA를 대량으로 증폭시켜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병을 신속하게 찾아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로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가정의 경우 의료비 과다 지출로 가정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 운영해 오고 있으나 사업비 조기 소진에 따라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5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5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2015년 기정예산액 121억 5008만 원보다 8.5%가 증가한 10억 2803만 원이 증액된 131억 7811만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록수보건소 운영 7억 9127만 원, 건강증진의생활화 35억 3744만 원, 질병예방관리 50억 9743만 원, 지역보건 29억 5738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9456만 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6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청사 에너지 진단 결과 냉난방이 중앙 집중식으로 전염병 예방 등 비상근무 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황실 등 3개소에 전기히트펌프를 설치키 위해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약초공원 관리, 옥상그릴 도장 공사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 대비 4억 1310만 원이 감액된 7억 9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운영 및 정신보건사업 중 자살예방센터 설치 그리고 국가 암 검진사업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실시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촉진 도모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1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지원 사업의 확대와 국가 검진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위해 2015년 예산 대비 6억 685만 원이 증가된 35억 374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7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각종 질병 예방과 감염병 전파의 조기 차단을 위한 사계절 방역소독과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그리고 예방 홍보 강화, 어린이와 감염병 취약계층의 적기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키 위해 2015년 예산 대비 4억 6506만 원이 증가된 50억 974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15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과 희귀난치성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억 3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5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 예방 사업과 만성질환 주민 진료 사업은 2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015년 예산 대비 3억 4973만 원이 증액된 29억 573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18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금연, 치매, 방문건강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상록수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2015년 예산 대비 2413만 원이 감액된 7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사업조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정택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5년 기정예산액 158억 1436만 원보다 0.67% 증가한 1억 645만 원이 증액된 159억 2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소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법정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에 따른 총 사업비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소 구급차 지원입니다.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고자 노후화된 구급차 교체에 따른 신규 구급차 구입 및 관련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대상자 증가로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6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2015년 기정예산액 108억5544만 원보다 13.56% 증가한 14억 7188만 원이 증액된 123억 2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산업체, 학교 등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성인병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및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개인별 맞춤 통합서비스 운영 등으로 사업비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관한 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 등 암 사망률 감소와 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6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만성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단기생활 훈련시설 이음사랑방을 설치 운영하여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소아·청소년, 노인, 다문화,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정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알코올, 스마트폰, 인터넷, 마약 등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구강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양치시설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 교육 및 구강 진료, 노인 의치보철 지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계절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매개 질환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방역 약품비 및 무인해충퇴치기 구입비 등 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제3군 감염병 질환인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고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추가되어 총 37억 2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소중한 생명존중 시민 중심의 응급 의료사업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민관합동 재난의료 대응 모의 훈련비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교육비 및 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등 시민 맞춤형 응급의료사업을 위해 1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 건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무료이동목욕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등록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6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1억 7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 등 취약계층 대상 재활·물리치료 중심 재활보건실 운영과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대상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비로 4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관리와 노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9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양 보건소의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세입 예산 대비 상록수보건소는 13.9%, 단원보건소는 8.7%가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과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전년대비 8.46% 증가한 131억 78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방역소독 대행료, 다목적 방제차량, 재활보건실 운동치료실 확장 공사, 장애인용 근력 강화 운동치료기 구입 등 5건에 대하여 1억 8100만 원을 자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정신 질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전년대비 13.56%가 증가한 123억 27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중 자체 사업이 10건의 4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업무대행 인건비(일반의, 치과의, 한방의)등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 공중보건의 5명이 4월에 제대하면서 대행할 의사를 공모하여 채용함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2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6억 1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6개 사업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 보건소 추진 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되어 예산 편성되었으며,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국가 암검진비,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예산이 출연금 목적에 맞지 않아 목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의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고요,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344페이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 지원에 있어서 방역소독 차량 유류 및 유지비요. 이것을 600만 원 예상을 하셨다가 300만 원만 사용하시고 300만 원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는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유류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경유가 1,630원에서 1,310원으로 단가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도 1,820원에서 1,510원 정도로 내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류비가 소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주유비에 대한 단가 부분이 내려갔고, 그렇다라면 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방역소독 횟수는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345쪽에 태블릿PC요.

이것은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태블릿PC의 보통 가격대를 보면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80만 원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PCR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인데 같이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단가를 같이 올린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태블릿PC의 사용 목적이 점검용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PCR 장비 검사 기계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김진희위원 태블릿PC는 PCR 장비하고 별도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태블릿PC 같은 경우 요즘에 최고급 사양으로 한다 해도 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록·단원 다 가격 같은 부분 조율을 하시고, 나라장터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도 그렇게 60만 원대면 훨씬 좋은 거 사실 수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단원보건소하고 같이 가격을 맞춰서, 저희가 어차피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격 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같은 경우 는 매번 고액의 의료기기를 구입하시잖아요. 사무기기도 이렇게 고액을 잡아버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의문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 부분은 맞춰서 같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예산 806쪽이고요.

아까 상황실, 소장실 전기히트펌프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는 중앙난방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가 중앙난방인데 소장님실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하고 결핵실 이런 데 냉난방 장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기존의 장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런 거에 장비가 같이 달리는 건데 열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놓고 라인을 따라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이런 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냉난방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것은 비상근무를 할 때, 평상시에는 중앙난방으로 하고 있고 비상근무를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만 개별적으로 운영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냉난방기가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먼저 개별적으로는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같은 히트펌프라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열관리 자체를 한 군데 천장에 설치를 하고 라인을 따라서,

김진희위원 하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냉난방기하고는 별도의 기구인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스템만 다른 거고 냉난방기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경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342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급차량 국도비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메르스로 인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잘 받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단원구하고 상록수보건소에 지금 현재는 차량이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앰뷸런스가 저희 같은 경우 1대가 있었고, 그동안에 격벽이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 임시로 칸막이를 막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저희 보건소의 앰뷸런스는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지났고, 이번에 국도비를 주신다고 하셔서 감염병 예방에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억 천정도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서 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기본적인 차량에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의 차량은 그때 메르스 당시에 임시로 한 게 아니라 고정으로 격벽을 만드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오면 같이 또 고정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 차량은 폐차를 하는 부분이고요.

유화위원 이것 새로 오는 차로만 쓰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단원보건소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똑같은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비 사업 증액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이 부분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추가 경정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소요된 예산이 올해 83명에 대해서 다 소요를 했고요, 미지급한 인원수가 32명입니다. 그중에 9500만 원 정도 미지급 상태라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미지급이면 본인이 대납을 먼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우선은 신청서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상태,

유화위원 원리 이 제도 자체가 후불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본인이 먼저 내시는 경우에는 후불이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저희가 병원에 지급 보증을 해 드립니다.

유화위원 지급 보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우선 보건소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대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드리면 병원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본인은 진료비를 안 내고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유화위원 상록구에만 32명이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미지급분이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95명 중에 미지급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83명은 지급을 했고요, 32명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의외로 인원수가 많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조금,

유화위원 단원보건소는 이 경우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상록이 저희보다 많은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지급분이 8명 정도 있거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보건소 353페이지에 보시면 방역화물차 1대를 구입하신다고 18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하고 비슷한 시기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방역화물차가 2000년식이어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 취득하는 걸로 해서 정수 대체 승인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화위원 기존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가스가 계속 새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유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기 전에도 이것을 신청을 하신 적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과에서 이게 안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유화위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2000년식이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이게 내무연한 몇 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0년입니다.

유화위원 10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유화위원 그런데도 바꿔 주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반영이 안 됐어요?

보건소에서 강하게 말씀을 안 하셨나 보네요.

보통 부서에서 열심히 말씀하시면 예산과에서 웬만한 건 반영해 주시잖아요. 가스가 나올 정도의 그런 방역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를 방역하시면 안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굴러가게 되면 크게 저기 하지 않으면 실제 내구연한 지나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맞아요. 꼭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라는 것은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받으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816페이지 상록수보건소, 사회복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힐링하우스에 세 분이 계시고 해맑은미소에 세 분이 계시고, 그런데 운영 인력을 보니까 원장님 한 분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시설장 이 한 분이, 그러면 이 분들 낮에는 어떻게, 이분들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분들이 낮에는 나가서 본인의 병원이라든지 낮 병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신건강센터를 가시고 저녁에만 오시는데, 지금 시설장 분들이 사회복지사이거나 아니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또 이 분들이 인력 기준에 시설장 한 분만 계셔도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 분이 여기서 같이 숙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분 원장님은 집에 귀가를 안 해요? 인력이 한분이시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시설 근처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처음에 이분들이 적응할 동안에는 같이 생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적응이 되시면 시설 가까운 근처에서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2교대도 아니고 이 분 혼자서 이게 가능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분들이 낮에는,

유화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쨌든 정신질환 전력이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그런데 원장님 혼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분들이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유화위원 주간에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야간에만 오셔서 계시고 주간에는 본인이 낮 병원이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계시지가 않고요, 또 의사의 진단 하에 이런 시설에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서가 붙은 분에 한해서 입소가 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원장님의 역할은, 원장인가요, 원장님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설장,

유화위원 시설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시설장님의 근무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예요? 야간이에요, 주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유화위원 낮?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근무시간이 별도로 언제 근무해라 이런 기준은 규정에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무슨 어떤 일이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책임 소재가 따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이 주간에 근무하는 건지 야간에 근무하는 건지 이것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단은 입소 조건이 공동생활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 같이 근처에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공동가정생활 안에서 같이 생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간 근무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시설장은 주간 근무다 이렇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에 노인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노인 의치 틀니 지원 사업 6900만 원 여기에 보면 1600만 원 전년 대비 적게 잡으셨어요.

노인 틀니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600만 원 감액해서 올리신 부분과, 기존 2015년도에 예산이 남았었나요? 제가 추경 예산에서 이것을 미처 못 봤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2016년 6월 30일부터는 국비 지원 사업이,

유화위원 2000 언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년도 6월 30일 이후로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그러면서 저희 사업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혹시 그러면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지원 사업 펼쳐진 그런 내역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작년에 61명 107악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단원보건소도 같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학교 양치시설 설치 1식으로 해 가지고 4016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구에 3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내년도 우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랑초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화위원 시낭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시랑초등학교요. 거기에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1개교에 설치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기자재 같은 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개소는 설치가 나중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2, 2013, 2015년도에 1개교씩 해서 지금 3개교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831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전동유축기 대여료가 있어요.

유축기가 어떻게 대여가 되나요?

이게 뭔지 말씀해 보실래요? 140명 이래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미숙아나 셋째아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셋째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셋째아이거나 미숙아 출산하신 분들이, 미숙아인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와 같이 퇴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달간 대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셋째아와 미숙아를 출산하신 부모님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부모 손주 돌봄교실 강사료 있잖아요. 조부모님들이 손주들을 많이 돌보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50명씩 모집을 하고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4회해서 상하반기로 2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실은 그 이상 모집을 하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신생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 세대하고 며느리 자식 분들 세대하고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에 생각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세대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실은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나, 제가 또 지금 연배가 돼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조부모님들께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강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튼튼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아이를 돌보는 게 사실 되게 노동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키지만 두 번의 그런 고통을 드리는 거잖아요, 손주가 예뻐서 봐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적극 권장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도 저희가 아니지만 사실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한데 그러면서 서로 키우는 과정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화위원 그렇죠, 이왕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성이 어쨌든 일·가정을 병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줘야 되는 부분이지 노인 인구에게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 먼저 열심히 사신 분들에 대한 또 그런 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맡기는 것보다는 실제 여기는 조부모님들께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35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비용이 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사항이 어때요? 지금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에는 좀 어땠어요, 지금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9명에 60건인데, 제가 금액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임신 1회 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고요. 1일 10만 원 이내에서 쓸 수 있고, 분만 시에는 그 나머지 120만 원 잔액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청소년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비용을 거의 전액 다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그 비용이 되나요? 산후라든가 산후조리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민간 산후조리원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이 되면 거기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신했을 때 산전관리 차원의 그런 부분의 비용인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산후조리하게 돼도 그분들이 어쨌든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 혜택이 다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저희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신생아도우미사업 중에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사실 이렇게 청소년 산모들이 보면 이런 매스컴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본인이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사회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사실 못 키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일단 임신을 했다면 보건소에서도 정말 이 부분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807페이지에 건강증진 장비 수리비가 20만 원씩 해서 25회가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운동처방실이나 이런 쪽에 저희 보건소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때 구입한 장비라서 지금은 소요 연도가 지나서 고장이 잦아서 그런 부분에,

윤석진위원 만약에 1년에 25회나 수리를 하면 이 기계를 쓰는 날보다도 수리하는 날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그냥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15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요.

거기도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6년도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2명 증원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책상과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초지동 16단지, 17단지 그쪽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복지 거버넌스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참석 좀 하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 분들도 많고.

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관리소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건물만 관리하는 것뿐인 거지 주민들까지 관리라든가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관리소에 와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구체적으로 해 주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청에도 얘기하면 담당자가 그냥 잠시 왔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만성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 누군가가 전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 간에 민원들은 계속 발생되고 그런데,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그것 말고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 오면 그냥 한 번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거기 붙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살 같은 경우 지금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살예방센터 보면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돼 있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센터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치유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찾아오는 사람들 같으면 본인이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치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안산시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도 시의원이니까 안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저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이 사람 자살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가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주변에서 이것을 안 해 줘도 그 사람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그런 홍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그래서 주위에 자원봉사자 식으로 한 130명 정도를 올해까지 양성을 했습니다. 우선 그분들 통해서 말씀하신 초지동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 저희가 먼저 투입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은 각 동사무소나 통반장 교육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도 증가가 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잘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입구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청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일반인들이 알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를 지금 안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

윤석진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장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 찾아오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살을 한다든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대부분 잘 안 움직이시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해서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관리소에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강박이라고 그러나요, 집에 물건을 쌓아두는, 아파트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둬서 계속 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옆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관리소라든가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만약 혹시 잘못되면 이웃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웃이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쭉 듣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했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접근이 소홀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소홀한 것보다는 미처 거기까지 못 챙긴 것 같은데 저희 이음프렌즈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 활용하고 거기 관리소에 한 번 연계해서 상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장 16단지, 17단지 쪽에 지금 현재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2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소모품 해서 방문가방 10만 원씩 15개가, 그럼 방문 이것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에는 15명이 있고요. 지금 이게 노후가 돼서 가방을, 매일 거기에 의료용품이라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파스라든지 영양제 이런 부분들 들고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그런 게 맞는 게 아닌지 싶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중에는 덜 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이럴 건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15명이 있는데 15명을 이렇게 다 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써서, 사실은 이분들이 보조가방을 또 들고 다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추경 예산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계상했던 금액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41쪽이요.

청사 및 시설 관리에서 청사 에너지 진단 수수료입니다.

에너지진단 언제 이게 마감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7월 27일 해서 9월 9일 마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늦게 이루어지네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7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에너지 진단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게 돼서 그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잔액이 남았고, 저는 왜 그 시기도 여쭤보느냐 하면 청사 에너지 진단이 여름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에 한 달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절기 때는 이런 것들 자료가 반영될 수 있는 그게 다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려면 시기적으로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아까 7월에 하셨다고 그러길래 그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게 마감이 되면서 시기적으로 반납이 어려운 시기였네요, 9월 달이었으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시기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탁 사업도 그래요. 입찰 잔액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남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디 말씀,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청사 청소용역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것 이번에는 반납이 좀 늦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도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늦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산정해야 될 인건비에 근거해서 세웠겠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500만 원대를 계상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가입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의 한 87.7% 정도에 입찰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올해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또 위탁해 가지고 입찰해서 잔액이 남을 건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들은 어려운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입찰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바뀌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 인건비에 맞춰서 우선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해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잔액에 대한 반납 시기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무인경비시스템, 바로 밑에 시설비요. 거기에서도 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450만 원대를 그대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보통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배관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라인을 설치하셨는데 2년이 지나고 다시 이런 부분에 모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적은 데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존에 쓰던 데는 보통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새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깔아놓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새롭게 계약자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구축하는데 시설비를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구축을 해 온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래서 2016년은 저희가 이 부분 공사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납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국도비하고 매칭 돼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의 적절하게 목 변경하셔서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6년은 저희가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42쪽이요.

제일 위에 반월보건지소 청사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것도 기정액에 150만 원대 세웠다가 지금 53만 8천 원이잖아요. 1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2016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그래도 1∼2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46쪽이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진료비요.

쉽게 얘기하면 증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 이후에 사후 관리도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특별하게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개월 수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만 6세까지 10회 정도 하게 되거든요. 연령별로 그 기준에 맞춰서 소아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산율을 장려하고 여러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냥 지원하면서 끝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미숙아들이 정상적으로 발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후의 피드백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천성 이상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험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발육 상태들이 어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산모의 그런 영양 상태 때문에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이런 것들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역보건의료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요.

추가 더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500명을 잡아서 하시는데 이런 조리원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산모 도우미 해 주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다 선호하시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모도우미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인가요, 그것 지원 받아서 같이 하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비는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 민간 산후조리원은 저희 시비 사업,

박은경위원 전부 시비로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왜냐하면 민간 산후조리원도 의미가 있겠지만 선호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가 조리원 조리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아냈으면 하고.

이 예산 관련해서 왜 2016년에는 120명만 반영이 돼 있나요? 벌써 지금 추경에 우리가 증액해서 500명까지 잡으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승인을 올려놓은 상황이었고요. 한 번은 불가사항이 내려왔고요. 다시 재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불가하다는 사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산모도우미와 하는 부분들.

박은경위원 산모도우미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보장위원회에서의 승인 절차에 있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 과정,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간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처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500명 정도나 이런 걸 선호한다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고 정책이 계속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뢰도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하는 대상은 평균 소득 50% 이내이고, 그 다음에 국비로 진행되는 사항은 65% 이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넓습니다. 기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조금 기다려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하고 지저귀 지원이요.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산 어떻게 세운 줄 아시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5년 10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박은경위원 2015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됐고 지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저소득층 기저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감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월 수로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4천만 원,

박은경위원 지금은 감액돼서 왔는데 2016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억 5천을 세우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3700만 원인데 1억 5천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10월부터이니까 10·11·12 3개월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11명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1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10월 한 달만 11명 지원이 된 상황이라서 우선은 첫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1년 부분이고 지켜보면서 경기도나 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도 덜 되고 그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는 소득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중위 소득 40%이고,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5만 1,325원입니다, 직장이. 그 다음에 지역이 3만 1,089원입니다. 5만 1,325원이고 지역이 3만 1,089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해당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리고 모유 수유는 또 거기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한 번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립노인전문병원 수급자 간병비가 2억인데 그 인원수를, 간병사라고 그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15명으로 조정을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인 부담비가 있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몇 명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4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케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은 병실에 배치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병실 당 5명이고, 7개 병실에 대해서 간병인이 4시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세심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고용하는 간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병원에서 간병사를 고용하는 건 아니고 환자들이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개인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간병사가 이중 구조인 거잖아요. 물론, 개인 환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그런 부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고, 개별적으로 또 등급에 따라서 본인 환자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 견학 및 체험학교 약초원 홍보 리플릿을 올해는 조금 더 늘리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바로 804쪽 보건홍보사업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약초원 홍보 리플릿 사업비요.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설 견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2,700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왔다가고,

박은경위원 주로 어디에서 오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박은경위원 유치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유치원 아이들이 여기에서 견학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 약초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쪽에 견학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 각 구강건강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식 같은 거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청사관리에서 이번에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는 금액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전기안전 대행수수료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료 수수료 단가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점검이 3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공대영 전기안전이요?

박은경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공대영 계약용량이 500에서 650으로 늘어나 가지고,

박은경위원 500에서 600으로 왜 늘게 됐죠? 어떤 부분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공대영 예전에는 기본 용량만 했었는데, 저희 보건소가 650킬로와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계상을 하다 보니 그 부분만큼 증액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본 용량만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용량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공대영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기질 측정 대행수수료도 45만 원에서 단가가 60만 원으로 꽤 많이 올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공대영 금년도에는 유지 항목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권고 항목까지 총합해서 측정 항목이 늘어난 바람에,

박은경위원 항목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공대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815페이지, 이건 간단히 그때 부탁드렸던 것에 대한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자살예방센터요.

어쨌든 간에 좀 더 올해는 인원도 충원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과 혹시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 역할 분담이라든지 사후 중복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직은 정확하게 그 사업이, 우선은 복지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 보건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도 안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내년도 업무 계획하실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루어지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추경 3차 342페이지 보시죠.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회의가 끝나는 게 21일이에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집행부로 이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 홍보물 제작 업체하고 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것 제작할 수 있어서 배포가 가능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소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썼던 부분이거든요.

신성철위원 21일까지 해야 되는데 대개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1일까지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관을 21일 의결해서 결재 내서 그리 가서 해 가지고 이것 제작이 가능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기존에 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은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해서 쓸 수는 있긴 있냐고요. 이런 문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 집행하면서 폐기 처리해야 될 우려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하든지 이게 기금에 따라 매칭 한다 해서 시비 편성을 할 때 할지라도 홍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이걸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21일 넘어가서 언제 홍보물 만들어서 예산 집행을 해요? 그러면 이월을 시키든지. 그냥 돈 쓰게 해서 12월 말까지 겨우 날짜 맞춰서 할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찍기만 인쇄만 할 거냐고, 제작할 시간도 그렇고.

340페이지 금연 소책자도 312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용 홍보 제작 820만 원도 마찬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심폐소생술 교육은 9월 25일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안산시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단원 같은 경우는 응급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별도로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상록구 쪽에서 쓰는 걸로 해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기금 사업으로 심폐소생술에 교육비밖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다 좋은데 시간상 맞냐 이거예요. 추경 3차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 기관이니까 의원들이 다 다뤄서 21일 해서 그 뒤로 의결해서 다 준다할지라도 제작해서 배포나 모든 게 맞냐 이거예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사용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월 안 시켜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진짜 폐기될 우려성도 있고 제작에 있어서도 기존적으로 조금 준비는 해 놨겠지만 많은 부분이 행정적으로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차질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지고 갈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철저히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위탁비 부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 815페이지 봐주세요. 자살예방센터 있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번에 222회 임시회 때 보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안건 처리 시 위탁 예산에 대해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문을 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 주문을 달아줬음에도 불합리한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1억 4천이 노인자살예방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분명히 우리가 분리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봐달라고 그러고, 타 우리가 다른 데 사업 부서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서로가 고려를 해라 하고 주문까지 해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위탁비가 늘었단 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의 시설에서도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하면 내시서를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침이나 내시서를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인건비를 저번에 요청을 우리가 안 했다면 모를까 의원님들이 그만큼 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억 5400이나 늘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 부분하고 지침을 저희가 해서,

신성철위원 1억 5400 이것 저기서 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비 기금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고대병원에다 위탁해서 이것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경희대학교,

신성철위원 경희대학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경희대학교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명이 늘어납니다.

신성철위원 2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내역을 자세히 밝혀주셔야 돼요. 이것은 저번에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했는데 이번에 거꾸로 어떻게 더 하냐 이거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8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5억 5300만 원이 늘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그 아래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비도 5400만 원이 늘었고, 5억 5300만 원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부터 얘기 좀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산 5억 6천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회로 복귀시설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게 3억 800이고요. 나머지는 부가세하고, 산학협력단 이렇게 하면 부가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5억 6천만 원이 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독관리센터도 전체 금액에서 부가세를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400입니다. 실제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분리시켜서 의결 전에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중독관리센터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그 아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가 왜 미확보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중독관리센터는 도비는 별도로 되지 않고 기금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비에 대해서는 일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꼭 기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건 지침에서 사업비 내시될 때 국비하고 지방비는, 그러니까 도비가 의무적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어떤 건 도에서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는 거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다음부터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것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센터 관리 중에서 중독관리통합 지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저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가 좀 더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게 두 군데에 대한 예산 지원이 1억 700만 원 가량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현재 정원은 4명인데 3명씩 입소되어 있다 그거죠? 남녀 구분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장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장 1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제가 시간을 물어보셔서 말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인데 이 시설장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힐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맞은 편 바로 앞집에다 시설장이 집을 구입해서 같이, 같은 공간은 아니고 바로 앞집에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해맑은미소는 여기에 시설장님이 같이 생활을 24시간 하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 우리가 그룹홈처럼 시설장이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분해서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결국은 생활을 함께 하지 않고 있고 한 군데는 함께 하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몇 시간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관리만 한다 하면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그거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4명까지는 시설장 1명이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본 위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회복귀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룹홈 같은 형식보다도 훨씬 더 여기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누군가 같이 상주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 남자 분들이 있는 데는 시설장이 같이 상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한 군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여자 분들이 하는 데는 바로 앞집 맞은 편 쪽 같은 라인 앞쪽에서 같이 근무,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지침서상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려가 돼요.

그리고 현재 3명씩 입소돼 있는데 입소하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5세 이상인 경우에 공동생활가정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여기에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절차는 다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안산에 딱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 지난번에 단원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확대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부분도 사회복귀시설이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사회복귀시설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이 1억 700만 원에 인건비가 9700만 원이에요, 관리운영비가 700만 원이고, 프로그램비가 200만 원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개 시설입니다.

김동규위원 2개 합쳐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비는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등등이 되겠고, 프로그램비가, 여기가 사회복귀시설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216만 원이면 한 군데에 108만 원씩이네. 이걸 가지고 충분한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리고 우선 본인들한테 입소비가 많지는 않지만 금액을 받는 부분들 있고요.

김동규위원 입소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전문의의 지속적인 케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도 구축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것은 정기적으로 본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 점검은 해 봤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설 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직접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번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가보셔야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살예방사업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고,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도 3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기도 내에서는 9위입니다.

김동규위원 9위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규위원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줘서 거기에 팀장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운영하는 방법.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운영 방법을 저희가 처음에 3년 기간은 조금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고요. 2차 연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망 사유의 네 번째인가 아마 해당될 걸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국가적인 커다란 손실이에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는데 매년 보면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최고를 기록하고.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 정말 조금 혁신적이고 과감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해서 조금 더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계층별로 분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학생 다음에 실직자, 주부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동안 저희가 노인 쪽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노인 사업에 인력이 2명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업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째 지켜봤지만 그렇게 별 다른 변화 없이 끌고 온 이 자살예방사업 지금은 좀 변화하는 모습이 실제로 필요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암 발병률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에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암 치료를 받은 안산시민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재가암으로 해서 케어를 받고 있는 시민은 몇 명이에요?

재가암 관리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에는 4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에는 320명이 재가암 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 별도로 암 유병률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군별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시도 단위로,

김동규위원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자료를 요구하면 기관끼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얼마 정도 암에 대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재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통원치료를, 그 과정에서 재가암 방문사업으로 우리가 얼마나 케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있어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재가암 환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20명이 맞고요. 그것은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 면에서 보니까 이 예산으로 얼마만큼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어요.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따로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방문 자원봉사자 암 관리 활동비가 별도로 잡혀 있고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재가암을 별도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재가암 환자들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를 하면서 그쪽에 가정방문을 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암 환자들 치료적인 부분은 병원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가족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자 분 중에 만약에 위암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시는 영양식이를,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직장암이나 이런 분들 장루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용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품 지원을 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관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연도별 우리 안산시민의 암 질환 발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발생률이요?

김동규위원 네.

그리고 양 보건소에서 재가암 환자로 등록시켜서 연도별 관리하는, 그러면 얼마만큼 수의 우리 안산시민들이 재가암 서비스 케어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 있습니다.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아토피 사업 관련해서 811쪽입니다.

예전에는 행사 운영으로 해서 여러 개의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2016년 본예산 811쪽이요.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통합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었죠. 3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어린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실이 따로 있었고, 프리아토피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돼서 하셨는데 2016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통합사업 안에 이 아토피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통합사업 예산 1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토피 사업 부분을 줄인다기보다는 저희 보건소에 쑥쑥이 성장교실이라고 그래서 금연과 건강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했던 부분을 그쪽으로 저희가 같이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쑥쑥이 예산이 느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추가를 해서,

박은경위원 수영교실은 줄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수영교실이요?

박은경위원 네, 조금 상대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추경에 변경을 했던 부분의 예산이 올해하고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그 사업들이 좀 더 축소되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수영은,

박은경위원 당초에서 줄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한 400만 원 정도 준 걸로 보여 지고, 그러면 어쨌든 이 천식사업은 쑥쑥이교실에 어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교육 사업은 그쪽으로 저희가 쑥쑥이성장교실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보건행정과장님, 로봇승마운동기 자산취득 하시잖아요. 재활치료를 위해서 이걸 구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됐나요?

예산서 880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해서 자산 취득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기존에 임차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장애인, 허약 노인들 같은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차비가 얼마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임차비는 올해 두 달 동안에 198만 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98만 원 2개월 동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럼 2개월 동안 이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까지 저희가 48명에 대해서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429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 미리 다 나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 2개월 동안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들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막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했습니다. 로봇승마기 견적서 좀 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다단계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2500만 원이나 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로봇승마만 있는 게 아니고 PC하고 스크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견적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것 견적서 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예산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50도 아니고 2500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돌아가신 박정호 의원님네도 이게 있거든요, 치료하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타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치료하는데 진짜 운동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번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상록구는 안 사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 재활실이 좁아서 놓을 데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놓을 데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리고 또 재활치료사가 1명밖에 없고 1명은 대체라 인력도 없습니다. 인력을 달라고 수백 번 요구를 해도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힘듭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사설로 운영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의료 상가에 보니까 로봇승마라고 스크린으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작동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작동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면 상록수보건소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면 안 되죠, 자리를 마련해야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로봇승마장비 도입되게 된 게 공무원연구모임에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로봇승마, 그러니까 승마하는 게 장애인들 재활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논문 근거로 해서 우수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번 임대해서 올해 했던 거고, 이 장비는 가정용 승마운동기구하고 좀 다릅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 난이도별로 쉬운 운동 단계부터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돼 있고, 야외 승마하는 것처럼 스크린 모니터로 하는 거고 그래서 가정용보다는 훨씬 비싸고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사람보다 주로 어떤 장애나 이런 재활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거라서, 하여간 저희가 시범 사업 자료는 다 제출,

○위원장 김정택 한 번 가 보세요. 의료 상가에 보면 승마체험 해 가지고 그것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회원 모집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스크린도 있고 컴퓨터로 작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자산 취득비 관련돼서 사실은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을 이렇게 올린 부분도 있고, 또 양 보건소 보면 차량 구입에 관련돼서도 3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구급차량하고 방제차량, 또 단원보건소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에 대한 가격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견적서하고 사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급차량 1억 천만 원짜리면 차량 사진하고 내부에 시설을 어떻게 해서 금액 1억 천만 원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세부 견적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좀 주세요.

구급차량이라고 해서 앰뷸런스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이 1억이 넘는 차량이면 어떤 차량인지 한 번 보고 싶어요. 내부에는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방제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원보건소에 1800만 원짜리 차량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견적서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의결 전까지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위원 페이지 275쪽이고요. 3차 추경입니다.

단원 보건행정과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삭감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그것은 아마 식품위생과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명현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공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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