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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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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산업지원본부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김동규 의원님과 복지문화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또는 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 및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 각 개별 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 관련 대상으로 하는 감면 사항을 본 조례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 안산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발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개별 조례의 감면 사항에 대하여 보훈 관련 대상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의 각종 감면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여느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대하여 우리 안산시가 선도적 역할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 및 제정 조례안 총 1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및 기능 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구성 규정 신설과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용어 변경 사항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긴급복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에 지자체 인정 사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긴급 지원의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우리시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4항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운영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 제13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적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조문 및 안 제8조, 제12조, 제13조 용어 정비와 법제처 안산시 조례 정비 과제에 따른 상위법령 적용에 의거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에 따른 용어 및 기능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정비 요청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및 기능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채용․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정비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내용 정비 및 근거 없는 어린이집 수탁 규정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자문위원회, 안산시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시 문화예술 전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례 관리의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 기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 관리 관련 업무를 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촘촘한 사회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번 위탁 운영 기관은 5개 복지관이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 훈련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 및 자활교육 훈련 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를 자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안산지역자활센터, 양지지역자활센터,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며, 매년도 사업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시립 안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시립 아기별어린이집 2개소이며,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994년 5월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21년간 운영 중에 있으나,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위탁자의 무상임대로 안산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제 보육실·놀이공간 조성 등 시설물 증축이 불가하여 통합형 육아종합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립 예정지는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일부로 대지면적 4,000㎡, 건축 연면적 2,500㎡이며 지상3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90억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대여실, 사무실, 2층에는 체험 및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 교육실이 갖추어지고 실외에는 체험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계획입니다.

단원구 선감동 산 14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은 경기도문화재 제194호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호구역 8개 필지 99,125㎡(30,038평)를 취득하여 탐방로 및 전망대, 수중 자연음악당 등을 조성하여 문화재 보존과 역사․문화․환경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동 안건은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인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대부도 선감동 680-11, 680-12번지 건물로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입주 공간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원곡동, 신길동 지역에 근거리 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필로티 주차장 확보 등 지역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칭)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공동 건립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사망자 화장 수요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정 화장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접근성이 뛰어난 화성시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인근 4개시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투자 계획은 총 사업비 약 1212억 5천만 원 중에서 우리시 총 투자 계획은 약 210억 2천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액은 2016년 63억 1천만 원, 2017년 63억 1천만 원, 2018년 84억 원입니다.

현재 국토부로 상정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부지 매입과 착공 등 건립이 가속화될 것이며, 화장 수요 급증에 따른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의 공동 화장시설 건립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의안 제출되어 11월 20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등에 대하여 각 개별 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 사항을 본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 안산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다 발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발굴 및 민간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협의체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등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각 운영 체계의 구성과 기능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은 상위법에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나, 본 개정안에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사항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대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지역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의하여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협의 체계를 정비하고, 동 협의체를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4. 12. 30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법령에 정한 위기 사유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예시안을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기한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개정 사항과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3년간의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솔루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며, 구성 인원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겸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운영위원회가 솔루션위원회를 대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솔루션위원회 명칭을 삭제할 수는 없으나 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5개소에 대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 위기가정 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위하여 무한돌봄센터와 더불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기관들과의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4. 11. 25일 공포된 안산시 조례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 12. 31일까지 정하였으며, 기한 도래로 인한 5년 간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의 기본 방향,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자문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시점에 각종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0. 1. 19일 조례 제정 이후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추진하여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 조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6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신설에 대하여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설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립 대부어린이집에 적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의 “안산시 보육정보센터”를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함은 개정된 법령의 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14조, 제15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6조, 17조는 센터의 위탁과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대하여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25조(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와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연령 제한에 대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처리하기에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8조(위탁의 제한) 제1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2항의 제한 사항 역시 관련법에 근거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결과 2013년 8월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된 바, 조문에 대한 정비와 기존의 수탁 규정 등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삭제 등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사업)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에 의거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활교육 훈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자활 사업을 통한 탈 수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에 동 사업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상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위탁 운영인 점을 고려하여 위탁업체 선정과 평가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예술단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산대학교내에 무상임대(2010. 9월부터)로 위탁·운영하고 있어 전용 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센터의 기능이 가정양육 지원까지 확대되어 보다 체계적인 영유아 종합 지원 공간으로써 건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립은 단원구 동산로 268에 대지면적 4,000㎡, 건립 규모는 2,500㎡, 지상3층으로 소요 예산은 90억이며, 어린이회관 및 아이러브맘 카페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 예정입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 초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 전국에 2개소에 한해 선정이 되므로 선정 여부에 따라 국도비 예산 확보가 결정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건축물 설계 단계 과정에 주요 이용자인 어린이집 등에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합니다.

도 지정문화재 자료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보호구역 내 사유 재산 취득 관련입니다.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내년도 도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 건은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전시 등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대부도에 조성하여 정문규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종이미술관 등 인근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도 소재 펜션 중 2개 동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1개동은 입주 공간, 나머지 1개 동은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업 공간이 여의치 않은 우리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인근 문화예술시설과 함께 집적화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물 매입 시 주변의 불법건축 부분과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시설 운영이 되도록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원곡생활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원곡․신길동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곡생활체육관 건립으로 주변 교통 혼잡의 우려가 있어 체육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체육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건립 건은 인근 4개시 화성, 부천, 시흥, 광명과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여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거리 화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소시켜 편리한 시민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공동 추진 사항 일련의 행정 절차가 인근 수원시 주민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공동 추진하는 4개시와 연계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이 16개 안건이 있는데 위원님들 많은 안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안건은 피해 주시고 위원님별로 새로운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의사일정 7항 여성가족과 안산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전 중으로 질의를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주관하는 행사 일정이 있어서 과장께서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중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동규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말고 개정안 거기에 보면 주차료가 면제로 돼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확대해서 뭔가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감면과 또 면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차료 면제라는 부분이 빠지고 그 부분이 다 그냥 감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주차료는 기존에 있던 대로 면제로 놔두고 나머지 확대하는 것만 감면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규의원 감면 혹은 면제가 각 개별 조례별로,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 대신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보훈 관련 법령이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그 이외에 5.18 민주화유공자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등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보훈 관계 법령들이 추가로 더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차료 이 부분도 기존에 감면이냐 면제냐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사실 건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범위를 확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유화위원 조례 13페이지, 페이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조로 말씀해 주시죠.

유화위원 조로 말씀드릴까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유화위원 17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이용료에 ‘이용하는 자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23조에 보시면, 23조 4항에 ‘재위탁은 어린이집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재위탁에 관한,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4항 말씀하시나요?

유화위원 네, 4항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 이 문제죠?

유화위원 아니요. 23조 4항에 보시면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 차례만 돼 있는데 그 후에,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또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냐, 참가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시죠?

유화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공개 위탁인 경우는 다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한 차례만 심의를 해서 재평가해서 다시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다시 공개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5년을 한정하고 있는데 5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를 위탁하고 그 다음부터 공개 위탁을 하면 다시 응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5항에 보시면 수탁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6조 5항이요?

유화위원 26조 5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5항에 보시면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시립인데 시에 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게 그럼 법인이라든가, 법인 기관에서 위탁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재원을 투자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어차피 이게 시 관할하고 시 재산인데 또 기부채납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보육실을 하나 더 만들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추가된 부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인이 위탁을 받지 않고 개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모든 게 시 재원으로 하는 건데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법인이라든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이 위탁을 받으면 개인이 여기에 법인처럼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개축할 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개인도 수익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80명 정원으로 해서 보육료를 받아서 남은 그런 잉여자금을 어떤 시설 증개축,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에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개인 재산이나 그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시로 이렇게 다 기부채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개인 위탁할 경우에는 그 모든 수익이라든가 이게 다 어린이집에서 소득은 있지만 그게 시 관할 재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을 넣어 놓으셔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개인한테 위탁 받은 그 자체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잉여자금에 대해서 이익금, 그러니까 잉여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려주죠, 어떻게 사용하라든지 그런 내용을.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센터에 관해서 문화예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은 아닌데 추진일정에 보시면 선정 작가 입주 후 문화재단에 사업 이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이관 계획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단원미술관 쪽으로, 안산문화재단에 이관을 하지만 관리는 그러면 단원미술관 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당초 저희들 계획은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창작센터 기본 방침을 받았는데 조례 심의 과정에서 법무계에서 법인만 들어가면 안 된다, 법인하고 개인과 단체가 들어가서 공정하게 위탁 공모를 실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재단으로 갈지 아니면 재단보다 더 우수한 창작센터의 개인이나 단체에 갈지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담당부서 12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요. 거기는 너무 이렇게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왔는데 감면대상 확대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는 예상되나, 세부적인 감면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김동규의원 이게 15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분들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이 부분들이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산시 전체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정적으로 약 1만 5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그 추정 하에, 그리고 전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 수를 대비해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게 추계 정도로밖에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데 아마 1년 정도 해서 전체를 전부다 감면을 해도 세수가 약 1억 정도 범위 안에서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추계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대상에 사실 시설물을 전부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의 말씀처럼 어쨌든 감면을 한다고, 확대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보육이라든지 문화 또는 교육,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하는 건강을 위한 생활스포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 그동안 대상자가 감면이 안 됐나요?

김동규의원 감면은 해 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개별 법령으로 해서 여러 개 단체가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었던 내용하고,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그 가족까지도 예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유공자에 대한 그런 감면 수를 우리가 집계하면, 그 대상의 범위가 가족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술적인 그런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스포츠에 대한 그런 다양한 특히, 수영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들도 분명히 특히, 수영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이런 상황들 집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동규의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보훈대상자의 가족이나 정확한 수치가 이제부터는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그런 감면의 대상도 확대될뿐더러 그만큼의 감면액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들 그런 데이터들이 사전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요.

구성에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이번 개정하는 데는 실무 분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문을 넣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5조 실무분과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조문을 넣었고, 6조에 동 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대표협의체와 동 협의체 역할 분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 지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거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자 위주로, 저희 시에도 직원들, 계장들이 있고 각 단체에도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실무자 위주로 해서 총괄적인 심의 또 자문 이런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하고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역할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또 그만큼 조직도 방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20인에서 30명 이하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29명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위원들 몇 분이나 계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실무분과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새로 개정해 가지고 협의체 내에 분과를 둔다면 분과위원들이 한 분과마다 20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해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실무분과를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은 27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실무분과.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27명이고요.

박은경위원 실무협의체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분과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보건의료 또 고용·주거·교육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거의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얼른 보여 지잖아요, 분과별로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실무협의회 27명 거기서 나눠져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은경위원 27명의 그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확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기 때문에 실무분과 역할 기능들을 확대하시는지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27명의 범위 내에서 실무분과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단지 동 협의체 부분만 좀 더 확대되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시다시피 동 협의체는 금년도에 4개 동이 했고 내년에는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와동을 포함한 8개 동이 상반기에 하고 13개 동이 하반기에 해서 25개 동이 동 협의체를 운영할 겁니다.

사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동 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그런 역할·기능에 있어서 9조에 수직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려도 있는 거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런 이해관계의 갈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거의 보면 동 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역할·분담을 가져가고 거의 독립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기존에 대표협의체에서 해 왔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동 복지협의체 업무는 처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장협의체로 되면서 처음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업무가 생소해서 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도 4개 동 위원들이 성북구, 지난번에 보셨듯이 성북구가 앞서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이것에 대한 교육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제일 고민 중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지에 대한 그런 역할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에서 나오는 복지의 그런 결과물들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담아내서 우리 안산시의 복지정책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역할들 분명히 있는 건데 복지관이 또 어떻게 보면 동마다 있잖아요. 동마다가 아니라 몇 개의 권역별로 있어가지고 동의 그런 복지 부분 수요들을 서비스해 왔는데 거기 또 있는 동 복지협의체와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아낼까, 예를 든다면 저희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있고 와동에 이런 동 협의체가 있었을 때 그 역할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론, 교육을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동 복지협의체는 복지관 관장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저희 안산에 10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동산노인복지관, 상록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10개의 복지관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개 복지관이 2개 이상, 많은 데는 4개 동까지 담당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복지관장들도 어느 복지관에서는 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지역도 있고 해서 복지관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동에서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복지협의체는 복지관이 거의 같이 하던 업무를 연계해서 더 중첩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적인 이해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관장들 회의를 하면서 동별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와동이 아마 2개 동, 이렇게 2개 동 이상씩 담당을 맡아서 복지관이 주축이 돼서 할 것이고, 동 복지협의체는 후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업무도 복지관에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은경위원 방금 와동 얘기하셨는데 일부 저희 와동·선부3동은 와동복지관이 그런 거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부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중첩되는 그런 권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동 복지협의체와 향후 어쨌든 이런 것들 분명히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기능이 긍정적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서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고민하셨듯이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연말 지나서 내년 1월, 2월쯤 되어야 어느 정도 4개 동이 정착되고 또 상반기에 8개 동이 시작되면서 이게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동에서 역할 분담이, 자기들 역할에 분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교육 쪽에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금년에는 하반기에 4개 동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25조를 삭제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5조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저희가 조례에 이것 담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가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박은경위원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이한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침이 거의 비슷하죠.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쉽게 말하면 똑같다는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고민하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일하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8조 위탁의 제한입니다.

1항을 삭제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수정 권고를 했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면 삭제해야 된다는 수정 권고 사항을 따른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수정 권고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있었고요, 특히, 2항에 보면 ‘27조에 따른 위탁이 취소된 경우 임용자격에 대한 상실’ 이런 부분들,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중간에 위탁받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다른 위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 사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별빛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권고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할 수 없다.’ 이것은 계속 행위 아니고 재량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화랑유원지에 이러한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있는 곶감 떼먹듯이, 쉽게 말하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효과도 있다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시민들의 인접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통 환경에 대해서. 여기는 대중교통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고 글로벌센터도 여기 가까이 있어서 그런 환경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화랑유원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여기 향후에 산업박물관도 들어가고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종합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위원님의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루속히 건립을 해 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 담당 계장님, 실무자하고 안산시를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을뿐더러, 그리고 현재 있는 아이맘카페 부지하고 여기 두 군데를 견주어서 살펴봤습니다. 두 군데를 봤을 때 고잔신도시 부지는 버스 노선이 확보되고 지하철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도로변에 많은 어린이집 차량들이 거기에 접근했을 때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2개의 필지를 하나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화랑유원지는 거기에 역사도 생기고 대중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집 차량들이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 텐데 이런 어린이집 대형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옆 인근에 주차장이 있고, 또 다양한 안산글로벌센터라든지 단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그런 공공시설물이 연계해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적정한 장소로 판단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고민하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화랑유원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비전 없이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보니까 자료 준비도 많이 잘하셨는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저도 있는데 요새 너무 증가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성이 높을 정도로 안산시도 높다고 하고 있거든요.

세입 부분 감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김동규 의원님이 하신 부분이 있으실 테고 또 복지문화국에서 한 게 있을 텐데 자료를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김동규의원 사실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확하게 세수 감면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그 수치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몇 차례 관련 부서와 했지만 사실은 보훈대상자의 수는 나오지만 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수치가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규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추계를 하건데 전체 안산시민 중에 약 1만 6천명에서 최대가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를 비례해 가지고 추계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감면 액수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추계로밖에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약 1억 정도의, 1억 원 범위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추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부서별로 조사된 게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조사가 됐는데 일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국가유공자 수강료를 감면,

신성철위원 그것 그냥 우리 자료 하나씩 깔아 주시면 어떨까, 시간상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한 부씩,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각 부서별로 ‘해당없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는 금액이 얼마 정도 감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나 걱정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특히 추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계는 대강 정확성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잡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소 예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인지 봐야 되는 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 복지정책을 위해서 복지 감면에 대한 시의 정책 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게 이것 하나 해 주고 나면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 그죠? 쉽게 해서 특히, 요새 많이 떠들고 있는 다문화 쪽도 있을 테고 사할린동포들도 있을 테고, 노인 분들이야 많이 연세들 드시면 대상이 되지만 각 유사한 단체들도 이런 부분 감면해 달라고 또 들어올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탈북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을 거라는 거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아버님 자체가, 저희 집안도 국가유공자 집안입니다만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어느 정도 서로가 나와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려성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가 또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내용이나 대응력이 저희들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발의자보다는 실제 이런 내용 조사는 실무 부서에서 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추계를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건 좀 해서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조사된 거는 주시고요.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10년이네요. 그죠?

누가 답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10년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길지 않나요? 대부분 다른 데 다 5년이던데 우리만 10년이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자활근로, 자활 교육사업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설립이 까다롭고 진입이 어려운 부분 있어서 현재 안산에는 2개의 자활기관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로 주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한 두세 가지 우려되는 게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은 사업자 재계약이 가능해요. 10년을 해 놓고 다시 한 번만 하면 20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탁기간 정도는 서로 조정 관계가 필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이면 2개에서 해야죠. 일단 공모는 하고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한다 그러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편안하게 ‘내가 다음에 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단체가.

그래서 이것은 공모 절차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문제시 중도 해지 규정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만약 문제가 됐는데 뚜렷한 저희들 해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이고 예산 지원을 하는 업체이고 또 융자도 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을 관리하고, 또 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200여명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또 인원을 안 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단체든 간에 사고는 나요. 금전이 오가든 무슨 일이 나든 안전이 이루어졌든 그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럴 때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중도 해지할 규정이 없다면 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처리할 거냐 이거지. 그냥 형사 소상, 민사 소송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 계획 동의가 되면 저희가 위탁 체결을 합니다. 위탁 체결서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명시해서 매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산 결과 문제점이 있거나 이럴 때는 위탁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현재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시 보조금을 받는 국악협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게 맞나요? 실제 내가 돈을 받는데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내 것을, 그런 것을 한다면 맞나요? 운영위원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일반 단체는 아니고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운영 조례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의견이 제기가 돼서 이번에 임기가 12월 10일자로 끝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관내 대학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권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딱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만 피력하게 되지 제3의 입장에서 피력하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좀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된 위원들 있죠. 특히, 시민단체들. 여기에서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파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모든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성을 띠었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2개 이상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하려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조사해서 실제 거기에 맞는 직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 3년 간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좌우간 2개 이상 중복되거나 위촉된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5년으로 돼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몇 조 말씀하시죠?

신성철위원 그럼 그 전 것부터 하죠.

23조 6항 위탁계약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걸로 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평가라는 것을 단순히 그렇게 넣어 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 설정이 없다는 뜻이죠.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해 달라, 운영평가를 무엇으로 기준을 삼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운영 평가하는 기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위원회에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신성철위원 평가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법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기준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저희 의원들이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28조 위탁의 제한이 있네요.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5년 간 위탁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상위법을 뒤졌는데 관련법에 근거 제한 사항 이 부분 기간이 없어요.

이것을 어디서 발췌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수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위탁을 지속할 수 없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가 있던 그런 수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하는데 5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년도 얘기 나오고 3년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대부분 5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현재는 문구만 정리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상위법 법제처 들어가서 영유아보육법하고 수원시나 다른 데 조례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간을 딱 못을 박아놨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명확한 것은 잘하셨는데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법적인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행정 운영을 하면서 5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큰 도시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주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도 똑같이 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기간은 제가 봐서는 근거에 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2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 아동과,’, 지금은 명칭을 이렇게 안 쓰고 사단법인으로 대개 쓰죠, 사단법인.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법령 제53조에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는 조직과 운영, 기능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현재 법에 보면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라는 그것은 법인명입니다. 법인 명칭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린이집 안산연합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신성철위원 중앙에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라고 그러나요, 시를? 지회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식의 단계가 있는데 우려되는 게 연합회라는 게 우리들이 흔히 사조직화 하잖아요, 현재로써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사조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연합회든 아니면 친목단체든 간에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보육 발전을 위해서 연합회를 설립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 안산시에도 보면 한 2개로 총연합회가 있고 어린이연합회가 있는데 그럼 연합회라 하면 두 군데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다 가는 거죠?

그럼 2개를 여기에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라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도 아니고 보통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든 그것은 상관없이 어느 단체든 상관없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5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 번 위탁을 주면 5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위탁하면 3년이기 때문에 5년 중에 어떠한 법령 위반으로 해지가 됐을 경우 그러면 보통 중간에 해지가 되면 2∼3년이 남을 거고 또 재위탁 돼서 3년 정도 운영했을 때 중간에 되면 한 1년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5년으로,

신성철위원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것을 기준해서 5년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법령을 다 뒤졌는데 그것 연도에 대한 제한적인 근거 연도는 없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2년하고 3년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네, 그것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렇게 협회하면, 전에 광주시 신문에서도 제가 어떤 일간지에서 봤습니다만, 하도 경쟁들이 심하니까 몇 개 학원이 뭉쳐서 하나 협회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런 타이틀만 가지고 해서 사조직화 되는 이런 여러 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안산시가 2개면 2개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고유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타 시군에서 전에 내가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한 번 질문해 본 거예요.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몇 학원이 나와서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이 광주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삭제하고 이 부분으로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명칭을 명확하게 넣어 줘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 내용은 거기에 연관성 없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없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가구 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과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긴급복지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라 하면 여기에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를.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가족 구성원은 부모하고 자식이니까 형제도,

김진희위원 그런데 부모가 없고 같은 형제끼리.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도 가족 구성원이죠.

김진희위원 형제, 자매끼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1조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나이가 어리다면 위원님, 아마 가족 구성원이 형제라면 우선 기초수급자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사례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인데 언니가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언니가 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언니는 이미 이혼가정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 거주할 데가 없어서 여동생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재산도 많지 않고.

김진희위원 네.

그런데 여동생은 그래도 집이 자가에요, 본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형제이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성인인 경우에 여동생 집에는 살지만 본인이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위기가구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것 전에 그렇게 재산이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먼저 되고 기초수급자가 또 안 되고 일시적으로 됐을 때 바로 긴급복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우선 그런 경우는 긴급으로 가기 전에 기초수급자가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거기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을 때 긴급복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엄마가 그동안 보험을 하나 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될 경우 이런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긴급복지가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바로 긴급복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형제, 자매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 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제39조의9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항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 보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의 치매성이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증여라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노인 학대 중에서, 노인 학대.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기간 연장하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김진희위원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기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간 연장도 있는데 본 위원은 증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관계법령 발췌에서 노인복지법 상위법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노인복지법이요?

김진희위원 네, 제39조의9에 다섯 번째 항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갑자기 여쭤 가지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노인들에게 학대 방법에서 금지 행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러한 행위는,

김진희위원 우리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증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인의 학대가 또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네.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명시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조례 내용에서 그것과 연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요.

제4조인데요, 제4조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를 삭제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에 시설 기준이나 설치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은 다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대상은 종교단체도 다 모두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비영리단체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제4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없기 때문에 삭제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에 있어서 단장 등의 직무에 보면, 그럼 단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장, 단원, 예술단원들의 임기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지휘자는 2년입니다.

김진희위원 2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예술단원들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들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매년 오디션 거쳐서, 하위 몇 프로만 재위촉을 안 하고 대부분 재위촉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단장은 2년이고 예술단원들은 어쨌든 임기는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보훈 조례 관련해서 보훈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보훈자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훈자들이 보면 다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더욱 기피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한다면 수당을 아예 더 올려 준다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직접 대상자들보다는 가족들한테 오히려 그런 혜택이 더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애매하지 않겠냐, 여기도 보면 국가유공자가 한 6천 명 정도 되고 가족이 한 10,7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족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한정하기가 쉽지 않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김동규의원 가족은 직계존비속인데 직계만 되는 것이고, 대부분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존속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아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는 되고요. 그 밑에 자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자의 아들딸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혜택이 더 확대되겠지만 아마 이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쭉 실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국가보훈대상자 스스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에 건립 예정인 육아지원센터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윤석진위원 박은경 위원님하고는 좀 견해가 다른 이유가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복지 관련 시설들이 그쪽에 집중돼서 들어서고 있어요. 그쪽 지역만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분산돼서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다른 견해를 제가 피력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육아돌봄지원센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보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문화 그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쪽에 앞으로 산업박물관도 들어선다고 그러고, 경기도미술관도 또 그 앞에 있고,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한곳에 집중됨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외받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게 한곳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안산시 전체적으로 나눠져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다문화도서관도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역적인 그런 시설의 편중성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소소한 인원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니고 보육에 대한 일반적인 보육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면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저쪽 안산대학교 먼발치에 있으면서도 우리 한 700여개의 어린이집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있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700여개의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소수 인원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의 이런 조건이 구비된 지역 부지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험시설도 이용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센터를 겸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대상자들로부터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설문을 해 본 적 있나요? 어느 정도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설문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곳 몇 군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장하고 실무진들하고 서울, 용인 지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도시가 완성된 그런 시점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현재 아이러브맘카페 있는 그런 지역하고 견주어 봤을 때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좋게 생각하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그쪽에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편중돼 가지고 설치되는 게 아닌가, 청소년수련관도 그 쪽에 짓게끔 되어 있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 쪽에 다 이렇게 경기도 도립미술관부터 해 가지고 산업박물관 그 다음에 다문화회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쭉 이렇게 보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게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어야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시에서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당연히 위원님들 생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분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완성된 상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적절한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게 한계가 있고 현재로써는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해서 중복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 번 가 본 상태로 보면 어린이·부모와 함께 하는 요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어린이집에서 함께 와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체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공간에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여기저기 빌려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한 300∼400석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원장님들한테 지침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금방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사실은 영유아들에게 더 필요한 시설인 거잖아요, 어린이회관도 거기에 만드실 거고.

그래서 교육이나 발표회나 이런 시설을 빌릴 때는 얼마든지 사실은 그게 12월 한 달 동안 쓴다 그럴 때 700곳이 넘고 유치원이 또 90여개 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관 이런 부분은 안산에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영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 관점이 맞춰져야 도는 거지 어린이집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집단교육을 한다든가 집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일면을 설명했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다양한 그런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지원 조례하는데 한 군데 기존에 협회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1년 정도 평가를 2월에 했으니까 2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저 지원을, 행사 지원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연합회 민간행사 지원 말씀이시죠?

신성철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일단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충분히 저희 직원들하고 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원 조례 만들면 한 군데만 주고 한 군데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회원 수에 비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 보면, 국장님 들어보세요.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또 있어요.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면 2014년, 2015년, 사실 이것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구성은 안 됐고 문화원사 설치 조례가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인데 그 역할을 문화재 운영 부분은 이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또 문화재 보존 관리는 사실 향토사연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사실은 조례 위원회 구성 존속 만료에 따라서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개최도 안하고, 이런 형식의 위원회 운영이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또 마찬가지에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10인 이내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이것도 구성도 안하고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구성해서 위원회 역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전혀 이루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2015년도에는 이게 사실은 위원회는 있지만, 위원회 몇 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치 운영 조례 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형식의 행정이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네요.

축제심의·평가위원회도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올해 12월 17일 저희들이 할 계획, 축제평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 것은 없는데 이번 기회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부분을 새로 구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하지 않는 위원회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회 구성하고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야지 여기의 위원회 역할 기능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 심의하면서 나온 부분이 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들 이해당사자들은 참여하면 안 돼요, 위촉하면 안 돼.

그런 것은 명확하게 지키셔가지고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 문화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안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대부광산.

○위원장 김정택 2회 추경 때 매입을 했습니까? 몇 군데 매입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회 추경 때 저희가 처음으로 11억 3200만 원 도비 10억 포함해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건 내년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넘길 건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대부 퇴적암층 토지를 내년에 더 반영을 해서 일거에 살 것이냐, 아니면 11억 3200만 원을 집행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진 사항 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에 토지 4필지를 매입하겠다, 2015년 10월 중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16년 중에는 9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은 이건 사실 국비나 도비가 더 매칭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시비로, 여기 문화재 지정돼서 이런 토지는 우리가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나 국비로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가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경기도문화재라 사실 국비는 관계없고,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할 때는 안산읍성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50대 50으로 저희들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토지 매입 부분은 아예 고정화시켜서 3대 7로 지원되는 부분 있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이게 도 관할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국가는 그러면 편성될 수 있는 예산 아니고, 도비가 50%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도비는 거의 30%도 안 되네요, 30%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비가 54억 중에 30% 15억 도비로 배정 받아야 되고 39억 시비로 저희들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확정된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에도 도에서 10억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70%인 한 27억 정도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7억은 반영 못하고 1억 100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이게 감정가 매입인데 토지 소유자들하고 부동산 매입 관련돼서는 논의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논의보다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 예산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땅을 샀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정택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팔고 싶겠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것 전체 사려면 5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거에 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실패를 해서 11억 3천 이것만이라도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계속비사업으로 넘겼다가 일거에 살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매입 대상 토지는 8개 위치 다 전체적인 게 반영된 게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감정가로 예상 취득 예정가는 이 금액으로 매입하시겠다는 게 잠정적으로 어떻든 결정이 된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공시지가의 2배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7조 내지 8조 및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해당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 전문 기업 등에 재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알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 종합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실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시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각종 취업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취업 지원과 관련한 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10월 19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산 일자리센터 및 취업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의안 제출되어 11월 20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시의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일자리센터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구직·구인 등록 및 상담 외 구인·구직 관련 행사 및 각종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 전문 기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체 선정에 있어 그간의 평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시 실정과 취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탁업체 주식회사 커리어넷이 했죠? 6억 11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신성철위원 내년에 벌써 10억 원이 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0억 3천만 원.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보니까 모집공고가 11월 10일 이루어졌고, 협약 체결이 12월 16일이에요. 그죠? 계획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금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적격심사위원회가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계약을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동의안이라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21일 끝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동의도 없이 먼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죄송하지만 좀 일정이 안 맞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동의해 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올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굳이 16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를 해야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개시를 하는데 동의가 넘어가는 것은 의결은, 전체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계약은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의회에서 넘어오면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형식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되고 명확한 절차 왜, 지금 위탁업체 선정들이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증감 부분이 별안간에 4억 돈이 늘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약할 때는 동사무소들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상된 거고요.

신성철위원 계상이 아니라 3월 1일부터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것은 시 일자리센터고요. 25개 동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 6개월분에 시는 또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이,

신성철위원 위탁 세부 사항 좀 주시고, 이런 것은 지켜주셔야 돼.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끔 위원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먼저 동의 다 의결도 안 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저기죠.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 편의상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고요. 효율적인 업무를 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현 사업자에 대한 사업실적 제출 제대로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세 군데, 현재 운영업체요?

신성철위원 네, 또 어차피 커리어넷에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2년 동안 길게 하다 보니까 말미에 첫째 연도에는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매년 단위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년씩 하는 것 생각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쯤은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돼. 왜, 자료는 1년 단위로 하시지만 현 사업자 신청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서류를 주시고 공평하게 진짜 제대로 된 데에 주는지 우리도 동의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는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 운영 업체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3개 신청을 했다면서요, 3개 업체면.

우리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동의를 하든지 하는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업체는 계속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각각 서류가 구비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사업 실적에 대해서만이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업 실적이요.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실을 기하나 진짜 여기가 제대로 할 수 있나를, 위원님들이 위탁업체로써 내실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동의를 할 때는 이것 진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진짜 위탁업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대로 된 업체에 우리가 주는 건지 살펴볼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그 부분은 업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위탁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부분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가 협약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은 이미 받으신 거잖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접수 네.

신성철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운영계획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회람을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하셨을 때 불합리하게 했는지, A업체가 좋은데 B업체로 했다든지 C업체로 했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적격심사위원 전문가들 8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공무원은 위원장님 한 분이고요.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 운영 업체가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신성철위원 좌우간 신청 사업자들에 대해서 사업실적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나를 봐야 되니까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21일까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죄송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난 10월 19일 날 조례가 공포됐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동의를 안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집행부에서 혼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다 보니까 그 시기가, 계획서는 미리 짜여 있었고, 그래서 시기가 좀 안 맞거든요.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동의가 의회로부터 오면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행정적인 절차는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도 사실은 어제 이것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동의안인데 왜 이렇게 날짜가 다 진행이 돼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조례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건가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미 또 벌써 서류를 다 접수한 상태라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여기에 참가 자격에 보시면 우리시를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접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공고일 현재 참가 자격에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 지원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역량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새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든지 처음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풀어주고 나서 일단 서류를 받아서 정말 이 업체가 힘이 있는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막아버리면 조금 형평에 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회사가 도산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취업 포털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접수를 했는데 세 군데 업체가 접수됐거든요. 그런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걸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경험도 있는 업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둔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일자리센터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제가 보면 사실은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실례를 제가 또 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이것을 푼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다음 기회에.

유화위원 그리고 일자리 상담 알선 및 취업 실적에 보면 사실 2015년에도 커리어넷에서 12월 종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17,674건이라는 구직을 알선해 줬다고 이렇게, 구직이잖아요. 그리고 알선이 8만 7천 건인데, 글쎄 17,000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일까 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구직자가 17,000건이 접수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화위원 구직이 된 거잖아요, 구직이. 알선이 8만 7천 건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구직자가, 그러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17,000건 정도 접수됐다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알선을 8만 7천 건을 했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취업이 된 게 구직이 아니고 구직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중에서 실제로 취업된 것은 13,284명입니다.

유화위원 취업이 된 게 만 삼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취업을 성공시킨 게.

유화위원 맞네요.

양질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나요? 이 13,000건 안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현장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유화위원 그런데 현장 근로자라고 해도 근무 조건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게 또 괜찮으면 좋은 자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본인들이 다 골라서 가니까요.

유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해 주잖아요, 25개 동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들 일자리를 보면 단기로 그냥 잠깐 취업했던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동은 생활, 그러니까 동네 일자리, 식당이라든가 이런 생활권역에 있는 데가 주고요. 시는 공단을 주로 타겟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실적은 그것하고,

유화위원 커리어넷 25개 동에 우리가 배치한 그 인원도 여기서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 동에 제가 가서 거기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해 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13,000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동사무소는 별개입니다.

유화위원 25개동에 돼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거기 13,000건에는 포함됐네요.

유화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커리어넷에서 채택이 돼서 그때 출범식을 단원구 고잔1동사무소에서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25개동과 플러스 또 다른 것도 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건수로 하면 계획서를 평가할 때 사실은 그게 다 성과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것을 평가하실 때 좀 더 참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특히, 실적 부분을 저희가 운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취업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고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해 줬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유 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동에서 알선을 해서 취업한 비율과 그 다음에 시에서 알선을 해서 취업한 비율로 따지면 사실 동에서 한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생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취업이 취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꾸준하게 그 일자리에서 근무하느냐는 그런 유지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여기에 일자리센터 취업 성공시킨 실적은 공장 기업체까지 알선해 준 그런 실적이 아니고 기업체 알선해 가지고 일하다가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기업에서 워크넷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기업에서 등록하기 나름이니까 기업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어쨌든 위탁 동의안의 과정 중에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수행능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 지표를 내릴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그런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은 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여기 보면 지표가 있잖아요. 객관적 평가인 기술평가 말고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여기 18쪽에 보면 평가지표 용지 있잖아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천 방안이 어떻게 보면 이 주관적 평가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일 지표로써는.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게 결국은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건데 각종 취업 관련 아이디어는 굉장히 유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규 발굴된 아이디어를 위주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2010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그 이후에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지만 2011년부터는 우리 자체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2011, 2012, 2013, 2014, 2015, 벌써 5년째 이런 심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우리 안산이 이런 위탁 과정에서의 그런 맥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 바뀐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커리어넷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을 거고, 그 이전에 사업을 수행했던 사람인HR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특성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심의 자체도 물론, 위원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서가 우리 부서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담고 있나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털업체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한 업체도 결국은 접수를 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운영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겠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연 새로운 계획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나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사업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을 수시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은 회사들이 상반기에는 계약해 놓고 긴장감 없이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사업 계획에 대한 제대로 이행 여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의 취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업 계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우리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결은 뒤로 늦추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은 먼저 하셔도 문제없나요? 선정해서 체결을 미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도 미루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자가 당초 11월에 계획 세울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심사라든가 최종 결정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계획상에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박은경위원 14일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일 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선정과 체결을 좀 더 뒤로 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동의안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의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3개 업체가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어디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신 기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포털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는 업체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커리어넷은 당연히 접수를 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했던 사람인HR에서도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거기는 안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되게 되면 굉장히 긴장감도 갖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사업 계획 제출된 계획에 대한 제대로 이행 여부 이것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래서 일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는데,

박은경위원 만약에 바뀌게 되면 기존에 쉽게 말하면 채용되었던 직원 분들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것은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분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냥 위탁업체만 바뀌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그런 조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에는 안건 심사 후 오후에는 안건 관련한 현장 활동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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