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4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써 그간 추진 사항은 2015. 10. 26일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5. 10. 30일부터 11.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5. 11. 2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금번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대부도관광안내소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 완료되고,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및 관광홍보차량 등 관광안내시설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민·관 거버넌스 관광사무 수행을 위해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을 2016년 신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관광 분야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안산시 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에 위치한 대부도관광안내소와 시화호조력문화관 내 위치한 관광홍보관, 관내·외 핵심 관광시설과 대중 밀집지역에서 운행하는 관광홍보차량을 위탁 운영하여 맞춤형 관광안내와 내실 있는 해설 서비스를 연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 수용 태세 확립과 관광진흥 및 홍보사무를 아우르는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관광 사업체의 자립을 도모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홍보하여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의안 제출되어 11월 20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명칭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로 개명하여 위원회 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홍보 사업 및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선 부서에서 시행해 보고 향후 위탁을 검토하기로 의결되어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오감 12색 페스티벌을 민간위탁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대부도관광안내소 운영은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및 관광홍보차량의 운영은 시설 유지 관리가 주요 업무로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은 1명의 인력을 대부도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관광안내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차량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기타 관광홍보사업에 대하여 부서와 관광단체와의 협력 사무를 하는 간사 역할을 부여하여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진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의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 추진 시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탁 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속기한 만료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주문할 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광객 감소나 아니면 세입이 줄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콘텐츠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원래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원래 어촌민속박물관이 2006년 3월 10일 개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6월 1일 도시공사로 이관돼 가지고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자문위원이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은 2010년 1월 19일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자문위원을 구성 못하고 현재까지, 또 자문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못하고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갔다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성 자체도 안하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직무 유기하신 거네.

예산이나 모든 거나 개선하려고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줄 때도 지적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촌민속박물관에 전문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런 필요성이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신성철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고 관리하고 그런 건 다 좋은 데 그것은 해양수산과 본연의 업무예요. 그 분들한테 자기네들 유리하게 모든 거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자기네 맞춰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실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라는 걸 받기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담당 과로써 그걸 관리 감독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또 몇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데, 예를 들어서 세입 감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돼서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회의 주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 달라하고 주문을 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걸 그냥 도시공사에다 떡 하니 예산만 주고 이런 형태는 안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촌민속박물관 시설을 해 놓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국비하고 도비 이런 부분에서 한 25억 정도 가지고 많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12월 1일부로 재개장을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이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번 예산만 투여할 게 아니라 진짜 운영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한 번 계획 짜서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번 예산만 투여하고 세입은 줄고 개선 방법이나 그리고 예산을 투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 거기 가서 매번 전번과 이번이 똑같다면 방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홍보 부분 모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해양수산과 조연호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점검하시고 구성하시고 계획 짜시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의 지적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원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장을 준비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물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보완하거나 그럴 필요성 못 느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유물 한 점이 보면 몇 억씩 가고 몇 십억씩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박은경위원 구입도 있지만 기증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증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뢰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있었습니다.

풍도 지역에서 옛날의 생활사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부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기증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부분들은 기증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돼 가지고 활동이나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유물 기증이라든가 수집, 수집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증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 과정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것 기증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은 학예연구사 한 분이 근무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느 1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분이 전문가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조례에 이런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서 그분을 통해서 부서에서 전달 받아서 보완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2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그러면 결국은 학예연구사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주관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물 기증은 풍도의 생활사하고 또 어떤 게 있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고씨 문중에서 옛날 30년도의 생활사 저희들한테 고문서를 기증을 했고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유물 전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들이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부도를 개발하면서 묻혀있던 유물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 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존속기한에 대한 그냥 기간 연장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역할 기능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안내소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전번 임시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했었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그냥 기존적인 관리 운영의 역할이잖아요. 대부도관광안내소, 시화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그 다음에 홍보차량은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의 분야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 간사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총괄 간사 한 분을 두셔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총괄간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이해들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성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관광협의회가 관광안내소를 위탁 받았는데 사실상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발전되지 못 했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관광협의회가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관광정책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관광발전협의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게 쉽게 말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법으로는 8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문광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사단법인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관광협의회가 그동안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거 위탁을 받게 됐던 거죠.

박은경위원 결국 우리는 2013년에 세워진 사단법인에 근거해서 활동해 왔던 그런 역할들을, 지역관광협의회 창립은 언제 될 지 아직 불확실한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된다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전에 이것 위탁은 전체적으로 이런 총괄 간사를 포함한 단체나 법인에다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법인 안에서 이런 인적 재원들이 충분히 녹여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분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대부 관광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분과 또는 단체, 법인 그 내에서 녹여내지는 부분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시는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먼저 승인해 주신다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법인이 정해지게 되면 맡게 되는, 위탁되는 법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서 엄선해서 그런 것 총괄 간사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결국 법인이나 단체 내에 있는 위원 중에 한 분을 간사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이미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에 줘 버리면 총괄 간사의 임명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유 의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총괄 간사 임명에 대해서 전제해서 어쨌든 위수탁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안전 장치랄까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간사 임명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위탁 또 3년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탁을 받는 단체나 또 법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다 포함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법인에 대부분 주잖아요. 그런데 법인에서 어쨌든 관장을 임명해요. 그런데 그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복지관이 지역의 복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거든요.

이 총괄 간사 한 분에 의해서 3년간 우리의 관광 홍보라든가 교육 사업들 방향성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고심을 해야 되고 단체나 법인에 위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부 그런 영향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수탁 계약 체결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어촌박물관이요.

개관 및 휴관 시간이 어떻게 보면 9시부터 6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수요일, 토요일은 보통 저녁 9시까지 하고, 광명 동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말에는 9시까지고, 또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는 야간 개장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촌박물관 관람객들 주요 층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근무시간 중에만 하면 대부분 일과시간 후에 대부도를 가는 사람들은 관람 시간대가 이래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람시간은 주말이나 이럴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인건비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못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에 우리가 시험 개장을 했을 때는 8시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6시만 되면, 동절기 같으면 캄캄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가 어두워서 그랬다고 해 가지고 조명들도 다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6시만 되면 사람들 왕래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여름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하절기는 있죠.

그것을 신축성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는 오고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대부분 보면 하절기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저는 하절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서 관람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문을 닫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누에섬전망대요.

여기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와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바닷길이다 보니까 보기하고 다르게 직접 가보니까 갔다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바닷물이 언제 들어올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 차를 들어가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촌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간을 잡아서 한 두 분 정도는 우리 테마파크 같은 데 운행하는 코끼리열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수기 때 한두 번 운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꼭 테마파크에 코끼리열차를 저는 두 대 이렇게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에섬 전망대는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참 좋은 생각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면 거기는 다 도보로 해서 가는 길이다 보니까 어린 애들도 가다 보니 그런,

윤석진위원 일반 차량들은 안 돼요. 저도 가보니까 일반 차량들은 안 되고 단지 예를 들어서 어촌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차라면 시간대를 정해 놓고, 그것 당연히 빨리 과속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석진위원 관광홍보차량이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관광차를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영상을 틀고, 거기 보면 홍보물을 갑판대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런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관광홍보의 전문가나 이런 분은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그냥 차량 세워 놓고 뭐 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마케팅계 직원 한 명이 그렇게 일을 했고요. 또 관광과에 있는 인턴도 수요일 같은 경우는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예 안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안산의 관광자원을 아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대부분 보면 행사장 가면 이 차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영상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비치해 놓은 홍보물도 봤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대부분 행사 때 이 차들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에 차를 배치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행사 관람하러 왔지 동영상을 보려고 한 30∼40분 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잠깐 스쳐가면서 홍보물 하나 정도 집고 가는 그런 건데 물론, 행사장에 차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오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에 오히려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왜냐하면 행사장에서는 그 행사장을 주목표로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20∼30분씩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행사장 무대 옆이나 이런 데 보면 차가 정차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왕이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보다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게 기사 분이 없는 것보다는 옆에서 예를 들어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안내책자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책자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인건비가 좀 더 나가더라도 차량하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겸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홍보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특이하게 하면 홍보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차량 홍보하시는 분이 관광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 유머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플러스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인건비가 좀 더 나가더라도 관광홍보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 있어요?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관광안내원이 왔었잖아요. 그분들을 계속 승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대부도라든가 우리 안산 전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해 주시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해 주실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광안내소에 지금 두 사람이 배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한 사람씩 더 배치를 하는데 그 추가 한 사람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그분들 아홉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에 배치가 되는데 그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갯벌에 대한 교육도 그분들한테 별도로 시키고요. 그동안 수차례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우리도 다른 시에 관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관광의 큰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친절이 몸에 많이 익고 있고 친절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 교육도, 정말 친절은 넘쳐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친절로 인해서 오히려 안산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오래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주 여러 번 하는 게,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자꾸 상기시켜 주시게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제가 잠깐 사무실에 내려갔다 와서 이것을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12색 테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12색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기 때 부결이 되고 나서 여기 이번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서에서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용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먼젓번 상임위 때 너무 대부도에 치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 다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 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게 생각했던 게 민간위탁금으로 사실상 생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사운영비인데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하려다가 안 됐고요. 이번에 민간위탁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추경에 다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12색 테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적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그때도 말씀은 하시기는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잘 하시겠지만 민간위탁이 무조건 다 질적으로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의자료 중 374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장기등 기증운동 장려에 관한 조례의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 필요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을 ‘202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의 건의 사항으로 각종 수수료, 사용료, 진료비 감면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7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 기재 대상자 항목을 삭제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18일 의안 제출되어 11. 20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존속기한이 2015. 12. 31일로 만료되어 5년간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과 기타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 간사를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산시민의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등록 장려 및 활성화의 지속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의 정리와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9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각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아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상록, 단원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두 보건소 다 소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불참을 했다면 위원님들이 불참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지국 소관 위원회 2개 이상 중복된 위원 및 이면 중복 위촉 사유, 그 다음에 위원회 분야별 구성 인원수 이 자료 4가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최 실적, 불참 인원하고 그 사유, 그 다음에 복지국 소관에서 위원회 2개 이상 중복된 위원 및 중복 위촉 사유, 위원회별 구성하고 인원수 그 네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 위원회. 보건소 위원회 중에 중복된 것에 대해서 주시면 돼요, 복지국 것은 자료가 다 왔으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이것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는 주로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단순한 홍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된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보건소 등록은 1,4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한 2만 468명입니다. 안산시 주소지를 두고요.

윤석진위원 엄청 많네요.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만 몇 명이 다 이런 혜택들을 현재 지금 받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기증을 하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고, 기증 전에는 등록 희망 의사만 저희가 등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증한 그런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도 공개가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우선 시스템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만 2015년도까지는 안산시가 269명이 기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269명 중에 장기 기증이니까 장기 중에 어떤 장기를 기증했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실제로 기증을 희망하고 서약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기증을 하신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봐도.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희망을 했지만 또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기증 후에 기증자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기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지원금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감면이라든지 투어 할 때 이런 감면 정도가 있고, 저희 장기기증등록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가 장기 기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 두 번째, 장기 기증 후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희생한 부분에 대한 의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산 시민들이나 전 국민한테 아주 잘 이런 것들이 일상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장기 기증에 나서고 홍보하는 분들이 종교단체나 일부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국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가 좀 나온 사항인데 우리 안산 시민들 중에서 장기 기증을 실제로 하면 하늘공원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분들을 별도로 모실 수 있는 묘역을 조성해서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러주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난번 10월에 이루어진 장기기증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각 부서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법에 대해서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두 가지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기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 확산하고, 두 번째, 실제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 8항에 현행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해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이런 부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그 유가족과 고엽제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으로부터 가나다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각각 개별 법령에 있던 것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3개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독립유공자하고 고엽제하고 그리고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게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져 있던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유화위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러면 국가유공자 어느 항에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거기 10항에 보면은요,

유화위원 10항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10호에 보면 참전유공자 해 가지고, 나항에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기 기증 관련해서요.

7조 3항에 보면 간사를 단원보건소에서 상록수보건소로 변경하는 사유는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이 그쪽에 역할이 많지는 않지만 조례를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서 그 쪽 상록수보건소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단원보건소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가 이제는 효율성을 고려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답변들은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장기 기증자가 269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이 269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1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장기기증등록센터를 운영한 게 2010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통계 관리를 하기 시작해서 2015년 현재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 지금 현재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앞에 것은 저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고요.

박은경위원 관리하는 시점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관리한 시점을 2010년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기증이 이루어진 분이 269명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증 의사를 표명한 분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한 1,400여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내 여러 단체를 통해서든 어쩌든 총괄적으로 집계된 인원은 2만여 명으로 보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69명에 대해서 여러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 기증하고자 하는 분과 기증 받고자 하는 비가 어느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식 대기자를 파악했을 때 315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이식 대기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69명을 뺀 대기자가 쉽게 말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69명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생존 시에 장기를 기증하셨던 분들이고요. 이식을 내가 필요해서 만약에 신부전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장기 신장 기증을 원하거나 이런 분들은 315명 정도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요즘 장기 밀매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식 대기자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편법들을 쓰는 관행들이 펼쳐졌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기증 관련해서 또 다른 노력들 벌리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기관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 홍보하는 것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도 그런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료비 면제도 있고,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금하고 아까 장제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기증자가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하고 틀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중복으로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10조 1항에 2호 있잖아요. 기증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뇌사자에 한함하고,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기증자에 대해서 사망 이후에 100만 원의 사망 위로금, 기증해 놓고 자연스럽게 자연사한 경우가 2항 아닌가요? 그리고 기증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로금을 드리는 분은 뇌사자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한 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뇌사자 상태에서 기증한 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시에서는 100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무조건 100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제금조로 지원하는 게 100만 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장기이식관리센터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항?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저희 조례상에는 위로금 100만 원만 지원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00만원하고 540만 원해서 640만 원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의료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빼고는 다 뇌사 상태거나 이런 상태에서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일부 빼고는 다 뇌사 상태에서 기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있다라고 파악을 한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게 어쨌든 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써 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회 존속에 대한 기간만 연장할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다른 조례에서도 주지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유가족들이 장례식을 예를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장례식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걸리면 1년 이상도 걸리고, 장기 기증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3일장이나 길면 5일장 해 가지고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데 장기 기증을 하면 사망 시간으로부터 장기 기증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장기 다해 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한 가족들은 정말 장례비용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절차, 심지어는 장례식을 두 번 해야 경우가 있어요. 그 가족들이 겪는 그 부분은 사회적인 이런 희생을 하면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금전적인 보상이라면 좀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들은 사실은 헤아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정책 개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당장,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한 번을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장례 절차를 더 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고통은 이미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장례 절차가 실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1년이나 이런 시간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정책 개발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내 해 드린 바와 같이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