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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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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0일 홍순목 의원이 제출한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2월 2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12월 3일에는 상록구․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2월 4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7일에는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8일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의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안 제1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20조에 녹색건축센터 설치, 안 제25조에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민간활동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2일 동 조례 제정 후 2014년 1월 14일자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19일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7대 분야 개선과제 및 법제처의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 발굴에 따른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7대 분야 개선사항중 동 조례의 변속차로 곡선반지름 완화, 분리대 교통섬 추가, 종단기울기 완화 등 8개 개선항목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안산시 조례정비과제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관리 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합리적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목적, 정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및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본오동 문화시설은 본오동 소규모 공연장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동 문화시설입니다.

유휴시설인 사동배수지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공급설비 및 인근 시유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추가 편입 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상록수공원입니다.

상록수공원은 최용신 기념관 등 문화시설이 기 설치된 근린공원으로서 공원기능에 부합하도록 공원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원곡1동 공공청사입니다.

원곡1동 주민센터를 경로당, 문화교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신설하여 공공서비스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본오1동 근린공원입니다.

본오1동 주민센터 청사 주변의 완충녹지 일부를 축소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지난 2011년 11월 23일 최초 지정되고, 2014년 1월 24일자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2015년 5월 1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 정비기본계획의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따른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한 경우 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며,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기존 16층에서 21층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의 일부를 제척하는데 따른 구역계의 변경, 제척부지의 축소에 따른 공원 변경 및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합일을 위한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201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로 수정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적용대상) 중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은 건축법 용어에 맞게 15년 이상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지원기준)는 녹색건축물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창호시스템, 단열재 및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설비자재 등 에너지원별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 절차에 대한 시행규칙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녹색건축센터설치 및 기능)와 안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나 녹색건축물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 건축센터의 설치와 위탁관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한 세부적인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후 정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례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수원시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녹색건축팀이 신설되어 관련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있고, 수원시의 경우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 예산이 2013년 3억원, 2014년 5억원, 2015년 10억원으로, 해마다 녹색건축물 지원신청이 증가하여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는 노후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보조 지원 사업으로 향후 우리시에서는 주택신축 시부터 녹색건축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분석하고 필요한 전담조직의 설치도 검토하여 원활하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법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7대 분야 개선과제 및 법제처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공정한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실제로 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있잖아요? 위탁 및 운영 20조에 보면 사실은 이거는 결국에는 또 일자리 창출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보조금 나가는 게 우리가 1년에 수백억이 나가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꼭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건축물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상하는 게 지금 지원대상이나 예산규모나 행정지원규모 이런 거는 파악 안 하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 규칙을 다시 또 마련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서울이나 수원이 하고 있는데 수원에 보면 지금 현재로써 2013년도에 3억, 14년도에 5억, 15년도에 10억, 그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후된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원을 능가하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 대상은 많습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 정도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저희들 시에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7조에서 있는 지원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은 저희들은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이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예산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지원기준을 많은 분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지원기준 자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건축물이 한 70%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0%가 문제예요. 조금씩 지원한다고 그래도 그게 올해는 70%지만 내년에는 또 75%가 될 수가 있고, 그죠? 계속 이게 증가한단 말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증가하다 보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녹색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히 예산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련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신청건수 중에서 위원회에서 어차피 규모라든지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거니까 공사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한정 줄 수 없는 거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였을 때는 얼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게 녹색건축센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그런 이거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사전에 진짜 이 정도는 우리가 매년 첫 시행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조례 만들면서 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 설치부서가 어디어디 부서가 설치 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우리 안산시 조형물 현황을 보면 건설과 공원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는 게 조사해 본 결과 총 134점, 12개 부서에서.

김재국위원 12개 부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공원 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호공원 내 조각품.

김재국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134점이면.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시비, 김영랑 시, 김소월 시 이런 것도 공원 내에 또 간혹 설치되어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우리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조형물로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우리 시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형물이 너무 난립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 지적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은 내려왔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또 위원회를 지금 축소하는, 너무 많다고 보니까 축소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경관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게 되면 디자인이나 또 도시건축분야, 또 색채분야, 조명 여러 가지 조형물과 관련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경관위원회가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각적인 분야에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시는 실정에 맞도록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조형물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가보면 1년에 보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보수하는 경우는 지금 시설물마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거에 대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의 문제점을 대두를 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노적봉폭포 앞에 공룡알, 안산소나타 거기에서 관리부재, 이래서 부문별하게 철거하고 관리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룡알에 대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조각품이나 조형물마다 얼마나 들어가는 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관계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 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우리는 주관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과에서 만든 조형물은 또 없기 때문에 그 동안 관리는 안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도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신 거네요? 그죠? 데이터만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차후에, 지금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공룡알처럼 이게 철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나온 거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아직까지는 관리대장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문 시행해서 총괄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 디자인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랜드마크가 전에 공룡알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문화광장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문화광장 간판 있죠? 그것 조형물로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조형물로 지금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이런 것으로, 분수대 폭포다 보니까 간판은 조형물로...

김재국위원 앞에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앞에 보면 25시 광장에 진입로 양쪽에 있는 그거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간판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25시 문화광장 내에서는 조형물이 없죠, 육교 빼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얼마 전에 단원구청에서 잘라놓은 육교 있잖습니까?

그 밑에 원형 같은, 자전거 같은 그런 조형물을 단원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조형물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감각도 사실 있지만요. 어떤 데 보면 낭비성인 조형물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래요.

저희들도 공원에 가보면, 물론 조형물이 있지만 또 그 조형물이 생각보다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것 예술작가에 따라 틀리는 금액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와 저거 보기 좋다. 여기서 사진 한 번 찍고 가고 싶다.’ 이런 조형물이 아니면 정말 이것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 같은 것은 잘 안 깨지지만 나머지 일반 쇠로 같은 것은 녹슬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앞으로는 설치 또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겠지만 철거에 대해서도, 이것이 철거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심의위원회 보니까 네 부분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명 관련되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조명에 대한 조형물이요?

김재국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조명은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에 조명 관련된 분도 들어와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경관위원회 37명 속에는 조명도 있고, 조경도 있고 다방면으로 위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제가 이거 별개 이야기인데요. 애틀랜타를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축물 꼭대기에 전부 다 조명으로 갖다가 시 자체를 아주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좋았는데 우리나라도 일단 땅 쪽에 하는 것도 일단은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친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마는, 앞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세부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우선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도 내년도에 약 2,500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신규 건물뿐만 아니라 새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하면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1,000만원 미만, 50% 미만 기준으로 해서 5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전체 연간 예산, 물론 이번 첫해 시행을 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라는 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홍보되고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이 수요는 아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조례고, 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규칙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또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대학이나 각 단체에서 전시회 등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 규모나 기관이나 또 주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해서 ‘지원액이 얼마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고민하셔서 세부규칙을 아주 세밀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자재나 리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도 다 현장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도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라든지 또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게 녹색건축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일반적인 리모델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마는 정말 이게 녹색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현장 나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조성계획수립 등 제4조에 보면, 여기에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인력들을 육성하겠다 라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전문가 집단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것인지.

○건축과장 김경수 주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육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거고,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이런 거 안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한 전문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안 그러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말은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까지 저희들이 조례에 표현했지만 그런 전문적인 사항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용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조성계획수립 등 보면 이게 조성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 1항 7, 8호 같은 경우는 조성법에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넣어놨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여기도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보면 25㎡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8호에도 지방세 감면에 대해 가지고도 언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어떤 조례보다도 좀 더 아주 정밀한 규칙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녹색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녹색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물론 각 조례에 여러 가지 센터를 담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 요소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도 이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사실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또 우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서 라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우려들을, 만약에 센터를 건립하게 되더라도, 센터를 두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염려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도 녹색건축센터를 지금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바로 센터를 설립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중에 정말로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필요로 하다고 할 경우에 센터를 설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염려하는 보조금이 수백억씩 나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례안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조례 제정안 취지에 걸맞게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형물에 관련해 가지고요. 외국에 나가면 교육적인 면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많이 동상을 세우더라고요.

거기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세워놓더라고, 아주 나쁜 놈은 아주 나쁘게 쭉 나쁜 짓을 한 것을 나열해놓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물론 기념비도 세웠지만 그 옆에다가 그런 사람도 세워서 우리 후손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난 극복 및 국권수혜에 대한 이런 공헌도 이런 인물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진흥발전에 기여한 이런 대상 인물들도 해서 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모로 전반적인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관한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이것 주체가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해놓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예술이라고 해 가지고 뭡니까? 건축자재에 쓰는 철문이라든가 철망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하여튼 예술이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지만 녹물이 나오고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조잡하고, 그런 것은 좀 심의해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바라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공룡알 같은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는 몇 십억 들어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철거하는데 비용을 들어서 철거를 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일이라고, 사실상, 시장의 어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하기 싫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또 안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하는데 이러한 난해한 문제가 아마 일을 하다보면 있을 거예요, 특정인의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예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격을 매기기가 힘들어요.

이런 점이 있다면 내가 만들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술가가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수억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형물의 소재, 금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돈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도 무쇠 같은 것 이런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노력의 대가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15년 이상 된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창문을 옛날 것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들고 흔들리고 이런 것을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건축전이다, 또 새로 짓는 이런 주택까지 아무리 공사비를 2분의 1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이것 한다니까 사실 공사비 산정은 아닌 게 아니라 2,000만원 해 놓고 2,000만원 가지고 안하고 그냥 절반만 받은 금액만 가지고 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을 할 수 있다 이 거지, 이런 사례는 횡령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이 예산이 아까 3억에서 5억에서 10억 이렇게 따따블로 막 계속 되면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어, 그래 시에서 그냥 지원해준대’ 이러다 보니까 특히 건축업자들이 그 방면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횡령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측면이 이제까지 사례가 있으니까, 국방비리를 보게 보면 한 2억짜리를 21억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에 국방비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방비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이런 부정부패방지라든가 이런 데서 꽤 난해할 거예요. 일일이 형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데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등등이 있다고 그래도, 은행 같은 데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금융기관이?

그래도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씩 해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도 물론 까다롭게 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적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좀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신규라든가 이상하게 건축전 같은 데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녹색센터를 하려면 새롭게 건물이라도 줘야 되고 거기 또 인원도 배정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사회나 등등 이런 관련업체들한테 또 안산시사무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거기 또 위탁비용도 늘 나갈 거고, 요즘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예산이 매우 그렇게 쩔쩔매는 형편이죠.

공무원 월급도 한 번에 세우지 못하고 두 번에 세우는 등 이런 예산의 어떤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이러한 조례는 좀 두었다 해도 돼요.

돈이 없는데 조례만 잔뜩 해놓고 하면 이것 뭣합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의 재정여건을 좀 배려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려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안산시 예산이 어떻다는 것을?

생활기반시설에 나가는 것도 도로, 상하수도 긴급히 할 것도 맨날 삭감된단 말이에요.

여기 건설과장도 계시고 그러지만 실지로 시민의 어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하천 문제 등등 이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급히 하지 않을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유보했다가 안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을 적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지원 조례 같은 거는 좀 보류해 줬으면 어떨까, 저는 그래요. 의원들도 지원 조례 많이 막 나와요. 시민단체 무슨 조례, 무슨 조례 해 가지고 다 지원 조례랍니다.

센터라면 건물 얻어줘야 되고, 거기 직원 월급 줘야 되고, 이게 1년에 수억씩이에요. 수억씩 나가는 것이 하나면 괜찮은데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가니까 저희도 지난번에도 무슨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자체에서도 의원이 발의했어도 우리가 이것을 다 계류시키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녹색건축센터는 저희들도 지금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와 동시에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녹색건축물이라는 녹색건축조성 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색건축물이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거지, 녹색센터설립이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주로 건축업자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데 이게 녹색건축물을 하려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단독주택을 지어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단독주택을 지어서 내가 산다 라든지 그런 분이 대상이 주로 되는 거지 집 장사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지원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도 왜냐 하면 세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시민이 내는 거죠.

홍순목위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내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덜 들이고 잘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데 그 돈을 대준다는 것도 공사비의 2분의 1이라지만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1,000만원 이내입니다.

홍순목위원 1,000만원 이내?

○건축과장 김경수 네, 1,000만원 이내고 또 요새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게 온실가스배출량을 저희들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화학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예산문제를 봤을 적에 아까 한 집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만 3억에서 5억, 10억씩 이렇게 선례가 지금 있잖아요,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볼 적에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 조례만 해놓고 이런 것도 선심성, 이것도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적에는, 특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수 하여튼 노후된 건축물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홍보를 하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많이 본 위원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도 어저께 제가 연설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저께 중국 같은 데 보면 황산화 온실가스 이런 것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마비되고 이런 뉴스도 잠깐 접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일단 조례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비용이랄지 이런 게 야기되는 입장에서 많은 검토를 이렇게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법에서도 이렇게 정해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시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지금 솔직히 우리 시에서는 이런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이런 주택이 없습니다, 안산은, 솔직한 말로.

다른 시에 보면 이런 주택이 벌써 들어서서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끌고 또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나,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독주택들이 한 채 두 채 생기다 보면 그런 녹색건축물을 소유한 그런 우리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조례는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본 위원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온실가스나 모든 게 녹색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진입하는 도로가 폭이 6m 미만이다, 그러면 중앙선을 그릴 수 없는 건가요? 6m 이상이어야 그리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의 한 차선을 최소폭을 3m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폭을 3m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6m가 되어야 된다?

○건설과장 신현석 6m 이상이 되어야만 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6m 미만이 되면 못 그린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4m 정도 되는 데다가 중앙 황색실선을 그리게 되면...

김동수위원 아니, 6m 미만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한쪽이 3m가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3m 이상으로 차선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진입하는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그 도로는, 6m가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6m 미만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황색실선을 긋게 되면 차가 절대 못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으면 차가 갈 수가 없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장님, 공공조형물 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나요? 안산시 내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현재까지는 주관부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동수위원 설치한 주관부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문화예술과다, 철재 조각품이 문화예술과에서 공원 내에 설치를 했다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철거라든가 다시 설치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조각품은 관리는 하지만 무슨 규정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각 부처에서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한다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총괄적으로 디자인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에 가면 학 조형물 있죠? 노랑부리인가요? 노랑부리 그것 한번 봐 보세요. 몇 년째 날개 같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때마다 그걸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개라든지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관리를 못 한다면 철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관리를 하게 또 좋게 나오겠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해서 그런 것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명백히 지금 이 조례는 공공부지, 공공시설 내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시민공원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무슨 관리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과에서는 땅 관리하지만 조형물은 또 다른 부서에서 갖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재산권과 지자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시 예산, 시민들의 공통적인 예산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을 시가 다 관리해 주는 격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칙상으로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의 시민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해 줬는데 그 양이 자꾸 늘어난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안산시가 조명이라든가 도로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집을 제가 지으면 제 돈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 그 부분을 해 주겠다 라는 논리예요. 그게 지금 안산시 환경재단에도 그 법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또 만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의 관리를 다 해 줘야 하는가, 개인의 집을.

이런 판단이 제일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공단 안에 있는 환경재단에서 단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느끼는데 이 조례가 비슷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없느냐, CEO들 만들어 가지고 그 명단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주고 있어요, 100%.

그래서 잘못됐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센터를 만드는 센터 운영비는 누가 대며 거기에 관리인원 비용은 또 누가 대며,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금 대통령께서 30년까지 100조를 만들어서, 이것 정말로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논리고 이걸 정확하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을 할 때 허가부터 단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야 합니다.

이미 다 허가 때는 그냥 무방비하게 내줘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760억의 보조금이 1년에 나가고 있어요. 이게 보조금 형식 아닙니까?

거기에서 더 플러스 된다 라는 것이고 그게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사동 문화시설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원래 지하저수조였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의 저수조였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배수지 자체가 지역이 용도가 뭐였어요? 땅의 부지 용도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게 자연녹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 부지만 자연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자연녹지에 지하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연녹지 상태에서 20%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만요, 처음부터.

자연녹지에 그 건물이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건폐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하물은 안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자연녹지로 바꾸려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자연녹지인데요. 지금 그대로 자연녹지인데...

○위원장 박영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이유가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늘리는 것 아니에요? 보전녹지를 늘리는 것.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배수지의 구조물이 깔고 앉은 그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그게 생활체육문화시설로 구상이 되면 그게 지하구조물이 아닌 정상적인 건축물로 되겠죠. 건축물로 등재가 되려면 그 건폐율 20%라는 부지확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보전녹지를 시유지를 그 주변에 있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겠다는 거지 지금 있는 구조물 자체는 자연녹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연녹지인데 지하구조물은 건폐율에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위원장 박영근 이게 바뀌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바뀌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래서 건축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안 부수고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건축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에 맞는 부지가 필요로 해 가지고 옆에 있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추가로 편입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옛날에 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지하 지금 변경해도 된다고 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지어진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이거는 용도지역...

○위원장 박영근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 계획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문화예술과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목적성에 맞아야만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보셨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려면 그 용도에 맞는 구조물이 거기에서 몇 년이 됐는가, 구조물을 변경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건가 안전점검 해서 문제가 없는가, 목적을 거기다 두고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된 상태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전진단이나 지금 활용할 목적하고 안 맞는다면 변경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7일날 현장방문을 그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예요. 컴컴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과연 주민들이 그걸 활용한다고 하는데 밤에 누가 가고 낮에 누가 갈 것인가 이런 생각과 그것 지어진지 제가 판단할 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30 몇 개가 있어요. 그 구조물을 어떻게 구조학상에 검토를 해 봤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15년간 쓰지 않는 배수지를 어떤 마을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물로 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사실 빨리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용역해 가지고 다 한 다음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 계획서에 보면 리모델링하고 구조진단하고 이런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가 봤을 때는 구조자체가 36개인가 기둥이 거기에 있어요. 물탱크를 넣기 위해서는 수압을 내리고 지상에서는 또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 구조진단을 먼저 받고 진짜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36개나 되는 기둥을 일부를 없애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게 어떤 용도에 따라서 뭘로 쓸 거냐에 따라서 없애느냐 아니면 추가로 보강하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가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옛날에 가 봤습니다. 제가 수도과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배수지는 다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관리, 그 유지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나와 있는 문화예술과는 그 내부적으로 기둥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고 또 일부는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광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기창 만들고 보강해서 어떤 리모델링해서 구조 검토를 하고 이런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7일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 전반적인 생각을 해 보고 산꼭대기에서 낮에도 가서 활용한다든가 지하에 있는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관리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디자인과장님, 공공조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시가 설치한 부분만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에 대해서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까지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 건축법상 그거는 예술품입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을 지으면 그 조형물을 앞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조례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이거는 우리 공공시설 내에 민간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설치했을 때도 4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물의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조형물을 집어넣게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만들어서 그 예산은 참 돈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비근한 예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옆에 보면 조형물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빌딩 앞에.

거기 옆에 보면 박스 해서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정말 그 조형물의 목적성과 그 주위의 환경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그런 범위까지도 각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지 이거는 진짜 안산시민의 정말 수치예요.

개인쓰레기 집하장, 누가 관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휀스 쳐놓고 한다는 것은 진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공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쭈어 본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근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화이나 체계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조례가 없어 무궁화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시책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는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용발생 있잖아요? 나라꽃 육성 관련 지원 사업에요.

비용발생 요인에 회의참석수당 있죠?

홍순목의원 예.

김재국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하는 것이죠?

홍순목의원 이것은 저희가 무궁화연대에서 지난 2007년부터 계속한 사업을 원체 무궁화연대에서 정말 남 보기도 그렇고 우리 집행에서 보기도 참 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함께 이 무궁화에 대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월 8월 15일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8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품종, 보존 또 식재 이런 연구개발에 관한, 또 생산기반 시설에 관한, 또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그밖에 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어떤 자문을 하든가 어떤 패널로 참석시켜서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할 경우에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는데 아마 이때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8만원씩 10명, 2회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아마 그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나가지만 그런 어떤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어떠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비 있잖아요?

홍순목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한 번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홍순목의원 이게 이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무궁화 육성 사업에 대한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그래도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무궁화에 관련된 어떤 분포도라든가 동산을 꾸민다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궁화식재 또 품종의 보존, 연구개발, 생산기반시설 이런 콘텐츠,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서 이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질문 드리면요. 우리가 품종이, 과장님 품종이 몇 가지죠?

○공원과장 한상철 2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육성하는 품종은 뭐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같은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연구도 하고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 라고 할까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런 나라꽃 무궁화를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라면 한 번쯤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무궁화에 대한 모든 것이 기초자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획기적이라고 할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품종이 100여개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심고 관리할 땅이, 그러니까 어디 공원으로 지정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전체적인 100여종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단심계라고 홑꽃 품종만 원래 무궁화, 정부 꽃으로 지정한 것 아시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궁화 꽃이 100여종으로 잡고 있는데 단심계라고 홑꽃 얇은 1개짜리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보급하는 품종으로 지정한 거예요.

사실 무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하와이 가도 있고, 중국 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우리 정부에서는 단심계를 무궁화 꽃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100여종을 다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 품목을 관리할 것이냐는 안 정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종합계획이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들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그런 게 논의되고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정부에서 품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보급품종이.

단심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품종이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무궁화로 다 명칭은 되어 있지만, 같은 무궁화지만 거기서도 이왕이면 정부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우리 종 그거에 대해서 아마 심는 것도 그것을 보급하는 게 좋고, 나머지 우리가 공간이 많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무궁화, 이런 무궁화가 다 있다고 섰을 경우에는 그런 것 우리가 관찰용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보급품종을 지정한 그런 단심계 그걸로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8월 15일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안 되어도 해 주고 되어도 해 주잖아요, 일단은요?

○공원과장 한상철 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거가 없으면 못 해 주는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근거 없으면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내년부터는 못 해 주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못해 주니까 근거를 만들어야하니까 해 준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안산에 우리 무궁화동산이 있잖아요?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국에 몇 개나 돼요?

○공원과장 한상철 무궁화동산이 전국단위 무궁화 축제를 산림청인가요? 거기에서 작년인가 수원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인위적으로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무궁화동산 자체도 크고 그랬었는데 빼앗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 라면 저희 공원과에서는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을 더 확장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와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그 뒤쪽의 이면에 상당히 많이 묘목 같은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호수공원 내 일부에 있는 무궁화동산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전국에 무궁화동산이 몇 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2, 3개 이렇게, 우리 안산에 큰 동산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일단은 국가적인 상징인 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조례가 진즉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상위법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안산만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좋은 동산을 만들고 무궁화 꽃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류 중이면 근거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없는데...

○위원장 박영근 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위법 근거가 없이?

○공원과장 한상철 보통 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상위법에 없어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명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이원현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상위법이 없더라도 일단은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상위법에 근본이 있어야 저희가 만들기가 수월한데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수원에는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무궁화연대라는 데가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박영근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회원 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무궁화연대라는 게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07년도부터 2008년 3월달에 비영리단체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7년도 그 이전서부터 지금 무궁화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용역을 줘서 실태 용역조사라고 했잖아요? 어디에다 줘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편성된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박영근 우리나라에 그 무궁화를 과연 연구하고 무엇 하는 기관, 어디 용역사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무궁화연대가 2008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맞는 것이지 용역비라고 해서 정말 무궁화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흔치 않으리라고 보고 정말 안산의 무궁화연대가 그 상식을 다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보는 답은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고 그분들의 상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6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업종 위주로 정한 조문을 사업장 규모 위주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삭제하였으며, 기타 폐기물관리법에 어긋나는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공원시설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과 단체의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로 한정된 공원 사용료 감면사항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시공원의 정의와 어린이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9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5조의2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한정된 공원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시, 허가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허가자 입장을 고려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제3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별표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를 위한 면적 산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교통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안산시 녹색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보행환경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대상과 사업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MTV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MTV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내방객의 주차편익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 6개소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원이며 2016년부터 5년간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인 분양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면 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한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환경교통국 소관 개정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기존 조례 안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서 법 제13조를 적용하였으나 법 제13조는 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동 조항에 맞는 법 제15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원시설 개선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장료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나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방안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2(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나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괄 개정 적용되므로 동 조항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적정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교통안전법 등에서 정한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서는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도 관련 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지원대상사업)는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화MTV 내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화MTV 주차장 매입 예정부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하여야 할 노외주차장 12개소 중 6개소에 해당됩니다.

MTV 부지를 조성하여 기업체에 분양한 이후 사업이 준공도 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업체의 기반시설부족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입주자들의 사용성을 감안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시화MTV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계획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매입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MTV지역에 교통개선 대책으로 해서 주차장부지로 12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반달섬으로 해서 일괄 분양할 것이 다섯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1필지가 매각이 됐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주차장부지를 마련을 해서 공단지역 전체에 교통의 주차의 문제에 대한 것을 최소한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주차장부지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국가산업단지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거기는 아직 들어온 거는 안 되어 있고요. 이쪽의 스마트허브 지역에서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 것이 한 1,329억 정도가 세수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MTV지역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MTV지역에 있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요. 지금 그 각 분양부지가 작게는 1,000평, 크게는 4,000평씩 되는 그런 부지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공장에 들어 있는 차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맞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요. ‘감정결과 조성원가에 상응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 이게 선심 쓰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이것을 보면 공장부지하고 주차장부지가 차이가 크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장부지나 주차장부지는 금액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조성원가로 구입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평에서 4,000평까지 큰 공장을 분양 받아 가지고 거기에 차들이 안 들어 있고 다 밖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고민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선심 쓰듯이 우리 공장부지도 아닌, 이것 용도변경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쉽게 용도변경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안 사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죠? 그것 급할 거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답변 드릴까요?

김재국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은 산입법에 의한 것이 예전에 공공시설물로 해 가지고 무상귀속을 시켰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유상매각으로 지금 현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없는데 올해 협의를 하면서 감정가격에 의한 분양가격으로 안 하고 조성원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하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10억하고 160억 정도해서 한 50억 정도가 우리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겠다고 우리가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한 50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마는 때를 놓쳤을 때 앞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우리 공단이 준공이 되면 도로부터 모두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인계가 됐을 때 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주차장도 하나 마련 안 하면서 나중에 또 단속을 한다든가 뭐를 했을 때 거기에 또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주차장은 그래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 공장부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공공용지로 쓰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더 단가를 낮춰줘야죠. 조성원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땅 장사하려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더 고민하게 만들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일단은 우리 실무진끼리는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개인 대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런 사정이 되는데 거기서도 하고 나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내용이지만 이것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주차장을 샀을 때 누가 사도 어차피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는 3층 정도는 다른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층 대지 위에 바로 주차를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30%는 복합용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쓰고 나머지 1층부터 3층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둬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30%,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는데 30%가 다른 용도로 복합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사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업무시설 용도로 바꾼다든지 해서 아마 그 확보차원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30% 쓰려면 우리가 몇 층까지,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짓는 것으로 보자고요. 10층까지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비용 주차빌딩 이런 것 들어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신도시에도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근린생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법을 만들어 줘도 그게 실용가치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땅을 비싸게 사서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공단 내에다가 공공사무실을 쓴다는 이런 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 단독주택 필지 한 필지를 사 가지고 하면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시내 얘기고 지금 우리가 땅 장사하자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민간인이 사면 저희들이 주차난이 부족하다 했을 때 어떻게 대안을 사실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인은 민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차빌딩 같은 것 안 지을 수도 있거든요. 또 주차빌딩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1단계 같이 협소하게 지을 수 있지만 공공에서 우리가 한다면 아마 주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주차장 부지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것 주차장 부지는 민간 영역이든 저희가 매입을 하든 주차장 부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매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어쨌든 시화MTV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적인 영역에서 고민인데, 물론 분양원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5% 정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한 것은 감사한데요.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영역을 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화MTV 조성을 하고 조성에 따른 분양했을 때 분양금액이 인근에 있는 기존 공단보다 낮았잖아요?

우리 상위법에 정하는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화지속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교부에서 제안해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수공 같이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탈퇴도 했던 적이 있어요. 2006년 3월 13일날 탈퇴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이 담보 안 되어서 탈퇴를 한 후에 동년 10월달에 다시 귀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을 관철을 시키면서 했던 영역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부분이 큰 의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노력들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수자원공사는 당연히 기반시설 형태에 따른, 아니면 조성원가에 담아서라도 기본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지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영역에서 하는 주차장 기능과 공공기관인 우리가 사서 주차장 기능을 갖고 가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상복합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야 될 가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도 거의 없을 뿐더러 평면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만 지금 제공되어 있잖아요? 향후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을 담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30% 범위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 70%는 주차장을 담는 거에 따른 향후 미래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도달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시화MTV가 저희만의 내용들은 아니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조성원가로 지자체에 매각을 해 달라고 공문서도 보낸 게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의회의 어쨌든 동의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동일 사업지 내잖아요? 시화MTV.

그러면 이거는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시흥시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대상지 내에 지자체가 2개, 시흥시와 안산시가 존재하는데 시흥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거기 검토는 지금 배곧지구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땅 사느냐고 주차장 부지 거기 사느냐고 이쪽에는 좀 덜, 앞으로는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2014년도에 수공에 문서를 보냈어요, 시흥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만의 행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렇죠.

이민근위원 똑 같은 사업대상지인데 안산시와 시흥시가 조건이 다르다는 거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절대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우리 시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를 따라갈 거고 공동으로 저쪽이 먼저 했을 때도 저쪽으로 우리가 따라가든 어떤 식으로 차별은 할 수 없겠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과장님,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두 지자체가 이거는 공유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우리는 지금 올해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이고 저기는 지금 배곧지구에 대한 LH공사에서 그렇게 주차장 부지를 사느냐고 이쪽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이고 그래 가지고...

이민근위원 신경 안 쓸 뿐이지 발생되는 요인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도 산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금 당장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끼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향후에 어떠한 불편함이나 주차장 부지 확보를 통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반월산단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빠른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는 것도 물론 행정에서 가지게 될 영역이기는 하지만 시흥시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를 압박하고 최대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딱 부러지게 이거는 니네가 하면 안 될 영역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주차장 부지는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게 도달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거기서...

이민근위원 거기서의 얘기지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안산에 어쨌든 시화MTV든 안산신도시 1단계든 2단계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습니까?

그거에 따른 환원사업도 많이 하는데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해도 충분히 이거는 밀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하면서 저희가 공고는 지금 또 나간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분양으로도 나간 상태고 그래 가지고 계속 두고 봐야 될 일지만...

이민근위원 쉽게 이게 매각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한 필지는 매각이 됐어요.

이민근위원 한 필지는 어쨌든 제가 대상부지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익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위치가 좋을 겁니다. 수익구조를 내기 위한 가장 선호하는 필지일 거고 그 외에는 아마 수익구조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입찰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가 MTV지역에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내지는 먼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까 하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또, 모르겠어요? 회사가 대단히 좋은 회사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필요하면 업체에서 사 가지고 자기 공장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쓰든 공장 내를 위한 어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쓰고,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주차장으로 쓴다면 관계없지만 자기네 공장 내 종업원들을 위한 그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야 된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살 때 보면 주차장 걱정하면서 차를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차를 사놓고 나서 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수익구조를 내기 위한 매입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행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요. 행정이니까 일종의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놓고 나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때도 니네들은 주차장도 하나, 돌파구를 좀 해 놓고 나서, 탈출구를 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하면 먹힐 텐데, 지금 또 그러면 스마트허브 지역 내에서는 왜 못 하느냐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았던 시대고 차에 대한 저것도 없었을 때인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지금 때를 놓치면, 아까 시기와 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때를 놓치면 우리가 이걸 매입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 경제논리가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쉽게 이 부분이 공고가 나갔다 라고 해도 매각에 대한 부분은 쉽게 수자원공사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흥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검토하시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노력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하여간 시흥시하고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25%가 마지노선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계산했을 때 25%인가요? 그게 210억에서 160억 정도하면 25%인가요?

이민근위원 25%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게 거꾸로 우리가 공공재 성격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지 않고 민간에서 수익구조로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기업의 기업환경이 그렇게 저해되나요? 어떤 문제점이 크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여기 스마트허브 지역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이중...

이민근위원 어쨌든 주차장 부지니까 주차장이 들어올 거잖아요? 면적을 단층을 지어서 7대3으로 갈지 10층을 지어서 7대3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차장은 들어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주차장은 들어오는데 개인이 샀을 때는, 내가 개인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서 빨리 본전치기를 하려면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도 걱정이 되는...

이민근위원 그러한 시장경제 논리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담기에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특수성은 있어요. 특수성은 있는데, 과장님 정리할게요. 특수성은 틀림없이 있어요. 안산이 기업도시, 근로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핵심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화MTV 조성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막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이 담보됐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시설이라는 상위법에서 정하지는 않지만 주차장은 필수조건이잖아요? 그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서 공공재 성격의 내용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 수자원공사도 상당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성원가 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도권 안에서는 담지 않은 주차장 부지이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필수시설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서 우리 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이...

이민근위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트라이를 하는데 뭐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나서, 이게 일단 안 되잖아요? 그래도 승인이 되고 나서 뭐가 트라이를 하지 그것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서부터 안 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이 여기 올라와도 이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여기서 또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좀 해 주시면...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담아지기 전에 첫 단추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얼마든지 제도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좀 더 타이트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애쓰는데 더 고민하시고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당초 MTV 조성 사업할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분석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 MTV 단지 내에 우리 시 구간에 12개 주차장이 지금 필요로 하다고 해서 그게 같이 병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MTV단지가 또 승인이 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12개 단지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개인적인 회사가 사 가지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물론 불법을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간 한 필지를 사는 회사는 자기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샀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얘기가 어떻게 흘러 다닐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사장의 입장이라면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내 것으로 해서 나만 사용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넣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양보해서 개인회사 주차장으로 쓰는 데까지는 어쨌든 개인이 쓰든 공공목적으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십분 이해해서 개인회사 주차할 목적으로 쓴다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한 회사만 쓰니까 문제죠, 여럿이 써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12개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거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MTV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시설들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당초에 MTV 준공했었을 때 나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MTV단지 내 전체 회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쓰라고 했지 어느 개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쓰라고 12개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으로는 개인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누가 하든 사는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하든 그런 관계는...

정승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개인이 사든 누가 사든 이 부분은 어쨌든 주차장 부지로써 영원히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글쎄, 어느 시점이 변하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자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50만 시가 됐다든지 100만 도시가 됐을 때 그 주차장 부지를 어느 적정한 용도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승현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만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향후에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까지 전제해서 지금 이 부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차장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서 MTV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해 있어서 정말 주차장 용도로써 전혀 불필요하고 용도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 부지를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장에 대한 거에 자꾸 거부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승현위원 저는 거부반응이 아니라 저는 이 MTV를 준공할 때 이 주차장을 조건으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전제 하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묶어놓고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MTV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승인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났을 때 우리 시에 왔을 때...

정승현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거를 우리 시가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수가 안 되는 거고 도로 같은 것 일반시설...

정승현위원 공공시설은 우리가 무상귀속을 해서 우리시가 관리하지만 이거는 지금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만약에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 MTV가 지금 이거는 국가공단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로 이 MTV 공단 전체를 우리가 인수받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법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맹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은 모든 상하수도 분야, 교통 분야 이런 기반시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연히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는데, 이 주차장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금 이견이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조성원가로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원래는 산입법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싸지니까 그것을 조성원가로 해서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협의사항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줄 것인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분양가격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건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게 되면 조성원가로 사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다 200만원이 넘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조성원가가 그렇게 200만원씩이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이 위의 것 1번, 2번 두 개를 지금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다 200만원이 넘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하여간 우리가 6필지에 대한 것으로 해서 분양가격하고 조성원가로 했을 때 차이를 보면 50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50억에 상당하면 몇 프로 얼마가 나올는지는 계산을 역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거기 조성원가가 다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MTV단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하여간 금액에서의 문제는 저희가 분양가격하고 조성원가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 협의를 했을 때는 이 정도는 되는 것으로 50억 정도 세이브...

정승현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동의해 줬을 경우에 이걸 서로 협의과정에서 조성원가는 엄밀히 따지겠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될 텐데 지금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조성원가가 200만원이 다 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만, 여기 소사∼원시선 관계로 해서 소사∼원시역해서 들어가 볼 때 나와 있는 땅도 사실상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 소사∼원시역 생기는 데를 주변으로 해서 공장 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장부지도 사실상 없고, 그래서 지금 600인가 800 정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땅 사는 것도 문제지만 땅도 없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정자산이 투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이게 미리 사놓은 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계속 오를 거고 하다보면 그런 걱정도 되어서 지금 정도 검토하는 것이...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MTV 승인 당시에 교통영향 분석한 결과로는 법정주차 대수가 1만 1,720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래 수요를 보면 5만 대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12개의 주차장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고 이 예측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주차장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 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목적 내지 공유재산 취득을 통한 향후의 어떤 자산 가치를 봤었을 때 지금 이것을 매입한 것도 괜찮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투자가치로 본다고 한다 라면, 자산 가치로 본다 라면 이 주차장 부지를 향후에 주차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우리 자산 가치로 활용이 가능 했었을 때 투자목적에 부합하고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측대로 한다 라면 향후에 주차난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주차장은 영원히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치 상승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MTV단지가 다 망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가 필요 없는 그런 땅으로 전락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주차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다른 어떤 공공시설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투자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 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났을 때, 지금 여기 우리 스마트허브 지역에 보면 매점 같은 것도 없어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 박스로 설치하고 이런 관계로 했을 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차장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800여대 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사항으로 쓰는 것이지 그걸 어디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종일 주차...

정승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럴 이유도 저는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 반달섬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5개 부지는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반달섬 프로젝트 이것도 사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5개 주차장 부지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반달섬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 5개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또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때 가서 상황이, 저도 지금도 우리가 이게 6필지 사는 것도 불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반달섬이 있는 것도 만약에 불확실하다고 얘기했을 때 같이 불확실한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또 역시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를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나홀로 차량이 공단에 다 진입했을 때 그 주차수요도 사실상 어떻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의 주차장은 마련을 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전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은 참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 차원에서 어쨌든 시의 고민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MTV단지 시행자는 수자원공사고, 사업시행권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 자체도, 물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조성원가를 그렇게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조성원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당 200만원씩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러나 어쨌든 여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 공유수면 조성원가가 평당 200만원씩 된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줄 경우에는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이 조성원가가 실질적으로 200만원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 논의해 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가 투자가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물론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 않고 시가 주차장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것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게 소유주가 어느 누구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지금...

정승현위원 물론 개인이 사가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시 관리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이 비싼 땅을 누가 주차장하려고 이 땅 사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순진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도 하여간 10%만 남으면 사업을 한다 라는 기업의 논리라고 그러는데 이자 갖고도 5% 이상 남으니까 10%만 남으면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정도만 남으면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행정 하는 사람하고는 영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깊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통안전증진 조례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법 제17조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시·군·구 단체장은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안전법에?

그리고 18조에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단체장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교통안전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 것처럼 어쨌든 조례 자체가 교통안전법에 준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지, 소위 말하는 무상점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어떻게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은 지금까지 한 19년째 카센터협회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상점검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품대 비슷하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 거기까지 확대하면 다른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무상점검 하는데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단순히 그것을, 특히 또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담으려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조례라는 것은, 물론 어느 한 목적만을 위해서 또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조례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교통안전법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 교통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2조3항을 여러 가지로 개정해서 완화하는 측면이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주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조리 판매도 한다 라는 거잖아요?

다만 주로 음식물을 만들고 조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그런 해석보다도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나목 단서 쪽에 나오거든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다류·주류 등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딱 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찻집이라 할지, 술집이라 할지 또 내지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물론 조리는 하지만 크게 많지 다량배출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딱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업소는?

그렇기 때문에 딱 되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명기를 해 놓다 보니까 지금 음식 휴게업이 업종별로 보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딱 찻집이나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렇게 딱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장 최관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읽어보시면 위원님처럼 제곱미터 면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 나목에 단서조항에 보면 조리판매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외를 시켜 줬거든요. 모두 다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더라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간주를 안 해 줬었어요. 제외를 시켜 줬어요.

정승현위원 2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은 다 포함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건 당연히 200제곱미터는 다 음식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제곱미터에 대한 음식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리를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제외시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를 판매하지 않는 영업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전체 제외할 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만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것이 다량배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제외됐던 것을 저희들이 제도권 조례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완전히 제외되었던 것을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제외하고 그 이상은 이것과 조리를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다 사업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로 조리하는 음식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조리하고 판매하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300제곱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미만인 조리판매업장에 대해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관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주로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그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하지 주로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장은 다 사업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3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제외시켜 줬는데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관리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 3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들은 여기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작기 때문에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정승현위원 직접 조리하고 관계없이?

○청소행정과장 최관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음식점이 200제곱미터 이상은 당연히 본 조례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간주하는데 음식점 중에서도 조리나 판매를 주로 하지 않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피점에는 면적이 그전에는 많든 적든 간에 다량배출 사업장이 적용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커피점에서도 손님이 많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커피점 같은 경우도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겠다, 대신에 300제곱미터 미만인 커피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일반쓰레기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독을 해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려가 있을 듯해서 제가 그런 우려를 나중에 혹시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린 건데 제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증진에 활동내용을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자동차정비 기술교육강화로 불량정비의 사고예방, 환경캠페인 및 장학사업을 통한 자동차정비 기술력 양성, 이렇게 쭉 활동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현황만 연도별로 보조금 자부담만 이렇게 나와 있고 행사내역이 1년이면 1회에 뭐뭐했다 이렇게 행사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환경캠페인을 어디어디서 몇 번 했다, 또 장학사업은 어느 학교 누구누구를 장학금을 줬다, 기술교육은 어디어디에서 기술교육을 시켰다, 이런 게 실적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타 그 사람들이 자연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년 휴가철 대비해 가지고 많이들 놀러가고 그러시니까 시민들에게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00만원 됐고요. 이것도 깎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1천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또 자부담에 대한 내역서도 없고 자부담도 보면 1,8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자부담 사용한 내역도 없고, 자부담에 대한 사용내역도 없고,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내역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감사 때는 이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만 우리가 어떤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어떤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나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사실 지나가면서 가봐야 알려는 주고 윈도우 그거나 하나 갈고 우리가 에어가 빠졌다면 바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워셔액이나 넣어주고 그 정도라고요, 보니까 내가 일부러 한번 해 봤더니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게 또 말이 무상이지 이게 보조금 관련해서 그 정도면 이게 유상이라고 봐야 돼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유상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차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자부담을 빼고라도, 자부담 합하면 3천여만원인데 과연 그날 행사를 지켜봤을 적에 과연 그것이 3천만원의 어떤 금액의 사업비를 지출하느냐 그것도 유심히 한번 보라고요. 이게 1,200만원 가지고도 내 생각에는 인건비 줘가면서, 이건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유상처리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쫙 봤을 적에.

인원이 보통 열 댓 명 나와 있더구만요. 보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만 해 주고 어차피 여기 핵심적인, 무슨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정도의 그러한 점검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인데 그것 해 줄 수 있나요, 립서비스로 그냥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하고 자동차 기술 강화 교육 같은 거는 타당성 있고 환경캠페인도 그렇고, 왜 환경캠페인을 하느냐, 동네 우리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보면 그 주위가 보다시피 보도로 보나 뭐로 보나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별로 주위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환경캠페인 이런 거는 자주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스스로도 좋고 주변 환경정화라든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점 유념해 주셔 가지고 소기의 어떤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저희는 지금은 조례 제정 때문에 간략하게 들어갔는데요.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게 되면 항상 결과보고를 근거서류를 다 붙여 가지고 결과를 받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잖아요? 1,200을 주든 1천만원을 주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좀 더 잘 하셔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 말씀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처음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 조례가 있었는데요. 올 말로 해서 조례가 만기가 되어 가지고 폐지하는 건데 계속 자전거이용활성화하고 보행환경개선 관련,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5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보통 임기가 2년이나 3년이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보통 2년입니다.

홍순목위원 2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기한 이유는 뭐예요? 임기가 2년이나 3년인데 5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보통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5년이고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는 5년마다 용역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10명에서 한 20 몇 명?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5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여러 가지 참석수당을 주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보통 참석수당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위원들이 몇 명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5명입니다.

홍순목위원 15명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만드는 만큼 추진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썰매장의 운영상에 하여튼 수익이 적든가 또 늘리려고 어린이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연령을 낮췄죠. 유료대상자를 4세에서 12세로, 그렇죠? 4세에서 12세 미만인 자로 변경시켰죠, 어린이를?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단체는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을 시켰고 입장료 감면도 6세 이하 아동을 3세 이하 아동으로 변경시켰고?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경영면에서는 수익이 더 나죠, 이것만 볼 적에?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3세 이하는 이거는 부모들이 안고 다녀야 되니까 이것 당연히 이해되는 건데 6세 정도까지 해도 이게 무방하다 이거예요. 처음 그대로 기존을 유지한다면 6세 이하 아동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요즘 그러지 않아도 핵가족 시대라 지금 출산율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다자녀인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하다못해 출산장려까지 곱으로 늘려라 등등의 인구 증가정책을 지금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자녀를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재고하면 어떨까, 기존 그대로 해 줘가지고 이런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국가정책이나 지자체 정책, 출산장려 정책 등등 그런 다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시정방침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걸 다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안성이나 김포, 인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홍순목위원 봤어요. 형평성에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책으로 봐서는 우리처럼 해야 돼요. 안산시가 정상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공개입찰해서 이걸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도시공사가 시 투자기관인데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2년이 늘었네요? 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또 이것도 하나는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아주 잘한 일이고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번에 조례가 국가유공자로 한정된 것을 대상을 넓혀서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포함시키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서 안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에서 공원과장님, 본 위원도 앞서 말씀드린 홍순목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에 현재 눈썰매장이 딱 하나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딱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올려 가지고 비용을 올린다니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호수동 수영장에 썰매장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하고 대조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우리 공원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 썰매장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일단은 검토를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설이 하나 있는 것을 비용을 올려서, 그렇다고 안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 개인이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수자원에서 그걸 분양할 때 다 해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시설을, 편의시설을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돈 받고 팔고 우리한테 넘긴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갈 이런 형편일 것 같아요.

일반인이 매립해서 분양해서 팔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강제로 사라는 것도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흥시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시흥시 것도 보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과장님께서 계속 아까 말씀하시는데 행정서비스는 좋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가 좋죠.

그런데 거기는 만약에 업주들이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분양가에 다 정책이 되어서 수자원에서는 팔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우리한테 돈 주고 일반인한테 매각하고 우리한테 사 가라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입장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법정대수가 1만 1,700대 정도 된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80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6필지에 대한 거로 했을 때 6필지에 대한 것으로만 따진 겁니다.

김동수위원 6필지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필지만 800대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800대 정도.

김동수위원 그것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무상점검에 따른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아까울 정도예요. 제가 올 여름에 저도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브러시하고 공기압 딱 체크해 줬어요. 다른 설명은 해 주죠. 이것저것 설명을 해 줬는데 브러시를 달고 나왔는데, 빼고 갈아줬는데 제가 단 것보다 더 못써요. 그런 브러시를 달아줘요. 그게 점검해 주는 겁니까?

며칠 있다 갔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거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비 오는데 윈도우 브러시를 하니까 그때 달았던 것보다 더 못 쓰는 거예요. 줄이 빡빡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무상점검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원이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가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사람은 많아서 점검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것 단체를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보조금을.

이것 조례 안 통과하면 이것 보조금 못해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틀 동안 하는데, 주말에, 그래서 4개조로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씩 해 가지고 4개조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대에 나와서 노력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점검 행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상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준다든가 기타 이런 것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인건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부품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품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부품을 확인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도 달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확인했냐고요. 부품 가져온 것을 확인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다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가져온 것을 다 확인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정품 가져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서는 중소업체에서 자기네와 거래하는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표를 달고 나오는 그런 브러시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냉각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김동수위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줘야죠. 당연히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달았을 때 저뿐이 아니라 다른 시민이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브러시를 갈았는데 내가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달면 좋고 비싼 것을 다는데 거기서 좋고 비싼 것을 아마 갖다 놓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질이나 중하질이나 갖다 놓겠지 상품을 갖다 놓고 해 주겠어요, 말이 무상점검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행사할 때는 뻑뻑하다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좀 더 품질이 나은 것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는 1,2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 거에 대해서 쓴 거는 어떻게, 2015년도 올해 했잖아요? 올해 무상점검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받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 내역서하고 차량 점검은 아니지만 차량내역서하고요. 제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결정 내릴 때까지 그 안에 내역서만 주세요. 물건 사신 것 이런 것 확인 받았을 것 아니에요? 뭘 샀다 뭘 샀다 이거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 1,517대에 대해서 넘버는 다 적어놨을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같으면 못 주시면, 다 했으니까 그것만 주세요, 다른 거는 필요 없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량 대수...

김동수위원 1,517대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서 이렇게 써주니까 이것 그냥 올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추궁하듯이 한다는 것도 참 꼴사나운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확인을 않고 봉사한다고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 하면서...

김동수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홍순목위원 위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걸 따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내역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분명히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 안 했다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했겠죠.

일단 그거를 저한테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하실 때 갖다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12조 1항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2조 1항과 2항에는 법 13조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2조 1항의 근거조문인 폐기물법 13조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 시행령 7조에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법 13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15의 조문 취지에는 그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13조를 표기가 아니라 15조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박영근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가 제가 2010년도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도시공원 녹지 내에 변압기 및 개폐기 점용시설의 우리 시에서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이전할 경우 이설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조건 등에 명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가능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변압기 하나 설치하면서 1,250원인가 돼요.

그러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2분의1로 지불을 한다, 그래서 하나에 625원을 우리가 점용 허가료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개폐기나 변압기를 옮겨달라고 하면 한전에서는 안산시 예산으로 옮기라고 해요.

허가 낼 때부터 이 규정을 넣어 가지고 ‘안산시는 언제나 필요로 하면 당신네들은 옮겨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이 허가조건 내에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결할 때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도시공사의 시설공단은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그렇다 하면 지금 1년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예요? 유지상태입니까? 유지이하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유지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유지상태면 그냥 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이것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봉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쳐다봐야지 사업을 하듯이, 사업가가 경영하듯이 이것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시민의 세금을 걷으나 거기서 더 받는 거나 뭐가 틀리겠어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더 받아서 하는 거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 해서 저쪽 문복에서인가요?

김동규 위원이 발의한 그 내용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뤄지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해야지요?

그것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들 표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희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근 네.

○공원과장 한상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다고 타시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너무 요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산시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몰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남을 꼭 따라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고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안산시 홍보가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겁니다.

안산시는 그래도 여유롭구나 이런 생각의 접근, 시설공단은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세 이하는 그냥 무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보면 3세 이하라고 하면, 물놀이 3세 이하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놀지 말아라 무료가 없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주차장 문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봤어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MTV를 허가를 내줄 때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승인,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 라는 승인을 내줄 때는 그때 교통영향평가 자체에서 이 주차장이 우리 구역 내 12개를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시계획승인이 안 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이 나더라도 준공이 안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 부지예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 부지인데 하나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냐,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 지금 신도시에는 지구단위법으로 규제를 해서 10%의 근생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지역은 30%까지 근생을 둔다, 해서 그 한 분의 매각을 한 부분의 위치를 보니까 그 목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주차장 한 스판, 바닥면적 한 스판을 놓고 주차면적 대수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나 주차타워를 형성을 시키면 10층을 지으면 7개 층 더 주차장을 많이 늘려요.

그리고 3개 층만 근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그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한 군데는 개인이 사 가지고 그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크게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 MTV를 공장부지도 220만원에 분양했어요, 평당.

그런데 주차장 부지도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거고, 그 220만원에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기본 인건비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이득분 다 거기다 얹었어요, 수익.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가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할 때 주차장 부지를 2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부지를 얼마에 했냐, 700 내지 좋은 데는 1,00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 부지는 지금 신도시에서도 주차장부지는 영원히 주차장 부지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시흥하고 판단해서 이것을 사야 하느냐, 안 사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검토해야 할, 싸게라도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그 부지는 영원히 주차장 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어떠냐 하면 공장부지를 220만원에 분양했어요. 그 스마트허브는 지금 4, 500 갑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는 업주는 사업을 하기 전에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으면 분양받는 순간에 100억의 이득을 이미 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100억을 보고 가는데 옆에 있는 주차장은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산시가 그것을 샀을 경우에는 정말 바보천치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사비에다가 주차장 비를 상위법에 97년인가, 주차장 부지는 인수인계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법 잘못 됐습니다. 그 잘못된 법은 상위법을 국회의원들이 그것 바꿔야 해요. 그런다고 그것을 안 산다고 우리가 큰 문제가 되느냐, 단 0.1%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아까 개인이 사 가지고 개인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주차장 안으로, 밖에 있는 주차장을 그리 집어넣은 거예요.

시흥시는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느냐, 화성시하고 안산의 갈대습지를 인수할 때 화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산이 공유수면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떠냐, 1년에 한 7억 정도 관리비를 쓰고 있어요. 정말 바보짓을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요 근래 어떠냐, 축구장, 베이스캠프장, 전부 등기해서 받았습니다, 건물까지 지어서.

우리가 받을 때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은 조건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우리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좀 인용한다면 권투선수가 같은 잽을 계속 맞으면 그 권투선수의 자질이 없습니다. 피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안산시가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이런 펀치를, 똑같은 펀치를 여러 번 맞았는데 똑같이 그냥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악을 해 보고 저도 시정질문 할 때도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무리한 방법이에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는 명확하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공장을 분양받는 자가 100억에 분양을 받았으면, 100억의 이득이 나는데 그 100억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법이 잘못 됐으면 상위법에서 고치게끔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사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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