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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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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은 구체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간 회의 총 일 수를 10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5,837억 4,00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13억 9,05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83%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2조 4,051억 3,06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조 4,323억 7,755만 1천 원으로 올해보다 5.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42억 2,878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1.07%가 감소한 규모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189억 4,376만 6천 원으로 4.76%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652억 8,502만 원으로 4.71% 감소하여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은 2조 2,166억 633만 7천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3.32%가 증가한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0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총 2,492억 1,768만 3천 원에 대해 승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과 건물 신축으로 총 54억 8,400만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신길동 1693번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 매입안을 포함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정기간 시정 홍보 활동에 지속 참여하는 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증 발급 조항과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 실무형 위원 위촉 근거 등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으로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정책자문관을 구성·운영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자문활동,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민·관 협업과 협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과의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풍도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배치 예정인 보건진료 직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시정의 철학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민선7기 시장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2018년 기준인건비 및 2018년 하반기 자치단체의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른 국가시책, 지역현안 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정부합동지표평가인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통보 시행과, 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의 일몰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된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으로,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배순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6건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첫째,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거복지 시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둘째,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셋째,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첫째,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둘째,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중앙역 앞에 개소 예정인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배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정홍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1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주차장 확보 및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말로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누락된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04년부터 운용되어 온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기존의 심의 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 명시하고 에너지사업 전시·안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의 용도가 폐지되어 정원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또한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원인자가 직접 이식할 경우 예치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원 내에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지하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도관, 하수관 등과 같은 동일한 100분의 3의 점용료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정해짐에 따라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의거 설치된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계획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요약보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과장님 어저께 제가 질문했던 것 조직개편안이요.

○전문위원 박근호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수정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표를 작성해가지고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부터 25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건 23건, 일반안건 13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 안은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로 작성하였으며, 집회일인 11월 26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설명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원래 당초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게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번에 조례에 보니까 들어간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이 있는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안전행정국으로 간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혹시 담당부서나 담당국에서 그런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조직부서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협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사실은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안전공원과 관련한 업무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 복지문화국에서 맨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앞 부서 복지정책과 다음의 서열 순위가 이렇게 정해졌던 건데 계속 뒤로 밀려지고 부서도 축소되고 그랬죠.

그런 사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간 특별한 어떤 이유가 4·16안전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건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몇 번의 중간보고 하고 참석했는데, 그런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사안을 모르십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저희한테도 협의하거나 사전에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위원장님도 혹시 모르세요?

정종길위원 저희 상임위하고는 회의했어요.

나정숙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면,

정종길위원 4·16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해가지고 저는 어떤 안을 냈었느냐 하면, 이제는 세월호사고 수습은 끝났고, 4·16생명안전공원을 지어내야 되고 기필코 해야 되니까 안전행정국이 아니고 국은 제가 지정은 그때는 안 했고, 안전 쪽에 가는 것이 맞다, 우리 의견은 그렇다, 그래서 책임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4·16생명안전공원의 명칭에 걸맞게 상임위 부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의견을 강력하게 냈고, 그게 제가 냈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그때 따로 별도로 낸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모였을 때, 우리 강광주 대표님도 옆에 앉아계셨지만 그때 제가 발언했던 거고, 그 이후로 한 번 더 우리 쪽에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안전 관계된 부서에 가는 게 맞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라고 했던 적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은,

정종길위원 협의는 따로 없었고 그때 하고 나서 가지고 온 조직도가, 입법 예고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옮겨져 있어서 ‘의견을 받아줬는가 보다.’라는 그 정도,

○위원장 송바우나 잠시만요.

여기서 그걸 논의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부서가 어디 소관 상임위가 되느냐는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 행정안전국으로 갔기 때문에 기행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를 보면 도시정보센터, 그러니까 기존의 U-정보센터가 행정안전국으로 왔음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상임위별로 의원총회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게 있어서 그것을 논의할 자리를 제가 이거 의결 전까지 한번 의장님께 말씀해서,

나정숙위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우리 상임위 안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변경에 있어서 논의를 하면서 이게 배치가 돼야 된다는 사안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지금 문화복지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조례로 이것은 기행 소관으로 둬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과 단위로는 그렇게 소관이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바가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죠, 추후에 의원님들 전체 상임위별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조직개편안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상임위에 올라오면 가부만 결정이 가능하지, 여기 내부에 대한 조정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그 부칙으로 저희가 지금 올라온 안을 보시면, 부칙에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있죠?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그런 것 이렇게 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방금 검토 받았는데 부칙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죠, 사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가 지금 변경된 것들이 의회에서 조정을 다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러니까 어떤 과를 어디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없죠.

주미희위원 논의해 본 적이 없죠. 가부만,

○위원장 송바우나 가부만 저희가 계속 수정해 달라 이것만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 자리를 이번 회기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논의마저도 결론이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커져요.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는 투표까지 했었습니다, 저희가 무기명으로.

아시잖아요. 7대 의회에서는 평생학습원을 어디로 할지 이런 것을 투표를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논의하고 정 하면 투표로 하는 게,

주미희위원 참고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 기행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 과 하나 가지고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전반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자리를 마련해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임위원님들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거 외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의사일정 관련해서요, 2차 정례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29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현옥순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5회 48일 등 총 7회 99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내년도에 중요한 행사 등과 중복되거나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조회 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회기 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회 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행 조례로 100일 이내로 해서 한 일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될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위원장 송바우나 늘어날 경우에는 추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연장을 할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늘어날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그 일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수정안을 내시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보시고, 보통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일정입니다, 이게 추석 피하고 명절 피하고.

없으시면,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변경을 할 확률도 존재는 하잖아요, 50%?

○위원장 송바우나 네, 변경하면 그때그때 또 운영위원회에서,

정종길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오늘 꼭 이것 가지고 논의하고 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기본 틀입니다, 이것은 내년.

그러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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