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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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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단원구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인가, 우리 동네 도시숲 이야기책자 만드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트레킹 홍보물 제작, 상록 행복캠프 운영 이것 설명 좀 한번 쭉 해 보세요. 2개 책자 만드는 것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먼저 상록트레킹 홍보물 제작은 저희 관내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또 수변 길이라든지 하천변 길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주민들 보면 본인이 거주하는 인근에는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알지만 또 떨어져 있는 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구 관내에 그런 숲길이라든지 또 공원길, 또 습지길 이런 잘 조성된 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요즘 보면 트레킹이 웰빙 바람에 의해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호인들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거와 결부해서 우리 잘 조성된 거를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록트레킹 사진 공모전 시상금 이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 구 홈페이지에 거기서 이용하고서 느끼는 거를 달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블로그에 댓글을 올리고 사진 올리는 것처럼 본인들이 그런 걸 올려 가지고 그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저희 행정망이다 보니까 인증절차를 또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걸 홍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시에 잘 조성된 부분을 자긍심을 북돋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해 가지고 하는 것 공모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것 한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부분이랑 휴대폰으로 찍은 것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진 공모전을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홍보물에 활용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게시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시회는 안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연말에 그것 선정을 했는데요. 전시회는 내년도에 각 동별, 또 구청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얼마나 참여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한 270여점인가 이렇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호응은 좋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생각보다는 많이들 참여를 이렇게 했고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순회 전시회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트레킹은 홍보물도 제작하고 사진도 찍고 사진공모전도 해 가지고 하겠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래서 기존에 잘 조성된 거를 시민들이 이용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저희 시에 대한 자긍심이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우리가 기존에 시설 잘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트레킹 웰빙 바람에 맞춰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행복캠프 운영은 잘 안 되는가 봐요? 삭감됐네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행복캠프 운영은 금년에 bottom-up이라고 해서 하위상달식으로 직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직접 구청장님이 듣고 직원과의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또 수렴하고 이런 부분이랑 또 저희가 리프레시 캠프라고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우리 시의 현황도 잘 알고 또 어떤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또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캠프는 금년에 그런 거 했던 부분을 합쳐 가지고 금년보다는 예산을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보다는 그런 것 합쳐 가지고 예산규모는 적어졌고요.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도시숲 이야기 책자 제작은 저희가 금년에 각 동별 1천만원씩 해 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했는데 동에 보면 자투리땅에 쓰레기가 버려졌다든지 또 그런 공간이 방치된 부분, 그런 데를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또 상가 밀집지역에는 상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하면서 책자를 제작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 단체들도 어느 동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을 좀 서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사랑의 페스티벌 이것도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네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닙니다. 사랑의 페스티벌은 직원들 연말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직원들의 그 동안 노고를 취하하고 또 직원들의 장기를 같이 자랑을 하면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하면 의외로 또 직원들의 숨은 끼를 발휘하고 그래서 재미있고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재정수요 적기 대처 풀예산관리 있죠? 이것 예산과에도 있죠? 예산과도 보니까 운영비로 한 1억 잡혀 있고 또 여비로 보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풀 일반운영비랑 풀 여비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에도 보면 운영비로 1억 잡혀 있고 또 우리 여비로 3천만원 잡혀 있어요. 굳이 상록구청에서 이거를 잡아 가지고 쓸 필요가 있을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산과에서 한 것은 본청의 각 부서랑 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구에 한 것은 구의 부서에서 필요할 때...

김재국위원 예산이 모자랄 때 보태준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에...

김재국위원 그리고 풀 운영비는 주로 어디서 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풀 운영비는 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록트레킹 홍보 책자 제작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한다든지...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다 중복되는 얘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금년에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서 미처 예산을 편성 못 했을 때...

김재국위원 트레킹 홍보물 제작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별도로 잡았다면 굳이 풀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트레킹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록트레킹 같은 경우는 우리 상록구에서 잘된 도로 9개 골라 가지고 시민들한테 웰빙 바람 불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걷기운동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게 바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없었을 때 풀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산을 상록트레킹 예산이 세워진다면 또 다른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불요불급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알차게 쓰면 예산인데 잘못 쓰게 되면 그것 낭비성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풀 운영비에서 썼다, 또 올해 2천만원 잡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쓸 모색을 하는 그런 거를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건 아니고 풀 운영비라는 거는 불요불급에 갑자기 하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이게 시책사업으로...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는 또 어떤 것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쓴 게 어떻게 있냐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풀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한 것은...

김재국위원 구청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할 수 있어도 과장님은 그런 것 파악 잘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런 외적인 것 말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기획적으로 생각한 것 말고 정말 풀 운영비는 어떻게 썼다, 어떤 거에 우리가 썼다 그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억이 안 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여러 가지 하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게 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운영비 쓴 게 기획적으로 시장이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 간판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썼다고 하는 그런 게 왜 없느냐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구청장님 취임식 관련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청사 민원인용...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그냥 자료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게 불요불급 발행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상록구 여성합창단 연주용 피아노 있죠? 이게 낡았어요? 이거는 언제 구입한 거죠? 생각 안 나세요? 자료 주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강당에 하나 있고요. 연습장에 하나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요. 기증 받는 것도 하나 있고요. 연습용 실에 있는 거는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저희가 그걸 조율을 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건반이 이렇게 안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수리단계는 조금 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1,400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그랜드피아노 정도 놓으려고 했던 건데, 1,400은, 그랜드피아노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저렴하더라도 한 800 정도는 세워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수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만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랜드피아노가 안 되면 한 800만원대급의 피아노를 해 줘도 좋겠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일단은 최고급, 그랜드피아노보다 더 비싼 피아노도 있죠? 최고급 일단 올려서 안 되면 삭감되면 또 다른 대용으로 쓰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김재국위원 최소한 1,400만원짜리 피아노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세금을 1,400만원짜리 쓸 정도로 피아노를 구입한다, 과연 그거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정도면 최소한 어머니합창단이 쓸 수 있는 피아노는 이 정도 레벨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800 정도 올렸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상임위에서도 이것 삭감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이유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죠.

그런데 합창단에 맞게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1,400 올렸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우리 구청 지은 지가 언제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201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구청의 뒤에 상록마루라고 해서 데크 설치된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봤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런데 그게 당초에 밑에도 아연도강관이라든지 합성목재로 해서 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때 건축비에 대한 어떤 예산상 그랬는지 몰라도 밑의 기초부분도 나무로 되어 있고 위에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설계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거를 예산 2억 올렸잖아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 건축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니지만 지금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다시 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보수할 단계가 아니고 보수해도 밑의 나무랑 못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를 다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하려면 한 3억 정도는 듭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데크 부분 살릴 부분은 데크 부분하고 기존에 데크로 되어 있더라도 고압블록으로 할 부분은 또 고압블록으로 해서 저희도 최소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공사하는 과는 다른 과잖아요? 개발과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예산낭비잖아요? 불과 5년도 안 됐습니다. 5년도 안 되어서 2억이라는 큰 돈으로 보강공사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진짜 낭비성 아닙니까? 예산을 쉽게 쓰는 거죠.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엎고 다른 것 만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민이 봤을 때 예산낭비가 아닌 적절하게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일단은 올려서 안 되면 깎이면 또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다시 추경 때 올리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일위대가 산출한 근거가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유지보수비요? 예.

김재국위원 제가 보니까 단원구청 정보통신과 다 보니까 나름 상록구청은 그래도 적절하게 했네요. 이거 근거는 뭘로 잡았어요? 특히 UPS 있죠? 3% 나온 것은 어디서 근거로 잡은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8% 이내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 이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런데 UPS는 구입가 그게 전체가 4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8% 적용하면 그거는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3%로 해서, 예산부서랑 3%로 해서 분기 1회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PC 부분은...

김재국위원 이것 분기별로 점검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UPS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그 다음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 다음에 PC는 구입하게 되면 1년간은 무상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입한 거라든지 또 불용 처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컴퓨터 대수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이렇게 하고요. 그거는 6.5%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랑 저희가 8% 이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항온항습기는 왜 또 6.5%예요? 항온항습기 이거는 무정전전원장치 UPS보다도 사실 더 내용이 없는 건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UP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단위가 커서 8%를 적용하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고 항온항습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 이내라면 너무, 또 3%처럼 너무 다 치면 그건 좀 또 안 맞죠. 적정한 가격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과를 다 봤는데 상록구청은 내용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로 거는 1636 있죠? 이것 실제 활용도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각 동이랑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1년간 실적을 보면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기관 전화를 몰랐을 때 말로써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나 했었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1년에 150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면 114 구청 전화해 가지고 하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1666에 1234 해 가지고 시청 대표전화인데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때 말로 거는 전화 이 부분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말로 편하게, 그걸 기억 안 하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구청에 일반 민원인이 우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게 무슨 과라고 아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이 없어졌다 이거요. 이거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누가 알아요? 어떤 부서인지 그 민원인이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경우에는 그렇지만...

김재국위원 활용도가 없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고민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 전화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거기에 예산을 올렸을 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적정성 있는 예산이다, 이게 낭비성 있는 예산이다, 정말 고민하고 올리세요.

그래야지 심의할 때 과정에서도 서로 진짜 써야 될 데를 맞춰 써야 되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삭감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 고민하고 올리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고민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1636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 편의 차원에서 가급적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하자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제가 올 1월달에 와 가지고...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거를 과장님이 봤을 때 진짜 이것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다 계장님들한테 1636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고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업체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그런 것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김재국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모르시는 분들이 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은 해당 상임위 말고도 우리 기행인 경우에는 문화복지나 도시환경도 있고 하니까 전 위원님들 다 해당되겠습니다.

전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하시겠어요?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양 구청의 자료를 봤는데 상록구청 아까 아침에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삭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삭감된 내역에 우리 세무1과장님 공매차량보관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세무1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매차량보관소가 있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지금 현재 공매차량보관소가 평생학습관 옆에 문화복지시설 내에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런데 지금 가설 건축물에 의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데에요.

그런데 그 가까이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본드 마시고 그런 것도 있었고, 건축물 폐자재 같은 것을 버리는 것도 있어 가지고 미관적으로 안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현재 임시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휀스도 얻어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눈, 비를 그대로 맞기 때문에 차량이 같이 또 저하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새로 그 옆에 선관위 사무실 옆으로 이전을 해서 약간의 시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좀 시설이 빈약해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들진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휀스 자체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현재 임시로 철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휀스도 깨끗이 하고 시설을 다 이전해서 저희가 지방세 세수증대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사람이 못 돌아다니게끔 해야 되잖아요? 일단 임시 차 보관하는 데라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CCTV하고 보안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모든 예산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레기봉투가 삭감된 데가 일단은 사3동 같은데 이게 일괄적인, 구청장님께서 한번 답 한마디 해 주세요. 이 쓰레기봉투가 남는 편이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한 건가요? 우리 동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동에서 지금 수요에 따라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동장님들이 한 번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쓰레기봉투를 줄이면 또 청소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3동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사3동장 김봉근 아무래도 단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을 할 적에 나눠주는 양이 적을 때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쓰레기봉투를 너무 남발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정도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사3동장 김봉근 대청소하고 나서도요. 빈 봉지 반짜리도 있고 3분의 1짜리도 있고 꽉 차 있는 것도 있는데 정리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덜 들어간 것은 꽉꽉 채워가면서 해서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일괄적으로 10%씩 조정했기 때문에 아껴 쓰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나 제가 공부해 온 것을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월피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사실 1978년도에 준공되어서 37년이 되어 있는 다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안전진단이라든가 법적규제라든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자리에 어디 계신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건설행정과장 이준승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월피교 내진보강공사 건은 좀 전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년도에 준공된 교량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록구에는 38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 21개는 내진이 이미 적용된 교량이고요. 17개 중에 3개는 양호하고 4개는 이미 보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진보강이 안 된 10개 교량 중에 가장 통행량이 많고 또 2014년도에 정밀진단 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 내진보강 이 사업 자체가 지진 및 재해예방대책 법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사고라는 게 물론 안 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올해는 되었으나, 과장님 과에서 가서 보시고 위험하다는 진단이 혹시 내려있는지요? 아니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법적으로 시설 의무 당연히 설치 대상입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상숙위원 그렇고 가서 안전진단 혹시 하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14년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현재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고무받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세월이 하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무받침이 다 삭아 가지고 거의 압착이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잘못된 것을 파악하셨던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 시행을 안 하셨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산을 계속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런 예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한 때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여기가 대로잖아요? 시청에서 쭉 나가는 그 도로 말씀하신 거죠? 시청에서 직진해서 나가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중앙역 좀 지나서,

이상숙위원 안산천이 내려오는 그 길에 있는 거기 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고 할 때는 안전이 시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 지금 이제 2016년의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그 안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는 안전의 도시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큰 사업, 사실 우리 안전도시예요. 다리 하나 마저도 이제 문제가 돼서 내려가거나 어떻게 조치가 됐었다면 대서특필해서 안산시 부가가치세까지 떨어져야 된다 라는 이런 큰 막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일무일하게 2014년도에 했는데 15년도로 그대로 진행을 갔다 라면 문제의 요지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하여튼 그런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의 자료가 제대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불가해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 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민근위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가 있는데요. 395페이지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민근위원 전체 몇 군데죠, 우리 자율방범대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15개 지대입니다.

이민근위원 15개 지대요?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이게 15개 지대 중에서 안 한 곳이 있는 상태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일단 저희가 금년에도 사1동, 사2동, 본오3동, 사3동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 줬는데요. 기타 보수 안 한 데에서도 더러 천정누수라든지 보수가 발생했을 때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한 3개소 정도 예비적인 측면에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수 정도라고 하시는데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주로 천정방수공사라든지 외부도색, 그 다음에 철골 일부 확장공사라든지, 금년에 한 게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치안에 대한 부분을 경찰 행정과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위치가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 해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작년에도 일부 그런 게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딱히 정상적으로 해 주기는 그런 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적인 영역을 해서 감사함의 대상이기는 한데 또 불법이라는 틀에서 보면 하나의 또 문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간을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게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방범초소의 위치적인 측면, 그랬을 때 거기에 적정 장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외진 데 또 설치하지 않을 곳에 설치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서로 얽혀서 맞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을 담을 때 일부분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도서관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그 외의 것에 대한 부분을 담을 때 자율방범대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한 6평에서 9평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공원이나 또는 미관상 좋지 않은 곳에도 있는 영역이 있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하여간 청사 내에 두는 것은 또 청사 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안부 지침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단체들이 별도로 다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위치에 또 그렇게 적합한 그런 게, 저도 좀 안타까운데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이민근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상록구여성합창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늘어났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나요, 이게 늘어난 요인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397페이지요?

이민근위원 네, 하단에 보면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상록구여성합창단 드레스 구입비가 그게 한 1,900 정도 금년과 다르게 내년에 요구한 사항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민근위원 신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여성합창단 드레스가 2010년도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 구입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인원이 저희가 한 25명 정도였었는데 지휘자가 덕망 있는 분이 새로 영입되면서 지금 38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맞춰줄려고 편성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주용 의상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더 늘어난 요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록마루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방부목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천연방부목은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천연방부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격은 방부목하고 천연방부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합성목.

이민근위원 합성목재가 있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합성목재가 보다 단가가 높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방부목으로 되어 있고 밑에 기초 부분도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여름이 되면 나무가 마르면서 휘어져 가지고 이게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인근의 석호초등학교의 애들도 거기 와서 많이 뛰어놉니다, 방과 후에.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2억 갖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또 부실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총 사업비에 대한 크기는 3억인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면 하시겠지만 최초의 어떤 추구했던 가치하고는 떨어지는 영역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성격까지 담아서 하시겠다 라고 하지만 잘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래서 상록마루 알겠지만 그 마루로 이렇게 하는 게 데크라는 게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이쪽 도서실 있는 데 앞에...

이민근위원 고압블록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도서실 앞 그쪽은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압블록으로 하고, 또 파고라 있는 공원 부분 그쪽도 데크로 했는데 그런 데는 고압블록으로 할 부분은 고압블록으로 하고 데크로 할 부분은 데크로 하면...

이민근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지금은 5년만의 재시공을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공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기초 부분을 아연도 강관으로 하고 위에 합성목재로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한 15년에서 20년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관리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된다 라고 인터넷 검색 해보니까, 사실 방부목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 좀 잘했으면 이런 형태의 파손 정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공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밑에 기초 부분을 아연도 강관으로 하고 위에 방부목으로 했으면 지금 같은 것 보다는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도 나무고 위에도...

이민근위원 나무에다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러니까 그 나사 박은 데가 휘어 가지고 올라오면서 힘을 못 받으니까 계속 거기 부식이 되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이민근위원 무단투기와 관리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이민근위원 이것 관제를 어디서 하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CCTV 말씀이십니까?

이민근위원 네, CCTV.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력이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관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게 운영은 못하고요.

이민근위원 못하고, 녹화돼 있는 것 같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수시로 녹화된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U-정보하고는 연동 안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게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협의는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통합운영은 U-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제요원도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많은 숫자의 CCTV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관제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또 한계성도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움이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설치지역.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동사무소나 민원 유발지역의 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주민의 요구는 늘어날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의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가 이동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동배치 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래서 항상 신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18회에서 20회 정도 이동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원곡본동이 아마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성과물 좀 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구청에서도 하는 거로 보는데 이동배치도 한계성도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는 CCTV 갖고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한계는 있지만 다수 투기된 지역만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야 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이 정도면 해결이 됐다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안 되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전에는 나대지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상습투기지역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991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이민근위원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나요,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우선은 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농림부 소관 사항인 구역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원도 선한 민원이 있고 너무 또 사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개인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관통하는 길일 경우에 내 사유재산, 사적인 영역이 담을 수 있는 거고 또 전체적인 공동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적인 영역도 물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근위원 이런 것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우선 동에서 동 우선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동장님들 하고도 이렇게 협의도 하고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그것이 정말로 농로, 그러니까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길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또 부식되거나 훼손된 정도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전개되면 절대 안 된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대환입니다.

이민근위원 979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과 관련된 예산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경로식당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무료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6년도에는 늘어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는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6곳이기 때문에 6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전년도 저희들이 4억 3,400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건비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인건비만요?

이민근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영양사 인건비 7,200하고요. 조리사 인건비 9,200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1억 5,278만 6천원인데요. 올해 예산요구액은 2억 900이에요. 5,665만 4천원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작년에는 당초에 도 내시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도 내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민근위원 지금 매칭비율은 9대1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도 시내가 덜 됐다? 도 내시가 덜 됐어도 전체 크기 예산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적게 편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게 편성했으면 적게 줬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니죠. 늦게 추가로 추경에 더 반영됐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 시기에 지급을 했던 나중에 지급을 했던 총액 기준으로 얼마냐는 얘기예요, 전년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전체가 2억 900만원쯤 된 겁니다, 금년도 전체 총액이.

내년도 총액도 2억 900만원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라는 말씀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 경로당 비품 지원이 있고요.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13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민근위원 관리카드를 별도로 갖고 계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근절시킬 것 같은데 30개소에 대한 부분은 격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건가요? 113개소이기 때문에 30개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30개소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 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잡은 건데 113개에 대한 부분을 올해 30개에 대한 부분을 편성요구 했으면 주기가 3년이나 4년 정도면 한 번씩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우선은 넓게 크게 잡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냉방비하고, 바로 밑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113개소고요. 동절기에 대한 부분은 74개소입니다. 현장이 다른 건가요? 개소수가 왜 틀리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냉방비는 전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난방비 관계는 저희들 우리 공공,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틀린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냉방비는 지원해 주고 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불법광고물 요즘 참 수고들이 많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엄청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상에 달리 질문할 것은 없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구도시, 신도시 7천만원씩 1식, 1식 해 가지고 구분해서 올렸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걸 구분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팀이 두 팀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올해 2015년도에는 1개팀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많은 양을 부착을 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다 돌지 못해요, 그 팀이.

그래서 내년에는 두 팀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일단 신도시, 구도시로 나눈 거고요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애초에 요구한 예산만큼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2개팀을 발주를 하게 되면 9월 중순 정도 그때까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추경에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부족하다면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도시의 경관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경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부다 가려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인근 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이런 것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니까 시민들이 또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이것 전부 안산시민들이 그쪽으로 전부 이사 가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왜 안산시가 이렇게 타 시의 아파트 분양에 이주대상의 타깃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 더 부탁한다면 현재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권한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발팀도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동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다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는 또 행정망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통장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분들한테도 그런 권한을 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무부서로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통장님들 뿐 아니라 각종 단체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효과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권한이 없어요. 불법으로 게첨된 플랜카드를 이렇게 수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권한이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보다는 우리 통장님들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될 수도 있을 텐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조례 개정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수거 보상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의회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최근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합류하면서부터 획기적으로 지금 현수막 게첨이 많이 줄고 있고, 줄지는 않고 수거가 빨리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난달보다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수거한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막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행정망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권한을 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동별로 해 가지고 한 동에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된 예산 있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김동규위원 그게 보면 공연, 경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각 단체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지적하자면 제발 동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음악 틀고 하는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각 동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1년 거를 쫙 일정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 묶어서 하는 방향, 좀 줄이는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셔서 아마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한 것은 동장들 책임 하에 일정을 받아서 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배부가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5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용 재량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들이 부기해 놓은 것 보면.

동장님들이 재량껏 여러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에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저희가 국가로부터 국비나 이런 부분에 현재 예산, 특히 행사,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등등이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예산에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각종 안산시에 행사 자체를 줄여야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동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 동 단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쯤이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구청님이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그래서 이게 동장님들한테 이런 권한하면서 자기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가 하나씩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축제라는 것은 각 동에 서로 화합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다 라는 거는 또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들한테 재량을 줘서 축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동장님들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 쓰지 500만원이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부족하겠죠.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동장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지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현재 안산시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책임 하에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낭비하지 않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지원과요. 상록트레킹 사진 공모전 이게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다른 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록트레킹은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하천변 공원 잘 조성된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 것 같아도 거주지 인근만 알고 잘 모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잘 조성된 우리 시의 그런 지역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 공모전도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2015년도 행사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결과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상록구 전체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가를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저 예산 가지고 구민들의 관심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사업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저는 성공적인 성과를 낸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잘 조성된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2015년 올해 그런 사업성과를 2016년도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여기 500만원 홍보물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시상금 150만원 하고 500만원 부분은 왜 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어필이 안 됐다면 2015년 올해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쭉 이렇게 배부를 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저 비용으로 구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고 난 내년 2016년도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축적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홍보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는 이런 상황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상록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색테마길이죠. 이게 개통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적정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전준호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상록구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2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전년도 예산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원래 청소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2대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에 설치한 게 10대가 있습니다, 12대를 받아서.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2대 받아서 10대 자체해서 22대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자가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그 당시에는 이런 망이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자가망 설치를 요구를 해 왔던 건데 그 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오다가 이게 법이 강화되고 해서 부득이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U-정보센터하고 연동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그러면 따로 관리해야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또 부득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카메라 자체는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위가 무단투기뿐만이 아니고 카메라에서 감시할 수 있는 여러 주변환경은 24시간 전부가 다 녹취되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혼용해서 활용할 궁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력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가로 1억을 더 들여서 신규 자가망 이동 설치 이런 것 다 있는데 개별 개별 한 대가 지금처럼 망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일괄관리가 안 되면 어렵겠지만 그런 걸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연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연동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그러나 12대 기존에 있었던 자가망 구축은 U-정보센터하고 연동을 시키더라도 자가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 사업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동은 평균 얼마나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1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간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대를 가지고요? 전체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2대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평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동이 필요한 부분,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집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약 평균 18회 정도 이동 시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대가 18회 정도 이동한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동하는 주기나 이런 것은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화질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현재 화질이 얼마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기존에 있던 게 41만 화소고요, 12대가.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한 것은 410만 화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로 바꾸는 거는 6대를 바꾸시겠다는 건데, 나머지 6대는 못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거만 카메라만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 41만 화소가 화질이 떨어져서 기능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되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6대를 그러니까 카메라를 바꾸신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410만 화소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적외선 감시도 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홍보보다는 단속용으로, 상습 정말 투기지역에다가 설치해서 잡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가망 22대에다가 신규로 더 추가되는 거는 없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기존 12대만 자가망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한 10대는 자가망하고 관계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영상저장 장치는 더 추가 되네요. 용량이 부족한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결국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 가지고요. 외장하드가 대용량이 필요해서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며칠간 보관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30일 정도 보관합니다.

전준호위원 30일 보관하는데 부족하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입을 당초에 잘못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수를 받은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수를 받았든 어쨌든 30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감안한 저장장치를 애당초에 확보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관제 PC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녹화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통합관리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전준호위원 직원이 상주해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관제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밀실형태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담당자만 들어가서 24시간 지키지는 못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가서 열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연동해서 활용하자는 게 그것을 U-정보센터에 세팅을 시키고 거기 인력이 22개면 모니터 2개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은 16채널까지 보니까, 모니터 하나로 대개.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모니터 2개면 보는데 그 인력 부분에서 거기서 같이 관리하면 쓰레기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왜 위생과 직원이 혼자 앉아 가지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그렇지 않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U-정보센터의 직원들은 거기 앉아서 모니터 3개, 4개씩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연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트를 전부다 그리 넘겨서 선로를 다 바꾸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전준호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이준승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구간관리 하고 계시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등기구 구입하고 이런 것은 조달로 하시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램프 따로, 세트 따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여기 명세가 보니까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간 소요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치도 있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등을?

전준호위원 가로등, 보안등 다 포함해서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가로등, 보안등이 현재 우리 상록구에는 거의 1만 3천개가 있거든요. 1만 3천개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구입한 수가...

전준호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신대로 전체 설치현황이 있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만 3천개, 가로등이 한 7천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한 5천여 개가 보안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지금 2015년도에 구매한 수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램프가 915개, 안정기 615개, 보안등 램프714개, 보안등 안전기 230개, 가로등 점멸기 8개, 보안등 점멸기 200개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가로등 램프만 해도 올해는 1천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설치한 게 가로등 램프를 1,025개 설치했고요. 가로등 안정기는 615개 구매했지만 기존의 전년도 잔고하고 해서 1,009개 설치했고요. 보안등 램프도 714개 구매했지만 1,398개 설치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재고량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설치한 수량, 올해.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전년도 재고하고 금년도 구입한 물량하고 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고, 올해 사겠다는 것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가로등 램프가 한 536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안정기가 484개, 램프 601개, 안정기 382개, 가로등 점멸기는 없고요. 보안등 점멸기가 한 297개 남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남아 있는 것 합쳐 가지고 신규, 새로 설치한 것이 아까 2015년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보다 적게 사도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 물량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이것은 대개 수선, 보수 때 사용되는 자재들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재들인데 실제 사용한 데이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대로 말씀하신다면 올해 남아 있는 것, 아까 800개가 뭐였죠? 600개 이런 것 합쳐 가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800개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아까 재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재고가 가로등 램프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536개 남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로등 램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천개를 새로 사면 1,536개를 쓰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2015년도에는 신규 구매한 것하고 전에 넘어온 것 해서 쓰신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총 몇 개를 쓰셨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설치수량은 1,025개했고요, 램프.

전준호위원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안정기는 1,009개, 그 다음에 보안등 램프는 1,398개.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사놔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하셨느냐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제가 막상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어디에 램프 나갔다...

전준호위원 수시로 들어와도 평균 사용량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 민원의 양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민원이 아니고 유동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민원이 예년, 동년 대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할 때도 도시가 생기고, 동네가 바뀌고, 새집이 들어오고, 가로등 수요가 생기고 했을 때 구간 구간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에 연차적인 계획들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기본적인 수명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고효율 기구로 해 가지고 바꿔가야 될 지역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민원 소지가 있는 여러 지역들을 그런 관리계획 속에서 점검을 하면 예측가능 한 거죠.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동적인, ‘민원이 많아져서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동적인 고민으로써 예산 세우고 돈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연차적인 소모, 구입 대비 소모, 이월, 이것을 한 3년치 줘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구간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의 유형들, 민원요청에 의한 건, 아니면 시설노후라든가 수명이 다해서 바꾼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하시는 지를 보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800개가 남아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아니, 아까 1,500개 되는 거잖아요, 530개에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2016년도에 1,500개가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이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안 맞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짜실 때 있어서의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전 예측을 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모든, 건설행정 분야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과연 이 가로등이 제품은 언제, 어디 거고, 언제 설치했고, 언제 교체했고 이 모든 내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향후에 예산반영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고효율 보안등 기구는 이게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LED요?

전준호위원 예, 평균 금액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조달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50와트 평균 금액이 48만원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20와트짜리도 50만 원인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120와트짜리도 50만원짜리도 있고요. 100와트짜리도 40만원짜리도 있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어디서 보신 거죠?

전준호위원 나라장터, 50와트인데 평균 금액이 48만원이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저희들이 그 평균 금액을 잡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구매한 명세를 좀 줘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도로 관련해서요. 주요 사업비들이 전부 1식으로만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명세 제가 요청하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전부 예산서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도로보수 아스콘 자재 8,500만원 1식, 도로포장보수 6억 1식.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세부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올해 집행하신 것, 그거에 의해서, 그렇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정확하게 시설비만 해 드리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네, 시설비에 도로전기 쭉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재료비 빼고 보수설치 공사가 있잖아요, 또 6억이?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기타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1,241쪽에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해서 6억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6억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명세도 좀 주시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에.

전준호위원 이 설치공사는 사업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대강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6억에 대한 보수설치공사의 형식.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이것은 지금 현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호수 5보도상하고 호수 7보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6억 중에 2억 7천이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 중에 2억 6천은 조도개선공사비로 올해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일동, 본오3동, 부곡동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은 전선이 옛날에는 지주와 지주 사이로 해서 그 위로 설치돼 가지고 가공으로 돼있는,

전준호위원 지중화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것 일부 지중화 하는데 7천만원 사업비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구간 구간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들이 있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조도개선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좀 제시를 제시해 주시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유지관리 인력 말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이 분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죠? 점검하러 다니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점검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점검반인데요. 원래는 2인 1조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정년퇴임해서 자리가 결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더 이상 못해 주니까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라 라고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제가 너무 많아서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무기는 총무과가 관리하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써야 되는 현실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일 자체가 단순 업무여서 기간제를 쓰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아니, 2인 1조가 되어야 일을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에 한하는 거냐는 거죠, 지금 말씀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업무의 특성상 그런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계속 작업하는 일이니까요.

전준호위원 이 업무에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지 해석 한번 해보셨어요, 상시 반복적 업무인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래도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

전준호위원 전기는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 비정규직, 기간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준호위원 이 업무가 기간제로서 계속 써도 괜찮은지를 한번 해석을 받아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아주시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받으셔 가지고 쓰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경제교통과장님은 공석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누가 대신 하셔야 되나요?

1,254쪽에 공영주차장 일반통행로 정비는 어디를 계획하시는 거죠?

○상록구교통관리계장 박명준 경제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교통관리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상록구교통관리계장 박명준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요?

○상록구교통관리계장 박명준 예.

전준호위원 정비, 시설물 유지,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상록구교통관리계장 박명준 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노후되거나 그랬을 경우 그것을 정비하는 기금들입니다.

저희가 신설이나 그런 비용은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느 동,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4개동에서 반장 활동비 있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김재국위원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회기 때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반장님들이 활동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각 동별로 특색은 있죠. 다르죠.

김재국위원 상록구가 몇 개동이에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13개동입니다.

김재국위원 13개동에서 4개동에서만 반장 활동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장 활동비를 올리는데 반장이 정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반장 활동비 전부 다 들어갔는데요, 4개 동만이 아니고.

김재국위원 다 들어갔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박미라 전부 일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조금씩 올려서 내가 잘 안 봤나.

그런데 활동은 많이 하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반장 활동이라는 것은 통장역량인데요.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청장 박미라 통장과의 유기적인 관계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사실 반장 활동은 활동이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동향이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조를 받는 역할이고 동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장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다 올렸네요, 올리기는.

실제로 정확히 파악해서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것은 반이 현재 있는 데는 일률적으로 활동비...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른 동, 여러 동에서 물어보면 통장님들 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제가 활동하는 편인데 반장님 활동은 거의 안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데는 반장님이 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 반장님도 자기도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게 현실이에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김재국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반장이 누구냐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게 허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현재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는 일단 통장 보조역할로 반장이 있는데 그래서 반장 활동비가 2만 5천원씩 2번, 1년에 5만원 주는 겁니다.

잘 활용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반장인 것조차 모르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분은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반장 활동도 안 했는데.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심각하고요. 그런 것을 정말 예산을 줄 때 그냥 낭비하라고 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정말 알차게 예산을 준비하셔 가지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그냥 반장 활동비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써라, 동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장님들, 예?

동장님들도 진짜 이것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 발견되면 행정감사에서 다루겠어요.

제가 이쪽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안 다루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하여튼 의회에서 반장 활동비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구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쓰십시오.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상록행정지원과,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부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안산시에서 방범대 지원 조례가 위원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로부터 한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국가전체로 봐도 우리 안산시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방범대에 대한 정책이나 또 시민들이 방범대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높고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소에 대한 불법성, 위치 이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해가지고 많은 공공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3년 안에 해소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 부분은 하여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정책현안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각 동별로 들어서고 있는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부속적으로 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해소를 해 주는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1, 2년 안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벌써 다 추진되고 있잖아요?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하면 분명히 그게 파악이 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단원구와 상록구 있는데요. 전체적인 업무관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원구와 같이, 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도시주택과요. 아까 불법광고물 다른 측면에서 제가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도시가 야간에 보면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영업을 끝내고 사실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LED나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또 있어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핸드폰 판매점 같은 경우는 이미 이면도로에 있는 근린상가까지 진출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LED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24시간 가동하면서 주민들의 야간 취침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하나고 두 번째로 보면 사실은 이 분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분들이 자기 업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명을 켜는 부분들은 물론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 시설비까지 본인들이 하지만 광고물 쪽으로 본다 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일단 그 문제는 일장일단이 그런 내용 같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일부러 상가에 불을 껴놓고 퇴근을 해서 어떤 가로등 역할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심하게 주택가 옆에 그렇게 불이 밝은 것은 또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도차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야간에 일제조사를 해서 심하게 이렇게 주택가에 밀집된 데 어떤 수면에 방해할 정도로 그런 시설이 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야간에도 공공기능을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관공서나 병원이나,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시적으로 그렇게 켜 있어야 되겠지만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화려한 사이키 조명 같은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물론 이분들이야 마케팅 입장에서 당연히 해 주고 싶지만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일반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에너지 낭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단속권한이 그 부분에서 없다면 관리방안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의회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1250페이지입니다.

방치차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 프로그램 용역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경제교통과 이길영입니다.

방치차 프로그램 용역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이것 지금 방치차 프로그램 지금 쓰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상숙위원 용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용역 한 거에 대한 수수료인데 어떻게 해서 용역까지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시는지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이거 방치차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숙위원 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프로그램 용역을 컴퓨터 웹을 사용하셔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그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한 달에 30만원씩이잖아요? 12개월이니까.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걸 해서 어떤 효과의 분석을 갖고 계시냐고요. 분석 데이터가 있나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그거는 제가 담당 계장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바로 아래 것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수막 방치예방 홍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현수막 망라해서 이것도 거치대가 활용되는 데서 거치를 하시는 건가요? 마구잡이 지금 아무 데나 달으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다만 게시하는 것인가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이상숙위원 일반에다가 막 홍보 게시한 것은 아닌가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이상숙위원 제가 만약에 보고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다가 게시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저희들은 이거는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도시디자인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상숙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 철거하시라고 하세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계 과에서도 이렇게 질서정연한 뭐를 게시대를 하셨어야지 마구잡이로 만약에 한다 라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지금 거의 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 거라고 해서 마구잡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치차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1식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천만원이 넘네요? 1,450만원이네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내년도 1월 1일부터 방치차 무단방치 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 설치 안 하면 지자체에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나 하고요.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문 드리겠는데요. 12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1식으로 어린이공원, 광장 이렇게 해서 1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데가 다 나열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어디, 이런 식으로 나열해 있겠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어린이공원 보수 전체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상되어 있는 것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직원들하고 또 각 동의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구청장님, 단원구에 동이 몇 개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12개동입니다.

김재국위원 12개동이죠? 그런데 우리 각 동별로 보면 반장 활동비 있죠? 반장 활동비가 거의 평균이 500만원 평균인데 고잔1동은 1,2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반장 분들이 활동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활동해 가지고, 행정구역이 통장이 있고 반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장이 활동하는 데가 있고 또 하지 않은 결원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통장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하고 단독이나 그런 지역에는 사실상 반장을 선임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통장도 잘 안 되니까요. 그런 지역은 반장을 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지역에도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별적으로 해서 통장이 반장을 잘 위축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데는 통장수당이 나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결원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선부2동도 900만원이고, 선부2동의 반장님들이 180분이 되어 되는데, 선부2동장님, 이것 활동하시는 것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선부2동장 정관근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활동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900만원 잡으셨는데.

○선부2동장 정관근 위촉이 됐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줘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본인이 반장이라도 반장 활동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 표현된 건데요.

고잔1동장님, 여기 몇 분이세요?

○고잔1동장 정규상 저희가 정원이 300분이고 활동하시는 분이 24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반장님이 300분이에요?

○고잔1동장 정규상 저희 동은 특수하게 연립단지가 많습니다. 연립단지가 100여개 이상인데 아파트나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어서 전체가 관리되는데 저희 고잔1동은 관리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이 그 기능도 같이 하고 반상회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잔1동은 반장님들 활동하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 와동장님도 반장님들 활동비가 많네요. 700에서 900, 1,200까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활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가 활동 안 하는데 반장 활동비를 지급해서는 더 더욱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구청장님, 맞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늘 강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하여간 통장은 다 위촉이 되는데 반장 중에 위촉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은 위촉을 해야 되고,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정비를 해라,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정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그거는 하셔야 돼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하고 있고요. 늘 매년 정비해서 또 실적도 내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받으시고 정말 운영되는 그런 데만 지불하시고 아닌 분들은, 어떤 날은 또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돌아다닌 편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는 옛날의 얘기이고 최근에는 전부 다...

김재국위원 또 그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반장 활동 안 하는 데도 많아요. 확인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위원님 지역구가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

김재국위원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라니까요.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정확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동은 잘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행정지원과장 조두행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 있죠?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 이것 책정 누가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예산서 514페이지, 쭉 읽으면서 몇 % 적용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ITP 교환기 유지관리로 해서 가격 곱하기 8%,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8%, 또 그 다음에 UPS 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비로 해서 8%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고요.

김재국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게 기준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무슨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8%로 잡으셨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산편성 한 그 8%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것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취득가격의 8% 이내로 이렇게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기준은 좋은데 상록구청에는 UPS 있죠? 3% 적용했습니다.

또 항온항습기 통신 부대장비는 6.5% 적용했어요.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구가 다르다고 누구는 8%...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산을요?

김재국위원 여기 있잖아요? 보고 말씀드리는 거요. 제가 없는 근거를 말씀드립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PS는 뭐냐 하면 무정전전원장치라고...

김재국위원 그런 장비는 제가 잘 아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래서 그거를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본관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트 등 각종 기계실이든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해서 무정전 공급장치가 금액이 저희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금액이 약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8%를 세웠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거를 연간 계획으로 해서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를 8% 이내라고 8% 하신 거고 또 상록구는 건물 자체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쉬워서 3%로 하시고 금액이 또 크다고 3% 했다고 그러면 단원구는 7천만원이 작은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작다 크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있죠? 배터리하고 거기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충분하게 상록구는 3%로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3%로 썼어요. 상록구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단원구는 어떻게 장비금액이 작다고 맥시멈 8%로 주시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그걸 명쾌하게 분석을 하신 거는 제가 인정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를 보면 예산과에서 이것 원래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청이 잘못된 건지 누구 하나는 잘못된 거죠?

예산과에서는 8% 이내지만 서로 양쪽 구청에서 누구는 3%고 누구는 8%면 예산과에서 관리 안 한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짚어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8% 이내로 잡았을 때 무정전 공급장치라는 똑 같은 상록구랑 단원구, 또 시청도 있을 거거든요, 정보통신과.

거기서 시청 정보과는 몇 %로 잡았는지는 제가 지금 분석을 못 했고요. 그러나 거기 8% 이내에서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집행에 대해서는 8% 이내로 그거는 집행에 따라서 실적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을 책정할 때 누가 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과에서 일단 올려서요. 예산계에서 취합을 하죠.

김재국위원 과에서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과 담당계에서 하죠. 어차피 담당계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총괄은 제가 책임이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담당계에서 하시는데 한 번도 이게 높다 낮다,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다, 안 보고 전례적으로 여태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리 8% 하면 된다고 한 번도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됐지?’ 지금 사실 이 장치가 PC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다른 구청이나 예산과에 물어봐 가지고 통일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과거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올라온 거겠죠. 이런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8%로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것 다른 구청하고 진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그거를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국위원 적극 반영하세요.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이것 상록구가 맞는 거예요. 상록구에서는 충분히 이 장비가 커서도 3%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8%에 한다고 생각하신지 모르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나 8%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그런데 어떤 사업자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크고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절약해서 많이 단가가 싸져서 들어갈 수는 있고 뭐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여기 3%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두 가지죠? 사업자 걱정하시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사업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가 8% 아니면 안 받을 거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것 그게 잘못된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상록구가 얼마냐면 3억 8천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돈 적게 받고 싶어서 3%로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자 편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려 주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업자라면 3%에 나 안 합니다. 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3억이면 많은 장비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3%에 하겠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사업자가 이것 뭐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낭비성 세금에 대해서 예산절감해도 충분히 업체가 된다 라면 하는 거지, 그것을 주면 주는 대로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기를 원하겠죠, 업체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지금 운영하는 것이 콜바이콜로 그때그때 하는 거지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콜바이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정전 공급장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콜바이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재국위원 UPS 문제 발생했어요? 그 지역에 있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니까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관리 안 하고 장애 났을 때 불렀다는 말씀이죠? 고정적으로 지금 안 부르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올해는 콜바이콜로 무정전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네요. 올해는 안 불렀습니다.

김재국위원 말씀을 또 왔다 갔다 하세요.

콜바이콜로 부르기 위해서 이것 했다면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산은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이것 계약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계약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장애 날 때만 부르실 거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죠. 장애 날 때 부르는데요. 올해는 만약에, 올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20일 동안 없으면 이 예산은 또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재국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년 예산인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내년 예산은 내년 동안에 그것이 발생이 안 되면...

김재국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러니까 내년 예산...

김재국위원 아니,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매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턴키로 1년 계약을 한 번에 해서 매월 관리 하는 거하고, 또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하는 거하고, 지금 콜바이콜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어디 쓰는 거예요? UPS가 어디 쓰는 장치입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장비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님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담당계장이 있는데 그것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부가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단원구 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무정전전원장치는요. 한전에서 절원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물려 있는 것, 꼭 우리가 오롯이 전원이 필요한 그런 장비에 연결해 가지고요.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상록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유지보수로 계획을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록하고 단원하고 비교되는 게 건물 자체가 저희는 단층이고 그래 가지고, 통신실하고 민원실 창구 있잖아요? 거기만 무정전전원장치가 지금 물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장비가 아까 보셨지만 장비의 가액이 저희는 7천만원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4천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3%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할 때는 시청과 상록, 단원이 다 모여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잡는 경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8% 범위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 세웠어요. 똑같이요.

그런데 저희가 콜바이콜이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무정전전원장치에서는.

그렇지만 상록 같은 경우에는 월정으로 해 가지고 12개월을 다 지출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단원구는 저층에 있고 상록구는 건물 지어 가지고 한 군데 집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집합되고 있다는 것이...

김재국위원 아니, UPS실이 얼마나 커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뭐냐면요. 위원님,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실과 있죠? 거기마다 다 무정전전원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조그만 전원장치?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그리고 기계실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난방 공급 장치라든가 모든 게 다 UPS장비와 물려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신실에 교환기 있잖아요. 전화가 죽으면 안 되는 교환기하고 민원실 쪽에 민원 창구 쪽 그렇게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취득가액이 저희가 작은 거고, 거기는 4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7천만원이 장비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콜바이콜로 부른다는 거예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아니, 올해도 불렀고요. 과거에도 지금 UPS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콜바이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정액을 해서 하는 것은 행정업무처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컴퓨터PC 같은 경우에 바로 와서 또 우리가 새올이고 기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필요불가분 할 경우에 콜바이콜 처리가 아닌 월정액을 해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UPS가 계장님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어떤 장비든지 간에 위원님, 중요하지 않은 장비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더더욱 UPS는 더 중요하잖아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전원이 끊기면 시스템이 다 죽는데, 좋다 이거예요. 7천만원에 3%면 얼맙니까? 한 달에 준다고 쳐보자고요. 얼마예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7천만원에 3%면요.

김재국위원 콜바이콜로 안 하고, 한 달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당신들 유지보수하세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200 얼마 정도겠네요. 200만원 정도요.

김재국위원 200?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210만원 정도.

김재국위원 연 200이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연 210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나누면 20만원씩, 20만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무탈하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먹고 있으면 30분 정도는 소요 시간이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요.

저희가 그것을 저희 담당직원이고 담당계장이고 자체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UPS가 콜바이콜로 불렀는데 UPS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유지보수 안 해서 망가졌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장애 났을 때만 부르면 잘못된 거죠, 시스템이.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위원님, 상록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유지보수 계약하는 원인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기계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돼야 되고 상록구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전원이 절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하실에 냉난방 공급 장치라든가 그 중요성이 있어서 월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단원구에 물어보자고요. 잠깐 단원구에 물어볼게요. 우리 컴퓨터 자주 고장 납니까? 컴퓨터 자주 고장 나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컴퓨터 자주 고장 나나 안 나나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전 직원들 상대로 하면 저희도 처리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얼마나 고장 나요, 하루에? 몇 대나 고장 나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하루에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구청이 다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몇 대 고장이 나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하루에 한 30건 정도요.

김재국위원 하루에 30건?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총계 수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의 시스템 중단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지금 IP교환기 있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그거 장애 나요, 안 나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장애 나죠, 이것도.

김재국위원 장애 나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장애 원인이 뭐예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원인이요?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어디가 절단이 됐다든가...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안 와도 콜바이콜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 장비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러 유지보수 책정비 만듭니까?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위원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재국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놨다가 오면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장애 나는 겁니다.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그렇죠.

김재국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연간 계약 하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 맨날 서요?

그래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콜바이콜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더 나빠지는 거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쪽 부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를 뭐 하러 씁니까, 한전에서 전기 잘 나오는데?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과거 연도에 그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비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전원이 흐르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콜바이콜로 불러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요? 큰 거 아주 부수고 난 다음에 그때 ‘전원장치에 문제 있어 가지고 전원이 안정하게 안 돌아서 그동안 문제가 생겨서 바꿉니다. 몇 억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7,700에 3%하면 1달에 18만원이면 안정적인 전원 쓰고,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가 더 오래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 끝나고 내가 무정전전원장치 가볼 테니까 어떻게 관리 잘 하는지 보자고요, 나하고 같이.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위원님.

김재국위원 끝나고 같이 가보자고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김재국위원 정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못하겠다면, 못한 상태면 여태까지 관리 소홀로 하든 그것 좀 책임 묻자고요, 그러면.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아니, 위원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도 지금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고요.

김재국위원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고요.

지금 장비 통신 담당하시는 분이면 그런 장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건데.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스템 안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이민근위원 정리합시다, 정리.

○위원장 박은경 네, 정리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100% 삭감해도 돼요?

유지보수비 100% 삭감하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위원님 그 3%만...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장비고 뭐고 필요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냥 콜바이콜로 부르십시다, 다 그러면 IP교환기고 뭐고 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장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래 가고 안 가고 문제인데, 작년에 U-정보 행감 때 못 봤어요?

하여튼 이따가 UPS 저하고 같이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상숙위원 1262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몇 페이지요?

이상숙위원 1262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1식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4천만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는데 1식에 4천만원, 또 통틀어서 거기 다 한번 보니까 정비사업도 그렇고요. 부착방지시트지 설치도 1식에 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되었는데요. 그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그 뒤에 1261쪽부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데 1식에 이렇게 많이 액수가 계상되었나요?

여기에도 7천만원이 되어 있죠.

시설비 말합니다, 시설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게 우리가 현수막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것 외에 고정광고물은 1식으로 잡혀있는 거는 건물에 보면 불법으로 고정으로 설치된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광고가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하는 단계인데요.

올해도 한 260군데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불법고정광고물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라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잡아놓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시민이 상가의 전임자가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떼지 않은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주로 그런 거고요.

이상숙위원 주로 그런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방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사실은 3년마다 이게...

이상숙위원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혹시 광고물 회사에서 간판을 달아주는 회사 이런 데에서 대장이 혹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런 데다가 어디에 어떻게 달았다는 그런 전체적인 대장이 되어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총괄적인 허가나 신고가 된 건수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철거를 제대로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광고물 하는 것도 다 하시는 건가요? 이게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말씀드리면요. 이게 옥외광고물법에는 3년에 한 번씩 허가나 신고를 받더라도 갱신을 해야 될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떤 법적조치 과정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게 법적으로는 약하다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강제 법이 저희 조례상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강제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이라든가 그 이후에 갱신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팔고 나가버리면서 광고판을 그냥 놔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그거를 허가 신고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네 맞게 갱신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떼어달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것을 떼어 달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다 떼어달라고 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전체 단원구 소재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때에 불법광고물이 적출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라든가 노후라든가 그런...

이상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만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숙위원 이게 근본적인 조례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방안이 됐다면 설치한 업주가 그만두었고 가게가 안 돼서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떼어놓고 가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게 예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점점 더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 부서의 고민이...

이상숙위원 고민이 그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예를 들어 건축물처럼 그런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옥외광고물이 관련 규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내가 하나의 업종을 하려면 간판 2개뿐이 못 달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건 허가를 받았을 때 얘기죠.

이상숙위원 전면 간판과 옆면 간판도 사이즈가 작게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규정이 있는 것만큼 실행이 다 되는 거냐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런데 규정을 안 지켜서...

이상숙위원 안 지키니까 문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안 지키고 단다고 해도 특별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사는 안 하러 가시나요, 혹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상숙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소를 간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 조사하러 다니는 것도 저희 동네에도 다니는 걸로 제가 기약하고 있는데요.

단원구는 그런 것 안 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상반기에 조사인력이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게 적출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이 적발되어 가지고 건축물처럼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조항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우리는 조례만 다루는데 상위법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다 질의 받던 것은 과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건의도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이게 서민형 형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나 신고를 정당히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허가나 신고를 안 해도 이게 광고물 때문에 영업허가를 이렇게 불허할 수 있는, 또 어렵잖습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저희 부서에 와서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물이 불법인데 허가나 신고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법인데 영업허가가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조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은 광고물하고 상관없이 영업허가가 안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양질의 광고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식당허가를 낸다고 해야 되는데 그 광고물 하나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 되어 버리면 그게 또 생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하고 겹치는 부분에...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법제화가 되어진다면 충분하게 그것도 시행해야 될 거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 부서가 맨날 분쟁이 많고 싸우는 이유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거 사이즈가 이 정도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설치하는 게 이게 불법입니다.’ 하면 거기서 분쟁 있는 거예요.

‘왜, 전임 사람이 설치해 놓은 거를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철거를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여간 결론은 그거예요.

과장님 하시는 것도 힘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이 틀이 어떻게 해서 법제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것 방관하고 그대로 나뒀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낭비될 거라고 생각되고 일은 일거리대로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보기도 싫을 것 아닙니까?

크고 작고, 돈 있는 사람은 크고 대형화로 자리만 있으면 할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앞의 것 조그만 것만 할 거고 이렇게 불공평한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라, 예산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야한다 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구체적인, 총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것을 고심하셔서 상부에 없으면 상부에다 질의하신 것도 틀을 만들어서 하시고 우리 자치법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있다 라면 과장님께서는 자치법규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것은 매년 저희가 전체 행자부 주관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광고물 교육이나 관리자 교육을 할 때 수없이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건의를 해도 결론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왜냐 하면 그게 상위법에서, 행자부 소관이거든요, 옥외광고물법이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거기서 최근에 많이 광고물 관련해서도 행자부에서도 그런 불법을 알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과태료도 점점 세게 강화를 하려는 단계고요. 아무튼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천만원 1식으로 세우는 거는 올해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지주이용간판이라고 도로에 크게 세우는 불법들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옥상 위에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한 것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것에 위험성이 있는 걸 긴급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잡는 것은 딱히 몇 개를 산출할 수가 없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또 일부 덜 된 것은 정산을 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충분하게 알아들었고요.

그런 것 또한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기 이전에 지금과 같이 행자부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고쳐야 될 사항은, 어느 부서는 또 다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같이 관할한 부서만이 애로사항이라든가 법제화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행자부한테 건의해서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법정규정이라든가 해달라고 일단 서면 공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하고 그렇게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면 좋다 라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신도시라 하면 사실 인근에 불법광고물이 여기도 정비사업으로 또 한 7천만원 1식이 나왔어요.

이것도 산출근거는 없이 죄다 1식, 1식 이렇게 했어요.

사실 산출근거 나와서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상할 때 했어야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것은 전 페이지, 1261페이지 구도시, 신도시 나누는 거는...

이상숙위원 나눠 놓으셨어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상록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올해는 신도시, 구도시 할 것 같이 단원구에 9천만원으로, 이게 뭐냐 하면 현수막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9천만원으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준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분양광고라든지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저희가 올려 가지고 구도시, 신도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수막, 즉 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수막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유동이란 게...

이상숙위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유기적으로 다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이 정도가 작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작년에는 총괄해서 9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이 올렸는데...

이상숙위원 이런 것도 어쨌든 산출근거를 정확히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뭉뚱그려서 금액 산출만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요지잖아요?

그 밑에가 같은 맥락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산출기초를 작성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풍수 대비 고정광고물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점검실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풍수에 대비해 가지고요, 우기철 되면 태풍 전에 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이게 인건비하고...

이상숙위원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것 똑같은 것 하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매년 서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매년하고 계신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상숙위원 이 자료도 충분하게 돼있죠? 그러시죠? 자료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래 것 대부도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주택과 정승수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1267페이지 똑같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체인지 더 놀이공간, 이것도 어쨌든 산출근거가 하나 없이 100억이에요. 그죠?

새로 신설하는 것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새로는 아니고요, 매년 1억씩 섰던 건데요. 이게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단원구에 5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요? 56개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56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지 이용자들, 어린이들 중심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실지 사용을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게 교체하고 어떠어떠한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매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을 교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의 어린이공원이 56개소가 있으면, 지금 56개소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각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동네의 무슨 어린이공원에 이런 게 있는데, 예시를 한다면 미끄럼틀이 좋은 게 있는데, S자 굴곡을 갖고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면, 우리 B놀이공원에서 그런 것도 해달라면 그 다음에 또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계상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좋다고 해서 똑같은 것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형태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물론이요. 제가 그냥 예시만 해 본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1억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뽑기가 어려운 게 그게...

이상숙위원 뭐가 뽑기가 어려워요. 1년 지나고 보면 내년에는 어디어디 사업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목적사업이 아니고요. 연간 이게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사업이면 정확하게 뽑는데 연간 56개소에 대한 관리 연간 보수나 시설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1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56개소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이 그렇게 나와서 그래도 해서 준다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풀깎기 공사도 56개소를 전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원, 광장, 놀이기구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개념으로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나중에 3회 추경이나 이쯤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그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본예산에서는 1년을 쓸 수 있는 금액을 올린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산출근거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똑 같지만 그 뒤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탄설포장 교체, 그러면 교체 한 곳이라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268쪽 맨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탄설포장 한 개소, 그러면 어떤 놀이공원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것은 오타가 난 건데요. 탄성포장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탄성포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도 어디를 어떻게 한 개소라고 확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봐도 똑 같은 사항이에요. 울타리 보수하는 것도 다 한 개소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다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주민복지과장 정명현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서 1007페이지입니다.

우리 경로당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141개소였는데 조금 줄어 가지고 지금 138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냉방비 지원한 개소수가 138개로 보면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난방비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난방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는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이민근위원 9대1매칭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대1이 아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비율은 제가...

이민근위원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민근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다 해 줍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민근위원 상록구하고는 굉장히 다르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록구와 기준이 명확하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통일된 지침을 달라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양 구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개소수가 40개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왜 차이나냐고 물어보니까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국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도비는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에요. 산출기초 상록구 보면, 몇 페이지냐면 981페이지 한번 보세요. 981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납니다, 40개 정도의.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난방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단원구도 똑 같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가 지금 국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지원 안 해 주고 있고요. 도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른 거네요? 국비냐 도비냐 시비의 관점이 아니라 지원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관점이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제가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칭비율이 어쨌든 단원구나 상록구나 똑 같은 비율일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대상 범위에 왜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상록구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의 연립 안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도 관리소에서 지원이 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식에 의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 데 지원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 공히 기준을 맞추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들쑥날쑥 할 필요성은 없고요.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담아야 되는 거고 지원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라고 그러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용이 있어요. 500만원 곱하기 18개소, 상록구는 오전에 했는데 상록구는 400만원에 대한 기준이더라고요. 금액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500이냐 400이냐는 관점보다도 산출기초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넘는 범위의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연간 8천이나 9천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9천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상 어떤 집의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선하려면...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상록구처럼 금액을 낮게 해서 개소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단원구청이 세우는 성격의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높여서 접근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케이스별로 다르잖아요? 그 금액에 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숫자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 필요한 영역이면 보수에 대한 부분 담아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실제로 집행된 것도 보면 5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단원구의 예산편성 접근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환경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이민근위원 커피거리축제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표기는 커피거리축제고요. 주요사업조서에는 커피문화축제인데 동일한 내용일 것 같고요. 15년도 올해 처음 한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당초에 우리가 커피거리축제를 한 이유는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가 개최가 되고 있어서 그쪽은 많이 사람이 운집되어 있고 하는데 그 뒷골목은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기왕 하는 김에 골목까지 공연을 해서 뒷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 달라고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참조를 한 건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여섯 군데 무대를 설치해서 소공연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 체험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광장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뒷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 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막상 공연을 하려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가들이 거의 다 문 닫고 또 뒷골목까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화공연으로 지역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는 이게 맞지 않는다, 저희가 판단해서 중앙광장에서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은데 사실 뒷골목에는 행사로 해서 사람이 운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꾼 것도 거리골목 활성화 축제보다는 커피라는 소재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또 커피에 대한 매니아 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타깃이 바뀐 겁니까?

맨 처음에 이것 도입하게 된 거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처음에는 거리 골목에 대한 거리공연들 해서, 커피전문점이 뒷골목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민근위원 과장님, 커피전문점이 쭉 한 바운다리 공간 안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성격보다는 드문드문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뒷골목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해서 우리가 안내지도에 다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장을 세 개 받아오면 우리가 기념품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광장에 있는 커피숍을 가지 뒷골목까지 가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처음 시도의 목적은 전체적인 블록을 정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을 담으려고 했지만 도로변에 있는 커피전문점만 수혜를 보는 내용이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광장에 있는 행사 위주로 보지 뒷골목에 있는 공연을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안 갑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만약에 올해 한다고 그러면 골목거리공연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커피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충족을 시키기 위한...

이민근위원 커피전문점이 한 80개 정도 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분들이 참여 이런 부분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 분들 참여는 그대로, 요새는 커피전문점마다 거의 다 이벤트를 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커피전문점이 어쨌든 80개 업체면 80개 업체가 참여정도는 각각 다를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담아야 되잖아요?

관 주도 성격보다는 어쨌든 커피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 분들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 분들이 하는 거는 상가 자기네 업소 내에서 여러 가지 요새는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커피 소재로 하는 거라든가 만들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자기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이나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2015년도 하시면서의 어떤 보완할 내용들이나 또 추구하는 가치의 초점이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업비 늘은 거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리고 또 사실 3천만원 올해 예산이 섰지만 실제 행사비용은 한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군데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한호전이라든가 롯데식품이라든가 이래서 여러 군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민근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그 분들도 어쨌든 올해와 동일하게 참여할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나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협찬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크게 하시겠다는 영역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커피에 대한 문화행사는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민근위원 올해 행사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하고 한호전, 롯데푸드, 상가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했잖아요?

상가인연합회에서도 저는 커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피전문점 80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가 있죠?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워낙 요구하는 민원의 숫자나 욕구는 크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일단은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삼는 거는 일단 토지사용승낙을 다 맡아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받아와야 예산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 했다가 사업시행 단계에서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기본 전제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하고 시내 지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내지역은 한 90% 정도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부도는 한 8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이민근위원 농로라고 해서 다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83%, 90%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내 집이 됐든 내 집 앞이 됐든 어떤 형태의 농로라는 표현이 되는 대상지를 포장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토지사용승낙서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통일한 조건을 갖췄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 말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어쨌든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한 사람의 어떤 만족도를 주는 것보다는 다수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농로가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판단은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비 서류만 다 충족시켰다 라고 부서에서 할 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 통행에도 장애를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대부도 지역은 거의 다 비포장 농로가 다 일반통행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관련된 로드맵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시내권, 대부도권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대부도가 83%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우선순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몇 년 치를 갖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작년 것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서 2016년도 확보된 예산이 5억이면 5억에 따른 사업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 매겨놓은 거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한 민원일 수도 있고 악한 민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의 논리라든지 또는 극성스러우면 순위가 바뀌어서 제로베이스로 판단한다고 하면 저 후순위 사업인데 정말 그런 요인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 목록 대상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한 잣대에서 기준이 딱 설정이 되면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업전개,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1280페이지요. 수인선 협궤철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규위원 철도부지 정비해 가지고 장비임차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철도부지면 관리책임이 어느 기관한테 있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수인선 부분은 철도청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이 부지를 방치하거나 했었을 때 정비는 우리 시가 아니고 당연히 소유권자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환경교통국하고 철도에 대한 부지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내의 어떤 우범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철도부지 폐선부지 이런 것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향후에 원할 때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시 예산을 가지고, 혹은 그쪽 예산과 함께 같이 공동개발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대로 방치될 것이고 방치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유해한 그런 공간이 된다 하면 우리가 사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정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철도청에서는 철도시설부지에 대해서 철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지 지금 하부공간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자연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시 외곽에 있거나 혹은 산중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도심을 통과하고 그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폐선부지나 철도부지의 관리책임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과 공사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환경차원에서는 요구는 해 봤는데요.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철도시설부지에 따른 유지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김동규위원 공문을 보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우범지역화가 되고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시 비용으로 한다 하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테니 그 비용을 당신네들이 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자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 보셨느냐 그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셔야죠. 수인선 협궤열차 부지가 상록구 쪽에 가면 쭉 있습니다, 이어져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사든지 이용료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시민들한테 그것을 분양을 했어요, 장기.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받아갔어요.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폐선부지나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그냥 놔두면서 우리 지자체한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행정절차를 따라 가지고 청구를 하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 환경교통국 철도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모든 수인선 철도에 대해서 협약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하고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쪽에서 회신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도시주택과 1261페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동규위원 불법광고물, 지주간판, 불법, 전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단원구에만 보면 관련예산이 약 3억원 정도에 달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방치되거나 하더라도 분명히 세우는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직 그 부분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울 때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점용, 점유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도로나 이런 데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치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첫째는 점용허가를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주면서 발생하는 점용 수수료 세수입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나중에 철거할 때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우리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불법점용로도 추징해야 되고, 두 번째 철거할 때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점용료도 받지 않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 들여서 철거를 하고, 아주 가깝게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보면 지주간판들 많죠?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죠. 교회면 교회, 슈퍼면 슈퍼, 미용실은 미용실 전부 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지주이용간판은, 말씀드리면 기존 시내에는 불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주이용간판 하나하고 가로간판은 허가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거는 서로 자기 집 앞에 지주이용을 세워버리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많은 거는 외려...

김동규위원 거의 대부분 인도에 세우거나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불법은 사실 대부도하고 이런 쪽 외곽 쪽이 많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시내에도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만 가도 많이 있는데, 특히 교회에서 아무 때나 그냥 막 심어 놓잖아요, 쇠파이프로 해 가지고.

이사 가면서 그거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교회나 학교 이런 간판이나 이런 시설물은 사실은 불법도 있지만 건설행정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또 허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그게 불법이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 비용.

그게 행정대집행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어떤 지역에 지주이용간판 하나 있다고 해요. 무작정 철거할 수 없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일정기간...

김동규위원 소유주가 누구인지,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해 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언제까지 철거를 자진해서 해라 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일단 정비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소유자나 또 전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저희가 주로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물론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하는 것을 다 적발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울 당시에 우리의 행정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세우는 단계까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해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무튼 충분한 말씀은 이해하고요. 그것을 좀 더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틀리게 굉장히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인력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답변들 중에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시민의 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이런 데는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수조사까지 해서 다 그렇게 정말 한번 불법도 정비하고 모든 게 갖추어지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 당면업무 있잖습니까? 매일 허가신고 들어오고, 현수막 단속하고 민원 들어온 거 현장조사하고 이런 시간 외에도 벅찬 부분이 있단 얘기죠.

김동규위원 지금 양 구청 해 가지고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매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매년 써서는 안 되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 그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이 예산 10억을 이런 데에 불법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할 게 아니라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인력을 투입하면 세수입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유공광고물하고...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이런 쪽에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만큼의 지주이용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 또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두 번째 현재 세워져 있는 지주이용간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받아 가지고 점용수수료를 우리 시에 내고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꼭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지원과 50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시설보수공사, 다른 것은 아니고 상록구하고 똑같은 예산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한 초소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단원구는 400만원으로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400만원 산출기초는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계상을 했고요. 사실 또 개소별로 정확하게 또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다 보면 400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한 2개소 정도는 내년도에 고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대상이 되는 방범초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들어갈 예산을 미리 해본 결과, 상록구는 300만원이고 우리는 4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상록구는 300만원 세우고 단원구는 400만원 세웠다, 그러면 똑같은 행정업무를 양 기관이 똑같이 하는데 왜 그렇게 100만원씩 차이가 나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조율은 저희들이 아직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율을 하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적정한지,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동규위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한쪽은 100만원씩 더 주고 한쪽은 덜 받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록구에도 제가 요구를 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범대 지원 조례가 약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안산시에서 위원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에 이 조례가 퍼지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과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가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게 방범대 초소에 불법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관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방범대가 불법적으로 공원이나 산림 이런 임야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를 초소를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은 많이 되어야 작으면 3, 4평에서 크면 9평 정도 될 거예요.

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 불법적인 점유,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그 방안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관계 부서와 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 추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각 동에 동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책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동규위원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의 동장을 하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아마 풀예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돈도 사실은 동장님들이 쓰기에는 정말 부족하죠.

각종 단체에서 하는 많은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나마 편성된 500만원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축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구청장님 책임 하에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것 각 동에 내년도에는 아마 시에서도 축제 같은 것도 한번 일원화 해 가지고 계절별로 딱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는데요.

김동규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연간 그 비용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한번 구에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성이라고 그래도 축제를 하는데도 꼭 필요한 예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받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동규위원 우리 동장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부연으로 제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예산 507쪽에 보면, 다정다감 경진대회 포상금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0만원에서 또 삭감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작년에는 25건인데 구청에 17건하고요. 동에 8건 해 가지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25명에 대해서 1,02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내용은 단원구 정책 경진대회 시상이 한 25명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시민제안시상, 또 동 주민센터 평가에 대한 시상, 그 다음에 단원 으뜸 홍보왕, 그러니까 단원구정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한 부서, 직원한테 홍보왕을 시상하는 그러한 단원구 구 시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채찍하는 그러한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러한 평가도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격려도 해 주고 이러한 시상제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네, 일단은 설명이 과장님이 부족했다고 그러시는데 좀 잘 하시지.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셨는데요, 방범대에 대해서서요.

저희 방범대 전체 보수를 2014년에 하지 않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전체는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누수나...

김동수위원 아니, 전체 방범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것은 간판.

김동수위원 간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간판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만 했죠. 간판이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어서 간판에 대한 것을 규격화 해서 이렇게 페인트 좀 칠하고...

김동수위원 도색도 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도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했는데 이 400만원 정도면 컨테이너, 저희가 거의 다 컨테이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동수위원 사는 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러니까 위원님,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제 말은 400만원이면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할 정도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죠. 그런데 뼈다귀만 구입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나무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도배도 되어 있고.

김동수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저희가 방범대가 90% 정도가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김동수위원 교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고 보는데 보수공사라고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교체는 사실 지금 저희 현행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낡거나 이런 비용을 수리하는 비보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입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상으로는 새로 구입해 드리는 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나 각종 불편, 지대에서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고치는 사항으로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한 개소는 원곡본지대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하고요.

한 개 지대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위원 원곡지대 수리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원곡본지대는 보수가 많이 필요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요.

김동수위원 원곡본동지대 부부로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보수하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지대에서 또 고장이 나거나 누수가 되거나,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1년 동안에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400만원 정도를 세웠다 라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초지1지대는 거기 올해 철거하죠? 그것 아직 상황파악은 안 되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거기가 전체가 다 내년 2월달까지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마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 지대에 점검 나가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청장님께서는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야간순찰을 지대별로 매달 이제까지 12회를 나갔고요.

김동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각 지대에서 우리 예산이,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나, 또 적정히 사용하고 계시나, 이렇게 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3, 4번 정도 1년에 점검 직원별로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야간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불이익을 어떻게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글쎄요, 지금까지 다닌 지대에서 열심히 잘하는 지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대에서 근무가 불성실하다든가 인원이 적게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종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경고조치 이런 식으로 2회 이상 경고를 하면 패널티를 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2회 이상 패널티를 당할 정도의 지대에서 그렇게는 아직 적발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저희가 상록구는 16개 지대지만 단원구는 22개 지대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동수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저도 김동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체 다 불법으로 상주하고 있는 데가 많고, 한 98%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초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왜냐 하면 불법을 시인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대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주민복지과장 정명현입니다.

김동수위원 1002페이지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많이 늘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작년에 비해서요?

김동수위원 작년도 대비해서요, 1002페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작년도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애들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결식아동들이 늘어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애는 늘어난 게 아니고 아동들이 방학 같은 데는 급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리고 또 아이들이 환경이 안 좋아져 가지고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보다는 아동의 급식수가 평상시에 한 끼 먹다 방학 때는 두 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유 있게 잡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작년에 비해서요?

김동수위원 네, 그러니까 아동들이 늘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산에 아동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학교 가보면 반이 줄고 그러는데 결식아동 애들이 이렇게 늘어났나,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전체가 아동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동이 늘어난 건 아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비용이 늘어난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단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가는 똑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신청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청을 안 하다가 한 끼만 신청하다가 두 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노인정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경로식당 급식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급식을 우리가 183개소가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 단원구에 노인정이 몇 개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138개소입니다.

김동수위원 138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급식은 자기네가 밥을 해먹는 거고, 경로당...

김동수위원 신청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자체적으로 해 드시는 거고, 경로식당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밥을 해 드시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와 가지고 점심을 들고 가는 식당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취사원 인건비는 뭐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김동수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경로식당 7개소에 있는 분들.

김동수위원 7개소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고잔1동의 중앙, 알고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처리를 왜 개운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노인정의 회장님은 누가 뽑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당연히 주민들이 뽑죠.

김동수위원 주민이 뽑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주민이 뽑아서 주민이 해체시키고 주민이 새로운 사람을 시켰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그걸 하나를 마무리 못 지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는 경로당이, 노인회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에 뽑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먼저 회장이 유효한 거로 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돈 어디다 넣어 드렸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건 당연히 경로당 회장님의 이름으로 넣어드렸죠.

김동수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해서 해체를 시켰는데 그분한테 왜 돈을 넣어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아직까지는 경기도연합회에서는 이게...

김동수위원 경기도연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에 왜 지회가 있습니까? 지회가 있잖아요? 안산에 지회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시청의.

김동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그리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넣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경로당은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이 통장 딱 넣고 돈 안 주고 굶으시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굶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신임회장한테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진작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구청에서 딱 갖다가 드리고, 우리 담당 주사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걸 갖다가 꼭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해서 실천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수위원 마을 안의 주민들이 하는 건데 그걸 어르신들이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해 가지고 돈, 물품 갖다가 드시면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돈은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와동 동장님, 이걸 새로운 걸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노인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게 뭐예요?

○와동장 장석원 네, 와동장입니다.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체 250명 중에서 와동에 한 50명이 동네 쓰레기나 자연환경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동마다 조금씩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절약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노인들의 일자리입니까?

○와동장 장석원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50명을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노인 분들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역별로 청소나 쓰레기 줍는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동에 있지 않는 사업이길래, 이것도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와동장 장석원 글쎄요. 먼저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쓰레기봉투가 많이 소모된다고 그러니까 줄여서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약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주민복지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상숙위원 1004페이지에 보면 정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 1만원은 무엇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1일 1만원, 한 달에 최고 20만원, 그러니까 20일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20만원까지 주는 그런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24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노인정에서 혹시 그런 분들 생계곤란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 준 사항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노인정에서 추천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위촉을 하고 수당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대개 추천하는 방식이 노인지회 단원지회에서 상록지회에서 봉사원을 추천하면 활동을 하고 급여는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쓰레기는 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12명씩 12명씩 24명인데요. 12명은 교통봉사대고 12명은 문화재 관리원입니다.

그런데 12명은 문화재를 한 곳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가 가지고 오늘은 고송정지, 내일은 사세충렬문 가 가지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고 12명은 학교를 맡아 가지고 한 학교씩 교통봉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간은 많지 않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교도 하나요? 등교는 하는 것 봤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등하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교도 같이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페이지고요. 장수수당 160명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원구 숫자만 160명이잖아요? 3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160명 선정 과정이 어떤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이것은 신청 중입니다. 본인한테 알려주고는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다 알 수 있나요? 65세 이상 분들한테 다 알림을 주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다 알려줬습니다. 항상 동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편지도 보내고 항상...

이상숙위원 편지를 어떤 식으로요? 각 가정에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장수수당이 85세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85세 대상으로 해서 일제적으로 보내주고 있고...

이상숙위원 네, 이렇게 근거적인 게 65세 한테 전체적으로 아까는 편지를 보낸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85세 이상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장수수당 대상입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자가 됐다 라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맥을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아서 ‘아! 이런 사항이었구나’ 하는 것도 모르는 동료위원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8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저소득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기초연금은 아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건 안 받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대상이거든요. 신청, 내가 받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만약에 본인이 몰라서도 못하고 하고 싶기는 하고 어렵기는 한데 이런 것조차도 못 받는 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단원구의 수치를 85세 이상이 1,983명이고요. 기초연금은 1,781명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202명이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151명이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0명 되시는 분들은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여유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정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참고자료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똑 같은 건데요. 주민복지과장님, 100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하시잖아요? 양곡비 지원을 하시는데 양곡비 지원은 어떻게 노인정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노인정이 아닌 그냥 복지시설에 양곡비 지원까지 통틀어서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경로당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하시는 곳에 저희가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가격대비 얼마를 조금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몇 %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가 많을 때 141개소였거든요. 저희가 잠깐 추진하고 있는데 141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정이 몇 개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141개입니다.

이상숙위원 141개 경로당 중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 몇 %를 해 주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여섯 포씩 일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섯 곳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여섯 포.

이상숙위원 왜 특별히 여섯 포만 해 주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의 한계를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해 주시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가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구 예산의 80%인데 물론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소당 여섯 포씩 해 가지고 141개소.

이상숙위원 한 달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아니, 1년에요.

이상숙위원 1년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나머지 여기에 예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다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과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999페이지를 본다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가 나와 있는데 10구라는 게 이렇게 딱 10구겠다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올해는 몇 분을 그렇게 행려자를 모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올해는 전체적으로 31건이었는데요. 행려자 병원비도 있고 사실 또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는 31건이 있었다, 행려자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왜 10구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서 명시를 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과거에 왔던 추세 상 그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게...

이상숙위원 그래도 올해는 많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병원비 포함해서 31건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풀어서 한다면 무연고 사망자가 몇 건이 있었냐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것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조금 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의료비 및 구료비 그 목항대로 다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올해 사망자 6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아주 세밀하게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이상숙위원 혹시 연령대비 적어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전준호위원 1, 2종 시설물 교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 기준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전준호위원 등급이 A부터 E등까지 나오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습니다.

전준호위원 등급이 낮은 순으로 우선 조치하는 게 게 순리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등급이 낮거나 이랬다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적기에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위험도로 봤을 때 등급이 낮으면 위험도나 보수 보강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더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선행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곡IC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9억, 10억씩 투입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예산이 교량유지관리비 1, 2종에 대한 한 5억 정도밖에 예산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보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우리 시의 순서가 아니라 법적기준에 의해서 안전등급을 평가해서 조치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돈 때문에 순서가 아니라 위험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기본적인 기준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균열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통행불편이 많이 됐거나 그 다음에 교량에 어떤 위험시설로 인해서 통행불편 사항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시급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D등급 이하는 없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는 지금 전체가 다 B, C등급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C등급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점검한대로 말씀드릴게요. 두 개 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전준호위원 안산IC교 2013년에 보강을 하셨어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남은 하나가 용신1교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용신1교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상록구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인데 지금 현재 구는 다르지만 2개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원구에는 B등급 이하는 없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C등급이 하나 있네요.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안산IC요.

전준호위원 화정교,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화정교.

전준호위원 내진반영 안 되어 있는 시설물이고요. 1978년에 준공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월피교죠? 월피교 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전준호위원 지금 단원구에는 이 C등급에 대한 게 올해 들어 있나요? 화정교에 대한 예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화정교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 1, 2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하고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비 4억 이거에 대한 명세를 주세요, 어디에 쓰시는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양 구청을 함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등급이 낮은 시설물이 있는데 예산 지금 처음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으로 인해서 등급이 좀 더 양호한 부분을 먼저 한다는 것에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B등급 월피교,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이상이 없는 시설이고요.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 그런데 지금 월피교에 6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조치 기준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예요.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고, 그래서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C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가조치 기준으로 보수 보강이 시행되어야 할 시설로써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그러면 B하고 C를 봤을 때 예산과 상관없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돼요?

C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C등급 쪽으로 먼저 모든 예산을 치중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단원에는 이 C등급에 대한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지금 5억, 4억해서 9억이라는 예산에 이 C등급인 화정교에 대한 계획은 미 반영되어 있고 이 명세는 어떤 거냐고 하니까 대답도 못하시는 상황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화정교는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에 했단 말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올해 7,200만원을 들여서 화정교에 저희가 단면보수하고 신축이음 교체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하고 난 등급이 어떤 등급으로 돼요, 교체하고 나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교체하고 나면 저희가 B등급으로...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자료에 지금 아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원곡동 원곡IC교는 2016년에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진행 중인 거니까 C등급이지만 지금 아무 언급이 없는 화정교에 대해서 질의한 거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화정교는 올해...

전준호위원 2015년 사업이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2015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6년 완료 예정인 원곡IC교까지 정리하면 C등급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거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정리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원곡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원곡IC교에 9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저희가 또 요청을 한 부분이 도에서 12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관할하는 책임은 다르지만 다른 C등급에 있어서 시 전체적인 순위조정이나 이런 진단들은 같이 안 하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연차별로 상하반기에 저희가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2년 1회씩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조치의 순서들을 정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C등급이 후순위에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B등급을 먼저 하니까.

예를 들면 B등급에 월피교를 6억짜리인데도 먼저 하면서 C등급에 6,700만원 짜리 시설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 사항은 저희가 월피교 같은 경우는 상록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시 안에서 통합적으로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는 구별로 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구별로 시급한 부분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C등급, B등급, A등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시 재정을 구별로 나눠서 양 구청이 세금 따로 받아쓰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을 분배해서 집행을 양 구가 따로 하는 것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교량에 따른 위험도나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등급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구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록구가 우선적으로 못한 거네요?

제가 드린 취지가 남의 구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진단 속에서 양 구가 그런 자기지역의 시설물들을 놓고 우선순위들을 서로 교차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단원구의 B등급을 먼저 하고 상록구의 C등급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우려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본청과 양 구가 이런 것을 놓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책정해 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꾸 ‘거기는 상록구입니다. 상록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상록구 가면 상록구에서 ‘거기는 단원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일머리를 보시지 말고 저는 상호협력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재정계획대비 다른 부서도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고 실제 일선 집행부서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구청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연차별 계속 투자사업에 대해서 혹시 체크하고 있어요?

과장님,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물관리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내용 갖고 계십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매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준호위원 지금 시설물관리나 도로시설물이나 전기시설물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 구청에서 지금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도로시설물 본청 건설과에 있는 것 말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수에서...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는 구청 소관에서 재정계획들을 관리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는 지금 재정계획대비 2016년부터 20년까지 재정계획 지난 10월달에 심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 대비 반영률이 거의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100% 가까워요. 2016년에 도로시설물 관리가 65억인데 65억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단원구는 도로시설물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이 총액 97억을 재정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2016년도가.

2017년 87억, 20년까지 계속 같은 금액, 그런데 예산상으로 지금 69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28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요, 재정계획대비 했을 때?

재정계획이라 하면 당해연도마다 배분해서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배분한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주 쉬운 대답으로 이 나머지 28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요구를 해도 저희가 시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년도 집행수준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많이 수립하고자 해도 저희가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구청 건설과에서는 97억 요구했어요,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정확한 것은 지금 97억에 대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고요.

전준호위원 과장님 업무라니까요. 과장님 과의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보도 포장 보수비 연간 17억을 반영했는데 25억이 필요하다고 재정계획 세웠고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26억 6천이 필요하다고 재정계획 세웠는데 16억 5천만원 이번 예산에 확보됐고 전기시설물 45억이 필요한데 34억만 반영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세웠어요, 이것 재정관리계획?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아까 97억을 본청에 요구했느냐, 요구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요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나머지 28억을 깎은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명세서 제출하세요, 본청에 요구한 명세서, 깎인 명세서 제출하시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전준호위원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상록구만 65억을 요청했는데 65억을 다 반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업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달라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공단지역이 있어서 면적대비나 도로시설물 관련 총 연장 이런 부분들이 단원구에 많을 줄 압니다.

수요도 많고, 또 도시 자체가 단원구가 먼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것 다 알아요.

그래서 국비도 가져오려고 법도 바꾸고 있고, 그런 현실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하고 반영하는 거 보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양 구를 분할해 봤을 때 단원구가 그런 기반시설 SOC투자가 올해 먼저 됐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먼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유지관리가.

그런데 예산은 훨씬 더 적게 주고, 상록구는 이렇게 100%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게 무슨 이유냐는 거죠.

재정계획 대비 실질적인 예산과 연동을 부실하게 진단을 했거나 말씀하신대로 요청은 했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반영됐다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본청에 97억을 요청했는데 69억이 반영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요청 명세와 반영된 명세를 주시고 반영이 안 된 이유들의 명세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재정운용을 이렇게 하니까 돈을 써도 도시의 변화가 없는 거죠.

상록구청에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1식으로 표시된 시설비 명세에 다 제출해 주세요, 세부명세.

5억도 1식, 4억도 1식, 3천만원도 1식.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그 시설비 말씀입니까?

전준호위원 예, 쭉 시설비에 분야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서류로 주십시오, 시간 많이 가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여분이 있나요, 위원장님?

통·반장님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단원구의 동장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마을 만들기, 또 희망 마을, 통·반장님들과의 복지영역까지 확대하는 조례도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통·반장들의 역할 중에 복지영역까지 담당해 달라는, 그래서 서울의 노원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는 통·반장님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개 우수한 사례로써 운영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반장님들 명절 때 5만원씩, 이거 5만원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할 뿐만이 아닌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시민들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수요에 충당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고민하는데 자치행정과나 동장님 선에서는 그냥 예전의 통·반장님 역할만 고민하고 있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커버해 줄 일정 부분 훈련되거나 학습된 마을의 리더로서의 통·반장님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도 안 되고 현장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저 7, 8급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마을 리더들을, 특히 선부3동이나 와동, 고잔1동, 세월호참사 영향지역들의 이 지역에 공동체 이런 걸 하고자 하는데 그런 통장, 반장님들 말하자면 마을에서 일정 부분 리더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인적자원이고.

이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활용하는 고민들은 부족하면서도 예산은 여기저기 많이 투입해 가지고 마을 리더를 100명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 뭐 한다, 이거 엇박자가 있어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복지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동별 통·반장님들 이렇게 찾아내야 하는데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동장님들 하고 사회복지 쪽하고 자치행정과의 마을 만들기, 그래서 일도 안 하는데 5만원을 왜 주냐 안 주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공동체와 복지와 좋은 마을을 같이 구상하는 차원에서의 통·반장님들이 어떤 자리매김 할 건지에 대한, 이것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따로 떼어놓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지금처럼 맨날 반장님들이 역할도 없는데 수당만 가져가냐,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다른 돈 더 가져다가 예산편성해서 수당 하루 실비 이거 안 해도 5만원, 10만원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 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2동에 가면 마을 리더를 통장님 7명 중에 마을 리더를 해서 통장님 3분을 위촉해서 같이 활동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을 만들기와 사회복지영역과 기존의 통·반장 활동들을 섞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시켜내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고민하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잔뜩 책정하고 또 반납하고 아까 같은 ‘나 반장인지도 모르는데 통장에 입금된다.’ 이게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저는 해 주시면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일선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단원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심사 하러 오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잘 보고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도 또 거기에 맞게 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시정발전 정책 개발 및 환류 기능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연구모임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제안대회 심사위원 수당, 실제로 보면 심사위원의 수당이 좀 많네요. 여기가 비싸네요. 다른 데를 보면 보통 8만 원대인데 여기가 좀 크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공무원 연구모임 심사는 외부의 교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연구모임 각 과제별 발표를 듣고 거기에 따른 각 위원별로 점수를 각 분야별로 채점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난이도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어떠한 안건 심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 난이도도 높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슷한 우리 시정발전 정책개발 이 항목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것은 아마 미래전략관실에 유사한...

김재국위원 네, 맞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미래전략관실에 정책연구팀이 있는데, 미래전략관실의 정책연구팀하고 저희 공무원 연구모임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 연구모임은 일반적으로 1월달에 시작해서 한 8월말까지, 한 8개월 간을 한 33개팀 정도가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서 9월하고 10월까지는 심사를 거쳐서 11월달에는 연수도 가고 그런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팀은 각 부서별로 1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정의 현안별로 연구를 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연구팀은 자발적 연구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팀은 정책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성질이 다른 연구모임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도 연구모임에 보면 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분 네 분이 또 들어가 계시다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미래전략관 실예요?

김재국위원 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분이 안 계시는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여기하고는...

김재국위원 아니, 공무원분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공무원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3명을 위촉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우선 연구모임 심사위원들 하고요. 제안대회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연구모임에서 입상팀이 해외연수를 가시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몇 팀이 가셨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금년도에 4팀이 해외연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 개 팀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중도포기를 왜 하죠? 연구하다가 포기한 상태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연구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요, 우수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해외연수까지 결정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까지 다 제출한 상태였는데 이 팀원들 간의 일정이 서로 어긋나고 또 그런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다 소화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수비 전액을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연수포기를 정식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상임위에서 심사조정 삭감내역을 보니까 도시공사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8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시공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전년도 비교해서 97억이 늘어난 상태인데 결원 직원에 대해서도 현원으로 해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도 동력비나 그런 부분이 또 인상이 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그 8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도시공사 이번 예산은 제가 도시공사 일을 시작한지 첫 번째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예산 작업을 할 때 저희 지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을 전제로 예산이 짜여져 가지고 제가 몇 달 사이에 추경예산을 두 번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우리 예산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지 말고 전체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맞추어서 실용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예산 대비 면에 있어서 약간의 심의과정에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정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총 예산 제출한 게 560억 4천 이렇게 제출을 했고, 예결위 심의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8억 3,900이 지금 조정이 되고 552억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8억 3,900 삭감분에 대해서, 물론 전제로 할 때는 저희들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내년에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원래계획이 차질 없이 가는 건데 이번에 전체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에 시에서 심의하실 때도 상당히 저희 내년도 경영지침을 상당히 이해를 해 주시고, 첫째, 심의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미처 부실했던 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 주셨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실 때 저희들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계산의 어떤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을 보시고 그렇게 삭감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이런 점을 존중을 해서 이 삭감분에 대한 운영이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이런 점을 존중을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우선 저희가 이 며칠 사이에 전력 동력비를 보다 더 철저히 절감을 하면 한 1억 9천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준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 생활폐기품 처리비랄지,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 입찰단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기에서 한 1억 7천 정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법정 복리후생비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산취득, 이런 분야에 있어서 현재 시 재정이랄지 저희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항목 조정,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해로 또 넘겨도 경영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한 1억 1천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 시설보수유지 전체적인 1년간의 경영활동 이런 측면을 보다 저희가 면밀하고 세밀하게 경영을 성의 있게 하면 여기에서 한 2억 5천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억 4천 정도는 맞추어서,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책정해 주신 이런 범위를 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저희들이 경영지표를 보다 더 면밀히 이런 시행과정에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와 시의회에서 저희 도시공사 내년도 경영지침이랄지, 이런 목표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협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절감에 대한 계획이라면 사실 추경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6년도 예산 운용을 할 때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 대행사업 분야, 그 다음에 공사 자체 경영관리 분야에 관한 추경예산은 아마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아마 도시공사에 대해서 경영이 사실 너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크게 지적한 내용인데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사장님께서도 그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게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필요한 내역이라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경영을 하면서 제출된 예산은 100% 확보하는 것이 가장 차기년도 그 예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추세로 보면 예산이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 예산이 제출이 되고 삭감분야가 그런 경영, 전체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설명을 하고 그렇게 또 시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추경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현재 추경예산,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확정할 수 없는 분야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수탁사업 관련된 것, 그리고 저희 자체 경영관리, 운영 이런 것에 관해서 예산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짜겠다, 이런 것은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페이지 209쪽 보면 통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여기 보면 대가 산출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13%로 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209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산서 209쪽, 통계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장 박광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10에서 15%까지 돼있어서 저희는 13%를 적용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0에서 15?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옛날 구 행정안전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 그 지침에서 보면 예산편성 지침서라고 보면 8%를 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게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정보통신은 12%에서 8%, 또 구청에서는 거의 8%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예산과는 13%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다 저기마다 다 달라 가지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10에서 15%로 되어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것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여기 통계정보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그게 우리 행정망 관련 소프트웨어보다 더 단위가 높은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정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프로테이지가 그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프로테이지, 정부 하란대로 하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거기서 정부지침이 아닌 정말 이게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 행정안전부에서 한 지침 내용대로 해도 다른 업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 내가 볼 때 13%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망보다 소프트웨어가 약한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검토를 해서...

김재국위원 또 하나 정보통신과나 양 구청에서도 지금 전부 다 틀려요.

그거를 한번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거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예산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보면 어떤 데는 예산을 다룰 때 그 규정을 정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1식 두루뭉술 해 가지고 그냥 금액을 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사실 다 예산 낭비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나름대로 과에서 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에서도 다른 과의 장비유지보수 관련된 것을 맞추고, 좀 더 통합적인 비율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 유지부수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높아요. 그냥 소프트웨어 단가에 기준해서 한다고 그러면 넉넉하게 주면 업체야 좋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충분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관련과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예, 세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21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가상계좌 시스템 확대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가상계좌 시스템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김재국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농협 한 군데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그 동안에 농협만 했었는데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입금하고자 할 때는 수수료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전체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은행 이용수가 많은, 납세자가 제일 많은 은행 한 군데 정도를 더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장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시스템을.

김재국위원 시스템?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서비스 있잖아요? 21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유지보수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6,4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진지 모르겠네요. 비율에 의해서 이건 몇 % 적용한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전국 지자제별로.

이 시스템 자체는 지자제마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의 지방세 관련된 표준 지방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걸 배분을 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로 유지보수를 해라?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체 처음에 도입할 때 얼마, 도입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얼마씩으로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원칙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 비해서 몇 %로 적용된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장비에 비해서요?

김재국위원 예, 장비 금액에 비해서 몇 %?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

장비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정과장 하순자 예, 시스템.

김재국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이 그냥 무조건 이 금액에 하라? 이것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정부에서 만들어 깔아준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행자부 투자기관에서 이걸 만들어서 전부 다...

김재국위원 만들어 깔아주고 유지는 우리 시에서 주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거기서 줬으니까 우리 지자제가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김재국위원 그래도 금액이 나왔기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건 얼마 정도에 투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나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제가 한번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총 금액은 얼마 투자됐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4개 항목?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재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사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붕누수, 소방시설, 전기누전, 하수도공사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를 지적했죠? 안전관리 지적한 것 기억 안 나세요? 복층에 대한 문제 지적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여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안전점검을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현재실시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우리가 12월 21일에 그 부분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시는데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지금 거기에 복층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복층은 다 불법 아닙니까? 그죠? 말씀해 보세요. 불법이에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건물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모든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시민시장이 누구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우리 시의 것이죠.

김재국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우리 안산시의 것이죠.

김재국위원 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거기서 화재가 나도 모든 것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시장이 타깃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타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층이 문제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복층에 올라가서 밥 먹다가 화재 나서 죽으면 그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진단을 거쳤고요.

김재국위원 전기안전진단은 건물에 대한 진단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건물에 대한 것도 안전진단을 하고요. 전기하고 별도로...

김재국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잡혔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인 지붕하고 건물 전체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하고.

김재국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 복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은, 우리 안산에 크게 당했잖아요? 한번요. 지금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우리 시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더 더욱이 관심 가지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김동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안산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상임위 조서에 보니까 전액이 다 삭감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소상인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일단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던가 봐요.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규위원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의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위에서도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을 해라 라고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살펴보니까 법적으로도 꼭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자원부 장관 령으로 해 가지고 시장 군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먼저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이 용역이 2017년부터 해 가지고 5년 동안 우리 장기계획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 구역까지 지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꼭 반영이 되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은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특별법이나 다 살펴보니까 이건 분명히 꼭해야 되는 법적사무고 그리고 또 진즉 했어야 되네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종전에 2011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는데 2013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용역은.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이 용역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구도심과 신도시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종합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4항 상권 활성화의 사업계획의 수립 해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경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또 그에 대한 조례들도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필수적으로 해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에 여기 보면 의회 내에서의 특위활동으로 해 가지고 제한됐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게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 연계 상권 홍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파워블로거 저희가 올해 상·하반기로 해서 선부동 상권과 본오동 상권을 엮어 가지고 대부동의 관광지하고 같이 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사성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하기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파워블로거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상권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블로거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종합계획도 저희가 용역과 더불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3개 부기를 포함해서 8억 5천을 했는데 한 5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시면 지역경제특위에서도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저희한테 주문도 있었고요. 저희도 또 의지를 갖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더불어서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법에 대한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7조 1항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특별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우기까지 수고하셨을 텐데 위원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207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이 예산의 사업으로써 포상금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것 맞죠?

지역회의 운영 우수동 인센티브 지급.

○예산과장 박광옥 금년에는 추경에 세웠고요.

김동규위원 추경에?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이것 동별로 해 가지고 동의 지역회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25개동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5개동을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활동한 것 모든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지표를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회의 구성현황과 참여인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실적하고 성과물이 있는 사항...

김동규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시행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 지역회의가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열심히 잘한 동은 포상금을 준 이런 정책이 어떻게 성공적이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느 동이 수상을 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금년이요.

김동규위원 예, 금년에.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결과는 저희가 7개 동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상태인데...

김동규위원 몇 개 동을 선발합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7개 동이요.

김동규위원 7개 동을?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최우수 있고 우수, 장려로 해서 저희가 7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7개 동이면 한 동에 1등서부터 7등까지 이렇게 합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7위까지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차별화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지금 준비되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발표해 보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최우수는 고잔2동, 그 다음에 우수는 성포동하고 호수동, 나머지는 사1동, 사2, 사3, 그 다음에 선부2동이 저희가 장려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고잔2동이 특별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시범으로 공모로 해 가지고 고잔2동하고 성포가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잔2동이 워낙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 100여명 정도 됐고...

김동규위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동 지역회의가 순기능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라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런 우수한 동을 가리는 이 사업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 기준을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홍보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교육홍보가 지금도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당연히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했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년째가 됐는데 홍보를 저희가 주민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역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천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위한 현장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이것 매년 할 때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바뀝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계속 했던 부분들이 합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바뀌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나 이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예산 1천만원을 세웠어요. 이 부분은요?

성인지 예산제도 역시 주민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성인지 예산이 저희가 주민참여 성인지 예산 수립 기획단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워크숍을...

김동규위원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2016년서부터 이게 우리 시가 대상이 된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2014년도.

김동규위원 그때는 시범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처음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2013년도에 해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2014년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째?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주민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과장 박광옥 주민참여형 성인지 예산 과제 발굴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하고...

김동규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 중에 사업별로 해 가지고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구분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참여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성인지 대상 사업을 저희가 여성정책 추진사업과 그 다음에 성별 영향평가 분석사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는 110건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110건의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의를 높이겠다 그런 방향이다 그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에 197페이지를 봐 주시죠.

제일 밑에 보면 주요시책 책자제작, 그리고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해 가지고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주요 시책 책자를 제작한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이 시 승격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의 과거와 미래 현재는 안산시의 그 동안의 제목 그대로 그 동안의 안산의 발자취를 그래픽으로 시민들이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성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요시책 자료는 안산시에 좋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서 타 시와 교류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각종 정책 건의 시에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먼저 설명한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책자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의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보려는 것입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거는 일종의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기획한 그런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시책 책자 제작은 저는 공감이 안 가는 게 주요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현안이 되고 또 시민들 사이에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그러거든요.

굳이 그런데 주요시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엮어 가지고 만든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생각에도 일부 공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SNS다, 인터넷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도구가 발달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문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소외 시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산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많이 알리고 또 타지자체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중앙부처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 건이라든가 또 발표라든가 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사에 안산시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글쎄요. 안산시에 좋은 정책이 몇 가지나 있는지 저는 별로 공감이 잘 안 돼요, 쉽게.

타시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뭐가 있을까, 글쎄요.

물론 공직사회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시민들이 평가하는 어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잘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업은 내용이 알차고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인쇄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내용보다는 많이 포장되기 일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다가는 이게 홍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뭔가 이런 쪽으로 갈 우려가 더 크다, 사업의 내용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염려를 잘 감안해서 만들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광역행정 협의회를 한 3개 정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권 시장 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화호권 행정 협의회라든가 이런 광역행정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주제를 토론을 하고 광역행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배부해 드리고 서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을 하는 걸로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책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기획법무과, 책자에 대해서, 안산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있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김동수위원 시정백서도 있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시정백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도 예산, 2015년도 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를 배포하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과거와 미래는 시민들과 공무원, 또 산하단체기관,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백서는 우리 각 부서, 그 다음에 전국지자체, 그 다음에 중앙부처, 또 산하기관단체 다 배포가 될 겁니다.

시정백서는 글자 그대로 안산시에 1년 중에 일어났던 모든 행정 행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총람되는 그런 백서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기획물로써 여러 가지 안산시 변화와 발전사항, 그리고 과거의 안산시의 모습들, 미래의 30년을 앞으로 내다보는 안산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산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이거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 백서를 만들 때 일단은 책자를 제작하고 이럴 때는 꼼꼼히, 저희가 2번, 3번 무엇이든지 꼼꼼히 하지만 제가 안산시 혹시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안산 생활백서라고 있었어요. 생활백서라고 민원실에 있던데 그걸 제가 보고 저도 우연찮게 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1년 동안 배포했는데 틀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바로 시정을 해서, 이게 1년 동안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민원실에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걸 보고 제가 이런 책자 같은 걸 만들 때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수위원 우리 풍도, 211페이지요. 풍도, 육도 마을 상수도 수선유지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러죠?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원래 지방공기업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지하수나 약수터, 간이상수도 그런 곳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상수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풍도, 육도 두 군데 다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네.

김동수위원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풍도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작년에 다 한 것 아니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매년 상수도...

김동수위원 아니, 새 걸로 다 한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새 걸로요?

김동수위원 네.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근데 이것은 노후된 거, 저희가 수선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선유지?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동수위원 제가 풍도에 작년에 전체 상수도를 도비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 당연하다고 보는데 육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과장 박광옥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식이...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서 전체를 다 한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필터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필터?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게 유지보수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필터는 이해가 갑니다. 나는 또 수선유지비라고 그러길래.

○예산과장 박광옥 수선은 교환이나 그런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11년도도 옛날에 전체 상권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 이번에는 도심상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번에도 전체 다입니다. 안산시 전체 상권입니다.

지난번에 한 거는 2011년도에 해가지고요, 그때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건의해 가지고 방향만 제시를 한 거고 이번의 용역은 실행계획을, 우리 전체 상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는 그런 범위가 더욱 큰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요.

김동수위원 용역이 좀 다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더 세부적인 거, 우리가 장기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까지 하도록 하기 위한 거를 다 담을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태양광 발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요즈음 새로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신 건물에는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김동수위원 저희가 상록수보건소를 언제 지은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상록수보건소도 설치는 돼 있는데 거기다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1억 3,800인데 확장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대부도보건소도 그렇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새로 하는 겁니다. 그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동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새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금방 상록수보건소처럼 돼 있는 데 증축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규모를 보니까, 제가 규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 대부도보건소는 6,800인데 이 정도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또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할 때 각 공공기관에 전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데는 신청하라고, 저희가.

김동수위원 상록수보건소도 첫 번째 설치했을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했는데 그 자체에서 처음에서 건물 건립할 때 어느 정도는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저희가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김동수위원 국비로 하는 건 저희가 당연한 건데 국비, 시비 똑같이 매칭 되는 거 같은데, 50대50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5대5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50대50?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국비가 나오니까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2번, 3번 설치하는 것보다도, 요즘에 또 민방위교육장도 하는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것도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먼저 작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가지고 가서 저희도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작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고 올해 또 선정이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은 어떻습니까? 민간 요즘에 베란다 하는 것.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끝났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겨울철 되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15년도 걸 받아 가지고 16년도에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김동수위원 마무리?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내년도 다시 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도에 다시 예산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일단 그걸로 참고를 하고요. 8억 3천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서 일단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한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특별히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마른수건 짠다는 기분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내년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예산 조정하느라고 힘드셨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추경에는 예산 있어요? 재원.

○예산과장 박광옥 추경에는 조금 재원이 있어서 나름...

이민근위원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1차 추경 때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때는 없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이민근위원 내년 추경에는 기금 갖다 쓰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어려운 때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지금 재정운용 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느슨해요, 진짜.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잘랐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기능이 있어서 편성 자체가 어려움도 있고 타이트한데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되어서는 거의 요구하는 수준으로 세워서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성격으로 질타를 당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면 좀 있어요. 행정절차 미집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건이 보이고 또 동일 회기 내에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21회 시정질문 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최종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절차를 미집행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서에서 좀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도 저희가 많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는데...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개정 추진하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번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맨파워시프트, 이게 조직 정열 배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조직의 슬림화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데 특정업무직에 대한 부분이나 연봉제, 연봉제는 지금 로드맵이 정확히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연봉제는 지금 로드맵은 가지고 있고...

이민근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는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협의랄지 그런데 지금 아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내부 협의회는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연봉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인건비 예산, 공기업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 지침 가이드라인, 또 시 이런 지침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책정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내 연봉제를 직급별로 실시를 하면 거기서 오는 상충문제, 맞출 수가 없는 호봉 승급 이런 것을 유지하면 전체 가이드라인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항상 개인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엄청나게 직원들 임금에 대한 어떤 형평성, 인상문제에서 모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로드맵은 내년부터 연봉제로 가는 것이 지금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 조직 구성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는 아마 연봉제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앞으로 시하고 시의회에 저희 도시공사의 인건비 문제는 연봉제로 가는 것이 서로 기준을 세울 때 동일원칙, 동일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호봉제로 가면 설명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이민근위원 자료가 도시공사의 페달로사업, 상수도검침사업,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공동구사업.

이민근위원 예,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사장님,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인건비의 세부적인 건 우리 김상일 본부장이,

이민근위원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달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연봉은 2,200만원 정도, 상수도검침원은 2,400, 통합관제센터는 3,200, 이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가 급여가 제일 많은데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이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는 강도를 보면 사실은 페달로나 검침에 대한 부분이 더 사실은 일에 대한 강도가 높거든요.

관제센터요원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상에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정도의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급여수용 금액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U-정보센터와 관련되어서 위수탁 계약을 하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 분기마다 정산 받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산 어디하고 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U-정보센터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분기별 정산은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연말정산은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서로 간의 인력의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위수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U-정보센터가 도시공사의 관제업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일단 근본적인 신분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페달로, 상하수도검침,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연봉차이는 배경은...

이민근위원 예, 압니다. 특정업무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2013년도에 출발이 2월달에 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 업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콜센터에 있는 감정근로자, 급여는 매월 162만원입니다. 연봉은 2천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봐서는 이렇게 고연봉이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관제센터 요원으로 최초에 뽑아서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서 하는 게 더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고용에 대한 안정이 보장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은 순환보직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 순환보직에 한계가 있잖아요?

일에 대한 어떠한 완성도라든지 처리하는 업무의 성격,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공사가 지금은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우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1명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 개선책을 가지고 U-정보센터와 협의도 합니다. 이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에 대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인력을, 잉여인력을 다른 업무의 신규사업장에다가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민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또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출발할 때는 CCTV가 460개였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이민근위원 지금은 1,400개가 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왜냐 하면 이 부분에 관제에 대한 효과...

이민근위원 그리니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총액적인 금액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만 실제로 업무의 양은 단순비교로 4배가 늘어났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4배가 늘어났다 라고 하면, 예전은 또 고정식이었어요. 지금은 회전식이 많고.

그러면 인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U-정보센터에 주장하는 부분이 이거는 결코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제가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이민근위원 인근 지자체 관련된 부분을 받았는데요. 인근에 있는 지자체 중에 수원시, 수원시는 CCTV가 4,657대입니다. 저희에 비해서 한 3배가 많고요. 근무인원은 48명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 76만에 CCTV숫자 1,441, 관제인원 36명, 근무형태는 동일합니다. 운영형태는 도시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이런 형태의 인근 지자체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나, 이 뿐만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어진 쓰레기봉투 판매, 하모니콜, 그 다음에 수도검침원, 관제센터까지 5개 영역인데, 주차장까지 5개영역은 도시공사가 빨리 성장해서 이건 다시 민간영역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과연 현존해 있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고민 속에서 연봉제도 나오고 피크제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민근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U-City, 그 다음에 페달로 이런 부분적인 얘기는, 세세한 얘기에 앞서서 지금 걱정하시는 현재 두 가지 지적을 종합적으로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직종, 직무관의 급여 연봉차이에 대해서 그 일의 형평성, 강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형평성을 갖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런 현재 도시공사가 유지하고 있는 여러 수탁사업 중에서 무수익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사항, 임금에 있어서 그런 업무적 형평성에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음에 그 분야 분야 일이 정해지면서 그 임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아직 지금 해소를 못한 상태에 있고,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는 아까 연봉화 하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소위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도시공사, 시, 시의회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런 현재 인력의 이런 문제에서 조정 문제는 직종 직무 간에 순환에 따르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업무가 현재 저희 손을 떠났을 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재배치 문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 인원을 원칙 하에서 앞으로 도시공사 업무를 인원 증가 없이 하는 것으로 수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내부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아 있는 인력이, 아까 맨파워시프트,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신사업적으로 지금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완이랄지 그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력의 교육훈련, 능력,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예산에 일부 16년 예산에..

이민근위원 대표님 이게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단기적으로 처방은 안 될 거예요. 그 대신 너무 또 루즈하게 길어지면 안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또 다른 영역...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충돌 문제는 현재 제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다섯 달 동안에 현장의 모든 사원들,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개할 때 상당히 조용조용하게 또 이해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민근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연봉제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2016년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이 어쨌든 급여에 대한, 신분상의 어떤 상승 부분을 담는 조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조직은 결과적으로 존재라는 부분을 갖고 비추어 보면 존재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존재이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실은?

시가 해야 될 영역의 것을 아웃소싱이나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존재하는데 그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이나 임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한 주인정신 이런 부분이 밑에 있는 조직까지 스며들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30억을 깎아도 어차피 인건비 다 지급할 거고 운영될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30억 갖고는 저희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게 부가세 10% 저희는 어쨌든 요금에 부과는 하지 못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어서 어떤 때는 도시공사가 맞나, 대행사업, 관리공단이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서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8억 이거는 큰 의미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내주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 2015년과 2016년이 도시공사의 조직운영이랄지 저희 도시공사 사원들의 마인드랄지 이거는 수시로 보시면 상당히 변해가고 있고 또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임원 분들 또 간부 사원 분들 기간 무슨 특수업무직, 업무직 할 것 없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 회사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걱정을 끼쳐 드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이민근위원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민근위원 삭감된 배경이 있나요? 어떤 배경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때 상임위 때도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데 잠깐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 받는 발전소 11개 발전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합화력이라든지 당진화력이라든지 시화조력, 11개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되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예산과장이 계시지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먼저 반영하고 나중에,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업비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원래는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비가 잡혔어요.

이민근위원 원곡1동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산업역사...

이민근위원 2개가 다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삭감됐습니다, 30억만.

그래서 이번에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민근위원 예산과장님이 잘못 하셨네요. 편성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삭감된 일이?

어쨌든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편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범위는 시장이 할 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담지 못하는 영역을 특별회계에서 담았는데 똑 같은 내용이에요. 원곡1동이나 노적봉공원 조성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삭감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삭감할 거면 두 개 다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살리면 다 살렸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노적봉과 관련되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시개발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회기에 예산도 올라왔고, 그런데 한쪽 상임위 한쪽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요구하고 세워주고 또 한 상임위에서는 시장의 권한으로써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전입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부분 이거는 또 전준호 선배님 계시니까 저희 7명이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잣대, 어떤 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 때문에 삭감을 할 거라고 하면 두 부분을 다 삭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살릴 거라고 하면 다 살려줬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시민시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입주한 지가 20년이 지났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97년.

김동규위원 사용허가가 몇 년까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허가를 언제까지 허가해 줬죠, 상인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상인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인들한테는 매년 임대로 해서 1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용허가를 매년 갱신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년입니다.

김동규위원 2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2년.

김동규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해 줬죠? 언제까지 사용허가가 만료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016년도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용허가를 해 줬네요, 2년 기한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사용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죠? 나가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있으면 계속 재계약해서 특별히...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재계약을 안 해 줄 사유가 발생이 될 때...

김동규위원 사유는 이미 있잖아요? 시에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국비까지 받았던 게 있는데 상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 돈을 국비를 반납한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년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재사용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허가 조건에 보면 재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결국은 그대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권한이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계약조건에도 있고, 허가조건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허가조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게 안산시민의 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훨씬 발전적인 방향으로 거기를 재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본인들은 개개인의 상호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시의 정책에 동의를 안 해 준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그 근처는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나 주거환경들이 급속하게 변했잖아요? 유일하게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당연히 발전적으로 가는 시의 정책에 이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사유재산처럼 본인들이 떼거리로 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어차피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가 연립하고 다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시장이 어떠한 방향이든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명확한 거고요. 아직은 이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열망을 갖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럴 상황이 되어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나서는 거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솔직히 먼저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짱을 부린 그런 결과로 이렇게 빚어졌는데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조만간 그 부분 새로운 방향을 정립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차원에서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이건 안산시민 전체의 재산이에요, 안산시 재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일부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장사를 허락해 주는 순간서부터 그 분들은 자기네 재산인양 하고 있어요.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하는 이 부분에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시에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 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장사하시는 그 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이 있는 그 부지의 땅덩어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공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오지 않을 때는 정말로 시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2016년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계획을 제시하고 상인들로부터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그런 동의 부분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정말 재건축하고 자기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결집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일방적으로 내쫓거나 생계수단인 이런 부분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시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거부했잖아요? 시에서는 충분히, 그 분들도 안산시민들이니까 배려를 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저는 완전히 무법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상인들에 의해서.

안산시 전체의 재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분들의 의도대로 해 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 허가된 2016년이 도래하기 전에 시에서는 시민시장의 어떤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동의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강사료가 많네요? 강사료가 많은데 농업아카데미 특별강사수당이 50만원, 특별강사는 50만원인데 일반강사는 35만원, 그 다음에 또 연구회 강사수당이 35만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아카데미 강사수당은 또 30만원이고, 도시농업은 좀 싼가 봐요. 특별강사는 또 40만원이에요. 이것 차이가 나는 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센터에서는 교육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부터 아까 말씀드린 도시농업 관련, 또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요, 특별강사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서 처음 입학식 할 때 외부강사를 특별히 초청해서 강의할 때 들어가는 강사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강사료는 저희 교육하면서 4시간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한 시간하면 특별강사보다 35만원, 또 시간당 정해놓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강사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농업 아카데미 특별강사는 첫 회 오셔 가지고, 1회 오셔 가지고 하는 거고, 40만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강사수당이 똑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30만원밖에 안 돼요, 34회를 강의하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수당을 30만원으로 맞춰도 충분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시간이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시간이 있고...

김재국위원 농업아카데미는 몇 시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아카데미 4시간에서 3시간...

김재국위원 도시아카데미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도시농업아카데미는 3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달라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셔오는 강사가 대학 이상인 분도 계시고 일반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35만원짜리 강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금액이 남을 수도 있죠? 일부러 그냥 금액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30만원 해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일반강사 같은 경우는 23만원 정도 가고요. 거기다 시간당 그렇고요. 거기에 매 시간마다 12만원씩 주기 때문에 보통 강의하면 35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또 일반강사는 약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강사료도 잘 유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생명산업과장님, 페이지 238페이지 유통업무 추진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유통 및 가공산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이걸 왜 우리가 주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대부 포도 값이 최근에 하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산업을 육성코자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필요 없네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필요는 있어서 요구는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는데 크게 부담 없으시네, 삭감돼도.

마찬가지로 그 위의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국외업무여비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공무원 외 출장여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런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말씀하시는 게 크게 와닿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삭감 많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야 되겠네요.

한대역앞 상가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5천만원 짜리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한대앞의 A상권에는 지금 조형물이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쪽 지역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한대앞에서 왼쪽 측, B구역에는 거기가 상가가 이쪽에 비해서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이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건의가 됐고요. 전체 상인들도 저희한테도 건의해서 그 부분 꼭 좀 반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선부3동 동명상가 있죠? 1천만원짜리 조형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도 거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거기 선부3동...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선부 동명상가는 안산의 최고예요. 조형물이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점이 들어와야 상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천만원 짜리 해 달라고 해도 동명상가는 안 해도 여기는 5천만원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선부3동은 현재 도로점용허가도 받을 그런 위치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김재국위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도 거기는 잘 찾아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있을 때는 사실 선부3동에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솔직히.

김재국위원 거기가 강남 이상 상권이에요. 거기가 평당 1억 5천 정도해요, 상가 하나가 평당.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가 워낙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저도 선부3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워낙,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부탁 할 것은 안 돼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반영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삭감된 이유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박해 볼게요. 이게 내용이 참 재미 있어요. 상인 조직강화, 우리 포장마차 거기에 조직이 구성되어 가지고 포장마차 없앨 수 없는 것 알죠? 선부3동 근무하셨다니까 아주 잘 아시겠네요. 그죠?

또 하나 시민과 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또 하나가 상권 특성화 및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상권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맥이 뭐냐면 공단이에요. 돈이 있어야 밥 먹으러 다니는 거고 그렇지 공단이 다 죽어 가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상인 조직 강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시장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직 때문에 못 나가고 어떻게 방법을 손을 못 쓰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한 게 여기 기록물에 그렇게 딱 적어놓으셨잖아요? 명시하셨잖아요?

또 옆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지원사업, 이것 있잖아요? 상인대학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인대학은 저희가 이 예산을 예산이 수반이 되면 위탁으로...

김재국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상인대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인대학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시장 이외에는 상인대학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타깃이 시민시장이에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전체 상권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상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컨설팅 있고 그 다음에 경영환경개선사업,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이 사실은 장사를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물론 시에서 보증 서 가지고 소규모 자본은 대줄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맞죠?

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옛날 벤처기업이라고 했죠. 벤처기업들이 사실은 자금을 받는데 그것도 담보가 다 있어야 되고 그래요. 신용으로는 얼마 안 줍니다.

그렇다고 벤처기업이 일반 공기업이나 아니면 큰 대기업에 대해서 벤처기업이 입찰에 큰 자격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증은 받아도 인증은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ISO 관련되어서 다 인증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컨설팅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얼마를 주시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해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1억 5천을 썼었어요. 15개 상권 해 가지고 1억 5천 세웠고요. 경영환경개선사업해서 3억원 해 가지고 4억 5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에 포함해서 상인대학과 그 다음에 컨설팅과 환경개선으로 해서 부기를 이렇게 나눠서 4억 5천에서 4억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8억 5천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8억 5천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부동 그런 상권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의 상권을 8억 5천 가지고, 85억 되어도 상권 살리기 힘들어요.

지금 이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이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이런 거는 뭐냐면, 소상공인 경쟁력은 결국에는 제품이거든요.

어떤 제품으로 내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단이 살지 않으면, 시에서 고민할 거는 공단 살리는 거예요.

공단 살리고 나서 돈 있는데 진짜 먹으러 갈 데가 밖에 밖에 없더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위원님 말씀은 거시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공단이 살면 자동적으로 먹으러도 가고, 마시러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 살리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의 사실 영역을 넘는 부분이고, 상인들에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한 거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수립하고 그거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권역이 많이 있는데 어떤 권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압축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하고 같이 경쟁력 향상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시민시장 이외에는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김재국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메르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시흥시에 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이번에 발생이 됐었죠.

김재국위원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메르스가 온 지자체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는...

김재국위원 주로 수도권 쪽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제가 이번에 시골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시흥시에 메르스 자금이 나오고 제 고향 시골의 제천에 메르스 자금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메르스 자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받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시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는 분이 연락이 와 가지고 제천시청에 가면 메르스 자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게 메르스에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서류만 내면 바로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받았다, 본인 부담은 1%도 안 돼요. 시에서도 주고 정부에서도 돈 주고 이자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도 사실은 온 거나 다름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메르스로 해서 도비가 이번에 전통시장...

김재국위원 1억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느 특정한 단체에 우리 시민시장에다 해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지역 개개인한테 해 준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개개인한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자금이 있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힘든 사람한테 더 주면 이런 8억 5천짜리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올해 메르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례보증 5억을 더 추가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올해 특례보증 10억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특례보증 지금 소상공인들 신청을 하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조사 다 해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특례보증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메르스 관련 자금은 기본적으로 메르스에 관련한 대출자금은 메르스가 있던 경중에 따라서 시군별로 많이 주고 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불행하게도 안 왔다고밖에 말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저희는 안 와서 우리 시민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 지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례보증은 우리가 금년에 추경에도 세우고 그러면서 금년에 충분히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담보물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역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8억 5천에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마케팅 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과연 그게 맞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상인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바로 교육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컨설팅을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를 어떻게 컨설팅해서 더 향상을 올릴 거냐, 이런 교육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끝으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 하셨죠? 메르스 자금 줬다고요.

제가 은행을 가서 물어보니까 은행 직원은 자금이 나간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가 전문위원님 부탁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메르스 자금이라고 딱 그게 아니라...

김재국위원 지금 소상공인에 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추경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에 5억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금 현재 특례보증...

김재국위원 그런데 누구는 직원은 없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나갔다는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어디어디 누구한테 나갔는가 근거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금 현재 경기신보에서 지금 대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없다고 그러던데,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요. 담당자도 와서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경기신보에서 현재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원이 모르는 건지, 직원이 안 가르쳐 준 건지, 일단 그 자료 주세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활성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예산서 237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올해도 하고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올해 했던 것하고 내년에 할 것,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내역을 주세요.

여기 자료집에는 있기는 한데 지도로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이해의 폭을 넓이기 위해서요, 2015년도 대상지역과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곳, 세부내역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238쪽 그 뒤쪽에 보면, 이것도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있죠? 3천만원짜리 3개소를 관정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대상지가 선정 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지금 상록구에 1개소하고 단원구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장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장소는 대부동 지역에 2개소하고요.

○위원장 박은경 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대상지 주시고 그 위에 1식으로 있는 7천만원 개보수 공사는 약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수지라든지 제방, 수문 이런 것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1식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부기명을 다 달면 좀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그 식으로 된 부분은 놔두시고요. 관정공사에 관련한 9천만원 사업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올해도 하셨고, 내년에는 몇 농가나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올해 사업한 농가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리고 241쪽에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전통주 등 경쟁력강화사업을 세부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거기 지원하시는 거 3천만원 예산이요. 거기 자료 주시고요.

244쪽에 있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해 가지고 48건 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이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으로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면 설명을 지금 해 주시고 내용이 길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48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은요, 이것은 검사건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사라는 것은 토양이라든지 토양검정, 또 용수에 따른 검정, 거기에 따른 검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래서 48건의 근거가 뭔지, 비용 추계에 있어서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품목별로 토양검정이라든지 용수검정은 검사기관으로 납입이 되는 건데요. 품목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그냥 그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상숙김동규김동수김재국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최종재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이경래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안동준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보영
상록구건설행정과장이준승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두행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김학장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명현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단원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지역경제계장김종수
일동장김성남
이동장임병권
사1동장노성우
사2동장문육식
사3동장김봉근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이규석
본오3동장김오천
부곡동장한재주
월피동장김민
성포동장김기서
반월동장양영철
안산동장장경열
와동장장석원
고잔1동장정규상
고잔2동장김두수
호수동장김태균
원곡본동장박근호
원곡1동장박명섭
원곡2동장원익희
초지동장조달오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선부3동장박영조
대부동장노재달
상록구지역경제계장이길영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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