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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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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산업지원본부를,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상숙위원 대부개발과 8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요. 테마파크 전기차가 운영되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셨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 개발했을 때 그걸 타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주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1식이 편성된 금액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길래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 받은 전기차를 운영했었는데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했었는데 기존에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운영도 잘 안 되고 또 계속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기차의 관리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대부협동조합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 관리했는데요. 이 2,200만원은 거기 근무자들의 인건비만 해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움직이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조합원이 아니고 그 조합원 중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5명 정도가 계속 그걸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명이 아니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명 정도 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인건비를 용역을 줘서 용역 차원에서 2,200만원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2,200만원입니다.

이상숙위원 2,200만원을 줘서 4, 5명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하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대부도로 빠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 잘 알고 계시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인건비라 하면, 차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3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대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4, 5명이라는 것은 숫자는 아니지 않나요? 차가 3대니까 3명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꼭 3명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못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해서 총 5명 정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운행이 계속 잘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계속해서 풀가동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총 한 21만 8천명이 거기 입장을 했고요. 이 전기차를 탑승하신 분은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 토, 일, 공휴일에 집중 3대가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휴무고 화, 수, 목은 한 대씩만 운행하고 이렇게 입장객 오는 양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용역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 5월부터 하셨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금년 5월부터요.

이상숙위원 2015년 5월부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도 있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개발과가 제가 또 하나 있네요. 그대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894페이지 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요.

방아머리, 구봉공원 불법단속용역 및 청소용역비 7,700만원 편성되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2015년도 2회 추경에 공원 내 질서유지 및 청소로 720만원 편성하셨던 것 그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금년도에도 일부 추경에 했었고요.

이상숙위원 추경에 하셨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원관리는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지금 본예산에도 또 이렇게 계상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단속 용역 2,200만원짜리는 대부도 초입에 구봉도 들어가실 때 보면 방아머리 쪽에 굉장히 그 동안 대부도가 안산에 편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거의 행정에서 그쪽을 관리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그쪽에 본부가 나가 가지고 직원들을 거의 투입해서 매일 단속하다시피 해 가지고 금년도 각종 불법이나 야영행위 이런 것을 단속 지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추경에 저희가 7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했었고 내년도에는 질서를 계속 잡지 않으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사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그 동안 인부임이 4명 있다가 금년도에 한 명이 줄었습니다. 공원과에서 정원 줄이는 바람에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이상숙위원 청소용역 몇 명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 4명인데 3명으로 인건비가 줄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5,500만원 하셨는데 좀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거는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면...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주나요? 그냥 용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줘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인건비는 다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이상숙위원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한 명 줄었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도심의 공원은 산책이나 이렇게 운동 삼아 나오는 공원이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의 피그닉이나 야영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쓰레기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3명 갖고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서, 또 대부도 공원이 기 조성된 곳도 있고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최소한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소용역비가 77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15년도 추경에 또 세우신 것 말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는 그게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추경에 세우셨는데 결론은 또 지금 본예산에서도 2,200만원 또 세우시고 이렇게 많이 총 합해서 9,2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너무 가용되게 하지 않으셨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나열을 하신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있어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가용됐다, 대부동에만 유독 멀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안산시 전체보다 대부도가 더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사실 감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사실 대부도가 이러한 각종 단속이나 이런 게 그 동안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들어가서 행정에서 개입을 하는데 쓰레기는 물론이고 그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히 들어갈 것도 계산은 아직 안 하셨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계획은 수립했지만 확실한 근거자료나 생각하는 것은 없으신 것 같아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관광과 9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 사업비가 2015년도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1억 8,7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산시 관광협의회, 대부도에 있는 관광안내소 한 곳만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관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동형 차량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화호 조력발전소 안에도 관광 홍보관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홍보관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앞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영역에서 사실상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소소한 부분들이 사실상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게 상임위에서 받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과연 정말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대부도에 홍보가 정말 관광하시는 분들을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지는 진짜 좀 미지수고요. 이렇게 많은 위탁을 해서 과연 어떨까, 하여튼 간 생각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공사 말씀입니다. 시설보수공사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이상숙위원 2015년도 1회 추경에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천만원 사용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설보수 사용을 7개월만에 다시 요청하셨으면 그것 같은 맥락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먼저 시설비로 해서 보수한 내역은 2층에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물이 이렇게 계속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들이쳐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점에서 물이 들이치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위에 램프 식으로 해서 그거를 설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2012년도에 시설공사를 할 적에 건립을 할 적에 그런 시설이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이상숙위원 비받이를 안 해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들이치니까, 바람하고 같이 비가 들이치니까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많이 이렇게 잦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수를 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상수도 배관공사하고 내부에 크랙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사용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배관시설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고장이 났다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고장 나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됐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2012년도에 건립할 적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하자보수는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이상숙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도...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는 기간이 지났고요.

이상숙위원 기간이 지났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하자보수가 보통 몇 년인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2년입니다.

이상숙위원 2년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2년이 벌써 지났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똑 같은 겁니다.

관광과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국제화 여비를 400만원씩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 정도를 하는 건데 그 3명이 어떠어떠한 분이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관광 지속가능 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준비하시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초 4월달에 제가 에콰도르를 갔었고요. 그리고 유치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지난 11월 3일날에는 생태관광 세계 회장이 경기도관광공사의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안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자원들을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다른 사례를 본다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가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분들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유치를 해 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오시는 내방객이 보통 몇 명이나 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전체 참여하는 규모는 600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00명은 기자까지 해서 전체 다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 요지 인물들만 몇 명이 오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외국 관계자는 저희가 200명 이상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명 중에 600명이면 400명이 일반...

○관광과장 최경호 전체가 600명 정도가 되고요. 국외에서 오는 분이 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국내 관계자 이런 분들이 400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국내 관계자가 400명, 그러면 만약에 200명 정도가 이렇게 온다면 시너지 효과는 뭐라고 가칭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은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죠. 이 대회를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안산시가 유치를 하는 그런 대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생태관광 분야에서는 전국에 지금 현재 17개 도시가 생태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산시의 생태가 보전되어 있는 것은 크게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날 생태관광 협회장 왔을 때 제가 직접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것은 우선 시화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대송단지하고 대부도 가운데 쪽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생태가 많이 보전이 됐다, 잘 보전이 됐다, 그리고 갯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새롭게 보고 갔는데 외국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게 되어서 그걸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태관광객수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로 2015년보다 7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셨어요? 그러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워크숍이 400만원이에요. 의료관광설명회가 2,500만원,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의료관광 교류행사비로 900만원 편성하셨고요. 또 그 뒤 904페이지를 보면 의료관광 개척 국제화 여비가 250만원씩 3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비용 지출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민간인들, 즉 사업을 하시는 그 분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성과는 좀 더딥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가 바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3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줄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2013년도에 1억 5,600, 2014년도에는 1억 4,600, 2015년도에는 1억 1,500, 그리고 2016년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25% 절감된 8,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상 성과가 좀 더디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 동안에는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실상은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중국만 타킷으로 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청도, 광저우, 하얼빈, 심양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20년 동안 맺었던 중국 요녕성 안산시,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상임위에서도 사실상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관광협의회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오게 된다면 점점 이 부분에서는 예산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걸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 봐 주신다면 저희도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상황이라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이라 하면 우리 안산시의 의료, 즉 고대병원, 한도병원 이렇게 큰 병원에 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외국에서 와서 맡기고 어떤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확신해서 하는 거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병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선전을 할 때에는 심장을 잘 고친다, 안산에.

○관광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신 환자들이 시설이 괜찮은 고대병원이라든지 한도병원이라든지 큰 병원 위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3개 병원들이 같이 모여서 의료관광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기업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의료관광지원 조례도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의의 작은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요? 그 분들의 반론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움직여서 의료관광을 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대형병원만 이렇게 타깃을 잡아서, 일단 안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산시에 어디 고려대학교 병원은 무슨 무슨 과를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한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나와야 된다면 그 외에 있는 안산시의 작은 병원라든가 이런 데도 잘하는 과정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뭘로 가지시겠어요? 그쪽에서 반론이 일어나고 그 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모든 것을 하는 그 마당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대처의 명목을 갖고 계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종합병원만 여기 같이 회원사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의원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과목으로 봤을 때 안과라든지 치과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작은 규모의, 그렇지만 다른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를 해서 그래도 수준이 서울 못지않은 그런 병원이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10개, 20개가 모여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존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술 실력이 뛰어나고 혼자 하는 의원도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반론과 뭐를 가지시겠냐고요.

이게 그냥 의료관광이다 해서 그냥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원이 확실하게 제가 안산에 2천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이렇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소외되고 제외된 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회원사를 모집할 때는 어디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다 오픈을 해서 그렇게 회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환자가 왔을 때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회원사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여기에 축적되어 있어서...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올해보다는 지금 25% 정도를...

이상숙위원 지난해보다는 스스로가 25%가 감축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돈이 더 감축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되었나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904페이지 보면, 전출금이라고 목록이 적혀 있어요.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메디투어센터하고 의료관광사업 지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1식에 2천만원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것도 의료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경기메디투어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지자체 안에서 안산을 비롯해서 8개, 경기도 포함해서요. 8개 지자체가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공공기관도 같이 포함을 해서 15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자, 거기에 지원 출연금이 2천만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메디투어센터에서는 그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을 같이 협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만 진짜 2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실 많이 생각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축제 등 참가비가 1식에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90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301번.

○관광과장 최경호 축제 등 참가자 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참가자 실비.

○관광과장 최경호 이 사업은 올해, 예를 든다면 안산 락페스티벌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같이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병전우애라든지 또 여러 단체 기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식비를 갖다가 사실상 지급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주셨나요? 주셨죠?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지난해에는 못했고...

이상숙위원 네, 세월호 때문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차를 인도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는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모두 몇 명으로 해서 산출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해병전우애, 그 다음에 각급 병원에서 3일 동안 계속 나와 가지고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24시간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제공해 드리는 급식비였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순한 식비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산시티투어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시티투어 임차료가 1회에 40만원입니까, 차 1대당?

그건 아니죠?

○관광과장 최경호 차가 1대에...

김동수위원 180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180회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대에 40만원이에요, 1번 운행하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회에 40만원?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게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때 38만원도 하고, 평일날 38만원, 4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김동수위원 아니,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지원을 저희가 해 주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1회에 40만원을 해 주신다고 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또 비용도 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6천원 냅니다.

김동수위원 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6천원은 무슨 비용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탑승비에 들어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탑승비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우리가 4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관광버스들 시내에 하루 임대하면 안산시내에 얼마죠? 그 비용하고는 다르겠지만.

○관광과장 최경호 요즘 저희가 운영할 적에 38만원, 40만원씩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그 동안의 안산만 운행을 했는데 서울에서 내년에는 더 운행하는 거로 같이 계획을 잡습니다.

김동수위원 서울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한 30회 정도는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산시티투어를 하는 걸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서울에서 한 30회 정도를 하는 거로 더 확산을 시킬 겁니다.

김동수위원 확산시킬 거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40만원씩 180에 딱 고정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김동수위원 그걸로 하겠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공모를 통해서요.

김동수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그때 방침들을 금액들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50회 정도는 안산시내를 돌고 한 30회 정도는 서울역이나 시청 쪽에서 출발을 해서 사당역 거쳐서 안산으로 와서 투어하는 거로 이렇게 확산을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고를 통하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것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요.

김동수위원 우리가 주 2회인가요, 3회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회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주 2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1대죠? 차 지금 도색해 놓은 게 1대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차가 아니고 위탁을 받고 있는...

김동수위원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겠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도색해서 운행하는 차가 1대 있다 이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수위원 일단은 차가 인원이 안 차도 운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김동수위원 20명 미만이면 안 가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요일날에 20명 안 되면 안 가고, 토요일날로 이렇게 한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인원들을 갖다가 많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아예 안산시 시티투어가 이렇게 지원금까지 해서 나가는데 10명이 타도 거기 10명의 우리 안산시민이 되었든 외지에서 오셨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셨으면 이것은 가야지 아무리 예약제라고 하지만 예약을 못하고 안산시티투어가 중앙역에서 몇 시에 간다 하고 딱 왔는데, 예약을 않고 왔는데, 그냥 못하고 간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면 이득이 안 남으니까 안 갈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약을 했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돈을 안 받으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기름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할 적에는 사전에 많이 조율을 한답니다, 연락드리고.

김동수위원 저는 40만원이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희 안산의 이미지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지 업주의 이익을 말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그분들의 핑계인 거죠.

40만원이면 안산시내 관광버스 충분히 다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12월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적에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제가 그런 불평을 한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황금산 산책로 시설용역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거기다 우리 관광코스를 만든다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황금산 저도 한 번 올라가 봤는데 5분 정도, 10분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올라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동안에, 제가 1코스부터 7코스까지 대부해솔길을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7코스 쪽에는 대송단지 그쪽으로 걷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기 말고 황금산 쪽으로 해서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NCC서부터 저희가 걸어보니까 한 2시간 반 그 정도 코스가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거를 지금은 사유지가 찾아보니까 한 34필지가 됩니다. 물론 국유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동수위원 그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걸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던데 저는 대부도 가면, 지금 상징물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구봉도 한 곳이고요. 대부도 전역이 해안선이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구봉도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지금 현재는 구봉도만 있는데 앞으로는 대부도 전역에 해안선이 한 100km 정도가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지금 5천만원 이거 세운 거는 어디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100km 정도가 되는데 어떤 곳에 어떤 상징물이 적정한지 이런 용역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우리 풍력 발전탑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누에섬 있는 데.

김동수위원 네, 그게 대부도에 몇 개죠?

○관광과장 최경호 누에섬 있는 곳에 3곳이 있죠.

김동수위원 누에섬 말고 방아머리에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방아머리에 2곳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누에섬, 방아머리.

○관광과장 최경호 예, 5곳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저는 갈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왜 저 탑을 그냥 세워놨을까, 우리 저 조력발전소 야간 같은 데 보면 조명 쏘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런 거 하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방아머리 입구 같은데, 아니면 누에섬 하나 정도 입구에 딱 하나, 이렇게 해서 돈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 그걸 활용해서 야간조명 같은 거, 아니면 낮에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발전소 가서 야간에 조명 쏜 거 보면 차 세워놓고도 구경하고 가고, 이런 것 보면 저희도 풍력발전기 탑에다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 조형물이 아니고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담당부서하고 그건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광과 관련해서,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재국위원 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몇 쪽입니까?

김재국위원 907쪽, 해외박람회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안산시가 국외 나가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해외박람회에 저희가 참가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해박람회, 타이페이 국제박람회, 중국 여유 교역해 이렇게 3군데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되면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세 곳에 나갔고요.

실무관들 두 사람씩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반응은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김재국위원 폭발적이라고 하는 게 대부도 가서 무슨 무슨 홍보를 하신 거예요? 부스도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네, 부스를 같다가 저희 비용을 사실상은 적게 들였습니다. 이거는 경기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게 되면 부스가 아무래도 여기 국내에서 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같이 크게 만들지 못하고 작은 규모의 부스지만 아주 촘촘하게, 저희가 안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팜플렛들을 가지고 가서, 또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끝나고 나서 별도로 거기 여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런 비즈니스까지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이냐, 아니면 우리 안산 9경을 홍보하신 거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음식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고, 그건 팜플렛 가지고 했고요.

김재국위원 우리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의 음식은 기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삼두밥상을 저희가 들 수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삼두밥상?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재국위원 또.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다음에 안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대부도에서 나오는 그런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안산 그러면, 과장님이 안산하면 뭔 음식 생각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바지락칼국수입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3,500인가, 1억 3,500 투자해 가지고 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1억 4,600이네요. 내년 예산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원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700만원을...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박람회 부스 임차비부터 참가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홍보관 설치 3,900, 관광객 유치 해외 박람회 참가가 2,700, 국내여비, 국제여비 해가지고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산에, 아까 말씀하신 삼두밥상인가 그런 것 저도 한 번 먹어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산이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걸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첫째.

남들이 어디 박람회 간다, 우리도 한번 가서 홍보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안 몽골이나 여러 가지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중국으로 타깃을 잡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실 안산 의료관광, 어느 병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민도 못 믿는 고대병원입니다. 안산시민들도 고대병원, 못 믿는 고대병원이에요. 정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람들 홍보해 가지고 와서 안산에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겠나, 의료관광도 마찬가지고 안산 대부도에 가서, 저도 그래요. 대부도에 가면 먹을 게 칼국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나서, 든든하게 하고 나서 해외홍보가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답변 잠깐 좀 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네, 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대표적인 음식을 아까 여쭤 보셨으니까, 당연히 바지락칼국수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재국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도 가면 곳곳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상 저희가 그걸 몰랐죠. 그거를 이제는 하나하나씩 발굴을 하고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도 가면 사실상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팸투어를 해서 외국 분들을 사실상 올해 많이 초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경기관광공사하고 이렇게 다 합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식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비용을 안 들였는데도, 대만에 가는 기내지 있지 않습니까? 기내지에도 그 사람들이 실어 가지고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성과가 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비용을 안 들여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그런 게 간접적으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깜짝 놀랄만한 음식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홍보 한번 해봤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시민들 오시면...

김재국위원 아니,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관광 관련되어서 연구모임도 있거든요. 정말 갔다 왔는데 대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깜짝 놀랄만한 음식 먹어보지 못 했어요, 가서도, 그 얘기도 못 들었고.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나중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안산시민도 모르는 음식을 과장님이 깜짝 놀라서 외국사람들이 먹고 갔다고, 항공사 기내지에 있다고 하는 거는, 저도 깜짝 놀라는 얘기네요, 지금요.

어떻게 그런 거를 지금 위원들도 몰라 가지고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연구모임도 해 가지고 우리 김동수 위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가서 거기서 칼국수 먹고 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들 팸투어를 이렇게 시켜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간들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그걸 못 했거든요.

김재국위원 팸투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 안산에 유명한, 대부도에 유명한 음식이 많은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홍보지 가져와서 돌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여네, 팸투어를 하네,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그 음식, 깜짝 놀랄 음식 한번, 도대체 언제 공개하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채워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시민들이 대부도 많이 가잖아요, 엄청 가잖아요?

대부도 가면 다 칼국수밖에 먹고 왔다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01페이지요.

9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죠, 종이미술 박물관.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부 지분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개인소유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문 휴양업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거지만 국비지원들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에 한옥 사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은 것은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시비가 2,100만원에,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재국위원 거기서 3,500만원 지원해 줬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비에서도 2,100만 원 지원했죠?

○관광과장 최경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이걸 임대할 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임대하면 그거 할인해 줍니까? 그것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0 몇 만원인가, 하루 빌리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개인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다른 시민들이 가서 한옥 멋있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원해 주냐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 화정리 너비울 가면 한옥 무지하게 잘 지은 거 있죠? 잘 지어놨어요, 한옥 거기도 아주.

몇 십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런 거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거기도 문화재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 한옥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특별회계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마땅한가 생각이 드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요. 휴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이미술관도 전문휴양업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대부도 유리섬도 그렇게 전문휴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들이 있죠. 거기에 맞게끔 자격들이, 그리고 시설들이 규모가 이런 게 다 적합해야 등록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 등록된 미술관이라든지 또 유리섬이라든지 이런 휴양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안에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하게 되면 문광부에서 다 심사를 거쳐서 적합한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30%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종이미술관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을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지금 전문휴양업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종이미술관이 없다면 그 한옥마을이, 한옥 집 있잖아요?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이미술관을 앞에다 세워놓고 한옥, 지금 보면 한옥 시설 있잖아요? 숙박시설을 지금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보수가 아니라 담장을...

김재국위원 담장 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담장하고 전통놀이...

김재국위원 담장 쌓는 건데 어차피 그것은 개인 겁니다. 땅도 개인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개인 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사유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숙박시설도 사유지, 개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사유시설인데...

김재국위원 종이미술관이 없다 라면 거기다 지원할 이유가 없죠.

○관광과장 최경호 개인 땅은 지원이 안 되는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교시설 있잖아요? 사찰 같은 데.

○관광과장 최경호 네, 템프스테이요.

김재국위원 템프스테이도 이런 경우예요. 시에서 이것 한번 만들어 주자, 포장하면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해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내년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유물 하나 갖다 놓고 이것도 우리가 문화재 등록해서 이 사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솔직히 말씀하면 가능해요, 안 해요?

화성에 가면 그런 사찰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시에서 지원해 줬더라고요. 안산시가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 포장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이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지면 사유지대로 나가고 그 사람이 담장 못 쌓는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관광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죠.

김재국위원 관광시설에 대부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습니까? 이득 난 것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 고려 한번 해 보시고 902페이지의 관광해설사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 있죠? 몇 분이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설사는 안산시에 19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6개 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하루에 근무 비용은 4만원 수당을 드립니다.

물론 대부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1만원을 더 해서 5만원을 드리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에 한번 보시면 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 심사수당이라고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여기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무지 배치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도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들 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어저께 같이 만났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은 조력발전소라든지 또 어촌민속박물관에 가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출퇴근이 한 3시간씩 걸리니까. 그냥 거기를 안 가세요. 1만원을 더 드려도 안 가신다고요. 배치만 한 곳에 자기가 있고 싶은 데만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순회를 해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동안에 근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여건들 같은 것 다 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들을 하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조정을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문화해설사 해서 교육은 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 교육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했던 교육은 갯벌에 대한 교육을 성호기념관에서 저녁 시간에 저녁 7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친절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감동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야만 그 분들이 저희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보수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은 늘 필요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문화해설사 자격은 누가 줘요?

○관광과장 최경호 자격증은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김재국위원 정부 어디 정부요? 우리 안산시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부요.

김재국위원 문화관광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해설사 같으면 최소한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진짜 자기가 우리 내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 마땅한 거고요, 첫째는.

또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문화해설사가 직업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 분들은 자긍심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자긍심이 있으신 분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은 데 안 가 가지고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 가지고 배치시킨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금방 말씀했잖아요? 진짜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여주 같은 데 가도 세종대왕릉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문화해설사라고 자기가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대단하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대부도도 대부도 사는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음식은 옛날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여기는 옛날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걸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 직업적으로, 문화해설사를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봉사를 개념으로 둔다고 그러면 이런 직업 배치를 하는 수당 주는 심사위원들이 필요 있겠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한 분이 한 달에 수당 이렇게 해서 받는 비용이 40만원 채 안 됩니다. 많으신 분은 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20만원, 30만원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분들하고 같이 저녁 늦게까지 제가 일이 있는데도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흔이 넘으신 분도 같이 계세요. 그 분하고도 어저께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 분들 진짜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조금 더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상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해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혹시 학교지킴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켜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은 식사 어디서 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식당 안의 구내식당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구내식당이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학교 안에서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먹게 되어 있어요? 못 먹습니다. 도시락 싸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분들도 급여가 60만원이 안 돼요. 40만원인가 6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 사람들도 뭣 때문에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식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자긍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화해설사는 뭐 다릅니까? 그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지킴이는 뭐하러 합니까? 그 분들도 다 직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분들도 사실상 식비도 없고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 분들도 식비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분들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킴이 봉사자라고 워크숍 한 적이 있어요. 식사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근무복도 주고, 그 분들 근무복이 뭔지 아세요? 녹색 엄마들 입는 그런 비슷한 근무복이에요. 여기 30만원짜리 근무복도 주는 분들이네요, 이 분들은 20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따지면...

○관광과장 최경호 외지에서 안산을 보러왔는데 그 분들한테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를...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지킴이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수당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한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네요.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상으로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여기서 11시에 식사를 하고 시민들이 한 50분 정도 같이 가신다고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892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부동 현장확인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80만원씩 12개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현재 자산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 차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저희 과에는 6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차차량이 3대고, 그 다음에 시의 관용 차량이 3대,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임대료를 80만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장단점이 다 있지만 사실 정수 따기도 어렵고 한 번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임차 차량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에서는 할부로 구입 못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시에서 예산으로 할 때는 할부 구입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재국위원 이런 게 사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우리 각 부서별로 임차하는 비용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깝게 생각도 들고, 특히 단체에서도 임차해서 차를 막 쓴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위탁 주는 단체도 다 임대해서 쓰는데 그런 것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3대는 임차고 3대는 관용이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대를 더 들여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기존에 금년도에 썼던 그대로 그 모델로 연장 내년에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대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문 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더 같이 여쭈어 볼게요.

방아머리 구봉도 불법단속용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지금 저희가 그 용역 금년도에는 9월달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그래도 성과 있게 했던 게 구봉도 솔밭공원에 불법을 근절했다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들 거의 일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거기 가서 낮에 근무시키고 했습니다, 휴일도 배치시키고.

실적에서 몇 건에 얼마냐 이거는 다른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고, 지금은 쓰레기를 거의 안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직원만 배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의 고유사무인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강력히 연중 단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이라는 업체들이 가끔 가다 본질에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용역을 보면 우리 시내에도 구청별로 용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 임무에 맞게 자격에 맞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광과 계장님, 우리 지금 905쪽에 보면 상업부지 내 조형물 포토존 있잖아요? 편의시설 설치, 이게 어떤 게 설치되어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정홍섭 거기에 지금 현재 올해 밀을 식재를 해 놨어요.

김재국위원 밀?

○관광개발계장 정홍섭 예.

김재국위원 조형물 있는 데 거기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러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부도의 상업부지에 그 동안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밀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한 7천평 정도 부분에다가 밀을 색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 포토존 이런 부분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자 편익시설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로 어떤 걸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식재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최소한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김재국위원 이 땅이 누구네 땅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우리 시유지입니다. 상업부지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가면 유채꽃 밭에 촬영할 수 있도록 하트도 만들고 거기에 의자 놓고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2천만원이 들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거기에 저희가 포토존 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는 최소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천만원 정도 되고 야간에 이용객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관조명 개념으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낭비성이 아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운영기간은 3월부터 6월 정도까지 수확기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연속적으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매각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904쪽에 보면 우리 밀 수확 가공 및 파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수확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대부도에 보면 칼국수 종류 중에 밀 칼국수가 과거부터 대부도에 전통 이런 부분으로 유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 칼국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제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상제공?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 어떤 이런 부분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역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수확해서 가공 하고 또 파종하는 비용이 2천만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로베이스 정도의 어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도에 실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실지 대부해솔길 외에 특별하게 가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외래객들이 자꾸만 대부도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개발코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아까도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또 칼국수 선전이에요. 이게 칼국수 선전이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맛있는 우리 밀 칼국수는 좋은데 진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개발해야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올 저희가 파공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파랗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해설사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말 대부도에 원주민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해설해서 옛날에 대부도에 뭐가 있었고 그렇게 평상시에 식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 들으면 대부도가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아니면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음식을 먹었다, 안산 원주민들이 드셨다는 낙지 있죠? 시청 앞의 모 낙지집 있죠? 그게 원주민들이 먹었다는 낙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변형되어서 맵고 그런 낙지볶음이 아니라 그 분이 말씀하시는 낙지는,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주민들이 먹은 그런 낙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외부에서 낙지 이러면, 낙지 흔하게 먹는 건데 그 집 가면 또 특이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그게 진짜 대부도가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음식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관광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음식물에 대한 이런 발굴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12쪽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쪽입니까?

김재국위원 912쪽, 이거는 계속 사업이죠?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단지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안산시에 돌아오는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축되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 바이오플락 1년 생산이, 지금은 노지에 있을 때는 1모작밖에 못 합니다.

김재국위원 뭐 생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새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 5월달에 씨앗을 넣어 가지고 가을에 9월달, 10월달에 생산하는데 이거는 4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3번 내지 4번 사모작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이 100억입니다.

김재국위원 100억 투자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될 때 1년에 얼마 정도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연 40억 정도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저희들이 환경을 공부하다가 새우로 생물을 성공한 분인데 이 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안산시에 폐염전이 많습니다. 거의 양식단지로 조성하고 기술지원도, 저들이 그 분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우리도 국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또 고용인, 고용할 때도 우리 관내 주민들을 쓰게끔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범위를 넘어서 본인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해야만 여기가 정말 사업장이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만한, 진짜 안 되면 국비, 도비 받아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떠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정말 신경 쓰고 내 사업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얼마 정도 투자를, 몇 대 몇 정도 투자비율을 보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분이 40억을 투자하고요. 국비가 50%, 그리고 나머지 도비 15%, 우리 15% 해 가지고 본인 자부담이 40억 됩니다.

김재국위원 40억?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100억 중에서.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체크 좀 잘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산과장님, 916쪽을 보시면 해양아카데미 운영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요트체험 이런 게 사업내용에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시에서 예산 1억원 투입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바닷가에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굉장히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데 요새 애들 데리고 가면 물가에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친숙하게, 바다를 친숙하게, 물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체험이고요. 이 체험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재미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요트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야 요트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각 씨그랜트 사업단이라든지 지금 전국에서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도 2개 팀이 창단을 했고요. 학교도 요트 선수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그 학교가 초중고 중에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초등학교만 2개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2개 있고요. 지금 대부중·고등학교를 키우려고 우리 안산요트협회에서 제의를 했는데 못 하겠다 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해 나갈 사업이고요. 또 우리 안산시가 마리나를 정부에 제안해 가지고 따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받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해는 체육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겨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로 넘어온 거고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목을 우리한테 가져온 겁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보면 추경 1회 때 프로그램 운영까지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운영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차이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요트면허를 따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면허?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면허를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40명...

김재국위원 면허 따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원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원은 어떤 거 하는 거냐고요.

이거 프로그램은 면허 따는 거고, 여기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두 가지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올해 한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두 가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가지 중에 아카데미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차이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요.

김재국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똑같은 맥락인데 요트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따게끔 하는 것이...

김재국위원 필기교육?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필기도 하고 실기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카데미 1억 들여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또 2,800 올해 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김재국위원 올해 2015년도 추경 때 지금 2개를 했잖아요?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조선술 교육이라든지 크루즈 선박이거든요. 우리가 35피트 이상을 같다가 크루즈 선박이라고 하는데...

김재국위원 크루즈?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요트를 크루즈라고 하거든요, 35피트 이상을.

그런 운영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요트스쿨에서는 이론하고 운영술, 범주, 실습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까?

김재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설명이,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올해 실시한 게.

그런데 올해는 아카데미는 안 들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카데미는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추경 때 세울 거다,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세울 겁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몇 명 했다고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올해 한 4, 50명 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거 명단하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면허 받았던 분이 한 40여분 되고요. 체험은...

김재국위원 면허 받은 사람하고, 교육 받은 사람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 아카데미하고 지금 해양스포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재국위원 두 개 다 자료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대부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구상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부도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고민하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육로밖에 없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오이도를 거쳐서 대부도까지 11.2km, 또는 화성을 거쳐서 접근하는 건데 그 외의 다른 경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해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본부 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을 담아요. 많은 부분을 담는데, 담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투 트랩으로 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역할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통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나 건설과 쪽에서 기 수립되어 있는 어떤 도로관리라든가 교통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 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도라는 큰 어떤 상품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교통정책과든 대중교통과든 건설과든 이런 부분에서의 추진되고 있는 영역과 속도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해양관광본부에서 그려야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기반시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로드맵들이 정확히 진단되지 아니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담기에는 굉장히 한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용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목표연도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달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대한 인구수용계획에 의한 교통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로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연도를 2020년도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현방법이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구체화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안산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본부장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같이 각 부서들이 같이 공유하고 실천을 좀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이민근위원 893페이지에 보면 초화류와 관련된 예산이 쭉 나열되어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민근위원 이게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민근위원 농진공이랑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다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는 현재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곧 내려올 건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산시에서 한 6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나 이런 건 없고요. 당초 지침대로 잘 활용해야 된다 라는 지침상 따르고요. 이렇게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따라야 또 내년도에 연장 가능한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기적 사용을 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행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지 아니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배척하거나 달리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자산의 땅은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혹 어쨌든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무리 없이 진행된다 라고 하지만 6월말에 어쨌든 농진공에서 다른 성격의 유권해석을 내린다든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또는 그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896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송전탑과 관련된 개선사업도 있어요. 시범사업인데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금년도에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금년도 사업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고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개인가요? 대부도 센터 안에 송전탑이, 시화호 빼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인지는 아직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수량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 8기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8기 정도요? 어쨌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성과물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큰 시설물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굉장히 큰 시설물이고요. 사실은 지금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한전 측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하겠다면 자기들도 협조해 주겠다고 실무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양대 전문가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다듬어지면 시화호 안에 있는 송전탑도, 물론 지상에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의 크기가 큰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관광과장님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네,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러와 관련된 활동비가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여기에 있는 활동비와 하단에 보면 스토리텔러 지원과 관련된 또 예산이 있어요. 이 활동비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7만원 곱하기 180회, 1,260만원인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안산시티투어와 관련해서 3명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관광해설사와 동일인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관광해설사 중에 스토리텔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담고 있는 분이 이걸 수행하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출퇴근과 관련돼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은 있나요?

수당적인 측면에서 1만원을 더 준다 라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대부도까지 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현지에서 좀 육성할 필요성은 없나요, 국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에 해설사로 참여하신 분이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해설사는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인력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잘 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물론 안산을 대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임하는 자세가 틀리기는 하겠지만 비용이라는 부분,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수익적인 고민은 하지 않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고 싶은 게 보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사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시·군,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광고비는 간접적인 부분이고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안산을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안산을 알리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관광과가 잘한 것 중에서 상업부지에 밀을 심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쓰레기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에 밀을 심어놓으니까 대부도 들어가면서, 제가 봤거든요. 참 잘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쓰레기도 많고 경작하는 것도 있고 그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산책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해솔길이 굉장히 안산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부각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가 공격적으로 해온 영역인데 코스가 다 전체적으로 잘 완비되지 않았어요.

1코스 정도만 굉장히 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있지 2코스부터 7코스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쨌든 대부해솔길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1코스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의 크기는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상징물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조형물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이민근위원 예전에 우리 기부채납 받았던 공룡알 소나타, 지금 방아머리에 있는 학지, 지금 학지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학지 관련된 거는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학지 바로 밑에 그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상징조형물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대부해솔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형에 맞는 포토존이 됐든 의자가 됐든 거기에 맞는 테마적인 부분을 발굴하는데 작은 단위 시설물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에 어떻든 간에 7개 코스에 74km의 해솔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코스 같은 경우는 가장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코스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매니아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6개 코스에 대해서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코스 외의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소형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어떤 전반적인 7개 코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검토코자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대부도 해솔길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각 코스마다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1코스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1코스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업 지도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올해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조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언제 진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내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912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가 진수식 할 때 쓸 예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6월달에 쓸 예산인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선명 공모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원래 이 지도선은 어업지도선이었거든요.

이민근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안산에 맞는, 지금 40억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에 채택이 된 분한테 상금 형식으로 줄려고 100만원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인터넷도 가능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정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13페이지 보면, 자율관리 육성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는 공동체가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저희가 14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은 몇 개 정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촌계 자체적으로 잘한 수산자원보호라든지 불법어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민근위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제2의 새어촌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도 있잖아요? 모범사례가 있나요, 안산만의 모범사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것은 약 100억 이상을 가져왔거든요, 어촌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올해도 세 군데가 됐고요. 내년도 세 군데가 또 됐습니다.

협동마을이라 해 가지고 우리 말부흥 어촌계, 모범이라고 행락곡하고 홀곶 어촌계가 와 가지고 올해 2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구간이 있을 텐데요.

대상별 지원 금액.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우리가 올해 2억 4,500만원 중에 국비가...

이민근위원 50%.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50%.

이민근위원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게 해서, 자부담 10% 해서 총 어촌계마다 틀린데 말부흥 어촌계는 한 6,500, 행락곡 어촌계는 한 8천 정도, 그리고 홀곶 어촌계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별 이렇게 미니멈, 맥시멈 금액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풀로 그냥 거기에 맞는 대상의 사업 영역이면 수반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나 그 다음에 선정 부분은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희 경기도에 수산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부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있나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제주시 고내포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조형물 같은 것을 통해서 제주시를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관광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담아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예가 구봉도에 가면 탑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탑?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낙조전망대가 저희들이 대표적인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드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받아와 되겠고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 공모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아카데미 관련돼서는 김재국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체육회에 요트협회가 있습니다. 요트협회 회장이 전문가이거든요.

이민근위원 회장님이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요트협회로써는 그분이 요트도 가지고 있고...

이민근위원 안산해양아카데미 단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저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하겠다고,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씨그랜트 사업단을 인하대학교에서 일부를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씨그랜트센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씨그랜트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인하대학교에서 했는데 인하대학교가 철수를 하고 우리가 요트협회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해서, 실적이 2013년도에 한 2,050명 정도 했고요. 두 가지 합쳐서 한 5,548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예산일 거고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이 어쨌든 실습 차원에서의 연습하기 위한 예산 이원화 되는 게 그것 같아요.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그것 따기 위해서 이원화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라이센스 따기 위한 예산, 따고 나서의 현장을 익히기 위한 실습 예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민근위원 아카데미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체육회와 안산시 요트협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접수하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시 체육회, 안산시 요트협회, 안산시 해양아카데미, 접수처는 안산해양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어서 쭉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변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안산시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초중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접근해야 될 영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학교에 대한 부분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아서 아이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대요트가 지금 8척을 저희들한테 사용하라고...

이민근위원 현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현대요트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요트 제작 건조하는 데가 현대요트입니다. 현대요트에서 지금 10척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사용하라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민근위원 관리운영권을 저희한테 준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관리운영권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올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1박 2일 코스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한번 세일링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사무실 같은 게 별도로 어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저희 대부도 탄도항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올해는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도비시책추진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현대식 건물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지금은 가건물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컨테이너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도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예산으로 끝나지 아니 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전준호 위원님 계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요. 이게 당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국비, 지방비, 민자, 부담비율이 먼저 제시되어 가지고 입안된 건가요, 선정할 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아니고요. 선정할 때 국비를 300억을 주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국비 300억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300억 주겠다 라고 해서...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 제한이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약 1천억 가까이 되는 사업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억 중에서 민자 부분은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는 민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0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정도가 뭐냐 하면 상업부지가 거기가 있거든요. 세 군데 빌리지라든지 마리나 빌리지, 호텔, 상업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후에 조성해 놓고 후에 그것을...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억은 우리 시비 부담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은 협상대상은 5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에는 본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참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완료됐는데 해수부에서 지금 올해 11월달에 협상을 체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마리나 항만이잖아요? 마리나 항만이 우선협상대상자고 해수부하고 안산시 이렇게 3자인가요? 경기도도 포함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경기도는 포함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3자 간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당사자 간에, 해수부하고 저희들요.

전준호위원 안산시하고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시장님하고 해수부장관이 12월달 중순...

전준호위원 내용적인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합의가 안 되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조금 우리가 업무추진이 사업추진이 잘못 되게 되면 패널티를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거를 보고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자 라고 해서 결재가 났습니다. 결재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해수부에서는 그 공문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 패널티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완화해 달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해결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전준호위원 이런 협약과 관련되어서의 내용들을 혹시 의회 상임위 이런 데 공유나 보고가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완료되면 아니라 협약 내용을 단체장이 민간과 하든, 앞으로도 또 있을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야 되고 정부와 해수부하고도 협상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용적인 공유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이라는 것이 체결해 놓으면 책임성이 담보되는 구속력을 갖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말씀들, 아까 말씀하신 정부도 뭔가를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책임 뒷담보를 하라는 이런 내용을 넣자 말자 하면서 지금 협의하면서 수용하자 해서 한 건데 그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것을 시 안에서 단체장이 그냥 다 정해 가지고 수용해 놓고 뒷감당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의기관은 의회라든가 시민들의 의사들을 수렴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느 범위까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회가 이래라 마라, 법리상의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정도 수렴을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상이 또 속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상 마무리 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실무협상 때 쟁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 협상에 또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본 협상 가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대형투자사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통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 한 부분들이 단계별로 시기 시기 의사결정 과정에 수렴들이 부족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해요. 또 공직사회의 경직성이 뭐냐 하면 협상에 대한 전략적인 무슨 노출 내지는 이해관계인들의 영업상의 침해 이런 걸로 이유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편의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로부터 주어진 위임된 권한과 업무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잘 되어서는 공직사회나 정책결정권자들한테 그런 성과가 가지만 잘못됐을 때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책임이 와요, 재정적으로 특히나.

그래서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 데나 막 내놓고 다 노출하고 다 드러내 가지고 협상이라든가 전술 전략에 이런 걸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공유해서 안전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기 시기 정책결정을 했을 때, 결정이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해 놓고 나서 ‘어때요? 좋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협약도 마찬가지, 체결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당사자 간에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왜냐, 실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에 자치단체가 있어요. 특별히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오래 전에 단체장이 그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것이 우발채무화가 되어 가지고, 우발채무가 있어요, 재정상에서, 1천억이 넘어요. 그걸 다 책임지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해놓고 그냥 떠난 거죠, 말하자면, 전임자니까.

이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협약이나 계약체결의 효력을 가지고 다투면서 그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채무화 되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지자체예요. 1천억이면 그 지자체 재정이 아마 반도 넘을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사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과정 과정에 대한 적절한 단위에서는 공유와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군다나 또 민자가 말씀하신대로 400억씩이나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협상단을 다 꾸렸지만 상당한 머리싸움을 하는 거죠,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재정상의 계획을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국고보조는 말씀하신 대로 약 295억을 추산해 놨고 여기는 지금 시비를 3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연차계획에 재정계획을 보면 47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민자가 230억 정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규모나 협상 과정에 변동이 있겠지만 잘 연동을 시켜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비를 한 300억, 민자를 400억인데 상황이 지금 재정계획상으로는 170억이 늘어난 시비 470억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재정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 민간인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정 계획을.

안산시 470억 부담한다고 재정계획 세웠잖아, 시가 더 부담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좀 잘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개념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민간투자유치 시설비가 2,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는 무슨 민간자본들에 대한 어떤 무슨 홍보 이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유치를 왜 우리가, 그것 빼고 우리 시가 부담할 몫에 대해서 또 참여자를 찾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해수부하고 마리나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 하고, 그리고 300억, 원래 295억이 아니라 30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295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상을 하지만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시 것이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에 대한 민간투자를 또 염두하신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국가에서 하는 국비, 지방비, 민자가 따로 있고 말씀하신대로 470억이든 우리 시비 300억이든 이 규모에 있어서의 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의 또 민간참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간 같은 것을 통해서.

상임위도 그렇고 의원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협상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개발사업 관련 국제화 여비는 민간이든 우리 공직자 분들 해외사례들 이렇게 벤치마킹 가시는 건가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입니까?

전준호위원 916쪽에 공무원들 다섯 분, 민간인 다섯 분 해 가지고 열 분인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마리나를...

전준호위원 벤치마킹 가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벤치마킹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 2017년 해양 환경회의 국제회의 구상하시죠? 관광과에 잡혀 있던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ESTC.

전준호위원 그것 내년에 하는 것 말고 또 있잖아요? 2017년. 없어요? 내년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7년도에 지금 목표로 해서 세계 환경 관련 회의를...

전준호위원 국제회의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유엔에 지금...

전준호위원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게...

전준호위원 ‘국제회의’라 함은, 해 가지고 규정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맞는 국제회의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같이 연동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내년 거는요?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템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템시는 저희 국제협력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국제회의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동아시아 대회입니다.

전준호위원 동아시아니까 그것도 우리 법규가 정하는 국제회의 규모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종묘 방류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연차적으로 규모가 컸다 작았다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현재까지 많이 방류를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줄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올해 꽤 많이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10억씩 해서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줄였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김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우리가 한 650㏊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생산량이, 출하되는 걸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김 활성화 처리제를 엄청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도 있고 가져다가 가공해서 우리 브랜드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우리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출하량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나, 그래야 우리 대부도 섬이 있는데 김 생산하는데 ‘연간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 딱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을 보니까 195만속 정도 생산해 가지고 판매는 한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속이라는 게 이게 백장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백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김 백장?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195만속, 연간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금액으로도 환산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금액으로 한 64억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64억 6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팸투어 관련해서요. 관광과장님 안 계시는데 당초에 용역하고 계획에는 2016년도에는 없더라고요.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팸투어 이런 게 대부도 진단을 했는데 2016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올렸어요. 그랬더니 용역이 나온 뒤에 3, 4일만에 계획을 바꿨대요, 마이스산업계에서.

그런 거와 연동해서 지금 이 5천만원 팸투어가 잡혀 있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별개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과거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이런 부분이고요. 마이스산업 이쪽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게 같이 협력해서 연동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을 마이스산업 전반을, 특히나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용역진단을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용역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책자를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 상임위에 그 용역 최종 보고가 지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계획서를 따로 냈어요. 막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서로 협력을 해서 효과를 더 거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중 삼중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과는 별도인데요. 지금 대부도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인가요? 개발 관련해서 이득금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그 이득금으로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주민 자체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들에 돈이 그쪽에 가 있는 많은 돈들에 대한 염두가 아니라 그런 재원들을 주민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한 노력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이런 거죠.

생태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이해관계인도 많고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몫을 얼마해서 이렇게 총량으로 주고 그걸 조합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잘 이렇게 길 안내도 하고요. 요긴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같이 만들어가는, 대부도에서의 지금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 이런 거죠.

지금 대부도 마을 만들기에서 통장 한 명도 새로 스카우트 해 가지고, 신안인가요? 신안 출신 이 분을 모셔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과정에 저는 그런 부분이 단순히 재정적인 이해관계로 모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잘 협력하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 대부도 본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의 마을 만들기 이런 쪽만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경제 이쪽뿐만이 아니라 대부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협력이나 프로그램 이런 들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 재원도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잠깐 2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님.

김동수위원 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테마파크에 전기차 용역비 나간 것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이 비용이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인건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차는 요즘에 올해 마찬가지인데 차가 노후되어서 정비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 자체 일반 예산에 차량 유지보수비 그것으로 지원해서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수리했는데요. 내년도 그 정도는 우리가 자체로 부담해 주고 이거는 인건비만 계상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금방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 양식장 있잖아요?

이것 저희 태풍 때 전폐되어서 그것 다 보수해서 지금 올해 생산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일부만...

김동수위원 일부만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 부분이 아니고요, 일부분만.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처리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다 됐습니다. 보상처리는 안 되고요. 태풍피해 났을 때는 재해기금으로 나가서 보상을 주는데 태풍이 아니었고 해서 보상을 못 줬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일제 저희가 한 게 없고, 제가 듣기로 김 양식이 많이 망가졌는데 금방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일부만.

김동수위원 일부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재국위원 959쪽, 지금 악취 일직근무수당 있죠? 작업복, 작업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분들은 환경감시단하고 다른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직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직원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저희 직원에게 2년에 한 번씩 작업복, 작업화를 해 주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굴뚝도 올라가고 악취에 관련되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복하고 작업화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상정해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다음에 악취관제용 기상관측장비 및 CCTV설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960쪽.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3,500만원이요?

김재국위원 네, 이거 신설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MTV쪽 돌안말공원하고 전망대공원 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곡동, 신길동 지역에 막상 이제 그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배수지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신길동 그런 중심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악취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개선에서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 보면 악취이동측정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환경컨트롤시스템 유지보수비, 하수 TMS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1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산출근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요율을 적용했다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 어떻게 된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조달청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시방서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이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산출한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직원이 산출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기술용역비 산출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술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술자 용역?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중급 기술자라든가 초급 기술자라든가 그 일위대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자를 편성을 했고 나머지에 대한 표준용역이라든가, 이게 유지관리가 사람이 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표준용역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표준용역비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표준용역비 얼마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심사위원 참석 수당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게 심사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CCTV설치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시설은 도비 매칭비율로 5대1로 해서 저희가 5억을 이번에 계상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김재국위원 심사위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최정예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1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반장하고 단원하고 점검 지원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반장은 저희가 10명 중에 하나를 반장 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무라든가 아니면 연락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보조를 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하고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단원은 순찰 점검하는 사람을 저희가 8명하고요.

그러니까 단원하고 밑에 있는 주말활동비해서 단원해서 8명이고요.

점검지원반 1명은 보통 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점검 나갈 적에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점검지원단 이렇게 가지고 뽑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장도 지금 현장 나가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나갈 수도 있고요, 원래 조로 해서 2명씩 해서 4개 조로 돌려서 나가는데...

김재국위원 4개 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4개 조로요.

김재국위원 3개 조가 아니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평일 때는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여름철 같은데, 아니면 야간 같은 데는 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반장도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점검지원은 어떤 용도로 나간다고 그랬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점검지원은 도에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수질, 대기, 유해화학물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차피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점검반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지원하는 그런 단원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대기, 수질 4종, 5종을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위임해서 활동을 합니다, 4월 달서부터.

그때 저희도 점검지원 사람을 임명을 해서 같이 점검 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 보면, 예산 올린 것을 점검해 보면 사실 이러는 거예요.

점검지원, 지난번에 제가 결산보고 때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지적 많이 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아주 예산이 남으면 그냥 상품권 사서 돌리고, 선물 사서 돌리고, 명절 때도 돌리고 그런 걸 많이 지적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 민간환경감시단이 사실은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민간환경감시단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하는 데도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신길동 현장에 많이 나가서 근무 어디하고 있느냐, 그 악취 나는 공장 앞에 서 있어도 지금 거기 계시다, 본인들도 거기 있다고 그러고 위원은 거기서 전화했는데도 거기 있다고 그럴 정도로 활동을 안 한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반장이라는 개념하고 단원이라는 개념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점검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이렇게 쭉 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순찰 돌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어디 들어가서 계측기로 측정하고 그런 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 상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특별하게 이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역할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신뢰성 있고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단에서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점검지원 이거는 빼야 돼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면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을 하면 그 한 사람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간식비에서 반장하고 단원하고 간식비 차이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근무시간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단원은 1일 5시간이고요. 반장 같은 경우는 6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별로 간식비가 약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반장이라는 개념으로 간식비를 더 받는다는 게, 500원 차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차피 보조금으로 내려서 기간제 근무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단원이고 누구는 반장이라고 해서 그런 차이를 두면 안 되고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임금 보전금액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떨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최저임금을 했지만 이것은 작년 단가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오르잖아요?

거기에 임금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단가에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단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기간제 근무자들이 투입되었을 때 워크숍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워크숍 갑니다. 기간제 근로자 왜 그러냐면...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많은 비용 들여서, 지금 단원이 몇 명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죠, 10명 안 되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총 합해서 단원이 10명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반장 1명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점검지원까지 총 10명이에요.

김재국위원 단원 여섯, 일곱 또 어디 있어요, 평일 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평일하고 주말 있기 때문에 총 10명입니다, 감시단원이.

김재국위원 감시단원 10명을 둔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번에 몇 명이서 돌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지난번에도 1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사무장하고 8명이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작년에도 10명입니다. 작년에도 10명이에요.

김재국위원 올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도 10명입니다, 2015년도에.

김재국위원 8명이죠. 8명에 1명이면 9명 아닌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2012년도에 12명이었고요. 2013년도에 9명, 2014년도에 10명, 올해 10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0명?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3개 조로 돌릴 때, 10명으로 한다면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주말에 몇 명 돌아가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말에 2명이요.

김재국위원 2명이 몇 시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잠깐만요. 주말에 5시간입니다. 10시서부터 15시까지요.

김재국위원 5시간, 2명이서밖에 안 하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리고 평일은 7시서부터 22시까지 3개 조로 해서 1조가 7시서부터 12시, 2조가 12시서부터 17시, 3조가 17시서부터 22시 해서 3조 운영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휴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중.

김재국위원 주중 말고 주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게 주말, 공휴일 합쳐서 1조가...

김재국위원 몇 시간 근무하냐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0시서부터 15시까지, 5시간이요.

김재국위원 주말활동비가 있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요. 쉬는 날은 5시간 운영합니다.

김재국위원 반장이 주휴에 6시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을 안 나가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지금 저희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하던 일을 반장 격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시기일 때 그럴 때는 반장도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순찰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복잡하게 써 놨네요.

일단은 점검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대식 2번으로 돼 있죠? 행사운영비가 있고 실비보상금이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행사운영비는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워크숍 등 교육을 계속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워크숍 하면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할 때 어떤 워크숍 장소에 빌리는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행사운영비고요.

김재국위원 그 밑에는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행사실비보상금은 가면 밥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양비 성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육을 받아도 근무로 인정하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교육을 받으면 가서 근무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순찰을 안 하더라도.

김재국위원 근무로 인정해서 그러면 간식비까지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출근을 일단 했으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2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직원들 교육 가더라도 월급은 받아도 그 사람들에 대한...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이 일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이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다른 과의 기간제근로자가...

김재국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대식을 한 번 정도는 해도, 두 번씩 해서 지금 이거는 수당을 받아가는 입장이에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받을 때는 근무로 인정해서 받아가잖아요?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다른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는 워크숍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테니까, 일단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몇 % 줄은 거예요? 얼마정도 줄은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억 5천에 1억 6백이니까 한 4,400만원 정도가 한 거죠.

김재국위원 4,400만원, 실제로 이런 거예요.

민간환경감시단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도 제가 봐도 한 2천만원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 다 제로로 올린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을 한 거죠. 그냥 남의 돈이라고, 보조금이라고 막 쓰고 결산을 점검하러간 직원들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5년간 자료를 저는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걸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동안 상품권 사서 추석 때, 명절 때 상품권 사서, 선물 사서 돌리는 것도 불법인데도 그걸 다 그냥 눈감아 주신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의 그런...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얘기만 해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그런 거는 없도록 올해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얼마 남았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24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200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는 1천 얼마 이상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 자료 다 주세요.

그거 검토하고 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올해 자료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분명히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것 점검할 때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지금 수준으로 가도 1천 얼마 남았다고 그랬는데 200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 드렸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무국장이 급여가 12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안 넘는다, 그래서 현재 있던 사무국장이 급여 12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뒀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뒀다, 그런데 얼마 줬어요? 똑같이 주고 있죠? 140만원, 160만원 주고 있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저한테 또 잘못 말씀하신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보세요. 어떻게 제가 그거를 믿냐고, 속기록이 남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열어보면 다 거짓말이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김재국위원 일단은 2015년도에 이번에 올해 쓴 것 보고 민간환경감시단이 정말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야 되겠어요, 도비를 받더라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92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산하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비가 2억이 편성되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예산을 보면 1억 3천 사용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7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종전에는 우리 관내대학 모두를 지원을 안 하고요. 한양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하고 시흥 소재한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그렇게 세 군데를 지원했었는데요.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또 차등 지원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5천, 신안산대학교는 3천,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숙위원 산업대는 얼마 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5천이요.

이상숙위원 산업대는 5천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지원했는데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신안산대학 같은 데는 더 지원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또 한양대학교하고 그렇게 차등 지원한다, 그리고 또 지원하지 않은 그런 대학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5천만원씩 우리 관내 대학만, 한양대, 서울예술대,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이 4개 대학에 5천만원씩 해서 2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2억 편성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산업대는 또 빠진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는 시흥시 관내라서 우리시 관내만, 예산이 늘다보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또 5천만원 더 증액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이해를 시켜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산업대에는 시흥시 지역이기는 하나, 우리 안산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건 없나요?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흥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관내 대학도 많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산기대는 시흥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양해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지역 시민은 있기는 있는데도 그러셨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 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상숙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우리 시와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류 이런 거는 현재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시흥시의 관할에 있기는 하지만 인접해서 누구 말대로 땅 선 하나 그어서 산업대가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이 제공을 하다가 딱 끊었을 때의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고 그 회사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느끼는 소외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시흥시에서 저희처럼 지원이 가고 또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을 쭉 해줬는데 우리 안산시 소재 대학도 그 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관내 안산시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고 거기는 시흥시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2개 대학에서 2016년에는 4개 대학을 할 것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선정되게 된 동기는 지금은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서 들었고요. 산학협력 육성사업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도 있죠? 매칭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총 사업비가 77억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77억.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리고 국비가 한 70억, 그리고 우리 시비는 2억 정도 이렇게 매칭, 이것도 교육부에서 주관했는데 꼭 지자체에 얼마간이라도 매칭을 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씩, 2억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평가라는 개념도 있나요?

학교마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에 대한 평가도 좀 나와야 되겠고, 우리들의 가치가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졌나,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명하게 자료나 이런 것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매년 성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 위원회 위원으로 본부장님이나 제가 참석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거기서 가서 대변도 하고 또 우리 시 학생들이나 청년취업이나 이런 데 많이 지원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얻어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화적인 것도 혹시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성과보고서,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대학별로 우리 반월공단 스마트허브 관내 기업체나 또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이 갔는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장비 지원을 몇 종을 해줬다거나 그 다음에 또 학생들 현장실습 이런 것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교육체제로 전환해서 창업취업활동이라든가 기업지원, 기술지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함께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갔다 와 보고 무엇을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자기의 일에 대한 나열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안산시에 어쨌든 투자한 것의 가치를 따진다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어쨌든 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신안산대학교 가보면 신안산대학교는 특히 공단에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쪽에 취직을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일단 잘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930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출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연금이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액이 줄은 이유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됐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내년부터는 종전에 출연금 명목으로 하던 상당 사업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성 그런 거는 예년에 출연금으로 했던 것을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바람에 출연금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해서 하는 대행사업비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사업 1식에 있는 것 이런 것 다 심사 운영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러니까 기관의 자산 운영 이런 성격의 거는 출연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격은 모두 대행사업비로 돌렸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같은 출연금인데요.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 운영사업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거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15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종전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적립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되면 직접 사업비에 투자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한 사업비 전액을 공단기술지원이나 이런 데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사업비에서 떼었던 수수료 일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런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이상숙위원 운영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어서 운영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산업경제혁신이 잘 운영이 될지, 또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게 우려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꼭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기는 하셔야 되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우리가 여러 가지 공단기업체 이런 데 기술혁신이라든가 기술 애로사항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국비매칭사업도 있고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상숙위원 이거는 완전한 시비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은 많이 투자를 해야만 우리 기업체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스마트허브가 살아나는 그런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정책과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한 108억 정도, 저희 산업정책과 예산만 108억 정도입니다.

이상숙위원 108억을 들여서 정책이나 센터나 지원을 해서 정말 몇 억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따져 보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에는 우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포함해서...

이상숙위원 물론 같은 금액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약 100억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고 약 8억은 소모성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100억 정도는 어차피 투자하는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8억 정도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소모품도 있을 테고 이런 것으로 제한된다 라고 하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리고 이 108억에는 노사 이런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근로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기술적인 가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산업정책이야말로 잘 다듬어서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본의 틀이 서야 되는 것인 줄은 알아요. 그런 것인지는 아는 건데 다른 위원님이 충분하게 또 설명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작년에 예산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서 우리 안산시가 좀, 정책과에서 잘 다듬으면 또 나아가서 잘 운영하는 체계도 잘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94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에요. 1,300만원인데 계층별 인턴 취업캠프운영을 하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행정인턴입니다. 행정인턴 캠프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아닙니다. 민간인들 경력단절이라든가 미취업여성, 또는 외국인 미취업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약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을 해서 취업캠프 같은 걸로 이루어져서 취업을 시키는 것 보통 몇 % 정도 취업을 시키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23명이 참여했고요.

이상숙위원 남녀구분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맨 처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럼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과연 취업을 하려고 나오는 게 우리 안산에 오시는 게 연령층별로 연세가 드신 분인가요? 아니면 40대 이하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나이가 18세에서 34세 미만입니다.

이상숙위원 젊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취업하고의 매칭이 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처음에 취업을 목적으로 행정인턴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50명 시작해서 지금까지 23명이 남았는데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요. 1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그냥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나요? 안타깝기는 하나 과장님 우리 안산에는 작은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소규모 기업체들이 많으면 먼저 우리 연구모임 때와 같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시에서 먼저 두드리면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해서 캠프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하루 벌어 하루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이런 데 참여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작은 문을 두드리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나, 그래서 실업자가 없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부분 행정보조성격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하기가 수월하니까 일부러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에 대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충분하게 노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2016년도는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더 든다 하더라도, 풀비를 써서라도 더 든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욕구 충족을 60%까지 만이라도 한다 라면 얼마나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수위원 과학축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금년 5월달에 경기도에서 순회하는 과학축제를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을 이렇게 도비도 보조 받고 해서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5월달에 3일간 해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우리 안산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행사다, 이 행사는 그러니까 노는 그런 축제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우리 도시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행사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실지로 저희가 행사 끝나고 블로그만도 한 1천개가 올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안산에 이런 데가 있는 곳인지 처음 알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하고 이런 블로그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한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개최해야만 하는 이유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안산시는 과학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와 청소년수련관이 합쳐 가지고 근 7, 8년 동안 청소년과학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내, 관외 과학 동아리와 또 과학 관련 기관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이런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에 8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기관입니다.

엊그제 생산기술연구원에 로봇 KBS TV에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 안산시민, 또는 외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백분 활용하고 대외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 인재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만 해도 과학 동아리가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갖고 또 미래에 도전하고 실지로 이런 행사를 하면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인문계에서 이공계 내지는 과학계 이런 데로 진로 바꾸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토탈해서 이런 과학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실추되어 있는 도시이미지를 확 개선하고 또 브랜드도 제고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산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런 뜻에서 과학축제는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가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작년에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했지 않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 동안 테크노파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학생이 참가율이 몇 %나 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학생이 금년도 한번 해 봤더니 학교에서 한 40%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과학기술연구기관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했고요.

김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산업박물관 지금 현재 소장품이 잘 관리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원시운동장에 사무실을 잘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500여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소장품 기증사례에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례비 지급, 그러니까 소장을 하면 사례비를 저희가 드릴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소장품을 저희한테 기증하면 일정 사례비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자진해서 준다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몇 점 정도나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486점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계속 그걸 소장을 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계속 기업체나 이런 데 타진해서 소장품 수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옛날 저희가 초창기 때 우리 반월공단이 생겼을 때부터 물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기증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가 유물조사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2,500점 정도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유물수집을 중점을 두고 하려고 여기 내년도 예산에 유물구입비도 한 3억 이렇게 올려놨고 여러 가지 홍보비, 또 사례비, 관리비 이런 거를 많이 해 놨습니다.

김동수위원 건립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경기도 해외기업 애로시스템 벤치마킹 참가비가 한 명 가는 겁니까? 951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경기도에서 매년 기업SOS 평가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최우수라든지 우수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줍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한 분 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한 명입니다.

김동수위원 한 분 가는데 450만원?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당선이 되어야 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렇습니다, 최우수, 우수.

김동수위원 최우수, 우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작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최우수를 받아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일을 잘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공단환경과장님, 아까 말씀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악취 및 폐기관리 모범사업장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수위원 표창이 20만원인데 상패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현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판제작?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수위원 현판을 재작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기업체에다가 현판까지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해 줘서 환경우수기업이라고 저희가 현판까지 같이 해서 주면 기업체에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그런 상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창을 주는 것보다도 현판을 같이 주면 많은 기업체들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범사업장 그러면 표창을 받잖아요? 이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들어오면 일단은 선정할 때는 최근 3년 동안 환경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혀 없고요.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심의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동수위원 서류상으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전혀 3년 동안 처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기업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심의를 하지만 저희는 그걸 봐서 심의를 했다고 저희가 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에버그린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에버그린에서도 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같이 협력해서 심사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서류상으로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는데요. 환경감시단 1년에 한 번 계약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동안에 보조금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감시단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동수위원 1년에 한 번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2002년부터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보조금 형태로 환경개선심의연대라고 하는 단체에다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직영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심의개선연대에다가 1억 5천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정수를 받았습니다, 10명에 대해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채용은 1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월달에 공고를 내서 저희가 시작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는 악취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개월을 줄였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에리카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서 93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쭉 있는데요. 혁신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이민근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안산시의 산업경제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금년 7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문제점이나 현안 이런 거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미래에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데이터화 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한마디로 산업경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업 전반에 따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로 보는데 과제명이 쭉 있어요, 과장님.

이게 많은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이 쭉 보면 인구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전에 도에서 지정된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8개 과제를 우리 각 부서 이런 데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8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문화 관련된 부분도 정책과제 두 번째 있는 건가요? 인구의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가 요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연구원은 몇 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연구원은 지금 5명입니다.

이민근위원 5명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인건비 비중은 어떻습니까, 5명이 차지하는 인건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운영비에서 지금 인건비 비중이...

이민근위원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겠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한 70%, 60% 이렇게 인건비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0% 정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주로 연구원 인건비하고, 거기 또 연구원하고 연구팀, 운영팀이 있는데...

이민근위원 관리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을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거기도 또 있습니다, 2개 팀으로.

이민근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사민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933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한국노총,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또 노사발전재단, 안산시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사 상생 문화 확산 그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또 고용안정 경영컨설팅 같은 것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동 존중 문화 학산 교육, 그 다음에 또 노사민정 협력 역량강화워크숍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4개 기관에서 나눠서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노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는 국비가 한 4천만원 이렇게 하고요, 시비 1천만원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사무국사업비는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무국사업비는요, 지난 10월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 가지고 저희도 경기도 내에 많은 시에서 사무국을 설치를 이미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 2월쯤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국에서는 노사민정활성화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노사민정 회의가 본회의, 실무회의 또 분과회의 이렇게 있는데 그런 회의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직업능력개발고용포럼 이런 거 같은 지역인적자본개발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근로자차별개선교육, 노사상생정착문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아주 실무기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실무기구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노사민정활성화사업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영역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민정활성화 실무기구를 하려면 우선 해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체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과장님 자료 주시면 제가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노사민정 회의가 열렸습니까? 협의체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몇 번 열렸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본회의가 2번, 실무회의가 5번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성과물이 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매번 어떤 안건 현안 이런 것 갖고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 조례 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산이 산단도시잖아요? 산단도시이기 때문에 노사민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근거를 만들었고, 지원근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거에 따른 모범사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잘 구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영역은 아니잖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또 하다보면 예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활성화 되면 그만큼의 활동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범사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수원시가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예산이 꼭 성과물이라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그 과정 과정의 내용을 잘 다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복지관 관련된 위탁운영보조는 전년과...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똑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똑같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건 아닌가요? 기본적인 상승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될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근로복지관에서 그 동안에 쭉 고정되었던 그런 비용이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복지관 이런 쪽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근무자들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실링제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의 크기를 갖고 각 국 단위로, 또 과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렵잖아요?

일반회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족도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급여도 사실은 상당한 요인을 갖고 있어서 예산이 동결되었던 것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산업박물관과 관련되어서 934페이지에 보면, 구술채록, 말로 풀어내는 작업인데요. 역사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신규사업, 처음 접근하는 건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이민근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요새 박물관은 공감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 건설부터, 또 안산시 태동부터 그때서부터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온 건축과 교수, 공무원 이런 분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술자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알고 말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구술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 안이라도 나왔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선정이 될 건데요. 저희가 안은 그 당시에 이것 신도시를 설계한 그런 설계, 또 건축과 공무원, 교수 그 다음에 원주민 이런 부분, 또 기업가, 그 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영역을 정했고요. 누구를 할 건가는 이제 용역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말씀을 듣고 채록이라고 이거를 음성파일과 영상파일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박물관에 비치를 해서 영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용역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6개월로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6개월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소장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가 유상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20%에 대한 부분, 2할에 대한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상이라는 표현을 갖고 접근하는 기증자들이 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우리가 유물조사 했는데 기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 1천점, 1,100점이나 1,200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도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5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소장품도 저희가 꼭 유치를 해서 구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박물관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입비,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3억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복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도 복제해야 되고요, 제품도 복제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 구입할 계획은 포니자동차 부품이 반월공단 태양금속이라든가 남양공업 이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니자동차 맨 처음 나온 그런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보컴퓨터 같은 거 최초에 나온 그런 제품, 부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 관내에 동아출판사가 있는데...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세부내용은 제가 책자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예비평가 위원이 있고요. 우리는 예비평가 위원이 누굽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차적으로 우리 근무하는 학예사입니다.

이민근위원 학예사 몇 분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지금 2명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명 이상이어야 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예비평가를 하고, 실적으로 기증과 관련된 부분은 감정평가 위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감정평가 위원이 외부 인사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상단에 나와 있는 유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그 부분이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명단 얻을 수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외부인사요?

이민근위원 네, 유물평가 위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외부인사 명단은 지금 확보를 안 해놨고요.

그것은 저희가 인맥풀해서 그걸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인력풀이 이렇게 두터운가요? 많은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이거는 굉장히 얇을 거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꼭 필요한 감정평가 위원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예비평가는 우리 학예사가 좀 하고요.

이민근위원 예비평가 위원 학예사가 한다는 게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학예사 예비평가 하는 거는 완전히 어떤 그거를 가격 이런 것까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기증 자체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박물관에 들여놓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까지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감정평가 위원에 대해서 인력풀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2년 정도 그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내부 공무원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들어가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저희 공무원은 참여 안 하고요.

이민근위원 안 들어갑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학예사가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증과 관련된 부분이나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민근위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또 한성백제 박물관, 울산박물관 이런 데는 해마다 그거를 구입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그쪽 유명한 감정평가 이런 분들도 섭외를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노사민정 담당과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산업정책과입니다.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노동인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노동자들이 노숙·농성하시는 거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노사안정이 불안해서 생긴 일인데, 우리 지역 현안인데 모르신다고요?

그 오스람코리아나 SJM 관련해서 노사민정에서 혹시 의제로 다루어진 적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오스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의제를 여러 번 다뤘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한 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시장님께서 오스람코리아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노조 간부임원님들 하고도 대화 나누고 이렇게 따로 따로 대화를 두 번이나 나눴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산 지방노동사무소죠.

공공기관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된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보도도 된 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은 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시의 노동담당에서 할 일이다, 인권 조례 못지않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우리 시의 역할, 필요하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부분 그건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오스람코리아나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진행되는 농성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장들과 관련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는 제가 직접 천막도 가서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더 거론을 하면 노동사무소가 고용노동관리 담당하는, 이름도 노동부잖아요?

기업주 편에서 노조를 대하는 것에 대한 과외하듯이 이런 거 하면서 부당함에 항의하면서 노동자들이 감독기관을 상대로 농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역할 해야 될, 그렇죠? 이름 그대로 하면 고용노동부에요. 오히려 노동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일해야 될 부서가 거꾸로 된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가뜩이나 스마트허브 노동자,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숙제도 많은데, 많은 만큼 안 좋은 숙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일하는 것뿐만이 아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그 예산 있어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중요하니까 정책공약화 해서 시장이 조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러함에도 시한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 가 하면, 지금 쌍용차로 알고 있죠?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죠.

최근에 협의한 바로는 해고자들 복직도 되고 사치기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소송, 손해배상 이런 것도 취하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노사민정 간의 저는 결과적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사간의 협의를 했든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있음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다른 노동인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같이 저는 정리돼서 갔으면 좋겠다, 시 예산으로 하는 일도 일이지만.

그래서 대개 불편하거나 껄끄럽거나 중앙의 눈치 보이거나 이러면 정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이렇게 떠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일이거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나 분권을 많이 얘기해요, 거꾸로.

노동 분야도 지방자치 하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노동이 국가사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하면서 해법을 마련하고 대책을 내놓으면서 할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고 속에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엄동설한에 천막치고 밤새는 농성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노사 간에 맡겨두고 정부 지방사무소에서 하는 거니까,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하겠거니,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도 시장님께서 오스람코리아 사장단하고 대화할 때도 배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조간부하고도 배석하고 그랬는데 참 시장님께서도 해결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결국은 그 회사노조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무산되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국적기업인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례들이 많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친다, 못 미친다 하면서 안 할 수 없어요. 못 미치면 더 인력을 늘려서라도 해 내야 될 일이에요.

제약회사에서 파견근로자가 소송해 가지고 불법파견으로 했다가 수십 명이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고용으로 이긴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산의 제약회사예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그냥 맡겨두면 정작 어려운 사람, 근로자는 우리 시민들이라고요.

시가 저는 더 적극적인 일들을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렸고요.

공단환경과인가요? 기간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던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민간환경감시단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요.

전준호위원 기간제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이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5,580원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2016년도는 6,0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건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만일에 오른 단가면 2016년도에 다시 그 단가조정을 해서 아마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는 6,030원으로 계산해서 반영을 했던데요. 법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자체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총무과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오른 단가로 아마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른 부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6,030원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4만 8천원 이상인데 여기는 지금 4만 4천 얼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4만 4천.

전준호위원 5,580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연말에 협의해 가지고 연초에 몇 %, 이렇게 해 줘서 추경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최저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도 고민을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2016년도면 그냥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래서 미리 공표한 거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미 공표된 예산인데, 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되어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주려고 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건비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려면 통일된 임금체계를 각 부서마다 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여기 환경감시단 말고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산업지원본부 말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알겠고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혹시 관계자가 나와 계신가요, 오늘, 테크노파크에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안 나온 걸로...

전준호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출연기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예산할 때 한 번씩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산하 출자·출연기관 다 오시던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상임위 때는 나왔고 오늘은 저희가 오는 걸로 또 알고 있다, 안 온다 그랬다, 이렇게 저희가 좀 약간...

전준호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상임위, 예결위 다 오시던데.

이민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은경 미리 연락이 왔어요.

행정본부장님이 퇴직 관련해서 공로연수 중이시고, 사업본부장님도 중요한 행사일정 있어서 참석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없나요? 조직체계상 직무대행이 없냐고요. 그러면 안 오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테크노파크와 안산시와의 관계설정, 출자·출연기관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안산테크노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설립했다가 경기도 소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구체적인 세부운영 근거는 우리 시 조례에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조례 바꾸면 우리 시 관할로 또 돌아와요, 말하자면.

재정지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서 경기도 테크노파크, 국제적으로나 전국적인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생각해서 경기도 이렇게 관할로 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와 맞물리는 테크노파크 역할들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력운영도 그렇고요.

재정지원하면서 지금 자리 자리마다 사람 보내려고 엄청 서로 줄다리기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역량이나 전문성 위주의 제대로 된 인사보다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람 내보듯이 이런 인사들로 가는 우려들, 거기서 오는 경영의 비효율,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럼 안산시 걸로 하려면 재정부담 안산시가 다 해라 이런 으름장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진단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랫동안 묵혀놓고 그냥 지내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방에서도 하나의 경쟁력, 우리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길 안내 해 주고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토양을 만들어 줄 하나의 그야말로 테크노파크다운 역할을 더 하게 하려면 그런 진단이 필요하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이지 아니라서 제가 혹시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전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테크노파크를 안산시 테크노파크로 환원을 하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지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문서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은 이 테크노파크 라는 것이 산업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광역에 하나씩 두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TP는 경기테크노파크인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출자·출연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출자·출연기간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경기도에 보다 큰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연간 1년에 8억원의 운영비를 대고 있거든요. 사업비로는 한 80억 정도 됩니다.

8억원의 운영비를 다른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만큼 더 늘려라 라고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체계상 보조사업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교부금도 하고 있겠지만 운영 관련되어서 돈 8억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비전대로 못 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 운영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 관련해서 여러 부분들,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도세에 대한 우리 시로의 지원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위사업인 테크노파크와 관련에 되어서는 우리의 비전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TP가 갖고 있는 그런 또 경기TP로써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안산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우리한테 있고 최초의 설립 시 우리가 주도를 한 거고요. 우리 지분율, 기여도가 있거든요. 저희 지분율 거기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될 필요도 있고요. 그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분명한 대안을 우리가 내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책연구기능으로 산업경제특화센터 운영 중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우리가 자체 시정 비전을 연구해 갈 싱크탱크 기능을 법적으로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만 할 수 있어서 지금 테크노파크의 센터형식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러니까 100만 이상만 연구소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밑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그렇게 운영하는 마당에서는 저는 거기에 정책 역량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높여낼 필요가 있다, 지금 다섯 분이 연구에 임하고 있지만 분야도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런 분야만의 정책 연구가 아닌, 또 인력도 그런 분야만의 전문가가 아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시정을 제대로 비전제시하고 연구할 그런 연구소, 수원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이런 개념처럼 이런 비전을 두고 인력 운영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싱크탱크 기능, 그렇다고 그것 놔두고 나중에 또 무슨 법제적인 것이 달라져서 우리 무슨 연구실 연구소 연구원 또 따로 만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과제부여도 마찬가지고 인력운영도 그렇고요.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과제발굴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운영도 어떤 인력들을 충원해서 잘 거기에서 연구하게 할 건지, 지금의 연구들에 스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저는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수억씩 해마다 지금 출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인력운영을 그렇게 하면 고만고만한 연구과제와 고만고만한 연구 인력들이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로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상황, 특히나 테크노파크라는 구조 하에서요.

저는 이것 고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인력운영과 관련된, 또 연구과제 운영과 관련된 연차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가 그 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연구과제로 해서 시의 해법들을 찾을지를 제시를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출발할 당시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봤는데 좀 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의 스마트허브 지역의 도로, 전기 이 부분들 지금 구청업무와 중복되는데 지금 구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보수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시내지역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녹지라든지 하수도 상하수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하면서의 인력운영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MTV지역이 인수가 될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도 필요하고 도로보수원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 이런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교량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교량은 교량대로 또 1, 2종 시설물, 교량시설물 해 가지고 특별 관리하는 시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나 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구청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연동해서 맞물리지 않으면, 시민들은 한 지역에서 한 생활권으로 그 시설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쓰는데 개보수나 유지관리,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양 부서가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력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예를 들면 이거죠. 예산서에 구청에서 우선순위 보자고 하면 순서가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사업 우선순위 보자고 하면 순서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 놓고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중요도나 시급성이 다른 일들을 먼저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할 때 서로 협의하시나요, 부서 간에?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주로 단원구청하고 중복이 되는 게 신길동지역, 공단지역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지역은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MTV 부분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 얘기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인력수요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931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세 군데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안산대학교, 창업과 성장(주) 이렇게 세 군데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매칭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업 관련되어서 한양대, 안산대,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창업과 성장(주)라고요. 중소기업 연수원 바로 옆에 창업보육센터 국가 지정한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창업과 성장(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정보산업진흥센터 그 안에 있는 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 안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앞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성과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성과가 굉장히 많죠.

왜냐 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창업해 가지고 또 독립해서 나가고 또 국내, 국제대회도 가서 제품 이런 것도 계약도 맺어오고, 아주 거기 저희가 가서 실지로 입주한 대표 이런 분들 만나 봤는데 저렴한 비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창업 관련된 센터가 두 개네요. 그죠? 정보산업지원센터인가 거기도 창업 관련된 거고 그 뒤에도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있는 거기도 창업 관련된 거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는 저희가 이 보조금 주는 거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세 군데고요. 또 별도로 경기TP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사원학교라고 거기서도 또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별도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안산에 정보산업지원센터 아까 창업과 성장(주)라든가 이런 창업 관련되어서 말하면 벤처타운 이런 데 입주한 회사들이 사실은 기술력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안산, 시화반월공단이 힘들어진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거기에서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다니다가 독립해서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제품으로서는 경쟁력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판로가 없기 때문에 판로에 대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고 끝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창업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에 TP라든가 산업지원본부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지로 우리 정보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싱가포르 제품 전시회 가서 창업보육센터 팀들을 이끌고 가서, 벤처기업을 이끌고 가서 무려 100억 넘게 계약을 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를 1년에 여러 번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벤처기업들을 이끌고 가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계약도 하고 상담하고 그런 어떤 큰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산업지원센터 거기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거기서 128억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 업체들을 위해서는 진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도나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질문할 게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재국위원 이 사업하고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은 기업의 IT,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것을 해서 기술이나 마케팅, 창업지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사업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우리 같으면 대부도 포도재배 이런 데 원격제어시스템이라든가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금 실지로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은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오.

김재국위원 올해는 내용이 없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우리는 계속 내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IT기술 마케팅 쪽에 사업예산은 안 올라왔잖아요? 어디 올라왔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이 그거고요.

김재국위원 성장사업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다음에 융합 제품 상용화가 이게 원격제어시스템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신규사업이라 치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성장지원사업에 가 가지고 6억 2천 있잖아요? 6억 2천이 있고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올해도 국비 3억 9,500, 시비 2억 7천 해서 6억 3천이 그 사업이고요. 그 밑에 2억 1천이 이것도 국비가 3억, 우리 시비가 2억 1천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1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이 1회 추경 때 2억을 예산지원을 받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거는 제주도 감귤 그걸로 해서 매칭...

김재국위원 금방 또 IT기술 마케팅이라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융합...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융합지원사업하고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올린 거요. 2억 1천하고 올해 추경 때 2억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융합지원사업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지금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추경 거를 봐야 될 텐데요. 이 사업도 계속해서 연결된 사업입니다. 국비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사업은 다만 금년까지는 제주도 감귤 농사 이걸로 해서 매칭이었는데 제주도 감귤 거기 매칭은 금년으로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만 단독으로 국비매칭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서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이게 2억원 단품으로 끝난 건지 계속 지원으로 해서 어떤 거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건지 지금 그게 안 나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저희가 쭉 작년, 재작년 거해서 쭉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국비매칭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용어가 참 아주 비슷한데요.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 포도 이런 거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이나 자동온도조절 이거를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위의 성장지원사업은 기업체 기술마케팅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IT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 달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32페이지 보면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거는 우리 공단 내에 뿌리산업이 2천 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IT 융합공존혁신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금형 이런 것 시험분석 지원, 그 다음에 시설지원, 기술이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6억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2억 3,400이 매칭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했을 때 정말로 실적이 나와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적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재국위원 해마다 나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게 실적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세부내용은 자료로,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분석인증 몇 건, 기술이전 몇 건 이런 게 전부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세부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지로 그게 현장에서 상용화가 되느냐, 그냥 우리가 예산 받아서 연구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받아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런 뭐랄까, 포장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이 없는 그런 실적을 발휘하는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산화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이런 뭔 실적이 있어야지 돈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실적은 아무 것도 없고, 실적은 있기는 있죠. 실제 상용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 좀 잘 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942쪽 보면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협동화단지조성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임차료라면 어떤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임차료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최근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요, 특히 취약계층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 또는 보육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접화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을.

그래서 협동화단지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 건물이 없으니까 임차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임차료인데 저희가 지금 몇 군데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임차료를 안 주고 보증금만 주는 데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9,400만원을 지금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후에.

김재국위원 이게 최고 작년, 재작년부터 떠오르는 게 사회적 기업 많이 떠오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협동기업 그런 식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협동조합이요.

김재국위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많이 떠오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4층에 있는데 임시건물이라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원센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한 10개 정도.

김재국위원 10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러니까 안정화 단계까지 보육하는 개념입니다, 그거도.

그냥 항구적으로 입주해 있는 게 아니고요. 창업을 해서 저희가 한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정화 단계까지 보육 개념으로.

김재국위원 우리 정책과에서는 기술 쪽이고 여기는 그러면 기업이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창업부터 보육까지요. 사회적 기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는요.

김재국위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이요.

김재국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조그맣게 뭉쳐 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실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게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하려면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도 사실은 만나서 모임도 갖고 워크숍 모임 가져서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크게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현실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정말 이것 사회적 기업이 10개 기업이든 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보육부터 해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재국위원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재국위원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나오고 정말 어떻게, 그런 거를 잘 하셔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쯤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1월달부터 임차계약을 해서요, 리모델링해서 내년 6월달 안에는 입주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김재국위원 입주하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김재국위원 그 대신 공모해서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심사...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다 공모해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김재국위원 심사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947쪽 보면 해외무역전시회 있죠?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떤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모집을 해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 상담자, 그 다음에 임차료, 항공료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정책과처럼 가서, 정보산업지원센터처럼 가서, 여기 실적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실적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실적이에요, 주로 어떤 품목으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주로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해서...

김재국위원 어떤 품목, 품목.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품목.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품목은 다양합니다.

김재국위원 전기, 전자 아니면 모피라든가 피혁 어떤 종류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품목은 특정품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품목이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김재국위원 대표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대표적으로 IT측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IT쪽은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갔는데 또 그러면 이중지원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중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김재국위원 회사는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냥 가니까 따라 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비용이 다 세금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세금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내실 있는 업체가 나가 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해서 그 업체가 정말 외국에서도 우리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회사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년 해 오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3년 치 회사 자료 좀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실적 한 3개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는 것.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4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대상시상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상패제작을 뭘로 하는데 50만원짜리 상패제작해요? 이거 제품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은쟁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은쟁반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은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통 별도 부상이 없기 때문에 은쟁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은쟁반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금쟁반에 다이아몬드 박아서 주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데 중소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상이 없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중소기업에서 솔직히 원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좋은 상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상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금탄산업훈장 같은 거 받았다고 거기에 트로피를 금으로 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상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여기다 왜 은을 씁니까?

금으로 해 가지고 앞에 다이아몬드 한 3개 박아 가지고 별1개, 별2개, 별3개 박아서 주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봉사자들 있잖아요. 시장님 상 받아도 기분 좋아해요. 거기 뭐 박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종이 한 장 받아도 액자에 넣어서 집에 딱 걸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을 내가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 사람들이 은 갖다가 박았다고 은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싹 잊어버려요. 그냥 상 받았다고 그러죠.

정말 거기에 상 멋있게 만들어서 이것 해도 다 기분 좋아하니까, 어떤 상을 어떤 분이 주신 상이 중요한 거지 이런 은이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재국위원 이거 진짜 검토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950페이지 보면 안산 스마트허브 한뼘 갤러리 사업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가 지은 지 한 30년이 넘다보니까 기업체 벽이라든가 교각 다리 같은 데가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그림 그려서 환경개선하고 다 좋은데 주로 거기는 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 주변 환경에 맞게 주로...

김재국위원 공단 그림?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무라든가 안산 대표적인 안산9경 같은 것도 그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아주 멋있게 해서, 우리 여기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사진도 멋있게 붙여 놓잖아요? 그림이 아닌 사진이 오래 가잖아요?

하여튼 일단은 거기에 맞는 그 공단의 환경에 맞는 거 아주 예쁘게,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경관심의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통과를 해야만 벽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문가들이 그리고 와서 그 현장 와요, 안 와요? 심의하고 나서 다 그리고 나서 현장 와요, 안 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현장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오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기들이 지적해놓고 현장에 그림을 딱 그려놨을 때 ‘진짜 내가 한 게 제대로 되었다.’ 그거 안 하면 앞으로 명단 제출해야 돼요, 진짜 저한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있는 동안 명단 제출해 가지고 심사위원들 다 바꿔버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가로등 보안 및 유지보수 정비공사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올해 예산 거의 10억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받고요. 시 예산 33억 편성을 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김재국위원 올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올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2015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2015년도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요, 아니면 한 업체가 다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하는데 이 공단 전체를 한 업체가 하느냐, 아니면 섹터를 나눠서 세 개 업체가 하느냐, 두 개 업체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통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 발주를 한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찰이 그때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 한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가로등 유지보수면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섹터를 나눠서 A, B구역 나누잖아요? 이렇게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1만평이다, 그러면 3천평, 3천평 잘라서,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 구역은 몇 번지는 몇 번지 누가, 몇 번지는 누가, 몇 번지는 누가 해서 이것을 1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연간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도 아니라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답변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에 대한 신설 말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섹터를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항상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한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한 업체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많은, 그 넓은 공간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연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업체가 돼요?

우리 안산지역이에요, 아니면 외부지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주로 도내 업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도내 업체.

김재국위원 도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경기도 내.

김재국위원 안산은 제약을 못 거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1억 이상은 경기도 내.

김재국위원 경기도 끊어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에서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만 안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도 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좀 해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한 데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947쪽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금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재삼 다시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말씀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명으로 2억 편성했었죠? 그죠?

2015년에 2억 편성했죠?

예산자료를 보자면 국제통상 수출지원 사업비가 편성목이 변경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015년도에 2억 9천 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기업에 지원되는 9천만원이 사업비가 각각 아래쪽으로...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동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보자면 국제통상 수출지원 사업비가 사업비 편성목이 변경된 것 같이 보여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당초 2억 9천에서 2억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고요.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변경이 된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다면 수출지원 사업비는 없어졌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사업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기업한테 지원되는 거는 별도로 기업한테 지급을 하고 위탁기관에다 저희가 2억은 사업 시행 시에 위탁기관에다가 저희가...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 없어졌다면 해외지사화 사업과 개척단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우리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코트라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코트라에서 이미 지사화를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업비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지원 근거는 쉬는 시간에 별도로,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원 근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요? 지금 말씀하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별 지사화 사업비 70%를 지원해 주고요.

이상숙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별로 지사화 사업비 70%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30%를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부담 지시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해외지사화 사업비에다 70% 보조를 저희 안산시가 하고요. 그렇죠? 70%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근거를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96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명칭이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그 아래에 보면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가 8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2015년도 출연금으로는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셨다는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3천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증액편성을 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 이유는 보통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한테 환경과 관련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 기업체에서 재활용 쪽에 대한 예산으로 연구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러지, 기업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굉장히 많은데 해양배출이라든가 그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 공장에서 나오는 그걸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 동안은 해양으로 배출했어요.

그런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협약에 의해서 해양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태산업단지 EIP사업에 의해서 조합적으로 그것을 계획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고자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오염도 방지가 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효과가 굉장히 많죠, 이미 해양배출은 어려워졌으니까.

이상숙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러면 그것을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을 시키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립이라는 것은 땅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매립은 끝났고요. 소각을 하게 되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어서 대기오염이 발생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면 재활용뿐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건조 탄화를 시키면 그것을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석탄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얼마든지 연구해서 목적이 완성이 된다면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가치가 있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게 신빙성이 확실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조금 조금씩 저희가 다른 연구과제라도 자꾸 그걸 내놓고 본격적으로 EIP사업에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조사도 하고, 부산물에 대한 것을 현황조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이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재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체에서도 이득을 보겠죠.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에너지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신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민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942페이지에 보면 협동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임차료,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조성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편성 요구한 후에 도비 내시가 되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돼서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9,400만원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그 예산은 리모델링비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임차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차료를 안 내고 보증금만 내는 건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임차료를 안 내면 이 예산은 절감 형태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 설치근거는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 육성 지원법에도 있고요. 우리 시 조례에도 금년도에 제정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0월 19일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이민근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쭉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원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 3천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요?

이민근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증가요인이 첫째,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성되게 되면 그 임차료가 있고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인이 1명이 관리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이 더...

이민근위원 지원센터에서 어쨌든 협동화단지까지 운영을 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관리.

이민근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이민근위원 조례에 보니까 어쨌든 설치근거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영역에 보니까 이것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쟁력 확보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안정화 단계까지 창업도 지원하고 보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협동화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입주하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한 번 입주하면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게 되면 예비 기간이 2년이고 인증기간이 5년인데요.

이민근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5년 동안.

이민근위원 2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5년이죠.

이민근위원 5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이민근위원 한 번 입주하면 5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추후에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 기간에 맞춰줘야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공간적인 의미는 300평 정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300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공간은 아닐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필요한 공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의 업체에 제공될 수 있는 실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업체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회의실이라든가 사무공간은 다 복합적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이민근위원 공동으로 써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리고 개별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저희가 10개에서 13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회전에 한계가 있으면 한번 입주해서 5년이면 인큐베이팅 성격으로 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매년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것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왜냐 하면 정보나 이런 부분을 쉽게 공유하고 준비하는 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는데 이런 사업내용이나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그것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지금 몇 달 동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비도 2천만원이 포함되어서 공동브랜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민근위원 공동브랜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기업 간의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혁신센터하고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연계되고 그런 거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 기업은 별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될 성격은 없나요? 단위적인 부분이나 사업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기술 부분에서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0월 19일날 제정이 됐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준비됐기 때문에 지원근거에 의거해서 사업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사업영역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이것 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이민근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탁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향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거는 크게 활성화는 안 됐고 지난 IMF 이후에 대안으로 이렇게 육성되고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화단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원,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부천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순위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앞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이거 외의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출발이 그러기 때문에 금융지원 혜택도 잘 못 받고 있거든요,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보증비도 5천만원 세웠지만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특례보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여기가 준비가 되면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대상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으면 평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입주를 시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일단 금융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담보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출에 대한 연계가 안 되어서 기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담보나 그런 부분이 없다 손치더라도 기술영역만 좀 있으면 그거를 최우선의 평가항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장님,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산업역사박물관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게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금년 9월에 경기도 자체 예산부서 자체 내부방침을 만든 게 지특회계에 한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해서 하는 그런 매칭, 그런 사업 외에는 매칭비를 안 주겠다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유사하게 이렇게 도비를 지원을 안 해서 저희가 좀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도의원님들 통해서, 몇 분의 도의원님들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공식 회의석상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끝내 그 내부방침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만한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도의원님들께서도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박물관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비는 잘 확보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 대비해 가지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도비 말고는 국비나 시비는 계획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특히 전시유물이라고 하나요? 이것 관련해서는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거에 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기증 위주로 많이 유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중한 것 기증이 안 되는 것은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계획으로는 더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더 많은 예산계획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기증을 많이 받은 쪽으로 해라 라는 그런 주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기증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소중한 자료는 구입과 복제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해마다 10억씩을 내년 내후년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18년, 19년, 20년까지는 14억씩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1차년도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3억 반영되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3억에다가 기증품에 대한 사례비 1천만원 정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정도만으로 하신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획대비해서는 수정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은요. 2017년, 28년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뒤부터는 또 계속해서 국비와 우리 시비, 그 다음에 발전소 지원금을 한 26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건립비 말고 운영 콘텐츠 확보 예산으로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거는 건립비고요. 콘텐츠 확보 예산으로는 계속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신청했는데 삭감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확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월해야 돼요? 추경이나 이런 걸 염두해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일단은 3억 가지고 구입해 보고요. 또 기증위주로 노력을 하고 추가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소장품 콘텐츠가 운영관 62억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용역에서 제시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상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전준호위원 건립비에도 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2016년도 5억 3천, 2017년도에 3억 2천, 2018년도에 가면 15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안 준다고 한 것하고는 어떻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그런 비용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은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 다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지특회계에 한해서 그렇게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확보해요? 당장 올해 예산에서도 건립비만 해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다행스러운 게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당장 착공은 안 들어가고요. 2017년 넘어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 갖고 일단은 설계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28억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28억에다 발전소지원금 26억까지 합치면 40억이 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 투자금액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저희가 확보를 한 금액이요. 현재 27억은 확보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2015년까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27억이 맞습니다, 2015년까지 27억.

내년도에 또 도비가 8억이...

전준호위원 2016년도 분이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출연해 주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국비도 8억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전준호위원 16억 예상한 건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6억 예상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특회계 조정하면서 8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국비가 올해까지 1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이미 10억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8억이 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10억인데 나머지 10억은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광부에서 담당자와 우리 실무자 이렇게 수시로 하는데 국비 내려주는 거는 아무 염려 말라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원래 국비 총 오기로 한 게 얼마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28억입니다.

전준호위원 28억인데 원래 2016년에 16억 예상했다가 8억 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거는 문광부에서는 16억 올려도 내려준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지특회계 조정 그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의 사업별로 배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거기서 배분해서 8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밀리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건립비도 그렇고 유물이나 콘텐츠 구축에 대한 예산도 계획대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는 맞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술채록 용역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공단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지난 역사들에 대한 녹취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반월공단이나 우리 안산시 태동 시기부터 설계하고 현장증인들, 증인들을 각 분야별로 녹취해서 음성파일과 영상파일로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준호위원 거기다 전시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추가로 테크노파크는 이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지금 출연금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점검이 가능한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운영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들어오잖아요? 예산은 그냥 합쳐져서 다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는 구분해서,

전준호위원 구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안산시가 내는 게 있고 경기도도 내는 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총괄해서, 말하자면 우리 안산시가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저희가 감독하고요. 또 심지어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 자체가 말하자면 안산시 관할사무와 경기도 관할사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중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물으면 어디 선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테크노파크에 다 물어봐도 되냐 이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경기도 사업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분야가 또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에 그걸 구분을 수입은 경기도, 안산시 다 구분해 놨는데 지출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은 같이 집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공단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뿌리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 저희가 70% 정도를 우리 관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도 우리 시의 출자 출연기관에 관련된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자문회의수당, 예를 들면요, 수당에 대한 수준이죠? 금액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인적구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개 8만원이 아닙니까?

심사수당 하면 더 차이가 있고 여기는 15만원, 또 어떤 사업은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점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도 파견이 나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분야로 나가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일상감사 분야로 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회계 부분도 역할을 많이 하시겠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6급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볼 게 많은데요. 돈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게 하는 예산서인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감시 감독 기능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저희도 하고 또 우리는 실지 일상감사 또 정기감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쓰는 거는 허투루 쓰지는 않겠지만 책정 자체를 잘 해서 살림살이 자체를 알뜰하게 하냐 이거예요.

어디는 여비가 2만원씩이고 어디는 4만원씩이고, 명세도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저희들이 19일날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세부적인 질의사항이 필요하시면 시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트북 하나가 200만원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나 첨단 노트북인지 모르겠지만, 국외출장여비가 일인당 5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잘 예산편성을 좀 더 알뜰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질의가 필요하고 그러면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과학축전에 관해서 저희가 아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수준 높은 그런 과학축제를 하기 위해서, 또 실속 있는 과학행사도 할 겁니다.

저희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가 또 관내 우수기업 제품전시회라든가 이런 하여튼 과학과 사람의 만남, 실속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건데요. 금년에 2억 7천을 가지고 했어도 알뜰하게 했는데 내년도에 2억 5천을 저희가 한 2천 줄여서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 5천으로 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의도하고 목표하는, 예산 사정상 저희가 아주 절약해서 해야겠다 라는 그런 거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만, 그 사업비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의 과학축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 좀 어렵지만 5천만원이라도 올려서 2억까지 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절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저희가 신중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 최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실제로 보면, 807쪽에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하는 것이지요, UPS 배터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뭐냐 하면 저희 냉장고나 이런 게 나갔을 때 배터리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배터리 교체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몇 년 되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3년 됐습니다. 저희 3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3년마다 교체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년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4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이거 4년마다 교체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반월보건지소 지금 개소하고 처음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반월지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몇 년 되었어요, 반월지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4년, 2012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월지소가 몇 평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축면적이 348.31평방미터입니다.

김재국위원 100평 되는 거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단원보건소행정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김재국위원 원곡지소는 몇 평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335.84제곱미터거든요.

김재국위원 비슷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거기 카메라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CCTV요?

김재국위원 네, 카메라하고 방범 관련돼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나왔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거는 세콤장치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세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곡은 9만원인데, 어떻게 상록은 13만원인가, 세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거기가 아마 단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 원곡지소만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독건물이고요.

김재국위원 단독건물이라도 세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것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도 9만원에 맞춰봐요, 반월.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805쪽에 전기, 통신, 기계, 전산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805쪽, 전기, 통신, 기계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통째로 만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냉난방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보건소 내에 전체 거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거를 1년에 5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여기 CCTV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CCTV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무인경비시스템은 CCTV가 아니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은 804쪽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김재국위원 아니, 805쪽에 있는 전기, 통신, 기계, 전산장비에 CCTV는 들어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것 파악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무인경비 용역 있잖아요, 수수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수수료가 월 60만원에서 어떻게 30만 8천원으로 줄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김재국위원 2년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공사비를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찰을 할 때 처음에 입찰을 공사비가 들어가면 비싸지는 거고요. 원래 했던 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저희가 그냥 그대로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재국위원 카메라 몇 대인데요? 모른다고 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공사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받는다, 그러면 그 공사비에 월 60만원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올해 2015년은 그렇게 됐고요. 2016년은 올해 계약된 업체가 내년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바뀌면 공사비 받아서 또 하는 건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하던 대로 주게 되는 이유가 관리비가 그렇게 되면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관리비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대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39만 8천원에는 모든 경비나 장비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치돼 있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관리비만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장비료가 얼마예요? 한 4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수료 중에 CCTV유지보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거는 세콤관리 수수료거든요.

김재국위원 세콤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이 문제네요. 어떤 데는 세콤이 CCTV유지보수까지 하는데 비해서 또 이 보건소는 딱 세콤만 하게 되고,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세콤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특이하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줄었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반월은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가급적이면 단원한테 맞추세요, 평수도 비슷한데 뭘.

맞추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반월보건지소는 지금 4층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곡보건지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4층까지 있고 원곡본곡지소는...

김재국위원 몇 층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층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층이고 저희는 4층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별 배치나 이런 게 저희가 원곡보건지소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원하고 원곡 카메라 설치된 것, 센서 설치된 것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데이터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쪽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금연 관련되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우리 금연 치료 받으러 오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패치 말고 주는 게 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금연패치 말고는 금연껌하고, 은단, 쿨키스 이렇게 보조제 같은 걸 많이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완력기 안 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민근위원 손으로 하는 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압기요? 그거는 요새 잘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압기는 요새 그 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금연패치 후에 보조적으로 행동요법에 필요한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다른 것 좀 준비하셔 가지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패치 붙이면 금단현상도 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담배 피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맞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반 정도는 다시 피시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다른 게 있으면 준비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지압기 같은 것도 있으면, 그것 하나 단가 얼마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가는 얼마 안합니다, 그거는.

김재국위원 얼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1천원 이내에 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1천원도 안 해요. 1천원 이내인데, 양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 낭비하시면 안 돼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생각하셔서 정말 그런 거 여러 가지 준비하셨다가 주시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재국위원 없다고 안 주고 같이 담배 끊으러 간 사람들도 안 주고 그러지 말고,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선 과장님도 준비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있죠. 단원보건소는 몇 평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보건소는 전용면적이 3,317.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003평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1,003평, 상록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5,915제곱미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평방미터면 그러면 한 1,500평 이상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1,700평.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1,003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이라서 1, 2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쓰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1, 2층.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1, 2층만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3층하고 지하까지 해서 저희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쓰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청사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는 상록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226만원인데, 명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건물 자체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김재국위원 입찰해도 맨날 똑같은 금액이죠, 거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가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상승 부분만 조금씩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범에 대해서, 무인경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것 한번 수수료 같은 것도 잘 따져서,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특히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다른 데에 비교해 봐서 충분히 떨어뜨릴 가능성 많아요. 더 떨어뜨리셔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을 위원님, 원곡보건지소하고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반매장도 똑같아요. 매장 5만원해요. 일반매장 5만원해요. 제품들 많이 있어도 5만원하고, 아까 얘기 했듯이 설치비, 공사비에 지난번에는 60만원씩 매달 나가고 지금은 설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30만 8천원이 된다는 것도 다 업체들이 정말 장난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이쪽을 전체적으로 다 봐도 정말 엉망이에요.

카메라 따로, 방범 따로,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가 한 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 양쪽 다 확인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확인은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803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건사업 교육 등록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이 책정되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26명, 이것은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것은 저희가 간호사나 이렇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별로 교육비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꼭 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해야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법적으로 안 하면 면허증에 대한 패널티가...

이상숙위원 법적으로 안하면 그 사람들 패널티가 오고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한 얼마는 내지 않나요? 전액을 여기서 부담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왜 그런 가요? 수료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라면 다만 책에 대한 요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의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숙위원 몇 명이에요? 26명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 26명이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이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입니다.

그 면허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상숙위원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면허증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이상숙위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원에서 밥값이고 뭐고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밥값은 안 들어가고요, 교육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육비만 다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순수 교육비만.

이상숙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강사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는 교육기관이, 만약에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는 그런 협회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협회에서 하는 일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협회라는 게 일반적인...

이상숙위원 간호사들은 협회가 있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 있습니다. 직종별로 다 협회가 있고요.

이상숙위원 단원구나 상록구나 똑같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구도 똑같고요. 단체라고 하셔서 개별단체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이게 법정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면허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정교육은 꼭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단체들도 다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실례를 든다면 이런 데에서 꼭 법정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책대라도 원칙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실생활에 맡은 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사실은 교육이 효과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26명 거기도 같은 명 수이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명 수이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다 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꼭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수증을 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서 이수증이 나온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서 10만원이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밥값도 제외하고 교육비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교수들이 와서 해 주고 이런 것도 특히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분들이 오셔서 다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밥값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상숙위원 10만원의 산출은 그러면 어떻게 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10만원의 산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상숙위원 한 번에 몇 시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숙위원 8시간 교육 받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수료증 받고 그렇게 하려면 8시간을 한꺼번에 만약에 한다 라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무리가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것은 없이 저희가...

이상숙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교육을...

이상숙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안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참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10만원씩 하는 것을 원래는 교육비를 준다 라고 하면 그 협회에다 들어가는 돈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협회에다 들어가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협회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되네요, 이런 사항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것은 법적인 사항...

이상숙위원 아니, 법적이기는 하나 본인들도 내야 된다 라는 개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두 과장님, 단원구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이것은 법정교육이고요. 복지부에서 저희가 이 교육을 받지 않게...

이상숙위원 알아요.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이게 그 단체를 도와주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도 교육실비를 그 단체에서 받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단체에 또 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죠.

이상숙위원 안 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건 교육실비를 실비차원에서 산출내역을 계산해 가지고 그 교육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것을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협회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도와주거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보다는 공무원이 이 직무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법정교육을 받아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상숙위원 또 온라인으로 한다 하니,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데에서 내가 10만원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해 주고 받는 거잖아요? 개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두 과장님이 생각해서 우리 양 보건소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하고는 지금 생각이 다른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타 시군에는 대한민국 전체에는 안산 마냥 다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다른 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거의 교육비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여기 시청에도 사회복지...

이상숙위원 혹시 자료 있나요? 경기도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에도 우리 안산시 마냥 이 종사자들, 즉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뭐 하시는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다는 자료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는 한번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여기 시에서도 이런 면허뿐만이 아니고 복지사라든지 이런 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좀 한번 보도록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그대로 상록보건행정과인데요.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참석수당 8만원 주는 거 봤는데, 8명이 어떤 분인가요? 8명이 어떤 분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같은 페이지예요, 803페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의사라든지 시민단체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의사하고 시민단체하고 무작정 그냥 있나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의사는 의사협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위원 8명은 리스트를 갖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딱 1년에 한 번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거는 수탁, 저희 같은 경우는 시립병원...

이상숙위원 수탁도 한 번입니까? 보통 몇 월 달에 하시나요, 수탁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2017년 2월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만 하면 되냐는 거를 여쭤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상숙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와 같이 양 구청 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종사자가 하고 있는지, 상록보건행정과 8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뭔가요?

804페이지 맨 위에 안산시립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했거든요.

몇 명이나 있나요?

차상위계층이면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수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급자 분들이 입원을 해 계시는 경우고요.

이상숙위원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수급자는 48명이 입원해 계십니다, 시립병원.

이상숙위원 48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간병비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간병비면 1인 몇 명을 간병케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거기가 5인실입니다.

그래서 1명당 다섯 분을 하셔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대는 3교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모두 몇 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수혜를...

이상숙위원 아니, 간병인들이 모두 몇 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간병인은 열 다섯 분을 저희가...

이상숙위원 15명, 충분하게 잘 운영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 부분들은 저희 양지자활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간병인 협회가 아니고요. 양지자활기관에서 저희가 그쪽에다 예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있어서 병문안 제대로 한번 사실 갔다 왔거든요. 갔다와보니까 사실 환경 쪽에도 깨끗하고 또 거기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항상 꽉꽉 다 차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220병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메르스 이후로 조금 환자분이 줄어서 지금 181명 정도가 입원해 계시는데 많을 때는 190명, 200명까지도 거의 90% 이상이...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자부담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0%입니다. 간병비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에서 보조하고 또 병원비는 몇 %나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수급자인 경우에는 비 급여 빼고는 다 저희 수급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수급자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다 나가는 건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단원구도 똑 같은 사항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립병원은 상록에서...

이상숙위원 상록에서만 있는 거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단원에는 시립병원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이쪽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이상숙위원 전혀 무방비 상태는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립병원이 사동에 있고 상록에 있다 뿐이지 실제 저희 관내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양쪽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상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빠른 쾌유만 바랄 뿐이고요.

그 다음에 80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어요. 상록이요.

상록수문화실이란 무엇을 통틀어서 존칭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의 교육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실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교육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책상을 구입을 하는데 책상만 30개를 구입한다면 교육하는데 책상만 필요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교육실이 2, 3층이 있고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보건소가 개소를 할 때 30개를 샀는데 지금 많이 파손이 되기도 했고요. 또 위 아래층에 같이 교육이 있으면 이게 부족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책상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교육용 책상입니다.

이상숙위원 책상이고 의자는 다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같은 한 케이스가 아니고,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책상만 구입한다고 해서 의자는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한 세트가 들어간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책상만 이렇게 달랑 들어가서, 또 이런 거는 아니겠죠. 평상시 다른 데 있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내년의 예산에 또 올라서 의자만 산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문화실에 일반적인 의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책상이 부족해서 책상만 저희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입니다. 반월보건소 청사관리비 1식에서 약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500만원 가지면 보건소를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비.

맨 위에 시설비 보건지소 청사관리비가 500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운영을 했었던 거라 충분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저도 관심을 가질 일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다음에 8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권역별 교육 과정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만성질환자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경우는 고혈압, 당뇨라든지 비만인 경우에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문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보건소별로 직원 한 명당 해서 1년 과정의 심화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담당자들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몇 가지 더 상록구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딱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812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일반적으로 5명 이상만 되시면 저희가 원하는 데 사업장도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사장도 다 나가서 금연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외부로 나가신 적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원하는 경우 회사 같은 데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크게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필수로 요청을 하고 계셔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나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기는 하나 지속적이지 않지 않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행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나가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효과가 그럼 있네요? 어쨌든 매칭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금연클리닉 한 것 안산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몇 %나 금연에 대해서 하신 건지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6개월 성공자가 한 55%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6개월에서 55%?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안전히 금연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6개월 성공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외 100%를 따졌을 때 약 45%는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됐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아무래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인데 아주 많이 들고 있어요.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 자살예방 사업을 일반인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노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두 명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 복지관에서 상담 부분을 했던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 받고 이러는 것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사례 관리는 2,900건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900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거기서 위험한 일은 지키지 않으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개입이 되어서, 의사하고 경찰서 같이 개입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제가 출근하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게 2층인가 4층인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시죠?

이상숙위원 네, 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정신보건만 하지 않고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그 이전 단계를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고 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많은 케어가 되나요? 마음의 케어도 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이상숙위원 케어가 잘 되어서 제대로 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또 전화도 오고 그러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럼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일반관리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사회에 복귀해서 혹시 취업까지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취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음 이런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카페가 지금 와동점에도 하나 더 개소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취업을 해서 그런 큰 인연들이 있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정신보건이나 자살예방이나 맥락은 생활고 아니에요? 그죠? 생활고를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또 몸에 병이 와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한 사람한테 말 트고 두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습성이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상담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서 마음을 한 사람한테 문을 터주면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해서 자활까지, 또 취업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렇게 토탈적인 케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봤고요.

건강검진센터 운영 위탁이 민간위탁금으로 있는데요. 단원보건소 과장님, 85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동수위원 그런데 증액이 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5억 6천 정도가 내년에 늘어나는 거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신 분들이 사회복귀를 하기 전에 그 단계를 저희가 새로 사회복지시설로 이음 사랑방이라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설명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4,395만원이 어떻게 양 구청이 다 똑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김동수위원 진료비가 똑 같이 내시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진료비를 더 계상을 하기도 합니다.

김동수위원 에이즈 진단시약 똑 같고, 양 구청이, 단원구청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환자가 저희가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90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보다 늘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102명입니다. 102명이고요. 작년보다는 한 명이 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일단 잘 관리를 할 텐데 인원이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한 명이 늘더라도 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관리할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매월 이 분들은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담당들이 계실 건데 이거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 필요한 부분도 다 같이 연계해 토탈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도 마찬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고 담당자들이 매월 상담을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에 목욕 위탁사업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이것 지금도 교회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선부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 예산에 추가로 된 것은 요양보호사를 한 명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목욕 위탁사업 거기다 직원을 한 명 투입시킨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거기는 그 사업을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해 가지고 그 인원을 추가한 게 여기 예산에서 추가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올해 했던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기간제 있잖아요? 우리 상록, 단원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전준호위원 기간제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운영에서 기간제가 실은 기간이 없는 직종들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거는. 그죠?

계약은 2년 안 되게 하지만 실제 일은 계속해서 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사람이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다른 부서는 제가 이 기간제에 대해서 다 똑 같은 숙제인데 별 얘기 안 했는데 특히 보건직종은 전문성도 좀 더 요하고요. 일 자체도 난이도도 있고 또 보건직이 국가에서 특정 무슨 간헐적인 전염성으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충원했다가 빠지는 인력이면 모를까 상시적으로 계속 쓰는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영향 플러스 사업은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직은 일몰 저기는 아니고요.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2년째입니다.

전준호위원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 사업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는 한 인력은 계속 써야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 기간제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의 계약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하는데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지금 정부의 출발 때부터 약속이죠? 공약이면 공약이고 정책인데 원래 2015년까지 다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이었어요. 지침까지 있었어요. 공공 부분에 기간제 전부 전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고 계획서 다 제출했는데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시는 거는 아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이게 기간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거 1, 2년하고 방문건강관리 안 할 것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방문건강관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간제 등 해 가지고,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구분해서 예산 반영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이 두 분이 퇴사를 했고요. 시의 방침이 무기계약이 그만두신 자리는 일몰제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간제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환한다고 했는데 안 됐으면 높은 직급으로 채용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작년도에 퇴사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예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양 보건소에 그런 인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수준은 어떻게 정해요?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제시되나요? 직종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거는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이 그 지침에 그 단가가 160만원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통합보건 인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임금보전 있잖아요? 임금보전의 근거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임금이 매년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분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준호위원 올해 당초대비 얼마 올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상승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올라서 반영했어요?○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5%로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도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5%로 보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전준호위원 해마다 5%씩 올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5%씩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올해 임금이 정해진 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단가를 하고요. 임금보전을 5%로 하고 차후에 정해지면 그거는 반영을 시켜서...

전준호위원 올해 실제로 얼마나 됐어요?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임금보전 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올해는 3.5%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확한 수치가 있을 건데요. 그 나머지 그러면 1.5는 반납이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기계약도 마찬가지인가요,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임금상승 같은 게...

전준호위원 달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에 2015년도 3회 추경 상록 보건행정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임금보전 5%,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추경 68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휴직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추가지출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감액입니다.

전준호위원 감액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아닌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051만 2천원 말씀하시는 것 감액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감액인데 왜 증가로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래요? 비교증감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삼각형이 감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삼각형이 없는데요, 제 책에는. 무슨 얘기예요? 저만 그래요. 추경예산 68쪽 보건행정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8쪽이 아니고 349쪽입니다.

전준호위원 15년도 추경 수정 예산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본예산 말고요. 내년 것 말고 올해 것 3회 추경에 수정 예산안, 상임위에서는 없었고 예결위에 주신 것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수정 예산, 이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원래 15명인데 저희 직원이 착오로 해서 13명 분으로 3회 추경에 임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으로 두 명 분을 더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분은 3.8%로 해서 감액한 건데 이거는 다시 착오로 해서 5%만큼 줄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계산이?

아까 3.8%였다면서, 올해?

그런 기준들이 잘 적용이 되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착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준호위원 고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원상복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하면 2016년도가 임금상승 5% 이상 오른 적이 있나요, 근 몇 년 동안?

평균치가 있죠?

여러분 부서에서 인건비를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총무과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편성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저희 통합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5%라는 이 설정이 제가 알기로도 3, 4%를 넘지 않는데 계속 5%로 해서 반영해 놓고 예산을 그만큼 세웠다가 또 반납하고 남으면 토해내고 이런 일들이, 5%면 여러분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지금 1,300억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거에 5%면 얼마예요? 그거에 1%만 해도 10억이에요, 1천억 잡고도.

50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장부상으로.

거기에 3.8%, 3.5%하면 10억, 20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은 안 세우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수십억씩 예산과에 올려도 삭감되고 하는 상황에서 1, 2%가 그냥 우습게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산과에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전부 다 그런 알뜰함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산 안 짜죠.

틀려 가지고 오고 다시 고치고 바꾸고, 평균 3.8%, 저희 의회도 3.8% 인상한다고 의결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재량권이 커요.

5%나 올려놓고 남으니까 반납하고 1, 20억씩은 그냥 잠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야 내놓고 이월시키고, 1, 20억이면 지역사회로 가면 주민들한테는 보도블록을 바꿔도 한참 바꿀 수 있고요. 그런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저거를.

아니면 그런 예산을 줄여서 이런 어려운 기간제, 최저임금 받고 있는 기간제에다가 무기로 전환해서 임금이라도 좀 더 보전해 주든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고용도 해주고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의미 있는 살림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1선 부서에서는 공무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정적인 근로, 안정적인 노동,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더 끊임없이 직종 전환에 대한 요구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장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서로 싸우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훼손되고 말이죠. 서로 양극화되는데 행정내부에서도 정규직과 기간제 무기직과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일은 다 해줬으면 좋겠고, 인건비나 이런 거나 처우들은 차별을 두면 그건 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보건소 내부의 계획서들이 있나요? 전환계획 세부적으로, 다 짜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지금 총원 대비 연차적으로 기간제에 대한 해소, 전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기간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령상으로도.

무기직 계약이나 정규로 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형편상 기간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돈도 없는데 계속 비용만 인건비 높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재정운용과 인건비와 또 전체적인 인력운영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차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게 되죠, 기간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던 사람을 다시 뽑나요, 아니면 공채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매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개모집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기왕이면 심사할 때는 하던 사람이 또 하자가 없으면 다시 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보통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대로 채용을 하는 경우 있고요.

전준호위원 업무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나 전문성들이 높아지니까, 특히 보건소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 일자리 차원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일자리를 나눠서 같이 벌어야죠. 기간제가 해야 될 일인데, 얼마나 무슨 숙련도나 전문성을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가 도입된 건데, 행정이 아주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난감하고 부담스런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인사과 가시면, 총무과 가시면 이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엄청 해야 될 일이죠. 남의 부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저는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수준도 높아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정당하게 대가 받고 열심히 일해서 서비스 잘 주면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조정해 가고, 이런 안목이나 생각들을 집행부가 부서에 상관없이 같이 고민하면서 자기 부서의 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재정운용과 당해년도 예산반영도 아주 안 맞아요.

실무자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부서, 저 부서,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연차별 돈 이렇게 쓰겠다고 해 가지고 재정 세웠는데 예산과 가면 전부 뒤집어지고, 주지도 않고, 이런 엇박자 되는 살림살이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차분하게 봐보세요. 이거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해마다 얼마 넣겠다고 얼마 쓰겠다고 하는데 전혀 연동 안 돼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한 일들을 해 주시고요.

성과예산제 처음 도입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지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초보적이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례로써 말씀도 드렸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지표가 훨씬 더 잘 설정하면, 시민들 하고 금방 체감하는 목표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발병률을 낮춘다든가 검진을 통한 질병의 사례를 낮춘다든가 담배 끊는 인원을 몇 명으로 더 목표를 높인다, 이런 거는 지표설정이 그나마 수월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잘 예산대비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 사실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가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당뇨지요?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결핵 X-ray차 이동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원곡보건지소 같은 데가 저희가 X-ray를 이동검진차 결핵협회라든지 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동차라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이동 검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해 가지고 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하고, 다른 시도는 안 하는 건데 안산시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학교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데 2, 3학년은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은 어떠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동 결핵검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이 환자가 발생하면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옛날에는 결핵이 많이 있다가 지금 결핵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결핵이 발생되는데 국민 건강차원에서 보면 사실 결핵은 후진국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 듭니다.

물론 예산도 걱정되는 차원이지만 이동검진 X-ray차량으로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검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고요.

또 하나 당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방치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도 사실 치료도 잘 안 되고, 왜냐 하면 입원했을 경우에는 적당히 되다가 또 퇴원하면 바로 정상수치보다 몇 백 배, 몇 배 이상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두 가지, 결핵이나 국민건강 당뇨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검진 차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 보건소장님 신경써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반영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양 소장님, 저희 안산시에도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102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2명이요?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가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9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95명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담당자가 1대1로 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관리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로 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 접촉할 때 성적접촉을 할 때 반드시 보호 장구를 껴야 되고, 안 그럴 때는 처벌 받는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확산되지는 않은 건가요? 2015년도가 95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는 저희가 81명이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늘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데 이게 에이즈 한 번 감염되면 완치되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동으로 전입되어 오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안산시로 전입해오거나 그러면 해당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명단이.

그래서 자료가 넘어오면 등록 관리하고 그래서 이게 신규발생이라기보다 새로 전입오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상숙위원 그런 게 11명 정도가 올해 늘었나요? 11명이 지금 현재 늘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다음에 일부 신규발생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거는 좀 급격히 많이 늘었다가 지금 증가세는 조금 둔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근에는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본인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서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아니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원구도 관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에이즈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은, 물론 그중에도 남한테 전파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요. 사실은 등록되지 않고 감염되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이상숙위원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파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즈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익명으로 검사를 해 주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각 병원에다가 신고제도를 해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이러한 조직적인 멘트가 필요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지금 병원에서도 검사해서...

이상숙위원 이상 소견이 있다 하면 보건소에 다 하나하나 전달되어서 그런 매개체는 현재 다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이상숙위원 숨을 곳은 없나요, 그분들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일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다 검사의뢰해서 최종확진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은 해당 보건소에서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건강에, 메르스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초기에 그래도 대응대책을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들 잘 하시고 시에서도 대책이 철저해서 더 이상 파급되지 아니하게 해서 작년의 같은 경우에 고역을 치렀지만 잘하고 고생들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보이지 않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결핵이나 에이즈나 또 이런 접촉성 법정 전염병이 옮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효과가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가 다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아이템 같은 것도 공모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양 구청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 보건소장님, 저희 상록구도 102명이 되는데, 102명 정도도 어떻게 관리는 현저하게 잘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날마다 체크를 합니다.

전입이 왔는지 전출이 됐는지, 또 약은 잘 먹고 있는지 해서...

이상숙위원 매일 전화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날마다 한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누구한테 하고 내일은 누구한테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서 그 102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전화 거는 사람은 자원봉사제도를 쓰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이것은 개인의 신상을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하나 정해서 그 담당자 한 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이 전화멘트하시는 분이 혹시 혈압에 등록되어 사람도 전화하고 같이 하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따로.

이상숙위원 혈압은 혈압대로, 당뇨는 당뇨대로,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결핵은 결핵대로 이렇게 파트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있겠네요, 그런 분들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담당자가 다 각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각자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 단원구 다 같이 그런 맥락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이상숙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메르스로 하여금 많은 고통도 당했지만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걱정스러워 하는 것도 저 자신 역할도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경각심을 울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좋은 아이템, 또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양 구청의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이것 정말 제가 궁금했어요.

859페이지에 보면, 단원구입니다. 시설비예요. 구강보건실 운영설치비인데 양치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네요, 2식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것 진짜 궁금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건데요. 올해는 원곡하고 덕인초등학교에 복도형으로 설치를 끝냈습니다.

이상숙위원 원곡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원곡하고 덕인초등학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애들이 점심을 먹고 거기서 양치를 바로 할 수 있는 물이 나오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면 어떤 방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물도 나오고요.

이상숙위원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돗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내에 그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물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개수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쭉 복도형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거기서 식사하고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해 놓은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 가지고요.

이상숙위원 물 컵이라든가 이런 걸 개인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거기다 구비되어 있으면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죠. 물 컵은 본인들이 해야죠.

이상숙위원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걸로 하고 양치는 물이 나오는 수도식으로 해서 배수관도 다 되어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엄마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매년 2개, 올해까지 2개소씩 했는데요. 내년에도 2개 학교를 반영을 했는데...

이상숙위원 최초 올해 2개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고요.

이상숙위원 그럼 총 몇 개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까지 3개 학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3개 학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하나는 어디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관산하고 원일하고 덕인.

이상숙위원 그러면 관산하고 원일하고 원곡하고 덕인 이러네요. 4개네요. 관산, 원일, 원곡, 덕인.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2012년에 1개소해서 관산초등학교 했고요. 2013년에 원일초등학교 1개교 했고, 올해 2개교 원곡초등학교하고 덕인초등학교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2개 학교가 더 늘면 6개 학교가 될 것 같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있었던 학교의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구강보건교사하고도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요.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이상숙위원 해달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만 가지면 2식이니까 2개 학교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래서 더 할 수 있다고 요청이 되어서 한다 라면 지금과 같은 약 80만원이 넘는 돈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나요, 금액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고 인테리어하고 전체적인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많기는 많아요. 그죠? 80만원 정도니까.

어쨌든 좋은 평가해서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상록구 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이템도 한번...

○상록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도 3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상록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 817쪽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817쪽에?

○상록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817쪽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랬어요?

단원구 것만 눈에 보였어요. 상록구 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 하고요. 어쨌든 상록구도 마찬가지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 초등학교가 전체 몇 명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초등학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상록구 쪽에 초등학교 총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 모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토탈 안산시 합쳐서 26개라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26개 초등학교, 좋은 발상이면 잘할 수도 있고,

전준호위원 더 되죠. 60개 가까이 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초등학교 63개인가 그래요.

전준호위원 상록구만 그러겠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63개 학교가 치아 쪽에 병이 전염이 안 되고 이러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질의,

이민근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없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상숙김동규김동수김재국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부옥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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