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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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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산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전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환경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0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이상숙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면 노적봉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를 보면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비가 전입금이 30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상숙위원 세입 편성한 30억은 녹색에너지과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재 감액된 예산인데 편성받기도 전에 도시개발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표준지침에 안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기금이라고 해서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노적봉공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전기금 우선 쓰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다음 1회 추경에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협의과정이라도 해도 되는 건가요?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것은 기금에서 먼저 당겨쓰고요.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시 기금에다 채워주면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색에너지과에도 예상으로 해놓고 또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발전기금이 단원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예산인데요. 거기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저희 노적봉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겨쓰고 나중에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고 노적봉공원의 예산이 시비가 지금 처음 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서 있는 데다...

이상숙위원 네, 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족분에다 넣기 때문에, 지금 수련관은 현재 설계 중에 내년 한 4월 그때나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충분히 전입금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당초 안산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노적봉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를 봐서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노적봉공원에 안산시민들이 겨울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여름이나 봄, 가을 같은 데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장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혹시 안산시민들로 하여금 노적봉에 대해서 시장한테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어서 안 쓰는 거고요.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할 거거든요. 발주하면 동절기 공사 끝나는 2월말이나 3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하는 것은 아는데 시민들 하여금 왜 공사가 이렇게 안 되느냐는 등 왜 빨리 이게 안정화 안 되느냐는 등 이런 민원이 없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저희가 당초 이것 계획 잡을 때 7개동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하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상숙위원 네, 그럼 별로 민원도 없네요? 빨리 안 해도 되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빨리 보수를 하든가 해서 시민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가에서 놀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뜯어내고 새롭게 우리가 자연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인근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7개동에 대한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없고요.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근데 저희 상록구 의원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초점으로 물어보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서 그게 과연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특히 부곡동이나 월피동이나 안산에 일 좀 하는 분들은 많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건데 올 가을에도 그게 활용을 못 했던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쇄도한데도 불구하고 진척은 왜 안 되느냐, 안 할 거냐,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문답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과 같이 과장님 답변 충분하게 들었고요.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어도 된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외수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박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1033페이지, 토지정보과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가 올라 왔어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상숙위원 작년보다 한 83%가 적은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요, 부과기간이 6개월이에요.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 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액은 세무과에서 일괄편성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이 통지가 왔어요.

해서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만,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서 적게 편성이 되었다,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부과기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당해연도 부과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죠?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2억에 대한 7%의 1,4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개발부담금 징수는 5천이고, 그렇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2억에 대해 책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당해연도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할 금액이고요. 그 분담금은 저희가 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회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용역한 금액에 대한 7%를 저희가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용역에 대한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2억에 대한 7%.

이상숙위원 7%에 대한 용역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왜 그렇게 용역을 그렇게 해야만 된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법상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여기 전문기관에다 의뢰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래서 국가에서 그 의뢰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순세계잉여금에 보시면 47억 6,6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발생의 원인과 세입예산서상 2억 1,600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2억이 1,600만원이 증감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난해보다 증감된 이유요?.

이상숙위원 네,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못 찾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찾았습니다.

이것은 47억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하면서 청산금 들어온 수입 이런 것들이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서류제출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상숙위원 105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 용역비가 약 3억 편성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용역 대상지역이 어디인지요? 용역을 할 수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대상지역은 양상동 석탑마을하고 선부동의 대쟁이마을, 그 다음에 화정동 쪽에 쑥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화정1동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거기 화정동 초입에 음식점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인데 왜 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발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원래 20가구 이상, 그 지역의 20가구 이상이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상지가 빠진 곳은 무한한 민원이 계속 되었을 때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지금 해제된 데도 열 몇 군데 있지만...

이상숙위원 아니, 용역을 하게 된다 라면,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한 민원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해제가 되었다, 용역 하던 도중에도 왜 우리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데 우리도 포함이 왜 안 되었느냐 하고 질의나 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 것은 많이 주민들하고...

이상숙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대안보다는 해제된 20가구를 이렇게 구역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라고 친다면 그 외의 제외된, 안산시 전체적인 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이것도 한다, 아니면 20가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결정적인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정확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역 경계를...

이상숙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가구를 잡았는데 저 멀리에 있는 집 하나...

이상숙위원 아니,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형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8개, 15개가 집성촌으로 하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20가구 이상이라고 하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지만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지만 2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또 대안을, 그냥 마구잡이로 또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후 대책이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상숙위원 있는 지역만, 여기 하나뿐인가요? 그러면 여기 안산시에 3개동 하나뿐인가요? 양상동, 선부동, 화정동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지역은 많죠.

이상숙위원 많죠. 그러니까 여쭙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어느 밀도가 있습니다. 1만㎡당 20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범위에 들어야 해제 검토를 하는 거지...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듯이 범위 제도 안에 드는 데가 여기 하나냐고요, 안산시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은 여기 세 군데입니다.

이상숙위원 이 세 군데만이고 다른 데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밀도가 안 맞죠.

이상숙위원 밀도가 안 맞아서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 앞으로 더 생기면 또 여건이 되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 드리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은 해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가구수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러한 여건이 맞는 데 한에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세 군데가 지금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러한 요건이 맞는다 하면 추후에 용역으로 해서 해제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실행을 할 거잖아요?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상숙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 호수만 맞으면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검토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요. 건설과인가요?

예산이 도비죠?

조정교부금 지원이 되었다가 왜 다시 삭감이 되고 그러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대부도그린영농조합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네.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추경예산서 작성을 할 때 반영했다가 이번에 수정 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방침이 바뀐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업 또 하나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섰다가 내년도에 수정한 것은 이것 하나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영농조합 진입로 도로 위치는 예정대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 관련해서 잘 점검 해달라고 주문 드렸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전준호위원 어느 길을 먼저 내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점검하시고 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 용역 진행하신 게 사사동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에 용역하시고 남은 것 반납하는 예산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사사동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사동 지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용역이 다 끝나서 납품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납품된 용역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단원구청 보건소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정률이 14%요.

전준호위원 14%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지금 완공이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2017년 5월입니다.

전준호위원 2017년까지 예산 확보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130억, 2016년 예산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이요? 16년에 133억이요.

전준호위원 2017년에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도에 마지막 예산입니다.

전준호위원 16년도에 마지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16년도에 확보되면, 17년도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월이요.

전준호위원 5월, 그러면 17년도에 확보해서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계획 상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16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중기에요?

전준호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에 중기에도 같이 이렇게...

전준호위원 16년에 마무리 예산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17년 상반기면 준공 나고 나서 기성나면 이월시키겠네요,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만약에 17년 5월에 끝나면 사업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중기 이제 끝나니까 그해 2회 추경이 되었든 반납을 하게 되겠죠, 남은 금액은.

전준호위원 제 말씀은 이걸 16년에 다 확보해 가지고 놨다가 나가기보다 17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서 그 해 남은 것 준공시점에서 기성금 나가는 것이 재정운용에서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만들 때...

전준호위원 16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돈을 확보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그때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17년도 본예산 세운다는 거는 조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16년도까지 다 확보된 금액 중에서 16년 공정으로 봤을 때 예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 공정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90% 나간다고 봐야죠.

전준호위원 지금 총 497억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16년에 확보하면 끝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17년에 153억을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 세웠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계속비에는 1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계속비가 아니고 재정계획이요, 중기재정계획.

말씀대로라면 16년도까지 490억을 다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 490억 중에 16년도 말에 가서 얼마나 집행될 거냐고요, 공정으로 봤을 때. 예측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 몇 %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4%요.

전준호위원 14%, 올해 착공식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하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가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 공정률 연말까지 한 90%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90% 간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90% 보면 90%에 대한 기성금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7년에 153억을 확보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당초 중기계획 짤 때...

전준호위원 말씀대로라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짜신 거예요? 올 10월달에 계획 짜신 거잖아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과도 심각하고 재정운용을 책 따로 현실 따로 부서 따로 전부 따로 따로, 재정계획 심의해 가지고 정부에 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재정운용하고 연동시켜서? 전부 엇박자죠.

그리고 실제 돈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다른 데 못 쓰고, 내년 1년 공사하면 90% 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준공이 지금 5월 준공이면 입주는 언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입주는 준공 끝나고 청소 끝난다고 그러면 인수인계 해 주면 5월 중에...

전준호위원 예정 공정표 제출하잖아요, 시공사에서?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것 좀 주세요. 공정별로 공정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하면서 지금 진입도로도 같이 시작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원래는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죠, 순서상으로 보면.

임시로 돌아다니면서 공사 같이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진입로 개설은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는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도로는 내년에 만들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에 당초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구청 사업비가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얼마나 안 맞냐면 지금 올해 분도 추경에 지금 130억 확보하는 거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처럼?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3회 추경에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이때 가서, 아까 100 얼마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도 거요?

전준호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33억이요.

전준호위원 133억, 그러면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2회 추경 가서 또 세웁니까? 3회 추경이나 가 가지고.

총액 490억으로 대비하면 모자라잖아요? 170억, 130억이면 300억밖에 안 되는데, 190억을 그러면 2016년도에 더 추가로 확보하신다? 190억이 아니라 133억에다가 모자란 것 190억 하면 170억, 490억 짜리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3회 추경까지...

전준호위원 170억이 확보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저희가 예산 세운 게 36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4년도에 170억.

전준호위원 아니죠. 올해 것이 170억이죠, 이번에 130억 확보되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총 지금 만약에 3회 추경까지 하면 363억이 되어 있고 거기에 16년도에 가서 133억을 세운다고 그러면 470억이 다 되죠.

전준호위원 다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제가 억 단위만 불러 드렸는데요.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확보된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

14년도에 15년까지 해 가지고 220억, 그런가요? 계획대로 라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13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조금씩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회 추경까지 하면 363억이 되는 거고 16년도에 133억을 하게 되면 총 금액을 다 세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33억을 지금 내년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돈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90억에 90%면 얼추 다 나가는 거잖아요? 총 사업비 497억.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이 계획하고 여러분 살림살이 씀씀이 하고 맞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인 재정계획, 이것 보면 겁나게 많아요, 안 맞는 게.

어디는 그 해 확보하겠다고 한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간 데도 있고 어디는 추경에 확보합니다, 해 놓고 확보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한 예산들 합치면 가용재원은 훨씬 오버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133억이 다 확보될지 기다려 봐야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2017년도에도 이월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재정운용의 형편으로 보면.

하여튼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도 수영장은 이월하는 건가요, 삭감하고? 30억.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추경에서 이게 당초에 진행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30억씩 해서 60억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세입이 안 들어와서 삭감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가 올해 계획상에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하면서 한 군데로 장소 정리하면서 지금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당초 15년도에 주기로 했던 게 지금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전준호위원 주기로 한 게 수자원에서 주기로 한 걸 그냥 안 준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바뀌어서 변경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계획이 바뀌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이 되어야 중기투자를 끝나서 저희가 설계가 되어야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단계를 못 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입을 왜 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는 올해 중기해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절차 진행되고 나서 예산 반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위치가 당초에는 수영장하고 문화센터하고 따로 따로 양쪽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심사는 사전적으로 정리가 됐었냐고요, 그 계획대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게 됐었는데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세울 당시에는 사전적인 것이 다 완결됐었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경기도투융자 심의해서 그렇게 양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30억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바뀐 거에 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했다가 끝나고 다시 반영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계획이 왜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민들이 다시 양쪽으로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전준호위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수렴이 안 됐던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이 따로 엇갈려 가지고 따로 따로 하는 거로 결정 나서 그거대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주민들이 합의 봐서 한 군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못 받고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은 올해 10억이 추경으로 나가면 다 올해 목표치 확보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연말에 이렇게 확보하면 당연히 원금이야 이월되겠지만 사업계획대비 집행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15년도 말 조성액으로 하면 33억, 그리고 30억 지출,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10억 가까이가 줄어드네요? 올해 계획된 집행상황이 어떤가요? 정리 안 되셨어요?

내년 살림살이 세우시면서 올해 정리된 것을 얼른얼른 얘기 못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제가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부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인가요? 팔곡동 농로박스, 어디 담당이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사사동이요?

전준호위원 예, 왜 그렇게 많이 반납이 돼요? 1억인가 세웠잖아요? 7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사사동 현대아파트 앞에 수인선 지하 횡단박스인데요. 당초에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박스를 기존 박스를 확장해 달라, 별도의 보도용 통로박스는 위험하니까 확장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로박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 100억 가까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확보에도 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박스는 나중에 추후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은 대형차량이 통행이 원활하게끔 교차로를 개선하는 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비용만 들어가신 거다 그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그 비용만 확보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 이 된 것은 아니네요?○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도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교차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기본설계 작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용역이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확정이라는 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거쳐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질의한 공공주택 그쪽하고 연관된 지역들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 끝났다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타당성만 끝났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은 아직 안 되어서...

○건설과장 신현석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변 교통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055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사용승인 등등 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0건이 부기가 더 잡혔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린벨트 내에 사용승인 이런 것들이 허가 나간 것들이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 대행수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건축허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보다도 더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건축허가 신고해 놓고 준공을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보다는 좀 증가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조금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김동규위원 15년도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추경에 더 세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추경에도 약 25건 정도 더 늘어 가지고 세웠고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75건 정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2015년도 사업량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이거는 예측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물어볼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노적봉공원 있죠? 노적봉공원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린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 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변동이 증액되고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예산서하고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같이 맞춰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같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 하면서 조금, 아까도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다 세우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17년까지 일부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그렇게 하지만 또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시 재정이 안 되니까 중기재정 할 때 조금 뒤 차년도까지 미룬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질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도 이게 예산이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경우에 6억 증액 되고, 좀 볼까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67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당초 계획 잡을 때는 67억으로 잡았는데요. 실지 설계에 그렇게 나오는 단가를 보니까 77억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77억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한 10억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0억을 증액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총 예산의 몇 % 이상이 변동이 있을 때 하신 거죠? 30%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30%요.

김동규위원 예산이 10억이 증액되는 것도 증액된 것이지만, 물론 그 범위 안에 안 드니까 행정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죠. 본예산은 승인을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전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좀 행정계획상에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적봉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에 오른 것 하고 틀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거기도 증액되었습니다. 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해연도 예산서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일정금액 이상의 몇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고 이 부분이 의회에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될 때 같이 맞춰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우리 도시개발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도시개발과의 사업만 살펴보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이 틀리게 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죠? 설마 이런 것까지 어떻게 비교해보랴 뭐 그런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낸 시점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일정시간이 차이가 되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오표라도 해 가지고 주셔야죠, 잘못 됐으니까.

저희 의회에는 예산서하고 이게 같이 넘어와요.

저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지방계획에 반영되었는가, 기타 행정절차는 제대로 진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 해보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많이들 논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요. 하여간 여하간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서에 일치해 가지고 앞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토지정보과 1095페이지 봐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 박병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을 쭉 해오죠? 몇 년째입니까? 한 4년 정도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한 15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계획한 지가 15년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안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동안 지번주소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게 하나의 어떠한 전환기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게 더디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뭐냐면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도 어떤 사례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떠한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당히 정착이 안 됐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작년에...

김동규위원 정착이 얼마나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발표하신 것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도 봤는데요.

그게 하나의 국토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또 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몇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지는 이렇게 통계자료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통계자료를 냈더라고요, 우정국을 통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특별한 통계자료는 없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김동규위원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도로명주소가 공공기관 전용 주소라고 해요, 공공기관만 사용한다고,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지번주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이상 사실은 정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와 닿는 거나 실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 가지고 지번을 대면 바로 거기서 직원들이 도로명주소로 변환을 해 주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옛날 주소 가져가도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 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은 뭐냐 하면 혼용해서, 기존에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검색을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정착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타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굉장히 편하다는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편하다는 또...

김동규위원 우리 주민들 중에 옛날 지번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나 혹은 도로명주소가 맞지 않다, 도로명주소 자체 명칭을 변경해달라 이런 민원 있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간혹 민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천으로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로명주소 중에?

우리 안산시 도로명 중에 안산천로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김동규위원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안산천 동로 서로로 해서 쭉 타고 오는 길입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들이 안산천로 어디에 산다 그러면 인식이 될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홍보도 안 됐고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식대를 200만원 올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김동규위원 서포터즈 해 가지고 괄호치고 자원봉사자 해 놨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세요?

어떤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서포터즈가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성을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돈 주면서 자원봉사자라도 해 가지고 하라,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아닌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자원봉사를 모집했어요. 해서 우리 안산시의 거주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만나서 하나의,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은 정착이 되었는데, 상세주소라는 게 있어요. 일반 다가구 외의 일반주택에 있어 가지고 몇 통 몇 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저조한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 외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 이렇게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위촉을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안산시 거주자로 해서 위촉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중앙부서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되니까 행정 지침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에서 지침에 의해서 서포터즈를 만들었다 그거죠?

그런데 이 서포터즈가 나는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인식이 안 되고, 두 번째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민들 만나 가지고 상세주소나 도로명주소가 이렇다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근데 후자가 좀 가까운데요. 도로명주소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한 게 뭔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서로 간의 토의하고 또 발전적인 어떠한 그런 사항을 또 모색도 하고요. 또 각종 캠페인, 홍보 이런 부분을 전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여튼 중앙부처에서도 한번 열심히 하고자...

김동규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한 변경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김동규위원 규정이 아니라 도로명주소 법이나 시행령이나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해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저희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명 변경 요인이 되는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요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딱 보니까 두 차례 한다고 예산 올렸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두 차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명수가...

김동규위원 9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9명 중에 공직자가 3분이고 일반인이 6명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사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 지금 MTV 같은 경우 새로 신설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로명주소법 제14조, 그리고 안산시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해놨어요. 할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저희가 안내판보다는 각종지도라든가 이런 전단지 그런 부분을...

김동규위원 도로명판이 있고 또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김동규위원 안내판 1만원씩 해 가지고 100개 한다고 해 가지고 100만원 지금 예산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도로주소 안내판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바깥에, 또 뭐냐면 저희가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구 윗부분에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하겠다...

김동규위원 도로명주소 안내판이라는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도로명주소를 조금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편하게 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안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도로명주소법이나 우리 안산시의회 조례를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시에서 설치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거기에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충당금을,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인들에게 광고 홍보를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으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수입은 도로명 사업과 관계된 일에만 사용하게끔 법이나 이런 데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업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조금...

김동규위원 아니,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이 법의 제14조에 보면 아예 이게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대한 광고 해 가지고 법조항까지 만들었고 우리 시 조례 11조에도 광고의 표지 방법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을 광고하게끔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김동규위원 아니, 홍보물 말고요, 안내판.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안내판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법조항을 읽어드릴게요.

도로명주소법 제14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광고 제14조제1항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해 가지고 제4호에 보면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례 제10조에 보면 광고의 표시방법 등 해 가지고 시장은 법 제14조 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광고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등등등 해 가지고 몇 개 조항이 쭉 연결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와 같이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이유는 도로명 안내판에 대한 광고를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네요. 함에 있어서 민간영역의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해야 된다 라고 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도로안내판에 이렇게 홍보하는 자치단체는 제가 본 바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적극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시간에 걸쳐서 도로명주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국가예산 4천억이 투입된 이 도로명 정책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관공서 전용 주소라고 할까요?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소일 뿐이에요.

첫째, 그건 정책적인 실패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쭉 해 가지고 수억원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이유는 첫 번째는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명 광고안내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민간영역의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자본을 충당해 가지고 하라는 이런 부분까지 할당할 정도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죠.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맞지 않는 도로명주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안산천로 하면 안산시민들도 모르고 안산천 옆에 사는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 주소가 이런 건지, 그런 일들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서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회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도로명판 유지보수 2,400만원, 도로명판 설치해 가지고 4,8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판 해 가지고 100만원, 그리고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해 가지고 1천만원, 기타 쭉쭉 해 가지고 수억원들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렇게 한들 뭐하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판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체감 되지가 않아요.

정부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고 하려면 애시당초에 다시 적극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를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포터즈를 운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래서 첫 번째로 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를 다시 한 번 고민해라, 조례에 규정된 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보면 49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이나 시행인가 신청이나 환지계획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은 청산이나 이런 환지, 그 다음에 과도환지 대금 이런 거는 거의 정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정산이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청산이 됐다고 봐야죠.

이상숙위원 네,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이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관련 조례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예산편성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다시 10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14년보다 과오납금 반환금이 5,926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과오납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와 기반시설 과오납금 반환금에 따른 이자 부분도 발생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과오납 환급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찾아가지 않아서 이자발생이 늘은 거고요.

이상숙위원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 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829만 9천원이요.

이상숙위원 찾아가지 않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돈이죠. 돈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돌려주는 건데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이니까 이자수입금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상숙위원 이것 만약에 계속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 찾아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찾아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상숙위원 안 찾아갈 이유는 없겠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본인이 그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끝나면 찾아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찾아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상숙위원 100% 찾아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상숙위원 10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대부 해솔길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비용으로 약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0억이 사용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도 사업으로 78억 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예산에 30억 편성을 받고도 부족한 부분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회 추경에 48억 6,700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사기간은 2017년도 12월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상숙위원 12월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공사가 가능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2017년 12월인데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문제는 용지보상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현재 몇 %가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한 27% 정도가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일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상숙위원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용지보상 문제가 27%뿐이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2017년 12월이 공사가 끝나게끔 되어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계획인데요. 용지보상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연장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소지는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저희가 용지매수를 시작한 게 금년도 9월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9월말부터 했는데 10월, 11월 두 달 동안 한 27%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면 아마 용지보상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원활하게 되면 도로 연장이 그렇게 긴 연장은 아닙니다.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용지보상만 원활히 된다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용지보상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급작스럽게 해서 또 분량적으로 제대로 안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하여튼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실시공 되는 것도 가장 문제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 기간을 너무 빨리 잡지 않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철저히 시공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그 뒤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라 길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도로로 말미암아, 정왕동에서 신길온천역 개설사업입니다. 시 경계도로 개설사업비 총 66억 7,2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으로 15억 편성하였고요,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사업비를 내년도 2016년도에 10억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정말 위원님들한테도 여쭈어 봤고요. 조사도 이렇게 해 본 결과 이 연결도로의 필요성은 사실 우리 시가 아닌 시흥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시흥시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시흥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업이기는 하나 시흥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과 시흥시의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사전 검토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같이 나갔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이 나가셨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상숙위원 전체 사업비를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5대5 분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낸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애당초는 용지보상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 부담하되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경에 국비, 도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시흥시에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50대50으로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만큼 할 건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5대5 부담으로 하자고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라면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5대5로 해 달라는 걸로 시흥시에서 제안사항이 들어와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5대5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는 5대5을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시흥시에서 더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대5가 아닌 시흥에서 얼마라도 더 부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토지보상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 않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시에 도로를 시흥시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도로가 진짜 100% 시흥시만 위한 도로가 아니고, 안산시 출근 시간에 보면 중앙대로가 엄청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산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분산되면 어디로 가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시흥시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중앙대로랑 새로 계획하고 있는 시군간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죠.

이상숙위원 그게 그러면 몇 %나 그리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돌아서라도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용역을 했었는데요. 중앙대로의 교통해소 능력이 대당 평균 한 53초 정도는 시간이 단축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로의 시화공단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밀리는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떠나서 본다면 사실 재정부담이 가장 문제잖아요?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각 부서에서는 높으신 분들 눈치만 사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상숙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르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윗분들에 대한 입맛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재정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하도록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109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토지정보 선진화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 똑 같기는 하나 어떻게 하시는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 안산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토지를 또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냐 하면 부동산 중개업, 또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적측량 종사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세운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숙위원 부동산 중개업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팔고 사고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지금 현재 몇 % 정도를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9억 이상은 0.9%로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기존하고 달라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자정 노력을 굉장히 또 많이 해요. 지금 어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있어 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중개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또 강화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은 없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점검은 어디까지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법정 금액이 몇 %다 라고 하면 100% 주잖아요? 그걸 뭐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는 상황도 아니라고 해서 그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게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요율표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별도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상숙위원 요구한 대로만 다 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율표를 부동산중개업소 들어가게 되면 다 부착을 하도록, 부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착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시군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부동산수수료가 다 똑 같은가요,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효율표가 다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은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경기도 전체 31시군이 다 똑 같은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요율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만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부동산수수료가 다른 시군보다 1%라도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해 준다는, 자구적인 노력이 뭐예요? 그런 것을 깎아서 해 준다는 게 자구적 노력이 아닌가요? 그런 게 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이기는 하나 자구적 노력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라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여튼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이상숙위원 지금 불편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수수료 문제는 다 같고요, 통일되고, 저희가 안산시만 1%, 2% 이렇게 해 가지고 하향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요율표는 다 같습니다, 중앙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봐서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봐서 자구적 노력을 과연 얼마를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여기 와서 설명에서 ‘자구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구적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확고부동한 거잖아요? 자구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민간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법정 수수료가 정해진 것 외에 1%라도 덜 받고 하는 게 자구적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있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요율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시민들 의견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민들이 얘기를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다 함께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거는 정말 어느 정도 1%라도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못 하잖아요? 시민 전체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 과에서, 자구적 노력을 하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만 하는 거지, 답변이 뭐예요? 없잖아요? 근사하게 말만 지금 과장님 하셨잖아요? 자구적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자구적 노력을 안 한 게 뻔한데도 자구적 노력을 했다 하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제가 자구적 노력을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어떠한 서비스개선, 어떠한 우리 중개업을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뭐냐 하면 어떠한 부동산 중개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이상숙위원 그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서비스개선은, 지금 한 건물에 부동산이 몇 개씩 있죠? 옛날 모양 한 개가 아니잖아요? 거리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옆집에도 똑 같은 부동산이 다 있어요. 서비스개념이랑 내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충족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구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런 점을 했다 이게 답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에는 이렇게 된 것 뭔가를 보여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셔야 자구적 노력과 같은 그 과에서는 충분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도 하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똑 같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도로명주소가 완벽하게 우리 안산시에는 전체적으로 신 주소 번호판을 붙이시고 다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신 네비게이션 찍고 가면 다 찾을 수 있도록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번호판이라고 그러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건물 번호판.

이상숙위원 그걸 건물 번호판이라고 그래요? 여기 109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공공기관이란 상록구, 단원구, 동사무소 이런 데에 대해서만 50개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원래 그게 저희가 아크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착하는 것인데요. 공공장소 같으면 아크릴보다는 조금 더 미관상로 돌로 한다든가 건물에 매칭이 되도록...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작년에 못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들어오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공공건물에 맞는 디자인을 아크릴이 아닌 보다 조금 멋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인 번호판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50개라는 숫자가 나왔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새로 된 건물이나 이런 거에서 중점적으로 미관을 생각해서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50개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신설되는 어떠한 공공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동주민센터다 이러면 포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도가 상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번호판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건물에 조금 걸맞은 이런 저희가 번호판을 지금 착안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건물 번호판 설치공사를 한다 라고 돈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가운데서 50개라는 것을 박았기에 50개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혹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공공장소 그거는 50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해서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지만 자원봉사 제도가 사실 있거든요.

자원봉사 식대비로 해서 약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거는 자율적으로, 그것도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를 했다는 어떠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지가 다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내용을 그렇게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관련해 가지고 서포터즈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마다 같이 모여 가지고 토의도 하고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뭔가 이런 부분...

이상숙위원 과장님, 자원봉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거기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서 위촉을 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위촉을 해서 시군에 다, 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지역마다.

이상숙위원 민원은 똑같은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지역마다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밥값만 내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밥값을 별도로 내주고 이런 규정은 없고요.

이상숙위원 식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식대인데 저희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3명을 어떠한 기간마다 저희가 같이 서포터즈 그분들하고 만나서 토의도 하고...

이상숙위원 네, 똑같은 말씀 세 번째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얼마 책정이 되어서 받는지는 모르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 것은 없어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완전한 자원봉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나도 주는 것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주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지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밥값만 식대비만 준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 그분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지금 예산 올해 처음 잡혔잖아요? 200만원이기는 하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같이 만나서 아무래도 고생했다고 밥도 점심 먹으면서, 그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차를 마시든 뭐를 마시든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다과도 좀 준비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역할이 큽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 분들이 수시로, 뭐냐 하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저는 과연 어디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임명은 중앙부처에서 했지만 이 분들이 어디서 했다 라는 거 그런 일지 상황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간담회 하시기는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올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 서포터즈 중앙부처에서 위촉이 된 후에...

이상숙위원 위촉된 날짜가 언제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또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주신다 하니 알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식대비가 올해 예산을 대준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해 준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야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위촉이 됐는데요.

이상숙위원 다 알고 계셔서 답변을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아니, 돈을 준다는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은 자료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된다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올해 2016년도에 식대비 및 다과비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갖고 나오셔서 충분하게 여기서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잡기는 10만원씩 해서 우리가 20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상숙위원 10만원씩은 또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이 소요가 되겠다 하는 사항이죠. 저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밥을 먹든 뭐를 먹든 주어지면 알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이번에 10회 하겠다고 지금 했다니까요. 그래서 10회가 아니고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1101페이지 일반사무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있죠?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12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위원회 자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60만원인가요? 들어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5명 12회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20명에 대한 음식, 음료수라든가 위원회 참석할 때는 20명이지만 수당은 공무원과 시의원님들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뺀 나머지 숫자다, 그러면 공무원과 시의원이 5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12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 12회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이 연도별로 보면 거의 12회 내외...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번 꼴이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한 달에 한 번 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 되면 한 달에 2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가요?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많은가요?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거는 우리 안산시 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그거를 심의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과가 그거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올해 충분하게 하셨나요? 어떤 내용을 갖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거는 지금 올해 도시계획위원회가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3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조건부가 났고 이러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들은 맨날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 자료만 제출한다고 하고 설명이 제대로 미흡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를 들어서 풍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다, 풍도에 양식장이 있고 대부도가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다 그거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상숙위원 과장님, 안산시에는 대부도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미관을 재정비하고 구축하는 것이 대부도뿐이 없는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니, 그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도 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크게는 대부도 빼고 상록구, 단원구도 있는데 그런 데 미관을 해서 뭐한 것 올해 큰 업적이 뭐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도시계획위원회는 미관을 위해서 하는 심의사항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상숙위원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숙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큰 것을 한 것이 있나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은 경관위원회라고 해서, 또 도시경관위원회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하는 사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 여쭤볼 건데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위원회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서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이건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혹시 안 하기도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부결로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신 것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디자인과가.

이상숙위원 예, 그럼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떠한 것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도시계획과에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게 그건 잘못 된 거네요.’하면 못하시고 그러나요, 예산이 편성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부결도 되고 조건부 가결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결론은.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우리가 운영회를 운영을 하게끔만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한테 뭐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합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운영회 운영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마다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 위원들 15명이 제대로 한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특성이고 뭐고 없이 그대로 부결되고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은경 과장님 위원회 성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은 전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그 다음에 경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내에 용적률을 변경한다, 그럼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주가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회 개최 기준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러이러한 검토해서 법적인 사항은 이렇고 이러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면 그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게 상당히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측에서 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여러 가지 도시에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부결이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 가결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동별로 특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5개동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런 것도 있다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하든 그 과한테 전화하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것이 심의위원회 대상이면 서류를 꾸며서 제출...

이상숙위원 대상이 아니면 그냥 묵살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대상이 아니면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거지요.

이상숙위원 검토를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검토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안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1102페이지 뒤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1식에 약 500만원이 적혀 있어요.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인데, 즉 말하면 학생들한테 공모전 하는데 학생들이 한 공모전을 한번에 해서 어떤 포스터가 나온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뭐가 선정이 된다면 어떻게 반영을 하나요? 이것은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부도관광활성화차원에서 무슨 캐릭터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안전마을을 만든다 그러면 그 주제제안을 줍니다.

이상숙위원 학생들한테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학생들한테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홈피에다 공모하는 건가요? 시청 홈피에다 공모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러면 학생들한테 작품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 시설비인데요. 벽화 등 예술품 보수공사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벽화그리기와 예술품 보수공사, 예술품이 어디에 많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이거는 안산시 전체 벽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고...

이상숙위원 그게 대부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외국인마을, 우리 원곡동의 광장 안에도 각 외국인에 대한 얼굴 모형 이런 것을 우리 디자인과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시 승격30주년 기념 등 홍보물 제작을 해서 또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내년도 시승격30주년에는 과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과에서는 어디다 무엇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거는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해서 손수건이라든가 우리 디자인적인 어떤 회의라든가 할 때 우리 시민한테 이것을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한 4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올해는 손수건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 행사가 많을 것으로 봐서 금년보다는 한 4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4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인데요. 500만원 올해 있다가 500만원이 올라서 1천만원이 된 것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잘못 알고 계셨죠?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러면 그 손수건 올해 혹시 어디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민 옥외 광고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 참석자들한테 배부도 합니다. 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 그냥 주기 위한 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또 500을 더 넣어서 시승격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500을 더 50%를 올려서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시승격30주년에 맞춰 가지고 행사가 더 많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30주년 기념행사 있을 때도 주겠다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병행이 되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과에서 필요한가요? 그 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50%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생각해서 ‘아, 거기 할 때도 우리도 가서 주자’ 이런 뜻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봐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지만 항상 30주년, 50주년 하면 시별로 그러한 랜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종전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럴 때 종전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각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과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한다 라는 건데도 굳이 여기다가 50%까지 올려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말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내년에는 30주년이라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0주년의 상징성이 있어서 안산시 시민 전체한테 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전 주민한테 줄 수 없지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인원 하는 것도 단체별로 해서 몇 명씩 해서 오는 것 그 분들 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로 올려서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는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그러한 30주년 기념이라는 그러한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보다는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설명은 그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물 제작하셔서 올해 활용한 그런 현황들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손수건을 제작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셨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배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으니까 차라리 중식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전준호위원 소공연장 사업이 거기 소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사업비 올라가 있죠? 이것 사업비를 올릴 때는 이미 해당부서에서 다 사전정리 된 거죠, 건축으로 넘어올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공연장이 문화예술과에서 다 정리해서 공사 과정만 개발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요청한 게 32억이었던가요? 예산반영하려고 했던 게,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32억이요?

전준호위원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 46억인데요.

전준호위원 총사업비에서 특별교부금 7억인가 6억인가 그것 빼고 36억 2천을 반영하려다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5억만 반영하기로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교부금은 7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5억을 올해 총사업비 36억 반영하려다가 7억 빼고 5억만 예산에 반영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편성된 예산은 15억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총액 중에 국비 빼고, 국비까지 합치면 5억에다 7억 하면 12억, 그 전에 기 투자된 것 있는 거죠? 그죠? 사전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기 투자가 전년도에 3억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15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15억이면 총 42억이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46억.

전준호위원 46억 중에 지금 30억 가까이가 부족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31억이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5억만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6년도에 5억이요?

전준호위원 예, 왜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5억은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설계비 이런 예산만 저희가 책정해서 예술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인데 1차적으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서 시장이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민의를 수렴해서 예산을 짜라고 한 의미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됐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한 건데 그런 수렴한 의견 내용들을 과장이 지금 현재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 분과에서 의견수렴 한 거예요, 이미 이 일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 가지고, 문화예술 분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10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의견 수렴하는 회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억만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소규모 공연장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여론은 소규모 공연장보다는 체육시설,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그런 시설의 건립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공연장의 수요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주민참여의견으로.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당초에 36억 2,800을 편성하겠다고 시에서 낸 것을 고쳐서 5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5억에 지금 어떤 사업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실시설계비입니까? 확보된 15억이 실시설계 다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시공비도 포함된 개념이죠, 총액 대비하면? 그죠?

46억에 15억이 확보되면 공사비도 들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발주계획도 있는 거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준호위원 실시계획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제가 쉽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5억이다 라면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의견을 해소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는 인근에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있고 주민참여에서 수영장이나 체육관까지 포함을 하라고 그랬다면 이게 다른 데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의견이 맞겠지만...

전준호위원 그걸 해소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는 인근의 체육관에다가...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의견이 나온 주민들과의 소위 말하면 협의나 과정을 통해서 소공연장을 그대로 짓자 라고 정리가 됐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일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려면 지금 올 10월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이런 의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진즉에 정리해 가지고 다 확정이 되어서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도시개발과는 건축만 하면 되는 거죠, 설계하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그 의견과 부지선정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요. 예술과에서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게 아니고 당초 처음에 저희한테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만 한 거고 예산하고 해서 원래는 정확하게 넘겨줘야 저희가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3억이라는 전년도 예산만 세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댄 거는 아니지만 준비 중에 있는 입장이고 예술과에는 부지가 당초에 사동 쪽에서 본오동 옮겨지면서 그 행정절차도 안 끝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민의견이나 주민 예산편성 때 나온 얘기가 정리되어서 넘어와야죠, 최종적으로.

그래야 저희가 그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할 뿐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그런 민의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수렴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도 따오고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을 만들자고 일을 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 순서를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해 가지고 시간도 까먹고 돈도 확보해 놓고 제때 쓰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런데 아까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 온 것 다시 30억 삭감했죠? 아까 질의시간에 다른 부서에서, 그죠?

그런 경우처럼 이것도 예산 안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라면.

문화예술과가 정리해야 되는데 못해내고 있어서, 지금 이 예산편성대로 라면 15억 가지고 여러분들 실시설계 발주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지선정이 안 됐는데 어느 필지를 가지고 실시설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흐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일처리의 흐름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선정하고 그 부지에 했을 때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당초 사동에서 본오동으로 옮겨지면서 예산은 전년도부터 조금 세워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절차를 다 해 줘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저희는 그때부터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7억하고 3억, 10억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라면, 이번에 5억도 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리하고 나서 편성해야죠. 그래야 문화예술과로 하여금 자기 책임을 다 하게 하는 거죠, 사전에 미리미리.

예산은 예산대로 해놓고 지금 문화예술과가 그걸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답은 안 나왔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진행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머리들이 부서 간에 안 맞물리니까 계속 저는 늦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사동에 있다가....

전준호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본오동으로 되면서 본오동 쪽으로 문체과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육시설 부지를 지금 문화복지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거기에서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부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사동에다 입지를 정한 것은 그렇다치고, 그때 상황에 빨리 입지를 정해 국비를 신청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절차를 지금 변경하고 있으면 그 시기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민참여의견으로. 그 이전에 정리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공연장을 목적해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연장을 빨리 지어서 시민들한테 빨리 활용하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다 용도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바꾸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다른 것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삭감하고 반영하고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사항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다 우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쪽에서는 열심히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엇박자 나 가지고 시간과 돈을 다 사장시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의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저희 48억 중에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31억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전준호위원 어떤 시설용도로 가든 그런 의견들이 해소되어야 또 확보가 가능한 거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겠죠.

전준호위원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전준호위원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점검 중에, 도시개발과장님,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사업비와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서로 다 예산서하고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재정계획이 계속사업비고도 지금 같이 안 맞아요. 예산 자체가 상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요. 1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액도 안 맞다고요. 점검하시라고요.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대행사업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한 5% 정도 되고요.

전준호위원 5%라면 공사입니까? 아니면 사전 단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일부 했습니다. 토공작업을 일부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보상과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거죠, 구간 구간?

○건설과장 신현석 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한 51% 정도 됐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내역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공비와 토지보상비, 지금 예산항목으로도 보면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성 상에 원래는, 시설비 중에,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비가 178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250억, 수수료가 18억 9천 이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457억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전준호위원 이 항목별로의 구분된 집행현황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정리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지금 404억, 올해까지 339억, 내년 연도말이면 404억인데요. 이거에 대한 중장기운용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면 그게 2018년까지 358억 조성목표가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기 때문에 매년 다섯 필지 정도...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비기금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에 대한 중장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그 부분은 사실 한 4년, 5년째 이렇게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어떤 중장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 사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실 집행되어 있고요. 중장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은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이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금에 대한 원활한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매몰비용 같은 경우가 이런 재원들을 염두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 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들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거죠. 있는 돈에 대해서 뭘 어떻게 쓸지도 시민들 앞에 내놓지 않으면서 돈은 갖고 있고 우리는 필요한데 조례가 안 되어서 못 준다, 조례를 바꿔주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적 의무적립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5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에 대한 15%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간 예정되는 적립이나 기금 출연금이 다 예측되는 거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법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법정금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돈은 400억 넘게 만들면서 집행은 2억씩 해서 4억 사업계획 세우고, 이자도 크게 불지 않는데, 나중에 뭉칫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립한다, 이런 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면 말하자면 그냥 잠자는 기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안에 재건축을 비롯한 수십 개 단지가 재건축, 여러 가지 도시가 30년 되면서 노후되고 이러면서의 정비해야 될 이런 상황들은 계속 제기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맞물린 활용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매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로 매몰비용을 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돈들이 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더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딱 서 있으면 이러이렇게 활용해서 합니다 라고 하면 그에 따른 판단들을 하는 거죠, 주민들도.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 없습니다.’ 자꾸 이러는데 ‘기금이 400억이나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꼭 그 매몰비용 관련 당사자만이 아니고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에다 요구할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뭉칫돈이 그냥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시민들의 수요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을 그냥 단년도만 세우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 점을 주목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옥외광고물 기금사업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전준호위원 간판정비사업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경관 관련된 정책포럼에서 옥외광고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건축물을 준공할 때 간판을 달지 않고 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간판 달면서 옥외간판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심의대로 받고 설치는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판정비사업도 해 주고 나면 사후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기준들을 계속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망가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기왕에 기금으로 지원해서 정비할 요량이면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협의까지도 그런 협약으로 구체적으로 담아가서 만들어 놓고도 다시 훼손되거나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앞으로 옥외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경유제나 꼭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 이런 것이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어렵다는 입장도 표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가구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약 89%가 입주자가 다 동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사후관리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 협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을 선행하고 나서 여러 숙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중앙대로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정비되고 있으면서 또 한쪽은 다시 훼손되고 원위치로 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좀 더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박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109페6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공간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어요. 평가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20만원씩입니다. 8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8명은 어떻게 위원이 선정되셨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평가위원 수당들이 계상을 1인당 20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수당을 주게 되셨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은 20만원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평가위원들 8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그렇게 됐고요. 수당에 대한 내용은 어느 근거에 따져서 1인당 20만원 주게 되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거 아까 금방 말씀 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요. 그러니까 조달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만원씩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달청 지침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조달청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1101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 보면 공공시설 경관사업하고 괄호열고 상록수역 상상동화마당 유지관리비인데요. 상상동화마당이란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시 진·출입로 상징 가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상록수역에 공공시설물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것에 대한 것은 상록수역 교각 밑에 지금 벤치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를 했었어요. 이게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올해도 거의 한 4, 500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올해 유지관리비가 한 4, 500 정도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지금 자꾸 이용자들이 공공놀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상이 많이 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업액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서 쓰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지금 2000년도 초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설치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4, 500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맞잖아요?

돈에 대한 것을 어디서 나서 쓰셨냐는 것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상숙위원 안 나왔습니다. 1회 추경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이용 빈도가 많은가요? 거기 그 의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면 거기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쉴 수 있는 공간의 터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노숙자보다는 저희도 자주 한번 가보는데 상록수역 북측에 있는 동네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봤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거기 상록수역에는 노숙자들이 힘이 있는 노숙자랄까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와일드한 사람들이 나중에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낀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서 봤어요. 거기 또 상록수역 앞에, 뭐라 그러죠? 민원생활 뭐라고 한 데 있죠?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거기는 상록구청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 더 내려와서요.

이상숙위원 네, 그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장악하고 뭐 막대기 하나씩 들은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좀 하는데 이것 관심 깊게 잘 봐주셔 가지고 정말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여성분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봐서 느낀 건데 거기에 계시고 아까 마냥 완력 쓰시는 분들이 막대기라도 들고 있으면 여자들은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 만약에 그렇다 라면 철거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곤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과장님들한테 과에다 이런 얘기를 아니 하면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건데 이런 것 관심 한번 가져주셔서 올해도 그런 게 조금 있다 라고 치면, 내년에는 관리차원이 아닌 제대로 제거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 브랜드 손수건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홍보 배부 현황을 지금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이상숙위원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사용한 숫자는 약 한 20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여기서 예산 해 가지고 크게 나눠서 여성비전센터 홍보이기는 하나 안산시 송년음악회 이런 데 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다른 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 꼭 필요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게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과에 뭐 이런 준비물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시에 손님이 오시는데 무슨 선물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혹시나 있는가 하고 많은 부서에서 많은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데요. 실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3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도 많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50% 이상을 더 추가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각 부서에서 손님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 무슨 선물 거리라도 없는가...

이상숙위원 각 부서에서 손님 온 것은 어디 부서에서 손님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볼까요?

에스토니아 엘린 대학에서 견학이 왔을 때에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수량이 9개뿐이 안 돼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거기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 줬으면 좋겠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9개뿐이 안 되어서 하는데 과연 정확하게 그 손수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감지가 아직 안 되었지만 과연 손수건 하나에 얼마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넣어서 안산의 상징을 다 담아서 주는 것인지, 또 잘못 주게 되면 안산의 가치가 이런 손수건뿐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손수건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마구잡이식, 그것도 오산시 벤치마킹 갈 때도 5개 들고 가고, 여성비전센터 수강생한테 50개, 영동군탁구동호회 교류전해서 안산시 홍보했다고 해서 50개,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죠. 좋다고 하는 건데 손수건의 가치와 홍보의 가치를 과연 그 분들이 받는 쪽에서 우리 시도 아닌 다른 데 견학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거를 따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안산시 벤치마킹 갈 때 김제시에서 50개 가져갔는데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안산시의 가치를 그 손수건 하나에다 얼마만큼 담아서 했는지 이런 게 문제인 거 같아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500만원을 선정해 줬을 때 정확한 우리 안산시의 정말 도시적인 브랜드가치를 확실하게 잡아서 하나를 주더라도, 한사람을 주더라도 확실한 가치로 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할 때 150개, 더더군다나 전국 사무관 회의 같으면 충분하게 안산시, 이거는 전국이에요. 전국 사무관 회의 같을 때는 37개가 나갔는데 손수건에 담은 브랜드의 가치가 ‘그래, 안산시 이것 별 것 아니구만’ 인구 76만의 대도시 안산특별시라고 우리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손수건에 담아서 ‘이거 하나를 선물을 줘?’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손수건의 의미가 손수건보다는...

이상숙위원 손수건도 아니시죠. 그것 솔직히 말해서 땀을 닦고 할 정도는 아니죠? 어디다 걸어놓을 것도 아니죠?

안산시는 이렇게 잘했다 하고 보고 이것을 샘플링 될 수가 있나요, 다른 시가?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산 숲의 도시 해 가지고 브랜드를 홍보 겸 우리 안산시 숲의 도시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손수건에 숲의 도시 슬로건을 넣고 해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이게 꼭 비싸거나 의미보다는 그래도 안산시의 브랜드가 숲의 도시 쪽으로 추구하는 쪽이니까 이런 거를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 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거기 과에서 해서 하신 분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홍보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이것 말고의 다른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나요?

안산시 브랜드 홍보다, 이것 말고 올해 색다르게 또 하시고 계신 것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내년도에도 우리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서 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이든지.

이상숙위원 이런 것 다 필요 없고요. 과에서 다 달라는 것 묵인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기 전국 사무관님들이 왔을 때 또 그 분 외, 또 외국에서 오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한 홍보브랜드 가치는 다르게 생각하셔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과는 알아서 과들끼리 하게, 자기네들도 맨날 예산 세워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해서 해 주시지 말고요. 작은 범위 내에서 충분한 홍보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 책정해 주시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줘 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좀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게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도 역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 가치를 분명히 손수건 하나지만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것을 담아냈는지, 샘플도 있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걸 담아내셨는지 좀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리고 뭘 담으셨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올해 것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위원장 박은경 네, 가져오지 않으셨지만 이따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안산시의 브랜드가치를 그 손수건 한 장에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잡으셨는지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까 말씀드린 숲의 도시 추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손수건을 우리 디자인과 업체가 많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손수건을 만들었고 이게 우리 시로서 홍보가치는 그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고 부서에서도...

○위원장 박은경 왜냐 하면 재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친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뭔가 도안들이 들어가 있나요, 디자인이?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도 도시이미지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관광과든 각 부서마다 그런 게 좀 저는 일맥상통하게 큰 틀 안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치 개발을 위해서 또 다르게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관광과에서도 있고, 이런 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우리 과에서의 그런 역할기능이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또 부서간의 협업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브랜드 홍보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과라는 것은 그 시의 디자인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손님이 방문했을 적에 조그맣더라도 우리의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보면 넥타이를 만들어서 남자 것은 넥타이, 여자 것은 블라우스, 스카프도 해서 우리가 배부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볼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 명이 견학을 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사실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대부도의 그랑꼬또 같은 것은 회계과 같은 데서 귀한 손님이 시장님이라든가 오시면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안산시의 특산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 여건에 맞게끔 우리 시의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담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지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죠.

○위원장 박은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올해는 시장님이 잘 아시지만 숲의 도시, 그래서 숲에 대한 마크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손수건에다 작은 거지만 이렇게 배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경 네,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받는 분들이 그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랄까 고민들을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샘플보고요.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앞서 우리 전준호위원님도 이걸 질의하셨던 건데 3회 추경 때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서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30억 당초 세우셨다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3회 추경 세입에서요.

○위원장 박은경 예, 그래서 삭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위원장 박은경 18억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건립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게 적정한 규모에 대한, 인구수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들이 당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있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2014년도인가요, 그 장소 결정 했던 게? 2013년도 인가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누어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짓는 걸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결정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위원장 박은경 2014년에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서 이 예산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셨던 것 아닌 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2014년도에 수영장 따로 체육관 따로 해서 양쪽에다 짓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해서 그것을 2014년 8월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다가 따로 따로 30억씩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쭉 추진해오다가 금년 15년도 7월 2일날 또 다시 하나로 한 군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해서 실시설계 이런 게 기본설계 들어가 줘야 이 돈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2015년도 7월에 2014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안이 양쪽에 따로 짓는 것을 그렇게 변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민들이 다시...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그 의견을 바꾸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민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하나로 통합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2014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년 만에...

○위원장 박은경 1년 만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통합이 되어서 다시, 저희는 따로 따로 추진해 가고 있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는 중이죠.

○위원장 박은경 네, 그리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하셨잖아요? 타당성 검토 용역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타당성 했어요.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타당성검토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시설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지만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172억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취장에 대한 여러 가지 14토취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그런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172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돈을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따른 공정에 따라서 얘들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락별로 갈등이 있어서 도저히 한 군데로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14토취장하고 방아머리 쪽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민들 간의 의견을 조정을 하자,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시장님하고 같이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해서 결국은 그러면 14토취장 한 군데에다가 규모를 같이 넣어서 하자, 그래서 그 규모를 꼭 대부동 주민만이 아니고 안산시 여러 가지 큰 체육관이라든가 그러한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확대를 하자 그래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부도는 5만 인구라는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에 맞게끔 해서 핀 수영장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융자심사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대부도의 인구가 7,8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구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10월달인가에 투융자심사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중앙투융자심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려고 다시 용역을 해서 지금 신청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항상 문제 됐던 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인구수용에 대해서 규모는 굉장히 큰 반면에 대부도에 지금 거주인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8천명이 좀 못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위원장 박은경 그 인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있어서는 너무 조금 규모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172억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담보 받았다고는 하지만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 운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타당성검토에 있어 5만 인구를 추측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구가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현실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게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얘기하는 스쿠버다이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적인 수영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상비군들에 대한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좋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MOU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잠깐만요. MOU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국제수영대회라든가 또 스킨스쿠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스킨스쿠버, 그 다음에 핀수영 이런 등등 해 가지고 MOU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좋다 그래서 대부도에 그런 것이 된다 하면 자기들이 그러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MOU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위원장 박은경 MOU가 체결이 됐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언제 날짜로 어떻게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올 12월초인가, 언제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2월 7일, 11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된다 하면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가 중앙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중앙의 투융자심사 신청했던 그런 시설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MOU 체결한 내용들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서에서의 그런 책임성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관리가 됐을 때는 대부도에도 또 하나의 그런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도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인접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요원하더라고요.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 고민하신 것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동규위원 1077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요원 보상비, 이게 2015년도에는 30만원씩 줬었나요?

기타 보상금 쪽을 봐 보세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요원 보상비, 1077쪽 기타 보상금.

○주택과장 김헌태 기타 보상금이요?

김동규위원 네, 2015년도에는 30만원씩이었죠?

○주택과장 김헌태 작년하고 올해 같은데요. 내년하고 올해 것 3,150만원.

김동규위원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만원인데 35만원씩 해 가지고 5만원씩을 올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헌태 전년도하고 같거든요, 금액은.

김동규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이게 도비하고 매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경기도에서 11월 6일날 50% 삭감한 4,950만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주택과장 김헌태 네,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매칭비율로 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2016년도에는 기준이 뭡니까? 점검대상.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주택법에 의해서 법적사무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에 의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197개 단지에 대한 부분이 오래된 연도와 취약한 연립주택 위주입니다.

사실은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위험요소를 방지코자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법적사무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고요. 2016년도 사업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2016년도 사업량은 11개 단지에 저희가 30개 동을 이렇게 점점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개동인데 예산이 좀 주는 관계로 한 11개동 정도 저희가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량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주택과장 김헌태 좀 줄 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30개동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으로써 오래 된 연립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오래 된 순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다면 단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김동규위원 2015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용역을 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은 한국시설 안전공사하고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써 이렇게 위탁업체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렇게 용역되어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두 군데 단체밖에 없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완전독점이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법으로는 그렇게 두 개 업체로써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김동규위원 그 두 군데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입찰 성격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재량권이 없네요. 법으로 하라고 해 놓고 법으로 허용된 기관은 두 군데뿐이고.

○주택과장 김헌태 전문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구조안전에 대한 난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사전에 법인 성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떤 투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있죠? 사업보조.

○주택과장 김헌태 예, 공동주택지원.

김동규위원 7억 5천인데 이게 올해는 2회 추경 때 4,600만원을 반납하신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금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잔액반납?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규위원 사업량이 3천만원씩 25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공동주택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단지마다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고요. 또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 단원구를 살펴보니까 그때가 25군데인가 20군데 하는데 상록구는 세 군데고 단원구가 나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청 옆으로 있는 조그만 공동주택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월등이 많죠, 단원구가?

○주택과장 김헌태 단원구가 연립이 많다 보니까 개수는 그쪽이 많죠.

김동규위원 일단 그렇더라도 소외됨이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정산을 잘 받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대상도 되고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가보면 놀이터 보수해 달라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해 주면 그것 쓰지도 않고 그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별의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아마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로 10필지 있죠? 여기 10필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있죠, 8건?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8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세입에서는 60억을 다 삭감했잖아요? 세입에서, 추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지금 세출에서는 예산이 남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남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7억 1,800.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쓴 건가요? 집행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60억이 다 삭감됐는데 여기서 어떤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요.

전준호위원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이 맞아요. 거기서 받은 돈으로 안 하고 시비로 설계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 시비도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은 60억 대비 이 계획이 같이 60억씩...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 60억은 걔네들 공사대금이고 저희 시비 들어가 있는 게 총 172억에 시비가 합쳐서 1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이 30억, 30억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센터하고 수영장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똑 같이 30억씩 해 가지고 그 세입으로 부담금 세입을 다 줄였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를 쓰지 않는다는 개념인 것 아니에요, 총액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총액상으로 보면 30억, 3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기금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에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세입에서 저희가 추경에다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세출.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처음에 할 때는 들어오는 부담금으로 다 편성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해석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원래 부담금은 공사비 개념으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19억 시비는 저희가 거기 설계비, 그 다음에 일반 시설부대비, 용역비, 기타 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2억은 기금으로 봐서 순수공사비로 보시면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60억 말고 사전 확보된 예산이 있는 거예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로 저희가 이번에...

전준호위원 2015년도 말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5년도 말고요?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확보된 게 있었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년도는 없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세출 예산만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편성 상에 세입세출로 보면 올해 세출이 60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군데? 그죠? 30억씩.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입도 60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세입을 이번에 다 삭감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출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것이 세입세출 편성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 삭감, 세출 삭감해서 하는 게 맞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본래 의도는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써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한 건데 안 되니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설계비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설계비를 세우는 것도 안 맞죠, 사전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저희가 중특위가 10월 중순에 해서 부결이 10월말에 내려왔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10일자로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 가서 이달 말이나 1월초에 경기도 설명 끝나면 빠르면 1월달에 투융자가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2월달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전례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투융자가 되면 저희는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된다고 보고서...

전준호위원 ‘된다고 보고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수정 예산을 낼 때, 추경을 낼 때면 시점이 안 맞았다고 하지만 그 위치상으로 보면 이 7억도 삭감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추경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기본적인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도 그냥 대충대충 하시니까.

어떤 거는 아까 그래서 절차이행 안 됐다고 하면서도 더 타이트하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 반납을 한다고 하시면서 추가적인 삭감은 왜, 그것은 또 다음에 되면 빨리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절차 확정 전에 예산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안 맞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는 이번에 될지 알았는데 심의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해를 해도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산편성운영 규칙이잖아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규칙에 위배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확정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 올려야 맞는 거죠, 다시 수자원공사 부담금이랑 해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이거를 수자원공사 부담금을 뭐하러 삭감해요? 이것도 삭감하지 말고 남겨놓지, 이월시키고. 어차피 통과되면 다시 또 수자원한테 받을 건데, 일의 원칙이 편의대로 적용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소공연장도 그렇게 일 다 되어 가지고 절차 변경하는데 의견 들어놔 가지고 예산도 못 반영하고 잘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죠. 같은 부서인데 그 사업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이렇게 가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소공연장은...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들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갑갑한 거죠. 그러면 아예 그 말씀이라면 받지를 말아야죠, 도시개발과가 소공연장을. 다 정리해 가지고 넘겨라, 공사할 시점에, 기다렸다가.

그런데 그것을 필요할 때는 시민들 요구를 핑계대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그런 걸 이유로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부서 간예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수자원공사가 그러면?

일단 그 사업계획이 심의 끝나면 소위 말해서 입금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 시한이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에 170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대응투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공정별로...

전준호위원 시기 시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기 시기 저희한테 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그렇게 지지부진 해 가지고 일 진척 안 된 선례가 있어요, 수자원에서 들어오기로 한 돈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아까 주택과 있죠? 주택과의 재난안전시설물 안전점검, 2015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30만원씩 지급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랬는데 35만원씩,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사업량이 30명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회라고 했는데 2015년도 올해는 네 번을 했네요, 사업량도 차이가 나고?

그 당시에는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죠? 요점은 그겁니다. 30만원에서 5만원을 올린 배경하고 사업량을 당초 15년에는 4회 했다가 2016년도에는 3회를 하겠다 라고 하신 이유, 사업량 변경과 보상비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당초에 올해 지금 4회 부분은 작년에 3회에 대한 부분이 정산과정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실제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주택과가 별개 과로 분리되면서 정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인가 이렇게 해서 작년 지급하지 못한, 그러니까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소멸됨으로 인해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을 지급을 못 하고, 그래서 올 추경에 작년 3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해 추경에 결국은 산입해서 이렇게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30만원에서 35만원 된 부분은 건축사 보수기준에 대한 부분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35만원으로...

김동규위원 보상기준이?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규위원 보상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보상기준은 건축사법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수기준 자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보수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공공디자인 관련되어서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공공디자인 심사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자문이 지금 우리 디자인과로 협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 전문직이 지금 현재 계획은 2명으로 있지만 현재 1명인데 실제 이 분야가 디자인 전문직이 여러 다방면에 분야별로 전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색채도 있는 거고 디자인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조명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검토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도 운영을 해 봤는데 저희도 그냥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문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수당을 주고 자문을 받아야만 어떤 작품도 신뢰성도 있고 그렇지 솔직히 그 분들도 ‘예산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가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도에 안산시에 관련되어서 조형물이나 색채나 그런 것 올라온 것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직은 조형물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각 부서에서 아직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죠. 대부도의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용역이 있고요, 관광과에서

대부개발과에서 대부도 공공디자인 색이나 심볼 등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1억원짜리 또 관광과에서 5천만원짜리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것도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모든 것 협의를 하고 우리 디자인과에다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 거는 발생되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심의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럼 이미 늦죠. 왜냐 하면 실시 용역까지 끝낸 상태면 돈을 지불 한 거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그 디자인이 다 정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실시용역비 5천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시용역 설계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거는 거기 자문대상이 있고...

김재국위원 그거 하기 전에 해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시설물에 대한 자문대상이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부도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학술용역 전문교수님이 아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듣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디자인과에서는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는 교수님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관광과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5천만원 들여서 설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대부도에 맞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또 마찬가지로 대부개발과에서도 대부도 공공디자인이에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조성사업이거든요. 뭐냐, 색이나 심볼이에요. 마찬가지로 디자인과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아, 이런 것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만 투자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역할을 정말 이 과에서 있는 이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 번 조례가 통과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안산시의 어떤 부서에서 나오는 조형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조례가 통과 되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아무거나 조형물 만드는 그런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이미 여기 과하고 우리 디자인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들어놓고 ‘이것 안 맞습니다.’ 서로 완력싸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각 과에다가 공문을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조형물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걸 만드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미리 하셔야죠. 이제 아셨으니까 그 과에다 다시 빨리 협조 안 하시면 이것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것 빨리 하셔야 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것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요. 그 과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정내역도 보냈어요, 별도로.

그 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하고 도대체 어떤 교감도 없이 독자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인가요? 저상버스 담당하시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집행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전준호위원 그 업체에서 희망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입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나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금년도에 못한 것 내년도에 두 대 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전준호위원 2016년도 신규는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전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전준호위원 사동공원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사동공원 조성사업.

○공원과장 한상철 사동공원은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과에서 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네, 사동공원은 지금 저희가 해안주택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시 예산 사업으로 해서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1억 예산이 있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확보한 1억 어떻게 하셨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금년도에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중에 있다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돈 나갔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발주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착수금 없이 그냥 발주만 하고,

○공원과장 한상철 설계용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돈은 그때 나가겠죠.

전준호위원 납품하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하나도 안주고도 이렇게 설계용역을 해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청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작년에 예산 들여 가지고 1년 동안, 예?

○공원과장 한상철 먼저 조성계획 결정을 본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절차가 있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것 절차 안 되면 예산 세우지 마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칙위반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패널티를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서 안 지키고 그런 것 안 지켜서.

예산은 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이 가만히 죽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빨리 해야 된다고 막 달라고 하셨잖아요, 세워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연말에 와서야 발주해 가지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된 일들은 예산을 좀 정리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 정리 안 된 것은 예산을 들여 봐야 돈만 사장되어 있고 예산을 들였는데 일이 안 되면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목마르게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시달리잖아요? 돈 들였는데 왜 일 안 됩니까? 그것 하고 나서 일하도록, 숨통을 트이게 일하시라고 하려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계획이 다 사전 단계들이 안 된 일은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질서에 의해서 예산을 다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죠. 거짓말로 자금배정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월별 자금 예산배정계획 다 신청하죠, 예산과에다?

진행도 안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다 하고 일거리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거나 일은 되지도 않고 시간 다 쏟아놓고 다른 일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수천억이 그냥 다 이월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엄청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더 시민 입장에서 평가하면 우리 행정이 되게 생산성 없이 그냥 시간 보내면서 일만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이죠. 그런 한 사례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1년 전 예산 세울 때 여러분들이 엄청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비뿐만이 아니고 사업비도 연차 계획으로 확보하겠다고 세워놓은 게 수십억씩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것 사업비 시설비죠, 설계 용역비 말고?

○공원과장 한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 2016년도에 반영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시설비 설계하고 나면 반영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언제 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한상철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후년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재정계획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추경에 돈이 있어야 또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죠?

설계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내년 6월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6월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6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계획한 재원이 얼마죠? 20 몇 억 되죠, 확보 하겠다고 한?

2016년 25억 1,600만원,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건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여러분이 올려놓은 금액이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하시겠다고 답을 해야 맞는 거죠, 계속사업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금방 바뀌었어요. 그죠?

당초에 50 몇 억 확보한다고 계획 세웠다가, 제가 계속사업하고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 반영된 사업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해 보면 여러분 추경이 어마어마해요. 이 논리대로 예산 맞추려면 추경재원이 그렇게 나올까요?

반대로 해석하면 본예산에 세입 감춰놨다는 것이고, 추경에 쓰려고, 예산과에서 상임위에서 점검했거든요.

세입이 계속 순증하고 있고 연말 마무리 추경세입까지 계산하면 세입 신장률이 7.5%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 대비만 해 가지고 5. 몇 프로밖에 세입 신장 안 된다고 이렇게 허구적인 세입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세입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 한다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들이밀고, 이런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산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장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일머리들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동공원의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의 공원인데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수 십 년 된 공원조성사업이 그렇게, 그렇게 지나오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많고, 송사까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표본적인 사례죠. 아주 난맥이에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그러면 추경에 이 25억 확보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네,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 요청했어요, 예산과에?

○공원과장 한상철 본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부서에서?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만큼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설계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발주하는 절차가 가능해요, 하반기에?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시간표를 짰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 심사하고 발주 전에 계약 심사하고 발주하면 이 금액이 착수금이나 이런 것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이 금액 자체가 일단 땅 매입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로 금액이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요. 땅 매입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는 많이 생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토지보상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선행 안 됐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고 예산 확보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추진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토지를 매입할 땅들은 정해졌어요, 실시설계와 상관없이?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나요, 토지매입 대상지도.

○공원과장 한상철 실시설계 내용에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런 관계가 다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산 통계목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 추산과 구역설정과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실시설계까지를 그 1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6개월 걸린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2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내년 25억 중에?

○공원과장 한상철 다 모두가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매입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럼 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측 못하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라서?

협의매수 안 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사전적인 점검이나 이해당사자들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 단계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예측되는 일 아닙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 하나하나 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그렇게 가 가지고는 하세월일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전 사후적인 그런 관계를 통한 협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면 그냥 용역 대비, 나중에 강제 수용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라면, 공탁 걸고?

○공원과장 한상철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전준호위원 그 일이 될까요?

○공원과장 한상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노력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적극적으로 협의의 노력을 해야지요. 그냥 시간만 가면 그때 가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얼마입니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협의하자 그러고 안 되면 공탁 걸고 또 그 물리적인 상황까지를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공원조성은 하세월이에요. 요원한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업지시 주신 것 있잖아요, 발주하면서?

○공원과장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민간 조성 참여 이 부분은 전혀 배제한 거죠? 그런 부분도 검토 용역으로 들어가 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배제,

전준호위원 배제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네, 배제해서 추진한 것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더욱 저는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마저도 다 차단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제때 확보도 못하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들을 그렇게 배제하고 하는 것에서 저는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법은 더 그런 민간참여를 확장하려고 여지를 늘려주고 있는데도,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중장기 교통정비계획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0개년 계획이요.

전준호위원 예, 그게 지금 시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죠? 주기라고 하죠, 재수립이라든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내년도까지가 10년 주기가 만료됩니다.

전준호위원 한 기간이 지나는 겁니까, 광역교통 포함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 교통정비계획이 2016년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0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0개년 계획이 내년 말로 일단 끝나는 것으로 해서 새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지금 구상해야 될 시기죠, 2016년도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지금 지역에 상당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지금 해안로와 함께 시화호 수변지역의 도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MTV 연결도로 부분, 북측간석지 잔여지 부분하고 89, 90블록, 그리고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들 확장되고 있고, 또 매송IC와의 그런 지점, 그 지점에 대한 향후 교통수요의 예측과 대안 마련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 반영들 구상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그걸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하시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MTV지역으로 해서 매송 쪽으로 가는 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상을...

전준호위원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가 지금 우리 시 광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광역교통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반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시화MTV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지금 안산시가 갖고 있는 89블록, 그 다음에 90블록, 그 다음에 이전해야 될 부지 내의 그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내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9, 90블록은 기본적으로 이미 인구규모나 이런 것이 가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를 핑계로 늦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예산과 결부시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이지만 예정에 없던 송산교가 안산시와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에 따르는 교통영향이나 그 지역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상당한 숙제로 다가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대안, 지금 수년째 완공된 도로도 개통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그 지역만 또 수 천만원 인력 예산확보해서 무슨 용역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10개년이든 광역교통계획이든 이거와 결부된 우리의 대안들을 발 빠르게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전제하고 89 90, 90블록이야 이미 가고 있는 거고 89블록도 그것이 제시되어야,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이 먼저 제시되면서 투자유치를 하든 그쪽의 무슨 도시를 만들든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죠?

그런 일들을 내다보는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일대가 되게 복잡해지죠. 지금 MTV에서 와 가지고 결국 도로를 어디다 붙였어요, 화성 77번 국도가 와 가지고.

다 뒤틀려 가지고 지금 병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지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전준호위원 도로 하나 놓는 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시장님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답도 못 내고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전의 일이 다시 되풀이 된다고요. 2010년에 그 이해관계로 도로를 확정하지 못하고 했던 사례들이 송산교를 가지고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답변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글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변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가 없었으면 관계가 없는 건이었는데 변수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능력이 좀 미흡했던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우리 신안산선 연장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범위하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맹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가 되든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으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빈 땅에다가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대책을 수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뭐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주로 수립을 하게 되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안산시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정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거는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잘못된 게요. 지금 89블록을 예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도로계획을 하느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그것도 계획이 없는 것은 맞는데 그 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할 텐데 상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전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민원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했을 때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냐 하면 ‘해당지역에 계획이 없는데 길을 어떻게 냅니까?’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89블록의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송산교에서 화성에서 길 내 가지고 한양대 정문에다 연결하는데 동의하고 도장 찍어 주고 합의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89블록 계획이 있어서 가운데로 땅을 뚝 잘라 가지고 땅의 부가가치도 떨어뜨리는 그런 도로 내라고 협의해 준 건가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상황논리로만 얘기하시면 제가 바보가 아닌 한 ‘아,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앞뒤가 안 맞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시민들은 이해관계인은 더 그래요.

89블록 맨땅 놔놓고 거기다 길 내줬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논리라면?

앞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세우시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지에 개발계획이 확실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이,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게 공공자산이잖아요, SOC고? 기반시설 아닙니까, 도로가?

그것을 제시하고 지역의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민간이 자기자본 가지고 사업수익 가지고 길도 내주고 기부채납도 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 교통이 다 있고, 일정 부분, 그 땅에 대해서만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옆에 있는 도로조차도 활용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교통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해야만 기존 도로를 엎어서 다른 걸 할지 그 도로를 주민반대가 있지만 개통해서 사용할지를 진단해 달라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면 위원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어떤 역할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중장기계획 같이 세울 때 하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상황이 벌어진 거는 어떻게...

전준호위원 지금에 무슨 일 벌어졌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당시에 위원님이 역할을 했었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 설득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도 설득을 해 줘야 될 것 않습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나한테도 얘기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모순되게 말씀했어요? 제가 뭐 했냐고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나는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세 때문에 공직사회에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괜찮다는 상관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시정이 이렇게 왜곡 되는데 위원님 뭐했냐고요? 그 주민들이 그 도로 뒤집어엎자고 할 때 설득하고 기다렸어요. 선거 때 공약해서 녹지 만들어 달라는 것 못하겠다고 했고 토지이용계획과 중장기교통이용계획 수립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 역할 했습니다.

표가 아쉬워서 거기 그렇게 녹지 뒤집는다고 공약해 줬으면, 그리고 이후에 와서 그것 공약한다고 주장하면 500억이 넘게 들어간 도로 그러면 녹지로 만들어 줄 겁니까?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 있지도 않았죠? 지역구에서 20년 일했습니다. 그 지역의 흐름을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도 조곤조곤 얘기합니까, 지금?

어디서 그 당시에 내가 없었다는 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 지금?

지역주민이 민원들이 그렇게 요구가 있고 해서 그걸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풀어내려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 준비된 대안을 내놓고 설득도 하자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드러내볼까요,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출하게 하고 심의위원들은 부결할 거니까 그걸로 해서 면피하고, 이런 꿍꿍이로나 일하는 수준들을 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라고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근본적인 답과 대안을 놓고 해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민이 소수니까 그러면 그냥 대꾸도 하지 말고 여러분 입장대로 일을 관철해 가시든가, 지역주민 대변자로 대리인으로 뽑힌 시·도의원이 역할하고 다니는데 소수의견들 가지고 바람 넣고 어떻게 해서 일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나 공직자들이 해대고 말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이나 발상은 올바른 겁니까?

지역주민 선동해서 그러면 시가 하고자 하는 일 방해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러면?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전준호위원 이 실상을 한번 다 드러낼까요, 그러면?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주민의견수렴 한 데도 하지 않는 것이 선진행정이고 주민참여행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위원님 하여간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논리로 하시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 시의 그 지역현안을 풀어오는 과정을 부정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주민이든 화성시든 수자원이든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밀리고 끌려가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차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상숙위원 환경재단 11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으로 변경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상숙위원 변경된 후 예산이 96.8%나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좀 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환경재단이 환경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대답은 거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만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약 10억이 늘었는데 그래도 자체 내에서 일 좀 하려고 EM사업 약 4억 정도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인증제 3억,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1억 6,500 기존에 별도로 섰었는데 그게 포함되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증가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보다 연구 목적에 더 재단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 삭감한 내용도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셨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라면 환경재단이 이렇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모든 과목을 삭감하고 완전 조정액을 전체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환경재단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기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 환경재단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로 낮아진다면 과연 시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환경재단이 굳이 필요한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평가기관하고 평가 비교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런 부분 지적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 그런 사업비를 EM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말고 어떤 연구나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에 관련된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봤을 때는 환경재단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도나 광역자치단체처럼 고급인력들이 많은 재단이나 연구단체처럼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업무수행하는데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재단 나름대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의 사무인력은 모두 몇 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8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8명 가지면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원하는 그러한 연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를 특별하게 해 놨거나 환경재단만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그런 피드백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연구보다는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그런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만해도 알아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많은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이나 등등 많이 다뤄서 상임위에서 했을 때에는 상임위 나름대로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봐서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환경재단 대표하고 본부장 나왔으니까 거기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 또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과연 환경재단이 지속적으로 정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나 좀 반성해서 더 함께 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전문가이시고...

이상숙위원 저는 환경전문가들 얘기보다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국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의 요지는 충분하게 다 하셨으리라 생각 들어서 저는 그 상임위에 대한 얘기를 왈가왈부 할 여과는 없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2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12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워크숍, 뭐를 많이 추진해서 성과가 있었나요? 행사운영비예요. 어떤 단체이고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회계담당자 이런 사람들한테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해서 하는 건데 가서 하면 어떻게 하면 에코드라이드가 되고 차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지금 당장 바로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하는 것 때문에 바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브레이크 페달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밟으면 매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것도 혹시 가르치고 그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운전도 하고, 장소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거든요. 위치는 상주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치 알고 있어요. 위치는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회계과나 운전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하는 취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취지가 일맥상통한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목적은 우리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줄이는데 일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주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에코 운전하고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비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그러면 뭐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목표치수가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표수치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럼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여기서 말하는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사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추진성과 워크숍보다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교육 내지 워크숍 이렇게 목표수치를 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명칭은 뭐 조금...

이상숙위원 명칭변경이 말 그대로, 지금 정책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의 흐름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온실가스에 대한 것을 몇 % 이상 하향 조정하기 위한 워크숍이다 하면 위원들도 ‘아, 그래 이런 것은 참 잘한다.’ 격려도 해드릴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관리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얼마의 마인드를 정해놓고 거기에 못한 사람들을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기에 대한 제목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 목표관리제면 ‘아, 이분들은 목표를 제대로 채우지를 못해서 다시금 교육을 시켜서 추진성과를 내기 위해서 워크숍을 했다.’ 이렇게 종목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기는 좀 더 다듬어서 나중에 추경 때라든가 언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또 뭐냐, 11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상위 세항 목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관리제 워크숍 그래서 거기에 명칭이 따라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둘 중 하나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게...

이상숙위원 인원이 다른 사람들 인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어느 거요?

이상숙위원 1123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해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다면 이것은 뭔가요? 200만원도 안 되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렇게 목을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과에서 쓰는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과인가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맥락은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400만원하고 2천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은 400만원짜리이고...

이상숙위원 네, 400만원짜리고 이것은 1,900만원짜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뒤에 있는 거는 190만원이에요.

이상숙위원 네, 190만원, 그래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워크숍은 전국에서 다 목표관리제를 위해서 상주에 가서 교육 받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참가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목표관리제 추진...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는 교통안전관리 운전하는 데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장소를 거기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상숙위원 근데 다른 데 지금 참가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자동차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까 하는 방법을 가서 배워오는 거죠.

이상숙위원 몇 명이 가는데요, 워크숍 몇 명이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약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40명은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상숙위원 과에서 한 두 명이 차출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각 동에서 차출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 불러서 갑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원하려면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각 과의 운전기사라든가...

이상숙위원 회계관리자라든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무조건 조건 없이 동이면 동사무소 과는 과에서 한 두 명이 무조건 다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시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무조건은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이상숙위원 25개동이잖아요? 25개동에 두 사람씩만 와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5개 동에 한 사람 오는 데도 있고 두 명이 오는 데 있고 각 실과에서도 오는 사람 있고 인원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각 과마다 또 동마다 바쁜 사람은 또 그 시기에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숙위원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빠서 못 온다 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교육을 받아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니까 충분하게 다 인원수가 참석해서 1년에 2번이면 2번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워크숍이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과에서는 가능하면 다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한 두 명씩 내라고 하지만 각각 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참석 못하는 과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같은 일맥상통 할 수도 있다 라고 두 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1124쪽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매칭이기는 해요. 시와 국비 매칭이기는 하나, 차열페인트 시공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년에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섰네요. 차열페인트란 무엇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환경교통국이 지금 대부분 유리창으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페인트를 열이 나가지 않게 페인트를 칠한 새로 나온 물질이 있어요. 그걸 칠하게 되면 열이 밖으로 안 나가고 밖의 찬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다 칠해 주신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환경교통국이요.

이상숙위원 환경교통국의 외부벽면에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 유리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외부벽면 유리에 다 뭘 이렇게 뿌리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칠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칠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돈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일반 페인트하고 다른 거니까...

이상숙위원 5천만원이에요. 1회잖아요? 이게 1식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1식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효과가 좋아 가지고 국비에서도 2,500만원을 지원해 준 거고...

이상숙위원 국비에서도 2,500 대 주고 우리도 2,500 대 주고 5천만원이잖아요? 환경교통국 전면에만 유리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환경교통국이 유리가 제법 많아요.

이상숙위원 그러게 그거요. 네, 알고 있어요. 환경교통국 저쪽 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것만 칠하는데 그렇게 많나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게 일반페인트하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업자가 있겠죠?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입찰을 붙이는 거죠.

이상숙위원 입찰을 붙이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상숙위원 입찰을 하는 것을 우리 시 홈피에다 내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가 알아서 어디다 냈든 한 사람을 주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에 붙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입찰에 붙이는 내용을 회계과에서 알겠다? 제가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회계과에서 하면 일반 공고처럼 다 공고를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청소과 과장님, 1131쪽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이상숙위원 113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3건에 대해서 9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이 사실 어떻게 잘못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고 포상금이에요, 3건에 대해서. 그죠? 신고포상금.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환경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마 이런 거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안산시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번 회기 때 이것을 계상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실질적으로 금년까지만 해도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불법투기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불법투기 부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각 구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업무이관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에는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하셨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신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러면 양 구청에는 이게 이번에 계상이 다 된 사항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도 예산이 다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래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1년에 한번 위탁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 위탁하는 과정이 우리 안산시에 혹시 몇 개 업체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그 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200억은 1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13개가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공단 가로청소는 1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단이면 공단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저쪽 스마트 허브지역.

이상숙위원 스마트 허브지역 공단만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운반 위탁하면 보통 몇 년인가요?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탁금액은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계약기간은?

○청소행정과장 최관 업체와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1년 단위의 업체금액 200억이란 혹시 줄을 수도 있나요? 하한선 금액이 200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200억은 그러면 줄을 수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위에 보시면 위원님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연구용역비.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해 가지고 그 용역에서 내년도 위탁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원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거쳐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다면, 그 위의 것도 저도 봤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된다면 금액이 혹시 약 190억, 계산했더니 2015년보다 2016년이 적게 했다, 그러면 뭐 200억이 아닌 180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대로 주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물가가 올라가서 알파해서 다 그대로 주는 편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떨어지는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그 외의 특별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주시고는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저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세입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규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7천만원을 더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불법투기가 조금씩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도 아직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시민들의 불법투기보다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좋아요. 세입도 늘어나면서 사실은 관리비가 줄어드는 그런 거겠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약 7억 8천만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여열을 판매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는데요. 전력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열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아파트에서 열을 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단지를 자꾸 새롭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시장개척이 많지를 않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랬군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규위원 여하간의 그런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의 영향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세입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8,600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로 해 가지고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하여간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버려지는 열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ICLEI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게 보면 국제회의에 우리 공직자가 참여합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참석하죠? 3분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공무원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분, 어느 분들이 가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대부분 환경정책과에서 참석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회의죠? 예를 들어서 ICLEI 국제회의가 연차총회가 올해는 우리 서울에서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매년 있어요. 올해도 서울에서도 했지만 독일에서도 했고요. 내년에도 독일에서 또 합니다, 세계총회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연차총회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회의를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연차회의에 갈 때도 있고 또 그 세부항목에 따라 가지고 선별해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ICLEI가 세계적으로 보면 약 9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도시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약 1,200개의 국제적인 도시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회의들이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ICLEI 이 부분은 유엔에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기구인데, 그러면 우리 안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느냐, 어떤 회의에, 그리고 그 국제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얻어온 성과물을 그러면 우리는 환경정책이나 기후변화정책이나 이런 쪽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회의 해마다 가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회의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세계동향에 따라 가지고 시 정책도 맞춰가고 그래야 하는데 현재는 뭐 어떻게 보면 갖다온 것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ICLEI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가끔은 서울에서 할 때는 시장님도 발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안산시 환경정책에 크게 접목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올해 갔던 거라든가 내년에 간다든가 하면 환경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ICLEI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 다녀오면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회의에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온 도시니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갔다 오면 보고서도 쓰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성과를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과장님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다음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나 혹은 예산을 다룰 때에는 분명히 성과가 뭐냐 하고 제가 재차로 요구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있죠? 2억 5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여기 한양대 안에 설치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저희가 한 15년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많은 연구, 조사, 또 안산의 현안들을 나름대로 여기서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논문도 발표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안산에 적용됩니까? 아니면 그 연구에 대한 주제를 선정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주로 환경부나 도에서는 산학 위주의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항목들을 내서 수질악화 상황이라든가 대기오염 상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환경부나 도에서는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라든가 공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수질 관련해서 연구방안을 많이 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시흥도 있기 때문에 시흥은 대기에 관련해서 많이 연구과제를 산정하고요.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연도별 연구사업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안산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채택이 되거나 혹은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연구과업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항목도 올해도 3건인가 됐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리고 내년에도 3건 정도가 지금 1차는 통과됐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으면 10개, 작으면 7, 8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서 너 건이 안산시 것이 채택이 되면 우리가 돈 내는 거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되고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목적에 맞게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안산지역에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산학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업체 측에서 해야 될 것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만 환경부나 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접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해 드릴 수 있고요.

김동규위원 시에서 필요한 연구대상에 어떤 가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되고 그리고 시에 연구성과물이 넘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정책자료로 해 가지고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해 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센터라는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시에 필요한 적극적인 이런 어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연구과업을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그러면 우리 시하고 사전적으로 협의가 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제안을 하죠. 올해도 내년도 과제를 5건 내 가지고 지금 3건인가 됐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제안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적자 지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2014년도 분의 적자 분을 주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내년도에 주는 거는...

김동규위원 2014년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지금 당초에는 우리 조례로 심의가 있었는데 폐지 조례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급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조례가 폐지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규위원 조례가 폐지된 게 아닌데 왜 폐지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위원회 설치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김동규위원 폐지된 조례가 그러면 피트백이 지금 현재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 홈피에 나오는 건가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오지적자 노선 우리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공단에 3개 노선, 대부도에 2개 노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지노선에 적자노선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 조례에 2개에 해당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오지적자 노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또 하나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이 두 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줘야 돼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전체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버스회사의 재정 수입이라든가 지출사항 이런 것까지 다 따져 가지고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차량 중형은 얼마, 중형은 얼마, 1일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산정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금액의 수입에는 여러 가지 카드결재 하는 부분이 있고 현금결재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는 유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빼내고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 차량 한 대당 운송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적자분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자액의 7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는 금액은 작년도 거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에 보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의 제1항에 보면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 조례의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온 이 부분을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게 해 왔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작년까지는 그것 말고 다른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를 했었고요.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례 정비가.

김동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지가 2011년도 6월 18일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적당하고 합당한지 해 줘야 되겠죠.

경기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지표를 준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행정절차를 우리 시의 조례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줘야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줬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조례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조례인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조례명이 없는데 작년 말로 조례 시한이 끝나 가지고 폐지가 됐고요. 그때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었고...

김동규위원 그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래서 그 조례 있을 때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례의 심의를 받지도 않고, 조례에 규정된,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 조례가 거기에도 다른 조례가 있었는데...

김동규위원 왜 자꾸 다른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비가 안 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들 고생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그러시는데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조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급됐다 하면 언제서부터 그렇게 안 했는지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해 주시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규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모르나요, 본인들이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1년에 8억씩이나 되는 돈을 본인들이 심의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이런 권한을 모르시나요?

예,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 114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가로수 보완조성 해서 수종갱신, 방제 등 해 가지고 4억원의 예산을 1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예정지가 확정되어 있나요? 어디어디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이 부곡로의 수종갱신과 띠녹지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스마트허브 지역 내 녹지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대상지 두 곳에 4억이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규위원 수종갱신은 왜 하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수종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종이 상태가 과거에 토양불량이라든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수종갱신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바꿔 버리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보식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에, 중간 중간에 죽었거나 혹은 베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똑 같은 나무로 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그런 것도 포함되고 저희가 사실은 기존의 저희 가로수는 대체적으로 기존 도로가 나면 지금 대부분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 보완도 되고 이게 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걸 예산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저는 가로수의 정책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가로수가 꼭 있어야 되느냐 라는 개념이죠.

그 유명한 외국의 대도시 가보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분들이 가로수가 주는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수가 줄 수 있는 영향 중에 사2동에 가면 준공업단지 있죠. 그 옆에 보면 플라타너스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 있습니다. 그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게 날려 가지고 인근 공장의 옥상으로 전부 떨어집니다.

그때 마침 태풍 폭우가 와 가지고 이 플라타너스 입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죠.

물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간판을 가린다 하는 민원은 수없이 많을 것이고, 또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규위원 도시경관이 물론 예쁘기도 하죠, 단풍이 들거나 꽃이 피거나.

하지만 그런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우리 안산에 있는지, 오히려 더 민원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관리비용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가로수 없는 도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경관과 이런 부분들,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가로수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김동규위원 한 가지 사례를 더 할게요. 우리가 보도블록을 갈고 그러죠, 평탄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게 가로수의 뿌리에 의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아시죠?

오래된 나무가 큰 데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방향을 띠녹지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예 보도블록을 쓰지 않고 거기다가 야생화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라타너스 등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조가 도로폭이나 도보폭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인데...

김동규위원 그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치거나 하는 사례도 많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다음에 또 전봇대 이런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우리 과장님, 준공업단지 주민설명회 때 오셨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제가 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제기된 민원 중에 하나가 아예 가로수를 수종갱신하든지 없애버려라, 너무 강력한 말씀 들으셨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녹지과의 11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시설비입니다. 1식인데요.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공사는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이것 매칭이기는 하지만 어디다 하시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산림욕장 예정된 부지는 부곡동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가 부곡동이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이상숙위원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조성을 해서 공원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체험하기는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면서 뭐를 한다든가...

○녹지과장 홍두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그 산에 이렇게 놔 주고 거기를 어린이들이 넘어다닌다든가 아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나무와 나무 그늘 사이에 그물을 놔줘서 그걸 타고 체험을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훼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곡동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된다면 유아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명칭도 이렇게 해서 한다 라고 보면 유아들이 많이 오면 그 산림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훼손이 될 우려성이 없지 않아요. 혹 애들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오게 되고 널리 알리게 되면 기본방향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저희가 그런 걸 운영할 때는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미리 협의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크게 훼손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산책로 길이라든가, 길의 범위를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올라가는 길을 무자비하게 다 털어놓으실 건지, 아니면 길에 대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길이 걷는 길이 형성이 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그 걷는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는 뭐를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혹시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현재도 산책로 정도는 아니지만 오솔길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안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새로 길을 더 이렇게 등산로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새로 한다 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저는 평가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훼손될까봐.

○녹지과장 홍두선 예를 들어서 유아숲체험원 하는 것은 하단부 주로 거기서 평지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아기들이고 또 엄마들도 그렇고 그쪽에 그렇게 되면 나부터라도 더 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는다는 거죠. 거기를 보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 대안대책이 환경보전을 피해가지 아니 하고 무슨 특단의 뭐를 갖고 있는 피드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유입인력이 많이 오는 바람에 훼손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있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거기에 인력이 많이 오더라도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그런 다른 별도의 그런 훼손이라든가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라니까요. 과장님 생각이죠.

그러나 과장님 생각이 아닌 저희들이 주민이라 그러고 인근에 산다고 ‘아, 여기 어린이 이런 체험숲이 많다.’ 하면 안산에 있는 어린이들도 가까운 부곡동에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의 대처 방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시흥시도 여기 가깝잖아요? 시흥시 여기서 20분이면 아마 부곡동에 도착할 거예요, 수인산업도로 쭉 오다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그거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훼손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한다 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심하게 검토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자산은 우리 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115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숲길체험지도사라고 했어요.

지도사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지도사란해서 무슨 자격증제도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이것은 지도사라고 그래서 자격증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계속해서 그 주요등산로정비라든가 현장조사, 그 다음에 조사, 관리,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이건 녹지과 내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현장이 어디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현장은 우리 전체가 다 되죠.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가?

○녹지과장 홍두선 예, 등산로라든가...

이상숙위원 그럼 안산시 전체가 그 많은 현장에서 이 한 사람 갖고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한 사람인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한 분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라든가 우리 기간제 분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민원사항처리라든가...

이상숙위원 반장제도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반장제도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러니까 숲길체험지도사 이 분이 우리 관내 현황을 많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 오면 모시고 가서 부족한 부분은 정비도 하고...

이상숙위원 결론은 일시키는 사람이잖아요? 반장처럼 ‘당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 오늘의 몫이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딱 보니까 그것 같은데 여기서 뭐 지도사라고 명칭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공공근로자나 이 사람들은 일주일을 한다든가 한 달을 한다든가 6개월을 한다든가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연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명칭은요,

이상숙위원 명칭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공근로자나 뭐 그렇게 일하신 분들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나가면 본인이 나가서 여기서 오늘 몫은 이거다, 오늘 몫은 이 밑에 여기를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 이 사람을 우리가 직원 하나를 채용하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홍두선 이 명칭 자체도...

이상숙위원 그럼 여기에 실무계장님 없나요? 계장님 안계신가요? 계장님들은 안 나가시나요? 이분만 다 시키고 계장님까지도 안 나가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니, 같이 우리 담당계장이 거기서 계속 현장에 가 있을 수 없으니까 중간 중간 계속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서, 또 사업장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었고요. 그럼 이 분이 하는 역할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 분이 9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합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6시까지 퇴근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가칭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상황인데 이 분의 역할이라든가, 이 분에게 최종 얼마를 주고 우리가 공무원에 준하는 다른 4대 보험 등등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자료 부탁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페이지에요. 1157페이지에 선부동 주택가 인근 숲길조성관리공사 해서 1식이네요. 이것 제가 궁금해서 주택가라고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선부동의 지봉재산에 산림법면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녹지과장 홍두선 산림법면이 산하고 도로하고 보면 절개지 있죠? 이 부분을 산림법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건데요. 그게 경사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가, 이게 주민요구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어서 이렇게 요청한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선부동 여기는 완전한 주택가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상숙위원 말 그대로 주택가에 주민들 생활하는데 문제성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명시 박아서 1식으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한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원사업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이상숙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적봉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주셨네요, 1식에 1천만원?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노적봉공원에만 한 분이신가요, 몇 분이신가요?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한 두 분이 시간 맞춰서 하든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이상숙위원 네, 용역이니까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원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몇 사람을 하든 그쪽에서 알아서...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한 거죠.

이상숙위원 어떻게 해달라 조건을 붙여서 용역을 주셨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이상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기간은 어떻게...

○공원과장 한상철 1년 단위로...

이상숙위원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이것 용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공원과 1179페이지입니다.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약 2억 4천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24억입니다.

이상숙위원 24억인가요? 네, 24억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탁기관은 어디며, 대행 위탁기관이 우선 어디인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사동하고 본오동 사이에 수인선 옛날 협궤열차 사이에 있는 건데요. 길이가 한 2km 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총 사업비 13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다 24억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부공간이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부공간, 그럼 수인선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터널을 지나가면 그 위에다 한마디로 뚜껑 씌워서 그 위를 공원화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전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그럼 만약에 공원이 생긴다면 안산시민들이 놀러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치는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면적이 한 15만 5,800㎡가 되겠고요. 거기 안에는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휴양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로 화장실도 만들어놓고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인데요. 11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백운공원이 있습니다. 백운공원의 주차장부지인데 그 주차장이 백운공원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백운공원에 주차장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나서요. 전체를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주차장 포장공사를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한 번에 하신다는 뜻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백운공원이 옛날 일명 시민공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눈썰매장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다가 포장만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연수원 그 맞은 편 거기도 백운공원이죠.

이상숙위원 백상각 있는 쪽 아닙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네, 맞습니다. 백상각 앞에 포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 차원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주차장부지는 형성이 다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마무리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또 하나는 백상각 앞에 있는 거기도 이렇게 주차장이 몇 개잖아요? 제가 두개인가 몇 개로 본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길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거기는 기존 되어 있는 건데 새로 하시겠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이상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11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상숙위원 3억이 편성되었는데 안산시에 필요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도 정책연구에 들어가 보시면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보면 수립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교통관련 법정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기존 국토부 수립계획과 차별화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기 법정계획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데 12년도에서 16년도까지 해 가지고 기 되어 있는 건데, 1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가지고 또 5년마다에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속가능물류발전 이거는 저희 시가 한 번도 수립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는 법정계획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계는 국가계획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맞게끔 해서 수립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용역을 맡기시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용역으로 해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맡기기보다는 과장님과 더불어 과장님 과에서 예산절감 하는 뜻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서 집행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희가 사실상 이런 정도까지는 학문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학문적인 연구로 들어가 가지고 세부적인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할 수 있는 사항이 용역 기술사 그런 사람들 고급 기술인력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모든 시군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 절감하는 뜻에서 과장님 과나 또 충분하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같은 겁니다. 페달로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행사비인데요. 페달로와 함께하는 다문화 자전거퍼레이드에 약 1억 1천만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상숙위원 근데 사실은 이것을 볼 때 언론사에서 진행을 좀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언론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억 1천만원 정도까지 편성을 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좋은 행사라고 친다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예산절감도 할 것 같고 충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로 말씀 드리면, 이건 내년에 했을 때는 3회째를 맞는 건데요. 이건 신문사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 홍보기획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전국에 우리 안산시를 알린다는 의미로 좀 많이 홍보기획에서 많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기획에다가 많이 행사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안산시 사람들만의 잔치고 이번에 크게 보도를 했을 때 안산시에는 다문화가 많다 라는 글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런 외부적인 효과에 더 성과를...

이상숙위원 많기는 많죠.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많기는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각 그 해당부서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안산에 소개하니까 80 몇 개국이다 라고 하면서 충분하게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왜 신문사에다 해서 이렇게 하는지, 우리 과에서 하면 이거 1억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원 갖고도 아마 그 인원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하시고 고심하셔서 예산에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그것 아나요? 모르잖아요? 이만큼 1억이 넘는 거를 그날 하루 행사에 써서 해야 된다, 물론 신문에서 주최하는 데에서는 너무 좋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위원들이 이런 쓴소리 안하면 누가 쓴소리를 하겠어요? 내년에는 예산 더 달라고 할 걸요, 인원이 더 많다 그러고, 인구가 늘어서 더 많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쓴소리하면 또 한다고 그러는 거나 사실 원칙에 입각해서 과에서 고심하시고 하셔서 우리 시민의 정말 세수입이 하나도 불필요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나중에라도 한번 어떤 식으로든, 지금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절감 좀 하시고요. 절감 좀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행사 이것만 드는 게 아니라 부대행사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부대행사가 없었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면 관계없는데 거기 아시겠지만...

이상숙위원 먹거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도 있고 외국인 애들 주말에는 그 사람들도 놀고 일하는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 것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줄여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상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11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상숙위원 320억 편성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상숙위원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유가보조금의 다수가 대중교통 등에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에 지급하고 있단 말씀이죠. 안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자동차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다 유가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중교통, 즉 버스 이런 데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화물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화물자동차는 정말 개인이 차 하나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럭이나 이런 것 하시는 데에다 유류비를 절감해 주는 그런 카드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버스에 많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아마 안산시 25개 동이 버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유가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버스는 경유차에 대해서 해 주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리터당 380원이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 버스는 대부분 CNG버스라 그래 가지고 CNG버스는 유가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중교통에서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노선 하나 어디로 잠깐만 돌려주면 편한 것을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노선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인데 뭐 한 두 사람 얘기해 가지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피동에서 320번이 내려와서 똑같은 코스를 320번하고 350번하고 같은 코스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광덕시장 앞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거기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 노선버스가 320번 노선이 안 돌아다닌다고 누누이 거기 아마 대표자들께서 저한테도 얘기한 것으로 해서 저도 한번 여쭤봤더니 대답이 이것은 노선을 책정했을 때에 어디어디를 다닌다고 책정한 것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한다 라면 우리가 그렇게 유가보조금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런 것 책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왜 보조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월피동 한양아파트부터 안산동까지 뭐 여기는 같은 부분이지만 출발지는 그다음부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한번 다니다 보면 그 노선에서 계속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거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상숙위원 똑같은 대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한쪽 부분은 안 다니던 부분에 가면 그쪽 부분에 가시는 분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노선이 빠지게 되면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또 아우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노선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점은 있으나 또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쪽노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두 번씩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민원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은 기존의 부분을...

이상숙위원 어쩔 수 없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그것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승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노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2개 노선에 쌍방이 똑같은 길을 10분 내외로 15분 내외로 돌아다닐 바에는 한 개 노선은 정착으로 두고 한 개 노선은 좀 돌려서 양해, 그것 양해하는데 뭐 플랜카드 잘 붙이데요. 버스 옆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버스 내릴 때 그 앞에도 붙이고 다니고 한 두 달, 석 달 정도만 해서 ‘이 차는 어디어디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협조체제가 되어서 과장님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런 것도 시행되는 거지 과장님이 딱 안 된다 하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보시면 우리 시청 앞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와동에서...

이상숙위원 와동에서 그리로 가는 노선도 하나 있을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와동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노선을 돌렸을 때 민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월피동 주민, 부곡동 주민, 안산동 주민 이런 분들한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상숙위원 이것은 저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은 똑같은 답이에요. 또 시민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 답이고요. 똑같은 답만 갖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이렇게 돼도 민원, 저렇게 돼도 민원 편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가 조사라도 해 보면 ‘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이라도 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광덕로 주민들은 대환영일 것이고 거기서 빠지는 노선들은 엄청난 불만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놔두시겠다? 그냥 놔두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서울에서 신규노선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대로 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지금과 같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재조사를 시켜 가지고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하셔서 월피동 대표단들도 좀 만나 보시고요. 또 거기에 사는 인근의 목소리도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셔도 과장님이 저런 답변하십니다. 저희들한테도 오는 것도 그런 답변 똑 같은 답변이고요. 그러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과에서 딱 막힌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만간에 빨리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민원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환경정책과에 안산환경재단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환경재단을 그 당시에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들 때 뭐라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1호 환경재단이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그리고 나서 벌써 7, 8년이 흘렀죠. 7, 8년이 흘렀으면 지금은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립 초기에 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안산에서 이게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그런 어떤 진통을 겪고 탄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에 현재 이르고 있는데 아직도 위상이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삭감된 예산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일어나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의원님들이 요구는 사항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의 현재 인적구성원들이 해내기는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것은 대표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윤관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재단이 8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환경재단이 실은 그 동안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여기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여전히 전문적인 연구원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민과 관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실행적인 이런 역할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엄밀히 조례상으로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산시만이 고유하게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환경인증제의 전담기구로서 중간에 정리가 된 거고요. 거기에 또 한 축으로는 환경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1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은 양쪽이 다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이런 환경재단이 현재도 유일하게 있습니다. 안산시만 있어서 나름대로 산업 부분의 환경인증제나 또 이런 비 산업부분에, 예를 들면 하나의 간단한 지표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포인제 가구수 보면 실은 안산이 거의 지금 한 3만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서 실은 재단이 그 실무를 대행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런 거고, 특히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영세중소기업들의 그런 에너지 진단을 통한 환경인증제 이런 것은 실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고 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나 지역사회에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오늘 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이 저희가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나 지적해 주셔서 실은 1년 내내 지금 내부 혁신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 인력은 실은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적인 연구원으로 가는 인력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박사 1명하고 석사급 3명 포함해서 18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점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기대가 더 높은 것 아니냐 라고 말씀했지만 실은 기대가 높은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기대가 아닙니다.

예산이 20억 넘게 이렇게 올라온 환경재단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시민들 속에서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삭감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삭감된 예산들 속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삭감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냉엄한 현실은 뭔가 변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앞으로 대오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 사랑을 받는 그런 환경재단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내심 바라고 있을 거예요.

존재가치를 스스로 사실은 증명해내야 돼요. 역사가 8년이나 흘렀고 그 동안 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선에서의 사실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의 인건비 삭감은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갈대습지공원 관리,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갈대습지공원이 1년에 내방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현재 26만 4천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민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명소가 된 어떤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한 여름이나 이럴 때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이런 유아들이 선생님 따라서 부모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공원에 가든지 매점 같은 게 있고 다 그러는데 여기는 식수를 파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그 판매시설을 저는 마련하라는 뜻인데 그 판매시설을 운영에 함에 있어 가지고 수익이 나요. 26만명이 찾아오는 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습지를 일반 공원처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습지관리 생태계관리를 위해서 볼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음료수 판매대라든가 이런 것을 놓게 되면 또 다른 편의시설들을 요구하게 되고...

김동규위원 저는 갈대습지공원 안에다 놓자는 게 아니고 관리소 앞 있잖아요? 들어가기 입장하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민원,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 그리고 이용하고 난 그 후기, 인터넷에 올린 것들 살펴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우리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지로 우리 안산시민이 아닌 분들이 와 가지고 이용하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창하게 식당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 자체는 아예 못 짓고요.

김동규위원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협의를 해 주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게 어떤 그러한 먹거리나 이런 것을 판매하게 되면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신 사람들은 그냥 공원의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올리는 것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게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습지관리 내지 생태계 관리하는 곳이다 라고 봐 가지고 기왕이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 와 가지고 너무 장시간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생태계 파괴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들어서 참게가 대량으로 또 서식을 하고 여러 야생 동식물이 농어촌연구원 쪽으로도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오색테마길이 갈대습지공원 위쪽으로 해 가지고 개방이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접근성이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높아지고 해 가지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갈대습지공원에 생태공원이 훼손이 되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되어야 된다, 예들 들어서 거기 코스를 제대로 돌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하지만 한 여름에, 혹은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간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식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 시간 반 정도는 소요가 안 되고요, 왜냐 하면 화성지역이 막혀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시간 가지고 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자체 내에서 식수는 판매는 안 합니다마는 정수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환경생태관 앞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은 사실은 생태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예를 들어서 저는 매점이라고 표현하겠지만 한다 하면 당연히 생겨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예산들이 부분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그리고 주차장 관리용역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보안시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 4억으로 올라 왔고요. 주차장관리용역비는 5억이었는데 7억으로 올랐고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올렸겠지만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너무 좀 사업이 방만하지 않습니까?

아예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을 해 버릴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아시겠지만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행사를 하든 교통의 문제가 주차장부터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으면 그 행사를 망친다 라고 봤을 때 그만큼 교통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세수의 일부를 이쪽 사업으로 쓰라는 당연한 취지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의 예산 부분이 과다한 이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면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이게 전년도 사업은 3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으로 해 가지고 2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위험지역이요?

김동규위원 예, 1191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191페이지죠?

김동규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거는 경찰서에서 그 동안에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우리가 금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지금 이거를 잡았던 사항인데 그 2억이 늘었던 사업은 아시겠지만 중앙로변에 거기 호텔 하나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하이비스 있는 데서 거기에 지금 가감차로를 개선해서 그 비용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통위험지역 개선하는 거는 3억이고 여기 호텔이 들어서면서 가감차로선을 구축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해서...

김동규위원 호텔에서 도로로 해 가지고 혹시 거기 차단녹지를 가로지르는 그런 공사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 일부분만 차로만 가감차로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용역비, 이게 전년도에 5억이었는데 이번에 7억으로 2억이 올랐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아시겠지만 학교 개방을 하면 금년까지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에 대한 학교 개방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11개소에 대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용역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를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할 계획으로 해서 7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단기와 차량 들어오는 통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가 된 거에 대해서 방범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관리 용역비라면 관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거기 학교 개방 주차장에 가 보시면,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 관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을 상록, 단원 나눠 가지고 두 분으로 나눈다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왜냐 하면 이게 예산회계 법에 보니까 한 군데로 했을 때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로 해서 나눠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상록, 단원을 나누어서 하는데 한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두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한 군데 두 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에 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입찰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록, 단원구로 해서 경기도로 해서 경기도 사람의 용역업체가 관리할 수 있게끔, 안산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하겠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는데요. 아무리 상록, 단원을 분리해서 한다고 해도 그 이유 때문에 2억이 더 올랐다는 이 부분은 제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올해 8군데에서 3군데가 늘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냥 산술적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군데 보통 개방하는 한 학교에 보통 5천 정도, 5천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김동규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인건비 용역입니다, 그 관리하는 인건비 용역.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어떤 그 개방된 학교시설에 개방된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이걸 왜 굳이 외부로 용역을 주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또 한 번 검토는 해야 될 일이지만...

김동규위원 제 말씀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어차피 거기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안산시민들이 고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오든지 간에 시민들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용역일지라도 수익이 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가 가져가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앞으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에서 4억으로 증액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및 보안시설 CCTV 이 부분 이것도 2억에서 4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였죠?

김동규위원 11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여기요?

김동규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현대화 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해 놓기는 하는데, 유식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무인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산농협하고 다농마트에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에도 들어올 때 보면 불이 번쩍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단은 구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있는 고잔동에 동원하고 금산하고 중앙하이츠 오피스텔 거기가 제일 문제가 23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23명이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무인시스템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선불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면서 그거를 무인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를, 여기 주차장에 몇 면이 비어 있고 만차가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을 잘 알 수 있게끔 시범사업으로 거기를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로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인화, 그래서 한 2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축했을 때 11명이 감소되는 효과로 해서 서비스 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용역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사업 내용 이게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방금 설명하신 공영주차장 보안시설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전준호위원 백운공원에 지금 주차장 정비하시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바닥재질을 뭘로 예상하시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바닥 포장 재질을,

○공원과장 한상철 그냥 일반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원이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저는 재질을 좀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뜩이나 도시 숲을 이야기하고 또 있는 아스콘지역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해서 녹색 숲 이런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 안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도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그 시커먼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더구나 공원 숲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민을 해서 소재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 잔디 블록도 있고요. 예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지하수 지표수 관리차원에서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비오면 아스콘포장하면?

여러 가지들 복합적으로 저는 고민해야 주차장을 포장하고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백운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계획에 2016년도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재정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돈 쓴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예산에는 실제로 또 2억이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어서 기왕에 올라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잘 좀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백운공원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적절하게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찬가지로 호수공원 무대 앞쪽 모래알 포장을 한 게 다 지금 부스러져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안 좋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쪽의 소재도, 무대뿐만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 시에 밑에 내려와서 무용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도 있고요. 때로는 의자도 깔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활용성이 높이는 소재를 좀 선택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공원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적봉공원의 바닥재질이 지금 거기가 노적봉공원의 순환산책로가 거의 슬로프죠? 계단 이런 게 없는 곳이죠, 포장되어 가지고?

○공원과장 한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스콘 포장인가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미끄럼 방지한다고 데크를 까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옆에는 투스콘 포장이고 지금 한쪽에 색깔 달리해서 해 놓으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우레탄 포장인가요? 이 부분을 굳이 꼭 그 산에다가 또 데크를 해서, 데크를 하면 또 계단형식을 구상하시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정상 부분 올라가는데 그쪽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좀 검토도 해 보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의 사진 상으로는 지금 똑같은 슬로프로 포장된 지역에 미끄럽다고 한쪽을 데크로 하고 나머지 또 절반은 현 상태로 가는 모양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주민수원사업 비슷한 그런 사항도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소재 선택을 잘해 주시라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 의견들을 총 정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산림재해 예방공사 사업비 반영하셨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최근에 국민안전처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여기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수요조사 했던 사항 아시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저희가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 특별교부세에 포함되어서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저희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업이라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단일 대규모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이야기한 거는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찾아보고 했는데 그거와 이렇게 마땅한 그런 거는 아직...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총액 규모가 3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면 그런 정도는 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산림재해 예방공사가 사실 경기도의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과거에 했는데도 못 받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소규모로 중간 중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갈대습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반월천 제수문 관리하잖아요?

화성시하고 유지관리 협의 완전하게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직 못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거기서는 수문을 자기들 인수받은 이후에 보수비하고 전기료를 다 면적에 비례해서 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총액 규모가 얼마나 되죠, 연간 전기료나 유지보수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준호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금액이요?

전준호위원 평균비용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채 안 되네요, 연간?

총액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부담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 전기료만 월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총액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양 시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제수문 그 동안에 수리했던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 면적에 비례해서 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물을 거기서 안 대주겠다면 펌핑을 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문제를 좀 시급히 양시가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물줄기 가지고 윗 논, 아랫 논 물대기 싸움하는 모습으로 가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매송IC에서 반월지하차도 본오지하차도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죠? 본오뜰 앞의 도로.

그 구간의 상당 부분이 화성시 구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송IC로 해서 시내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야간에 상당히 어두워요, 그쪽이 실제로.

그런데 우리 시 구간이 아니어서 우리가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하는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정책협의를 해서 화성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가로등을 달도록 요청을 해서 화성시가 수용을 해줬어요. 물론 화성시민들도 그쪽을 이용하죠, 안산으로 출퇴근하고 출입을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꽤 됩니다, 가로등 지주를 다 세워서 밝게 비춰야 되니까.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협의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례로써, 지금 이 제수문 때문에 몇 년 걸리고 있는 거죠, 협의가 안 된 것이?

이것 몇 개월 안 걸려서 답을 냈어요, 말하자면.

공식적인 행정기관 간의 정책협의도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대리인들인 시·도의원, 국회의원이 협의해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에요. 근데 왜 행정끼리는 이게 답이 안 나올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건물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화성에서 인수 안 받았다면 당연히 수공에서 전기료하고 제수문 수리비용을 다 낼 텐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놓고 우리한테 그걸 면적에 비례해서 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을 못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도 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물론 물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전준호위원 물을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수익자부담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물은 자연적으로 밑으로 흘려내려 오니까 그 물을 가만 놔두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윗 논, 아랫 논 물대기 싸움하는 관점이라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야 답이 나오죠.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 그렇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오늘 이후라든가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 인수받은 그 이후부터 돈을 내라 그것도 계약서를 갑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 산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내왔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시화지속위 활동을 하면서도 알지만 갈대습지공원 인수받을 때 그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규정을 해서 인수받지 않는 데서 오는 우리의 말하자면 시행착오에 따른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복귀하지 않고 지금 같은 주장만하면 그냥 계속 싸우자는 거죠, 양 시가.

그 다음에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재해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우기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수문이잖아요? 유수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이 또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그 물이 수문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고였을 때 일정 높이 이상만 되어야 물이 넘치기 때문에 안 넘을 때는 계속 거기에 정체되어 가지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진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숙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너네가 해라, 화성시가 해라, 안산시가 해라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죠. 공동의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양 시가.

그 점에서 이것을 좀 해소를 하시기를, 예산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만큼 또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현재로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갈대습지를 보나, 우리가 어차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정책협의를 매듭짓고 시 부서가 방침을 정해서 예산 받아서 정말 넘치든 말든 놔두고 아래에다가 우리 시 구간 반월천에다가 수문 세워 가지고 물 쓰시던가요, 정말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그런 배짱으로 일하는 것도 지금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수문은 안 만들어 놨습니다만, 만약에 화성에서 물을 안 대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펌핑하고 우회 수로를 정비를 해놨습니다.

전준호위원 화성이 물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와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합의하자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초기부터 그것을 소급하냐, 아니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부담하냐, 이것은 협의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이루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미제 사안으로 계속 양 시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인근 지자체 간의 모양도 아니고 행정의 수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기 시에 홍수나 이런 유수관리 차원에서의 정말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라면 아까 말씀 드린 재난안전처의 그런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이런 재원들을 당겨서라도 수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위원님 말대로 자문 많이 받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자주 만나서 저는 협의를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전준호위원 CCTV에 지금 수요도 늘고 있고, 또 경기도나 정부차원의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CCTV 현황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전준호위원 우선순위도 있으실 거고,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자체운영하고 있잖아요? 자가망도 따로 구축하는데 최종적인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운영이나 전문성, 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쓰레기 버리는 것만 찍는 게 아니라 24시간 그 현장을 찍는 것이어서 방범 안전 관련해서도 같이 활용하면 효과도 있어서 최종적인 모니터링에 시스템을 U-정보센터 내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그런 가능성을 좀 모색하면 인력운영이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따로 이분화 되어서 하는 거보다.

어차피 길거리에 카메라는 똑같이 서서 모든 상황을 체증을 하는데, 따로 관리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방범이나 무단투기 폐기물 쓰레기 이런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다만 그 목적 외로 CCT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는 가능하지만 방범용 CCTV로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현황을 관제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만 구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모니터 앞에서 한 분이 계속 여러 개 카메라를 보시는 거잖아요?

추가하는 개념이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능을 달리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전준호위원 환경재단 관련해서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재원 때문에 일은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삭감도 되고 위상과 관련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도 있고 조례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잖아요, 재단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지금 환경인증제가 우리 시 사무죠?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환경기본 조례에 아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환경인증제를 시행한다.’라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환경재단에 위탁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재원관련해서 지금 환경보전기금하고 재단하고의 연결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회계 출연하는 재원들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기금하고는 아직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있는 거잖아요? 융자하는데 있어서 여러 수요도 있겠지만 용도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악취제거 그게 주목적으로 뒀는데요. 조례 지금 개정해 가지고 수질개선, 그 다음에 그런 쪽에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행 조례로도 기금의 용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만 갖고, 일반회계만 갖고 재원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환경보전기금도 용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무이자로 융자해 주면서 우리가 이자차액 보조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조성된 예산은 꽤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조금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자가 연간 3억 정도 지원하고 원금은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저는 이 기금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의회와의 재단사업을 갖고 어느 정도의 소통이나 또 인식을 같이 하고 하느냐 이런 건데요. 저는 기능상으로 있어서는 재단이 하는 일들이 재단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높여야 된다, 집행부든 의회든, 그 범위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나 때로는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7억이라는 상당한, 140%인가요, 전년대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사전적으로 집행부가 재단과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심의되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시기 시기 얼마만큼 소통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해석되죠, 결국 상임위가 예산심의를 한 결과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가 환경재단에 환경교육 관련된 부분이 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 양성도 하고 민간의 전문가들 또 같이 협력해서 학교 현장으로 가서 수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2 이 프로젝트 하에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최종 승인이 나면 연간 30억씩을 투입해서 교육경비 지원과는 별개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도 사업비 조달하는 구상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환경재단이 방과 후든 자유학기제든 이런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재단이, 재원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그 역할을 분담하면 저는 충분히 혁신지구 사업 속에서 재원도 확보하고 자기의 역할을 더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논의하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텃밭 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여러 일들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력을 고민하면서 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U-정보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이상숙위원 U-정보에서 하는 일은 방범CCTV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데 방범CCTV 하나를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CCTV수명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아니, 수명 말고요, 설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연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대상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확정지어서 공사 설치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 동안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1년 다는 안 걸려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죠? 그게 몇 월까지 올라오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방범CCTV 우리 지역 어디 어디 해준다 하는 이런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각 동에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가 장소 선정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각 부서랄지, 각 동, 그 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설치할 지역을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거 하고 거기 사업에 대한 것도 하시고 이러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설치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합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소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기관이 보통 한 6, 7개월, 1년도 걸리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요. 한 4, 5개월 걸립니다.

이상숙위원 4, 5개월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빨리 해 주는 게 4, 5개월만에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지역에서 기다리는 거는 보통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모르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제가 기다린 것을 생각을 한다면 거의 1년이에요. 1년 동안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한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15억입니다.

이상숙위원 15억이죠? 15억을 다 소비하셨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집행 못한 이유는 뭔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에는 20억으로 화질개선사업을 우선으로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됐고 내년 2월이면 이게 종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도 아직 15억을 다 안 썼다면 일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설치 안 한 데도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 15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여지껏 설치가 안 됐다면 어느 한 부서가 U-정보센터에서 용역을 준 거기서 꿈지럭대는 것인지, 여기서 한 것만큼의 정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도에 화질개선사업이 20억이 있었는데요. 그걸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신규설치는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이상숙위원 화질개선사업도 조금 있다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그게 진행이 빨리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월하고도 며칠뿐이 안 남았어요. 보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름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화질개선사업은 진즉 끝났습니다.

이상숙위원 끝나고 지금 나머지 한 것은 다 보름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니, 2월까지 끝낸다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끝내주고 하면 지역에서 방범 설치를 해 달라, CCTV를 신청하면 위험한 곳, 어려운 곳, 꼭 해야 될 곳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감지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니, 저희도 금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답변하나마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야 내년 2월이고요. 또 집행하시는 데는 내년 2월이고요.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동사무소에서나 동장님들도 아마 시달릴 거예요. 지역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시장 왔을 때 하는 것도 그때만 반짝해서 어떻게 급한 대로 막아주고 그 나머지 하는 거는 질질 끌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것보다 더 한 것은 충분하게 아까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는 시간상 안 하려고 하지만 크게 나눠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 줘서 할 바에는 왜 관리감독을 빨리 빨리 못해서 제대로 안 하는지 그렇게 일 안 하는 부서는 용역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조금 아까 말씀하듯이 사고가 났어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CCTV 분석을 하니까 보여야죠. 우리 동네 CCTV에서 정말로 가까워요. 그 앞에 있는 뭐를 가져가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니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하는데 안 보이냐고 그래도 그걸 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보인대요. 그러면 그런대로 빨리 경찰 입회하에서 했다 라는 걸로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는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죠. 고장이잖아요? 고장과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과거에 1단계 때 설치했던 500여대가 사실 41만화소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금년 10월까지 해서 다 화질개선사업은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흐리고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과 같이 제가 어디에서 도난을 당해서 했다 라는 걸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올해 사업하신 것도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사업하신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인데요. 방범인프라 그물망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고요. 감리비도 이렇게 나갔고요. 시설비 보이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 5억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번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랄지 도의원님께서 방범CCTV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한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3회 추경에 들어와 있고요. 또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걸로 그물망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5억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관련해서 그물망 시스템 예산이 30억이 되는데요. 그거는 내년도에 조기집행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여기 1식에 5억 나온 거는 삭감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영상 CCTV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거는 도비 2억 2천하고 시비 2억 2천 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20개소 정도 설치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주변하고 또 취약지역인 공원지역, 저희 시의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거면 마무리 될 건데요. 좀 부족한 부분...

이상숙위원 올해도 몇 개소가 됐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올해도 똑 같이 20개소, 4억 4천으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개소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고 내년도 2016년도 이 예산 가지면 또 하실 거란 말이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거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하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CCTV는 다 할 수 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를 막론하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1210페이지 재료비인데요. ITS 시설물 기능형관리 라벨,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거는 120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능형관리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이게 550만원, 뭐냐고 그러면 교통정보시설물이 한 1천여종이 넘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뒤에 방금 말씀하신 라벨은 그 시설물에 부탁하는 태그 라벨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범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과장님이 아직까지 인지를 잘 못하시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딸 때는 그해 연도에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 과에다 다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셨어야 되는 건데 마무리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 라는 거는 지역의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바꿔놓고 생각하면 맞지 않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도 용역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주시는 거죠? 한 군데만 몰아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개경쟁입찰 해서 똑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 됐나 그것 서류 한번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CCTV 설치하는 용역에 대해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건 용역이 아니고 그냥 설치공사입니다.

이상숙위원 용역이 아닌 공사로 해서 그럼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먼저, 반지하 사업이 언제 마무리죠?○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2017년 말까지,

김동규위원 그렇죠? 2016년 말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017년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7년 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개통은 그러면 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마 18년 2월경이나 초반에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 늦춰지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반지하 박스는 완공이 되고 그 이외 공원화 사업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사리역?

사리역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리역사의 예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3억인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역사하는데 33억이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요?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반지하 하면서 400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하면서 16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500억, 6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지역의 최대 공사인데 거기에 역사가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나 중앙역이나 이런 것처럼 샌드위치 판넬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색테마길로 연결되게끔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역사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색테마길이 거기서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그 역사는 주택, 그리고 학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국토교통부 철도청에서 자기네들 알아서 그냥 해 버려요. 사리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됐어요. 역사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과 가깝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당연히 배려한 설계가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공원과 연계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33억 예산 가지고 거기 짓는다면 아마 샌드위치 판넬로 해 가지고 그냥 미니 2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지을 거예요.

그러면 반지하, 그리고 공원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철도역사를 짓는, 사리역을 짓는 예산은 가감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선 전체 예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은 우리 안산시의 주장을 담아 가지고 이미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설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예산은 얼마고 이런 부분들,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한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때제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중앙의 정치권의 힘도 필요하고요. 지역주민들의 힘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원과,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부공원 공원화 사업 내년 말까지 준공할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준공하기 전에 점검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본오동하고 사동하고 연결로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동산고등학교 밑의 이호중학교에서 본오동 쪽에서 사동으로 오는 거기가 이렇게 언덕이 졌잖아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거기를 자전거 타고 넘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쫙 해 가지고 아무런 제한하는 그런 설치물이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하나 설계대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정말로 공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들을 세세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전준호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전준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수인선 상부공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2015년 6월에 변경사항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것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설계변경사항, 당초 안에서요.

두 번째로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장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10개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와 맞물려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설치장소들 그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관련된 그 동안 집행된 현황하고요. 장소나 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규모,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환경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상숙김동규김동수김재국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이자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안산환경재단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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