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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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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수정2차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16년도 수정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변경

1. 2016년도 수정2차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6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16년도 수정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위원장 박은경 회의 시작에 앞서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추가 질의 부서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12월 17일 오늘 회부된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정2차 예산안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수정2차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2차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405억 6911만 5천 원, 특별회계 3250억 8689만 3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세입 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경비를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세월호 결정된 게 그게 전체 금액은 아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게 1/4분기 겁니다.

김동규위원 왜 1/4분기 것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내년도 전체 예산안 40억 정도를 저희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국회 최종 예산 의결 결정에서 정부합동분향소 운영협의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정부에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합동분향소가 내년에도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내린 결과 해수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재해대책비에서 우선 지원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당초에는 20억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분기별로 주는 게 좋겠다, 해수부도 본인들의 재해대책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또한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가 언제까지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제출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것은 차관 회의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합동분향소 말고 기타 현재 우리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부분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정부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그 사업비도 전액 지금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는데 현재 올린 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한 6억 원 가량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일단 정부합동분향소에 대한 운영은 이번에 새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내시된 그 금액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 더 노력해 가지고 기타 제반비용까지도 전부 사실은 국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재난지역으로 긴급 선포된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우리 시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사안은 아닌데 기왕에 세월호수습단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14, 15, 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적으로도 진상 규명을 바래서 수백만 명의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진상의 사실 여부, 진위 여부 이것의 규명도 목적이지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유, 그것을 통한 치유와 공감 또 여러 궁금증에 대한 해소 그래서 다시 국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아픔이 좀 어루만져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공중파·지상파 TV에서 전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공중파에서는 생중계를 안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저는 혹자들은 그냥 잊고 가야 된다, 묻어두고 가야 된다, 또 지나가면 시간이, 세월이 약이다 이러지만 어떤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지나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즉, 상당히 차단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은 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방송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적어도 저는 우리시 안에, 또 우리 시에서 일반 민간 영역이 아닌 행정 영역에서라도 그런 상황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유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시 관공서에 TV채널들이 다 있잖아요, TV들이. 거기에 인터넷 방송들이 켜져서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런 상황이 진행되는 구나, 짬짬이 민원실이든 어디서든 그런 광경, 터미널 대합실을 가도 어디 식당을 가도 늘 켜져 있는 TV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 그런 채널이라도 열려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유, 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런 일들에 저는 최소한의 공공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우리시의 사안이고 우리 시민들과의 얽힌 사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아주 묻혀가는 거죠.

청문회 결과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선장한테로 집중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진행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저는 함께 공유되는데 있어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면서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후로도 그런 과정이 또 예정되어 있고 진행이 됩니다만, 어찌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거죠.

어느 정부 부처 장관 1명 청문회 해도 방송으로 중계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유독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과의 벽이 생기고 이것이 막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른 시 어디 이런 데다, 방송사 편성권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송출 방송이라도 우리가 화면에 띄워서 공유하려는 노력은 최소한의 행정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수정예산안 관련 부서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6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10시14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업수익해서 19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나와 있는데, 사업수익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52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이 예산액에는 2억 3천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이자 수입은 또 2억 4천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볼 때 비교 증감이나 이런 게 잘못 게재되어 있는 같아서, 이것 과장님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20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거기 이자 수입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3회 추경에 보면, 그건 15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정에는 약 29억이 되어 있고 기정에는 약 2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추경하고 지금,

이상숙위원 네, 같이 봐 주세요. 3회 추경 예산안하고 2016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봐주시면 보일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추경에 5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보통 예금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약 한 40여개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가 만기돼서 정산이 되고 재가입을 하면 그때 우리가 이자 발생하는 걸로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올해 만기가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 2016년에는 내년도 이자 발생률이 이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해서 이만큼 예산액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추경 예산과 본예산에, 3회 추경에 약 한 5억이 증액했음에도 본예산 기정액보다 적게 추계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올해는 만기가 된 그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해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상 금리를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할 거다 그렇게 해서 조금 줄어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16년도 예산서 31페이지를 보면 18대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3회 추경에 천만 원을 반납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천만 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차를 구입하면서 수리비가 적게 드는 면도 있고, 일시적으로 유류대가 인하돼서 유지비가 절감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3회 추경에 천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유류대는,

이상숙위원 유류대가 요즘 정도이지 그렇게 유류대가 내려간 건 아니지 않나요? 유류대도 물론 그렇거니와 차를 수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새 차를 구입하셨다 하니, 그렇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유류대는 항상 변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예, 변동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리고 올해 한 5대 이상의 신차를 구입해서 새로운 수리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가 산출돼서 약 190정도죠. 190이 넘지만 190이라고 하고, 시흥정수장 정수 구입비는 약 10억이에요.

이렇게 한다라면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같은 저거는 아닌가요?

반월정수장은 톤당 많아요. 13만 톤이고, 시흥정수장은 약 10만 톤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3만 정도의 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시흥정수장하고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된 물값을 지급하는데 계량에 의해서 체크가 된 매월 청구가 되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거와 실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재건축 등으로 이사를 많이 갔고, 또 공단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기업의 경기 불황 등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물 사용량이 이런 여건 변화 등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사용량이 줄다보니까 현재까지 납부 금액이 당초 예산 대비 남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현재 금년도의 사용량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 현재 사용량에 준해서 하는 범위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건이 좀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앞으로는 실제 사용량을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톤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 25페이지를 보면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 기정액이 약 192억이 넘는 돈이긴 하나 경정 예산액이 약 187억, 약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설명 드린 바처럼 당초 본예산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사용된 양을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 11월 현재,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에 여유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용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많이 계상돼서 5억이 넘는 돈을 삭감한다면 다른 데서는 돈이 없어 일을 못하는 적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타이트하게 짜셔도 안 되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사실 상하수도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야기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하나하나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 5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예산액 9억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자본적지출 내용을 본다면 약 8억 1300만 원 정도가 어디 가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액보다도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같이 보셔야 합니다. 추경 32페이지 뒤쪽에 있고요.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2페이지를 보시고, 2016년도 예산안은 59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8억 1300만 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기정액과 경정액 한 번 보시면, 여기 기정액이 틀리잖아요. 3회 추경 기정액과 2016년도 예산 전년도 기정액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나고요.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도 여기는 9억 2천을 했는데 여기는 9억 2800 정도가 차이가 나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설정하셨는지, 그 금액이 8억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추경 32페이지하고 본예산 59페이지는 각각 다른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추경은 2015년 기준 예산이고, 본예산 59페이지는 2016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세입이 각각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2015년하고 2016년 예산은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죠. 전년도 예산액 잡힌 게 지금 기정액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같은 자금 운영 계획서인데 전년도 잡힌 기정액과 올해 잡힌 예산액 기정액 등등에 따라서 인쇄가 잘못 게시됐다는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다시 자료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일단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내용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먼저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정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물을 적게 썼다는 거잖아요. 상수도 사용료 수입도 줄어야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사용료 수입이요?

전준호위원 네, 수도요금.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요금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니까 사용량이 줄면 요금도 줄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입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세입이요?

전준호위원 네, 요금 수입.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세입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수입이 나오니까요, 저희는,

전준호위원 그것은 반영 안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당초에는 전년, 전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재건축 등으로 안산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당초 사용량이 금년 같은 경우에 현저히 나타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면 원수 정수 구입이 주는 만큼 물을 적게 쓴다는 것 아니에요, 공급 자체가 준 거니까. 그럼 사용도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사용량도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수도요금도 주는 것이 예정되잖아요. 요금 수입에 대한 세입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입도 줄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야 수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셨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입이 빠져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세입이요?

전준호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세입도 그것 감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으로 반영하셨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별도니까 세입에서는 그렇게 전체 세입, 요금은 수도요금으로 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이번 추경에 그 세입이 감소돼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저희는,

전준호위원 관계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전준호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세입은 저희 행정과 예산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했는데 9.5% 수도요금이 7월 1일부터 인상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세입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용량은 줄었어도 요금이 올라서 그 세입이 그대로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요금이 9.5% 인상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약 한 35억 정도, 요금 인상으로 해서 추가 상승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물을 적게 공급하는 만큼 운영비는 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운영비하고 수도요금하고는 별개,

전준호위원 대신 고정비가 또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수도요금하고는 약간 별개,

전준호위원 왜 별개에요. 원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면 그 물 정수를 사다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것은 원정수 구입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원정수 구입비 얘기고, 저희 세입은 요금 인상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약 30∼35억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치적으로 지금 10억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구입비만 10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10억 줄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원가 개념으로 보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인상이 됐으니까 그것이 보전되고 오히려 증가가 있겠지만 이치상으로는 물을 적게 사들였으니까 그만큼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10억이 줄어들면 원가상으로 보면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만큼 물이 줄어듦으로 인한 요금에 미치는 부분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미치나요?

아까 말씀드린 물을 10억씩 줄여 써도 어차피 시설비나 고정비의 지출은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요금을 미치냐는 거죠.

그것은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준호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0억 원치 물을 안 샀으니까 이것이 최종 요금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냐, 그런 것이 이해되어져야 수입·지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은 적게 써서 줄어들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도요금은 올라가니까 그 물을 적게 쓴 것에 대한 체감이 없는 것이죠.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감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절대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절수를 했다, 그렇죠? 절수를 많이 해서 물을 적게 썼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금은 또 여러 가지로 오른단 말이죠.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우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맨날 물 절약했는데 원가 올려서 요금은 올라가면 이것 뭐냐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나 공기업이니까 행정의 일반회계와 달라서 그런 원가 개념에서의 연동하는 고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면서 물이 줄어들었으면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용량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영향을 미쳐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 말씀은 그것이 계량화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상분을 빼 보면 10억 원어치 물을 덜 사왔을 때 덜 쓴 만큼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주느냐 이것이 계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것은 시 예산의 문제지 개인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이 절약했을 때 개인한테 혜택 되는 거지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원정수 구입비는 개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안에서 그런 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안 오르고 원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사용을 적게 했으면 누구든지 덜 쓴 만큼 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내게 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것은 당연히 예산 절감이 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의 세수는 어느 정도 주냐, 사용료 수입이니까 그것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취지는 그런 거예요, 원가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몇 % 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는 7월 1일 인상으로 인해서 약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00%까지 더 올려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향후 한 2∼3년 가면 다시 95% 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비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평균적으로 3년 주기로 약 한 10% 정도 인상을 해야지 100%선의 유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는 이 연차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당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계획보다는 좀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번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내년도 계획으로 안산정수장이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2억 3500 그렇게 돼 있고, 연성정수장이 국비가 8억 5200, 도비가 2억 8400이 내시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당초 예산액이 다 반영돼 있으신 건가요, 42억이? 덜 내려왔으면 다 반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정수장 42억, 연성정수장 19억.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더 충당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막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설계비 일부하고 감리비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전체 공정의 한 2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이 56억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억 정도만 확보가 되더라도 내년도까지 필요한 예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를 더 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또 아울러서 같이 시비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 내년도 공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있는 예산은 2016년도에 다 나가나요? 확보된 예산 대비 집행하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데 공사 진척도가 기성금이 내년에 확보된 것까지 하면 다 나가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전준호위원 이월 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월은 일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정도면 가능한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월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성과지표로 얘기하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이월이 현재 이렇게 확보되면 한 85억 정도 확보되는데 한 2∼3억 정도는 이월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요? 그럼 훌륭하게 집행하시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보면 공기업은 좀 다르다고 봐요. 경영상에 여러 가지를 더 타이트하게 하니까. 계획대비 안 쓰고 남는 돈이 엄청 납니다.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월률은 최소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당해연도에 아까 원가 개념처럼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대로 집행을 해서 남기지 않고 이 연차적인 재정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계획보다도 양 정수장에 사업비가 한 11억이 아직도 덜 확보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지금 착공은 됐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 입장에서도 착공을, 공사를 진행을 해야 조금 더 지원을 잘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획대로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정수장 위에 태양광 모듈 설치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획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월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그 비율만 적용을 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할 만한 데는 더 발굴되지 않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침전지 약간 더 설치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여분이 있어요? 용량은 어느 정도나 가능하신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용량은 침전지 한 지 정도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면적으로 보면요?

○정수과장 최현숙 면적으로요? 면적으로는 한 2,400㎡ 정도요.

전준호위원 2,400㎡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전준호위원 꽤 큰 면적인데요.

그럼 여기에도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후보지는 될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후보지는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공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늘려서,

○정수과장 최현숙 그래서 얼마 전에 햇빛발전소 그쪽에서 부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름값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길게 보면 가용한 토지나 건축물에 그런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도요금 급수 조례가 개정돼서 9.3%가 올랐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평균 9.5% 인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돗물 생산단가를 보면 평균 요금이 매년 올랐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평균 요금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원정수 구입비도 오르지만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률에 비례해서 인상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톤당 평균 요금이 약 80원 정도가 올랐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수도요금이요?

김동규위원 네, 생산할 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생산 원가가요?

김동규위원 네, 생산 원가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규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생산 원가가 물론 취수 원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도처리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 전부 다 적용을 시키니까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파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4년도의 영업 이익이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보면 약 12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재무제표 결과입니다.

결국은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규위원 생산되는 원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9.5% 평균 인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생산원가가 사실은 높아지면 안 되죠. 물론, 취수 원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잘 고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고도화되고 자동화돼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하고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검침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연간 한 몇 % 정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원가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2013년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생산 원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설 현대화도 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영업 이익률은 떨어지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 약 한 200여개 되는 지자체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서 저희 안산시 수도요금이 하위 5개 지자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 평균을 맞추려고 그러면 향후 약 2∼3년 간격으로 10% 정도씩은 계속 인상을 해야 지만 우리 수지가 맞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톤당 평균 요금이 약28% 증감을 했어요, 생산요금이. 생산단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 2013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약 20%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2015, 2016 이렇게 가면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정수지 확장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16년 이후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요금 인상 이런,

김동규위원 생산 단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생산 단가요?

김동규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생산 단가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 올라가면 계속 또 요금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정수지 확장 공사 이렇게 하면 2∼3년 내에 약 한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인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이월되는 자본 축적 이게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 한 1180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몇 백억씩 해 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5군데 배수지하고, 고도정화 시설해 가지고 하면 거의 약 천억 정도가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향후에 5년간 거의 천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자본 축적을 통해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취수원인 한강에 대한 녹조 현상부터 해 가지고 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원가가 20%씩 해서 오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경제성 면에서, 수익성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단이 돼가지고 언제쯤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20%씩, 특히, 2015년과 2016년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자료에 28% 인상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한 번 더 정확하게 저희 능력으로 안 되면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원인 규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5년간 톤당 평균 요금이 계속 이렇게 평균 20%씩 해 가지고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 자가진단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록수 물 있죠. 전부 무료 공급을 하고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무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유치원과 대학교가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물량이 연간 한 69만 병, 67만 병 이 정도 2014년, 2015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물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여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하는 이러이러한 공적인 행사에 사실 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많이 요청들 하시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동규위원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만, 각 급 학교는 사실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기관에 유치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는데 안산시에서는 홈페이지에다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보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학교에도 유치원하고 대학을 제외시키고 2015년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을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대학교하고 유치원을 뺀다는 것은 결국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안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 공급하는 물량 자체도 학교에 학생 수가 워낙 많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 공급 실적을 보면 13개 학교에 5,630병 정도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김동규위원 학교에 공급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수과장 최현숙 유치원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교육기관으로써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죠, 그 안에서 선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정수과장 최현숙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한다,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과 대학교는 왜 제외를 하는지,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기관이라는 형평성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즘 300ml짜리도 생산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350ml하고 250ml 2개 병행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원가가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원가는 한 208원정도요.

김동규위원 208원?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규위원 혹시 그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가 개념으로 공급은 안 됩니까? 공짜가 아니라.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데 판매할 수가,

김동규위원 판매가 아니라 원가로 해 가지고 공급하는 거.

○정수과장 최현숙 원가로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판매라는 것은 판매 수익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데 여태까지 원가 개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상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자체에서 생산된 생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법적으로 원가로 공급할 수 없습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고 공공 행사에 원가로 공급한다.

○정수과장 최현숙 그것도 수도법상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김동규위원 그것 판매라고 봐야 됩니까? 원가로 공급하는 것을.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죠. 원가 공급도 판매라고 봐야 되죠.

김동규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수도요금으로 전부 다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에.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죠. 미미하게 포함이 되죠.

김동규위원 마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공적인 행사에서 사용하는 상록수 생수랄지라도 역시 원가 개념으로 공급해 주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제안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법상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사 큰 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상록수광장이나, 저쪽 25시광장 있잖아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하는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록수 공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요. 원가 공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저도 그 관련법을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공짜로 주니까 너도 나도 달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원가 개념으로 한다하면 필요한 행사에만 이렇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안산시 전체 시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결국 먹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에서 원가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상록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돗물에 대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용으로 목적이 더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쪽으로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김동규위원 노후 하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 있죠? 이게 내년 10월이면 전부 끝나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규위원 내년 10월이면.

○하수과장 조정익 용역이요?

김동규위원 용역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규위원 용역 발주가 현재 안 된 상태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16년도 사업으로.

김동규위원 당연히 입찰로 해 가지고 하시겠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글쎄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업체들 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업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예, 지금 엔지니어링 계통 그 정도 수준은 충분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공단 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노후 하수관로의 유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노후 하수관로의 유실률을 상수도 누수율하고 달리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나가는 기준도 수도 미터기 기준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자연 발생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증기로 날아가는 부분들 이런 오수 전환율을 감안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100%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가는 양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부분이 오접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라든지 비 오지 않는 실질적인 맑은 물이 우수관로에 있는 게 오수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대 하천에 대해서 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하고 계량화시킬 수 없는 하수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수도 관로의 유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수도관의 유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도요금 수익에서 빠지는 요금이 되겠죠.

사실은 노후 관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이게 관리부터 해서, 실제로 상수도의 유실률은 얼마 되죠? 유실률이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유수율입니다.

김동규위원 유수율이죠, 유수율.

90몇 %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저희는 거의 98% 이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됐지만 그래도 2%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금액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양으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굉장합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관로를 통한 유실은,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 비용이 지대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대비하자는 것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수의 유실로 인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 예방을 하는 문제도 큰 문제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아무래도 물이 나가면 작은 미립자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동공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사업 중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용역을 철저하게 적격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시고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 이후로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관로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는 유수율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시설과에서 계속 노후 관로 교체 개선 공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동규위원 구간 구간 조사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블록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구간별로 유수율이 나오면 그 통계를 가지고 유수율이 낮은 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누수 탐사 이런 것을 하고, 또 오래된 수도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 관로를 교체 및 정비를 해 가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상수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요금에 바로 반영되는 유수율이 되겠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공단 지역에 노후 관로 교체 사업도 쭉 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관망 진단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공단 지역이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또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취약한 지역이여 가지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그쪽 일부를 정비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해야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잘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자금 페이지 34쪽 보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계속사업비 중 맨 밑에 최종액 예산과 지출액 최종액 나온 게 조금 여기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인가요, 원시배수지 신설 공사 여기에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계획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죠? 없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14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2016년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 2016년도에 없어요. 세항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나 삭감한 금액과 지출액 금액이 있는데, 그럼 2017년도 계상액이 148억이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라 146억 2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원시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거기에 계상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설계를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원시배수지가 공단 내에 추가로 시설을 하는 공사인데 그중에 저희가 사용량의 한 22% 정도를 복합화력발전소라 해 가지고 최근에 완공된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량을 22%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사비의 22%를 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공사비는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공사비 부과가 그 전에 시와 협의된 부분과 자기네들이 이행한 부분에 좀 상충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비 계획이 약간 변경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금년 중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마무리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결론을 낸 후에 공사 계획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설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는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고, 그런 부분 선행된 후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일의 맥락이라고 보고요. 2017년도 금액 자체가 잘못 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계속비사업비고,

이상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연도 계획에 있어서 당초 잡았던 부분하고 행정 절차상의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한 분만 추가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냥 휴식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질의보다는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 노후시설 특히, 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혹시 용역 진단 결과가 있나요? 구간 구간별로 언제 어느 때 어느 규모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연차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는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하수도는 지금 현재,

○하수과장 조정익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 2013년 그리고 2015년, 2012년에 우리 지역 전해철 의원님이 산업입지 관련 법률, 또 산업집적 활성화 관련 법률에서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입법이 최근에 또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국비 지원의 근거들이 마련돼서 큰 예산이 단시간에 다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 계획이나 재정 소요들을 더 공유하고 또 확산시켜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일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많은 노력 끝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성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기업에 산업단지 안의 활동력을 높여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연차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또 준비도 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도 의회에 주셔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관련돼서 요율 있잖아요. 요율 산정에서 12% 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요.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이것 산정 근거 있죠, 산출 근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산출 근거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산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보면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요율제 개발 소프트웨어하고 구분이 되는데 보통 한 10%에서 15% 사이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12%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2%를 안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안 주면 거기 개발 업체에서 계약에 응하지 않겠죠.

김재국위원 응하지 않겠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행자부 고시로 권고사항으로 아주 정해진 겁니다.

김재국위원 얘기했잖아요.

12%로 안 주면 응하지 않겠다?

그럼 업자들이 우리 시를 협박하는 거죠? 거기에 또 우리 과장님은 동조해 주시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금방 말씀하셨죠. 여기 자료 제출한 것도 10에서 15%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10∼15%인데,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으로 오래 계셨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할 게 뭐 있습니까? 프로그램 건듭니까, 안 건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업그레이드는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애 나면, 버그 생기면 또 유지보수하고요.

김재국위원 장애, 버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처음에 프로그램 해 가지고 사업 수행할 때 완벽하게 그것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버그도 나오고 프로그램 에러가 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럼 과업수행에서 지금 0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버그가 생기고 문제 생겼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인수 왜 받았어요. 인수를 왜 받았어요. 그게 1∼2천만 원짜리 아니죠, 사업 수행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지보수를 12% 해 주시려고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프로그램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됩니다. 프로그램 한 번 사서 그게 5년, 10년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계속 변한다고요.

김재국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모든 프로그램이요.

김재국위원 우리 MS소프트웨어 얘기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시켜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김재국위원 그것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유지보수죠. 제가 유지보수 대가를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줍니다. 사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업그레이드하고 라이센스하고 틀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개발 소프트웨어 얘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유지보수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면 과장님 대가를 올리시잖아요. 업그레이드한다면 대가를 올리시지, 안 올리십니까?

지금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설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자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사자고 얘기했어요, 안 사자고 얘기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김재국위원 뭐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에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제 말씀은 연 유지 보수 말씀하잖아요. 여기 유지 보수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다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죠. 거기 상용 소프트웨어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값을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라이센스 값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래한글, MS오피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라이센스 주는 것 뭐 있습니까? 이게 100% 다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DBMS 이런 것 다 라이센스를 주고 넣었거든요.

김재국위원 DBMS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DBMS 오라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라클이 몇 개 있냐고요. 여기에 오라클이 몇 개 들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쓰고 있는 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많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유지보수 있고, 메일링 시스템 유지보수 있고, 웹메일 시스템 유지보수 있고, 다 여기에 오라클 라이센스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라이센스 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정해져 있어요. 요율 정해 주잖아요.

U-정보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오라클에 줍니다. 그죠? 그것 인상해 주잖아요. 인상해서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15%인데 왜 12%를 정해 주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3%는 행자부 고시에서 그것을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그것은 어떤 품목이에요? 여기 중에 몇 가지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행정정보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디 몇 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여기도 유지보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디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166쪽부터 167쪽, 그다음에 168쪽, 169쪽, 170쪽.

과장님 측에서는 다 12%예요. 다른 데서는 10%도 한 데가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제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깎는데 다른 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죠. 여기 13% 올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설득했더니 11%로 했습니다. 11%면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처음에 올린 금액이 3600에서 500만 원 절감됐어요, 560만 원.

아니, 충분히 유지보수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내리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에서 15%면 11% 해도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10% 해도 관계없고. 법에 근거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걸리면 10에서 15% 사이면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 우리 10% 하겠다는데, 과장님은 뭐냐면 업체가 계약을 안 한다고요? 진짜 계약 안 하나 해 볼까요?

그럼 그동안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업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 산정 가이드 정하는 것은 13%인데 저희가 협의해서 10%는,

김재국위원 여기 금방 말씀하실 때 10에서 15% 내에 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그 이하나 그 이상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15% 주시지 왜요? 최고로 쳐 줘도 뭐라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안 걸리잖아요, 감사에도 안 걸리고. 15% 주시면 업체에서 더 좋아할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도 더 잘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통계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할 게 뭐 있습니까? 유지보수 할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프로그래머가 와 가지고 뭘 유지보수 해요. 아니, 프로그래머가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중대한 유지보수 한다는데 뭘 유지보수하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기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오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기적으로 오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오는 경우도, 수시로 장애가 나면 또 오고요.

김재국위원 장애 나는 것은 걔네들이 문제가 생긴 것 물론, 우리가 통신망에서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요.

소프트웨어 고급기술자가 분기에 한 번씩 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점검하고 가는 거지, 솔직히 DB나 소스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지네들이 버그 생겨 가지고 문제점 생겼기 때문에 그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어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지네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짤 때 그것은 잘못 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는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라이센스를 주는 거라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라이센스 주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는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라,

김재국위원 상용 소프트웨어 전액이에요? 금액이. 상용 소프트웨어가 100% 차지하는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오라클이 100% 차지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라클이 여기서 몇 프로 차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오라클뿐만 아니라 보안 소프트웨어도 다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차라리 15%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프로그램이니까 15% 주시지 왜요?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저 돈도 아니니까 그냥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도 안 생기잖아요. 여기 10에서 15%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3%가 기준인데 저희가 협의해서 12%로 줄인 겁니다.

김재국위원 11%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보세요. 그것은 여태까지 업체한테 끌려 다닌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안 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장님이면 최소한 업체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이것도 세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데 통계정보시스템 여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11% 한다고 내려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꼭 이게,

김재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13% 가져온 사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 12%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12%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하고 또 협의해서 정합니다. 실제로 아마 정하는 금액은 12%보다 낮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금액이 2100만 원짜리 이렇게 많잖아요.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수의계약해도 그 예산 전액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협의해서 11%도 되고 10%도,

김재국위원 몇 프로 절감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몇 프로 절감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말 과장님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전부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하고 말씀 나눠 봐도 여태까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제가 그쪽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진짜 예산이나 이때만 뵙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10에서 15% 정부에서 그렇게 내렸다면 최소한 예산 절감을 할 계획으로 따져서, 과장님 말씀처럼 오라클 상용 시스템이라고 쳐 보자고요. 그것 말고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거죠? 여기 다 기술자가 와서 하는 거잖아요. 오라클 빼고는 기술자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점검하러 오는데 어떤 장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비 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대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이렇게 확정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10%도 되고 11%도 되고, 최대 12%라는 거지 12%를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 12%면 12% 다 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예산은,

김재국위원 거의 예산 깎인 것 없습니다. 예산 깎인 거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을 하면 그것보다 적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 번 결산보고 때도 지적했죠. 지적했죠?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요. 저도 이것 깎는데 과장님하고 실랑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소한 제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이런 질문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용 프로그램 오라클 빼고는 나머지는 자기네들 와서 솔직히 인건비잖아요. 소프트웨어 고급 기술자가 와서 뭘 하겠느냐고요. 지네들이 운영 체계만 열어보고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문제점 생겼다면 그것은 걔네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구축할 때부터 잘못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요율을 낮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최대한 11% 이하로 맞추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 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오늘 하루 연가 내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또 하필이면 오늘 연가를 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갑자기 아버님이 편찮으셔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셔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김재국위원 진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정부 돈이라고, 눈 먼 돈이라고 함부로 펑펑 쓰고,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거기 관장 이름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문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참 나는 이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34명이 가는데 1700만 원 썼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고요.

우리 과장님들 워크숍 가면 어디서 주무세요. 호텔에서 주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워크숍 가면 펜션에서 자기도 하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2인에 15만 원짜리 호텔에서 주무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워크숍을 가는데, 워크숍 갈 때 우리가 안산에 대부도도 있어요.

제주도를 몇 번 가느냐, 제주도를 두 번 갈 동안 한 단체에서는 자비를 들여서, 거기는 자비를 빼고 나서 200얼마밖에 안 들었어요, 206만 원. 아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32만 원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232만 원.

항공료를 포함해도 500이 안 들었어요.

거기는 몇 명 갔다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6분 다녀오셨습니다.

김재국위원 16분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돈이 모자라서 그것 쓴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제주도 1700만 원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중에서 시비가 1880만 원이고, 도비가 800만 원해서 총 2688만 3천 원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내년 사업에 있어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은 도에서 특별히 이번에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업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없는 사업에 우리 시비고 도비고 그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예요? 일회성 사업에 제주도까지 가서.

이것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더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제주도보다도 관내 대부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면 이번 12월에도 양평 가는 게 또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양평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거기도 거의 천만 원 돈 들여서 잡아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양평 가는 것은 죄송한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김재국위원 왜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안 했어요? 양평 자료 제출하라는데 왜 안 했어요? 이번에 갈 것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 안 했고요. 그건 학습관내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갈 계획이 또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양평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왜 양평이에요? 대부도 아니고. 대부도는 갈 데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대부도도 갈 데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판단할 때 양평 쪽이나 이런 데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하고 이러면 그쪽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양평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양평을 정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김재국위원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이 비싼 제주도로 워크숍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평생 학습 관련된 장소가 있는 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주도에 학습마을 공동체가 잘 조성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마을에서 리더로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위로성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갔다 왔다?

이것 관리하시는 부서는 어디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김재국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원장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지로 원장님이죠,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원장님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고, 실질적인 담당 부서는 평생교육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도 정말 제주도 호텔 같은 데 가서 워크숍 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것 검토하셔야 돼요.

안산시 보조금 보면 대부분 다 0으로 오거든요. 주면 그냥 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죠? 정산해 보면 거의 다 0이죠? 남겨 오는 게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사업별로 추진하다보면 사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산금은 별로 많이 안 남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주는 거니까 다 100% 쓴다, 정산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담당자가 가셔 가지고 정말, 딱 그런 규정 있잖아요. 호텔에서 자면 안 된다, 비용을 어느 정도 한계는 정해야 된다.

안산 시민들이 이것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문에 나면 이것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도로 이분들 34명이 다녀오셨지만 여행사하고 갔기 때문에 보통 항공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할인을 받았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갈 때는 제주도까지 가 보면 저희가 항공권 끊어보니까 한 18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2만 원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같은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호텔에서 숙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예산과 부서에서 워크숍 가면 하와이 가고 싶다 손들어 그러면 다 들죠?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김재국위원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제주도 간다 그러면 손 더 들죠?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죠.

김재국위원 대부도 간다 그러면 당일 오죠, 가면. 솔직히 말씀해 보자고요.

워크숍 대부도 1박2일 가면 솔직히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있어요. 100명 가면 다 돌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맞죠?

제주도로 가라하면 솔직히 가기 싫은 사람도 제주도 갈 거예요, 대부도는 안 가더라도.

누구는 워크숍 제주도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예산서 보면 워크숍 가는 데 무지하게 많아요. 다 제주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권 따로 날리죠. 호텔비 날리죠. 두 당 50만 원씩 따져보자고. 그러면 천 명이 워크숍을 간다고 치면 50만 원씩 하면 그게 계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각 부서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워크숍 가고자 하는 게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산시 예산 많이 남죠?

○예산과장 박광옥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서 밤새도록 보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절약하자고 해서 앉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 훑어보는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과 특히, 문영희 팀장인가 거기서 하는 거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 이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예산 배정할 때 계획 확실히 안 하면 아예 주지도 마세요. 도비 온다고 해도 차라리 받지 마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앞으로는 도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코디네이터 양성자 과정은 평생학습관에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세워 갖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돈도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에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문영희 관장 집이 어디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집이 광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말고 또 다른 얘기 있던데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주도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도가 고향이면 대부도 자주 갈 텐데, 맞아요?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글쎄, 고향이 제주도이니까 아무래도 고향에 자주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주 다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도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쳐도 있잖아요,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그런 예산은 받지도 마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로 100% 받으면 얘기 안 해요. 솔직히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런 쪽에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김재국위원 양평 가는 것도 재고해 가지고 다른 데 돌리라고 그래요. 대부도로 가라고 그래요. 대부도 지금 활성화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시장님도 대부도 보물섬, 대부도로 가라고 그래요. 대부도 보물섬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시장님이 인정하는 대부도 보물섬이에요. 왜 타 지역 가서 돈 쓰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다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갔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아직 안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완전히 백지화해 가지고 대부도로 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 쓰고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완벽하게 안 하면 다시 환수 받는다고 얘기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권장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욕먹을 게 아니에요. 진짜 문영희 관장님인가 그 분 한 번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오늘 아버님이 아프셨어. 내가 어제부터 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산과장님, 2007년도에 의회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에너지유통 및 판매 사업을 해라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 준 이유는 안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주유소의 주유 가격이, 휘발유나 이런 가격들이 비싸니까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에서 특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에너지 사업을 함으로 여기에 조례를 개정해 주면서 주유소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때 유류값이 타 지역보다 비싸니까 안산시민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니까 도시개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앞으로 도시개발과 검토를 해서 좋은 긍정적인 그런 사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개발에 서석균, 본인 소개 한 번 해 보실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는 안산도시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서석균입니다.

김동규위원 서석균 본부장님도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2007년 4월 26일 회사 조례를 해 가지고 에너지유통 및 판매 사업 추가를 하였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됐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정관 역시 변경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정관 개정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2010년도에 5747회배를 용도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일단 바꿨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1월 4일은 저희가 이게 석유류 유통 사업이 맞나 안 맞나 T/F팀을 결성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지금 저희 현재 유휴 부지가 77번 원래 확장 도로에 있었는데 그게 도로 부지가 확장이 안 되는 바람에 주유소하고 우리 유휴 부지하고는 용도가 별로 맞지 않는 자리에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부지의 적정성 이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됐다 이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의 적정성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기에 회사 인근에 주유소 2개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킬로미터 이내에 2개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거기다 놓으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인 진출로도 없고 옆에 또 주유소가 생겨서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김동규위원 왜 협의적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죠?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다 하라는 한정된 이런 부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처음에는 부지 내에다 하라 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회사 부지 외 안산시내 공공부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휴부지 시외에 있는 쪽을 쭉 봤는데 거기에도 고잔역 주위나 중앙역 주위나 맞춤 국지 지역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주유소 부지에 적합하지 않는 걸로 시하고도 같이 이렇게 조사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2011년도 이사회 때 적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 보고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유소를 할 수 있는 부지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용도.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지금 운동장 부지하고 접한,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거기 말고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의 용도는 어디면 됩니까? 상업용지 비롯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으니까 그런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토지 이용 계획에 주유소가 갈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첨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기업에서 적당한 부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보유한 부지를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부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시하고 이런 협의를 해 봤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그때 중간에 저희 보고 안산도시개발 내에 있는 부지가 적합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산시내에 있는 유휴 부지를 찾아서 해 보는 방향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지를 찾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유소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용도 변경도 얼마든지 시하고 협의를 하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T/F를 꾸려 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의지가 있다고 하고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정관 변경을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 에너지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은 저희가 사업성하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이미 이사회에서 안 한 걸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거부를 했다 그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안하는 걸로 일단 판결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김동규위원 회의록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검토는 그러면 왜 하셨어요? 이사회에서 이게 맞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검토됐을 것 같은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다방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몇 년 간 검토를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사회에서는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 이후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타당성 조사 다 먼저 끝내고 최종적으로는 2011년 7월 20일 저희가 이사회 때 검토 결과 보고를 하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결과를 우리시나 이런 쪽에 보고 하신 적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이사회 보고 한 거니까 거기 같이 참석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시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이 참석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보고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김동규위원 그것 너무 편의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 보겠다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지금도 저번에 했던 거하고, 2007년도부터 조사한 거하고 여건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도로도 그대로 있고.

김동규위원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결정적으로 이사회에서.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우리 회사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사업 목적성하고 일단 틀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 부지라 함은,

김동규위원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 또 주주들이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출자한 기업이 지원하는 조례, 그 근본이 되는 조례에 에너지 유통 및 판매 사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대주주의 의견을 반영 안 시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반영을 해서 몇 년 간 검토를 했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반영을 했으면 정관 제2조 목적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타당성이 돼서 변경하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변경만 해 놓고 타당성을 나중에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성하고 이런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하자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민간영역에 주유소 사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거부를 한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 시에서 초기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출자했을 때 사업성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땅에 있는 부지라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그 땅은 협의해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건설과하고,

김동규위원 왜 사업성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해야 될 목적 사업을 변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하나도 일고의 재고의 가치도 없고 사업성만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을 실현한 적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아직까지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부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기록할 때도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했어요. 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익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투자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했죠.

김동규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와 의회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최대 주주인 안산시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 판매 및 유통 사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시에서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예요? 시에서 선임해 가지고 가신 분, 시장이 선임해 가지고 도시개발.

○예산과장 박광옥 공무원은 없고 일반인 두 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요청해서 시를 대리해 가지고 가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경영본부장하고 미래기획단장님.

김동규위원 연락해 가지고 그분들 다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위원장님, 시에서 선임해서 하신 분들 다 참석시키고 대표이사까지 요청해서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위원장 박은경 일단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여기서 줄이고 다른 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상숙위원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 현황 중 결원된 인원이 몇 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2명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명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해서 근무자 인원은 모두 몇 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3명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13명이죠. 13명 중에 2명이 결원됐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2명이 결원됐고요. 그 다음에 결원된 중에서 관장은 아까 광명시에 사신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팀장이 몇 분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팀장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인천 사시고, 한 분은 의왕시에 사시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의왕시에 사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현재 또 비어 있는 2명 중에 결원이 된 게 조직적으로 무슨 고위급이 했나요? 보면 여기 2명이 사무국장과 팀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원복록 사무국장이 2년 임기를 해서 10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결원된 게 사무국장 자리 하나하고 팀원 하나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직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제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 안산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팀원들 중에 경비 한 분만 그러고 그 나머지는 한 3명, 4명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빼주신 것 중에 퇴사일과 입사일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장에 대한 뭐가 있을 거예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 현황이 지속되지 않고 1년도 못 살아요. 일주일 있다 터지고 며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때 과연 여기서 배움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3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총 한 19분이 관뒀는데 2015년도에 9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9명 퇴사한 중에서 세 분은 거기서 근무하다가 타 직장으로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자료를 받아서 서울 가신 분들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퇴직 사유에 대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은 말씀 똑같은 말 해 주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반론을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현재 안산에서 들어왔다는 사람들의 기본급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자를 구했을 때 얼마를 받는다는 것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거기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알고 들어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들어왔겠죠? 그러면 월급에 대한 불만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그러기 전에 관장은 제가 알기로 올 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서, 관장 문영희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안산1대학에서 채용을 해 주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 사표를 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유자로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사나 회계 자격증 소지자로.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문영희 관장이 하는 마인드와 평생교육사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의 마인드는 확연히 다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를 컨트롤 못하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12명에 대해 문영희 관장께서 제대로 못하시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안산1대학에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좀 더 나은 교육의 발전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안산시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안산대,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최종적으로 관장 정도가 온다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받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받습니다. 거기 정관에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협의하도록 이렇게,

이상숙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하셨을 거예요. 협의하도록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시장님한테 승인 받든지 이런 적은 없고요.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것은 거기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산대학교에서 교수 분들이나 강사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말로 시장님한테 결재도 안 맡고 그냥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시장님은,

이상숙위원 보고사항도 안 드렸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보고야 “이런 사항이 협의해 왔습니다.” 해서 보고는 드리죠. 그렇지만 승인이라든지 우리가 시장님이 임명하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어떻게 안산1대학을 믿고 맡겨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3월인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그때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제가 아마 과장님도 계시고 학습원장님도 계셨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영희 관장한테 답변의 요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광명시 평생학습관의 관장으로 조금 있었다는 것뿐이고 안산1대학의 시간강사였어요. 교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보니까 교수라는 임명 제청이 돼 있는지 어쨌는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사 교육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것이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과 평생학습을 전공한 사람과의 차이는 많죠.

그렇다고 볼 때 협업을 할 수 없는 성격이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평생학습관을 1대학에 줬을 때 워크숍보다는 행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우리 학습관에서 여러 계층별로 원하는 과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과하고, 도비는 우리나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게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11월과 12월에 워크숍을 다 했다는 것은 즉, 괄호 열고 돈 예산이 남아서 마구잡이식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삼십 몇 명이 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3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35명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1명은 빠지고 34명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35명을 계산을 했나요? 여기에 다 35명 곱하기 알파 얼마, 얼마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4명이 갔다 하더라도, 항공은 어디 항공을 타고 가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항공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담당 같이 가셨나요? 계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평생교육사가 다녀왔습니다, 장나리라고 평생교육사

이상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항공료가 12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18만 원이라는 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대한항공을 타고 가셨나요? 우리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항공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대한항공 타고 가봤는데 13만 원도 채 안 들어요. 그런데 무슨 18만 원이라는 계층이 나왔는지, 저 대한항공 타고 갔다 왔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제가,

이상숙위원 어린 애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시기나,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 말씀 다 끝나고요.

패키지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패키지로 가셔서, 34명의 숫자라는 것은 관광회사에서 15명 이상이면 한 사람의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걸 줍니다. 그것 우리 과장님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5명이 가면 한 사람의 무임승차 할 수 있는 항공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로 아무리 갔다 하더라도 호텔에서 주무실 정도의, 놀러가고 호화호식 하러 갔습니까?

그분이 제주도가 고향인지라 제주도에 대한 애착 때문에 돈을 많이 쓰려고 거기다 퍼 부으신 것입니까?

2인 1실해서 워크숍 하면 우리 정말 짜내고, 짜내고 다녀서 예산에 맞춰서 대여섯 명, 10명도 자봅니다. 그래도 분임 토의할 때 너무 좋아요.

과연 무슨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해서 34명이 갔더니, 우리 평생학습관의 코디네이터 갔더니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진로를 어떻게 해서 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또 하나 교수님들 선정한 것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여기서 하는 김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디네이터가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마을 리더 분들이 그렇게 워크숍을 다녀오시고 나서는 마을에서 좀 더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인드죠. 그러나 교수님 초빙하신 것에 대해서 강정모의 소장님 프로필은 여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1급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나열하신 것은 그 지역에서 어디어디 다니고 어디어디 뭐 하러 다니고 이런 나열이 쭉 돼 있는 사람이 마인드 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것 갖고 이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끌어내서 내 것을 만들어서 갖고 올지 의문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이런 분들도, 이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김영훈님께서도, 이것 전체적인 워크숍 하셨던 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디어디, 여기 가까운 인근이네요. 희망마을만들기 시민 멘토 이런 분들이 교육에 대해 얼마나 할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도 몇 분 계세요. 이 교수님은 교육학박사를 갖고 있어서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하나라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한 분은 사실 2011년 2월 모모 대학교 지금 현재 재학 중인데 학교 보조강사라는 달랑 이것 하나에요.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것 한 장 이력서가 전부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증빙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광명인가요,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력서 이런 것과 과연, 이 선생님들도 다 시간강사라는, 우리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수립에 대한 정관에 입각해서 2시간 하면 30만 원씩 다 탔습니다. 그러면 돈 값어치로 볼 때 같은 돈이라면 어떤 분을 어떻게 강사 초빙을 해서 마을 리더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지는 당연히 관장의 몫이잖아요. 관장이 자기 잣대에 맞춰지니까 이런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이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안산1대학에 줬으니 당신네들이 하고 우리 등한시하고 하는 대로 이렇게만 하겠다, 했다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안산1대학을 선호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배우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와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과 욕구를 충족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마구잡이식 해야 되는 것, 예산과 과장님,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서 주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몇 십억 이희평 과장님, 평생학습관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2억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12억이죠. 12억이라는 돈의 절반 이상은,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워크숍, 워크숍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워크숍 가서 할 돈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라도 더 훌륭하신 분으로 해서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마음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님들 모신 분 중에서 모시기 힘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도 모셨고요. 그 지역에서 실제 사례로 접할 수 있는 이런 강사 분들도 모셔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훌륭하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묻어가면 똑같은 사람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관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나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전체적으로 그만큼 달아나고요. 제주도 가는 것 1700만 원을 넘게 썼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문영희 원장님 거기서 떨어지고 왔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분은 혼자기 때문에, 집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워크숍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남으셨다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라올 때 비행기 값 누가 치렀나요? 올라오실 때 비행기 값 여기서 우리가 치른 거 가지고 올라오신 아닌가요? 그런 것은 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상숙위원 아니 확인을 못해, 여기서 어차피 왕복권 끊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워크숍에 가셨다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것까지는 비행기 값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죠. 과장님, 공과 사는 가려야 되는 게 개인적인 업무를 보려고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타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돈을 마구잡이로 해 줄 것까지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왕복을 끊었는지, 그렇게 다 다시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12월 9일, 10일까지 12월에 행사한 워크숍 것 전체 빼달라고 했는데 왜 12월 9일과 10일 것은 빼놓고 주셨습니까?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이유, 왜 한꺼번에 안 주시고, 제가 분명히 메일로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고 시간 끌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의원의 자격으로 회기 기간에 쓰려고 한 것입니다. 왜 자료 요청하면 빨리빨리 안 주시는 이유를 대답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원래 12월 달까지는 요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요. 정리가,

이상숙위원 왜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게 하고 12월 9일하고 10일 날 다녀왔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경리한테 11월과 12월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안 간 그 날 이전 것은 다 주셨어야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12월 9일하고 10일 날 다녀온 것은 갔다 와서 정리를,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12월 9일, 10일까지 달라하고 그 담당한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둘러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돼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12월 9일까지로 명 박아서 다시 시킨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할 게 아니고요, 아무리 어머니가 아프다 하더라도 여기는 본인이 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직장에 대한 일이잖아요. 오늘 나오셨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미리 요청을 하셨으면 그분이 부모님,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께서 지금 상근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상근 근무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상근입니다.

이상숙위원 상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고, 위독하시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정식적으로 연차를 달고,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결재를 맡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겠지만 그런 점 하나하나가 지금 의심의 소지가 안 갈 수 없는 일정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 만났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우리가 안산1대학에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는 것들 설명 드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문영희 관장님이 저희 안산시하고 협약 맺을 때 1년인가요? 올 2016년 2월인가요? 평가를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협약 맺은 게 아니라 안산대학교하고 한 게 내년도 2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 제가 지적 사항을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1년입니다. 1년 해 봐서 평가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전준호 위원님도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장님의 평가를 해서 다시 의뢰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오셨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경기TP 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입니다.

전준호위원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역사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우리 안산에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고 우리 지역 산업 발전 또 우수한 연구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해 오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시의 직접적인 관할보다는 경기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광역·기초 간에 서로 행정력의 차이도 있고 재정 지원의 차이도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의회 입장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에는 예산으로 사후에는 감사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들 좀 더 개선하고 재정 지출이나 조달도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그런 주문을 했어요.

경기테크노파크 그래서 경기도 광역 차원의 테크노파크로 위상을 갖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역할, 또 그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 또 우리시 안에 있고 우리시가 상당 부분의 재정 투여를 해서 지금까지 육성하고 지원해 온 걸로 보면 우리시의 역할과 시로 환류 되는 여러 효과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성과 있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점을 어떻게 해소해 갈 거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도 원장님 임명이나 이런 것도 대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 진통이 있잖아요. 인사 자체부터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이 오느냐, 정치 이해관계로 해서 이렇게 전관예우처럼 오느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비단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지만 그런 데서 오는 경영의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또 예산을 서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 예를 들면 예산을 더 냈으니 우리가 인원을 1명이라도 더 추천하고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테크노파크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려고 해도 부차적인데 신경이 쓰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즉,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은 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과정의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그렇지만 여전히 숙제로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본부를 경영하시는 정책 결정권자 분들이 잘 헤아리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적인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예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전준호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도 있고 집행 기준도 다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서 편성하고 집행하실 거라고 보고 또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감사시기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씀씀이의 규모를 좀 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런 예산 편성 시기에 얘기하고 점검받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 때 가면 다 지적 사항이 공식화돼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말씀들 들으셨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을 짚어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의 그 씀씀이의 수준을 조금은 긴축하고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점은 예산을 점검하시면서 추후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집행 계획을 또 시기별로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기에 어떻게 줄여나가고 하는지를 때때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시겠지만 안산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습니다.

재무 구조라든가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은 좋은데 재정 운영 능력은 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실제로 있어요.

재정 운영 능력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평가 받는 거고.

재무 구조라든가 부채 비율이나 세입 증가, 세입 구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빚내서 쓰지 않으면 건전하게 가는데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잘 절감하고 또 들어와야 될 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공직 내부의 노력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데 그 노력도가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안산시가 하위 30%에 속해 있어요, 2013년회계연도를 2014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이런 실정들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산하 출자·출연기관들도 그런 것을 사례로 삼아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한 액수를 쓰고 있고 직접 수입 사업도 있고 위탁 사업도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데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갈음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각 주체들이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라도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오시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운영의 효과들을, 성과들을 나중에 가시적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TP가 경기도 테크노파크 이름으로 하는데 저희가 수행 평가를 받으면 항상 상급에 속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여기 온 지 한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겉에서 알고 있던 공공기관 대비 TP는 상당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중앙 정부라든가 이쪽에 가서 저희가 열심히 제안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혜택도 물론, 저희가 경기도를 다 커버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안산시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받은 예산에 기업의 거의 70%가 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도 커버를 하고 있지만 또 안산에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제3의 입장에서 봐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말씀하신 능력의 극대화하라든가 능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편성 시기에 세세하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집행 명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잘 경영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상숙위원 12월 19일, 20일 토요일과 일요일 안산평생학습관 직원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네요. 워크숍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12월 19일부터.

이상숙위원 20일까지 1박2일 워크숍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양평.

이상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직원이 합해서 13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관장님까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현재 11명이 가죠? 결원 2명이 안 된 데서 11명이 가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직원 11명입니다.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 직무 역량 강화란, 인원 2명올 내년 2016년도에 보강 안 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보강하려고 모집공고 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만간에 직원이 들어오면 제 인원이 다 찬 숫자가 13명이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다고 치면 12월 19일, 20일 가서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할 게 아니라 직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완벽하게 다 찼을 때 신입 사원과 함께 더불어 워크숍을 가서 2016년도를 어떻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워크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이런 워크숍을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11명이 돈 얼마 쓰시는 거 아시겠어요? 561만 9930원을 쓰신 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답 나오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워크숍이란 신년 초에 하든가 2·3월에 해서 ‘올 1년은 어떻게 어떻게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워크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긴 다 끝나고 놀러가자는 판이었나요?

12월에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우리가 남은 돈 가지고 워크숍 해서 500만 원 넘게 쓰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출발하시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가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가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안산에서 2명이 충원될지 타 인근 시군에서 지원될지는 모르나 그 분들이 소외당하는 것은 당연하겠네요.

새로 신입 사원 돼서 워크숍도 못가고 있는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서 제 마음 안 들면 며칠 있다 또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들이 생각하기에 보수 관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홈피에다 인원 충원하겠다라고 냈을 때는 보수가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전문성이 있는 관장이 하는 일인지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갔다 와서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전체적으로, 여기 뒤에 주긴 하셨어요.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해야 된다는데 여기보다도 이게 직원들이잖아요. 직무 역량 강화를 한다라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데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거죠?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남은 결원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날개를 펴서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독자적인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도 제재해서 같이 산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과장님도 가시고 평생학습원 원장님도 가시나요? 같이 함께 가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19일하고 20일 원장님이 됐든 제가 됐든 계장이 가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저희가 한 번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해 가지고 그래야, 워크숍을 저희가 직접 가봐야 평생학습관에서 어떻게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강사 분이 오셔서 실질상 강의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장하고 팀장 2명, 팀원 8명이서, 난 이해가 안 가.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경기도 관내이긴 하나 우리 안산시 내부적인 데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충분합니다.

대부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알차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마구잡이식 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사진 명단이 책정됐죠?

강사진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 들어요. 1회 2시간에 60만 원 줍니다, 30만 원씩 어떤 강사인지 명단을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문영희 관장님 내일 참석하는 거, 의회에 나오시는 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이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 허브 역할 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이상숙 위원님 하고 김재국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사회복지 영역하고 굉장히 벗어나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대표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저는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아니 하도록 과장님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한테 협의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재가를 받는 영역이에요. 협의라는 부분이 결재했다 안 했다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이끄는데 있어서 하나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관장님하고의 사회복지사 영역하고 평생교육사 영역이 안 맞다 보니까 전체 근무자가 11명인데 1년 미만이 4명이에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이 7명,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9명이 퇴사를 했는데 3명은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평생교육사에서 평생교육과로 한 분 온 사람 있고요. 다른 시청으로 가서 하는 사람 있고, 구로복지관으로 가신 분이 있고,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평생학습관이 좀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급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정말 어떤 형태로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적인 부분이나 또 내부의 소통이나 이런 불요화음에 대한 부분도 사실 평생교육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 영역인데 전체적인 외형으로 표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위수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은 있고 이것을 운영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안산대학교라는 형태에 떠맡기기 성격도 될 수 있어요. 이전에 그래 왔었고 지금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 제공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는 있는데 그게 연속성 있게 못 가잖아요. 하기 싫은데 맡겼으니 잘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몇 년 간 시설이 운영되면서의 문제점도 있는 거 아시니까 이 부분 내년도에는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의 평생 교육기관이라든지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좀 더 발전되고 시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되면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어요, 낮출 필요도.

교육기관이나 이런 성격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자격 기준을 낮춰서라도 지원 형태가 많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집행, 제주도 여행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딱 짜임새 있게 갖고 갔는데 끼워 맞추기라는 부분이 들어요. 전체 예산의 집행 내역은 있는데 단위 집행 근거를 보면, 단적인 예로 하나 짚어드리면 숙박료 조식 1인 포함이라는 목이 있어요. 그러면 숙박료와 조식이 한 번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제주도 만약에 1박2일을 갔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몇 번 합니까, 과장님?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저녁 늦게 도착하면 몇 끼를 먹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조식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식 제외하고 네 번,

이민근위원 네 번 정도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사비 해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2,833원 곱하기 6회 곱하기 35, 총계 269만 5천 원. 과장님 표현으로 들면 식사비용에 대한 지출 행위를 8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 표현이 자료상으로는 맞죠?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형태로든 접근하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을 좀 더 주인 정신을 갖고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 예산과, 산업정책과, 평생교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16년도 수정예산안

6. 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못 다한 예산안 토의는 내일 제8차 회의에서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은경이상숙김동규김동수이민근전준호이민근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이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예산과장박광옥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산업정책과장김동완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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