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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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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안산시장이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후 2018년 10월 2일 안전행정국 소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또한 이번 회기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안건에 추가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3일에는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셋째 날인 10월 24일에는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1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2억 1981만 6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4.15% 증가한 12억 7054만 259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94.3%인 11억 9788만 8776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7265만 3820원이며, 이월액 또한 7265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5억 6592만 9천 원 중, 96.8%인 102억 2794만 2757원을 지출하고, 0.3%인 363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3억 165만 324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부서별 세출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2억 1817만 8천 원 중, 99.2%인 31억 9190만 2897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2627만 510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8억 3408만 1천 원 중, 94.4%인 7억 8754만 9190원을 집행하였고, 4.4%인 363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1019만 8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4억 6017만 4천 원 중, 98%인 4억 5088만 60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인 928만 7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1400만 6천 원 중, 96.9%인 4억 125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3.1%인 1275만 3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동 포함 13개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56억 3949만 원 중, 95.7%인 53억 9635만 2380원을 집행하였고, 4.3%인 2억 4313만 7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비는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11만 1천 원의 17.4%에 해당하는 3633만 3천 원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적재조사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사업은 85%가 진행 되었으며,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5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77만 59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사이동과 본오1동, 반월동은 통반장활동지원 보상금 647만 2470원과 534만 200원, 756만 641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으며, 본오3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668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오3동과 월피동은 동청사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657만 6970원, 840만 40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월피동은 동 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665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통합결산서 1,0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현판 교체 등 소요비용으로 일동 등 10개동에서 4254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유인물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4억 6889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4억 527만 498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8121만 755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03만 3421원이며, 그 중 이월액은 2399만 5721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1억 4930만 2천 원 중, 89.08%인 90억 4126만 2019원을 집행하고, 6.05%인 6억 1412만 3510원을 이월하였으며, 4.87%인 4억 9391만 647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4억 9212만 2천 원 중, 78.59%인 27억 4441만 9690원을 집행하였으며, 16.14%인 5억 6367만 9510원을 이월하였으며, 5.27%인 1억 8402만 2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6억 8670만 8천 원 중, 90.55%인 6억 2178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7.35%인 504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11%인 1447만 4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4273만 5천 원 중, 99.73%인 5억 4128만 8090원을 집행하였으며, 0.27%인 144만 6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4323만 1천 원 중, 96.03%인 4억 2564만 9420원을 집행하였으며, 3.97%인 1758만 1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49억 8450만 6천 원 중, 94.46%인 47억 811만 5199원을 집행하여, 5.54%인 2억 7639만 80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개 부서 3개 사업에서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 5억 3074만 4천 원, 사고이월 8337만 9510원으로 총 6억 1412만 3510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8년 3월 개원한 직장보육시설 원아의 정원 미확정에 따른 물품구입 연기로 8338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018년 1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대부동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5억 원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2017년 12월 20일에 완료하고, 4억 80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순차적 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5044만 4천 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가 2018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2017년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장보육시설 시설물 설치 등 공사 집행잔액 810만 79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신청사 입주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1억 3358만 3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와동 등 4개 동에서 재건축 및 임기만료 등으로 통반장 공석 발생하여 활동지원비 집행잔액 4325만 43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5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청사 유지관리비, 동 행정업무 지원에 대해 집행잔액 3195만 9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동행정복지센터의 예비비는「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각 동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및 동청사 이전 등 소요비용으로 고잔동 등 9개 동에서 744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75만 9580원을 집행하고, 172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결산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사실 확인부터 있어서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불용액 내용 가운데 간단한 거긴 한데 구내식당 시설유지관리비가 3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불용이 한 250만 원 되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구내식당 시설 수리할 사항이 없어 불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1년 전에 다 예산 수립되는 사항인데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당초에 2017년도 예산을 16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9월에 신청사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구청사에서 여러 가지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수나 이런 걸 미루고 신청사로 이사 가는 그 과정이어서 특별하게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김태희위원 일단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사유에 이렇게 이유가 나온 건 좀 보기 드문 사례여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지동장님 계신가요?

○초지동장 우호덕 네.

김태희위원 간단한 거 확인인데요.

불용액 가운데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명예민원실장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공석으로, 전에 공석인데,

○초지동장 우호덕 예,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충원이 이렇게 안 됐을까요?

○초지동장 우호덕 수당이 워낙 적다 보니까 채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재는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채용이 안 돼서 공석 기간이 길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동 동장님.

천만 원 이상 공사한 물품구매 보니까 일동 마을계획 사업은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동장 최시영 예,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하나 문의가 있는데요.

각 동에서 동 청사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동에서 재량껏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용역이 결정됩니까, 동에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적으로 소규모 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통괄적으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청사 용역비라고 자료를 봤는데 한 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그런 건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소규모 사항에 대한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천만 원하고 2천만 원까지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동에서 결정을 하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법적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서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2천만 원 이상이어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동에서 결정합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동에서는 실질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접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업체선정을? 동장님 결재라인인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규모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의계약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고는 하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일정금액 이하는 긴급하고 그러면 동에서 시설물 그동안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신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종 어느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회계법상 일정금액 이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추가로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아까 시작을 하시기 전에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각종 최근에 행사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7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다른 경기지역의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행사와 축제 경비가 좀 많은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축제들이 나름의 어떤 오랜 준비과정이 있고 나름대로 목적을 지향하긴 하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행사축제 경비의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32억 정도, 2014년은 30억, 2015년은 39억, 2016년도에는 38억, 2017년도에는 48억 원에 이릅니다.

물론 행사부분이 많은 만큼 그만큼 우리 자랑거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명소와 같은 그런 행사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각 동에서도 많은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안산시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여기 각 동에 어떤 축제 현황들 자료를 보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최근에 발표회라든가 그리고 동에서 어떤 동 축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서 사업비를 보면 심지어 수백만 원에서부터 가장 많이 보니까 2500만 원까지 해당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초지동에서 2017년도에는, 물론 시비와 자부담의 형태가 결부가 되지만 초지동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어울림 문화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에서는 이동주민자치위원회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본오1동에서는 해란축제라고 해서 한 2500만 원이 넘네요? 여기도 많고요.

성포동에서도 시비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반월동 역시 자부담하고 시비 이렇게 있는데요.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재원조달이 됩니까, 각 구청장님, 통상적으로?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 자체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각종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라든가 이런 동의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협업 이런 관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각 동에서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역량이기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편중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론 동장님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장 분들이 열심히 화합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든가 어느 동네에는 수 백, 어느 동네에서는 2,500만 원까지 상당하는 그런 사업비 만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투입만큼의 행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동에서 보면 진짜 고충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면 그냥 기획사 쪽에 통으로 그냥 턴키로 아예 발주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자치위원들이 창의적이고 그리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향점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 규모만이 아니라 내실 있게 예산도 다른 동에 비해서 서로 절감하는 형태 부분을 하면 어떻겠나, 라는 부분에 아까 행사성 예산의 규모의 안산에 재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이 훨씬 수억 원이 더 이상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상의 좀 해 주시면 하는 부분이 결산 부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도,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25개 동의 전반적인 단체장님들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동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공통경비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자치단체장님들하고 어떤 행사 주관부서하고 최소로 지출할 수 있는 범주에서 협업관계를 지금 갖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장님들의 열의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 행사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또 행사를 할 때 성격별로 동장님들이 자치단체장님들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느 동 이야기를 하자면, 특정 동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각 동에서 행사들을 준비할 때, 물론 효율적으로 어떤 제3업체 전문 그런 단체들 그쪽에 의뢰를 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공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름 또 한 축에서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일 날 행사장에 갔을 때 어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화합의 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판매부스를 위주로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 판매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결국은 장사가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 행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기는 합니다, 보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각 위원회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그런 취지로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가 되고 함께 논의돼 가면서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저희가 최대한도로 동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지어 현장에 가 보면 무대가 동에서 하는 무대의 급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하는 정도의 그런 무대의 규모라든가, 물론 규모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 좋게 하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 화합의 장,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한 15% 정도나 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157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157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57만 원 15% 정도 되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작년에 구정 수행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불용액이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 그러면 예산액 책정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산은 전년도 대비 예산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면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한 157만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상록구청에서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되시죠? 몇 대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53대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53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주미희 53대 맞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움 주실 분 바로 도움 드리세요. 쭉 뒤에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52대입니다.

강광주위원 52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강광주위원 52대 중에서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2대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라온 게 작년의 201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차량 스타렉스, 그 다음에 포터 2대 구입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예산을 내용연수하고 키로수에 의해서 보통 한 4대,

강광주위원 4대 정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3대에서 4대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해서 한 2대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3대에서 4대 정도 올리시는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연수와 키로수가 해당되면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라든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꼭 필요해서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필요해서 하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산 협의과정에서,

강광주위원 예산 협의과정에서 많이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우선순위에 의해서.

왜냐하면 상록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행정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2017년도에 보면, 931쪽에 보시면 청사환경 개선 예산액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지금 한 1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강광주위원 이렇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일단 우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7월 달에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연말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준공시기가 9월로 늦춰졌어요, 두 달 정도가.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7월에 입주를 했으면 청사 여러 가지 운영비, 공공요금 전부 다 7월부터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걸 안 내고 업체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업체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전기료 여러 가지 상하수도세, 자기들도 준공을 하려면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업체들은 준공이 나면 그 전에 그동안에 밀렸던 것들은 저희가 들어가서 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청사를 이전을 받으면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이전을 두 달을 늦게 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내겠으니까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용액이 되게 많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한 2,200여 만 원 정도 남았고요.

또 저희가 여름철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자체도 저희가 사실은 본의 아니게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업체에다 부담이 됐다는 게 표현이 맞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것을 준공검사 이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 말씀이 업체에다 부담을 시켰다는 말씀은 사실은 구청에서 돈을 사용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시험가동하면서 썼던 것이라 저희가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강광주위원 공사대금이라 지금 업체에다 부담시켰다고 보면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공사대금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부담 시킨 건 아니고요. 입주가 지연되니까 당연히 업체에서 그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광주위원 입주가 지연돼서?

입주가 지연돼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 형식으로 업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래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양 구청 행정지원과.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인지 결산서가 있어요?

2건씩 올리셨는데 방범대랑 시민정보화교육, 이게 성인지 예산 결산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송바우나위원 이 취지가 예산이 치중되지 않게 양성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의 예산안인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 성과목표를 처음에 책정하실 때 뭘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성인지 예산은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자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록구청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성과목표를 여성대원의 퍼센티지로 하고, 단원구청은 여성대원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총액.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는 만족도로 하고 있으시고, 단원구청은 교육수료로 하고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세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가 잘 하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어떤 콘셉트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 대한 목적이 별도로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을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방범대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그걸 소폭으로 상승해 보자는 의미로 성인지 예산을 잡았고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하고 소외계층을 많이 흡수를 시키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목적을 잡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측정을 자체적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그 범위 안에서만 잡으면 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개발을 각 부서별로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양 구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표를 마련하시고 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단원구청은 상식적으로 절대수치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록구청처럼 퍼센티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거나 전체적으로 늘면 목표치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절대수치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양 구청 협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를 봤는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어요.

상록구청은 2억 488만 원이고 단원구청은 2억 9,436만 원인데, 집행잔액 비율로 치면 사실 1%, 2% 한자리수 안팎입니다만, 방범대 갈 때마다 아주 돈 좀 더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데 잔액이 이게 288만 원에 단원구 370만 원이면 충분히 한두 군데라도 민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다 써주시기를 제가, 이것은 좀 퍼센티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예산이라는 게 지출할 어떤 기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불용잔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지출 원인,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왜냐하면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딱 1년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민원봉사과요.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국비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 시키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국비 내려온 것을 2008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압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월이 그냥 아주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지적재조사사업이 당해 연도에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연도로 이어져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통상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시비 추가를 항상 하시는데, 이게 비율이 있으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시비가 10%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시비 추가, 그러니까 시비 매칭 말고 그 외에 시비 추가로 하시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 하실 때 항상.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시비 추가는 그게 하다 보면 경비가 조금 더 추가돼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10%인데요. 내년부터는 국비로 전액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비 추가하실 일이 없으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월될 문제도 크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이월된 것은 금년에 집행이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2016년에서 17년도로 이월이 됐고, 이게 명시이월이 한 번 되면 이게 다음, 이것은 어떻게 건물 짓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사업 자체가 이게 당해 연도에 딱 끝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2개 연도를 겹쳐서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당해 17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된 것은 18년도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것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보니까 반장제도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에도 13개 동이 반장제도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선임 동장이 하시는 게 아마 더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선임 동장이 누구신데요? 선임 동장이 누구세요?

○일동장 최시영 일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동 같은 경우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약 1억 2,830만 550원인데요. 집행잔액은 126만 9,4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 기본수당이나 상여금,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통장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1년을 통틀어서 한 두 분 정도가 불참한 정도로 다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반장 상여금이 1인당 2만 5천 원인데 설날, 추석 날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반장이 33명이 있었습니다.

33명이 있었는데, 반장 활동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반장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비율로 보면 정말 1% 정도의 비율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참석 여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사이동 이기임 예, 사이동장 이기임입니다.

윤태천위원 사이동 같은 경우 반장제도 보니까 여기 한 6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사이동 이기임 저희는 지금 이게 연간 통장님의 공석이 일곱 분이 공석이 있어서 그 공석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통장회의 출석 시 한 두세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남은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각 동에 보니까 구청장님들 보시면, 상록구나 단원구청장님들 보면 반장제도의 예산편성이 각 동별로 많이 남았어요.

적절하게 편성해서 반장이 필요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치 않으면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필요한 동만 예산을 세워주세요.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본오3동 동장님.

○본오3동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행사운영비나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는 잔액이 800만 원 남았어요, 1천만 원에서.

그런데 사용이 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죠?

○본오3동 유정숙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해마다 상록수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문화제에 대한 축제 경비가 그대로 500만 원 남았고요.

나머지 노인행사나 주민과의 대화에 약간 쓰고 그 잔액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사운영비도 1천만 원 예산 세웠다가 190만 원 쓰고 800만 원 남았고, 보편적으로 예산 절약을 해서 잘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겁니까?

○본오3동 유정숙 과다는 아니었고요. 중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1천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본오3동 유정숙 2016년도 말에는 적당하게 세웠는데 2017년도 상반기에 경기문화재단에서 1천만 원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운영비도 그러면 이것도 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도 1천만 원 예산 세웠다가 191만 2천 원 쓰고 800만 원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절약해서 쓰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런 겁니까?

○본오3동 유정숙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안의 내용에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죠?

○본오3동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상록구 문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 방범대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조금 적절하지가 않는데, 한번 그쪽의 방범대에서 고지서 나간 게 이번에 얼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고지서요?

윤태천위원 예.

임대료 발급하라고 고지서 이번에 내용 나간 거 있죠? 6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그러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윤태천위원 한 번에 6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나간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저희 재무회계 규정에 보면 공공재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잊어버리고 고지서 발급을 안 한 거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한 번에 600만 원씩 봉사단체에서 내라고 그러면 낼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봉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적된 사항에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산출하는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시 회계과에 통보가 와서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저를 한번 설득을 해줘 보세요. 한 번에 600만 원, 방범대는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덴데 한 번에 6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걷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구 쪽에 사실 임시로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부과된 금액인데,

윤태천위원 그럼 7년간 사용료를 안 받았었는데 그걸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고지서 발급한 게 600만 원이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썼었는데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소급해서 전체를 다 내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600만 원 이런 것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서 내야 되는 입장이네,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매년 걷었으면 됐는데 한 번에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6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 돈 봉사하면서 걷어서 낸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잖아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받고 있다 한 번에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민원이 나오게 되면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거기를 사용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그러는데,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단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상대성도 있으니까, 꼭 자율방범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다른 단체는 내는데 방범대만 안 낸다면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시에서 쓰라고 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하튼 협의해서 물론 했겠지만,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거기 들어갔겠어요, 과장님?

시에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갔다가 한 번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적은 돈이 아닌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사실 회계과에서 사용할 때에 아마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을 했는데, 사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감사에 이게 지적된 바람에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거 600만 원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안 내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있겠죠.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어디다 누구한테 그걸 과태료를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하여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내용이, 과장님.

구청장님하고 이걸 심의 해가지고 좋은 대책을 한번 연대 해가지고 그분들 봉사단체에서 600만 원 내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게 되면 압류할 겁니까?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해당이 되네, 그럼.

여하튼 적절하게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동에 돈도 없으면서 남기고 그래요?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비 500만 원하고 지금 각 동별로 행사비 300에서 500, 7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진짜 필요 없으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남겨서 저기할 것 같으면. 동에 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쓰면 되지 왜 남기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 활동비가 지금 행사비도 쓰고 체육활동비도 쓰죠, 나눠서? 그거 목적 항목으로 딱 나눠주는 게 안 나은가요? 단체들끼리 싸움한다면서요, 동에서 서로 쓰려고.

○본오2동장 윤교엽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본오2동장 윤교엽 지금 상태가 좋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그쪽에는 또 한쪽으로 몰아 쓰는가 보네.

○본오2동장 윤교엽 아니죠. 골고루 쓰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디 동들은 그거 체육회 달라고 그러고 막 싸움한다는데?

어떤 때는 동에서 주민자치나 다른 단체에서 축제하고 그러는데 그 돈 좀 쓰고 그러면 그거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배구단도 지원하나요?

○본오2동장 윤교엽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본오동은 배구단도 지원한다는데?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돈 있는 거 다 쓰세요. 동에 돈도 많이 없던데 남기지 그러시지 말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요. 주민자치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그 적립금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조례 밑에 안산시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이게 눈먼 돈으로 생각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행사비에 갖다 쓰고, 워크숍 갖다 쓰고, 어느 동은 일명 선거 때 당선된 사람들 화분 갖다 주고 그런 비용에 썼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 이렇게 쓰면 제가 감사원에다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 조례법상 거기 동장님이 이거 최종결정권이에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도 거기서 해서 지출의 현안은 동장님 최종결정권자라고요, 거기에 결재권자라고.

그거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목적 항목에 맞는지 잘 보시고 지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도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아마 청장님들 일정 잡아서 언제 한번 간담회 가지신다고 안 했나요, 동장님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식대로도 쓸 수 없고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야유회 가는데 쓰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유회 그거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야유회 가는데 쓰고 이름 바꿔서 견학 간다고 쓰고,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모르셨어요?

어떤 동은 잘 하고 어떤 동은 열심히 썼더라고요. 또 작품발표회 핑계대고 돈 다 거기다 얹어서 다른 행사 하면서 돈들 다 쓰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중에 이 부분은 조례 정리해서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결산 어차피 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각 동별로.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잘 챙겨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정을 잘 알지는 않잖아요.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돈에 아껴 쓰시느라고 일단 집행잔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구청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취약계층 같은 것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본다든지,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없는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의를 예산에 대해서 하지만 일단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구청장님 여러분들한테 작년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을 텐데 절약하시느라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잘 짜가지고 올리셨을 거라고 믿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아까 체육대회 각 동마다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잔액 같은 것도 잘 주민자치 예산 이런 것도 잘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그 현황들을 보니까 1500만 원 상당의 2018년도 탁상용 태극기 다이어리 제작한 게 1500부가 있더라고요. 1개당 만 원 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배부가 됐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통상 태극기를 보통 많이들 구매 하거든요, 그런 태극기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만든 건 탁상용 다이어리라고 그래서 일정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는 표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태극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관련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진화 시켜서 다이어리처럼 길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제작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1500개는 어떻게 배부가 됐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우리 관내 각 동 그 다음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 동에도 다 배부하고요.

배부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구청에서 시에도 많이 보냈고요. 태극기 사업이기 때문에 유관단체에 다 보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한 번 보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샘플 하나만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다이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다이어리라기보다는 태극기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선 삽입시켜서 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태극기만 주고 그랬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다이어리는 맞죠? 제목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 작년 거예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2017년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2018년 탁상용 태극기 다이어리 제작’이 게양 명이거든요, 자료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러니까 17년도에 제작을 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작년도에 제작해서 올해 배부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통상 초과달성 했느냐, 아니면 미달했느냐, 그래서 100에서 130%가 초과달성, 130% 이상이 초과달성, 100에서 130%면 달성, 100% 미만하면 미달이라고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과들을 계량화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치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이게 성과보고서를 그런 달성을 했느냐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게 되고 각종 자료들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각 부서하고 보니까 상록구청 같은 경우 정책사업으로 68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초과달성이 8건 그리고 달성이 55건, 미달이 한 5건 정도 한 7% 정도 되는데요.

반면에 또 단원구청을 봤습니다. 사업이 61개가 있는데 초과달성이 10개 그리고 달성이 38개 그리고 미달성이 13개가 있어서 한 20% 정도 되는데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두 구청만 단순비교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구청별로 팀이나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게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글쎄, 달성도나 성과지표를 할 때 양 구청을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또 구청 나름대로 특색이라는 것도 또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구청 나름의 그 특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취지나, 필요하면 공통적인,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통적인 부분으로 가야 할 부분은 가야 되고 또 특성대로 갈 부분은 고유의 특성대로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데, 단원구청의 13건 항목을 들여다보니까 달성이 안 된 쪽을 보니까 통상 두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한 가지 영역은 복지분야의 영역이었고 두 번째 영역은 도로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복지 관련해서 달성이 안 됐다는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 복지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복지사업이 특성이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탈 수급률이 미달됐고, 취약계층인 행려자 구호 미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율 미달, 그리고 아동복지 지원 미달, 한부모가족 지원 미달 총 13개 중에 5개가 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를 보면 도로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률, 주민편익사업 예산집행률 미달,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건수 미달, 시민불편 민원감소 미달,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났는데, 주거환경과 도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정기검사라든가 수시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달이 되는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검사를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지적을 드렸듯이 복지분야에서 만큼은, 물론 사회복지 영역이 저희 안산이 타 지자체도 많긴 하지만 아동과 취약계층과 이런 부분들에서 복지가 뭔가 미달되는 지점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만큼은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성과지표를 어떻게 기준 척도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장님, 만약에 이 성과 각 실국에서 지표를 올렸을 때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표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은 어느 단위에서 이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단원구청장 김창모 시청에서 보통 민간위원들과 같이 해서 민간위원들도 포함된 데서 성과지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은 우리가 이런 지금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잡을 때 이런 고민이 있죠.

아주 쉽게 성과지표를 잡을 것이냐, 정량적으로. 또는 그걸 조금 난이도 있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왕왕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개별 부서에서 욕심을 내서 현실감 있게 조금 어렵게 잡는 데도 있고, 좀 쉽게 잡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표상 구청의 어떤 특성이냐 라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잡을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일단 지표를 그걸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서만큼은 먼저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달성이냐, 미달성이냐 이런 부분 형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미달성된 부분, 특히 물론 상록구청도 5가지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이 특히 13가지라는 부분에 복지와 주거환경,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달하게 된 부분을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다 정책뿐 아니라 예산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 점검해주시고, 만약 지표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책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하게 개선사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것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구청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필요하면 지적부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연장선에서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관련된 연계된 사업인데요.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태희위원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 관련해서 지적과 개선사항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달성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상록구도 관련된 겁니다.

일단 단원구청의 시민정보화 교육 수료 인원을 보면 16년도에는 목표를 한 4천 명 잡죠? 맞죠,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김태희위원 실적이 4천 명에서 달성률을 100%로 잡았습니다. 17년도를 보니까 목표를 2700명으로 잡습니다. 무려 1300명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실적은 4205명이라고 해서 4205명이라고 해서 달성률이 155%가 됩니다.

상록구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부분인데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김태희위원 16년도에 달성 교육인원 보니까 459명인데 실적은 908명으로 달성률이 198%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 목표는 465명으로 해서 16년에 비해서 6명 정도 추가 올려놨는데 실적은 1101명으로 해서 215%라고 해서 성과를 지침으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2개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인원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목표치를 잡는 것 자체가 17년도의 목표치를 16년도에 훨씬 한 2배 이상 되는 실적을 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 목표 자체가 극소수에 달하는 6명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달성성과율이 200%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담을 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아까 미달하게 되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달성률이 분명히 100%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지표들을 좀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분명히 내년도에 달성 목표도 잡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데에 반해서 보상금이나 여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을 보다 보면 보상금이 100% 다 불용으로 남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하실 때 정확한 책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100% 불용금액이 남아 있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또 예산 부분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에서 그 내용들을 들여와 봤습니다. 각 동별로도 차이점이 있으셔서 각 동에서도 다른 동에서도 집행되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하실 부분도 좀 있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들어보면, 봉사자에 대한 수당 부분은 충분하게 조례상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니까 봉사자의 수당 실비 부분이 주간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야간에 따라서 너무 격차가 크고요. 심지어 봉사자의 퇴직의 어떤 위로 아니면 여름휴가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설날과 추석 때에 어떤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 분들에 대한 추석 설날에 대한 격려차원이겠죠. 그런 선물, 그리고 심지어 소득세 부분까지 납부가 되어 있고요, 강사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지난 3년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차제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지, 이게 각 동이나 현장에서 오히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구나 조례에 의하면 동장님들의 역할들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그 예산 집행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안산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는 건 동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 동장님들도 그걸 책임도 일정부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후일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세부내역들을 보고, 물론 저 역시나 저희 위원님들조차도 이게 항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 불명확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나 이왕 체계적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아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금지될 사항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동장님들도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순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어려우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 때 나왔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좀 오해가 없도록, 또 그런 부분들에 책임 추궁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과하고 동장님들이 나름의 중간역할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감에 계속 얘기 나온 게 반장제도입니다.

반장제도는 지난 7대 때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면 반장제도에 대한 일괄 전부 폐지, 일괄 지원 이렇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마다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지금 반장제도에서 통장의 역할에 도움을 주면서 활동하는 동이 있고 지금 그렇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 이번에, 동장님들도 뒤에 다 들으세요.

반장이 굳이 활성화되지 않은 동과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운영되지 않음을 실태에 보고를 하셔서 구청장님 실태에 대한 전면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행감 지적사항도 되고요. 이제 본예산 편성이 될 텐데 본예산 편성이 되고 오늘처럼 결산 때 반납하는 상황이, 양쪽에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역시 지난 행감에서 지적되어 있던 자율방범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지금 지난주부터 주말에도 또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1개동 1개소에 대한 그 상황을 연합대장님들과 의논하고 또 예외 동에 대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방범대에서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원비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피복비, 지원비가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는 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방범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안에 와서 보면, 사실대로 보면 그 지원비가 실비이기는 하나, 허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다 활동을 꼬박꼬박 하지 않는데 이름만 올려서 어쨌든 피복비나 실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또 정말 전부 다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얼른 근무일지나 회의 기록, 출석 활동기록 등을 서명사인을 받으면 주민자치위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사인하거나 어떤 게 확인이 되면 금방 숫자 회원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러 진단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또 상록구청 수납료에 대한 것도, 그것도 의견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게 징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난 행감에 얘기는 안 했는데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수납징수 직원에 대한 근무 태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가능하면 회계과랑 자치행정과랑 우리 구청장님들이랑 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논의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지역구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원비하고 피복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는데, 또 이 안에 중앙에서 와서 행감이나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이번 대에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최일선에 그 상황을 더 아시는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구청장님, 이번에 한번 반장제도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의 2017년도 세입현황은 일반회계는 3,119억 7,0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118억 3,8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241만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4,637억 1,26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637억 1,26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6,918억 768만 원 중 98%인 6,777억 1,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인 96억 5,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44억 3,06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636억 3,997만 원 중 7.6%인 353억 3,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92.4%인 4,283억 49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404억 6,669만 원 중 95.2%인 385억 1,931만 원을 집행하고, 4.8%인 19억 4,73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71억 4,006만 원 중 94.5%인 67억 4,268만 원을 집행하고, 1.8%인 1억 3,1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2억 6,59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9억 4,705만 원 중 78.5%인 54억 5,539만 원을 집행하고, 20%인 13억 9,1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9,97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에는 예산현액 5,986억 807만 원 중 99.7%인 5,968억 8,607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3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13억 7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36억 3,997만 원 중 7.6%인 353억 3,503만 원을 집행하고, 92.4.%인 4,283억 49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4억 8,924만 원 중 98.6%인 14억 6,861만 원을 집행하고, 1.4%인 2,06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324억 5,504만 원 중 74.0%인 240억 1,722만 원을 집행하고, 24.0%인 77억 8,1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인 6억 5,6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47억 150만,원 중 98.4%인 46억 2,843만 원을 집행하고, 1.6%인 7,30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과 17개 사업으로 총액은 96억 5,633만 원이며, 명시이월 43억 7,524만 원, 사고이월 12억 829만 원, 계속비이월 40억 7,27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안전행정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44억 3,362만 원이고, 특별회계 4,283억 494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8쪽부터 10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 243억 955만 원에서 32억 2,119만 원이 증가한 275억 3,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36억 4,737만 원, 보조금 2억 436만 원, 이자수입 3억 8,516만 원, 기타수입 3,383만 원으로 총 42억 7,07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9,023만 원, 기타지출 1억 5,930만 원으로 총 10억 4,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 40억 4,469만 원에서 1,549만 원이 증가한 40억 6,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549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예비비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65만 원을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고, 4,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예비비는 안산 와-스타디움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1억 9,0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218만 원을 지출하고 2,8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고이월 된 게 2017년도에 2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고이월 된 이유.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5천만 원은 두 차례 유찰 돼가지고 이월이 되면서 다음 해 2018년도 2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내용도 설명 드려요?

송바우나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안전도시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2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협성대하고 용역을 했는데, 안산시 손상자료 분석하고 사업별 핵심목표 설정 그 다음에 안전 안산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5대 실천 전략하고 14대 과제하고 100개의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관협동기구인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하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3차가 진행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입찰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처음에 2017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5월 달.

송바우나위원 유찰된 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 통과가 어려웠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왜 없었을까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산이 좀 작다고, 나중에 용역업체들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협성대학교에서 하신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이 금액으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하고 처음에 했기 때문에 계속,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의계약, 유찰돼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본인들은 입찰 참여를 안 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입찰은 참여 안 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1차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 참여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 수의계약 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두 번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참여는 했는데 다른 데가 됐고요.

그런데 그쪽이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 해서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협성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협성대는 입찰 참여를 안 한 건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두 번째에는 했어요.

송바우나위원 두 번째에 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처음에 했는데 안 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포기하고 두 번째에 본인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송바우나위원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두 번째 할 때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해서,

송바우나위원 계속 말이 바뀌시네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한 군데가 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첫 번째는 다른 데가 됐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두 번째 할 때 협성대학교 참여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하니까.

송바우나위원 첫 번째도 협성대학교가 했고요? 아니죠? 첫 번째는 다른 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차는 협성대가 하고요, 기초할 때는 고려대가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고려대가 했고, 2차 때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본조사 할 때는 고려대가 했고, 1차 때는 협성대가 했고,

송바우나위원 1차 용역? 실제로 용역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1차라는 게 뭐 말씀하시는, 1차 용역, 아니면 1차 입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처음에는 기초조사만 했고요, 고려대가요.

송바우나위원 기초조사를?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리고 공인받기 위해서 할 때는 1차 때는 협성대가 했고, 그 다음에 2차 때도 협성대가 했고, 지금 현재도 협성대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몇 차죠, 3차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는 2018년도는 3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6년부터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2016년도부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저는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이걸 갖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이 예산을 더 올리셔서 연구목적을 좀 달성, 양질의 연구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씩 사고이월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걸 수의계약까지 해서 하면 이게 연구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 판단에는 한 5천정도 하면 사업을 완수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언제 연구결과 발표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용역사에서는 모니터링하면서 공인 받기 위한 절차에 맞게 절차 수행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공인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안산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공인을 받게 되면 그래도 안전도시의 위상이 세워지는 거고, 또 그만큼,

송바우나위원 공인은 어디서 주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세계적으로는 스톡홀름에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정확하게 어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고요. 아시아 공인센터는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전 세계에 몇 개 도시가 공인 받았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2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는 도시들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한국에는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강북구하고 송파구, 과천시, 수원시 이런 데가 공인을 받았고요.

진행되는 곳은 경기도 광주라든지 전주, 세종시 이런 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고서 가지고서 보고를 제출하면 인증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공인하기 위해서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워크숍을 지원하고요. 국내의 안전도시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차기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수집해서 자문을 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이 용역 내용에 담으신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행정절차 지원도 별도로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누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공인센터에서,

송바우나위원 공인센터에서 공인을 받고 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시아 공인센터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요.

지금 용역 하는 것은 협성대하고 같이 3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받고 나면 이 용역이 곧 공인이냐는 질문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바로 공인은 아니고요. 그 자료들을,

송바우나위원 용역은 보고서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리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손상을 얼마나 줄여나가고 과학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인을 받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데이터화한 자료를 제출 해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러면 현지 실사해서 서류 보고, 면담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단기간에 하는 건 아니고 5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과 지금 용역을 하면서 과정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면서 개선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인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인 받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 이게 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 3천만 원 곱하기 5개, 우리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 5천만 원 곱하기 2개, 이건 다 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것은 아직,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계약이 늦어진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안심길 조성사업으로 한 건데요. 원곡동 지역의 기숙사단지를,

송바우나위원 상록구에도 하나 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상록구는 안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단원구를 했는데, 이건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요. 단원경찰서에서 제시를 했고요.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기숙사단지 주변을 설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또 구청의 각 과들하고 디자인과라든지 여러 과가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들을 했고요.

그 시설에는 CCTV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고보조명도 설치했고, 안심지키미집 문안을 부착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서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고이월의 경위를, 지금 결산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가 돼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동절기가 돼서 굴착이 안 돼 가지고 CCTV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추경 때 세운 거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지지부진 했나 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늦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사발령 받고 와가지고 7월 달부터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11월경이 돼가지고, 10월부터 해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 세우셨어요, 이거 관련?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 승인이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월되는 바람에 그러시는 게 영향이 있으신가요? 그냥 반영이 안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 서면 빨리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이월 좀 안 되게. 한 해에 예산 세우면 한 해에 다 써야죠. 그게 예산 심의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요.

이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실 겁니까, 집행잔액? 세출이요, 세출.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잔액으로 계속 남기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올렸던 것이 부결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비비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이거 예비비로 편성하시지 않으셨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금년 예산도 지금 사업으로 결정돼가고 있는 큼직한 건들이 전부 대부분 보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TP 같은 경우에도 615억 금액만 결정돼 있지 교육부 승인이 떨어져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아직 교육부 승인이 미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세우는데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 자체에 또 예비비를 이렇게 4283억인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4632억.

송바우나위원 2017년도에.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283억이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런데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전체 총 액수 5천 억 중에 지난번에 결정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해에 사지 않은 것은 다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 1% 예비비 편성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 5천억을 한 해에 당장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결정돼서 순차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돼야 되는 건이라서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거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특별회계 중에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 가치, 그 다음에 시책사업,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 받을 때도 5천 억 가지고 1,500억, 1,500억 하고 미래자산 가치 쪽 2천억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그 부분은 사업까지 확정돼 있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미래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을 취득하려고 이렇다 보니까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우리가 1천억 같으면 사전에 할 때 도에 투융자심사부터 해서 우리 타당성용역 조사하는 데만 1년 가고 이런 절차의 이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일반회계에 돌리셔가지고 적립금으로 했다가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 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특별회계를,

송바우나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시고 예비비의 편성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작년부터 적립금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처음에 만들 때 취지 자체가 특정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정 목적에 맞게 예비비 편성하는 게 특정 목적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 특별회계는 전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금 쪽의 어떤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하고는 좀 다르고, 어쨌건 이걸 예비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예비비가 지금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조라고 그러면 1%이니까 200억 이내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하게 돼 있는데, 예비비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4천억 넘게 이렇게 편성을 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게 취지에 안 맞게 운용이 돼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2천년 말까지 운영하는 지금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정금액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용역부터 해서 기간이 상당히 소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쓰는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예비비를 쓰는 특별회계요?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 목에다가,

○회계과장 전재구 다 지출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되죠, 이게?

남으면 이게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일반회계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하거나 이러면 전부 그게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구 똑같게 봐주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국제화 여비를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한 12% 정도나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따로 불용액을 이만큼 남긴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항목을 못 찾아서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일단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화 여비 중에서 25년 이상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연수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덜해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상자가 신청을 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대상자가 신청 안 한 이유가?

○총무과장 박부옥 대상자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25년, 30년이 지나서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충 그렇게 해당 연수가 됐는데도 다음에 미루고 하는 게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산정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들이 안 가는 경우가 가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30년 정도 됐을 때 가시려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하실 때 반영이 되시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강광주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100%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계속 어느 정도 한 10% 정도의 그런 불용액이 남는 구조로 돼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100%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지금 재해 및 재난 관리비에 보면, 2016, 2017년도에도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고요.

2017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7억 2천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지금 상록구에 안전체험관을 짓는 건데요.

당초에 2015년도에 5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설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로 넘어와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와 물품계약을 해서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 500에 대해서는 영전마을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안전자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대부 동동의 영전마을에 재난정보커뮤니티 맵핑을 해서 생태안전마을을 표지판 제작한다든지, 생태안전문화의 허브조성을 위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구조용 보관함을 설치하고 또 재난키트라든지 마스크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폐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재난재해 안전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음성소화기라든지, 그 다음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은 안전안산 만들기 용역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반절 정도를 선급금으로 내고 나머지가 이월돼서 2월에 지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CCTV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2017년도에 지출하였고, 나머지 CCTV에 대한 것만 2018년도에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용역비가 보통 선급금이 한 50% 정도가 나간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가고 다음 해에 지출을 완료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모든 거 하실 때 설계용역비가 보통 50% 정도 나가는 건가요? 그렇게 책정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심길 조성사업이요?

강광주위원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지금 50%가 먼저 선급금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것은 시설비로 나간 건 아니고, 용역사업이고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급금을 50%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선급금 50% 정도 지급을 먼저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 쪽에는 다 50% 선급금도 지급하느냐는 얘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선급금은 지급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선급금 지급할 때 50% 정도로 다 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통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액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 들어온 대로 일단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완료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절기에 하는 땅 파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만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2017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지금 정확히 여쭤보는 것은 용역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계약을 하실 때 선급금 몇 프로다, 이런 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번 나눠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선급금 50%, 마지막 용역비 50%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강광주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것에 맞게 지출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선급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실은 선급금을 상당히 지출하려고 공무원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받는 사업장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선급금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기 율에 따라서만 선급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 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체가 요구하시면 일단 선급금을 주시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선급금을 만약에 70%, 80% 이렇게 하려고,

○회계과장 전재구 70%가 맥시멈입니다.

강광주위원 70%가 맥시멈입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맥시멈이 70%이고, 70% 이내에서 업체에서 요구할 때는 먼저 줄 수 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70%가 맥시멈이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재난사고 수습지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 쪽으로 지금 예산액은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불용액이 그대로 100% 다 예산 금액에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예산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천만 원이요?

이것은 재난사고 수습지원으로 해가지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폐기물 처리비인데요.

강광주위원 폐기물 처리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게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이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 시설비가 2천만 원 지금 폐기물 처리비로 잡아놓으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폐기물 처리비인데,

강광주위원 폐기물 처리비에 2천만 원 잡아놨는데 전혀 지금 폐기물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재난재해 때 사용하는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시설비로 그래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민방위훈련 피해주민 보상도 마찬가지로 200명으로 잡힌 건데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같은 개념입니다.

강광주위원 전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발생하지 않아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발생한 연도가 있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최근에는 없고, 지금은 그냥 2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신 거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통반장 관리비 목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한 5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어디요?

강광주위원 305쪽에 보면 통반장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51%나 되더라고요, 불용액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여기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걸 집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못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표창장하고 우리 통장들 표창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장 표창.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표창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통장 연수할 때 연수비용에서 집행을 하니까 이 목이 지금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통장 연수할 때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아직 못 알아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통장 연수할 때 통장 표창을 하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표창이 나가는데, 통장 연수할 때 통장 연수비용에서 표창 비용을 집행을 하니까 이 비용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통장 연수할 때 통장 연수비용으로 나갔다면 계속 이 사항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계속 그러면 통장연수 그 관리비에서 그 비용에서 나갔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작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잠깐 그것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똑같은 개념일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 사무관리비가 그것도 불용액이 거의 80%나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주민참여위원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작년에 1회밖에 안 했어요.

강광주위원 1회밖에 안 했어요?

몇 회 잡아놓으신 거죠, 지금 계획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꼭 몇 회라기보다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작년에 주민참여 기본계획 해서 그때 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보고하느라고 사실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대충 금액 보면 한 5회 정도 잡아놓으신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1회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4회였는데 1회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회의를 안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참여가 잘 됐다는, 위원회가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특별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요. 아니면 연 1회 정도 해서 주민참여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때, 올해도 지금 우리가 11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 책정은 연 4회 정도로 잡아놓고 계속해서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연 1회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했고, 올해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 연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불용액이거든요.

포상금 불용액인데, 이건 거의 60%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각 부서 해가지고 우수부서 표창을 하는데요.

작년에 부서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등부서, 2등부서 해가지고 1등이 70만 원, 2등이 50만 원 해가지고 2개부서만 시상을 하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3등이 한 30만 원 해가지고 4개부서가 있는데 신청 부서가 많지 않아서,

강광주위원 신청 부서가 많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리고 또 들어왔는데도 이게 자격요건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계획 세우기는 1등 70만 원 하나, 2등 50만 원 2개부서, 3등 30만 원 4개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290을 세웠는데 12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생각 밖으로 의외네요. 보통 다른 부분 다 하다 보면 그 부서에 상당히 많이 신청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원봉사가 부서마다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상금을 내걸어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조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90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것은 개인이고 이것은 부서.

강광주위원 개인이더라도 그 부서에 어차피 다 포함된 분들이 많을 텐데,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것은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밖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부서에서 단체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봉사를 나간다든가, 이거 상금을 봐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이런 공문을 시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2개부서밖에 시상을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서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만 돼 있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는 협동해서, 협력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모든 부서에서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개인은 저희가 근평에 가점이 있어가지고 개인은 열심을 내는데 부서는 조금 미진한 게 있더라고요.

개인은 0.3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등록을 많이 해서 하는데 부서는 부서표창만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316쪽 봐도 국내여비가 2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이 세월호 추모위원회에서 3년간 50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작년에 10억이 됐는데 예산이 5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5월부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국내여비 사업하기가 바빠 가지고 사실 국내여비 부분을 많이 못 써서 그 부분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5월 달에 내려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작년에 돈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국비가.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 국비 지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319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불용액이 전체 다 사용하지 않아서 5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시죠?

○회계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폐기물 이것도 똑같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저희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할 시에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당초에 5톤에서 100톤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리 처리해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다량의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앞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 본예산부터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50톤에서 100톤으로 변경돼서 시설비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321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에서 이번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한 25% 정도 남아있는 불용액이 있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321쪽.

강광주위원 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에 예산액 대비 지금 불용액이 거의 25% 정도 되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2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공사업체들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못하고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 가압류 금액의 40%를 저희들이 현금 한 20%, 그 다음에 보증서 20%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1개 하면 많게는 금액에 따라서 꽤 많은 금액도 있는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40% 중 20%가 현금으로 하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것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수가 6억 6천정도 잡아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책정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국민중심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 체계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희망복지단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비가 한 70% 되고 저희들이 30% 해서 편성하는 건데 전체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하고 남은 잔액, 30명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 위에 저희들, 그 위편에 있는 국민중심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는 12명 인건비이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비는 여기는 28명분입니다.

그래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28명, 위에 12명.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딱 예상됐던 인원들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을 보면 한 92.8% 집행됐고요.

다만, 뒷부분의 동 쪽은 저희들이 88.7%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인건비 쪽으로 항목 했을 때는, 예산 통계목으로 편성해놨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부분은 잘 몰라도 인건비 쪽은 거의 맞아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여기도 10 몇 %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동에 복지센터 하면서 동에 맞춤형복지 담당 신설하는 해에 월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쉬었다 하시죠.

강광주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주에 행감 두 차례 하시고 결산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행국장님, 저희가 안전행정국 쪽의 예산이 총 1조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세출예산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공유재산특별회계 한 4천억 원 정도 빼면 한 6천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의 집행 지출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체육진흥과가 80%가 좀 못 미칩니다.

자치행정과가 한 69억 중에 54억을 지출했고요. 한 78.5%로 나오네요. 한 20%, 13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요.

체육진흥과는 324억 중에 240억, 한 74%가 지출이 되고 77억 되는 24%가 이월이 됩니다.

해당 부서장으로서 2개 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제가 자료로는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춰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국장님 가장 큰 부서의 그런 현황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더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독려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해당부서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되어 왔었는지, 저도 물론 그 이전 자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지표를 봤을 때 80%도 안 되게 이월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17년도만 해당이 되지만 이전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하게 2017년도에는 없었는지, 그래서 80%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쪽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좀 더 되셨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성적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체육진흥과도 가장, 74%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예비비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를 봤는데 그중에서도 체육진흥과에 2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1억 9천만 원, 와-스타디움의 시설물 보수보강이 있는데요.

이게 공인 재인증 신청이라는 게 뭐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저희가 경기를 하고 나서 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시공하고 나서 처음에 공인을 받았어도 5년이 지나면 이 운동장 시설이 경기를 해서 재공인,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재공인을 5년 단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정기적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억의 체육진흥과에 쓰는 돈이 그런데, 그런데 공인 재인증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예상된 부분도 있었고요.

심지어 의회사무국에서 분석을 한 결산분석보고서에서조차도 이게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예비비로 충당할 만큼 긴급성을 요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당시에 이 부분을 예비비에 올렸거나 그런 것은 아니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전임자를 탓하는 것보다는 뭔가 운동장 시설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업무 미숙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체전을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올해 명확하게 해놔야지 내년도에 체전하는 데에 선수들의 기량, 기록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올 초에 재인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예비비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된 재인증이라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체육진흥과가 예산집행이 가장 저조했던 부서였는데요.

그 불용액 내역을 봤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들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들이 좀 많죠.

월성체육시설 조성이나 장화운동장, 유소년축구장, 그 다음에 원곡근로자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 성곡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건 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태희위원 예, 큰 틀에서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의 기본기간이 2018년까지 돼 있는데 2017년에 준공시기가 미도래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2018년으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경우이고, 또 한 가지 사고이월이 2건인데 성곡야구장 외 1개소 조명 설치사업은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준공금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고이월 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건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다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안인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편성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1월 달이나 12월에,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면 상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와야지 할 수 있는 공사라서 대체로 11월, 12월 달에 오는, 대다수가 그렇게 보조금이 오는 것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공사계획 현황 중에 장화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 공사라고 1억 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착공일이 6월 달에 했고 준공이 10월 달 돼서 공정률이 한 30%로 나왔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붕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김태희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공통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1페이지인데요. 책자가 다르면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연장해서 말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 사업을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통자료입니다. 143페이지인데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결산안이라 보통 과장님들은 그것은 잘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김태희위원 설계변경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20개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당초에 20개 사업 중에 49억으로 돼 있고요, 변경된 게 58억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비하고 한 9억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증감액을 보면, 감소된 것은 없고 증가가 5억 원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변경될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당초 공사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공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공사가 되면서 설계가 또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또 지연되는 요인들도 있지 않겠나, 라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부분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시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 자료 갔는데 몇 페이지죠, 김태희 위원님? 자료 보시면서,

김태희위원 143페이지입니다.

구체적 사업보다는 통상적인 범위를 질문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공사가 발주되면 중간에 현장사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특별하게 시설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략적인 현장 실정 보고를 해서 회계과에 변경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변경 계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주 이상은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금액 범위와 상관없이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예산 범위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하든지 국장님 전결로 하든지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현장 실정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금액이라든지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기도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실정 보고를 담당부서에 해가지고 그 결재가 나면 그걸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 변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별도의 계약 변경을 하면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관련해서 있으시면,

○회계과장 전재구 아닙니다.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변경 요인이라든가 이것은 전결 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변경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물론 토목공사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현장 공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빈도수가 많아진다거나, 주로 감액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증가 부분인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감액은 준공 처리하면서 감액은 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 감액이 보험료라든가 일정 그런 부분이 대부분 감액이 되고요.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감액요인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도를 넘기면서 물가 변동 부분 반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90일 이상 최소한, 그 다음에 3% 이상 증가요인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과장님 일단 해당 부서에서 공사계획을 처음부터 당초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획에 따른 부분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게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근본적으로 이런 변경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또 새로운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보통 공사를 설계용역부터 시작하는데 설계용역 전에 현장조사하고 물량조사 할 때 그때부터 좀 더 타이트하게 세분화시켜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감사 받고 바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저도 아까 금방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잔액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반회계를 보다 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는 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10억에서 1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집행잔액이? 포상금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1억 2600 정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김동수위원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공무원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대상이 3170명인데 281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명이 검진을 안 받음으로서 30만 원씩 예산이 1억 600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겁니다. 본인들이 수검을 안 한 거죠.

김동수위원 건강검진을 350명이 안 받았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는 건가요, 건강검진이?

○총무과장 박부옥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끝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건강검진하면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개인적으로 받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검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의료기관에 30만 원씩,

김동수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350명이 안 받았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3170명 중에서 350명이,

김동수위원 많은 숫자 아닌가요? 적다면 적은데 많은 숫자가 안 받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박부옥 10% 정도가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걸 독려를 하고 그래도 연말까지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포상금이?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이걸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냐 했더니 이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350명 정도가 안 받았으면 우리가 건강검진이 짝수 홀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2년 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작년까지 2017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작년부터 건강보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격년제로?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홍보 부족은 아닐 것 같고, 35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계속 9월 달부터 연말까지, 11월 중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요즘에는 예산 보험료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안 받아서 만약에 아프고 이랬을 때에 할증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350명이나 안 받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우리 30년 근속자 연수 있잖아요, 30년 근속자 연수.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 신청을 안 하면 이월해서 계속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계속 연장되어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퇴직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퇴직할 때까지?

○총무과장 박부옥 예, 공로연수는 제외하고요. 그 전에 가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유효합니다.

김동수위원 연수 안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총무과장 박부옥 연수를 그래도 안 가는 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갖고, 시설물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거 지출이 이렇게 아예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예산 잡는 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내년 예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저희도 해년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과하게 남아 있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잔액을 안 남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 결산 적절히 사용한 부서도 있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그대로 사용 안 한 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여기 305페이지 보니까 안산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예산이 480만 원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383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 쓰고 남아있는 거죠? 예산을 절감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4회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4회를 하게 됐는데 1회밖에 안 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참여위원회인데 사실 크게 사안이 신청을 해 오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보고하느라고 1회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1회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도 또 그것은 어떻게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4회를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서 내년에 조금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가용이 많지 않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절히 횟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횟수만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하면 나중에 또 지적을 받으니까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14페이지 자치행정과 보니까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사업비가 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반밖에 안 썼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31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공동체,

윤태천위원 위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314페이지에 보면 천만 원 예산 편성하고 505만 650원 썼잖아요. 그리고 50%가 남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들 확인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가 여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이거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른 거 질문하고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거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그게 아니고 따복공동체입니다.

이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복사업인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 319페이지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5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전재구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윤태천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5톤이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0톤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사 내에 소규모 공사하면서 5톤 정도 발생하면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인데요. 이게 100톤 이상이 됨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이게 전액 남은 거고요.

그래서 금년 2018년부터는 아예 이 부분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너무 가용으로 잡아놓은 것, 예산집행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해서 반드시 따로 그걸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100톤 이상만 분리발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하면서 조그만 소규모는 시설비에서 바로 그냥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톤당 얼마씩 나가죠, 이게?

○회계과장 전재구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이랍니다.

윤태천위원 톤당?

○회계과장 전재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 잡아서 엄청 많이 잡아놓은 거네요. 가용 잡아놓네요, 그러면 톤당 1만 3천 원이면.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5톤 정도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분리발주 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시설비에서 집행이 안 되니까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에서 그냥 거기 태워서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목을.

윤태천위원 쓰레기도 종류에 따라 톤당 금액이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제가 청소사업소에 있을 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소각 처리하는 데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안산시에 몇 개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정부지원 사업이 8개 있고요, 자치단체가 25개, 그 다음에 민간, 공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2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해마다 책정을 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추연호위원 주로 뭐 관리가 되나요, 유지관리 할 때? 어차피 지하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지하수인데 수질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추연호위원 수질검사비야 얼마 안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정비공사 하거든요. 동 주민센터 관리용에 대해서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에서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걸 지금 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올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보유현황을 몇 년 주기적으로 교체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걸 10년 동안 놔두는 거예요, 사 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건 한 번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훈련 때 한 번 쓰고 버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냥 보관용이고요. 전시대비 보관용이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4700만 원인데 그럼 내년도도 이렇게 잡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래서 한 8천 정도.

추연호위원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는데 훈련 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때 쓰는 건 아니고요. 민방위 대비태세, 그러니까 전시 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거고요. 실습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체험 할 때.

추연호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잔액이 딱 맞춰서 써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 그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방독면을 80%까지 구입을 해라, 민방위대원 수의.

그래서 잔액을 가급적이면 안 남기고 1개라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잔액을 거의 안 남긴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게 방독면 값이 딱 맞아떨어지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효기간 자체가 10년 동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10년.

추연호위원 지금 보관을 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배치를 하고요. 시 직원들이나 직장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지금 같은 집행예산을 47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80%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예산을,

추연호위원 달성할 때까지 예산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저희가 26% 정도 됐었는데 이제 올해 56% 정도 됐어요.

그래서 80%까지는 계속 예산을,

추연호위원 달성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 김왕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3억 2천만 원이네요, 이게.

그런데 실지 돈은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예산 자체로 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게 있나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이거 체육회로 내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그럼 동 본예산에 집어넣어주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논란을 겪고 있어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 인구수대로 주나요? 3억 2천에서 집행금액은 3억 1700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 자체가 동별로 인구수대로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추연호위원 일괄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딱 안 떨어져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 때는 기본금액이 있고 인구 5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체육회에다 또 하반기에 100만 원씩 해서 또 내려준 거 있죠, 체육회에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돈을 문화체육활동비에 같이 잡아주는 게 안 낫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추연호위원 동 체육회 그쪽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추연호위원 이거 올해 100만 원씩 냈는데 그 돈 못써서 또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1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500만 원씩, 여기도 있지만 500만 원씩 지원사업 하잖아요, 문화체육활동비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거기에다가 별도로 할 거 없이 거기다가 묶어서 보내주면 안 되나요?

이게 체육회에서 지금 돌려서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것은 상반기에 주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별도로 준 거라서 아마 분리해서 준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보너스 격으로 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만약에 내년도부터는 준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돌려서 동으로 이렇게 가서, 또 거기서 집행하고 하는 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민간이전에서 3억 2천 정도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 5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지금 100만 원 합쳐서 6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그것도 한 1500 될 건데, 1억 5천 되네, 그것도.

그래서 그것 좀 챙겨서 이번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예 동의 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검토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 가운데, 이건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지역안정 유지 사업이라고 해서 집회참가 전·의경 특식비 및 유관기관 급식비로 해서 900만 원이 책정됐다가 불용액이 500만 원 정도 됐고, 불용 이유가 대규모 집회가 발생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의경 특식비 같은 건 저희가 의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경찰서에 데모가 있거나 그럴 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의무예요?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협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예산을 늘 세워왔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우고 작년에는 큰 대형 집회가 없어서 경찰 의경들 동원되지 않아서 잔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유관기관 급식비가 있는데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로 경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의경 특식비가 경찰이고요. 다른 데 같은데? 유관기관이면 어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간식비하고 급식비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검찰도 있고요, 가끔씩 회의도 합니다.

김태희위원 대규모 집회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잖아요.

안산시가 이 정도 특식비, 간식비를 챙겨줄 정도의 집회 성격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의경들 동원 해가지고 경찰서 동원하고,

김태희위원 한 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집회에 나갔습니까, 그러면?

집행은 일단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의경들, 제가 구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규모 집회에는 아닐 것 같고, 안산시가 특식비 및 급식비를 할 정도면 시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해안주택이라든가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시에 몰려들어온다 이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서 차량으로 아예 몇 대를 우리 시청 앞에 차를 갖다 놓고 애들을 몇 백 명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가두행진을 한다든가 하면 경찰서에서 동원할 때 그때 씁니다.

김태희위원 지역안정 유지 사업비라고 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특별히 뭐,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건 확인 다시 한 번 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자원봉사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해서, 저도 내용은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원봉사 우수부서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우수부서 표창이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적극 장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났으면 자원봉사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부분을 시상으로 할 것까지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오히려 사업을 종료하는 것도 포상사업 부분으로서, 자원봉사자.

저는 그런 검토를 한번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인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0.3점이라는 그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것 부서에서 저는 그 부분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태희위원 우리 권장이 더 필요하시다, 라는 입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활동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하실지 아니면 종료를 할지, 포상금으로 다 한다는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인센티브라는 부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이게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권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직원 분들의 후생복지 사업 중에 하계 휴가기간에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는 달성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봤고요. 휴양시설 이용이 콘도가 1154박 이용을 했고, 펜션도 358명이 710박으로 이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은 1억 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보면 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을 보면, 작년 7월에 보면 추가로 펜션을 임차하셨더라고요.

내용 아시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객실 수가 한 15개 정도해서 일시적이죠. 7월 15일부터 한 8월 20일 한 달 정도인데, 추가비용이 한 7,500만 원 정도 추가가 들었습니다.

물론 하계기간에 이런 펜션과 콘도 이용하는 부분의 수요는 어느 단체든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 외에 이렇게 추가로 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늘리게 되는 게 맞는지, 이게 혹시 작년에만 했나요, 아니면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요조사도 하고 예산상황을 봐서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저는 기본구좌 정도만 갖고 있고, 물론 수요는 넘치겠죠, 하계기간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최대한 총무과나 공무원분들의 사기나, 물론 저희 의회들도 일부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늘리면 늘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복 구입 관련해가지고 200벌 해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 한 벌 당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은 한 270명 정도 되고요.

김태희위원 270명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때 당시는 214명 정도 됐는데, 내부적으로 세칙이 있습니다.

그 세칙에서 협의를 통해서 200명 정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3회 이상 활동을 하신 분들로 해서요.

김태희위원 3회 이상이요?

이게 앞으로는 추가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까 분명히 70명이 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수요는 요청은 들어오지는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요청 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 구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요.

또 중앙에서 옷 색깔을 통일하든지 그러면 또 통일할 때도 조금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내역을 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간단한 확인 좀 필요해서요.

사무용 가구라고 해서 민선7기 준비위원회 때 구입한 게 있습니다.

사무용 책상도 한 20종에 100개 정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 준비위원회 이 건물을 썼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사무용 책상들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부서에서 필요한 조직개편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한 대로 다 처리가 됐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김태희위원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직개편 관련이라든가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그것은 활용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김태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아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증가율이라고 해서 16년도에는 달성률이 한 96% 됐고요. 17년도에는 한 86%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원봉사 안산시민들이 한 2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만 정도 되면 인구의 한 20% 그렇게 됐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배석을 같이 하시기는 했지만,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활동 증가율이라는 게 나눔 포털 이게 1365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1365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이트에 등록된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자, 활동한 사람들 곱하기 100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회원은 더 늘긴 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줄었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늘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달성 성과 부분도 이렇게까지 지표가 돼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된 것처럼 최근에 인구들도 많이 이주를 했고, 그 당시에 개인으로 신청한 분, 단체로 신청한 분, 개인이 한 10% 정도 된다고 했고,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정리 작업이란 부분들을 그때 주문을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성과지표 역시 이게 분모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1365에 등록된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과지표 계속 이 사업의 나눔 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때도 센터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삭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저희가 도정평가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은 중앙에서, 물론 저도 인터넷사이트에서 그 전에 등록을 했었는데 한번 행안부 쪽에 요청이나 협조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센터에서 중앙에 모임이라든가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센터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시에서 그분들 안행부 관계자 기관에, 담당부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자체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원봉사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이나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행부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법적처리기한 준수율도 자치행정과인가요? 정보공개 법적처리기한 준수율.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총무과.

김태희위원 아,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달성 성과에서 미달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자료 한 4,8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미달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같은데?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정보 공개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지고요. 비공개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의위원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법적처리기한이?

○총무과장 박부옥 처리가 10일입니다.

김태희위원 10일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평균 며칠 나오죠? 자료가 있을 텐데.

○총무과장 박부옥 평균 보통 한 7일에서 8일 정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준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처리기준이 10일인데 안산시는 7일에서 8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평균.

맞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법적처리기한 준수율은 미달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준수율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2017년도에 96.5%이고요, 2018년도에는 97%로 약간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것도?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 윤태천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희망마을계가 국비가 10억이 나오고 그래서 우수마을 인연맺기 해가지고 여비를 세웠는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여비도 못 쓰고 이것도 사업하기가 바빠가지고 작년에 국내여비를 출장을 가지 못해가지고 사실 여비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에도 남고 여기 공동체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비가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만 세우고 일은 집행은 안 하신 거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당초 예산 세웠고 국비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와서 사업을 소진을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작년에는 일하기가 바빠서.

윤태천위원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괜히 과도하게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반회계에 336페이지 보니까 창말운동장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나 해 놨죠,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산은 1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6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토지 보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4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안 나왔습니까? 공탁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저께 와서 현장 확인했답니다.

윤태천위원 그저께 와서 확인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그게 지금 해마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조금은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상태네,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정확히 100% 숙지는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잘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파악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반월동 주민들이 거기 체육관을 짓는 게 여망이니까 우리 체육과장님은 하루속히 주민의 생활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내일 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가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꽤 많은데 명시이월 된 게 전체 금액이 얼마가 돼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7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게 많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저희 예산만 가지고, 내년도 도체전도 있고 해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도비보조금 특별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2회 추경이 지난 이후에 거의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는 도의원이 여덟 분이 계시니까 부서에서 잘 얘기해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또 도의장도 안산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은 지금 얼마나 돼요? 사고이월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고이월은 그냥 2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예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비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얼마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번에 해소되는 것 이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윤태천위원 일단 파악해서 내일 업무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내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것 지도 잘해 주셔서 다시 정리 좀, 부서 도시재생과죠, 거기가?

○회계과장 전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재생과.

그거 회계과에서 결산 담당하시니까,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틀렸고요.

그거 3년 전엔가 그 특별회계 폐지하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이 돼 있었는데, 그게 시에서 아직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렇고, 그 부서에서도 그렇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결산담당이시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집행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과보고서가 있는데요. 행정운영경비는 포함을 안 시키셨네요, 업무추진비나, 성과보고서에?

원래 그렇게 안 하기로 다 담합하신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 안 하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저희도 지침을 받아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지침이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작성할 때 모아서 실무자들이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서 작성하죠?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성과보고서?

그거 말고 이거.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산부서에서 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에서 다 하세요?

이게 결산서인데 왜 예산과에서 하죠? 이게 결산서잖아요,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이지 무슨 예산서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전재구 요즘 성과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성과계획안은요?

○회계과장 전재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과보고서가 결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결산 안에 전체 포함은 되는데요. 그게 하는 부서가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또 예산법무과에서 하신다고요, 성과보고서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통합해서 이렇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결산은 거기서 담당을 하죠? 결산의 일부인데, 이게? 이게 결산서 일부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전체적으로 그것을 봐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계획 중에 통합결산서는 저희들이 계속 만들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의 업무분장상 결산은 어디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결산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결산안이니까 이것을,

○회계과장 전재구 각 부서가 다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산은 각 부서가 다 하는데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 부서에서 그 결산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여기 통합을 하시는데, 결산을 총괄하시는 게 회계과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님, 이게 예산법무과의 소관인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고요, 일단은.

이게 성과보고서랑 성과계획서 안을 올립니다.

그런데 왜 계획안하고 보고서하고 이게 지표가 다르게 올라옵니까?

여기 막 임의대로 해 오고, 이게 지금 성과지표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봐가지고 그냥 결산서에 있는 것 말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성과?

이게 하나마나 하고 종이만 아깝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사실 성과목표를 세울 때는 각 과별로 받아서 우리 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우리 결산서에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성을 우리 회계과가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포함을 시키기는 합니다, 결산서에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이게 성과보고서 제도 도입된 게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되면서 저희들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합결산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성과보고서는 계획부터 해서 예산부서에서 작성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는데요.

국장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내용도 안 맞고 이게 예산법무과 할 때 제가 결산할 때 하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임의로 성과지표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넣어놓고, 어떤 것은 성과지표를 안 넣고, 이게 정책 사업은 성과지표를 넣는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는 안 넣는 것 같은데, 결산현황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써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지, 주요추진성과.

이게 수치로 결산하신 것을 여기다 예산, 결산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는 가져오셨는데, 이게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글 몇 줄, 두 줄짜리도 있고 한 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셨는지 이게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성과지표 이것을 선도하는 어떤 회계과라든지 예산법무과 이런 데에서 선도부서로 좀 지정을 해서 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회계과에서 좀 총대 메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이게 단위사업별로 사실은 성과목표가 있고 또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표시하는 게 저도 보니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제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몇 개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이거 아주 잘하는 부서로 몇 개 지정을 하셔서 전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려면 아주, 그래서 몇 부서에서 연구를 지표라든지 개발하셔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거 전체 부서에 다 얘기해 봐야 그때그때 또 결산 부랴부랴 하시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하여튼 전 부서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서술보다는 여기 수치로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연 3,200회, 4만 6,859명 참여’ 이런 식의 수치 말씀이죠.

여기다가 몇 명, 몇 개 사업 이런 게 들어가야지 여기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 등 순차적 추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성과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얼마큼 했는지 이런 부분 퍼센티지 수치 위주로 이걸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법무과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특별회계 아까 했는데, 이거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송바우나위원 세입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다 잡으셨어요, 2017년부터 18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월시키거나 어떤 적립을 시켜서 다음에 넘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5천 원씩 해놓고 예비비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렇게 예비비로 두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당연히 의회에 사전절차 다 이행을 하셔야 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이렇게 예비비로 두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적립금으로 두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게.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은 말이 예비비이고 사실은 유보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유보금인데 이것을 특별회계에다가 유보금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도 1년씩 12월 말일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둘 이유가 뭐가 전혀,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법무과랑 올리시기 전에, 의회에 손닿기 전에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결산서 334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 불용액은 한 5%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39%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무관리비 불용액이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적인 일반운영 불용액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사무관리비 불용액만 39%정도 되더라고요, 같은 목인데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숙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7년 전세기간 만료되면서 통상적으로 인상분, 증액분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인상분 임대료가 굉장히 적게 책정돼서 그 부분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많이 책정해 놓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전세 값 올라가는 예상 수치를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전세보증금이 많이 안 올라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세보증금이 많이 오르지를 않아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구 상록구청 자리에 청사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청사 유지관리비라면 무엇을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청사 유지관리비요?

강광주위원 예, 구 상록구청사.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저희가 4개의 운동부가 거기에서 상시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각종 시설 관리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가 예산의 책정액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운동부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면 이건 계속 어느 정도 연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속 일정한 금액들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일정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은 3천만 원의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절감돼서 2,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760만 원 정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6년 대비 2017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016년도 예산은 솔직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의 공공운영비가 3천만 원 정도 책정된 것 중에서 전기요금이 거의 70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전기요금이 책정되었던 때보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전기요금이 3천만 원 책정됐는데,

강광주위원 현재 절감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을 2016년 대비 해가지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40쪽에 보면, 프로축구단 구단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봐서는 예산액이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만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소년축구단 운영했을 때 불용액이 남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유소년클럽하우스 준공이 당초에 2017년 초부터 사용된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2017년 9월 정도로 시작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보다 더 늦어져서 사실은 2017년 10월부터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이월금액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사가 끝났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9월부터 준공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10월 이후부터 사용하게 되니까 그전에 사용해야 될 금액이 자연스럽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도시공사 지금 감사한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죠?

○총무과장 박부옥 감사관에서 아직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다 나온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시장님 언제 오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금요일에 오셨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오늘 보고된 것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감사관실에서 오늘 중에 보고한다고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오늘 다 넘어갔는데 무슨 보고가, 감사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왜 자꾸만 그것을 발뺌하고 그러세요? 그거 보고 들어왔으면 얼른 내용을 주고, 자료를 주고 그러시지 왜 안 주려고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감사관실에서 보고하는 게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시장님 아침 업무 근무 안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아침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9시에 저희 국장들 티타임을 가졌고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못 했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괄 국장님이 확인 안 하고 그럼 국장님 노릇을 하시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아니, 감사관실이 우리 안전행정국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별로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봐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감사 중에 인사도 막 하고 그러더니 의회가 보이는 게 없나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 내용 아시는 대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려운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윤태천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 과장님 아까 양 구청에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행감 중에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라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게, 자율방범대 건입니다.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1개동 1개소 특별한 동 외에는 정리하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구대에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왔느냐 하면, 지원비랑 피복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지원비를 올려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것은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도 조사가 됐을 수 있는데, 회원관리에 대한 허수가 있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는 잘하고 있으면서 가입된 회원들이 다 활동을 하고, 어디는 회원은 가입이 되어있지만 다 활동하지 않아서 그런 지원비라든지 피복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양 구청에도 제가 관리나 감독하면서, 조사하면서 이번에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얘기가 상록구 연합대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나왔는데, 회계과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제에는 자치행정과는 구청에서 나왔듯이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장제도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1동 1개소 검토사항하고 지원비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정상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확인을 또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양 구로 하여금 저희가 불시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육과 등 많은 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다 편성 후에 이번에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물론 과나 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있으실 겁니다.

늘 편성하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미처 본예산이든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편성을 받기 힘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기존 예산을 그대로 받거나 조금 증액해서 받아놓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기행 위원님들에 대한 책임성과 제가 갖고 있는 위원장을 할 동안에 현재 필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하시고 추경에 꼭 필요하신 추경 예산이 있으시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편성하도록 할게요.

받아놓고 이월 시키거나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안전행정국 전체 소관 과장님, 국장님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하나 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김태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하나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자료 가운데 용역비 한 게 있는데요. 2018년 민원접점부서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가 9월 달까지 하는 것을 지금 집행이 하나도, 1,500만 원 정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

설문조사 끝났나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올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미래전략관 김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 1만 100원과 경기도서해안권공동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3억 원으로 총 3억 1만 100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억 4450만 2천 원 중 39.97%인 1억 7765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59.28%인 2억 63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5%인 334만 5300원입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635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연구용역비로서 경기도서해안권공동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018년도 내에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총 24억 1909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인 23억 9586만 2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인 2323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2323만 430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은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 건으로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515만 원으로 브라보안산 발행횟수가 월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어 원고료 지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성남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실제수납액과 같은 316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1억 9791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92%인 1억 7995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08%인 17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집행잔액은 총 1796만 2천 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중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민원 처리 관련 보상금이 예산액 900만 원 중 집행액은 289만 800원이고 집행잔액은 610만 9200원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없었으며, 공익신고 상환금은 사유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2017년도 총 4건 289만 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미래전략관님.

경기도서해안권공동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이월액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0%가 도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은 되어 있죠?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그 용역보고가 중간보고가 5개 시군 서해안권시장협의회를 개최해서 5개시 시장님들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금년 말쯤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용역비가 순수하게 100% 이게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추가 더 있었네요?

○미래전략관 김민 아니요. 이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이게 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관련되는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단체장님이 바뀌셨고, 그 다음에 도도 요청하신 지사님이 바뀌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중국 같은 경우 산동성 중심으로 경제교역이라든가 교류를 강하게 했었는데 새로 오신 지사님 같은 경우는 동북삼성 쪽으로 방향전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사업별 내역에서도 민선7기에 취임하시는 시장님들이 약간 정책 변경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좀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해서 이것도 매년 연간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포상금이 나누어지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1등 같은 경우 최우수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해외에 가고, 2등 같은 경우가 790만 원 해서 그것도 해외로 지원이 되고, 3등이 100만 원 해서 장려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관련해서 비용 포상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너무 격차가 좀 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사업이 이왕이면 좀 제대로 취지가 맞게, 그런 부분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심사위원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지난번 행감 추가 자료도 제출한 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감사관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김태희위원 불용액 사업 중에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에 따른 교육 미 실시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같은 건으로 교육을 이미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회계과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다른 부서긴 하지만 이게 체크가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서 같이 올라가서 승인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는 됐었던 사항인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또 교육을 시키면 괜히 또 예산낭비라는 생각 같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떻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나 조정이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안 되나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감사관 김성남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또 중복된 사업으로 올라가서 중도에 개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각종 과태료에 보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예산계정이 한 300만 원 정도 있다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공직자 윤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그래서 수입은 300만 원 잡기는 했거든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 당시 재산신고를 했는데 우리,

김태희위원 문화재단이요?

○감사관 김성남 예, 문화재단 대표가요.

그래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 세입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네, 세입.

○감사관 김성남 세입 그것은 300만 원 그 내역은 150만 원, 150만 원 두 종류 합쳐서 300만 원인데요.

하나는 경기청렴대상 우수상을 우리가 차지 해가지고 포상금이고요. 또 하나 150만 원은 2016년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 우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보관에서 자체 성과사업 중에 좀 미달된 사업 중의 하나가 시정소식지 정기구독 실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는 목표를 1만 8천 명 정도 했었는데 1만 8773명으로 해서 104% 되어 있고요. 17년도에는 같은 동일한 1만 8천 명 목표를 했지만 그래도 한 1만 7800여명 해서 한 900여명이 부족해서 달성률이 미달이 된, 어떻게 보면 크게 미달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개선사항으로 정기구독 실적을 늘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900여명까지 이렇게 해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달성이 좀 떨어진 이유.

○공보관 김오천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재개발에 따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 정리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까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잔동 1, 2단지라든가 여러 단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재정비를 통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한 1만 7천 세대 정도,

김태희위원 구독실적이라는 게 다시 반송된 걸 갖고 기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사 가니까 이걸 받지 않겠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나요?

○공보관 김오천 발송한 세대를 기준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DB에서 주소 DB가 빠진 거네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을 해 왔다거나 그런 식이겠네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성과를 나름대로 올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반면에 시 운영 소셜미디어 구독실적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구독 실적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16년에 목표가 3만 명해서 실적을 한 3만 1700여명 해서 달성은 했는데, 17년도 성과가 3만 여명인데 실적은 5만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5만 6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건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한 187%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시대에 민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편으로 가거나 그런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목표치를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공보관 김오천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를.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당초에 판단을 할 때 좀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연장을 하면서 카톡플러스 친구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연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TV하고도 연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공격적인 그런 숫자를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공격적이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홍보나 그쪽에서 적합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면 SNS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해서,

○공보관 김오천 예, 개최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일정표에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하셨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회의기간에 잡으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공보관 김오천 우선 가장 큰 건 조례 개정이 자문위원회가 존치기간이 12월 31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실무형으로 이렇게 자주 개최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의견을 일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톡플러스 친구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떤 지,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게 우리 대학생을 포함한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학생 생생드리머.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도 자문위원회 실적이 저조해서 회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검토를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보관에서 용역을 두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야생화 사진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직 예산 집행이 아직은 안 됐는데, 글쎄 공보관 쪽에서는 안산을 최대한 많은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적인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당 문화예술이나 그쪽 분야에서 하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에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600만 원 세워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예.

○미래전략관 김민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두 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럼이라든가 이런 정책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개최를 했는데요. 하나는 7월 달에 청년정책 시민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 일자리정책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포럼을 개최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한양대 에리카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산 건축도시 작품 발표 포럼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400만 원 조금 넘었고 집행잔액이 한 170만 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 개최해서 일단 남은 불용액이 17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국내여비는요?

○미래전략관 김민 국내여비는 벤치마킹 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시군에 우수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주로 내용이 두 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9블록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인천이라든가 부산, 대전에 그 TF 스마트시티 관련된 추진사업을 한 번 벤치마킹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소통팀에서 나주하고 광주 쪽에 이웃분쟁조정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민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갔던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불용액이 좀 많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강광주위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3억을 다 소진시켰죠?

○미래전략관 김민 네,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계약이 체결된 상황인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계약이 체결돼서,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중간비용이 나갔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중간보고가 끝나서 12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잔액도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남아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집행이라는 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체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은 그게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최종 산물이 저희들이 인수가 된 다음에 지불해야 되는 건데, 중간급을 지급했고 지금 최종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최종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곧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비가 2017년도에 지금 3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금액이 된 거고, 작년도 금액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온라인 홍보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홍보 예산액 중 일반보상금이 남았는데 일반보상금은 어느 것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오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23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SNS 시민기자 운영을 합니다. 약 11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1500 정도 당초에는 편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SNS 회원수라든가 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이벤트 경품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230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SNS 시민기자 11명 부분이 1500 정도.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처리하신 부분이 된 거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간행물 홍보에서도 일반보상금이 나옵니다. 일반보상금이 토탈 5억 5544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오천 이것도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인데요. 약 55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시정소식지 원고료 및 독자기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는 약 11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약 515만 원인데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이 잔액이 발생된 것은 브라보안산이 2017년 7월 25일자로 월 2회에서 1회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액 변동은 없는데 한 번을 하기 때문에 원고료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356건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강광주위원 오늘 보고는 하셨죠?

○감사관 김성남 보고를 하려고 갔다가 결재를 못 받고 왔습니다.

강광주위원 결재를 못 받으셨어요?

윤태천위원 결과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성남 결과는 나왔는데요. 시장님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고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오전에 결재 하시지 않았었어요?

○감사관 김성남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못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결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예상 외로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의회가,

강광주위원 아, 20분 차이.

윤태천위원 정말 거짓 하나도 없는 겁니까?

○감사관 김성남 아, 진짜입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알아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윤태천위원 정말입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강광주위원 20분 차이로 해가지고, 20분만 더 이럴 줄 알았으면,

○감사관 김성남 하여튼 제가 결재 받아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일 결과보고가 들어갔으면 그때 감사관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감사관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 예산액 중에 사실 감사관 쪽에 불용액이 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강광주위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관 김성남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하실 때 잘못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책정은 맞는데 집행하실 때 조금 절약을 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부조리에 있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한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 사유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감사관 김성남 윤리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요.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합니다. 우리 안산시 5급 이하 전 직원들이 재산신고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총 5명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회, 앞으로 금방 11월 달도 하겠습니다만 그때 신고할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예산이랑 보면 불용액이 거의 78%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성남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융위원회에 조회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금융위원회에 조회를 하신다고요?

○감사관 김성남 예.

조회 건수가 많으면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조회 건수가 적으면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돈을 적게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회 건수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조회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더 청렴해졌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감사관 김성남 아닙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내 것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주십시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못하고요. 신청이 들어온 건수를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들어온 건수가 지금 상당히 적게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면 상당히 많이 적게 잡힌 금액이네요?

○감사관 김성남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의무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매년 많으면 건수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또 반면에 적으면 또 건수가 적어지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김성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부서보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방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출액이 한 88%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12% 계산해 보니까.

○감사관 김성남 올해는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정을 목별로 하시고, 예산 쓰실 때 감사 같은 것은 저는 변경이나 전용 같은 것 해서라도, 보통 추경에는 잘 안 올리시죠?

○감사관 김성남 거의 마지막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상금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연말이라도 혹시 또 그런 신고가 들어올까 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감안하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거나 복잡하지는 않는데, 감사 이 업무도 발굴하려면 끝도 없잖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예산 목 변경하고 이런 건 크게 하자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결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다양하게 세우신 것은 다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요.

우리 공보관이요. 공보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주간지 예산을 2016년, 17년 이렇게 봤는데 2017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에 나눠준 거죠? 주간지요.

○공보관 김오천 주간지는 한 7군데 정도.

김동수위원 7군데?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7군데 지금 1회 준 데도 있고 6회 준 데도 있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김오천 활동이 정지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제외시켰고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1회, 2회 많이 준 데는 6회까지 준 데가 많은데, 1회, 2회 그런데 활동이 중지돼 있는 데입니까?

○공보관 김오천 2017년도에는 한 2개사 정도가 활동이 좀 없었고요.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발행이 일부 중지돼 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편차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획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일곱 번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는 전국지인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기에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016년도에는 7천만 원 정도 했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9,100만 원인데, 일단 주간지 비용이 그렇게 나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균일하게 3회 내지 4회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갔습니다.

김동수위원 2018년도는?

○공보관 김오천 예, 금년도는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창간행사가 하는 곳 그런 곳은 한 번 더 나가서 한 네 번 정도 나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김민 네.

추연호위원 국내여비가 36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또 1,200이 뒤에 있어요?

뭐 따로 이게 항목이 다르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하나는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디 부서나 공통으로 있는 여비인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1,200짜리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10명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한 5회 정도 가는 것, 2만 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정해 주는, 거의 공통 기준경비로 하고,

추연호위원 공통경비 여비의 기준이고?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앞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정책개발부서이다 보니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로 해서 별도의 특별회비를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김민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비가 집행되는 항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비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쓰는 항목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돈을 많이 쓰시고 전략을 많이 세우시면 되죠.

○미래전략관 김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미래전략관김민
공보관김오천
감사관김성남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이동표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김학민
상록구세무1과장이종민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임재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이경래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일동장최시영
이동장조성곤
사동장전성배
사이동장이기임
해양동장이범열
본오1동장신순식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유정숙
부곡동장박병호
성포동장송순복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신항식
와동장최석원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영국
호수동장박경혜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우호덕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김운학
선부3동장이태성
대부동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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