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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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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09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 홍순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정승현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2조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촉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자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규정하고 위촉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정승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5년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등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기관이며 그 집행실적에 대하여 사후 통제하고 감독하며 제정, 통제권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인적 제약요인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에 기능적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안산시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산시 기획법무과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의정자문위원회의 출석 답변 의무부여는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음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서의견을 수용하여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안산시 예산과의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로 참석수당과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운영 시 수당과 자문료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추진하면 될 사항으로 조항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자문기구 구성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적용하여 설치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 저촉 없이 적절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가 본 위원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의원의 의정활동과 이런 주요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서 더 발전된 의원 활동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의 우리 의회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할 때 의안심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또 자문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법률고문은 기본적으로 법령 등의 해석이라든가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설치하는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적인 자문이라든가 조사, 자료 수집, 지정 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연구조사 분석 이런 것도 의원들이 하지만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 상임위별로 계시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의사계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현역에 계시는 이 분들보다도 더 안산시 의원들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를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보좌관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국회에도 전문위원들이 지방자치보다 더 많은 전문위원들이 있고 거기는 또 예산 관련해서 예산사업처도 있어 가지고 우리보다는 보좌하는 기관이 훨씬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43조에 보시면 전문가의 활용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 드리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유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국회를 예를 들으셨는데 국회는 또 어떻게 보면 범주가 상당히 넓고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이런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모시는 것보다는 폭넓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라면 안산시에서 이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모실 때 안산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분포도를 가지고 인적 자원을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인력풀은 거주지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상에서는.

정승현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화위원 네.

정승현의원 우리가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이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입법고문은 저희 의회나 또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새로 제정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인 고문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 거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런 조례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또 내지는 우리 시에 대한 현안이 있었을 때 상임위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별도로 두루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논의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은, 물론 전국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여기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그래서 결국은 아마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또 우리 시 관내에 어떤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고자 하는 생각이죠.

유화위원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회의 의정자문위원인데 외부에서 어디 학식 높으시고 실력 있으신 분이 오셔도 우리 안산시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0조에 보면 ‘의장, 상임위원장 및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감안을 해서 들어도 이렇게 되면 또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전문위원들의 그런 역할이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책임성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지 그 내용물이 만약에 어떤 범위 내에서 1에서 10까지의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5를 주는 게 좋겠다, 8을 주는 게 좋겠다, 내용물을 사실 정확하게 범주에 집어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자문위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이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위원의 역할이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등한시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계장 채충렬 저번에 제가 총회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은 드렸지만 어떤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활동을 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을 하는 우리 주체가 소홀히 해 버리면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조에도 보면 의원수가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6명의 의회의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여섯 분이 들어가잖아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계장 채충렬 예.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자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시는지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위촉직 위원을 15명 이내로 한 것은 저희가 3개 상임위를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한 개 상임위당 5명씩인데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1명의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대표기관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는 이런 의정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만약에 된다 라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들은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더라도 기존처럼 그런 적극적인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저희 입법예고해서 의견 낸 중에 참석수당하고 별도의 자문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자문위원회가 그런 어떤 위원회 회의 말고요. 자문을 따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자문위원회 구성의 역할을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진행하실 건지요.

○의사계장 채충렬 기본적으로는 회의를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도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회의보다는 한 사람한테 연구과제 형식으로 부여를 해서 그 성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은 원고료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줄 수 있게 일단 조례는 만들었고요. 대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는 일단 회의참석 수당하고 토론회 경비 등 그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우려하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수당에 대한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의사계장 채충렬 이중지급이라는 개념이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자문료 따로 수당 또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회의는 회의를 했을 때만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거고...

나정숙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은 위원회도 참석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권한을 드리는 거네요?

○의사계장 채충렬 네, 지금 그런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자문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들의 위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역할을 잘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희 총괄자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문위원회가?

○의사계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의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문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위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역할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지요?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총괄자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분과라든가 아니면 전체 위원회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예측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자문료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A4 한 장에 5만원인가 보통 그런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반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디까지 자문이 가능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승현 위원장님은 이 자문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승현의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과 3개 분과 위원들 약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문위원들과 같이 한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전반적인, 또 시민들의 어떤 대외적인 여론이나 또 객관성 있는 어떤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할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분과위원회별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 우선은 참석수당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뭔가 자료를 우리가 득해 보자, 그런 경우가 이게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체계화 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내지는 상임위별로 별도 해당 자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올 경우에 그에 따른 자문료를 별도로 집행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분과위원회 별 회의에 중점을 두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활동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안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계나 전문위원님들은 이거 조례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고 좀 활발하게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의원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위별로 어쨌든 그 상임위에 적합한 우리 시민들 또 내지는 우리 관내의 전문가들 또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데 관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지금 4조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19년까지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저희가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존속기간 보통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박영근위원 5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를 구성하고...

○의사계장 채충렬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필요하면 또 연장하는 것으로,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 5조 2항에 보면 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그렇게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이왕이면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전직 시의원도 이렇게 그냥 명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1조, 2조, 3조 사항 자체가 대부분이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조에 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이렇게 명시를 정확히 했는데 그렇다면 전직 시의원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삽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의원 지방행정에 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일일이 전직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나열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어쨌든 지방의회 내지는 지방행정에 어쨌든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라면 그 분들도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하다 라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의정자문위원 자체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의회 선배들이 더 많은 식견을 갖고 있고 또 자문할 수 있는 역할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5조 2항에 전직 공무원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에 다 포함될 거예요.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다 포함해서 위촉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전직 시의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군 조례에는 시의원 문구가 들어있는 것 기억이 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없다고 하면 그렇다지만 ‘전직’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승현의원 하여튼 그 의견은 충분히 공감되고 또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 전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또 전직 시의원, 도의원 그렇게 나열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다 라면...

김정택위원 우리 의정회도 있는데 의정회 선배님들이 보면 이 자문위원회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명시를 정확히 해서 그냥 전직 시의원으로 해 놓으면 전직 시의원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김정택 위원님이 전직 공무원이 있으므로 해서 전직 시의원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전직 의원에 대한 어떤 참여를 좀 더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에 대해서 찬반을 한번 묻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김정택위원 협의시간에 하면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협의시간예요?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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