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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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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24회 제2차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2건과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2건 중, 첫 번째 안건은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으로서, 회의규칙의 편제를 장․절․조 체계로 개편하고, 실제 회의운영 현실과 규정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홍순목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2016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이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된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176억 1,77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68억 4,121만 6천원으로 0.57% 증가하여 총 규모는 1조 4,544억 5,8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6%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조 398억 3,252만원으로 올해보다 7.6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50억 8,689만 3천원으로 5.11% 증가한 규모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701억 5,782만 7천원으로 4.09%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549억 2,906만 6천원으로 10.41%가 증가하여, 2016년도 전체 예산은 1조 3,649억 1,941만 3천원으로 2015년 대비 7.03%가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10개 세부사업에 총 414억 2,900만원으로 49.30%가 감소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13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572억 5,590만 7천원을 승인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138억 3,698만 5천원, 예탁금 원금 회수 99억 7,119만원, 이자수입 33억 1,76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3억 5,119만원, 융자성사업비 4억 2천만원, 예탁금 183억 695만 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공통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20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 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자문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던 것을 상위법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독립시켜 별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민방위 교육장 시설 일부를 재난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되면서 기존의 공연장 기능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내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 일부를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반구성의 규모를 확대하고, 통장연임 방법의 명문화, 위촉 해제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업무 지원 추가, 사기진작 마련 등 현행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인 고려인문화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및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 대해 운영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하며,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해 옴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부위원장 규정 명확화, 불필요한 기능 조항 삭제, 의안 제출기한 변경 등을 통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심의대상에 대한 현행 조례와 실제 심의 대상의 불일치로 인한 심의대상 혼선 및 심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용역의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하여 적정한 용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세 체납 처분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법령 등과 불 합치하는 지방규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정비해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가 새로운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우리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현재 상록구 본오동 879-5번지에 위치한 상록수 119안전센터가 지역상가의 오랜 민원이 있어 이러한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숙의한 후, 본오동 875번지 녹지대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해당부지의 일부를 무상사용 제공 협조요청 해 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안산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설립 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체단체가 앞장서서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정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민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건수는 총 4건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안,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의 국제문화센터 건립 계획안, 녹색에너지과 소관의 풍도에너지 자립섬 조성안, 그리고 평생학습원 소관의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장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1건입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안산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등에 대하여 각 개별 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사항을 본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 안산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다 발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및 기능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등 용어변경과 실무분과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규정 신설,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의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이 지자체 인정사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솔루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 용어 통일 및 내용 명확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례관리의 지역 거점과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기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관리 등 관련 업무를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촘촘한 사회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실시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존속의 필요성에 의해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 적용 조문정비 및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내용입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이후 수차례에 걸친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법령의 근거 없는 어린이집 수탁 규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보육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는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활촉진의 핵심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자활 근로 및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를 10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2월 28일자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해당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일자리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 종합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에 의해 5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의 구입 및 보존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기에 따라 5년간 존속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성호기념관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안산시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기에 따라 5년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안산시예술단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만기에 따라 5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관련 축제의 심의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하고자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존속기한 만기에 따라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에 의해 5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보육정책과의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외 5개사업 추진과 관련 103필지로 추정가격 37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대부도관광안내소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및 안산시 관광홍보차량 등 유사시설이 확충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사업자 및 주민교육,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관광통계 및 관광주간 등 관광 진흥사무를 신규 추진하는 등 민간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상기 사업을 망라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조례상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해옴에 따라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에서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 협회 민원사항 해결과 관련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중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포함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일반안건 3건,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에서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녹색건축물활성화를 위한 녹색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고 전시성으로 건립함으로 예산낭비와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궁화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입장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료 징수를 위한 면적 산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안산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증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외 4개소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상록구 건건동 60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 및 부지축소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화MTV 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224회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안건을 보면 종전 회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있었는지, 왜 이렇게 정례회를 앞두고 많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과 관련해서 개정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꼭 이 마지막 회기 중에 올리지 않아도 그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배분해서 올려도 될 안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회기에 올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 보셨나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요?

○전문위원 김장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돼 올해 만료되는 위원회가 많아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안건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문복은 21건인데 상위법과 관련한 건 몇 건이죠?

○전문위원 김장석 그러니까 상위법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한 3건 정도가 상위법 관련이고요, 그리고 한 6건 정도가 위원회 존속기한 연계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9건이 그거와 관련한 거고 나머지 그러면, 21건 중에 9건만 그렇다면 나머지 10몇 개는 그러면 어떤 사안으로 이렇게 마지막 정례회에 올리는 거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장석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서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금 224회 정례회를 앞두고 이렇게 안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이것을 다 소화해내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번 정례회 전에라도 아니면 이후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있다면 좀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제한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사전에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저희가 한 회기에 위원회별로 적정 안건을 생각했을 때는 기존 관례를 보니까 한 회기에 가장 많이 했던 건수가 한 33건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58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0여건 정도가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부의안건 수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기획법무과에서 집행부 각 부서에다 문서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기타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배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각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관련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모여져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구두상으로 말은 했습니다. 부의안건을 제출하는 거야 자유 권한이지만 이렇게 많은 안건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심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적정 건수를 얘기하려고 논의가 됐고요, 의장님께서도 일단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많아서 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일단 접수된 사항대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 다음 회기부터는 일정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건을 전부 모아서 저희 의회에 넘기는 것은 의회협력계에서 담당을 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회협력계에서 그것 조정을 이번에는 못했던 거네요?

○의사계장 채충렬 원래 사전 파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어떤 걸 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법무과하고 얘기할 때는 한 30건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뿌려서 받다보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던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결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안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보내온 예산서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늦게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전문위원님한테 혹시 이런 예산서나 예산 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안은 의회 제출의 회계연도 개시가 한 40일 전까지이고, 지방의회 의결은 회계연도 10일 전까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1월 21일 전에 주면 그렇게 저촉은 되지 않지만 저희한테 배포한 것은 지난 주 금요일 19일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오후에 받았어요, 오후에.

저녁에 그것도 제가 이장원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서가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도착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건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종전보다는 굉장히 사전적으로 계획되거나 준비되지 않고 무리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안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의사계장 채충렬 원래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 의무는 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그것보다 좀 더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산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간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초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16일까지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가용 재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런 부분도 전달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서 말고도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3차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라도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데 왜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자료는 벌써부터 나왔다고, 언제부터 나온 건지 혹시 확인됐나요? 2016년도 예산 편성 기준 책자.

○의사계장 채충렬 그것은 원래 예산 편성 작업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9월 정도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은 왜 먼저 배포를 안 해 주나요?

3차 추경은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같이 인쇄를 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3차 추경이 원래 더 늦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례회 때 사실은 의원들이 내년 본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건도 굉장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의회가 어떻게 정례회 앞두고 준비해야 할지 같이 의논해서, 협력해서 같이 의원 간에 아니면 상임위별로 이런 부분에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이번 정례회 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법무과에다 보다 강력하게 이렇게 회기 정례회 앞두고 많은 안건과 예산서를 종전보다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좋은 말씀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만,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례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논의나 토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례안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아마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상정 여부도 앞으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사계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안건들 또 예산서를 의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거나 숙지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 없이 물론, 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 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회기 중에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관련 부서에 이런 주문들을 좀 더 상임위별로 한 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 뜻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면 사실은 저희 의원 전체 워크숍 때 내년 예산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이랬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 없이 그냥 저희가 정례회 워크숍을 갔다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는 예산서가 미리 준비되거나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의원 워크숍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특히 정례회 기간, 예를 들어 행감이나 예산안을 다룰 때 이번처럼 이렇게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오거나 또 예산서가 뒤늦게 나오거나 내지는 행감 자료가 늦게 나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아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뜻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고,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본 위원회 위원들 간에 논의한 끝에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창작센터 관련 조례만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안건 2건에 대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포함하지 않고,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 30일부터 12. 21일까지 22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ㆍ규칙안 43건, 2016년도 예산안 등 예산ㆍ일반 안건 15건 등 총 58건이며,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 30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5년 연차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며, 12. 1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 10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마지막 날인 12.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 화 의원과 윤석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정승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98일이며,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명절, 연휴, 여름휴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집행부에 내년도의 중요한 행사 등과 중복되거나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확인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반영해서 회기 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회 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박영근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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