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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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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로부터 안산시 조례 정비 과제로 통보된 개선 의견과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중앙정부에만 적용되는 규정인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불분명한 “안산시 산하기관”의 정의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설립 규정 조항 반영에 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 7. 21.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법률개정으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자체적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전년대비 대부료 증가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서 2012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안산YWCA에서 수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재위탁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충렬 전문위원 채충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15일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과제로 통보한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삭제하였고, “산하기관”을 정의한 현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상에도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된 동일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4항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 개정안 조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안 제4조 제4항과 관련이 있는 동 조례 제11조에서 재계약을 위한 위탁기간의 연장과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 재계약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당초 수탁 받은 기관에 의하여 민간위탁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고, 우수한 법인이나 기관 등의 수탁 참여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의 경우에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하던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였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과오납금 반환시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 제7조의2 제1항에 민간위원의 자격에는 법무사가 포함되어 있고, 활동경력을 해당분야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법무사의 자격이 제외되고, 활동경력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법령과 다르게 민간위원의 자격과 활동경력을 강화하는 것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면에 민간위원의 위촉기회가 제한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심의회를 구성할 때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므로 관련조문에 대한 수정논의가 필요하며, 영 제82조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 연 2%에서 연 6%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조례 제60조에서 변상금 분할납부 시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2013년도에 3.4%, 2014년도에 2.9%, 2015년도에 2.5%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시 세정과에서도 과오납금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2.5%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재지정(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직영은 자치단체의 공신력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영리성이 없는 서비스로 특히 행정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적합하며, 민간위탁은 민간공급자가 다수이고 상호간 경쟁이 가능한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가 비교적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 등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장점은 첫 번째 비용절감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이 수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비용이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둘째는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경험·지식·시설·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공무원에 비해 위탁기관의 서비스 종사자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토대로 인력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가족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08년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기존 수탁자인 안산YWCA에게 지정위탁 하여 7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국어교육 등 8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센터 운영 실적이 우수함을 인정받아 경기도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센터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고려하면 수탁능력은 우수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계약기간 갱신)할 경우에 특정 수탁자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례에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저쪽 문복에 가시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말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재위탁 할 때도 동의를 새로 받으라는 걸 지금 유효하게 인정하고 계속 건별로 재위탁 할 때마다 동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은 좀....

그래서 이번에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이런 경우가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명확히 정리가 안 됐습니까?

사무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을 동의를 받으면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굳이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이미 직접 사무가 아닌 위탁사무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동의할 때는 집행부가 집행권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기간이 종료되면 사무 자체를 다시 위탁을 할 거냐, 직접 수행하게 할 거냐를 의회의 동의를 반복해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절대 건수가 상당히 많은 입장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복지 같은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별 조례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게 그것이 해석의 차이도 있고 사안별로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이것이 종료되었을 때 의회에 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계속 받는다라고 하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재위탁 재계약 시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이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동의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 동일직종의,

전준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으로 하잖아요. 업무를 넘기죠.

그러면 그 업무를 당초에는 집행부가 직접 사무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주는 이 사무를 언제까지 위탁하겠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위탁사무로 동의를 받으면 그것은 시가 법령상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 규정상에 위탁이나 계약기간이 수탁자와 관계에 의해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재위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똑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라고 최초에 의회가 동의해 줬는데도 반복해서 계속, 그러면 민간위탁을 동의할 당초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상에 위탁기간 자체만 동의하는 사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직접사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위탁기간이 조례상으로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규칙상으로는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업무성격상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그런 것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재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하지 않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의 26개 구청 중에 반 이상은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사실,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것에 의하면 대법원에 예산군 같은 경우에서 이런 내용들을 대법원 판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구를 넣은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봤을 때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걸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다만 신뢰성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가 성과분석이 상당부분 혁혁하다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 편리성이 있지, 2년 계약하고 또 재위탁 할 때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별 해당 조례나 사무에 대한 관련 조례나 위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그것은 이미 위탁한 사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위원회 등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죠. 직접 사무로 하는 것보다 위탁사무로 하는 것이 효율이 나으면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의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니면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만 위탁을 하고 평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가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 해석이,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서초구청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데는 해서 기간을 주고, 그동안에 동의 받고 난 기간 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한을 준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야 저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법령상에,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해당 사무를 수탁자한테 맡겨서 계약을 할 때는 3년이든 2년이든 길게는 5년 이렇게 해서 재연장도 있고, 또 연장할 때 심사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것을 또 위탁을 할지 말지를 사무 자체를 의회가 동의한다는 것은 좀 엇박자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정부분 재계약 재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조금은 또 다른 숙제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개정안이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 내에 그것은 다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반대로 건건이 기간이 종료됐을 때 새로 동의여부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주장은 계약기간 동안만 위탁을 동의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의회가. 그게 전제되어 있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사실 동의안을 낼 때, 애시당초에 동의안을 낼 때는 그런 기간을 전제해서 동의 받지 않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한 번 위탁 사무로 동의 받으면 그건 계속 위탁하라는 승인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직접사무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 이런 점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법령상에 지금 기준하고 위원 위촉에 있어서 충돌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법에서는 법이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주민들의 이익을 더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면 법에서 정한 기간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경력을 우리는 5년으로 강화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좀 강화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3년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비교하면 어느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업무는 사실 경험도 필요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자격을 강화를 해서,

전준호위원 강화했는데 그것이 입법취지하고 상충이냐, 아니면 입법취지를 더 강화하는 거냐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는 안 맞다고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지방자치법에 좀 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년 이상이니까 강화를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심의가 되지 않나,

전준호위원 이 해석을 받아봤어요? 3년과 5년의 이 충돌 나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법취지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조례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검토는 아니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법무사도 제외를 시키고 그런 것은 좀 더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인가요? 할 때 당초에는 20억 이상부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 예산과 재정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10억 이상부터는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법령에 입법취지하고 충돌이 아니고 그 의미가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을 감독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0억 이상부터 받는 것을 10억 이상부터 받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해석이 돼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로 이 조례 심의위원회 경력을 그렇게 한 것이면 상위법과의 충돌부분은 아닐 것이고,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활동이나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고 또 3년 이상이면 되는데 5년 이상으로 강화해 놓은 것이 그 참여권을 규제하는 것이면 입법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 법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걸 비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의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 이름 자체가 제 생각에는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겉장에 저희가 드린 자료처럼 위탁 동의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재계약 재위탁을 제가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예를 들면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줄 것인지, 이것을 YWCA에 줄 것인지, 다른 단체에 줄 것인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YWCA에서 하던 것을 YWCA에다가 주겠다 하면 그게 재계약이 되는 거고, 다른 데다 주겠다 하면 재위탁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신설할 때는, 신규로 할 때는 당연히 위탁을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한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는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이라고 그렇게 그 범위로도 다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생각에는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할 건지 정하는 거지 의회에서 여기다 똑같이 줘라, 다른 데 줘라, 이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거지.

○총무과장 최종은 수탁자 선정하고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재위탁을 조례에다가 넣으실 필요가 없다는,

○총무과장 최종은 위탁을 전에 처음에 줬다가 다시 연장이 되는 것은 재위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업체에다 줄 건지, 저 업체에다 줄 건지 그것을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례 체계상 맞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이것을 YWCA에 줄 건지, 말 건지는 저희한테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걸 위탁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만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조례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 사무를 집행부에서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저희가 위탁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왈가왈부 YWCA에 주네, 마네 이거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탁 하냐, 마냐 이것만 심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이게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는 공개모집 안 하고서 그냥 어디다가 하고 70점 이상이면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어떻게 7조 1항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위탁사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규칙상으로 명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한 없이 재위탁 하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하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7조도 바꾸셔야죠. “재위탁 할 때는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제7조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특별한 사정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든가. 이거 재위탁 하면 아주 그냥 관례적으로 공개모집 안 하고서 지금 하던 데에 그냥 편하니까 70점 이상 하면,

○총무과장 최종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제9조 2항 “센터의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것도 수정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위탁하고 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재위탁하고는 용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에 재위탁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올리신 조례안의 재계약에 해당하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도 안산시 전체 조례랑 비교를 했을 때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 재계약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고, 제4조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던 업체에다가 계속 주냐, 마냐를 의회한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표현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게 조례 없이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건 개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가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것은 개별 조례 없이 위탁을 하고 있고, 여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5조 제9호, 그러니까 이게 개별 조례에 없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위탁을 할 때 개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의안을 올리셔서 동의를 얻으셔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에 없어도 가능은 한데, 그 문제는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재위탁을 했을 때 기간 이런 게 조례가 있는 경우 어떤 건 3년이고, 작은도서관은 2년이고, 그 기간도 중구난방이고 재위탁 연임이라고 그러나요, 재위탁 횟수도 이 자원봉사활동은 1회인데 그런 게 아예 규정이 안 돼 있는 조례도 있고, 이것을 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기간이라든지 재위탁 횟수를 규칙으로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규칙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가 없어도 되는 그런 단순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이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기간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조례 정비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까지도 다 확인해서 이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다시 조정돼야 되는 그런 과정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설 조항에 제4조의5 4호에 그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게’자 ‘이해관계’가 오타가 있어서요.

○회계과장 박재근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위원회 이렇게 신설할 경우에는 위촉해제나 제척 이게 오면 기피나 회피 조항도 보통 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기피나 회피, 자신이 기피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업무 관련 있으니까 신청하고 하는 거고, 회피는 알아서 그냥 빠지는 건데 그게 큰 법적 규정은 없을지라도 여기 제4조의4 4호에 회피하지 않으면 위촉 해제 시킨다 하지만 이 조례의 체계상 제4조의5나 여기다 추가로 해서 기피나 회피 이 조항도 넣으시는 게 어떤가, 의견 제시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거기 외국인들 이거 투자했을 때.

이 표현에 관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100분의 5 이상으로 바꾸셨는데, 그러니까 10% 넘은 차액에 대해서 70%를 깎는다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희 간담회에서 이해하기로는 100분의 10이 넘으면 그냥 그 전액에 대해서 70% 깎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원인데 120만원이다 그러면 그 20만원에 대해서 70%를 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고 10만원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현이 좀 그런가 해서 제가 법률을 찾아봤더니 법률에 있는 걸 갖다 준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 이거 이자 꼭 줘야 하나요? 안 주면 문제 생기는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법에 이번에 2에서 6% 사이에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로 이렇게 정했는데, 각 시·군 저희가 할 때 보통 3%, 4%더라고요. 각 시·군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3%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66조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서 찾아봤더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갔더니 국제기본법 시행령 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또 갔더니 제43조3 가니까 그 이자율을 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가서 봤더니 지금 2.5%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 이자로 준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도금고 시중 기준금리 갖다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안 잡을 때는 각 시·군에 조사를 하니까 다 3%, 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도는 틀리고요 각 시·군은 다 3%, 4%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로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또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논의를 좀 하시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2%로 고정을 시키면 어떨까? 최저로 그냥.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2%도 되는데 저희가 시·군 조사를 하니까 3%, 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로 잡았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개별 조례에 약 3년, 최하가 3년이죠? 그죠?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하가 3년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3년이 아닌 데도 또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2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과 2년의 차이는 어떤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 조례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서 이게 2년이 효율적일 수가 있고, 또 3년이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한 조례에 의해서 특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볼 때 2년이면 너무 짧을 수도 있다, 또 3년이면 너무 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용에 따라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개별 조례가 사실은 재정이 정확하고 명확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보면 보통 한 해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재위탁을 Y 같은 데는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는 또 그런 단체가 잘 한다는 특성도 물론 체계적으로 있지만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계약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사하는 것은 패턴은 거의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한적인 게 되어 있어서 한 해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상숙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조례 앞으로 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 날로 발전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법무사 포함되어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고 활동경력이 3년에서 자격이 제한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된 것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공유재산 심의하려면 굉장히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무사 업무보다는 변호사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격을 조금 강화시켜서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특별하게 제한하려고 완화하지를 않고 강화해서 심사숙고하게 잘 하려고 해서 강화를 시킨 겁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넓은 범위에서 법무사여도 5년 이상 해당분야 자격이 주어지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되고요. 법무사를 뺐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변호사만 된다는 그런 산정된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전에 법무사 정도여도 이런 심의선정위원회 가능한 건데 지금은 법무사는 안 되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법무사를 제외시켰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넣을 수도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의 자격과 활동경력에 있어서 그러면 5년 이상이면 법무사를 제외한 다른 활동경력은 변호사라는 그게 전제 하에 활동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변호사 경력, 감정평가사, 회계사 경력 그게 5년이 넘은 사람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법무사라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그런 자격 요건에 가하다가 법무사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변호사로 강화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그런 선정과정에서 심의는 되나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런 면도 있는데,

주미희위원 자격요건은 강화하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불평등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것은 많이 오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다가,

○회계과장 박재근 기존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처음 구성을 하니까 그렇죠.

주미희위원 처음 구성에 그러면 법무사를 포함시켰다가,

○회계과장 박재근 법에는 법무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법무사는 빼고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변호사만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를 시킨 거고요.

주미희위원 기간 연장을 하면서 강화시켰고, 자격 요건에서 법무사보다는 변호사가 이 활동에 있어서 나을 것 같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게 그렇게 법무사와,

○회계과장 박재근 법무사 넣더라도 저희는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퍼센티지에 있어서는 먼저 송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미리 입금 받았다가 일단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 거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은 저는 가하다고 보는데요.

이자율 적용에 있어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이자가 낮아지고 있는데 3%에 대한 이자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적용이 금액이 크지 않나라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3%로 갑자기 하게 된,

○회계과장 박재근 일단 이자는 이건 법에서, 시행령에서 주게끔 2%에서 6%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사이에서 주는 건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금고 계약이라든가 국세 거기에 맞춰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각 시·군 알아보니까 3%, 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각 시·군·구 대략 평균이 거의 3%가,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변동을 하는데요, 매년 변동을 하는데,

주미희위원 매년 변동?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재위탁 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게 지금 내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규칙상에도 명시를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규칙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손관승위원 위탁기간 연장에 보면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럴 경우에 재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90일 전에 의견서가 들어온 경우에도?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에 대해서는 90일 이전에도 상당히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반 분기 전에는 미리 동의를 받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동의를 받고 그리고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다문화한가족지원센터를 예를 들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도 2013년 이후는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청한 곳이 많았었나요, 그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때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하고 행복나눔하고 지금 YWCA 세 군데가 있었는데 공개모집 거기에서 YWCA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년마다 성과평가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성과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1년마다?

○총무과장 최종은 성과평가는 부서에서 자체 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의견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한가족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사업이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동의절차를 안 거치고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 1년간만, 그죠? 준비기간 1년 동안만 외국인주민센터인가요? 거기서 관장을 했었고, 그게 맞는 건가요, 그 절차가?

○총무과장 최종은 아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지 실지로 자체에서 운영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탁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민간위탁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아까 전준호 위원님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 사무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약간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은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재위탁하고 재계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3년이 지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보고 3년이 지나면 이게 재계약을 하든 다른 업체로 재위탁을 하든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데요, 재계약 같은 것은 위탁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서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3년 지나고 연장을 안 하고 새로 뽑을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연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가면 6년 정도 지나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이 충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엄격하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있잖아요 이게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이잖아요. 수탁자에 대한 선정.

그런데 그것의 동의를 의회에 받는 것은 그것은 위탁여부하고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나온 부분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견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조례나 위임사무 대상으로 정하는 거지, 위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그것의 동의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판단이 명확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로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이고 견제의 기능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대법원에도 판례가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법의 취지로, 해석의 취지로 봤을 때는 아까 그래서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견제기능과는 별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다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재위탁에 대한 거, 재계약하고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무에 대한 것을 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시에서 총액인건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다만 의회의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이러는 거지 선정한 부분, 재위탁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은 명확히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무의 위탁이라는 게 그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무의 위탁기간도 끝났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사무의 위탁기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사무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기존 수탁기관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라든지 직영의 효율성이라든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내에다가 재계약 횟수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지침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평가를 통해서 잘 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규칙에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이후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현황이나 이런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11월 중에 다시 관련되는 부서를 교육을 다 시켜서 조례 개정안 취지대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재위탁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

○총무과장 최종은 총 기간까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총무과장 최종은 총 기간까지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지금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 조례가 개별 자기 조례에 있어서의 위탁을 하는 지금 센터나 위탁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거기는 몇 개나 되는 거죠? 파악이 되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조례에 저희가 위탁한 근거가 뭔지 그것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 드리면 현황을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전체가 1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 명시된 게 53개고, 그 다음에 개별 법령에 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한 47개고, 그 밖의 사유가 한 17개 정도 되니까, 하여튼 이 내용은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자료를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드리긴 드렸을 걸로 예견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뽑아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잖아요. 적용범위 3조인가 4조가 나오는데 범위에 타 조례에, 이 내용에 있지 않는 것은, 타 조례에 있는 건 이것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개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기간이 어떤지, 이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고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생활임금 진행과정에 대해 가지고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보다는 여기 전준호 우리 4선 의원님이 더 이렇게 생활임금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노동계 출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대표발의를 양보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여전히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삶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 및 그 하수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외주와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의 수준,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시장은 민간부분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고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2016년 생활임금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충렬 전문위원 채충렬입니다.

윤석진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안산시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특성상 소속위원들의 입장차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저임금제도의 현실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인 정책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임금제 도입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대상으로 사실상 안산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용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하여 법제처는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상 규정에 없는 생활임금제를 계약당사자에게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부당한 기부나 공금지출을 금하는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행정기관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해 법규로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적 기준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위당 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용역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계약법상 절차에 의해서 산정한 원가계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기부·보조 제한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물가수준을 비롯한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구체적 운영방안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2조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통해 생활임금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장려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소득의 불평등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생활임금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이 요구되며, 동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제정되어 11월중에 공포 시행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과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고,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법제처 질의답변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종합의견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어떻게 실시해 나갈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다수의 지역이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기상조라는 것, 앞서서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시기상조다. 그리고 임금제 도입으로 있어서 노동자 임금 상승이다 이런 것들이 일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한 해소, 그들의 생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요? 그들에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생활임금이라는 도입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걱정되는 문제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단 운용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건지 동시에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한 질문하고도 약간의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생활임금제를 법규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려들을 일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봤더니 그렇게 지금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시면서 이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상에는 지금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보면 민간까지 영역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디딤돌로 가기 위해서는 적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그걸 면밀하게 연구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민간영역까지 진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2단계까지 해 가지고 산하단체까지 진행되는 데는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영역까지 간 시·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와는 달리,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은 괜찮은데 산하단체까지도 갈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도 1차적으로는 시 직영만 먼저 가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1차는 시 직영, 이후에 2차적으로 산하단체요?

○총무과장 최종은 산하단체 가고요,

주미희위원 시 직영이야 결정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 산하단체도 이해 부분이 필요할 건데 시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서 그들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낸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 산하단체 이후에 민간영역을 생각해 보시겠다?

○총무과장 최종은 이 민간영역을 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치고서도 사실은 어려운 영역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시의 생활임금제 적용하는 게 한 3, 40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큰 목적에 의해서 임금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지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1차 시 직영에서 운영했을 때 연 비용추계가 대략 얼마가 나왔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한 9억 6천 나옵니다.

주미희위원 9억 6천이면 몇 명 대상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한 삼백삼사십 명 정도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9억 6천 정도?

윤석진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주미희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저는 노동자 인권 조례 자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비정규직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한 70%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임금 이 조례를 추진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사항들이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그냥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주게 되는 비용만큼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공단의 어떤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본인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본인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위헌의 소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안산이라는 어떤 공단배후도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라도 아무튼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아무튼 만들어서 임금인상 부분이라 든가 시민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만이 민간영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도움을 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생활임금제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생각했던 게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에서 직영하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제를 통해서 기본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윤석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여파로 해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제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다수의 고용자들이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이걸 실시하는데 딱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아직도 해결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탈감으로 계속 갖고 있을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해가면서 합의를 이끌어서 좋은 여파로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들을 노력하시고 생각을 해서 그 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불이익 받는 사람들한테 이 생활임금제가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는데 일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도입보다는 사실 운영에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따라가서 면밀하게 검토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시행시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실시하실 예정이십니까? 시행 시기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사실은 서두르면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금액을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 행정적인 그런 기간으로 산출해내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토의와 의결을 거쳐서 도입을 하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몇 달 정도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거쳐서 도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도 시행착오를 덜 겪는 그런 일정이라고도 봐집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실시여부에 있어서 졸속 돼서 급하게, 모든 위원들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 실시 시기나 또 그 외에 아까 우려됐던 문제들이 잘 정착될 수 있는 제도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를 보면 적용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만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걸 지급한다든지 지급하여야 한다든지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조례상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규칙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규칙으로서 해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준비해오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4조 같은 경우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책무규정을 뒀는데 4조에서도 책무규정을 두면서 3조에서는 적용대상만 명시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게 없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주미희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일단 가장 문제시되는 것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공사용역 등을 제공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그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총무과장 최종은 계약의 조건을 달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단가라든가 저희가 계약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법률에 위배되는 조건을 지금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어떤 사업이든지 계약을 하라는 공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단가산정을 하거든요. 인건비 얼마, 자재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부터 저희가 인건비는 보장하는 걸로 해서 권장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비용추계에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시 대상 단순업무라든지 상시근로자, 일시근로자만 비용추계에 포함을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출하신 비용추계보다 비용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직영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정확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추계는 아마 정확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담고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까지를 담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고요. 단계별로 추진이 됩니다. 1단계로는 저희가 직영하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요. 2단계는 산하단체, 그리고 3단계는 이런 위탁계약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생활임금 대상자 자료가 조금씩 틀려서 그러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346명인가요? 비용추계하면서 파악하신 숫자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346명이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346명.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다른 자료에는 또 3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135, 일시근로가 203명.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뽑는 시점마다 인원이 달라집니다.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마다 약간 다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346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손관승위원 2016내년 생활임금 대상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들을 보면 거기에는 또 369명인데요. 계속 이게 조금씩 변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단기나 이런 데서 기간이 끝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수치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에 생활임금 대상자가 346명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현재로써는 346명이 정확합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필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제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지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죠?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간신히 맞춘 비율이 약 35% 정도 돼요. 전체 30만명 중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일단 공공영역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지만,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민간영역의 확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부천시에서 제일 처음에 2013년도에 시작할 때도 그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안산시가 1차, 2차에 의해서 본청의 직영고용 그 다음에 산하기관, 그 다음에 3차면 결국에 민간영역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대책 당근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동친화기업 인증하는 방식들도 있고 있는데, 안산시가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큰 틀에서는 저도 포상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손관승위원 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생활임금 관련 조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거기도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산시는 후발주자로서 준비한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에서 시 이름만 바뀌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또 이게 저희도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준비를 했고 집행부도 같이 준비한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대답하시는 것들은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준비를 해 가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밑그림도 없나요, 지금? 안산시는 이러이러한 방법,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까지도 연구를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이디어도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든가, 지금 당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한 3, 40개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영역까지 접근하는 데는 없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서울시인데 먼저 추진하는 데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추진하면서도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우리 지역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열악한 기업한테 어떤 유인책을 가져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냥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공공기관에 한정지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도 아마 비슷한 고민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높아요. 그죠? 36.8%나 되거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그런 곳하고도 어떤 충분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비정규직인력센터하고는 여러 번 접촉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금액까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높으면 사실은 민간영역까지 미치는 그런 게 도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금액을 낮춰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계속 상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활임금 대상자들 지금 평균 급여가 얼마죠? 최저임금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346명이 사실은 120만원의 금액을 받는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필드에서 임시직, 일용직들이 받으시는 봉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한 100만원 정도,

손관승위원 112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노동자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이하 분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써 마련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말 그대로 바꿔 말하면 공적영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늘 수밖에 없고 경쟁률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저는 최소한 안산시가 늦게 준비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갖고 와주기를 바랐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대표발의 하신 윤석진 의원님이나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1차, 2차, 3차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대상 범위도 저희는 더 넓혔어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 설명 하시겠어요?

윤석진의원 예. 우리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21명이 다 발의 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도 했었고, 또 용역도 줘 가지고 용역에 대한 어떤 설명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비정규직센터에서도 우리 공청회에 참석해서 비정규직센터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산시에서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 줘야 만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민간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상당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임금 조례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9억이라는 예산을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데에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데 써야 되는 게 더 시로 봐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하지만 지금 어떤 전국적인 대세가 생활임금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20만명 이상 거의 3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떤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절실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어떤 비중을 더 많이 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같이 생활임금제를 앞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질문하시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같이 발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당초에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안으로 마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지금의 준비 정도, 특히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안이라든가 시 집행부의 이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추진의 현주소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서 조례상의 문구가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토론회장에서도 나왔지만 생활임금의 의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순기능이 있는 것인데 상대적 박탈감 이런 얘기처럼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임금이 제기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소비수준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빈약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힘듦,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차원의 생활임금의 개념이고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생활임금을 또 세금으로 주느냐 이 부분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엄연하게 우리 국내에서는 실정법 위반사항이죠.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과 권리구제 차원인 것이어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과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법을 그냥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된 법에 임금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최저임금이 OECD 여러 나라 또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임금수준들을 봤을 때 계속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노사민정이 모여서 1년 내내 해도 적극적으로 올려주지 않고, 서로 노측의 인상 요구안과 사용자 측의 인사요구안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민간 위원들이 절충해서 내년 같은 경우 5580원이 6080원 이 정도로 올라가는 수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상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채워주자 보전하자.

그런데 민간기업이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임금을 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가지만 이것을 강제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법이 그렇게 있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채우지 못하니까 공공이 자체적인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법을 논하게 되면 저는 이 조례에서 해석의 소지가 있지만, 판단의 소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법을 담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법리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상에 노무비 산정할 때 당연히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예가를 만들려면 원가 산정하죠? 그 원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에서 노무비는 우리시가 정한 생활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임금 노무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더 이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의 이득을 침해한다? 그러면 임금을 우리가 더 주도록 원가에 임금이 더 되어 있는데 그 임금에 노무비를 갖다가 다른 데에 쓰겠다는 겁니까? 기업이 자기 회사의 이득으로 가겠다는 논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지방계약법상의 충돌지점은 아니다.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임금액을 생활임금액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왜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기업의 종사자,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건데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인 확대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용대상만 있고 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 안산시의 준비 정도와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의 범위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또 제도적 뒷받침이 완비하지 않았는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직영근로자, 위수탁,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으로 해 놓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생활임금을 제대로 진단하면서 금액도 산정하고, 매년도마다. 그리고 적용대상도 우리시의 재정상황, 임금수준, 전체적인 경제상황 이런 걸 봐가면서 확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고정돼 버리면 생활임금을 막 올릴 수 없으면 거꾸로 올해 생활임금은 전년도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도마다 단순히 시장이 얼마 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그 대상과 범위들 금액 수준들을 진단을 해서 적용하도록, 그것이 그러려면 최저임금에 노사민정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우리시 안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민의 사용계든 노동계든 다 수렴해서 하도록, 필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 저는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런데 그걸 뭘로 줄 거냐, 이것은 집행권의 문제이죠. 의회가 못 박아서 공사현장에 인건비 말고 우리 수돗물 쓰는 걸 깎아줘라, 이건 강제할 수는 없죠.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안에, 아니면 이 생활임금을 가져가는 기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민을 근로자로 써라. 그랬을 때는 일정부분의 환류가 되는 개념에서 얼마든지 안들이 나올 수 있죠. 인허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인 가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를 일정부분 할인한다든지, 그러면서 민간한테 임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것들을 공공이 채워주는 이런 환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 고민하면.

그래서 그 고민의 지점이 아까 처음 말씀대로 안산시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안으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이런 일들도 하도록, 그냥 여기 본 날짜대로 9월달까지 임금 정하고 12월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됐으니까 그 행위만을 그냥 회의 열어서 한두 번 이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 위원회가 생활임금에 관한 연구 여러 가지 확대나 개선들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조례에 담은 것이고요.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도입을 해 나가면서 임금상승이 그냥 무작정 재원조달도 안 되는데 막 돈만 더 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에 맞는 적정수준을 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확대되면 법이 거꾸로 따라오는, 그런 선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만들어 가면서 법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자체들이 이런 임금수준들을 자율적으로 높여가면 저는 국가 전체의 최저임금 수준들이 따라오를 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올라주면 굳이 생활임금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의 자기들 가용재원들이 수백조씩 있으면서도 임금수준은 늘 노사 간에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다투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공공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는 답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준비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들을 넓혀가는 과정에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해서 발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의자든 제안자든 집행부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국가로 하여금 국내 전체적인 임금수준들을 좀 더 현실화시켜내는 그런 밑거름으로 작용을 하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또 질의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라도 3조에 따라서 적용범위 대상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적용범위 대상 확대하기 위해서 12조에 생활임금 장려 부분을 뒀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부당한 기부나 공공의 지출을 금하는 규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권은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우대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담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 조례로 가지고 충돌 나게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로 든 것처럼 민간이 이런 생활임금을 도입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 아니고도 다른 어떤 일들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면서 우리 지역 것을 썼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에서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법정주차장을 못하고 땅도 못 사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조례 시행에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지금 말씀하신 그 법리상의 충돌 나는 것들을 어겨가면서 뭘 해주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아지면 법이 적극적으로 바꿀 내용은 바꾸고 되지 않겠냐, 지금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자치권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거꾸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런 차원에서도 너무 중앙이 이런 것들을 옥죄거나 이런 부분이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조례 가지고도 자치권을 더 확보하고 확보해가는 하나의 기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활임금 수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9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진단들을 소위 말하는 아까 검토에서도 됐지만 사회적 합의, 위원회가 그런 합의들을 도출해가는 과정, 저는 그 과정도 임금을 얼마 높이냐 안 올리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그런데 우리가 정부도 노사민정에서 최저임금 합의하는 과정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안 되면 표결까지 하면서라도 결정을 해서 그것을 국민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평가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쌓여 가면 저는 우리가 어렵게 또는 더 어렵지 않게 정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손관승위원 의원님 의견은 현재 안산시가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를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전준호의원 지금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처음 시도하면서 그랬지만 어떤 지자체는 이게 이런 논의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단체장의 집행권 또 재량권의 적극적인 행사, 예를 들면 임금수준은 법으로도 그렇지만 최저임금법상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도록 하고 법에 여러 가지 직종들의 임금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 내부의 직영에만 우선 적용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한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집행부가 얘기할 때는 시 직영 공무원 더하기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중에 도시공사에 생활임금 적용가능 대상자까지도 함께 안을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논의과정에서,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체 진단과 지금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치면서 우선은 집행부 직영근로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후퇴한 겁니다. 그건 상황 진단과 여러 가지의 말씀하신 사회적인 협의나 공감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반복했던 것처럼 이 진단이 되면서 저는 확대 내지는 축소,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역량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죠. 마냥 늘려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 직영으로서 출발하고 나면 이것이 하나의 유인효과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시민 세금 내주니까 시에서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자들은 자기네들만 임금 더 가져가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취지가 어떤 것이냐는 것들이 좀 더 이해되고 확대되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저렇게 공공이 먼저 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올라갈 거라는 소위 말하면 순기능적인 기대효과가 더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임금차별, 공공이 세금 갖다가 또 임금만 더 주네,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지만 공공이 그런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은. 오히려 국민들이나 시민들, 민간들 선도하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적인 관점에서 이 임금 문제를 바라보면 저는 얼마든지 시민사회를 좀 더 나은 임금수준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지자체는 이것을 심의위원회 이런 게 어려우니까 단체장이 직권으로 얼마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으로. 우리 가용재원 속에서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제도화 되면서 조례가 뒷받침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의원님. 노동시장이나 근로시장의 개선으로서 지방재정의 재투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임금을 올려주면 그 임금이 전체적인 물가상승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에 소위 말하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그러면 그것이 총액으로 따지면 물가에 영향을 경제 물가 이론상으로도 그것은 99.9%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수준의 금액이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지역사회에서 환류 되는 만큼의 효과는 있는 거죠. 내가 저축을 더 하든 아이들의 양육비를 더 보태든 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성남시 같은 경우 지역화폐 내지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 유가증권 형태로 현금이 아닌, 그래서 우리시의 세금으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지만 그 돈을 우리시 안에서 소비해라, 그만큼을. 이것이 하나의 유인책이죠. 또 자치단체 세금으로 지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돈이 우리 지역에서 쓰이도록, 그래서 그런 제약을 하고 저희 토론회 때도 그런 제안도 했는데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한 15, 20만원 연간 이 정도 상승하는 부분인데 그 돈이 실제 내가 가계에서 쓰는 데도 궁해 죽겠는데 그거 준다고, 그거 줬다고 지역에서만 쓰라고 하는 것도 또 한편에서는 당사자한테는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 그러면 15, 20만원 되면 50%는 현금으로 주고 50%는 지역에서 쓴다든가 이래서 세금을 주는 시민들의 환류, 아까 말씀하신 재투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같이 나누는 거죠. 임금이 오른 만큼의 내가 나 혼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안산 세금으로 받은 거니까 외지에 사는 사람이 거기 자기 동네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절반은 안산에다 소비하게끔 하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초안 발제할 때도 그런 내용도 담았었습니다. 같은 논의해보자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임금이 오른 만큼 지금 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환류되는 것이고 이게 선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벌어다가 엉뚱한데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진의원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용역심의 결과라든가 이런 거 발표할 때 제가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반대적인 급부에서 제가 많이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으라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최저임금도 주기 힘든 기업들이 상당부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용창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제가 반대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공공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기업에도 그만큼 어떤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공공에서 작은 숫자이지만 아무튼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도 민간영역에도 어떤 임금인상의 어떤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최저임금의 문제점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거 이상은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건데 거꾸로 이 기업인들이 최저임금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노동운동을 한 30년 하고 있지만 제가 초창기에 노동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최저임금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상 임금을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크든 작든 대부분 보면 신입생들을 그냥 최저임금을 줘요. 기본급을 그냥 최저임금을 줘요. 최저임금을 주고, 물론 기업들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것들은 복지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무조건 지금 대부분 보면 연봉 책정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임금을 산정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런 어떤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임금을 충분히 더 줄 수 있는데 더 못 주게 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지금 현 실태가 안산시에서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70%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생활임금제를 하면서 그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는 아무튼 대부분 비정규직이 없어야죠. 그죠? 비정규직이 없어야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어야 되는 거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생활임금제가 도입이 되고 나면 부정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식사하고 하시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식사하고 또 다시 시작할까요?

이상숙위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주미희위원 네,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바로 조금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발의한 하나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하는데, 윤석진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생활임금제 도입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윤석진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최저임금법에 위반해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기업생산이 저하되는 그런 일자리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윤석진의원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시기상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권이고 수도권이고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임금제라는 게 임금근로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네.

윤석진의원 그래서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상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단지역 같이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안산시로 봐서는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왜 그런가 하면 부천이 제일 먼저 시행했는데 부천하고 우리하고 주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비슷해요. 부천도 중소기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도시 생활임금자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노동자 임금이 상승이 된다면 그래도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큰 그런 회사는 괜찮지만 소규모 작은 회사에서는 노동자 임금이 상승돼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저희 안산시 재정 악화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의원 물론 그 부분은 우선 현행법상으로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진의원 그래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민간기업은 우리가 장려사항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이 생활임금을 안 준다 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어요. 강제조항은 없는데 단지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함으로 해서 어떤 민간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봐라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최저임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만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그런 지표를 선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라는 게 근로자하고 사용주하고 어떤 계약 관계인데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기업에서 생활임금제를 다 이렇게 주라는 그것은 너무 우리가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기업이 물론 기업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그래도 기업을 유지하려면 생활임금 정도는 근로자한테 줘야 만이 그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쟁사회인데 최저임금도 못 주고 생활임금도 못 주면서 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어떤 경쟁성에 있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이상숙위원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못 줄 수 있는 형평성도 있다라는 것을 강구했을 때 그분들이 즉 말하자면 생산을 해서 판매수익을 나와야 생활임금 보조도 주고 임금제도 주는 데도 그게 안 돼서 다른 회사는 생활임금제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에 주는 그런 것을 못 줄 시에는 천상 사업자인 측이 뭐하겠어요. 그죠? 내려놔야 되겠다 했을 때에 문제점도 강구하셨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안과 대책이 있나요?

윤석진의원 여기 서두에도 설명했다시피 생활임금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8시간 일해서 받아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윤석진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회사들은 그 부분 외에 상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지금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 일을 했는데 주지 못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역할보다는, 좋은 영향보다는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업이 어떤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들도 나름대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정부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것에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윤석진의원 그 부분도 임금을 못 준다면 저는,

이상숙위원 그렇게 정도 해도 오죽하면 그런 분들이,

윤석진의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기업 아닌가, 그런 분들 같으면,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높은 잣대만 보시지 마시고요 밑에서 허덕이고 해야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저소득층 사업장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만은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안을 제가 묻고 있는데 그거 대안이,

윤석진의원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무튼 21명이 그런 대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시 행정에서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제가 궁금했던 점은 윤석진 의원님께서는 30년 동안에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많은 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낮은 노동자에 대한 대변인을 해야 되는 반면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된다면 끌어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형성이 되면 이걸 과연 어떻게 더 미비한 데는 어떻게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대안과 대책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석진의원 제가 어떤 단순 생활임금을 못 주는 어떤 기업들의 그런 것 부분까지,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에서,

윤석진의원 못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윤석진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언급하기는 아무튼 지금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단, 여기 우리 조례에도 담다시피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정도로 유인을 해서 생활임금을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생활임금을 줄 수 없는 회사들한테 강제로 생활임금을 주게 해 가지고 그 회사가 도산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련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우리 전 의원님.

전준호의원 이상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에 적정임금을, 최저임금 외에도 적정임금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없잖아요.

전준호의원 없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 생활임금, 개념을 생활임금으로는 특정하지 않지만 최저임금 외에 적정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서 국회에 제출되고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내지는 그 이상 생활임금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노력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방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들을 해 와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이 나중에 따라와서 바뀌어지는 그런 거 숱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아직 그러면 국회에서 개정은 안 되어,

전준호의원 그렇죠. 확정은 안 됐지만 심사 중인 거죠.

이상숙위원 심사 중에 있고 아직도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저희 안산시나 인근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형성화가 되어 있다고 할 때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준호의원 지금 현재 이 법이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생활임금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에 대해서 누가 지금 법에 없다고 해서 제소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문제가 생겼을 수는 없나요?

전준호의원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돼서 시행을 멈추라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왜, 사회적 흐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재량권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첨예하게 법리적인 잣대를 놓고 제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것에 대한 공감대와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법적인 준비가 안 돼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안을 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더 민간으로 확대하는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확대, 2017년도에 서울시는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정부에 입법기관에 법적인 그걸 더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연동되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임금수준들을 올려주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임금을 갖고 고민 안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기업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걸 계속 강조하고 권유하면 힘들지 않겠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권장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논의가 한쪽에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생활임금 받는 사람들과의 그런 편차, 기업이 또 임금상승의 요인으로 된다. 노쪽에서야 안산시는 이러이런 기관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안 줘,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회사가 안산시에서 생활임금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우리 노동자들은 더 받네 임금 낮춰야지, 거꾸로 이런 역전 논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내가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더 받고 있는데 안산시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수준을 근거로 해서 사측에서 임금을 낮추자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조례로 기존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 이 생활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주문조항을 담은 그런 조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상숙위원 잘 알겠고요. 저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게 임금을 정말 생활임금 조차도 그 범위 내에서 주지를 못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뛰어나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못 있겠다. 기본으로 정해 있는 거 안산시 타 쪽에서도 기본으로 주는데 우리 회사는 여건상 재정상 못 주는 데니까 난 안 있겠다 하고 사표 던지고 나간다라고 친다면 그 회사는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 꼭 필요한 하나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퇴된다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문제화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준호의원 지금 우리가 직종이나 공단에, 특히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 기업하면 여러 노동단체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임금수준이 그렇게 흡족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흡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이것이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기조로 작동한다고 더 이렇게 악영향 역효과가 있다고 했으면 도입도 안 됐겠죠. 다른 선진국들 이거보다 더, 어떤 데는 그 임금 수준에서,

○위원장 나정숙 죄송하지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저는 50%까지도 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임금상승의 유인책도 되지만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악영향보다는 순기능이 더 있다라고 진단된 것이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수준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1천억이 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재정적 인프라들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 중소기업 쪽에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 자체 재원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운용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대책들이 또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백억씩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 1년에 한 15만원 내외 이것이 오름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이 무슨 한계상황에 부딪쳐서 어려워진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은 저희들이 없지만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중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형성을 가졌기 때문에 21명 의원이 다 전체적으로 발의안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가장 잘 형성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추천, 약 9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 대상으로 위원회가 선출될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무래도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막연한 대답 말고 구체적인 대답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막연한데 당연하죠, 어디나. 전문가로 한다라는 말은 맞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큰 틀에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기 전에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분으로 해야 객관적인 그런 산출분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임금 결정 산출식이 처음에 용역 중간보고에서 만들었던 거랑은 좀 변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거기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때는 2인 가구에 관련한 가계지출로 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용역에서는 2.6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는 3인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6873원은 처음에 산출한 시급하고 얼마나 차이가 되나요?

전준호위원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 과정에서는 6548원 안도 있었고, 또 8441원 안 도 있었고, 지금 6873원 이게 세 번째 안인데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로 제시된 조례안에 6873원이 있었고, 또 9039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을 용역 과정에서 도출하면서 지금 금액수준으로 보면 낮은 순서로 두 번째 금액 수준입니다. 그 기준들은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 적용도 2.69명을 적용한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상용근로자의 50%를 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왜 가구 가계지출로 안 하시고 상용근로자로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3안으로. 네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때 세 번째 안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뒤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 조례의 제정 현황이 있잖아요. 한 30개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총무과장 최종은 4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의 생활임금과 관련한 시급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시급에 대한 부분하고 시행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최종은 아, 시행여부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것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지난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경제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대의회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인 의식개혁,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과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을 포함한 마케팅 사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와 같이 매매참가인의 신고취소, 안 제50조에서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안 제52조에서 불량 출하자의 제재방법 조항, 안 제118조에서 벌점제도 조항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 제80조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 통보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중도매업의 허가 근거 규정 및 안 제116조에서 행정처분의 기준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충렬 전문위원 채충렬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 부분에 한정하고 있던 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기존에 지원해 오던 소규모 시설개선,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정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요구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지정·위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정비 지시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매매참가인의 신고 취소, 불량 출하될 제재 방법, 벌점제도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재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80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중도매인 간에 거래된 결과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매매참가인의 신고가 취소되거나 불량 출하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동 조항을 비롯하여 벌점제도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3조 2항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딱 지정이 돼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 소상공인 이 사업은 일반 그런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해야 이 사업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자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고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센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보기를 중기청에서 설립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시장진흥공단 안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맡아서 할 수 있느냐고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거기는 중기청 자체 사업만 해도 여력이 없다. 우리는 그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중기센터내에 시장소상공인센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말고는 다른 전문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도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을 볼 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는 주로 연구기관이지 이 사무를 할 그런 성격의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출자한 기관에다가 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래도 사업제안이나 위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공개경쟁을 하면 첫째는 업무성격이 좀 그렇고요. 이것을 또 하다 보면,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금액이 이게 입찰 같이 이렇게 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첫째는 업무의 성격이 안 맞고, 둘째는 또 금액을 낮춰서 업무에 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너무 독점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대안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어쨌든 이 업무가 다른 데 이런 민간단체 같이 이렇게 역량 노하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시장진흥공단 이외에는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중앙에는 중기청에서는 시장진흥공단, 도에서는 중기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없어요, 민간에서는.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100%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는 없나요,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축제 부분이 특히, 홍보 축제 마케팅,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중기센터에 위탁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늘은 것은 마케팅 비용이 좀 늘었고요. 마케팅 비용 1억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물, 팸투어, 모바일 늘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걸 총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이 느는 만큼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들도 잘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것은 정산검사, 위탁 준 것은 정산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정산검사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정산검사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물론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소상공인에 관한 것들 계속 예산이 느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꼭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막연하게 지금 사업위탁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이것을 지원 근거를 둔 것은 내년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것의 밑바탕을 두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한 거고요.

이번에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보고도 못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에 기반을 지금 이번에 내용을 넣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특례보증만 있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조에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지원해서 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탁해서 협약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이걸 경쟁력향상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안산에 상권이 상가가 많고 해서 상권 활성화 기구가 설립이 돼야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명분이 됩니다. 상권 활성화 기구가 없을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민시장 이외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권 활성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하자면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사업을 또 해야만 그걸 통해서 또 상권 활성화 기구를 설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이 조례에 이 부분이 또 삽입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간담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간담회에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서 다시 특례보증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상인교육이라든지 상권 시설물 설치 지원도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했었는데 이거 말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른 것들도 검토하신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 이외에 현재는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냥 여기 포괄적으로 담고 위탁사업 형태로 다 내보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여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거 연도별 사업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사업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상권 활성화 기구 설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기구를 다시 관내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상권 활성화 기구를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 부분을 하자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앞서서도 경쟁력향상 지원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묻겠는데 조례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이걸 명시해서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만 넣고 그 센터 지정에 있어서는 그 차후로 다시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로 해 놓으면 차후에 다른 데로 지정했을 때에 대한 것들은 또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에 다른 기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면 여기에 이 지원센터에 당연시해서 이게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그런 기구가 설치됐을 경우, 그런 센터가 또 확대됐을 경우 거기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닌, 그러니까 사업에 추진하지 않았던 다른 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미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어디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방안들이 있잖아요. 근거 예시되어 있는 기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위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주미희위원 조례에 어떤 기관을 명시하는 건 참 위험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데요. 조례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센터를 딱 지정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기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 같은 것들이 계속 마련이 되면 이런 센터들은 계속 발굴이 될 것 같고, 센터 발굴이 됐으면 여기에 이 조례에 센터를 명시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것까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관련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청 같은 경우는 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된 거고요. 도 같은 경우 중기센터인데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관련 돼가지고 현재로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민간에서는 설립이 되기가 사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설립한 아까 기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연구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설립한,

주미희위원 연구기관 여기에 문의를 하거나 이런 예가 있는지 확인은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민간에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진흥공단이 중기청에서 설립한 안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네가 하면 협약해서 할 수 있냐니까,

주미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조례에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센터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의 예를 보면 기존에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시설자금으로 거의 많이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기존에 나갔던 여기 지금 새로운 3조에 신설하는 것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중에서 어디 부분에 제일 많이 지금 지원이 됐었죠, 그 동안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동안에는 마케팅하고 특례보증이 가장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금액상으로는 특례보증이 많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일단 안은 그렇게,

주미희위원 그 부분이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특례보증은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상관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지원 필요사항에 있어서는 이것은 딱히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쟁력향상이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주로 교육사업, 상인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상인정신을 하기 위한 게 가장 먼저 교육사업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노후시설이라든가 현장을 방문 해 가지고 컨설팅,

주미희위원 교육사업은 기존에 이 조례 없이 지금 시민시장에서 해 봤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인대하고.

주미희위원 상인대학이요? 시민시장 외에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외에는 저희가 기타 상권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기청에서만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시민시장에 상인대학에 했던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교육사업에서 상당히 어떠한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시민시장은 상인대학과 점포대학을 해서 상인들의 많은 의식이 제고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경쟁력향상이라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지금 교육사업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경쟁력향상 사업에 분류를 하자면 먼저 교육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업종이 너무 난립되고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업종 컨설팅을 통해서 업종전환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경쟁력향상 지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 따로 또 거기에 분류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교육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민시장에 한 번에 해 봤던 그런 결과를 갖고 이 조를 넣어서 신설해서 여기에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어떤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그게 옥상옥처럼 또 무엇을 하면 전부다 워크숍 가고 교육하고 그런 데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게 관례화 될 수가 있거든요, 교육사업은.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이 교육사업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인대학 같이 이렇게 계속 단계를 통해서 1단계 교육, 2단계 교육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거지 단기교육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무엇이든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의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하나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교육사업에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지원해가는 것에 대한 차후에 그런 경쟁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서 파생됐던 그 효과들 결과들도 한 번 봐서 점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과분석 같은 것들은 지금 되어져 있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비용추계인데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비용추계 첨부 안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경쟁력향상 사업은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주미희위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실시됨에 따라서 새롭게 얼마나 더 예산이 증가되고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예측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쟁력향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안산에 많이 어려운 이 상권을 시민시장 이외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기에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또 상권 활성화 기구를 설립해서 국도비 사업도 받고,

주미희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해 왔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것도 이 차제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해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분석 제가 보기 전에도 제가 메모했던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지원되고 이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이외에 지원돼야 될 예산 같은 것들을 산출해야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사업에 대한 그 다음의 효과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했다. 시민시장에서 상인대학을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첨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어떤가요? 성과분석이나 시민시장 상인대학에 대해서 결과 나왔던 건 지금 분석돼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상인대학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중기청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은 안 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실시함에 따라서 얼마나 예산이 더 추가될지 비용추계 되어 있는 거 예산 근거도 하나도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에다가 내용을 넣지를 않은 사항이죠. 이것은 여기에는 소상공인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만 넣은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들도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교육사업 쪽에서 더 지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미희위원 그거 조례 전에 못 뽑나요, 자료? 그러니까 내일 의결 전에 자료 제출 못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경쟁력향상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상임위 화요간담회에 보고 드릴 그런 지금 상황이 못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하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사항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업무 간담회에 안 돼 있어도 지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한 상황을.

주미희위원 자료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시해서 위원들이 이해도에 있어서,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좀 첨부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실 시간 있으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불량출하자 이거 관련해서 등록 취소시키는 거나 제재하는, 또 벌점 없앰으로써 법에 없는 그런 것을 없애시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게 되면 원래대로 개정안 말고요 그냥 두게 되면 이게 법령에 위반이 되는 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이 부분이 농식품부하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 법규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된 건데요. 상위법령인 농안법에 근거 없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했다 그래 가지고 정비토록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삭제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삭제했을 때 분석을 다 해 봤는데 큰 관리운영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매매참가인 신고 취소 규정이 삭제된 항 중에서 3개월간 연속해서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산지유통인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등록 후에 2년 연속해서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취소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 규정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나머지 항이나 호 같은 경우는 농안법이나 아니면 벌칙조항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록이나 신고한 후에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매참인 신고된 게 9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인들 같은 경우 한 299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면 어쨌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자율 정비하는 그런 이게 삭제가 된다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근거 없이 그냥 정비를 등록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산지유통인 등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 취소를 시키는데 이 규정이 삭제가 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일제정비 해 가지고 대장등록 된 것은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나머지 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안법에 다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벌칙조항이나 행정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저도 관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걸 찾아봤는데 제29조에 산지유통인 관련해서 저희 현 조례 제50조 4항 1호 이것을 등록을 취소해라, 말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중개업무나 판매를 했을 경우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지유통인.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라도 법에 있으니까라기보다 조금 제재하는 사항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법에 있는 정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희가 넣고 싶어도 이게 중앙에서 규제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로 등록을 취소시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4항에 보면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농안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벌칙조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안 담더라도 농안법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위법령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하위법령에서는 지금은 안 다루는 그런 법령체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벌칙조항이라든가 제재조항이 있는 것을 갖다 똑같은 걸 다시 기술하면 이 법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규제된 건 다 빼내고 오히려 그런 식의 법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루고 상위법령은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조례에서 하나만 보면 될 수 있게끔 하면 편한데 상위법령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안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제50조 옆에 부제에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 등록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이 사라지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항에 대한 제목은 그렇게 바꿔야 될 걸로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이 벌점은 이게 시가 도지사한테 허가 받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낸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개설허가는 도지사가 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한 건데,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벌점 같은 거 해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도인데 이것도 안 된다고 지금 시정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 규정도 상위법령에서 어떤 근거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았다 그래 가지고 삭제하도록 된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로 벌점 매겨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행정처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의 기초자료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기초자료로 쓰겠다고, 운영 취지에서 사실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 대안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체 평가를 합니다. 중도매인 한 105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에 거래질서 위반 관련된 부분은 벌점을 부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부진평가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갱신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반영해서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벌점제도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 조례에 들어 있는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조례 85조에 담겨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탁 관련해서는 앞에서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기존에 제3조 신설하셨는데 이게 3조 1항을 보면 이게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시잖아요. 2회 추경에 상권 활성화 워크숍에서 500만원 올리셨고 본예산에도 각종 교육 예산들, 팸투어 1천만원, 상인견학 510만원, 권역별 마케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사업 3억, 소상공인 교육 1천만원 등등 해서 각종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직영으로 이렇게, 지금 위탁하시겠다 하니까 직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잘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해 오시던 사업을 굳이 위탁하시려는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내년도에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사업해서 신규로 상권 활성화, 기존에 사업도 지금 위탁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경쟁력향상 사업을 새로이 추진을 하고자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경쟁력향상을 지원하는 게 견학이라든지 마케팅, 환경개선, 교육 이런 게 다 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걸 위탁을 하셔야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탁도 우리가 중기센터에 지금도 위탁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목으로 잡으셨는데요, 본예산에. 위탁금으로 잡으신 게 아니고 팸투어 1천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팸투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팸투어 사업도 어차피 우리가 팸투어 추진하는 기관에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 주가 경쟁력향상 사업에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위탁을 줄 거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왜 꼭 중기센터에다가 줘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것을 말씀드리면, 1, 2, 3, 4번은 하나하나의 조항을 만들어 넣은 거고, 다섯 번째 있는 것은 그거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서 범위를 넓혀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 다 위탁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줄 사업이 있고 직접 사업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그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동안도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 왔고 앞으로도 대안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어떠한 관계가 또 더 좋은 데가 있고 또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보고 사항에도 우리 경제혁신센터라든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다 하고, 그 상황이 담당국장으로서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변경될 일은 거의 미약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해 놓고 몇 년 뒤에 다른 것이 생긴다면 그때 조례를 담아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 내용 이걸 빼고 그것을 사실은 규칙이나 저희 다른 그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다가 조례 안에 특정한 단체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여기에서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다른 소상공인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실지로는 이 위탁과 관련한 것을 이 소상공인 지원에 넣은 조례는 거의 없어요. 쟁점은 실지로는 여기서 이자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이자 보전율 연 2%냐, 4%냐 그 다음에 3년이냐, 5년이냐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리 시·군 조례는 최근에 금년 들어서 개정한 데가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담지는 않았고 경기도 조례에는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서 담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조례에 꼭 굳이 여기에 이걸 안 넣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여기서는 위탁할 수 있다 해 주시고 대신에 그 뒤에 부칙에다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걸 하나 더 넣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TP 안에서도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위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우려가 송바우나 위원님 아직 끝나지 않으셨는데 이런 상담 지원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소상공인들은 제가 만나 본 소상공인들은 외국에다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팔 그런 것들에 대한 번역이나 이런 거 대개 어렵고, 그러니까 뭐가 사소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밀접하게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무겁게 정책연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밀접하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것을 담은 내용이 3조 1항 3호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수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판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같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기존에 직접 운영을 하시던 걸 왜 위탁하시려나 하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존에 기이 해 왔고요. 위탁한 것은 우리가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중기센터에, 우리가 직접 할 사항이 못 돼서 경영개선사업은 중기센터에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 나머지는,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산에 어디 잡혀 있죠, 예산서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경영개선사업이 올해 3억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3억.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민간경상보조인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협약, 위탁이 아니라 협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협약입니다. 자부담해서.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으로 주신 거잖아요. 보조금은 이게 예산 결산 남으면 이게 되는 거고, 위탁은 퉁 쳐 가지고 줘 버리면 잔액이 없잖아요. 3억 주면 3억 이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출연금만 그게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은 전부 다 정산해서 전액을 다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굳이 위탁을 해서 하셔야 되는가, 지금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이걸 위탁대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전문지식 요하거나 이런 부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주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저희가 소상공인 경쟁력향상 사업을 추진을 한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 조례안 올리실 때 비용추계서를 안 올리셨어요. 이거 말씀대로라면 같이 올리셨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내년도에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안만 제출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간담회도 설명을 드릴 그런 사항도 못 되고 해서 그랬는데요.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계를 한 번 잡아서, 추계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하고 예산액 추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한 업체에다가 이거 위탁하는 거 앞에서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자보전율 연 2% 이내하고 3년 범위 지원은 저희 시에 어떤 이유, 특별하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자 차액보전은 도 조례에 담겨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도 조례는 그렇지만 또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의 대책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소상공인이 사실은 굉장히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라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지로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이 조례 지금 입법예고하기 전에 혹시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런 이자보전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 달라라는 의견 같은 것은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리 기존 조례에, 개정 조례가 아닌 기존 조례 제4조에 보면 연 2%로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에서는 안 다룬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나정숙 이런 고민은 이번에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더 추가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좀 변한 것이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한 게 첨삭된 거고, 저는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보다 조금 이번 개정할 때 더 지원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지금에 있어서 더 지원될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비교하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연 4% 이내에 5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산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와서 뭔가 일을 하면 혜택이 좀 있다, 이런 전반적인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지원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물질적인 그런 현금지원보다도 이번에 삽입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상인들의 현물지원보다도 나머지 그 외에 지원을, 포괄적인 지원을 지금 4항을 사실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도 하고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계획 수립도 하고요. 또 경영안정지원도 하고요.

그런데 그 경영안정지원에는 우리 여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상인의식 개혁, 선진유통 개혁, 소규모 시설개선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는 제가 보기에는 경영에 상담이나 또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또 정보를 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대기업 이런 사람들보다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러한 조금 유익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게 보다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원에 관련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상공인 사실 여기 지원 위원회는 저희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는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에 대한 그 지원 같은 경우 우리 여기에 포함된 것에 보면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꼭 그 문안이 들어가야만 그게 아니라,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여기 경쟁력향상 지원 1항에 1, 2, 3, 4, 5호 여기에 이 모든 사항이 사실은 여기에 다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그 지원에 관련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저희 안산시의 지원계획 수립이 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개별계획을 해서 하는데, 연초에 이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내년에 소상공인과 관련한 지원의 계획 혹시 만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개별계획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주 사업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업과 연관 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8억 7593만 1천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 4200만원, 국도비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2억 5693만 1천원, 국비사업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 8550만원, 국도비 사업인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1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평가방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및 성과를 평가하여 평균 점수가 72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충렬 전문위원 채충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지원사업과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만 운영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축적해 온 민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위탁시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으나, 동의안에서는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인 2017년까지 2년 동안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고려하여 재위탁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3년부터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서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단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상시 재위탁 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재의 수탁기관을 비롯한 다른 청소년 단체들의 수탁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반영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청소년회죠? 거기서 수탁기관으로써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최초 수탁일이 2003년인데 꽤 많은 기간을 수탁을 했는데 제일청소년에서, 그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한 게 몇 번이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공개모집은 계속 해 가지고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2년씩 3년 했다가 2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만 접수를 해 왔고,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지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연장 했잖아요, 11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시에다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90일 이전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다 연장신청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손관승위원 그것에 따라서 30일 이전에 평가위원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2015년 8월 26일날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서 재위탁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서류를 평가를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90일 이전에 공개모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이게 위탁기간이 재위탁이 끝나면 다음 2년 후에는,

손관승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번에 끝나고가 아니고 지금 13년 동안 해 오면서 90일 이전에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인 거지 이번에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나정숙 그 전에 한 적이 있냐고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는 조례에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것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1년을 재위탁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있는 그 사항으로 해서 청소년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이런 시행규칙 제2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저번에 2012년도에는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정하게 선정한 사람들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선정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들도 지금 다른 기관에 소속돼서 수탁업무를 하시는 곳들이 꽤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심사위원 중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만 김종석 씨라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 관장만 지금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하고 청소년세상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위원 중에는 김종식 위원만 한 분 계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가 대표자가 이춘화 씨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춘화로는 거기 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소장님이 이춘화 씨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손관승위원 이 분이 몇 곳에 지금 센터장으로 되어 있나요, 소장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한 군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손관승위원 여기 한 군데가 아닌데요. 세 군데에 있으시던데요, 이 분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그 업무를 위탁업무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탁업무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중복돼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알았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12년 동안 위탁 운영 받아서 하면서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문성과 경험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평가를 지금 재위탁 할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재위탁을 하기 위한 행정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위한 행정수단의 일환이고요.

그동안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신 것들이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추진실적에 대한 건 저희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성과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성과분석도 없이, 그러면 공무원 분들께서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계속 재위탁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이 끝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도 한 개 단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손관승위원 그 얘기도 할 건데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왜 한 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안산에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청소년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청소년들, 들꽃세상부터 시작해서 안산탁틴내일까지.

이런 곳에서는 왜 안 들어왔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글쎄, 저희가 경기도까지 풀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신청은 한 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비슷한 수탁업무를 받아서 하는 곳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상대 기관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청소년회가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것에 대한 것에서는 반론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정확히 평가도 하고 다시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수탁을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이거대로라면 수탁업체를 지정해놓고 결국에 의회에 동의를 얻으러 오시는 거예요. 수탁업체에 대한 것은 의회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만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류대로라면 수탁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밖에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로 할 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원래 60점인데 10점 더 올렸네요. 70점으로 왔네요.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꿔 물어볼게요. 지금 수탁선정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심사를 그동안 다른 비슷한 것들도 해 왔을 테니까요. 그 기간 동안 기준 점수 미달이 돼서 공개 모집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없죠, 한 번도?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선정심사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선정심사위원들이 그 전문가들이,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뭐 나쁘다 잘못했다 그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해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율성도 더 높아지고 전문성도 뒷받침이 되는, 한 군데서 장기적으로 해서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식이 되면 결국에 운영비 3억 4200 대다수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조 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청소년단체에서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여러 단체를 놓고 평가를 해서 좋은 단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람입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12년도에 보면 한 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걸 평가,

손관승위원 이게 왜 한 개 단체밖에 들어올 수 없냐 하면 민간위탁 사무 조례 11조에 따라서 90일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존 수탁업체들이.

그러면 A라는 기관이 냈으면 다른 데서 내기 힘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관내에서 똑같이 수탁사무를 나눠서 하는 기관들이 태반인데,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구도 만드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의견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제가 조금 부연설명,

손관승위원 아니, 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도비를 같이 받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수탁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단지 기존 사무 위탁에 따라서 관리업무 형태라면 제가 볼 때 이거 굳이 평가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모집하고 그럴 때는 청소년단체에도 개별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공고만 끝나지도 않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서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가 아니고 항상 결과물들을 주세요, 결과물들을.

아셨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역 진흥을 위해 행자부와 전국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각종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측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출연금 증액 요청에 따라 전년보다 125만원이 증액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재정 출연을 위한 관련 규정이 작년 5월 개정되면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게 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연구원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 연구,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발전과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의 출연금으로서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5,376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5,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수요증가율, 누적손실액,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출연금 증액요청에 따라 10억에서 3억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규모는 총 16억 8,3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억 4,369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4,3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경비는 2,680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산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및 청소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예산규모는 총 32억 5,6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5,6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10억 4,200만원을, 청소년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02만 2천원이 증액된 2,482만 3천원을, 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5% 감소한 3,9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충렬 전문위원 채충렬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출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제공 능력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기본재산 200억원 조성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및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운영비 성격으로 개별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다”가 아닌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우선 11쪽에 제목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20016년” 이거 오타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제목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그동안 안 올라오다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를 해서 올리신 건데 여기 제3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안 심사할 때 올리는 걸로 갈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해석 결과를 보니까 일종의 이것을 출연하냐, 마냐 동의의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출연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기획경제국장님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의견이 지금 분분해서 이 금액을 수정해서 저희가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서 올려서 예산안에 반영을 안 하면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민간위탁 그 조례처럼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끝날 건지 아니면 금액까지 저희가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정을 했다면 그게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지, 거기서 다시 한 번 심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걸 출연하냐, 마냐로만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5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사전 의결에 관련돼서는 행자부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는 거고, 동시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예산안보다는 이게 먼저 의결돼야 되는 선제조건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액에 관련돼서도 저 나름대로는 이 금액보다, 금액도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부를 결정해주는 문제도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획일화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액도 조정을 해 주시면, 지금 예산안이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결정해주시면 그 금액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 질의는 이것도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무리 금액을 조정하고 해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저는 이거 전체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내가 답변 드리는 게 맞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부를 결정할 거냐, 금액을 조정할 거냐의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액도 조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안 심의 때 어차피 여기서 하면 예산안에 반영 안 시켜도 뭘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예산안 해서 상임위 해서 예결위 가서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받는 건데 혹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산은 예산안대로 거기서 다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갖다가 최소한의 이거 이내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억짜리다 그러면 예산안에 실지로 실을 때는 출자·출연금에 관한 의결을 받을 때는 10억을 받아도 예산안에서 올라올 때는 5억을 할 수도 있고 7억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무리 깎고 늘리고 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것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법 해석 받아오셔서 해 주셔야지 여기서 이거 금액 깎고 있으면 이거 하루 종일 다 해야 되는 거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송바우나 위원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한 건데 금액을 할 건지 이거 전체 출연금에 대한 전체 가부를 물을 건지 금액조정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거 맞는 얘기가 여기서 금액 얘기했어도 본예산에 가서 다시 돌아오면 예결위도 있고 지금 시간만 많이 가는 거고요. 여기서 출연금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것만 결정하면,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전문위원님 말씀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충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우리 재정법에 보면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계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수정금액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수정금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 이내에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고, 1억이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식선에서 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법 해석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대로 행자부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금액 부분을 떠나서 이게 처음 올라온 거니까 이게 출연하는 게 적합하냐, 안 하냐부터 제가 이것을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5개 올라온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이게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지역진흥재단이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소관의 소속기관인데 그래서 법령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지자체 표준안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걸 행자부 소속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고요.

그리고 지역진흥재단이 시·군 지자체 공동출연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공동출연으로 만든 그런 기관인데요. 저희는 이 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이 출연금이 일종의 회비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송바우나위원 이걸 안 내면 내년에 크게 안산시에 불이익이 오거나 그럴까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아무래도 지금 인구 규모별로 회비가 이렇게 출연금이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쭉 출연금을 출연을 해 왔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여러 국제거리극축제든 대부도 등 풍도 이런 데에 지역홍보에 많은 성과를 냈고, 아울러서 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20억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납부를 다른 지자체에 하니까 할 만큼 값어치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알면서도 눈감아주면 안 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출연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일단 지방재정법 18조 2항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첫 번째 그렇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두 가지 다 없습니다, 현재는.

송바우나위원 법도 없고, 이게 다른 데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저희는 이 문제를 물론 법령에도 명시가 안 돼 있고, 관련 조례에도 없지만 실용적으로 관행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가 내려오게 되면 소급해서 치유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송바우나위원 소급해서 가능할까요, 이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아무래도 행자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법령 내지 조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과천, 용인, 시흥, 김포 여기 안 내고 있는 데는 독박 그냥 쓰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그런 지자체가 한두 개가 아닐, 그것은 아무튼 일단 과장님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세정전문화랑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은 조례상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평생학습과 소관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이게 소지가 있어요. 세출예산에 일단 조례부터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관련 조례 제9조 1항을 보니까 운영경비는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8조에 보면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에서 출연금하고 수익금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의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련관 단위사업을 위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위탁사업비 이것은 일단 시에서 위탁한 것 같은데 위탁금으로 이걸 주시고 계신지, 이게 시 위탁사무인가요, 청소년수련관?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는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출연금 운영에 보니까 인건비, 경비, 성과급, 사업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별도는 별도 위탁금이고요. 저희가 출연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출연금에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경비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보조금으로 따로 빼서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9조 3항에 “운영경비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조례를 출연할 수 있다.”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경비는 따로 빼서 보조금 해서 이거 남는 거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8조 인재육성재단 설립 조례 보니까 제8조 1항에 기본재산 200억까지 출연할 수 있다고 2항에 보니까 이거 출연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내역에 보니까 “기본재산 적립” 이건 출연금이 맞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 인건비, 그 외 운영비 이것은 출연금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셔서 시에서 직접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7조 2항에 보면 재원에 이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2호에 보면 “그 밖의 수입금” 이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조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운용상의 문제인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사업으로 7조 2항에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성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해 가지고 시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8조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이것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르게 출연금을 20억만 잡으시고 나머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잡으셔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으로 다 출연금으로 잡을 게 아니라. 출연금 이거 돌려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 안 하고.

이것은 수련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예산계에서 예산상 지금 편성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출연금 있죠?

송바우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예산 사정상 검토가,

송바우나위원 이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안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올리셨는데 안 된다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올렸는데요. 예산상에서 예산 검토할 때 예산사항이나 이런 상태로 해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건 해야죠. 출연금 20억은 그렇지만 다른 경비가 지금 있잖아요, 전체적으로요.

송바우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밑의 것은 사업비, 운영비는 편성을 안 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 편성을 하는,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초안을 잡는 과정에서 예산 재정상황이나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기본재산으로 그게 되잖아요, 20억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편성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20억이 편성이 안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저희가 미리 요구를 그렇게,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10년 계획에 의해서 20억씩 20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육성재단을 맨 처음에 설립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20억씩 해 가지고 200억을 재원조달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떤 걸 가지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20억 요구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이걸 의결을 해 주셔야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혹시나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래서 이걸 의결해 주셔야 내년 1차, 2차 추경에라도 기본재산을 저희가 출연 할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것은 출연금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조례상.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것은 조례를 정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조례 정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 정비 전에 이거 다음 본회의 때 같이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 보조금으로 따로 빼서 사업비 어떻게 쓰실지, 운영비 어떻게 쓰실지 결산까지 이거 분명하게 하세요. 출연금은 그냥 주고서 이게 결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는데 의회에 나중에라도 자료는 보고가 되지만 저희한테로 정산해서 보고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일부러 그렇지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개정을 저희가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출연금 외에 보조금을 2항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단 말씀이죠.

여기 1항과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말에 모호한 게, 단어가 모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조례 지금 말씀하신 전 조항하고 그 뒤에 조항하고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앞뒤 부분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따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20억에 사업비 및 운영비 따로 해서.

그리고 이거 운영비 지원이 법적으로 지금 가능한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이건 시에서 설립한 재단이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비 보조금 지원할 때 법령에 근거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법령에 있는 건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안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출연금에 관련해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일정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대체로 이 출연금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송바우나 위원님의 의견이 조례가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그리고 여기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가 내일 의결인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말씀을 나누셔서 저희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내일 좀 질의를 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가 그러면 다시 일정을 잡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 하나만, 기획법무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원 받으신 내용 있잖아요? 아까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주실래요? 인터넷사이트 들어가서 다 검색해도 지역 포털을 들어가도 그 자료가 없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거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관련한 내용 자료를 추가로 더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저도 사이트 봤는데 특별하게 이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산시와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2016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채충렬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총무과장최종은
회계과장박재근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세정과장하순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평생교육과장이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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