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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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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위원 안전행정국장은 안 오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은 어제 세종시 가시는,

주미희위원 그래도 그걸 누가 의견 전달,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불출석에 대한 공문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 그리고 또 국장님이 예산과장이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난 과정에서 업무에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 주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재차 강조하고 또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항에, 1, 2항을 보면 3항까지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부분에서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는 출연금들이 있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이 있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근거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산을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삭감을 당해야 되는 승인이 될 수 없는,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소관 출연에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주문해서 정비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내년 예산 편성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는 좋게 평가를 해 주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갑자기 법이 바뀌고 한두 달 안에 의회도 열릴 시기가 없어서 조례도 준비해 놓고도 제안을 못하고 통과가 안 돼서 못했다면 말이 되지만 1년 반 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정비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지탄을 받아도 할 얘기가 없는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저뿐만이 아니고 또 과거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한 정비 주문을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 비공식의.

이러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 끝나는 대로 가서 각 부서별로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좀 유념하셔서 준비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건 심사에 따른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안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센터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고려하면 수탁능력은 우수하나,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적인 재계약이 될 경우에 특정 수탁기관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례에 이와 같은 사안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매매참가인의 신고가 취소되거나, 불량출하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점을 부과한 경우도 없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며, 불법유통 및 위장경매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문성과 경험은 우수하나, 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재의 수탁기관을 비롯한 다른 청소년 단체들의 수탁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의 근본취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의 주문입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개별 조례에서 출연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은 명확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채충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총무과장최종은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지역경제과장김종수
평생교육과장이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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