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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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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0.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1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9일 전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12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 2016년도 출연금 총 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출연금 대비 38.9%인 2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재단 운영 사업으로 다양한 수요 계층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문화 정책 개발, 문화예술 진흥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해 9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 거리극축제에는 9억을 편성하여 안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단원미술제에는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미술제로 발전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안산문화재단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2016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출연금 대비 14.8%인 1억 330만 원이 증가한 7억 97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출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국가암 검진비 예탁사업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환경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막대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5종의 암에 대하여 2016년 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 검진 예탁 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생애 전환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으로 만40세와 만66세가 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본 연령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7명에 대하여 생애건강검진비로 519만 3천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에서39세 세대주와 41세에서 64세 세대주와 세대원에게 2016년도 본 연령대에 맞는 543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비 2265만 4천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치매 치료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수가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치매 발병 요인을 사전 관리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자 370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 약제비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도 어려울뿐 아니라 치료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 희귀·난치질환 134종에 대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2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2016년도 출연금 총 예산 규모는 2015년 출연금과 같은 6억 1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설명 내용은 상록수보건소장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가 암검진비 예탁비로 1억 71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20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비로 4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2쪽∼43쪽,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경기테크노파크의 부지 임대료 지원금을 각 1억 원씩 2억 원을 편성하였고, 44쪽, 경기테크노파크의 수탁 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 보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46쪽, 정책과제(5건), 현안과제(3건), 협업과제(1건) 등 9개 과제에 대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4억에서 3억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4억 93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 증액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출연입니다.

공공 및 민간의 기술 중개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기술거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기업의 기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은 문화복지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의 제안 설명 내용이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재)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8%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에 의거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출연의 근거는 충족합니다.

다만, 거리극축제, 단원미술제, 문화광장 활성화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타당성 검토와 정산 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운영비에 대한 출연과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록수·단원보건소 출연금 관련 5개 사업인 국가 암검진 위탁,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항에 의거 법률이나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예산의 편성 항목을 달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정책과 출연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와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임대료 지원에 대한 출연금은 당초 경기테크노파크 조성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함께 포함하였으며, 한양대학교에서 무상 임대하였으나 무상 임대기간 만료와 안산시·한양대학교 간에 부지 교환이 지연되어 2014년부터 유상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한 출연 내용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재원 조성 방법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6조(업무의 위탁)에 의거 출연금이 아닌 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 전담 기구로써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전담 기관으로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기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출연금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에 의거 보증 재원 중 일부는 시군 출연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최근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이 필요하여 경기도에서 시군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 조성 재원 중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증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에 기금 출연을 요청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출연 근거를 충족합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항에 의거 법률이나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산의 편성 항목을 달리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보시면 거리극축제 9억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으로 가고 있는데, 거리극축제는 보조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출연금입니다.

유화위원 거리극축제는 보조금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출연금으로 계속 편성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재단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 행사비를 다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는 출연금으로 보시면 도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연을 해 주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거리극축제는 그때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을 때 그 사업을 반환 안 하겠다고 해서 그때 부분에,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일부분은 준비금으로 쓰시고 그 일부는 또 반환하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조금은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출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도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유화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만큼은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출연금이 맞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유화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를 저는 의원으로서 보기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여기에서 거리극축제라든가 단원미술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거리극축제 정산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안산시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극축제만큼은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재단 전체 예산을 저희가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수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즉 재정 운영과 사업 계획 수립이 수월하다라는 출연금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전체를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재단 운영 부분 91억 부분하고 거리극축제 9억 부분은, 특히, 9억 부분 같은 경우는 거리극축제가 2년에 걸쳐서 다음 연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출연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준비라는 것은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준비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부분이지 그전에는 이런 준비금 없이도 얼마든지 준비를 다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금으로 하셔 가지고 올해 거리극축제와 준비금 없이 했던 거리극축제와 다른 점을 저는 많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연금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점은 좋은데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행사를 하다 보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산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출연금이다 보니까 귀속이 안 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으로서 이것은 보조금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국제거리극축제는 계속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준비금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유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 오셨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문화재단의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짚어보고 다시 보조금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국제거리극만큼은 당해연도 1월에 예산 편성해서 1월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이 행사이면 금년도 행사 끝나자마자 집행,

유화위원 2014년도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때도 준비금으로,

유화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준비금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 이월시켜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유화위원 2014년도 이전에도 준비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계속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의원으로서 어쨌든 의견은 저는 이것은 분명히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단원미술제하고 문화광장 활성화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극축제 부분은 출연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시설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재단에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예산계의 의견이고, 다만, 문화광장 3억 부분도 시설비 부분은 출연금으로 가야 되고 출연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화위원 거리극축제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2015년도 거리극축제를 보면서 아주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행사 여러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거리극축제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단원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암 검진비 예탁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쭉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시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이게 출연금으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타 시군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간 시군도 많고, 저희들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갔던 사업이 2008년 이후에 출연금으로 다 같이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이것도 아까 문화재단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건 보조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그나마 우리시 산하기관이지만 여기는 우리하고 완전 다른 독립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출연금으로 갔다라는 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 우리에게 출연금 예산을 더 추가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지만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유화위원 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저희 시비를 더 세우든지 아니면 국도비, 이게 국도비,

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남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남으면 또 국도비를 다시 정산해서 다 반납합니다.

유화위원 국도비를 정산한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사실 성격은 의료비·구료비 성격이거든요.

우리 시민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성격은 의료비·구료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서비스 이용을 하고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원래는 민간하고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일부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있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우리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의료비·구료비인데,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산시뿐만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 있으면 따로 따로 다 또 비용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의료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전산적으로 다 하니까 그리로 다 일원화시킨 겁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비용을 미리 예탁하고 거기서 정산을 하고,

유화위원 예탁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탁.

유화위원 이것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으로, 아까 김의숙 소장님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의료비·구료비 목으로 죽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유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예탁금이면 쓰고 나머지는 반환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반환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유화위원 이월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은 복지부가,

유화위원 이월됐으면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산해서 다시 통보는 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고 그것은 얼마,

유화위원 출연금이니까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월이 됩니다.

이게 원래 성격은 출연금이 아닌데 저희가 목을 출연금으로 잘못 세운 거고,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목 조정을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도 혁신센터 운영 사업 이런 게 출연금으로 여기다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굳이 이게 출연금으로 되어야 되나요? 혁신센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유화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 현안이라든가 산업 경제 연구 이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로써 거기의 인건비라든가 그 기구의 운영비 그것 편성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을 설혹 남더라도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출연금으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당연히 마음대로 안 쓰시겠죠.

그런데 일단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우리가 파격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TP에 위탁을 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정도만큼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출연금으로 꼭 가야 돼요?

그러면 TP에서 인건비가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또 TP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경제혁신센터 인건비, 운영비는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이월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은 분명히 이월해서요, 또 저희가 정산 검사 이런 것 다 받고 그럽니다.

유화위원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웬만한, 우리가 산하기관도 많지만 자꾸 이렇게 출연금으로 주고 다른 부서에 민간위탁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연히 안산시청에 집행부가 다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이번에 경기TP에서 각종 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전부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만 저희가 소수 출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페이지 25쪽이고요.

단원미술관 전시교육사업이 급증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증을 많이 하신 거죠?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급증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1억 9200 정도였는데 지금은 7억 2천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사업부 부분 증액된 부분이 공공요금 3관이 준공되면서 2500만 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단원미술관 1관, 2관이 있는데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개선 공사라든가 소화설비 또 표식물 제작 같은 그런 부분들 예산 한 3억 3800만 원이 더 증액됐고, 자산취득비 부분도 3관 자산취득비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 특히, 3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김홍도 콘텐츠 연구 개발이라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한 3억 5천 정도, 그리고 미술관 신규 사업으로 한 1억 7천 정도 해서 그쪽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이나 미술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지만 실은 여기 교육 사업을 더 전면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담고 있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원미술관 전시교육사업이 급격히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원미술관의 퀄리티가 올라왔다면 유료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유치를 통한 자체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료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유료화 부분도 얘기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성급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유료화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소장님들,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목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의료비·구료비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변경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목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변경을 오늘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산업정책과 과장님, 본 위원도 유 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경상사업 운영비라든지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출연금이 아니라 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대행사업비 4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돌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산업경제혁신센터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조례 3조에 의하면 ‘운영 재산 이런 것은 출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산업경제혁신센터도 저희하고 업무 협약해서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경기테크노파크의 한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TP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서 저희가, 그 내용은 순전히 혁신센터 연구원 인건비거든요. 조례 3조의 적용을 봐서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의한 내용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재원 조성 방법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6조에 보면 출연금이 아닌 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다른 종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대행사업비 보조금으로 돌렸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이거든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그래서 3조,

김진희위원 조직 운영도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조직도. 그렇다면 출연금보다 업무의 위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혁신센터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우리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죠. 경기테크노파크의 한 조직으로써 어떤 특정 사업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이라 그러면 돌려도 되겠습니다만.

김진희위원 제3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6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조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설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재단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예산 편성 구성 비율이 너무 많이 높은데요. 이렇게 30억 돈을 1년에 늘리는, 증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만 해 줘 봐요, 왜 꼭 이렇게 1년에 별안간에 많이 출연금을 늘려야 되는지 사업 운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미술관 미술 부분이 취약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산문화재단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문화 공동체 사업 부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출연금 비율을 보면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77%까지 구성이 올라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 재정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단의 문제점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재단 출연금 의존도가 높다, 공모 사업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중앙 정부나 경기도에서. 그래서 공모 사업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 내부에서 많이 그 부분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출연금보다도 공모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고민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정책 방향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진짜 이대로 끌고 가도 좋은 건지 이런 방향으로, 깊이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보조금 수입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 사업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금년도에는 3억 1300인데 내년도에 1억 5300으로 적게 편성한 이유는 매년 공모 사업을 해서 한 7억 내지 8억 정도를 재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억 5천 편성된 것은 확정된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만 편성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8억 정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의 같은 질문 맥락이에요.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 그 차이에요.

출연금에 뭉뚱그려 한꺼번에 다 넣었다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써. 반납도 안 되고 얼마 들어갔는지 여기서는 파악이 잘 안 돼. 정산이야 당연히 본다고 해요. 그렇지만 점검할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내가 일 편리성을 봐서, 행정적인 편리성을 봐서 그런다고 치지만 실제적인 것은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다시 반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이걸 갖다가 거리극축제고 뭐고 다, 할 말 하겠어요. 그걸 명확하게 해서 그 큰 사업 축제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이건 보조금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아까 준비 과정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예상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출연금으로 해서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까 편리성을 봐서 그런다는데 절대 그러한 회계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산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저도 들으면서 쭉 지내온 바에 의하면 아까 유 화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출연금은 출연금이고 그 중에서 항목을 보조금으로 해서 명확하게 행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산해서 반납될 건 되고 다시 타 갈 건 타 가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드리고 나서 점검함에도 명확성이 나오고 저희들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재단에서도 특정한 사업 부분은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했는데 특정한 사업 부분을 보조금으로 재단에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보조금 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잡혀서 사실 재정 자립도 향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리극축제만큼은 반드시 출연금으로 해야만이,

신성철위원 그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들 버리시고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거리극축제만큼은 전년도에 내년도에 할 것을 지금 다 공모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금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으로 편성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걸로 다 하면 옛 말이 있어요. 웅덩이 파 놓으면 개구리, 올챙이 다 모여들어 미꾸라지고. 그러니까 그것 하면 그 방법이 또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을 하시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아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출연 제한해서 우리가 위탁 처리하면서 민간이전해서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 성남·수원·고양·부천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은 깔끔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출연금 제한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 항목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아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산 후 다 반납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산업정책과도 조금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도 인정을 안 하시네.

여기 테크노파크 운영비, 안산산업경제혁신, 산업 지원 관련 이게 다 했음에도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왜 3조에만 갖다가 출연금 그걸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생각을 안 하시지?

제6조 업무의 위탁 이미 김진희 위원님이 했으면 그것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셔? 3조만 되고 6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 대답 좀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3조에 의한 산업경제혁신센터가 경기테크노파크의 한 조직으로써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편리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남은 금액을 왜 이월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월합니다. 출연금 다 쓰고 남으면 다 이월해요.

신성철위원 그때 그때 정산해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제6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지정한대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그 부분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다른 특정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한 기구 조직이거든요.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거기다가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성철위원 이게 항상 있잖아요. 어디든지 사고 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데 보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나가다가 사고 나요, 뭉뚱그려서 가다가.

그때 그때 본인들이 다 한다 그러지만 그걸 명확하게 그때 그때 짚고 못 넘어가고 성격을 명확하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출연금으로 한다,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그 내부 살림을 우리가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그때 그때 할 수 있어요? 없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출연금으로 하고 어느 선까지는 업무 위탁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명확성을 어느 정도 그어서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집어주신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개선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게 몇 번째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거기서는 “업무 편리성 이러이러해서 이런 성격상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 가게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하지는 마시고 타 시군하고 우리 비교해 보시고, 위원님 다 파악해서 개선책은 없는가 생각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도 지적당한 건데 그것 가지고 이미,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까지도 이해 못시키고 똑같은 질문들 다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3조 출연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왜 김진희 위원님이나 유 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제6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타 시군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시키실만한 자료를 갖다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경기테크노파크에 2개 본부가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혁신센터도 1개 본부 성격으로 조직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이고 안산시의 전담 기구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여기 계속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출연하는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출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전 점검에 대한 또는 중간 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약간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방만해 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에게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특히,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게 운영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냐 사업비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출연금 중에 혁신센터에서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금 10억 말고 3억 별도로 사업하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조사 연구 및 포럼을 하겠다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3억을 올렸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돌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신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의 관점이 이루어져만 아까 계속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사업 부서에서 출연금에 대한 관점들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번 3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님들 말씀 다 존중하고요,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신데 운영비 조직 운영이니까 10억은 출연금으로 하고, 사업비 3억은 대행사업비로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포럼이나 이렇게 해서 8건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거리극축제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어쨌든 이번에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확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연구원 2명을 마저 뽑아야 되는데 뽑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확충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올렸을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본예산 때 또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최종 이렇게 올리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기에는 힘들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 내용을 지난번 간담회 때 그때 자료로 보고를 1차 드리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다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편성 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증액된 이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입·지출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사업에 대해서 수입 부분입니다.

단원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해서 천만 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33% 정도가 증액될 거라고 보여 지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사업 부분은 단원미술제 할 때 출품비를 작품 당 5만 원씩 받거든요. 그것을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작품 수를 늘려서 이렇게 공연 수입비를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미술제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작품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점당 5만 원.

박은경위원 출품작 5만 원이면 천만 원이 되려면 200점인가요, 200점이 그렇게 확대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 준비가 돼 가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는 단원사업비의 출품료만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수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변경들이 있고 노력들이 담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일부 감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입 예산에 있어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단원사업부하고 시설 사용료하고 시설 임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을 하셨어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2016년에는 많은 부분들을 담아내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책에 대해서 200% 이상을 증액하셨고요. 문화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진 작가 프로젝트 부분하고 안산 청년 예술인 발굴 육성 사업으로 해서 1억 1300만 원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또 사업비 증가 부분에서도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사업 부분도 7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확대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 공동체 사업 부분도 신규 사업이 많이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액했는데 어떤 공동체 사업들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라든가 왁자지껄 우리동네 그 부분 증액을 시켜서 한 1억 25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신규 사업 부분에서는 청년작 프로젝트라든가 시민 참여형 전시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더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의해서 사업들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하고 왁자지껄 우리동네 부분은 피드백이 잘 되고 있고, 또 모니터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 심의 때도 봐야 될 자료인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김의숙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 크게 증액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단원보건소에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1억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증액된 건 아니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더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 ‘어, 증액이 됐구나.’ 해서 굉장히 마음이 긍정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싶어서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가다 보면 이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의료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중앙에다 목소리를 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대상자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에서 벗어나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는 했으나 예산 관계상 또 국가가 그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 주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은 추경에 1억을 더 해서 이건 본예산 대비라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여 집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있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왔는데 이 5억은 몇 년 동안 변동 상황이 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변동 상황이 없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해 주고 이게 사람마다 틀려 가지고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들다가 어떤 때는 덜 들고 해서 변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현재는 222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양 보건소 다? 따로 따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1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32명하고 222명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여러 가지 증진 사업들을 확대하고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받고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민간 의료기관은 없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이 대상이 안 될 때는 긴급의료 지원 이런 걸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긴급의료 지원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 운영 계획안은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출연금 운영 계획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이게 전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과나 집행부에서는 이게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예산과로 다 이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예산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돼 가지고 다음 달에 의회로 다시 오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이게 그 전에 계획안에 대한 승인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승인이죠,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출연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업 보조금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업의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편의성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은 보조금의 한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정해져있죠? 쓸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가.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더 이상 그 금액 한도를 초과하니까 출연금으로 돌리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오케이.

그것 말고 굳이 우리 문화재단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는 국제거리극 부분인데 사실 국제거리극 부분을 정산과 통제가 주목적이라면 보조금으로 해야 되고, 사업 운영 부분은 출연금으로 하는데 굳이 보조금으로 한다면, 국제거리극 출연금으로 하면 단일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익년도에 준비 보조금을 두 번 편성해 줘야만 국제거리극축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출연금으로 해도 좋고, 사실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재단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그게 자체 수입으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재단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다만, 국제거리극은 단가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 운영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방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보조금의 총 한도액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한도 초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저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보조금으로 나갈 시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출연금일 때는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다음 연도에 또 이월해서 쓸 수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출연금은 한 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 사업들의 부분은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일단 부서에서 받아서 쓰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 그대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출연 기관에서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잔액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출연금을 주더라도 보조금과 똑같이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똑같이 정산 검사도 하고 또 행정 감사도 시에서 감사도 하고 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틀리잖아요.

예산서에 사업 보조금으로 오면 정확하게 예산서에 기재가 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기초가 별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오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몽땅해서 오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은 다 요구할 수 있고 또,

김동규위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한 목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오는 것하고 한 사업이 당연히 예산서에 기재돼서 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산하는 것도 출연금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출연금 내에서 정산 내역이 오겠지만 그건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죠.

보조금으로 오면 즉시 그 사업이 끝나면 해 가지고 보고도 다, 보고서, 정산서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일지라도 사업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처럼 해 가지고 전부 정산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사업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출연금으로 나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하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지는 않고요. 출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과 똑같이 정산 검사해서 보고하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고 교부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나왔을 때는 사업 보조에 대한 정산할 때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 같은 것이 의무적으로 따라요, 사업보고서가 별도로 예산서에 표기가 될 때는.

그런데 출연금으로 갔을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하죠.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보조로 나가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심지어 3년 전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한시적으로 더 지원할까 안할까에 대한 평가가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출연금으로 가는 것하고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까 산업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박은경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돌리고 조직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하고,

김동규위원 정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여기의 출연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의 일반 예산이나 사업비로 편성한 것 중에 출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포함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출연금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니 안하니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출연·출자기관의 많은 일반 예산 중에 이것은 사업비 보조로 갈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비는 몽땅 대행사업비 보조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오늘 여기 계획안이 온 부분이 저는 아주 의회에서 중요한 시기가 되고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할 것은 하고 출연금으로 할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 나중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안 될 것이에요. 다시 쟁점이 될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보조로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3년 정도까지 여러분 예산 편성 지침 기준이나 사업에 대한 일몰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별 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편성되면 정확하게 평가를 자체 내에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가버리면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편리에 의해서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의회에서 이 자리를 기화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할 것은 사업비 보조로 편성하고 출연으로 할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회로 예산서가 송부가 안됐는데, 그죠? 법적으로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된 것이 예산 부서로 가 가지고 다시 어떻게 수정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다시 수정해서 예산 과목 변경해서 아마 제출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별로 출연금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오늘 출연금과 보조금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셨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오늘 출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조정을 부서별로 하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보조금과 출연금의 명확한 구분을 이번 본예산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단지,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거리극축제를 해야 한다면 거리극축제만큼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사실 안산시가 축제 경비로 해 가지고 매년 행사비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세월호다 해서 축제가 많이 취소되고 올해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하면서 경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도 축제성 경비를 몇 % 이내에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게 위반이 됐을 때는 또 페널티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를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안산시 축제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택 예.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과 출연금을 잘 구분해서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중 저희 문화재단 중에서 25쪽 축제 및 문화광장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광장과 거리극축제 사업 이 두 건의 목이 있는데 문화광장 사업은 거기에 시설물이나 등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으로 그것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축제 사업 거리극축제는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이미 계약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과 거리극축제 사업만 심의를 출연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국장님, 그게 전년도 계약한 건 2015년부터 그런 거예요. 2014년부터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미리 계약하고 그런 것 없었다니까요. 자꾸 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세요?

그게 세월호 그렇게 되면서 예산 다 하기가 뭐 하니까 미리 그러면 우리가 준비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원래 2013년도까지 준비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그렇게 그냥 그걸로 이상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별도로 의결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3년 9월 9일부터 실시한 대부도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사업의 기간이 금년 12월 말 만료되고, 시화호 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및 안산시 관광홍보 차량 등 관광 안내를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 페스티벌 지원과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2016년 신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양한 사업을 망라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관광 분야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안산시 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에 위치한 대부도 관광안내소와 시화호조력문화관 내 위치한 관광홍보관을 위탁 운영하여 안산시와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안내와 내실 있는 해설 서비스를 연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외 주요 관광시설과 축제·행사장 등에 관광홍보 차량을 배치하여 대중들에게 찾아가는 관광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관광시설에 연중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관광 수용 태세 확립과 관광 단체 지원 및 관광홍보 사무를 아우르는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관광사업체의 자립을 도모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홍보하여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 의견으로 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중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 만료로 인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있다 사료됩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시설관리 및 관광안내 차량 운영은 기존 부서에서 직영 운영 하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직영 운영시보다 민간위탁 시 소요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민간위탁 시 효율성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은 세부 내용으로 오감 12색 페스티벌 운영과 관광 수용 태세 주민 교육, 관광단체 지원 및 협력 사업,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려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9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예상을 하시고 있는 건데,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지역주민 2명, 관계공무원 1명,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로서 보시기에 이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유화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범위가 넓어졌는데 여기서 전문가 4분을 이렇게 많이 배치,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 4분 말고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부류로 했잖아요. 이게 다양하게 구성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지 않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 어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도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21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정말 안산시 76만의 대표기관으로 와 있는데 이런 선정심사위원회 그런 역할을 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서에서 미리 고려를 하셔서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유화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 선정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못 들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계획만 수립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감 12색 페스티벌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제안 이유, 위탁 동의안에 보면 제안 사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오감 12색 페스티벌 운영에도 안산시 내 관광시설 12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2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예상 가안이 다 대부도에 있는 거잖아요.

먼젓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분명히 홈페이지에 안산9경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폭포 있잖아요. 그게 안산9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9경에 들어갑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폭포는 가동은 안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게 9경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9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대표적인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공사 중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유화위원 홈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 홈페이지요.

유화위원 거기에 버젓이 안산9경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지금 물도 안 내려오고 시민들이 예산 낭비했다고 막 질타하는 안산 노적봉폭포를 잠시라도 빼든가 해서, 그것은 부서에 가서 의논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감 12색 페스티벌에 왜 대부도만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 저도 좋게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여기 대부도에 치중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산에는 대부도에만 관광 명소가 있나요? 이런 것을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안산시 내 관광시설 12개소리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도만 보물섬이 아니라 안산시 내 관광할 수 있는 부분도 넣어서 12색 페스티벌에 넣어야 되죠. 이게 돈 예산이 여기 보니까 꽤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 어떻게 대부도 것만 넣습니까?

아무리 명칭이 대부해양관광본부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 대부도가 들어갔지만 대부도만을 위한 관광본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를 총괄적으로 하셔야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9경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인공 노적봉폭포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에 공사 중이라는 걸 표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매월 대부도에 관광객 이런 부분을 유인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12개 테마를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9월에 포도농장 있고 11월에 그랑꼬또 와이너리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하나로 묶어서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아무리 대부도를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거 좋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포도농장 따로, 와이너리 따로, 충청도 이런 데 영동 그런 데 가 보세요, 그렇게 따로 따로 행사를 하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대부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안내소는 어쨌든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직영했던 사업들은 미미하니까 일단 차치하고요.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이 굉장히 확충되어야 될 사항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걸 해 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문제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19일부터 관광진흥법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그동안에는 광역 단위로 해 가지고 관광협회라고 하는 것을 둘 수가 있었고, 기초단체는 그게 없었는데 기초단체에서도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이 지역 기초단체까지 관광협의회라고 하는 기능을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거기 안에도 업무에 대한 위탁 조항들이 거의 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일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에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무보수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발전적으로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광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도 하실 거고 지역에 대한 기존에 있던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간사 한 사람을 둬 가지고 같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부도의 관광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갈 브레인이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오감 12색 페스티벌이 다 대부도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인력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어쨌든 총체적으로 한 단체 기관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 사업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위탁을 할 때 고민들이 담아져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차량 같은 경우 활용도가 거의 없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구입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이것 했던 기억은 분명히 나는데 사실 그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행사장마다 저희가 다 이것 다니고 있고요. 일주일에 세 번을 운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어디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행사장에,

박은경위원 행사장에 가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행사장 입구 같은 데 놓고요, 평일 이용 안 할 적에는, 그날 행사가 없을 때는 조력발전소에다 놓고 관광안내소에다 놓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활용도들이 당초에 이 차량을 구입할 때도 많은 우려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노출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못 느껴서 차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유심히 보니까 느끼는 거고, 오히려 부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사를 가면 급히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을 못하잖아요.

다중집합 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향후 이걸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때는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인건비 지급하실 거잖아요, 지원했던 부분들을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치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크게 별반 다름없이 이런 것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홍보관도 지금까지 무인으로 해 오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별도의 인력이 아니라,

○관광과장 최경호 무인으로 하는데 거기 관광해설사 한두 사람 저희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무인으로 하게 되면 원활한 홍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문화해설사도 올해부터 거기 배치를 시켰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아마 조력발전소에 가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 봤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홍보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올라가서 전경 보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저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해 왔던 운영 시스템 그대로 답습해서 위탁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내서 어쨌든 이 부분 새롭게 위탁을 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그대로 전달해서 인수인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 인력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민간에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전 지역에 골고루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도 쪽에 사실상 관광본부가 가 있지만 시내 도심 관광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도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무래도 안산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적에 조건들도 위탁 조건에 다 명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 수용 태세 및 교육하고 주민 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관광 사업자도 그렇고요. 관광협의회만 하더라도 한 85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 거기에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관광시설이 대부도 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많죠. 물론, 시내 분들도 계시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포커스가 대부도에 맞춰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어정쩡하게 이쪽저쪽 다 하느니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하셨잖아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시고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안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건지,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9경을 만들 적에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 해 봤는데 작은 것까지 해서 한 80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관광지로 해서 8경이나 9경을 만드는 건데 시내 쪽 들어온 것 따져보니까 지금 노적봉폭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대습지공원 그 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선택과 집중을 저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아까 9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안산시 전반적인 부분을 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부도 거기에 맞추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총괄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견학도 하고 페스티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집기 구입해서 사무 운영비 이것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위치적으로, 위치.

○관광과장 최경호 법인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것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견학도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도 주민이 다수일 것이고 대부도에 대한 12색 페스티벌도 대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런 공조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부도의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대부도 자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관광과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는, 또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같이 담아내고 홍보를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안산평생학습관에서 대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관광하고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박은경위원 일례로 오감 12색 페스티벌 1억 2천으로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2천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작은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2월까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개 개최 장소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실 때 매달 이러한 작은 페스티벌을 이끌어 갈 주체의 역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저는 고민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것 강화를 자꾸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본다면 종이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것을 벌써 운영을 했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런 위탁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어디를 제가 점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 쪽으로는 두 군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있고요. 또 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황이나 인력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받아볼 수 있죠? 활동가들에 대한 것들.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위탁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사업 중 관광홍보사업의 경우 관광과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마케팅담당이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성 때문에?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마케팅계 3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수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더욱 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마케팅 담당 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왜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제 생각은 요즘 추세가 다른 데를 만약에 얘기를 든다면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가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늘릴 수는 없고요, 일은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들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법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될 정도로 일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대부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도에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모를 통해서 하죠.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도 주민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주민들이요?

김진희위원 네, 주민들 쪽 단체들 중에서 ‘이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줘라.’라는 의견들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과장 최경호 공모를 할 적에는 거기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다 주어지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야지,

김진희위원 되지 않으면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다?

○관광과장 최경호 해당이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죠,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PT까지 다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하는데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대부도 안내소에 있는 분들도 대부도 주민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이런 부분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 자격 조건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개인이 아니고 대부도에도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 그 분들이 본인이 수탁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겠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쨌든 약간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역 특성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협의회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관광 개별 사업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그분들보다 더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자격 조건을 할 적에 관광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은 발생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다 그것은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이런 단체에서 여기 들어올 것 같지는 않는데요.

김진희위원 단정만 지으시지 말고 그럴 경우를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홍보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및 낭비성 홍보물 제작을 지양하고 있고 수차례 이 부분에 있어서 권고 사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윤석진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중복성 이런 것들은 아까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 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중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민단체도 있지만 실은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광객 입장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반시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위원회는 꼭 전문성이나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일반시민 정도는 1명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시민단체를 2명 넣고 전문가 4명 넣고 했지만 어쨌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지역주민이 그냥 그 표현이 아닐까요?

김진희위원 지역주민은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오는, 우리 관광이 안산시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도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대부도도 우리 안산시지만 우리가 만날 시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시내 쪽에 진짜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도를 갔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심사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게 대부도 지역주민을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안산시민 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식사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짧게 좀 할게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되고 그러는데 시대 상황이 그렇고 시정 방침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그쪽에 치중되는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민간위탁 해 가지고 쭉 올라온 것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별로 안 닿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부도의 관광 정책이나 방향 그리고 오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주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대부도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알리는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예산 민간위탁하고 간사 세워서 12개 나누기 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고요.

정말로 대부도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돼 가고 있는 프로젝트나 현재 있는 이런 부분을 다 결합시켜 가지고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심사선정위원회 위원들도 하겠지만 보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관광 전문가, 저명한 사람 이런 분들, 그리고 위수탁 관계에 있어가지고 응모하는 단체도 우리 지역에서 관광협의회나 동네 단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그냥 서류로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탁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기존에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걸 해 가지고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담을 건 담고요.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가령 이렇습니다. 올해 9월에 관광의날 행사를 했는데 관광의날이라는 행사는 전국 기초단체에서 저희밖에 안합니다. 안산밖에 안하고요.

그게 행사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세 가지의 섹션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강의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안산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 활동도 거기서 다 강의를 했죠, 1시간 이상을.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부도의 미래 비전이나 가치, 현재 실행되는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우리 안산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는 위탁 기관이 선정되어야 되고, 또 심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도에서 이것 총 예산 해 봐야 3억짜리 어떻게 보면 이것 손안에 쪼물딱 쪼물딱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으로밖에는 안보여요.

그럼 우리 안산에서 현재 이것 위수탁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더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의체이고.

○관광과장 최경호 거기 안에는 교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업을 관광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거기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 사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놓치기 쉬운 단순 사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산시에서 올해 관광도시라고 하는 것 선포식을 했는데 그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 관광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서 감수가 되고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누수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위수탁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안산 관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두 사람이 들어와서 심사한다, 그분들 보면 모르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관내에 있는 전문가라,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 이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이게 나오지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보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심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총 16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봐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관광과장 최경호 수당이라고 하는 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여기 보면 총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마지막 네 번째 사업 말고는 이게 전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단순 사무라 그렇죠.

김동규위원 단순 사무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부도의 관광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맡기고 위탁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 정책은 저희가 분명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공무원들이 하고요. 이 사람들 만약에 단체에다 위탁을 할 적에는 단순 사무입니다. 전화 받고, 하루 관광안내소 오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처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그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아주 단순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무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도의 관광에 대한 미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증할 수 가 없어요. 그냥 와 가지고 잘 돌아가게 유지 보수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 내용을 넘지를 못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큰 사무들 그런 것은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죠.

저희가 올해 관광도시 페이퍼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다른 데는 단체에다 맡겨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한 30가지 정도 이상 단일사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업을 저희는 실행을 하고 단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역할을 해 주면 같이 만들어가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부도에 따로 기관을 설치한 이유는 대부도를 특화시키고 대부도가 앞으로 안산의 보물섬이다 이런 식의 시의 미래 비전과 가치가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산시의 비전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유지보수하고 오시는 분 맞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비전에 맞게, 단체·기관 성격에 맞게 대부도에 대한 비전이 사실은 교육 사업이나 홍보 사업 부분에서 나타나야 돼요. 단순하게 한 1억 9천 얼마 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그것도 12개로 쪼개니까 한 사업에 1천만 원씩밖에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대부도에 그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의 관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하면 조금 더 큰 규모, 큰 미래, 큰 비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통찰 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라 그거예요.

제가 이것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특화된 몇 개의 시설을 12개로 나눠 가지고 월별로 천만 원씩 배정해서 한다, 천만 원씩 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끌고 관광으로써 그렇게 있겠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천만 원씩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겠죠.

어쨌든 예산 규모로 보면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어림짐작이 되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것 역시 아니, 요즘 각 동에서 하는 동네 행사도 천만 원 이상씩 다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을 제가 할 적에 각 상권마다 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은 축제들을 계속 열자고 하는 그 취지였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기준을 제시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이나 거기에 이런 분들이 응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단위의 그런 사람들이 응모할 것인지 그건 기준을 제시하기 나름이니까 위수탁 공고해서 하실 때에는 정말로 전문가 집단들이 와 가지고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두 번째, 심사위원들을 역시 구성할 때도 우리가 두루두루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미래의 관광 가치를 아는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개의 사업계획서 이것도 가능하면 그냥 그렇게 예산 배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뺄 건 빼고 넣을 거 넣어가지고 더 정말 매스컴이라도 보도될 수 있는 이런 사업 규모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전준호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회기 중에 안건 심사에 바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함께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산시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0월 19일 본 의원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도 방사선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주민생활 속에서 이를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함께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하고 또 그 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사선물질은 성장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치명적이어서 이들이 섭취하는 음식에서 방사선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시책이 매우 절실하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사선물질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우선 공공급식으로부터 방사선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안산시에서 시행되는 공공급식에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에 학교급식 등에 방사선물질을 차단하는 목적의 조례가 이미 제정되고 있으나 도 및 교육청의 행정력만으로는 우리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단 대상인 방사선물질과 시의 관리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급식에 대하여 안 2조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공공급식의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주기, 검사 방법, 검사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방사선 안전 급식업체 및 방사능 안전 급식시설 인증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검사와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 제8조에 반영하였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과 또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관련된 권장·홍보·확산을 위하여 급식 관련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건의 의견이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되었고, 1건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가 마친 이후에 급식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심의 과정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하고도 깊이 있게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본 조례가 잘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 개정 및 제정 조례안 총 8건과 2015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율과 연체 이율을 변경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24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의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이율을 현재 2%에서 1%로 하향하고, 연체 이율을 7%에서 4%로 조정하며, 안 제17조의 연체 이자 부과 기간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주에게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전점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에 대한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은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지원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기능, 안 제6조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 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2의 2015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는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등 생업 지원 대상자의 용어 및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의 ‘생업지원 대상자’의 용어와 제6조의 우선계약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의 법령의 위임 없이 공공청사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14년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문화 정책 기반 마련과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인 안산시 창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연계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체육진흥협의회, 제5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8장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를 통합하였으며, 제3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4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 제7장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대상자를 ‘수급자인 경우’에서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조례의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본오동에 소재한 온유한교회 1·2층을 무상 임대하여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구조 등을 이유로 이용 장애인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은 상록장애인복지관과 시설을 비교하면서 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고 다목적 공간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지원 하고자 기존의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축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라 201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은 당초 8건 493억 6천만 원에서 1건 21억 원이 증가한 총 9건 514억 6천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준호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전준호 의원으로부터 2015년 10월 19일 발의되어 10월 20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과 2015년 10월 15일 발의되어 10월 20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전준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으로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성장기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매우 민감하고 치명적인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공공급식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조례로써 조례는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방사성 물질과 공공급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주기, 검사 방법, 검사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방사능 안전 급식업체와 방사능 안전 급식시설 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관련 공로가 있는 자나 단체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며,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호(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목의 ‘그 밖에 감염 예방과 질병의 예방 사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는 ‘학교, 유치원’의 급식에 대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안산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대상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 단계, 유통, 판매 단계에서 농산물의 안전 기준 및 유해물인 농약,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농약 및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해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안산시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낮다고 할 것이나, 본 제정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사성 검사를 실시한 학교 등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이 ‘안산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 문리 해석하면 안산시가 방사성 유해물질이 차단된 공공급식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므로 제명을 ‘안산시 공공급식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로 규정되어, 안산시가 방사성 유해물질이 차단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므로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급식의 식재료에 방사성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 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2조 2호 다목의 어린이집과 라목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급식 규모가 작고, 시설장 등이 일정한 계약 행위 없이 필요에 의해 시장 등에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이 범위에까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 업무의 폭증은 물론,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마목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은 ‘경기도·안산시가 지원하는’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3항의 ‘시민에게 공공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공표하고’는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공개할 사항으로 시장이 공표하게 될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조의 정책 수립에 반영할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의 검사 관리를 중장기 계획과 매년 검사·관리하는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삽입이 필요합니다.

5조 2항 관련 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한 공공급식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는 규정과 정기검사 횟수를 1회 이상으로 정하여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 제3항의 공공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장비 설치 시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방사능 검사 기관은 국가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단체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 식품의 경우 6개 기관이 방사능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방사능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법률 근거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 기관이 없으며, 검사 기관 요건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이 강화되어 시험ㆍ검사기관 설치 운영이 어렵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자의 답변과 같이 현실적으로 검사 장비 설치 및 인력 채용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5조 4항은 이 조례안의 범위가 공공급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가 적절할 것입니다.

제5조의 5항은 안 제8조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2항에 시장은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시설과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하며, 공공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6조 3항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8조 2항에 5조 5항을 삽입하여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방사성 물질 검사기를 설치할 장소와 전문 기능을 갖춘 운영 부서가 없는 실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1년 정도 길게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하 보고 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 의견으로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에 의거하여 마련된 기금으로써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 금리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이율을 기존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연체 이율을 7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추고, 연체 이자 부과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활 의지를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은 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주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2008년 조례 제정이후 관련법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의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는 본칙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정의는 관련법의 용어의 정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12조(시설주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는 1항의 운영 지원과 2항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운영비 지원인지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정식 명칭은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 경기도와 각 31개 시군 지부가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경기도가 시군별 일정금액 65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6조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13조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사전점검에 대한 대상을 기존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 중 안산시가 설치하는 시설 대상에 한정한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점검요원은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원센터 요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무적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해당되는 각 유형별 장애인이 비상근으로 함께 점검하여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에서는 점검요원, 관계 공무원 및 시설주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점검 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대한 규정으로 점검 결과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에 대하여 그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 12. 31일로 되어 있는 안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 12. 31.자로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조례에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전문가, 이용자, 후원자, 지역주민, 여성 장애인, 관련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센터의 운영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우선계약 대상에 대하여 현재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우선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규제 개선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생업지원 대상자의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는 등 우선계약 할 수 있는 생업지원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2항은 우선계약 해지자에게 2년간 신청할 수 없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계획안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부설기관인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본오동 소재 온유한교회 시설을 무상임대로 11년째 운영해 왔으나, 교회 성도의 증가와 뇌병변 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으로 환경 개선 요구가 필요하여, 현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옆으로 수평 증축하여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전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체육, 문화 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흥하고 지역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21억 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다각도의 국도비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 7.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은 5개장 31개조의 본칙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부분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제3장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장은 문화예술 지원․육성 등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예술의 육성, 지원 대상 사업, 문화산업 육성, 문화 환경 취약 지역의 우선 지원,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장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관련 상부 기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제정 취지와 조문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장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정책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인데 반해 제13조 3항에서는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신진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창작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본칙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 4조는 창작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입주 작가의 선정 및 입주 조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14조에서는 센터의 위탁 운영 및 위탁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작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신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창작지원센터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당초 염두하고 있는 바, 안 제10조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향후 위탁 절차 진행에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문화재단 위탁 기간의 만료 후 운영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시설로 창작실, 전시실, 그 밖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으며, 기능에 입주 작가의 창작 지원 외에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시실 등의 이용 및 관람시간, 관람료, 세미나실 대관료 등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의 입주 작가의 입주 자격에 있어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를 입주 자격으로 둔 것은 당초 신진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문화예술인으로 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와 맞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연계 강화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9장 31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제3조부터 제11조)에서는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장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바탕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 진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상위법에 의거 지원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체육진흥기금과 체육진흥협의회를 포함한 각 체육 분야를 하나의 자치법규에 담아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24조 제4항 및 제25조 제4항에서 명시한 관리 주체를 ‘안산시 체육회장’으로 한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5조 제1항2호의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로 개정하여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고, 7호의 ‘봉안’을 ‘안치’로 변경하여 조문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8조 제4항의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수급자인 경우(의료․자활․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를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로 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3호를 신설하여 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조항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조례는 조문에 대한 통일성과 모호한 부분의 정리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10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명확하게 질의 내용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담당 국장·과장 또 발의의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질의를 누구한테 할 건지를 명확히 하시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방사선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김정택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건 상정은 다 됐으니까요.

신성철위원 의원님이 또 저쪽 상임위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위원장 김정택 예, 먼저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대표발의한 전준호 의원님이 기행 상임위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먼저 방사성 관련된 조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 조례안 이렇게 해서 큰 걱정하셔 가지고 방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 공급에 대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전준호의원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과정에서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게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요?

전준호의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거죠. 법적 근거가 지자체 단독적인 고유사무로 해서 이걸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방사능 안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검사 기준 항목이 요오드하고 세슘뿐 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스트론튬, 라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은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까지를 다 갖춰 검사하는 공식 지정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자체가 자력으로라도 나서서 이런 일들 보완해야 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해 가지고 농식품부, 해수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시도·광역에서 또 식약처 이렇게 2주 단위로 해서 방사능 검사해서 이미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하고 있네요.

전준호의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전준호의원 검사 자체는 신뢰가 가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표하는데, 태평양 상단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수산물 같은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량 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오염된 물품들이 반입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도 경기도 저희가 시험연구원을 갔다 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원산지가 국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해상에서 잡힌 어종들이 우리 배로 들어오면 우리 거지만 그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온 수산물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체크되지 않고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되는 것만 신뢰하고 가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나 이런 여력으로 인해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무방비가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더 보완하기 위해서 검사의 빈도라든가 검사 기관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치로 보면 불검출이 많습니다만, 법적 기준치에 있어서 넘어서지 않으면 불검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준치는 유해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국내 유통 기준치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국내에서 하는 거나 국외에서 하는 거나 비슷한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EU에서 하고 있는 감마선 세슘에 대해서나 아니면 요오드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준호의원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더 문제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율의 기준이 정확치 않다 해 가지고 위험한 것은 다른 부분인 스트론튬 베타선이죠, 베타선. 그것하고 플루토늄인 알파선이 지금 더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 EU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여기서 한다면 결국은 요오드나 세슘 그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전준호의원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국가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일본산 수입에 대해서 방사능 어차피 거기서 검사를 하고 우리가 수입 농축산물을 들여오기 때문에, 이번 10월 19일자 보니까 19건을 이번에 또 검사한 걸 발표했어요. 불검출로 해 가지고 다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 냉동 다랑어부터 시작해서 명태 이렇게 다 했고, 또 축산물을 보니까 3건에 대해서 가공용 유크림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했고, 국내산 유통 방사능 그것도 별도로 2주간에 한 게 농산물이 177건, 축산물이 44건, 수산물이 158건 해 가지고 가공식품이 80건, 459건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미량으로 검출됐다라는 게 농산물 부분에서 2개 나오고 다 부적합도 아니에요. 미량만 나왔다는 뜻으로 다 발표를 했는데, 1년간의 누계를 보면 한 53건이 미량 검출됐다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각 지방청에서도 했네요. 식약처에서 했고 광역·시도에서도 했고, 대개 보면 중국산 고사리나 차가버섯 러시아 것 일본 것 이런 걸 다 했는데 미량 검출 일부 외에는 부적합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의원 적합·부적합은 국가마다 정한 기준에서의 그 기준치 이하이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적합인 거죠. 각 나라마다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알파·베타선은 대개 입자입니다, 입자. 중성자나 입자 형태여서 알파·베타선은 위험도는 높지만 돌아다니는, 예로 어떤 것은 종이 한 장으로 막아도 막을 수 있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이 감마선은 특히, 우리 요오드나 세슘 이것은 전자파 형태여서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위험스러운 거죠.

그리고 입자화 된 것은 예를 들면 핵폭탄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은 갖고 있는 일정 반경에서 차단이 되면 안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것은 밀봉해서 매립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마선에서 나오는 요오드, 세슘 이런 것은 더 확산의 이게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검출 또 적합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배크럴, 후쿠시마 이후로 세슘 같은 경우 강화했지 않습니까? 요오드는 300배크럴. 원래 세슘도 300배크럴이 유통 적합 기준이었는데 이걸 강화한 거죠.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위험도들을 감안해서 강화했는데 100이 안 넘었다고 해서 괜찮냐 이런 것은 학계에서도 아니라는 거죠, 누적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99가 나왔는데 99가 나오는 생선을 계속 먹으면 몸에 이게 말하자면 내부 피폭, 음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전파를 쐬는 것보다 몸으로 내부 피폭이 더 훨씬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몸에 축적되면서 반복되면 위험도가 큰 거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사를 하자는 거죠.

신성철위원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도 대강 알아요. 그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이 일을 벌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우리가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같은 경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것 전체적인 한 부분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방사선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 일본의 6분의1을 훼손시키다시피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적인 책무에서 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일부분만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중적 예산의 낭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2·3차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려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준호의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당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장비를 1대 갖고 있습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에 시행되면서 올 연말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해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소를 새로 만듭니다, 총 한 7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 발의한 내용에 우리시가 검사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한 부분들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최대로 조사해서 검사하면 기계 1대가 연간 한 500회 합니다. 그런데 5대가 되면 연간 2,500건을 하게 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이런 방사선 물질에 대한 차단 특히, 급식 부분에서 하는 흐름들에 맞추어서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의 여러 준비 상황들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추계도 두 가지로 그래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치할 경우, 아니면 검사만 의뢰할 경우 이렇게 했는데, 요오드, 세슘을 할 경우 약 16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이중 비용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늘려도 되고 의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자 쪽에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 기관이 없다.

전준호의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사 기관 요건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시험 결과에 설치 운영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의원 그렇다라면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지정을 지자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설 검사 기준을 6가지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3명 이상 전문가 포함해서 지정 신청을 하면 하자 없으면 지정을 해 주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신청하면 하는 건데,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국가 책무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전준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할 경우, 하지 말자고 할 경우 식약청이나 아니면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시료를 보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리 시 안에서 유통되는 식재료들을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자체가.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사선 물질 검사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게 일단은 저희로서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성철위원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액체 질소 이런 걸 갖다 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근이 상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인력이나 인건비나 시설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자 하는 의뢰비용만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질문 안 드리는데 이것은 기계부터 들여놓고 전문 다 하신다고 추계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준호의원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의 추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계들을 선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경기도가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고.....

신성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 다행히 경기도에서 쉽게 해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 기간까지는 한 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것 하지만 과연 광역까지도 이렇게 중앙 정부 외에도 한다고 그래서 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느냐, 방사선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담 기구나 이런 것을 개정 공포해서 경기도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 제소도 했었어요. 그죠?

전준호의원 예.

신성철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서로가 합의하에 협의 개정을 하긴 했는데 제소된 것을, 이것도 완전하게 다시 개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그 문제 법원 제소 판결 조정한 걸 가지고.

전준호의원 그런 충돌 때문에 국민의 요구나 시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군포시도 2014년 5월 20일 제정을 하긴 했는데 급식안전센터라든가 설치한다는 강제 조항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실무자는 청소년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대요, 거기는. 담당자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통과되고 나서 실효성이 없어서 향후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계획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의정부 시의회에서도 위생과장이, 거기서는 위생과에서 맡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 된 곳이 서울하고 세 군데는 데, 경기도 세 군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체 8군데네요.

전준호의원 지금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집행되고 있는 곳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걸 한 군데도 하는 데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렇고, 의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해도 상임위에서만 1년 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전준호의원 의정부 사례는 우리가 잘 교훈 삼아야 될 하나의 사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 설치나 검사기기 확충이 중앙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더 시급한 게 농약이나 중금속이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님이나 박원순 서울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 보니까 언론상 9월 19일자 이런 데도 나온 거 보면 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미 올해 학교급식에 대해 납품되는 농약이 유기농이라고 우리가 납품을 하지만 실제 농약 기준치를 넘어선 게 275건이나 있었다, 그래서 이것 방사능 물질보다는 이런 쪽으로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농민 출신이라 그런지 실은 농약에 대해서 과도하게 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치시거든요. 저독성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횟수가 많다보니까 1년에 몇 회 이상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축적 양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 걱정이 되고 있다.

경기도도 그렇고 검사 장비나 이런 게 필요성은 있는데 장비가 미비하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이것 1대나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 이렇게 해서 기관에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샘픔링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의뢰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의되는 과정과 경기도를 비롯한 이런 정부의 입법 보완이라든가 또 장비 구비의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조례상에서 그런 장비 시설, 인력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바꾸어서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대행하는 이런 시스템만 갖춰줘도 저는 충분히 지금에서의 국가가 다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보완하고 뒷받침해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사능 우려되는 일본산 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출이 100 기준일 때 1이라도 나오면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지만 안 받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식약청에서 실제 지금도.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인 거나 무역 마찰 때문에, WTO 제소한다 어쩐다 하기 때문에 그냥 수면 아래에서 국가 간에 그런 관계로 처리하고 있는 실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먹게 되고 또 축적되고 이런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전제 예방은 될지 모르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학교에 가서 검출했다가 그게 금방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 해서 매번 들어오면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발견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 즉시 폐기해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 거 믿을 수 없다.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민·형사상에 소송이 집행될 거라고 우려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강제 권한은 없잖아요.

전준호의원 위원님, 그게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내부 정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공개됐을 경우에 2차, 3차 불이익 이것 얘기하는데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식약청에서도 공개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인터넷에서도 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누구네가 생산한 제품에서 뭐 이렇게 공개 안합니다, 그냥 제품 꽁치에서 얼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전국에 몇 군데 했는데, 천몇 백 군데에서 했는데 생활 방사선 같은 경우 검출 몇 군데, 미검출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것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당사자한테 알려서 말하자면 역학 조사하듯이, 식중독 생기면 보관된 음식 갖다가 역학 조사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 조치를 하고.

이런 의미인 거죠.

민간에서나 이걸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느 학교에서 발견이 됐을 때 발견이 됐는데 ‘법적 기준치 이내이니까 괜찮다.’납품자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학교마다 급식에 관련된 소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보고 학부모들이 그냥 먹자, 아니면 우리는 제로가 나오는 것만, 0이 되는 것만 먹이도록 하자, 이런 합의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순차적으로 걸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효과들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2·3차 아까 피해 발생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매일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같은 품목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날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전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검사가 필요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꽁치 하셨는데 꽁치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다음번에 꽁치를 그러면 학부모들이 우려되는데 먹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꽁치 그 부분은 완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2차, 3차 피해가 바로 그건데 일본서 바로 그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중앙 정부에서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이 지역은 뭐뭐뭐다 했는데 변두리 지역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피해를 본 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발표 때문에 이미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이죠, 과일이나 이런 게 해당 없는 지역도.

그래서 그런 2차, 3차적인 피해까지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일괄적인 하나의 통제 하에서 모든 것이 분석되고 큰 틀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검사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의원 예, 시설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대표발의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항상 전준호 의원님이 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앞서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존경합니다.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쪽에 공부를 조그마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검사 기관에서는 공신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조례안에 보면 기계 1대 갖다놓고 그 다음에 인원 1명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갖춘 시설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가라든가 도에서 하는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안산시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로써만 이렇게 볼 때는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안산시에서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갖춰서 하면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력도 정말로 전문가들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어떤 그런 그게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검출이 됐을 때 발표를 하더라도 검증된 기관에서 발표를 해야만 신성철 부의장님이 말한 2차, 3차 피해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의원 그 부분은 조례 문구상으로 저는 충분히 수정하면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장비 갖춰놓고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자체 검사가 안 되니까 그것 검사해 주면서 검사수수료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런 부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시민 안전, 아이들 건강 이걸 염두하고서 우리가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준비 상황에 맞춰서 우리시의 적정 재원으로 우리 시 안의 급식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 인력 기준은 충분히 순차적으로 흐름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전준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진행하시고, 집행부 식품위생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이후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식품위생과장한테 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아까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의응답하시다가 일단 가셨는데요,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유화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 다섯 번을 봐도,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사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이고 또 방사선 물질에 민감한 성장기의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섭취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도 식품 수거 검사 업무는 기 죽 해 왔던 사항인데 방사선, 방사능에 대한 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규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침을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시군 역할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잠시만 살펴보면 현재 방사선 물질 검사 업무는 식품 안전 관리 지침 상에서 국내 유통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역할 분담에 따라서 생산 단계, 즉 농산물 같은 것은 노지 밭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거든요. 생산 단계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또 생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양식장이라든가 바다에서 그런 부분은 해수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은 관할 식약청, 그리고 수입식품은 전부 이것도 관할 식약청, 그 다음에 관할 지역 생산 식품의 시도, 그런데 관할 지역 생산 식품의 시도라고 했는데 이 시도라는 부분이 시군구까지 포함되는지의 유무는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의자인 전준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만약에 그게 기준치 이내라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의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면 이것을 먹일 것이냐 안 먹일 것이냐 이렇게 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정말 누구든지 기준치 이내라도 이것에 대해서 2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지금 수치는 100이내로 잡잖아요, 그 뒤에 전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저도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것 많이 걱정스럽다,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을 보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고 가실 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데 이런 데는 빼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시도에서 하고 있는 지침 상에 나오는 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축수산물도매시장에 밤새 들어오는 물량을 수거해서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만약에 방사능 이게 검출이 되면 바로 폐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을 시키게 되면 벌칙을 보니까, 그게 검출됐다고 그래서 벌칙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이 정도의 벌칙이 있는 거더라고요.

안산에서 그게 만약에 검출이 돼도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그런 조항을 제가 연찬을 하지 못했는데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네, 사회복지과장 조익증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내용 8조 2항에 보시면 ‘우선계약 해지자에게 2년 간 신청할 수 없는’ 이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8조 2항, 1항 보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에 있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약 해지가 되면 1년 안에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사항을 2년 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자판기와 관련해서는 생업지원 대상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규제 개혁에 안 맞는다, 규제에,

유화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 보면 뭘 삭제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하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판기의 관리를 태만한 경우 이런 사항이 발견되신 분도 재계약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우선계약에 대해서, 우선계약에 해당,

유화위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유화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금방 말씀드린 1항부터 3항까지 있더라도 재계약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선계약 대상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우선계약 대상자에게 기간 없이 계속 재계약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거라든가 7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그런 면책특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소외계층의 경제 활동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판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생업지원 대상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2년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선계약 대상자 중에 8조 2항을 삭제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네, 그 규정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 안하고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현행 8조 한 번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네,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1항부터 5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잘못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기회를 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기회를 준다는 건 아니죠.

유화위원 이것을 삭제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기회를 준다는 게 아니라 해지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2년 동안 너는 못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기회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익증 과장님이 이번 인사에서 온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했잖아요. 이게 8월경에 법제처에서 공문 지시가 왔어요. 정부 규제개혁위에서 이것을 2년간을 특히, 장애인들이 이것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2년간, 왜냐하면 생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분들이 있는 건데 이게 보면 1·2·3호가 자판기의 관리를 태만히 했거나, 그러니까 위생 상태나 이런 것 관리를 태만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옆으로 돌려 세웠다거나 장소를 이동했다거나 이게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장애인들이 이런 걸 했을 때 2년간을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법제처에서 너무 규제가 심한 거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1항에 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법제처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시는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안산시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단체도 포함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조에 금방 말씀하신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개인한테 대부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에 더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개인이 오히려 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규모는 한 6개의 창작실을 만들 겁니다. 창작실이 스튜디오가 되는데 창작실은 큰 창작실도 있고 커다란 더 큰 스튜디오도 있는데 일단 문호 자체는 저희가 단체도 들어와서 연극이면 연극, 무용이면 무용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스튜디오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단체까지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단체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단체가 많이 또 거기를 차지하시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개인과 어느 정도 분배를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입주 작가 선정할 때 선정작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창작실이 6개라는 점 또 단체가 지나치게 구성원들이 많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부 관리 규정이 새로 만들어 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 관리 규정에 상세하게 담아서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계약을 어떻게 해요? 몇 번 이렇게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몇 번 몇 년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데,

유화위원 그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10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이게 센터에 계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입주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군에 보니까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군 단체가 이런 창작지원센터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입주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고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의 보편적인 사항에 따라서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저는 보기에 이게 어느 정도 거기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하고 2년, 4년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창작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유화위원 그래도 발전시키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최소한 몇 년은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그런 항이 붙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실이 있는데 응모자는 없고 그러면 그냥 공실로 놔둬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저희들이 15개 창작센터를 한 번, 한 7개 정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공실이 발생될 확률은 0%더라고요, 그리고 창작실 자체가 저희 6개 정도밖에 들어갈 수 가 없어서.

유화위원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창작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입주하는 작가 분들이 한 4명에서 6명을 예상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 한 14억을 예상하시는데 위탁비용에 대해서 올해는 1억을 잡으셨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억씩 잡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인건비 포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비용에 있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벤치마킹 다녀올 때 저희들하고 가장 근접한 곳이 대전에 있는 테미예술창작센터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창작실 6개가 운영되고 재단 직원들, 그러니까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은 4명인데 그분들의 인건비 또 시설관리비, 전시사업비 이런 걸 포함해서 위탁비가 5억 정도 산정이 돼서 저희들도 5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1억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내년도에 1억 위탁,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억씩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부분 분명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4억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4분에서 6명의 작가 분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따지면 유지 관리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이게 5억이면 월 한 4200인가요? 그 정도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빼고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설관리비가 있고, 특히, 6명이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이 창작만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출시켜야 되거든요. 전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전시사업비가 주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5억 예상했을 때 여기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까지는 산출 안했는데 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분들을 주로 입주 대상자로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은 저희들이 입주 작가 부분을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고심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5개 창작센터 지원 조례를 봤을 때 모두가 지역에 제한 두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더라, 경기창작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단 입주 작가를 그 지역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든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작가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군에서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입주 작가 매 분기마다 두 달에 한 번 또 세 달에 한 번 정도씩 작품 전시 발표회를 되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수준 높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할 때 안산시 거주 작가에게 약간의 우세한 인센티브를 줘서 같은 값이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규정에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바로 경기창작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차선의 또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물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분명히 다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 안산만의 그런 부분들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별화되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를 나중에 보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물건을 현황만 가지고 있지 아직 선정하지는 않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난번 2회 추경 때 건물 감정평가료를 세워주셔서 이번에 건물지는 선감동에 있는 2개의 대상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문규미술관,

박은경위원 대상지 7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2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만 받아 놓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혹시 여기 어떤 것을 2개 받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정문규미술관 쪽에서 보면 정문규미술관,

박은경위원 여기 저희들한테는 주소로 주셨잖아요, 대상 물건 현황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680-11번지하고 12번지.

박은경위원 이 2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여기가 가장 불법 사항이 없고 또 리모델링하기에 용이하고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

박은경위원 다른 대상 건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법 행위가 적고 그 다음에 교통이 좀 더 편리하고 그런 장점이,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로에 인접해 있고,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불법 사항이 전혀 없더라, 세 가지로 인해서 두 펜션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지역의 예술인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든 뭐든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한 과정은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에 7월 27일 국제회의장에서 조례 제정 관련해서 전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27일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준 일정표에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체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지역문화 진흥법이 만들어지고 2개의 표준안이 사실 정부에서 내려왔거든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안하고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써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상세한 조목별로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도 안산시 전체적인 문화예술 진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토론됐는데 우리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주민생활 단체하고 동호회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계셨고, 또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부분도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또 위원회 구성이 심의 의결로써 집행부를 구속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로써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지적, 그리고 단체명도 문화예술 단체 보조금 넣었는데 예총 같은 데서는 예총이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별망성예술제라든가 기타 다른 큰 축제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안산문화재단 설립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그런 준비들은 우리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 이후에 이런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담아내겠다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항상 아쉬움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분명 문화재단의 노력들과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토론회에서 그렇게 거론됐던 내용들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숙제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토론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조례안에는 없거든요. 혹시 그 토론회 결과에 대한 자료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사회복지과장 조익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5조에 보면 지원센터에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센터가 기존에 장애인지원센터에 소재지가 있으면서 역할 기능을 해 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반기 사업실적 현황들을 보면 굉장히 계획에 비해서 다양하게 역할들을 해 오고 있는데 인원현황에 보면 센터장, 기술요원, 행정요원, 그 다음에 장애인 조사요원 해 가지고서 5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 기능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여기에 명문화만 하는 겁니까, 좀 더 보완하거나 그런 거는 없이?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명문화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술요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센터 역할로써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기능을 했는지 인원현황에 대해 이 분들이 어떻게 요원들이 선정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요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법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7월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데 대행시설로 가고 있는데 점검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지원센터의 힘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지금 상위법의 규정에 맞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상위법 시행규칙에 보면 6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게 아직 시행은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공포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사례가 아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이 아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6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5인이니까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확충을 해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담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역할을 해온 센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박은경위원 그거를 이렇게 명문화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향후에 대행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이 하는데 같이 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를 정비하면서 어쨌든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확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역할과 앞으로의 역할들에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냥 단지 조문에다 넣어 가지고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 그 자격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분들이 2007년도 1월 1일에 개소를 해서 그간 어쨌든 계속 역할을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활동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요건을 갖췄다 해서 활동을 하셨을 건데 이 분들이 이렇게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들 자문도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줬다면 그 이전에 우리 시설물들에 대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그 분들은...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답변석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의 사회적 약자들 그 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 저는 우리 관내에 이런 센터의 역할기능이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될 텐데 건물 짓고 나면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서 다시 다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왜 이게 사전점검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사회복지과 시설계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의 그 역할이 건축협의 시 공무원이 나가는 대신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다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격은 이게 건축기사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요. 또한 시설 기준은 그 규정상 그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장애인 분이 어떤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자기네들도 점검요원으로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에 대한 점검요원의 자격이 아니고 과연 편의시설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사용할 때 편한가 안 편한가 이거를 판단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이상으로 건축협의 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례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이 분들의 의견이 사전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러니까 이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그리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세부기준에 맞나 시설기준에 안 맞나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도면으로는 안 보나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일단 도면을 확인을 하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했어요. 했는데 장애인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1층 화장실을, 준공나기 전이죠, 준공검사 전에,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서 화장실을 다시 내부를 개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분들이 직접 오셨어요.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용변을 보는 과정까지,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실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민망했던 게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면 40억을 이상을 들여서 지은 공공건물인데 왜 이런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간과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상록장애인복지관 건립한 이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분야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센터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사전적으로 점검이 됐었으면 그런 사례들이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기능들이 더 활성화됨으로써 그런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역할 기능이 분명히, 여기 보면 저도 보니까 도면검토, 현장기술지원, 실태조사 다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큰 건물을 공공의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담도 했고 도면도 봤을 것이고 현장기술지원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누락됐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와서 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로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이렇게 지금 나와는 있지만 인원현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기술요원, 예를 들면 자격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기술상담 624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건물도 계속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어떻게 이거를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기술상담이라든지 도면검토에 있어서 이렇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러니까 그게 한 건에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반복해서 다시 심의를 하면.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잘못되면 다시 가르쳐 주고 다시 그걸 또 확인을 하고 나중에 또 사용 준공 전에 또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한 건에 여러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여러 건이 될 수 있다니까 실례로 실태조사 한 게 지금 144건인가요? 실태조사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상반기 실적.

저희 운영 현황표에 보면 상반기 사업실적 현황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부서에 없으시나요? 이게 저희 전문위원, 쉽게 말하자면 검토의견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따 끝나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144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에 가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 체육회, 학생, 장애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로 체육진흥법이 상부에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거기에다 생활체육진흥법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것까지 같이 삽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이 된 게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생활체육은 법은 없었고요. 민법에 의해서 국민생활체육,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만 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합을 앞두고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안산시 체육회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주관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되는데 지금 나머지 어떤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가 이렇게 됐나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통합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미 법제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조직통합, 기구, 내부 체육회 통합하는 것하고 외부 종목별 통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림픽 이후에 또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23분이 발의해 가지고 2016년 2월까지 유효기간을 달라는 부분이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중앙에서, 지금 이 단체는 시군구보다는 중앙부터 통합, 도 단위 통합, 시군구 이런 통합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직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대강 흐름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례만 이렇게 제정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사전에 어떤 단체들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조직의 어떤 통합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어떤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체육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몇 군데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전에 어떤 단체들 간에 상당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통합의 주된 목적은 상호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연계성이고요. 그거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아마 통합을 진행할 거리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학생 체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런 데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학생체육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그쪽은 그러면 의견을 어디에서 받나요, 학생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윤석진위원 이게 아무튼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도 이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될 때 아무튼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아직, 지금 제가 안산시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직이 이렇게 하나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생활체육이니 체육회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장사시설요. 여기 보면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그냥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서 관내로 이렇게 됐는데 전에는 그러면 관외에 있던 사람도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용어정리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실지로 타시에서 사망해서 우리 시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그런 경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관할 시로 이렇게...

윤석진위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런 무연고, 쉽게 얘기하면 연고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우리 시 이외의 타 시에서도 사망했을 때 우리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복합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예 개정안에 우리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만...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연고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연고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없다든가 연락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연고가 있더라도 시신을 수습할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저희 무연고 묘지나 봉안시설에 안치를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연고 행려 사망자라든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라든가 이게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연락이 안 되고 어차피 관에서 수습을 해야지 어디에 방치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오히려 저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제약을 받지 않는가,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없다면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조항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타시에서 장사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에서 우리 시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명문화시킨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일전에 저희한테 보고사항 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해서 받고 있는 것은 한 115명에 약 9억 5천 정도 되고요. 체납이 된 사람은 80명에 6억 3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금체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해서 6억 3천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기초수급자로서 보증인이 재산세 연 1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보증인이 섰을 때 가능하고요. 기초수급자는 전세자금은 2천만원까지, 또 학자금 같은 경우는 4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연체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6억 3,400만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총 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전체 융자한 것은 한 440명에 약 29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29억 중에 약 9억 정도가 상환에 문제가 있다 그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체납자는 6억이고요. 현재 기간이 미 도래한 거는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9억, 그러면 30억 잡고 10억 잡으면 33%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결손처분도 약 5억을 해 가지고 그거는 또 빼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이 기금의 이자 사업이 생활안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이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생활자립이나 이런 데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대상자를 잘못 고른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로 조성이 됐지만 이 돈의 주인은 우리 안산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기금이니까요.

김동규위원 아무리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 부서의 사업이 있지만 결손처리한 5억까지 합치면 14억이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전체 체납은 한 6억 정도, 원금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6억이고요. 원금은 약 3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억 중에.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자하고 합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자 합해서 5억 1천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자 합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체가 됐거나 상환이 제대로 안 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까지 합한다면 약 11억 정도,

김동규위원 11억 정도가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 분야에서 한 33% 정도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원금상환이나 이자상환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게 봐야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증인한테는 연대채무의 의무에 의해서 저희가 채권 추심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게 들어가는데요. 보증인이 재산이 없다든지 또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사유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거는 아니고 재산이 형성되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산세 1만원 이상 내는 이 부분이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보증인의 자격을 우리가 더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조례상에는 강화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강화를 해야 되겠죠.

사업의 33%가 결손 내지 상환을 못 받고 있다 하면 물론, 좋습니다. 2%에서 1%로 이자 상환을 내려주고 그리고 연체도 7%에서 4%로 내려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5년 이상까지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다는 이 부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금의 회수나 이자의 회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제대로 들어와야 다른 데 또 쓰고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즉, 결손 처분이 난다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 금액의 3분의1 정도의 금액이라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체납자들은 저희가 계속 받는 부분이고요. 결손 처분만 한 5억 정도, 원금은 3억 3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 분들이 보증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금 사업의 목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의,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오래 전에 처리된 결손 처분들이 많고요. 최근 것은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 상환이 잘 되고 단 돈 1%, 2%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한테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인의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분들 보증인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해서 사실 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원금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감안한 건 아니고 저희가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돈을 떼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 지나면 결손 처리해 주고.

저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부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하고 이건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이고 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결손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의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걱정을 하신 부분이 사실 이 기금 회수라는 것이 애초부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그러면 보증인들도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보증을 서 주기 서로 꺼려하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증서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아주 노우 합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9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2009년,

김동규위원 7년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15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동규위원 어쨌든 더 이상의 이런 결손액이나 적어도 우리가 원금은 상환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상환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요. 이게 아마 체납이나 결손은 예전에 사망 막 이런 게 많고 최근에는 징수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금 저희가 심의할 때 그때 가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예,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안산지부하고 연동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 경기도에서는 650만 원 지원하고 우리는 1억 10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예.

김동규위원 여기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 이런 것 다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안산 기관입니까, 경기도 기관입니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여태까지 명확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 적합성에 대한 업무가 신설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설립을 누가 했어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안산시가, 31개 시군이 다 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2007년도에 7개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 업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 사무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봐도 자치단체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줘 버리고, 경기도에서는 1년에 6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데 우리시는 1년에 1억 101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가 뽑나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단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기관이 아니고 경기도 기관이네.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면 저희 시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맞지 않는 게 우리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원센터이고 우리가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령에 맞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위탁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동규위원 위탁이 아니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지정 업무예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이라 한다면 그 결과를 협의, 그러니까 의견을 지체장애인협회 지부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격이 되는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혹은 어쨌든 간에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규정에 맞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것을 설립한 단체의 장은 거기에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대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 조항이 올해 28일 신설이 되고 그게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게 명확한 게 없었고, 또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게끔 상위법에서 해 가지고 규정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상위법에 업무의 대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업무대행으로.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게 올해 1월 28일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저희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동규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업무의 대행이죠?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렇죠.

김동규위원 업무의 대행이죠.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이게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 절차를 말씀드리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데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심사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줄 것입니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러니까 대행 기관이,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건복지부에 요건이 되는, 한 군데만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정할 수가 있죠.

김동규위원 여러 군데를 지정해 주면 그러면 저희는 우리 안산시에 적합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적합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선택해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점검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위반했을 등등 때는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해 놨어요. 그죠?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일정 자격 이상의 자격을 또 전문가로서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 영역을 보면 거의 허가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이 분들이 사전 점검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사전 심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검증 기관이 돼 버리는 것이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단체 또 적합한 점검요원들이 소속한 거기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점검을 나가면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협의할 때는 이게 담당자 명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 업무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의 대행 그게 신설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개정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개정된 업무를 보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행해서 가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준공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업무들이 현재 딱 나열돼 있어요. 그 권한이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시에서 설립한 건물에 들어가 있고 또 운영비조차도 경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650만 원이고 우리는 1억 1100만 원을 주는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점검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임할 수 있습니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지금 자체로는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선임한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그 사람들의 업무가 뭐고 이런 거, 정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행위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런데 점검요원의 원래 업무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격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비도 주고 우리 건물에 가가지고 입주해 있고 우리 안산시의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에 합당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게 보면 그래서 여태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 중앙협회에 지원금을 주고 도 단위, 시 단위 그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 현재.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산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안산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우리 안산시 건물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선임하거나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상위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고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장관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된다하면 이것 말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산시 관련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나 위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줄 때는 당연히 위수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준수하도록 해 가지고 저는 업무 대행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은 상위법이나 법령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후속 조치가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곧 될 거 아닙니까?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그런데 위원님, 그게 위수탁 관계는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명쾌하게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업무의 한계 이게 경기도 영역의 한계인가 우리 안산시 영역의 한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계장 양준식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이게 우리 먼저 현행 조례는 안산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게, 그것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는 민간인들도 저런 걸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는 거고요.

일단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봐서 만약에 저희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그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조례 명칭 자체도 전혀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례 명칭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혹은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등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무슨 무슨 업무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떠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인데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제가 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기술센터 분들한테 우리 지원을 해서 그분들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이 아닌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맞춰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사회복지과장 조익증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기 조례보다는 저희가 현실에 맞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 간에 논의를 하시죠.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과정에 창작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3억 5200만 원 올렸거든요. 예산과에서 현재까지는 내년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고 결정,

○위원장 김정택 행정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절차도 이행을 안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이다음 의회에 올릴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조례, 저희들도 조례가 먼저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냐 그런 부분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그 부분 선후관계는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는데 조례가 무슨 소용 있어요? 창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후에, 예산 확보 후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만일 관리 계획안이 의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건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먼저 하고,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리고 예산 10억이 넘는 예산이죠? 전액 시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행정 절차에 10억 넘으면, 요즘 투융자 심사 명칭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로 바뀌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그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는 조례를 보통 만들 때 다른 것을 다 완벽하게 구분해 놓고 운영 단계에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입주 작가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과 운영에 대한 예산 부분을 심의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선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확보 후에 창작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게 여태껏 그렇게 행정 절차가 이행됐지 조례부터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장님,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실은 이것 2016년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2016년도에 예산도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예산계의 의견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조례는 어쨌든 물론,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의결할 때 이러한 행정 절차 이루어진 후 예산 확보 후에 조례라는 것은 그 이후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례 먼저 해 놓고 행정 절차 이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저희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부분 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 보내온 추진 일정 계획 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추진 일정에 해 놓고, 이것도 사실은 214회 2차 정례회 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214회 정례회가 언제인데요? 11월 말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이건 절차 상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것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품위생과장님, 방사선 조례와 관련돼서 당초 조례는 장비 구입과 인건비성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발의의원이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인가 경기도에서 장비 4대를 신규 구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은 장비 구입이나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쪽의 나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아까 전준호 의원 답변.

○식품위생과장 유현 조례안에도 시설 부분은 일부 있는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 4대를 추가해서 기존 1대하고 5대를 확보해서 조례를 바꿔서 센터화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4대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또 아니면 유치원이나 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식자재와 관련되어서 정기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해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해서 검사의뢰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렇게 되어도 인력은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 인력 갖고 이거를 할 수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물론 인력 더 추가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동급식센터이기 때문에 표본으로 일정 지역에서 수거되는 거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어떤 수거방법 절차상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현재 이 부분을 학교급식을 제외한 여기 공공급식시설 중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급식, 아동 공동생활가정 이런 부분의 보육시설은 규모도 작은 데도 있고 또 공동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료를 어떤 방법으로 구매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인력이 또 어떻게 소요되어야 할지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으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식지원센터에서도 표본조사해서 경기도로 의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재료를 공동구매 한다는 그게 다른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우리 시가 다시...

○식품위생과장 유현 개별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떤 공동급식센터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또 따를 수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조항별로 수정할 내용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내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에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나요?

이거를 저는 사실은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조례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안산시민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가 이 조례가 됐을 때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또 우리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의견을 담당과장께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구매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되는데 학교급식을 제외한 여러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관부서도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조례 심의를 맡게 된 부분도 학교급식관리어린이지원센터, 그 센터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명목 하에 이 조례 업무를 맡았는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업무하고는 달리 주로 영양이라든가 또 위생교육 등 그런 식단 짜는 레시피 그런 업무를 주로 하지 식자재 보급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과 업무에 반 이상은 더 추가되는 상당히 막중한 업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또 검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부분은 여태까지 국가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건 감히 전문성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예민한 사항을 발표해서 어떻게 조치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제가 민원인들이 며칠 전에 이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방문을 해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도 아니고 또 마트나 시장에서 이런 식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가정처럼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자기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소수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능 검사를 하는 시료채취 기준이 최하 1㎏ 이상이랍니다.

그렇다면 다섯 명인 어린이보육시설도 있고 또 그 이상이라도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에서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실제 어린이집 급식에 들어가는 사용량보다 검사시료를 훨씬 더 많이 채취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도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 이런 부분이나 또 전체적인 조례 항목별로 보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종합적인 의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서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거를 할 업무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적근거, 또한 지침, 규정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 가이드라인 안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방사능 업무 내에서는 시도하고 괄호 열고 시군구라고 한 그 표시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또 맡아서 해야 될 시장의 책무에도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지금 말했듯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학교나 유치원 등 대규모 시설은 경기도나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금 검사 문제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험 검사 기관 지정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받으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이런 문제, 또 인력도 방사능 관련 시험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식품안전처가 2주 단위로 방사능 검사 결과도 발표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원 도매시장에 4대, 안양에 한 대 정도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한번 검사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것 검사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확인을,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3시간이요.

신성철위원 한번 검사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신성철위원 그것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내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신성철위원 정부에서 각 세슘이면 세슘, 요오드면 요오드 있잖아요? 한번 하는데 기계 8대씩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몇 십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140개 품목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0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입 품목하고 우리 생산품목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2주 단위로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죠, 진짜 일하는 전문가들을.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다 단체급식이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이게 만약에 방사성 식자재가 한국에 돈다면 국가적인 국민적인 재난이에요. 그렇게 생각들 안 하세요? 학교급식에만 그게 오나요? 방사성 물질이 여기만 오고 저기만 오고 단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일반인은 문제가 안 되나요?

아까 2차, 3차 피해 걱정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오늘 막말로 들어와서 이미 그 제품을 썼어, 중지해요, 우리가 검사 중이니까, 그러나.

그러면 사과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막말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된다면 먼저 들어온 제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검사할 수는 있어도.

단체급식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고 일반국민이 우리 가정이나 자택에서 하는 식자재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국가는 전체적인 샘플링을 다 떠서 하는 거잖아요?

또 광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내 거?

방사성이 오면 이 지역만 오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이것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적합하게 나왔다, 그거는 진짜 국가적인 재난인 거죠. 학생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한 두 건 기준치는 넘게 나온 것도 있어요, 수산물 쪽에서도 나온 것 있고.

그랬을 때 과연 학부형이 그걸 주라고 그럴까요, 학생한테?

그 제품은 아마 시금치면 시금치, 배추면 배추 한참동안 나는 공급 못 받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지금 그런 우려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걱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실무국이나 과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가 업무를 차고 나갈 수 있느냐, 진짜 실용적이냐,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걱정이 저도 우려되는 거지 해서 나쁠 거는 없죠.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또 많다면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질소 같은 거는 24시간 지켜서 있는 거예요. 상근이에요. 한 사람 써서 될 일도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걱정이 아까 인력 하나로 한다는데 전문가 하나 가지고 기계 한 대에 사람 하나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광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봐서 이걸 할 일이지, 일관성 있게끔, 저희 지자체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위원장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허술한 관리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가호호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 속에서도 주부가 먹거리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체급식이라든가 아까 말한 공동 그런 급식지원의 시스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주어지는 식단을 공급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 공공 영역에서 담보하자는 취지고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고요, 사전 약자에게.

그리고 공공 그룹홈, 공동가정, 생활가정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급식비 아이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약간은 힘든 점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의 사업들이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책임성도 역할도 좀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시잖아요? 곯은 돼지고기, 말은 친환경 급식업체였지만 그 업체에서 1년 넘게 학교에다가 급식으로 식자재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 모르고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민물장어 최근에 아시잖아요? 무허가 업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7만명 분의 그런 장어들이 어딘가로 유통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힘든 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런 기회를 가지고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고 상위법에 이런 부분에 국가적 책무 거기에만 손 놓고 있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맹점이 있는 거고요.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 지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좀 더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걸 언젠가는 저는 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일 또 다시 논의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생과장님, 우리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해서 안산에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주로 농약은 생명산업과 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 중금속이나 타르색소 같은 그런 부분 유통가공식품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신성철위원 생명산업과에서 한 것도 없던데요. 우리 조례에도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서 뭐를 예산 가지고 했겠어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부분인데 실제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지금 가장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약, 진짜 그거는 우리 직속적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이 또 많고 주변에서 또 없으면 구해오는 건데, 타 시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금속이나 진짜 걱정되는 거는 내가 농약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지만 저희 먹을 것 솔직히 약 안 쳐요. 그렇지만 팔 것은 쳐요, 때깔이 좋아야 팔리니까, 벌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조례를 그런 거를 원래는 먼저 선행하고 이런 게 낫다면 나은데 현실적인 것은 다 놓치고 있고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는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기초생활기금 그것 한 가지만 한다면 참 칭찬해 주고 싶은데 저번에 다른 과는 다 안 했는데 여기만은 이번에 잘 하셨어요?

저번에 너무 이 분들한테 이율이 높다 했는데 2%에서 1%로 낮추고 연체도 7%에서 4%로 낮췄네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곧바로 이 과에서는 이렇게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사회복지과장조익증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식품위생과장유현
관광과장최경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복지시설계장양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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