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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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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7.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O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10월 19일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 단지, 특히 연립주택 등 소규모 단지가 관리주체 부재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가 이행되지 않고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조합설립 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 단지는 관리주체 부재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지속적인 보수가 이행되지 않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주민생활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사업 선정 시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잘 된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 90블록이나 화랑유원지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또 조합장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빨리 빨리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지원대상에서 범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점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이견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간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여기 지금 개정 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제외하고 그 외 단지에 지원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외 단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전혀 지금 조합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객관성 있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해서 지원했는데 바로 조합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 추진이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또 예산낭비라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전문위원 검토하셨던 것처럼 재건축 추진 사업일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집행부로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제외를 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은 어쨌든 행정적인 유도리를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를 통해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부서 검토의견 2페이지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보면 연도별 평균 지원 단지수 검토를 통한 필요예산 검토에 있어서 쭉 있는데 맨 마지막의 참고란에 보면 “매년 초 사업추진 공고 시 신청 단지수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은 유동적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12월달에 이렇게 통과되면 1월달에...

홍순목위원 4억 2천 14개단지 300만원씩,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전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수요의 그런 부분에 맞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급히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양이랄까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14개단지가 될 수도 있고 12, 3개 단지도 될 수 있고 또 16개, 17개 이렇게 오버될 수도 있는데 오버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해재난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까 전에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바로 조합설립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예산의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여튼 시 사업이든 이런 사업에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보통 매칭사업으로 나가는데 사실 3천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조금 넣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조례로써 사실은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이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은 그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사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몇 개월 안 되어서 그냥 바로 조합설립인허 나가 가지고 재건축 단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까지는 현행 조례에서 되고요. 저희가 이번 수혜폭을 확대시키면서 조합설립까지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그간에 재건축 단지를 이렇게 보면 5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놀이터 같은 부분과 또 실생활에 바로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물론 그전에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포함됐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수혜폭을 넓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으면 제외죠?

○주택과장 김헌태 설립인가요? 추진위?

김재국위원 네, 조합.

○주택과장 김헌태 조합이죠.

김재국위원 조합설립,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부대시설로써 자전거, 어쨌든 나름대로 아파트의 공용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전거보관대랄까 그 부분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총 몇 개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단지가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가 한 300군데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로써는 한 100군데가 사실은 300세대 이상으로써 자체관리가 되고 소규모단지로는 한 209개 정도가 소규모로 300세대...

○위원장 박영근 소규모단지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20세 이상이니까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공동주택으로...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총 세대는 300세대,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한다든가 하는 단지가 총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44군데가...

○위원장 박영근 44군데에서 조합이 구성된 데가,

○주택과장 김헌태 조합이 구성된 데가 한 19군데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25개 군데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박영근 연 우리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작년에 7억 5천 이렇게 해서 32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번에 확대함으로써 한 12억 5천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작년 수준이나 그 수준에서 약간 상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야 되나 안산시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게 이렇게 조례를 한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꼭 100% 해야 한다 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재수립된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및 공원·녹지계획 변경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메추리유원지외 4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메추리유원지 및 구봉유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장기 미조성 상태로 시민들의 이용률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주변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결정(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산고등학교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워, 기숙사 등 세부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의 면적 변경 없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립중앙도서관의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하여 도서관 확장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2001년 8월 29일 시화지구 개발사업 변경시 결정된 하수도 시설부지의 누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산 제2하수처리장을 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기 결정되어 운영 중인 안산 제1하수처리장은 향후 확장계획이 없으므로 현재 실시계획(준공)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암토지구획 정리사업 종료 및 환지확정 처분통지로 실질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7개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 필요성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현재 약46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대상범위,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재원, 운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 건축 조례가 주민생활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는 사항을 정비하도록 시달한 사항과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선정,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을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대상을 당초 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만 제외하였으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495㎡ 이하의 건축물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4호에 응급 및 임시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중 국민건강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흡연실을 허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에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필요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과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차량통행이 적은 3천㎡ 미만인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접도의무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제7항에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일조권 적용제외가 가능하므로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비용 절감을 위해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6가지 조항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정비하도록 시달한 사항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5천㎡에서 1천㎡로 확대하여 공사장 안전휀스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제1호에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법령 인용조문 등의 불일치에 따라 안 제16조, 안 제18조 및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2579호, 2014.5.23. 시행)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조례 명칭을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여, 위원회 명칭을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관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조치할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는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공사비 산정내역서 검증시스템의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융자금의 이율, 융자대상,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융자금이 융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융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감독에 대한 방안과 사업시행자가 부도 및 파산한 경우 융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안전장치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시·군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촉구’ 공문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2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안에도 건축신고까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나, 안 제22조제1항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이라고 작성한 안에 건축신고를 추가하고 안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각 조 뒤에 허가신고 전 현장조사 및 확인’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대상을 경기도에서 권장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조례안 내용 중 ‘위락시설(다만,「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정의한 용도별 건축물에 맞게 ‘위락시설’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조례 명칭을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한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구봉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도 여기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건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지도상에 헷갈려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 조례안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재국위원 특별회계 세입 46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그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융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 보면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전에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융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있죠? 이거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자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시가 50%를 대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라고 그러면 일반 융자보다는 도시공사가 택지에 대한 뭐를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2분의 1인 50억을 융자해 줘서 그 상환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융자를 해 줄 때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검토는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원회에서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신청 들어오면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김재국위원 이것 하여튼 융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갈 수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아주 검토 철저히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안전장치 꼭 마련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3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 조문 수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하다 보면 건설 쪽에 보면 사실 공사장에 안전휀스 안전조치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석수골역에 보면 아파트 짓고 있죠? 휀스 안 치고 공사하는 것 많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먼지도 많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장을 보면 사실은 휀스를 제가 알기로는 철판 휀스를 쳐 가지고 밖에서 안에 안 보이게 쳤어야 되는가 봐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보통 휀스를 쳐서...

김재국위원 어마어마한 쥐가 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관리감독 소홀이죠? 이런 것 보면 법 조항에 있듯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학생들 서랍에 쥐가 나온다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니까 들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안전휀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반 주민과의 시선 차단, 그리고 분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민원적인 발생을,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짓고 그러면 옆집에서 많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공사비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산정내역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산정내역 검증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를 구성해 놓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른 정확성을 판단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 판단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감사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감사실이요?

이민근위원 네, 감사관실에서도 검증에 대한 절차가 있잖아요? 예산부서랑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금액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상감사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문가라는 부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재국 위원이 얘기했는데 융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많지 않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볼 때는 은행권의 보통 이자나 융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볼 때는 은행 관련 전문가도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금방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과 연계해서요.

우리가 지금 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지금 사업비의 2분의 1, 또 융자는 사업비의 3분의 1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외의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죠.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도시공사.

정승현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 안산시의 택지라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한다 라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한 구역을 맡아서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팔곡산단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유형의 심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융자금을 공사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승현위원 융자비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도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총 금액에 예를 들어서 90억 공사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융자는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 2분의 1.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사업 범위에서 우리 시를 보통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그거는 시가 예산이 없어서 보통 공사를 못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46억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러면 저희가 2분의 1인 5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시가 예산이 없어서 5억밖에 못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10억에 대한 2분의 1인 5억을 우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저는 현실성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대상자가 도시공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 자체도 있죠?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공사비 2분의 1을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석수골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산시가 될 수 있게 도시공사가 될 수 있고 또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 사업에 대해서 시가 시행자를 정했을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준다는 그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우리 도시개발법 60조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실 여러 특별회계 있고 기금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가지고 일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물론 구획정리하고 남은 46억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46억을 일반회계에 그냥 귀속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법이 폐지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 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원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목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금을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32조를 보면 거기에 8m 이하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일조권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지금 법에는 9m 이하는 지금 1.5m 이격거리만 있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 관계없이.

○건축과장 김경수 예, 보통 2층 이하 8m 이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니까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상호간에 협의만 되면 그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9m 이하,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과 1.5m만 떨어지면 소유자와 합의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8m 이하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일조권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쟁소지가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알게 되면 이것 가지고 인접대지 소유자와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만 놓고 보면 합의 관계없이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합의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수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1.5m를 안 떼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정승현위원 합의할 경우에는 1.5m 관계없이 해도 된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러니까 1.5m에서 예를 들어서 0.5m만 떼어도 되고 30㎝만 떼어도 되는데 서로 합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맞벽 건축이라는 그걸 도입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협의를 해 주면 그러한 효율을 높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 관계없이 합의가 되면 하여튼 맞벽을 하든지 하여튼 경계 관계없이 그냥...

○건축과장 김경수 떼는 거리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

정승현위원 제한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예치금 공사비의 1%를 법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는 예치하게 하는 거잖아요? 강제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공사시작을 했다가 공사가 중지되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치금으로 현장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어떠한 대안이 되겠죠.

만약에 부도난다거나 이런 현장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예치금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우리가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있습니다. 5천㎡ 이상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5천㎡ 이상은...

○건축과장 김경수 예,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는 대상 자체가 1천㎡, 그러니까 300평부터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정승현위원 다 받았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수 부도나거나 그런 공사가 중지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초지동에 빌라 건축하다가 10여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있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그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는 이 내용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 이후에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은 건축주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하여튼 건축 들어갈 때 건축비의 1%를 무조건 이제는 강제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 예치금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6조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6조 중간쯤에 보면 위락시설 관련해서 쭉 나가면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써,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에다가 비슷한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것 비슷한 시설이 제2종 근생과 운동시설이 해당하는 것을 비슷한 시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락시설 내에서 유원시설업에 따른 비슷한 시설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서 제2종 근생과 운동시설 그거는 제외를 시킨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세칙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세칙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이 조문으로 인해서 해석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걸 비슷한 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 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칙에다가 이걸 세부적으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바대로 저희들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메추리 또 구봉유원지, 유원지를 용도지역을 변경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유원지를 폐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한 게 뭐냐 하면 대부도 관광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시 재정여건상 재원들이 어렵다고 이러한 좋은 여건의 유원지를 이렇게 옛날 원래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켰다가 또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재산권 보호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변경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유원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한 민원도 받은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놔두라는 것보다는 풀어달라는 민원이 더 많았고 사실상 또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 여건상 또 토지를 다 매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유원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아닌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유원지는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안 하게 되면 또 실효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유원지가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또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부 자연녹지였지만 생산녹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소유자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홍순목위원 지가가 상승하니까 이용률이 높고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 관련해서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역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 지가상승 요인이 있죠, 이게 사립학교인 만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지가상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이미 됐어야 되는데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홍순목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 외에는 다른 아파트나 이런 거는 되지는 않고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아예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하고 상관없이 학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기숙사나 이런 것만 짓지 아파트를 짓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동산고등학교가 계속 이 자리를 하면 좋은데 나중에 사립학교니 만큼 또 여차 하면 또 팔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기가 상승요인에 대한 환수 같은 것 이런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용도지역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아예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다른 용도로 못 쓴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중앙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것도 도서관으로 공공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일부 중복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원화시켜 주는 의미고 또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동안 정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안산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안산 제1하수처리장은 장래 확장 계획이 없음에 따라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한다고 하는데 여기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장래 확장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확장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하얗게 된 부분 이번에 신규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신청하는 부분 이거는...

홍순목위원 변경시켜 가지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확장부지입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존의 1단계 부지하고 2단계 부지를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하얀색 부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그 위의 부지하고 똑같은 1단계이었는데 이번에 지정을 하면서 아예 그걸로 분리시켜 가지고 정리한 차원이 되고 지금 하얀 부분 일반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은 장래 확장부지로써는 충분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으로는 전혀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변경을 해도 지금 그 건축행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건축행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가 부족하다 이래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땅은 그대로인데 건축행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일단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건축행위라기보다는 학교시설 이 자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게 원래 맞고요.

김동수위원 원래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원래 맞는데 처음에는 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때 변경을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리고 건폐율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18%입니다. 18.38%라서 거의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 20%를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증축이나 필요하면 더 이상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건폐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18%에서 20%로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20%가 한계인데 지금 18.38%로 해서 거의 다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바꾸면 60%까지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60%?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지금 나와 있듯이 기숙사라든지 모든 걸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학교시설이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구봉도에 대해서 유원지를 변경하면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거기를 유원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협상을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낚시터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여기는 유원지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김동수위원 전혀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다른 지역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김동수위원 전혀 다르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해솔길이라든지 모든 안의 유원지를, 지금 이 길을 통해서 통과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상업지역 빼고 나서 거기 지금 현재 유원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를 통과해야만이 그 도로를 통과해서 우리 해솔길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이걸 만약에 풀어줬을 경우에 땅값상승이라든지 모든 게 이게 되면 나중에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구봉도 들어가는 해솔길 자체는 이 유원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지나가더라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지가가 상승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데 이것 유원지 해제된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공시지가나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게 염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을 대지로 바꿨을 때 이익부담금을 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개발부담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나 산지는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원지 부지를 자연녹지로 바꿨을 때 보통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유원지 자체가 기존에 자연녹지였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연녹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전부 자연녹지였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부분에서도 자연녹지를 2종 근생으로 바꾸면 지가상승이 올라가면서 개발부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부분은 다른 관련으로 도시계획하고 다르게 어떤 다른 세법이나 이런 걸로 살펴봐야죠.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 그 부분 세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가상승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연녹지 상태를 2종으로 바꿔줬을 때의 상승효과가 있음으로써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변경만 시켜 주는 입장이니까 그걸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유원지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지가상승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토지를 변경해 주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토지지목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받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장 박영근 지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이익부담금은 지가가 변동함으로써 몇 %의 세금을 시한테 내게 되어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준공 허가를 때려 주면 부담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위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지목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특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준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마지막으로요. 개발행위가 있어서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바뀌어지면 지가상승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지가상승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해서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할 부분은 아니고 내일까지 우리 전문위원들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세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언제 났어요, 2단계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도...

○위원장 박영근 2004년도에서 10년이 지나간 상태에서 용도가 미 지정됐다가 이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토지가 준공이 안 되어 있었죠, 개발에 대한 준공이.

○위원장 박영근 토지가 준공이 언제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및 자리정돈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정관의 재단 명칭과 사업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의 제명 중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으로 변경하였고 에버그린21 정관 제1조의 에버그린21을 안산환경재단으로, 제2조부터 제34조까지의 법인을 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개선,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센터에서는 안산시 및 안산스마트 허브 입주업체들이 안고 있는 환경공해 해결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지역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2억 5천만원이며 환경조사ㆍ정책 연구, 환경교육 홍보,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6쪽 2016년도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안) 및 57쪽 2015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위원회 구성 및 위촉 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 동의안이 회부됨에 따라 정관 명칭과 정관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개정 동의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중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의 지원 근거인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에서는 시민, 사업자, 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내용은 출연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의 의견수렴 및 사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타 지자체의 택시 승차 비교 체험 등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이 요구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 등에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행정력 운영방안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재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또한 시행규칙에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이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2015년도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26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처리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걸 협의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위원장 박영근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먼저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책자 유인 과정에서 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이 누락되어 부득이 수정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지역 환경재단으로서의 정책적 제언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총 22억 2천만원 중에서 11억 3천만원은 재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이며, 10억 9천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로는 작년 대비 6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지원 확대, 신규 사업인 EM 보급사업 및 정책연구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수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당초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합쳐서 새로운 원안이 된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먼저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출연금 있잖아요?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금액이 또 틀려졌네요.

환경조사 정책 연구 있잖아요? 2억 2천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에 관련한, 아니면 또 시나 도나 이런 데서 필요한 환경과 관련한 사업들을 연구과제로 주거나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9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환경 연구 조사 등 11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 11건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건지를 심의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내년도 11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지금 현재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올해나 작년에는 몇 건씩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보통 해마다 9건이나 10건 정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조사 연구 대상이 다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김재국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조사 우리가 9건에다 2억 2천 예산 잡아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연구조사에 관련되어서 이게 매년마다 똑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내용을 매년마다 하는 거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했을 때 우리 시에 적용시켰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 있었어요, 연구조사 결과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생태조사, 그러니까 칠보산이라든가 풍도 같은 데 생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오·폐수 걸러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내년도 것 환경조사 들어온 것들 보니까 제목을 읽어드리면 안산시 바람길 계획수립에 따른 도시 기후관리방안 수립, 수암봉, 원곡동 백운공원 일원화 기초 생태조사 연구, 대부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관측 및 오염원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다수 시나 도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000년 9월 30일날...

김재국위원 2000년부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는 거의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네요? 그죠? 환경감시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환경...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를 맡은 기관은 다 다른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똑같이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대학 같은 경우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지만 대학 같은 데서는 들어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한양대라든가 안산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2천만원 정도에서 수의계약 용역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2천만원 정도 3단계인가 4단계 거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전문가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도, 안산시 공무원들이 가서 심의를 하고 도에 가면 또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연구인가를 검토해서 과제를 줍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시비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이게 시비가 2억 5천 들어가는 거고요. 도비도 이 정도 들어가고 환경부에서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30%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네요.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전체로 따지면...

김재국위원 1년에 한 5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10억인데 지금 11건이라고 치면 10건이면 5천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연구과제로 보면.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홍보, 워크숍, 심포지엄, 환경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아마 우리 안산시에서는 2억 5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연구비로 2억 2천, 교육홍보 1천만원, 기타 1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외 도비하고 시비까지 하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 7천만원 정도 그러면 그것 수의로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심의를 하는 거죠. 연구과제 받아 가지고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냥 정해서? 이 과제가 마음에 든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것 심의하는 그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도, 시 공무원들이 하고 환경지원센터 여기서 한 다음에 그걸 도로 올립니다.

김재국위원 시민단체는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시민단체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일부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들어간 사람이 매년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우리가 올리는 거에서 도나 환경부에서 백 당한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왜냐 하면 1차적으로 거를 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그런 것만 공무원들이 걸러내지 그게 어떤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걸러내기 좀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이것 안산에서 올리면 도나 환경부에서는 과업이 주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겠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백 당한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과제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 안산시의 진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정말 좋다,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적용할만한 그런 연구과제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시화호에 있는 고기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들, 안산과 관련한, 또 도비도 들어갔으니까 안산에 전반적으로 들어갈 생태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한 15년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죠. 5년 됐습니다, 2000년부터 했으니까.

김재국위원 2000년이면 15년이죠. 아까 2000년도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2000년, 15년입니다.

김재국위원 2000년도부터 15년 동안 과제로 따지면 한 150개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매년마다 한 10개씩 치면 150개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제목 있죠? 지난 것은 다 따질 필요 없이 제목 좀 쭉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내년도 거요?

김재국위원 아니요,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연구제목.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는 어떤 것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안에 정말 우리가 이거는 관심을 가질만한 연구과제다 했던 게 몇 건이나 있는가 해서 저한테 일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을 보면 환경 관련되어서 보면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물론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도 다루겠지만 특히 보조금 성격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 그냥 아주 자기 돈처럼 쉽게 쓰는 게 많아요. 다 제로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린 단체 있죠? 과장님 무슨 단체인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데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들이 대부분이 물론 성과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소비성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자 연합 같은 데서 캠페인 한다든가 이런 거는 소비성이고 이런 거는 연구과제물이 나와야 되니까 연구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지역 내의 대학이나 지자체가 참여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센터를 설립했다 그래서 출연금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좋은데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2010년부터 2015년, 2016년 내년까지 연구과제 제목을 보면 거의 아마 타이틀만 바뀌지 내용은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에 정말 연구단체들 모여 가지고 안산에서 당신들이 연구할 연구주제를 제목을 정하라고 해도 내가 볼 때는 30개 이상 안 나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지만 안산은 아시다시피 공단이 있다 보니까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개선, 또 생태 그 범주에서 연구를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연구가 우리 시 투자한 만큼, 환경부나 도나 시에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분명합니다.

단정 지은 거는 잘못됐지만 제목을 한번 가져오시라는 이유가 제목을 보면 속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심사위원 바뀐 지가 몇 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됐고 심사위원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심사위원 누구누구였는지 명단 제출하세요, 연도별로 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공무원은 그 자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외부인사들은 대체적으로 2년입니다.

김재국위원 2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16년도 심사할 사람들까지 해 가지고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승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하셨지만 우리가 교통봉사에 참여한 단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혜택을 더 줬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이러한 근거 없이는 그런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래서 명문화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봉사는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은 학교, 특히 학생들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그 분들이 애로사항 많죠? 지금 사무실 관련된 그런 스페이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기 노사정 간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우리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계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쉼터 지원 내용도 참 좋은 것 있는데 교통봉사대에 대해서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 모르세요? 출연금에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출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제17조 제2항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됐네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다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문별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을 해서 이제는 명확한 법령 근거가 있는 목에 한해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담당부서의 기획국장하고 예산부서에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근거부족으로 인해서, 근거 미흡으로 인해서 출연금에 대한 이해갈등이 없도록 해라,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출연금에 대한 근거 명분을 분명히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출연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녹색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산업지원법과 그리고 안산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명분을 갖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와 견주어서 본다 라면 이거는 지금 근거가 부족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0조 2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여기 출연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승현위원 10조, 그 법 잠깐만 볼게요.

○위원장 박영근 10조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 국비가 아니고요. 자금조달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성하되 국고보조가 50%, 지역대응자금이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게 우리가 50%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도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가 그 정도 되고 환경부가 그 정도 되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래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면 정산도 안 받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명목은 출연금으로 주지만 사실은 보조금에 준해 가지고 정산도 받고 심의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굳이 이걸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한다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에 보면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목을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10조 몇 항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0조 제2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밖에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출연하는 등’ 하니까 출연을 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부장관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법에 어디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뭐든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국고보조금 50%, 지역대응자금 50%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녹색지원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10조 2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확대해석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너무 과대한 확대해석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부장관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지 지자체 장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지침으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침도 법에 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을 지역에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침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재정법 개정된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여기 지금 지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침에는, 물론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목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정산과정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은 환경재단도 그렇고 우리가 환경지원센터도 그렇고 보조금에 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출연금하고 보조금 지원금하고는 염연히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다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법령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지금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 지침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된 거예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한다 라면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법 위반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이거는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보조금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된 이상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으로 가는 목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목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해석상에 분명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재정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과는 달리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 정산을 계속 우리는 받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잘 하셨지만 재정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기본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줘도 나중에 뒷말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 시기니까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고 이 부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가지고 다른 아마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2016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이건과 관련해서 서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라,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 업무는 예산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다 라면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2016년도 예산편성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승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조례 잘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의 책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 보면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세칙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으면 마찬가지 이것도 굉장히 향후에 논쟁의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시장의 책무 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택시운송종사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또 요구할 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굉장히 내용들이 많고 과장님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은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원범위나 지원대상, 지원성격 그런 부분들을 세칙에 정확히 명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택시운송조합이나 회사에서 시에 지원요청을 했었을 때 적어도 우리 세칙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보면 ‘조례에 이렇게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나오면 우리로써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우리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이 제15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논란거리가 될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에다가 세분화해 가지고 논란거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5조에 지금 11가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해서 그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정지원사업 범위 내에만 놓고 보면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0가지가 딱 나열되어 있지만 세부 세칙에다가 정확히 세부적으로 내용을 명기해 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도 예산타령으로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수정안에 관련해서 검토의견 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한 규정과 법률적인 해석이 좀 틀려요. 안산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 법률자문 결과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나열하였고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이만용 변호사, 또 박나래 변호사 기철호 변호사 자문결과 동 조례 3조에 의거 출연금 편성은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리해석에서 다소 다른 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차후에 무슨 이러한 다른 찬반의 논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출연금을 출연했을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되느냐 않느냐 그 여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문제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잘못된 의결을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전부 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치되지는 않고 한쪽은 찬성이고 한쪽은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차후에 결정된 후에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이 출연금이 국비가 37%, 도비가 33%, 시비가 24%, 기타 16% 이렇게 매칭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환경녹색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어서 이 안이 부결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리 바로 내려갑니다. 시비가 안 되면 시비 빼고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은 못하고 도나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우리가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종의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도비,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이 목이 출연금이냐 보조금 이냐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안 하면 안 한만큼 우리가 손해라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하여튼 국비, 도비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해 달라 뭐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런 거죠.

홍순목위원 할 수가 없어서 불이익이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출연금 증감내역을 보면 2016년 출연금 증액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EM보급 및 교육사업이 있네요, 4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거는 환경재단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서 누락시켰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도 수정안을 내 가지고 논의 중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좀 실질적인 어떤 기대효과가 나옵니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안산시 대기환경개선이라든가 공장의 폐수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개선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연구결과를 보고 활용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연구결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예산을 누락을 시켰을까? 그러한 의문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환경재단 게 책자 만들면서 빠져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많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정책과장님 거듭 말씀드리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또 막 닥쳐 가지고 안 된다 된다 말썽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조례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사하는 택시종사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근간에 택시기사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택시를 가끔 한 번씩 타는데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택시에 대해서 개인택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택시종사자들의 면담도 신청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관련 조례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정책도 있겠지만 조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반영됐다고 생각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택시업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운영하다 보만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 또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나중에 또 명확하게 안 하면 말썽이 있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지만 더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님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뒤 별첨에 보면 보수 내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수내역 있죠? 인건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책자에, 이건 정규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거기 사무국장이하 직원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무국장?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비정규직 보수가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비정규직은 센터장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사람 보수고, 이것 지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센터에 나가는 것 자료 봤으면 좋겠는데요. 봉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직원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5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직하고 급여 나가는 사람들 자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센터장 밑에 사무장 하나...

김재국위원 센터장은 이름이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센터장은 한양대 교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센터장이 한양대 교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사무국장.

김재국위원 사무국장?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 다음에 연구협력실장, 그 다음에 2급이 3명, 3급이 한 명 업무보좌 한 명, 센터장까지 8명입니다.

김재국위원 8명?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몇 년 근무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계속 근무 중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사무국장은 2년입니다.

김재국위원 사무국장이 2년이면 우리 시 직원으로 공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단이 11개월을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1년을 못 채우고 매년마다 교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공단환경과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죠? 출연금?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부, 도, 3개 기관에서, 그리고 한양대 자체에서 일부 내 가지고 그래서 총 9억 9,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억 5천을 출연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비는 실지로 2억 3천, 산학연구비 합치면 3억 3.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센터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2010년부터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 건이 지금 두 건이잖아요? 아까 환경재단 건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 의결하기 전까지, 국장님, 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편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의결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재단은 환경재단 설립의 운영 조례...

정승현위원 조례는 시의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지방재정법 관련 전문가 최민수 교수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끝났어요?

정승현위원 예.

홍순목위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수반 현황을 보면 7억 8만원 정도네요? 이승원 과장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하죠? 사용처에 대한 감사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을 받아 가지고...

홍순목위원 어디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택시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가서 근거서류라든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택시계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처음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되는 이러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너무 처음이라고 해 가지고 느슨하게 해 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한번 관행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다고요. 왜냐 하면 윗사람을 물고 들어가니까, 전임자들을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이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주문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법무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녹색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이 아니라 이거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고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 부탁을 했듯이 예산과하고 충분한 법무계랑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의결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환경정책과장김남림
대중교통과장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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