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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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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총 50억 2660만 6천 원으로, 48억 4077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8억 3652만 4천 원을 수납하고, 425만 3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93억 5115만 6천 원 중에서 93.29%인 273억 824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0.51%인 1억 4897만 6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인 18억 19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69억 9350만 2천 원 중에서 92.89%인 250억 727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0.55%인 1억 4897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6.56%인 17억 717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예산현액 23억 5765만 4천 원 중 97.9%인 23억 97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03%인 479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과 2개 사업으로 1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3497만 7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18억 1970만 4천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3945만 3천 원으로「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및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강광주위원 농업정책과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92.89% 제가 보더라도 많이 집행률이 타 과에 비해서는 적은 건 아니지만 제가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그런 사업도 많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도 지금 사용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예비비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비비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에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생명산업과가 단원보건소 4층에 있다가 지금 합쳤습니다. 사무실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가 그전에 강당으로 쓰던 걸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에 파티션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강당을 또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 구비하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자녀 학자금 책정시 보통 예상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잡으셨었죠, 계획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면 한 12명 정도, 수요조사 때는 12명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보면 6명 정도 이렇게 팍 줄어가지고, 지금 농업인들이 젊은층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학생수가 한 100명 정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학자금이 12명 정도 잡았었는데 6명한테 집행한 부분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도 참고를 하셨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도 하고 또 도에도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12명에서 6명으로 장학금을 덜 지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이, 1년 전에 조사하시는 건가요, 조사하실 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은 8월 달이나 9월 달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신청한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한 6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 줄어서.

강광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늘어나지는 아마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육 행사지원금이 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요?

강광주위원 예.

지금 자부담률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률이 몇 %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보조가 60%입니다. 40%가 자부담인데 이게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그걸 못했습니다. 처음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소비하는 우리 안산시 내에서 그만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자부담률이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행사를 잘 못한다면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보조내시 그런 게 전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하곤 하지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고 보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용성 있게 보조금을 조정해서라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계속 6대 4로 가가지고 그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인데 계속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농업인들하고 그런 관계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걸 꺼려하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자부담이, 100% 해 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100% 보조는 사실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유통 진흥사업 있죠?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사업이요.

666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사업인데, 일단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잠시만요.

이것은 심비디움이라고 있습니다, 심비디움, 난.

강광주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을 중국에 수출하는 건데, 거기에 화분, 농자재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심비디움이라고 난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불용액이, 사실 집행은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그전에만 해도 중국에서 경기가 좋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 자체에서 그런 것을 재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중국 경제가 거기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 두 농가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강광주위원 난을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두 농가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은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국내 소비도 지금 국내에서 그마나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꽃이라는 것이 경제가 좋으면, 삶이 좀 나으면 꽃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두 농가는 지금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한 농가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장상동에 있었는데, 그 사장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두 농가는 다 난만 전문으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래도 거의 지금 난, 보통 그 두 농가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난 수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억씩은 되죠.

강광주위원 아, 몇 억씩은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상당히 많이 했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한참 할 때는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수출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수출을 못한다 해도 지금 450이 잡혔었는데 거의 불용액이 90%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달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목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출할 때만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난 판로가 막혀서 그런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다른 쪽으로라도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개척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은 뭐 지금,

강광주위원 과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걸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667쪽에 보면 공동 선별기라고 자치단체 목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공동 선별기요?

강광주위원 예.

이 부분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거 공동선별은 대부포도가 군자농협에서 잎맞춤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할 때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대부포도 할 때 군자농협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30% 정도 된 이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보면 포도라는 게 농가에서 선별할 때 공동으로 같이 낼 때 금액 차이입니다.

사실은 보면 내가 직접 농사지어 가지고 직판장에서 그냥 도로변에서 판매가 가격이 비싸면 공동선별 쪽으로 안 내고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유리할 때는 그쪽으로 내고, 좀 그쪽이 비쌀 때는 그쪽으로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무래도 갈림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가격이 비싸면 직접,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가격이 비싸면, 내가 팔아 가지고 비싸면 내가 직접 판매를 하고, 조금 그게 가격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공동으로 내기도 하고, 또 품질이 그만한 규격이 돼야 되니까 규격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천만 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책정한 내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나요, 보통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농산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매년 그 해에 따라서 풍년 흉년에 따라서 그 품질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에 전통주가 무엇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대부 그랑꼬또 와인하고 옥로주하고.

강광주위원 옥로주랑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막걸리.

강광주위원 성해 막걸리?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성해 막걸리 저기 장상동에.

강광주위원 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 경쟁력강화 사업에서 한 5400 정도가 지원됐는데, 안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이 그랑꼬또 와인하고 나머지는 성해 막걸리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남아 있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성해 막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쌀 경기미 지원해줄 때 경기미로 쓰면 그 차액 같은 것을 해 주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갖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안산 행사장 가보면 다 성해 막걸리로 가능하면 행사장에서는 성해 막걸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어쨌든 행사장을 저도 마찬가지로 행사장에 갔을 때는 보통 성해 막걸리를 주문하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성해 막걸리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막걸리 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서울 장수막걸리를 찾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품질이나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보면 성해 막걸리를 가끔 먹어보지만 우리가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통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유통에 그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게 사실 성해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장수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런 게 밑바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에서 여러 가지 주간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도움을 하실 수 있는지, 물론 맛이 없으면 소비자는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맛이 없으면 저도,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는 사업체에서도 성해 막걸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맛은 사실 좋은 편입니다. 맛은 좋은 편이고, 유통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에너지절감형 농업 난방시설 지원금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대상자가 3명을 선정했는데 대상자 1명이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를 해가지고 발생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4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50대 50입니다.

강광주위원 50대 50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사실 예전에 보면 이런 자금들은 50대 50이라든지 6대 4라든가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사실 속된 표현으로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많이들 자부담을 하더라도 사실 신청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자부담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던 경제여건이었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신청을 했었을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실질적으로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50원하고 50원을 보조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100원 사업이라도 들어가는 건 150원 내지 20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부담이 100원 정도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인들이 사실 열악한 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농업인들은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직불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직불금도 있고 밭 농업 직불금이 있는데요.

이 직불금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직불금은 우리 쌀 수도작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논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일정금액의 헥타르당 농업진흥지역은 100만 7천 원 정도 되고, 진흥지역이 아닌 데는 80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거고, 변동 직불금은 정부에서 고시한 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의 등락폭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헥타르당 보통 100만 원 이런 거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동일한 부분이고, 그럼 지금 우리 직불금 산정하실 때 헥타르로 따지면 사실 거의 예산액이 다 집행돼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집행이 다 된 거고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변경내시액이 됐는데, 이 변경내시액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원래 변경내시는 2억 8200인데 실지 예산은 3억 2300으로 잡혀 있지만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못해 가지고 남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됐는데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불용액이 4천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가능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최근에 또 반려견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인데 한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불용사유에 보면 한우농가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산의 인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안산의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한 8천여 명 정도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농업 쪽 관련된 자료를 보면, 물론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는 되는데, 한우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도 16년도 사업 자료를 보면 당시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결산을 봤고요.

17년 한 해 사이에 한우농가 감소가 이렇게 확 일어나나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소는 확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소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주기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김태희위원 불용사유에 이렇게 해당 농가 분들의 감소, 그 다음에 아까 농가의 어떤 자부담 미확보,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위원들 입장에서도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16년하고 17년 사이에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반 이상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사유를 ‘한우농가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했을 때는 설득력이 좀,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우농가 감소가 어떻게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보면 암소 같은 경우에는 초산 이후 비육해서 출하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한우사육 등록 두수가 감소하는 것도 맞고, 3산 이상, 3번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우암소가 있습니다.

그런 두수가 또 감소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성과보고서 자료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527두 정도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저는 다른 쪽 사업들 보면 다 증가 증액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농업기술 쪽이나 이쪽은 감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안산 농업의 현실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있으면 아까 농가의 자부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다르겠지만 20%가 되는 데도 있고, 물론 도비하고 같이 할 때.

조금 농가의 자부담 부분, 중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명 중의 한 분이 자부담 비율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좌절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 특성에 맞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대개 보면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더 자부담을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것도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조사업 하는데 그런 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더 증가할 수,

김태희위원 전체라면 농업 쪽 말씀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 쪽만 하기는 그게 또 그렇게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보조 내시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부담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사업별로 자부담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도비를 지원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안산 농업의 어떤 실태를 감안했을 때 좀 자부담 부분들을 우리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각 사업들이 좌절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를 줄여야죠.

줄이든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한다면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양쪽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동물보호 관리사업이 있었는데요.

17년도에 1억 6,200만 원 중에 집행이 한 1억 3천정도 됐고, 잔액이 한 2,8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 보면 ‘분양 및 반환 건수 증가에 따른 보호비용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을 방문을 했잖습니까?

물론 현장에서의 고충도 있고, 그 건물이 임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임대입니다.

김태희위원 임대잖습니까?

동물보호 관리사업 1억 6천 중에 잔액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1억 6천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저는 현장에 갔는데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솔직히 처음 가봤는데, 동물보호 관리사업이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임대이기는 하지만 거기 주변 환경이 그 안에 막 어수선하고 그리고 심지어 간판을 하나 새로 크게 달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출입구 철문 같은 경우도 동물에 대한 그림을 예쁘게도 좀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를 동물들만 있으면 또 모르는데 분양을 하러 오시고 또 와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여기 동물보호 관리사업에도 일정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를 들면 거기 위생의 문제라든가요.

거기 가봤더니 큰 강아지는 밖에 있었는데 왜 밖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호흡기가 안 좋아서 작은 강아지 그 안에 넣으면, 저희도 다른 위원님들 같이 다 들어가 보셨지만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생환경 개선이라든가, 저는 사업비로 단순하게 분양하고 반환 건수 증가에 대한 이런 보호비용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형식이지만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차원, 저는 그런 사업비가 지금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어려웠던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저희들이 동물보호 관리는 사실 유기견의 포획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또 임대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주체가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있는데,

김태희위원 임대가 몇 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12월 달인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2월 달에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 내년 6월입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6월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옮기게 되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다시 또 임대를 해야 되겠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옮길 계획은 아직은 다른 장소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모집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센터 건립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아무튼 거기가 안산뿐 아니라 시흥, 광명 막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저는 필요하다면 안산시가 예산이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경기도의 몇 개 지역의 유기견들이 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위생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도 예산을 어떻게, 도에 농업정책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일정부분이라도 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도 개선을 그런 노력들이 단순하게 유기견을 해서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또 안락사 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지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체적 사업을, 불용사업들을 보면요.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한 1,600만 원 중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종자구입비요?

김태희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사업이라고, 예, 종자대라고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사료작물 경작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종자구입비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

종자구입비.

김태희위원 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최근에 각종 여러 행사들이 많긴 한데, 예를 들면 저는 농업인들과 관련된 행사 부분들에서는 잘 일정에서 보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농업 행사는 최근에 크게 있었고 포도라든가 이런 특정작물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자료도 보면,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어떤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동종 업종의 그런 분들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 물론 자조적인 모임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런 내역들을 잘 제가 못 봤거든요, 자료에.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각종 회의를, 투자유치를 하든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안산에, 아까 현 주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활성화 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안산의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자꾸 노령화 및 부녀자화 이렇게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벼 베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모내기 행사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농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만큼 관심 가져주시는 분 위원님도 사실 드물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도 덜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구에 농업인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내일모레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부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고, 벼 베기 행사 내지는 모내기 행사도 있고, 도시농업 관련도 있고, 포도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농업인 숫자가 외곽에 있고 지역구에 농업인들이 안 계신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농업인 현황을 한 8천여 명 안산에 됐는데, 동별로도 보니까 저는 어디에 집중돼 있다고 봤더니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개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본오동 같은 경우는 본오뜰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 지역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람되지만 선거 때 보면 항상 본오뜰 개발이라든지 이런 친환경농업 이렇게 이슈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이라든가 어떤 선진지에 대한, 농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책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또 외부에서 유치를 해서 저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모델들 사업들이 단순히 유지관리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도 녹아들어가서 결산 때도 그런 내용들 갖고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다 인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반영이 돼서 그런 신선한 사업들로 모델들을 창출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이 많이 요청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하고 농업인을 구분을 해 보자고 보면, 농촌지역은 우리 시에 소위 말해서 안산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는 유감스럽게도 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분들이야 좀 그렇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구에도 본오동 뜰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살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산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농업인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50% 이상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잡았는데, 한우를 명품화를 만들겠다고 여기 사업을 세웠는데 왜 반납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우 사육 두수가 변동이 있고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3산 이상 한우 암소가 사육 두수가 감소됩니다.

암소 같은 경우에는 초산 이후 비육하는 출하가 그런 게 우세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현재 몇 두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우가 지금 2천 두, 3천 두?

김동수위원 2천에서 3천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리고 저희들이 한우 명품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한우 축산진흥대회를 합니다.

우리 안산시 농가가 나가서 최우수도 받고, 이번에 안성에서 10월 달에 했는데 거기서 3명이 최우수를 받았고, 최우수, 우수, 장려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우리 지원도 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도 거기 나가는 데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대회 나갈 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서 몇 농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급육 육성하는 데는 상당히 기술은 많이 선진화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이런 예산으로 나가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서 좋은 평가를 거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승마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승마장에 있는 말 보험하고 장제비, 장제비는 잘 아시겠지만 말굽 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애초에는 가입 단가가 8만 원이었는데 3만 8천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가가 하향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전체 승마체험장에 다 해 주는 겁니까, 말 전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저도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대부도 승마체험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옛날보다는 말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체험이나 그런 것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군데죠, 체험장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7군데입니다.

김동수위원 7군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7군데의 말은 몇 마리 정도, 혹시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한 120마리.

김동수위원 120마리요?

마리 수로는 굉장히 많은데 또 7군데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볏짚 처리비용이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수거를 못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건데요. 국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김동수위원 아, 교부가 안 돼서 그냥 잡아놓은, 국비지원 사업이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어느 연도나 똑같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 보면 예산을 가축재해나 모든 게 동물방역, 위생 이런 것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보면 해년마다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남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쓰지 않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이런 것들을 쓰면서, 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어차피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생산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는 게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농가가 있습니다.

50두 되는 대농가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소농가 한 10두, 20두, 30두 하는 그런 농가들을 축협에서 방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매주 수요일 날 방역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공동방제단?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건 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김동수위원 보조? 농협에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축협에다가.

김동수위원 축협에다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적절히 잘 쓴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기도 힘든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은 아껴서 쓴 것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없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유기질비료는 포대퇴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윤태천위원 1년에 4억인데 지금 농가가 자부담 몇 %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비료 가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 2천 원짜리는 한 1천 원 정도 해 주고, 가격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윤태천위원 그게 보통 2천 원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좋은 건 5천 원짜리도 있고, 6천 원짜리도 있고, 4천 원짜리도 있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통 농민이 부담하는 건 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나보고 공짜로 준다고 그러기에 확실히 물어보려고 한 내용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게 우리가 포 당 1,5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해 주는데요.

지역농협에서 자부담분에 대한 50%인가를 지역농협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군자농협 관할구역 같은 데에는 여건이 좋으니까 더 해 주고 이런 약간의,

윤태천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50% 내외를 농협에서 별도로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조합원들에 한해서.

윤태천위원 조합원들에 한해서, 자부담은 반은 내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 이 내용 설명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원내용은 장기연질필름이라든가 분해성 멀칭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불용액 발생 사유는 장기연질필름 같은 경우는 두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부담금이 없어서 사업 포기를 한 거고, 분해성 멀칭제도 11농가가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일반필름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내용에 맞게끔 이게 해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친환경비닐이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그거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를 짓고 있는데도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이제 처음 들었는데, 뭔지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친환경 그것은 비닐 안 벗기고 그냥 놔두면 그 자체가 썩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분해성 멀칭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나 되면 썩는 거예요, 기간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파악을 하셔야 농민들한테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한번 제가,

윤태천위원 이런 것 할 때 수거를 안 해도 어느 정도만 되면, 지금 가을, 봄에 보면 비닐이 날아다녀가지고 전봇대에 막 걸려 있는 것도 많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수거해도 잘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볏짚 처리비용 이거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2,4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대로 다 남았네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교부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내시 안 돼가지고 이건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국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열심히 해야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보고 내시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하우스농가에 지원이 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하우스농가에 지금 많죠.

윤태천위원 아니, 하우스 짓는 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짓는 데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윤태천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50대 50이고, 아니면 그 정도로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우리가 하우스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윤태천위원 아니, 하우스농가를 짓는 데 지원을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느냐,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산을,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먼저 찾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1,90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얼마나,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 정도 내외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렇게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설비를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보통 잘 짓는 것은 한 1억씩 들어가데요, 그것도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지역의 도의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온창고 그런 것도 물론 지원해 주지만 하우스농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규격이 돼야만 보험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미터 당 얼마씩 딱 돼야만 나중에 태풍이 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게 규격에 맞게 지어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6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학교급식비랑 우유급식사업비 이게 국도비가 많이 오는데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학교별로 하루씩만 일정을 조정해도 크게 돈이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일자를 보니까 10월 24일인데 이런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올라온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3회 추경 반납하기에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10월 24일이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하여튼간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추경에.

그러니까 추경에 꼭 반영하셔 가지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유급식은 소비자를 위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국도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될 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도에 변경내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31개 시군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에 이것을 손대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비만이라도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시비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나중에 정산할 때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도 그렇습니까, 변경내시를 안 해 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매년 그렇죠? 그 사업이 매년 결산에 지적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건 매년 그렇습니다.

사실 우유급식 우리가 세출예산 17억이 발생이 됐는데요. 우유급식이 5억 2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매년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런데 이게 내시도 많이 해줄뿐더러 우유는 특성이 430원의 단가를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별로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430원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어느 학교는 200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그러면 거의 반액이 남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변경내시 안 해 주면 정부나 도 재정건전성 해치는 거니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 예산은 어떻게 이게 매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매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칭이면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시비 삭감은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마무리 때 시비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국비가 더 포지션이 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걸 예산과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데, 예산과에서는 시비만은 별도로, 국도비가 있으면 시비만은 또 그렇게 안 해 주더라고요.

비율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 그런 걸 해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법무과에 이따가 질의할 때 체크를 했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도 정책건의를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현상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유를 430원에 내시를 해 주는데 이게 낙찰이 430원에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적게는 아까 200원까지도 학교급식에 낙찰된 데가 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는 정액적으로 430원씩 해 줬는데 지금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법인별로 입찰을 하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 그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그렇고 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요새 하도 자율성을 부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만 이렇게 삐끗해도,

송바우나위원 네.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자체는 충분히 이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이요. 농업정책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 이게 경기도에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어디냐 하면 145페이지 세입. 제일 첫 페이지거든요. 징수교부금 1억 5천으로 예산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은 2억 8800.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 주고 부담금을 받는데, 거기에는 일정수수료를 우리 그것만큼 9%인가 그걸 내시를 해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에서 저희가 걷어가지고 한 것을 돌려주는 개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거기서 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전체 각 시도로 해 주고 각 시도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조금 징수결정액을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요, 예산을. 징수결정액 대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아무래도 농지전용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시지가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잡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 그렇게 잡으시고, 한 100% 가까이.

그 위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그 밑에 과징금 같은 경우도 추경 잡으실 때 항상 이런 세입부분 작은 차이가 크게 이런 게 모이면 큰 예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을 세입을 추경에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또 약간씩 모자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죠? 반려견놀이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계약 해 놓으시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고이월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동절기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동절기라 계약 해 놓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지적인데,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지출 원인행위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같은 걸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잔액이 사실은 적은 액수지만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73만 4880원이지만.

이런 것 반영을 당해 예산에 정확하게 이런 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 업무추진비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100만 원 정도, 13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업무추진비는 팀별로 농정업무추진비, 농산물유통, 학교급식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1년에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정확하게는 한 4, 5백정도.

추연호위원 이것은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이게 금액이 적은 거구나.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너무 적어서, 제가 무슨 업무추진비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업무추진 할 때 쓰시고.

추연호위원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쪽 업무추진비만 너무 적게 이렇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를 사실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 지금 못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대부직매장.

추연호위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못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것은 앞으로는 또 이걸 진행을 계속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그런 부분을 잘 타협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요? 우리 농수산물센터 그쪽에 매출이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장려돼서 활성화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반월동은 로컬푸드직매장이 한 달에 많게는 10억 정도 적게는 8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월급 받는 거죠. 거기에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한 100만 원씩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들의 농업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최소한도 대부도 정도에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가 싱싱하고 좋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아무래도,

추연호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산다고 그러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역에서 바로 생산한 것을 그날 아침에 가서 출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럼 대부도에는 지금 땅이 구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상업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재부 땅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을만한 땅이 직판장이라고 우리 상업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땅이 한 48% 정도가 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 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시 땅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에 사고이월 된 부분은 그것은 애초에 실질적으로 동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부터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늦게 그게 국도비가 내시 됐고, 그런 과정이 또 그런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그런 게 또 있어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었던 겁니다.

추연호위원 부지선정 이런 걸 진행하면서 같이 하신 거 아닌가요, 국도비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우선은 부지선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 같은 건 어차피 결재 다 끝내놓고 넘어간 건데 어떤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부득이하게 하지 못할 이런 건데 이걸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제가 업무를 볼 때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호 광장이 동물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1회 추경 때에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위원님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렇게 반려인들이 즐길 수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추진하다 보니 비반려인들이 집단민원에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가 오죽하면 호사모라고 해서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아직까지 호수공원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해가지고 22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숫한 우여곡절과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발주가 좀 늦어졌고 이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부득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극명한 그런 대립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모든 게 부지가 결정 난 다음에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셔야 이런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에 이런 리스크 되는 게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부지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데 부지를 턱 이렇게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민간인들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가 미리 선행이 돼야 사실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이게 사실 갈등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예산 다시 또 반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신중하게 사실은 미리부터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같이 또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요.

이게 한 2120만 원 정도였는데 한 30%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한 880만 원 정도.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가축재해보험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가축이 질병이라든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주고 보험에 드는 건데,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농업인들이 자기가 그런 재해를 받지 않으면 잘 안 듭니다, 사실은. 사람 보험은 잘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가축재해보험까지는, 그런데 이게 또 들어놓으면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 보상을 받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육우에 하는 건데 육우농가가 사실 요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부곡동에는 낙농농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두 농가인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우농가가 주는 바람에 이게 줄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김태희위원 육우가 몇 두 정도 있습니까, 안산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 200두 정도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권고사항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농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항상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농가에 대한 홍보만큼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예비비와 관련해서 17년도 예비비가 총 4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안산시 전체 결산 승인안으로.

그중에 보면 해당부서가 총 4개 부서예요. 안전사회지원과 같은 경우 가 호우피해 때문에 한 7천만 원 했고, 체육진흥과가 와-스타디움의 어떤 경기장과 관련 해가지고 한 1억 9천만 원 했고요.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게 행정기구 개편 사무실 이전비용이나 비품 구입인데요, 4천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동에서, 25개 동에서 동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현판을 교체했거나 이사비용이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예비비가 올라간 건데요. 4억 중에 10% 정도 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 자료 1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 자료 혹시 보셨나요? 의회에서 나온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는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여기서 예비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지원과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비비로 충당할 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내용을 처음 보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는 물론 당시에 작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중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고요.

물론 제가 그때는 거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예비비를 쓰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 중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7월 1일자로 되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이 처음부터 그렇게 요지부동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이전이 어려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랑 예비비를 하려면 승인 신청을 또 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디랑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당시 시청 생명산업과에 농업관련, 농업정책과의 전신이 시청 본청에 있을 때 생명산업과였었는데,

김태희위원 거기에는 예산법무과랑 얘기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과 집기류가 당장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김태희위원 저는 예비비 4억 원 중에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은 가고, 대신에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사무실 이전과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면 이게 한두 번 이런 경우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행정비용에 대해서.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입장하고 같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 관한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부분에서는 좀 과하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 자료에도 저는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라는 부분이 저도 의견이 있고요.

그건 의회사무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관례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었는지, 아니면 아까 7월 달에 조직개편 했다고 했으면 그 외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굳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한 저 역시 정확하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판단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아시느냐는 부분에 질문을 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일요일 날이죠? 정식명칭이 뭐죠? 반려견 문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문화교실.

○위원장 주미희 반려견 문화교실 그게 지금 이번에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7500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비 7500 들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총 1억 5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리고 자부담 천만 원.

○위원장 주미희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자부담은 그 사람들이 참가할 때 회비를 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동물문화협회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물문화협회에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 축제가 이루어졌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도에는 도비만 해가지고 3억 5천으로 돼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시비가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작년도에는 우리 예산에서 성립된 게 아니고 직접 그건 거기서 도하고,

○위원장 주미희 이번에는 도비를 7500만 내려준다고 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에 대한 반려견 동물문화교실인가요? 그런데 그 부제가 있었죠? 금수저대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일반인들한테 전화 좀 안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전화는 제가 받은 건 없고요. 금수저대회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최 측이나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팩트가 있다 라는 그런 명칭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부는 또 조금 금수저 흙수저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하고요.

○위원장 주미희 제가 사실은 저희 상임위인데 제가 사실은 놓친 부분도 있는데, 대회 전에 많은 분들이 그 명칭에 대해서 대단히 비호감적인 상대적 박탈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뭔데 그 대회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제이기 때문에 제가 금수저라는 단어 대회에 대한 정식적인 명칭을 또 풀이하지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 그 안에 금수저라는 단어가 또 동물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확인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비호감이 있었던 터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연예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상당히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고, 또 사료도 무료로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보기에는 거기가 스타디움이고 보조경기장에 꼭 반려견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하고 구경을 많이 왔나 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 사실은 반려견 동물 시대에 있어서 많은 반려견들을 키우고요, 그리고 반려견을 위한 우리가 지금 공원도 있고 해서 배려할 것들은 배려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이것도 우리 시가 지난번 제가 기획경제국인가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 예산이 같이 매칭 되면, 어떻게 보면 기획사가 도에서 매칭이 돼가지고 시에서 돈만 냈지 어떤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부제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앞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도 예산으로 됐던 건데 시 예산을 같이 50%, 7대 3도 아니고, 8대 2도 아니고, 갑자기 50대 50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도 반영을 해서 부서에서는 기존대로 도 예산, 정부 예산으로 하시든지, 이게 또 새로운 예산,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추경입니다, 1회 추경.

○위원장 주미희 1회 추경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이 예산편성 때는 심도 있는 편성 과정에 부서의 노력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도 예산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 중간에 한 번씩 전부 다 시 매칭으로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채워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니까 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6개 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1조 5,072억 5,695만 9,833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4,161억 4,092만 7,445원을 징수하였으며, 911억 2,056만 5,678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441억 2,520만 7,300원 중 28.36%인 975억 9,111만 6,893원을 지출하였고, 0.02%인 6,158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71.62%인 2,464억 7,250만 6,40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4억 1,905만 9천 원 중 91.77%인 3억 8,457만 2,730원을 집행하였고, 8.23%인 3,448만 6,2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3,221억 2,769만 1천 원 중 23.75%인 765억 134만 2,913원을 집행하였고, 76.25%인 2,456억 2,634만 8,08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6,349만 2천 원 중 95.78%인 10억 1,861만 980원을 집행하였고, 4.22%인 4,488만 1,0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예산현액 4억 4,512만 2천 원 중 79.55%인 3억 5,410만 5,270원을 집행하였고, 20.44%인 9,101만 9,7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34억 6,775만 1,460원 중 97.93%인 33억 9,626만 4,140원을 집행하고, 2.06%인 7,148만 7,3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51억 7,882만 6,840원 중 96.13%인 145억 9,187만 7,080원을 집행하고 0.17%인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5억 6,194만 9,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4억 2,326만 2천 원 중 94.45%인 13억 4,434만 3,780원을 집행하고, 2.5%인 3,658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96%인 4,233만 4,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과, 2개 사업으로 총 6,158만 4천 원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기획경제국의 집행잔액은 총 2,464억 7,250만 6,407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한 2017년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13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7억 8,339만 591원 증가한 1,932억 58만 6,687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수금수입 84억 8,062만 64원, 이자수입 30억 8,511만 920원으로 총 115억 6,573만 984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수금원금상환액 56억 6,895만 4,050원, 예수금이자상환액 30억 8,511만 920원, 기타지출 2,827만 5,423원으로 총 87억 8,234만 39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행감을 비롯해서 결산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회계연도 결산 기획경제국 자료를 추가로 된 것을 받았는데, 이전 자료랑 오류가 있어서 또 주신 건가요?

이전에 갖고 있던 자료하고 지출액의 세출에 있어서 퍼센트 부분들이 막 다르던데요, 수치가요.

새로 올려주신 게 수정돼서 올려주신 건가요?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출액에 대해서 퍼센트가 81.54%였는데 오늘은 28.36%하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자료 내용은 다른 게 없고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거 수정해서 제출한 거라고 그럽니다, 합계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와 관련된 회계연도 결산하고 수치들 다른 부분들이 오늘도 상하수도의 특별회계 쪽에서 금액을 4억을 잘못했다고 해서 오류자료를 보내주셨고, 또 그 전에 한 번 어느 부서인지 275억인가 그 정도를 또 올리지를 못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정정표를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했었는데,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금은 회계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딱 나눠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집행하고 편성하고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추가 건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과에서 실무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은데, 사실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쓴 적이 그동안 없다고, 처음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휴직내고 팀장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을 놓쳐가지고 추후에 발견해가지고 지금 수정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오늘도 물론 책상에 회계연도 결산의 기획경제국 자료가 올라와 있기에,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에 혹시 또 추가로 올려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딱 숫자를 보니까 퍼센트들이 막 달려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숫자가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정오표라고 해서 수정내용이라고 알려주셔야지, 이렇게만 딱 올려놓고 하면 너무 예산 관련해서 결산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발견을 해야 저희도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매년 하는 그런 결산일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비록 결산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숫자, 어떤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지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의 각 부서별로 보니까 집행 예산이 한 3,441억 정도 됐고요.

지출액이 975억에 의해가지고 집행률이 28%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법무과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각 부서별 보고를 받으셨을 때 조금 집행이 저조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냥 제가 보고 받기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몇 개 부서를 보면 예산법무과가 23.75%이고, 마이스산업과가 79%에서 한 80%가 못 미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단을 한번 해 보셨거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아직 제가 진단은 잘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해당 국장님께서 지금 결산의 자리이면 해당 부서가 총괄적으로 올라왔을 때 큰 틀에서는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받으시고 문제점이 이런 것 있구나, 개괄적으로라도 숙지가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안에 맞게 결산에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각 부서별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잘 보고가 돼야 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국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이라고 해서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95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 이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작년도에 시군종합평가 경기도에서 한 사항이 있는데, 이 결과가 작년도 12월 13일 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찍 내려왔으면 작년도의 결과에 대한 예산을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우수공무원 포상하고 산업 시찰할 목적이었는데, 우수공무원은 포상을 했습니다마는 산업 시찰은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금년도 3월쯤에 작년도 우수한 공무원들 산업 시찰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산업 시찰비 반납이라고 불용사유가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게 너무 늦게 결과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18년도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반납을 하게 되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것은 작년도 결과 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연말에 통보된 결과치를 산업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처리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왜냐하면 이게 항상 연도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또 없었기 때문에 첫 해에 시행돼서 이렇게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부서별로 불용액 중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층별 인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의 집행 불용액들이 나와 있는 목록을 봤는데요.

불용사유가 보면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충분하게 납득은 되는데, 하나 이 사업이 이게 과가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인턴사업이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경쟁률이 항상 미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평균 2.5대 1 정도 됐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계층별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중도가 7명 발생됐거든요.

그랬으면 저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에 신청을 했던 분들에 한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한번 주시게 되면 그런 게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예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전부 500만 원 이상 잔액 남은 게 한 15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중도포기자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 버리는 거죠.

김태희위원 지금 업무특성상 그렇게 말씀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단순 아르바이트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단순 아르바이트죠.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계층별 인턴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는 인턴사업 자체도 지금 여기에 7명 발생을 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다른 건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업무특성에 맞춰서 단순으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게, 더구나 일자리정책과잖아요, 다른 과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는 있지만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업이에요, 중도포기자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과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제가 각 중도포기자의 현황들 자료까지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 정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17년도에 보니까 네 차례 정도 자료가 된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 국제연극제 참가 사업비에서 한 2천만 원, 그리고 중국 교류도시 청소년 교류활동에서 한 1,500만 원, 청소년 어학학습 및 홈스테이 2천만 원,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에서 1,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물론 추진기관들은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청소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까지, 이렇게 인솔자도 보면 여기서의 공무원 한 분은 아무래도 마이스산업과 맞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저희 부서에서,

김태희위원 그죠?

통상 해당 수련관이나 센터에서 좀 더 인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사업을 한번 이것은 조정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당초에는 2011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현재 업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총무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가 2016년 4월 20일 날 저희 마이스산업팀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업무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나름의 또 전개된 사연이 다 있었네요, 보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또 나름대로 이번 조직개편 쪽에 같이 반영이 일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도 이게 해당 추진기관이 있고 업무상으로는 또 청소년과 쪽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활동 개최 수에 대한 예산과 지출액 대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투자유치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안산에서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안산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외부에서 대기업이 사실상 들어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투자유치 행사를 운영비로 세워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시장님도 프랑스까지 가셔가지고 투자유치해서,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쪽 해양수산과에서 SF마리나항 때문에 다녀오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안산에 그만큼 투자유치의 메리트가 없는 도시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마이스산업과의 가장 중심이 돼야 할 부분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사실상 예전에는 저희가 명칭이 마이스산업과로 됐었는데, 그전에는 투자유치과로 사실상 조직이 되다가 마이스산업과로 됐는데, 사실상 이게 마이스산업과가 되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팀이 사실상 없어지고 부서에서 직원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그런 투자유치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때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팀이 신설이 된다면 좀 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당연직 부시장님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현 부시장님이 2016년도 7월 달에 위촉이 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 주관 하에 첫 위촉도 되고 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상견례든 아니면 안건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한 10여 명 또 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위원님들도 신규로 들어가셨지만 2017년도에 보면 한 차례도 없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사안이 있을 때는 사실상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통상 1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외부에 해서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어느 선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8%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불용액이 계획 처음 잡았을 때보다 많은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용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원 상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500만 원과 38만 원 중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만 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빚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공무원 연구모임 거기에 대한 결과와 국민 제안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급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좀 달라집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되는데 그만큼 최상위등급까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매년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부분이 남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무원 연구모임 관계는 저희가 업무조정을 해서 미래전략관실로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에 이관을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편성해야 될 거고, 저희는 국민 제안제도 이런 부분인데 건수라든가 그 수준이 질이 얼마큼 높을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수준만큼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창조실용 역량 강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것이 국민 제안 관련한 제도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 연금부담금 이건 100% 남아있던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또 예비비 성격으로 공무원단체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보장이 되는데 그 외를 벗어나는 부분을 할 경우에 그 대비 성격으로 5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 놨던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의원님들 무사하게 잘 건강하시게 지낼 것 같아서 그것도 아마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불용액은 워낙 높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짚기는 좀 그렇고요.

효율적인 예산관리 부분에서 국내여비 쪽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22%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관련된 것은 풀비 성격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같은 것은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주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가 풀비로 지원하는데요.

가급적 지원 안 해 주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 지원해 주고 남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전액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반보상금이랑 기타보상금이랑 500만 원 매년 저희가 세우는데요.

종전에는 1천만 원 세우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게 민간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에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상해치료비로 법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부기 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상해치료비 쪽으로 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부분 시민들이 어떤 공공시설물에 의하면 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제기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치료비의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 근거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비를 청구하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수는 건수인데 이 치료비를 청구 안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청구할 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명확한 사실만 규명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공공시설물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으면.

강광주위원 공공시설물을 정확히 확인할 수만 있으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2016년도에는 1천만 원 예산 세워놓고, 지금 2017년에는 500만 원 했어도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에서 심사 평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 2,152만 원 중에 614만 원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용역 관리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회의수당 하고 참석수당 또는 각종 인쇄물, 그 회의 준비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절감하는 노력도 있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님들이 한두 분씩 어떤 특별한 사유로 못 들어가 가지고 회의수당이 덜 나갔다든가, 아니면 행정절차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줄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감하는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를 줄인 부분이 있나요?

몇 회 예상했었는데 몇 회로 줄이셨던 부분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것은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다 운영 안 하고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회의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인프라 구축에서도 마찬가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도 그 부분은 한 7,900만 원 예산 중에서 7,3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대부도에서 2016년 8월 30일날 기상특보 강풍주의보하고 풍랑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잔교에다 이것도 3대를 매달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피해를 입어서 소유주 한 분이 6,8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저희가 청구한 사건인데,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심판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은 확정 안 하고 안산시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라고만 판결해 줘가지고 그게 법무부 산하에 국제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배상금액 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3회 추경에 삭감 시기를 놓쳐가지고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그 분이 다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소송 만기가 언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만기라고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그 분이 그 상황을 봐가지고 아마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비비를 책정해놨는데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다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거의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3.7%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라는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 예산편성지침상 1% 범위 내에서 별도로 책정하도록 나름대로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비비라는 건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긴박상황이 아니면 그게 다른 것에 지출하게 되면 남용이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기금에서 재난상황도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거기서 하되, 부득이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강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비비가 1% 미만, 지금 잡아놓은 게 1%가 넘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1% 미만에 해 놓은 겁니다.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강광주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18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광주위원 118억?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잘못 계산했었나 봐요. 저는 3.7%로 예비비를 계산해 가지고 상당히 높게 예비비를 책정했다 생각했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이 바로 행안부에서 걸리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재무활동 부분에서 내부거래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지만 물론 한 99.5%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재정이 2015년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도에 90블록 매각된 7645억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2016년도 추경에 47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00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시에 쓴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적립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내부거래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립금으로 잡아놔 가지고 다음에 또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비상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국내여비가 마찬가지로 한 14%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 세정과 업무는 과표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법원현장민원실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출장 나갈 수 있는 업무가 다른 업무 구청의 업무보다는 좀 적어서 출장 나가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고.

강광주위원 출장 나가는 횟수가 적어서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는 횟수가 작았던 이유가 지금 따로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을 책정할 때 더 많이 잡아놓으셔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는데요. 저희 업무 성격이 어떨 때는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출장횟수가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출장횟수 저하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다.

강광주위원 조금 아까 설명을 일단 들었지만,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예산 집행한 것에서 한 71% 정도 되더라고요. 7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야 될 이유가 굳이 없었던 부분 같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난해의 불용액이 20.44%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사드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외로 나가는 거나 아니면 외빈이 들어오는 그런 초청하는 여비가 그 대다수의 집행액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그것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또 불요불급하게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남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투자유치 행사를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고 201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사를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하는 바람에 대관료 같은 게 적게 지불이 돼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 유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액 중에서 도매시장 거래품목 유통 확대로 잡아놓은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824페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강광주위원 거래품목 유통 확대로 잡아놨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7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래품목의 유통 확대를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거래품목 유통 확대라는 건 큰 사업의 범위고요.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세워진 게 차량보험비랑 수선비에요.

그런데 저희 관용차량이 2009년도 차량이라서 이것도 보통 3회 추경을 올리는 삭감을 올리는 시기가 10월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또 차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삭감을 못해 놓고 놔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잡아놨던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거기서 많이 남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보험비랑 차량에 대해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총괄 결손처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게 보통 어느 목이 제일 많은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중에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분이 가장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지방소득세가 구성이 국세인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분하고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특별징수라 해가지고 우리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하면 환급받는 것 그것도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가장,

추연호위원 지방소득세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결손처분이 어떻게 적어야 할 텐데요.

○세정과장 양태호 결손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납은 됐는데 저희가 체납자를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받는 것을 잠시 유보를 해 놓는 것이죠.

유보를 해 놓고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압류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 징수권이 5년이거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효 완성해서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우리 세출예산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28.3%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게 예산 자체가 본래 이렇게 잡을 때 확실하게 오차가 많이 나게 평상시 잡혀있나요, 매년?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연초에 전년도 대비 예산을 잡는데요.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수라든가 예측됐던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마이너스 처리되면 굉장히 세웠던 세출을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많고, 또 지방세가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국가시책 대비 해가지고 정산분이 추가로 12월 달에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그래서 결산하다 보면 저희가 3회 추경 시점 의결되는 3회 추경이 보통 저희가 2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확정하는 시점이 10월말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이 꽤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회기가 끝나면 간주예산으로 잡아주는데 그때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가 가장 부자고 기업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국가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혔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떤 경기상황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남으면 다음 해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과거에 과다하게 잡았다가 마이너스 결손이 나고 마이너스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도 2015년도에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좀 펑크가 나가지고 470억을, 500억을 요구했지만 기금에서 빌려 쓰는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또 보니까 저희 행정쟁의 소송 적극 대응으로 해서 예산 쭉 잡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사실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새로 채용하나요? 담당 변호사 채용하나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추연호위원 정식적으로 지금 채용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은 없고요. 과거에 했죠. 해가지고 임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임기가 중간에 만료가 되면 다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예비비 중에 예비비 사용액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분 마이너스 나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그게 매년 그렇게 또 미리 잡혀 있나요? 예비비 자체가 소송비용에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법무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여쭈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소송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배상금으로.

추연호위원 남으면 이월하나요, 그것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불용액이 돼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에 잡히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 순세계로 잡혀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의 종류는 이렇게 사실 집행잔액도 되지만 남은 불용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아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중에, 그 사유가 제가 과오납 환부 사유라고 착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수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결손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환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결손의 사유는 국세에서 부과를 하면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부도나 이런 사업자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분들이 제일 많다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세보다는 부도나 처리하면 국세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세정과장 양태호 그렇죠. 국세도 많지만 저희가 거기 10%에 준하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다 보니까 그 결손액이 높은,

추연호위원 결손처리가 그쪽에 항목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관리소장 유진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연구용역비 4813만 6천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연구용역이었죠? 추경에 잡힌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화사업 그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에 잡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예산에 안 잡혔죠,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그때 예산편성 때 문제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용역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잡아야지 이게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지만 어쨌건 이것도 의회에서 의결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된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왜 명시이월이 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저희가 이월을 못한 거고요. 그 기한을 넘어서 처리했을 때 사고이월로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기간이 이미 익년도 4월 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처리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용역은 끝나신 거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끝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는 그때 보고회도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 시설비도 이게 2016년에서 넘어와 가지고 2017년에 집행을 하셨어요. 10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월된 게 한 9억 9천 정도 되고요. 본예산 게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6천,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고이월로.

송바우나위원 사고이월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그런데 사고이월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굳이 안 하셨어도 될 예산이 남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그전년도 1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맞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6654만 9천 이런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산이라는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변경내시를 안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남겨놨다가 정부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그게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협의를 봐서,

송바우나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같이.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으면 시비를 이게, 국도비야 정부나 경기도 재정건전성 하든 말든 제가 감사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거기 딸려 있는데 시비를 자체삭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게 이게 제도적으로 원래 그렇습니까, 변경내시가 안 되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본내시에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금액을 또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했지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보고 추경에는 보통 사업비를 반영 안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요.

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주된 사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국도비의 어떤 내시가 늦어지는 경우, 또는 특별조정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 가지고 이월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꾸준히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월 자체야 이것은 크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지 않는 한 시비 자체만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간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하고 그런 부분을 실랑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관찰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찰하셔도 제도가 그러는데 어떻게, 변경내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안 해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센터 물어보니까 그 문제 지적했더니 급식사업 같은 것도 돈 몇 십억씩 남는데, 완전 안산시만 매칭사업에 거기 묶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도개선 건의를 하셔야 될 게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 이월도 명시이월이지 3회 추경 때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이 의결일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명시이월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1월 10일까지 하도록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는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차가 있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크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스산업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외여행비가 많이 남았어요. 사드배치 이것 때문인데 뭐 중국만 가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외로 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게 사실상 언론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6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상당히 됐는데도 이게 집행이 지금 보면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건 다 쓰셨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어쨌건 일을 안 했다고밖에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예산 쓴 걸 보면.

마이스산업과 주로 하는 업무가 국외 가가지고 투자유치 그렇게 끌어오는 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국제교류 업무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외국 가시는 게 주요업무 아닙니까? 외국 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부서 자체가 외국 가는 게 주요업무인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는데 어디다가 쓰셨는지 외국은 안 가시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국내에서도 사실상 집행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국내여비 있는데 국외여비가 지금 3개인가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도 초청 안 하시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는 사실상 국외 저희가 시에서 방문한 게 한 16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게 11건 됐는데, 2017년도에는 그게 한 절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 사실상 이거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 안 시킨 건데,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3회 추경 삭감해서 올리셨어도 똑같은 말 제가 했을 겁니다. 일을 안 하셨다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많은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스산업과 업무 이게 과연, 어차피 조직개편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스산업과도 지금 조직개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셔서 사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그렇게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국외여행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60% 잔액이고, 국제교류도시 거기도 45% 집행잔액, 이것은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도 똑같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 업무를 많이 안 했다,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에 대한 절차나 그 다음에 각 팀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안이 미 발생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좀 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팀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성과보고서는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하세요? 결산서잖아요, 이것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단 성과계획서라고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내고 결산 때는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하고 있는데요.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그전에는 시범사업을 몇 해 했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보면 528개 지표가 있는데 지표수가 저희 결산서 지적사항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자체평가 그 부분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볼 거고요.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직 시작단계라 그러는데 부서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시려면 회계과가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성과계획서랑 보고서랑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수치 같은 것도 성과지표나 이런 것도 계획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 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회계과에서 하지.

지금 결산 통일성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형식적이고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걸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수치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결산 예산 이거 보기 편하게 해 주신 건 좋은데 위에 주요 추진성과에 뭘 하셨다, 하셨다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수치 위주로 객관적인,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표에 관계되는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지표는 다 정책사업에만 지표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지표 개발도 좀 하셔야겠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표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이 지표를 신빙성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거 별로 참고가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표를 쉬운 쪽으로만 접근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부서별로 하십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알아서 지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부서에서 작성해 놓은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거 일일이 지표를 개발하실 수야 없지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 부서를 지정하셔가지고 그것만 아주 연구해라, 해가지고 시범부서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자체평가를 한번 보고요,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박사 학위 있는 공무원 없으세요, 이런 것 관련해서? 분명히 있을 텐데, 행정학박사나 석사라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분들 좀 발탁하셔가지고 이런 지표개발에 쓰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는 이게 취지의 목적이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 결국은 필요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더 분석을 통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준비도 안 되고 법부터 만든 국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 우선 해 놓고 단계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도 지자체도 아마 지자체 저희뿐만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이거 행감 한 5년 동안 지적사항 계속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특성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면, 아직 중앙정부에도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전국단위 기초든, 광역이든 모아놓고 어떤 그것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별로, 지금 최근에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 중앙정부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아예.

오히려 밖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 더 한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지자체 모아놓고 “야,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어떤 성과가, 성과가 없는 예산은 필요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 두 가지,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송바우나위원 짧게 할게요.

쉬는 시간 때문에 그러시죠?

○위원장 주미희 네.

쉬었다 다시 합시다.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저도 이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화하고 지자체에서도 성과보고서 자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지표에 대한 부분들 논란도 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성과 부분을 나름대로 100% 초과달성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기준들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인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연하게 한계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잘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성과보고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원보고회 개수라고 해서 16년도에는 20차례 해서 33회 개최했고, 165% 됐다가 17년도에는 그래도 같은 목표로 해서 31번 해서 155%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전년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았다면 목표 자체를 높게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라고 해서 지역회의 요구 사업예산 반영률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16년도에 비해 17년도 목표도 동일하게 잡으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아까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국제교류도시와 관계 강화 추진에 대해서는 16년도에는 4건 했는데 실적이 13건해서 325% 달성을 하셨고, 또 17년도에는 목표를 4건 했는데 실적을 17건해서 425%를 달성을 했고, 퍼센트에 보면 상당하게 달성을 엄청난 초과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조절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감사나 결산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가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성과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오타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요.

특히 마이스산업과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 다각화 활성화 자료 보면 달성률이, 예산법무과장님 이런 것 숫자 진짜, 보다가 너무 틀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게 돼요.

마이스산업과 같은 경우도 이게 16년, 17년에 국제교류, 청소년 예술 교류사업, 국제화 기반 강화 추진, 달성률을 다 100%로 해놨는데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과장님들이?

아니면 해가지고 넘기시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작성을 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작성은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이것을 보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숫자 자체가 틀리게, 이전 것을 복사해서 하시든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 표 자체가 다 틀려버리니까, 특히 마이스산업과가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자료 제출하는 데 집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해당부서에서는,

○위원장 주미희 일단 결산은 예산에 대한 정리 부분이어서 숫자가 정직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서류 작성 마지막 제출 시에 예산이든 결산이든 수치의 정확성을 기해야 될 때에는 확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오타나 오류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다시 제출돼 오는 게 하도 여러 번이어서 미처 고치지 못하고 자료 검토를 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거죠, 내용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56개에서 정리를 해서 한 5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음식점이나 일반서비스업종에서 보통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그러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안산 소관인가요? 아니면 안행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우리 시 소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 내에서요?

그런데 이게 가격업소가 총 56개면 너무나 미진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보면 세 번째 안쪽으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시 중의 한 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6년 달성 성과를 보면 5개 목표했다가 실적이 7개해서 140% 했는데요.

17년도에는 목표를 5개 하셔서 16개, 저는 이런 가격업소 지정과 같은 이 목표 부분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는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약간 등록업소 이런 부분들.

그런데 320% 달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 착한 가격 업소란 게 또 행안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업체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부심도 있고 그게 또 홍보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면 오히려 여러 상인회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조건이 얼마나 기준이 까다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홍보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진짜 경기도 최고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하면 상인 분들도 자부심도 가지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아까 분명히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과감하게 상인회에 파고 들어가시면서 했으면 좀 더 지역경제랑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실천력 있게, 물론 그 목표에 달성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착한가격업소 지정되면 본인들이 블로그 같은 데에도 올릴 수도 있고요, SNS상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의 예산 집행 절차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이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기획경제국장이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행정 쪽 관련해서 예비비에 대한 내역서를 봤는데 크게 한 네 부서였습니다, 4개부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란 게 있고요. 또 체육진흥과에서 와-스타디움의 공인 재인증 신청에 대해서 1억 9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지원과에서 17년도 6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과 비품 구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에 동 명칭 바뀌어가지고 현판 교체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 네 가지 분야가 있었거든요, 부서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자료에 보면 결산보고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혹시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에서 나온 결산보고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비비를 분석한, 나름의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 못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 중에 나름대로 신뢰성을 갖고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주요 예비비 지출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의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보면 와-스타디움이나 농업정책과 쪽의 사무실 이전과 사무용품 구입,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의견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비비로 충당할 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이었냐 라는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또 의회사무국에서 냈거든요.

그래도 엄연하게 예산법무과에 다 절차 거치셨을 거고 했을 건데, 관례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히 따져봤습니다, 충분히.

동사무소 현판 같은 경우는 동 명칭이 개정되면서 그때 별도로 준비,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예측을 못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와-스타디움 공인 인증 같은 경우도 기일이 아마 촉박해가지고 그 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 못 했던 부분이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가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남발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충분히 정말로 이게 예비비로써의 어떤 가치와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은 적격여부를 충분히 심사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규모도 그래서 많지 않고, 작년에 4억 1천정도 됐는데요.

김태희위원 일단 예산법무과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시급에 있어서 예비비로써의 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때 시점이 과연 추경하고 연결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 같은 풀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용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저희 의원들도 역시 그것을 참고하는 거였고요.

해당 실무부서의 입장이 어땠는지 확인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 A등급 쾌거’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에서도 한 세 번째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결산 내용 중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18년 6월까지인데, 용역은 종료가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종료돼 가지고 용역보고회도 마쳤습니다.

김태희위원 보고회도 마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일단 이에 관련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결산했던 부분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인데요.

내년에 이 예산 수립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것이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에만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기타특별회계로 이것은 기반시설 관련한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부서에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후로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취지에 맞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도 이게 제가 회계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다 전입금으로 세입 잡으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저희가 4,600억 정도는 90블록 매각 금액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년에 또 전입금으로 새로 잡으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전입금으로 서로 내부거래 주고받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은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90% 넘게 예비비로 잡으셨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게 예비비로, 잉여금으로 잡힌 것은 아직 그때 집행이 덜 된 부분이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장기비전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일반회계 그냥 적립금으로 이거 잡으셨다가 필요할 때 전출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한 이유는 그게 일반회계로 놨다가 자칫 쌈짓돈 식으로 그냥 빼먹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조례도 만들고, 기타특별회계로 설정해가지고 준 부분이기 때문에 기특에는 거기에 대한 또 분명한 목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송바우나위원 이게 적립하는 개념이 아니잖습니까, 특별회계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적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굳이 매년 5천억씩 잡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확인 작업인 거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돈이 매년 회계과에서 계획했던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그 재원을 쓴다고 그러면 이건 아마 조만간 소진될 수 있습니다, 금방.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적립금으로 두고 하시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예비비로, 예비비는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적립금은 쓸 수가 없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일정 부분 손을 안 대는 거죠, 사실은.

당초 기타특별회계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내년에 이거 5천억 안 잡는다고 문제 생깁니까, 이거 특별회계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단 저희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준 겁니다, 아예 특별회계로 돈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만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잔액이 남아있으면 계속 잡힐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잔액으로 그냥 잡으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잔액이 남는 금액은 계속 잡히니까,

송바우나위원 17년도에 4천 얼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4,600억 정도 들어가지고 현재 4,200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게 테크노파크 부지 매입이라든가 기타 그것도 한 615억 정도 아마 내년에 이루어질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제가 그 장부는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공개는 못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 돈 다 쓰는 것 거의 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 잡으면 문제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개념이 아닌데 이게 이월되는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돈 안 쓰고 그 다음으로 이월이 계속 되는 겁니다. 결산하면 이 돈까지도 다 잡혀야 되기 때문에요.

기타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랑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에 이월돼서 계속 있는 겁니다, 다 쓰기 전까지는.

송바우나위원 물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지출하려면 사전절차 이행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당연히 해야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당장에 크게 저희가 취득할 자산이나 이런 게 없다면 굳이 이걸 예비비로 특별회계에다가 편성하실 이유 없이 차라리 적립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회계연도 끝나는 거 이 기금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을 이렇게 적립해가지고 이걸로 이자수입 받으시기는 하지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기타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다할 때까지는 계속 존치를 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있으면 잔액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일반회계에다가 돈 가지고 있다가 공유재산 취득,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적립금은 언제든지 저희가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기특에 있는 이 돈은 그대로 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송바우나위원 적립금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적립금을 지출로 잡으시면 그게 쓸 수가 있습니까? 적립금 말 그대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우리 일반회계 적립금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지출 잡혀는 있지만 그 적립금이 말 그대로 저축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를 들어 세입이 부족하면 적립금을 빼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 적립금을 줄여나가는 게 일반회계에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예비비하고 적립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 둘 필요가, 특별회계에다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특은 이건 잉여금으로 넘긴 겁니다. 이월된 거죠, 사실은.

이 돈은 그냥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근데 별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만 쓰도록 별개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목적에 돼 있는데 세입을 매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잡으시는데 이것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을 잡으시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출금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토지매입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돈만 저희한테 전출해가지고 저희가 잡습니다, 앞으로는.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잡으시는 건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잡으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부지를 615억이나 이 정도에 매입한다고 그러면 이 기타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업정책과에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 주는 거죠, 이 돈이 점, 점, 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6억 3,200에서 한 1,4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방학 때 두 번 실시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방학 때 두 번하고요, 상반기 학기 중에 한 번, 하반기 학기 중에 한 번 그래서 총 네 번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네 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따진다면 한 600명이 좀 넘네요?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한 530명 됩니다.

김동수위원 53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아, 530명 정도?

네 번에 53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네 번에 1,4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그만 두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중도에 포기자,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한 만큼만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날짜로 따져서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저는 두 번 정도 하는 줄 알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여비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짜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집행잔행이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짜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겠지만 잘 짜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8억 252만 9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116.94%인 32억 7,718만 9,30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83%인 32억 7,168만 8,307원으로 550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413억 6,258만 6,460원 중, 지출액은 92.29%인 381억 7,270만 2,329원이며, 이월액은 6.67%인 27억 5,812만 7,510원으로 1.04%인 4억 3,175만 6,621원을 불용리 하였습니다.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출현황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38억 7,579만 7,290원 중, 98.09%인 38억 171만 459원을 집행하였고, 1.91%인 7,408만 6,83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41억 9,532만 3,300원 중 99.76%인 241억 3,651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0.24%인 5,880만 8,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70억 8,998만 1,870원 중, 59.67%인 42억 3,078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38.9%인 27억 5,812만 7,510원을 이월하였으며, 1.43%인 1억 106만 5,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35억 129만 2천원 중, 96.47%인 33억 7,758만 6,290원을 집행하였고, 3.53%인 1억 2,370만 5,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27억 19만 2천원 중, 97.26%인 26억 2,610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2.74%인 7,409만 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중앙도서관 1개과 1개 사업으로, 반월도서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로 27억 5,812만 7,510원을 이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잠시, 이번 결산서가 크고 답변하실 때 찾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왕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좀 편하게 찾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행감하고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보고도 하시긴 했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예,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올해 학습원에서 한 413억 정도 예산 중에 381억 해서 92.29% 지출을 하셨고요.

해당 부서별로 봤을 때 지출 퍼센티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었는데, 중앙도서관이 특별히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중앙도서관이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월도서관 사업비가 이월되는 바람에 그 불용액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좀 많은 겁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순조롭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별로 파악을 하신 것 같네요?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결산의 지표가 수치가 또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수치가 다른 건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중앙도서관 사업비가 이월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기획경제국도 그렇고 여기 예산액하고 지출액에, 지출액 92.29% 됐는데 이월액이 38.9%로 되어 있고, 저는 2개 더하니까 100%가 왜 넘나 했더니 이게 또 뒷장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의 개별 이월액 38.9%를 그대로 복사를 해놔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네,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김태희위원 원래는 6.66%인데 이게 지금 여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 결산 관련해서 이렇게 숫자를 소홀하게 하시는 오타들이 상당히 많고요.

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이월액조차도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을 스크린이 안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김태희위원 그나마 기획경제국은 시작을 할 때 자료라도 올려놨는데,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런 말 한 말씀도 없으신 게,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100%가 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팀장님들이나 과에서도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정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첩하게 기민하게 안 하시나요?

위원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 자료 그대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위원회에 별도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불용액을 갖다가 총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저는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는 데도 해당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지 않는다는 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국의 이월부분 지출부분까지도 이게 누군가가 필터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무상에서도요.

○평생학습원장 여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서관 쪽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페이지라기보다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불용의 사유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청소용역 정산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을 17년도에 하셨던 건가요? 거의 다 불용액의 사유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셨으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 달성을 한 것 같긴 한데 불용사유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감골도서관장 김종철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절약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간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부곡도서관이 냉방기가 여름 한참 성수기 때 고장이 나다 보니까 바로 조치가 안 됩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장비 고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남았던 금액,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공공요금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나 아니면 1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이 정도는 또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평균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있고요.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용을 하는데 특이하게 문제가 없는 한은 전년도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자료 보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집행잔액이 웬만한 도서관들의 청사관리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에너지절약은 좋은 취지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절약을 하신 만큼 유지를 한다면 공공청사에 대한 비용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평균치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절감의 형태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성과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게 고민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하절기에 굉장히 더웠고 그래서 냉난방, 혹한기 때는 굉장히 또 추울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그 지침이 나오니까 거기에 준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 관련해서요.

다른 도서관들의 도서구입이나 이런 게 보면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유독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까지도 다 이렇게 남더라고요.

어떻게 운영, 지불하는 시스템이 다른가요, 감골도서관은?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저희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 전체 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구입 시기와 횟수를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잔액을 남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잔액이 0원으로 다 돼버려요. 구입비 같은 것 자료 한 번 보셨습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감골은 항상 잔액이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해서.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저희는 저겁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 따로따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값이 저희가 90.026%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김태희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데요, 관장님.

팀장님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추가 구입해서 잔액을 맞춘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낙찰차액을요? 그래서 0원으로 만드시나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중앙도서관도 그렇던데 거의 잔액이 0원으로 남기던데.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낙찰차액 전부 모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서구입 할 적에는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총액단위에서 집행이 0원이 아니라 각 개별 구입을 하실 때마다 감골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들은 다 0원으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감골은 낙찰차액이 그거 같습니다. 낙찰차액을 그대로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그 부분이 일단 결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으면 이게 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처럼 낙찰차액을 또 묶어서 그걸 가지고 또 책을 구입하게 되면 집행률에 있어서 더 소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예산에 있어서?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충분히 따져봐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왕 예산 받으신 거 한 권이라도 도서를 구입하시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자료상에 나타나서 문의 좀 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연말에 저희가 그것까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구입하는 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가운데 위기청소년 식사 지원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죠?

김태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그 책자는 아니고 저는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행감 자료 그쪽에 있는데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무료식사 지원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지금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식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용된 것 같긴 한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닌데요. 집행이 됐는데요.

김태희위원 아니에요. 1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없어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또 잔액이 0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태희위원 이것도 자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사업이 1800 얼마 도비 같은 매칭사업인데요.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과장님, 각종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한 참석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체라고 해서 17년도에 한 차례 개최하시고 참석수당이 240만 원인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해서 17년도에 한 번 개최됐는데 한 192만 원 중에 7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또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10차례 하기는 했지만 참석수당이 36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저는 이 3개 위원회 중에 우리가 학교 측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부분이 가장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논란도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대개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나 회의개최를 보면 너무 저조한데 이렇게 현안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할 정도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폭이든지 저희가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라든지 있는데,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8회 개최했고, 아까 말씀드린 학폭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고 한 번은 서류상으로 개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은 건데 수당은 서류상 개최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년도에, 당시에 17년이면 16년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각 위원회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몇 회, 몇 명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면 그 외에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라든가 참석수당에 비해서 회의도 적고 지출액조차도 그게 좀 적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17년도에 예산 상정하실 때 그 계획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에는 저희가 참석수당만 준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는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참석수당 예를 들어서 운영비 안전보호 장비도 사고 홍보물도 사고 여기에 다양하게 섞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난 조금씩 잔액들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잔액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17년도에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지만 예산액이 288만 원인데 지출액은 4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회의에 대한 예정된 목표로 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의가 개최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석수당이야 민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회의들이 제대로 교육과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란 부분이 17년도에는 더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위원회를 어떤 것은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어떤 것은 분기에 1회 정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에는 어쩔 때 제가 보니까 개최는 했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서류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참석수당에 있어서 굳이 목표를 너무 최대치를 잡지 않으셔도 저는 아까 도서관 같은, 다른 데는 평균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최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여분은 있으셔야 되겠지만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상당히 30%도 안 되는 수당 실비가 나갔거든요, 대략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계획하실 때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도 잘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각 위원회와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박람회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155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도시 간에 격년제로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는 25일, 26일,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박람회에 쭉 예산액 되어 있고 지출액도 있는데, 거기서 여비는 어떤 명목으로 편성했던 부분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 그러니까 격년제로 바뀐 게 저희가 예산은 8월이나 9월에 미리 전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년제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에 추진을 하고 2017년에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격년 개최로 한다고 통보가 오면서 이게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참여하면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 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강광주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평생학습희망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부스 운영도 하고 체험관 운영도 하기 때문에 한 2, 30명 정도, 공무원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일반 평생학습교육기관에서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25, 26, 27일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정도 공무원 10명에다 일반 2, 30분 가면 여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일반인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교대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여비만 책정하는 부분이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강광주위원 75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여비뿐만 아니라 조금씩 나머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도 여비도 물론 집행예산액보다 많이 남아 있던 부분 같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좀 많이 남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비는 평생교육사 여비이고요, 이쪽에 국내여비는 저희 일반직 여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경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유류비에서 한 200여만 원이 남고 또 차량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68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차량도 1대가 회계과로 관리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도 많이 남았고 해서, 활용도도 좀 저조하고 해서 이번에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2019년도에는 저희가 1대분만 해서 240만 원만 이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18년에서 19년 넘어와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1대를 했습니다, 9월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강광주위원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연간 지금 현재 탁틴 청소년 성문화 만들기 사업이 있고, 학교폭력예방활동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이 있고, 경찰에서 학부모폴리스 및 어머니폴리스도 지원 사업을 하죠, 연간 1천만 원을 들여서.

상록경찰서에 있고 단원경찰서에 해서 여기에 지금 참여 학교가 39개교, 상록에 39개교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가 있고, 단원에 또 이게 38개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하면 상록이 한 2,200명이고 단원이 한 2,100명 이렇게 어머니폴리스 사업이 있고, 또 다양한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많이 잡아놓으신 거죠?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의 명목으로 잡아놓으신 것.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사무관리비는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안전보호구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홍보물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예산이 전체 1,770만 원인데 1,499만 6천 원 지출하고 한 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아까 같이 학교폭력위원회 수당이 한 번 개최하고, 한 번은 서면 개최했고 또 참석이 100%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들이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두 번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수당이 덜 나갔었던 것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덜 나갔던 부분이고, 보호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덜 했던 부분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1천만 원을 더 하도록, 990만 원이 저기 하기 때문에 다 1천만 원 지출하지 못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757쪽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추가돼서 예산액이 144만 원이었는데, 시비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겼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면 시비를 얼마를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시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것은 지원해 줄 때 매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하고 보통 남는 사유는 인건비 쪽입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 한 분 인건비를 더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중에 그만두신 분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채용하려면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757쪽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에 마찬가지로 시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시비가 추가돼서 예산액 보면 28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1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7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것도 역시 참석수당 미지급 관계가 큽니다.

강광주위원 참석수당 미지급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참석수당 미지급은 이 정도라면 참석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것도 역시 수당은 연 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한 번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280만 원 중에서 지출은 7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게 한 번 수당을 한다고 해도 한 백 몇 십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될 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심의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위기청소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 3회 정도 하는데 상반기에 전부 심의를 해버리고 하반기에 심의안건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연 3회로 잡았었는데 상반기에 한 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위원들 중에서 많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가 보죠, 회의하실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참석은 합니다.

강광주위원 참석은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한두 명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참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광주위원 보통 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3명입니다.

강광주위원 열세 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참석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한 번 할 때 12명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수당은 지금 8만 원 지급합니다.

강광주위원 8만 원이요?

8만 원이면 그것도 또 안 맞는데?

열두 분인데 8만 원씩이면 96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70만 원만 지급했는데, 지출이 되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또 여기에서 참석자가 당연직들이 있으니까요.

강광주위원 아, 당연직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70만 6,4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이 지출한 금액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참석자가 지금 열세 분이나 열두 분이고 당연직은 빠진 상태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실비 지급자가 8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강광주위원 764쪽에 보면 공·시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물론 5개소가 시설유지비, 보수비 얘기겠지만 집행잔액으로 보기에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37%면?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이것은 5개소가 아니라 6개소 지원비입니다.

강광주위원 6개소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 당시에 초지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2017년 7월 달에 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책자에서 봤을 때는 5개소라고 봤던 것 같은데, 6개소라면 집행잔액이 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남아야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다른 데들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초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폐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금부터 시작을 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초지도서관에서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5개소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도서관 하나가,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당초에는 6개소인데 그 표기는 5개소로 그렇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금 이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안산대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부서에서 하셔서 예산법무과에 올리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집행잔액 많이 안 남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탁금은 이게 부서에서 세우시는 예산이 아니시잖아요.

부서 의지도 있으셔야 되지만 어쨌든 위탁단체, 수탁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 전 16년 대비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이게 10억이었다가 5천만 원 남아서, 11억 얼마 올렸다가 추경에 또 세우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추경까지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10% 이상 남는 것은 다음 예산 세울 때 꼭 반영을 의회에서 하겠다고 똑바로 하시라고 거기다가 전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여기에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비나 운영비는 다 소진을 했는데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직원이 정규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3명씩 바뀌었는데 퇴사를 하고 신규 채용하는 공백 기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한 80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한 650만 원, 그리고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할 비용이 남아서 이것을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추연호위원 관산도서관 청사관리비 집행 안 된 것 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왜 저쪽에 쓰시지 그랬어요, 선부2동 거기 하는 데?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선부도서관이 낙찰 차액이 경비용역하고요, 차액이 많이 남은 게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이 입찰차액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 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CCTV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없어서 그 금액이 불용 처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하지 말고 다른 데 쓰시지 그래요, 다른 도서관에.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부기상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전용을 잘해야죠, 그런 것은.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신안산대학인가 거기 평생학습과 민간위탁 하시는 거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안산대학교.

추연호위원 예, 안산대.

뭐, 뭐 해요, 거기서?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모르시죠? 적어놓은 것 빨리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아니요,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이게 학교 쪽으로 평생교육 민간위탁을 많이 하시나 봐요, 프로그램 과목들을?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관에서 위탁을 하지는 않고요. 일상 강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규과정에 여성비전센터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도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해교실,

추연호위원 문해교실도 거기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문해교실도 4개 강좌를 지금, 거기가 초등학력 인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기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어디, 용신학교요?

추연호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용신학교는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 해가지고 거기는 12개 과정에 한 200여 명 정도를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옮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학교 시설들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런데 워낙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떤 기관마다 거점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나눠서?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그리고 특성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기 인생대학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마실, 길거리학습관이라고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에다가 시민들이 주거공간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삼삼오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추연호위원 문해학교 조례 만드는 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고, 그래서 시흥시 사례에서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면 시흥에 벤치마킹 가서 거기의 운영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기가정 그거 확인 뭐 하신 것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거 지금은 뒤에 팀장님 확인 안 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행감 자료에 약간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정산내역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을 1,200만 원을 낸 것 같습니다.

사용은 다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사무직원 통해서 확인을 팀장한테 했는데요.

일단 결산이든 행감이든 이게 금액에 있어서의 숫자가 틀린 것은 큰 오기이거든요.

그 부분 계속 좀,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몇 차례나 계속 숫자 금액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도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김태희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감골도서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나중에 추가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3개 도서관 공히 도서구입비는 전액 남기지 않고 다 0원으로 처리돼서 적정하게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뒤에 팀장님 한 분 잠깐 와보실래요, 잠깐만 감골도서관 쪽 팀장님 한 분만?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행감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은 얼른 말하면 미비라고 할 수 있지만 미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감 자료가 잘못됐다면.

지금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행감은 자료의 정확성, 문구의 정확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결산은 숫자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산은 특히 결산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분석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행감이든, 결산이든, 본예산이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신중히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 때 팀장님이 하신 것은 과장님이 점검하시고요, 과장님이 점검하신 것은 국장님, 원장님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차후에 팀장님, 김태희 위원님하고 자료 검토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따로,

김태희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이규석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진숙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평생학습과장김창섭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최경호
감골도서관장김종철
관산도서관장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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