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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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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7일(월) 10시 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7.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8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부도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페달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안산천 생태하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유가족의 활동 사항과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항입니다.

「Original 안산! 안산 通신사」에서는 신길역사 유적공원 등 안산시 주요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하였으며, 「안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안산시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에서는 폐 채석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포천 아트밸리를 견학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간절한 희망을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안산시민 여러분들이 극심한 주차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주차하기가 자유로운 편리한 대한민국의 일등 모범도시로 안산시가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원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고마움과 감동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과 고통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문제로 주택 밀집 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지역, 상업지역 등 도심이나 외곽 지역 등을 불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도시 주차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일수록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획기적인,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15년 7월 말 기준 28만 970대로 2013년도, 2014년도 전년도 대비 약 6,500대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산시의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차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2014년에 27%로 전년 대비 6%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5년에는 33%로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다운 주차장인 노외주차장은 전체의 5.5%인 1만 4,986대이며 나머지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 정비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차량 증가 및 주차 수요 증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람중심 안산특별시’가 무엇인지요?

시민의 33%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를 만드는 첫 번째 임무가 아닌지요?

본 의원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확충을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인 가칭 주차장시설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해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주차장법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조성된 22만 2,083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임야나 보전녹지 등을 과감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주차장 부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학교 및 공공건물에 대한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안산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진희 의원님과 주미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희 의원님과 주미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조 4182억 25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32억 5732만 1천 원, 특별회계 3349억 4525만 7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40억 원, 세외수입 34억 5601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3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과 법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주민 건의 사항 등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832억 5732만 1천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40억 원이 증가한 3824억 7200만 원, 세외수입은 34억 5601만 3천 원이 증가한 627억 7935만 7천 원, 지방교부세는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354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5억 3천만 원이 증가한 862억 824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4억 2002만 4천 원이 증가한 3556억 2479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5149만 4천 원이 증가한 606억 40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02억 1626만 5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5765만 6천 원이 증가한 148억 2951만 8천 원, 조정교부금은 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9550만 원이 증가한 81억 43만 9천 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억 8174만 5천 원이 증가한 368억 86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8% 증가한 947억 2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06% 증가한 66억 76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24% 증가한 420억 5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689억 59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6% 증가한 542억 26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44% 증가한 4504억 68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78% 증가한 285억 76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립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64% 증가한 294억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83% 증가한 181억 30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9.07% 증가한 906억 16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24% 증가한 433억 95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71% 증가한 1466억 35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코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1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86% 증가한 1억 67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55% 증가한 51억 8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12% 증가한 173억 98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2.43% 증가한 95억 17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0.74% 증가한 231억 50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5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인건비에 64억 원, 예산과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10억 원, 녹색에너지과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등에 10억 원, 사회복지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14억 원,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에 152억 원, 도시개발과의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에 20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3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3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23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소 시민 여러분께서 혹여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건의안을 의회에서 혹여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작년 10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산지역 4개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선거구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선거구 4개를 그대로 법에 따라 유지해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는 건의안이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개의 행정구역에 각 2개의 선거구로 총 4개의 선거구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신규 주택지의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2020년까지의 사회적 유발인구는 18만 2255명으로 이중 외부 유입인구는 8만 5266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타당한 인구 증가요인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일시적인 인구감소 현상만으로 선거구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의 중장기 계획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존 선거구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에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과 특수성을 전면 배제한 채 근시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안산시 선거구 축소 조정을 반대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은 단순히 법의 논리로만 본다면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국회의원은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단위면적당 인구수에만 국한하여 내려진 판결내용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시의 경우 기존 4개 선거구 모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상·하한선 요건인 2:1 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 용인시, 수원시 등 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구수로만 단순 비교하여 기존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이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분할하고, 미달한 지역은 통·폐합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농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 결여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원 정수를 재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시는 2개의 행정구역에 각 2개 선거구로 총 4개 선거구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지역 선거구별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계 조정을 해 가면서까지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선을 야기 시킬 것이다.

특히, 금년 4개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총 44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재건축 유발인구만 5만 6,184명이고, 이에 따른 외부유입 예정인구는 1만 6,860명이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유발인구는 1만 6,640명에 외부유입 예정인구는 9,200명으로 재건축과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만으로도 외부유입 예정인구가 2만 6,0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분양 완료된 소사원시선 건설에 따른 석수골역사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초지동 화랑역세권 개발계획 및 신안산선의 확정 발표와 신길동, 사사동 등 시 외곽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 계획으로 도시규모는 물론 2020년까지 사회적 유발인구 18만 2,255명 중 외부유입 예정인구가 8만 5,266명으로 인구 증가요인과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근시안적 판단으로 인해 이후에 또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산시 지역선거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선거구를 축소 재조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감소 현상만으로 선거구를 축소하기보다는 도시의 중·장기적 계획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 선거구를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안산시의 기존 4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상·하한선 요건인 2:1 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기존 선거구 유지를 촉구한다.

1. 국회의원 안산시 지역선거구 조정은 안산시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과 미래비전을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7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성준모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
정승현홍순목손관승김재국
박은경김동수윤석진나정숙
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2인)
신성철송바우나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신성철

-찬성의원

정승현 박영근 김재국 김동수 손관승 송바우나 성준모

윤석진 김정택 윤태천 이상숙 홍순목 김진희 주미희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희 신성철 정승현 유화 김정택 윤석진 김재국 김동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주미희 정승현 김동규 손관승

-찬성의원

박영근 윤태천 김재국 전준호 성준모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성준모 신성철 나정숙 박영근 김동수 김동규 김재국

홍순목 주미희 전준호 이상숙 박은경 유화 김진희 김정택

이민근 윤석진 손관승 윤태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홍순목 김정택 유화 윤석진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정승현 김정택 유화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이민근 박은경 김동규 김동수 김재국 이상숙 전준호

○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7일∼9월 24일(18일간)

○휴회결의

9월 8일∼9월 22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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