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23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셨으나 이민근 의원님께서 신안산선 착공 발표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이민근의원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1차로 박영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2차로 나정숙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3차로 이상숙 의원님, 유 화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76만 안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안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근래에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시화MTV 조성 사업 제2차 준공 및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반월 특수지역 중 시화MTV 조성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주 기업의 운영 자금 대출 확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와 기반시설의 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2014년 4월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1차, 2차, 3차 구역을 분리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시화MTV 조성 계획도에서 위쪽 부분이 시흥시 구간이고 아래쪽이 안산시 구간입니다.
안산시 구간 중 검은 색으로 빛을 친 구간이 제2차 구입 지역으로 나머지 구역은 제3차 구간입니다.
1차 구역은 대부동 10토취장, 14토취장 부지로 2014년도 12월 준공하였으며, 2차 지역은 120여만 제곱미터의 산업시설 조성단지 구역으로 사업 기간이 2015년 12월로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구역은 산업시설 조성단지 250여만 제곱미터로 2016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사업 준공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시화호 인접 도로에 매설된 우수 관로가 시화호 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집중 강우 시 시화호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도로 침수와 인근 공장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미설치 구간 마무리 공사와 생육 불량 수목 교체 및 보식, 펌프장 유지 관리 문제, 시화MTV 사업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에 따른 노외주차장 조성계획 별도 협의 등 많은 보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요구 사항들이 완벽하게 개선·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강하고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며, 시화MTV 조성 사업 2차 구역과 3차 구역 간 연계되는 도로 등 안산시로 귀속해야 할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문제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2차 지역의 사업 기간을 조속히 조정하여 3차 지역과 일괄 준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과 관련한 협의 과정을 보면 안산시가 당연히 요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부족하여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2012년 6월에 체결한 시화MTV 조성 사업에 따른 안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 내용을 보면, 입주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MTV 사업 구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은 대신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 연계 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 개선 공사비와 원인자 부담금으로 천억을 받아야 하나 290억 원의 대체비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부지 만여 평은 시화지속발전 협의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분양매각하고 말았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 2030년 일일 최대 하수 발생량보다 안산시 하수 일일 처리시설 용량이 여유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향후 안산시의 장래를 보고 하수처리장의 추가 건립이 필요할 경우를 감안하여 당초 하수처리장 건립 부지는 안산시에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 노력이 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체결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관리권 협약과 관련하여 화성시의 습지 구간인 공유수면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광장, 주차장을 공사 완료 또는 공사 중이며, 준공 후에는 지번으로 부여하여 무상으로 받는다는데 안산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 동측 구간 조성 공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안산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던 시설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수질 관리시설인 반월천 하류 구간 제수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납부 문제조차 원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대습지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공원으로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과 반월천 제수문 유지 관리 문제 해결, 안산시 경계 구역의 설정, 갈대습지 유지 관리 운영비 지원과 관람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지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때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산시 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와 협약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에는 우리 시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시화MTV 조성 사업 2차 준공 관련 또한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유지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2차 구역의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제3차 구역의 일괄 준공에 대하여도 재차 수자원공사에 충분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 구역 내에 가운데만 봐서 2차적으로 준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시화MTV 입주 기업체의 종사자와 내방객 비중이 높음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을 예상하여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 외에 시화MTV 사업 구간 내 주차장 6개소, 23,738㎡를 약 159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차장 부지는 시화MTV 조성 사업 교통영향 분석 개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안산시 사업구간을 확보해야 할 노외주차장 12개소 중 6개 군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중 주차장과 운동장은 ’96년 12월 31일 공장용지 가격의 인하를 이유로 무상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를 안산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기보다는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입주 기업체와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충분한 고민과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안산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주 기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를 공공 기반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안산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화MTV 조성 사업 구간 내 주차장 6개소 매입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사안은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장님 취임 후 구청 초도방문 시 지시한 사항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수선 가구수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면하고 부과 횟수를 5회로 제한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원칙이 훼손된 행정의 추진으로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집단 민원화 되어 안산시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만이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칙이 훼손된 행정의 추진으로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집단화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은 정책의 혼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는「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매년 2회 부과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산시에서는 매년 1회 부과하여 왔고, 2011년도에 민원 발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차례 유예하였고, 2014년도에도 2,500건, 2015년에도 3,000여건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 건축물 중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수선(가구수) 위반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구수 위반 발생되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건축법」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복합적인 위법 사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주차난 가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 있는 법의 집행으로 시민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일진데, 오히려 위반 건축주들이 구제받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 소모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기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법적사무 미이행으로 인해 관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미 부과된 안산시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을 핑계로 차일피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을 늦춰오던 정부가 2015년 말까지의 운영비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이 시급한 7월 말까지의 집행금액 약 70억 9천여만 원에 대해 교부 결정을 통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내년 2016년부터는 해양수산부 예산에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를 명기하여 보조금으로써 운영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시민의 일원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 할 약속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여러 모습을 볼 때 이제 앞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비용 처리 되는 분향소 운영 예산에 대한 적법 타당한 예산 집행과 합리적 예산 운용을 통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시민과 국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어 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분향소 방문 조문객은 2014년도 월 평균 7만 4천 명에서 2015년도 지금에 와서는 7배 이하로 현격히 줄었으며, 하루 10명도 채 안 되는 조문객이 있는 날도 있어 분향소 운영 초기와 달리 조문객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소요가 상당부분 감소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대기실, 상황실, 기록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 초기 8동이던 컨테이너가 40동까지 증가하는 등 세월호 참사 수습으로 월 평균 3억 3천여만 원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줄고 주요 소통의 창구가 가족협의회를 통해 이뤄지는 등 담당 부서의 직․간접적 업무 지원과 역할이 이미 충분함에도 유가족 지원의 상징적 역할과 명분 유지를 위해 여전히 진도로, 분향소로, 광화문으로 공무원들은 현장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스 1대에 5시간을 타고 진도를 갔다 왔다며, 할 일이 없었답니다.
2003년 2월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구시와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예정인 정부의 세월호 인양이 완전히 이뤄지고 실종자 9명을 포함한 희생자 모두에 대한 합당한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어쩌면 그 이상 분향소 운영이 장기화 될지 우리시로써는 불가피한 선택이 강요될 지도 모릅니다.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충격에 공권력의 억압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입게 된 유가족의 보호와 정부와의 협상 등에 있어 교량 역할을 우리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산시민을 위한 일이며 권장하고 칭찬할 일이나 탄력적이지 못한 조직과 인력 운영,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액에 대한 감사 대비 철저로 자칫 사소한 다툼거리가 민민(民民) 갈등과 정치권, 언론에 가십거리 빌미가 되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와 우리시 공무원에게 상처가 되고 전 시민의 가슴에 불명예의 멍에를 지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우리 시민의 울분이 담긴 추모 현수막이 건물과 가로등, 가로수 등에 걸려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는데, 지금 안산시 전역에 내걸렸던 추모 현수막이 비와 바람에 헤지고 낡아졌음에도 도시 미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유가족의 감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은 실정이며, 특히, 가장 많은 사고 희생자가 있는 와동, 고잔동, 선부동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무색할 만큼 방치된 현수막으로 사고의 아픔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그 직을 성실히 해야 하며, 원칙에 따라 바르고 소신 있는 업무 추진으로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시민들에게 안산시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운용 계획과 합리적인 조직 운용을 마련, 그리고 슬픔과 원망에서 희망과 화합의 도시 이미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세월호 추모 현수막 정리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록구 석호로 315번지 불법 건축물 노점상 방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을 보고 시장님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본 화면을 보면 영업 행위가 정말 불법입니다.
상록구 석호로 315 일원에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 후 점포를 운영하여 2015년도 5월 관련 부서에서 적발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불법 사항에 대한 철거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야간에는 야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주변 상가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13일에야 불법 증축한 경량철골조는 철거하였으나, 아직도 파라솔을 치고 노상까지 나와 영업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속 부서에서는 노상의 노점 행위는 단속이 가능하나 사유지 내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주변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본 의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노점상의 경우는 물론 불법을 위반했지만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상가 건물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대규모 점포를 불법으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를 받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줌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서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 단속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노점 상인에게 민원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민원인의 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행위 단속 업무는 공무원의 법적사무임에도 역으로 발생될 민원을 우려하려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 석호로 315번지 일원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리 계획과 향후 민원인 보호를 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적봉 인공폭포 재조성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상상 그 이상의 도시 안산특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신 제종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 불릴 만큼 세외수입과 외화 수입을 올릴 뿐만 아니라 고용 기회의 증대와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복합적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과 통신, 숙박·위락시설 등 계층별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편의시설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웰빙, 힐링을 즐기는 현 시대에서 보고 즐기는 일회성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한 관광, 보고 생각하며 스토리텔링을 추구하는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 등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우수 관광지 5개소를 접목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천시의 청풍 관광 모노레일이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대당 6명이 탈 수 있는 12대의 모노레일이 해발 531m의 산자락을 스릴 있게 올라 산 정상에 올라서면 청풍호의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 있는 더없는 힐링 장소로써 연간 15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1980년도부터 90년대에 철도, 시멘트, 석탄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이었고, 철도산업과 시멘트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지만 현재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자 제천시만의 자연조건을 잘 살린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국내 최고의 웰빙 힐링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정선군의 레일바이크는 2005년 6월 정선군과 코레일관광개발이 손을 잡고 7.2㎞의 폐선 구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정선 5일장 등의 타 볼거리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고, 매년 35만명 이상의 방문객과 12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폐허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이끌어낸 마술 같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는 미국의 게일 인터내셔널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13만여평에 사업비 1,900억원을 투입, 포스코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였고,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 한 우리나라 최초 해수공원으로써 공원 내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1.8km의 해수로에는 1,000여 마리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1~2급수의 수질로써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로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 내에는 외국인투자 가능조건의 민간투자유치로 한옥호텔, 식당, 커피숍 등의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한때 ‘유령도시’라는 부정적인 시선은 사라지고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가족단위, 연인단위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도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유사한 지형에 조성된 포천 아트밸리는 2만 9,947평에 국도비 160억원을 포함하여 256억원을 투입, 2009년에 개장한 곳으로, 모노레일, 호수, 전망대, 조각공원, 힐링공원,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노레일의 경우 민간에서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당초 50명 탑승 가능한 1대만 운영하다가 이용객이 많아 100여명이 탑승 가능한 2대로 확대하여 고수익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대표적인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으로써 버려져 방치된 폐채석장을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2014년 기준 12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40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 광명동굴은 1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도권 최대의 금속광산으로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한 이후 동굴수족관, 빛의 세계전, 동굴 레이저쇼, 오페라하우스 등의 문화콘텐츠를 가미하여 194m의 긴 터널에 세계 와인전시장, 와인셀러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창조공간인 동굴테마파크로 변신을 꾀하는 등 폐광을 자랑스런 근대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였고, 금년 4월 유료입장으로 전환한 이후 3개월간의 수익이 15억원에 달하고 금년 7개월간의 관람객은 4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동굴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개하는 다국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오픈함으로써 대만, 홍콩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어 지자체 스스로의 자립도에 충분한 가치로써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벤치마킹을 통하여 발상의 전환이 관광산업의 성공의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만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획기적인 관광자원 활용 개발에 주력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민선 6기 시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안산시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적봉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연석과 인조암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확실히 보완하여 재조성된 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잘 만들었다, 볼만하다는 평가와 박수로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과 노적봉 인공폭포 설계자문위원인 최원호 부시장님, 신원남 국장님과 문종화 국장님, 홍두선, 홍한경, 한상철 과장님 등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전철 착공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가 발표한 전철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전철 신안산선을 오는 2017년 착공해서 2023년에 완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들은 환영을 나타내고 있고, 안산시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신안산선 전철이 착공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철 신안산선은 그동안 여러 차례 착공 시기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 발표 당시에는 2013년 착공해서 2017년 개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013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개통하겠다고 다시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무런 진척 없이 5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이제는 2017년 착공, 2023년 완공이라고 확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안산선과 함께 수도권의 주요 전철 노선으로 검토됐던 신분당선은 이미 개통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안산선 전철이 늦게 착공되는 데에 대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다시 신안산선의 착공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이 지금과 같이 여의도를 떠나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2009년입니다. 그전에는 선부동을 지나서 시흥시청으로 연결되도록 결정됐었습니다.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여당 중진으로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선부동 쪽으로 연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상록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내서 다시 안산동-월피동-성포동-중앙역으로 연결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신안산선 사업이 늦어지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2009년 노선이 결정됐음에도 신안산선 전철 사업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착공시기를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안산선 전철사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착공이 결정되고 완공시기도 확정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철노선이 신설되면 중요한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바로 전철역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안산에 많은 전철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동과 월피동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신안산선 노선 축이 안산동 지역인 장하동과 월피동, 부곡동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안산동에는 수암역, 월피동에는 시낭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안산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종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신안산선 전철은 여러 차례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어렵게 착공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정된 기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산시, 시의회, 안산시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산시가 신안산선 착공 TF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만나서 협조도 구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발표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신안산선 공사 착공을 해야만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써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정부에 대해 궁극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 전철 추진 TF팀을 구성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종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전철 신안산선의 착공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안산은 지금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 도시입니다. 안산시민들이 서울을 가는데 교통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이 안산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서울과 안산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해 줄 전철 신안산선은 하루 빨리 착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 또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안산선 전철 착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세 번째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 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 MTV 조성사업 2차 지역 준공에 따른 우수박스 설치 문제, 2·3차 통합 일괄 준공 문제, 하수처리장 건립 예정부지 문제, 주차장 부지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화 MTV사업은 첨단·벤처 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입주기업의 운영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 경영난 해소와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2014년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변경을 승인받아 부분준공을 위한 사업분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사업준공을 위한 부서별 예비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년 6월에는 2차 지역 부분 준공 신청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시화MTV 조성사업 개발을 위한 단지 계획고는 최저 1.5m~3.0m로, 시화호 계획 최대홍수수위 0.18m로 계획함에 따라 우수방류구는 시화호 최고관리수위인 –1.0m보다 낮은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m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해수면보다 1.0m 낮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시에서는 시화호 만수위시 역류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출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2003년도에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수토구 유출부의 방류구가 –2.0m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 2013년도에 3회에 거쳐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수박스 통수능력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수위와 만조시, 여기서 만수위라고 하는 것은 시화호가 물이 가득 찼고, 그 외 바깥에 해수가 최고 만조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수위와 만조시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공장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예보에 따라 수일 전부터 시화호 수위를 –1m로 시화호조력발전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우수로 인한 MTV단지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월 17일 개최된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개선대책을 다시 요구하였고, 핫라인 설치 운영 등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시를 대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미 설치구간 마무리 공사, 수목 교체 등 주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시화호권역 정책협의회에서 의제가 상정되어 적극적인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말에 개최될 정책협의회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지역과 3차 지역 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문제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차 지역과 일괄 준공하는 요청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현재 안산시 구역의 경우 공장용지 193필지가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84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50개 업체가 공장 신축 중에 있습니다.
분양된 토지의 경우 미등기로 인한 입주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 문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 해소 차원에서 분리 준공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과 관련한 협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화MTV 안산 지역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한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2010년 4월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기존 안산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하라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 9월부터 3회에 거쳐 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의견대로 안산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인자 부담금 및 시설개선 부담금으로 당초 20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시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29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2년 6월 7일 협약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MTV 하수처리장 부지를 공공시설로 기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당시에 협의하지 못한 점은 크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화MTV 내 주차장 부지 6개소 매입 재검토 제안에 대하여는 현재 MTV 내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장래 2021년 시화MTV 주차 수요 예측 결과 주차장 확보율은 23%에 불과해 시화MTV가 조성 완료 후 입주 기업체 종사자 및 내방객의 증가에 따라 시화MTV 단지 내 교통난 및 주차난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화MTV 조성 사업 구간 내 주차장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하기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차장 무상 임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MTV 내 주차장 부지가 무상 귀속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들 부지에 대하여 유상 매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매입에 대한 무상임대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나머지 6개 필지와 동일하게 민간에 공개입찰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일반분양 시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주차난 해소를 가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MTV 조성 완료 후에 공공시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입주 기업체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으로 공공시설 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장래 필요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시화MTV 내에 도로 설계와 분양 당시에 지정하지 못한 사항을 사후에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현 시점에서 MTV 내의 기업 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시설 인수인계 과정, 즉 갈대습지 등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일일이 접근하여 토론하기보다는 전체 시화호 해역과 안산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합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불을 미루어왔던 환경개선기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였고, 또 이 기금들이 안산시 스마트허브 내에 유리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로 설치되는 것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민원은 2008년도 감사원 다수 민원을 2011년도부터 집단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반 사항은 2,909건 71억 원으로 상록구에 1,445건 39억 원, 그리고 단원구에 1,464건 32억 원이며, 주요 민원 내용은 부설주차장 대수 완화, 가구수 완화, 이행강제금 1회만 부과 후 종결,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감액, 건물 압류 철회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있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 2014년 8월 14일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해결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한 후 2014년 8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4회 등 총 10여 차례의 회의와 민원인과의 면담, 간담회 개최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 사례 조사,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 검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안산시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시·군의 유사한 현안으로 인식되어 공동 해결을 위한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22일 경기도지사의 주관 하에 경기도 서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시 위반 건축물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경기도 관련과의 주관 하에 안산시를 포함한 인근 시·군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로 T/F팀을 재구성(모두 14인)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도시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독특한 상황이 존재하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을 위반한 주민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되, 시민의 다수가 선의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T/F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법을 지킨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도 신중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는 참사 초기 정부와 세월호 참사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과의 합의에 따라 2014년4월 29일부터 안산화랑유원지에서 공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고, 안산시가 운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 운영 초기에 비해 분향소 방문 조문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이에 맞추어 분향소 운영 경비를계속 절감해 왔습니다.
그 중 유가족대기실 등 컨테이너 8동이40동으로증가했으나이는동절기 자연재해 대비 몽골텐트 60동을 컨테이너로 축소·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동안 분향소 운영 관련 집행한 예비비는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전을받았습니다.
향후합동영결식까지정부합동분향소운영경비를 국비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유가족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지원 및 분향소근무 등 비상근무 인력은작년 7월1일부터 90여명이나 세월호 전담 부서인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설치 이후작년12월28명,금년 4월 21명등 점진적으로 비상근무인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0명이내의 최소 인원이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시 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현수막은 중앙 정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수습 상황을 고려하여, 유가족,시민,상인들및 민·관 협의체인 4·16 세월호참사 피해극복대책협의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 선에서 폭넓은협의를 한 후 정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록구 석호로 315번지 일원 불법 증축 및 노점행위 방치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석호로 315번지 일원 불법 증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건축물은 신안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신안코아로 금년 7월경 상가 건물에 철 파이프 천막으로 점포를 설치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7월 14일 현장 확인 결과 신안코아 건축선 이격 4미터 이내에 철 파이프 천막 75.82제곱미터를 불법 증축하여 야채·과일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조치하여 9월 14일 위반 건축물 철거 완료 및 원상복구 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법 증축 사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 지번 내 노점행위 방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상가 인근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야채 등을 판매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부지는 상가 내 사유지로써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에 따라 제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록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주민의 불편 해소, 그리고 불법 계약 등을 참고하여 도로상에 불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향후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불법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겠으며, 이에 위반이 있을 경우 문책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민원업무 처리 체계와 매뉴얼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관광산업 발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인 안산 경제를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성장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관광업무 전담 부서인 관광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접점의 현장 중심 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 1월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신설하고 관광 업무를 강화,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관광 전문가와 관광 사업체 대표 등 민·관이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관광 비전 설정을 위해 연구한 결과, 「미래 성장 거점의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 안산」이라는 관광 비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관광산업의 정책 방향을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체험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중 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차별화된 여행상품인 갯벌, 염전, 와인, 승마, 도예, 유리공예, 트래킹 등 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연계를 통해 안산시를 체험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안산만의 대표 축제를 더욱 육성하고, 안산창작센터 설립과 미술관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대중 관광 진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과 시화호 뱃길 조성, 해양안전국민체험관 조성과 대부광산 자연음악당 조성 사업 등으로 우리 시를 동북아 그리고 경기도 최대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광역시를 제외한 서해안 최대의 대도시로 이를 추진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 자원을 체험하고 자연 경관을 보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최초로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생태관광 시범마을 지정과 육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생태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 모델 발굴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솔길, 안산갈대습지공원, 풍도 등 우리 시가 보유한 우수한 생태 자원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관광객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화호 생태 자원의 중장기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생태관광 전국 심포지엄에 이어 2017년에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총회 유치를 통해 대부도와 시화호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서비스와 관광 자원을 융합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다른 관광 산업 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자 세계적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시는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가 보유한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지리적 강점, 대부도의 관광 자원을 융합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중국의 광저우, 청도, 심양 등 타겟 도시 마케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뷰티교육,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의료관광 연계 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하는 등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부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통하여 힐링 콤플렉스 건립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중장기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호텔 신·증축과 대부도 도로망 및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경기도가 소유한 관광시설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안산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대표로 계신 안산 환경문화관광 자연 개발 연구회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책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산시만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착공 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착공 및 개통시기가 지연된 것은 지역 간의 갈등, 특히, 시흥 간의 노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선 확대, 그러니까 중앙역에서 한양대 후문 쪽으로 확대되는 노선 확대,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정부의 사업추진 일관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만, 안산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안산선 연장을 위하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경기TP에서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민대표 등과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8개 자치단체장,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 등 관계기관 간 정책 토론회를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신안산선 착공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신안산선 연장 T/F팀 구성을 하였고 사동 89블록, 90블록 개발 계획을 반영 보고하였습니다.
이 점은 개발 투자 대비 수익의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와 사동 간의 연계도로 이전 설치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지역 정치인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등이 노력한 결과 얼마 전 8월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사업 추진 방법, 공사 착공 및 준공 시기에 대해서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긴 하지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가장 기대했던 방법대로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건설 사업은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들은 신안산선 건설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정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산동에 수암역과 월피동에 시낭역을 건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안산시 자체 연구에서는 수암동 주민의 이동 편의 및 수리산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암역을 건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신안산선 노선 축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 좌측을 통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암역 건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피동 역사 건설에 대하여는 정부에 수차례 역사 건설을 요구하였으나 역사 이용객 부족에 따른 경제성 미확보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 건의 등을 거쳐 월피동 지역에 역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안산선 착공 T/F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진행하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했다가 진행하시죠.)
질문을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들을 때 정회를 하죠.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으니까 보충질문 끝나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시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MTV를 공단으로 조성하고 하는데 왜 주장을 하겠습니까? 수자원에서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믿어도 될까요? LH공사가 신길 지하차도를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이 차 가지고 안산시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용역을 주면 수자원공사가 용역사한테 용역비를 줍니다. 과제를 내줍니다. 문제없게 답이 나옵니다. 안산시도 해수면에 대한 우수관로가 해수면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보십시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십시오.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과제를 제시하면 틀림없이 안 된다고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도 스마트허브 MTV 조성구간 외에서도 우수관로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MTV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유속이 느려졌습니다. 지금 토구에 물이 3분의 1이 차졌습니다. 안 차진 상태에서 논리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차져 있는 상태에서 유속은 아주 현저하게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안산시는 수자원공사가 전임 시장님한테 MTV 구간 11만평을 넘겨준다고 약속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소각장을 두 군데를 매입하여 안산시한테 넘겨준다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자원공사한테 무슨 책이 잡혔길래, 제가 생각하는 MTV 구간은 2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MTV 구간의 매매가격은 500만원 갑니다. 차액이 300만원 납니다. 분양을 받은 업주는 엄청난 사업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공사원가 2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에 300만원에 분양을 하더라도 서로 분양을 하려고 가져갈 것입니다.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공사원가를 투입해 가지고 했으면 이 기반시설은 정말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의 원가는 최저급으로 하고 분양가는 최저급으로 해서 분양 받은 사람만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하고 기반시설은 엉망으로 해 갖고 안산시가 인수 받은 다음에는 그 시설 유지비용은 안산시가 고스란히 떠맡게 됩니다.
왜 반복되는 일을 뻔히 알면서 그냥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시정요구를 하는 걸로 끝납니까? 수자원공사한테 시정이 안 되면 허가 및 인수인계를 거절하십시오.
전체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행위가 일어나야 그게 맞습니다. 전체 준공이 안 일어난 다음 이전에 건축행위를 일어나면서 왜 공장업자들만 준공하는데 융자 대출 일어나기 어렵다. 왜 그분들만 왜 사정합니까? 안산시에서는 미래에 안산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시장님은 시정이 안 되면 허가인수를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산시가 문제가 있다면 용역을 시켜서라도 아무 이상 없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MTV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조건에 이 주차장 갖추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없었다면 허가가 안 날 것입니다.
왜 안산시가 그 땅을 매입해야 합니까? 안산시가 그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매입을 해도 주차장 부지고 매각을 해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수자원공사의, 또 분양 받은 자의 들러리를 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159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민의 세금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단가를 300만원 내지 250만원에 내놔도 분양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로 해 갖고 안산시한테 넘겨줘야지 안산시가 159억을 주고 분양을 받는다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의 세금이 정말 그렇게 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최소한 마지노선이 9월입니다. 계고장 세 번 보내야 하고 부가내역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10월이랍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양 구청장, 구청의 과장, 계장, 또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 4월에 도 감사에 지적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안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일반 내 소유의 나대지에다 영업행위하고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은 마비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네,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그럼 10분간 휴식을 취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식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박영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답변에 대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는 시점과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점에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화호 MTV가 설계되고 또 분양될 당시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지적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수구 안에도 들어가 보고 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박영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면 당연히 용역뿐만 아니라 아예 막아야죠. 입주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상황에서 우수토구를 전면 수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수토구로 기인하여 MTV 준공을 우수토구가 재건설될 때까지 미루는 일입니다. 후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자가 가능하다면 전자로 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일어난 사항을 현재 시에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시나 그 입주한 기업이나 다 피해가 없도록 하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부채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 매입 후 안산시에 기부라는 것도 그것은 제가 초기에 시화호발전협의회 조직에 있을 때 제가 제안한 사항이고 제가 그 입안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여년간 이것을 안산시의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이미 시화호지속발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 갈래로 결정되고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력히 제동을 걸어서 그중에 상당한 금액을 집행을 보류하고 안산시에 보다 유리하게 쓰이도록 조치해서 재생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아직까지 협상을 완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개인이 주차장을 분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개인이 주차장 운영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입주 기업체들이 찾아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금 도로 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로는 이 주차장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자원공사와 싸우는 방법과 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기업환경을 위해서 대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본래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공개입찰로 팔겠다는 걸 저희가 건설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었고, 또 아울러서 그 주변에 안산시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연구부지도 저희가 확보 내고 있고, 또 별망성 관련하여 그 공원 부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는 부분 등 협상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자원공사에 협상함에 있어서 안산시의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그들과 무슨 다른 이면적인 협상을 하거나 또는 당당하지 않게 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까지 모두 되돌려서 원점에서 요구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엉망으로 협상하면서,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당당하고 또 부조리 없이 협상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도 시화호 전체를 관광활성화 하기 위한 시화나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안 사안이 아니라 전체 사안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투자 받고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 같은 경우 방조제 외곽 쪽으로만 마리나를 하도록 건설되어 있지만 향후에 내부에도 마리나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협상과정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가능하면 신중을 기하겠고, 주차장 문제 의회에서 이거 도저히 사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못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고,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정책협의회를 시화호정책협의회 연말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반적으로 제가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담고 협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본오동 신안코아 주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박영근 의원님의 굉장히 법에 효율적, 그리고 균형 잡힌 접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점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산시만 부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유사한 사례가 너무나 많고 대개 대부분의 시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엄격하게 강제이행금을 집행해 온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여기에도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왜 우리만 부과하느냐, 모든 불법건축물을 다 조사해서 부과해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사나 부동산중개인 등으로 통해서 잘못 구입한 안산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건 아마 박영근 의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동이라든가 호수동 등에 다수가 마지막 정년퇴직금을 받고 그 점에 은행융자까지 받아서 몇 억 되는 건물을 구입해 보니까 이미 이것은 불법건축물이었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사항이죠. 1년에 많게는 2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전임시장 때 이행강제금은 등기부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융자도 더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월세 전세로 내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 2500만원이 발생하지도 않는 건축물이 다수입니다.
저는 이 법의 형평성이나 법의 엄격함도 보여줘야 되지만 법이 갖고 있는 어떤 자상함이라든가 또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한대 누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도 경기도 문제로 끌고 올라간 것입니다. 도지사도 이 문제를 인정하셨고, 그래서 전체 경기도의 사항을 다 파악하고, 그러나 안산의 문제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넓습니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넓어서 안산시 만을 별도로 하고 싶어 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의 다른 도시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8월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박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나 경기도 TF팀에서 10월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도 있었고,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주신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대안과 경기도 TF팀에서 낸 대안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나가되, 아까 말씀대로 선의의 피해자나 또 세금을 잘 내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이행강제금은 어떤 분은 여섯 일곱 차례를 받아서 이미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분과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이게 소수입니다. 사실은 전체 시민에 비하면 소수이고 또 신도시로 오면 다수이지만 이것을 글쎄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될 문제인지, 또 법의 잣대로만 해야 될 문제인지, 국회의원들께서는 대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신도시 등의 관리의 문제점을 들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지자체에다 떠미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혜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정숙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방청에 오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추석명절을 기원 드립니다.
안산시 주요한 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4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요즈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5대입법 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에게 일자리의 안정된 보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노동정책이라고 하지만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산스마트 공단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시의원으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규모 산단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안산 스마트 허브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 노동정책과 노동인권을 잘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안산지역 노동정책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 사용자, 혹은 정부 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관련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노동법을 통해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한계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지역 노동문제 해결은 최우선해야 할 우리 시민의 인권의 문제이며, 낙후된 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민 70만 중에 노동자의 비율은 39% 가량 됩니다.
안산 노동자 구성은 정규직이 63%, 비정규직이 36% 정도이며, 이 노동의 특징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37%에서 42%에 속해 있습니다.
영세 사업체가 밀집해 있는 반월공단은 30인 미만 사업체가 96% 정도이고 5인 업체도 80%가 넘습니다.
30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주 근무시간은 전국 평균 43.48보다 많은 45.17시간 이상 일하지만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1년에서 5년 이하로 6개월 이하 짧은 근속기간에 일하는 노동자가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노동의 특징은 취약한 근무조건으로 복지상태가 미흡한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통계 수치를 보시는 것처럼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2015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산업정책과 노사협력계에서 노동정책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 계 명칭을 노동정책계로 전환하여 노동정책 추진에 야심찬 의지를 반영하였으나, 아쉽게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월공단 노동자의 복지 실태에 따른 중장기적인 노동정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안산 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산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안산시 노동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산시 시정계획에 맞춰 매년 5개년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영세기업이 밀집된 안산 스마트 허브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인권의 불안한 처우를 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 스마트 공단은 국내 최대 제조업 파견시장으로 전국 파견노동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에서 금지되고 있는 불법파견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체불임금, 임금저하, 사회보험 미 가입 등 노동기본권 저하와 저임금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이고 반인권적인 불법파견 인력수급 시장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안산 스마트 공단 내 유해물질로 인한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저희 안산의 인근 주민들은 그 화재 사건으로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불안에 떠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안산 스마트 허브지역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중대재해 발생률도 최대 수준으로 연간 70여명이 넘는 분들이 사망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산업재해를 통계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현실은 더욱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산 스마트 허브 내에 유독물 사고 위험성과 폭발 이러한 많은 유독물질이 저장된 공단에 있어서의 통계도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내 높은 산업재해 발생지역으로 방치된 유해물질과 유독물 사고 위험성에 대한 노동안전을 위한 안산시의 역할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별망 어촌 마을과 사리포구의 어민의 보상과 마을 재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전광판 명확하게 보이시지는 않지만 안산시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포구였습니다.
반월천에 흐르는 본오동 각골 쪽의 이포와 또한 안산읍지였던 수암산에서 발원하는 안산천변과 현 성포동의 성두리, 성머리 포구와 반월공단 해안의 초입인 별망지역 별망포구, 그 안쪽으로 초지동의 둔배미, 지금의 공단역 공단입구인 원당포구가 있었습니다.
포구와 해안, 갯벌, 그 아름다운 안산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산의 역사적 옛 모습을 살리고 어민의 생활로 살아왔던 우리 주민들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민원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별망부락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해결할 방안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3년 201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중에 별망 어촌 관련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청 앞에서 6개월간 칼바람을 맞으며 별망어촌 주민들은 보상문제를 안산시가 해결해 줄 것을 바라면서 노상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안산시청 앞에서 별망어촌 주민들은 그 보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이 드신 분들이 노상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76년 당시에 존재하던 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에 명시된 낭장망 시설에 대항 보상에 대한 근거, 그리고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판매부장 보상지급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는 사안이실 것입니다.
안산에서 오래 살았던 별망어촌 주민들이 이주되면서 보상하지 않는 수자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별망주민들의 정착과 지원에 대한 방안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시화호, 그리고 그 어업의 예전의 모습, 그 복원을 위한 사리포구의 재현에 있어서의 안산시의 계획, 그 동안 여러 가지의 절차와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명확한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망어촌 재현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농림수산부는 2010년 1월에 대규모 전국 간척지 12개 지구에 대한 간척지구별, 용도별 면적을 설정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고시를 내놓았습니다.
안산시도 2014년 3월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수립에 관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화호 간척지는 시화호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땅으로 안산어촌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화유역을 살리고 영농 전략과 어민의 생산양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주변에 대한 안산시의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안산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시화간척 이용계획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방안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광판 사진을 보시죠. 지금 보이시는 4개의 사진은 안산이 도시경관의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한 광덕대로 상업지, 중앙대로 상업지 일대, 안산의 도시경관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한 곳은 세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덕대로 상업지하고 중앙대로 상업지하고 선부복합 역세권입니다.
그 중에 제가 2개의 일대를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시다시피 간판의 난립, 색깔에 일정함이 없는 그런 지금 모습이어서 굉장히 안산시 자체가 산만합니다.
도시의 비전을 위한 이미지는 도시의 공간 디자인과 경관에 많이 좌우됩니다.
안산은 사통발달의 교통체계 구축과 높은 녹지율로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난립하는 옥외간판과 무분별한 색채이용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녹색생태환경을 잘 살리고 안산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도시경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산시의 도시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내 대형건축물 옥외 간판에 대한 정비 계획과 건물 입간판의 형태, 색채, 위치 등을 조정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세부 내용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경관도 각기 다 드립니다.
이에 신축 대형 건물에 대한 디자인의 엄격한 기준을 실행해서 도시 이미지가 산만하지 않고 낙후된 모습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숲의 도시를 구현하고 계시는데 가로수경관에도 신경을 써서 숲의 도시 슬로건에 걸맞은 안산시 가로수 경관에 대한 실행은 무엇이고 또한 밤 야간의 안전과 시가지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안산시 야간 경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화랑역세권의 모습인데요. 예전에 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돔구장을 삭제하고 여기에 주상아파트에 대한 그림만 제가 올렸습니다.
이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땅이 언제 개발되고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안산의 노른자 땅, 돔구장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동안 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안에서는 화랑역세권 활용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 9월 18일 안산시 투자유치과 화랑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간에 화랑역세권 경위와 향후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자리지만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한 비전이 종전에 있었던 주상복합 상업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지금 화랑역세권은 안산 중앙도로를 관통하는 안산의 중심지역으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와∼스타디움, 화랑유원지, 단원구청 등 안산 문화와 예술, 체육 등 안산을 대표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곳에 향후 KTX역도 생길 것이고 또 소사∼원시선이 관통하는 중요한 교통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단순한 상업용지를 만들고 주상복합아파트가 세워지는 의미로 가기에는 안산의 비전과 향후에 희망이 소규모로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우려가 많습니다.
안산 중심의 위치를 살리고 기존 개발 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향후 공공건물이 밀집하면서도 안산의 랜드마크로서의 보다 높은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화랑이라는 명명으로 하면서 우리 안산의 단원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원 김홍도의 의미를 살려서 문화적 콘텐츠와 관련한 역세권 사업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화랑역세권을 단원역세권으로 앞으로 명명하면서 이 주변이 단원과 관련한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개통에 따른 역사 지명으로 시민의 공감을 공유하고 앞으로 단원역으로 명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화정천 개선대책과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 향후 계획, 그리고 안산문화재단의 제반 문제와 향후 대책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정천 개선사업 추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을 표방하며 첫 삽을 뜬지 4년만에 준공된 화정천에는 당초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겸한 포장 산책로가 천변 동로 측에만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산책로 이용 주민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201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원과 시비 3억 5천만원,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원구 화정동에서 초지동까지 5.2km의 보행자 전용 생태탐방로를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이 생태탐방로는 도심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자연 흙길로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흙길의 성질상 해빙기나 우기 때면 바닥이 질퍽거리고 지면 패임도 심해 여러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7일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직접 화정천을 돌아보시며 천변 식생과 수중 생태도 점검하시고 흙길 탐방로 보수, 자연학습장 및 물놀이 시설 확충, 가로등 추가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잡초제거 등 여러 의견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나아짐 없이 화정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반복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흙길 포장공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과연, 이 방법만이 최선인지 더 시급한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조성된 지 2년밖에 안된 탐방로를 다시 35억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 조성 당시 사전 검토는 충분했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기존 흙길 생태탐방로는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자연 친화적 흙길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법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생태하천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화정천 산책로는 폭이 좁은 데다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아울러,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으로 유입되는 폐수로 인해 화정천의 수질생태와 악취는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무색하게 할 뿐입니다.
산책로의 포장 상태보다 더 우선인 게 수질정화이고 이용자의 안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월호사고 관련 우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은 우리시에 큰 슬픔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비통해 했으며, 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하자며 우리는 다짐 또 다짐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총체적 부실로 숨져간 꽃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모사업을 시행키로 정부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4.16 참사가 있던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되돌아 평가해 보면 무엇 하나 매끄럽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답답함에 우리 안산시민은 모두 긴 한숨과 울분을 토하고픈 심정일 것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향소 운영 등 그간의 사고 수습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시 예비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가 올 8월에서야 7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안산시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추모 시설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고 후 현재까지 추모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 방향설정도 안된 채 정부는 지자체에만 전적으로 맡겨두고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안산시가 안산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추모사업 관련하여 지난 9월 8일 세월호참사 지원추모위원회의 추모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가족들은 봉안당과 추모비, 트라우마센터, 기억저장소 및 안전교육센터 등 추모시설 일체에 대하여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추모시설 규모나 부지선정에 앞서 미래지향적 안전공원을 표방하는 추모시설이 갖는 의미를 공론화하고 공감하는 시민적 합의의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안산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율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2016년 신입생 모집 절차를 앞두고 있는 단원고에선 2학년 교실의 존치 문제로 인하여 유가족과 재학생 부모, 재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비단 교육청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당사자 모두가 우리 시민이고 지역 공동체의 갈등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중재와 해결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올해 1월 구성된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는 안산시와 의회, 유가족 및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된 협의체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 대책위는 유가족과 시민, 그리고 안산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 가능한 접점을 모색해야 하며, 안산시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속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 로드맵과 타임스케줄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대책협의회 구성 이후 활동상황과 향후 세월호 사고 수습 대책에 대한 방향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해양안전체험관이 우리시 대부도에 조성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시에 해양안전체험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 의미도 크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진도 앞바다 사고 해역에서는 선체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진도군 측에서는 인양된 선체를 향후 팽목항에 보관하여 이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적 보존 가치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상징성, 체험시설의 접근성 및 향후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산시가 해양안전체험관 최적지로 선정된 만큼 우리시가 먼저 선체 인양 후 세월호의 보존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희생자 대부분이 우리 안산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도에 조성될 해양안전체험관과 함께 세월호 선체를 전시하여 역사적 체험의 장으로써 활용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문화재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은 기존의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해 오던 공연과 전시 위주의 사업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013. 1월 설립되었습니다.
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재단 설립 2년째인 이 시점에서 많은 성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문화재단 운영 방향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5년 문화재단 예산은 125억 5천여만 원이며, 그중 안산시 출연금은 81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문화 정책 개발 및 홍보는 2.5%,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는 7.7%, 예술교육 사업은 1.7%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산은 문화예술의전당 시설 유지 및 공연 전시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에서는 시민 참여와 맞춤형 문화예술 보급 진작을 위해 안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문화적 욕구는 무엇인지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자생력 강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안산문화재단 성추문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실 조사 결과 재단 측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내려졌고 이에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재단의 조직은 당연히 문화예술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직후 재단의 격을 떨어뜨리고 안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대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성추문의 진실 공방을 떠나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책임 분명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구나 이 추문 사건 외에도 재단 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가 반복, 발생되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광장 대관 관련 질문입니다.
안산문화광장은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5년부터 안산 문화 중심의 허브화를 위해 안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이곳에서 개최된 ‘한마음 문화광장 대축제’는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전달을 위한 바자회 명목으로 여러 먹거리들과 농산물 판매 등 기타 여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장터였을 뿐 결국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행사였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인해 상가 활성화가 시급한 점은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정서적 풍요로움과 여가를 누리기 위함에 그 조성 목적이 있는 문화광장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갈 때마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 안산문화광장도 이처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상시적인 문화 행사를 마련해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구체화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주변 상가의 활성화도 자연스레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과 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문화광장 대관 승인 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승인한 것인지, 이런 행사가 과연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과 향후 문화광장의 운영 방침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오전에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노동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동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정책은 중앙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직업 안정, 직업 훈련, 노동조합 관리 등 일부 기능에 국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동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산시 스마트허브는 100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민선6기 우리시의 노동 정책과 방향은 노동 인권이 보호받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동 정책 전담 기구와 노동 정책 자문단을 설치·구성하여 근로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및 노동 정책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3년 4월 조사)에 따르면 안산시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5시간으로 전국 평균 43시간보다 2시간이 길며, 월평균 임금은 196만 원으로 전국 평균 216만 원보다 20만 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안산시 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기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단축 건의 및 교대제 개편안 제시 등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파견 인력 수급 시장에 대한 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안산·시흥지역 파견 업체 수는 303개로 전국 파견 업체 2,468개 중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견 노동자는 약 2만 6천명으로 전국 파견 노동자 13만 2천명 대비1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단시간 노동자 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부당 노동 행위 및 불법 파견 노동에 대한 예방과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도 협조를 강화하여 불법 파견 등 부당 노동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단 내 산업 재해 발생으로 방치된 유해 물질과 유독물 사고 위험성으로부터 노동 안전을 위한 지방 정부 차원의 역할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8개 노후 국가 산단 정밀안전진단 2013.10부터 2014. 3월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월산업단지의 경우 유독물 저장 용량이 56,806㎥로 18개 노후 산업단지 전체 유독물 저장 용량 133,482㎥의 42.5%에 해당되는 큰 양입니다. 이 양은 반월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월산업단지는 영세 사업장이 많고 노후 정도가 심함에 따라 유독물 이송 차량 주차 공간 미확보, 저장 시설 노후화, 배관 및 밸브 노후화 등이 유독물 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설비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전기·가스·위험물·유독물 등 각종 산업재해 분야 중에서 특히, 유독물 분야는 그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까지의 정책을 검토하여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망 어촌마을과 사리포구의 재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화호 권역은 국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반월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리포구 재현과 관련하여 민선5기에서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확보 부지 등의 문제, 시화호 북측 간척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끊임없는 반대 등으로 사업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전거 폐리호 사업과 연계하여 북측 간척지에 선착장을 조성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응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망 어촌마을 보상에 대한 민원은 스마트허브 조성 시, 과거에 반월공단이죠. 낭장망 어업 보상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가 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으나 보상 시효 시간이 만료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MTV 지역 내 미조성 된 제49호 수변공원에 스마트허브 조성 전 어촌문화 자원과 생태 실태 등을 담은 어촌문화 전시관을 신축하고, 시설 일부에 매점과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두어 어촌 관련 조합 등이 운영하는 방식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송단지 간척지에 대한 장기적인 영농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간척지 사업은 농지 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립 면허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2018년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빠른 준공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준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미처분 및 시행 중인 전국의 간척지 12개 지구에 대한 간척지구별 특성화 방향과 지구별, 용도별 면적을 설정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된 시화 간척지는 농지 조성 면적 총 3,636ha 중 우리시 구간이 2,135ha이며, 용도별로 관광ㆍ지원시설단지, 원예농업단지, 복합곡물단지, 경축순환형 축산단지, 생태환경단지 등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화 간척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매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답 공사 이전 농업용수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법인 등이 자기 자본으로 경작이 가능한 지역에 논을 만들어 총 409ha 면적의 임시 경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화 간척지 사업이 준공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등 관리ㆍ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초기에 지역 농민들에게 분할 분양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임대로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선6기에 들어서 항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간척지 수변부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와 우리시가 매입을 하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간척지 환경 보전에 맞는 특화농업, 체험을 소재로 한 생태농업관광,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경축순환형 농업, 포도와 포도주 가공, 첨단 화훼단지, 친환경 농업과 연계된 수출 농업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지 개발을 목표로 향후 시의회와 대부도 지역 주민, 또 시화호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시화 간척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도시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는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일관성 있는 정비와 전략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하고 전문직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시와 경기테크노파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시 디자인 정비 방안 등 마스터 플랜을 재수립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수립이라고 하면 이미 이런 계획이 2011년과 ’13년에 수립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건축물 옥외 간판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형 건축물은 대부분 상업지역 건축물 내에 많은 점포가 입주해 있어 크고 작은 간판으로 인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한 옥외 간판을 개선하고자 지역 상권 중심지이며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간판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에 대하여 옥외 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간판의 수량과 규격, 형태 등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개의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 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은 경과 규정에 따라 고시 내용과 달라도 규제할 수 없으나,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간판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옥외 광고물 사전 신고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관리 부서 경유를 통해 특정 구역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상 간판은 당해 건물을 1/2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한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옥상 간판의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색채 경관에 대한 시행으로 아름다운 안산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공시설물과 옥외 광고물의 무분별한 색채 사용과 일정하지 않은 배색으로 시 전체의 이미지가 정돈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으나 산업단지, 외국인 거주 지역, 시화호 수질 환경 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2011년 안산시 기본경관 계획과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우리시 고유의 색채 정립을 위한 안산시 색채경관 계획과 안산시 공공시설 표준 디자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이 실행되지 않아 올해 초 가이드라인을 요약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요약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앞으로 기본 경관 계획을 도시디자인계로 하여금 재정비하여 경관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색채 계획을 가로 환경 개선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접목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별화되고 통일된 안산다움의 도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무분별한 색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의 색상은 색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권역별로 건물과 어울리는 색상과 주변 간판과 유사한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판 표시 허가 및 신고 시 이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나, 특정구역외 지역과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간판에 대하여는 간판 색채를 규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허가 및 신고대상 간판만이라도 색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좋은 간판을 제시하여 선진 간판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숲의 도시 슬로건에 걸맞은 안산시 가로수의 조경 경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여 도시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도시산림, 공원녹지, 가로수, 쌈지공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유형의 식생이 종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산시 시가지지역 녹지율이 52.5%로 양적 측면에서는 높은 도심 녹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산림 등을 제외한 시가화지역 내 녹지의 비율은 7.5%밖에 되지 않아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도시림 조성계획을 토대로 걷고 싶은 시원한 숲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진입도로 상징가로숲 조성,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녹량확충, 가로수 수형 갱신 등 도시림 조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경관권,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 경관권, 시외곽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녹지경관권 등 각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녹화사업과 디자인 전략을 동시에 접목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심 내 숲이 조성되면서 곤충과 각종 조류 등 동물들을 불러 모으고 이를 통하여 도시 생태계가 살아 숨쉬게 하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이를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인 큰 틀에서 도시녹화 등 단계적으로 세부실천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쉬고, 그 안에서 안산시민들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야간 경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 경관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요소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야간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대상지 특성에 따른 계획지침을 제시하여 특징 있는 야간경관 체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 관련 사업추진 시에는 빛 공해 및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명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시설물 내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가지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야간 경관이미지 연출은 우리시 가이드라인과 스카이라인 규정,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안전·공공·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정천 흙길 개선 방안과 오수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악취발생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 산책로의 이용에 불편한 점과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박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는 도심을 남북으로 흐르는 화정천과 안산천이 있습니다.
이 중 화정천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4년 전반기에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여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하루에 4천여명이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다 보니, 한쪽만 포장된 화정천 산책로가 혼잡하여, 2014년에 포장되지 않은 화정천 우안에 생태탐방로를 도비와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우수 배출구 횡단 데크시설과 함께 황토길이라는 흙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황토길이라고 했던 하천 흙길은 평지 흙길과 다르게 우천 시 황토가 휩쓸려 나가고 돌멩이가 노출되는 등 보행이 불편하고 해빙기와 우기 시에는 이용이 크게 불편하여 민원이 폭주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건기 시에도 산책로 이용률이 하천 산책로 전체 이용자의 7%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 93%는 포장된 산책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흙길을 포장하여 달라는 민원의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하천 산책로의 이용 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관할지역 시·도 의원님들과 회의도 한 차례 개최하였지만 합의점에 도출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흙길 산책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하천변 산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차단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정천 오수유입에 대하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 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하수도 오접 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화정천과 안산천 우수 토구 중 토구 유역이 크고 오수 유입량이 많은 화정천 2개 지역과 안산천 2개 지역 등 총 4개 지역의 오접 개선공사를 공사비 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정천의 오접 개선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사업비 17억원을 2016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하수관로의 오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사고 관련 우리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사업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한 안산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추모시설은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그 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은 미미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정부는 지원추모위원회 추모분과 회의에서 추모사업 기본방향 보고를 채택하여,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지자체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부지확보 및 사업규모 등 의견수렴 후 추진방안을 마련, 내년도에 추진할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기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인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와 연계하여 유가족, 시민, 안산시,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추모시설 부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범정부 사고대책 본부와 희생학생 가족 대표 위원회 간 장지와 묘역은 와동 꽃빛공원 일대에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최근에 4.16세월호가족협의회에서는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모시설의 건립은 대구지하철 참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11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추모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추모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모사업이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존치문제는 당초 세월호가족협의회 등과 협의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명예 졸업 시(2016학년도)까지 존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지속적인 존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학생학부모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다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의 존치 문제의 결정 권한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시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요인을 만들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어제 도교육청 관계자가 시를 방문하여 대안을 협의하였는바, 시에서는 세월호가족협의회, 재학생학부모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따른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협의회의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와 향후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는 금년 1월 우리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모여 안산시가 안고 가야할 세월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5회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으며, 세월호참사 수습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각 위원들의 피해 극복 대책활동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각계각층의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참사 극복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분위기 조성 활동과 안산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지원·추모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참사 수습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우리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조 등 협의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4차 회의에서 향후 과제로 공동체회복, 추모사업, 도시활성화와 이미지개선, 안전사회의 네 분야를 선정,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들과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소규모 모임과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현안사안들을 시민사회의 합의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전한 희망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우리시가 재난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안전체험관에 세월호 선체 이동 보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시작하여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선체인양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동거차도에서 2, 3명씩 교대로 거주하며 인양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선체의 온전한 인양문제에 집중하고, 향후 선체 처리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사안으로 정부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에서 인양된 선체의 활용계획을 이 시점에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문화재단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1월 우리시의 문화적 역량 제고와 시민의 창의적 문화 활동 확산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는 시민의견을 안산문화재단의 정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형성사업, 문화마을 커뮤니티사업 등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진흥사업 분야에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진작가 발굴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인근 지역간 문화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일시적·한시적 예산지원이 아닌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대한 유치와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 발굴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과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역량과 창의적 활동을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안산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문화재단 성추문 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1박 2일로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강촌수련원에서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추문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동료 간 부적절한 언행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기관의 명예와 위상이 크게 훼손되어 기관과 기관장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문화재단 복무규정 제55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및 중징계의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 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의회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에 안산문화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문화광장 대관 승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은 안산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안산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광장 통합상가 번영회의 팔도바자회 대관은 안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대관 신청 시 행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사용됨에 따라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번 대관절차와 심사의 미비함을 보완하여 건전한 문화활동 및 광장의 활성화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개발 사업과는 차별화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발부지 주변으로는 단원구청, 단원보건소, 단원경찰서, 산업박물관 등의 공공기관과 9개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주거와 상업 및 문화가 융합하고, 친환경적인 역세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전철이 환승되어 중앙역사 다음으로 큰 역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개발의 기대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단원구청, 화랑유원지, 문화예술의 전당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친환경 생태육교 등 연계시설을 통하여 주변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 이외의 공공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에 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화랑역세권에서 단원 김홍도 의미를 살리는 문화적 콘텐츠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문화적인 부가가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의 역사적인 인물인 단원 김홍도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랑역세권 개발방향 설정 검토용역이 진행 중인데 화랑역 또는 화랑역세권에 김홍도의 의미를 보다 살릴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향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도 김홍도 문화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랑역 역사 지명의 시민 공감 방안으로는, 화랑역은 신안산선 및 소사∼원시선의 임시역명으로서 전철 개통 시 안산선 4호선과 환승역이 되므로 기존 안산선 초지역과 통합역사가 될 예정입니다.
다중이 널리 이용하는 전철 역사명은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브랜드 마케팅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록구에는 상록수역이 있듯이 단원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단원역사는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라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순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초지역명은 과거에 공단에서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시 건의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역사적인 의미와 지역 실정에 맞게 2012년 공단역을 초지역으로 개명 고시한 사항으로써 향후에 역 명칭 개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단원역으로 개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제종길 시장님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국장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별망 마을 보상과 사리포구 어촌마을 재현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양학자로서 안산 시화호 주변의 어촌마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또 그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촌에 대한 문화는 생태적이고 공동체를 연계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안산은 현재 MICE 산업, 관광 산업에 대한 여러 계획을 가지고, 또 예산 편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의 중장기적인 관광의 콘텐츠와도 해양 관광, 어촌마을 복원은 매우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안산의 오래된 어촌마을의 복원을 통한 안산의 발전과 비전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산의 어촌마을 복원과 재현을 위해서 별망 어촌 어민들의 보상이 함께 가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다시 보충 질문합니다.
낭장망 어업이라는 것은 우리 서해안 앞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중요한 어업의 하나 행위입니다.
그런데 수자원이 이 안산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의 개발 행위와 관련한 이익은 챙기고 거기에 대한 사안의 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보상 기일의 시한 만료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서 별망 어촌 주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강력한 거기의 대응과 리더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자원은 아까 박영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MTV 사업에서도 많은 개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예전에 살았던 어촌마을의 어민들의 아픔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화호의 연안 어업을 살리고 시화호의 관광 어촌을 연계하는 우리 안산의 어업문화를 복원하면서 시를 발전하는 방안, 이것은 제종길 시장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별망 어촌 주민의 보상과 시화호 연안의 기본적인 사립포구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나정숙 의원님께서 우리 별망 어촌계 어민들에 대한 애정과 또 지역 문화 복원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촌 복원 문제와 별망 어촌 보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별망 어촌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수자원공사에 입증하고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도 국회 때 제가 한 일입니다.
그전에 이미 그 시점, 2005년의 시점에도 이미 보상의 절차는 수없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까지 그런 사안들이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증거나 결과 이런 보상 절차에 대한 과정에 언급되지 않은지는 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분들이 안산 지역 시민으로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게 하려고 저도 앞장섰고 그 결과 수자원공사와 합의를 이뤄서 일정 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때 별망 어촌 주민들께서 그 합의안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안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민선6기에 와서도 그런 요구를 해 오셔서 제가 수자원공사와 합의하여 그 건물 공원 부지 내에 공원 부지 일부를 해제하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별망 주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단, 지금 저렇게 농성을 하시는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2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만 제공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행위는 안산시가 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으로 의견 차이가 약간 있을 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별망 주민들께서는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 전에 별망 어촌 주민들 농성하는 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니까 돌아오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어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그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에서 좀 더 빠른 결단과 또 안산시의 빠른 강력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농성 기간을 일정 부분 지정한 상태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별망 어촌계 대표들과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촌 복원에 대해서는 나정숙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촌 복원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있다면 북측 간척지인데요, 북측 간척지는 법상으로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매립 등 이용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도 이점을 해결해 내지 못하셨고, 또 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뱃길 조성으로 할 때 뱃길 용역에 있어서 선착장의 위치가 지금 현재 북측 간척지 가장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관광 활성화라든가 또 대부도의 교통 체제 원활화 등을 이유로 매립 등 이용에 대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북측 간척지를 우리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그 일부분에 어촌을 복원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넓지 않은 공간이어서 저희가 어촌의 형태를 유지하되, 박물관이나 또는 전시관, 약간의 다른 이용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은 지금 뭐랄까요, 문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별망 주민들께서는 이 전에 어촌이 복원되었을 경우 그곳에 뭔가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은 있으셨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저희가 책임 있는 대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건물 공원 부지 내에 건물 유치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별망 주민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어촌 복원으로 하는 문제까지 연계시켜야 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나정숙의원님께서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접수하신 신안산선 착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이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산시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76만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집행부의 문제점 지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암동 124-1번지 일원 수암파출소 맞은 편 부지의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 집행부는 수년 전부터 수암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백지 상태이며, 여전히 수암동 지역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 간 민민 주차 전쟁이 발생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자리 잡은 최근에는 주말의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하루에도 3천여 명에 달하는 주말 등산객들이 수암봉을 찾고 있는데, 이들이 타고 온 대형버스 및 자가용 등이 주차할 곳을 못 찾고 주변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해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자동차 매연과 환경 공해로 지역 사회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암동 지역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미 수암동 124-1번지 수암파출소 맞은 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안산시가 요청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거부하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후 안산시는 국토부의 심의 부결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 계획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법규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주차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써 이미 훼손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 외에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전광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입니다.
본 의원이 회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주차장은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허가권자인 안산시장이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수암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의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주차장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암동 주민들은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주말이면 수암봉을 찾는 수 천 명의 등산객들 역시 주차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암동 124-1번지 수암파출소 맞은 편 자리에 대형버스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의 조성을 안산동 주민들과 함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동 관내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양상동, 월피동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어느 도시보다 우리 안산시는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선진 모범 도시이며,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생활체육 메카 도시입니다만, 유독 안산동과 월피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동 지역은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암 택지개발 조성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안산동 지역에는 장상동 408-3번지 일원 동막골 지역의 KTX 철도 용지, 수암동 33-6번지 일원 남사박 지역과 양상동 124번지 일원의 고속도로 교각 하부 도로 유휴부지, 그리고 장하동 275-1번지 일원 원후마을의 도로 유휴부지 등 생활체육시설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부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 시설공단 측의 비협조와 안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인 장상동 408-3번지 일원의 동막골 KTX 철도 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집행부는 수암동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부지에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와 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 왔으나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 무상사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 째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전광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 해당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용이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사진과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함께 해당 부지를 방문해 이 부지에 주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담당자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안산시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동막골 KTX 철도용지에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국토부에 질의하여 확인을 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한다면,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광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가 이미 계획한 바와 같이 축구장과 족구장, 풋살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등이 포함된 체육공원 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수암동 33-6번지 일원 남사박과 양상동 124번지 일원의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부지와 장하동 275-1번지 일원 원후마을 유휴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사박과 양상동의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부지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에 사용됐던 장비와 공사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사용과 관련된 안산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체육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광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하동 275-1번지 일원 원후마을의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지역주민에게 경작용으로 임대 중이기 때문에 부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부지는 사토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경작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함께 해당 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 부지에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도로공사 담당자로부터 안산시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이들 부지에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는 위 실외체육시설 설치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실외체육시설을 해당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이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이제는 안산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해당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막골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조성부지, 수암동 33-6번지 일원 남사박마을, 양상동 124번지 일원의 고속도로 교각하부 유휴부지, 장하동 275-1번지 일원 원후마을 유휴부지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법규해석과 국토부 질의 회신을 통해, 허가권자인 안산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제는 안산시가 이들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안산시장님!
앞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앞에 전광판에 떠 있는 사진과 같이 3,500명의, 제가 이런 질의답변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탄원 서명부 일부가 화면에 표출되고 있으며, 서명부 원본 전체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민원 지역인 수암동, 동막골, 남사박, 원후마을, 월피동, 양상동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안산시 주민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 주신 결과, 총 3,500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서명부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목마른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이토록 간절한 염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하루빨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의원 세 번째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유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6만 시민을 위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으로 거듭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종길 시장님 이하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인전철 개통과 더불어 동서연결도로에 관한 건과 안산시 재개발아파트의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방안전에 관한 건, 그리고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인전철 개통과 더불어 동서연결도로에 관한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은 오이도역에서 당고개까지 운행되는 4호선이 있어 큰 교통의 어려움은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 전 상록을 지역 김영환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부좌현 의원님과 전해철 의원님의 노력으로 신안산선의 2017년 착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완공예정 결정으로 30분이면 여의도를 갈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덧붙여 신안산선을 시흥시로 연장 희망하는 것을 소사∼원시선으로 건립하게 되었고 수인선과 같이 개통이 되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뒤로는 4호선이 피아공법으로 건설되어 도심을 남북으로 분리되게 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생활의 불편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4호선이 건설될 당시 조금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면 남북으로 분리되어 구도시의 상권과 신도시의 상권의 연계성이 단절되고 미관상으로도 늘 안산시민들의 크나큰 아쉬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산시는 도로기반시설이 바람직하게 건설되어 막힘이 없고 교통흐름의 끊김이 없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안산시의 이동만이 구도시와 신도시가 남북으로 도로의 끊김 현상이 있어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으로의 임시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안담당도 3곳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으며, 주민센터의 이용 시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인전철이 본오아파트와 용신교각까지는 반지하화로 공사되는 반면, 용신교각부터 환승역인 한대역까지는 지상으로 건설이 계획되어 현재, 유일하게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으로의 도로가 수인선 공사 시 폐쇄되고 향후, 보도와 구도시인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 방향으로의 우회전만 되는 한 방향 1차로 지하차도로 건설되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상권활성화에 노력했던 한대앞역의 상권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동의 구도시와 신도시는 문화의 분단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고 안산시의 지역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주민들과 상가번영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으로의 도로를, 구도시에서 신도시로의 우회전만 되는 한 방향 1차로 설치와 KT앞에서의 U턴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찬성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현 위치의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으로의 도로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결과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인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는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어야함이 기본일 것입니다.
관 주도의 기반시설 설치는 자칫 설치 후 더 큰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과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으로의 도로 폐쇄는 같은 안산시민이고 같은 이동에 거주하면서도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괴뢰감이 생기고 이동 소재 한대앞역 상권의 경기침체 및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현 농수산물센터와 신도시 한대앞역으로의 도로 방향지점에 최소한의 소형차의 양방향 통로를 유지함이 옳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재개발아파트의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발생화재는 총 4만 3,247건으로 그중 아파트 등 주택화재의 비율이 총 발생건수의 24.7%인데, 사망사고는 69.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설비, 대피공간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8월부터 드론 2대를 소방재난본부 119 특수구조단에 배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건물화재 발생 시 현장 영상을 송출 받아 보다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방서에 52m 고가 사다리차를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진희 시의원의 산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있으나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제종길 시장께서는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전국지방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15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 52m 고가사다리차와 8층까지 진압이 가능한 27m 굴절사다리 차로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16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발생 시 자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으로 초기 화재 진압을 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70m 직진식 굴절사다리차량을 보유한 타 지자체에서도 33층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설치시간이 15분 정도가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고성능 펌프차로 건물 내 배관인 연결 송수관을 통하여 80층까지 송수가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지자체도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건물의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고잔동에 고층아파트인 레이크타운이 건설되어 2016년 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공 3단지와 4단지 등 재개발 아파트의 고층아파트로의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의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는 유사시 안산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도 초고층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장비 보유와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층아파트를 건설 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겠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필요한 소방에 관한 장비와 대비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민이 거주할 고층 아파트의 화재 안전사고 시 시민의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중앙도서관과 관산도서관, 그리고 감골도서관과 상록구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및 작은 마을 도서관까지 29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25개동인 것을 감안하면 한 동에 한 개소 이상의 설립으로 타시에 비하여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시 재정으로는 운영지원을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54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 직원 중 44명이 사서자격, 또는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29개 학교도서관에는 14명, 고등학교의 경우 24개소에 9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학교도서관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2억 9,992만원, 2013년도에 1억 7,538만원, 2014년도에 2억 1,7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액이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의 도서관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은 청소년기에 교육만으로는 얻지 못하는 지혜와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제종길 시장께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관계자와 이야기마당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거론되었으리라 짐작해보면서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29개의 도서관과 이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학교도서관에 투자가 비용이 아닌 안산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여겨집니다.
학교도서관에 관한 일이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의 증설은 이제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며 순차적으로 안산시민 중의 일원인 청소년들이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중심인 도서관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안산시의 학교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이어서 이상숙 의원님, 유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재개발아파트의 초고층으로 인한 소방 안전에 관한 건과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암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는 우리시에서 수암봉 등산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0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던 장소입니다.
안산시는 수암동 공영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지만 2013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라는 설치목적에 비추어 입지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그리고 제3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한 훼손된 지역의 정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서 주택·상가·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되었거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부지는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상기 규정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 이상숙 의원님의 부단한 노력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셔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암동 지역의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안산동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장 마련을 주민들에게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조성을 추진하면서 단기적 대안으로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및 농지, 노후주택 매입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동 관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시 전체 7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산동에서는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안산동 지역은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조성된 도심지와 달리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공유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철도 및 도로구간 유휴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장상동 408-3번지 일원은 KTX부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재산관련법령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불가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최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재협의를 통해 15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풋살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유휴부지인 남사박과 양상동 고속도로 하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부지사용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이후 공사추진이 가능합니다.
원후마을 도로부지의 경우 일반인에게 유상 사용 허가가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보상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전철 개통과 더불어 동서연결도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를 2004년부터 추진하여 그간 이동 지역 단체장 주민설명회 및 안산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노선(S자: 왕복4차로, ㄱ자:편도 1차로)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ㄱ(기역)자 노선(편도 1차로)의 경우 일동에서 이동으로만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차량 진입이 안 되어 편도 1차로가 아닌 왕복 1차로로 개설을 요구하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 시 왕복 1차로의 경우 도로 공간 협소 및 현지 여건상 기술적으로 검토가 불가하여 현재와 같이 동안산전화국 앞으로 왕복 4차로로 계획하여 내년 말까지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ㄱ(기역)자 구간(편도1차로)에 대하여는 현재의 임시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왕복 4차로 구간 개통 후 2017년까지 빠른 시공을 독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화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담당 부서와 지역주민이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메르스로 모두가 힘들어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지역 시민들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안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시민 모두가 넉넉한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빕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유 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재개발 아파트의 초고층으로 인한 소방·안전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건축물로써 레이크타운아파트는 43층, 중앙주공1·2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는 37층으로 계획되어 고층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 재료는 불연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각 세대 내부에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 공간과 스프링쿨러 설치 및 피난층으로 직접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피난계단은 내화 구조로써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 전실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으로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진입 폭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 7월 12일부터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피난 안전구역의 소방 설비, 연결송수설비 등을 고층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산소방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 지방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15층 이상 화재 진압이 가능한 52M 고가사다리차와 8층 이상 진압이 가능한 27M 굴절 사다리차로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고층 아파트 화재 진화를 위한 고가사다리차를 소방서에서 신속히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흥·화성·광명·군포 등 인근 시와 공동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고층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신원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유 화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모든 시민이 가까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크고 작은 29개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고, 6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수에 비하여 전문 인력과 장서 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5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학교도서관은 초·중·고 107개교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학부모의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해 왔으며, 그 중 도서관 사업 지원비로 2012년에는 10개교에 2억 9900만 원, 2013년에는 6개교에 1억 7500만 원, 2014년에는 9개교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도 송호고 도서관 개방 사업으로 2500만 원, 능길초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으로 330만 원, 안산서초 도서관 학교 사업으로 840만 원, 원곡중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 활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안산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경비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시급한 시설 보수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도서관 활성화 관련 사업의 신청은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2014년도에는 우리시 교육경비 지원액은 130억 원이었습니다만, 교육경비 총 신청액은 235억 원이었으며, 학교 도서관 관련 교육경비 신청액은 2억 4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저희 예산액이 135억이었습니다만, 교육경비 총 신청액은 250억 원으로써 학교 도서관 교육경비 신청액은 그 중에서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서관 사업비는 이와 같이 신청액의 80 내지 90%를 쭉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 및 개방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확대하고 도서관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 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규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유 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동서연결도로와 관련한 건과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유 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중 질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시정질문 보충질문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숙의원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체육시설 관련해서 답변 명쾌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와 소통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내막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수암동 대형버스 주차장 가능한 공영주차장의 조성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정 질의에 집행부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전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답변에는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로써 상기 규정 적용은 불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의의 요지는 수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었으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거 안산시가 추진한 바 있었던 수암동 125-4번지 일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수암동 125-4번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에서 부결된 것은 수암동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규 연찬과 국토부의 질의회신 과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수암동에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지 반드시 수암동 125-4번지 일원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본 의원 질의의 요지마저도 해석하지 못하고 해당 부지는 훼손지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내용의 전임 집행부와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수암동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지역은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그 지역은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찾아본 후 의원님과 협의해야 되겠다.’, 불가하다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은 불가하지만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다른 지역이 있는지 찾아본 후 의원님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부지까지 직접 찾아 달라 요청한 것인데 본 의원이 못 알아들은 겁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이 현 집행부는 앞으로도 수암동에 주차장 조성을 않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존경하는 제종길 안산시장님!
굳이 수암동 125-4번지 일원이 아니더라도 수암동에 이미 훼손되어 보전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이 여러 있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은 수암동 125-4번지 일원 인근에 위치한 수암동 137-4번지 일원입니다.
다음 영상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장소 일원의 비닐하우스는 불법 창고로 사용되거나 빈 하우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조성된 창고는 가전제품 재활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더 많은 곳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한 훼손, 제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호 라목에 ‘주차장 설치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해당 지역에 이미 훼손된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훼손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37-4번지 일원에 농협 창고가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대부분 훼손된 지역에 해당되며, 또한, 수암동 등산객과 수암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 밖인 일반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하는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금년 12월경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이 개정되어 시장이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30만 평방킬로미터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부여됨으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전 시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해 주차장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자전거 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 공항, 항만, 학교, 장사 관련 시설 등과 같이 주차장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동 일원에 수암봉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안산시의 이미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수암봉을 오르게 되면 수암동 상가 진출입로에 전통 재래식 시장도 만들 수 있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안산동 주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안산의 명산 수암봉 등산객과 안산동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약 1만 평방미터를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37-4번지 일원으로 농협 창고 인근 부지 또는 다른 부지가 있으시면 확보해 주셔서 수암봉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안산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이상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로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산동을 방문할 때마다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마 이상숙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이전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지역은 이상숙 의원님과는 약간 의견이 다르게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 다른 사례도 검토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수리산 등산로 입구 지역 그리고 읍성 복원 지역 바로 입구 지역 그리고 현재 주유소 부근의 농지 지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상숙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몇 몇 지역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전 답변 질의 마지막 문장에 수암동 지역의 주차장 문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부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이상숙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곡해하거나 축소해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도록 빨리 적절한 부지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시정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들으면서 실천 계획이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
주미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제종길 |
부시장 | 최원호 |
상록구청장 | 박미라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안전행정국장 | 민화식 |
기획경제국장 | 김진근 |
복지문화국장 | 이성운 |
도시주택국장 | 신원남 |
환경교통국장 | 문종화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태석 |
산업지원본부장 | 김창모 |
평생학습원장 | 이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전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