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15.09.2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4.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8.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이민근 의원님이 간사에 박은경 의원님이 선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0시03분)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 2동, 선부1, 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안산시가 민간에 위탁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 사무 중 대다수에 대하여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실태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은 “안산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조 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 의미하는 의회의 동의 방법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첫째, 예산안 확정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는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 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란,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등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 사전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도 사전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정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시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의무규정으로 두거나 의회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등의 특례규정이 있지 않아 시장의 재량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여 승인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의 민간위탁사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총 161건 1412억 3100여만원으로 그중 동 조례 제5조 제9호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제외한 의회 사전 동의 대상 민간위탁사무는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를 비롯한 총 95건 1086억 8500여만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얻은 민간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예산을 비롯한 총 5건 63억 8700여만원으로 그 대상 중 5.9%입니다. 그 5건 중에서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예산 40억원은 의회 동의에 선행되어 집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차에 맞게 집행된 민간위탁사무는 총 95건 중 4건 1086여억원 중 23억 8700여만원으로 2.2%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 조례는 1999년 10월 9일 제정될 당시부터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약 15년 동안 법과 절차를 어기며 행정을 집행해오다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 현재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한 것 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처리와 부실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외시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이자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의회 역시 그동안 집행부의 절차위반에 대해 지적해오지 않았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둘째, 현재 집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는 공법상 계약으로 절차상 하자가 동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효사유가 될 수 없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셋째, 의회의 사후 동의가 그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시의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동 조례를 위반하여 집행됐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둘째,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민간위탁사무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 주십시오.

의회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개선 의지 여부를 분명히 반영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바우나 의원님 5분자유발언에 제종길 시장과 부시장은 문제점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2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안산시자치순찰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지원 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지급 가능한 항목 삭제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에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임무는 과도하므로 미아·기아·가출인을 경찰관서로 인계토록 의무규정을 수정하며,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표준조례를 시달하면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바 있고, 우리시도 주민의 실생활에 규범력을 가지는 안산시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권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방법, 절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어 인권조례가 제정된 타지자체의 인권업무 추진사항이 부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합의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장 공약사항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간 각종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여가 활동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갖도록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청소년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을 중점으로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학교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두루배움 센터의 기능은 의미가 있으나 청소년의 다채로운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센터 설립을 위한 적절한 비용 추계 및 예산 투입에 걸맞은 두루배움 교육센터의 위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곡본동은 면적 8.09㎢, 인구 3만 3402명의 도시와 농촌, 공단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다문화 특구 지역의 원곡동과 내국인 중심의 신길동 2개의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가 원곡동에 위치하여 거주인구가 3배 많은 신길동 주민이 이용 불편 및 문화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어, 신길동 공용청사부지에 신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신길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건전한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27일 신성철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촌체험마을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결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를 주문하고, 제목과 조문의 불부합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산시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계약이 2015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탁선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실제 이용자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위탁예산에 대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뇌졸중·치매예방사업이 오는 12월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탁선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실제 이용자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위탁예산에 대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내용이 일관성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리하고 지원대상 기관 등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산 일자리 센터의 운영형태를 현실에 맞게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된 기능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창업보육센터와 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하기 위해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위탁 시 안산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중복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의견을 위수탁 내용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미희 의원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동 위원회 소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옥상녹화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와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버스운행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임무수행 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에 의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대상을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되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지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 병행 운영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05%인 713억 2,75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52%인 144억 8,763만 8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858억 1,516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조 4,182억 257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10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2,357만 6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372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5,829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TV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우리 시의 차별화된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계절적 특성과 현장감을 잘 살리고,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안산시의 재난안전과 소방관련 수요가 증대할 것을 예측하여 관련 공간으로 활용가능토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도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보물섬 대부도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고, 마리나 항만 건설 등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걸맞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시설 조성 및 건립과 관련하여, 안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진단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 조성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노동정책 자문위원회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위원회 수당 등의 운영비는 반드시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녹지대, 가지치기, 도로시설물 등의 보수 관리사업에 대한 안산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록트레킹 사진 공모전은 사진 전문가나 동호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사진을 응모 가능하도록 계획하시고, 시상금액을 소액으로 조정하여 시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예산편성 심의 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은 물론, 효과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부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최원호 부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의료비 지출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하루 25분씩 빨리 걷기만 해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최대 7년 정도 연장 된다고 합니다.

더위도 지나고 운동하기 좋은 만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100세의 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정겨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안산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이웃들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동행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가 안산시정이 한층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홍순목
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7일)

․위원장 : 이민근 의원

․간 사 : 박은경 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