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10.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 것처럼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두 번째 일정으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한 건과 위원회 공통안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승현 의원 외 열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19일 접수된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3개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63억 790만 7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등 19개 사업 150억 9,388만 4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 2억 5천만원 등 총 10개 부서 25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 245억 8,688만 9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및 위원회 공통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채충렬 의사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 입니다.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 의견과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분명한 안산시 산하기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의회동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 실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산지유통인 등록취소에 관한 일부조항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중도매인 간 거래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안산YWCA에서 수탁 운영해 오고 있는 안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3년간 재계약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일청소년회에서 수탁 운영해 오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채충렬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복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 8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안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성 오염을 생활 속에서 차단하고자 방사성물질에 민감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율과 연체이율을 변경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은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여 사전점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의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필요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등 생업지원대상자의 용어 및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교류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안산시 창작 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입주작가의 모집, 이용료 부담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연계 강화와 법적 지위 및 근거마련으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본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마련과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대부도관광안내소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 홍보관 및 안산시 관광홍보차량 등 유사 시설이 확충 운영됨에 따라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 페스티벌 지원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사업자 및 주민 교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상기 사업을 망라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부설기관인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본오동 소재 온유한교회에 무상임대로 11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교회 성도 증가 및 건물구조상 주 이용자인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며,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전 수용하고, 다목적공간 확충을 통하여 단원구 생활권의 복지관 이용자들의 체육, 문화활동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일반 안건 2건으로 총 7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동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안건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기도에서 시·군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촉구 공문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법이 개정되어 그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메추리유원지외 4개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정관의 재단 명칭 변경과 사업 변경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다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역시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201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일반 안건 7건이며,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0월 27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은 이후에 일괄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정승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바우나 의원과 손관승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마찬가지 가결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박영근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