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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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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8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9월 15일에는 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대신한 홍순목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21억 3,162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0.99%인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홍보비입니다.

언론지면, 인터넷 배너를 통한 안산시의회 이미지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광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1천만원 증액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의회 공익 캠페인 광고비입니다.

언론지면을 통한 광고를 벗어나 지역 TV 방송매체를 통해 안산시의회의 지역경제 살리기 공익 광고를 방영함으로써 열린 의정 신뢰받는 안산시의회의 이미지 제고를 기여하고자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공익캠페인 광고비 지금 1,100만원 증액 올리신 거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번 의원 전체 회의 때 자료 주신 것도 보면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는 의원 수가 3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21명인데 먼저 번 주신 자료를 봐도 우리가 그런 광고비라든가 이런 홍보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직원 수를 보면 수원, 성남 이런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또 적은 거는 아니고, 그런데 또 지금 공익캠페인 광고비를 보면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공실상가 침체된 지역경제 이거는 가안이시지만 이런 내용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공실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아픔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가안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월호하고 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산시민이 전국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면, 지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년 동안 고통 받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런 방송을 보면서 느낄까, 의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얼마나 느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광고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만일 예산이 세워진다 라면 이런 내용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면 의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도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의회일정이 의외로 빡빡한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더 가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모습 이런 것 여기에 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들 활동하는 모습 그런 것도 이렇게 방송에 같이 되는 건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유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지금 안산시의회 홍보계가 생긴 지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이랄지 그 다음에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는 있는지, 시민들한테 광고를 통해서, 방송분량이 30초면 긴 분량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한 200회 정도 해서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활동 모습,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현장에 가서, 우리 지면을 통해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21명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고루고루 생생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려고 그러면 지면을 못 채워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축제현장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우리 국제거리 축제도 하고 안산시에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사실 인원이 많이 온다 해도 우리 안산시민이 참석하는 사람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현장을 내보낼 때도 상당히, 지금 2,100만원인데 이게 또 작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는 작은 우리가 광고비가 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홍보계장 정진욱 광고비는 1,100만원입니다, 위원님.

유화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인데 어쨌든 홍보비하고 해서 광고비 2,100만원이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유화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현장을 내보실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내용을 잘 만들어서 내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축제현장 같은 경우에.

○홍보계장 정진욱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생동감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편성하는데 지금 테마는 지역경제살리기, 우리 의원님들 21분이 다 공유하고 다 동감하실 겁니다.

또 이것이 끝나면 일자리 창출이랄지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방송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편집하고 만들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회가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이 첨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비 2015년에 원래 예산은 얼마였죠?

○홍보계장 정진욱 8,500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1년에 의회 살림살이를 꾸리면서 얼마 정도를 해야 될지를 계획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회 홍보에 관련해서는 2015년에 8,500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추가로 올리시는 거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있습니다.

저희 지금 9월 7일 현재 언론사가 52개사입니다.

그런데 38개사 4,6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홍보비를.

그러면 나머지 지금 14개사를 사실 못주고 있어요. 일간지 10개사, 주간지 2개사, 인터넷 2개사, 그리고 또 신규로 창설되는, 또 창간되는 그런 신문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분들 그 언론사를 못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불만도 많고 또 형평성도 대두되고 해서 그 부족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언론사가 몇 개라고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현재 주지 못하고 있는 데가 14개사입니다. 38개사를 줬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올해 예산을 계획할 때 14개 언론사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감안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위원장님 좀 등급별로 저희들이 의회의 기여도, 그 다음에 발행부수, ABC 가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보도 횟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정말 집행되어야 될 곳만 줘야 되어서 38개를 줬어요.

그러나 또 나머지 14개 부분도 우리 의회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38개 관련해서 언론사가 기여도나 발생부수나 ABC나 여러 가지 보도횟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특별하게 추가로 올해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상황인지가 좀 명확해야 된다.

○홍보계장 정진욱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지급과 등급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꼼꼼히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그걸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1년에 대한 계획으로 우리가 보통 예산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14개를 꼭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판단해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경에 14개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계획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보계장 정진욱 특히 언론사들이 저희 안산시 집행금액이 하한선이 저희들이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최저비가 100만원입니다, 저번에 자료를 제가 드렸지만요.

그리고 지금 또 타시의 비교도 해 보고 형평성도 저희들이 다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자면 수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게 수원이 3천만원, 고양이 2천만원 이게 방송분입니다.

안양이 2천만원, 남양주가 2천만원, 화성이 또 2천만원,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광명시가 본예산에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근 시군도 비교를 하고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가지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또 그런 것도 해소하고자, 또 의원님들 21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계장님 언론사들의 불만과 언론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장님이 계획되지 않은 예산으로 올리신 거는 아니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절대 그러지 않고요. 저희 홍보계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들은 의원님들 손과 발과 귀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적극...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14개 언론사에 대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계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아까 말한 기여도, 발행부수, ABC, 언론보도 횟수 이런 것들을 보다 조금 의원님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고 본예산에 그 부분의 반영에 대해서는 혹시 어려우실까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상반기 집행했던 금액 그대로 상반기 집행을 토대로 집행한다면 최저가 4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모순은 아까 상한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고 최저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상한비나 최저비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건데요. 그거를 이제 와서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가 추경에 돈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써야 되는데 예산이 마련되지 못 했다거나 이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등을 따지면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고로 지금 저희 의회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는 언론사가 하반기 때 집행하려고 하는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의회 홍보비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 홍보비는 우리 의회의 광고비잖아요? 그렇죠?

○홍보계장 정진욱 예.

나정숙위원 그거랑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보도자료 내는 거하고는 조금 개별적인 다른 사항이죠?

○홍보계장 정진욱 그런데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의회의 정말 진짜 빈틈없이 꼼꼼하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또 의원님들 홍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비를 증액함으로써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제가 밝혀 둡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4개 언론사에 대해서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일간지 10군데 하고 주간지 두 군데, 지금 반월신문 같은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어떤 자료...

나정숙위원 14개 추가로 지금 지급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14개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인지...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거기...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에는 일간지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의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 홍보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에서 1천만원 정도를 올려서 정말 필요한 어떤 사항이라면 미리 계획하고 우리가 의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저도 사실은 언론사한테 추경예산 심의 전에 전화도 받고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은 또 이후에 홍보비 책정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또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네, 박영근 위원장님.

박영근위원 우리 의회의 예산 부분이 얼마 되지 않고 또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총 언론사가 52개라고 했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급한 대상이 38개입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예, 38개사를 상반기 때 지급을 하고요.

박영근위원 지급을 했고 14개를 후반기에 지급하려고 남았다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상반기 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못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뭔고 하니 총 8,500에서 38개사의 집행액이 4,640만원이에요.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3,860만원이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한 언론사가 14개 업체란 말이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플러스 5개 업체하면 19개 업체란 말이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아닙니다. 그 중에 14개사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점이라고 그래야죠. 심사 그거를 해서 다 준 돈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다시 한 번 할게요. 38개를 지급하는데 4,640만원이 들어갔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4개사를 또 후반기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에 대비한, 14개사를 다는 못하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문보도 횟수랄지 이런 거를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5개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계장님 저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

○전문위원 이장원 위원장님 그거는 38개도 하반기 또 줍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이 뭔고 하니 ‘1년에 몇 번 줍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준다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1년에 저희들이 5월에 심사해서 6월달에 주고요. 11달에 심사해서 12월, 1년에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52개라는 데가 안산의 등록업체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안산의 등록업체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산에만 소재지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사실은 안산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선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우리 의회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타 시도 비교해 보고 또 특히 우리 집행부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자료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데 꼭 소재지가 안산만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 안산에...

박영근위원 계장님 52개 언론사가 우리 안산에 홍보를 안 하면서 받아가는 데도 있죠?

○홍보계장 정진욱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절대 안산시의회에서는 보도횟수 있잖아요? 저희 모니터링 다 하고 체크를 다 합니다.

상반기 때 줄 때 10회 이상을 다 홍보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생각하면 이름만 등록해 놓은 언론사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언론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52개 언론사라고 하면.

좀 선별해야 하지 않느냐...

○홍보계장 정진욱 그러니까 선별해 가지고 14개사를 지금 못 주고 있지만 그 14개사를 5개사만 저희들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못 준 데서?

○홍보계장 정진욱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38개 다 플러스해서 못 준 데 5개하고 14개사에서 11개는 커트를 시킨다 이 논리인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맞습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 홍보를 안 한 신문은 유명무실한 신문사는 절대 안 줍니다.

박영근위원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너무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데가...

○홍보계장 정진욱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정확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예, 철저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박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6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 홍보비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7대 들어와서, 또 홍보계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에 대한 몇 번에 걸쳐서 의회 홍보가 되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언론사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홍보비 자체를 전반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 1천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언론사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A신문사 일간지 같은 경우 부천시다 안양시다 안산시다 비교했을 때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네.

김정택위원 광고비는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언론사별로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차등되어서 차이가 나는 언론사가 있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급 있잖아요? 발행부수나 이런 것, 수원을 예를 든다면 600만원 지급합니다, 한 번 지급할 때.

그리고 최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이상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예산에 맞게끔 홍보비를 계약해서 책정하고 지급을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타 시도하고 똑 지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저도 사실 언론사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안산시의회가 홍보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금액적으로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가 홍보계가 10여년전 생기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은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계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 관련되어서도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예산 1천만원 증액한 부분이 전반기에 나간 언론사 플러스 5개사 이게 4,860만원이 나갔고 3,800 정도가 있으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세운 거잖아요?

후반기 되면 이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전반기처럼 똑 같이 이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5개사가 더 생긴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추경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언론사별로 홍보비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그죠?

80만원 주던 거를 6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언론사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광고가 될까요?

○홍보계장 정진욱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 홍보계에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후반기 때 광고비 자체에 언론사하고 계약할 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 80만원 계약하던 A사가 후반기 때 이 금액을 줄여서 계약이 되겠느냐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전반기 때 38개사 줄 때 돈이 약간 또 모자라잖아요, 만약에 추경에 삭감된다면?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반기 금액보다 약간 내려가겠죠, 한 40만원 정도.

김정택위원 내려가면 그 언론사하고 계약이 돼요?

○홍보계장 정진욱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도 최저 100만원을 요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타 시도 그런 하한선이 이 정도인데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안산시가 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지출하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겠죠. 지면을 조금 축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홍보계장 정진욱 그래도 홍보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게 맞지만 이게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늘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처럼 전반기 때 지급된 금액 플러스 언론사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홍보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것 예상 못한 게 늘어날 수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어느 신문사는 발행부수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신문사가 더 예를 들어서 커졌다고나 할까, 그리고 의회를 더 홍보를 많이 하는 신문사, 또 새로 창간하는 신문사가 늘어나다 보면 그 신문사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전반기에 다 예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후반기 때 이렇게 또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어쨌든 추경에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상하시고 이거는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 홍보계장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된다,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 하면 그 언론사하고 계약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이 갑자기 없어지고 창간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창기 때 본예산에 세울 때 더 좀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모든 홍보비라든가 모든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있고 또 추경이라는 거는 다른 진짜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또 추경에 홍보비를 세운다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캠페인 광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방송에다가?

그러면 사실은 이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의원님들의 어떤 현장활동이나 상임위 활동 이런 것도 명확하게 같이 동등하게 21명이 방송매체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하자면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이렇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21명 의원님들이 골고루 방송매체에 나와서 캠페인 할 수 하는 그런 것을 광고 촬영할 때 염두에 두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예,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네,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홍보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계장님한테 홍보비를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아무튼 홍보계장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뭇매를 맞아가면서 홍보예산을 더 세워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언론사가 지금 현재 50 몇 개가 이렇게 육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홍보도 언론사도 경쟁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방신문을 집어보면 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론사마다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똑 같은 내용으로 똑 같이 이렇게 지면에 보면 나와 있고, 단지 지면이 1면이냐 2면이냐 그런 차이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비가 적다면 10개면 10개면, 20개면 20개, 대부분 보면 일반시민들이 보는 신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정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규정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걸 다 분산해서 줄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창간하는 신문사들은 일정 부분 창간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신문들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어떤 엄격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10개면 10개, 20개면 2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비를 지급을 하면 이 신문들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겠나, 지금 대부분 보면 전부 다 퍼나르기 식이잖아요, 한 군데 한 군데 그냥 쭉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매체라든가, 제가 신문에 이렇게 보면, 물론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위원장 위주로, 그 다음에 의장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자리 차지하기 위한 그것도 이렇게 보면 보이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아무튼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갈 때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방영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언론사가 자꾸 이렇게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아무튼 다 이렇게 그냥 커버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로 나름대로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의회에다가 신문사들이 찾아와서 로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의회가 신문사에다가 로비하는 어떤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바꾸고 있고요. 제가 그런 기준, 우리가 홍보비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한테 그걸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송사, 언론사 다 많지만 저희들이 38개를 엄선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하고 또 그 분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가 분위기도 조성하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론사가 우리 의회 와서 요구하고 아쉬운 소리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계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정진욱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장석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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