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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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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11.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가.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11.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윤태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7호에 안전취약계층을 관련법에서 정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7조에 안전용품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으로 사업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타 개별기금과 달리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시 전년도 말 누적총액과 당해 지출 및 수익을 합산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당해 수입만 예치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정액 43억 2375만 2천 원 대비 약 698% 증가한 301억 7714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관련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되어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문을 조정하고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59조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의2, 33조, 36조, 60조에서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11조, 13조, 14조, 20조, 32조, 39조, 65조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2018년 12월 31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3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전행정국 소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3일 회부된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의 안전취약계층을 조례 제2조 제7호에 신설하고, 제7조 안전도시 사업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보급 대상 및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관리에 있어 기금 지출 후 남은 전년도 총액과 당해 수입인 전입금, 이자, 도비 등 세입과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당해 세입만을 합산하고 전년도 지출 후 남은 총액을 합산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조례는 공유재산 법령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 위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항과 중복된 조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은 상위법보다 규제하는 내용이어서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채납의 원칙,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신탁의 종류, 변상금의 종류 등에서는 관계법령 및 시행령에서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정비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기한연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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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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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지금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로 해서 밑에 쭉 놓은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어린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노인, 장애인.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관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취약계층의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을 그 법 기준에만, 안전취약계층으로만 범위를 정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노인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65세 이상이면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용으로 물품이 나간 걸 보면 물티슈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크지 않고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추연호위원 한 개당?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개당.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정도금액이 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한다며는요?

추연호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저희가 좀 비싸다 하면 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홍보용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대상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동안 우리가 홍보용으로 지급한 것은 그 대상에 관계없이 준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행안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범위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항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거냐, 이거죠, 선거법상.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선거법상 저촉은 되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용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이게 명시를 안 해 놔도 지금 취약계층이나 노인 이런 부분들, 장애인 복지법이나 노인요양법이나 이런 걸 따로, 지금 노인 65세 이상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일반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준 것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냐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일반적으로는 행안부에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도 그동안 해석을 하고 줬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이번에.

추연호위원 그럼 선관위에서 더 명확히 그 부분들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대상하고 범위를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줘서 그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을 어쨌든 다 지급해 줄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다 일일이 줄 수는 없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캠페인하면서 드리는 거 이 정도죠.

집에 있는 분들을 다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이 교육에 맞는 상황에서 드린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냥 지금 이 취약계층에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 65세 이상 그런 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홍보용으로 드리겠다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교육을 한다든지 재난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드린다는 거지, 그리고 또 캠페인하고 이럴 때 드리는 거지 집에 계시는 분까지 일일이 챙겨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안전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안전도시 조례 개정하면 얼마나 지금 예산이 추가된다고 보세요, 평상시보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생하고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손수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안전문화의식을 교육한다는 관점에서 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걸 해 보니까 한 9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학교가 382개 정도 되고요.

추연호위원 초등학생은 다 지급한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

추연호위원 중학교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노인, 장애인 해서 한 6만 개 정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학교에 비치를 할 건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추연호위원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죠. 올해 지급하면 내년도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손수건이 얼마 갑니까, 1개당 예상가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계산을 해 보고 말씀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한 개당 얼마 가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650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한 1억 소요된다고 보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홍보용으로 얼마정도 비용이 나갔나요, 물티슈 이런 것은? 물티슈는 지금 그냥 홍보용으로 내보낸 거죠, 안전 캠페인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저희가 내보낼 때 한 50만 원 단위로 구입을 한다든지,

추연호위원 아, 구입을 그때그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방재단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도 이렇게 홍보해서 내보내주고 그러면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안전점검의 날이나 또 지역민방위대 활동할 때 그때도 캠페인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학교에 지급하면 그쪽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조사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교육을 하면서 지급할 건지,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할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수건 쪽으로 줘서 학생들이 그걸 손수건으로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이 그냥 손수건으로 그때 1, 2인용으로 써버리고 그것을 말아버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학교 자체에서 바로 교실이나 이런 데에 비치해서 내가 어떤 재난의 사고를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책가방 속에,

추연호위원 제가 가지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용으로 지급하되 전체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급하는 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10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자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한데 그것을 지급해 주면, 홍보용으로 지급해 주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지 재난이 발생할 때 그것을 몇 %가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집으로 가져가면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학교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교육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비치해서 그것을 그 아이들한테 사용법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쨌든 교육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서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재난에, 집에 갖다 놔도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집에 갖다 놓으면 부모들하고 집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집의 문제를 걱정할 거면 한 가정에 다 줘야 되는 게 맞죠, 또 그렇게 되면. 안산시 전체 인구의 가구 수로 봐서 개인한테 다 줘야지 누구 특정하게 그걸 가정에서 이게 교육적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취약적인 문제니까 학교의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저는 학교에 비치하되, 어떤 학교의 그런 재난이나 그런 대비태세 그런 것을 위해서 놓는 거라면 충분하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거기 학교에 비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이것은 일회성으로, 우리가 물티슈 줘서 그 일회성으로 없어지듯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안전에 대한 문구 의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티슈 줘서.

그런데 이것은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학교하고도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하고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이 되죠. 왜, 실지 재난에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줘서 있으면 자기들이 쓰질 못한다는 거죠, 재난 발생 때. 실지 중요할 때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부분하고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네, 그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조례안이 일단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검토를 2일날하고 3일날 우리한테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날짜에 대해서 연장 건 변경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기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인해서 40억 원의 기금이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5년 동안 기간연장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과에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놓쳤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꼭 이런 걸 세세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라는 건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건데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간담회 때도 안 올라왔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저희도 제 불찰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놓쳤으리라고 보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고, 기간만 5년 연장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용품이라는 내용을 뺀 건가요, 지금 이 내용에서? 새로 개정안에 대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대상을 넣은 거예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대상.

김동수위원 대상을 넣고 용품을 빼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용품도 넣고요.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에다가 안전용품을 보급하겠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까지 포함을 시켜서 넣은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 산하에 조례가 총 몇 건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조례의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처럼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는 조례가 몇 개나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게 기금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것을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총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는 전부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체육진흥조례 같은 경우도 원래 안건으로 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또 급하게 올라와서 각 위원님들께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존속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거의 심사하는 날짜 다 돼서 다시 한 번 또 해당 부서가 움직이고, 저는 이 부분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예측이, 평상시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조례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니까 이번 회기 때는 이것은 꼭 상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호나 예령이 사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주무담당부서에서 가장 1차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금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자면 예를 들면 조례 중에 이런 존속기간이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래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우리,

김태희위원 어디죠? 예산법무과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존속기한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남았으면 사전에 예고를 통해서 예고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화된 것을 한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저도 예산법무과에 다시 한 번 지적과 요청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더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도 바뀌시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앞으로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요.

이 사안도 이후에 따로 제게 연락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저도 받은 건데요.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263억 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년도 총액과 당해 수입인 전입금, 이자, 도비 등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당해 세입만을 합산하고 전년도 지출은 남은 총액을 합산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100만 원, 1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263억 원인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하기는 너무나 큰 비용이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원래는 통합관리기금에 묶여 있다가 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금예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지침에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20%가 늘어나면 이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의 예치금 반영을, 그러니까 공금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김태희위원 2017년도에는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잘 반영을 시켰었나요?

2017년도에는 했는데 이번에 2018년도에 못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도 못 했다가 이번에 발견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죄송합니다만 이게 반복된 거고요.

또 기획실이나 저희 과나 담당자가 그 당시에 바뀌면서 이게 조금 서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을 안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침 변경이 2017년도까지는 적용을 안 받다 2018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20%가 상회하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변경안을 내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회계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도 회계과하고 같이 관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안전사회지원과에 해당이 되나요, 이 사안은?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지출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각 부서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운영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사유서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이런 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예산이 본예산 세우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수정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바로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조치는 없나요? 당사자에게 그냥 주의만 주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은?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금에서만 이런 문제가,

김태희위원 발견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안이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서 기획실하고 조정을 하면서 액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산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금액에 있어서 이게 큰 규모라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자료 수정하시고,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올 때 통합관리기금은 당해 연도 세출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웁니다.

각 과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전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 지출에 대한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따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추가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이게 금액이 지금 263억 원 정도 되고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과 협의 중에 발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에 대해서 20% 초과함에 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 했었나요, 이 부분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보통 보면 초에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 말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바꾸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숙지를 잘 못했고, 문제는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들이나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강광주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들이 전혀 없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전혀 없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금이, 우리 개별기금이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재난관리기금만 개별적으로 운용을 하라, 2016년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에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2017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될 당시에 내용이 통합기금에 있을 때는 재무활동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재무활동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라는 게 2018년도 지침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개정됐을 때 저희가 숙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법이 바뀌고 그러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맞습니다, 예.

강광주위원 큰 금액들이 아니라 작은 금액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전의 담당자도 충분히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후임으로 오신 분한테 사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사실 과장님한테 있겠지만 그런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모든 법들이 마찬가지로 바뀌고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되면 이건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게 처리가 안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예.

강광주위원 앞으로 조심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40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40억에 그렇게 기금 존속하는 것이 그냥 40억만 존속되나요, 아니면 그 이자도 같이 포함돼서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강광주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리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원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자 발생 부분이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우리 재난기금이 지금 전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318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318억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것도 정확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2018년도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이게 농협에서 재난기금을 예치한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63억씩이나?

이건 사단이 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263억이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기금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큰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1, 2억도 아니고 263억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통합관리기금은 각 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적립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적립금을 전체를 예산에 반영하는 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세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다 예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치한 부분을 누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농협에서 잘못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명확하게 파악이 됐고, 또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이 있었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농협도 잘못이 있는 거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농협은 잘못한 것은 없고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관리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잘못한 거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263억을 꿀꺽하려는 건 아니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농협에 예치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치된 부분을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착오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이상 발생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각오하세요.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재난기금을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하여튼 개정된 지침을 저희가 숙지 못한 불찰이 있고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개정된 지침도 숙지도 못한 것은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누락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안전도시 조례와 관련해서요.

제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자료를 보면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이라고 엄연히 명기가 되고 비용추계서는 붙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도 결산 때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왜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런 비용 수반되는 부분들이 어디는 첨부도 없고, 어디는 해당사유가 안 됐다고 표기도 돼 있고, 지금 말씀을 또 들어보면 아까 구조손수건, 그게 9,900만 원, 6만 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안전도시 사업들을 하려면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고 또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기본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캠페인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손수건을 두고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좀 어폐가 있는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명시화하시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구조손수건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어르신, 장애인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개정 조례가 됨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겠지만 안전용품 보급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검토하신 거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올라가 있나요? 안으로 올라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계획을요.

그러면 당연히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료 검토하고 있는 9,900만 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 바로 하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를 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6만 장 해가지고 이것을 초·중·고하고 어르신, 장애인들한테 배포를 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구조손수건이라는 게 사고 났을 때 목에다 묶고 그 손수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연기 속을 헤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손수건 형태의 크기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끼우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끼운다고요.

김태희위원 끼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김태희위원 모자 쓰는 것처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마스크인데 뒤에까지 이렇게 원으로 돼 있는 것,

김태희위원 손수건 형태로 이렇게 묶는 형태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묶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끼워서 쓰는 거요, 복면처럼.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을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현장에서 통상 부채를 나눠주든, 부채에 무슨 안전캠페인이나 물론 손수건에도 그런 홍보디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것 할 때에는 어떤 단기적으로든가 어떤 이벤트성으로라든가 저는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좀 더 맞을 수 있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에 6만 장, 학교랑 초·중, 어르신, 장애인이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일 수도 있고 거의 개인소유가 되는 형태로의 분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들을 하자면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육의 대상자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교육지원청 과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지,

김태희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요청돼서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잡으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입에다 대는 거라면 이것을 연습을, 실습을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위생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입에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지, 그런 화재재난에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입에다 대고 이걸 연습을 했다, 이것을 빨지 않는 이상은 저는 위생상 어떻게 보관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한 통에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0개 정도.

김태희위원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상비약처럼 그런 개념으로 해서 비치를 하는 거면 또 모르는데 이것을 거의 1인당 하나씩 다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것은 그냥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그걸 교육을 하면서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아직 완전하게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게 비치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비치해서 걸어두게 돼 있습니다, 교실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초·중에서 6만 장이라는 그런 분량을 하기보다는 우선 상징적으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이 정의가 됐고요.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한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행사에서 보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6만장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양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거의 1억 원에 해당되는데, 단계적으로 상반기에 이것을 6만 장을 한 번에 다 찍나요, 인쇄를 들어가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렇게까지 할 사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그걸 다 전체 배포를 하겠다고 하면 6만 장 수요가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나눠주고 배포를 한다면 양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지, 저는 한 번에 6만 장 인쇄해가지고 6만 장 배포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는 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교육강사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교육을 할 거냐, 아니면 학교에 있는 교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거고 비치를 하는 쪽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듣다 보니까 개인한테 주되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양하게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비치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우선은 이거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그 6만 장에 대한 이 부분의 소요비용하고, 그러면 배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재 검토가 된 것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것을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번에 6만 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 해 보고 추가 상반기, 하반기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떠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왜냐하면 한 번에 왕창 찍어가지고 안 되면 또 그런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 보고 괜찮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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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가.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7항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5건과 일반안건 1건 총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5건입니다.

첫 번째,「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지속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5조의 위원회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 용역심의 대상 중 예산부서의 실무심의 대체대상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확대 공개하여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안산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임시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인회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시설물 소유권, 사용료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노사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위촉 위원 중 대표적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그 대표 자격으로 위촉되었을 때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 제2호의 협의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의결 사항을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사항으로 좀 더 구체화하며, 조례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여 좀 더 폭넓은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인 「2019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의 출연금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714만 4천 원에서 626만 2천 원 증액된 73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금년과 같이 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국 소관「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및 2018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3일 회부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6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안제5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용역의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용역발주 및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지속운영을 위해 계속하여 존치시켜야할 사유가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 하였으며, 둘째 안제7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용역의 경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경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가능하여 심의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여 안건 축소 시 비 법적 용역에 대한 내실 있는 용역과제 심의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안제20조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7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13. 10. 31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동 조례 제정 이후 관리 중인 기금은 2018. 8월말 현재 12개 부서 14개 기금 2,191억 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운용 관리, 예탁금, 이자지급, 배정계획 등 통합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총괄부서에서 통합함으로써 각 기금 관리부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위원회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성과가 상당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0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온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없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2017년 9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와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지자체별 경제활동 친화성 16개 분야 조례 및 실적 조사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시만 유일하게 운영하여 과도한 규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도 동 조례 제8조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14조 각항에 따라 시장은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협의회가 등록심의위원회 역할을 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0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부칙 제2호에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법은 2013년 5월 28일 부칙을 삭제해 같은 해 11월 29일 시행되었고, 조례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 폐지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서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포함될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는 법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법제65조의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이 법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또는 다른 시장관리자가 법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인 상권관리기구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의 “상인조직”을 “상인조직 등”으로 표기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민선7기의 중점적인 정책과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의결 기능 구체화와 다양한 노사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정수 증원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협의회 위원의 임기사항 관련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19년도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4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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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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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조 4항에 ‘시장’ 이게 안산시장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 한자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2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시장 관리에 대해서 5조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임시시장 설치에 관해서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시시장이 몇 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 오일장을 임시시장으로 볼 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임시시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임시시장으로 볼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에서 운영하는 일부의 형태이지 임시시장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광장에서 운영하는 프리마켓 한 달에 한 번 그게 임시시장으로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프리마켓을 임시시장으로 본다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이게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임시시장으로 하려면 어느 한 형태를 해서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주차시설 이런 것까지 다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마켓까지를 임시시장으로 한다는 건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프리마켓을 임시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시시장이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은 임시시장이 아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나요? 아무튼 운영자체가 지금 중구난방이고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세월호분양소가 있던 그런 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에 플리마켓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고, 시민시장 오일장도 시민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무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임시시장 개념으로 두고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5조는 저는 삭제를 시키고 임시시장에 관해서만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세부적으로 이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임시시장은 사실은 보면 이것은 관련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보면 저희가 임시시장을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프리마켓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전통시장을 폐쇄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설립을 할 때 그러한 임시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임시시장을 규정하기 위해서 5조에 4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과장님은 임시시장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셔서 그러는데,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도 다 임시시장입니다.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종 개설기준 운영관리 신고절차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방법, 시설기준 이런 것들이 조례로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전통시장 조례에 한 조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부분이 법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규칙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져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만약에 프리마켓이 임시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등록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프리마켓을 오히려 더 규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시장으로 그걸 묶어버리면.

송바우나위원 규제 개념이 아니라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더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임시시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수되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임시시장 말 그대로 임시적인 장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장소를 마련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임시시장을 실지로 규제라기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문 짧게 하기 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것은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동수위원 기금을 이걸 지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그 변경만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변경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그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3년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5년 연장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연장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연장 건만 올라온 거고, 용역과제심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용역과제심의도 저희가 몇 가지 조항 중에서 5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예 존속기한을 삭제,

김동수위원 삭제해 버린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날짜를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없애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존속기한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김동수위원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때 당시에는 존속기한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 5년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9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서 폐지하면 안 되는 오랫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는 부분 외에는 존속기한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역과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도 아예 지금 저희가 없애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대부분 전체 시군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존속기한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20조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에 추가를 일단 많이 달았어요. ‘행정업무 효율과 업무추진에 대한 연구관리시스템’ 이걸 추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정비 대상 법령으로 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법제처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만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전체 국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또 행안부의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결과를 그렇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내용에 상위법에 있는 거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얘기했는데, 전통시장 9조에 한번 봐보실래요? 9조에 보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주차장법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요, 지금 시민시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상인회하고 현대화기금을 마련해서 화장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 때에 그것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이건 향후의 전망을 보고 저희가 조례에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상인회하고 많은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논란이 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통합기금이요. 이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추연호위원 통합기금에서 안전재난기금으로 안전지원과에서 263억이 누락돼서 보고되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치금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기금에서 그 예산을 그 기금에서 가지고 갈 때는 어디 부서에 총괄 승인받는 건가요, 그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기금이 14개 기금이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떼어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 안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에 필요한 그 재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을 일정부분 해 주는 거죠. 독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바뀌면서 독립 운영되면서 그 시점에서 그게 착오가 생긴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독립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완전히, 지금 저희가 단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위원회만, 회의만 개최해 주고 자금관리는 별도로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재난기금은 그쪽에서 통합관리,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직접 관리합니다, 거기서.

추연호위원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시민시장도 전통시장이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저희는 시민시장 조례를 따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시장 조례가 정해진 사항은 그 사항에서 따라주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에 ‘공유재산인 경우 시장이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시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몇 조를 보고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3조 보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3조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이거 시설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시민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것은 공유재산으로 시장이 개설했을 때의 일반적인 상황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넣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시민시장 운영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그 법과 이거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상 상충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내용상 상충되는 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공유재산은 어차피, 제 말씀은 여기에서는 상인회한테도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그죠?

거기 상인회 정상적으로 조직이 돼 있죠,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법의 조례로 제3조 조항의 1항에 보면 상인회 조직에도 이게 법 65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가능하면 거기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시민시장 관리 조례, 운영 조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여기에 보면 시민시장 상인회 조직하고도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요.

또 법이 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인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양자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시장 그러면 어디다 줘야 되는 게 맞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은 도시공사한테 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도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줘도 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미 시민시장은 2010년 이전에는 상인회가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부터는 도시공사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시민시장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고 저희가 상인회에, 정상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줘도 크게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오일장의 문제는 상인회에 줘서 하는 게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인지는 아는데 전체적인 지금 안산시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에 따른 그 법이 조례인지는 아는데, 지금 시민시장 하나만 국한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가능할 건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거기 법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오일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법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로 봐서 제가 이것은 큰 틀이지만 거기에 국한적으로 봐서는 시민시장도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 시민시장 조례에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오일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오일장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일장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오일장 서는 것은 상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이 거기에 하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재위탁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 부분은, 오일장 부분은 도시공사냐, 상인회냐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는 시민시장에 상인조직하고 시장 관리를 둘 다 줄 수 있고, 또 심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오일장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65조에 대한 상인회 부분하고, 또 2개의 조례 부분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한 부분하고, 또 상인회도 법인으로써 등록된 거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그런 정관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사실 오일장이나 그런 상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상인회 쪽이 위탁을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시민시장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거랑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시장은 어떤 특정된 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은 시민시장을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은 별도로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은 안산시에 있는 전통시장 상점에 대한 육성 조례로 보시면 되는 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입니까? 추 위원님 마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기금 관리, 전덕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통합기금 14개의 기금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14개로 나눠져 있는 기금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 8월 말 기준으로 한 2,191억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191억?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시금고는 그걸 전체를 어디다 넣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농협입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농협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금고는 선정되면 보통 몇 년씩 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4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년 단위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이율은 얼마나 줍니까, 현재?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1년 기준으로 1.58%고요,

윤태천위원 1.58?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작년에 1.2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억 정도 이자 수입을 올렸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억?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데 밑의 저점을 1.29%로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죠, 지금도 예치되는 금액이 1.58%로 들어오니까.

윤태천위원 농협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이쪽의 안산시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농협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저희한테는 없는 거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시금고 차원에서 별도로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농협이 전체 안산시 시금고를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쭉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은행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시금고와 관련한 건 저희 세정과에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에서 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입찰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그동안 공개입찰해서 어디, 어디 들어왔었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작년 17년에 할 때 아마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신한, 기업 세 군데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은행이 왜 이렇게 시금고를 선정이 농협 외에는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저희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영업점포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공헌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아마 기존에 있는 농협보다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무래도 그런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통합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한 계기가 어떤 내용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통합기금이란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계속 재정지원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금액을 형성을 해서 거기는 이자수입으로만, 원금은 살아있고 이자수입으로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법령에 의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윤태천위원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거 기금 우리가 설치한 조례, 변경된 지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바꾼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5년 단위로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5년 단위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언제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말쯤에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역시 존속기간의 조례 수정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우리 안산의 전체 조례에 대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통합기금이 14개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니, 조례요, 조례. 안산의 조례들.

안산에 조례가 몇 개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한 580개 정도 있습니다. 580개 정도 중에서 조례만 한 380개, 규칙이 한 180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안산 조례 380여 개 가운데 존속기한, 일몰제가 있는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태희위원 바로 전에도 오전에 체육 해당 과에서도 존속기한 관련한 조례가 또 올라왔는데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기한이 다가와서 사전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가로 그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과에서도 각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추가 안건이다, 라고 저희한테 안내를 또 해 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기금 조례 말씀하시는군요.

김태희위원 네.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물론 가장 1차적으로 존속기한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존속기간이 있는 조례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해 주시면, 그리고 존속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예령을 해당부서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몇 달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뭔가 놓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 기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수차례 회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부서에서 인사이동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기타특별회계 관련도 올해 존속기간이 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전에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주지시켜주면, 물론 기타특별회계는 저희보다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동안 해 오셨다고 하면 저야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막상 또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워낙 바쁘다 보니, 일상적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조례 부분이 상위법의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를 삭제라고 이렇게 주요내용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기는 했지만 사전예고라고 해서 올해 5월 30부터 6월 20일까지 한 20일 간 의견이 없었다, 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이게 경기지역에서 저희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이 항목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가 왜 이렇게 들어갔었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떤 취지가 있었을 건데 문서로 지금 현재 보존돼 있는 게 없어서,

김태희위원 그 당시가 몇 년도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도 안 됐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지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찾아봤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저는 충분하게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조례가, 당시에 그 조례는 집행부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이 발의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도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짐작컨대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이 조례 조항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도 소상공인이 힘들었으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좀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조항을, 이렇게 한 조항을 더 넣었다고 사료가 되는데, 현재 이 조항이 빠지더라도, 물론 그러한 취지로 했지만 이 조항이 빠지더라도 본 조례 8조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보고 하실 때 이와 관련해서 2011년 당시에 이런 부분의 내용이 좀 더 추가로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저도 그것을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그 부분이 심사할 때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 게 저는 찾아보시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예고라고 해서 한 20일간의 의견을 통상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홈페이지 외에 다른 건 없었던 거잖아요, 홍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저희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의견이 없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부분을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해당사자 분들이 명확하게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엄연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하는 사업들 중에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인회연합회라든가 혹시 그런 분들이나 어떤 회의체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간담회가 한 달 훨씬 전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자리가 있었나요? 그것에 대한 논의라든가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는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 조항 자체에 있어서 취지의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심정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아직은 경기지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대형점포들이 경기지역에, 특정 지자체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렇게 계획돼 있다, 라는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만약 안산시에도 이렇게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인회라든가 시가 중간에 있을 때, 인허가의 과정 속에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이런 조례들이 시의회에서, 물론 안행부라든가 상공회의소.

저도 여기의 주체들이 예를 들면 지역상권이나 그분들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이런 규모가 있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큰 대기업 위주의 그런 부분의 권고사항들, 물론 정부랑 같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을 때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을 항상 줄곧 강조해왔던 안산시나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의견의 절차가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정부에서도 홈페이지에 의견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단체나 분들이 많이 그것에 대한 따로 의사 개진을 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논란이 될, 분명히 의견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일반상식으로 해도 상인회라든가 연합회 분들이 이 조항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셨을까, 저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장담을 못하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어떠한 의견을, 저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다시 조례가 오늘 상정됐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더구나 지난번에 행감이든가 결산 과정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협의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서조차도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안건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취지에 공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아까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규모점포가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상권영향분석이라든가 주변의 상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협의회를 또 거쳐야 등록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줄곧 말씀하신 게 그 조항인데요. 제14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 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4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라는 부분에 좀 제한된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 만약 삭제하려는 그 17조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 다른 지역들도, 권역들도 그건 맞나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대규모점포 등록의 심의에 대한 부분, 17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리고 법에서도 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나 변경을 할 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상권영향분석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상생협의회의 이렇게 협의를 받도록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만약에 저희가 놓칠 수 있었다면 저희도 위원님만큼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굳이 정부의 권고라고 그러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권고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도 안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그걸로 현 규정에서도 그것을 다 담는다면 굳이 그 조례를 남겨놔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어떤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전에 충분하게 어떤 상권 활성화 협의체라든가, 물론 그분들이 다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같이 함께하는 지역상권이나, 거기에 보면 골목상권뿐 아니라 큰 단체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단위에서 한 차례라도 한번 같이 안건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 조례로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그분들의, 그 위원회의 의견을, 분명 그 위원회에 해당 저희 시의회 의원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번 거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어떤 논쟁거리라든가 어떤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래볼 용의는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안건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다툼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김태희위원 여지가 안 된다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올려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좀 더 올라와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된다, 라고 해서 저는 더 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본다.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은 한 번, 제안입니다. 저도 조례를 심사하는 한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의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기획행정 간담회를 했었을 때 그때 노동단체 분의 어떤 직위와 위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내용이 반영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OOO 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이 보면 실무협의회와 협의회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정수를 증원하는 거고요, 협의회는 15명인데 15명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협의회에 보면 노동단체대표자랑 사용자단체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노동단체대표자는 누구이고 사용자단체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노동단체의 대표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말하고요.

사용자대표라고 하면 안산상공회의소를 얘기합니다.

강광주위원 사용자대표는 상공회의소만 들어가 있고, 노동단체대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사용자단체대표에서 지금 상공회의소만 들어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들어갈 부분이 안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개별회사 대표님들은 계시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가 상공회의소 대표라고 저희 안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냥 상공회의소 대표만 사용자단체대표자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데, 시민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이 지금 입구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입구요?

강광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남측에서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는 중간, 중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4조 4항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 라고 해가지고 ‘화재 발생 등 유사시에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시민시장이랑 오일장 있는 날이면 4m가 아니라 거의 지금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기 노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 안쪽을 이건 말하는 건데요.

들어가 보시면,

강광주위원 시장 안의 도로거든요, 시장 안의 도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시장 안에 보면 이렇게 노란선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거기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강광주위원 확보는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오일장 그럴 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아니, 특별한 날일수록,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화재가 발생됐다면 전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죠? 모든 입구가 다 지금 막혀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을 과연 그러면 상시 그런 체제냐, 그것까지를 해서 했을 때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살펴볼 문제이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시장을 만들 때, 설치를 할 때 최소의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최소의 기준이 사실 유사시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시에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시민시장이 열리는 날이라든지 오일장이 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가 사실 없잖습니까?

없으면 요즘에 아주 화재 발생들이 많이 나가지고 대규모 화재 발생들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민시장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취약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의 도로 안쪽으로 해서 비상 4m 도로에서 고정정착물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차량에 방해가 될 만큼,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을 치우는 것을 못 치워서 이렇게 될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강광주위원 치우는 것은 못 치운 건 없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늦다는 얘기죠, 진입할 때 늦다는 얘기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시시장 면적이 나오는데, 임시시장 면적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에 보면 1천㎡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을 기준을 둬서 이러한 것들은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천㎡ 이상을 임시시장으로 등록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라는 이런 단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간 규정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능은 사실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기능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3조 기능은,

송바우나위원 4조, 개정안 4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4조 기능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개정안의 4조 기능,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4조 2호.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4조 2호 인적개발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일자리창출 대책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일자리정책위원회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담회 때 조례가 많다보면 번거롭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사민정을 확대할 겸 해서 여기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한 줄 넣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현행 개정안 가져오실 때 신설이 아니고 여기 3조 끌어다가 3조 기능이 노사민정 협의회로 개정이 되는 것, 통으로 이걸 바꿔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조례 거기서 안 해 오셨어요? 할 때 해 오셨어야지, 예산법무과에서.

이게 이렇게 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설이 아니고?

3조 위로 당겨가지고 3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변호사님이 검토를 했는데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기능이 여기 구성으로 가면 구성, 기능이 이렇게 가는 건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도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 다 일일이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변호사님들이 신경 쓰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요.

송바우나위원 내용하고 이런 형식적인 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대규모점포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17조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14조 5항이 과도한 규제입니다.

제가 대규모점포를 절대 옹호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4조 5항.

송바우나위원 등록 제한요건이 어떻게 되죠? 전통상업보존구역 그거 있을 때만 등록을 저희가 제한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법의 규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이지 이 협의회랑 협의가 안 됐다고 제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이걸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상권영향분석하고 상생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권고이지 이렇게 14조 5항 1호에 보면,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해 놓는 것은 이것은 그냥 으름장 놓는 거지, 법에 근거가 없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송바우나위원 이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 상황은 저희가 법에 근거, 조례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조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이지 그 외를 가지고 근거를 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은 관련 법규에 상위법령에,

송바우나위원 대규모점포 아니에요, 이거? 대규모점포 등록?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규모점포나 SSM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할 수가 있고,

송바우나위원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 안 한다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찾아서,

송바우나위원 몇 조죠, 유통산업발전법?

○위원장 주미희 보통의 제한사항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한사항 두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이 협의회도 법령에 따라서 두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갑자기 찾기가 그러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규정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규모점포나 SSM 등록제한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굉장히 권한이 최소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협의회랑 협의가 안 되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어쨌건 지자체장한테 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8조, 9조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여기서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도 하고 시장 협의를 요청하는 거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거, 이런 걸 협의하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삭제하시려는 조항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원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위원회에 없어도 위원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일몰제 적용시켜 가지고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대규모점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등록을 제한시킬지 안 시킬지를 심의하는 거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권영향분석을 제출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시장이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그 상가에서, 대규모점포에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한 말입니다. 등록을 제한시키는 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제한시키는 것은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이 하는 건데 이 17조에 있는 이 위원회를 거쳐서 등록을 제한시켜서 시장이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시 한 번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근처에 있는 데에는 시장이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SSM이나 이마트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데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죠, 법에 따르면? 이런 위원회 안 거쳐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회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송바우나위원 그 위원회가 17조죠, 17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상생협의회의 그 규정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생협의회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문상도 그렇고 법령에도 그렇고, 제한을 할지 안 할지는 시장이 그냥 하는 건데, 그나마 있는 지금 17조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1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 봤을 때 협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전체적인 그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제한을 시키신 적 있으세요, SSM 같은 것?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SSM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강화가 되고, 이후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SSM 등록 신청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걸 제한 등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역사가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분들이 아예 전통보존구역 안에서는 등록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역할을 한 적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죠.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간 쪽에서 안 들어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 17조에 있는 대규모, 이 위원회 이름 자체가 대규모점포 등록 심의위원회입니다, 등록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왔으니까 이 위원회가 역할을 안 한 거지, 만약에 시민시장의 1km 반경 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겠다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SSM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홈플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롯데마트가 그것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역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 심의를 거치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이게 없애기보다 그때그때 한 번씩 여는 위원회 있죠, 등록 요청하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뭘 등록심의를 어디 합니까, 그 협의회 업무에? 등록 할지 안 할지를 영업시간제한 일요일하고 10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 그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법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 개설 및 변경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유통업산업발전법에 보면 그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에는 8조에 있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것들을 제출을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는 건데, 저는 협의회 구성에는 법에 이렇게 있지만 업무적으로 여기다가 그걸 둘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협의회 업무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이게 대규모점포 등록 위원회가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상충되는 부분, 사실 이 기능이 과도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가 이 조례 개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셨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의견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보강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오히려 과도한 규제도 안 되고,

송바우나위원 과도한 규제라는 개념이 저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쪽으로 해서, 물론 이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쪽으로 그것을 보강을 시킬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게 법에 있는 위원회예요? 법무과장님 이게 법에서 하라고 한 위원회입니까? 이거 그냥 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상위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그냥 각 지자체별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도한 규제입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상위법에는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의 필요,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관해서 이게 일몰제 두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따가 제가 얘기하고요.

이게 과도한 규제인 거고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14조 5항에 있는 이 등록 제한은 과장님 잘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범위,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거기 근처에 있을 때만 등록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지 14조 5항 1호에 있는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 안 한다고 시장이 등록 제한을 하는 게 이게 법,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협의회에 등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랬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허가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규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항에서부터 쭉 내려오네요. 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중소유통업체들 의견을 청취해서 권고, 조언’ 이 조문만 보면 이게, 그리고 2호에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것도 이게 과도한 겁니다. 이 법령을 넘어서는 의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법령을 넘어서서, 이게 보면 개정됐을 당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도 이미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조항이 삽입이 된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저도 이때 2017년 11월 20일날 저도 제가 심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놓쳤으니까 이제 또 지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고, 17조는 저는 이게 삭제를 해도 시장이 직권으로 판단 해가지고 등록을 반려할 수 있는데, 이 17조를 한 게 다른 지자체에 없어도 우리 안산시는 둬야겠다 판단해서 근거가 있을 거고, 지금 봐서 과장님이든 뭐든 이게 사문화 됐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게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라고는 저는 이게 법령을 넘어선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이걸 존치시켜도 크게 문제없다.

단지 이것을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이렇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것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개정을 못하니까 저희가.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그것들을 지금 여러 법률근거하고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하는데, 내일이 의결이잖아요?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4조를, 14조 제가 지적한 조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4조 5항이고 이 5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시겠지만 이거랑 지금 17조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법령을 규제라기보다 이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 부과를 넘어선 거다, 이거면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14조만 한번 과장님 그것을,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4조 상황은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거 일몰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 중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자체에서 존속기한이 있는 데가 저희만,

송바우나위원 존속기한이 있는 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 안 한 지자체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례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례는 다 있죠.

송바우나위원 다 있어요, 한 군데도 없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조례에 다 있는데요. 존속기한이 있는 데가 저희만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다 존속기한이 없고.

송바우나위원 안산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속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년도 9월 13일날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일괄 조례로 해서 다 일몰제를 집어넣었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일몰제 취지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연히 취지가 있죠. 어떤 목적이라든가,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잘 굴러 가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일몰제 하는 거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지금 단서조항에 있듯이 계속해서 존치해야 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상위법에는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이 사항이 다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투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라든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 심의대상은 지금 제7조 3호만 추가하셨는데 특별히 크게 문제없습니까?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 원 미만 용역, 이게 상시 반복적이라는 게 법령에 근거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이런 게 어떤 용역이 있죠, 예를 들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3천만 원 미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금액이 적게 저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편성 하실 때 용역이라고 올려놓고 보면 막상 보면 그게 용역이 아니라고, 그런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그게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처음에 용역이 들어오면 학술이냐 기술이냐는 부분은 저희가 구분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아닌 그냥 용역이라고 통계 목에 이렇게 적혀 있는 용역들이 간혹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그냥 단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제외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단순용역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2호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 이것은 돈이 있어야죠. 이 절차 이행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비비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비비에서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님 추가 더 하시겠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 위원님 한 번 더 지역경제과 조문에 대해서 정리하시겠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내일 의결하실 때 전문위원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송 위원님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장님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17조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행정안전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와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지자체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만 대규모점포 등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시 한 번, 중소기업에 영향이 간다고 행안부에서 얘기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와 지원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기업이지 이게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그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기업이고 소상공인이고 그것은 어차피 한쪽을 우리가 약자라고 봐서 소상공인을 보호를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그래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한 단계라고 파악을 하는데요, 이것을. 뭘 어디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송바우나위원 등록제한을 한 차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제가 두둔을 하려고 그러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규제를 하거나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례로 만든다고,

○위원장 주미희 만약에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지정해서 꼭 그것에 대한 폐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유연성을 둬서 꼭 그 삭제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송 위원님 제안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위원장 주미희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만의 그 유연성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대규모점포 이쪽 위원회 조항 중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등록에 시장 협의가 안 됐을 때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법적인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네,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대규모점포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몇 km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km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니까 제한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재량행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량행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재량행위지만 아주 자유재량이라고 보기에는,

송바우나위원 우리 조례가 굉장히 이게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시장 개인한테 맡기는 재량행위를 공론화시켜서 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시민시장 500m 안에.

등록을 했는데 이것을 각종 뭔 단체예요? 여기 시의원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 중소유통단체 추천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여기를 제한할지 안 할지 시장 재량행위를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이 위원회를 한번 거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기능을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14조 말씀하신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14조 5항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게 14조 5항,

송바우나위원 아니,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장이 제한을 하는 거지 협의회가 제한을 해라, 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칠 때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개선을 하고 이 사항은 좀 받아들여라, 그런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의가 안 해도 시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재량이에요. 또 재량입니다. 협의가 안 돼도 시장이 등록해라, 그냥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원회랑은 조금 기능이 저는 다르다고 판단이 돼요. 이게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지금 송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거고요. 과장님과 전문위원 다시 검토해서 논의하는 시간에 이 조문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삭제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는 걸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삭제가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송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다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돼요.

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된 건데요.

○위원장 주미희 네,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저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아까 상위법 규정에 대한 근거 없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기는 하는데 2011년 당시에,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록이라든가 속기 같은 경우가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아까 2011년도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2011년도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그 회의록하고요, 그 다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속기가 돼 있는 부분, 혹시 그것까지 찾아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자료를 충실하게 찾으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찾지 못한다고는, 분명히 못하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 행안부랑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 대규모점포나 그런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등록됐을 때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상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의 배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빠져있다고 봐요.

물론 아까 홍보 21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던 거잖아요, 홍보도 없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충분하게 더 내실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조문에 대한 것을 하고서,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아까 14조, 17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4조에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요, 또. 17조하고 14조를 보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좀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하고 어떻게 융합을 하시든지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든가, 중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문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이후 내일 논의 과정 전에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김태희 위원님하고 송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논의 과정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송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지금 여기서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송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에 대한, 또 과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과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꼭 확고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유연성을 가져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항에 대해서 찾아서 면밀히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면,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검토해요.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검토하시는 게 맞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쨌든 내일 또 의견이 있으시면 소명할 수 있게 검토하신 의견에 대한 개진 시간을 제가 내일 결정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송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오늘 만약에 검토한 의견들을 내일 또 한 번 더 출석하셔서,

송바우나위원 그때 가서 의견 있으면 하고,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검토결과 중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답변에서는 한노총, 민노총, 상공회의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확히 그것들을,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들을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은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지금 현재는 위원회에 한노총 회장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민노총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민노총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민노총에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한노총에서만 들어가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민노총 자체가 들어오기를 거부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차후라도 민노총에서도 이 단체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두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 단체의 대표를 선정을 해야죠, 협의회에서.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다시 또 그 협의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은 차후에 2개 단체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고 지금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그러면 저는 이것들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단체 간의, 아니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 상공회의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하나로만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단체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다른 단체가 대표단체로 추천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과장님은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 때도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 어쨌든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단체 간에, 지금 현재는 민노총에서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들어오지만 차후에 들어왔고, 차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조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사정협의회 하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조문은 어쨌든 어떤 것을 명시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지금은 열어놓고 조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 단체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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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 상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단원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2019년 초 개관 운영과 기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안산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재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가 청소년재단 및 수련관 설치·운영 사항이 혼용되어 있어 기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재단 및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괄된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등 제6호까지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은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되, 안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안 제7조에서 공무원 파견, 안 제8조에서 사업연도,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번호 제8-46호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과 같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과 청소년 교육, 상담 및 그 밖에 청소년복지 증진사업 등 제5호까지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의 운영은 직접 운영하거나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운영비 지원, 이용 및 휴관, 사용 신청 및 이용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징수와 사용 등의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일탈 예방, 의식주 생활보호, 심리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수탁자인 (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의 위탁계약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는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제일프라자 501호, 5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 인력은 시설장 1명, 팀장 1명, 직원 8명 총 10명으로 운영 예산은 2018년 예산 기준으로 4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숙식 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 쉼터 운영 및 사업 일체를 위탁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진료 및 자립·활동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출연금 운영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목표로 미래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하는 장학사업과 건전한 청소년사업을 위해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장학사업 10억 1,700만 원, 청소년활동사업 2천만 원, 지역인재지원사업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쪽,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청소년 육성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에 필요한 기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안산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재편하고, 기존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단원청소년수련관 및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인 일동 및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4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성과급, 사업운영경비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확대·재편에 따른 기존 인력과 정원 인력 및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52명에 대한 25억 3,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재단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선택적복지 시행경비, 직원급양비, 시설비 등 재단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5억 3,3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급은 직원 근무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으로 근무인원 26명에 대하여 18년도와 동일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운영경비는 시설별 중복·유사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재정비를 통한 시설별 특화사업 중심의 사업비로 총 33개 사업에 3억 3,6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이 44억 3,380만 원으로 2018년도 출연금 19억 7,202만 원보다 24억 6,178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첫 번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확대·재편에 따른 인력 증가 및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과 두 번째로, 재단 사무국 신설, 향후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 변경되는 기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일동,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재단 편입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증액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특별사업 중심의 사업 재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평생학습원 소관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설립 목적, 주요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은 조례에 명시하고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여 간결한 형식을 갖추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에 있어 현재보다 출연금이 100% 이상 증가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재검토되어 비용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관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은 상향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거 전문가가 채용되어 안산시 청소년재단이 조직 인원만 확대된 재단이 아닌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3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인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 재원 등과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이 입법내용의 절차적 요건 및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장의 소관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도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산시 남자 청소년쉼터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4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근거는 기획경제국 검토의견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 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재운영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한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원은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과 기타 기본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하고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수련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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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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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경기도 인근 시의 청소년재단 자료까지 해서 많이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례 관련해서 총 현재 3건이 지금 있는데요.

재단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재단과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연관성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연관돼 있습니까? 묶음입니까,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수련시설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전에는 조례에 지금 현재 상록청소년수련관을 말하자면 거기에 재단과 수련관이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런데 재단을 분리시켜 놓고 지금 수련관 설치 운영만 별도로 저희가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문화의집까지 포함해서, 여기의 청소년수련관은 상록도 포함되고 단원도 포함되고, 이 근거가 없이는 단원수련관의 운영이 좀 지난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단원수련관만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례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단원수련관 다.

김태희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만 해당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상록도 이미 포함돼 있죠, 여기에 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문화의집도 다 포함되어 있고.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재단하고는 아직은 직접적으로 법적인 체계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수련시설이니까요, 이거는요.

김태희위원 예, 그렇죠.

청소년 남자쉼터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추진하는 내용 과정에 보면, 청소년 남자쉼터 또 여자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남자쉼터는,

김태희위원 여자쉼터도 같은 맥락이죠, 일단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주·야간까지 포함해서 24시간 운영 체계인데요. 이것은 운영의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24시간 하다 보면 저녁 한밤중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가 컨트롤 하는 것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경기지역 한 곳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한 군데만, 먼저 재단을 만들면서 통합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통합한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14년도에 1차 위탁 3년간 했고, 17년도에 2차 해서 2년 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19년도에 3차 해서 3년 하는데, 이게 3년, 2년, 3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최초 위탁기간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재계약는 2년에 한 번 재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는 같은 민간단체가 위탁을 한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지금 2차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재위탁에 한해서는 2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못하죠.

김태희위원 아, 그건 못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한 번 공모를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3년 줬다가 연장이 재위탁을 2년간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저희가 공모를 공개경쟁 원칙으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쉼터를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아니면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안산지역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의 거주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거의 다 안산으로 봐야 되죠, 거주자가.

김태희위원 타 지자체도 섞여있어요? 대상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대상은 되는데, 그런데 이게 거의 90% 정도는 안산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건 대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안산 외에 열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긴급하게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김태희위원 아니, 이게 국도비로 받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꼭 우리가 안산시로만 제한을 할 수가 있게끔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산시로만 딱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안산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김태희위원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도비를 받기 때문에, 국비랑.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님 참고로 예산이 4억 3,100만 원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한 1억 3,900이 되고요, 도비가 5,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안산시 청소년이 주 계층이지만 일부 한 10% 정도는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총 아우르는 그런 단체여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거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없습니다. 5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위탁을 하면 5년까지이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김태희위원 저는 아까 재단으로 편입되지 않은 이유 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게 특성상 관리 운영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타 지역 거주하는 청소년들, 이렇게 표현이 또 돼 있어서 저는 타 지역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건가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조직과는 별개겠지만 지난번에 조직도를 한번 봤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직도 상으로는 인재육성재단이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별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별개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포함된 적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쭉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도 따로 별개로 하시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별개로 갈 필요가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법상 저희가 통합을 하면 좋은데 저희도 효율적으로, 지금 이 법으로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떤 법으로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재단법인은 재단의 목적사업 하나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장학사업은 교육사업이고, 청소년은 저희가 청소년 업무사업에 의해 교육부하고 여가부 쪽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이 저희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통합을 하려고.

그런데 통합을 할 수가 없다고 위에 지침도 떨어지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급적 통합을 시에서 하려고.

그런데 이게 주무관청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을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오히려 일의 효율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강광주위원 지금도 어차피 겸임도 하시고 그래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강광주위원 현행법을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경기도가 다 시군이 여기에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도 전부 인재육성재단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일단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쉼터,

강광주위원 아니, 잠깐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청소년재단 설립할 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벌써 재단 설립 조례안으로 나오기 전부터 다 설립을 어느 정도 결정한 사항이 있는 부분 같고요.

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도 어느 정도 잡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 설립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할 때 이번에 꼭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이 현재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도 재단법인인데 그것을 단원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면서 사무국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상록수련관 인원을 줄이고 이제 재단으로 와서 상록수련관에서 그동안 급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한 것을 재단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가 재단을 만들자면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다시 임금도 되고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중첩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재단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인원도 상록에서 그 전 인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6명을 줄여서 재단으로 오고, 그 인원이 단원까지 같이 이렇게 전부 컨트롤 하면서, 그리고 단원은 인력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래서 오히려 재단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 시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 지금 현재 만든 시군이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단을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을 하면서 출연금을 100% 이상 늘릴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꼭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재단을 하면서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단원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지금 상록청소년수련관이 19억, 한 2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또 그것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건립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원도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면 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먼저 민간 우리가 출연금심의위원회 할 때 엄청 저희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절약해라.

그래서 인원도 다 축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순수 인력을 12명으로 축소를 다 했습니다, 최소한도의 인력으로.

그리고 상록인원을 줄여서 재단으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재단 만들면서도 일부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순수하게 또 재단뿐만 아니라 단원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력이 늘어나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인력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인력보다 거의 배로 증원되는 것 같고,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개의 양 기관이 통합되고 해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에 시너지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우리 18, 19, 20쪽에 보시면 여기가 44억 3,300이 이렇게 내년에 출연금으로 되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실체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20억 3,400 거기에서 그게 57%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록수련관이 19억 7,200 예산에서 13억 2,700 인건비가, 67%입니다.

그것을 타이트하게 저희가 더 인건비에서 최대한도로 더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출연시키는 것은 최소한도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출연시켜줍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것 출연금이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한 54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 수입도 잡고 운영을 해가지고 또 국도비도 받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60억, 70억도 늘어나겠죠, 사업비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가 최소한도로 인건비, 운영경비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 사업효과, 사업이 많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너지효과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청소년수련관일 때 인건비는 67% 정도 차지했는데, 안산시 청소년재단으로 했을 때의 인건비는 한 57% 정도 감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인건비 쪽으로만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인건비는.

강광주위원 그럼 다른 시너지효과는 뭐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사업 효과에서, 사업 경비에서 지금 현재 상록수련관 사업이 33건에 금년에 3억 3,6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년에 사업비가 15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합니다, 상록, 단원 다 합쳐서.

강광주위원 합쳐서 재단으로 했을 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재단으로 했을 때.

강광주위원 백 몇 건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56개 사업.

강광주위원 156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시에는 출연한 게 3억 3,600을 출연해 주지만 33개 사업을,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이 118개 사업에 8억 7,400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156개 사업에 11억 8,300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재단이 열심히 하면, 많이 응모를 해서 따오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어차피 사업을 많이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에 어차피 국도비 쪽의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열심히 해서 더 확보를 해야죠, 재단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서 그 다음에 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을 청소년재단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럴 생각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민간위탁을 3년씩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6년만 했다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5년.

송바우나위원 5년씩 두 번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년하고 2년, 연장.

송바우나위원 예, 어쨌건 제한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위탁 개념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수탁.

송바우나위원 아니, 재단법인이잖아요. 아예 그냥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탁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이 조직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재단법인 만들어놓고 수련관 운영을 거기다가 맡기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5년이든 6년이든 그거 끝나면 어디다가 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것은 그런 기한은 없고 저희가 법인에다가 수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계속,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산시 업무위탁은 다 그렇게 묶여있어요.

이것을 총무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여기 청소년재단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것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시가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지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재단을,

송바우나위원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민간에. 민간위탁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민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송바우나위원 민간위탁 개념이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거 한번 잘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위탁동의안 안 올리십니까?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안 올리죠. 저는 안 올린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올리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바뀌면 또 올릴 수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요. 위탁 개념이,

송바우나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는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어차피 여기 재단법인 이사장이 시장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청소년수련관도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례안이요.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수련시설을 위탁은 줄 수 있어요, 민간한테 공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의집 중에 두 군데는 그렇게 주고 있으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위탁하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다 위탁동의안 올리셨어요?

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위탁동의안 안 올리셨어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전에는 이거 민간에서 받았죠, 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줄 때는, 저기 일동하고 어디예요, 사동인가? 그 두 군데는 청소년수련관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안 받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민간에 줄 때.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안 받으셨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봤는데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동의안을 아예, 받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석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수탁을 줬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받아야죠,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면.

거기도 재단법인인데요, 출연기관인데, 청소년수련관.

저는 우려가 돼서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위탁을 주는 기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만들어놓고,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법인이면 문제가 없잖아요,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년만년 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존속하는 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별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나로 묶으시고 청소년재단을 별도로 두시고, 이것을 여기다가 위탁 주게 되면 여기 기간 제한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민간위탁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기간 제한 생기면 여기 주다가 5년 지나면 어디 다른 단체 줘야 되는데, 조례의 법이 이게 의회에서 만드는 거지만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손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수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히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바우나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조하고 6조는 굳이 넣으실 필요 있어요?

5조, 6조 이거 법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뭘 굳이 넣으십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14조부터 16조의 2까지 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잉크 아깝게 여기다가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대로? 없어도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도 저희가 시설을 또 운영하고 수련시설인데, 시설의 운영과 운영비 지원은 그래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송바우나위원 아니, 16조에 지자체장이 경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요새 조례를 다 슬림화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세정과 각종 무슨 세금 관련된 법은 아주 100 몇 조 있는 것 막 10조로 줄여가지고 오거든요, 법에 있는 거 굳이 쓰지 말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예산법무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법에는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수련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이고, 여기에 대한 수탁자의 또 운영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16조 3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비용 지원이 법상으로 가능한데 자칫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를 수탁자가 운영비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이걸 관리에 대한 경비로 저희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관리 범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운영비 범위를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송바우나위원 그거 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그냥 갖다 베껴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특별히.

그리고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신청했을 때 이거 허가하는 과정 이게 없어요.

그것 안 좀 잡아서 주십시오. 허가, 대관 허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허가 과정이요?

송바우나위원 이걸로 아주 도시공사가 애를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누가 허가를 내주는 건지 허가절차 이걸 명확하게 여기 8조랑 9조 사이에 어디쯤 넣어주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 조례에다가 허가 절차는 정관으로,

송바우나위원 구두로 허가할지 종이로 허가할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정관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로 정해 주셔야 문제가 안 되지 정관으로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조례로요?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는 시장이 허가한다고 돼 있는데 막상 보니까 도시공사 부장이 허가하고 있잖아요.

시장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효율적으로 파악하셔서 시장이 허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수탁 받은 그 단체장이 주는 게 나을지 그걸 명확하게, 그리고 구두로 보통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나중에 책임소재를 규명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안을 좀 주세요, 사용허가 절차.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는 기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하고 똑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좀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청소년들은 올리지 않고 일반인들을, 저희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은 그대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저거는요, 면제나 감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똑같고요.

송바우나위원 똑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다 똑같고요.

송바우나위원 크게 상관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올린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관을 지금 현재 대관에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우리가 빔 프로젝트도 저희가 그동안 무료로 해 줬는데, 청소년들은 무료이지만 일반인들은 1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시간당.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테니스장도 그동안 했는데 청소년들은 무료지만 일반인들은 시간당 3천 원씩 평일 날은 받고 토요일은 4천 원씩 받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요.

이것은 장소를 어디다가 사무실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단원에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목이 안산시 청소년재단인데요. 이 앞에 있는 ‘안산시’는 조례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청소년재단을 수식하는 ‘안산’자를 앞에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산청소년재단’ 이렇게 가야지 ‘안산시’는 이 뒤에 청소년재단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례를 수식하는 거지. 모든 조례에 ‘안산시’가 붙습니다. 그거 안산시 조례라는 얘기이지, 그래서 ‘안산시 안산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다른 지자체도 이렇고, 또 저희가 법무계에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초안 마련할 때.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정을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전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남자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연장하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연장선이 아니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 업체를 바꿔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꼭 이 업체는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동등한 자격을 주고,

김동수위원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와도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특성상 저희가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 해도 같이 가져올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안에서 일단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합쳐서가 아니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에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단이 하나의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의집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2개 이상이 되니까 이건 비효율적인 조례이므로 이것을 별도 재단을 뽑아내고 모든 수련시설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냐, 인근 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합쳐서 새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 조례는 폐지를 다 시키고.

김동수위원 그래서 새로 조례를 만드는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청소년시설이 지금 현재 각자 시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 설명도 했지만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관리를 통합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아까 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두고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재단 사무실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 재단이 감과 동시에 또 시설이 따로 지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둘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사무실을 하나 두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나 두든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이 좁아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계획된 시설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기존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거기에서 사무실을 일부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문제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기존 사무실에서 나누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재단의 인력구성에 보면, 그러면 재단 대표이사 한 분 하시고 사무국장은 한 분만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한 분입니다.

추연호위원 한 분만? 전체 단원이나 전체적으로 재단에 사무국장 1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그쪽 인력에 지금 대표랑 사무국장만 하나 인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전체 직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이 생김으로써,

추연호위원 관장, 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전체 저희가 직원이 현재 늘어나는 인력이 원래 60명으로 정원을 잡았는데, 정원은 60명으로 잡아놨어요. 현재 상록수련관이 30명, 파견까지 포함해서 31명이고,

추연호위원 그럼 단원도 30명 잡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단원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의집도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60명이지만 실제로 8명은 저희가 파견근무 1명,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의집에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같은 것.

그래서 5명이 하고, 저희가 민간에서 출자·출연기관 심의할 때 인원을 좀 감축시키자 해가지고 2명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명이 빠지면 저희가 52명, 52명이면 지금 30명에서 52명이면 22명이 증가하는데, 22명도 저희가 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인력 공무직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것은 12명입니다, 저희가 뽑는 인원이.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단이 사무실 자체가 단원 지금 신축하는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스페이스에 애초에 지금 그 부분들을 같이 거기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재단을 만드시려고 아예 준비 작업을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기존 사무실이 층을 넓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실 한 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했던 우리가 시설 사용에 대해서 명확히 시설 사용에 대한 최고권한자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 사용신청 이용제한에 보면 그것은 나와 있지만 신청접수 순위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시설의 관장이 최종결재권한인지, 또는 대표이사의 최종권한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의 와-스타디움 그 문제 대관 문제가 있고, 이것도 조례를 보면 좀 명문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누군가가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이 조례에 정확히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는 그동안은 저희가 정관에 넣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그것을 다시 조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시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조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들 얘기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비용이 100% 인상이 되는 건가요? 증가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100%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00%가 더 늡니다. 19억 7200에서 24억 6100이 늘어나서 44억 3300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단순히 이게 비용만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록에서 주요원인이 그동안 상록수련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영평가를 받다보니까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수를 다했는데 한꺼번에 다 보수를 못하고 해마다 연도에 걸쳐서 3개년도에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억 7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현재? 자립도가 어려운데 이렇게 100% 이상 증액돼도 됩니까, 이게?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당연히 예산은 저희가 절약을 해야 되는데요.

청소년에게도 우리가, 또 우리가 인구감소 요인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 시가 그래도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안산시를 그래도 머무르게끔 많은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록에만 있어가지고 단원의 청소년들이 많은 수혜를 못 받았는데,

윤태천위원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거기가 지금? 새로 이전하는 데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전체적인 규모가 연면적이 460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평수로 하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한 1500평정도.

윤태천위원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도 직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것도 증액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대표이사는 연봉이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75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7500?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다른 데에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야 1년만 하면 또 다시 100% 올라가겠죠.

사무국장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사무국장은 6500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관장들 월급에 다 맞췄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대표이사나 사무국장 같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도 많은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립이 다 됐는데 운영을 해서,

윤태천위원 거기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상록,

윤태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상록청소년수련관이,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일 방문객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새로 신설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인구가 한 18.9%입니다. 안산에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

윤태천위원 안산시 말고 1일 상록구에 방문객이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남성, 여성 몇 분인지 분리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시에서도 부담이 많은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13명만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는 많이 이렇게 증가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니까 기존의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 가는,

윤태천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원이 적어도 이게 1, 2년 지나다 보면 타 시군만큼 또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여기서,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못 늘리게 하면 되죠.

윤태천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죠.

박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인원이 적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1일 방문객이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예 남성 몇 분, 여성 청소년이 1일 방문객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런 거 하면서 조례가 올라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고 올라와야지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면 됩니까,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이긴 하지만 첫 번째 질문 때는 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서, 저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주미희 아, 10가지 정도 됩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정회 없이 김태희 위원님 의견을 조례사항이고 내일 의결이라 바로 그 질문을 다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대로 진행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부분도 크고요.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생김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하시지만 저희가 기존에 현재 수련관이 해 왔던 업무가 있고, 그리고 바로 금방 주셨던 각종 재단들에 보면, 물론 재단도 있긴 하지만 성남이나 아니면 부천이나 수련관이 한 3개 이상급 정도 됐을 때에 효율성 부분을 저는 언급하는 게 이게 참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내년 1월, 지금 보니까 1월이 아니라 청소년재단 창단을 1월에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단원수련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일정을 이렇게 벌써 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선은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처음 개관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단원청소년수련관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보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막상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재단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걸맞은 재단의 위상이 설립을 해야 되는, 저는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원수련관이 거의 건립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 재단과 그리고 재단이 꾸려지면서 따른 기존에 현재 위탁을 받는 곳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그런 문화의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딱 어느 정도 시점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예산과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형성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개적인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공론화의 자리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해당부서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다른 지자체의 어떤 재단의 현황들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판단은 드는데, 막상 오늘 이 자료가 딱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던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당장은 단원수련관이 제 자리를 찾게끔 하는 그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효율성을 지금 벌써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빠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지금까지는 판단이 되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안산시 청년재단 조직도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봤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지난 7대 때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7대에서 많이 논의되고 협의된 걸로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은 없었던 걸로 저도 다시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니까 첫 단계로서는 그나마 문화의집 중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고 있는 그 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먼저 접근을 한 것 같고, 2단계를 보면 안산청소년, 선부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개는 시민단체, 하나는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위탁의 시점이 있는 그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는데 좀 더 그 위탁이라는 그 문화의집이나 또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고용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두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단원수련관도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2개의 문화의집이 있고 그리고 여자 단기청소년쉼터도 19년에 종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동돼서 하게 된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먼저 쭉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별 한 건 한 건 하게 되면 너무나 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분명히 남자 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쉼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재단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당연히 끌어안아야죠. 당연히 쉼터 역시 저는 재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특성 때문에 그렇게 선을 긋는다는 것은 저는 시가 추진한다는 청소년재단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20억입니다.

그런데 19년도 기금 예산에 올린 거 보면 40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가면 52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32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100%가 아니라 150%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에도 자료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2년에 52억 원짜리가 있고, 또 하나 자료는 2022년에 43억 원 자료가 있습니다. 같은 지금 운영 조례안하고 주신 것에 비용추계서가 예산이 동시에 1, 2백이 아니므로 몇 억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자료가 동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한 3개 정도로 끊어서 가는 게,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끊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세 가지 다 과장님께서는 정리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위원장 주미희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시 청소년재단에 1, 2, 3단계로 그때에 위원님께서 처음 보고 받은 거라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하지 않냐, 이 재단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도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재육성재단에 통합시키려고 재단을 2년여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그게 통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선거 전이라 또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어차피 저희가 공정에 들어가서 건립은 12월말까지 준공은 되어 있고, 제가 와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안 되는 걸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합이.

그러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런 고민을 제가 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일단은 재단을 출범시켜야 저희가 청소년을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별도로 민간 후원금을 받으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렇게 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가면서 먼저 보고를 하게 된 경위고, 특히 금년 경우 같이 선거가 있는 해는 업무가 이렇게 없었으면 당연히 논의가 됐겠죠, 그 전에. 몇 개월이라는 것을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니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기간 저희가 남자쉼터에 시가 운영을 한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다 한번 알아보고, 왜, 또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냐, 저희도 신중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도 지금 거의 날을 새가면서 일일이 따져보고 다 왜 사무국을 신설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사무국을 신설하지 않으면 재단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시도 역시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수원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처입니다, 그런 데는. 아까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군데 성남도 사무처입니다, 그런 데는. 사무국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4급으로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운영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사무국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왜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재단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위원님 좀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려면 3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엄청난 TF팀을 가동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 이런 150개, 180개 사업을 운영하려면 누가 대표이사가 관여를 해가지고 일을 지금 12월 바로 임명이 되면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은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와 같이 거기도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재단을 해 줘야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와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업무분장부터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3월 달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가동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문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1월부터 짜야 3월에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저희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에는 저희가 우리 초기 예산, 지금 여기에 포함된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업은 저희가 재단이 출범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예산이고, 4억 700만 원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동, 사동 문화의집이 지금 현재 3억 2천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비로.

그것도 저희가 여기 출연금으로 잡아오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인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올라갑니다. 공무직들 인건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3명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비이고.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컨트롤타워라는 게 여기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문화와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개 고도의 어떤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맥락이면 노인회관도 상록노인회관, 단원노인회관 그리고 안산에 4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 효율성, 효율성 말씀하시고 컨트롤타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청소년, 글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업무가 그렇게까지 컨트롤이 고도의 이런 부분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안산이 그만큼 청소년, 현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어떻게 보면 형님 격이 될 겁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5급의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들어오겠죠. 그분이 단원 쪽 책임지면 되고요.

그리고 형님 격이 되는 청소년수련관 현재에 있는 그 능력과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거기 같이 접목이 된다면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장의 역할이 저는 그렇게까지 약할까, 라고 일단 의문이 듭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더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재단이 형성이 되면 대표이사 한 분이 한 4급 한 7,500만 원 상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장님하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재단의 사무국장이 5급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네 분인데, 이분들은 개방형임기제 형식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한 번 2년 임기를 하고 연임이 되면 한 4년인데 이런 부분을, 컨트롤타워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선거란 부분이 되면 인사권이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 뒤에 동시에 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저는 또 다른 큰 공백이 발생된다는 점이 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소년재단 설립 건 관련해가지고 8월 30일날 교육청소년과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의견에 부시장님 의견으로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최대한 절감 노력’이라고 당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8월 30일날인데 8월 30일날 이후에 원래 청소년과에서 제출을 했던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만큼 절감,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얼마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 노력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추가로 검토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여섯 번째는 그 조례에 보면 조례 확정안이 2018년 8월로 돼 있고, 입법예고기간이 8월 30일날부터 9월 9일 10일간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된 게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일단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의견 들어온 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도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아무런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들 중에 지금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관장 등의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의 상향’ 이라는 부분이 돼 있는데, 외람되지만 벌써부터 내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사회에 떠도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격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관장님 정도의 자격기준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토의견에 비용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자격기준 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 최대한 노력’이라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사업자료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세부 예산항목이나?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충실하게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통 크게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위원이 그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조례 중에 하나가 올라온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재단사무국의 순수한 비용은 31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그런데 상록청소년수련관은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19억 원인데 이게 규모가 줄어들겠죠, 상록청소년수련관이.

10억 원이 절감됩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니까요.

단원청소년수련관 3억 3,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24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재단사무국을 구성함에 따라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31억 원입니다.

저는 굳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원구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일정기간 자리매김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물론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뭐가 이렇게 급한 것처럼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조절,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자리매김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번째로 저희가 대표이사, 사무국장, 관장님들이 4명이 임기가 2년씩 연임하면 4년인데, 또 선거로 인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원하고 저희가 현재,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면 대표이사는 또 끝까지 연속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저희도 과를 돌아다니면 또 새로운 마인드로 거기를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 과를 가든지, 저희가 1년을 있다가 가든지, 또 우리 과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성 있게 채용만 해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8월 30일날 결재에 부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 때 민간심의입니다, 그때도.

그때도 많은 기간 토론을 했는데 한 번 연장해서 또 토론까지 하고, 유보를 시켜놓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2명을 줄였습니다.

원래는 증원이 여기 60명인데 거기 보면 여기 내용은 2명을 유보를 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2명을 줄여가지고 최대한도로 인원보다는 사업을 해야 된다, 수련관도.

기존에 경영평가 진단하던 민간위원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최대한도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 인원 증원보다는.

그래서 인원을 과감하게 2명을 줄여서, 1억 얼마를 줄여서 거기다가 사업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법에 보면 저희가 입법 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그리고 직원 채용 시 아까 채용의 기준안은 한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인근 경기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고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싹 알아봤습니다, 이거 파악하면서.

그것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 하고, 우리도 최대한도로 이렇게 자격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것,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해놨습니다. 인근 시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서 재단사무국이 31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체 인건비입니다.

우리 인건비, 운영비 모든, 재단이니까 상록, 단원, 문화의집 모든 것 다 인건비, 운영비를 재단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겁니다,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여기 2019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보면 31억은 재단사무국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성과급, 사업운영 경비가 들어가고, 31억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전체.

김태희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 보면 상록청소년수련관에도 인력운영비 이렇게 세부항목들이 나뉘어져요.

이거는 과장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에 보시면,

김태희위원 인력운영비가 각각 다 나눠져 있다고요.

재단사무국의 인력운영비가 25억 원 돼 있고, 일단 기금운영 계획에는 그렇게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이 인력운영비가 25억 3,400만 원이 전체 인건비입니다, 재단의.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상록청소년수련관에는 따로 13억 예산의 인건비가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20쪽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44억 3,300만 원에서,

김태희위원 예, 맞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현재 일정이 어떻게 딱 끼어서 그렇지 저희가 시간만 있으면 더 고민하고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1월 예산이 서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추경으로 가고, 그것보다도 재단이 이렇게 1월 1일자로 출범을 해 줘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승인해준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김태희위원 저는 준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새롭게 다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오히려 단원수련관 관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현재 취임을 하셔서 상록청소년수련관의 그런 안산의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들을 빨리 하셔서 하는 게, 집중을 시키는 게 더 저는, 자꾸 효율, 효율 하시는 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방점을 찍으셔야지 재단 구성 위에 또 하고, 또 양쪽 수련관하고 이게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2개가 수련관이 역량이 됐다면 오히려 재단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바로 재단이 같이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맞죠.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단원청소년수련관이 3월 달에 개관하지만 그 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관장으로 선임되고, 사무국장도 선임되고, 대표이사도 선임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또 단원청소년수련관 뿐만이 아니라 기존 상록청소년수련관도 다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도 새로운 사업들 현실에 맞게끔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가게끔 프로그램도 짜고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더 하게 되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만 아까 비용추계 결과 2022년도가 43억 원짜리랑 50 몇 억짜리가 있는데 어떤 게 최근 겁니까? 같은 조례안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뭐가 맞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조례안 자료 보면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43억 원짜리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에 대한 비용추계이고, 또 한 가지는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우리가 남은 지금 현재 문화의집 그런 것 비용추계입니다. 선부하고 안산문화의집 두 가지 추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 재단에 따라서 하는 게 그러면 2022년에 52억 원짜리죠? 그게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재단 거고, 그것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150% 늘어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재단 겁니다, 그게.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지금 여러 중복성 있는 조례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요.

출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네요, 시에서?

시에서 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없이 여기다가 출연금 계획안도 내시고, 조항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5조를 한번, 5조의 기본재산을 조성해서 시의 출연금.

송바우나위원 재산 가지고 운영비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산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재단법인이.

인건비랑 애들 프로그램 사용료, 재산 탕진하실 거예요?

이거 출연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5조에 보면 재산의 조성에서 3항2호를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에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주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산시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지.

시흥에서 받아다 하실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가 이렇게 조례 같은 데는 꼭 안산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표시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는 줄 수 있다, 출연할 수 있다, 이걸 명확하게 전의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것을 조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논란의 여지를 자꾸 남기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게 먼저 오고, 이게 오고, 그 다음 예산안이 와야지 순서대로 이게 2개가 같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 부결나면 이것도 같이 연동돼서 부결인데, 안 그렇습니까?

절차상 이걸 빨리 빨리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출연금은 안산시 전체 출연금을 같이 다 이번에 상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출연금을. 여기에는 상록청소년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빨리 빨리 올라와서 먼저 저번 전차 회기 때 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중복질문이면 다음에,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과는 다르지만 시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조례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조례가 되면서, 물론 거기서도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인건비겠죠, 공간하고.

또 아쉽게도 예산비용 수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가 완화가 돼서 그냥 협의체 그런 형태로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복지라는 측면에서, 물론 효율성 이런 부분도 더 고도의, 좀 더 고려가 되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안산의 청소년들도 많이 줄고 있고요,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생김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문화적 그런 기회를 더 준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이 한정도 돼 있고 또 이게 막상 2개를 운영했는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출연·출자기관들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최근에 1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무르익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먼저 한 단계를 출발시켜놓고, 청소년수련관호를 출발시켜놓고 나서 지금 예산이 거의 100%, 150%라는 부분인데 좀 더 저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남자(단기) 청소년쉼터에 대한 위탁 건은 전문위원 검토처럼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고요.

또한 그 지역이 있는, 쉼터가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에서 위탁 줘서 어쨌든 시비가 나가는데 부분, 부분에 있어서 위탁 받아야 될 청소년보다 관리자가 더 많을 때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청소년쉼터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한, 시에서 위탁하면서 위탁비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투명성, 적정성을 금액에 대한 확인해야 되지 않냐, 라고 아주 정식적인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위탁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또 모집할 때는 그러한 전문성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청소년재단에 대한 설립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이 기본적으로 제5조에 따라서 입법 예고기간이 20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2건은 12일인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주미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기 의회에 저희가 기간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더라도 늘 조례가 올라오면 지난번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서도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꼭 실시하고 입법 예고기간은 시민들이 갖고 가야 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기간을 지켜주셔야 그것에 따른 민원인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차후에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법제 업무부서와 협의는 하신 건가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오늘 재단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담아져야 될 여러 사항들이 아직 미비한 것들이 많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 담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들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절약 부분은 확인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회계과장전재구
체육진흥과장김왕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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