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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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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및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미래전략관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억 58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1% 증가한 9896만원이며, 주요투자 사업으로 ‘대부도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과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시민에게 평가받는 ‘시민배심원제’ 회의 참석수당 등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6쪽, 「대부도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패턴 및 이동경로, 대규모 축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대부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시간적 범위로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간적으로는 대부도, 제부도, 오이도, 영흥도이며, 내용적 범위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관광객 유형분석,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대부도에 관련 각종 정책 입안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로는 관광지 및 기상정보, 대중교통정보 등 공공정보와 유동인구 파악을 위한 휴대폰 정보,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카드정보 등 민간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교통·에너지 관련 부서 등과 협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다양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5년도 기정예산액 22억 3851만 2천원 대비 2.1% 증가한 22억 85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e-브라보 안산홈페이지 구축비용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식지 발행 예산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NS시민기자 활동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안산의 도시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안산시 출입언론사 운영규정 제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 연구용역 이것을 저번 1월에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 한 5천만원 정도로 해서 1회 추경에 올리신다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9천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천만원이 그때 대비 지금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미래전략관 전종옥 당초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작년 연말부터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1월달부터 저희가 분석용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사례를 전부 다 찾아보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서 한 사례들이 거의 없고, 또 빅데이터가 행정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덜됐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른 광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니까 데이터를 사고 이러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천만원 가지고는 데이터 이용료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판단이 섰고, 또 저희가 5월달에 KT하고 이거를 한 번 협약을 맺어서 안산시 상권분석을 무상으로 한 번 해 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빅터이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노하우도 쌓고 이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는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타 시·군 사례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비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뽑아보니까 최소가 9천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천만원으로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월에 KT한테 무상으로 이걸 어떻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셨는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진행하고 있으신 상황이시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난달에 중간보고가 끝났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2회 추경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KT에 계속적으로 맡기시는 상황이신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공개경쟁을 한 다음에 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분석데이터가 휴대폰 사용, 카드 사용, 관광지 정보, 기상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시는데 용역을 어떻게 세 업체에 따로 따로 이렇게,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닙니다. 공공데이터는 저희가 받아서 용역 받은 회사에다 넘겨줄 거고요. 용역 받은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정보하고 이동통신정보 이걸 합해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걸 앞으로 대부도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거를 용역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지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있으신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어디다 이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겨냥을 어디다 꼭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대부관광본부에서 관광사업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이 될 거고, 지금 대부도 주말 이런 때에 교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공보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SNS 시민기자 운영이 900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1기 기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5월달에 2기 기자를 모집했는데요. 1기 기자들의 활동이 조금 5월달 후반으로 가면서 활동이 좀 미흡했고, 그 다음에 2기 기자를 모집했는데 저희가 10명을 뽑는데 10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자질이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서 자질이 좀 미흡하다는 분들을 제외를 해서 사실은 7명만 뽑았거든요. 이달에 다시 또 추가로 해서 뽑을 건데, 그런 활동기간이 조금 몇 개월씩 적다 보니까 활동비를 적게 지급하게 돼서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SNS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기자들이 적게 활동함으로써 시정홍보에 있어서 문제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공보관 이기용 글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10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하면,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일부 어떤 콘텐츠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안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는,

○공보관 이기용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배심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6명이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1만원씩 36명이 되어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배심원을 위촉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뭐 근거가 없다면,

이상숙위원 없죠? 없이 하는 것은 위법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하셨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기획법무과에 보면 공약사항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미래전략관 전종옥 공약사항 이렇게 평가에 관한 조례가,

이상숙위원 무슨 공약사항, 누구 공약사항?

○미래전략관 전종옥 시장 공약사항.

이상숙위원 시장 공약사항에 있으면 법을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이상숙위원 조례가 있어도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 조례 내용을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조례 내용에 있는데도, 법령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조례 내용 다 확인하고 한 거니까 조례 내용을 제가 바로 갖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바로 해서 주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혹시 지금 조례 이름이 뭘 근거해서 하셨나요?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제가 한 번 다시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답변 주시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이상숙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4조 3항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써 설치의 목적·기능 및 성격이 나오고요. 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조에는 존속기한을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에 배심원제의 수당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조례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준비가 좀 덜된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준비가 덜돼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죠. 36명이라는데 11만원씩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위원회 조례에, 통상 위원회 조례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 우리의 조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게 11만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을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줬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상파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이 건에 대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KBS 특별기획을 6시 내고향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을 유치를 추진코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시의 주요관광지, 시민시장 이런 것들을 50분 정도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시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시 이미지 제고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용을 했죠?

○공보관 이기용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경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상숙위원 한 번도 사용은 안 한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예산만 상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공보관 이기용 예산을 편성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천만원에 대한 게 더 궁금해서요. 금액이 더 궁금해서.

그렇게 해서 KBS의 6시 내고향이라든가 등등 해서 홍보해달라는 게 얼마큼 나오는지, 몇 번을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2천만원을 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KBS 6시 내고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보셨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50분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안산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 안산의 관광지나 대부도 보물범 프로젝트 또 안산 시민시장 이런 지역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이상숙위원 홍보가 단 한 번에 2천만원?

○공보관 이기용 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단 한 프로 생방송으로 해서 50분 동안 한 번에 2천만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4400입니다.

이상숙위원 4천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이상숙위원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4400씩이나 들여서 한다라는 것에,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이게 통상적인 시청률이 한 8.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개그콘서트나 런닝맨 이런 게 8.6% 이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시청률은 높은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전체 제작비는 한 7700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해서 50분간 안산시 전체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어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KBS가 6시 내고향에 보낼 자료를 쭉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한 번 50분 동안 내려 보내는 것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죠.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상으로는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시청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송 분량 이런 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런 정도면 아마,

이상숙위원 어쨌든 공보관에서는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지만 많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그게 사실은 걱정이고요.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달을 이렇게 어디다 한다든가 이런 데에 맞춰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기용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공보관 이기용 아닙니다. 지금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비용이잖아요, 이게?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대부동만 있나요? 왜 공보관에서도 대부동만 자꾸만 광고하려고 그러죠? 안산시 형평성에 맞게끔 다양하게 호수동이나 아니면 여기 본오동에 본오뜰 황금들녘 같은 것도 촬영해서 쌀을 홍보하는데 그런 도움도 하고 그래야지, 여기 습지공원도 있잖아요. 대부분 안산시의 예산은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게 다 대부동 홍보만 해요. 대부동에 뭐 산 거 있어요? 대부동만 홍보해 주고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이것은 좀 전에 50분 정도 방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네 꼭지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대부도는 한 12분 정도 대부도에 대한 소개가 되고요. 우리 시민시장 그 주변의 상권과 시민시장에 대한 거 한 12분 정도 또 기타 상인들의 일손 돕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 또 저희 안산시 내의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관광명소 호수공원도 있고 갈대습지공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망라돼서 이렇게 나가고,

윤태천위원 본오뜰은 홍보가 됩니까? 황금들녘 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모든 식자재가 본오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건 없죠?

○공보관 이기용 글쎄,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의 지금 쌀이 재고가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을 홍보해서, 마치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민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모두 우리시에서는 전부 대부도만 홍보 차원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도만 안산시이고 타 지역은 안산시가 아닙니까?

공보관에서도 이런 걸 할 때 다양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한 커트씩 넣어서 호수공원이나 또 여기 수영장도 좋은 시설 있고, 본오뜰에 100만평 아닙니까, 거기? 황금들녘 같은 거 홍보 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좋은 쌀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찍으면 전부 대부동만 찍어요. 이런 거 내고향 특별생방송 같은 거 한 번 보시면 농촌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이런 농촌지역의 들녘도 한 번 홍보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쪽 사람들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네 꼭지를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3 이상은 안산시내고요 일부가 대부도,

윤태천위원 이쪽도 이번에 홍보에 넣을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때 우리가 방영을 10월경으로 했는데 그때 본오뜰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쪽도 넣도록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100만평 정도 해서 쌀이 나오잖아요. 홍보할 게 얼마나 좋아요. 황금들녘 얼마나 멋있어요. 딱 카트 넣어서 거기도 홍보하고, 이런 방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거기서 미꾸라지 이런 우렁이 잡는 거라든가 벼 베기 수확 그런 거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고향 프로그램 안 보셨어요?

○공보관 이기용 많이 봤죠, 저희도.

윤태천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윤태천위원 농촌 배경으로 많이 나오니까 공보관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안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부동만 전부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형평성에 맞게끔 공보관에서는 홍보를 해 줘야죠.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꼭지 중에서 일부만 대부도고요 나머지 세 꼭지 이상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쪽 한 꼭지 넣을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것도 그 상황이 이렇게 같이,

윤태천위원 상황이 아니라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거 예산 나도 삭감을 할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구체적으로 제작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윤태천위원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안산시의, 우리 전쟁 나면 여기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농부의 마음들을 우리 안산시민들이 알아주고 해서 우리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1차 산업인데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삭감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관 전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부도 유동인구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 빅데이터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행정목적에 맞게 가공한 통계의 작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동통신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지국 정보자료,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갖고 있는 카드매출 자료와 그에 따르는 업종별 매출 추이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용역과 이번 연구용역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방법이죠, 이게?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용역 이게?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걸 저희가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이걸 각 분야에서 응용을 할 거죠.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협약방법을 강구한 게 있어요, 그런 것 내용을?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직은 없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할 거죠.

윤태천위원 발주하면서 한다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시방서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할 때 그때 나갈 거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 용역의 결과물을 대부도 및 안산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그럼?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가 잘 정확해야 정책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주민등록상의 인구 이런 것만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나 이쪽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확한 통계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정책이나 행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거잖아요.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그래서 행사 계획을 짤 때도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 배치나 시간대, 요일 이런 것도 결정하게 될 거고, 또 날씨정보 이런 것 가지고 어떤 때 사람들이 많이 오나 이런 걸 봐서 날씨정보를 활용해서 날짜도 잡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배심원제 참석수당이 1식으로 500만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전설명에도 아무 설명도 없고 심사에 애를 먹고 있어요. 워크숍 산출내역 상세하게 자료 하나 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워크숍 할 거요?

윤태천위원 네.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워크숍은 우리가 공약사항 이행평가 이런 걸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역을.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주문을 했지만 연구용역이 그 이후에 쓰여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용역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실시가 되면 이 용역은 좀 더 빠르게 준비해서 더 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고요.

그런 용역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이 용역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 후에 관광이라든지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이 나온 것들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냥 대부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고, 어떤 축제 후에 그렇다라고 그냥 답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연계돼서 어떻게 대부도를 진짜 보물섬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차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래서 이게 우리가 KT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간보고 과정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통계자료를 어떻게 뽑아내야 되느냐, 우리 행정에 이걸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자료가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때 관련부서 전체를 TF팀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관련부서라면 어디어디 정도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관광본부 그 다음에 교통관련 부서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주미희위원 또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리고 U-정보센터, 민원여권과, 공보실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공보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대부관광본부는 전부 다 들어가고요, 부서가.

그래서 한 10개 부서나 한 12개 부서, 10개 부서 내지 12개 부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서도 포함될 거고요.

주미희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광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광의 그 우두머리에 서 있는 게 마이스산업입니다. 마이스산업에서 계속 대부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지만 그 마이스산업 안에 또 관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이스산업계도 연계할 방침을 한 번 마련해 보시고요. 그 뒤에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빅데이터 후에 어떻게 그런 부서들과 TF팀 구성해서 연계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합니다, 진행.

그러면 이거 분석이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것도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실시를 하겠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하는 건 기본 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세 번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경험상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KT하고 하고 있는 경제분석보고에서는 지금 TF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착수할 때도 한 두세 차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에 들어가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퀘스천마크로 계속 끝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분석한 건 여긴데 그 이후의 관계는 시에서 할 일이다, 어떻게 연계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용역은 더 그럴 수가 있다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분석한 결과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비패턴,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TF팀 구성하잖아요. 구성하고 논의했는데, 이 보고서 중간보고서 갖고 논의했는데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아예 처음에 관련부서 TF 회의를 우리가 할 때 대부도에나 이런 데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 일단 받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빅데이터가 겨냥이 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 연결된 것들이 TF팀 마이스산업계라든지 관련부서 여러 가지 아까 교통이라든지 U-정보라든지 다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최종은 그걸 뽑아서 안산에 따른 수익창출이잖아요? 안산에 도움 되는 개발인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종 관광과에서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마이스계 쪽으로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 용역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주미희위원 마이스 쪽에는 지금 용역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개 진단들을 세밀하게 해서 계속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그 질문에 따른 여기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용역을 하되 용역은 받아 가지고 미래전략관에서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도에 대한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적은 금액 아니고 사실은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이 용역비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시민배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 아까 시민배심원제는 저희가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있죠.

그런데 그게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가 있는데 시민배심원이라고 다시 위촉해서 회의를 하는 거는 또 왜 그런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리고 또 기획법무과에서, 저희 과에는 이게 있고 기획법무과에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지침, 조례는 아닙니다만 관리지침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기능에 보면 시정의 기본계획이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이렇게 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36명을 할 때 이걸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건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건 별도로 구성한 게 아니라 시민소통위원회라고 기획법무과의 자문위원들을 또 선별해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미래전략관 전종옥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인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시정의 주요시책이라고 보고 공약사항을, 그리고 이분들의 명칭만 바꾼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회의수당 주면서 위원회 뽑아놔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시민배심원제를 따로 또 해서 회의수당 주고 워크숍을 또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여기 배심원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배심원,

주미희위원 예.

○미래전략관 전종옥 공약사항은 또 하나의 별도의 업무로 보는 거죠.

정책자문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주미희위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시장 공약사항 다루지 못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배심원제 이거는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또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회의참석수당하고 워크숍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 얼른 해도 이것도 900이에요. 1천만원 가까운데 시민소통위원회 그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도 어쨌든 법적근거화 했잖아요.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거 근거 만들면서 최대한 알차게 운영할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된 회의를 거기서 의견을 제시 받아라, 라고 조례 만들 때 저희가 주문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운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시장 공약사항까지도 거를 수 있는 것들을 문제를 제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 회의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회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회의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통상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열 번 정도 하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긴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 시간 안에 적어도 그분들이 오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지금 배심원제하고 회의해야 될 내용을 거기다 주문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에 없는 시민배심원을 왜 또 만들었냐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공약사항 배심원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배심원제를 만들었던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사실은 민원해결은 시의원들도 할 수 있고요,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도 시장님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는 게 시민소통위원회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원화시킬 필요 없이 또 같은 사람이라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중에 그런 제안들, 거기서 나왔던 민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도 없는 시민배심원이라는 것들을 또 설치 운영하면서 워크숍하고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런데 이게 공약, 그 동안은 공약사항을 우리가 처리할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처리해 왔고 이게 연말에 한 번 매니페스토인가 거기서 평가를 해 왔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의 평가는 없었죠.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작년에 배심원제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거는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잘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배심원제,

주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배심원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시장 공약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는 의도나 민원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또 따로 조례에도 근거 없는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수당이나 워크숍 비용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배심원제다, 이렇게 명칭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 다시 한 번 고심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소통위원회 위원들이고 업무량이 늘어나서 회의수당을 더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워크숍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 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 워크숍은 공약사항을 단 시간 내에 빨리 해야 되니까 민간인들을 갖다가 며칠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공약사항 점검은 공약사항들을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예산 올라와서 공약사항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한 번 거르면 그분들이 하라, 하지 마라에 따라서 공약사항들이 운영되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들여다본다, 이런 취지로 봐야죠.

주미희위원 시의회에서 해요. 시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대로 예산 반영하시고 잘 짜 오시면 그게 공약이고 그게 시장님의 제안하신 것들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공약사항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니까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금액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이게 또 이원화돼서 운영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이걸 자꾸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위원회라는 걸 조례에도 근거 없이 자꾸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를 운영 이용해서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가 늘어나서 회의가 더 많아지니까 회의수당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할 거 보면. 이게 공약사항 평가 회의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회의수당이 모자랍니다. 그걸 한 번 하려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냥 시민소통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면 그냥 정상적인 이름으로, 그거는 조례에 근거되어 있으니까 그 회의수당을 한 번 더 추경으로 올리세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 그게 맞지 시민소통위원회의 업무가 늘어나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지금부터 자료제출 또 자꾸 요구해야 되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회의를 했었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자료 그러면 부탁할게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쪽이 답이 나왔네요.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수당을 한 번 더 주기 위한 거라는데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올리세요. 시민배심원이라는 이름 만들어서 조례에도 근거 없는 새로운 위원회가 위촉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시민소통위원회가 과다한 업무라고 그러는데 글쎄 과다한 업무에 대한 제가 지금 용어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올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추경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이중으로 또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공보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단발성으로 44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홍보를 안산을 알려라, 안산의 자랑거리를 외부에 알려라, 라는 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의원들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이고 단발성 50분 스쳐지나가듯 지나가버리고 나면 이 금액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같이 심의 받으셔서 들었겠지만 어떤 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도 그 회의수당 400만원 갖고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4400만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프로그램 제작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하고 난다면,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돼서 하고 난다면 미래전략관에서 옆에 보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4개 정도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개 정도로 나눠서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홍보하거나 금액들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뒤에 이것도 분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안산시 홍보예산을 쓰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어떻게 됐느냐,

주미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이게 분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로 분석을 하려면 상당한,

주미희위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이 해남에 겨울에 우연히 눈이 와서 해남 대흥사인가요? 그러고 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관광인구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4개 권역으로 하면 얼른 봐도 다문화, 대부도 또 몇 군데라고 하셨던 시민시장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인구 유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인터뷰 같은 거 해 봐도 유입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도에도 이거 촬영이 나가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주말에는 바로 이게 눈에 띄게 가시화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수치화될 수 있죠. 대부관광해양본부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그런데 이게 6시 내고향을 이렇게 기획해서 홍보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몇 명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 자료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텔레비전에 한 번 나가고 나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사람 유입이 오고 가는 게. 반짝이긴 하지만 눈에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4400만원이 들어서 대부도에 몇 명의 관광객이 그 주말에 얼마큼 늘어났다, 시민시장이 얼마큼 늘어났다, 다문화특구의 음식거리에 얼마큼 늘어났다가 인터뷰 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라도 결과치로 확인해 보시는 게,

○공보관 이기용 그런 것에 대한 결과치를 한 번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정 행정홍보가,

주미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게 4400만원이 들었는데 결과치 그러면 확인 안 하실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물론 확인해서 그런 게 나오면 상당히 좋죠. 사실 광고비 이거 예산계상이나 집행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4400을 들여서 6시 내고향을 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뭐냐라는 걸 결과치를 추출해내려면,

주미희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상록수 가구거리 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날 매출 같은 거 확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 4개 권역이잖아요. 단발성이긴 반짝이긴 하나 그 한 달 간에 매출의 추이가 달라진다니까요. 관광홍보 했던 거.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 4400만원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국에 주요관광지 소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뭐예요?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뷰 해봐도 나온다니까요. 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대부도 가서 칼국수집 몇 군데 돌아보면, 그리고 휴게소 나오고 또 다문화특구 가면 인터뷰 몇 군데 잘 가는 특성화된 그 지역 있잖아요. 식당 있고요. 시민시장도 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도 금방 뽑아오던데요. 그 다음 바로 설명회 때.

○공보관 이기용 그런데 가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그거 가구문화축제를 하고 그 지역에서 가구문화축제 하기 전의 매출액하고 가구문화축제 한 그 날도 얼마치 팔리고 이런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수치화되긴 한데 식당들 장사하시는 분 사장님들한테 인터뷰 말로 물어보면 답변 달라요. “아, 정말 그러고 나더니 다녀갔어요.” 그렇게 몇 군데 수치 확인된다고요.

○공보관 이기용 작년엔가 우리 갈대습지공원 참게, 그쪽에 참게가 시화호 참게가 돌아왔다 KBS에서 방영되고 그때 이후에 갈대습지공원에 아마 가을에, 좀 있으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요. 그게 엄청 늘어난 그런,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4400만원 예산 투입되잖아요, 2차 추경에.

○공보관 이기용 네.

주미희위원 갑자기 모색된 이거, 갑자기 얘기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4400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은 어떻게 올지에 대한 것들은 그냥 안 하시겠다고요?

○공보관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인터뷰나 이렇게 결과치를 한 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대부도 지역에 대한,

주미희위원 예, 맞습니다. 수치화돼서 얼마큼 정확하게 추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를 오히려 과장님 얘기를 제가 알아들겠는데요. 제 얘기는 이거 시민한테 물었을 때 시민한테 우리가 시에서 4400,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추가 있으면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쉬었다가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 보내고 가을걷이 잘해야 되는데요. 좀 더 알찬 수확을 하시려고 팍팍한 예산 추경 올리셔 가지고 일하시고자 하는데 좀 잘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배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시장님 정책 공약사항이죠, 배심원 이거 하는 게?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앞서 확인된 것처럼 조금은 모양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뭐냐하면 우선은 지금 시민배심원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소통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지금 답변 하신 거잖아요? 시장님 포함해서 36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소통위원회로 분명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예산이나 조례상으로 맞다. 그리고 기존에 소통위원들이 전체 회의가 있고, 1년에 두 번인가요, 예산상으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분과회의가 12번 있잖아요, 4개 분과? 8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책 공약사항인 배심원과 거기에 대한 배심원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인 절차적인, 또 사람의 배심원의 위촉이나 임명 이것과 소통위원회에 이미 기 구성된 소통위원회와의 구별 내지는 통합적 운영이 제도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예산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와서 예산승인만 받으면 집행해도 되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추진단이 또 있죠? 정책기획과에 가면. 혹시 아시나요? 미래전략관으로 분화되기 전에 정책기획과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시정정책자문단에 소통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미래전략관에는 그렇고, 당초에 소통위가 우리 조직개편이 있기 이전에 본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정책추진단 워크숍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거는 혹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이슈별 포럼을 하겠다고,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 그거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 조직이라 이거죠? 정책지원단 워크숍.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지금 이걸 배심원제라는 것들을 하시는데, 그걸 하려면 이런 소위 말하는 조례에 소통위원을 배심원화 해 가지고 이름을 달리해서 회의를 열고 공약평가를 한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는 프로세스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책내용이든 정책을 추진할 사람의 구성이든 간에.

그래서 공약에 대한 배심원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궁여지책의 방식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대개 어색한 예산집행과 배심원제 도입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공약사항 추진 지침을 여러분이 2013년에 내규로 만들었잖아요? 그 지침을 보면 공약사항 추진을 늘 하는데 있어서의 엇박자가 있어요. 지금 배심원단이 공약사항 점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에서는 그 배심원이 소통위원을 겸하는 것도 성격상 다르고,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공약을 실천계획도 수립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추진상황 점검관리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평가단 구성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평가단을 이쪽으로 바꾼 거죠.

전준호위원 미래전략관이 답변을 편의적으로 계속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바꾸면 평가단으로 공식 위촉됐어요, 이 사람들이?

○미래전략관 전종옥 위촉장은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36명이고 정책자문위하고 전부다,

전준호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이에요? 추진지침에 의한.

○미래전략관 전종옥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명칭을 안 했고요. 그냥 배심원으로 명칭은 그렇게 했죠.

전준호위원 배심원이라는 건 명칭에 조례에 근거도 없죠? 지침에 근거도 없고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편법이라는 거죠. 분명히 공약으로 제시됐어요, 배심원제 도입한다고.

맞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배심원제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갖다 이름 붙인다는 거예요. 배심원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기능으로 하면.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원래 공약사항의 배심원제는 지금 제기하는 내용하고 좀 내용이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이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공약하고 집행부에서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일들이 되게 어색하고 말하자면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없어 보이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공약사항 공약관리지침에 의하면 평가단을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바꾼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36명을 다 이행평가단으로 말하자면 갈음해서 위촉장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한 번 읽어볼게요. 2항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36명 다 했다면서요. 안 맞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뒤에 가면 쭉 7항 “평가단 운영은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15인 이하로 하는 게 맞죠, 이 지침상?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36명 다라면서요. 안 맞잖아요. 깊이 검토 안 하셨다는 거예요. 7항에 시민소통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까지만 포함시켜 놓고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단에 있어서 36명 말고 다른 사람 들어가 있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후단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평가단 운영은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3인 이상 참여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평가단 정책자문위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6명을 공약이행평가단으로 갈음하는 시민배심원 위촉장을 줬다면서요. 거기에 들어있냐고요. 안 들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소통위원 36명만 준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소통위원회 조례와 공약이행지침과 또 지침과 소통위원회 인원 구성과 지침에서 말하는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인원구성과 소통위원과의 관계 전혀 엇박자예요. 맞지도 않고. 잘못됐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침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가단과 관련해서 이 지침에서 구성운영에 있어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죠?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죠?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조례 없이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지침에 평가단이 말하자면 위원회 성격 아닙니까? 그죠? 소속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라 하면 해 가지고 어떤 성격의 조직들이 위원회라고 명칭하는지가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 조직이죠, 평가단이?

○미래전략관 전종옥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행평가단 위원회라고 봤을 때 위원회 조례에는 개별 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조례로 그것을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의하도록.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걸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개별 조례로.

그런데 그거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제가 해석하자면 그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다면 그 조례가 소통위원회 조례예요.

그러면 소통위원회 조례에 거꾸로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기능을 겸하도록 하는 것들이 규정화 돼야 되는 거예요. 지침보다는 조례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관 전종옥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침에다가 소통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이 법 체계를 거꾸로 뒤집는 입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에는 너무 깊이 있게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고 진단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어설픈 이 조직을 만들고, 어설픈 일을 하고, 어설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겠는가라는 의문이 안 들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소통이나 정책자문위원회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자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업무를 하는 게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깊이와 속살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요. 소관부서 위원회 하나 만들 때도 총괄 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다 규정되어 있어요. 인원도 기본은 20명이에요, 모든 위원회가. 특별한 경우에는 늘리도록 그것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 대책협의회 30명으로 한 것은 사안의 특수성, 소통위원회 정책자문 여러분 인원 늘릴 때도 그런 진통 겪으면서 늘려줬잖아요, 숫자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진단해서 점검해준 건데 지침 하나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근거 조례도 없이, 그리고 상위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반영도 없이 소통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 만들어서, 2013년이니까 아마 개정한 거죠? 평가단 지침을 소통위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얘기처럼 깊이 고민했으면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조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 주기가 의회 입장에서는 무리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기획법무과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결론은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성격, 하고자 했던 공약 당시에 제시된 그 공약의 내용과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의 말하자면 불합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배심원제를 공약 제시할 당시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 그것에 대한 규명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공약을 점검하는 배심원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제시됐던가, 제 기억에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당초에 배심원제는 어떤 민원사항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려고 배심원제를 채택한 거죠.

그런데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한 번 했던 사항들입니다. 작년에 벤치마킹한 결과에 의하면 배심원제에서 의결한 그러한 사항들이 법령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재판의 내용처럼.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배심원제를 당초 취지의 배심원제는 안 하기로 다시 한 번 공약사항을 변경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공약이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배심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것이 지침으로 있는데 그걸 배심원이라고 이름 넣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시했나요? 배심원 수당으로?

이게 되게 어색하고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하면 조금은 맞죠.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이 소통위원회를 대행하게 해서 인원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미약하더라도 지침으로 있고 그 지침이 소통위원회를 대행하고 있고, 또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라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오는 것이 훨씬 지금 현 주소에서 맞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기획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한 번 해 놓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지도 않은 조직을 이름 넣어 가지고 회의참석수당하고 확인해 보니까 소통위원이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 항목수정을 해 달라고 하든가 예산을 꼭 써야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삭감이에요, 진짜로. 조례라든가 이행평가단 운영 지침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요.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바빠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위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개별 조례들의 상위 조례 명칭을 바꿔주는 개정 작업들이 돼야 되잖아요, 일괄해서?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요. 조례 검색하다가 상위 조례 이름 넣으면 안 나와요. 확인해 보면 조례 명칭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무위임 위탁 조례” 이게 그냥 일반적인데 “위탁 촉진”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개별 조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변경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깊이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전략관 전종옥 아마 기획법무과에서 불합리한 조례, 잘못된 조례 이런 것을 100 몇 가지인가 이렇게 선정해서 아마 개정작업을 각 부서에 시달이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시로 조례 임시회가 열리는데도 그런 것들을 얼른 얼른 고치는 것들이 쭉쭉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깊이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 공약도 공약대로 실천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또 실천을 해도 내용이 제대로 채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비할 것은 반드시 정비하시고, 예산도 의결 전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차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전 과장님, 이거 배심원 수당이 왜 이렇게 비싼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게 2시간은 8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간당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미래전략관 전종옥 하여튼 수당이 위원들이 2시간 이내는 8만원 2시간 초과는 3만원을 더 초과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회만 쫓아다녀도 일당 충분히 나오겠어요, 한 달 내내. 안산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만원이면 타 수당보다 3만원이 더 비싼 거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 전체를 분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공약사항을 2시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2시간 내에 끝난다면 8만원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계획 잡는 것은 4시간을 잡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11만원 정해 놨는데 8만원에 끝낼 이유가 있겠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2시간 이내에, 시간이 2시간 이내에 끝나느냐 2시간을 초과하느냐 이 문제인데,

윤태천위원 안산시 우리 자립도가 올해 얼마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자립도가 43%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더 줄었죠? 지금 많이 줄었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수당은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오른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일단 이 예산은 11만원 올라와서 예산서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8만원을 주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시간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2시간 내에 안 끝나기 때문에 아예 4시간 정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11만원을 잡은 거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에 그러면 아예 8만원으로 올리든가 이렇게 하지 36명 해 가지고 11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서, 그러면 나머지 8만원 깎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이거.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렇죠. 8만원 플러스 시간초과 3만원을 줘야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일 잘하는 거지 시간을 늦게 잡는다고 일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실속 있는 회의를 하는 거지.

○미래전략관 전종옥 분과별로 한 10여개 과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시간 내에 끝난다는 건 좀 무리죠.

윤태천위원 우리 상임위도 제 시간 안에 딱 끝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자립도도 점점 줄고 그러는데 수당만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닙니다. 11만원이면 시간당 굉장히, 2시간에 시간당이면 시간당 5만 5천원이에요. 비싼 거예요, 이거.

우리 이런 공공근로자들 시간당 지금 얼마예요? 6천원인가 5천원이에요, 시간당.

그런데 여기 5, 6만원씩 준다면 너무 과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세요, 이런 거는.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이거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10월달 중에 9월말, 10월 초순까지 받아서 이분들을 한 달 동안 스터디를 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만 골라서 해도 지금 2시간 안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시간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추정을 다 해 봤는데 미리 예습을 다 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2시간에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시간당 더 하게 되면 3만원 더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주는지 자료 좀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대해서는 전준호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공보관 같은 경우는 지상파 방송 이거 타 위원이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지금 갑자기 편성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그 후에 올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논의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염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처럼 수치화되어 있어서 딱딱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과장님의 염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드린 질문에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 방송 후에 가장, 그러면 이 방송 후에 이 4400을 들여서 방송 후에 올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걸 들여서 왜 하자고 하시는 건데요.

○공보관 이기용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청률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안산에 6시 내고향에 나갈 때 몇 %가 될지는 유동적이긴 한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 효과가, 그냥 간단하게 효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안산의,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이 어떤 데다 하고 알리는 거 정도만이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알려서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을 때 자기가 또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오는 그런 유인효과나 이런 걸 기대를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4400만원 갖고 중장기적인 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이것을 6시 내고향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했는데 내일 당장 관광객이 몇 명 늘어나겠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요새 지상파를 보고 나면, TV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대개 관심이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금방 효과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고요.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서 짧게 또 표시가 났다가 오히려 단발성으로 확 표시가 났다가 끊기는 게 더 염려 있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가 안산이 이런 데니까 기회가 되면 가보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유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화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이 방송 이후에 적어도 대부도, 다문화, 시민시장 정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가능할 사람들이에요. 인근에서라도 가능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조금 공보관에서 그렇게 인구유입이 가능한, 그리고 하나 정도가 안산에 그런 성호이익이라든지 김홍도 미술관 그런 데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한 관람객수라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저는 과장님한테 이게 어떤 결과치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산에 그런 박물관 같은 데를 촬영하고 났다면 그 다음 관람객수는 쉽게 공보관에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대부도도 식당들 대부관광과에다 연락하시면 이렇게 방송 후에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면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안산에 대한 홍보효과로서 나중에 되면 ‘아, 안산이 저렇게 좋은 데였구나.’ 라고 그거를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해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이 4400만원에 대한 빠른 효과를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한 번 들여다보고 그 후에 방송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정성평가나 이렇게, 또 아니면 정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정량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포럼개최요.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포럼이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프로그램이긴 하나 홍보되지 않아서 정말 적은 숫자가 앉아 있고요. 이 포럼의 내용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지에 대한 의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어떻게 개최할 거고, 이것에 대한 또 포럼 후에 그런 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과로 도출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 동안 안산에 대한 어떤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안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이 안산의 홍보 관련 상황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것에 대한 포럼의 참여자는,

주미희위원 여기서 대안이 가능할까요? 이 포럼에서 대안이 가능할까요? 그 패널들이 대안을 제시해주실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한양대나 아니면 경기대 우리 안산하고 인근에 있는 전문가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포럼 때 나온 패널들의 대안을 얼마만큼 또 연계해서 안산 그런 도시 전체에 대한 홍보전략에 방안을 설정하고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셔야 돼요.

○공보관 이기용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시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을 할 거는 또 도입을 하고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 건이 저희 공보관실 뿐이 아니라 우리 각 과에, 104개 과나 각 과에 홍보담당자들도 다 모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산하기관들 유관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의 홍보담당자들도 같이 모여서 이런 홍보전략을 같이 듣도록 하고 공유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출입언론사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토론회요. 그동안 출입기자들 때문에 문제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기서 초청해서 토론을 하고 나면 여기서 나온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이 얘기들이 출입기자들 언론사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들이 개선되거나 그렇게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기자협의회나 주간지나 일간지 기자협의회 분들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이런 거를 개최해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해 보자라는 공감이 됐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분들이 운영규정에 출입언론사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토론회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위한, 본인들을 위한 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어떻게 전해지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안산시에 출입을 하면서 불편부당했던 것들을 이참에 우리가 해소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주면서 그동안 출입기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우리가 좀 아쉽고 약간은 불편했던 점들을 우리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여기서 나온 답이 어느 누구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해 보면 어떤가에 대한 기자분들하고의,

주미희위원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출입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공보관 이기용 기자분들에게 제가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 예산편성 전에 그런 저런 얘기를 물어봤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언론사나 이런 기자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저런 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런 기회에 도출하겠다. 그분들이 피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앞서 그걸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이해하지만 그 외에 또 그분들이 생각했던, 아니면 그분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운영에 대한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언론사도 언론출입기자들도.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계세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저희 노조에서도 저희 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음주폭언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발생사항 같은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될 부분이겠지만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게 재발이 되면 강력하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도 그럴 거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출입언론사에 대한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한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개선하면 안 되고요 양쪽 다 이해 받을 건 이해 받고 우리가 주문할 것들은 주문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기자들한테 어쨌든 그분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 이번에 해결된다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어느 쪽도 상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운영규정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객관화 공정화 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전준호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제정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미래전략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시민배심원과 관련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보관 이번에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가 최종 정리가 되기 전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더 해 주시고요. 제대로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40억 6,751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54억 3,727만 2천원보다 5.22% 증가한 86억 3,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75억 2698만 7천원보다 0.89% 증액된 378억 6004만 9천원이고, 안전사회지원과는 기정예산액 52억 4131만 5천원보다 11.22% 증액된 58억 2922만 5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0억 3940만 7천원보다 4.17% 증액된 52억 4974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91억 274만 4천원보다 6.65% 증액된 1,163억 5808만 5천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4억 7216만 1천원보다 0.15% 증액된 14억 7440만 9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6억 4310만 9천원보다 4.02% 증액된 27억 4929만 7천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44억 1154만 9천원보다 3.06% 증액된 45억 4670만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입니다.

시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우리마을 지식창고 행정자료실의 가칭 명칭입니다. 건립비용 4,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건립 지원』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해 안전문제 및 상시 교통정체로 인한 소방 긴급출동 지연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건립 지원비용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국도비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복원, 활성화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들기 위한 2015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총 6건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4715만원과 시비 2735만원, 총 7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2015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시설조성 지원형 1건과 프로그램 지원형 1건, 총 2건이 선정되어 국비 1억 1천만원과 시비 1억 1천만원, 총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사동 1557-1번지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인접한 공공시설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 및 시민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동 1557-1번지 공공용지 매입비용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시청사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단원보건소 및 단원경찰서 이전과 연계한 시민문화공간 조성과 노후청사 재정비를 통한 업무효율 개선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청사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입니다.

법무부 ‘201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다문화축제공간 마련 및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태천위원 민화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손경수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비가 시비가 5억이 세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는 하나도 매칭이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도비는 도 자체적으로 15억이 별도로 편성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편성될 거예요, 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번에 추경에 같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편성 안 됐는데, 이거 안전센터는 도비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도비 매칭이 돼야만 시비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도비가 먼저, 이거 도 건물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 계약은 했어요, 지금 체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록수 119안전센터에 대한 그동안에 주민불편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오3동지역에 일방통행로이면서도 1차선인 아주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방시설은 특히 안전시설이 아주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출동시 어떤 신호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우회도로가 없고, 또한 역방향에서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뒤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약 10여년 전부터 상당한 민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시가, 이게 경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축한다든지 신설하는데 순위가 있는데 지금 상록수 199안전센터는 순위에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일정부분을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산시가 토지매입을 제공하고, 토지부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서 총 20억 들어가는데 20억 중에서 5억은 안산시가 부담하고 15억은 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하고 그러면 협의체결은 됐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협의체결보다도 구두채널로 해서 이미,

윤태천위원 구두채널로 해서는 안 돼요. 협의계약이 일단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번에 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예산 할 거다, 라고 막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계약행위는 아니죠, 이게. 계약으로 볼 수는 없죠.

윤태천위원 땅도 협의를 해야지 서로 이런 걸 협의계약서가 맺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경기도도 유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양평군에 현재 양평군에도 똑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데, 현재 소방서를 건립 중에 있는데 똑같은 사례로 있는데,

윤태천위원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도 119안전센터를 하려고 땅을 사놓고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금년 9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월에 착공하는데 그동안에 도비를, 시비로 했으면 벌써 거기도 지었겠죠.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 시장님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비를 못 받아서 반월동도 안전센터를 땅은 확보해놨지만 건물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좀 늦어졌죠.

윤태천위원 벌써 지은다고 그런 지가 벌써 한 5년 정치인들이 다 우려먹었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내년에 짓겠다, 올해 짓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5년, 6년째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못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 반월동도 이미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실무부서보다도 어떤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미 구두적으로 협의가 됐고, 또 구체적으로 도 예산부서가 이번에 도비를 예산을 세우는 걸로 됐고, 우리시도 지원비 5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이 추경에 편성,

윤태천위원 만약에 도에서 그동안에 반월동도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해 가지고 안전센터를 짓겠다고 했던 게 지금 6년, 10년째 돼가고 못 짓고 어요. 10년째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진작 지원해줬으면 거기도 이미 지었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이 드는 거고요.

원래 이거는 안전센터119는 경기도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건데 시비가 먼저 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선례가 있었으면 반월동도 이미 짓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왜 시비가 이게 투입 예산이 거론이 안 됐는지, 또 당연히 이건 도비가 돼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당한 본오3동 주민들에 대한 오래된 숙원이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비, 도비 관계없이 지어야 된다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거기도 이미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가 요구해서, 우리시민의 안전시설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시하고, 왜냐하면 도에서도 전액을 도비로 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 30개 소방시설을 신축하거나 어떤 개축 같은 것을 30개 정도 소방시설이 있는데 우리 안산은 없습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시가 자립도가 지금 몇 %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정확한 50%....

윤태천위원 무슨 50%, 정확히 하셔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재정자립도는....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도 안산시 자립도를 모르시고 이거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하지만 몇 %나 되죠, 이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6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0%요? 아이고 두 배를 튀기시네 또.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서 과장님들이 안산시 자립도 예산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43%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은 70%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거 옛날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고 현재 43%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 정확히 모르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자립도가 이렇게 43% 계속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선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도비를 많이 받아야 우리 자립도도 어려운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비 각 부서에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도비를 우선 많이 받아서 시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119안전소방센터 이거 가장 중요하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하지만 그래도 안산시 자립도가 이렇게 43%밖에 안 되는데 도비도 하나도 매칭이 안 되고 시비 먼저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민원도 이미 반월동 같은 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별안간에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원 21명의 의원들이 서류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각 동에서 거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내일모레 각 동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또 하죠, 여기서 예산 다루고 있죠?

이럴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엉뚱한데 나쁜데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은 분명히 각 동사무소에 명시 해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해 가지고 이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이거 답변이 다 틀려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국장님이 지시 해 가지고 이걸 줄 수 있도록 말씀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원님들께서 의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것을 해 달라고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이거를,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를 명확히 저희들도,

윤태천위원 명확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그렇지 않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거 갖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원님들은 믿죠.

그러나 그게 다른 데,

윤태천위원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를 가지고 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한테 얘기 해 가지고, 사무장님들이 보이콧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히 명시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이거 의원님들께서 의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건과 관련한 관련법령 또 개인정보법과의 관계, 타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의회협력계하고, 의회 담당하는 의회협력계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서류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정리해서 동사무소로 이렇게 지시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윤태천위원 그거 또 검토한다고 그러지 말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바로바로 해야지 무슨 그거를 또 검토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하겠다. 예산 이번에 별로 필요 없는 게 없나 봐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 저희들은 의정활동 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할게요.

그런데 의원님들 절대적인 신뢰를 할 것이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의원님들이 동장님들하고 힘을 겨루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띠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출해서 온 선출직 아닙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바로 오늘 회의 끝나면 이메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의회협력계하고 의논을 해서요, 또 의회사무국하고도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을 관례를 하도록 할게요.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걸 확실하게. 항상 화끈하시면서 왜 그런 걸 말을 못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빠른 시간에, 올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게 올해까지 갈 게 뭐 있어요. 금방 정리하면 되죠.

윤태천위원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안전센터가 중요한 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안전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안산동도 119안전센터가 13년 전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알고 계시리라 생각 들고요. 그렇게 한 것도 도비가 해서 도의원이 못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1년 전에 의원 돼서 바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현재까지 문턱도 못 올라갔어요, 도의원이.

그래서 못하는 것인데 시에서 5억 정도를 미리 해 주고 도에서 이렇게 끌어온다면 어느 누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유독 여기만 특별하게 한다라는 것은 시민에 평등하지가 않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안산동에도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제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도비부터 따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게 우선적이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세워서 도비에서 말 그대로 구두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두로 해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로 반환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정확히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 도비를 따온다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건 도에서 이 사업을 건립을 하는데 우리시가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쪽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는 지원한다는 말을 왜 안 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는 119안전센터는 저희 시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이상숙위원 알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오동에 한다라는 거 몇 년 됐나요? 저희 13년도 넘었어요. 안전센터 해 달라고 해서 부지 책정해놔서 해놓은 지가 13년도 넘은 곳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선부터 협의가 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님들 간에 도의원님들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을 하고 있는 고윤석 도의원님은 일을 안 해서 못 따오고 지금 현재 거기의 도의원님께서는 일을 해서 빨리 따왔다는 얘기뿐이 안 들리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그렇게 도의원 지칭에 대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시에 대한 얘기만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을,

이상숙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특정 지역에 119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본오동 일대 지역에 물론 안산동, 반월동도 119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셨고 많이 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의 어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는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시고 노력하시는 건데, 그것의 우선순위는 결정은 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오동 지역에 아시다시피 최용신 묘 있는 일대에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119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도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로,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소방서 사업이라는 게.

이상숙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도에서 안산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우선순위가 건립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니 일부 부족한 예산은 안산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5억을 해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도 예산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안산 119센터에,

이상숙위원 본오동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서에서 본오동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상숙위원 5억만 세워달라든지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래서 안산시 예산,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다니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큰 단락 두 번째입니다. 우리마을 지식창고 및 고잔역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가칭인데요. 우리마을 지식창고를 저희가 설립을 하려는 그런 주목적은 시민들께서 시의 각종 정보나 간행물 같은 것을 취득하기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로 예를 들면 사진이나 영상자료 뿐만 아니라 우리 간행물, 그리고 시민들이 가끔 저희들한테도 문의 오는 게 지리, 지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정보지라든가 하는 건 각 동사무소 25개 동에 다 비치하고 있죠? 그 외에 자판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4200인가요? 4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만이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유가 아까 그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행물 하나뿐이지만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책자도 있고 영상자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영상자료는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홍보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에서 CD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CD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해서,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CD를 해서 틀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밤에 가만히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여도 해 주고, 그게 밤에는,

이상숙위원 밤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깊이 있게 다 논의를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밤에는 근무시간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는,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면 근무시간을 거기서 사람을 투여해서 하면 또 인건비 나가고 이런 제도가 또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개 지금 총무과에서는 의원들한테 나오는 그러한 의정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우리 지방 자립도가 46%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47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시민이 필요하고, 정말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담당지역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호소하고 정말 해 줘야 되겠다. 비가 오면 물이 튀어서 사람들한테 물벼락도 맞는 그런 곳도 허다합니다. 그러는 것조차도 못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것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절대 예산 낭비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62쪽 다시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62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지출액이 205억 5,800만원인데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는 7.6%인 1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프로로 보면 7.6%거든요. 이거에 대해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요. 1회 추경 때 나머지 나, 다, 라, 마급은 다 반영이 됐고 가등급만 반영이 못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 연봉 대비해 가지고 평균 3.8%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한 1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많이 급여도 올라가고, 물론 일 한 거에 대한 보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자립도가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아니 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아까 119안전센터라는 것 잘 고심하셔서 더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 라는 걸 관심 가져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시민의 안전한 권리를 25개동 주민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71쪽 하단에 보시면,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식해서 돈이 많이 올라왔죠. 냉방기를 하는데 혹시 냉방기 및 탈의실를 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 로보캅은 몇 개 지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2개 지대입니다. 본부대가 하나 있고요. 상록, 단원 2개 지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냉방기는 단원지대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다 탈의실이나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고 여기만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상록지대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지대는 되어 있고 단원지대만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단원지대.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지대 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하나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하나만 하면 다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더 계시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상숙위원 그럴까요? 회계과장님까지만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이상숙위원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대부상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대부도 상업용지가 2006년에 매립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수차례 매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4필지인데 저희가 분할해 가지고 24필지를 쪼개서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 1년을 사용을 하거든요, 감정평가내역이.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내서 쪼개서...

이상숙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 가감정하니까 저희가 총 428억이거든요. 428억이니까 저희가 쪼개서 팔면 그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비를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비만 이번 추경에 올려서 2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10월, 11월달부터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상업용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되어서 매각 승인을 받았는데 계속 유찰이 되셨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그래서 의회 공유재산 관리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것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기존에 받아놨던 거기 때문에 받아놨던 거를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기존에 받아놨다 하더라도 몇 년이 흘렀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계속 감정평가를 세 번 해서 유찰이 됐어요. 예산을 그래서 사실 이렇게 6천만원씩 세 번을 세웠었는데...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의회에서 승인 난 당시 감정평가는 480억 정도 공시지가였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게 20%인가 30%인가 제가 확실히 몇 %인지 모르겠는데 그 % 이내에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상숙위원 32.6%가 하락되었죠, 지금 나온 거에 비하면?

○회계과장 박재근 428억에 대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상숙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확인해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서류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네, 다음 이따 다시 한 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이요. 이것 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는 그것을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이 사업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5억이 만일 삭감이 될 경우에는 건립을 할 경우에 건립 계약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총괄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액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입찰예정일이 12월로 잡혀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건물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총 예상되는 금액이 20억인데 도의 예산이 10억뿐이 없고 우리 시에서 5억을 더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안산소방서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안산소방서에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을 하건 어떤 방법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10억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저희들이 5억을 별도로 줄 때 거기에 건축에 대한 내부시설비로 줄 거냐 이런 집행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양쪽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건물다운 건물을 짓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시는 일이라면 이왕이면 협업으로 안산소방서나 경기도가 함께 안산시가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의 소방과 관련한 안전한 질을 살리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경기도의회가 9월 8일에 개의를 해서 24일까지 거의 시의회랑 비슷하게 2회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만약에 안산시에서 성립이 되면 어디에...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성립이 되고 도에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죠.

송바우나위원 도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5억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부 시설비로 쓸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5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쪽으로 주면 소방서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냥 알아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모든 공사에 대한 입찰은 소방서가 할 겁니다, 전체적인 거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게 경기도 양평군에 이거와 똑 같이 한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양평에서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양평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 올 9월달에 끝납니다.

거기서는 도비를 8억 2천, 군비를 12억 8천만원을 했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그러는데 다른 데서 했다고 안산도 하라는 법은 없지만 총 사업비를 안산시에서, 대략 낙찰액이 88% 이렇게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예 예산을 축소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일부 삭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입찰 결정한 금액만큼 정산을 해서 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특히 서버장비나 소프트웨어나 각종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그쪽 업체에서 깎아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달 분만큼 하고 또 하나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삭감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출납폐쇄기간 변경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습지공원 자가 통신망 전환공사 2,200만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거기는 KT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정비단지 사거리까지는 자가통신망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대습지까지 자가통신망을 끌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현재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자재보관소 이거는 1회 추경인가 본예산에 새로 이용한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지금 관련부서에서 반월주유소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위치가 그 근처인데요. 거기다 창고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협조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가 망을 끌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장에 15년도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사업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주로 세월호 피해지역에다 구축할 건데요.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도가 각각 50%씩 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군데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세월호 피해지역이라서 이게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서 요구가 있었고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피해지역 위주로 9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무선망이 기지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가능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KT에서 5군데하고 LG에서 4군데하고 총 9군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외국인센터 김종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셉테드 준공 및 24시 안전특구 주민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하실 예정이신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9월, 10월 공사를 해 가지고 11월 초순 정도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셉테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건물 같은 것 지어주고 한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건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특구 주변에 총 8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주로 내용들이 범죄 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그런 건축물 설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문화특구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범죄율이 전년 대비 떨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대비 범죄율이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7월 현재로, 저희가 어저께 민간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경찰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범죄율 얘기를 했는데 작년대비 해 가지고 한 34.7%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역 대비는 어떻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우리 시?

송바우나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됐고요. 우리 다문화특구가 있는 원곡동 일원으로 이렇게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택침입해서 절도 범죄 일어나는 그런 범죄 유형들 그런 게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강력범죄는 5대 강력범죄의 비율 말씀드린 거고요. 절도 같은 것들도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특구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셉테드라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하는 것 외에 셉테드를 적용시켜서 건물을 일부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데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셉테드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님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특구 뿐만 아니라 셉테드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셉테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가 안전한 생명도시를 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일단은 다문화 특구 안에는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2억을 셉테드와 관련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8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외 셉테드를 늘릴 때는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마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특히 와동이나 선부3동 다가구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한 그런 부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걸 어디 한번 시범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특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하고도 의논이 거기를 우선 법무부에서 국비를 받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 후에 다른 데로 확대할 의미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맞춤형으로 할 것 많은데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많은 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벽에다 형광물질을 이렇게 발라 가지고 밤에 야광으로 이렇게 도둑들이 벽타고 올라가면 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리고 사1동하고 와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2년 전부터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갖고 중앙에서도 상당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다문화특구뿐만 아니라 사1동 같은 경우라든지 선부3동이나 이런 데 다세대, 다가구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사동 157-1번지 공공용지 매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1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파출소로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파출소로 활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가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조성원가에, 이게 요새 감정가로 하면 한 1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성원가에 저희가 6억 5천에 수자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거고 파출소 용도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공공시설 용도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용도로 바꿔서 이렇게 건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계획은 수립을 지금 하셨는지?

○회계과장 박재근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그 옆에 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옆에 어린이집이 시 땅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에다 요구를 해서 이 땅 안 쓰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낸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찾아봤더니 제4조 3항 1호를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할 때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이 올해 8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7조 2항이 3항으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휴식을 하고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안군 자매결연 행사비 올라왔는데요. 자매결연 행사하고 행사 참석자 식비 등에서 한 1천만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1천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만원씩 3개 시 세웠던 게 있었거든요. 평균 자매도시 교류협력비를 200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2회 추경에 부안군만 1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기존에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 간에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부안군은 올해 6월부터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돼서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새로 자매결연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도 지금 지자체 간에 자매결연을 꽤 했었잖아요. 했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도 안산시하고 거리를 보면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거리상으로 한 2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부안군은 저희하고 교류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매결연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교류나 로컬푸드 지역특산물 같은 경우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올라오긴 했는데.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교류라든가 아니면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고잔역이잖아요? 고잔역 옛날 구 자전거대여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게 중앙역도 있고 원곡역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상록수역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한양대역은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현재 사용 안 되고 있는 건 고잔역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중앙역하고 초지역인가요, 거기 공단역 거기 2개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수리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사실은 여기인데요. 여기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유용한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사업으로 보시고요. 그게 잘 되면 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가 안산,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행정자료실이라기보다는 안산의 다양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거점으로 시작될 수 있는 곳들이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필요한 곳들,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총무과장 최종은 아까 인건비도 걱정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에도 역사 위에 보면 작게 조그맣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부터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이게 앉아서 오랫동안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순환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에 물어보기 전에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지사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검토” 이렇게만 써있어요.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동안산전화국 완충녹지대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데 충분히 협의는 되신 건가요, 지금 이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치 선정은 저희가, 위치는 확인이 됐고요.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토지는 무상 지원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무상 사용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시 땅인데 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보니까 1654면 한 5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고민을 하고요. 사실 원칙은 매각하는 게, 매각해서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의회의 동의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걸로,

손관승위원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요. 완충녹지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완충녹지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필요한 곳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하다못해 민간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심한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곳들이 대다수가 완충녹지 같은 곳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워낙 땅 값들이 비싸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도 여러 위치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일단 최적의 장소로 완충녹지지만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민원이 발생하셨다고 하셨죠?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에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시민사회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게 과거 2005년부터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떤 부지 문제라든지 어떤 건립이, 또 경기도에서 119안전센터에 대한 어떤 건립 투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상록수 안전센터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가 그러면 이게 시급성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전액을 갖다가 도가 지원한다라면 각 시·군이 너도 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도 자료는 봤는데 충분히 필요성도 공감해요. 그런 걸 따지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까 양평군 같은 경우 비교를 했는데 군 소재지하고, 저희가 지금 119소방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동산교회인가요? 상록구청 있는 쪽에 하나 있고, 고잔 시청 밑에 하나 있고, 거리상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위치가 지금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로 한 부지하고 거리상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록수 119안전센터가 범위가 일동, 이동, 본오1, 2, 3동 전체를, 지금 현재는 팔곡인가 거기까지, 심지어 화성 경계까지도 지금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예를 들어서 발생됐을 때 도착지점까지가 소방차는 5분 이내에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다른 어떤 도의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어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이 잠깐 질문은 했는데요. 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투자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투자보다는 지원이 맞는 것 같고,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입찰에 따라서 이게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입찰잔액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5억을 지원할 때 그 입찰잔액에 대해서 지원금액만큼 정확히 돌려받기로 사전에 그런 논의들은 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 설계도 지금 진행된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편성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로보캅순찰대 냉난방기 구입 왔어요, 단원지대 거. 이거 필요한 건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현장?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화랑유원지 공연장 지하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습도를 줄이고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여기는 위치적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곳 같아요. 굉장히 습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위치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좀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하니까 냉난방기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먼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것은 다시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하게 되면.

손관승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잠깐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들 올라오면 의견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는 장만 제공하고 관리는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건 또 법무계에서 해요, 관리 자체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손관승위원 일단 얘기했으니까 일단 계속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제출방법으로 보면 서면, 우편, 이메일, 안산시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는 여기다 입법의견을 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는.

그러니까 입법예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려면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을 활용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꼭 잘 보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어떤 사안 사안에 있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의견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거든요. 우편이나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 이메일로 내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거 출력 해 가지고 써서 우편으로 보낸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상록수 119안전센터요.

이거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 사업이죠? 광역 지자체 사업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절차 이행을 좀 묻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시·군·구 이렇게 지자체간 공동사업이면 일단 의회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전 행정절차를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지 여부,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여부하고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등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5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주미희위원 투·융자 심사대상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투·융자도 20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5억이면 40억 미만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20억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20억 이상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은 5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범위에는 안 들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시 땅을 제공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별개죠.

주미희위원 별개로 하고, 지금 현금이 들어가는 5억에 대해서만 투·융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를 저희가 시에서 시 땅 제공하고 현금 들어가는 거하고 전부 상관없이 지금 투·융자 심사대상 현금으로써 20억만 지금 되는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지금 저는 이 119안전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전문위원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부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그것도 19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현금이 5억이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20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사전절차 이행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은 현금으로써 20억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5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아닌 걸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한 번 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전체사업비가 19억 6천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19억 6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땅값은 무상이고 거기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땅은 우리 땅이에요. 건물은 우리 땅에 지을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우리 건물로 지분등기 할 겁니다, 지분등기.

주미희위원 나중에 짓고 나면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고 도가 전부 하게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건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의회 동의는 받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현재 대상은 10억 이상이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은 그것도 현금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현금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취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지는 우리 안산시로 계속 있으니까. 무상만 할뿐이죠.

주미희위원 금액에 있어서는 현금은 5억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행절차에 따라서 다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다시 한 번.

주미희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1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무상 제공이고, 그 다음에 지금 투·융자 심사대상에서는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5억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두 가지 다 사전이행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진행하고 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필요로 하긴 하나 일단 이게 도 사업이고요. 하고 나면 도에서 많이 관리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땅도 무상 제공하고 현금도 5억씩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제대로 이행을 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법적인 절차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차후에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절차 필요하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들은 이후에 여기에다가 지금 짓고 나면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도 금방 다른 위원님이 계속 진행여부에 따라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행정절차가 사전 이행돼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시면 절차 이행하시는데 편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77쪽이요. 사동 157-1번지 거요. 지금 저희가 매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매입 후에 이것에 비해서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하면 아까 17억 예산 6억 5천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나면 이 활용가치를 아까 예상하신 대로 6억 5천에 사서 배 이상인 17억 정도, 배가 더 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한 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 이미 하셨다 이거죠? 신중히 검토하셨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원가에 사는 거니까 저희가 가감정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가감정을 했을 때 한 17억의 값어치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것들은 예상되어 있는 건 조금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그 옆에 시유지가 또 있어요. 같이 주차장으로 쓰는 공공청사 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더 커지니까 더 크게 합해서 아마 부서에다 저희가 의견조회해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차후에 매입한 다음에 한 번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시비가 들어가서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땅을 매입했을 때는 그 후에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시지만 그 옆에도 시 땅이 있다고 하니까 확대해서는 정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가 아니라 2개가 합쳐지면서 더 큰 어떤 확대방안 같은 거 활용가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79쪽에 9급 마급에 대해서 경정안이 올라왔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연봉 오른 게 있었죠, 증액된 거요.

○회계과장 박재근 마급이요?

주미희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 시간선택제, 한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보수가 3.8% 인상이 돼서, 작년 예산편성시보다 3.8% 인상이 돼서 그걸 반영을 했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또 7.8% 인상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합치면 처음 예상보다 39%나 증액된 금액인데 이게 지금 3.8% 어떤 직이요? 아까 7.8%는 청원경찰이고 3.8% 인상은,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적으로 3.8%고요. 또 인원이 늘어나면 새로 또 들어온 사람들도 여기다 편성을 했고, 그래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가 39%나,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퍼센티지가 당초 예상액보다 40%잖아요. 40%씩 인상안을 내게 된, 추경을 내게 된 전체적인 요인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봉이 인상돼서 그렇다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편성 시보다 직원 인건비가 올해 3.8% 인상이 되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는 1,776명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1,827명이고 이달 말이면 한 10월달 정도 되면 1,890명 정원을 저희가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장들 관리업무 수당 같은 게 올해부터는 시간 외가 안 나가고요. 관리업무 수당 같은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새로 생긴 부분 그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최대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북동 공유수면 상업용지 매각이요.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이 꼭 매각한 후에, 또 매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하셔서 매각여부에 대한 것들 추이를 해 보셔야 된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당초에 매립하고 나서부터, 2006년도부터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계속 입찰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제대로 홍보해서 감정평가 세워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0% 이상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매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질질 끌 것보다는 이번에 매각을 확실하게 해서 대부도 발전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공시지가가 평가액이 많이 다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시 승인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 말씀을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 2005년도에 했을 때는 480억, 그때 공시지가가 없어 가지고 감정평가로 480억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30% 이상 하락된 금액의 공시지가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30%가 안 되고 지금은 428억이기 때문에 13.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가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공시지가로 한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로 그 당시에는 480억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고요. 지금은 428억, 그러니까 13.8%인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328억이잖아요? 그러면 32%가 하락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감정평가로 하고 이거는 공시지가로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똑 같은 비율로 감정평가 대 감정평가로...

주미희위원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그랬던 거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 당시에 감정평가로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감정평가로 같이 비교를 해야지 공시지가를...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는 428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80억에서 428억이기 때문에 한 50억원 차이가 나는 거는 13.8%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외국인주민센터 김종철입니다.

주미희위원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이요. 이게 다가구 매입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국비에 대해서 시비 5억이 예상됐다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당초 국비가 5억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기로 했는데 3억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특별재정교부금이 3.5억원 하고 저희 시에 3.5억원 해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절감하는 상황이 되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층짜리 건물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반지하에다 2층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 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전체 금액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당초에 매입금액을 한 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금액이 6억 1,5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 시설비에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해 가지고 매입비에서 좀 절약된 금액을 그것까지 시설비까지 넣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초에는 매입 금액에 대한 것들과 기본 거에 대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매입금액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체적인 것들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민방위사업장 가서 여러 가지 체험했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방독면인가요? 그런 것들도 부족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고 새로 나온 현대화로 이렇게 바꿀 것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그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장비 및 물자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만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장비 물자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전체 금액이 방독면에 대한 구입비용이다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방독면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30대, 21대, 49%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하는데 보조금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주미희위원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됐는데 새롭게 금액이 편성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모든 민방위 관련 사업은 매년 5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2월말이나 3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이걸 변경내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게 떨어졌어요.

주미희위원 도에서 늦게 떨어졌다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래서 2회 추경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일부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로 해서는 그 전에 체험 갔을 때 방독면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언제 예산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금년도 1,110개를 구입했는데 매년 저희한테는 한 1,200개 내외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은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 규모라든지, 특히 접경지역을 최우선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또 시세규모 등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하고의 그런 신청과 예산 변경내시 차이다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1회 추경으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수확을 잘 거둬야 될 시기인데 추가로 일을 하자고 추경을 세웠어요. 사실 추경은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예산운영을 잘 하는 건데, 제 말이 맞죠, 국장님?

추경이 많아질수록 재정운용은 좋은 평은 못 받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 그런 점도 있고 또 경제가 어렵고 그랬을 때 재정사업을 할 필요가 있죠.

전준호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국가는 빚내서 추경 하더라고요. 그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전준호위원 지출부서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한 400억을 예상했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가용재원도 대개 줄어들겠네요, 국도비 매칭사업 내려오면?’ 지역의 현안들을 해소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아니나 다를까 쭉 요구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보냈더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21명의 의원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0억이면 한 7, 800억이 책으로 나오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의례히 집행부의 예산규모 짜는 것을 제가 가늠해서, 진짜로 850억이에요, 실제로.

국비보조사업이 늘어서 매칭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꽤 많아요.

세입 부서는 아니지만 인사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 참고 삼아 염두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140억이 늘고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그렇게 잡히지 않는 부분은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야 어차피 결산을 하고 나면 차액분 반영하니까 이번에도 100 몇 십억이 올라갔는데 이건 결산상의 수치를 맞추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 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들이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도 이게 850억인데 지방세가 그렇게 늘고 세외수입도 늘었는데 가용재원이 그만큼 있는데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것을 그렇게 축소해서 공유하고 실제 예산편성은 배가 넘는 편성을 하게 되니까 시민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편에는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답변들이, 한편에는 괘심하기도 하고, ‘400억 규모 될 것 같습니다.’ 해 놓고 850억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늘어났네요.’ ‘그러면 요구한 예산 다 반영하세요.’ 이런 일들이 따라 붙겠죠, 당연히 제 상식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요구한 예산이 한 두 개 늘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이런 예산편성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은.

또 본예산, 1차 추경 이런 데서 요구해서 안 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신규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 지금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소방서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노력을 하다하다 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5억이라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면 더 효과적이겠다,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들이나 현실들을 감안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면 적극 행정 입장에서 예산도 지출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노력을 수년간 해 보면서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공감이 되면 승인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재정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난 6년치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립도, 자주도에 관한 흐름들을 한번 쭉 파악해 봤어요. 아까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핀잔도 들었지만 이미 2010년부터 자립도 51.6에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올해 42.3%입니다, 1회 추경까지 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재정운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있는 상황을 체크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질의하는 것에서 드러날 건데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 질의를 드리면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십니다.

이 사업이 저는 2006년도에 시의원 선거에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재선을 마치고 세 번째 출마를 할 때 지역현안의 숙제로써 필요한 사항이어서 공약사업이었어요.

제가 떨어져서 공약실천을 못했고 다시 2010년에 와서 다시 추진했고 2014년에 또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써 여기에 이르는 과정이고요. 매주 정책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시도 의원 끊임없이 다뤄온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제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매주 이 항목을 놓고.

지금 이번 주까지 80차의 회의를 했어요, 지역현안을 놓고. 어떻게 풀까 그래 오면서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의 현주소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

반월동 같은 경우 작년에 겨우 예산 확보했어요. 지금 약 20억 넘을 겁니다만, 반월동도 20억 가까이 됩니다. 부지확보하고 건축비 작년 추경에, 그것도 도에서, 아직도 설계를 다시 하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한 8천만원 또 도에서 추경 요구하고 있어요. 그 설계만 끝나면 반월동 소방서는 착공할 겁니다.

그런 지난한 노력이 있었고요. 안산동도 마찬가지로 안산동은 지금 땅도 구입 못했어요. 부지는 염두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땅값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약 12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건축비 24억 해서 38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그 지역 고윤석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있어요. 사업 우선지로 봤을 때는 반월동, 안산동, 본오동입니다. 다 점검했어요.

그런데 안산동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예산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본오동은 부지를 우리가 무상 제공하기로 했고, 이런 협의들을 거치면서 실현가능성이 더 빠르다, 또 주민들의 민도, 그 다음에 지역의 여건, 반월동이나 안산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방 기본법에 근거해서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3만명당 하나, 아니면 5㎢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수요가 급증해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석유화학, 공업단지, 주택단지, 문화관광단지 개발로 인해서 대형화재 위험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는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기도가 그 기본계획을 국가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본오동이 반월동 다음으로, 안산동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돈 20억을 확보하는데 어려워서 경기도가 재정적인 이유로, 이 돈 5억 우리가 안 대도 다른 데서 대야 되고 또 우리가 5억 댄만큼 도에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으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도 얘기가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5억 냈으면 5억 낸 만큼 도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에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도가 할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도에서도 저희들 보조금 아니라 예산과목의 문제지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5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공유를 하면서 이해와 질의와 답변의 내용들을 좀 더 채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엇박자,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가기를 바랐어요. 실제로 천천히 가기를 바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책자를 유인할 때 가장 늦게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현실성들을 감안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절차 정리해서 가야 돼요. 회의하면서 저희들도 정책협의해서 다 논의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무적이든 정치적인 판단에 이런 부분들, 동네 가면 현수막 다 걸려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정책 추진하는 것이고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시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빨리 해결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동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액면 그대로 내놓고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약속한 것 실천해서 평가 받으려면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정상 참작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 시민들이 선택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의회나 행정기관에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이러는데 먼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완충해 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금액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자체 장의 합의와 당사자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영구 구조물 지을 때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무상 양여하고 이런 데서 동의가 아니고.

법령상의 내용을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체크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회의 때 다 점검했어요, 집행부 통해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지 다른 위원님이 질문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하셨어요, 주미희 위원님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추가 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때 해 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려고...

전준호위원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가격대비로 답변하셨지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리로 간 거예요.

주미희위원 질문을 다시 정정해서 저도 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 때 이것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동의안 올라와야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죠.

전준호위원 나중에?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정리되고 나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그것 목적에 맞게 된 후 그 이후에 아마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를 요구했다면 위원님들은 또 왜 그것 현재가 완충녹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변경을 거친 후에 그 용도에 맞을 경우에 단체장하고 합의하고 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에 제시된 대로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흐름과 절차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 수 천 명이 서명까지 해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해소해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사안 자체를 바라보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그 이행대로 하고요.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서 심사하잖아요, 18일까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지역의 도의원님들 통해서 삭감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이고 이것 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에 안산동 이것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맥이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정책 사업명을 이렇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아예 항목 자체를 변경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는 항목들이 예산에서 우리 과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모사업의 명칭이어서 우리 시의 좋은 마을 만들기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의미를?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거를 5억 2,500을 갖다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이 업무를 넘기려고 이렇게 내부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체를 하려고.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명에 있는 예산을 전부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이 5억 2,500 말고 2억이라는 돈이 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민간위탁금이 그것 빼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건축비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나머지 5억 2,500만 도시개발로 넘기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대부도 상업용지에 지금 용도를 확장해서 매각할 필요는 없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확장은 안 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대로 그냥,

전준호위원 그냥 상업용지로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상업용지로 용적률 700% 그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그 확장이라는 게 무슨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용도를 확장하는, 상업용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서의 상업용지가 가장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러면 가격상에 일단은 감정평가 금액상에도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투자설명도 했지만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과 상충되면, 토지용도와 상충되면 상업용지 이상의 효과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우리 재정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부도, 대부도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좀 더 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용도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상업지역이 많을 경우에 공급수요를 맞춰서.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도 고민하는데요.

전준호위원 땅값 수입만의 영리목적이 아니라.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게 의회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고 한데, 결정이 된 이후에 아마 매각이 나서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거쳐야지 지금 우리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이 도시계획상에 지금 재정비 하는 것이 대부도 포함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포함되고 있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진단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혹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한 번,

전준호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이라도 누가 산다고 해서 매각이 잘 되면 좋지만 비싼 돈 들여서 하는데, 이 감정비까지 또 들여서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용도 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부도 전체를 놓고. 테마파크다 뭐다 대송단지다 많은 얘기하잖아요. 마리나항도 얘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숙박업소 아니면 별로 할 만한 재미있는 일이 아직은 없단 말이죠, 분양 해봐야.

그러니까 분양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여러 요건들이 지금 그것과 경쟁해야 되는 기존 시설들이 막 있고, 또 마리나항 만들어도 거기도 물 위에다가 배 대고 호텔 올라가는 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런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양을 해서 빨리 땅값을 환수하면 좋지만 전체적인 밑그림 상에서의 용도구분이 필요한데 억지로 이것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까지 2년간에 도시계획 관련된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녹여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과제를 줘서 이것도 진단을 다시 해 보는. 여러분 부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가더라도.

그죠?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으면 1, 2차 유찰돼도 시간이 있으면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다시 공고 낼 때 시간을 벌어놓고 공고내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매각절차를 밟으면서 만약에 진행을 봐서 그거 감안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상업지역이 솔직히 과다하거나 공급수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도시국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e-북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하죠? 이용률이 많아서 부하가 걸립니까? 아니면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꾸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2008년도에 도입 해 가지고, 버전이 낮아 가지고 되긴 되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올릴 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콘텐츠는 예산서, 결산서, 통계연보, 시정백서 그 외에 홍보용 책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정보 공개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게 그 전에도 지금 우리가 버전이 낮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재정여건상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얼마나 이걸 열어보나요? 그런 데이터 뽑아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데이터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하십니까? 시 게시판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방문자수는 확인하는데 이거 e-북 사용,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뷰어들을 다 집계 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 주면 또 돈 더 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서의 이거 실익이 말하자면 활용도들을 얘기하고, 그냥 보지도 않는데 올려놔야 되는 의무사항 때문에 비싼 돈 들여 또 올려야 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예 거의 실행이 안 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행이 안 돼요?

우리 예산공개시스템에 예산서도 다 올라가나요? 기금운용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결산자료, 재정공시, 공기업경영정보 이거 말고 예산서는 오픈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올립니다. 저희한테 통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사업예산서 올라와 있고, 그럼 이것이 지금 원활하게 안 열린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구체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현황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던 것들에 있어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거 중간에 또 자료 주셔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군·구 공동투자 3억 이상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대상은 아닌가요? 그거 한 번 확인해봐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다시 신규투자?

주미희위원 공동투자일 때요. 지금 도하고 시하고 공동투자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3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대상은 아닌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리대상이 10억 이상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3억 이상 공연이나 축제 등은 별개고, 투자사업은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다른 위원 추가 질의 때 주시고요.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그러니까 예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11월에 예정하고 계신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안전 문복에서 그때도 의회에서 먼저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라는 조항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 이런 것들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을 열어줬는데, 가능한 것들이 또 시행령에서 보면 제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서 맨 마지막 각 호에서 11호를 보면 가능하되 지방의회의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걸 의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하는 거 이외에는 축조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에 다만,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걸 의회의 동의를 먼저 안 받은 이유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상으로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경우 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영조물 축조를 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때 동시에 같이 넘겨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걸 미리 지금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너희들이 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의회에 거기도 청취를 받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기도지사 건 안산소방서하고 같이 합의를 먼저 한 후에 동의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이해는 하나, 일단 절차상에 봤을 때 이 땅이 사용으로써 완충녹지지대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여러 가지를 도시관리계획 받고 그 시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일정에 커다란 문제는 없고, 다만,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은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주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작은 금액 아니고 5억이 올라왔어요. 먼저 예산으로요.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절차라는 것들이 있을 때 뭐가 염려스럽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다른 지역들도 계속 그것에 대한 추가 수요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에 있어서 관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전적인 절차 여러 가지 절차들은 그 땅과 그 땅의 사용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그게 신중히 검토하라고 그런 사전절차들을, 행정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땅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도에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 땅에 그걸 짓고 나면 좋은 시설이긴 하나 도에서 관리해서 우리 것이 아니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도 있는 절차가 의회에서도 먼저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반월동은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리가 됐고, 안산동과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찾을 경우에 이것과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염려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야 되고, 다만, 이번 이것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부터 주차장 부지로 갔다가 또 여러 군데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찾다가 지금,

주미희위원 그 예가 문복에서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 같은 경우 그것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기 같은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전 동의를 받았거든요, 문복에서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행에서도 지금 민 국장님 다른 것들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다 잘 행정절차라든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믿고 예산이나 다른 사전 같은 것들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동안 잘 정리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거꾸로 됐느냐에 대한 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 상임위에서도 지금처럼 지금 계속 시설물의 축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타 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그럴 때 사전 동의는 타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기행에서도 이것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설물인데 그런 협의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더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전 협의들이 의회 동의도 없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서 이거는 지금 보면 문제는 있다는 거네요?

좀 문제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주미희위원 절차상에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장님이 어떻게 진행을 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들은 아까 의견을 들었지만 일반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제대로 진행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선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다만, 지금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건립을 하는 총액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부족분을 채워 달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고, 또 도의회 승인절차에 있어서 안산시가 먼저 같이 협조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적어도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제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과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타 지자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공동투자 같은 것들이.

그럴 때 적어도 필요에 의해서 먼저 어떤 것들이, 그것이, 그 시설물이, 또 그런 센터들이 필요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던 행정절차 같은 것들은 선후에 입각해서 먼저 절차를 이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어쨌든 저희들은 이 땅에 대한 부분들 처분과 관련된 거라면 처분이나 양여나 무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동의라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좀 더 했을 텐데 이게 건축물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축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나 이런 시점이 조금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정리가 된 이후에 축조물에 대한 거는 별도로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용계획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정리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됐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 선후를 따지셔서 이왕이면 의회 사전동의라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타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에서 질문하셨는데요. 부안군 자매결연 행사 관련해서요. 어떻게 자매결연 같은 거를 제안을 하면 전부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자매결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 요구할 때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자매결연 맺음으로써 시에 어떤 가시적인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자매결연 도시와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가지고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바다와 육지가 형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많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또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특구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 서로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봐지고요. 문화자원이 상당히 여기는 풍부한 지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음으로써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시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어떤 추계 같은 것을 내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꾸 자매결연 도시 맺기만 하고 교류 없는 도시들 있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결연 자체를 안 맺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도 없고 그냥 군수님, 시장님 앉아 가지고 식사나 하시고 행사나 몇 번 하다가, 그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맺는 것보다 끊는 게 사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맺지를 않으시면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그냥 생각을 하고 저도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느 데를 갔는데요.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올 경우에는 그 지역 관광지역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해 보려고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안산시하고 A라는 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하는데 그 시에 들어가는 관광 입장료 이런 것들을 자매결연 도시는 오시는 시민에 한해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입장료를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마 지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왔다 갔다 할 때...

송바우나위원 서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실질적인 가시적인 그런 조치가 있는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앞으로 협약을 할 때 그런 실질적인 협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 협의 다 끝나셨으니까 예산은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협의 다 끝나신 것 아니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산 안 서면 하지 말아야죠.

왜냐 하면 이거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쪽 의회하고 저쪽 집행부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앞으로 이런 것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고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이게 4,130만원이 추경에 추가 편성됐는데 이것 선부동 거기서 자체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4중대에서.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안 제출했는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우리 시 지역의 예비군의 어떤 육성 및 지원책임은 지자체장에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비군 부대라든지 동 단위의 예비군 중대 등에 어떤 운영비를 매년 1억 내외를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송바우나위원 건물 짓느라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금년에 3억 5,900만원 기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 예산 중에서 3억은 안보교육관, 167연대가 안산으로 이전 오면서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5,900여만원밖에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1억 내외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더 추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안은 제출 안 하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거기에서 요청이 오는 거죠? 요청 오면 평상시에 부대로부터 오는 것은 보통 3억 내지 4억 정도의 예산이 오는데 저희 시는 매년 1억 내외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책은 국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대부분 국가예산 미반영 사항이 됩니다.

국가예산은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운영비 쪽으로 중대본부 단위당 15만원 내지 20만원밖에 월 배정이 안 돼요. 나머지는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서 1년 운영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필요에 의하면 새로 예비군 중대가 설치될 때 각 집기 같은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운영비 같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51사단 산하에 11개 지자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군들 교통비랑 식대 주는 것 그거는 국가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이게 15%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더 줄었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에 구입한 것까지 계획량에 한 15.5%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배분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데 매년 한 1,200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불만을 표시하지 않으셨나요, 이것 삭감해서 온 거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것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시달하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정부에다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우리 도를 통해서 정부로 들어가니까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1년에 3만개밖에 보급이 안 돼요, 31개 시군에.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우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시세 규모 등등을 해서 도에서 전체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만 딱히 이것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 산업단지 있고 해안에 있고 공항 바로 밑이라서 굉장히 연천 이런 데 못지않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더 확보를 노력 그때 행감 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게 본예산 때라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 아닌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한다 라면 충분히 확보하겠는데 대부분이 화생방 방독면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번 저희가 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지원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거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안보 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이 전체적인 매칭사업인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방위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시 자체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교육은 저희가 자체 합니다. 일단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 4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4시간 중에서 1교시는 안보강의, 2교시는 저희가 화생방 등 응급조치 분야로써 심폐소생훈련, 3교시는 화재 탈출이라든지 실전 체험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가 공지사항 등 해서 4시간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재난체험관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수당이 줄어든 이유는 있으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수당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보 교육강사 수당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수당은 줄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당 15만원 내외로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예산상 900만원 삭감되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능하셔서 삭감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이 안보 교육은 어디 정부에서 이렇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강사를 저희가 위촉합니다.

사전에 대상자를 해서 강사면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해서 이렇게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안보교육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발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도 그렇고.

이거를 철저하게 솎아내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안보강사들이 대부분이 군 출신이죠. 군 출신에서 또 북한이탈 주민도 있고 군 출신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안보강의 내용 자체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다른 쪽보다도 대부분이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매년 강사를 새로 위촉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반상회보 이것 반상회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반상회 없애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셔 가지고 통반장 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운영이라든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반상회 많이 줄면 이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거는 2,400 예산인데요. 계약이 2,046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354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이거는 그때 제 기억에 본예산에서도 한 2천만원 정도 여유 돈 있다 해서 삭감 조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삭감은 안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질의를 해서 2천만원 정도 삭감안보다 여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170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수가 확 줄어 가지고 1분기 때부터 125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만큼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 마을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거는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공모사업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안성시하고 안산시 두 군데가 됐습니다.

고잔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연립단지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를 주민참여 워크숍이라든가 디자인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 4개 놀이터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놀이터를 마을 정원이나 마을텃밭, 마을쉼터, 놀이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대상은 고잔1동의 세월호 지역입니다. 태양아트빌라하고 대동15차, 창동연립, 삼성중앙연립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군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질의할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국도비 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세월호 참사지역에 저희가 특별하게 희망마을 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에 행자부 희망마을 공모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행자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새 지역 말고 우리 안산의 다른 지역에 공모도 가능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물론 가능했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안산시는 새 지역에 대한 것으로 중점해서 공모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지역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좋은 마을 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올린 게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최종 결과 9월달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마을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마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희망마을 공모사업이 세월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공모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는 게 행자부 공모사업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사실은 2010년부터 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올렸던 사업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시설 조성 지원형과 프로그램 지원형 각각 한 개로 되어 있어서 올해 그러면 희망마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원래 당초예상보다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희망마을 예산을 2억 400을 저희들이 배정해 줬는데 거기에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좋은 마을로 이번에 기획사업 하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희망마을에 원래 2015년 당초에 예산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마을이 2억 400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천 정도를 좋은 마을로 이렇게 다시 재배정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억 400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억 8,500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만 희망마을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당초 계획사항이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경기도 말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세월호 지역에 주민건강 프로그램 그것도 하나 더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자료로 세월호 지역과 관련한 올해 2015년 사업진행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저희 안산지역에 특별하게 지원하겠다 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다른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지원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초 현실에 와서는 2015년 9월에 와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이것이 행자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에도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안산에 여러 가지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됐어요. 몇 개를 지원했는데 두 개가 됐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원래 행자부에 몇 개를 공모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신청한 전반적인 서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개를 신청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보고한 바로는 10 몇 개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된 것은 딱 2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희망마을 공모를 보면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은 8개, 10개 된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업의 평가 행자부 평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원래 세월호 지역에 대한 행자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 지원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항으로 저는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비지원 요청한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기쁨 어린이공원 공사 이런 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려와 봐야지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하면, 과장님, 지금이 9월이고요. 실지로 저희가 추경에 심의가 끝나면 사업을 진행하는 실제 기간은 몇 개월 안 되는 거죠. 2015 10월, 11월, 12월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런 국비지원 대규모사업은 한해년도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2015년에 공모 받은 사업이 그러면 2016년까지 계속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사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2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고요. 지금 여기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마을 공모사업도 올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예산이 그러면 계속 연동해서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비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따복공동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따복공동체도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7,450만원 예산이 저희 추경에서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따복공동체 사업도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이 있고요. 대부도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심의 받는 이 공모사업이 경기도 따복 같은 경우에 7,450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저희 주신 사업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경기도 따복 공모사업에서 공간활동분야 해 가지고 고잔1동에 건강한 어머니 전통 밥상하고 일동 공동육아 문화확산사업 두 가지가 공간활동사업입니다. 이게 두 건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간조성사업에서 신길2커뮤니티 조성사업, 일동 마을카페 마실공간 설립사업, 그리고 아랫감자골 사랑방만들기 이거는 공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을 볼 때 사실은 추경에 이 사업이 실지로 진행이 된다면 기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성과의 문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공모사업이 경기도에서 상반기 때 준비해 가지고 거의 7월달에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물리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원래 국도비에서 공모사업의 어떤 기간이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필요한 건데요. 기간적으로 정말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런 분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1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2015년도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세월호 지역에 희망마을 사업추진단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의 진행사항이 올해 말까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까 말씀드린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기기 설치사업은 9월달 안에 스마트기기가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이 좀 길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 용역은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희망마을 수립용역은 11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것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 희망마을, 특히 세월호 지역과 관련한 공모에 대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의 기대가 있었는데 실지로 올해 9월까지 보면 그다지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조금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푸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희망마을 4월달 출범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종합적으로 희망마을 추진팀에서 한 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종합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또 건의드릴 사항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좋은마을 만들기하고 함께 같이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함께 가야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 그 사업에 희망마을 지역의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서 지금 추진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세월호에 대한 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앙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둘이서도 얘기하는 게 큰 굵직굵직한 사업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또 예비비 쓴 거 73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부분 이런 걸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행자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을 보면 이게 60억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42개 정도의 공모들이 전국에서 오고요. 21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개가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장님 선정된 것만 이렇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회계과 과장님 시청사 관련한 용역의 수립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긴 했는데, 저는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5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전에 저희 안산시 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새로 시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등등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청사를 쓰고 있고, 경찰서가 이전하면서의 새로운 계획이 모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걸 용역으로 그냥 마칠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용역발주를 올해 10월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세부용역이 아니라 기본,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라 전체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그리고 세부용역은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시가 이것을 계획하고 방침을 받아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어떤 기본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할 때,

○위원장 나정숙 기본용역은 용역이고요.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원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여기 또 실제로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그림을 그려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기본계획 용역의 수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용역의 활용이지 용역 하는 것 자체가 한다면 그것이 실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저희 안산시에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시장 용역을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용역은 용역인데요, 그 용역이 정말로 좋은 용역으로 만들어지려면 사전에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면 안산에 저희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제가. 뭘로? 데이터. 거기에는 환경에 관련한 데이터가 그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있는 8급부터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분들이 머리를 짜서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연구용역에다가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그건 시간이 지나지만 그 용역보고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그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쓰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드는 용역 중에 그냥 용역사에만 주면 그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장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의원님들 다 의견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래서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다 이렇게 주민참여도 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걸 위해서 10월 전까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회계과장 박재근 기본계획이 저희가 되어 생각는데요. 일단 보건소하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본청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공사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또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저희가 별도로 본청을 리모델링 하려면 본청 리모델링 세부용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보건소가 이사 가면 거기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넣기 위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큰 아우트라인이고 세부적인 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아우트라인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방침을 받았죠.

그런데 다시 짓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나정숙 기본 방침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타당성을 이렇게 하기 위한 거니까 예산이 서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위원장 나정숙 예산이 서면 말씀하시는데, 예산 세워주기 전에 정확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안을 갖춰서,

○회계과장 박재근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이게 얘기가 돼야지 저희 아이디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계속 저희하고 하고, 또 중간 중간 주민 의견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방향이 돼야지 저희가 공무원 우리 청사 이 아이디어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부터, 동선부터, 입구부터 다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것 같아서 중간 중간 저희가 예산 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여튼 이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20년을 앞두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이거 잘 부탁드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작성하니까 과업지시서 작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안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과업지시서에 조금 더 넣어주든지 또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미래전략관전종옥
공보관이기용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여환규
회계과장박재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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