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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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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생학습원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장으로 새로 부임한 문양교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또 청소년수련관 김낙준 우리 관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328억 3,82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인 8,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86%인 1억 9,876만 3천원이 증액된 232억 1,8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7.28%인 2억 1,285만 2천원이 증액된 31억 3,7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3.38%인 1억 977만 1천원이 감액된 31억 3,5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8.77%인 2억 1,980만원이 감액된 22억 8,66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06%인 67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6,0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150만원에 대하여 예산반영 하고자 하며, 시비 4천만원은 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앙도서관 건물유지 보수비』입니다.

중앙도서관 실내조명등 교체사업 및 와동 작은도서관 차양공사, 중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통합도서(책이음)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서관 이용 회원의 접근성 향상을 높이고자 하나의 회원증으로 타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한『통합도서 책이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4,400만원 중 국비와 시비로 각각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포도서관 온수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1997년 성포도서관 개관시 설치한 기계실 온수용 보일러가 부식 및 누수발생 등으로 난방불가 및 수리가 불가하여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온수보일러 1대를 설치하고자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선부도서관 3층 휴게공간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선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천정개방형 쉼터를 날씨 및 계절에 상관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80만원, 냉난방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대부도 할머니 통합자서전 출간』 사업입니다.

경기도 창의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부도 할머니들의 소박한 인생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한 통합자서전을 출간하는 사업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상숙위원 140페이지 보시겠어요?

140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직원들이 30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1080만원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인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인상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 예산편성에는 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에 별도의 안건 승인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부터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의회에다 승인을 먼저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올 예산 추경도 올리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예산은 시 공무원 기준법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올해 인상분 3.8%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사실 반영을 하면 33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채용하지 않고 공백으로 있던 직원 급여가 세이브된 게 있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그걸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는 출자·출연금에는 의회에 승인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거 모르고 계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 파악을 밑에 계신 분들 계장님들도 모르고 계셨나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재정법에 의거해서 의회에 사전 내년부터는 올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지금 이런 상황 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또한 이런 걸 직접 담당계장이나 주무부서 간에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지적사항으로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같은 14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오셔서 인사말 하실 때 저희들한테 칸막이도 없앴습니다, 모두 정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시 칸막이를 하시겠다, 그렇게 내용이 다 들어있죠? 칸막이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해서 서고도 만들겠다.

그러면 먼저하고 똑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셔서 청소년수련관장이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 말씀 중에 그렇게 다 타파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연계활동을 해서 충분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인데 다시 또 칸막이를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그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있던 방을 2층으로 올려 보냈지 않습니까? 1층에 있는 걸.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답변 안 물어봤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래서 1층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길다란 방을 칸을 막아서 2개의 강의실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의미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보충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그 칸막이를 막아서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칸막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강의실이 직원사무실로 쓰던 방이기 때문에 강의실로 부적절하고 너무 공간이 커서 그걸 반으로 나눠서 2개의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상숙위원 그 강의의 목적이 뭔데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이거 당초에는 상수도사업소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칸막이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평생교육관으로 저희가 2층으로 원장님실을 옮겨서 거기에 따른 단열필름만 76㎡를 시공하고 나머지는 7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원장님 자리를 2층으로 올리신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칸막이공사라든지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2월중에 평생학습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이 공사가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햇빛차단용 단열필름만 시공하고 750만원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지금 단원구 청소년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청소년을 건립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진흥위원회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적당한지 층별로 배치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저희가 논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립위원회와 육성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육성위원 중에서 일부를 선발해서 소위원회 식으로 하는 게 단원구 청소년건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비란 참가자들이 모여서 했을 때에 어떤 내용을 보상비라고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경연을 실시합니다.

경연을 실시 해 가지고 그중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들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상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요? 원칙상.

보상비는 식대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인당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보상비라고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줘야 되는 거고, 보상비고, 하루에 수당을 줘야 되는 게 그렇고, 식대라는 건 그날 행사가 있어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

이상숙위원 돈을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상숙위원 밥을 먹든 안 먹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람 명단을 받아서 여기 등수에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1등을 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좌로 1만원씩을 입금시켜 주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사먹든 뭐를 하든 한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 단원어린이집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청소용역비 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추경에.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집행 입찰 계약잔액이고요.

이상숙위원 입찰해서?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관장님, 대부도 할머니 자서전을 공모하셔서 되셨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이상숙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경기도에서 창의기획 공모사업으로,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700만원을 지원 받는 내용인데, 나이 드신 여성들이 6·25라든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칠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자서전이라는 거는 대기업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건 알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래서 저희가 15회 과정으로 지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목을 보면,

이상숙위원 그것도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래서 4명의 스텝을 투입을 했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강사 둘하고 사진작가하고 르포작가를 투입을 해서,

이상숙위원 아니, 공모사업이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에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 하시는 사업 같아서 매우 흥미롭거든요.

그렇다라고 볼 때 대부도 하나만 선택을 했나요? 아니면 몇 군데 선택을 해서 하나만 이렇게 됐나요, 경기도에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이게 경기도에서 세 군데 정도를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상숙위원 그 중에 하나가 됐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각각이에요. 각각인데, 저희는 이 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부도 한 곳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1835만원이에요.

이상숙위원 목적이 있나요? 대부도 한 곳을 선정한 목적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추구했던 생각했던 것하고 대부도에 경로당이 있는데 할머니들만이 회원인 경로당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거기 남자 어르신들은 없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없고요. 대부성당 앞에.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사전조사를 하면서 여성들만 있는 경로당이라는 어떤 특색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쪽을 섭외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업 중에 하나라 돈이 들어가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환 평생학습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예산안 162쪽 대부도 할머니 자서전 예산책자는 시비가 800만원인데 사업설명서에는 1135만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총 자서전 공모사업에는 예산은 1835만원에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가 700만원을 받고, 저희 시비를 800을 올렸는데 나머지 그 차액이 335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저희 예산이 있어요. 강사료라든가 버스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쓰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1500만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자서전 대상자가 25명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25명인데 지금 저희가 5회차까지 운영을 했어요.

윤태천위원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선정방식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일단 대부동 북11통에 여성들만 있는 경로당에 회원이 38분이세요. 그분들 중에는 참가자를 원하는 분들로 해서 첫날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누구나 해서 자서전은 한 15명 정도로 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서전하고 상관없이 오셔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와서 수업도 하시고 또 한 번 나들이를 했어요. 저희가 문화체험을 한 번 했거든요. 8월 21일날 안산 나들이를 한 번 하셨는데 그때는 19분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윤태천위원 나이가 보통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평균 연령이 보면 제일 젊으신 분이 86세부터,

윤태천위원 86세부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45년생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총무님을 맡으시고요.

윤태천위원 86세 할머니가 총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아니, 제일 젊으신 분이 45년생 분이 총무를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총무는 따로 있는데 그냥 젊으신 분으로 총무를 했고, 그 다음에 회장은 그냥 경로당에 지영분 회장님이라는 분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CCTV 공사 161쪽,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2회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뭐죠, 이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도 그러려고 했어요. 했는데, 지난 번 저희가 지금 14대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설치를 한 거라 14대가 지금 있는데 이번에 분쟁이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경찰 입회하에 같이 참여해서 판독을 하는데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잘못이라는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복도까지 해 가지고 21대 설치하는 걸로 예산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해야지 시급한 거 아니면 추경예산에 그렇잖아요. 추경예산이 어떤 시에만 추경예산을 세우는 거죠, 과장님?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냥 불요불급하게 정말,

윤태천위원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윤태천위원 그 정도면 긴급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도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수강생들이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책임소재를, CCTV를 왜 달고 있냐고 하는 심한 소리까지 듣고 그래서 이번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 본예산에 해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골도서관장님, 청사유지관리에 당초보다 1천만원이 2배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증액 1천만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2배로 증액됐네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이 97년도에 지금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 형국인데 사실 1천만원을 해 가지고 몇 개 수리를 했더니 완전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환풍구, 전에 성남에 공연 때 환풍구 해 가지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환풍구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환풍구 설치나 급수베어링 보수공사라든가 급하게 하는 것만 해 가지고 한 1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윤태천위원 추경에 하는 게 불가피하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감골도서관에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당초에 22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승강기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역 주기 전에 설계사무소하고 승강기 관리업체에다 저희가 문의를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당초에 감골도서관이 암반 위에 지어졌어요. 암반 위에 지어졌는데 이게 승강기를 하려면 암반 밑으로 3m가 들어가야 되고 폭도 3m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감골도서관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걸 하려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니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걸 삭감을 하고,

윤태천위원 다음에 다시,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다음에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안 하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민원이 장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민원하고, 그 다음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지금 화물용은 엘리베이터가 자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하는 것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480만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자 하는 것은 1층에 우리 장애자 서류열람테이블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장애자 2석을 만들려고 이걸 2200만원 깎고 엘리베이터 안 하는 조건으로 480만원 해서 장애자 상하 테이블을 설치 해 가지고 2인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자가 2층은 안 올라가더라도 1층에서까지는 다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해 가지고 480만원 올려서 그걸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청소용역이 1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절감입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어디요? 1천만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감골도서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어린이도서관이요?

윤태천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다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잔액이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연간 계약 잔액이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중앙도서관장 문양교입니다.

윤태천위원 145쪽에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당초에 저희 중앙도서관에 시설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시설비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와동 작은도서관 문화카페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우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38만 6천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흡수식냉동기 세관이라든가 야외공원에 공원스탠드라든가 의자 정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와동 작은도서관 문화카페에 소요된 그 비용만큼을 다시 시설비를 계상해야 만이 향후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디지털 열람실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LED등으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안정기를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정기를 교체하면 또 나중에 전등을 교체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한 900만원 정도 LED등을 이렇게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와동 작은도서관에 차양, 문에 들어가다 보면 비가 바로 맞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차양 하는 걸 해 줘야 만이 운영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유지보수 된 사항은 통합관리해서 중복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45쪽, 통합관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통합도서 책임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 책이음 서비스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하나의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전국, 그러니까 모든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서관정보기획단에서 지역대표 도서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3년에는 한 3개 시·군이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한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완료했고요. 2015년에는 안산시라든가 용인, 화성, 김포, 하남, 파주, 포천을 해서 한 7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도서를 갖다가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또한 도서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다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 회원증이나 관련 물품은 모두 폐기하나요, 이걸?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회원증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국 모든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기존에는 회원증으로 가입해 가지고 하신 분들은 경기도권 내에서는 다 그런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회원증이나 관련 예산은 총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그런 거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전체적으로 지금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도비에 대한 반납을 하는 건데 한 30% 정도를 남은 잔액에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398만 4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에 문제없이 마무리가 차질 없이 잘 됐나요, 그럼?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공사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요. 이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저희가 지하매점의 사용료를 2분기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2분기 거를. 본예산에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포기를 해서, 포기하고 중도에 다시 계약을 또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이유는 그러면 본예산에 포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사업자가 업체에서 매점이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포기를 해서 다시 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수입이 없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수입이 거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계상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이요. 이거 1차 추경에 제안되어 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3개 마을에 사1동, 고잔1동, 대부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1동은 개소식을 했고요. 다음 주에 고잔1동하고 대부동은 행복학습센터를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장소도 다 섭외가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장소 섭외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섭외돼서 지금 사1동은 개소해서 추진하고 있고, 고잔1동도 장소 섭외돼서 지금 여러 가지가 운영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동도 장소 섭외가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3개 마을에 저희가 각자 프로그램을 지역에 맞는, 사1동 같은 데는 엄마밥상하고 목공교실, 고잔1동은 장 담그기하고 마을길 안내 양성과정,

주미희위원 사1동은 그래서 지금 홍보가 돼서 운영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운영은 지금 마을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프로그램별로 목공교실이나 엄마밥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별로는 한 10여명 이상씩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은 들었고요. 제가 목공교실이나 이런 데는 직접,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로 하여금 그런 운영실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 실태는 지금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여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정석적으로 기록을 하고 무슨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학습매니저용 컴퓨터 세 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330만원도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는 또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주민센터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주민센터 내에 동아리 생긴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평생교육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습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통합도서 서비스 구축이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확보가 이미 돼서 내려왔고, 시비가 투입되면 바로 구축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저희가 우리 안산도 그걸 뭐라고, 상호대차?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상호대차를,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타 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경기도 시·군 내에서만 저희가 도서대출이라든가 회원증을 이용해서 책을 반납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반납까지도 타 시가 된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현재 아직까지는 대출한 도서관에서, 책을 안산에서 해서 부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향후에는 구축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돼서 이런 구축을 해 놓는 시끼리는 되냐는 얘기죠. 그런 구축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안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상호가 안 되는데 이런 구축을 했던 도시에 가서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향후에는 전체적인 구축이 다 되면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회원증을 이용해서 그 도서관 자체 내에서 도서관 책을 빌려본다거나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느 시·군이든 다 전국적으로 되는 거고요.

도서 대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전국적인 구축이 이루어진 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마다 이런 구축 시스템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편성돼 있던 도시에도 대출을 반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아니, 현재까지는 상호,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렇게 빌려온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빌려온 걸 우리 안산에서 현재는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구축을 하더라도?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러니까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걸 했을 때는 당연히 가능한데,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안산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예산에 편성돼서, 시흥도 편성됐고 안양도 편성되어 있으면,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도,

주미희위원 아직은 안 돼 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 관장님, 선부도서관 3층 쉼터 휴게공간 1차 추경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2차 추경에 다시 올리셨네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얘기됐던 차액들이 있어요. 1차 추경에는 임시로 하겠다, 그랬는데 2차 추경에 제대로 돼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영구적인 그걸로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지붕을 판넬로 씌워 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판넬로 씌워서?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방음까지도 가능할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글쎄, 방음은 완벽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약간은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여닫이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닫혀 있는 공간으로만 될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닫혀 있는 공간인데 창문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면 열린 공간이 됩니다, 여름에는.

주미희위원 여름에는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1차 추경 때 2차 추경을 대비해서 예상 공사 사진 제출하셨던 게 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랬듯이 지금 이거 아직 설치 안 된 거잖아요? 그 업자가 제출한 걸 뭐라고 그러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견적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견적서 사진 정도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사진은 저희가 안 받았고, 추정 공사비는 지금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사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주미희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 그 공간에 있어서 일반적인 창문이 위에는 판넬이고 옆으로는 창문이 열릴 수 있게 영구적으로 하는데 이 공사비면 되겠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가능하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약간의 섀시 개념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섀시는 아니고 판넬을 덮는 거니까 섀시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판넬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춥지 않나요? 거기가 외부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도장공사까지 다 하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가구에 옆집과 옆 사이에 햇빛 공간 때문에 낀 집들을 마지막에 그렇게 따로 준공허가를 낸 다음에 거기를 막습니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공간이 돈은 들어가되 말하자면 거기는 보통 베란다로 쓰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쉼터잖아요. 쉼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가 해서 그게 쉼터로서의 공간을 할 수 있는지?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밑에 올라와 있는데, 이 냉난방기가 있기는 한데 어떤 자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 추울 수가 있어요. 관장님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그런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관산도서관 내에 그런 걸 아시는 분 있으면 재료랑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해 놓고 놨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재료나 설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쉼터와 쉼터 공간에 따른 그것이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게 해야 되는 위치고 해야 되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그 자료를 제가 사진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고 싶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쉼터공간은 냉난방기가 있어도 효율성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하실 때 해 오신 것들이 어디까지 보시고 이 공사비를 해 온 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다고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저희가 견적서하고 사진을 찍어서,

주미희위원 그것 좀 의결 전에 한 번 보여줘 보세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재료가 좀 달라서 그게 영구적이라고 하니까 휴게공간에서의 역할을,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저희가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한 4, 5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저희가 소비하는 것 같아서,

주미희위원 그 말뜻은 아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제가 옛날에 다가구주택 빈 공간 나중에 채울 때 어떤 그게 판넬이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자칫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베란다로만 쓰는데 여기는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조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봐주셨으면 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제가 이건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 138페이지에 안산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저희 예산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주미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게 안전교육을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도, 이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인가 거기서도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다른 데 보건소에서도 또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건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에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동주민센터 이런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행복학습마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미희위원 보통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실지 이론하고 실습하고 10명 정도씩을 강의에 10 내지 15명 정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실제 이상으로 소방관 퇴직하신 분이 오셔서 안전강사가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기존에 안전교육이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갔어도 너무 여러 군데서 중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설명 받은 거 기억으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상관없이도 요청하는 곳이나 다 찾아간다고 보건소에도 이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고요. 500 정도 올라왔는데도 그때는 안전사회지원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중복된다고 삭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올리신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갖고요,

주미희위원 도비가 지금 책정 확보가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도비를 받아서 도비에서,

주미희위원 이거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있습니다.

그 비율별로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하실 때 작년에 두 군데서 하는 것도 중복된다고 한 군데를 삭감했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예결위에서 그걸 아는 위원 같으면 한 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에,

주미희위원 이게 도비가 확보가 됐다고는 하나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작년에 보건소 500인데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걸 지금 파악을 하셔서 대상자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예결위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 과였거든요. 타 상임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대상자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사업도 지금 도비가 확보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올리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도비 8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으로 3대 7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땟골이나 대학동하고 행복학습센터 3개 마을에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심화과정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뭐에 대한 심화과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공통과정하고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보급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 좀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을 운영위원님들이나 행복학습센터 학습매니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통과정에 30명, 심화과정에 20명 계획으로 했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포도서관 관련해서 감골도서관장님께, 관류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송바우나위원 내구연한이 97년 처음 하실 때 그냥 그걸 지금까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그게 관수를 해 가지고 고쳐서 쓸려고 했는데, 고쳐서 우리가 예산 한 200만원 정도 더 올렸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고쳐서 쓸려고 했는데 그게 고쳐서 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절감이 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교체하신다고 올리셨겠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송바우나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연간?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어떤....

송바우나위원 초반에야 보수하거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송바우나위원 이 보일러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기존에 관류보일러 해 가지고 그것은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하면 그 수수료도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수리해서 쓸려고 이렇게 200만원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수리 해 가지고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신규로 온수보일러를 다시 설치하려고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겨울도 오고 그랬으니까,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온수보일러로 고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골도서관에 승강기 설치공사, 이거는 승강기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랬는데 설치를 안 하게 되신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까 윤태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당초에 감골도서관도 97년도에 암반 위에다 건축을 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해 가지고, 내부로는 안 되니까 외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외부는 암반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두 가지 민원, 민원 하는 장애자 민원 한 분하고 또 여기 행정감사에서 해 가지고 두 가지에서 발생했는데, 민원 생긴 것은 우리가 자체 내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는 장애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걸 1층에 민원실에다가 뒤에 보면 예산이 지금 480만원 잡혀졌는데 민원실에다가 장애자용 열람실에다가 장애자용으로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뭐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장애자용 의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인용을 설치하면 충분히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여기 480만원 잡으신 거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래서 거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엘리베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 없이도,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엘리베이터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산도서관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선부2동 도서관 쉼터 여기 800만원 했다가 삭감하시고 이번에 1980만원에 냉난방기까지 해서 2280.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처음에 건축법상 용적률 관련해서 이걸 천장을 뚫으신 거 아니신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 듣기로는 거의 영구적으로 막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 과와 협의를 하셨는지?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처음에는 야외휴게실로 저희가 했었는데 관련 과랑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허가대상이 아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증축 허가대상이 아니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민간이 하면 신고대상인데 협의,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저희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괜히 예산 세웠다가 안 되면 날라 갈까 봐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장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실습하던 학생들이 로봇 만들고 막,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과학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학관 거기 노트북이 낡았다고 예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리신 거는 좋은데, 이게 그거는 이번에 안 올리셔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내년 본예산에 올릴,

송바우나위원 내년 1월 1일까지 버티실 수 있는 그런 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10년 가깝게 버텼는데 몇 개월 못 버틸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건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을 안 거기 때문에 올리셨어도 크게 무리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이게 세부사업 변경하셔서 국비랑 이렇게 매칭 하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가 당초 우려했던 거랑 다르게 그런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데, 이 워크숍 및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행복학습센터의 3개 마을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분들이 행복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마을 학습센터간 워크숍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 연수라든지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는 무슨 새마을바자회나 이런 거랑 중복될 것도 같고, 각 동마다 연간 500만원씩 이렇게 축제나 이런 걸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랑 조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번 걱정하지만 또 나오시던 분들만 여전히 나오시고 하던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일까봐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색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1동 같은 데는 엄마밥상을 하고 고잔1동 같은 데는 장 담그기나 마을 안길 양성과정을 하고 대부도는 생태마을 길잡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없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대개 취미나 이런 거 활동에 대한 것만 프로그램에 많기 때문에 그 마을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서로 상의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400만원 기정액에서 삭감해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제일청소년의 감시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일청소년에서.

그런데 감시단의 지정 철회를 15년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탁틴내일이나 이런 데서는 도비를 받아서도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일....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일청소년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이 지정을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던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예 사라지게 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탁틴내일 거기 두 군데만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탁틴내일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시단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감시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청소년지도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관련 없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감시하고 그러는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제일감시단에서 하시는 사업을 다른 기관에 이렇게 안 맡기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청소년수련관하고 탁틴내일하고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위원들이 동별로 이렇게 담당구역을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 평가하는 사항을 봤을 때도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게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수수료, 지금 이게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드는 비용인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게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청소년시설부지로 되어 있지 않고 공원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랑유원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 청소년공원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시설에서 제척되고 청소년시설로 아주 이렇게 시설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33필지가 있는데 공원녹지하고 경계하고 되어 있는 12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이 내용은 와동 작은도서관 책읽는 방을 개소를 저희가 8월 10일날 임시개관을 하고 9월 3일날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행복학습센터에 있어서 세 군데에 센터 사업계획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전준호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계획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국가평생교육원으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전준호위원 선정 받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선정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늘 이야기하지만 마을 안에서의 경제적인 영역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말하자면 배워서 남 주자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만 좋자고 평생학습 해서 자기만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고잔1동이나 사1동을 보면 엄마밥상 이런 예는 지금 지역 안에서 요리나 조리 습득을 해서 반찬 나눔 그렇죠? 맞벌이 부부들의 가정에 반찬 시장 봐서 개별 가구들이 반찬 만드는 게 힘들어서 마을공동부엌 개념의 이런 지향을 놓고 하는 사례로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그냥 한두 달 이렇게 요리 공부해서 일회성으로 이런 프로그램에서 연인원 얼마 몇 명이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면 또 희망하면 그것이 우리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한 마을단위의 행복학습센터, 또 그 센터가 그런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도 있지만 학습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일자리 또 경제적 이익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기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잘 해야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아우러져야 우리가 마을단위의 학습공동체, 마을공동체 이렇게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마을공동체는 대개 실제로 다른 선진지를 봐도 마을공동체가 잘 되었는데 월세 올라 가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살던 사람이 밀려나는 이런 거 있어요. 손님 많이 꼬이니까 주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는데 건물주가 세 올려 가지고 자기 이득 가져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 해 가지고 아이디어 내 가지고 사람 많이 끌게 했는데 그 부담이 자기한테 거꾸로 떨어져서 나가야 되고, 월세 부담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는 이런 역전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잘 갖고 가지 않으면 마을공동체, 학습공동체, 재능나눔, 평생교육 이것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하면서의 사업계획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평생학습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진행이 되도록이요. 대개 보조사업이 성과에 치중하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썼다, 연인원이 몇 명 왔다갔다, 수강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 사업계획에도 공통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찰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동 복합공간에 도서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새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안산동에 새로 추진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그마한 작은도서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지금 큰 건물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10억 가까이가 내년으로 이월되더라고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2억이었던가요, 본예산에? 그렇죠, 시설비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그 사업이?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내시가 2016년에 계상되는 것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사업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10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착공합니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그럼 설계에는 다 나왔다는 거네요, 실시설계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시설계 과정에 지역주민이나 도서관 관계자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이 설계에 건물배치라든가 도서관에 있어서의 시설배치라든가 착공 전에 그것이 사전에 점검되지 않으면 짓다가 아니면 짓고 나서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동주민센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점검들은 다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비가 바뀐 거는 올해 예산은 더 적게 지금 확보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내년 분으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의 총액은 국비까지 해서 내시가 되어 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청소년수련관장님,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인원을 채용 안 하고 해서 인건비가 유보되어 있다, 남아 있다고 했는데요. 채용을 안 하게 된 사유들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 한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시기가 안 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고, 부장 TO가 있었고, 또 팀장이 사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전준호위원 아,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대체해서 쓰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상에 절차상에 다른 변동요인은 없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항목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냥 시에서 출연금 추가인상 임금상승분 만큼만 출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공사하시고 난 뒤에 점검은 다 하셨나요, 정산이랑? 2층 말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대비 제가 보니까 공사는 대개 단순하던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하자 이행기간도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이런 걸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암벽 있던 곳은 다 정비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정승현위원 정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죠? 우리시에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평생교육과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관련된 예산도 나갔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측량 그거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시설에서 청소년시설부지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9월까지 지금 진행이 완료됐고요. 지금 바로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챙겨주시고, 예산 외이긴 합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청소년관련법상 1동 1문화의 집을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소화 못 시키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처벌조항이나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상에.

우리가 몇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나 현황 또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기본계획 이런 거 정부나 도의 계획과 맞물려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있나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걸로 다 해소 된다고 보시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것은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 쪽에만 있으니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2017년도에 완공을 하면 청소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의 집에 대한 그런 분야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서관이 중앙, 감골, 관산 이렇게 있으면서 또 동마다 작은도서관 또 사립도서관 여러 얘기를 하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동 1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서 조그마한 책방들, 지난번 와동 책읽는 방 개관한 것처럼.

이런 것이 도서관 분야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청소년 부분도 청소년 수요에 대한, 시설수요에 대한 계획들이 수련관과 함께 연동해서 점검이 돼야, 예를 들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같이 돼야 이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이것이 저는 정리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해 주고 싶지 않으면 큰 수련관 핑계 댈 것이고, 그렇잖아요? 연인원 이용대비 학생수, 청소년 대비 하면 그런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말이 되는데, 아이들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거기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버스 타고 뭐하고 가는 시간이 이용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거점별로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 같이. 늘 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재정적 여건, 입지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가 도서관의 부분들을 모범이고 우수사례로 보는 거잖아요.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큰 도서관이나 이런 독서실이 아닌 마을 도서관에서의 책을 통한 여러 가지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에서 꼭 청소년시설로만 특정해서 문화의 집만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문화적인 공간이나 청소년공간들이 같이 필요해서 복합공간으로 고민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요청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들을 같이 하도록, 그래서 미래시대와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청소년시설 지어주세요, 문화센터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고민도 따로 놀고. 이미 지역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고민으로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지를 활용할 때 그런 복합적인 거, 거기에 그러면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도 넣을 수 있고, 청소년시설도 넣을 수 있고, 문화공연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 있고, 이런 아기자기한 시설들을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관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 한다. 그러니까 한 고비 넘는 거잖아요, 단원수련관에 대한. 없었으니까.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법이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규모들을 유스호스텔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을 차등을 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인구가 준다, 준다 하지만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인구가 늘고 유인책이 되는 것이지, 인구 많으니까 해야 되고 인구가 없으니까 안 해야 되고 이거는 과거의 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한 지역에 그러한 복합공간들에 대한 고민들을 꼭 평생교육과 뿐만이 아닌 도서관, 청소년담당, 문화예술담당 이런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요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문화의 집에 대한 숫자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수련관하고 또 다르게 지역마다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마련되어 있는 문화의 집이요. 지난여름에 안청집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거. 물 폭탄이 막 쏟아져 갖고 갔더니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양동이를 몇 개씩 받아놓고 애들은 그 옆으로 막 뛰어다녀서 물 흐르고 계속 양동이 비우고 그러던데 수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자주 가는 곳이 열악하니까 지역 지역마다 생기면 그것도 좋겠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데에,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측에서 천정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건물이 안산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서로 협업을 하든지 협조해서 그것 좀 어떻게 빨리 고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열악하던데요, 진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번 저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위에 천정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배수관 수도관 그거 지나가다가 그걸 건드려서 쏟아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한 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미 되어져 있는 데에 지금 환경 같은 것들이 지난번에 환경개선비 주셔 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그 안에 도구들도 비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못 내더라고요. 관장이나 센터, 센터죠? 문화의 집 관장 같은 경우.

그래서 저한테 기부금을 부탁하고 그래서 다른 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니까 의자, 책상, 쇼파 이런 것은 늘 누가 버리는 거 갖다 쓰고 이런 실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운영하긴 하는데 이미 되어져 있는 문화의 집에 대한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해서도 한 번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보시라고요. 그분들이 늘 감수하고 살아서 쇼파는 늘 누구네 집에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달라고 얘기하고요. 책상하고 걸상 같은 것들은 지금 또 제가 알아볼 정도로 수리비 했는데 어떻게 또 그걸 올리겠느냐고, 그래 가지고 책·걸상들은 또 제가 어디서 마련이 돼야 될지를 그렇게 알아볼 정도인데 거기는 제가 알아보더라도 다른 문화의 집 마련된 곳에 대한 시설 점검들을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거는 수련관하고 우리의 위치는 그러니까 상류와 하류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갖고 살아요. 그 센터장들이나 강사들이. 그것들을 좀 없애야 거기 오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인데 제가 보면 어떻게 제가 아는 곳이라고 편애한다고 그럴까봐 섣불리 저도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지 그걸 올리세요, 라고 평생교육과에 올리세요, 라는 단어를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져 있는 곳에 대한 수련관과 또 다른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한 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가 봤을 때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내년도에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 실태조사를 좀 더 해 가지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갖지 않게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 있었는데, 건립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삭감되긴 했는데 이 비용을 묻는 게 아니라 건립위원회 현황이 지금 염려되는 건 상록수 수련관을 이미 건립해 봤잖아요?

13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원회가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위원들 위원 현황하고요, 뭔가 여기 내에서는 상록수 수련관이 이미 건립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차별화할 수 있는 단원구만의 비교분석 하셔서 제안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의 의견들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원회 위원 현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힘드시죠? 이렇게 했더니 저것이 문제라고 그러고 저렇게 했더니 이것이 문제라고 하고, 관장님은 오셔서 잘 해 보시겠다고 1층으로 강의실을 내리고 2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는데 또 지역 신문에 있어서는 1층에 강의실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보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전부 다 100% 만족이라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얼른 제가 신문을 파악을 해 봤더니 1층에 있으면서의 그런, 관장님의 생각은 1층에 오셔서 2층까지 올라오시지 않고 1층에서 편안하게 바로 강의 받으시고 넓은 공간이라든지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기 위한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1층에 있어서 안내실과 또 1층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소음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신문에 보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파악되지 않으셨어요, 신문 보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파악은 되지 않는 상태고요.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그렇게 소음이 1층에 있어서, 강의실이 1층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신문 읽으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이거 타임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제가 일부러 갖고 있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예산상하고 추경하고 맞지 않지만 이참에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시라고 더 편한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신문에는 2층 강의실보다 더 넓어지긴 했지만 안내데스크와 공연장이 옆에 있어서 강의실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는 소음이 문제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런데 그 기자님의 개인 소견이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자님의 개인 소견인데 기자들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이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안내데스크와 강의실과의 차이와 또 강의실과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리와 그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안내데스크를 그러면 지금은 수업 중이면 수업 중이라는 그런 팻말을 붙일 수 있다든지 거기 안내데스크에 있는 인포에 안내가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관장님이 제가 먼저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견이 전부 다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의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 의견, 신문을 저도 보고 참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미희위원 여기서 문제 제시했던 것들 있잖아요. 셔틀버스라든지 위생 청결부분이라든지 1층 강의실에 대한 것들은 개선을 하세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런 의견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선을 하시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또 계상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건데 지금 2층에 진로체험관 공사하고 있었죠?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거 완공됐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언제 완공이죠?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그런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공사를 하니까 아주 열악하고 냄새나고 안 좋던데 왜 빨리 마무리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공사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프로그램에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승인을 받고 그러는 관계 때문에 아직 안 됐는데요. 다음 주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공사에 대한 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넣는 것 그런 게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진로체험관이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장 진로가 문제돼서, 또 거기에 기존에 한 동안 영어교실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또 그걸 수리해서 지금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수반돼서 또 저희가 책정해 드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하드웨어만, 그러니까 공간만 마련되어 있고 그 안에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정말 계속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그게 기존에 되고 있는 설문지 몇 개 체크하고 늘 했던 직업카드 몇 개 하고 그런 체험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수련관에 들어가 있는 진로체험이잖아요. 그건 일반강사들이 늘 하던 또 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자기의 적성체험 했고, 거기 가서 자기 직업에 대한 로드맵 작성했고, 이후에 정말 수련관에서 했던 진로체험교육으로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찾았다라는 정말 몇 명이라도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중학교 1학년생이 약 8500여명 되고 있습니다. 29개교에.

그래서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

주미희위원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만들어졌으면 모든 학교에서는 그 공간 좋고 내용이 얼른 들어도 좋으니까 신청을 거기다 많이 쏟아 부을 것 같아서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긴 하나, 또 그것을 어떤 공간의 활용으로 시간을 때우기 시간으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그런 교육도 해 봤고 그런 것들을 아는데 정말 몇 명의 아이들에게도 그때 체험을 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감동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수련관에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강사진들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미팅도 하시고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공간과 거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안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가 정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가 필요하다면 예산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점검해서 그쪽을 해 봤던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한 번 계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럼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서두에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방재정법 작년에 개정된 거 아시죠?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꼭 행정절차 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아까 책이음 서비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에 안산시도 상호대차 서비스는 하고 있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하고 있었고, 원래 안산시가 KOLASⅡ가 깔리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KOLASⅢ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KOLASⅢ를 쓰고 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이번에 국비, 시비로 결국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패치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패치사업 하게 되면 상호대차 서비스는 그렇다고 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참여 공공도서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반납 가능한 서비스예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책을 빌려준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타 시·군에서 도서를,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빌려서 예를 들어서 저쪽 충청도 쪽 있는 도서관에서 만약에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서비스가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KOLASⅢ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향후에 전국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책이음 홈페이지 보시면 어차피 이게 통합센터가 국립중앙도서관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들 구축하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현재 안 되더라도 향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이게 지금 창의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문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현재 할머니들만 하시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65세 이상 할머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할아버지들은 해당 안 되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여성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거 차별입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런데 대부도 할머님들이 이번 저희가 9월을 한 달 쉬고 있어요. 포도농사 때문에 나오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할머니들이 당초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9월 달에도 하지,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낙이 되어 버리고 굉장히 좋아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비로라도 한 번 꼭 대부도가 아니고 안산동이나 사사동 같은 그런,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 지역으로도 한 번, 저희가 외곽지역으로도 한 번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게 가능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이게 안산시에서 잘 준비하시면, 비전센터에서 잘 준비하시면 시 자체사업으로도 결국에 지역에 문화유산을 남기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후손들에게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꼭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같이 준비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12월 18일날 폐회할 때 그날 할머니들 전시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15주 과정에서 그림도 그리시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러시는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전시도 하고 또 북콘서트 식으로 해서 할 때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00억 29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1억 46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28억 383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543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15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인 181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3억 75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1%인 222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5억 26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180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57억 732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695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5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인터넷발급 인허가증 문서보안 및 위변조방지 솔루션 4500만원과 무선인터넷 인증시스템 1823만 8천원 등 총 8건에 대하여 713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연간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16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성립전예산을 각 966만원, 7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주민센터는 이동 구룡공원 음수대 정비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 4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손관승위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예산 올리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손관승위원 이거 어느 회사 제품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고요.

손관승위원 비용추계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TV위성 통합신호발생기 1대 해서 444만 8천원, 1대는 593만 1천원 근거 자료가 있었으니까 비용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담당자 분 어느 분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마 물가정보 책자나 이런 측면을 보고 했을 텐데요.

손관승위원 이거 구매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이것은 사용전검사 이거할 때 통신규정에 따라서 그 제품을 썼는지, 민간이.

그런 부분을 측정하려면 그런 측정장비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건축법 87조 4항에 따라서 구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된 건데 그동안에는 그럼 장비 없이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동안에 저항부분은 간단한 장비 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정한 그러한 것에 합당한 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측정장비 없이 그냥 민간에서 시설된 장비가 그러한 측정치에 합당한 제품이면 그냥 그런 측면에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번에 측정장비를 구입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원칙적으로 사전에 검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정되기 이전 법에도 있던 내용들에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들 하셨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설된 정비가 법에서 정한 어떤 기준치에 합당한 그런 것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로의 길이라든지 전자 이런 부분은 또 간접적 영향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측정장비를 두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 그걸 안 해 가지고 시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정확히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런 측정장비 없이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라든지 제품의 기능을 보고 그냥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법에 따라서 전파방해요소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걸 기준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전파방해요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기존 공청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비만 판단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거기 시설되어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장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지 법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감사에 지적당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감사에 실질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그런 육안이나 그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항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면 그 이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같은 제품을 썼더라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은 요인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측정장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호품질이라든지 전파를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비용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하실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없이, 아니 이 비용추계 뭘로 하신 거예요, 도대체? 448만원. 지금 국내에서 통용되는 장비는 텔레만사 거를 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상록구에서는 그걸 우선은 임대를 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임대비용을 제외하고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계상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거 장비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손관승위원 지금 장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실무직원들이 장비를,

손관승위원 뒤에 계장님 중에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차피 장비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상록구 행정지원과 전산통신계장 정미경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어디 거 임대해서 쓰시고 있었어요?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저희 지금 텔레만 거 쓰는데,

손관승위원 그렇죠? 텔레만 장비 750 썼죠, 1750?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예.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육안으로 많이 해서 이번 감사 때 지적도 됐고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손관승위원 정보통신담당자이시잖아요?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예.

손관승위원 전파측정기 육안으로 되는 거예요?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육안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장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장비 임대했고,

손관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기존 장비를, 임대 장비를 다시 중고 구매를 하셔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1750모델은 위성감지 안 돼요, 위성전파감지.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쓰셨냐 하면, 자료에는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사업예산서 보시면 단원구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견적 받아 갖고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 텔레만 장비로.

그런데 여기는 TV위성 통합신호분석기 1대 해 가지고 593만 1천원 했는데 텔레만사에서 안산시로 견적서를 보낸 게 있어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구매하시려는 거요, 단원구이서 구매하시는 1800번이나 1950번 모델 같은 경우 1800이 627만원, 1950이 825만원이에요. 이게 판매회사에서 안산시에 낸 견적서예요, 견적서.

그래서 이 금액 보고 의아했던 거예요.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산출된 금액인가, 이 금액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구형장비를 단지 감사에 지적당하고 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갖추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 장비를 운영할 능력이 되겠냐는 거죠. 장비 운영 능력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지금 저희 직원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 기술전수 받고 해 가지고 현재 그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 전파를 사용했나요, 지금까지? 공중파가.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손관승위원 미국식 방식 써요. ATSC라는 방식을. 아날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안산이 시골이거나 난시청지역이 많거나 그런다면 충분히 검사 준공 이전에 사전검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인근 지역, 그러니까 충청도 위쪽 지역으로는 거의 다 IP나 케이블. 그죠? 위성방송도 아주 극소수 채널. 그죠? 임대차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효용가치가 없어요. 나도 이게 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하길래 법을 찾아본 거예요. ‘왜 감사에 지적당했을까,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 계신 분은 단지 감사에 지적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장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장비 있다는 거는 기존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법이 개정된 게 2009년 7월 12일자예요. 그죠?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디지털 전환된 게 언제예요? 전국적으로 디지털 전환된 게. 2004년 정도 되죠. 3년 그죠? 개국식도 그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법이 실상을 못 따라오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감사에서 지적당했고 이 장비를 사용하라고 하고 보유하라고 하니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 단원구에서 구매하려는 장비가 1950모델이에요. 그죠?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네.

손관승위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만 거 장비고요. 그것도 같아요. 디지털 신호측정 방식인데, 그러니까 통합장비죠? 예전 모델보다 진보된 VSB방식 잔류측정방식하고 QAM 디지털측정방식.

그런데 잔류측정방식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 시골에나 가야 아날로그 안테나를 쓰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장비가 뭔지, 어떤 게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계측장비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걸렸다고 해서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법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거 현 실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요청도 하셔야지 떡 하니 추경에, 이게 언제 걸리신 거예요, 감사에?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올해 4월달에 걸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도 부랴부랴 넣으신 거예요. 그죠?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기존 쓰던 장비를 갖다가, 그냥 임대해서 쓰던 장비를 갖다가 재구매해서 구색만 갖추려고 한 거예요, 구색만.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추가적인 자료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장비를 쓰던 게 아니라 감사 이후에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서 그 장비 시·군 거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장비가 있는 걸 파악해서 많이 쓰는 장비를 저희가 렌탈을 해서 썼던 겁니다. 5월부터인가 6월부터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영구임대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대가 아니라, 진짜 취득하는 걸로 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의 장비를 임대한 게 아니라 감사 걸린 이후로 저희가 제대로 된 측정을 하자, 법에서 우리가 잘못 인식돼 있어도 바로 잡자, 열심히 하자, 그래 가지고 새로 임대를 5월달부터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인정해요. 제대로 된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장비 최소한 스펙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의 측정 범위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올라오면 정보통신계장이시니까 성상도가 뭔지는 아세요? 성좌도가 뭔지는 아세요?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성상도나 성좌도를 이해를 못하고 장비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네비를 쓰지 않습니까? 네비의 위성을 잡을 때 위성을 몇 개 잡는다고 네비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것처럼 현재 들어오고 있는 전파가 잔류측정전파로만 측정을 할 것인지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 다른 주파수의 전파를 받아서 쓸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혼선이라든지 혼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건물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측정하는 장비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의문을 갖는 게 지금 IP나 이런 방송은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위성전파 방식이 아니고, 옛날 같이 공중파 아날로그 ATSC방식이 아니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장비 측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지적을 했던 거예요. 시골이라면 말이 된다는 거죠. 군 단위라면, 면 단위라면 당연히 지형지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요인을 발생할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떡 하니 그냥 금액 떡하니 계상해서 올리시고 도대체 어떤 장비인지도 정확히 이해 못하시고, 어떻게 쓸 건지도 정리 안 되시고, 속된 말로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잘 이해 못하시고, 측정범위도 모르시고, 그런데 이걸 저희 보고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구색 갖추려고 하는 거밖에 안 돼요. 법에서 정했으니까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 장비의 효용범위나 모델, 사용방식, 측정내역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전산통신계장 정미경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따로 해 가지고, 공부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이니까요 전문적인 것들이 실무진에서 계장님들이 하시니까 계장님 질문하다, 과장님한테 질문하다가 안 되니까 계장님까지 했는데요. 전체적인 파악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 계장님이 답변이 딸리시면 과장님도 서브를 해 주시는 게 맞고, 그것도 안 되면 구청장님까지 해서 도와서 위원의 답변에 성의를 보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장님이 여기 와서 앞에서 답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시기보다는 과장님, 구청장님이 그러라고 다 윗선이 있는 거니까 도와서 같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거.

그렇지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파악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준비 안 됐으면 그래도 윗사람으로서 같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상록트래킹 사진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구청에서 요즘 걷기가 트랜드로 웰빙에 영향이 있어서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들 아침이나 저녁에 걷는 시민들이 있는데,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걷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런 거와 결부해서 저희 상록구에 잘 조성된 그런 트래킹 코스를 저희,

주미희위원 그럼 이 사업도 지금 시작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봄에 해 가지고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9개소에서 이렇게 걷기대회라고 그러나요, 걷기운동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진공모 한다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트래킹 코스에서 가족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이런 것에서 사진,

주미희위원 이걸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연말 되면 추워서, 밖에서 행사하실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이 예산이 서면 바로 해서 한 몇 개월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동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9개 코스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넣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걷기운동을 따로 9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레길 우리 그런 것처럼 상록구 관내에 잘 조성된 걷기에 좋은 길을 저희가 9개를 선정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유도하는 거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일반 블로그처럼 사진도 올리고 자기 느낌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진 넣는 것은 홈페이지에 그렇지 않은 부분의 불미스러운 부분을 임의로 올린다든지 또 우리 행정망에 있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거는 처음에 시상금을 이렇게 정했다가 차이가 난 금액 이유는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200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계상이요? 그 시상금에 대해서만, 그 사업 외에 별도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래서 원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런 걸 많이 시민들에게,

주미희위원 활성화 시키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진공모전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관심을 모으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거기 가구거리 완충녹지대 친환경 매트 깔기요.

○본오3동장 김오천 본오3동장 김오천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본오3동장 김오천 상록수역에서 내리시면 좌측으로 철도부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현재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주민들은 포장을 요청했었는데 철도공단에서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있는데 흙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승인해줬나요? 깔아도 되나요?

○본오3동장 김오천 그래서 방법을 포장은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했던 게 그러면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용해서 그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양쪽으로 경계석을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를 해서 주민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요새 친환경 자연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건데 수명도 한 10년 정도 가고 또 시공도 간편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전부 협의를 해서 이걸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이게 철도공사 건데 여기에,

○본오3동장 김오천 철도부지하고 시의 부지하고 경계입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흙길이어서 비 오거나 그럴 때 불편,

○본오3동장 김오천 지금 흙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걷지를 못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런 재질로 된 것들을 깔겠다?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오3동장 김오천 그리고 이건 또 조달입니다.

그래서 현장 설치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동 동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안산동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안산동 사무장 이경남입니다.

주미희위원 보니까 시정홍보게시판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예. 저희 동에 게시판이 18개 있는데요. 게시판 현황이 파손된 상태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주 정비대상으로는 안내판 형틀 교체하는 건하고, 미닫이문 보수하는 건하고, 또 지금 홍보효과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이설 한 건도 포함해서 배경판 유리라든지 이런 거 18건에 대해서 총 정비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7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에 늘 동주민센터 이렇게 예산액 을라오면 이렇게 전체 18개소를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700만원 곱하기 1식이라고 그러고 비교증감에 700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시판 한 곳에 대한 보수공사로 보여지잖아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개에서 들어가 있는 그게 되어 있잖아요? 명세가 조금 더 첨부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18개소에 대한 전면 재점검 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수공사에 대한 것들 18개에 각기 다른 분야로 그게 보수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이신 거죠?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예. 저희가 전체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반월동 주민센터.

○반월동장 양영철 반월동장 양영철입니다.

주미희위원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반월동장 양영철 반월동 주민센터 별관인데요. 거기가 1988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한 27년 됐는데,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 게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1층에 안산소방서 반월지구대가 있습니다. 아마 안산소방서 반월지구대가 2016년도에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전하면 그 장소를 다시 리모델링하든가 리모델링 못하면 신축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소방서 이전에 따른 그 별관에 대한 사용도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거죠?

○반월동장 양영철 네.

주미희위원 안전을 우선 진단해보고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신축해서 다른 사용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비용이라 이거죠?

○반월동장 양영철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8쪽 인터넷발급 인허가 문서보안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면 원본증명하고 복사하면 표시되는 그런 위변조 방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런 형식의 지금 추가적인 보안솔루션을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이거 솔루션을 하게 되는 주요기능이 캡쳐 프로그램에 의한 화면 전체 또는 일부 저장방지라든지 가상프린터를 통한 출력을 통제하여 저장을 방지한다든지 화일 다운로드 및 조회 시 암호화 및 복합화 하여 불법유출 사용을 불가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24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급 받는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혹시 그런 항목이 있나요?

예를 들면 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항목이 어떤 거냐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는 지금 허가라든지 신고필증이라든지 허가필증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구에는 23종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변조 방지는 안 되어 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것이 같이 방화벽이나 보안솔루션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보안솔루션을 라이센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항구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사용료를 내나요? 아니면 한번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연 단위 한 1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에 포함된 게 기간종료에 따른 추가 확보가 있고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서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지금 단원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 시에서도 사용전 검사 관련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축하게 되면 단원구도 설치하고 시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피 숫자만 늘리면 컴퓨터당 사용하는 숫자만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인터넷 교부를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단일 솔루션인가요? 이 솔루션을 갖다가 여러 인허가 하는 부서에다가 다 구축하면 같이 통합으로 쓰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저희 홈페이지 그쪽 서버에다가 같이 구축을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 구축비용이 4,500만원이고, 그러면 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되나요, 라이센스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한 번 사 놓으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까 라이센스를 빌려서 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업그레이드되면 업그레이드되는 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전준호위원 프로그램 버전이 높아진다든가, 연간 유지보수비는 따로 추가될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27건이라고 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구에서는 23종 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사용전 검사랑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신고 증명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종류는 2, 3종뿐이 안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부서에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라인이 시 전체 정보통신망에 따라 붙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단계에서 배치가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시 서버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 서버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면 양 구청도 시도 각종 발급하는 이런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것들은 다 통합적용이 가능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구청별 따로 본청 따로 시설별 따로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통합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런데 인터넷 발급을 저희 상록구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경기도 민원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처음 이렇게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치는 시에다 하는 거라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시 서버에다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게 되면 관리도 정보통신과가 하는 거잖아요? 구청이 유지관리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일단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했고요. 단원구가 금년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하는 게 없는데 저희가 당분간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요? 따로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시 서버에다 하면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청은 지금 이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그걸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용 중이던 보안 솔루션 이거는 어디가 있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것도 시 홈페이지 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걸 올 연말에 종료되니까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솔루션을 영구적으로 연 단위나 이런 계약기간별로 임대가 아니라 패키지를 산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정보통신과가 할 일인데요. 그런데 왜 구청도 두 군데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는 그렇게 내셨다 하더라도, 우수사례로, 정보통신망 구축은 정보통신과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이거예요,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정보통신망에서 본청에 메인 서버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상록구청에 병렬로 되어 가지고 또 하나 있죠? 상록구청인가요? 외청에 하나 있죠, 우리 정보통신망이? 이중 병렬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쪽에서의 보안 솔루션은 시스템마다 들어가겠지만 본청 라인에 있는 거냐 아니면 본청과 구청 사이에 있는데 구청이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허가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구청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발급도 하고?

그러면 그 단계에다가 이 솔루션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유지 관리의 담당이나 책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달라지니까, 이 패키지를 전체 시가 양 구청 다 쓴다고 하면 정보통신과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가 상록구청의 보안 솔루션 업무까지도 구청 행정지원과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사용만 하는 것이지.

정보통신과하고 어떻게 얘기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가 관리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 따로 구청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나중에 시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시청에 관리전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장비를 이렇게 도입하는 것 맞지만 이후에 업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사전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해서 협의를 했으면 정보통신과가 예산도 올리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정보통신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안 솔루션 가지고 이것까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허가 과정에 온라인 인허가 서류 발급과정에 따르는 실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제기나 그거에 따르는 검증해서 문서출력 해 주고 보내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일이지만 방화벽이나 여러 가지 망 구축이나 보안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가 하는 게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맞습니다.

사전에 정보통신과랑 협의한 건데요.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적인 협의와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분명한 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업무분장이 구청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업무분장 상으로 보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주무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 전산 담당 막 갖다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통합관리 할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10쪽에 무선인터넷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서버는 하나를 놓고 AP를 14개씩, 그러면 한 동에 하나 놓는다는 거죠, 평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되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단원구에는 같이 적용을 해서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는 예산상으로 반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기존에 되어 있나요?

이런 일들이 저는 시 전체에서 과거에 와이파이 구축을 시가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의회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AP 하나 가지고 10명이 접속하면 더 이상 접속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 식구들이 50명이 넘어요. 필요한 때에 동시 접속해서 트래픽이 걸리고 안 걸리기도 하겠지만 접속을 하려고 해도, 지금 한번 여기서 열어보면 올레 와이파이 퍼블릭 해 가지고 뜨지만 되지도 않아요, 그 숫자가 다 차 가지고.

동에 이것 하나 놓으면 무선 AP 14개, 아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답변도 하셨는데 이것 하나 놓으면 동 직원들이 다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최대 허용치가 얼마나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마다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준호위원 행정용이 아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준호위원 대개 많이들 필요로 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놓으면 소화가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컴퓨터 교육도 거기서 있고 그래서요. 일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쪽에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설치되어 있고 민원실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저희가 보완해서 민원실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동에 있다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에 있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2층이나 3층 그런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잘 안 터집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가하는 용도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하는 거는 인터넷 와이파이 들어가려면 인증시스템을 국정원 보안성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추가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거에 따른 예산...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별로 전체적인 사용환경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이 인증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민원실이나 주요 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구축해 나가려고...

전준호위원 이거는 확대하지 않으면 일정 거리 벗어나면 되지도 않아요, 1, 20m만 벗어나도.

옆집에서 쓰고 있어서 개방해 주면 옆집 것 잡히기는 해도 좀 벗어나면 되지도 않고 장애물 많으면 잘 되지도 않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그런 계획들이 우리 시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무선인터넷이나 스마트워킹에 대비한 체계적인 고민 속에서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본청은 본청 따로, 지금 본청도 다 소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데이터 이용료 안 내는 와이파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좋죠. 유사시에도 비상시나 재난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상록구는 선도적으로 하려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런 계획들이 있는 속에서 진행이 되어 줘야 저는 실효성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공원관리 책임도 아닌데, 조그마한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그렇게 저는 모범적으로 해서 선례가 되는 거는 좋은데 경쟁적으로 기관이나 부서 간에 파편적으로 하게 되면 답답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단원구청도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원구청은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실무 얘기 들어보면 단원구는 지금 아직 와이파이...

전준호위원 아예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서로 엇박자잖아요? 시스템 구축할 때 시 안에서의 적정한 분산이 있으면서 해줘야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구축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양 구청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빡빡하지만 같이 도입하자, 이런 것이 되어줘야 시민들도 이쪽 구청은 일 잘 해서 잘 하고 저기는 신경 안 써서 못하고 이렇게 평가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데에서의 소위 말하는 사전적인 협의나 협력 그런 것이 주요하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록구청 시작하고 행정지원과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충분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고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공부하신 것보다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올리거나 동사무소에 올린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어렵고 일이 많으신 거잖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답변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의 여건에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보안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의 좀 더 핸들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보다도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청에서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안산시를 보고 협의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이것이 상록구청의 사업으로 해서 다시 다른 단원이나 아니면 본청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미리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염두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하나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구 동사무소에서 주요사업비를 선정해서 행정지원과장님 그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에서 올린 것은 저희가 사업내용을 다 일일이 체킹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동 행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올리는 것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거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 자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이 판단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무관하다? 안 받아도 되고 무관하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시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부서 예산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죠. 그거는 아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직속으로 구청장 보필하면서 하시길래 그렇게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쭈어 봤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예산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다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올라오면 압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올라오면 안 다는 얘기는 일단 자기들이 예산과 하고 협의한 사항들, 협의한 사항들을 우리가 총괄할 때 아는 내용이지 미리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것 외에는.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각 동사무소마다 다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겠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하기 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맞춤형 복지 차량을 하나 구입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주민복지과에 차량이 마티즈 한 대가 있는데 복지수요가 요즘 많고 더군다나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로 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실사를 다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련기관에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두 대가 있나요?

지금 상록구에서 필요하신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단원구도 이번에 한 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이 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니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양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복지 급여 체계로 되면서 어떤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활동 나가나요? 각 동별로 해서 나가겠죠? 일지가 있죠? 그 차량 지금 한 대가 있는 차를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운행일지 있죠.

이상숙위원 운행일지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상숙위원 저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이상숙위원 해 주실 수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지금 현재 한 대 있는 거에 대한 운행...

이상숙위원 한 대 있는 것 가지고 일지가 있어서 못가는 일지가 또 있는지 그런 것 파악도 해 보냐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없으니까 개인 직원들이 자기 차로 부득이 다니니까 관용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상숙위원 막연하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 한다 라는 게 의문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차 한 대 있다고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차 한 대 있다고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없으니까 자기 차로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관용차를...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자기 차로 얼마나 나가서, 기름 값은 대주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출장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출장비로 그것 활용을 해서 쓴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있는 건데요. 관용차를 이용하면 자기 차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이상숙위원 제가 이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한 자료 일지 좀 보겠습니다.

이동 동장님 자리에 계시죠?

구룡공원에 음수대 정비공사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정비공사를 공원 안에, 지금 거기를 제가 안 가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공원 안에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있는 그 자리에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자리를 이동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동장 임병권 네, 한 30m 정도 이동을 해서...

이상숙위원 전체 다?

○이동장 임병권 네, 음수대를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음수대만 옮기나요?

○이동장 임병권 현재 있는 음수대 장소가 주민들의 동선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돌출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낮추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음수대라 하면 동선이 가까운 데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지 않나요? 그런 걸 그렇다고 매일 가서 청소라든가 이런 건 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적으로 볼 때.

○이동장 임병권 지금 음수대가 한쪽 구석에 치우쳐,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했을 때 한쪽 구석에다 놨을 때에는 그러한 면모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이동장 임병권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사진 봐 갖고는 음수대가 불편함을 못 느껴져요.

○이동장 임병권 쪼그려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앉아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동장 임병권 예. 그래서 높이도 좀 조정하고 위치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을 정도 같아서.

○이동장 임병권 15㎝ 정도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밤이라도 위험한데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음수대 정도는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면 그 자리에다 높이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쪽에 장애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동장 임병권 구룡체육관 와보시면 지금 음수대가 체육관 쪽으로 이렇게, 운동장에 체육관 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운동하기 좋아서 운동하고 목말라서 먹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동장 임병권 운동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구룡산 올라가는, 산책코스 올라가는 그분들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 트래킹 사진공모전 해서 이게 조금, 다시 보충설명 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기존에 잘 조성된 공원이나 산책길을 9개 코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록 트래킹 코스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주로 어디 쪽을, 9개 중에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성호공원에 있는 성호공원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산천변길이라든지 또 갈대습지 쪽을 통해서 저 본오동 쪽에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오동 철길변 공원길이라든지 황토십리길이라고 기 조성되어 있는 데에, 저희가 이렇게 잘 조성된 공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9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기 잘 조성된 그 길을 상록 트래킹길이라고 해서 트래킹이라고 한 거는 요즘 웰빙바람에 의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변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길도 있다라는 부분을 상록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봄에 선정을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를 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에 댓글달기 식으로 해서 자기 사진도 올리고, 우리 블로그 올리듯이.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구 홈페이지 이용률도 높이고 또 상록 트래킹에 대한 홍보도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안성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공모전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참여율을 높이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1동 주민센터 오셨나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사1동 사무장 김태희입니다.

이상숙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할 것이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2층과 3층이, 3층에서 물이 새서 예를 들어서 2층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이 이해되면 되나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거기가 지금 2008년도에 저희가 방수공사 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바닥 방수공사 한 게 지금 다 일어나서 시멘트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드러나 있는 사진이에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예. 그런데 좀 잘 안 나오기는 했는데 많이 드러나 있고요. 이게 조금 구배가 그때 방수공사 할 때 구배 이게 좀 잘 안 맞았나 봐요. 비가 많이 오면 4층에 있는 계단 쪽으로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 할 때 바닥도 조금 구배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저희들도 가장 생각하는 게 어떤 회사를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여서 공사를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사1동사무장 김태희 일단 저희가 이거 가견적을 뽑을 때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이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구청 청사관리계 쪽에서 업체를 보내주셔 가지고 거기서 오셔 가지고 견적을 내주신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서 견적 나온 게 이거잖아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들고 일어난 거 같아요. 불뚝 이렇게.

○사1동사무장 김태희 일어나고 벗겨지고,

이상숙위원 벗겨지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그 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방수공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무선인터넷 인증시스템 왜 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왜 하시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각 동이랑 구청에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범위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 지금 보안성 검토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나 본청 비롯해서 산하기관들도 다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정원 보안성 검토 지침이라는 걸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 이거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인증을 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 4G, 3G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 철철 남아 가지고 와이파이 켜지도 않아요, 여기 들어가면. 켜더라도 이렇게 인증을 한 번 하게 되면 에이, 말지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가지고 꺼 버리고, 저조차도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오직 할까 싶고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어떤 확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패스워드 방식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패스워드 식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방식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니죠. 와이파이 켜면 지역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증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동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 지역의 와이파이에 인증시스템을 해서 들어가야 되면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 핸드폰에 인증번호를 넣어야 되는 그 패스워드가 뜹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나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요즘 스마트 시대에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확충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국정원 보안 지침에 의해서 그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공원이나 이런 데에 확대하시는 예산이 아니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구청에 설치하면 각 동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쓰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가 확대되는 예산인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와이파이 범위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원에 서비스 편의를 지금 도모하신다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 각 동이랑 구청에 민원실 앞에 그쪽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정원에서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앞에 말씀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하고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지금은 각 동이랑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신 거죠, 앞에는?

그러니까 그 공원에 확충한다는데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니고요. 지금 예산은 기존 설치된 것에 대한 보안 인증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제가 듣기로는 관련이 없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아니라면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설치된 와이파이 지금 우리가 동이랑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안 인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국정원에서 보안상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인증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구축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할 경우에 이 인증시스템을 더 확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갖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기 전에 간단하게 국정원 보안성 검토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보안성 검토 회신 내용에 보면, 와이파이는 주민센터 내·외부인 대상 인터넷용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은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인터넷망을 활용하고, 사무실까지 신호가 도달되지 않도록 무선신호 강도를 조정하여 직원의 업무상 무선인터넷 사용을 방지, 또 무선랜 장비의 기본 SSID, 관리계정 및 패스워드는 반드시 재설정, 무선랜 사용기록 등 관련 접속로그를 유지하고 암호는 WPA2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동 무선시스템 대상 접근이 가능하여 해킹시도가 가능함을 고려, AP·인증서버 등 무선랜 관련 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시행, 관리자 기능 접속 시 비밀번호 등 인증절차 강화 및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접속로그 및 이벤트 로그 6개월 이상 저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지침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이게 작년 6월달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른 단원구나 본청에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원구는 지금 구청에 와이파이가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한 번 주시고요.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이걸 안 했을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국정원 보안성 검토 조치사항이니까 국정원의 조치사항은 저희가 갖추고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사용자 인증 없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향후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 상록구 홈페이지가 먼저 뜨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이죠, 이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니, 와이파이 들어가면 와이파이랑 연결되면 핸드폰으로 인터넷 쓰고 그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인터넷 쓰는 게 위성으로 쓰지 않고 와이파이로 쓰기 때문에 개인 위성 쓰는 것은 어떤 한도 지나면 또 요금이 부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아는데 로그인을 하면, 보통 이런 서비스 인증을 하게 되면,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면 거기 제공해주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설치했을 경우에 초기화면이 뜨는데, 번호를 넣고 하는 그런 초기화면이 뜨는데 저희가 초기화면에는 저희가 시나 구의 홍보 이런 부분도 화면을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접속했는가, 이런 부분이 국정원에 수집이 되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우리 인증 서버상에 기록이 남는 부분은, 국정원에 가는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국정원에서 그런데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실 때도 있으신 거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국정원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정원이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 하셔서, 이거는 저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퇴행적인 거고 언론 통제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중국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중국 페이스북 접속 안 되잖아요, 중국 가면. 그리고 처음에 인터넷 접속하면 다 자기 이름, 주민번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정원 보안성 검토 지침은 듣기만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검토를 하고 저는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다음 그 앞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요. 지금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것은 저희가 수강인원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3개동이 폐강됐고요. 7월달에는 2개동이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5개월치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0%가 아니고 70%인가요? 수강생.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70%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70%라 할지라도 이게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중복적으로 모집을 해서, 또는 소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70%를 채워서 강사료를 부당 수령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수강할 때 출강명부 수강생들 해서 60% 미만일 때는 수료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 딱 개강을 했을 때 70% 미만일 경우에 폐강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송바우나위원 10명 모집했는데 6명이 하면 폐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6명이 되면 폐강이 되니까 그 강사가 폐강될 것을 우려해서 한 명을 갖다가 이름만 올려놓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 되셨는지, 2016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수립하실 건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단원구랑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비교가 돼서 그래요. 단원구는 지금 교재도 2400만원 중에 1천만원을 삭감해서 오고, 강사료도 지금 1억 872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162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가 해서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물론 단원구, 상록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킹된 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지, 단원구 비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단원구는 올해 정보화교육을 방법을 저희랑 달리 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토록 하고, 수강생들이 저희는 수강료를 교재비 포함해서 월 1만원씩 받는데 단원구는 별도의 수강료 2만원 받고 교재비는 개별적으로 별도 또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저희 방법대로 지금 운영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 이유로서는 저희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보면,

송바우나위원 35조요? 31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34조에 보면 어떤 정보 취약계층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 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고령자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행령이시고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행령 34조 2항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농업, 어업인, 그밖에 시장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교재비랑 수강료를 해서 1만원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드물고요. 지금 10개소에 예산을 1만 5천원씩 강사료를 4과정 20시간 12개월로 해서 1억 4400을 본예산에 잡으신 거잖아요. 이 10개소가 대체로 다 주민센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구에서 직접 이렇게 하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강사료 부당수령 사례라든지 또는 중복수강 사례 이런 것들을 막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복해서 수강하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들으시려는 분들의 기회가 이게 적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수강생이 몇 분 계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송바우나위원 수강생이요. 2014년 기준으로 혹시 어떤 특정기간에 대해서 수강생이 있으신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수강생이 저희 2014년에는 총 10개동에 4,542명이요.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서 중복 2회 이상 수강하신 분들 빼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2회 이상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 파악이 되셨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한 사람이 2회 이상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중에서 몇 분이 계신지요? 1회 수강한 사람, 2회 이상 수강한 사람 몇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게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낸 게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원구 사례를 봤을 때.

단원구는 2회 이상 수강한 수강생이 65.3%입니다.

이런 문제점,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 강사료 부당 수령한 케이스랑 반복적으로 교육 수강하시는 분들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그냥 현안대로 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총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단원구 사항을 제가 같이 단원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을 나간다거나 할 때는 저희는 이런 부정사례로 지적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에 문제가 있는 게 한 명을 놓고도 강사료가 그대로 나가고 10명을 놓고도 그대로 나가고 이것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는 내용인데 지금 단원구에서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불시에 지도감독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한 명 놓고 우리가 강사료가 나가는 건지 이거는 체킹을 한번 해 볼 거고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게 있느냐 라는 건데 두 번 받는 거는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고 두 번씩, 세 번씩 받는 경우 있습니다.

다만 두 번, 세 번씩 받으면서 이 사람이 출석을 진짜 배우고자 해서 출석을 해서 받느냐, 아니면 이름만 놓고 강사가 그냥 자기 명수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체킹을, 단원구랑 상록구 분명 다르시기 때문에 예산 다르게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체킹을 하신다면 예산 자체가 이게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협의를 했고 일단 여기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단원구하고 저희 상록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졸업한 예라든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저희는 수요욕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단원구청장이 저하고 협의한 것 이런 내용은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불시도 그렇고 통계도 직접 내셔야 되는 게 이게 무료 수강생들 대상, 아까 거기 쭉 법하고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무료 수강생들이 똑 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이상하면 강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인원이 차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교재비 정도는 아무리 무료 수강생이어도 내셔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게, 그것 파악하고 교재를 나눠 주시는지, 두 번 들으시는 분, 이것도 다 예산 6천원씩 잡아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 부분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도 무료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분이 동일한 프로그램 가서 또 교재를, 똑 같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교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단원구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 수강생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체킹을 많이...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래서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는 65세 이상은 경로당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로당이 조금 인원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65세 이상이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저희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 상록구에서 실시한 시민정보화 교육은 상록구 대상이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저희 구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민?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 상록구에서 가서 들으려고 하면...

○상록구청장 박미라 주민등록상에 상록구에 있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협의를 더 하셔서 수강료 맞추셔야지, 단원구랑 수강료 자체가 다르고 강사료가 다르고 이게...

○상록구청장 박미라 맞추자는 얘기가 단원구청장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협의는 지금 안 됐는데 상황은 지금 단원하고 상록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최소한 수강료 정도 맞추고 강사 월급 정도는 맞추셔야지.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강사 월급을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주지 않고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씩 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확정되지는 않고.

그런데 저희한테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답을 주지 않은 상태고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문제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수강하는 것만 체킹을 제대로 출석을 하는지 해서 월급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가 무조건 맞으니까 거기 맞춰라 그런 것보다 좀 협의를 하셔서 상록구, 단원구민 간의 차별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조금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조금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산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안산동 사무장 이경남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는 홍보게시판이 18개 있죠?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이상숙위원 18개가 있는데 지금 18개를 지금 다 파악했나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다 파악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파악했어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게시판이 지금 별도로 쓰레기장 옆에 있는 것도 다 파악을 하셨나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일단 위치도 다 파악이 됐고요.

이상숙위원 홍보게시판 옆에 음식물쓰레기 아침에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것도 파악이 됐나요? 그런 거는 자리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지금 홍보게시판은 어쨌든 그 게시판 이동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다 갖다 버리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걸 못 고치니까 여지껏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하나도 보지도 않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애시당초에 이걸 하는 데서 곁들여서 이전해서 다른 데로 갈 것까지 했더라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예산 올리거나 이런 거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그런데 홍보게시판은 저희가 지금 통별로 있잖아요? 그 위치는 각 통 관할 구역 내에 선정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관할 내에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봐서 이곳은 합당하지 않는 자리 같다, 위로 조금 가든지 아래로 조금 오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동사무소 역할이잖아요? 그냥 조사해서 18개가 뭐가 파손됐다, 유리가 파손됐다 또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것만 고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지금 현재 18개 중에 한 곳이 있어서 이번에 이설 작업까지 포함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설 작업까지...

이상숙위원 통장한테만 할 것도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사실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말고 바깥에 다녀서 문제점을 내가 알아야지, 통장 하나도 몰라요. 자기 지역구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주민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인데 뭐가 어디 있다고 그것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일단 현재까지는 이설 대상은 한 곳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원후마을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원후마을 왜요? 원후마을은 잘 있는 것 같은데.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지금 위치가 원후마을 그 전에 마을회관 앞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저희가 보행자들이 볼 수 없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지금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쓰레기 있는 데 가서 사실 있어 가지고 뭐가 가서 붙었는지도 조차도 가기 싫고 여름에 가면 파리가 들끓은 거고 또 겨울에 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예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무장님은 평소에 위원님이랑 소통 잘 안 하세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아니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시로 동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세무과장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목이 어떠어떤 거죠?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주민세 중에?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재산분 균등분, 개인분.

전준호위원 균등분은 개인균등?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사업소는 따로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같이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같이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전준호위원 개인이나 사업 법인도 다 같이, 주민세는.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항목별로 다르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세무2과는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무1과는 똑 같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는 세외수입 따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세 중에 징수부과를 세무1과에서 하는 세목이 어떤 게 있냐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 과에서는 2과에서 부과된 거에 대해서 체납됐을 경우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세정과에 따로 주문을 드릴 건데요. 부과하는 실제 세수 부과뿐만이 아니라 징수한 것도 다 총괄 되는 거죠? 체납관리도 하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뭘 좀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세목별 부과시기가 있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이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기는 천차만별이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렇죠. 납기 이후에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납기 내에도 있고 체납 이후에도 있고 전년도 분이 있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연도별 부과시기, 그 다음에 부과금액, 그 다음에 실제로 세입이 들어온 정상적인 수납액의 납기 내, 그리고 체납액, 체납액도 전년도 분이 있고 현년도가 있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2014하고 2015요.

전준호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012, 3, 4, 5.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13, 14, 15요?

전준호위원 예, 15는 8월말 현재니까 12년부터 2, 3, 4, 5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세목들은 관할부서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억 8,17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5,767만 2천원 대비 0.85%인 7,59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1억 1,60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2%인 1억 3,55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72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7%인 1,88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8,46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1,85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5억 7,2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2%인 2,37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동을 포함한 8개 동주민센터는 52억 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3,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경승용차 구입 등 2건에 대해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청소 위탁수수료 등 7건에 대해 1억 4,65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하여 1,88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는 성립전 예산 지방세담당공무원 문화체험비로 1,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성립전 예산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로 1,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고잔2동 동청사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해 2,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등 2건에 대해 집행잔액 1,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세무2과장 양태호입니다.

손관승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선풍기 도비로 받으셨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셨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자산을 취득하려면 정수나 이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로 사는 거는 그런 절차가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로도 받아서 이런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살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손관승위원 장비 구매하시는 것 있죠? 이번에 측정 장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왜 구매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그 동안에 150㎡ 이상과 2천㎡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전기공사 이런 것처럼 사용전 검사를 우리 구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2천㎡ 이상은 시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방송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시청 일반 방송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선방송, 한빛넷 같은 거를 시청할 수 있는 유선넷 방송, 또 하나는 위성방송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거를 검사를 하면서 육안과 그 업체 장비를 빌려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신업체에는 그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립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업체 장비를 활용을 해서 기가헤르츠 정도의 디지털 광폭을 잡는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전 검사를 그 동안 해 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 빌려서만 할 수도 없고 또 상록구의 행정감사 때 이것이 지적도 받았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장비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장비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장비 운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건축 준공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통신검사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규모가 150㎡랑 2천㎡ 이하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요.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동안은 육안검사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 동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육안검사와 그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 것으로 활용을 해 왔다 라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 예산 올리실 때 장비 스펙이랑 다 확인하신 거죠? 장비 사용범위라든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그렇다 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하시려는 장비요. 텔레만 것 1950 측정기하고 하나 발생기하고요. 이 장비로 주로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이것 보면 요새 신축건물 위원님 보시면 위에 접시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을 위성을 잡기 위해서 잡는 그런 수신기인데요. 그 수신기를 잡아서 각 집집마다, 아니면 건물에 통신선을 집어넣어서 다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파수 방해요소를 측정하는 장비들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상록구에도 똑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장비를 보다가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육안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파 측정하는 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장비 모델만을 보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첫 번째는, 그죠? 원칙을 안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안산시가 도시잖아요? 지금 공중파나 지상파나 방송시스템들을 보면 대다수 케이블 방송이나 IP방송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비로써 측정하는 거는 디지털 방해전파 부분도 측정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 아날로그 전파를 사용하는 방식일 때 방해요소를 찾아서 그곳을 피한다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과언 이게 지금 필요한지, 단지 법에 정해져 있고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전시행정 같이 보이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사실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손관승위원 견적서 받으셨죠, 업체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저까지는 제가 안 받고요.

손관승위원 장비 구매하실 때 비용추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상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견적서도 안 받고 장비스펙도 안 받고 비용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거는 경기도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비고요. 검증이 된 장비고, 제가 볼 때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거 통신검사 사용검사를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도 필요하고, 2천㎡이상인 시 건물을 할 때는 시에서 필요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나,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한테 빌려서 장비를 그런 걸 하면 또 나름대로 관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혜량으로 이것을 관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장비를 구매하면서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구매하는 건 아니죠? 본청에다가 요청을 하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세 군데에 시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따라서 사용전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그건 법에 정해진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5천㎡ 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같은 장비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텔레만사 거 구입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손관승위원 거기도 견적서 받으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스펙도 받으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손관승위원 스펙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위성신호 측정기 같은 경우요. 텔레만사 1950 모델이에요. 그죠? 5에서 2150MHz가 공중파 측정할 수 있는 범위고요, 측정범위가.

그 다음에 SAT 신호측정, SAT가 뭔지는 아시죠? 무선주파수예요, 무선주파수. 무선주파수 측정하는 거고요.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VSB, QAM, 그 다음에 OPDM, 뭔지는 아세요, 이런 내용들이? 장비를 구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건 숙지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업체에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해서 구매할 게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장비가 통합측정시스템 같이 보여요, 보이기는.

그런데 필요 없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보면.

첫 번째로 VSB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송출전파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QAM 같은 경우는 디지털, 그렇죠? OPDM 같은 경우는 직교주파수 분할방식이라고 해서 작은 뭐랄까 미세하게 전파방해 받는 것들을 쉽게 말해서 대역을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구조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산시에서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QAM 정도 디지털방송 수신 그 정도 디지털방송 방해전파, 그러니까 접지저항이라든지 전열저항 측정하는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기에는 좀 낭비성 같이 보여요, 장비 자체가. 이 정도 사양 아니어도, 이게 지금 통합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단가가 꽤 높아진 거고, 예전 모델 같은 경우 750S 모델 정도만 돼도 크게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 같은 데서는 아날로그 주파수를 측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대다수 IP 아니면 케이블방송이기 때문에. 그죠? 그 송출방식 자체도 건물 매립에 PVC관이라고 하나요? 피복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전열저항 같은 경우는 발생을 안 해요. 전열저항이 뭔지는 아시죠? 전파끼리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기기손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접지저항 같은 경우는 소량의 전류가 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이게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단지, 아까 상록구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건축법이 2009년 7월 16일날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방송환경이 많이 틀려졌다는 거죠. 사용방식도 또 틀려지고.

그랬는데 이 법만 놓고 보면 이게 필요해요. 그죠? 이 법만 놓고 해석하자면.

그런데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또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들 들더라는 거죠. 이게 감사관에서 지적당했다는데 이게 왜 지적당했을까, 법에 갖추라는 장비를 안 갖췄기 때문에 지적당했구나. 그러면 그쪽에서도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먼저 위원님께서 이 측정장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양과 전문적인 분야를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저보다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 아날로그를 뺀 나머지 부분이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구입할 의향도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의향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라는 것이 구청과 시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갖춰줘야지만 이것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와 정밀히 해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을 한 번 알아보고 구입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갖추라는 기준이니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장비를 구매할 때는 그 장비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용가치 정도는 판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서, 이게 안산시에다 제출한 업체 견적서예요. 제가 아침에 팩스로 받았어요. 여기 보면 구내배선 측정기 같은 경우 DSX-5000-KR이 2046만원 들어왔어요. 이거 누가 운영하실 건데요, 이 장비? 나머지 밑에 신호발생기나 분석기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누가 운영할지도 걱정스러워요. 인력을 따로 쓰실 건지, 그 동안 지자체에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외부업체에 맡겼던 이유도 그런 이유들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고 감사에 지적당하니까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 장비를 갖춰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장비 구매해도 결국 외주에 맡겨야 돼요. 이거 누가 운영하실 건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 이게 분석기하고 발생기 작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발생기하고 분석기만 휴대용이라고요. 저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내배선측정기는?

이거 예전에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 보셨어요? 외주업체에 맡기고 측정할 때에? 그냥 업체에다 맡기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검사결과서 갖고 오면 그냥 오케이 하신 거예요? 나가시죠, 정보통신담당자? 담당자 누구시죠?

그동안 현장에서 같이 점검하셨습니까? 자료만 받으셨습니까?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손관승위원 어때요, 나가서 보니까?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뭐 현장은 현장이죠. 먼지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400만원짜리 장비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저희가 살 생각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발생기하고 신호기만 사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요구를 추경에,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액이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요. 구내배선측정기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저희도 장비를,

손관승위원 아니, 구내배선 다 끝난 다음에 외벽에 가서 측정들을 하실 거예요? 휴대용 측정기 가지고? 전파방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 발생하시면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 민원제기를 안 하고 케이블선을 외부로 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청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누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거 다 뜯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벽.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예.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뜯어 가지고 재작업도 하고 재 출장도 가서 저희가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 지은 건물을 뜯으실 거예요? 벽 안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벽을 부수고? 일에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순서라는 게. 그래서 외주 맡겼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외주로 맡겨서 지금 저희가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장을 해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업체장비를 이용해서 같이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외주에 맡기신 거 아니에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현장 확인을 같이 했던 거지, 외주 장비를 사용했던 것뿐이지 외부업체에 맡겼던 사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비용발생 안 하시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예, 비용발생 안 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냥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와서 그냥 무상으로?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예, 같이.

손관승위원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고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육안검사 하고.

손관승위원 전파를 육안검사로?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2009년도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이 됐고요. 저희 경기도 통과 해 가지고 안산시에 내려온 공문은요,

손관승위원 계장님, 혹시 올해 검사 나가신 적 있죠?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네.

손관승위원 올해 거 성적서 좀 볼 수 있어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까지 주실래요?

○단원구전산통신계장 이수애자 바로 챙겨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장비 같은 거 구매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거 처음에 그냥 올라와서 모델명만 보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장비인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뒤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장비를 구매하시는 쪽에서조차도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검사 범위가 어디까지 할 건지,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대안도 없이 단지 법에 명시되고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구매한다면 진짜 나중에 이거 전시행정으로 끝나세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고민을. 그리고 오늘 중으로 검사성적서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보고 의결하기 전까지 의견을 드릴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 수고 하셨는데요. 세외수입 예산서 보면 41페이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8700만원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단원구에서 갑자기 불용물품을 매각해서 8700만원이 잡힌 이유가 뭐죠? 41페이지 예산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물품 매각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8700만원.

주미희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이건 그 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관용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량 덤프차라든가 이런 것이 기간이 오래되고 폐기처분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공용 쪽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몇 대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것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정확히 없고요.

주미희위원 덤프차 한 대 갖고 8700만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여러 대입니다. 3대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 덤프차 3대 매각한 게 8700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주미희위원 이 덤프차는 그러면 어디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거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건설행정과요. 우리 구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이거 예산 올라오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죠. 예산 올라와서 매각 돼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새 차를 사고,

주미희위원 새 차는 몇 대, 3대 다시 다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은 큰데 예외적인 거여서 세외수입 살피다가 나온 거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거는 5톤 덤프트럭이 매각이 한 2700만원 했고요, 15톤 덤프트럭이 한 3100만원, 그 다음에 스타렉스 매각이 한 대에 230만원, 그 다음에 테라칸 230만원, 스타렉스 한 200만원,

주미희위원 3대가 아니네요. 여러 대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여러 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들 매각한 거라 이거죠, 전부 다 8700이 다른 거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그거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매각한 만큼 또 예산 세워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주미희위원 그건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처리 했으면 그것만큼 그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주미희위원 필요한 것들은 언제 예상해서 올렸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아직 작년에 한 대 정도를 매각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 대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랬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얼른 들어도 5대가 넘는데 그러면 이거 매각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지금 매각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그건 안 올라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이거는 추경에는 없고요.

주미희위원 필요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이런 차량 없어도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려면 내년도인데 내년에 또 예산 받아 가지고 사고 그러려면 꽤 기간 걸리는데 필요 없을까요? 가능하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가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왜냐하면 한꺼번에 지금 3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른 해도 5대가 넘는 차들이 그동안에 쓰임새들이 있었을 텐데 매각하고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도까지 이 차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관계를 서류화해서 좀 주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그 밑으로 보면 인증기 수입이 5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서류들이 발급이 줄어들었나요, 이 정정도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지금 그동안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라든가 민원24 사이트 이용고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는 민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 무인발급기 때문에 5천만원씩 줄어들었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아니요. 통합민원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입니다.

주미희위원 통합민원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래서 비교를 작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 대비 3555만원 정도가 수입이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적게 수입이,

주미희위원 이거 본예산 편성 때 예상되지 않았었어요? 이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때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8월달, 9월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측이 가능,

주미희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측해서 본예산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는 적정예산을 계상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 동장님, 이게 밑에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꽃빛공원 사용료요. 작년도 말에도 작년 3차 추경에 한꺼번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2차이긴 한데, 이게 금액이 크게 이렇게 2차, 3차 이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와동장 장석원 매년 들어오는 수입량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1억 2천을 잡았는데, 물량이 또 개장신고나 그런 합장신고 이럴 때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7천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수준에 맞춰,

주미희위원 본예산 때 동장님이 안 하셨던 거죠?

○와동장 장석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금액 확인하시고 이게 연말까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잡으신 거죠?

○와동장 장석원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 잡으실 때 동장님 계시게 되면 적정하게 예산 책정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와동장 장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선부3동 동장님, 지금 리모델링 이전비 및 보관비 지금 올라오셨죠?

○선부3동장 박영조 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지금 그 진행상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선부3동장 박영조 그거는 우리 선부3동 주민센터 2, 3층을 리모델링합니다.

그 용역비로 헬스기구나 정보화교실 컴퓨터 그 다음에 책상 등 물품을 공사기간 동안 이삿짐센터에 물품보관소로 이전해서 그걸 보관했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설치하고자 예산 올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관비하고 설치비하고 합쳐서 이 금액인가요?

○선부3동장 박영조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녹이 슬기 때문에, 그냥 보관을 잘못하면 녹슬기 때문에 이삿짐센터에다 해체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까지 완료하는 그 비용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전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가 2천만원을 계상했다고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견적서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선부3동장 박영조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죠? 1, 2층은 그러면 리모델링하더라도 1, 2층은 운영하는 거죠? 아, 1층만 운영하는 거죠?

○선부3동장 박영조 1층만 운영하고 2, 3층은 리모델링 들어가서 증축을 30평정도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자꾸 지금 딜레이 되고 있었죠?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지금 공사 발주돼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해서 리모델링 돼서 다시 입주하는 건 언제로 확실하게 예상되고 있어요?

○선부3동장 박영조 11월 말경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하는 동안에 2, 3층 공사 때문에 1층에 민원업무들 불편하지 않게 동장님이 더 세심하게 배려하세야 돼요.

○선부3동장 박영조 네,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또 하시는 일들 지금 거기가 세월호 지역이라서 희망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이 보시기에 이 리모델링 건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죠?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이쪽에도 세심하게 관심 가져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선부3동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공사업체가 들어오면 공사업체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최대한 대비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도 어쨌든 구 안에 이런 리모델링 건이 신축이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의 진단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나 리모델링하면서도 좁다, 어쨌다 하는 민원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완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선부3동에 대한 배려가 있으셔서 조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하여간 우수한 업체를 해 가지고 하여간 제 시간에, 저도 관심을 갖고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더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딜레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이때까지는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빨리 입주해서 제대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세무2과장님, 이번 추경에 지방세 늘었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세입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건 세정과에서 해서 제가,

전준호위원 잘 몰라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부과징수를 구청에서 하잖아요. 총괄이나 이런 거는 그냥 세정과에서 하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세입예산 추경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부과징수 일만 거기서 해요, 세무과에서?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얼마 들어오고 현년도, 전년도 분 이런 거는 그런 집계들은 세정과에서만 하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저희가 각 구별로 매월 월보를 작성합니다. 월보로 해서 예산이 얼마고 부과 얼마 해서 얼마 징수하고 미수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로는 징수 수납부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구청 자료는 있죠.

전준호위원 세목별로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받는 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인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시세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주행분만 세정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구청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총괄집계는 본청에서 세정과에서 총괄하겠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간략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산세 늘은 게 특별하게 늘만한, 그냥 일반적으로 납세하는 시기에 모아진 건가요, 월 집계로 보면?

1회 추경 이후에 그냥 순증한 세입인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올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초지동의 두산위브가 입주를 해서 늘었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그런 세원이 더 늘어서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재산세는 항상 과표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준호위원 재산세 부과 수납시기가 언제죠? 주택분, 토지분 구분되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 성립은 6월 1일자로 하고 주택분 반하고 건물 분은 7월달에 부과를 하고요.

전준호위원 수납시기는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수납은 7월말까지죠, 정식적인 납부기한은.

그리고 주택분 반하고 또 토지분은 9월말까지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자동차세는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자동차세는 1월달에 연납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두 번 나눠서 내기도 하고 한 번에 연납이 있기도 하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러니까 1월달, 3월달에 연납이 있는데 주로 1월달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하고 12월달에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분납이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지방소득세가 계속 늘어요. 지방소득세는 본청 분인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해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지방소득세도 조금씩 느는데요.

전준호위원 느는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특히 법인세 분이 많이 늘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소득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사업장이 많아져서?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법인세를 우리 독립세로 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요율도 변동이 되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요율은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율은 전년도 소득세액의 10%를 맞춰서 했는데 국세의 부과 감면 부분을 저희 지방세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한테 돌려준 부분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도가 바뀌면서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66억인데.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단원구가 거의 대부분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득세죠.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는 담배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증가나 이런 게...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작년 대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줄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당초보다는 늘잖아요, 본예산보다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아니요, 담배소비세가...

전준호위원 2억이 늘었는데요, 추경에도.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추경에요?

전준호위원 예.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담배소비세가 7월말까지 해서 240억이 들어왔거든요.

전준호위원 증액으로 해 놨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연간 435억, 아까 7월말부로 얼마라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7월말부로 담배소비세가 240억 징수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 부분만요? 전체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렇죠. 담배소비세는 세정과에서 특별징수 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2014년도에 담배소비세가 7월달에 251억 5,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비 성립전은 상 받은 건가요? 그냥 내려오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매년 도에서 도 전체로 체납세 징수활동비 7억, 그 다음에 세수증대활동비 7억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는데 보통 저희가 매년 통상적으로 보면 체납세하고 세수증대활동비 한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두 개 합해서. 그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인데 올해는 체납세 징수활동비가 6,6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통상 전년도보다 3천만원 정도 더 초과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시가 도에서 체납정리 1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추경예산 사항 외인데요. 지난 감사 때 동장님들 제초 청소 이런 것들 잘 점검하고 계시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를 놓고 또 예산편성 요구하고 심의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물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두 번 구분해서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1월달에 소유자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9월달에는 그 재산세를 원래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팔았으면 올해 재산세를 납부를 사는 사람이 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민원이 왔는데 집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두 번 내는 것을 세금을 내야 된다,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와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거는 어찌됐든 6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6월 1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6월 이후에 만약에 팔면 어찌됐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내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죠, 새로 산 사람은.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판 사람은 어찌됐든 팔려고 하면 9월달 재산세를 안 내려면 6월 이후에 팔아야 되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죠.

○위원장 나정숙 이전에?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가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어떻게 조금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전에 자동차세가 6월 1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세가 사용기간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징수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효율성 면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재산세는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맞춤형 복지 차량 구입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자 하고요. 맞춤형 복지하기 위해서 차 한 대는 있죠? 한 대는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입하게 된 동기, 새로 구입해야 할 동기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이라 하나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차 한 대가 보통 하루면 얼마만큼 몇 군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하루 종일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전만 그 차를 이용해서, 또 상담이 2, 30분에 끝나는 상담도 있을 거고요. 또 한 두 시간씩 걸리는 상담도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차 한 대를 구입하려면 지금 한 대 가지고 하루에 30군데를 가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게 30군데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한 15군데 정도만 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 더 구입하는 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맞춤형 복지가 생김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근로를 해도 1원만 넘어도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놨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따른 차량이 자그마한 마티즈나 그 정도 차량이 필요해서 그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그런 뜻에서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대 갖고 하루에 운행을 한다는 일지 이런 것도 쓰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일지 같은 것 쓰고 있으면 통계도 낼 수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항상 내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거를 저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도 또 하셨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측정장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 장비는 지금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인 메가헤르츠 정도에서의 수신 사항을 했던 사항을 지금은 광폭까지 해야 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육안이나 그 업체 장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그 동안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과 또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전 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 미만은 우리 양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측정 전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참고하겠고요. 선부3동도 아까 이전 보관하는데...

○선부3동장 박영조 네, 선부3동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보통 몇 개월, 약 2개월이면 가능한가요?

○선부3동장 박영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잡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없나요?

○선부3동장 박영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20개가 전부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런 거를 다 하셨나요?

○선부3동장 박영조 그거는 5월달부터 사전에 공사가 이미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나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민원봉사과에 여쭙겠습니다.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기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만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세출 예산 감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왜 줄었나 하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거는 간단히 말해서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이상숙위원 특별히 운영하시다 남은 건가 했더니 그냥 입찰잔액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하고 남은 돈은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운전자보험제도가 있죠?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이게 우리 클린텍스팀에 조사반이 4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체납세를 징수하러 다니는데 특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아니면 번호판이 아니고 차량 자체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든가 체납세가 상당히 많아서 그 차를 우리가 인도 명령을 해서 점유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차를 공매장으로 갖고와서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공매장까지 갖고 오려면 견인을 하는 방법하고 그 조사관들이 직접 가져오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지방으로 멀리 가고 그러면 1박 2일 정도 출장을 한다 하더라도 견인료보다 더 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가 가령 사고가 나서 자기 신체가 다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실지로 계약을 할 때는 6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왜 100만원으로 했다가 60만원으로 했나요? 1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충분하게 데이터를 확보하고서 했던 것 아닌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아마 나름대로 그랬을 겁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상숙위원 그런데 60만원으로 떨어졌다 라는 것은...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한 60만원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60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세무1과에 도비로 책정된 물건인데요. 디지털 카메라도 어떤 맥락인가,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저희 세무조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주로 법인 8,300개 이상의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세무조사를 하러 나가면 그 현장실사를 해요.

그래서 가령 이게 건축물이다 아니다 그럴 경우에 세금의 대상이 취득세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 시설물을 찍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241쪽에 보면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이 되어 있어요. 성립전으로 해서 활용했는데요.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저희가 작년에 실적 인센티브로 돈이 한 6천만원 정도 내려와서 그거를 각 과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저희 과는, 그러니까 2박 3일로 해서 제주도 워크숍 다녀온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한 과만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다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이상숙위원 선부3동장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71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 경정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요.

○선부3동장 박영조 그것 70만원 감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예.

○선부3동장 박영조 그거는 시설비로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잔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장님, 대부동에서 번호대기표 시스템 구입하시죠? 그전에는 없었나요? 아니면 고장이 났었나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었어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이상숙위원 없고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대부동장 노재달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많지 않고 농촌동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번거롭지만 인증기 없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요즘 최근에 민원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호대기표 없이는 민원인 간에 어떤 시비가 붙고 직원들이 그거에 따른 어떤 순번 대기를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없었던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서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에서 도비 내려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대비해서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본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가, 물론 현장 징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자동차세 주로 가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 안산시 자주도가 지금 2013년에는 74%였는데 작년에는 62%인가로 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가 엄청 줄고 있고 자체 수입도 제가 조사한 바로 5,700억이고 전체 예산대비 33%고 경기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 자체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체납세를, 지금 체납세가 총 단원구에 얼마 있죠? 300억 정도 있나요? 올해 스타트 할 때.

그 중에 4월말 기준으로 19억 징수하신 것으로 아는데 8월말 자료 혹시 있으신지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8월말 현재로 251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얼마 징수하신 거죠, 1월부터?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7월말 조정액이 30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맨 처음에 당초에 결산이월액이 318억이었다가 이게 계속 매월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7월말 현재는 307억이었는데 징수한 게 95억, 결손처리한 게 73억...

송바우나위원 8월말 기준입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죠. 8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251억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를 제가 89억 얼마로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 목표치를...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목표는 저희 순수하게 이렇게만 보면 달성, 정리한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 내면에는 환급한 게 한 29억 정도가 됩니다. 되돌려 준 거요.

그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징수는 했는데 도로 그 분들한테, 이게 특히 국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환급한 게 많거든요.

송바우나위원 95억 중에 29억이 환급...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29억이 8월말 현재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상록구랑 다른 게 단원구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 법인이 제가 190억 중에 한 170억이 법인이 고액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인에 대해서 체납세를 추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 관련한...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게 사실 그 법인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아일랜드하고 엔씨씨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사실 저희가 법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서는 돈을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재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고요. 다른 데는 나름대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5천만원 이상 업체가 15개입니다, 법인이.

그 두 군데 제일 큰 데 말고도 받아내실 게 지금,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주로 조사관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대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게 번호판 영치하면 세금이 잘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관들을 실지로 가택수사 같은 것들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아주 악성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예산을 팀을 꾸려서라도,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체납 현장징수팀이 1200만원, 이분들이 다 이렇게 가택 들어가시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죠. 지금 조사관이 4명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체납관리팀에서 체납을 물론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계속 압류를 하고 압류 해제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기서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다가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려 가지고 지금 아마 그 작업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조금 증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송바우나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더 세우셨는지, 아니면 요청을 어떻게 올해 수준으로 하셨는지?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인원을요?

송바우나위원 예. 인원 플러스 지금 보니까 5만원씩 4명 5일 12개월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올해 예산을. 이거 주말에도 일 안 하고 5만원 가지고 이거 할 맛이 날지, 이런 거는 예산 더 들여서라도 가택수색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저희는 사실상 외부로 나가는 출장이 좀 많은데 출장비를 주는 게 사실은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막 올려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은 거의 매일 외부로 출장을 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그냥 터무니없이 올리기도 좀 어렵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인원이라도 좀 늘리든 주말까지 7일로 하시든 조금 이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 예산과하고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보기는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고액체납자들은 팀 자체를 새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저는, 법인 관련해서도 단원구는 상록구랑 다르게 법인 관련해서도 현장징수팀이라든지 대책은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시겠죠. 그런 건 예산이 수반 크게 안 되는 것들이니까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사실 제가 여기서 이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게 가령 5년이 지나면 취득세 같은 걸 징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있기는 해야 될 건데.

송바우나위원 이런 건 총무과랑 협의 하셔서 팍팍,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여기 예산이 단원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7600만원 감액해서 와서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라도 여기는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곡1동주민센터 내·외벽 도색공사는 전액 감액됐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송바우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작년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노후 청사에 대해서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 초에 시장님 연두방문시 이러한 사항이 제기됐었고, 또 동 청사 오래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색공사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를 받아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많이 절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상록구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싶었어요. 강의를 할 때 교재비도 그렇고, 수강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와 협의를 해 오신 걸로 아는데, 강사료야 강사 월급이야 단원구 적다 싶으면 상록구로 자신들이 지원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편익 입장에서 수강료랑 교재비 정도는 같이 맞춰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 진행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먼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우리 구를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옛날에 12년 전에 컴맹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는 일반 시·군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서 교육장을 운영할 뿐 각 동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이 교육장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래서 우리 단원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직원들이 또 계장님들이 미리 그걸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강사와의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또 올해 5월달에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강사님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화 예산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그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이 되는 거지, 당초에는 컴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컴맹 탈출하시는 분들도 배울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배울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 열어놨고요.

그러나 옛날에 각 동별로 있었던 것을 좀 광역화 시켰다는 것뿐이고, 좀 발전되게 지금 조금 더 앞서나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상록구에도 이렇게 핸들링을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동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갔을 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강사료를 2만원을 갖다 회비를 내고서 지원을,

송바우나위원 수강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수강료를 하고서 수업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정해져 있는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정해져 있는 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는 지금 1만원이잖아요, 교재비 포함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것은 정보화 이러한 시민정보화에 컴맹 탈출을 위한 그러한 정보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해서 지금쯤이면 그러한 예산은 조금 거둬들이고 그러한 컴맹사업에 대한 그런 각 동에서도 배울 수 있는 인근 동에도 있는 제도는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 모르고 일단 구에서 집행하는지, 동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면 그냥 다 같은 건 줄 알고 왜 상록구는 1만원인데 왜 단원구는 2만원이냐, 이렇게 했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부분 제가 계장한테 얘기 들었고요. 당연하죠. 상록구는 1만원씩 받는데 왜 2만원씩 받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구청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시책에 관한 한은, 앞으로 이 시책에 관한 사항은 단원구 우리 담당계장이 생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되든 간에 하여간 상록구도 이걸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록구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식을 했으니까 아마 설명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또 상록구청장님은 아까 상록구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합의를 보셔야지,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라면 저희는 우리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사실 상록구청에서 저희 정보통신공사 관련한 장비구입하고 그 외 인터넷 관련한 거 등등 행정지원과에서 사업 추진하시는 게 사실은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이 협의가 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본청과도 같이 협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간 좀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정보통신에 관한 건데 그걸 저희 본청의 정보통신과랑 공유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예산편성 전에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저희 상임위에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굉장히 일도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일정을 만드시기가 어렵지만, 그런 걸 저희 상임위하고 공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한 것도 위원님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질의하시는데 답변은 구체적이지 않으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알려야 될 사항이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상록구청에서도 말씀 드렸던 건데, 상록구청은 속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구청이나, 특히 동사무소에다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요. 주민자치위원도 바뀌고 또 각 단체들이 이렇게 임원들이 바뀌면서 주소를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동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고, 또 우리 의회협력계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서 달라고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워낙 일정도 바쁘고 또 동장님하고도 상호적으로 같은 지역의 일을 하니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사무장님하고 또 얘기가 되기도 해서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법이다 이래서 이건 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서로가 이견이 나는 경우가 몇 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법리해석을 적절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의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까지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문을 받은 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느냐에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의 정보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특별하게 다르게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데 너무 섭섭하다, 이래서 아까 상록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각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소통하시고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전달이 안 될 때는 해서 서로 조금 양해하시고, 그래서 일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행정국장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원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동장님들이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어떠한 사안이 여러 사안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의 처리하라고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요. 특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에 계신 동장님이나 또 구청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일을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평생학습원장이규환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문양교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전복희
여성비전센터장김창섭
상록구행정지원과장이경래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안동준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두행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김학창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일동장김성남
이동장임병권
사3동장김봉근
본오2동장이규석
본오3동장김오천
월피동장김민
반월동장양영철
와동장장석원
고잔2동장김두수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선부3동장박영조
대부동장노재달
상록구전산통신계장정미경
단원구전산통신계장이수애자
사1동사무장김태희
안산동사무장이경남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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