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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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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64억 4,326만원으로, 예산과는 476억 2,382만원, 세정과는 10억 2,780만원, 지역경제과는 20억 6,032만원, 생명산업과는 303억 2,087만원, 녹색에너지과는 121억 91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8,42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6.76%인 61억 1,3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로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9억 8,151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과표산정 토지건물평가 등 감정수수료”입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토지건물평가 과세표준 조정신청 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의 지출감소로 이어져 2,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진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증대에 따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유도하고자 1,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수익성이 없어 사업자가 공급을 기피하는 도심 외곽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및 공급민원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관련동 주차장 보수 공사”입니다.

관련동 건축물식 주차장의 노후화된 램프가 철판 부식 및 용접 탈락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차장 램프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 세부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0억 96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3%인 133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절감으로 반납 및 사업목 변경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닙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요. 9억 8151만 9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는 9억 4983만 1천원이거든요. 왜 안 맞죠, 이거?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저희 대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경영지원본부 거 보고 있거든요. 개발사업부 거 다 합한 금액이랑 봤는데, 체육사업부 전부 다 봤는데 약 316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그거는 쉬는 시간에 확인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확인해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예산서 35쪽이요. 세입예산서요, 과장님.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지금 도세 조정금이 36%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약 38%입니다.

손관승위원 38%?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비교증감이 7억 5300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75억 3천?

맞죠, 75억 3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안산시가 계속 주택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다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취득세 등 도세 징수실적들이?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거는 현재까지는 다 반영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75억 3천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862억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거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내시금액에 맞춰서 했다, 그냥?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밑에도 볼게요. 세정과장님 담배소비세.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2014년도보다 37억 정도 적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게 담배소비세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증액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초기에 사재기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해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비해서 흡연자들이 많이 사재기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금연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초기에 한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감소세였어요. 담배소비세가 매월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런데 7월을 넘어서면서 조금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서는 이거보다 약간은 증가가 좀 있을 걸로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계수를 예측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세정과 과장님이 한 200억 정도 더 증액 얘기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때 단순하게 금액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증액한 것을 가지고 단순비교를 했고, 그때도 제가 단서를 붙이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어떤 예측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면서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는 단서를 제가 붙였거든요. 그때 보고드릴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과장님 생각대로 가정을 해서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회 추경인데.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손관승위원 조만간 또 3회랑 본예산들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2회 추경인데도 벌써 37억원씩 적게 편성되면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연말까지는 다소 그게 격차가 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계수적인 그런 답변을 드렸었고, 좀 더 진행돼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정과에서 이런 걸 오차범위를 많이 줄이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정법을 써 가지고 연말까지는 변동사항이 있을 거다, 현재는 이렇다,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흡연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도 많이 대화를 해 보면서 느끼지만 사실 초기에는 많이 금연을 하잖아요, 매년. 했다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금연했던 분들이 다시 피우는 경향도 있고, 더구나 작년에 사재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외국담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도 있고, 또 요즘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주도 면세점 같은 경우에 가보면 담배 파는 그 코너만 거의 줄을 몇 십 미터씩 서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담배소비세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풍도, 해솔길 환경개선사업 올리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풍도 및 해솔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결과 풍도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풍도 여객선 접안부두에 가림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한 5천만원 정도 가림막 설치를 해 주고,

손관승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풍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접안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거기 가면 여객선 타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오면 다 비 맞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일 그게 불편하다고 지금 조사결과 그게 조사되었고, 그리고 대부 해솔길이 현재 1코스에서 7코스까지 있는데 지금 1코스만 하이브리드 풍력이 정비되어 있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2코스에서,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솔길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대부도 해솔길을 말합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안산 풍도 및 해솔길,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산 풍도하고 해솔길, 대부도 해솔길입니다.

손관승위원 풍도하고 대부도하고는 틀리잖아요, 과장님. 묶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명칭을 정확히 써주셔야지, 여기에는 풍도 및 해솔길이라고 해 놓고 대부도라고 하시면, 풍도 접안시설 접안장 선착장 벌어져 가지고 관광과에서 국비 신청한 건 알고 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접안장 안에, 그러니까 선착장 안쪽에 바람막이요, 비가림막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걸 하시겠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게 얼마예요, 비용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거기가 한 50m이고 30m 하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추정이 되고, 나머지를 해솔길로 한 3억 5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해솔길에 주요 할 사항은 태양광 가로등은 풍력 가로등이나 LED 가로등 같은 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가로등?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력 개통이 안 된 지역은 어차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등을 그러니까 풍도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거는 해솔길에다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도 쪽에 하시겠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풍도가 지금 발전기 돌리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거기는.

손관승위원 거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는 좀 있으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걸 국도비 사업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전액 국비하고 민자하고 해 가지고 시비는 안 들어가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정이 언제예요, 그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공모사업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모사업으로.

손관승위원 공모사업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얼마정도 돼요, 비용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한 53억 정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하나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100% 국비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또 정부에서는 그런 도서지역은 에너지 자립섬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대부도 해솔길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조사결과 1코스,

손관승위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불편한 점이 해가 지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계통이 안 된 지역은 어차피 풍력이나, 저희가 하이브리드 풍력이나 태양광 가로등 그런 걸 해야 되고, 전력등이 된 지역은 LED 가로등을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사업지역이 어디에요? 몇 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사업지역을 저희가 조사결과 한 4코스 정도, 전체는 못하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4코스가 쪽박섬, 메추리섬, 고랫부리 그쪽으로 그게 4코스거든요. 고랫부리 그쪽에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 101쪽 기정 3천만원에서 21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예산성과금 101쪽에.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세웠던 건데요. 성과금을 주고자 했던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지난 해 것을 쭉 했는데 포상금 줄 건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격려금 정도 줄 수 있는 게 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을 소요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다른 예산에 투입하고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절감 보상 차원에서 성과금을 더 장려할 수 있도록 성과금을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실적 나오는 게 저희가 인센티브가 저희 예산성과금이 있고, 또 총무과 쪽에 인센티브 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겹쳐서는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 너무 많이 세운 거네요, 그럼 장려금도.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101쪽에 보면 안산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0억 가까이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당초 도시공사에서 편성요구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쭉 하고 그러면서 이 금액에다 맞췄습니다, 같이.

그래 가지고 이게 필수한 그런 건데, 위탁관리비 중에서 우리시에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주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 또 2억,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같이 늘어나는 거, 호봉에서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약 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성과금이 7천만원, 그 다음에 수선유지관리비에서 9천만원 그런 식으로 쭉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정도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건비 상승이 4.8%입니다.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행자부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윤태천위원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4.8% 적정수준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14년도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12억이 넘고 매년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노력이 부족한 채 2회 추경에 10억 가깝게 증액시킨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투리, 자투리 남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성과급에서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성과급을 세울 때는 중간 정도로 해서 다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 같으면 301%에서 400%인데 350%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 놨었는데 실지로는 훨씬 더 덜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한 5, 6억이 차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자투리, 자투리 남았던 건데, 금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장비라든가 유지보수 용역 하는 게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천만원 정도 미리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결원이 생겨서 미 채용된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 2억 7천만원 정도 삭감을 미리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삭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플러스마이너스 이번에 9억 8천을 올린 거고, 금년 연말에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더 많이 안 남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예산과에서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사회 운영 우수 동 인센티브 101쪽이요. 지역사회 우수 동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게?

101쪽 한 번 봐주시면 지역사회 우수 동 인센티브 내용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역회의요?

윤태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300만원?

윤태천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아, 지역회의요?

윤태천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회의라면 각 동에서 운영되는 회의를 얘기하거든요. 각 동에서 운영하는 회의를 얘기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회의를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 내지 3회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양쪽 구에 한 개동씩 시범 동을 만들어서 100여명씩 나오도록 해서 시범 동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또 모집도 옛날방식은 통장이나, 날마다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집도 미리 좀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잘 한 동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예산과장 최종재 동에 대한 우수 동이요?

윤태천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우수 동은 저희가 구성방법이라든가 참여인원, 활동실적, 성과물 또 자체 홍보 노력도 이런 등등을 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평가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우수 동에 대해서는 최우수 동에는 한 80만원, 그 다음에 우수 동 2개는 한 50만원씩 그 다음에 장려는 30만원씩 이렇게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101쪽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발 용역비,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매년?

○예산과장 최종재 용역비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 되는데요. 이 용역비는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면,

윤태천위원 그럼 매년 신규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 지표를 자체 개발하나요, 이게?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하면, 작년까지는 사실상 의무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의무적 평가로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표 개발을 못하고 저희들이 지표를 갖다가 해당부서하고 만들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런데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게 내년도부터 평가한 것에는 기관장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직원 전체에 대한 성과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확보된 지표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마다의 특성을 살린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역량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희의 치부를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만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관별 특수성에 맞게 평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장님, 105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기정에 40% 감액됐습니다. 어떤 사유죠,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이게 원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1.5%의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수수료 주던 것을.

윤태천위원 수수료 안 받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1.5% 주던 것을 없어지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수수료가 일부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총 금액 중에서 일부 지방세 부분은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3450만원 정도가 절감할 수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용카드 납부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납부율이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약 1년에 55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5억?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줄었다면 작년대비 지방세 납부율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기존의 신용카드 납부율이 업체마다 다 틀리지 않나요, 수수료가?

○세정과장 하순자 롯데카드, 현대카드 이렇게 카드별로 쭉, 먼저 롯데, 씨티, 예를 들면 현대 이런 카드들이 먼저 수수료를 없앴고요. 비씨카드가 후발대로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앤 상태고, 세외수입만 일부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외수입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106쪽 2015년도 시가표준액 조정신청 건수가 대폭 줄었는데, 감정료가 2500만원 감액한 것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왜 그런 거죠,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상가나 이런 상가건물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당초에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예측보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검증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게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감액 편성시키고 안내를 통해 조정신청건수 계속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하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보통 몇 명 정도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경영인력 양성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벼라든가 고추라든가 포도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약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회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 정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하면 약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오전 9시 정도에 하면 한 11시나 12시에 끝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하게 되면 9시보다는 대개 10시부터 시작해서 대개 2시간하고 식사도 하고 오후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교육 끝나고 나면 농업인들 식사 대접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하는 거 있고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설채소 교육 같은 경우는 오전보다 오후를 원해서 그걸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갖고 교육 때에 필요한 자재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교육 받고 나고 그러면 시장하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거 삭감됐나 봐요? 먼저 있던 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다른 거는 삭감이 안 됐고요.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 약 3년 정도는 지금 새 농업인 교육을,

윤태천위원 농민들 교육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대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그런 형편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오전보다 오후 쪽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농업인 회장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 가지고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교육 받고 나면 허기지니까 식사대접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한 번 감안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면 그건 답변이 좀 그렇고, 농민들이 1차 산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있던 것을 없애니까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본예산에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사용역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많이 계상됐네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저희 청사가 두 군데 청사가 있는데 청소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을 올려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기계 임차료 이건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주말농장에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거기에 주말농장에 인력이 용역으로 4명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근무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물 관리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저녁 늦게까지 관리하면서 제초작업, 청소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초작업도 해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에 풀 다니는,

윤태천위원 친환경으로 농사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친환경이라도 둑방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예초기로 깎아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아마 친환경 농사법에 가보니까, 경남 산청 같은데 견학해보니까 한 논두렁에 뿌리면 그 근처에는 수매를 다 안 하더라고요. 2km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한 집이라도 농약을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매를 전체 안 하더라고요.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초제를 쓴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 주말농장에는 친환경으로 합니다. 비닐피복도 안 하고 농약, 화학비료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초작법은 예초기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풀이 웅성해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깎아야 됩니다. 그겁니다.

윤태천위원 약을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초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요, 예초기.

윤태천위원 예초기로 풀을 깎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풀 깎는 건 친환경하고 관계없죠,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인력은 고정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매년 바뀝니다. 약 8.5개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약 9개월 정도 쓴다고 보면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인력은 어떻게 채용해요, 여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용역회사에서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용역회사에 입찰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용역회사에서 채용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농민들 본예산에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많이 품종 좀 개량하고 새로운 농법이 많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품종이 나왔고, 본오뜰 같은 경우는 기능성 벼인 하야미벼 같은 거 많이 심고, 수량으로는 삼광벼가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민이 원하면 다 좋은 품종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꾸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저희 진흥청이나 또 기술원에서 각종 연구한 내용이 저희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본오뜰 많이 다니시는데요. 작황이 평년작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기가 좋고 봄에 가뭄피해 난 지역 외에는 평년작 이상으로 작황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나 기타 비만 없으면 수량은 좋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작황이 좋으면 쌀이 너무 작황이 좋아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주나 파주 같은 데는 임금님표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안산시 쌀이 좋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뿐만 아니라 생명산업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하고는 어떻게 같이 연계를 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회의도 많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애로사항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한테 1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31쪽 보니까 관리동에 회의실 리모델링, 골프장연습장에 리모델링 들어가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윤태천위원 상인들하고 협의가 많이 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협의 다 끝냈고요. 지금 실제 이용률이 하루에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는데 한 2명 정도 이용합니다.

윤태천위원 2명 정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윤태천위원 이거 그러면 그전에 했을 때는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리모델링하는데?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이건 2011년도에 설치된 건데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한 게 아니고 중도매인들 협의회가 회원이 한 105명 되는데 회원들끼리 갹출해서 골프연습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골프연습장을 사무실로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꼭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협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서 말 많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뜩이나 농수산물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단속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이용률 한 80% 정도 평일에, 바로 또 추석명절이 올 텐데 그때 한 4, 5일 정도는 도저히 감당은 안 되고요. 특히 아침에 물건 분산하는 6시에서 새벽 8시 때 이때만 조금 주차장이 가중되고 혼잡한 상태지 나머지 일반 평일 시간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곧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명절에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윤태천위원 상인들 본인들만큼이라도 주차타워에 차를 다 대게끔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차를 잘 댈 수 있도록 해야만 농수산물의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 왔다가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특별히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산물 본예산 추경이나 관계없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윤태천위원 물론 농산물이 오래돼 가지고 유지보수가 많이 올라오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비용은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한 번 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통합관리라니요?

윤태천위원 통합관리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항상 보면 리모델링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별 또는 어떤 설비별로 해 가지고 관리카드화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20년째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유지관리 이런 정도만 투입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다 보니 험하게도 쓰고, 또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준공 볼 때 굉장히 품질은 떨어지게 준공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발생이 되는데, 진짜 불가피한 거 외에는 저희가 절약해서 알뜰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이번 가뭄에 물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람은 있으시죠, 그래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가뭄에 물 퍼서 대 가지고 올해 대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세월호에 관해서 저희 집행한 예비비가 한 71억이 저희한테 돌아왔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정부에서 내려온 거는 2회 추경 예산에 넣으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2회 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예산과장 최종재 교부된 거 자체가 저희가 예산편성 의회에 법적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넘긴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의회에 한 게 기간이 넘어서 못 들어왔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늦게 내려온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예산과장 최종재 3회 추경에.

이상숙위원 3회 추경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 어느 목적이 정해서 내려온, 이름을 정확하게 명칭을 안 넣고 그냥 세월호사고 수습 그렇게만 내려왔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적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처에 가서 그 사항을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미리 쓴 거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고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준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게 저나 위원님,

이상숙위원 줬으면 예비비로 해서 우리가 그 돈을 71억을 줬으면 당연히 예비비로 우리 시에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2회 추경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못 들어왔더라면 3회 추경에라도 예비비로 넣어야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전부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과장 최종재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풀려고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3회 추경에는 저희 예비비에 다시 넣어서 다른 데에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세정과 과장님, 105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창봉투 제작이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다 그걸 주는 것이며,

○세정과장 하순자 이 창봉투 제작은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자들한테 독촉고지서를 창봉투에 넣어서 제작을 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당초에 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잡은 것 같은, 1년 써 보니까, 현재까지 써 보니까 다소 좀 과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혔다면 다음에는 적정수준에 잡혀서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시민 안전진단 위탁 수수료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시민시장 전기안전.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112쪽에 보면 거의 다 설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자꾸 지출만 방대하게 해 놓고 특별히 어떠한 묘책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새롭게 시작하기까지는 지금 현재 시설을 최소한의 개보수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1년, 2년 자꾸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더 많은 게 소요될 거 아니에요. 뭐도 고장 나고 고장 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출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가 지금,

이상숙위원 아직까지 상인들하고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다 아직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아직은 새롭게 하기는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새롭게 하기는 지금 단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후년이나 이렇게 새롭게 한 번 용역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이상숙위원 왜 내후년까지 가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 국비사업 이거 접자마자 바로 지금 용역을 내가 새롭게 사업을 나가겠다, 그렇게 하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붕이 물이 새고요 전기도 지금,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을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금 안 하니까 보수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점차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인들하고도 자꾸 빨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외부 사례도 살펴보고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풀어나가야 빨리 1년도 앞당길 수도 있고 6개월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특례보증이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워크숍을 다녀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 예, 워크숍이요?

이상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워크숍은 갔다 온 결과가 좀 괜찮은가요? 아니면 숫자 채워서 그냥 다녀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소상공인 워크숍 이번에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어떤 분들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가지고 수립을 하고 또 상권관리기구 설립까지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자면 저희가 상인들 대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지금 많이 침체된 분위기라든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록구, 단원구, 대부동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먼 데로 가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관내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지역 관내에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117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승마체험 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만원씩 하는 거죠, 그게? 250명에 한해서.

그러면 몇 분 동안 승마를, 어린이 대상이죠, 이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초등학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대상으로 승마에 대한 두려움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만원이라는 게 보통 몇 분을 태워주시나요? 아니면 몇 바퀴를 도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교관 입회하에, 회당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3, 40분 정도 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3, 40분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 사람당.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같은 거 묻겠습니다.

재활승마는 4만원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승마는 승마에 대한 호연지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고, 재활은 말과 교감을 통한 그런 치료 그런 데는 약간의 틀림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일반으로 가서 승마를 배우려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뿐이 못 타는데 2만 5천원을 주거든요. 40분이라는 개념 때문에 3만원과 4만원을 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보시다시피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서 적정한 그런 단가를 제시를 정부로부터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해줬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똑같습니다, 단가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몰라도 저희들이 아기들 데리고 가서 승마를 하면 정말 15분에서 20분뿐이 안 태워주고 하는 거거든요. 15분에서 20분 타는 게 적당량이고 초등학생 애들이 탈 수 있는 시간인데 40분까지는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꼭 이건 40분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가 가는 평인이 가서 태우는데 2만 5천원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가면 좀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은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경기도 내에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도비에서 다 나오고 국비에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액도 사실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국도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건의사항도 해 주셔서 바로 잡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 하나 더, 제가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 지원금이라는 게 잘 생소해서요. 시설원예에서 그런 나무를 기르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채소를 함에 있어서 난방을 할 동안에는 유류를 떼는 데가 있고, 연탄을 떼는 데가 등등 있는데요.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목재를 이렇게 압축한 거 있잖아요. 목재를 펠릿화해서 그걸 연료로 쓰면, 그 기계를 고쳐서 연료로 쓰면 난방비가 절감 차원에서, 난방비를 절감하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및 생산자가 수취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무슨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거면 좀 이렇게 압축시켜서 하는 그런 나무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압축해서 그게 펠릿입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123쪽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풍도 및 해솔길이라고 그러면 아까 해솔길 대부도에 있는 것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풍도라는 데는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할 것은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풍도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는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풍도에도 같이, 풍도 및 대부 해솔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 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풍도 주민들도 많이 시급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선 접안부두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림막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게 전달돼 가지고 아마 교부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영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된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1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맨 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현재 한 92개소가 안산시에 시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 경로당이 8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67개소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이번에 18개소까지 하면 경로당은 다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립어린이집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시립어린이집까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도비도 30% 내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안산시에는 전체 경로당은 100% 다 됐고, 시립어린이집까지 내년도까지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사실 경로당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니까 에어컨을 쓰더라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올해 말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사업인가요, 경로당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경로당은 올해 말까지 다 설치 가능한 경로당.

이상숙위원 그건 어디에 기준을 두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설치 불가능한 것은 나무가 다 가리고 음영이 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나무는 그 옆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경로당이 방향에 따라서 자체가 다른 건물에 가려 가지고 아파트에 음영이 진 경로당은 태양광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햇빛이 못 들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게 파악은 하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아닌 건 다 설치를 해 주고, 추가로 또 경로당이 넓은 데가 또 있습니다. 큰 데 대부도 같은 데 그런 데는 또 추가로 3㎾를 더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6㎾까지 높여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이 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많이 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잘 되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어디서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 녹색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127쪽 상단에서 보면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삭감된 건데,

이상숙위원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삭감된 사유가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어디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저희 승인을 받는 것에서 이것은 불가로 통보가 돼 버렸습니다. 고잔1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특정인은 안 된다.

그래서 고잔1동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문화마을 지도 만들기로 주민들이 협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편성해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128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128쪽 맨 하단에 보면 78억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이게 78억은 에스파워로부터 넘어온 특별지원금인데 83억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83억 중에 작년 재작년도에 10억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안산시 전체를 개보수를 해 줬어요. 어느 경로당이든 막론하고.

이상숙위원 어디를 해 줬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산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동에서 받아서 전체 개보수를 해 줬습니다. 10억 가지고.

그리고 73억 가지고 73억 중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53억이 그때 책정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26억이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2개 사업이 현재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역사박물관도 금년에 예산을 넣었는데 일단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가 다시 내년부터 착공이 되니까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이렇게 내정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전액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때그때 우선 공사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적절하게, 또 우리도 친환경에너지타운도 건립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은 다 되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더 예산을 거기에 산업역사박물관도 26억을 반영하지 않고 우선 13억만 반영을 해주고, 청소년수련관도 일부만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 있으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예산이 기정액 대비 삭감되셨어요. 이유가 신용카드 사용량이 감소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방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1.5% 수수료가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는 수수료가 전체 없어지고 세외수입만 수수료 1.5%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1.5%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문을 하셔서 답하신 걸로 아는데요. 담배세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 국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담배판매량이 3억 5천만 갑이고요.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이 3억 6200만 갑입니다. 거의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6개월 가까이 담배판매량이 감소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8억 가까이를 적게 잡으셨어요. 안산시만의 담배소비량 통계가 있으십니까? 그 통계를 기초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건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일단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가격이 가격상승에 따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계 예측한 것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동안에 많이 사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 금연한 인구수가 초기에 몇 개월간 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달이 잡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은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매월 담배가 판매된 것에 대한 게 집계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잡은 거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담배가 많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판매량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안산시만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로 봐서는 조금 못 미치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 선은 딱 넘어섰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되는 그 선으로 넘어섰는데 그 동안에 워낙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에서는 조금 주는 그런 결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7월에는 회복했다 하더라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담배소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데, 그런데 담배 값의 가격을 작년에 평균 한 2500원에서 2천원 인상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세금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세 그거고,

○세정과장 하순자 1007원, 641원에서 1007원.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다 국세나 지방교육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는 낮아졌지만 절대금액은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담배소비세가.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1월에서 6월, 저는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안산만의 통계를 알 수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작년 세입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제가 그냥 해 보는데, 안산만의 아까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산의 담배소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회복이 많이 안 된 편인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7월선에서 8, 9, 10 앞으로 한 5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에 따라서 상승선이, 상승폭이 과연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해서요. 이게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셔야 예산도 운용 적절히 할 수 있는데 너무 2억만 잡으시고, 이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21%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과 안산만의 어떤 그런 특성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전체 정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추이를 봐야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담배를 안산 사람들이 특별히 외부 가서 사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시골 같은데 가면 현수막 걸어서 “담배는 내 고장에서 사자” 이런 운동하는데, 안산에서는 지금 자주도가 12%, 재정자주도가 2013년 대비 14년 자주도가 그 정도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체납세 징수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담배는 내 고장에서 사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그냥 이거 관련해서 질문 드렸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5억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0% 인상하신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이게 경기보증,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신용보증재단.

송바우나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수수료를 대주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출자 일종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출연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5억 증액을 100%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많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많이 있고요. 필요액수가, 필요인수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2천만원 이하 소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보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은행권의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특례보증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자립하시는데 큰 도움을 얻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게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종업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돈은 갑자기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올리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고 신보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증액하시기로 하신 걸 어떻게 이렇게 100% 잡으셨는지? 월 기준으로 하셔서 요청,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신청한 그 인원도 하고요, 5억이면 올 연말까지 충분히 소진하고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이게 많이 남은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에요. 작년에도 추경에 처음에 3억 했다가,

송바우나위원 2억.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래 가지고 최종에 5억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했는데 메르스하고 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현재 상황이 저희가 8월 20일 현재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299개 업체에 한 48억 5천 정도를 지금 보증을 해줬어요.

송바우나위원 299개 업체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99개 업체에 48억 1400이네요.

연도별로 저희 한 거 현황을 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연도별 말고요, 작년하고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292개 업체에 49억 9천, 그러니까 한도까지 다 한 거예요, 작년에도.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99개 업체라면 엄청 급증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녹색에너지과장님,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8만원씩 9명 2회 이렇게 잡으신 건데, 한 번 더 개최하실 계획이신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연2회를 잡아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리 도시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도 연 2회 가지고는 너무 짧고 지금까지 두 번 개최했고 앞으로도 한 두 번은 개최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죠? 기능이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행,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 등등이 있는데, 그 밑에 에너지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걸로는 어떻게 대체가 안 되시는지요? 아니면 거꾸로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간담회, 토론회를 생략할 수는 없는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회는 위원회를 가동시키고요. 또 간담회는 저희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포럼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에너지정책 간담회 100만원씩 2회 이것은 용역 관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용역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당 같은 데 큰 데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도 부르고 한 번 용역도 완료가 되면 전체 시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번은 의견수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2회 추경에 잡으신 이유는 하시다 보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처음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꼭 우리가 전문가 몇 사람 의견보다는 그래도 시민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또 들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토론회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하면 100만원 가지고 한 번에 되실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 정도면 저희가 큰 비용 안 들이고 플랜카드 기타,

송바우나위원 토론자들이나 이런 거 수당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걸로 되시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과비 이런 거 다 해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런 다과비 그 정도, 이건 수당은 안 주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수당 없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이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을, 제가 조례를 봤는데 경영실적평가 등에 위탁하는 것과 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과 다른 건지요? 아니면 투트랙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평가단은 우리가 남한테 평가단을 구성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이 빠지고 외부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표개발 용역비는 그 평가를 할 때 어떠한 항목을 할 것인가를 그 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평가 결과가 그 기관장의 연봉과 그 다음에 임직원의 모든 직원의 성과급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정확하게 담보가 돼야 만이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소한의 금액, 정부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최소한의 금액 2200만원을 계상해서 5개 기관에 대한 지표 개발하는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여기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하는데 이렇게 공무원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 가진 분,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15조에 보면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탁 안 하시고 직접 하신다는,

○예산과장 최종재 위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디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꼭 법인이 아니어도 그분들을 구성을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 지표를 점수를 자체적으로 매기셔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평가서도 제가 보고 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그 지표를 그 동안에는 저희 부서에서 각 기관마다 만들어 가지고 전년도 걸 기준으로 조금 보완 보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지만 또 수감을 받는 쪽에서는 그게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표를 개발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의한 평가를 해서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가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는데 지금 네 군데가 그 대상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까지 네 군데였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더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인가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그러니까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평가하시는 건데.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서 기존에 했던 안산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환경재단, 도시개발 이렇게 네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포함해서 안산인재육성재단까지 5개 기관 걸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평가하신 평가서를 제가 다 봤어요. 개인 개인 이렇게 변호사님, 회계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나름 의견서도 이렇게 길게 써 가지고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지표를 개발하면 이런 평가단 자체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고요.

그냥 예산 어떻게 썼다 그거 가지고 점수 매기고 수치 가지고서 객관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평가단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주관성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가,그래서 이 지표라는 건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점수화 계량화 시키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고, 사실 지금 충분히 점수를 다,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지표개발 쪽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마다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작성을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지표를 가지고 그 기관을 평가하는데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략적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지표 개발되면.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의 역량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됐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정확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성적 평가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지금도 정성적과 정량적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좀 객관성 담보하시기 위해서 그걸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피검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는 좀 더 어려운 지표를 줘 가지고 어렵게 받는 것보다는 똑같은 공정성으로 같이 맞추겠다는 얘기죠. 물론 특성에 맞추고.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여기 한 페이지짜리 말고 자료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얼마나 더 개선될지 이걸,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지표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평가단의 운영하고의 관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이 용역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지.

○예산과장 최종재 예, 용역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평가 해 오시던 거는 제가 다 받아서 봤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될지, 기존 평가해 비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 용역기관이 정해졌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약 2개월 반 정도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용역기관 업체가 정해졌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 ‘기관’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정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차피 그게 2015년에 관련한 용역을 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한 번 개발을 하면 내년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거는 심사는 끝났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 한 게 작년도 거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거를 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 거를 내년에 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지난해 거를 금년도 것을 미리 해 놔야 내년도에 그걸 쓰고, 그걸 가지고 한 3년 정도 쓸 거거든요, 예정을.

○위원장 나정숙 지표를 먼저 미리 해 놓고 내년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쓸려고 하신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객관성인 업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업체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맡길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도 송바우나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가단을 구성하시고 평가단을 해서 올해 나왔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조례까지 통과하고 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평가단을 해서 하셨는데, 왜 내년에 그렇게 다시 용역을 해서 따로 하시겠다고 하는지?

○예산과장 최종재 그 용역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기관별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의문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굉장히 평가가 낮게 나왔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낮게 나온 것 때문에 다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지난해보다 비교해서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 평가를 준해서 성과금 주는 거 맞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이 평가를 안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는 제외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건 중앙 평가를 받는 걸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재정부에 관련해서 평가를 받나 보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지역회의 운영 우수 동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역회의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 예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보통 지역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최하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 또 양쪽 구청별로 1개동씩 시범 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잘하고 그러는 게 저희들도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좀 더 활성화되기,

주미희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우수 동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출석률?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보면 우선 지역회의 구성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참여인원, 활동실적이나 성과물 또 자체 홍보의 노력도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1월중에,

주미희위원 홍보 노력도는 미리 그 사람들이 사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역회의 지금 계속 몇 번 가보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말씀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참 그게 그래요. 한 번 하면 한 번 해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겠느냐, 더 심화까지 두 번 해라,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두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주문을 해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안산시에 대한 비전, 예산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라 해서 두 번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출석하는 인원은 정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불렀는데 왜 또 두 번까지 불러내느냐 해서 출석률이 대개 저조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구성 그거 말씀하시는데 홍보, 홍보를 어떻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은 방법은 서류로 일단 볼 수밖에 없고요.

주미희위원 서류로 보면 다 홍보했다고 나오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죠. 또 홍보 한 거 안 한 거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저조한 동 가서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통장협의회 회의 때 얘기했고, 무슨 회의 때 다 얘기했는데 이렇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 달 회의 때 다 안내하는가, 그거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언뜻 생각나는 게 각종 동에,

주미희위원 이 인센티브 그거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항목들을 누가 체크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부서에서 한 분 나가 계시잖아요, 같은 분이.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 계장님 한 분이 계속 돌고 계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계장하고 직원이 지역회의 하는데 다 돌았고요. 같이 돌았고, 겹친 데는 나눠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체크한 걸로 그냥 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도 물론 같이 하고 홍보방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 돼 갖고 이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똑같은 개수 10개 쭉 써내라고 해서 10개 다 올라오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걸로 그게 반영되고 잘 활동했는지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해야죠.

주미희위원 이거는 예산과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번 회의하면서 출석률이라든지 나온 지역회의 그런 의견들이라든지 봤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앞으로 더 활성화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신 건지, 해 봤는데 거기서 그런 잘하는 동이 눈에 띄어서 생각하신 건지? 이거 언제 생각하셔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지역회의를 쭉 다니면서 지금 주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데가 있고, 일부 동에서는 정말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못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못할 때 채찍을 들고 또 잘 할 때 당근을 주라지만 당근이라는 걸 안겨 줘 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그러면 두 번 하는데, 제가 두 번 중에 두 번 가보면, 하나씩 하나씩 걸쳐서 가보면 지난번 1차 회의 때는 정말 사람 많고 진짜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네요, 그것처럼 격월이라고 하나 격회에 따라서 활동사항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예산과장 최종재 보통 지금 1차와 2차 구분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1차에서는 모든 사업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해당부서에서 타당성과 이런 여러 가지 시의 부서 아닌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서 거라든가 이런 거는 배제하고,

주미희위원 지금 이거는 2차 추경에 올라온 건 본예산 때 생각 못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한 지역에 대한 무엇인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차 추경에 편성하셨다, 이 얘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양 구청에 하나씩에 몇 개 동,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300만원은 최우수 동은 우리 시 전체에서 한 80만원 정도 주고요.

주미희위원 몇 개 동 뽑을 건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다해서 7개동 주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시민시장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산은 보수비로 계속 올라오고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현재는 저희가 새로운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안전사고 없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지금 권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못한 거잖아요?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시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어디까지가 그들의 권리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안산시의 책임인지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 거기에 점포를 운영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일반 시중의 권리금 그런 식의 그거지 달리 더 주장하는 그거는 아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재산이 형성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땅도 시 땅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사용료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 한 번 얘기가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5일장도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게 적정하다라고 5일장 수수료도 그렇고 사용료도 적정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용료는 저희가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3년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감정평가 회계과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공시설이니까 수입구조를 꼭 저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부분과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 산출 있잖아요. 개보수라든지 그 외에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분석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수익 지출 대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수익을 가지고 지출비용하고 딱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사용료 수입은 연수입이 한 5억 1000 정도가 되고요. 꼭 그렇게 수익구조를 따진다면 우리 관공서에 이거 공공형 건물이 그렇게 따져서는 어렵죠.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일단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또 권리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민시장 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설계는 또 무슨 어떤 설계가 또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먼저 정기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하고 노후 된 것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해서 안전진단을 위탁을 주겠다라고까지 해서 2개가 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기 결과가 나오면 설계하는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물어보겠는데 지난번 5일장 수수료 건 확인하시려다가, 저희 손 위원님이 확인하시려다가 여의치 않았었는데, 그래서 다시 과장님이 가셔서 정리하셨거나 확인해보신 결과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5일장은 위원님 그게 원칙을 따지면 수수료라기보다는 5일장을 유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청소비용 목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미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의 의지 같은 것들이 보여요. 시민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힘든 부분 맡으셔 갖고 정리하시려는 생각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위원들의 생각이나 다수 시민들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본인들의 재산 권리를 더 확대시켜 갖고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비용부분이라든지 보수비라든지 그 외 또 나오는 그런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안산시에서 또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을 이 차제에 좀 정리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 시민시장 상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물론 일부는 영업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예산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들어가기 뭐하지만 열악하다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면 권리금이라든지 그 점포에 대한 재산액은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일부 지금 저희가 공실이 그렇게 있는데도 안에 내부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도 그 단어를 쓸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동조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보수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나요? 늘 이해하고 우리 안산시 세금이 계속 투입된 데 대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들을 해 봐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어쨌든 저희도 상인회에다가 그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 노점상하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자정노력을 해 줄 것을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하여튼 어떤 기회가 되면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미희위원 그 밑에 상가활성화 워크숍 개최비가 기존액 대비 왜 1천만원이, 아까 다른 위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1천만원씩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심 상권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하고요, 장기적으로 상권 관리기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워크숍,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인들입니다, 일반상인들.

주미희위원 상인이면 어느 지역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은 전체 지역을 놓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구도시를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주미희위원 이게 1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올해 1회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

주미희위원 아니, 이 워크숍 개최를 한 번으로 진행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상록구, 단원구, 대부동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강사료하고,

주미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 한 300, 300, 350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어디 장소에 모여 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 그렇게 유명한 강의, 일단은 상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뭔데요? 강의하면 그 상인들이 그 시간 내 갖고 몇 시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먼저 우리 시 내년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을 전부 시정에 대한 거, 앞으로 상권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소통의 장도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가 중앙에 지원 받고 하는 것도 다 전통시장 위주고 일반 상인들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 마케팅 비용 일반상인들 특화거리 이외에는 올해 처음 있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주미희위원 상인들 소통하면 정말 조심스럽긴 하나, 소통하면 그들의 자구노력과 책임보다는 그들의 권리를 찾는 거 형성 해 갖고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더? 그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상인 정신도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을 해 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상인들 먼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알리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124쪽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정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입찰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보다 낮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입찰차액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입찰차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이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얼마 전에 또 그걸,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착공은 저희가 이것은 건립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지금 현재 2016년 9월부터 공사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은 앞에 설계도 하고 그런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 15일날 투융자심사까지 끝냈어요. 1년이 지난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척도가 없었던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국비도 좀 확보가 늦어졌고, 또 아무래도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착공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한 진단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삭감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내년에 다시.

주미희위원 다시 아까 말씀드린 70 몇 억 중에서, 78억 중에 포함되어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 그 사업비로 나온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화랑유원지까지 5km 이내에 그런 거리, 면적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지원사업비와 일반기본지원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특별지원사업비는 거리에 제한 없이 지자체 전역에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지금 이 예비비는 전체가.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5km 반경에 들어온 돈은 지금 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거리제한 없이 전역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정되어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지금 관리동 보수비로 또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관리동 지하에 80여평 규모로 공간이 예전에 이동사무소 신축하기 전에 회의실로 쓰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지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중도매인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할애를 해 줬는데요.

주미희위원 지하 1층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하에, 지하 1층입니다.

지금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한 105명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률이 하루에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정도 이용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는 교육이나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동주민센터를 대여를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굉장히 유통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주미희위원 리모델링해서 쓸 수는 공간으로 만드시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골프장을 없애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보수공사 건이요. 이거 본예산 때도 주차장 보수공사 올라오지 않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일부 채소동 관련된 부식된 거 이 부분은 공사를 했는데요. 이거 올린 거는 식자재마트 동 2단 3상으로 건축물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결램프가 철재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접부분이 전부 탈락이 돼 가지고 소음도 많이 나고 또 탈락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준영구적으로, 그래서 경질 우레탄으로 해서 소음도 작고,

주미희위원 지금 주차장 보수공사는 채소동하고 부식된 거 해결했고, 지금 이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식자재마트에 있는 관련 동입니다.

주미희위원 식자재마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2개 보수공사 하시면 주차장들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주차장 이번에 주신 주차장 도색공사까지, 5년에 한 번씩 하는 공사까지 하고 야외화장실까지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손볼 때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매번 본예산부터 추경 때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늘 개보수공사비가 계속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올해는 어쨌든 5년 단위로 시설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투입이 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라든지 그 외에 청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차장 보수공사하고 진행해 나가면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는지, 해결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올해 구조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 용역비 5500 가지고 발주해서 도출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부 단순 보수보강 해야 되는 것은 5개년 계획 세워서 하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나머지 17년부터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부분의 응모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합의를 위해서 지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전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 소요되고 또 이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쪽으로 합의가 얼마큼 돼서,

주미희위원 시설현대화 쪽으로 그것도 응모를 하면 이것도 매칭으로 받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30%에 지방비 30%, 그 다음에 융자가 40% 있습니다, 3%짜리.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고 연계해서 내년도 진단에서 나오는 부분도,

주미희위원 지방비 30%는 시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시민시장처럼 이렇게 진행 받아 갖고, 매칭 받아 갖고 시비 또 진행되다가 반납해야 되는 결과 나올지 모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유통인들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이 자체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합의가 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떤 그런 이해도 구하고, 많이 지금은 리모델링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일부 또 소매를 안 하는 품목이나 아니면 중량 품목 같은 경우는 또 반대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러면서 이전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합의를 도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거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의견이 도출돼서 시설현대화하면 이 비용은 따로 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민시장이 먼저 앞서서 보여지는 하나의 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합의도출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 응모하셔야, 안 그러면 또 지방비 우리 시비 또 들어가다 반납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오후에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하실래요?

전준호위원 제가 하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밥 먹고 오후에 해야 되겠는데요 15분 질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시작하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계속비 총괄은 어디서 하시죠? 예산과에서 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계속비 조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전년도에는 계속비 조서가 있었는데 사업이 다 종료되면 없는 거죠? 사업이 진행형인데 계속비 조서가 없는 사업은 어떤 거죠? 왜 그런 거죠?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고 예산으로도.

○예산과장 최종재 조서에 빠진 게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제가 그거를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준호위원 몰라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총괄하신다고 하는데 다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죠. 산업역사박물관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본예산에는 원래 반영 안 했나요? 원래 전년도에도 예산이 1억 얼마 있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년도에 1억여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억 2천 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으로 계속비 조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아예 계속비 사업으로 안 잡았던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수립 시스템상.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잡혔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전준호위원 예결위 때 한 번 점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녹색에너지과에 발전소특별회계 쓰는 거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고 거기는 지원금만 주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에서 다시 확인할 건데, 예산을 예산서를 만들면서 지금 이게 25억인가를 제로로 해 가지고 25억 9천 당초에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걸 지금 감액 해 가지고 새로 이월한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올해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큼 계속비사업 조서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잠깐 뒤에 얘기 듣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서 계속비사업이 원래 산업역사박물관이 250억이에요. 2014년에 1억 2천이 있었고, 실제 예산은 1억 2800 얼마입니다. 틀려요, 그것도.

그렇다 치고, 9600 지출하고 2400이 남아서 2015년에 28억 6천인데, 계속비사업에 연초에 20억 200만원이었어요. 계획액 대비 본예산 반영이. 1회 추경에 9억 3천 해 가지고 29억 3천이 계속비에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이 계속비에서 29억에서 지금 여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9쪽에 녹색에너지과장님 29억 9천을 지금 삭감한다는 의미는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감액돼서 예비비로 갔다가 필요한 금액을 내년에 하고 올해는 이거 얼마죠? 얼마 안 되죠, 올해 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만큼 계속비사업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예산과장 최종재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변경을 했어야 돼요. 필요가 아니라 변경을 했어야 맞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계속비로 승인 받으면 예산에 없어도 예산에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고 계속비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계속비도 없이 예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업정책과에서 총괄예산이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산업정책과의 추경예산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산업정책과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줄이면 줄인 만큼의 지금 29억 3천이 확보된 예산은 특별회계 거 다 빼고 확보된 건가요? 모르시죠? 예산과도 모르고 산업정책과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재원 자체를? 재원 자체는 모르고 계시죠? 녹색에너지과는 거기까지는 체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역사박물관에 올해 29억 3천의 재원이 지금 에너지과에서 25억을 그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올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 돈이 여기에 반영된 걸로 이해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삭감하고 지금 정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산업정책과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예산편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게 연동하는 예산편성에서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이것이 서로 교차해서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 재정운용들이 서로 따로 가거나 엇박자가 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들쭉날쭉 하는 것들이.

시민시장의 정책방침을 지역경제과장님, 현대화사업은 아예 폐기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업도 폐기됐으면 국비 반납할 것도 있고 반납도 해야 되는 거죠? 다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2012년도 거는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에 13년도 거.

전준호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조정해서 계속비사업에서 정리를 해 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는 내년에,

전준호위원 내년에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12년 거는 올해 반환을 하고,

전준호위원 아니, 올해 말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56억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돈도 없는데 사업을 안 하기로 했으면 정책방침을 얼른얼른 정리 해 가지고 예산 반납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개보수 비용을 이번에,

전준호위원 개보수 비용이 56억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에서 보면 나는 진지하게 일머리들을 안 잡아가고 있다, 집행부가. 제가 무슨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동네에 뭐 해 달라고 해도 다 반영도 못 해 줬잖아요. 거꾸로 사정 해 가지고 이번에 못 올리니 본예산 감안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가용재원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정책판단을 빨리 빨리 했으면.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돈 50억이면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해 달라고 한 거 거의 다 반영하는데요. 돈이 없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재정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근거로 나오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방침 결정을 못 했다든가 결심을 못 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프로세스가 안 갔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시행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매듭을 지을 건 분명히 지어서 상인들한테 예측 가능한 것들을 소위 말하면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물 건너갔다, 예산 반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라도 또 해 볼 게 없을까, 돈은 50 몇 억이 확보되어 있고 아닌 말로 다른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저는 제 때 제 때에 순발력 있게 진단을 해 줘라.

자잘한 보수는 지금 현대화사업하고는 별개로 가는 거잖아요. 당면해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사용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전준호위원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도 엇박자로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를 저희가 어차피 2014년도 국비를 활용해서 이번에 안전진단하고 해 가지고 설계하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시의 재원도 좀 절약이 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조서 자체들이 변경이 돼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계속비 조서를 변경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전준호위원 그 돈만 빼고 나머지, 그렇다고 그게 50억 다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야 나오겠지만 저는 그만한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3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여러분 논리대로라면 이 넉 달 동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51억 가까이 돼요. 그것도 이미 2013년에 37억 확보 해 가지고.

지역회의 전년보다는 열심히 하신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동 주민들 지역회의 하는 상황도 점검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하는 방법의 도입은 좋았는데 세부적인 점검이 부족했던 건 아시죠? 주민들 선호도 투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미비점들이 있어서 중복투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안 돼서 자칫 특정사업에 집중적인 투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우선사업화 되는 소지들을 정보통신과가 남겼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좀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게 정확한 순위가 매겨질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5억인데 지금 5억 추가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총 보증금액이 50억으로 10배 늘어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중소기업 기금도 우리가 보증금액을 하면 그 정도 10배 정도 보증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신용보증처럼 그 정도로 감안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천억이 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1천억이면,

○예산과장 최종재 약 1180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천억이면 희망자만 있으면 1조까지 보증이 되는 건가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예산과장 최종재 그걸 갖다가 출연을 했을 때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 돈은 이자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자 보전만 하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이자를 가지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대로 해석하면 농협은 시금고에서 1천억 가지고 10배로 융자 일으켜서 돈 버는 거네요? 우리한테 이자 주면서.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1천억이 넘게 기금이 가 있어요, 원금이.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원금을 가지고 10배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농협뿐만 아니라 그거는,

전준호위원 어디든지 그러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모든 은행이 다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자도 우리가 보태주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네. 이자 차액을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자 일부를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남은 돈은 은행이 알아서 지금 돈놀이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대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 우리 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 말씀하시는가요?

전준호위원 예, 예치금 가지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은행에서 저희에게 조그만 이자라도 주지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많이 예치한 돈을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꼭 이자가 아니어도 재정운용의 효용을, 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금 금리 별로 주지도 않는데 금고에다만 맡기고 이러니까 한계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자를 더 높여달라고 하든가. 10배의 융자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님, 풍도 관련된 사업조서가 있었던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태양광은 얼마정도 용량이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풍도에요?

전준호위원 예. 이거 해솔길 4억 예산 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는 이런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인한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거죠. 해솔길이니까 전력이,

전준호위원 아니, 가로등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그걸로 불 켜겠다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하이브리드 풍력이라든지. 전력 미 개통 지역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가로등에다가 그걸 설치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2개 다 하나요? 두 가지 다? 한 가로등에 태양광, 풍력을 같이 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풍력만 할 수도 있고요, 또 태양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모형이 나와 있는 것들 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해솔길 1코스에 구봉도 거기는 지금 현재 풍력만으로 되어 있죠. 돌리고 있죠, 현재. 거기는 전력이 안 들어가고 가로등을 지금 풍력으로 돌리고 있죠.

전준호위원 이 구간별 컨셉이 정리된 그런 상황에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정리가 안 되고, 저희도 현황 파악을 갑자기 저희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저희가 구간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코스의 7코스 구간별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한 디자인이 나온 상태에서 도입을 하는 고민을 세워놓고 구간구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해솔길로서의 부가가치나 활용도나 또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7코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테마들이 있느냐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는 없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론은 1코스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구봉도 해안로 쪽으로 풍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코스, 7코스는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어떤 데는 전력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전력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럼 전체 7코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환경개선을 한 그런 복안들은 통합적으로 없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마련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전체는 못하고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코스를 중점적으로 잡아 가지고 특색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꼭 이 에너지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틀을 잡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더 확대하면 대부도에 무슨 해솔길 뿐만이 아닌 대부도 전반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다 유인책으로 작동을 하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서 전기를 그러면 자가소비 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자가소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전기를 사용한 만큼의 다른 건 없네요? 우리가 다른 거 이거저거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 못해 줘서 그냥 이거는 시설 해주고 이걸로 전기 쓰고 우리는 끝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아무래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낮에 여름에 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에어컨, 특히 에어컨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름에 광명시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노인분들의 쉼터라고 지정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가동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이걸로 자가발전 할 수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어린이집도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어린이집은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민간이에요? 아니면 시립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립어린이집만 해 줘야죠, 저희가.

전준호위원 시립?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회복지 경로당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물고기 지원할 걸 낚시질 가르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수요 많아서 돈 달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 줄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이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상권 활성화 워크숍 지역경제과장님 얼마 전에 점포대학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거는 시민시장 점포대학입니다.

이거는 워크숍은 시민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준호위원 여러 상권의 관계자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기타 저희 상권.

전준호위원 따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내년에 우리가 도심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상권 활성화 기구하고 해서 그 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면 일반 상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사업도 알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상인들의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5천만원 전용해서 이렇게 쓴 것 있잖아요, 상반기 가구거리축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남은 1억으로만 정리했나요,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마케팅 비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부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돈에 맞춰서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내년에는 마케팅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별도로 경영 개선이라든가 컨설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안 세우고.

전준호위원 다른 항목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구거리 2회 축제는 도에 예산요구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오늘 안 그래도 도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자출연 경영평가 지표개발용역, 지금 위탁 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관단체에 위탁이 아니고 개별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다가 평가를 맡기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평가단은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표개발용역은 전문기관에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기관에 가겠죠. 그 동안 경영평가를 그런 형식으로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경영평가 지표를 용역주지 않으면 안 나오나요? 못 만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도 그냥 저희들이 만든 것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임직원의 성과급하고 대표의 급여하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만이 피감 받는 출자출연 기관에서 충분하게 수긍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된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용역 안 줘도 지표는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받는 기관에서 지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은 완연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불신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의위원회는 뭔 일을 해요? 이런 평가 안 하면, 평가단을 따로 구성하면.

○예산과장 최종재 평가단 구성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내에 있는 소속된 사람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꾸려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경영평가의 지표는 저는 선행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이렇게 용역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고 평가받는 수감기관에서 자료제출하면 전년대비 현년대비 다 지표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 가능할 건데 이것 꼭 용역을 줘서만 시험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체적으로 지표개발의 역량이 안 되는가 보다, 다른 지자체 이렇게 선행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예산과장 최종재 이렇게 서울 쪽에서는 좀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광주인가 남양주가 이렇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지표한 사례들을 갖다가 응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지표가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얼마만큼 지표를 어렵게 만드느냐, 쉽게 만드느냐도 공정성 있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정부 공기업은 평가를 어떻게 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정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할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정부 거는 잘 모르는데 지방공사 것 관련된 거는 행자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응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표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행자부가 아닌 곳에 관련 산업이든 문화든 분야별로 산하 공기업들 수두룩하잖아요? 거기에 경영평가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부가 국토부는 주택공사 평가지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겠죠.

전준호위원 또 수자원공사 평가지표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는 문화 쪽에 또 문화관광공사 있잖아요? 그런 데 평가지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미 그런 지표들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해마다 평가 받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그런 것을 응용하고 또 전년도 거를 그런 걸 응용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평가안 만들고, 심의위원들이 그러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공정성이 다른 데 응용해서 하는 건데 주관적으로 누구 잘했으니 못했으니 하려고 점수 매기는 것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직사회에서 용역이 너무 횡행하면서 공무원들이 돈 가지고 심부름꾼 노릇하는 수준밖에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억대 용역이든 2, 3천만원짜리 용역이든 전부 갖다가, 그러려면 나도 공무원 하죠. 전부 맡겨요, 자기들은 고민 안하고, 여기 저기 찾아봐서 하면 답도 나올 건데. 그리고 돈 없다고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표가 잘 나와 가지고 평가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지표가 안 나와서 평가 안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송사가 걸리고?

그런데도 계속 평가지표 마련한다고 돈은 엄청 써 대고 경영 그 모양이고 대표부터 직원까지 자르니 마니 소송을 하니 마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만날 돈 들여서 지표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 문제의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을 좋게 하려니까 지금 단어 고르느라고 저도 애를 먹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경영평가 한 것 지표 수준 떨어졌죠? 올해 한 것 최근에 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금년에 한 것은 작년에 한 것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평가단들이 짜게 평가했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표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줬으면 그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턱도 없는 지표 갖다 해서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크게 변동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점수가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 평가할 때는 그 평가단에 의한 평가 점수가 65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35점은 이렇게 부서장 평가와 총괄 부서인 저희 평가와 그 다음에 시장님인 기관장 평가가 일부 35점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평가단 구성이 조금 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가중치를 감안한 전반적인 경영이 그러면 지난 예년보다는 보시기에 어때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이 작년에...

전준호위원 세월호, 메르스 얘기 또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이게 출자출연기관에는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문화재단 같은 데는 특히 그거랑 관련해서는 공연 횟수 같은 게 지표에 들어 있었는데 많이 줄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 지표를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감안한 평가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감안한 평가지표가 제시되어서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야 정말 경영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평가해 봤는데 ‘메르스, 세월호 때문에 공연 안 해 가지고 공연수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습니다.’ 하면 평가지표가 엉뚱한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를 잘 못 만드는 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에다가 이거를 지표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준호위원 소액이라 수의로 가는 건가요, 전문기관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에서 통계조사 관리하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 추경에 예산이 거의 반납됐는데 이 반납에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DB자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를 운영하시는데 통계자료의 다양성이라는 업그레이드는 어떤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전에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통계청에서 개발한 나라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통계연보라든가 사업자 통계 등 모든 통계가 거기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서 서비스를 기능을 다 제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개발비 02번에 있는 그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신에 그리고 또 시스템이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련해서 좀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나라에서 하시는 관리시스템에는 성인지 통계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저께인가 그그저께 판단해 봤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통계 관련한 회의가 있었어요. 성인지 통계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많은데 지금 저희 이렇게 통계 DB나 업그레이드 할 때 예산과에서 같이 반영하시면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또 아닌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전에 저희 성인지 통계 만들 때 여기 하순자 과장님도 계시지만 통계과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서 같이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이 성인지 거는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거기에 DB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같이 연계 못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기본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입력까지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시스템적인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과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한 용역에 대한 적정성 맞는지에 대한 저도 사실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예산을 2천만원해서 정말 지표가 객관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2013, 2014 이렇게 평가보고는 나왔지만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13년 평가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회계문제나 이런 것들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평가해서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 건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제가 지난주에 다 직접 방문을 해서 기관장들을 만나 가지고 경영평가와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기관당 약 30분 이상씩 기관장하고 제가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 거기의 본부장들하고 우리 담당 부서장들 모아놓고 제가 또 같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거를 지적사항에 대한 빨리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것도 체크해 나가고 또 내년부터는 평가 잘못 받으면 당장 자기들한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2014년 결과보고에 이의를 제기한 저희 기관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예요?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의를 신청해서 이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이의를 신청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의신청하면 어떤 식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이의신청하면 평가단에서 다시 이의신청내용을 보내서 평가단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반영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검토 최종적으로 반영됐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전액 반영은 아니고요.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번 평가에 대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았고 타당하지 않았다 라는 그 부분도 있는 거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가단이 보는 관점과 출자출연기관의 관점이 달라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면 그게 평가가 고무줄이죠. 그게 무슨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거지.

○예산과장 최종재 이의신청 그런 기간을 거쳐서 다시 평가단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받아준 거고 또 그거를 없이 하면 너무 독단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의신청한 기관은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갔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용역해서 과장님이 오늘 계속 주장하신 그런 지표를 만드신다면,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때도 물론 당연히 이의신청 기간을 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이의신청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은 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지표를 객관적인 어떤 단체에다 줘서 정말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와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저희의 그런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개선이 과연 될 것이냐 사실은 그게 관심거리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큰 목적은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게 출자출연기관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세입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의존재원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주민세, 지방세는 부과시기, 부과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포함한 세입 전반은 그 시기별 수납액, 그리고 체납액, 체납액은 당해년도 것하고 전년도 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 월보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세입 월보도 세목별로 지방세 세목별 세외수입, 우리 그 세입 항목표 있잖아요? 총괄표 항목별로 구분해서 월보를 뽑아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계속 올라온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통합적인 어떤 관리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획은 마련될 수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도 건물별 또는 시설별 관리카드화 해서 예를 든다면 주기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5개년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도색공사 같은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시설현대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1년에 보통 3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한 3억 2천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는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또 24시간 운영되는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내 쪽은 매년 이거는 어느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대화에 염두에 두고서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에서 나온 구조 관련된 보강비용도 다 2017, 8 이쪽으로 일단은 미뤄놨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예산, 기본유지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있잖아요, 계획별로?

그거를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카드화 되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소장님 지하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있죠? 그거 전에는 언제 이거를 공사하셨죠? 거기 운동기구 이런 것 놓으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82평 있는 부분이 대회의실로, 예전에 이동주민센터가 임시청사로 있을 때 활용했던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는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중도매인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해서 두 타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공간도 일부 있습니다. 당구장 활용 또는...

○위원장 나정숙 그것 언제 공사하셨던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2011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볼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접촉해도, 예전에 커피숍인가 다방이 한 6개월인가 4개월 하다가 그냥 반납하고 나갔다는데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러니까 사실 지하에 있기는 상당히...

○위원장 나정숙 제가 6대 때 여기를 현장으로 보면서 의원님들한테 이 장소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운동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800만원 들여서 하신다니까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어떤 데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회의실만 복원해서 우리 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노래방실로 쓰는 부분도 중도매인들이 다 철수해갔습니다. 당구대도 있고, 그 다음에 샤워장도 있고, 탁구대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쓰는 부분은 활용하고, 당장 급한 거는 회의실입니다. 교육이나 한 100여명 모아놓고 하려고 그래도 이동주민센터 대여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최소비용입니다. 이게 800만원이 80여평 규모에 텍스, 천정 다 보수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걸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시방서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사업계획서 이게 위원장님 드린 게 전부고요. 골프연습장 쓰는 중도매인하고 일단 협의는 끝냈습니다.

이거 올리기 전에 우리 회의실로 쓸 테니까 철거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라고 그랬더니 동의 해 줘 가지고 이걸 진행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따로 구체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넘기고 난 뒤에 혹시 추가적으로 국도비나 교부금 내시된 게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후에 일부 있고요. 가장 큰 게 우선 예비비 보전 차원에 들어온 거 있고요.

전준호위원 세월호 관련된 거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지금 세입 안 잡으셨다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수정안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안 낼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 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낼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 것은 꼭 확인을 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이 내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들면 세입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확인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예산과를 제외하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과 소관 중 안산도시공사와 관련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명 없이 그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깐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시공사는 저희 추경의 그거랑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는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여기다 올릴 걸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다시 확정하는 예산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회기는 똑같이 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2차 추경이면 도시공사도 2차 추경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시는 3차 추경까지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해까지는 일부 차이 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똑같이 맞췄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시에서 추경에 의해서 나가는 거 말고 별도로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일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누가 아나요? 다시 설명을, 그래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간에 저희가 승인해준 걸 갖다가 바로 안 하고 두 번에 나눠서, 작년 상반기에,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이걸 갖다가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억을 해 줬다 그러면 80억은 바로 본예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 최종재 100억원에 줬으면 80억은 그 다음에 바로 잡고, 그 다음에 20억은 중간에 2회 추경 전에 또 잡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랬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냥 똑같이 맞췄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도시공사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나정숙 9억이 올라왔다 그러면 9억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다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때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이 사업에 대한 걸 삭감해도 결국에는 통으로 도시공사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저희가 심의하면 그 사업만 삭감이 되나요? 아니면 총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도시공사가 예산을 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은 삭감한 부분이 물론 개별적으로 보시고 삭감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행사업비에서 9억 얼마가 이번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느 사업에서 5천만원이 깎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 8천만원에서 우리는 넘겨줄 때는 총액으로 넘겨주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의회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그 사업의 적정한 부분, 정말 이것이 추경에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에 대한 것들을 조서를 꾸미는데 실지는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에서 통으로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가 받은, 의회에서 삭감하시면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였다는 내역을 제가 작년 7월달에 와 가지고 현재까지 있는데요, 작년 2회 추경, 3회 추경, 금년 본예산, 1회 추경 했는데 그렇게 내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과장 최종재 그냥 10%면 10%, 5%면 5% 이렇게 깎아주셨지 어느 사업은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깎아주신 그런 내역을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삭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지적을 하는데, 결국에는 도시공사에다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삭감은 통으로 그렇게 넘겨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부분은 삭감했다라고 그러는 게 의회에서 저하고 그게 교감이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다시 이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를 들면 저희가 말하는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 정도를 삭감한다 그랬을 때 그 삭감이 다시 다음 추경에 또 올라와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81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익에 보면 대행사업 수익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25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105페이지에 똑같이 경영지원부에 또 10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인턴십 장려금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81쪽은 수입예산 중에 시설관리 사업 부분에서 시니어 관련된 수입예산이고요. 105쪽은 우리 지출 부분, 경영지원부 예산의 지출 부분에 시니어인턴십 장려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인가 보죠,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장려금을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취업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거죠. 보전해주는 거죠.

주미희위원 보전비는 그럼 어디서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국비 정부에서 시니어 부분,

주미희위원 지금 105쪽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받을 걸 예상해서 수입에 잡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81쪽.

주미희위원 81쪽에 수입에 잡았고, 105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그 돈 받은 것을 기간제 급여에 이쪽부분을 이만큼 포함해서 지출한 거죠, 시비에서.

주미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기금에서 시니어인턴십 해 가지고 65세 이상 취업 장려,

주미희위원 지금 225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25만원이면 65세 이상 몇 명이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인건비인지, 어떤 사업비인지, 국비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것은 우리 하반기에 이 부분만큼 취업을 몇 명을 시킬 것인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예상되어 있는 건 없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럼 수입은 국비에서 이미 받아져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아직은 진행은 어느 정도 하반기 내에 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225만원 갖고, 그러면 225만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국비에서 받을 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요율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225만원 65세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몇 명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몇 시간당 그래서 225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챙겨 갖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와-스타디움이요. 109페이지에 동력비, 아까 늘 동력비에 대한 문제들이 늘 얘기하고 있죠? 동력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109페이지요.

이게 동측 수익시설 임시운영 전기요금 경정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정대비 경정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와-스타디움 내에 롯데마트가 운영하면서 스포츠센터와 그 다음에 탁구장을 그네들 부담으로 쭉 하다가 봄까지 그네들이 부담을 했는데 지금 빠져나간 시기가 불특정했어요. 예측되지 않았고 그 위에 탁구장은 또 저희가 직접 하고, 스포츠센터는 최근에 입찰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고, 이 기간 동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이거를 동력비를.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차액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스포츠센터는 어떤 조건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그게 유찰된 다음에 계약 돼 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최근에 8월달에 낙찰이 됐는데 8600만원인가에 낙찰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년간 그렇게 임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년이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요.

주미희위원 3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8900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대 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시설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시설을 지금 새로 하잖아요? 오픈한다는 오픈식에 대한 것들이 오늘인가 보던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요즘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3년 후에 계약이 또 다시 없어지게 되면 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조건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입니다. 시설적인 측면은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 되고 원상 그대로 우리가 임대할 당시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똑같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전후 현재의 상태와 실제 신규사업자 간에 기왕이면 자원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적으로 하긴 하죠.

주미희위원 이 8900이라는 건 보증금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1년간 임대료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용료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년 12개월치 사용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와야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중간에, 지금 회기 중간이니까 이것도 중간에 회기로 해서 수입을 잡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9월부터 거기가 시행이 되면 9월부터 수입이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3년 뒤에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그런 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신경 써야죠.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분들 장사를 잘 해야 계속 영업이익도 하고 우리도 일정한 임대수익을 얻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우리는 그러면 8900을 받으면 그 사람들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 8900은 사용료만 받으면 된다, 1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잘 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줘야죠, 어떤 업체든 간에.

주미희위원 우리 쪽에서는 지금 롯데가 나간 후에 공실이 많으니까 스포츠센터라도 지금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만 해도 아주 다행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말 이건 한 7, 8회인가 유찰됐어요. 굉장히 유찰돼 갖고 궁여지책으로 롯데에서 좀 대주고 이런 과정까지 우여곡절 끝에 정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차후에도 또 3년 뒤에 그들이 어떠한 그게 수익구조가 안 될 때는 또 나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공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항상 그런 부분은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8900을 1년에 사용료로 받고 3년간 그러면 매년 8900씩 들어오고 그들은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져가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각골체육관이요. 지금 추가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보수 여러 가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진행사항 좀 말씀해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이게 10월 하순에 준공을 마치고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론 대규모 어떤 시설부분은 다 마쳤지만 실제 세세한 부분도 저희하고 체육과에서 협의해보면 필요한 시설들이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차액으로 중간에 오픈될 때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신규죠. 새로 각골체육관이 다음 달에 공사를 마치고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10월 하순,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운영 준비하는 거죠. 본예산에 새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114페이지에 보면 각골체육관이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각골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공사에 대한 거 1천만원이 편성된 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대규모 체육관 시설에 대한 걸 마치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는 설계에 반영 못한 부분들이 있죠.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관련부서와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이 정도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미희위원 수선유지비이긴 하나 깊이 자세한 것들 세밀한 것들을 기존에 설치 못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공사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아주 사소한 부분이죠.

주미희위원 인테리어까지 그런 것들을 합친 총액이라고 보면 됩니까?○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9월 1일부터 오픈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123페이지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보수에 있어서 삭감액이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밑에 그 외에 또 그 다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증액 편성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상에는 인력을 신규채용이었습니다. 신규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과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 인력 가지고, 가능한 한 신규인력 보다도 기존의 인력을 좀 효과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해서 신규채용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시설 부분의 기간제, 기존의 그 시설은 굉장히 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소한 아주 오래된 설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 승계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삭감은 신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기간제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보고 받은 기억으로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안산골프장 인수하면서도 새로운 채용이 있을 거냐, 그랬을 때 기존 인력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때도 들었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고서상에도, 이 타당성 용역 보고서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나온 인력을 떠나서 전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이라는 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연봉 5급, 6급에 대한 삭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신규를 채용하시지 않고 기존 인력이라면 어느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인력을 조금 체육부서 그 다음에 기획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골프장이 전부 몇 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정규직이 팀장 포함해서 여섯, 그 다음에 기간제가 시설 그 다음에 환경미화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모두 여기에 11명이 투입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가 근무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예요. 그러니까 19시간을 365일 거의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인근에 광명골프장 같은 경우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무조건 사람 많이 넣을 것이 아니라 한 달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러면 신규 연봉직 5급, 6급은 채용하지 않았지만 거기 그 동안에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인력 기간제로 우선은 거기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을 새로 투입을 해서 여기서도 그냥 해 보는 경우로 하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팀입니다, 시설팀. 기간제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사실은,

주미희위원 운영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14년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 시스템을 새로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법무 소송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재활용 매각대금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주미희위원 매각대금에 대한 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매각하면 저희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보증보험을 끊죠. 보증보험을 끊기 때문에 전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미납액이 있으면 보증보험을 하고 못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 쉽게 말해서 2012년부터 3개 업체에 대해서 못 받은 게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1030만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 지방세처럼 이렇게,

주미희위원 그렇게 매각하고 나면 매각대금은 총 얼마정도 되는데 1030만원을 못 받아서 다시 변호사 수임을 해서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연간 예를 들면 약 7억 정도가 재활용 매각대금이 돼야 되는데, 잘 들어오죠. 업체별로 잘 들어오는데, 그중에 회사가 중간에 부도난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개 업체가 매각대금이 총 103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법무비용으로 이게 600만원이 나가서 1030만원이 그러면 들어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제 징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요.

주미희위원 징수하기까지의 그런 비용으로 이게 나가는 거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이 그 뒤에도 똑같이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총액 대비 법무비용으로 거의 6, 70%가 차지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전에 어떠한 조치가 있거나 매각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갑갑한 게 할 수 있는 것이 통보, 고지 이거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에 어떤 지급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확보 이런 걸 법원을 통해서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안 세우고는 이분들이 계속 지금, 물론 부도나서 없는 게 있지만 그래도 놔둘 수는 없죠. 미납상태를 우리가 어쨌든 10원이라도 여기서 더 차익이 난다면 받아야죠. 600이라도 투자해서라도.

주미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들어도, 진행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매각할 당시에 어떠한 매각 회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책임 부분에 있어서 미리 법제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입찰하고 그 자격요건이 다 있죠.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의해서 입찰되면 계약 당시에 보증보험을 끊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재활용품이 약 5천만원 어치가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계약의 10%를 보증보험을 끊어요. 혹시나 대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 우리가 바로 그 달, 그 달 12월달 다달이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걸 좀 초과하는 부분, 위약금이 3개 업체 같으면 1천만원 같으면 얼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미희위원 예. 그건 보증보험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넘었죠. 보증보험으로 받고도 남는 돈이죠, 이런 것들이.

주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미 우리가 채권이 1030만원인데 보증보험에 1천만원 받았어요. 30만원 남는 게 이게 그런 것들이 3개 업체에 약 1천만원 되니까,

주미희위원 그 뒷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700만원의 비용이 있는데 이건 총 얼마짜리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청소 압롤차량이 있는데 수도권 운반차량이 5대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 한 대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이때는 보험약간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써.

어떤 자동차든 우리가 정상적인 운행에서는 약관에 의해서 다 보험처리 되는데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 중에 그 시간 중에는 보험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비회사 점검회사.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구상권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구상권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의 어떤 손실이 있는데 개인이 운전자 그 사람은 2천만원밖에 보험 부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조정해 가는 중에 약 3천만원의 갭이 있으니까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일단은 그러면 소유는 어쨌든 차가 안산시장 소유이니만큼 안산시에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우리는 정비업체와...

주미희위원 그러면 3천만원 차이가 있음에도 700만원으로 소송해서 그냥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미희위원 하려고 소송비용을 먼저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예산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을 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어떤 보험 들 때 그런 것을 약관에 추가할 수 있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 돼요. 그거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어떤 차량도 보험, 정비기간 중에 정비회사에 줬습니다. 정비회사에 주면 정비회사가 길에서 약간 10m만 옮기면 모두가 그 사람들 책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아주 생기기 힘든 상황에 사고가 발생되면 이 금액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사고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주미희위원 7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예외적인 걸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만 이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리는 정비회사 담당자가 2천만원의 보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담능력이? 여기는 5천만원이 되니까 이거를 사고 간에, 이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조정해 가지고 자기 보험능력 2천만원 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해해 가지고 이걸 최대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병행을 두 개 하는 거예요. 이것 어쨌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와 현실적인 어떤 조정 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더 단단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가, 왜냐 하면 1천만원 받기 위해서 600만원 들여서 400만원이 남으면 남는다고 얘기하겠지만 600만원 정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재활용선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이렇게 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더라고요, 사고도 그 전에 났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습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향후 에 이거를 잘 지표 삼아서 우리가 돈을 채권확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안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실무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앞서 부분 600만원 경우는 지금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핵심적인 뜻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구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비용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과연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아마 실무적 입장에서 미납상태로 둔 것 자체가 지적 사항이 되고 일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실무적 입장에서는 그걸 소송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이런 업무적인 시스템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시와 협의해서 조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심의해 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손실처리를 적정하게 한다 할지, 그 이전에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보험이랄지 이런 걸 우리가 구상 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소위 안전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뒤의 700만원 케이스는 지금 중계차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구상 금액 대상이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7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진행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이거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비용 대 실제 효과 이거 외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오토캠핑장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신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송바우나위원 121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오토캠핑장을 그 동안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안 올리실 계획이신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추경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그 동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하지 못한다 이러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저희는 10월달에 가능한 오픈하려고 그 동안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시즌이 끝나 가니까 내년 봄 시즌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같은 말씀 지금 1년째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올해 봄부터 여신다고 그러셨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올해는 제가 와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그럴 게재가 아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오토캠핑장 하는 수요가 있더라도 최소한도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하자는 거를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중지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어쨌든 현재 수요와 또 현장의 어려움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야지 이거는 어떤 식이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장에서 존재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컨대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저희가 자신감 있게 좀 당당하게 그 분들 호응을 얻어가면서 최소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같은 말씀 제가 6개월째 듣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봄에 5월달에 그런 시즌에 하자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송바우나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협의를 어떻게 유가족들과 하셨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협의라는 게 개별적으로 가족들하고 만나서 최소한 그 부분에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오토캠핑장은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유보를 했고 그 대신 인공 암벽장이 있습니다. 인공 암벽장 그것도 폐쇄되어 있던 시설인데 거기는 최소한도 술과 음식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조명은 많이 가지만 여러 가지 최소한도 그런 자기의 어떤 건강 유지, 시민들의 건강 유지한 부분은 그 분들 양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시즌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오픈 여부를 그러면 본부장님 물론 개인 판단은 아니시겠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이게 어떤 한 가지만 아니고 우선 가족들의 정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주민이 분명히 이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있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답은 없지만 최소한도 근사치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물론 캠핑하는 거는 좋지만 저는 가족들이 정말 어쨌든 간에 다 차치하고 조금의 어떤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려는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내년 만약에 본예산에서 2016년 내내 오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제만 있고요. 기간제만 있고...

송바우나위원 정규직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규직은 암벽등반은 제가 겸직을 시켰어요, 암벽등반 하면서 그쪽에 안전이 중요하니까.

송바우나위원 원래는 따로 이렇게 있으셨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업무가 되는데 거기서 인력을 아까 말씀드린 빼 가지고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에 우리가 인력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전체 인력을 뺐죠. 뺐기 때문에 인력의 비효율성은 저희가 많이 제거를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간제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제가 4명인데 그 부분도 공원관리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에 화랑유원지, 백운공원, 와동공원에 기간제가 10명이 같이 전체 하는데 이미 그 광범위한 공원관리를 이 분들이...

송바우나위원 그 네 분은 어디어디를 담당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분은 오토캠핑장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현재는 풀 베고 유지하는데 2명 정도 때로는 집중관리를 하고...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몇 명 있으셨죠, 기존에 원래 문 닫기 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할 때는 전체는 8명 정도,

송바우나위원 8명에서 4명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줄고 거기서 또 일이 없을 때는 같이 공원관리도 하고 인력 현장은...

송바우나위원 공원관리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다른 공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화랑유원지라든가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를 큰 곳에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정해져 있는 게 없이 그냥 필요하면 부르면 여기 공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원업무란 게 풀이 여기서도 베고 저기서도 베고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 공원팀에서 3개 공원관리를 하는데 때로는 배분해서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전체 환경정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송바우나위원 오토캠핑장에서 네 분이 하신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가 있으신지요? 저도 여기 캠핑해 봐서 시설은 다 알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풀 베고 이런 환경정비...

송바우나위원 풀을 아무도 안 오는데 베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풀은 계속 관리해 줘야죠.

송바우나위원 오픈 전에 그냥 한번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여름철에 잡초는 돌아서면 또 나옵니다. 그 시설 안 쓴다고 그래도 사람 손길이 안 가면 금방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 될 것 없습니다마는 다만 운영적인 측면은 어쨌든 내년 저희가 열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건 삭감예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화랑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제가 일을 시작하고, 물론 우리 지난해 세월호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동의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 안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안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오토캠핑장은 일찍이 열수록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의 생각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당초 10월부터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 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거고 동의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의 안산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암벽이 제일 세월호 분향소 바로 옆에 한 20m 근거리 인공암벽이 있는데 그 보다 더 떨어져 있는 오토캠핑은 그대로 문을 닫고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언론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안산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토캠핑장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오토캠핑장을 빠른 시간 내에 시즌 시작과 동시에 꼭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시간이 그때까지는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용역이 8월 1일자로 결과가 나왔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한마음 아파트는 조건부 D등급을 받아서 조건부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내진보강 구조검토용역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여기 삭감하신 내용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에서 용역을 다 끝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삭감 조치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언제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셨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도시개발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재건축을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도시개발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동 2층에 옥상 누수방수공사야 이거는 재건축 언제가 됐든 필요한 공사라 생각되는데 벤치 보수 및 도색 이런 거는 벤치를 아예 뽑아내시는 것도 어떨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시든가, 이런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재건축이 된다 라고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으로써 100가구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서 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부에 특정업무직들 인건비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특정업무직이 61분이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퇴사자들이 너무 짧게 일하고서 퇴사를 한다 이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항상 페달로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주로 페달로에서 나가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페달로 운반 상하차인데 이게 작년도 10월 29일날 안산시로부터 도시공사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어 오면서 그만두는 분이 네 분 계세요. 네 분 계시고 실제 도시공사가 이관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중에 퇴사자는 두 분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전에 민간 부분에서 했죠.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퇴사자가 두 분이시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두 분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7명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이게 페달로가 도시공사에 넘어온 게 전년도 10월 29일날 이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간에서 하여간 어디서 했어요. 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만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민간부분이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페달로에서 17명 퇴사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총 퇴사자 17명인데 그 중에 15명이 특정업무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한 근 1년간이요. 그 중에 11명은 일주일만에 퇴사하고 페달로는 지금 2명만 퇴사했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급여가 사실은 특정업무직 아시다시피...

송바우나위원 특정업무직도 다양한데 여기 상수도검침원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상수도검침원 이직은...

송바우나위원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다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페달로...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주로 이렇게, 퇴사자들이 골고루 나가셨는지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골고루인데요. 전체 상수도검침원 34명 중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페달로에서 두 분이고 와∼스타디움에 5분이 계세요. 이렇게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는 빈도가 높은 거죠. 실질적으로 상수도검침과 페달로에는 약 47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거의 인원변동은 사실은 페달로 두 분 최근에 밖에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고위직 특정업무직의 이직 관련해 가지고 저도 매체를 통해서 숫자 그렇게 하는 것을 접하게 되고 내부에서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 송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자리를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2, 3일 내에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 반 이상, 그거는 제가 며칠 전에 앞으로 채용할 때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하루 내지 이틀 동안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새로 접하는 쇼크, 업무적 충격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개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회사 본사에서 하루 내지 이틀 동안 그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업무의 강도, 그 다음에 복지급여시스템 이런 것을 소개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업무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이 이해되도록 해서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시면 아마 퇴사하는 율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급하니까 바로 채용을 해 가지고 바로 그 일을 시키니까 가서 보니까 전혀 자기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작업환경이 전개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엊그제도 제가 사인을 한지 이틀 만에 나갔어요, 한 분이, 페달로.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사전에 업무에 대한 소개를 반드시 해서 강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적 환경 충격을 처음에 없애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개선점의 하나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여시스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꾸준히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사항으로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그 분들이 도시공사에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면 신문에서처럼 짧은 기간에 열 몇 명이 나갔다 이런 기사는 지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채용할 때 당시의 공고에 이런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안내가 안 되고 있는지, 채용당시에 조금 설명이 더 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알기로는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내용이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지 않고 단지 특정업무직하면 60세까지 정년 보장, 임금 이렇게 되니까 우선 정년 보장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루 이틀 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나가는 그런 숫자들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17명 인원 중에 반 이상은 그런 연고로 해서 바로 며칠 사이에 그냥 바로 퇴사하는 그런 유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직이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연속성이라든지 도시공사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짧게 퇴사하는 경우에 문제는 없으셨는지, 바로 바로 수시 채용하셨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현재는 인원이 아주 정원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근로 쇼크라는 게 있거든요. 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로는 지금 예측을 못하고 와서 해 보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힘들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미리 조정을 하고 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 업무적인 쇼크...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돈 때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죠. 저임금이라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저임금 때문에 꼭 이 일을 그만두느냐 안 두느냐는 차이가 바로 와서 부딪쳤을 때 그런 감정, 이런 돈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최소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소위 생각을 하고 일에 임하도록 하면, 그리고 기간 적응이 되면, 한 달 두 달이 되면 점점 이직하는 그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 몇 분이세요, 전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손관승위원 180분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잘 아실 것 같아서, 종이 없는 회의용 태블릿 PC 구입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태블릿 PC.

손관승위원 11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또 올라왔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1대 가지고 저희 회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업무에 노조의 간부님들도 초청할 때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인력이 유동적이어서 해 보니까 어떤 분은 다들 하는데 어떤 분은 페이퍼 가지고 하니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러는 관점에서 한 5대만 더 있으면, 특히 노조하고 저희가 회의를 같이 기왕이면 그분들하고 같이 할 때, 그래서 이번에 5대 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5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6대인가요?

손관승위원 6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6대.

손관승위원 16대인데요. 2회 추경에 61만 4천원씩 16대.

기존 거 플러스해서 그러면 5대 추가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존에 11대가 있고 5대만 더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기정액이 671만원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에 하시지 그거를 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았는데 운영을 처음이죠. 매일 종이로 하다가 이번에 해 보니까 때로는 회의석상에 필요해서 인력이 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또 줄면 또 줄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웹방화벽 유지보수 330만원씩 다 감액 들어오셨어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40, 인터넷장비 유지보수 150, 감사수수료도 300만원 감액해서 들어왔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건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통상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빨리 가능한 거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집행하고 사업 끝나고 통상 3회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확실한 것은 저희가 빨리 자금 우리도 필요한 거 있으니까 삭감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웹방화벽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안 하셨어요. 27만 5천원씩 12개월 본예산 편성 당시 330만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이, 전산직 직원이 하다 보니까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직원이 보안 실력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비용 추계할 당시에는 그 직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능한 한 전문용역 부분에 완벽하게 하려고, 다른 단위사업들 해 보니까 이거는 굳이 용역 안 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직원이 세이브를 시키겠다 해서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어떤 것은 집행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 330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미리 예측도 안 되는 걸 우리가 하겠다 하면 안 되는데 해 보니까 이건 내가 가능하겠다는 측면에서 집행을 안 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손관승위원 다 그래요. 회계결산 감사수수료도 그렇고, 아무리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본예산이 1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에서 300만원씩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비용추계가 큰 차이가 날 항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이따 다른 위원님이 아마 얘기하실 건데,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매년 많이 남기 때문에 경상적 지출들도 좀 줄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정진택 사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났는데요. 도시공사 지금 대행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 경상수지율들이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대행 우리가,

손관승위원 수지율이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 50%를 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손관승위원 그 상·하로 해서 볼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우리 현재 2015년 예상수지율이 한 77% 정도 지금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수지율은 지금 2015 예상은 80% 이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롯데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손관승위원 와-스타디움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록체육관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한 1억 9천 정도가 우리가 당초 예상에 좀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수지율이, 대행사업 분야의 수지율이 지금 처음으로 80% 이하로 저하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우리 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지율 제고적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지금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지율 문제 더 말씀드리면, 안산세무서가 내년에 와-스타디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복을 할 것이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사장님 와-스타디움을 갖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체육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사업 같은 경우 대행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법정기준보다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걸 꼭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 보시면 수지율의 저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저하되는 것이지 실적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체육시설별로 스타디움별로 상당히 개선이 되는, 예컨대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지 저하의 시설인데 2015년 중에 저희 해당 관리인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회원도 증가되고 있고, 수입도 증가되고 있고, 또 어떤 체육시설은 기대이상으로 수입이 높아지고, 그래서 전체 수지율은 그런 우리가 불가피한 요인을 제하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지금 현재 제가 실무부서장들하고 쭉 토의과정에서 금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는 사업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50% 이하로 떨어진 건 완전히 무수익 대행사업이, 전혀 수익개념이 없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50% 이하는 기본적으로 취약 된 게, 그것은 지금 50% 이하 수지사업은,

손관승위원 그냥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화랑유원지 같은 데 어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화랑유원지는 지금 인공암벽을 빼놓고는 거의 무수익 사업이죠.

손관승위원 25시 광장은 넘어갔으니까 그렇고, 저거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사업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는 무수익이 아니고 그거는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모니콜이 무수익, 하모니콜이.

손관승위원 무수익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들 중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거주자 쪽은 일반주차에서 거주자 쪽은 50% 미만이죠. 현재 거주자지역은 50% 미만이고, 일반주차장 여기는 50% 상회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는,

손관승위원 아니, 괜찮아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까요, 대행사업 부분은.

그러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공사가 사업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 지방공기업법에서 안산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을 보면 해외무역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의 자재생산 공급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투자,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 자본금적 측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우리가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낼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쭉 지금 두 달여 지나면서 앞으로 신사업 계획 분야는 지금 37블록처럼 그런 형태의 사업에 참여하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다 더 앞서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건설 분야에 많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 새로운 틈새 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민간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생산 공급하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이 보다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해외에 어떤 수출 같은 것도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구상할 수 있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게 특성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앞으로 37블록도 그랬지만 역세권이랄지 앞으로 지금 얘기되는 90블록 이런 문제들은 몇 년 후에 실현이 가능한 수익적 측면에서 활용된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시로 봐서는 당장 단계적인 재정적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는 장래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바로 내년부터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데는 아까 신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벌써 접촉을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도 물어보고, 특히 해외의 어떤 자금 같은 것을 안산시에 투자형식으로 끌어온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중국 상해 정부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현재 기존적인 것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제 하루에 업무시간의 약 80% 정도가 수탁사업 분야에 우리 김상일 경영본부를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세세한 것을 제가 신경을 쓰고 말씀을 나누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 후에 도시공사의 적어도 탑매니지먼트 그룹의 일은 수탁사업 분야에 한 40% 정도 비중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되어야 이게 우리가 안산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기대하시는 도시공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목표를 삼고 지금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저희는 사업가가 아니니까 경영을 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공사로서 사업계상이 됐든 기타 시에 이바지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개발사업에 일정부분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손관승위원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의원으로서 공사 출범 자체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을 한 곳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좀 있고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사가 현재 자기자본이 부족한 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2013년도 건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자금회전률이 0.35%인가밖에 안 나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경영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참 우스운 얘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총체적인 얘기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용인원이 내부적으로 한 6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총 생산액이 1500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총 생산액은 400억 정도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의 저로서는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사업 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시야를 어떻게 넓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런 것들이 큰 과제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본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자본회전율도 높여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경영본부장님 하나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총 9억 8100들어왔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 편성돼서 올라간 거 있죠? 원래 전체 대행사업비 이번에 나가는 게 11억,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천만원이죠.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어렵게 보내셨어요, 너무 찾기 어렵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11억 7천에서 이번에 도비사업이 있고,

손관승위원 아니, 아까 예산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도 도시공사가 예산과 기획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자료로만 보기에는 9억 8100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비록 도비일지라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두드리다 안 맞아 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예산 보조자료 말씀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한참 찾았어요, 두들기다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본예산 때는 충분히 그 점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점 제가 우려해서 처음에 제가 전체적인 우리 추경 예산 관련돼서 기회가 있었으면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으로서 전체 이번 추경 예산은 금액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 규모인데, 지금 경영본부 소관에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난 8월 17일날 여기 이 자리에서 안산도시공사의 앞으로의 타스크포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러고 8월 17일이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어떤 반영이 있었느냐, 총체적으로. 이게 질문이 있으시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세 가지 타스크포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공익 일반적인 거, 공익 수요예측 적정모델 측정 이 관련 해 가지고 또 시민 스포츠레저 생활 양상적 측면의 제가 타스크포스를 제시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그에 관련해서 약 5억 7천 정도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감골체육관 골프장, 그 다음에 주택단지 이전 쓰레기 이런 생활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공익 일반적인 추경예산으로 지금 타스크포스에 제시한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일반적인 제가 타스크포스를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사원 복지문제, 근무환경 조건 그 다음에 업무관리 개선 시스템 데이터 이걸 제가 지난 8월 17일에 앞으로 타스크포스를 말씀드리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한 1억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표사업 관련은 자본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사업 자본금 증액은 시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갖고 말씀 나누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8월 17일날 여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크스포스란 책임 있게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경 예산에 어떤 반영이 됐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추경예산안 103쪽에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있잖아요, 하단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대상자들 직급 구분이 되어 있나요? 13명이 예상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직급별로 부서별로 다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13명의 직급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측되는 육아휴직.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산출기초 상으로 보면 1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육아휴직이 기본 1년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1년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1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은.

전준호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경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건비의 문제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로 보면 해당직급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해 줘야 업무의 효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간제로 하더라도 그 임금 수준에 맞은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채용을 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년입니다. 1년간 일할 사람 오세요.’ 하고 공고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최저임금 준다고 하면 육아휴직대상자를 사전 조사하겠죠, 직급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직급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4급, 5급, 6급, 물론 결혼 적령기도 출산 적령기가 있겠지만 모두 다를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1년밖에 안 주니까 기간제를 채용한다, 업무효율이 나올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는 직급으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팀장급도 있습니다. 팀장이면 예를 들어서 팀장에 걸맞은 인적자원이 들어왔을 때 승인을 했죠. 그러다 보면 물론 그 분이 연구직도 아니고 또 한시적인 어떤 직장인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만약에 팀장이 나갔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뽑아서 대체 투입할 것이 아니라 내부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는 거죠. 향후에는 대부분 직급이 난이도가 높고 그 대상자가 리더 초급 관리자일 경우에는 이사로 겸직하고 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 그거는 유기적으로 밑의 기간제 인력으로써 대체를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 직급이 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직급에 걸맞은 것은,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내부에서 이동을 하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내부에서 겸직을 시킨다든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죠.

전준호위원 단순히 임금만 보면 좋은 일꾼들을 1년이든 2년이든 채용해서 못 쓰는 조건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인사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효과적으로...

전준호위원 저는 경영 측면만 보지만, 우리가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지만 기간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게 있지만 임금 수준이 근로의욕이나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보수 수준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장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직급은 달라도 먹는 것 하루 세끼 똑 같은데 간식비가 차등이 있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보는 관점이 이런 데서도 좀 녹아들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끌어올리고 필요한 사람을 승급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다시 기간제를 충원해서 1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좋은 일꾼들을 채용해서 쓰는 조건이면 육아휴직에 1년짜리 기간제라고 해서 전부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기왕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경우에 약 220명 정도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활임금이라 해 가지고 주변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기대치도 큽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쉬운 건데 개별적으로 사실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기간제 급여를 파트타임 직원들을 올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또 기대치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되면 훨씬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개발사업 부분에서 이월 조서를 보니까 89블록 개발방안 검토용역이 있어요. 이게 2014년에 하신 것 같은데, 일부 집행하고 일부를 이월했는데요, 기간연장으로, 89블록 개발방안 연구검토용역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문을 했나요? 대행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대행한 겁니다.

신안산선 연장 관련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타당성을 신안산선 연장을 하는 부분에 타당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89블록 개발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저희 도시공사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역기간 연장은 2015년 3월에 해서 끝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투자설명회 때는 89블록의 개발방안이 그러면 이 용역에 근거해서 프리젠테이션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설명회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전준호위원 다른 데서 활용하지는 않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활용하지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화랑역세권 이런 사업들은 타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화랑역세권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공사가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시가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말고요. 187쪽에 보면 이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사업기간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남기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하다가?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전에 현대하고 하던 실시계획 용역을...

전준호위원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돈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역세권 사업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 전에 용역했을 것 아니에요? 실시계획 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실시계획해서 제출을 했고요.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될 때까지 이거는 집행을 못하고 타절도 안 되고 지금 투자유치과 결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민간일지 도시공사가 대행할지 모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확정이 되면 그때 정리합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예산이 이 돈뿐이었어요? 1,850만원.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하려다가 만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수년간 지나온 일이잖아요, 이게 공백기로?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3년째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종결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이월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어쨌든 11월까지 시에서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혹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시민시장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업구상 하고 계세요, 혹시?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부지 여기저기 별 군데 다 손을 댄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국비 받아서 하려다가 어긋나 가지고 완전히 백지상태거든요. 그런 사업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할 게 많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시민시장 두 세 차례 방문을 했는데 사업 이전에 거기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조직문제, 이권다툼 문제, 또 상인들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어떻게 전부 조합을 해 가지고 어드밴티지, 메리트를 제시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저는 단지 시민시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는 너무 얽힌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의회랄지 전체에서 그런 것을 같이 그런 것들을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안을 놓고 하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분쟁에 휘말려 들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법 이외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상당히 파악을 하고 계속 논의해서 하면 안산시로써의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이 자기 자본을 충당하는데 있어서의 시의 재정출연 아니면 자체적인 재원확보들을 증식시키기가 어려운데 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유휴토지에 현물출자로 개발사업해서 그것을 자산화 하는, 자본화 하는 이런 고민에서의 쉬운 게 주택사업이었잖아요? 이제 주택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 안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계속 이해충돌, 예를 들면 재건축과의 이해충돌, 또 건설업계를 비롯한 수익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공기업에서의 충돌 이런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행사업은 40%,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들의 축을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조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또 시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실질적인 대행사업, 도로개설이다 건축물 짓고 했던 것들 일부 있잖아요?

법령검토를 제가 다는 못 했지만 예를 들면 공원조성사업에 도시공사가 안산시가 의무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되고 안 하면 도시계획 해제되고 이런 시설 사업에 대행사업들로써 일들을 해 가면서 기왕 민간에 입찰해서 하는 사업들이면 도시공사에 대행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민간과의 경쟁을 전제로 해서, 특혜가 아니고요.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도 현재 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가 벌써 다 신도시 조성 끝내고 안산하고는 작별해야 되는데 계속 기득권 쥐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시화방조제 대송 방수제 지금 제방에다가 태양광 모듈 설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왜 수자원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가 수자원으로 하여금 득도 있고 실도 있었지만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공기업들이 그런 고민들로 해서 접근하면 그 이득이 누구한테 오느냐는 거죠.

우리가 공사해서 공사비 치르고 우리가 공사비 받아서 수익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팔아도 우리가 파는 것이고, 물론 소유권은 달리 있지만 안 그러면 같이 하자, 우리도 기득권이 있다, 수자원만 주인이냐, 이런 작업 속에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 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놀고 있는 간척지에 한시적으로라도 태양광 모듈 앉히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자기 수익사업 하려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공사가 고민하는 게 그냥 시에서 갖고 있는 땅 받아 가지고 집 지을 생각 이런 것밖에 잘 안 보여요.

물론 산업단지 신길, 팔곡동 있지만 소위 말하는 사업다각화에 대한 고민을 크든 작든,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80%의 축을 이제는 옮겨서 40만 남기고 나머지를 개발사업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신다는 거는 지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시안에서 막 시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업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마리나항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기술 가지고 마리나항에 접안시설, 말하자면 요트 보트 정박시설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방아머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연안 상태가 좀 양호하죠. 만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LNG 송도 쪽에 이렇게 방어망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게 되면 발표를 900억, 1천억 짜리를 장밋빛처럼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 누가 일할 거냐, 그런 데 고민을 해서 국가가 돈을 30% 주고 있는 부분이고 민자 끌어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안들을 발 빠르게 사람들 잡아서, 도시공사 돔구장 할 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 베테랑들 비싼 인건비 주고 돔구장 하자고 해서 했던 거잖아요? 잘됐으면 그 사람들이 실력 발휘했겠죠.

그러니까 될 일 되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저는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비단 방아머리뿐이겠습니까?

해양안전체험관 정부에서 돈 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부도 방아머리에?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의 참여 준비를, 저는 구조가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에.

왜, 그게 세월호에 대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기회를 달라, 계속 두드려야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전개되는데 있어서의 도시공사가 할일들이 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진단, 다른 데 용역 받아 가지고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것 갖다 주면 좋아하시잖아요? 잘 고민 안 되는데 계획안들 만들면.

수련관에 대한 용역 검토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답 다 내놨나요, 그 땅 활용하겠다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토지가 현물출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림 다 그려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확정되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안산시가 도시계획재정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지금 손질합니다. 그런 때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는 땅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하려면 그냥 맨땅에다가 그냥 용도 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한 부분들, 그러려면 지역사회와의 교감, 집을 짓는 거를 괜찮게 생각하는 건지, 집을 지어도 어떤 집을 선호하는 건지, 꼭 집이 아니면 다른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 아니면 정부에서 어디 땅 찾고 있는 것 없나, 무슨 사업 옮기려고, 누가 그렇대요. 유엔 무슨 사무국 하나가 대한민국에 오려고 하는데 땅 찾고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고민들을 제시하면서 그 땅을 욕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야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저는 희소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인근지역에서 다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 주택사업들, 친환경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방법, 그런 방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하고 매우 일치되는 그런 사항, 실제적으로 현재 시스템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직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월 1일자로 사장님이 새로운 조직을 편제해서 기본의 시설관리 측면보다도 새로운 개발에 대한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또 실행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들이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부조직도 견고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한양대하고 땅을 바꾸는 것 곧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사이언스밸리와 관련해서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일들을 그냥 민관하고 한양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안 되면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컨소시엄 같은 것을 해서 개발사업, 2019년이면 그냥 토지교환 하잖아요? 그 전에는 환매 때문에 안 되고, 5만평이나 되거든요.

한양대 거기 뭐 할 거냐, 사이언스밸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해서 그 창구에 그 채널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할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도처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2, 3토취장에 관련해서는 하여간 시의 해당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90블록이 잘 되면 예산이 좀 들어오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한 만큼 또 일정 부분은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줬으면 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 수리시험장, 농어촌연구원 수리시험장 부지, 해양과학기술원 이런 부분, 또 민간이 투자했다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오션식스나 네스앙스 같은 데, 진단이 필요하다고요. 사서 어떤 효과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냥 막 사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해서 그걸 리모델링하면 그런 데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맨땅 있는 것 주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들의 고민들을 하면서 따져보면 저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거리들이 무수하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충돌 나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고맙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이 적시한 그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야 지금처럼 수동적이고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 어떤 그런 제약적인 어떤 분야에만 국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 성격을 못 벗어나는데 전체적인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ASC문제랄지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에 구조고도화사업에 참여한다랄지, 이건 제가 본부장하고도 몇 번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내년의 사업계획 때는 본예산 때는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활력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저희들이 작업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 수지율은 정확하게 73.9%입니다, 2015년 예상 수지율이.

그래서 2016년 예산에는 85% 수준으로 제가 책임지고 끌어올리도록 최소 그렇게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도시공사에서 잡고 계신 지,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잡혔고, 특별회계에서 잡혔고, 또 부문별, 부별 어떤 문화관광사업부는 예비비가 아예 없고요. 다 부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다르고요. 예비비를 잡으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산 어차피 시설관리 부분은 수익과 지출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전체 아까 말씀대로 총액 개념에서 주면 저희가 실링 예산에서 조금의 어떤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별로 이렇게 약간의 어떤 탄력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각 사업마다 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게 전체 시의 예비비의 개념이 저도 공사에서 조금 차이난 걸 이해를 했는데, 시에는 전체 어떤 법적 요건에 따라서 총액을 예비비를 두지만, 여기는 사업별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잔여금은 다 시에다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예비비가 아니라 과목편성 예산서 기술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냥 남은 거 수입 지출 맞추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결국은 제로가 됩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교통수단 추경 2차에 예비비 잡으신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하모니콜에 대해서 운영하고 전체 현재까지는 도비가 1억 8천인가 9천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엉뚱한 과목을 줄여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보고 연말까지 새로운 수요가 없으면 반납을 지금 시에다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그러면 예비비 전체 총액이 시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개념하고는,

송바우나위원 그거랑은 달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완전히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공기업법 이렇게 받으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예산 기술상의 문제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편성 법적 기준에 따른 그런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오토캠핑장 아까 질문했던 것 관련해서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에 기간제 근로자 7명 3개월치만 빼고 반납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개월치는 아까 10월에 개장하실 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상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만약에 혹시나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가 놔뒀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전체를 삭감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것은 혹시나 만에 하나 대비를 했는데, 실지 현실적으로는 엄격히 판단하면 연말까지 실효성도 별로 없고 그렇게 지금 여태껏 한 걸 겨울에 그걸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서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시민시장 관련해서요.

시민시장에 기간제 다섯 분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정규직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규직 한 분 계십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분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책임자 계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5명 중에 경비원이 네 분, 청소원 한 분 이렇게 기간제가 그러시고, 하시는 업무 중에서 세금 체납하신 케이스 또 전대한 케이스 이런 것들 이렇게 잡아내시는 것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그 담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 현재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장사를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에다 주면 시에서 취소하고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판단은 시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한은 시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상황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것을 인허가 권리를 유지와 박탈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업정지를 시키냐 마냐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시의 공무원의 권한이죠. 안산시장의 권한이죠,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 실태파악이 돼서 14분이 3개월치 이상 상하수도세랑 전기세를 밀리셨는데 1만 몇 천원 이런 분도 있으세요. 이런 분은 깜빡하시고 안 내신 것 같은데 40만원 이상이 제가 그때 자료 받은 걸로는 꽤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조례상에는 영업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한 분 빼고 13분을 살려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비용 납부하는 거하고 사용료 납부와 영업행위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은 같이 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이익이 남고 안 남고 내가 좌판을 벌였다면 영업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송바우나위원 조례상에 납부를 안 하면 영업정지를 먹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시에서 할 문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도 그런 부분의 자료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또 20일 이상 영업 안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파악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신지?

지금 시민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 사실상 중단돼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드렸더니 사실상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 쓸 계획은 없다.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민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던데 그러면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20일 이상 영업 안 하시는 분들 철저히 파악하셔서 장사에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시민시장이 더 쇄락하는 거고, 진짜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들어와야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신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민시장의 문제는,

송바우나위원 이걸 영업정지 먹이느냐는 시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조사 관련해서 다섯 분들이 20일 이상 어떻게 영업 안 하시는 점포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향후에 그 업무가 조직 개편되면 제가 관장하겠습니다만 제가 시에 담당 과장, 국장을 해서 그때 어떤 방향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또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서 그 일에 어떤 역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시 해당부서에 굉장히 요구할 게 많아요. 만약에 업무가 딱 개진되면 이런 식으로 용역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용역 합니까? 용역 할 필요가 없어요. 용역이 없어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무슨 용역 할 건데요?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이 용역 한다길래 무슨 용역 할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 용역은 제가 질의한 용역은 시민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용역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그리고 또 역할들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것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부서장한테 딱딱 선을 지어줘요. 당신 그 부분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으면 대응을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제 본부 산하로 오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시민시장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제일 안산시에서 제가 세 가지 현안 중에 첫 번째 꼽으라면 이거예요, 이거. 시민시장에 대한 문제.

이걸 단순히 용역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송바우나위원 제 지역구 옆 동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정말 답이 쉽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권한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 도시공사는 엄격히 말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관리 그 다음에 고지, 징수, 청소 업무에 대한 위탁을 우리하고 엄격히,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20일 이상 영업 안 하는 분들 잘 잡아내시고 계신가 한 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일 이상 영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런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들이 또 와서 영업을 하루 정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영업일수를 맞춰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더 실태조사를,

송바우나위원 영업하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그냥 바로 잡아 갖고 적발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저는 예산안 심사니까요, 이게. 예산에 이게 시민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길래 한 번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파악해서,

송바우나위원 행감이 아니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더 파악해서 예산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그거 살짝 사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황파악 물었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것에서는 팔곡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팔곡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설계비로 12억이 올라왔는데 2015년 이전에 3억 2천, 2015년도에 8억 7천을 써서 12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인가를 하기 위한 보강서류를 지금 올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다시 보상문제와 설계문제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60억입니다. 600억은 총 공사비용을 600억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사비가 600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자본이 10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취득세도 패소해서 100억도 지금 어쨌든 이전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건데 취득세도 지금 100억이 없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 사동 청소년수련관 현물출자 해서 이게 한 400억이요? 그리고 차액은 한 100억 이렇게 예산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아까 전 위원님 얘기하듯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걸 현물출자 해서 그걸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지어서 할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근처에 또 90블록이라든지 지금 재건축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레이크타운처럼 그렇게 가능하게 되겠느냐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먼저 팔곡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에 확보 가능한 현금 지금 레이크타운 청산절차까지 밟았을 때입니다, 37블록. 갈 때까지 하면 한 170억, 18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리고 또 그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팔곡산업단지에 저희들이 투입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50% 정도 분양이 됐을 때, 그리고 보상이 50%가 됐을 때 저희들이 부족한 현금이 2015년도에는 60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현금출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현금출자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 패소돼서 지금 김상일 본부장님 이자부분 24억도 진행 중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소송 관련해 가지고요? 이달 24일날 첫 번째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전략적 접근은 변호사님하고,

주미희위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법부의 결정은 저희가 섣불리 답변 드렸다 나중에,

주미희위원 예상했다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생각을 벗자라고 생각을 말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들었을 때 사업본부장님께서 현금 60억 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0억이란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현금출자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예산과랑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잡았을 때는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는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타당성 부분을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타당성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확실한 개발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주미희위원 그런 계획들은 잡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어쨌든 자본금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어쨌든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금출자가 돼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취득세 관련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자본금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지금 상황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승인이 그렇게 개발사업부에서 생각할 만큼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인상에 따른 어쨌든 또 예산은 시비는 투입됐는데 거기에 따른 또 책임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그 동안에 해 왔던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출자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나갈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잡은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은 계획이라서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만 따지면 분양이 더 잘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0% 이상의 분양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 정도가 됐을 경우가 60%의 예비비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개발사업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과제와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이 앞으로 도시공사의 목표라고, 과제라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수지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자본금 방안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본금을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출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의회 승인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취득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도시공사에 기존에 불신들이 있다는 것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거는 의회만의 의원들만의 그런 불신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바라보는 그런 불신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방안을 깊이 세밀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게 앞으로의 개발사업부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말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예산과장님도 보시면 일단 대행사업비를 주면 전년도에 보면 298억이고요. 집행액은 보면 285억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3% 정도 되는 12억 정도가 남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지는 것들은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들인지, 이거 집행잔액이 제대로 돼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노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최대한 불용액을 제로로 맞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주미희위원 이런 잔액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특히 전년도하고 2014년에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 정원 대비해서 확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현원 유지의 갭에서 불용액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4대 이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느슨하게 잡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은 그 규정은 저희가 공기업상 어쨌든 그 규정에 저희가 어쨌든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사 10명의 정원이라도 그걸 우리가 8명을 운영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만, 그런 것을 점차 줄여주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는 7.7%에서,

주미희위원 곧 지금 하반기입니다. 돌아서면 3차 추경일 거고요. 2차 추경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이제 본예산 편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럴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미희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잔액이 또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015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최소화하도록, 안 남을 수는 없고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술적인 전체적인 보완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개발사업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안산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 들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안산골프장을 이용해서 수입 부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고,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이죠? 지금 확보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규회원이 353명이고요. 1일 평균 이용액이 195명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인수받으면서 비용이 들어간 게 한 3억 몇 천이 들어갔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투자비용이요?

주미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천만원, 저희가 나머지 예산 7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었어요, 7500 정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쪼개 가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금 거기 인수 과정에서 전부 들어간 게 7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우리 보수예산 7500 가지고 그걸 인수 받아 갖고 정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향후에 또 들어갈 것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외벽에 대한 도색 이런 것도 있고, 이 그물망이 펑크가 뻥뻥 나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면 이게 수익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부터 돈 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1년에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주미희위원 거기에 골프샵하고 식당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입찰 낙찰된 금액이 식당이 4500만원,

주미희위원 4500이면 이것도 1년간 사용료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골프샵이 8800인데 골프샵은 상당히 무리한 가격에 투찰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현재 계시던 분이 투찰을 했어요.

그런데 1위와 2위와 많은 갭을 뒀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골프샵이 그게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의 골프샵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다 외부에서 할 텐데 지금 쉬는 시간에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에 프로들도 레슨도 안 받고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분하고의 계약관계가 이게 수익구조가 안 맞으면 이거 어떤 그분이 하다가 못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그 사장님하고 한 두 번 대화를 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고객을 많이 확보해 오는 거다, 여기까지. 영업은 당신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사장님이 운영하던 것보다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회원 확보인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거기에서 소비에 대한 어떤 시장성을 넓혀주는 게 우리 목적이고 우리도 수입이 궁극적으로 늘고, 그러면 거기에 영업 많이 하고 거기 프로,

주미희위원 회비가 기존에 얼마 했다 얼마로 내려갔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디 회비.

주미희위원 골프장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월 회비가 15만원입니다, 정기회원이.

주미희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8만원 정도.

주미희위원 3만원 정도 내린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이 정도에도 사람들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호응이 굉장히, 저희가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해 봤어요, 이렇게.

주미희위원 1일 사용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일 사용료가 1만 2천원.

주미희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만 8천원이었는데 지금은 70분에 1만 2천원.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수지율에는 이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율에 있어서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아까 자신 있게 본부장님 그래도 말씀하셨던 곳 중에 하나니까 이게 어느 기간을 지나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라든지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 오셔서 펼칠 수 있는 구조변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열심히 하셔서 예상을 이뤄서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건 제 책무로 생각을 하고, 아까 예산 관련해서 불용잔액에 대해서 가급적 제로베이스 이 문제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원을 관리하는 제가 제 스스로 가장 최선의 선량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개선을 해서 내년 예산 초에 가령 인건비 같은 것을 얼마가 책정이 예산에 됐다.

그거 자체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가령 업무분석이랄지 또는 인원 재배치랄지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을 했다. 가령 10%를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측면보다는 그만큼 노력해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를 도시공사에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지, 나중에 얼마 남았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 했느냐 그러면 그 경영하는 사람의 최선의 상태에서 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와 가지고 최선의 인건비 불용액은 상당히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지금 세이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에 그 예산은 그때 당시에 최선의 상태로서 쏴진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그걸 더 세이브를 하게 되면 그건 인센티브로 인정을 시의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그것에 대한 사기랄까 도시공사의 그런 노력을 더 함으로써 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 노력 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건 사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봐졌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알게 되면 그게 그만큼 도시공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신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고 불식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쉽게 예산에 대한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인센티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과에서도 얼마만큼의 노력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행사업비가 우리한테 올라올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전에 노력하고 절감했던 것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의원들이 되시니까 그것들이 노력의 결과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인건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경영본부장님이 답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러면 급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기간제는 다만 시간 단가 가격,

○위원장 나정숙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하루의 그건 똑 같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기간제 근로자의 숙련도, 아니면 그 일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103쪽에 보면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육아대체 인건비에는 5,58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최저 시급.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109쪽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123쪽에는 8,3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제가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현재 4등급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만 2천원부터 아까 5,580원 최저 시급에 대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1만 2천은 완전 전문인력입니다. 이런 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대부분이 5,580원입니다. 거의 98, 9%가 5,580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8만원 짜리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급 8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57쪽 이거는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급식비죠.

○위원장 나정숙 급식비로 되어 있는 것 8만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급식비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강사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강사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강사는 아주 복잡합니다. 전체 약 120명의 강사가 파트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익을 배분해서 주는 방법, 또 시간당 시급을 얼마 주는 방법 아주 복잡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사에 대한 시급은 상당히 체계가 복합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분들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시급은 기본 법적 수당이니까 저희가 지켜야죠.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오시기에는 최저임금도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혀 근거 없다 라는 얘기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있을 수 없죠. 공기업에서 최저 시급 밑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강사라든가 이런 임금에 대한 체계를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거는 한 부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중이거든요. 조정된 것을 저희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시공사가 뭘 하고 있는지 대체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뭔가 공기업으로서, 또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펴셨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37블록 저희 레이크타운에 아파트가 내년이면 입주를 하는데 사실은 도시공사가 전세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택사업에도 의지를 표명을 하고 분명히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어떤 현물출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을 한다면 사기업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 맨 앞에 보면 주택임대사업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우리 안산에 있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 라는 어떤 중요한 사업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도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서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을 볼 때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하고 전세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체로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지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혹시 내년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시간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금년 말까지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아주 모범된, 굉장히 누구나 봐서 훌륭한 홈페이지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홈페이지는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과제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또는 37블록처럼 높은 주택, 상당히 안산에서는 고가의 주택과의 균형 문제 이거는 시에서도 저희 사업본부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할 때 행복주택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균형 문제,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우리 500억 증자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주택 개념 사업 중에 있어서 그런 37블록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된 주택 이런 것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개념이랄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자본금 증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신 것 중에 인건비가 대체로 많지만 일반운영비 부분이 많아요. 일반운영비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 교체수선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영장, 어촌민속박물관, 와∼스타디움 아마 사장님이 둘러 보시기에도 많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도 관리하시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일단 이렇게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지지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을 제가 여름에 일찍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덥지도 않는데 에어컨이 아침 일찍부터 틀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미리 틀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적정온도를 지켰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개인 어떤 그런 회사 같으면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지 않겠다는 아쉬움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 말고도 실지로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많은 그런 운영의 시설물이 얼마만큼의 그런 전기요금이나 절전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지가 저는 좀 사장님이하 본부장님들이 내년 예산을 세우시면서 꼼꼼하게 따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9억 중에는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많은데요. 정말로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살림살이하시듯이 한다면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억 넘게.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건대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추가로 올리지 않으시고 좀 꼼꼼하게 올리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대형의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다시 한 번 절약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요금 등등 시설교체, 수선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적으로 옮으신 말씀이고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체 유니트가 154개 처소입니다. 154개 처소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통일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지금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만 예산이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는 저희 내부에서 관리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통합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내역에 가서는 부속자료로 이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 예산 관련해서는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목표가 뭔가 이런 것이 분명히 제시되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조직을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겉으로는 조그마한 변화로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내용은 그런 거를 책임 있게 각 부서가 각 팀장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제가 그렇게 하고 인력배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수년 동안 보여왔던 그런 예산의 어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회가 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조서를 꾸밀 건데요. 그걸 참고하셔서 반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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