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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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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 위원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재 안산시 자율방범대는, 국장님들 제대로 들으세요.

(「네」하는 국장 있음)

25개 동에 총 39개 지대를 운영하고 있어 1개 동에 많게는 4개 지대까지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나누어 있는 등 동별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연간 7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대 통폐합 등 효율적인 지대 운영방안을 시행규칙에 담을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자연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주민의 실생활에 규범력을 가지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권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방법, 절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어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의 인권업무 추진사항이 부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합의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청소년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을 중점으로 다양한 교육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학교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두루배움 센터의 기능은 의미가 있으나 청소년의 다채로운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허브기관으로서 기능이 미약하므로 센터 설립을 위한 적절한 비용추계 및 예산 투입에 걸맞은 두루배움 교육센터의 위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조례, 예산 위원님들이 뼈를 깎는 고민과 좋은 대안을 낸 것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조정 내용 중 상록수 안전시설물 건립 사업비 5억원 비용 항목 신설에 대하여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진근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비용 항목 신설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비용 항목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김진근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관은 조례에 근거 없이 위촉된 시민배심원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배심원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보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TV방송프로그램 제작시 프로그램 구성이 우리 시 곳곳에 숨은 자원들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방송 후 평가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단원구 행정지원과에서는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수강료, 교재비 등 차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구청에서는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서 양 구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는 강사비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관 소관에서 2896만원을, 공보관 소관에서 200만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7천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4121만 6천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6263만 8천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1881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 조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9안전센터에서 목 항을 변경해서 안전시설물을 건립해서 5억을 다시 신청했는데, 사실 이 119안전센터 소방은 경기도의 사무이고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2장에 경비부담에 대해서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제정되어 있는 게 2011년 8월 4일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9안전센터는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으로써 항목까지 변경해서 안전시설물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고민을 해 주셔서 위원들 간에 서로 언쟁을 높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록구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과 담당 국장님과 또 안전행정국 국장님, 담당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런 고민과 내용을 잘 수용하셔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안전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삭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조금 더 본예산 때 이런 사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평생학습원장이규환
미래전략관전종옥
공보관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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