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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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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2.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4.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

5.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7.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27일 신성철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9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9월 10일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1일은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양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4일은 이번 임시회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한 후에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하여 신성철 의원님과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안산시 어촌체험마을의 관광 자원을 이용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시설 이용료 및 예산·결산의 보고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7조는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이 2016. 1. 1. 시행되어 보조사업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야 사업비 교부가 가능함에 따라 안산시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안산시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에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관광객 유치 및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7조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의원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신성철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 8월 27일 발의되어 8월 3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5일 제출되어 8월 3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번 제정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신성철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는 본칙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어촌체험마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는 체험객의 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료 징수 등 수익금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산시 어촌체험마을은 대부동의 선감․종현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풍도어촌체험마을이 현재 조성 중으로 2016년 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2015. 6. 22. 제정되고 12. 23일 시행 예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에 의거하여 어촌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명과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 관리 운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1조, 4조, 5조, 9조, 10조, 12조, 17조의 ‘운영 및 관리’를 ‘관리·운영’이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재정지원 등) 위탁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위탁 계약 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개정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76조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제1항 중 ‘관광 관련 법인, 단체’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로 하여야 단체도 관광 관련 단체라는 의미가 통하며, 같은 항에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에서 지역이란 용어를 ‘관내 지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있으신 거잖아요.

신성철의원 예.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이 2개는 이미 조성해서 운영 중인 거죠? 선감하고 그 다음에 종현마을이요.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풍도 체험마을이 조성 중인데, 기존에 있는 2개의 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고 있습니까?

신성철의원 거기는 이미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각 어촌계에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어촌계에서 운영위원회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대표자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항구역 어촌어항법 37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7항 2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가 있는데 단, 풍도는 어항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당장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의 선감하고 종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일단 놔두고요, 체험 이용객 수가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2010년에서부터, 선감 어촌체험마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체험객 수가 2010년에는 15,1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험 소득이 4억 7200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운영 경비는 3300만 원대입니다. 일단 그 구간은 놔두고요. 2014년을 보면 체험 이용객 수가 26,320명인 거죠?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체험 소득은 1억 4900만 원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그렇게 운영해 오는 동안에 이렇게까지 체험 소득이 줄어든 계기가 무엇이며, 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운영 경비는 3천만 원대에서 1억 4900만 원대로 굉장히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그동안 관리·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신성철의원 가장 문제는 주변 환경인데요, 2014년은 아시다시피 세월 호 때문에 완전 폐업 위기까지 갔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일절 방문객들이 취하를 해 버렸으니까.

올해만 같아도 벌써 메르스 때문에 완전 또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2년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사회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 비용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정 투자 부분을 또 일부 부분적으로 자꾸 보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몰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어촌계하고 거기 운영위원회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종패를 체험객들이 캐 가고 나면 매일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량 캐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촌계원들한테 또 다시 양해를 구하고 그 분들이 바탕에 가서 종패 비용을 일부 지불하면서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연도가 있고요,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해가 있고 줄어드는 해가 있고, 금방 갔다 또 금방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휴경년도가 있고, 휴식년도라 그래 가지고 어장을 매년 똑같은 자리에서 다 하면 흙이 썩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그걸 정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발의자께서 2014년도에는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셨는데 체험 이용객 수를 보면, 물론 방문객 수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체험 이용객 수는 2013년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2012년하고도 더 많고요. 그런데 소득만 줄었던 거죠. 분명히 체험은 했는데 소득에 대한 부분이 왜 줄었는지 저는 그게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종패 살포에 대한 사업들은 따로 진행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러면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해 가지고 할 만큼의 경비가 그렇게까지,

신성철의원 아닌데,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험 어장에 대해서는 종패 사업 잘 안 해요. 본 양식장에 갖다 양식할만한 데 넣어드리는 거지 종패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해 가지고 그걸 금방 그 자리에서 캐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A·B·C 이런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D구간은 어촌계 전 면적이고 A·B·C 전체를 다 집어넣으면 어민들도 그 외에 소득이 줄기 때문에, 또 어촌체험마을이라고 100% 다 종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을 그쪽에다 하는 거지 체험마을 자리에 종패 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험객 수는 저희들이 유치부나 했는데 세월호 이후에 인원은 늘었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취하한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작년, 올해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종현마을도 그렇고 선감마을도 그렇고 비슷한 추세예요, 이용객 수라든가 체험 소득 이런 걸 봤을 때. 운영 경비도 연도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방금하신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원을 계속 나름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종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 투자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어쨌든 저희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10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약간의 체험 이용객 수에 따라 소득도 달라지겠지만 운영 경비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영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촌계를 통해서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신성철의원 그것은 어촌계에서 운영 경비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지금 당장 어촌계에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보내줄 그 사람들의 능력이 될는지 몰라도 거기 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위수탁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 지원과 운영 수입금에 대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어쨌든 어촌계에서도 이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적자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이 좋아져서 무난하게 운영의 수익금이 발생된다면 어촌계 분들도 좋은 거고, 우리시 입장에서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항상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의 갈등이 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재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데이터를 명확히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풍도는 어촌체험마을 규모가 더 큰 거잖아요.

신성철의원 큰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신성철의원 거기는 저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당일 코스로 할 수 있는 데고, 거기는 휴식 공간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숙박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그런 체험비가 더 업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저는 전체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요.

신성철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적자가 나면 주민들은, 운영위원회들은, 청년회나 부녀회에서는 적게 가져가는 것뿐이고요.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하지만 일당이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관광을 하고 서울매트로나 이런 데와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일정에 여기까지 안내소 와 가지고 가는 프로테이즈도 있어요. 그런 걸 여기다 표기를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차이가 있고요.

풍도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체험할 게 바다낚시나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쉴 공간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어서 섬이다 보니까 숙박시설까지 한 건데 큰 이득을 챙길, 그러니까 어촌계의 바지락이나 이런 것 조패류에 대해 체험할만한 곳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체험 소득과 운영 경비 대비했을 때, 5개년도 했을 때 체험 소득이 선감마을 같은 경우 14억 9천만 원대이고 운영 경비도 한 4억 6천이에요. 그러면 한 10억, 그러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하신 거죠. 그러면 어촌계의 몇 분이 여기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수익금을 창출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디까지 고민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종현 어촌체험마을은 규모가 작아서인지 모르지만 11억 체험 소득이 있었고요. 운영 경비 5억이면 6억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죠.

그리고 사무장 채용 지원 이렇게 지원 사업들 보면 사무장이 2011년까지는 그래도 자부담하면서 지원들이 있다가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600으로 해서 해 주는데, 2015년에는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선감마을은 없었나요? 종현마을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무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원래 선감은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해 주는데 선감은 끝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 계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소득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데이터를 보시고 협약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도 보면, 제7조 재정 지원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에 봐도 수입과 지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라고 2항에 있고요. 또 5항에도 보면 계약 전에 정하여야한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기 체험 운영 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수입에 비해서 현격하게 운영 경비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것을 변경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감하고 종현마을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면제가, 상위법에 명시가 명확해요, 어항구역 지정 내에서는.

그런데 풍도는 그게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내려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농어촌특별법 제정법에 의해서 하나와 수산업법을 일부 따랐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 군산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진천군, 인천광역시 서구가 조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명시가 명확하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혹시 이런 것이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 표시가 되니까, 또 재의요구도 올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그러면 7조에서 조정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그냥 저희가 얘기했던 물품관리법 제21조 5항에 의해서 위탁 계약 시 명시하는 걸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까지 오셨거든요, 아까 검토 의견 보고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전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에 대한 임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성철의원 그것은 오히려 명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촌계장은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수협협동조합법에 따라 마을에서 어촌계원들이 뽑아가지고 임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재임을 묻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도 가능합니다, 6년까지도.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안 뽑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랬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유화위원 어촌계장이 만약에 재임, 3선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러면 계속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철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어촌계장이 대개 하는데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뽑아 가지고, 어촌계에서 뽑아서 이 사람이 적정하다 해서 그 사람을 하는 거지 딱 어촌계장이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니, 여기에 ‘위원장은 어촌계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의원 예, 그런데 그것을 수협법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뽑아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촌계장은 저희 법이 아니고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연임할 수 있거든요. 계속 연임할 수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2회 연임을 못한다고 수협법에 못이 박혔는데 위원장은 이 부락의, 어촌마을의 총 책임자 어촌계장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각 조례 보면 이것은 어촌계장이 계속 하면 그것을 위원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이게 횟수가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운영위원회를 연 1회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그래도 연 2회 이상은 열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성철의원 이것은 결산을 하기 위한 어촌계 총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총회?

신성철의원 네.

유화위원 그래도 ‘정기회를 소집하며’ 그랬는데 정기회,

신성철의원 저희가 12월 말에 새해 시작할, 아까 재임을 묻는 데가 1년에 한 번 묻는 데가 있고 2년에 한 번 묻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봐 가지고 그 해 어촌계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게 정기총회 한 번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마을에들.

그러니까 그걸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할지 이 사람이 그 해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불확실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6조에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그 문구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구가 관광 관련 법인,(쉼표)하고 단체 이러면, 이게 단체라 함은 모든 단체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법인·(점)단체예요. 관광 관련 법인·(점)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관광 관련 법인,(콤마)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이렇게 표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것은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콤마)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거든요. 관광진흥법 그것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관광 관련 법인, 단체예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우리도 관광 관련이 단체 앞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면.

이게 ‘관광 관련 법인,(콤마) 단체 및’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면 등이라는 게 엄청난 뜻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체 앞에 아무 것도 없고 쉼표(,)만 있으면 관광 관련 단체가 아니라 일반 단체 모든 게 포함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자료가 맞는 것 같고 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유화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 기존 조례안 6조 1항에도 보면 모든 부분이 ‘관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개정안에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러는데 이게 다 관내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안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관내’ ‘지역’ 구분이,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현재 ‘관내’라는 말을 다 표기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표기를 했죠.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협의할 때 하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문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유화위원 그리고 4조에 보시면 현행 조례에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대부도에만 있는 건가요? 관광안내소가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가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건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승인을 받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8696만 원이 지급돼서 안산시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관광협의회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가 위탁 받아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 성과나 친절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총 3명이고요.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사람은 사무직원 2사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화관광해설사 한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아마 대부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풍도까지 하면 세 군데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위원회가 하나로 어촌계 한 군데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신성철의원 아니에요. 각각 어촌계별로 세 군데 다 3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한 어촌체험마을마다, 그걸 조합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성철의원 어촌계원.

○위원장 김정택 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임을 한 번밖에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도라든가, 저는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7명에서 9명 운영위원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재풀이 그렇게 있나요?

연임을 안 하고 계속 바꿀 수 있게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제가 풍도 가보니까 거의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은데 여자 분에다가.

신성철의원 풍도 같은 데는 저희가 연령을, 평생을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이라 경험은 많지만 쉽게 얘기해서 서로가 문서상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봐서는 거기가 젊은 친구 있는 분이 18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다 운영하다시피 해야 될 거예요.

윤석진위원 물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임 제한을 보통 골고루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연임 제한을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만이 이런 게 운영이 잘 되잖아요, 수입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제한들 때문에 형식상으로 이렇게 운영위원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인재풀이 많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촌마을이 그렇게 인재풀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철의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뽑아놨는데 정 안 하신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든요, 단서 조항에 의해서 그 분들이.

동네에서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농촌동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단지 구성하는데 연령층별은 골고루 두시더라고요. 대개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중간층을 많이 넣고 이러는데 노년층 어르신들까지 다 들어가신 것 같고, 단, 그 분들을 총괄적으로 끌어가는 분은 대개 30∼40대, 40대 후반, 40대에서 많이 그걸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저는 연임 제한 조건이 운영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형식적으로 어르신들을 연임 제한 때문에 몇 분을 넣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뭔가 아시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사실상 운영을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그런 제한 때문에 형식상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분들은 참석해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연임 제한이나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둬가지고 오히려 이 조례 자체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의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촌계장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으로 운영위원장을 바꾸고 싶은데 동네지간이라 그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랄 수도 없고 막 그런 현황이 있었어요. 참 임기를 기다려주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왜, 새로운 사람 어촌계장을 뽑아서 새로운 활성화를 모색하려고 그럴 때 이런 것을 또 안 넣으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 생각을 깊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셔도 되고, 단서 조항을 달아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석진위원 현행 조례에도 보면 ‘그 밖의 관광 유치 및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담겨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설되는 부분이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특별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7일 예산과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회의를 한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안산시 안에서도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적에도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지금 얘기는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4호에 있던 것을 6호로 이렇게 빼면서 2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여기다 더 만들어서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전부 각 실·과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구체화되는 부분 여기다 명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가 그날 참석해서 답변한 것은 보다 구체화시켜 가지고 여기다 내용을 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부분들도 좋은데 저는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만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1·2·3·4항들 기존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4·5항을 신설한다고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다 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석진위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 및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근본적인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가령 안산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1호에 해당되거든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해서,

윤석진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조례에, 그냥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시내 관광 이것도 여기에 내국인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되냐 하면 관광객 유치하는 여행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해당될 것 같고요. 이게 각 호마다 그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사실상은 기존에 4호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화시켜야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2개 호를 더 집어놓고 그리고 4호였던 것을 6호로 빼서 그 이후에도 어차피 관광 사업은 계속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려면 많은 사업을 자꾸 발굴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구가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석진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총 5개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여기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것 그것은 빼고요.

그리고 별도의 사업비로 인센티브 같은 거 하는 것까지 해서 6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별도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근거되는 것은 6호로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이라든가 세부 지원 조건 규모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촌계에 어쨌든 무상으로 시설을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들은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준 자료에 보면 지원한 게 편의시설 증축이나 오수처리시설 보수, 그 다음에 조리 체험장 건립 종현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외에 이것 말고도 많은 개보수들이 소소히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비 명목이 그런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큰 사업은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못할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다른 자잘한 사업은 그쪽에서.....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기준점도 그런 거고요. 부서에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점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요. 요새 보면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체험마을이 시기적으로 편차가 크죠? 이용객 수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런데 저희들 보면 1위부터 한 5위까지는 경기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촌 체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농촌 체험도 그렇고요. 저희 보면 100몇 위, 화성도 100몇 위, 선감동, 종현동이 전국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영비에 대한 결산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결산하면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옵니다, 연말에 항상.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실적에 운영 경비 있었잖아요. 5개년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2개 체험마을에 대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자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자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2013년 설치한 안산시자살예방센터가 2015년 12월 위탁 계약 종료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며,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2015. 9월 중에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안산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의 뇌졸중 감소 및 치매 예방 대책을 위해 2013년부터 3년 간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던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이 올해 12월로 계약 종료됨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 뇌졸중과 치매에 대한 위험 인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조기검진·상담치료·교육·홍보·추후 관리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올해 9. 25일부터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 기관 모집 공고하여 10. 16. 위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안산시민의 뇌졸중·치매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8. 25. 제출되어 8. 3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록수보건소장의 제안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안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교육, 홍보 등 안산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에서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기존 양 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업무 영역과 역할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 간 충분히 협의하고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단원보건소장의 제안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사무로써 위탁 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뇌졸중 및 치매, 특히,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치매 역학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치매 환자는 61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가족이 약 24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도 유병률을 고려한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 질환자는 약 650명, 60세 이상 중 치매 질환자는 약 5,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뇌졸중과 치매에 대한 위험 인자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은 2007년 발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조기검진․상담․치료․교육․홍보․사후 관리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사업비가 4억 5천으로 달라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3억 2600만 원대인데 그 사유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된 예산 1억 3천만 원 정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인건비 두 사람에 대해서 7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 노인복지관에서 자살 예방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탁기관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복지관에서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운영했던 노인상담센터 인건비가 2016년도부터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사업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복지관에서 하던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을 2016년부터는 보건소로 이관한다는 그런 안을 도에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일 17일 담당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되던 노인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데로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양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자살예방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복지관에서 사용하던 인건비를 보건소로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7천만 원 결국에는 양 노인복지관이 그런 센터 운영은 계속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른 부분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만 저희 자살예방센터로 이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7천만 원 두 사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양 복지관으로 가는 거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도 양 복지관하고 협의가 아직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서 명확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노인 인구 저희가 65세 이상이 5만 5천명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업량이 이루어질 건데, 또 우리가 노인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우수 실적으로 수상도 하지 않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건 저희가,

박은경위원 사실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저희가 동의 끝나고 나면 공고를 9월 말쯤에 하실 거고 10월 중순 정도에 접수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의 이런 사업에 대한 방침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정확히 확정이 되신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사업은 도에서 200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되는데 우선은 9윌 17일 도에서 각 시·군의 자살예방센터하고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인건비는 보건소로 내시가 되는 게 확정이 된 부분이고, 그 외에 그동안 복지관에서 했던 자살 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도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 이후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될 부분이고, 그것 상관없이 노인 자살 부분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예산은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노인복지관의 자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상담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되고요.

그동안 2015년까지 복지관에서 하던 자살 사업이 2016년에 만약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반발이나 정리가 안 된 부분 같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을 물론, 부서의 한계는 있겠지만, 도에서 결정은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중복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저는 분명히 얼른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부분들 특화된 사업으로 가져가시려는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동안은 저희가 노인 사업 부분도 물론 상담이나 이런 개입 쪽으로, 위기 개입이나 이런 시도자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었지만 노인 자살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살예방센터로 이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지 아닐지는 9월 17일 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 부서가 될 가능성이 큰 거고 이렇게 위탁에 대한 사업들도 제시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이관해서 오실 거고 거기에 대한 결정 사항 9월 17일 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관해 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가지고 있고, 그런 방침이 있어야만 위수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사업이 제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이미 파악을 했고 그쪽의 사업 계획이나 실적을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 고용해서 하고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길래 저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해야 되고 더군다나 새롭게 이렇게 통합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칫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분담의 역할들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추후에라도 저희들에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 신생암이라든지 신생물이 제1위이고요, 단일 질환으로 했을 때 뇌졸중도 굉장히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발표된 거 보면 뇌졸중 같은 게 유병률이 7.2%이고 치매 같은 경우는 9.8%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매라든지 뇌졸중이 그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뇌졸중이나 치매 환자들의 그런 증세가 점점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추세에 반하여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원광대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줘서 그간의 실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예방 의학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위탁을 준 게 2007년부터 계속 위탁을 주고 해 왔고요, 사업을 하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목표했던 대로 사업은 원활히 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면 굉장히 수년간의 그런 나름대로 우리 안산의 예방 차원에서 노하우랄까요,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있을 건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그렇다면 점점 이렇게 뇌졸중이나 치매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 2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도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더 주고 안 주고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발 빠르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 선정 심사에서도 우리 안산시의 제시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보편적인 운영 말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선정 기준은 따로 여기 동의안에 보면 선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했고요.

박은경위원 보편적인 제안의 그런 내용 말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나름대로 평가를 계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탁기관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이러한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의 입장에서는 담아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 2015년 올해 평가한 것에서 산학협력단에서의 뇌건강365 프로그램이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제일 큰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기준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해 오는 시스템은 있어요. 물론, 보편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다보면 그런 것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화의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선정 과정에서 사업들이 제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 보건소 다 큰 틀에서 담아내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올해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당연직, 해당 위탁 기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나요? 기억도 안 나나요? 올해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위탁 기관 선정할 때 위탁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 부분에 대한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그 기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기준표에도 반영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그게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사업 평가를,

신성철위원 아니 아니,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려면 그것도 조사해서 필요하겠지만 우리 당연직이 있잖아요. 위탁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 분들 중 이용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넣기 위해서.

○위원장 김정택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는 위탁 선정 과정의 운영위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위탁 기관 사용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사용자들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로 포함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를 거기 구성원에 포함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성철위원 예, 그 부분 검토는 해 보셨나 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항이고요. 정신보건센터도 그 가족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 동의를 받는 앞에서 행감에서 이미 그 부분을 주문했던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직은 안 한 거네요. 그죠? 감사하고 나서 우리 의견들은 그냥 검토도 안 해 보셨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또 하나는 그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거니까, 보건소 위탁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높고 과도하게 인건비가 책정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단순히 지침에 의해서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나온 그런 지침에 준해서 줄 수밖에 없고요.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지침에 의한 것은 각 위탁 기관은 형평성을 다 맞춰서 하고 있어요. 대개 문제는 우리 5개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라고 지침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예산보다 적게 주고 있을까요, 지침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복지요원들의 인건비 급여,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급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을 가졌느냐, 아니면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인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여기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얼마 주라고 지침이 없냐 이거예요.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 한 번 볼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보수를 보면 관장 15호봉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보면 364만 6천 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인 형편에 따라서 323만 원을 주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10호봉 같은 경우는 320만 6천 원에서 297만 2천 원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줄까요?

여기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 자살예방 경희대 위탁 부분을 보면 ’13년에 인건비가 8489만 7천 원이 잡혀 있다가 ’14년에 급격히 1억 7385만 1천 원, ’15년에 2억 5520만 1천 원, 그런데 별안간 ’13년에 263만 9천 원을 줬다가 ’14년도 보면 368만 8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지 우리가 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타 위탁 기관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만 급격히 주고 있다는 거죠, 자살예방센터나 저기만.

그러면 여기는 지침을 따르고 다른 데는 그 사람들 자격 다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급이나 거기 호봉수에 맞는 복지관 근무 종사자로서 다 자격이 그렇게 부여된 거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 따라서 조절이 다 되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신성철위원 의사가 복지관 가서 근무하면 돼요, 그 자격 돼요? 이 사람들 자격에 준해 줘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복지관에 맞는 자격이야, 전문가라고.

그런데 지침을 유별나게 여기만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위탁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과도하게.

그러면 그 많은 우리 위탁 기관 중에 당연히 의사이니까 그 부분에 맞는 직급이 있겠죠. 하지만 전문직이니까 그 부분 부분 가서 다 있는 거잖아요, 위탁 기관에 가서.

그런데 그 사람들 맞게끔 지침을 유일하게 따르는 데는 여기 하나다 이거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사업이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하고 경기도 45개 시·군 보건소가 다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복지관 그런 데 사람들이 바보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산만 또 그 지침에 안 따르면 경기도나 전국에 똑같이 주는데 그것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안 따랐잖아요. 안 따라 오다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따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260만 원 주던 데 하루아침 1년 사이에 100만 원 이상인 368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 인력이 늘었고 또 호봉을,

신성철위원 뭔 얘기예요? 월별 급여 내역을, 보험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정산해서 뽑은 내역인데 이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지침이 그렇게 정신보건센터가 단원보건소도 있는데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센터의 직원하고 같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랐습니다.

신성철위원 금년 2015년에는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금년에 인건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

신성철위원 월 얼마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월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 파악은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팀장 기본급.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한 300여만 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14년도보다 내려갔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월급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14년에 비해서 10% 인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기본급을 10% 인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4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13년에 263만 원이야. 그런데 전년도에 368만 원이야. 그러면 거기서 또 10%가 올라간다면 4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팀장급은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때문에,

신성철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 보험하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포함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소장님, 지침하고 연도별 급여 내역을 자료로 해서 의결 전까지 신성철 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신성철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지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든지 조례를 다루든지 이렇게 동의안을 얻을 때 보면 답변하는 입장에서의 집행부에서 답변 한 거와 꼭 상이하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전에 이미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타 위탁 기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전문가죠. 그렇지만 거기에 최저 급여가 있으니까 그 이상 가면 되는 거고 위탁 기관도 거기에 맞는 급여 기준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지침을 따랐다고 하고 다른 데는 지침을 안 따라 가지고 지침의 하단으로 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풀이야.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거야, 왜 여기만 그래야 되느냐. 의사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정신전문요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침을 다시 위원님한테,

신성철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 직급에 맞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침을 안 따르고 있다고, 못 따르고 있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만 따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다시 한 번 뽑아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위탁에 대한 것은 면밀한 감독을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줄 시에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은 게 있나요? 기본 틀.

자살 예방이나 뇌졸중, 치매 예방 사업 이런 것 하면서 우리가 감독을 하잖아요. 그죠?

감독기관이 우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대한 전번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장기간 이렇게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재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잡은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관리감독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계속 수시로 평가도 하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보조금 나가는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죠.

신성철위원 김재선 과장님 인사 언제 오셨죠? 행감 끝나고 오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제가 오고 나서도 거기 지도감독을 나갔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당시 본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거야. 그것 행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왜 얘기했냐 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불편 사항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치료 받을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기관에다 주문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인 거 외에 그런 부분도 살펴서 우리가 안을 잡았으면 좋겠다하고 말 오간 게 있어요. 그것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한 거 살펴보시면 알거야.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 다 신규 위탁입니까? 그러니까 평가해 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냥 신규로 하는 겁니다, 다시 공개로.

김동규위원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게 전년도 위탁 기관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신규 위탁을 하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죠?

그리고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두 가지 다 9명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연직으로 두 분씩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선정심의위원회 어떤 분들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살예방센터는 각 관련 학과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의 자살예방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 의료기관 의료진들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명단을 공개 한 번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직은 저희가 구성을 안 했습니다. 동의안이,

김동규위원 아니, 전에 했던 전년도에 했던, 2013년도에 했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관련 전문가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명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했던 그 명단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예를 들면 광명시 센터장님하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탁 기관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때 소비자의 입장,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정 심사할 때도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배점을 보면 당연히 그런 항목에 있어서의 배점도 서비스, 고객 만족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분히 인력, 자격증, 비전 제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김동규위원 아직 그러니까 위원회가 선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타 시·군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희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만 하는 거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살예방센터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학협력단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살예방센터 사업은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소속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고, 특히,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들어가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정할 때 처음에 경희대 산학 한 군데만 왔습니다. 한 군데만 오면 재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어디서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정말 이건 교수님한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또 두 번째 했는데도 한 군데만 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분히 예산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광대에서 하고 있는 치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광대에서는 우리 노인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보면 거기는 저는 현재 안산에서 하고 있는 원광대의 사업하고 연관이 있고 그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어떤, 안산시하고는 뭐가 있죠? 또 그분들이 자살예방센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지금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와 이영문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전국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센터장 경험도 있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은 전에 뵙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2013년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다 동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가져왔지만 치매 예방사업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노인병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을 외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 내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전문 인력,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보건소 내에서 직접 관련 인원을 뽑아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더 이상 늘려주지를 않고 인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일시적인 고용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왜 뽑지를 못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첫 번째는 인력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인력이 해결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이 경기도 내에서도 3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기도 내에서 11위,

김동규위원 아니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OECD국가 최고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 중에 경기도 또 그 중에 안산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 안산이 손가락에 들 수 있는 그런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 예방 같은 경우는 연 2억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한 3배 정도 많네.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자살예방센터 7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자살예방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치적으로 해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 결과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사업성과 보고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거 말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러 올 때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 되어야죠.

자살률이 얼마나 개선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자살률이 개선된 건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기에서 구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예산의 50% 이상을 우리 안산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 경기도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국비, 도비 합쳐 봤자 우리 안산 시비를 못 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죠.

김동규위원 국가 사업, 경기도 사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5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물론, 거기에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의 지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가야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업은 주도적으로 우리시에서 하지만 어떤 방침이나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어기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 편성이나 사업을 주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해 나가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업은 실정에 맞게끔 하지만 돈을 얼마큼 줘라, 또 어떤 방침을 넣어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건 따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안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꼭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선정됐던 그런 분들의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자살 관련 위탁에 관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항목 및 배점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탁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체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살예방센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없는 것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1년에 4억 5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없는 것보다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됐다라는 실적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자살 관련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살 위기 상시 출동 및 대응,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이런 쭉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의 상담 건수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사업을 보면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에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교육 오시는 분들이 자살 관련 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육장에 가보면 시민단체 아니면 기관 이런 데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있고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이 상당부분 이런 데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본인이 자청해 가지고 이런 데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데도 전혀 가지 못하고 혜택도 못 받으면서 자살하시는 분들 통계도 잘 안 잡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쪽 관련 해 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서 그쪽에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그때 어떤 사건이라든가 IMF가 터졌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실직자들 그런 데다, 뭔가를 자살센터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을 두고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들, 다니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걸려오는 전화 상담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할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할 정도 되면 자살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자살예방센터에서 나름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 주는데 위탁 받을 업체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다보면 위탁 관계에서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해법은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위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 때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작년 2014년도에 129명을 등록, 관리를 해서 사례 관리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고위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19회 243명 상담을 계속해 나가고요. 또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을 11회 해서 자살 시도자의 자조모임을 5회에 23명을 하고, 자살 치료비 지원을 55명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살 하지 않을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주위에 우울하다거나 자살을 할 사람이 있으면 발견해 달라는 그런 교육이지 이렇게 누구를 갖다놓고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경희대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님이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분이 너무 열심히 정말 전국에 내놔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2년을 걸쳐서 뵐 때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담당계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전문기관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번에 와서 같이 평가를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바꿀 의향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이 없으면 이 분이 여태껏 초창기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 해 가지고 쭉 연도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회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인원이 해를 넘어 예를 들어 가지고 2013년도에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됐던 분이 2014년도에도 통계로 잡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등록이 그 해에 등록되는 인원이 다르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또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자살예방센터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게 밤이건 낮이건 휴일 상관없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하는 중요한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 추진 실적이 쉽게 얘기하면 자살 및 우울 장애 상담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640명, 2014년도는 예를 들어서 1,347건, 2015년도에는 5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년간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신규자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관리 받던 분이 그 다음 해로 관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이다 하면 여기서 빠지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여기 통계상에 우리가 오류로,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구나’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올해 신규로 등록한 인원은 59명이고요.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183명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2014년도에는 129명인데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가 183명이에요, 자살 고위험군 등록 인구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사업은 항상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대책을, 늘어나면 인원도 늘려줘야 되고 예산도 아마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게이트키퍼교육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합니다. 지역 사회의 자살 고위험자가 숨겨져 있다가 발견을 못하면 그 분들이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연계를 하거나 그런 분들 같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게이트키퍼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위탁 시작이 몇 년 도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3년 5월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경희대학교 여기서 이번에 한 번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자살예방센터나 치매예방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이렇게 보면 위탁을 주고 또 우리 상임위 관할의 그런 것을 보면, 여기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에서 위탁 받은 데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또 의원으로서 질의응답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는데 다른 예결위나 이런 데 가서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경희대학교 센터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렇긴 한데, 운영 기관 선정 부분에 있어서 보면 결과 공표하는 것을 심사 당일에 발표를 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위탁 받는 의료기관들이 이것을 이익이 안 나서 후보가 많이 안 온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게 중대한 사안인데 아무리 그 날 심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루 이틀이라도 심사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심사하신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일 바로 발표하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 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심사위원님들한테 먼저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 당일은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정도 하는 부분이라서 당일 거의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건소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전문가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위탁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일 발표한다는 건 상당히 좀, 보면 다른 위탁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재공고를 내서 한 곳만 온다할지라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하고, 치매예방사업단이나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창구처럼 나오셔 가지고 한 부스를 가지고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건수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면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추가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치매라든가 뇌졸중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 나가는 것을 이 사업단에서 실제 나가서 그런 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업단장이나 팀장, 직원 이런 분들이나 여기 자살예방센터 이런 센터장이나 팀장 다 상근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장님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직원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팀장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업단장은 비상근이고 팀장님은 어떻게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팀장하고 직원들은 다 상근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이쪽 자살예방센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비상근입니다.

유화위원 비상근이고 팀장하고 팀원은 상근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그런 것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분들의 근무 조건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건수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많은데 뇌졸중이나 치매예방사업단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부에서 많이 만들어서 위탁하는 기관에다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 관련 현안 사항을 실질적으로 다룰 실무협의회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조례에는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무를 전담하게 하여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노사 관계 발전 및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예산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산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일자리센터가 지난 2010. 3. 1일부터 경기도 방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 취업 포탈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개별 조례상에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현 일자리센터의 운영 형태와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확대된 기능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명칭 및 운영관계를, 안 제4조에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내에 취업상담 창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 관리 및 운영 등 계약 관계를, 안 제10조에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8. 25일 제출되어 8. 3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번 개정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의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하여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국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안 제8조의2 제2항은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번 제정 사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의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및 노사 협력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칙 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산 지원의 대상 사업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와 같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관계 법령 및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번 개정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산업지원본부장의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취업난 극복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에 국한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업무를 현재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행사 및 각종 취업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안산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업 및 취업 상담과 관련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과 위탁에 따른 절차,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및 위탁 계약 위반 시 위탁 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시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일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지는 않고요.

유화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노총에서도 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안산시에서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곳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노사발전재단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노총, 상공회의소, 안산시, 노사발전재단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모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거기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노총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한국노총이요?

유화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 상생 화합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시에서는 노사민정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것을 또 직접 하고요.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고용 안정 경영 컨설팅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요.

유화위원 화요간담회 자료 그때 보니까 별도 공간에 고용 노동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의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거기 그 얘기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사무국이 설치가 된다면 제3의 장소, 그러니까 근로자 공간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공간도 아니고 제3의 장소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별도의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정도를 이렇게 두는 걸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자료를 그때 제가 얼핏 봤는데 사무실 별도 공간의 임대료가 100만 원씩인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던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일단 그렇게.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임대료 100만 원씩 투자하지 않아도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일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또 활성화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노사민정협의회나 실무협의회의 뒷받침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화위원 ’15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면 상생문화, 세미나 저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급 노동자만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 비정규직이나, 먼젓번에 의회 대회의실에 민노총에서 와서 또 한 번 토론을 한 적 있었어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노사민정 협력 이런 활성화 사업에도 그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또 열악한 우리 공단에 얼마나 사실, 제가 토요일 개업식 하는 회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조그만 조금만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한 회사 안에 여러 회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나 또 차별화를 없애고 골고루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도 앞으로 한 5개 분과위원회 정도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하고 활성화시켜서 할 겁니다.

거기에는 비정규직 분과라든가 외국인 분과 이런 분과도 둬 가지고 그런 근로자들도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를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자 권익 증진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근로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서울시가 이것을 일찌감치 제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어요. 거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회 골고루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현황도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라는 게 꼭 실무협의회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실무협의회 한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하고 직원이 있고 이런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려우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무협의회도 보면 ’15년에도 3회밖에 안 했어요. 본 협의회는 안 했고, ’14년도에도 실무협의회 3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이게 수당이 나가서 이런 걸 많이 못하는 건가요? 수당이 나가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근로자를 위해서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횟수가 많아져야만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이렇게 해서 많이 회의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일단은 여러 부분에 나눠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무국하고 직원들 둔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면 이게 정말 원활하게 소외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질까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일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좋은 사례가 수원시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님이 아주 좋은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도 민주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지만 들어와 있는 거 못지않게 소외됨이 없이 차별됨이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워크숍, 세미나 할 때 그 분이 와서 강의도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수원시가 그렇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안산시도 그것 못지않게 잘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80년대 반원공단의 노사 이런 게 많이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저는 사실 잊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번에 민노총에서 와 가지고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때만큼 어려운 근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왠지 이 서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급근로자를 그런 분들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것 아주 명심하고요. 그래서 근로자 권익 증진 보호 조례 만들면서 또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잘 수립해서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작업을 지금 착착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조에 보시면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상위법에 전부라는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굳이 전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밑에 4조 보면 총연합단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 지역 조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노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유화위원 민주노총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들어가는 겁니다.

유화위원 아까 그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제3조에 있는 것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노동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를 판단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예산 수반 사항 ’15년도 것을 보면 산업재해 예방 견학도 있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견학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내 견학인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진제철소인가 이런 데 우수 산업재해 예방 그런 업체 이런 데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 체육대회는 사실은 한국노총 주관으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유화위원 한국노총.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주로 근로자, 노조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유화위원 이런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회사에 이렇게 공문이 가는 거잖아요, 노총에서.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그런 만족도가 많이 높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무래도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또 근로자 간 회원 간 단합심도 키울 수 있고.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4조에 보면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까지 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있어요.

이것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데 청년 인턴들 수시로 모집해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교 취업반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5조에 ‘교육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이 부분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면 내부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는 별도로 지금 현재 시청 내에 교육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 제1회의실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교육 시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산출 내역에 보면 동사무소 일자리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상담사. 지금 25개동에 1명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고용주 있잖아요, 사업자, 사업주. 사업주도 여기에 혹시 ‘우리 이런 일자리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이런 의뢰도 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죠.

기업에서도 오고요, 또 주에 한 번씩 직업상담사들이 기업이라든가 동네 식당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해 오고 그런 날을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유화위원 누가 구해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나가서,

유화위원 자리 안 지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연결도 해 주고.

유화위원 혹시 3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한 2개 동 이렇게 가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취업은 되긴 되는데 단기간 하고 또 그만 두고 막 이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혹시 실적 있으시면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커리어넷 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위탁받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자격증 있는 분을 일단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거기 이렇게 파견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다 직업상담사 2급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요. 대부분 다 경력이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화위원 혹시 커리어넷에서 취업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 자료 시에다 낸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처음에 입찰할 때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도 자료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전센터나 여기에 보면 같은 상임위에 디딤돌이라든가 여성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아주 많아요, 재취업 그런 창구가.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센터라는 게 일자리를 많이 갖고 와서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일자리센터에서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과거에는 일자리 알선 쪽에 중점을 두고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추세가 달라서 알선보다는 맞춤형 취업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에 알선을 해도 갔다가 며칠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현장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오히려 더 중시하고 있는 거죠.

유화위원 맞춤형 취업이 되면 더 바랄 게 없죠. 더 바랄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도 보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경력단절 여성들도 재취업을 시켜 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 다들 이렇게 건수 위주, 그러니까 건수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조금 그런 확대해석 해서 취업이 그런 식으로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취업 그런 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교육이 일반 실제 현장교육도 있지만 주로 면접 관련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될 건데 협의회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경비 같은 것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수당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런 부분도 다 염두에 두시고, 저희에게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6개 정도를,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5개라고 했는데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6개 분과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반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9천만원 정도 그렇게 나름대로 추계를 하실 때는 염두에 두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분과 역할 기능을 분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 6개 분과에 한 개 분과에 1,5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를 들면 노사협력 분과 같은 경우에 노사협력 지원이나 분쟁지도상담 이런 것 비롯해서 비정규직 분과 같은 경우에는 차별해소라든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같은 것 이렇게 전부 나눠서 각 파트별로 사업 활동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센터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반영되어서 분과활동 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비정규식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실무 차원에서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노총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노사발전재단, 안산시 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했던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이 실무협의회에서 인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고 총괄집행이나 총괄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무국에서 그걸 총괄해서 뒷받침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 했던 이 사업들이 4개 사업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가면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이라든지 분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건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9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더 늘려 가지고 당장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접근하는데 있어서.

왜냐 하면 굉장히 조직이 없던 조직이 하나 새롭게 실무차원의 조직이 생기는데 사무공간 생겨, 사무국장, 사무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일들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분과위원회에다 분산해서 쉽게 말하면 역할분담해서 9천만원의 사업들, 굉장히 갑자기 조직들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이나 15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동안에는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거나 활성화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한 사업은 별도로 하고 또 새로운 사업 별도로 하고 그것보다는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사업비나 이런 거는 방대하게 벌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시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역할에서 나눠서 일하는, 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힘을 보이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무국 두고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밑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방대하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렇게 지금 분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활성화도 안 된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나 또 사무국을 둬서 하루빨리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죠.

박은경위원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혹시 염두에 두신 장소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 저희가 산업단지공단 앞에 좀 봐둔 사무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임대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꾸미게 되면 분명히 집기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 같고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무협의회는 사실은 지금도 8명으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됐다 뿐이죠.

그래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사무국도 만들자는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다 이게 제안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의 그 동안 활동들을 보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면 그 부분이 그냥 활성화 될 수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실무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아주 활성화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둬서 활성화 시키고 특히 사무국을 설치해서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컨트롤 타워 역할과 그 다음에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큰 발전이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 어쨌든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운영은 연 몇 회 정도 가능하셨던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무협의회는 3, 4회 1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는 한 1, 2회 정도 연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이미 됐지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운영이 중요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채용에 있어서 공개모집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담아내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사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용추계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2016년 예산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분과위원회 둬 가지고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냥 1,500만원 해서 6개 분과 이렇게 했다면 좀 더 사업이 구체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점검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2016년 본예산 미리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대상이나 기관단체를 이렇게 4조에다가 명시하셨는데 대상수가 얼마나 될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제 우선은 기존에 했던 그런 총 연합회 한국노총 안산시지부라든가 거기 되고 그 다음에 단위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에는 예를 들면 화학노련이라든가 금속노련 이런 데서 아마 사업이 들어올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기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 그런 사업으로 한 세 가지 정도, 그리고 또 한국노총 쪽에서 또 세 가지 사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노총이 한노총, 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 거고 단위노동조합이 금속노조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쨌든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노조에 대한 현황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관련 단체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거는 고용노동부 산하협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회원수가 230명 되고 반월·시화공단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한 238명이 되고 1995년에 창립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쭉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약간의 금년 같은 경우 63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산업재해예방 견학이라든가 회원들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 이런 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지원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현재 지원하는 그 예산도 내년부터는 이런 관련 근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어서...

박은경위원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서 더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저희들 의결 보기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현황하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대상사업들 있잖아요? 물론 뒤에 630하고 1억 3,480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의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들의 현황, 지원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5개 동마다 저희들 취업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가서 보면 공간의 문제들이 편하게 오픈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와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게 지금 현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25개 동마다 저는 지역적인 취업하고자 하는 구인과 구직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조금씩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대부동, 아니면 호수동, 와동,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접근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런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물론 3개월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걸 운영하려면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호응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현안이 상담실이 별도 없고 창구도 별도로 없고 동사무소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실지로 상가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저희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적인 편차들을 알아야만이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취업상담사가 현장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관내의 예를 들면 어떤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써 그런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현재 찾아가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직 구인업체들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과 함께 이렇게 더 공신력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하는 게 미스매칭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또 2016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거를 전담으로 맡아 가지고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게 주목적이고요. 여기 보면 노동단체 지원사업에도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노동단체, 그 다음에 산업안전 관련, 비정규직 센터 이렇게 4개 정도로 포괄적으로 보면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4개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는 어떤 그런 실무회의나 이런 게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이게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사무국이 형식적인 사무국이 아니고 정말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국이 되려면 나름대로 사무국장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사무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 인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저는 왜 이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협의체로 이렇게 있고 사용자 관련한 거는 상공회의소 쪽에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총 관련한 거는 한국노총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관련된 거는 비정규직센터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노사민정에서 사업이 지원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애매모호하고 노사민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노사민정이 모여 가지고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차원보다는 그냥 노사민정에 있는 사업을 각 단체들이 그냥 일정 부분 따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업, 말이 노사민정이지 노사민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단체는 그냥 노동조합 관련해서 교육하는 거고 상공회의소는 상공인 관련 하는 거고 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노사민정이 안 돼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어떤 화합이라든가 노사민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려면 저는 분명히 사무국이 있어야 되고 아무튼 분과라든가 이런 거를 둬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의 설치는 제가 노동현장에서 있어 봤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을 노총에다 둬도 되고 상공회의소에 둬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서로 이렇게 노사는 일정 부분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사무실을 두게 되면 한쪽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둔다면 노조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자주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노총 쪽에 두다 보면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립적인 장소에 꼭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동사무소 갈 때마다 일자리센터 일부러 이렇게 한번 가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담 코너가 옆에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어떤,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이렇게 상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쭉 이렇게 앉아 있고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의 한계, 그래서 최소한의 칸막이라도 쳐져 있고 말하는 게 옆에 안 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그런 공감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상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각 이 사람들 2, 3개월 이렇게 교육 잠깐 받고 여기에 이렇게 배치 받은 건데 사실은 이 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상담원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2주에 한번 정도라도 상담원들끼리 서로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 일자리의 어떤 그런 상호 이렇게 호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데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의견을 들어서, 자주 하면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피드백도 하고 서로 문제점이나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의견 들어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요. 상담 공간은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와서 상담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보안이 되는 사항이고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항은 복지상담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상담 별도 공간이 현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구인구직 문제인데 구인은 쉽잖아요, 구직이 힘든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상담을 한다고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만 상담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위탁 받은 곳에서 아무튼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위탁을 줄 때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우리 상담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인원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소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인력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인력회사는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을 져요.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 사람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인력채용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용역회사에서요?

윤석진위원 예, 용역회사에서 세금 관계라든가 의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재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도, 그 다음에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래서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그쪽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 동사무소 상담센터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위탁 받은 업체에서 뭔가 해결을 해 줄 수 있어야만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도 좀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즘 기업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 상담 받으면 기업이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기피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력채용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탁 받은 기업체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인구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그런 역할을 위탁받은 회사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 커리어넷하고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는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직업상담 부분이거든요, 교육하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일부개정조례안에 예산 수반 사항을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사무국장이 750만 원, 직원이 427만 원 이렇게 책정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고용되지는 않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한 2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약1200만 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수반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 그 후년 이렇게 연간 소요 예산을 뽑아본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쪽에서는 초과근무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안 두면 또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중에 인건비가 7300만 원인데 그중에 초과근무수당 1200만 원 정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하여튼 이것은 타 시 사례로 연간 이렇게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소요 예산을 뽑아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자료를 뽑았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대로, 그러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예산이 있는데 왜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00∼200만 원도 아니고 사무국장은 749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427만 원이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원 단위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초과근무를 하죠. 예산이 없으면 정규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내년 본예산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이것 다른 데서 그대로 갖다가 베껴 놓은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타 시 운영 사례를 한 건데요, 거기보다는 좀 적게 그래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절대 적은 게 아니죠.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수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사실 의원들은 이것을 했을 때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채용되지도 않는 두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자상하게 아주 이렇게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올리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제 노동단체 교류 방문 이것도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저희가 해마다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노동단체 교류 방문.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성과는 있나요? 어떤 성과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노동단체하고 교류 사업을 했고요. 그 전에도 태국의 노총 방문해서 이렇게 교류 사업해서 국제적 그런 노동 안목도 키우고 시야도 넓히고, 거기서 또 배워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 접목하고 이런 성과를 둘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주로 근로자들을 위한, 그리고 노동단체를 위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차라리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게 더 합당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제4조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에 노동조합 산하 안산 지역 조직, 당연하죠. 그렇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는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 지원한 사례는 없고 한 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산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금속노련이나 화학노련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연히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산별, 직종별 이런 단위노동조합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이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화학노련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한 번 들어왔던 적 있었어요.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산별 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나 혹은 한국노총에 속해있다 하면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직종별 그런 노동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 한국노총 안산지부 이런 게 속하지 않은 그런 또 단체가 있어요, 연합단체가.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했는데 저희도 이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별,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단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다는 파악은 못했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안 4조에 의해서 도와 줄 근거를, 지원해 줄 근거를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결국은 나중에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이 단체들은 어디를 일컫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 지금 지원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시 지역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 협회인데 여기 회원 수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원 1명씩 가입해서 한 238명이나 되고요. 1995년에 설립돼서 그동안에 저희가 630만 원에서 57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도 하고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쭉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 3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임의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단체의 근거 조례를 지금 만든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수준에서 그쳐야지,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지역 그리고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까지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이나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이런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런 것도 산업 재해 예방은 해당이 되죠.

김동규위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사무가 이양돼 가지고 시까지 올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회 거기에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은 민주노총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조례 4조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앞으로 관련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들을 책정해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4조2호를 저희가 넣은 것은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것만 꼭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금속노련, 화학노련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이런 또 다른 직종별 노동조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김동규위원 몇 군데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즘 업종별로 해 가지고 노동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혹시 건설근로자 노동조합이라고 아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규위원 이런 데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조로 인해서 예산을 앞으로 요구하면 꼼짝없이 시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하여 유 화 의원님과 복지문화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 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진희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과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추진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건입니다.

이는 시정 전반의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받는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까지는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모를 거쳐 2013년 6월부터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9명 2팀으로 영양·위생팀과 기획·운영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이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3억 6천만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내용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등록 급식소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 사업의 기반 구축과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인 2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 후 위탁기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김진희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8월 28일 발의되어 8월 3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번 제정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유 화 의원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사항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써 김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4쪽입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의 지속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하며, 재 위탁 시 그간의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 평가와 객관적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육정책과 소관 운영 중인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양 및 급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기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인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준 예산 수반에 관련된 부분들 보면 2015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2016년에 새로 확장하거나 그런 새로운 신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유화의원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 없었고요.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저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가 있고, 예산 부서에서 그게 또 승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의결기관인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할 때는 다른 수반되는, 증액되는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신 겁니까?

유화의원 앞으로 차후에 16년도에 새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배부해 드린 센터 운영비 3,500만원 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개최 300만원, 그리고 또 운영비 2,100만원, 그 외에는 16년도에 추가로 지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운영비 지원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런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지원은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뭔가 확실한 조례의 근거를 남기는 부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만 해 오기에는 조금 굉장히 조직도 방대하고 그러는데 그 동안 다른 사업에 대한 그런 열의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현재 임원이 한 40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됐고 현재 평화의 집 임득선 회장님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복지정보센터에도 직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협의회 운영비에도 또 해서 와∼스타디움에 직원 2명이 배치되어서 실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또 정부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그날 복지의 날은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회성 행사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960만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3,500만원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2,600만원대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700만원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도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도 3,500만원에는 2,600만원이 인건비고 또 운영비가 한 80만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동적인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복지협의회 역할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복지협의회 설립 목적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발전, 또 여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또 복지와 관련한 조사, 연구, 복지사업, 또 자체 워크숍이나 세미나, 욕구조사,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증관리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설립 목적에서 더 늘리면 늘릴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군과 또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청할 가능성은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임원명단들을 사회복지협의회 명단들을 보면 각 영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복지사업에 책임성을 가진 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랄까 소통의 네트워크일 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복지협의회 역할 기능이 어떻게 더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정지원의 근거를 남겼을 때 향후에 그런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더 이상의 사업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예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 조례 개정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또 횟수도 늘릴 수도 있겠고요. 여러 복지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2,100만원 중에 보면 인건비 코디네이터 960이 있고 복지포럼이나 사회복지 학교, 그 다음에 회의진행에 그러한 사업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임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다들 복지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협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의견을 모으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게 회의를 자주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 할 때도 참여하고 또 사회복지 증진, 또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늘릴 수는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또 사회복지학교라든가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 거기서 요청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회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보통 회의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시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익보호, 또 상견례,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인 회의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복지협의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와∼스타디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사무실이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따로 이렇게 이런 포럼이나 복지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하고 그런 세미나라든가 포럼, 학교 이런 것도 같이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96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도비가 한 30% 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2,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급식소 등록실적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가 710개소 집계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게 159개가 맞습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예, 159개 약 22%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왜 좀 더 등록 실적이,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초의 취지를 살리자면 더 많은 그러한 어린이 시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해서 회원으로 활동하면 좋을 텐데 22%에 머무는 이유는 뭐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개소수로는 22%가 되고요. 인원수로는 규모가 있는 급식소들은 가입을 많이 해서 41%가 되는...

박은경위원 규모가 있다는 거는 인원수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41%로 봐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그래서 전국규모로 봤을 때는 25% 정도인데 상당히 그래도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22%로 보여지지만 인원수로 봤을 때는 44%이니까 많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전국에도 평균을 상회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이러한 지원센터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회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여건으로,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여건으로는 더 추가로 받기에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심사 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4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일부 미등록 업소를 더 등록을 추가시켜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증액할 수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국비 지금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박은경위원 그런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런 등록회원수가 많을수록 국비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액이 커지는 거면 물론 시비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회원을 등록해서 활성화를 하자는 얘기죠.

혹시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서 많이 미등록 자리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별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취약한 어린이집, 특히 민간에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육정책과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지원센터의 그런 시스템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 그런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안전관리, 위생관리도 있지만 영양관리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식단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짜주고 레시피들을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리원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서 훨씬 더 원활하게 열악한 그런 소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접목시켜 보실 고민은 안 하시는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한정된 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에서 순회방문이라든가 또한 레시피 교육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식단 제공 이런 부분에서는 홈피에서 비 등록 회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이죠. 여기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열어서 이런 식단이나 이런 레시피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에 그런 지원사업하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의 역할기능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할 수는 없나요, 큰 틀에서?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과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 지금 관장을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에 있는 두 과에 대해서 조절을 적절히 해서 이 문제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협업을 하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식단이나 레시피에 대한 부분들 제공하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식단이라든가 그런 레시피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될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차피 재위탁 여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성과들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신안산대학교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서 등록된 회원 어린이집 시설에 가서 이런 정보제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 문제는 재위탁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서류상이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류 검사 플러스 저희가 해당 어린이집에 출장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가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또 향후에 어쨌든 계속 장기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업 위탁 줄 때 제안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지금 이 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수준이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에 채용할 때 기존에 큰 기업들이나 푸드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주로 경력자들을 채용을 합니다.

하고 지금 이 분들 면담한 결과 영양사들 제가 채용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 사실 레시피나 아이들 비만이나 영양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막연히 알아봤는데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분들을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영양사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그런 좋은 식단 아이들의 발육이 좋은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제공함에도 정보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직접 거기에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 거고 그거는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면 부담 지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려움들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런 현실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단이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바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접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좀 더 그런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이 분들이 영양지도도 할 뿐더러 실제 조리를 할 때도 관여를 합니다. 그때그때 랜덤으로 나가서 조리실태도 확인하고 배식 실태도 확인하고 또 식단과 비교도 하고 이 분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요. 거기 보면 3조에 2항이 너무 포괄적지 않나요? 지원 사업에서 3조에 그밖에 시장이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쪽에는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복지법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 사회복지 조례는 작년 5월달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12개가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됐고 지금 작년 5월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 안산시가 13번째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개조로 되어 있고요. 도 조례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 도 조례에도 보게 되면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이게 3조 지원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조례도 도 조례에 맞춰서 포괄적인 이런 개념을 넣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세부 사업명에 보면 이게 그러면 경기도 복지협회하고 지금 안산시 협회하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도는 도 단위의.....

윤석진위원 도 단위에도 어차피 안산시가 포함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회장이 도 협의회에 같이 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도는 도 단위의 사업복지증진사업, 또 저희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증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명단을 첨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각 시설들을 대표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종사원들도 전부 여기 회원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종사원도 회원으로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한 2천명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시설이나 그 분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 시로부터 각종 센터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각 부분별로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룹 홈이면 그룹 홈 거기에 또 협의회가 있고, 각 부문별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또 그릇을 크게 해 가지고 또 옥상옥을 저는 짓는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시하고 이렇게 보면 시에서 위탁을 받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산지원을 받으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는 목적.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아까 유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있는...

김동규위원 법령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희들은 조례 없이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다 해 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득선 회장님이 6대째 회장인데요. 개별적으로 만나 보니까 경기도 회의에 가면 12개 시군에서 우리는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하시니까 자기가 좀 창피하답니다, 도에 가면.

김동규위원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 만들 수가 없죠,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만드는 조례는 아까 말씀했듯이 12개이기 때문에 이제 각 시군 31개 시군이 아마 내년이면 전부 다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도비지원도 또 받아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700만원 정도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정보센터 역시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도비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자 선정 심의 같은 것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탁자요?

김동규위원 위탁심의,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우리 시에서 수립한 거잖아요, 운영비 다 주고?

이 업무를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냐고요, 센터를.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적정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안산시 예산 해 가지고 하잖아요? 마치 여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느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한 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증사업을 전체 시군별로 개별로 입찰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제안사업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보센터에 대한 인건비를 다 주면서 시를 대신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선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여기다 입력해서 관리하면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했다 하면 자원봉사센터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의 인증사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시 관련 시설에 입주를 하고 거기 종사원들도 전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느냐, 전혀 고민이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 사무국장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사업하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다 그렇게 해야지, 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 사람이...

김동규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하세요, 정보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또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쭉 연혁을 보니까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해 온 일들 중에 특별하게, ‘야, 이런 일을 자신 있게 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네트워크,

김동규위원 복지네트워크는 그분들이 안 해도 우리 시에 네트워크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김동규위원 시에서 모이라 하면 위탁자들 다 모이잖아요. 그것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도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김동규위원 사회복지사의날 행사?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복지의 날도 있고 연구 활동도 있고.

김동규위원 연구 활동은 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하여튼 자체적인 연구 활동 또 정책 간담회, 워크숍, 월별 그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쭉 했으니까 이분들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회복지단체의 복지 증진, 또 종사자들의,

김동규위원 본인들 친목 도모이지, 친목 도모. 만나 가지고 회의 좀 하고 ‘너희는 어떻게 잘 되느냐, 이번에 예산 잘 내려왔느냐 우리는 이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워크숍 버스 대절해서 가 가지고 구경 좀 하고 오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나눔 후원 사업도 하고요.

김동규위원 난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 협의체가 각 사회복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만든다면 100%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시에서 위탁 받은 각 단체장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 마치 압력 단체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도에 갔더니 막말로 쪽 팔려서 이런다.”, 이런 상황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안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인 그런 모임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내용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건의, 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 연구를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자료에 보게 되면 민간,

김동규위원 이건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건의는 상위법 대통령령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 정책 건의는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책 건의예요, 정책 건의.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어를 다 갖다놓고 이런 걸 합니다. 10년 넘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복지 발전을 위하고 복지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남이 한다해 가지고 다 따라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게 봐 주셔야지 어떻게 다르게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압력 단체로 만약에 변모를 해 가지고 만날 시장실 들어 다니면서 시장만 인가를 하면 예산 얼마든지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조례이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설립 목적에도 있고 또 복지사업 쪽의 복지 증진 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임득선 회장이 수차례 의회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고사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것 시장님이 발의해야 된다고.

그 분이 이것 때문에 시장실 찾아온 적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부서에는 찾아온 적 있었죠.

김동규위원 왜 그러면 이것 시 발의로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 분 임기가 내년 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 내에 본인도 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의회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의원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보면, 아까 잠깐 답변했는데 여기 3조 3항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의례히 조례를 만들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또 3조3항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어떤 그런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압력의 힘을 가한다라면 그것은 부서에서 여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그것보다 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화의원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항을 또 안 넣을 수가 없는 조례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의원님 말고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그 다음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렇다면 애초에 이것 법률을 만들 때 대통령령에 그 밖에 대통령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런 부분은 왜 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글쎄요, 하여튼 대부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런 마지막 항목으로 넣긴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통제가 되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재량에 대한 이 부분을 얼마나 통제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까?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조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조례를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올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삭제한 적이 있었어요, 조례를 할 때 수정한 적이.

일단 오늘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나 그리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입법에 대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외의 우리 안산시민들은 청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의회나 이런 데에 입법 발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하지 않고 단체의 회장이라 해서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하는 부분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저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의 질의답변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그걸 답변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석상에 조례 심의하면서 의원이 질의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건 과장님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지 이걸 회의석상에서 속기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식품위생과장유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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