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2%인 309억 2884만 원이 증가한 3040억 6898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34%인 304억 3361만 3천 원이 증가한 2988억 8165만 5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5%인 4억 9522만 7천 원이 증가한 51억 87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9.06%인 34억 6261만 3천 원이 증가한 216억 3205만 9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7.16%인 5천만 원이 감소한 6억 4829만 2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31%인 34억 8895만 1천 원이 증가한 587억 5193만 9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57%인 3억 8581만 5천 원이 증가한 153억 8033만 4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8%인 197억 9228만 2천 원이 증가한 1623억 4777만 1천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6.6%인 13억 417만 7천 원이 증가한 210억 7772만 6천 원이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3%인 20억 93만 3천 원이 증가한 164억 7319만 원이며,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94%인 4884만 2천 원이 증가한 25억 7034만 4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5%인 4억 9522만 7천 원이 증가한 51억 8733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 가구와 메르스 격리자 및 주 소득자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3억 399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자활근로 인건비 및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할린동포 초청 고국 방문 위로 및 문화체험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하여 고국 방문 위로 및 문화체험 행사를 통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그룹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관내 그룹홈 10개 시설의 보육사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1억 46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좋은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5억 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담임교사들의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억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정문규 선생 미술 작품 구입입니다.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안산시 원로화가 정문규 선생님의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함으로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자부심을 제공하고자 정문규 선생 미술 작품 구입을 위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쌍계사 생활관 건립 사업입니다.
역사가 깊은 대부도의 전통사찰 쌍계사에 안산시민들과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목감-수암간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기 조성된 체육시설이 폐쇄될 예정으로 인근 장상동 KTX 지상 구간 내에 수암꿈나무 체육공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5억 원 중 1회 추경 시 미반영한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대부도 방아머리 상징물 포토존 설치 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에 관광 상품화 되는 사랑의 하트 상징물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추억과 휴식의 장소로 만들고자 포토존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시 복지문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사회복지과요. 사할린 동포 초청 및 문화체험 2억 9천이 이번 추경 2차에 올라왔어요.
광복 70년 본예산 수립 시 이게 예측 못한 사항인가요?
그런데도 저희는 예측을 못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다 했을 텐데 2억 9천을 이번에 추경 2차로, 더군다나 행사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시비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대체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시비를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억 9천이라는 이게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왜 2억 9천까지 잡혔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할린에 1세대가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50명을 초청해서 5박6일간 숙박을 하면서 안산시 안산9경과 그 다음에 경기도의 문화체험, 경기도의 역사를 가진 곳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전 판단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이 왜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광복 70년을 맞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뜻도 저희들 당연히 선조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다 좋은 데, 고려인들 행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 맞나요?
고려인 저번에 150주년 기념 문화제 행사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신성철위원 그때 얼마 가지고 했어요? 9100만 원가지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고려인은 제가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150주년 행사에 91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거 보면 시비가 1300만 원, 시책추진비가 더군다나 7800 이렇게 확보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액을 하면서, 전년도에 우리가 150주년 행사를 그렇게 큰 심사를 하면서도 91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2억 9천을 세웠어요.
더군다나 시책추진비 중앙 정부나 도 이런 데서 받은 보조금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전액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 예산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거 그 계획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특별조정금으로는 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2억 9천만 원 도에서 내려 온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로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것 행사비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축하공연하고 홍보비하고 모국 방문 관광 그 틀에서만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화요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저한테 넘어온 게 없던데 그때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오셨지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2억 9천에 대한 것은 안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 다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료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자료를 드릴게요, 그것 저희가 간담회 때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저한테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오든 아니면 시책사업을 받아오든 서로들 해 가지고 하겠지만 한 행사에 이렇게 해서 2억 9천씩 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저번에 외국인센터에서 한 고려인 같은 경우 그것도 저희들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습니다.”해서 9100만 원 그때 승인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때는 당일 행사고요. 저희는 사할린에 계신 분 50인을 초청해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까지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행사까지 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축하 공연만 1억 4400이네요. 그죠?
축하 공연 어떻게 잘 하는지 몰라도 너무 과한데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할린 동포도 초청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사할린 귀국 동포도 같이 초청을 해서 전부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전체 모이게 되면 한 2천여 명이 됩니다.
사할린 귀국 동포가 전국적으로 있지만 그 분들과 사할린에 거주하는 2세, 3세들의 가족, 다시 또 이분들이 귀국함으로 인해서 사할린에 또 다른 이산가족이 생겼잖아요, 3세, 4세들이. 그래서 그 가족들도 같이 와서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2천여 명이 모여서 관광과 또 화합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365페이지 재단법인 문화재단 출연금 1억 8964만 원, 추경 예산 중에서 1억 5764만 원이 인건비 10개월분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왜 3개월 남은 회계 결산 기간 내에 인건비 구성을 10개월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그렇습니다. 한 본부가 늘어나고 문화광장이 도시공사에서 2월에 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직원 4명이 늘어났는데 3월 2일 4명을 채용했는데 사실 그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그 사람들 먼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 뒤에 10개월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하고 대표 채용 ’15년 올해죠. 1월에 간담회에서 그때 오셨을 때 보고된 사항인데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3월 2일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3월부터 3·4·5·6·7·8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사전에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4월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재단 측에서 전체 인력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10개월치를 요구해서 먼저 집행한 것을 같이 보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문화예술과의 창단 20주년 기념 CD 제작 천만 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창단 20주년에 대한 것은 우리 이미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CD 제작을 저희가 2011년에 했었고, 또 매년 합창단 같은 경우는 중앙아트 음반이라는 사설 음반 측하고 같이 하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사설 음반 측의 합창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정하다라는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20주년 기념해서 2장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솔로 앨범도 아니고 예술단원 40명, 출납폐쇄일 12월이죠? 12월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앨범 제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하면 그 후에 앨범 제작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40여 명이면 단원들 전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연말 공연이나 이런 데 지장을 주고 또 질이 하락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20주년 시리즈가 정기공연 3개가 있는데 6월, 9월, 12월에 있고, 또 미국 ACDA에 가서 한 게 2월에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음원을 따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할 거 9월하고 12월 거 그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원 제작한다고 해서 별도로 합창단원들이 모여서 음원 제작을 위한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기획공연하고 정기공연 하는 상태에서 음원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원이나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피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계획을 짤 때는 해서 연말까지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원래는 의원들이 봤을 때 한 세 번 보니까 졸속 행정이라는 소리, 그래서 연말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것은 원래 오히려 2016년도 내년 본예산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실은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이런 제작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미술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부분은 우리가 김홍도를 주제로 한 2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영인본관하고 제3전시관이 있는데,
○신성철위원 아직 질문 안 했는데요.
’13년에 이게 준공이 됐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1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전시관이요?
○신성철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 사유나 예산이 왜 추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나오고 신청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미술관 리모델링이 1관, 2관, 3관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인본관 있잖아요. 영인본관이 있는데 그 영인본관하고 이번에 건축한 3전시관이 같은 김홍도관입니다. 그런데 외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영인본관을 3전시관 외벽하고 같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하나의 건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문화재단에 단원사업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출연금으로 반영해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한데, 거기서 하는 건데 현재 문화재단 단원사업부에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6급도 되어 있고 단원사업부에도 있고, 또 행정지원부에도 시설, 전산이 있네요.
업무는 보면 단원사업부의 업무해 가지고 김홍도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기기획 및 대관 운영, 단원미술제 추진, 단원미술관·전시관 운영 관리, 미술관 교류 협력 사업, 소장품 수집, 정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 시설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재단의 시설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후에 별도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달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실은 문화재단에 단원사업부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경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미술관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다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 그것 좀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식품위생과 378페이지 전체 사업비의 50%인 2500만 원 화장 장려금이 반납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현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화장 장려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돌아가셔서 매장된 분들에 대한 이장에 필요한 장려금인데요, 풍습상 이장은 윤달이 있는 그런 달에 보통 많이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많이 책정돼서 한 반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런 게 저희들이 실측이나 예측을 다른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니까 그런 부분 실측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답변하실 때는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반씩 50%씩 반납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실 실측이 됐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예측을 좀,
○신성철위원 윤달이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그 과에서 전문가 프로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반납을 50%씩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이것 막대한 지장들 주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아까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337페이지요.
그때 간담회 때 저도 조금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자료는 봤는데 축하 공연에 보면 1억 4484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봐도, 이게 문화체험도 있고 이렇지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방송 홍보 그런 쪽에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 홍보는 생방송 투데이하고 모닝와이드는 SBS에서 방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VJ특공대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현장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5박6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사안이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홍보로 3천만 원이 배정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홍보는 일간지나 그 다음에,
○유화위원 이건 일간지이고, 그러면 축하공연 안에 아까 말씀하신 생방송 투데이하고 VJ특공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방송 홍보로 1억 4400에 들어가 있고, 따로 저희가 홍보는 3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것은 지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면하고 전광판,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하고 저희 안산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다 홍보하고 그 다음에 뉴스비전에 홍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왜 제가 이게 과하다 생각을 했냐하면 그때 고려인 150주년 기념식 할 때도 보면 축하공연이 가수들도 많이 오고, 꼭 이 행사만이 아니라 행사들을 보면 가수 초빙할 때나 이럴 때 이때는 어떤 초빙 가수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당 나가는 금액이 많은 가수들 있잖아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산시에서 많이 희망하는 가수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기에 꼭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가는, 인기 있는 그런 가수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생방송투데이하고 VJ특공대가 오면 이 분들한테 그러면 수고비를 줘야 돼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방송 홍보이고, 사실은 저희가 가수들 섭외할 때는 사할린에 계신 분들은 옛날 흘러간 노래 그런 걸 좋아하셔 그 부분으로 하고요. 또 사회자도 송 해 그 분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 돈을 굉장히 알뜰하게 알찬 그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에 여성가족과 홈방범 서비스 지원 있어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여성들이 강력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치안이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을 하는데 출입문에 감지 센서라든지,
○유화위원 무슨 센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감지 센서.
○유화위원 감지 센서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그 다음에 침입 시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보안대원이 긴급으로 출동을 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써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월,
○유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을 잡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그리고 상반기에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으로 했는데 접수를 해 보니까 36가족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6가족은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세콤이나 이런 데로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kt텔레캅 거기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현관에다 이렇게 센서를 하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그게 울려서,
○유화위원 그게 112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kt텔레캅으로 통보가 돼서 출동을 하는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에 안산새일센터와 쭉 347페이지까지 다 반환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본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 계획을 올려서 여가부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이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347페이지에 행복예절관 운영비 3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300만 원을 올렸는데 행복예절관을 2008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세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한복 같은 게 그때 구입한 거여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있잖아요. 그게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 우수시설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우수시설 몇 개소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유화위원 복지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저희 16곳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S등급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평가 대상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10곳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소가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보육사 1명을,
○유화위원 그런데 또 여기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은 60명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6개월치.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10개소가 선정되면서 보육사가 1명 배치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유화위원 그런데 왜 60명이 되어 있어요? 10명이 추가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초과근무수당,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8월부터 6개월,
○유화위원 예, 60명. 10개소인데 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6개월이 어디,
○유화위원 여기 주요사업 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게요. 저도 10개소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불하더라도 1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60명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던 건데,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밑 부분에 입양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도비하고 내려와서 이번에 매칭하게 된 건가요? 3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게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서 국내에 입양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전에는 입양 기관이 있는 지역 시·군에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지금은 입양을 받는 시·군에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올해부터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유화위원 보조 책자는 13페이지고요, 여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보면 사업 기준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 기준이 3순위까지 있어요.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화위원 3순위까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정원 충족 80% 이상인 어린이집 이 사항도 내려온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문화예술과요.
아까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술단원 창단 20주년 기념 CD 제작 있잖아요. 먼젓번 2014년도 행감 때는 합창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돼서 이걸 본예산에다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행감 할 때는 국악단에 또 집중이 많이 돼 있었어요, 행감 그런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천만 원 정도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뭐라고 그럴까, 그때 행감 때 많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못 올리셨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올해 예산을 전년도 10월에 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안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자체 예산 심의에서 뒤로 미룬 건지 아니면,
○유화위원 이것 몇 개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CD 2장씩 해서 40곡이 수록되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2장만 하는 거예요? 2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CD 2장.
○유화위원 예, 2장에 40곡.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CD에 20곡씩 해서 40곡해서 천매 제작합니다.
○유화위원 천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배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통 저희들이 몇 년마다, 한 3년, 4년마다 CD를 제작하는데 홍보용으로 쓰고 학교나 단체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할 때 포스터라든가 전단지 보내는데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해외 공연이나 지방 공연 갈 때 배포하기도 하고, 실제 해외 공연 같은 것도 초청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서 CD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관용으로도 활용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9월하고 12월에 할 거기 때문에 40명이 다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공연을 할 때도 녹화를 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녹화는 안 합니다, 녹화는.
○유화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해요? 현장에서 공연만 하고 끝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녹화라는 것이 실황 녹화는 홍보 이런 것은 안 하고 보관용으로 DVD 있잖아요. DVD 보관용으로 하고 이것은 CD 영상으로,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하기 위한 의미가 있으면 됐지 굳이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심사받기 위해서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시립합창단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건데 원래 시립합창단 여기 와서 관람을 못하시는 분들이 CD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지방이나 해외 공연 같은 경우도 CD를 주면 CD를 듣고 그래서,
○유화위원 보존용으로 그게 가능,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을 못 봐서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대중가요 같은 거 하면 공연장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또 CD를 통해서 차에서 듣는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제작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리고 2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국악단 20주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3년, 4년마다 CD를 제작해서 한 3∼4년 동안 홍보용으로 쓰고, 또 특별히 이렇게 20주년 시리즈 같은 경우 있으면 또,
○유화위원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못하셨으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꼭 이게 정말 너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합창단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CD로 남기고 싶어 하고 일반인들이 또 CD로,
○유화위원 보존용을 해 놓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것은 DVD라고 해서 자체 녹화 있잖아요. 녹화로 해서,
○유화위원 요즘에는 DVD가 다 CD에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전환하려면 똑 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DVD 했던 것을 CD로 하려면.
CD를 하려면 음반 제작 업체가 CD를 위한 시스템 설치를 무대 뒤에 해야 되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일단 과장님 답변으로는 40명이 다시 굳이 모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단원들은 또 연말이 되면 9월, 10월, 지금 9월이죠. 연말이 되면 다 각자 바쁜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이걸 한다라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걸 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합창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유화위원 9월하고 12월에 정기공연 때 하는 것을 녹화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왜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있어요. 2월 공연한 것도 음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떠 왔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음질이, 예를 들어 합창단에서 아리랑을 넣고 싶은데, 미국에서 아리랑 공연한 거 넣고 싶은데 음원이 약하다 그러면 합창단이 모여서 아리랑만 뜨는 경우는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홍보용이에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홍보용이죠.
○유화위원 홍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20주년 홍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예산서 287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287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예산서 세입 보면 복지정책과에 세외수입해서 기타 수입으로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산서 2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26억 원 정도 전액이 삭감되고요. 도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80,
○박은경위원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확인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제일 위 상단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해서 당초에 26억 원이 잡혀있었던 게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내려가 보시면 중간 부분에 17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설급여 저희가 362명이 있는데 국비에서 전액 삭감을 1회 추경 때 했어요.
○박은경위원 1회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회 추경 때 국비를 전액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시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2회 추경 때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2회 때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어떻게 국고로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비 부분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갑자기 그렇게 국비 사업 지원을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2회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7월 21일자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 삭감액에 비해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일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지 않아요. 26억 국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도비는 17억 6천만 원대거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삭감되고 증액된 데 있어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그게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요. 노인일자리 특별교부세 65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돌봄이나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발달장애인이 109가구 있는데 도에서 한 가구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발달장애인이 109가구인데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세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시비가 25.5%이고 국비가 70%, 도비가 4.5%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가서 뭔가 이렇게 지원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10만 원씩 지원을 하면 그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개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개월 수로 안하고 일단 한 가구당 10만 원.
○박은경위원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연이든 어쩌든 1회로 해 가지고 10만 원 지급하시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동배수지 저수조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요. 이번에 용역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동배수지 저수조가 수도 공급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폐지된 겁니다, 성포동 2000년도에 생기면서 기능 상실로 인해서.
사동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이런 배수지 유휴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역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일단 그게 한 20년이 넘은 건축물이고 또 배수지로써 삼면이 완전 콘크리트로 막힌 곳이기 때문에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성이 검토가 되면, 안전하다고 그게 결론이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지원센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센터를 여기에다 쉽게 말하면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구조안전진단이 괜찮다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일대에, 생활문화센터라고 그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셨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이 용역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들도 저희들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거기에다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지 면적은 빼고 배수지 규모만 988평방미터인데 배수지만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이 된다면 예산은 평당 300만 원씩 잡아서 한 29억, 거기에 기존 철재 골조비가, 기둥이 2개의 탱크가 있는데 기둥이 각각 15개씩 있어요. 기존의 철재 골조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거기에서 30%를 제외한 실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국비 받아서 한 21억이 되는데 25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9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인데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유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문화부에서 가장 올해 금년도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은 신규로 건립하는 것을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 그러니까 폐지나 또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또 기존 시설 주민센터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것 리모델링을 통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이렇게 연구 용역비 진단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 아무리 추경이지만 사전적으로 필요성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용역이 필요한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들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죠.
이것만 올리니까 저희들은 물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미술품 구입입니다. 1억 6천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 구입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세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내용은 보니까 정문규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인으로서 또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미술품을 구입할 때 호당 가격은 있잖아요. 제가 호당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3점을 구입하려고 한 계기가 뭐고 그렇게 해서 단원미술관하고 본청에 전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림도 여러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실 이게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해 줘야 할 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으면 특혜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 또 두 번째는 가격 산정이나 이것을 제공할 때 저희들이 평가나 감정을 통해서 제공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명한 예술인 또 예술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충분한 이유, 구입하는 정확한 이유라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문규 선생님의 작품이 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하고, 안산시 문화 인프라의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산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정문규 선생님이 추상표현주의 3대 작가 중 한 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문규 선생님 작품의 가치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또 호암미술관이라든가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미술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문규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유라면 정문규 선생님의 업적이 안산에 상당히 크다, 그것도 특히 대부도에는 정말 크다, 정문규 선생님이 2009년도에 문화예술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부도에 사비를 털어서 대부도에 개인 미술관을 개관했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서 운영 면에서도 사실 2010년부터 매년 5회 정도, 15에서 20회 정도 자비를 들여서 무료로 클래식음악회도 개최하고 있고, 안산 특히, 대부도에서 유치하기 어려운 한국미술 1·2세대전이라든가 또 거장전 같은 경우도 정문규 선생님의 휘호로 그렇게 유치를 해서 관람할 기회를 준 부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상징성이나 의미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한 번 김홍도 모사 전시회 했었잖아요. 그때 가서 봤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지역 사회의 어떠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3작품을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적으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그림 3점을 사 들이는 것만이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술 진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여기에 예로 지자체 예술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타 화천군이라든가 무안군에 대한 예도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계기였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만 아는 거고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추상적으로 3점 정도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일단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역사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신석기 움집 억새 4군데가 있는데 그게 보통 억새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부패라든가 훼손 동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선사 재현 주거지라고 바닥이 황색흙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부분도 파손이 심해서 거기 4군데 각각 1600만 원, 400만 원해서 2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유지 보수 당연히 중요한데 신길역사유적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실 신길역사공원이 명칭서부터 사실 선사라는 부분 명칭서부터 잘못돼 있고 철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사실 접근하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신길동에 있는 마을 디자인학교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을 향토 유적으로 먼저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산향토사연구소에 비지정문화재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12월에 일단은 향토 유적으로 지정한 다음에 또 이 부분도 마을에서 이것저것 요구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하고 설치하다 보면 조화도 안 이루고 그래서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그 바탕 위에 내년도 활성화 제안 심의 사업을 해서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사공원에 맞는 그런 조형물하고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유적의 가치들을 저희들이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관리 검토를 하시겠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쌍계사 생활관 건립이요.
이것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전년도부터 진행된 부분인데요.
○박은경위원 전년도부터요?
전년도라는 게 그러면 2014년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2014년 10월부터 아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쌍계사 전통 사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 3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전통 사찰 보수 정비로 쌍계사를 지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전액 시비로 할 수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 사찰 보수 정비는 사실 이것 쌍계사 생활관이 문화재에 준한 전통 사찰이지만 생활관만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거기서는 저희들이 채택이 안 됐고, 두 번째,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서는 민간보조로 특별교부세를 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예산과의 의견으로는 당초에 대부도 해솔길하고 풍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부 그쪽에 예산을 보조해 줄 테니까 쌍계사 생활관 부분은 시비로 충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제시가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액 5억을 투입하는 거고요. 나머지 6억 중에 1억은 자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1억 그 다음에 보조 5억해서 6억으로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한 2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연면적은 66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12평방미터입니다.
○박은경위원 112요?
저는 이렇게 좁게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당 가격이 거의 천만 원대여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112평방미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전통 사찰에 찾아가서 뭔가 체류하고 오는 의미는 그 경내의 분위기들을 굉장히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건립되는 겁니까?
그런 고민들이 얼마만큼 담아졌는지, 오히려 이런 생활관을 건립하면서 전체적인 사찰의 분위기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관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준비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돼 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금년도 한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과 전체 전통 사찰이라는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가 전통 사찰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실제 생활관은 완전한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해서 가격 산정을 했고 또 문화재에 준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디자인 같은 부분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시를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 예산만 반영해 주면 조감도 나오면 그때,
○박은경위원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다른 사찰의 예를 든다든가 그런 것들 보고서 예산을 추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보수 산정 기준이 신축하고 보수가 있는데 신축 부분이 일반 민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보호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문화재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그림은 못 보여드리지만 거기에 준해서,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쌍계사에서 안산시로 사업 계획서 제출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정택 사업 계획서 내에 보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기초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 선수 봉급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갑작스럽게 1억 8800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직장운동부 코칭 스텝하고 선수가 67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5억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직장운동부 연봉 협상을 보통 11월하고 12월 중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퇴직금도 당초에 저희가 12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5명 5명을 더 해 가지고 17명이 퇴직을 한 상태라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 수립 시 연봉 협상이 연말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지니까 본예산 시점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퇴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밑에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둔배미공원 내에 조경시설 이설 공사, 그 다음 밑에 풍경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공사, 다 이게 체육관 건립과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둔배미는 체육관 건립에 관계되는 거고요, 풍경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탄성이다 보니까 아파트 인근이라 저녁에 청소년들이 농구공을 치니까 계속 주변에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하고 농구장하고 서로 맞교환하면서 주차면을 늘리는 겁니다. 주차면 32면 정도를 늘리려고 반영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전번에 한 번 이것 이전하는 예산은 받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특별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5천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돈이 부족해서 시비 5천만 원 정도 이번에,
○박은경위원 부족한 부분의 내용이 주차 시설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차시설을 당초에 주차장 그 면만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주차면 32면이 늘어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7면에서 69면으로 32면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체육시설의 환경들이 더 열악해지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장소 위치가 바뀌니까요, 그 부분은 주차 공간으로써만 기능을 하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둔배미공원은 체육관 때문에 이설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둔배미공원 안에 체육시설 용지가 있는데 부지가 안 돼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위치가 공원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원 안쪽 그쪽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것은 공원 전체를 훼손하는 꼴이 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해 가지고, 초지동 주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공원 가운데다 하지 말고 공원과에서 그 면적만큼만 서로 공원하고 맞교환하니까 한 쪽 길가 주차장 옆으로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가운데 중심부에 있던 것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쪽 가로요, 길 가 쪽으로.
○박은경위원 예, 주변적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식재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소나무가 거기에 한 90주 정도 식재가 돼있습니다. 대부분 한 50주 정도는 이식할 거고, 나머지 수목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벌목을 하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데 비용 한 2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유소년 스포츠타운 실내 다목적실 건립 373쪽입니다.
유소년 축구장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유소년 스포츠타운을 짓는데 국비 20억에 시비 이번에 10억을 포함해서 30억으로 축구장 3면을 짓고 거기에 휀스라든가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할 거고요. 그 안에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하운동장 이쪽에 유소년들이 축구를 하면서 쉴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샤워실 이걸 짓고 그 옆에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금을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유소년 축구장 지으려고 할 때 도에서 땅 사용 승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최종적으로 저희가 5월에 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상사사용 승인을 5월에 받으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데 국비 20억에 시비 10억을 추가하셔서 30억으로 잡을 거고 건립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외곽에다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부대시설은 저희 땅에다 장하운동장 그쪽이라든가, 현재 장하운동장에 소규모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 짓는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다 다목적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관하고 2개를 지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축구장은 지금 누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 줬는데 일반적으로 대관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내 다목적실의 목적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은 실내 다목적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조정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 한 건데 실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으로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7억만 도비를 받은 거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정도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한 10억짜리 규모로 주민이 원하는 생활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번에 과장님께서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도비 한 5억 내려오면 시비 매칭 해 가지고 10억 규모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풍경도 그렇고 둔배미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부분이 맞는 겁니까?
동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는 정말 빗발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든 국비든 건립 당시에 5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오면 그게 삽을 떠서 준공되기까지는 수월하게 가는데 그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한 그런 부담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관이 지역마다 그렇게 많이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장소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그게 일부 주민들만의 체육 공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전부 시 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가 일정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했던 그런 이유들도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권역별로 했는데 나중에 흩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동에 지으니까 또 형평성 차원에서 ‘왜 우리 동은 안 짓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큰 체육관 규모는 못 짓되 10억 규모의 생활체육관 최소한의 규모로 짓자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그게 그동안에 주거 환경으로써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였지만 매립장 활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소년축구장 그동안의 진행 과정하고 다목적실을 이렇게 건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작하기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당초에는 국비가 58.6%이고 도비가 2.2%이고 시비가 41.2%였는데 경기도에서 가내시 통보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고 도비가 30%이고 시비 70%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세입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에 교부금 10억 내려온 거 있죠,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안으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과,
○김동규위원 아, 보육정책과.
그것 부지 매입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사유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맹지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토지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면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정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어려울 때는 토지 강제 수용 쪽으로 그렇게 진행,
○김동규위원 수용 쪽으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매입이 안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을 과대하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본인은 매매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당초에는 보니까 대토를 자꾸 요청을 하고 거기에 알 박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형태인데요, 양쪽에 2개가 있지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토지 수용은 마지막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수용하지만 여기는 땅 소유주가 딱 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토를 요구한다 하면 그런 녹지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토를 제공해 주는 게 어때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밑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잡한, 복잡하기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그게 1억 3천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채무 관련해 가지고 한 1억 3천으로 거기에,
○김동규위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걸 매입한 가격입니다.
그 심중을 저희가 모르겠지만 예측하건데 거기에서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런 거 협의 매수가 있을 때 자신들의 어떤 보상 가격을 더 받기 위한 그런,
○김동규위원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1억 3천의 저당 설정을 해 놓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매매 가격이 그렇게 등기 소유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니까 협의 매수를 할 시에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경우라면 강제 수용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최대한대로 협의를 해 보시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 부분 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교재교구비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은 도비 재원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폐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애초에 본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 매칭 사업이라는 게 2대8, 20대80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 부담보다는 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폐기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도에서 또 내려온 우리 전체 복지문화국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죠? 보면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2회 추경에 내려오는 거.
본인들 의지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예를 들어 여기 관계 기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런 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산은 다 책정돼 가지고 통과된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취소를 시켜 버리고 내려 보내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사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재교구비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시립·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 34곳 그리고 영아 전담 어린이집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지. 교재교구는 항상 좋고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주면 좋겠지만 그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냐니까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수긍하는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교재교구비 같은 게 그냥 사실은 책정되고 통과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또 노력해 가지고 사실 아마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책정돼 가지고 우리 시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무덤덤하게 반응이 없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로써 큰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빠릅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무튼 예산이 기존에 책정돼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철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요. 보육 예산이 대부분 국·도·시비 아니면 도·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간혹 변경 내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입장료가 3억 6000 수입으로 잡혔는데, 총 마무리 돼 가지고 들어온 수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4일간 해 가지고 추경에는 3억 6천을 반영했는데 실제는 입장료, 임대 수입, 광고 수입까지 3억 71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액 되는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황 파악이 다 정리가 됐겠네요? 몇 분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등.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총 7만 3,697명이 이용을 했고요.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다 파악이 됐을 것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안산골프클럽 변상금, 이건 아예 결정이 돼 가지고 시로 들어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납부를 다 받았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소송 기간 중 4년 4개월 동안 총 9억 6천만 원 정도 변상금을 최종 납부 완료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는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하고 소송비용도 저희가 받고요, 마지막으로 회원 인수 문제, 회원이 계속적으로 기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별도로 저희가 예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다 제하고 돌려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가 잘됩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사업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 있죠. 사회복지사업 보조 국가유공자 및 위안 잔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7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 말고 저는 이 사업에 부기한 제목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잔치가 아니라 국가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유공자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죠? 유공자에 안 들어가는 보훈대상자들이 있어요.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민주화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많이 있습니다, 4·19 등등등.
국가유공자라 하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속되는 보훈단체가 13개밖에 안 되고 그 이외의 단체는 국가유공자로 사실은 불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다른 단체까지 포함을 하려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 명칭을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김동규위원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참 아주 체계적으로 동까지 복지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500만 원을 반납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당초에는 25개동을 다 하려고 작년에 예산 요청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시작을 하려다보니까, 전체 25개 동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알차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4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에 전체 동으로 확산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4개 동을 우선 진행 중에 있고 교육을 지난주에 4개 동을 다 마쳤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 단위로, 동 단위로 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을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혹은 국가 정책이 바뀌거나 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동 단위의 자율방재단 있죠. 혹시 아십니까? 자율방재단이라고.
그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해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지금 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 단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복지협의체가 사실 동 단위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사실은 예산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기존에 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체 내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지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역시 예산을 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해 보지도 않고 시범적으로 한다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이렇게 자진 반납을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의지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어떻습니까? 사업 자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안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뜻은 굉장히 좋아요, 뜻은.
저희가 어제 조례안 심의할 때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민간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동별로 보면 전부 인원수 맞춰 가지고 조직은 되어 있지만 한 번이라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불과 한 4∼5년 전에 만든 기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조직은 명단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사1동하고 부곡동, 원곡1동하고 선부1동 이렇게 4개 동과 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4개 동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종합복지관이 인근에 있고 협조가 잘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 선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니까 시범으로 하는 동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볼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의 양지지역자할센터 기능 보강 사업 있죠.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의 사할린 동포 초청 사업 이 부분은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행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쓸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대체적으로 해서 저희는 일반보상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업을 일단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할린에서 50명의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선정 기준은 저희가 1순위로 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세대를 1세대로 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지 못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해서 60세에서 70세 되신 분, 그 다음에 3순위로 해서 50세에서 60세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국가에서 남북 이산가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여기 계신 분들 사할린 동포들이 전부 이산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자녀들하고 전부 떨어져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떨어져 계시죠.
○김동규위원 차라리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광복70주년 아주 의미가 크잖아요. 물론, 매스컴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분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일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60명에서 90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동규위원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어 가지고 가끔 방문을 합니다. “최고의 애로점이 뭡니까?” 하면 편안하게 삶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마음 정신적인 거예요. 자기 자식들, 손녀·손자들을 두고 떠나와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 번도 와보지 못하는 1세대, 2세대, 거의 1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의 한 600명이 살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아직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고국에 와 있는 이분들 헤어져 있는 가족들하고의 상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도 요구하고 도에도 요구하고 국가에도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경비를 보조해 가지고, 거기는 못 오는 데도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못 오잖아요, 거기 가족들이.
그런 부분은 경비를 지원해 주자라고 주장을 쭉 해 왔었는데 이런 기회에 사실은 가족들을 초청하는 게 어떤가, 가족들 위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거기서 오시지 못한 분을 1차적으로 하고 가족들은 또 여기서 가시는 분도 많고 역 관광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현재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가족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시에서 안 꺼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저희가 가족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일단은 그분들이 자주 왕래도 하고 또 여기서도 그분들이 거기 가서 3개월 과정 해 가지고 거주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오시지 못한 분을 1차적으로 초청을 하고, 또 여기 친인척들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국에 한 4천 명 있는데 경기도에는 한 1,5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친지 분들하고 또 전체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행사나 그런 것도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제안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 보자, 사할린 동포 지원 조례를.
이것은 전부 국가사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여러 애로점들이 있어요, 자녀의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그래서 조례 제정을 제안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이미 또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례 제정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발의로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은 사할린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지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의 사동배수지, 여기가 저희 관할이고 그래서 잘 압니다.
평수로 보면 연면적 약 300평정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29억 정도, 줄어들지는 않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기존 철재 골조비 30%를 제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둥이 각 하나씩,
○김동규위원 거기가 완전히 산 정상 땅 속에 묻혀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반.
○김동규위원 비어있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4년도 12월에 폐지가 돼서,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전서부터 비어 있었어요, 그전서부터.
배수지가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비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생활체육시설을 일부 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여년이 더 지났어요. 문제는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땅 속 지하에 이렇게 묻혀있는 공간에다 2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주민들 거주지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지 그래요.
차라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29억으로 하겠다 하지만 국비도 사실은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왜 그렇게 땅 속 지하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지상에다 29억, 30억이면 충분히 300평 지을 수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대부분 분들이 사실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그대로 갈 수가 없다, 구조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생활지원센터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조안전에 들어가는데,
○김동규위원 구조안전진단 자체를 하는 시점에서 그게 안전성에 대해서 심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나오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괜찮다 하면 그 안에다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할지 안 할지는 아마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예산까지 책정했으면서.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게 29억, 30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저도 생각을 ‘그러면 그 돈 들여서 차라리 지상에 짓고 말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지하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매우 습하고 그 동안 10년 이상을 안 썼거든요 또 이용을 하려면 지하로 해서 문을 내든지,
○김동규위원 환기시설서부터 해 가지고 다 해야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환기부터 새로 해야 되고, 또 기둥이 일반 건물 기둥 같지 않고 촘촘히 기둥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그런 구조가 필요했다면 용역을 해서 활동을 하려면 기둥 일부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내면 당초에 안전을 우려해 설계해서 지었던 구조물인데 잘라낸다고 하면 안전이 확보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김동규위원 유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위치나 그리고 현재 상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식품위생과 378페이지요.
화장 장려금 기정액이 5천만 원인데 2500만 원 반납하는 건데 20만 원씩 12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요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금년도에 50기에 대해서 화장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25건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현재 집행된 걸로 보면.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지금으로 봐서는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예 반납할 때 맞게 반납을 하시죠, 아니면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식품위생과장 유현 집단으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반절정도 반납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체육시설들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비나 국비 조금 매칭 되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것은 아니지만 꼭 안산시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맞는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체육관이 들어서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또 체육관이 공원 내에 들어서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수요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체육관을 건립하자 하면서 또 일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육관 건립에 반대도 하는 거고,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정말로 체육관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서 반대하기도, 더군다나 상대 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체육과에서 앞으로 꼭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도비나 국비가 설사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다면 꼭 그 쪽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쪽에다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권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윤석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 행정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그런 부분 시에서 세웠습니다. 당연히 세웠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소 이런 부분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 가지고 대부분 특히, 어머니배구단이 동에 많이 있으면서 어머니배구단 그쪽하고 생활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나온 건데요, 이제는 그 부분이 그러면 어느 동은 있고 왜 우리 동은 없느냐 그런 형평성 논리가 지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 정한 것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체육관 최소의 규모로 하자는 부분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동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대신에 규모는 진짜로 생활체육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또 지금까지 각 동 주민센터 이용하는 프로그램 공간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체육관의 어떤 운동 기능보다는 주민센터의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둔배미공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2억 원을 들여 나무를 옮긴다든가 이런 예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냥 도비 몇 억 따왔으니까 도비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부대적인 비용까지는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 나름대로 원칙을,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 괜히 타 당에서 하는 것을 시샘해 가지고 안 된다하는 반대 논리를 펴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의원으로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쪽은 분명히 저희가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활성화 기능 보강이요. 기정액이 5천만 원인데 2억이 더 추가됐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의 기능 보완을 하려고 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 지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2억을 이번에 반영한 건 롯데마트가 나가면서 다른 시설 입주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마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출입구 이런 부분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출입구하고 지하의 진입로라든가 또는 대피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롯데마트에서 통으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각 방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장하운동장을 실내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지가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장하운동장 내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축구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만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축구장 기능은 옆에 새로 짓는 데 새로 조성한 3면 그쪽으로,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한 쪽에서는 축구장을 건립하고 한 쪽은 축구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만들고, 그 축구장이 몇 년 된 거예요? 장하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정확한 연도는,
○위원장 김정택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시설물을 시설하고 몇 년 기간은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장하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6∼7년, 시설한 지 6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 건립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 시설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새로 운동장을 깔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없애고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자체가 올바른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체육관 지을 부기가 없다 하면 특별조정금을 갖고 왔을망정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지 그것 기존에 시설된 부지를 없애고 거기다 체육관 짓는다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매립지 부지에는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대체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없으면 짓지를 말아야지 그것 운동장 기존의 시설물을 없애고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다는 게, 그런 행정이 맞는 거냐고요. 한 쪽에서는 운동장 유소년축구장을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축구장을 하나 없애고 체육관 짓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관뿐만 아니라 유소년들이 축구할 때 부대시설 같이 연결을,
○위원장 김정택 부대시설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하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런 쪽을 활용하고 아니면 완충녹지를 관리계획 변경 해 가지고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운동장을 없애가지고 거기다 그걸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하운동장 대관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관이 잘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인조잔디구장이라.
○위원장 김정택 운동장이 모자라서 쓰레기 매립장 도유지에다 도비·시비 받아가지고 운동장 3면을 조성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한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 운동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지어요?
체육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족구장이나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 쪽, 아니면 완충녹지에 있는 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인근에 꼭 이것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찾으세요. 장하운동장 이것 지금 시설물 없애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른 부지 인근의 부지를 한 번 찾아보시고 정 없으면 이것은 체육관 못 짓는 거예요.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아까 질의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계사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흐릿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4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던 부분인가요?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기는 4월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민간경상보조로 쌍계사의 생활관 지원은 못해 주고 예산과의 의견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대체로 대부도 해솔길이라든가 풍도 환경 개선으로 내려,
○유화위원 이것 받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4억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유화위원 4억을 받으셨어요? 4억.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솔길 하고 풍도에다 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번에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을 할 겁니다.
○유화위원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안산에 사찰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전통 사찰의 보수라든가 보조를 위한 이런 예산이라면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생활관이잖아요.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한 생활관 건립이라서, 이게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거잖아요, 템플스테이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 생활관을 짓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생활관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전통 사찰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 사찰 보전 관리 활용에 필요한 시설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문화관광부 여기에서 이 부분 유권해석한 부분에서 신축 건물이, 그러니까 생활관이 문화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쌍계사에는 문화재 3점이 있고 또 쌍계사라면 전통 사찰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준해서 생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상 전통 사찰 분위기 규모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보수 산정 기준도 문화재에 준해서 산정을 해라, 그런 조건을 단 겁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형평에 또 어긋나면 안 돼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안산에 사찰이 많은데 그러면 템플스테이를 안산에서 하는 데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쌍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생활관이 건립돼서 여기 쌍계사를 안산시민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안산시민도 외부에서 오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은 조금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쌍계사에 5억을 줘서 지어서 활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지만 실제 운영 부분은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시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런 이게 조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유화위원 조율.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쌍계사에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해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민간자본 사업 보조라는 것이 하나의 재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쌍계사에 맡겨서,
○유화위원 쌍계사에 생활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안산 쌍계사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에 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대부도 방아머리 상징물 포토존 있잖아요. 이게 6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사랑의 하트 유리 상징물 설치예요.
이게 보면 동물원이나 어디를 가도 사랑의 하트가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관내에도 보면 이런 상징물이 많이 있는데, 대부도 방아머리에다 상징물 포토존 이러시는데 이것 사랑의 하트를 한다라는 것은 대부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상징물이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대부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식품위생과나 먹거리 음식거리 이런 데 보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게 엄청 많아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 이것 보니까 하필이면 사랑의 하트예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대부도에 음식문화거리가 기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대부도 음식거리에 대한 상징물이 없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관광객의 한 65% 정도 또 방아머리 음식점 업주들 한 77% 정도가 그런 사랑의 하트나 이런 상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공감을 얻은 상태로 결론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유화위원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때 사랑의 하트가 있으면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징물이 사랑의 하트가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여기 방아머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가 외식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에 투자를 합니다. 상가 주방 설치라든지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트라는 게 대표적으로 실내수영장 지은 곳에 옛날에 하트 같은 모양이 그 언덕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유리섬박물관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 작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하트가 큐피트 화살이 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작가들이 유리로 해서 대형 유리 작품으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오른 쪽에 소나무 숲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그 사이에 풍력발전기가 방아머리 끝 쪽으로 보이고 석양이 보이는 쪽에 위치를 잡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방아머리 횟집들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주로 외지에서 오는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상인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밥을 먹고 주로 해변을 내려간답니다. 해변을 내려가는데 사진 찍을 만한 배경이나 이게 없으니까 그것을 원한 거죠.
다른 데처럼 무슨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성 있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글쎄요. 그 말씀이 좋네요. 대형 유리 작품으로 해 가지고 유리섬 작가들이 만든다는 건 참 좋은데 이왕이면 꼭 사랑의 하트일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논해 보세요.
작가들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게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 의견을 들어서, 솔직히 그분들 의견이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래요? 작가 그 분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 의견을.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렇죠. 다 의견을 듣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주민들이 그것을 제일 많이 또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33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1900만 원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모르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는 시니어클럽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운영비를 2천만 원 상향 조정하셨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니어클럽에서 15개 사업을 해 가지고 한 6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이나 지역형이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거 인센티브 받은 걸로는 안 되나요? 그건 별개로 보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5인용 승용차 쉽게 말하면 구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이요.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민간이전 7230만 원, 349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신규 사업은 아니고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목 변경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로 넘겨줘서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지급의 형태만 바뀐 거네요, 직접 지급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이전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양은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의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정택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
○청가위원 |
김진희 |
○출석전문위원 | |
김장석 정소우 |
○출석공무원 | |
복지문화국장 | 이성운 |
복지정책과장 | 이창우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 이만균 |
사회복지과장 | 박광옥 |
여성가족과장 | 정송자 |
보육정책과장 | 정천수 |
문화예술과장 | 김흥배 |
체육진흥과장 | 전덕주 |
식품위생과장 | 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