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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2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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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343억 707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46억 137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132억 26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97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101억 777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18억 6849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96억 345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26억 593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13억 557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1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은 대학과 기업 간의 공간적인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계 인력 수요를 반영한 현장 적합형 교육 과정 운영 및 기업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R&D·고용이 연계된 창조경제형 산학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포함 총 사업비 36억 원 중 안산시 보조금 3천만 원을 올해 1차년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7쪽, 융복합집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비즈니스센터, 근로자복지관 등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81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건설 사업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행정 절차로 용역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실직자 및 취업 애로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4억 2806만 원에서 10억 3천만 원 증액된 34억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일시적 일자리사업, 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또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일자리사업은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4억 9784만 원에서 5억 8629만 원 증액된 30억 8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및 작업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확정 내시된 도비 지원액 8300만 원에 시비 7100만 원을 포함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도로 및 가로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파손 및 시설 미비로 많은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시흥4교 내진 성능 보강 공사입니다.

시흥4교는 준공된 지 26년 된 구조물로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 성능 보강 공사를 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야간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보시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서 29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재산 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임대료 3천만 원을 잡았다가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거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너무 이율 수수료율이 높다 그래 가지고 50/1000을 30/1000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가 감액이 됐고요. 또 조례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낮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용료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2천만 원 정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내년 예산도 여기에 준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2700만 원 하셨다가 52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증액 사유가 안산소방서에서 기업에 대해서 건축물 소방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한계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있다는 현실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거의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희 공단이 점점 영세화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증하는 거긴 한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거든요. 굉장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주력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 저는 이런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후반기에 이런 부분들 수입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향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기업에 모임 같은 때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납부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납부율은 체납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단 도로 점용 변상금 5천만 원이요. 16건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맡고 나서 무단으로 증설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신고 없이 쓰는 건이 상당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신 거예요? 16건에 대해서는 언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현재 구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역별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때그때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교통사고 위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주로 대로변 위주로 적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가능한 한 과태료 점용료를 부과 안 하고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 그런 기업에서는 이런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반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예를 들면 도로 점용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업들도 무단 점용이 아닌 도로 점용이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 모르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고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산업정책과장님,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요. 이게 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라고 그러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 시에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서 중앙 부처에다 다시 이 용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과업 내용 보면 중앙 부처 타당성 조사 용역의 보조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비를 타려면 기재부에서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한 자료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국비 지원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때 기재부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이런 용역해서 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 일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해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내년 2월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데 방금 설명하신 그 얘기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제출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또 본 용역 안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것 하나로 하고요.

박은경위원 예비 용역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은 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도시관리계획부터 내년에 바꿔야 됩니다. 거기 체육시설 용지를 공장용지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예비타당성 용역이긴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다 과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계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충분히 하고요. 특히, 원시운동장에다 융복합집적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시운동장 현재 근로자들이 많이 체육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부지 마련을 꼭 해야 돼요. 대체 부지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전에 없던 소사-원시선 하면서 거기에 전철역이 또 근처에 생깁니다. 그런 거와 연관해서 어떻게 사업을 펼칠 건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용역에 담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시운동장 대체 부지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되실 것 같은데 마땅한 부지가 인근에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는 MTV부지 내에 수변공원 83호라는 데 체육시설 용지가 있는데 그중에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현재 원시운동장이 한 7,400평되는데 거기는 한 9천 평 가량 되는 용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또 예산 수반도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융복합집적지 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일시적 일자리사업이요. 본예산에 하던 사업들이 특화사업으로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1억을 같이 이번에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참여 동 14개 동 내용을 보면 변경한 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1동이나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호수동, 원곡본동·1동, 그 다음에 선부1·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변경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동별로 사업 변경 내역이요?

박은경위원 예.

기존에 어쨌든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10개의 동은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변경을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제가 그 자료는 없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겁니다. 동에서 환경 가꾸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예산을 늘린 부분은 메르스 이후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인원을 증가 시킨 부분 있고요. 사업 변경 대부분 비슷합니다. 동사무소의 특별히 환경정비라든가 초화류 가꾸기 이런 부분입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특화사업에 상록구 7개 동, 단원구 9개 동해서 16개 동이 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 가지고 10개의 동이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는 6개 동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게 1차적으로 끝났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면서 추가로 다시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언제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55명이 1차로 했었는데 계속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에게 준 자료 보면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특화사업 본예산 추진 중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일부의 그런 동들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있었던 2억의 일자리 창출 풀 사업은 가지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비슷하겠지만 그 사업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또 다른 이 사업들은 그만큼 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이요?

박은경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거리를 추가로 발굴해서 각 동별로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31명이 추가적으로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고 전반기에 한 사람들도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829명에다가 331명의 대상자가 포함되는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1,150명 정도 대상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인원을 잡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사업 참여자는 본예산에서는 55명, 이번 1억에서는 21명이고,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310명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의 실비도 지급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 성격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혀 어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1억은 21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급하는 예산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55명입니다.

기간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35일을 연장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55명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55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신청 인원 사업 참여자 21명이고, 기존의 사업 참여자 55명 아닌가요?

저는 이게 차라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안 되어 있고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9월부터 12월이면 모르는데 지금 기간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그리고 2억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당연히 하던 사업들이 진행된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당초 11월 중순까지고요.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35일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얼른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하고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435쪽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당연히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도 증액이 될 거라고 이해는 되어 지는데 당초에 2500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거, 하반기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추가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공공근로 인원이 당초에 220명에서 49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박은경위원 220명서 490명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수에 따른,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임금에 더불어서 재료비까지 늘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인원에 비해서 한 270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270명이 늘어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늘어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천만 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 3천만 원 예산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특정 분야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안산대학교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공단하고 이렇게 아주 붙어있는 그런 대학만 유일하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산시 관내 대학에서도 신안산대학만 이게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그 대학 전체를 교육이나 직업체험 이런 것을 공단 기업체와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체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간 국비만 28억, 그리고 1차년도만 전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국비 8억에다 대학이나 기업체 하고 해서 2억 5천 해 가지고 10억인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사업비를 저희가 보태서 매칭 사업으로 3천만 원만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소재지는 대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서 장소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붙어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을 공단하고 유기적으로 대학이 그렇게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되죠.

유화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사업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공동 참여해서 현장 실습을 한다든가 산업체 전문가와 같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 과목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노동단체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본예산에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동정책자문단 구성을 얼마 전에 했어요. 13명으로 구성해서 9월 23일 3차 회의까지 하는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참석수당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도 없고, 그 다음 이번에는 노동정책자문단에 한국노총 두 분 들어오시고 민주노총도 들어오시고 비정규직센터, 여성노동자회, 그 다음에 노동 전문가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나눠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 심사수당,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에 저희가 근로자 권익 증진 보호 조례 제정을 노동정책자문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청회도 또 그 조례안 갖고 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결성이 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요?

유화위원 네, 시작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한 3개월 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6월쯤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유화위원 그러면 9월 23일 3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매월 1∼2회.

유화위원 여기는 한 8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회, 2회 정도 월 2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 한 6월부터 해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8회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두 번도 실지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앞으로도 또 두 번 더 할 계획이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신 것은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것은 예산계의 풀여비를 빌려 썼는데 거기서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지금 그래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43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이게 거의 한 50%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이게 저희가 보니까 예산 편성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반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건데요,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연말에 시세나 이렇게 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를 하는데 가내시할 때 3개 사업 예산 1억 9800을 가내시 해 줬어요. 가내시 이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할 때는 우리시에서 4개 기관이 공모를 했는데 내시 이후,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건 2개 기관밖에 확정이 안 됐거든요, 2개 사업밖에.

그러다보니까 1억 9800이 당초에 내시 됐다가 최종 확정될 때는 국비가 98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유화위원 공모한 데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4군데가 했는데 두 군데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유화위원 기준에 미달이 돼서 공모사업에 안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안산건설기능학교, 그 다음에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했는데 경기TP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만 되고 호텔전문학교하고 안산건설기능학교는 탈락됐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몇 개소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3개에서 한 5개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3회에 걸쳐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유화위원 사회적기업이 8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좀 다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예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유화위원 예?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인증은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유화위원 똑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세 번에 걸쳐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신청을 해도, 심사 권한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모될 수 있도록 올리더라도 심사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납액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국비 예산.

유화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비나 인증 업체가 생기면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세 가지입니다.

사업개발비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지원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비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안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많이 붐이 이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추경이 세워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금년도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되는데 나중에 가내시됐다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증액돼서 내려오는 부분이입니다, 2천만 원은.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중소기업 상설 홍보 전시관 있잖아요. 1763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005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 1층 로비에 중소기업 홍보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벽면에 고정된 게 한 18개가 있고, 그 다음 바닥에 진열장 형태로 된 게 한 22개가 있는데 1차적으로 벽면에 있는 걸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벽면이라는 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장식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거기에 18개소와 22개소를 다시 이렇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게 그걸 바꾸신다는, 그러면 리모델링하시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리모델링 성격입니다.

18개만 우선 먼저 하고 진열장 형태로 된 건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먼젓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감 이럴 때 보면 보통 공단의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환경 개선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50인 이하는 근로 환경 개선 사업,

유화위원 근로 환경 개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숙사, 식당, 화장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작업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러니까 공장 바닥의 도장 공사라든가 작업대, 조명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1억 5300 정도 예산 하셨잖아요. 그러면 300인 이하와 50인 이하 배정이 어느 정도로 나뉘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대부분 50인 이하가 많습니다.

유화위원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배분되는 금액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배분된 금액이요?

유화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업체당 지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화위원 이게 업체마다 각각 다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50인 이하 얼마, 300인 이하 얼마 이게 아니고 50인 이하에서도 1·2·3·4 만약에 5개소가 있다 그러면 기업에 맞는 것만큼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 않나요? 50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공사 금액에 따라 비율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

유화위원 비율로, 몇 %까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에 시흥4교 뇌진 성능 보강 공사 있잖아요. 이게 명칭이 시흥4교예요. 신길동에 있는 건데, 저도 여기 위치는 주소를 보고 아는 거고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신길동인데 기존에 있던 시흥4교라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수자원에서 당초에 건설을 해서,

유화위원 수자원에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시흥1교부터 3교까지는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것도 신길동 지역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다 안산시에 같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하천 따라서.

유화위원 안산시에 소재해 있으니까 명칭도 이왕이면 안산의 그런 걸맞은 이름이면 더 좋겠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6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89년도에.

유화위원 그때 이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때도 시흥시 있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있었습니다. 천 이름이 시흥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천변에 있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429페이지요.

사무실 임대 250만 원이 반납됐는데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어디죠?

윤석진위원 429페이지요, 사무실 임대료 해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사무실 산단공에서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5억 29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당초 계약에 해마다 물가 상승해서 5%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기가 잘 돼서 금년에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삭감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시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근로도 그렇고 일시적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인턴제라든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 일자리가 과연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안 하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 공모할 때 보니까 인원이 한 1,600에서 1,800명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인원 한 2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탈락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연령도 있고 일자리 잡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메르스 이후에 또 시의회 특별대책위에서 권고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공공부문은 어차피 정부가 책임진다는 부분이니까 일자리 잡기 힘든 취약계층들 늘려보자 그래 가지고 대폭 늘린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에 1명 하던 게 그 일을 2명이 하고 보수를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 쪽 부분 안 하던 부분들을 시에서 이 쪽 부분까지 청소를 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또 들어간 것만큼의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턴제 확대해 가지고 인턴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인턴을 사용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은 인턴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정말로 이렇게 일자리들이 새롭게 창출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일을 좀 덜하고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 일을 덜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각 부서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배치한 부분이거든요.

일 내용은 비슷한데 일 양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받아보면 일 양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서민 일자리는 꼭 일자리 개념도 있지만 서민 생활 안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서민 안정화 지원 측면도 있지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공공근로는 그냥 논다.’ 이런 의식이 생겨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수는 받되, 그 나름대로 일은 일정 부분 해야만 그런 현상들이 안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 이런 공공근로도 저희가 근평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근평에서 세 번 이상 지적되면 8개월을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34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7900이 반납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런데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쭉 보면 예산이 조금씩이지만 증액돼 가지고 대부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에 반납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지금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매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현재 인증 기업이나 예비 인증 기업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면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라든가 전문 인력.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데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처음에 가내시 됐다가 확정 내시 때 국비가 증가돼서 2천만 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4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그 부분 앞서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요.

이것은 그러면 수요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많이 해서 추가로 추경을 세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금년도에 현재 6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현재까지 4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3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3억이 현재 집행이 된 건가요, 앞으로 추경에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추경에 편성되게 되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신청 수요가 많아요?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에서 보통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 2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출연 비율에 따라서 몇 개 업체를 대출 가능한 건지 하기 때문에 출연을 매년 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는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1억이 와있고 추경에 3억이 왔다는 것은 아무튼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본예산에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해야지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이렇게 몇 배 많으면, 저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가 6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부족으로 1억만 편성을 해 준겁니다.

윤석진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할 때 가면 예산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출연을 하고 여기서 혜택을 받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에 비해서 혜택도 그 이상으로 안산이 받아 오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경기도 육성 자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경기도 육성 자금은 범위가 넓습니다. 공장 임차비, 연구개발비, 시설 구입비 등 사업 범위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최근 5년 간 안산시 기업에서 대출 받은 게 한 590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대출의 0.1%를 부담하라고 연초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부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공단환경과 447페이지 여기도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 65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관리계장 최미연 예, 산업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5% 인상분을 동결시켜 가지고 다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의 노동정책 자문회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민정 관련 조례 근거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게 언제 구성됐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난 7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7월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두 차례 했고요, 이번 9월 23일 또 잡혔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세 차례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9월에 통과가 되면 10월이나 예산 집행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8차례를 더 한다고 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2개월 동안 두 차례밖에 못했으면서 3개 동안에 8번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월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하기 전에 자문회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회의 수당, 참석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예산과 풀 운영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풀 운영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자문회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산과에서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풀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거기서 쓰시지 왜 여기다 올렸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긴급히 세우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돈은 쓰고 그러면 거기가 부족하니까 또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뭣 하러 이렇게 항목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원래는 계획적으로 일찍 자문단도 구성하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 봅시다. 여기 어디에 있어요?

정책자문단이라 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문단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고 회의수당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되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근로자 기본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 그 자료를 지금 줘 보세요, 어디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관련법이요, 법.

김동규위원 관련법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 있어요?

아니, 시장이 하고 싶다해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조례에 있다면서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자문단 구성에 대한 조문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것을 어디 총무과에 있는 풀 예산을 썼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풀 예산은 당연히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풀 예산은 어느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시의 조례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대한민국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있는 것이고 각종 행정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조례는 왜 제정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어도.

위임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이 자문회의 명칭이 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자문회의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자문단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협의회 따로 있고 자문단 따로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민정협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자문회의 자체는 조례에 없는데, 협의회는 있어도.

김동규위원 조례에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자문단이라는 그런 규정은 조례에 없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이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작년부터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돼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임의 단체나 사회적 단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정책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의수당 뭐 해 가지고, 그것도 총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넘네.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예산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 게 없으니까 풀 예산으로 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에나 쓸 수 있을 텐데, 10월하면 지금 10월, 11월, 12월인데 그때까지 3개월 동안 8회를 개최한다해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한다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올리고, 또 자문회의 사전 심사수당 576만 원 올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난번에 구성된 노동정책자문단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열심히 하고 안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법적인 근거나 행정 절차가 합당하고 타당하도록 하는 것 도 여러분의 업무라고.

저는 여기 이 근거를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안산시 조례는, 당연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 확인해 보니까 구성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어. 그리고 상위법에 돼 있다고요?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상위법에 국가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못 할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해야지 아니 의회하고는 전혀, 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검증을 하고,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일부 다 집행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의회는 여기 뭡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를 조속히 만들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종 조례 만들 때 전부 자문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자문위원들 미리 회의 참석수당 등등 공청회 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다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공청회하면서 따로 예산 책정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이건 아예 의회 자체의 기능을 경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여러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다, 그 부분으로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중소기업의 도시이고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30% 넘는 사람들이 공단과 관련 돼 가지고 근로자의 도시인데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시장이 관심 있어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먼저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를 첫째 시정해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가 근거에 맞게끔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집행부에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MTV 부지 내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당초에 산자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원시운동장에다 한다고 이렇게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도 산단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월국가산단의 혁신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모 신청한 원시운동장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이것도 거기 포함해서 같이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화·반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구조고도화 산업단지로도 지정이 됐고, 재생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이게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두 가지 국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미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원시운동장에 만들면서 거기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시설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야 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공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다 하면 나름의 명분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현재 MTV 부지에 분양 안 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쪽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원래 산자부에서 이런 혁신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을 노후화된 공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화MTV는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김동규위원 안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MTV 부지 말고 구 산업단지 내에는 안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반월공단 내에.

그리고 여기 원시운동장 융복합집적지 말고도 산단공에서 여러 군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혁신사업 이런 것을 이미 정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구 반월공단 노후화된 거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게 약 1천억 원이 앞으로 들어가는 재정 계획도 다 세워야 되고 수없이 많은 행정 절차를 또 거쳐 가야 되잖아요, 대체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것 심의 다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의할 때 다른 부분은 없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저는 추가 질의 더 한 가지하고요.

일자리정책과요, 이것은 제가 자료하나만 요청할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찾아봐도 ’14년도에 받은 자료밖에 없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근거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원이요?

유화위원 네,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악취 배출업소 관리 워크숍 개최 150만 원을 삭감하시면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예산을 또 잡으셨어요.

여기 악취 배출업소 관리 워크숍 개최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차이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계장 최미연 이게 지방재정법이 작년도에 바뀌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게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집행 규정이 예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나 기념품이나 선물 이런 게 금지가 되다보니까 대개 워크숍을 하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기존에는 12월까지 됐는데,

○환경관리계장 최미연 예, 작년까지는 이게 가능했었는데요.

유화위원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야 되는,

○환경관리계장 최미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쓸 수 있게 해 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게 됐으면 되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바꿨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모 본부장님, 예산계에서 소위 말하는 풀비 예산에 대한 물론, 예산계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목이 어디까지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건 예산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하게 쓸 필요성, 일종의 예비비 비슷하게 해서 풀 운영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지급해야 될 사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의회 승인 없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규모 면에서 의회 승인은 받아놓은 거죠.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따라서 이걸 쓸 수 있다고,

○위원장 김정택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 없이 풀비라는 건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예산계의 풀비를 그전에 했던 자문회의 수당을 받아서 줬다고 했는데 풀비로 얼마를 받으셨어요? 예산계에서 받은 비용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회의 두 번 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두 번의 수당이 8명씩 8만 원 64만 원에다 128만 원 받은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참석수당만 128만 원을 예산계에서 풀비 사용으로 해 가지고 받았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257만 6천 원 있잖아요. 그게 1회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세웠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 자문단에 대한 것은 그때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목이 항목에 보니까 기정액 257만 6천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652만 원 증액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쭉 세 가지 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조례를 봤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자문회의,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할 수 있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자문단 구성이나 이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위 법령에도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자문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협의회라는 건 있어요. 그죠? 협의회는.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협의회 자체 구성 인원을 보면 여기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된 인원과 자문회의 구성된 인원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무협의회에 민주노총 위원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동 전문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인원과 자문회의에 들어간 인원이 상이하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정택 다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일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전문가나 추가로 자문단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충분히 실무협의회에서도 다 이게 논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자문회의를 굳이 또 별도로 구성했는지 모르겠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무협의회에서는 한계가 있고, 실무협의회는 또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문단을 오랫동안 구성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 제정까지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협의회가 대부분 위원장이 시장이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체적으로 노동계 대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단을 또 구성한다는 게 이해가 가냐고요, 조례에 국한돼서 한다고 하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무협의회에서 자문단을 전문가도 더 영입하고 민주노총도 실무협의회는 안 들어왔으니까 민주노총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운영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회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면서 공청회나 간담회나 관련 단체라든가 또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같은 걸 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이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면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 다과비라든가 일정 부분 이런 비용만 하고 있는데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 비용 500만 원 예산 책정 해 놓고, 회의수당 책정해 놓고 이런 재정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담당부서나 또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 인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례 제정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인정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봐도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충분히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특히, 민주노총이 협의회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민주노총 들어오기 위해서 자문회의 구성했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조례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게 노동 정책 방대한 기본 계획인데 그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나 여러 가지 의견 제시 이런 것까지 이 자문단에서 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행정을 하면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 기준에도 없는 예산,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사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자체도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상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예산의 어떤 편성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항목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 예산계도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은 분명히 지적할 건데 어쨌든 앞으로는 본부장님,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구성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이런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의회에 한마디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물론, 산업정책과나 산업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회에 알릴 것은 알리면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이게 항구적인 위원회였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소규모로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자문을 들어보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자체적으로 그런 발표회도 하고 이래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욕심을 내서 뒷받침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못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문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에 자문위원 요청도 저희가 해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기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에는 자문회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만들 예정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원시운동장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원시운동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 부지가 MTV 쪽의 체육시설 부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원시운동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나겠죠. 역이 생기면 그 위치가 우리 집행부 봤을 때는 최적의 적합지가 될 사항이고, 또 사실은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자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정택 어차피 천억 예산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원시운동장 기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이전까지 해 가면서 여기 지역에다 굳이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사업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이런 모든 행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보다는 우리 시민의 생활이라든가 편리적인 생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지 원시운동장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들이 매일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테니스 경기, 농구 경기, 족구 경기, 다각도로 공단의 스포츠 메카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 MTV 쪽으로 또 이전을 해서, MTV 동선 자체가 우리 반월공단하고는 멀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굳이 종합운동장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주면 용역 5500만 원 예산인데, 이것 사실은 5500만 원 만약에 용역에, 타당성 용역에 나오겠죠. 결과물 안 나오겠습니까? 최고 적합지로 나오겠지.

저는 이 용역비도 아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시운동장은 보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리모델링한 지도 안 됐고 인조잔디 새로 또 깐 지도 얼마 안됐고, 그런 시설을 외곽으로 뺀다는 자체도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고,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다고요?

유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정책과장님이 노동 관련 자문회의 얘기하실 때 저한테 답변 하신 거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다를 때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공단환경과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여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행사운영비와 아까 산업정책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공단환경과 계장님 말씀도 편성 기준이 아까 말씀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다 이러시는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방재정법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 목을 바꾸셨다라면 1회 추경 때 바꾸시든가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이것 목을 바꾸면서 저한테 답변은 지방재정법을 핑계로 대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일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답변은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데 그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예산도 아니고 시를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그걸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초선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답변하실 때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것 분명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행사운영비는 뭐냐 하면 초청장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잖아요. 그리고 초청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그 외에도 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여기의 행감 때도 그렇고 악취 배출업소 위탁하는 거 있죠?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환경관리계장 최미연 민간환경감시단이요?

유화위원 네, 그 부분도 우리가 행감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분명히, 지금 여기 자리에는 배석 안 하셨지만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해졌던 답변과 다르게 또 다른 부분이 나와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먹칠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잘못 다르게 말씀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또 그게 사실이 탄로 나고 이래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뭡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정석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산업정책과장님 6월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7월부터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답변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시면 되지만 답변을 받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기업지원과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2015년도에 완료된 사업 금액하고, 또 업체명, 자부담액, 지원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올라왔는데 8개사에 대해서 사업 계획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8개사에 대한 내역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보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4억 2845만 원이 증가한 133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치료비 지원에 2200만 원과 암환자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 소진됨에 따라 암환자 발생 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19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메르스 등 발생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개 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A형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당초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 내시에 의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민간 병․의원 위탁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변경 내시로 6722만 3천 원이 증가 기정예산 대비 1억 5922만 원이 증액된 7억 969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되고, 저소득계층의 영아 양육을 위한 지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어 1억 5922만 원이 증액된 7억 969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투자 사업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2억 6575만 원이 증액된 158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메르스 긴급 방역 대책비 캠핑카 이용 격리 병상 운영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의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으로 캠핑카 격리 병상 설치 및 몽골텐트 구입비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기 장비 등 1개소 당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써 고대안산병원, 동의성 단원병원, 한도병원 3개소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위탁사업 시행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병의원 접종이 증가하여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8281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어린이 접종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총 26억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면역력이 미약한 노인들이 집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 약품비 6089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 접종비 지원으로 변경하여 총 4억 4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5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화위원 381페이지 보시면 건강행태 개선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행태 인센티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등록된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우선 두 번 받으셔야 되고, 그 외에 기타 행태개선 사업에 체중 조절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래 저희가 계획 했던 것보다 예정 되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 11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센티브는 또 이렇게 삭감하는 건 무슨 이유죠?

같은 고혈압·당료병 등록된 분에 대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2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센티브를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화위원 그 자격이 어느 정도의 뭔가 본인이 교육도 받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그러니까 체중 감소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금연을 한다든지,

유화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3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상품권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다음에 5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플러스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5개월 성공자는 5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최대 5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최대 5만 원인데 이 사람들 몇 개월 성공하시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3개월에 3만 원을 제공하고, 6개월 성공하시면 플러스 2만원을.

유화위원 5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이 무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회계과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연초에 일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왕이면 전통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 사회에 있지만 그래도 대형 기업이잖아요. 사용하시기는 홈플러스가 편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들이 사실은 전통시장 상품권보다는 홈플러스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화위원 아무래도 대중적이니까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일석이조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는 삭감을 하시고 또 민간병원 접종비는 더 높였어요.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삭감한 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8100만 원이나 삭감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할 경우를 대비했던 건데 노인 독감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넘어 가면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폐렴 접종 약품비만 구입을 해서 접종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8100만 원을 감액해서 밑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A형간염을 저희가 추가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2천만 원이 갔고요.

그 다음에 밑쪽으로 보시면 노인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6722만 3천 원을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된 게 언제부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는 경기도만의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유화위원 올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 연초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노인 독감은 10월부터 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81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가면서 보건소에서는 폐렴에 관한 약품만 구입을 해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다른 목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가게 된 게 언제쯤이냐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노인 접종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유화위원 올해 초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독감 접종을 하는 시기는 10월부터 접종을 하게 되니까 올해 10월부터 하시는 거죠, 노인 독감 접종.

유화위원 그러면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여기에 폐렴하고 독감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독감하고 폐렴이었는데 독감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다 하시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일이 없어서 그걸 독감 병·의원에 접종하는 접종비 지원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폐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품비만 남겨 놨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돌려지면서 이렇게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게 본예산 때 신청되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이 다른 목으로 쓰더라도 저희가 노인 예방접종,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독감 맞던 것을 병·의원에서 맞으시기 때문에 병·의원에다 접종비를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 쪽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던 걸 병·의원에 가서 맞으시면 주사비를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조기검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삭감을 하셨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젓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실 때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에 보면 해마다 치매라든가 뇌졸중이 꼭 이제는 노인 인구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장년에도 그렇고 증가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급증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 조기검진 이런 걸 왜 삭감하셨는지, 이런 건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검진을 할 때 소득기준이 없었어요, 저희가 2차 검진 병원에다 의뢰를 할 때.

유화위원 2차 검진 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기준 이상이신 분들은 단원보건소에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시비로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유화위원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가 먼젓번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이런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치매 조기검진은 저희가 치매사업단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든지 이런 것 할 때 치매 조기검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탁 준 지난번 동의안 제출했던 그 사업단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보통 유인물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같이 하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요.

이게 단원구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규 있잖아요.

여기 상록구는 8천만 원 정도이고, 단원구는 5300만 원 정도인데 상록구는 1인당 월 기저귀가 6만 5천 원, 분유가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단원구는 1인 월 기저귀가 7만 5천 원, 분유가 14만 원, 같은 안산시인데 이게 왜 달라요? 이건 똑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상록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신규 사업인 거고, 기저귀는 월 6만 5천 원씩 1인당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제분유는 월 12만 5천 원.

유화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왜 그럼 만 원을 더 주냐고요. 기저귀 단원구가 만 원을 더 주고 분유도 1만 5천 원을 더 줘요.

단원구가 몇 페이지냐 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401페이지죠.

유화위원 네, 401페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내용 맞습니다.

기저귀는 252명에 6만 5천 원씩 3개월 해서 올린 거고요. 조제분유는 12명에 12만 5천 원씩 해서 3개월 올린 거 내역은 맞거든요.

유화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유화위원 책자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 봤는데.

여기 10페이지 하고 똑같이 10페이지, 단원구, 상록구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6만 5천 원하고 12만 5천 원으로 했는데 주요사업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단가를 잘못 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똑같이 상록구 같이 기저귀는 6만 5천 원, 분유는 12만 5천 원이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국비가 실질적으로 단가나 이런 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변동 사항이 없고요. 사람 수만 다르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주요사업 책자에는 1인당 얼마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예산서에는 인원수가 안 나오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왜 상록구·단원구 지원금이 다른가 의문이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지원금은 같고요. 대상자가 상록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왜 이렇게 오타를 내셨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다르지 않으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단원보건소 39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1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하고 바로 밑에 체외수정 시술비 있죠, 난임 부부 지원.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저희가 삭감을 한 상태고요. 실제 이것 남은 금액으로 한다면 올해 10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8천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 집행액하고 올해 7월 말까지 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 내시가 된 바람에 삭감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10월 말 정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그 밑에 그것도 같은 거예요? 체외수정 그것도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기간제 퇴직금하고 임금 보전인데 이 사람들 기간제근로자 일 경우 1년이 되어야 퇴직금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사유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난임 부부 이런 부분들이 현대 그런 증가 추세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저소득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소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 불임이라든지 난임 부부 이런 데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반적일 때도 소득하고 상관없이,

유화위원 상관없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자료 좀 한 번 자세하게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도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150% 이상인 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383페이지, 독감 예방접종자 안내 우편요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왜 삭감이 됐냐하면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던 사업들을 그동안은 우편물에다, 그게 쿠폰이었거든요. 예방접종 쿠폰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신분증 확인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를 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다하는데 이 부분 개별적으로 가던 우편물, 쿠폰 식으로 가던 그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방역 사업 지원해 가지고 민간 용역 방역 소독대행료가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삭감됐어요.

제가 이것은 덧 붙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민들한테 소독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왜 많이 안 하느냐’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오히려 저는 횟수나 이런 걸 늘려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남는 이유가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은 안산동하고 반월동 외곽 지역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민간 의료기관을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저단가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입찰 단가가 남은 거고요.

위원님, 일단 방역 민원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의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연막으로 하던 부분들을 분무로 하다 보니까 많이 눈에 안 띄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동에 새마을방역단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2개의 방역반이 수시로 민원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이 다르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설명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모기라든가 이런 게, 특히, 대부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고 있는 횟수가, 쉽게 얘기하면 지역이 아마 넓다보니까 돌아오는 횟수가 적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음에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민간합동 재난 의료 대응 체계 모의훈련이요. 이것도 천만 원이, 훈련을 했던 걸 못해서 그러나요? 399페이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 같은 경우는 재난 대비해 가지고 민간 합동 재난 의료 대응 체계 모의훈련이 1년에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훈련을 실시 못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10월 15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두 번 하기로 했던 거 한 번밖에 못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예산서 382쪽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메르스 때 감염병에 대한 홍보물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을철에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독감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부분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기치 않은 메르스로 인해서 기존의 홍보비를 다 소진해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383쪽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 있습니다.

왜 다시 반납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를 A형간염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작이 되면서 대상이 원래 하던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대상이 2012년도 아이들부터 대상이 되다보니까 굳이 백신을 많이 구입할 이유가 없어서 이 부분 냉장고가 필요치 않아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A형간염이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거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독감 접종도 민간으로 바우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냉장고가 더 필요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예방접종이 바우처사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다고 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우리는 2014년부터 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 10월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걸 사전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 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를 삭감해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와 노인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맞바꾸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2차 추경이긴 하지만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과다하게 잡아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 저희가 2016년에는 체계적으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2회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385쪽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였었는데 이 두 분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무기계약 그만 두시면 신규로 총무과에서 뽑아주지를 않아요. 더 증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방문보건 이 분들은 1인1동제인데 두 분이 사직을 함으로써 그 동에 담당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을 기간제로 우선 3개월을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계속 기간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총무 부서에서는 무기계약이 그만 두면 더 이상 충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기는 하고 또 혜택을 받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담당을 했던 간호사가 없으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승인 안 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문건강 관리 담당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노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점차 그 부분이 점점점 이제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문관리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이직률이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직도 많고 다른 어려운 사항들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직은 없고, 또 방문보건사업이 통합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밖에 없는데 취지 자체는 처음에 국가에서 했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축소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보건소에서 노력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알겠고요.

단원보건소요.

예방접종 사업 업무대행 의료인 인건비요, 일반인.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것도 예방접종 바우처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인 건가요? 변경이.

397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의료인 인건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업무대행 인건비를 반영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맞아요. 반영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4월 15일자로 예진했던 공보의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건 의료 업무대행 인건비를 썼었거든요. 그게 8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다 안 세우고 이제 또 세우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당시에는 보건 의료 대행 인건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일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쓰고 나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공보의가 그만 둔 시점이 몇 월이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몇 4월입니다.

박은경위원 4월이면 1차 추경 그 당시에 안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때 반영 못하고 이번에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때 있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었던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 거면 9월부터 반영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9월인데 이런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가 4월로 변경이 됐는데 예산 세울 때 공중보건의 배치가 될지 안 될지가 미확정 상태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월을 세웠고,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4월부터 12월까지 액수를 많이 1년 내 쓸 것을 세웠다가 공중보건의 배치돼 가지고 반납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회 추경 때 정도까지 보유하는 액수를 줄이고자 3개월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배치가 안 돼서 그걸로 일단 채용을 하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8월까지 예산이 돼서,

박은경위원 8월까지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9월이잖아요. 어쨌든 예산 승인이 9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급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고민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전에도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기 싫으니까 적정하게 보유하자 했는데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는 건 제 날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개월이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잘 조절하셔서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하고 의미가 틀립니까?

양 보건소에서 국고보조금 세목을 목 변경 하면서, 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면서 한 쪽은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해 놓고 한 쪽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해 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국비 지원 사업 지침에 보면 건강관리사가 공식 명칭은 맞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빼고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이 전에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지특으로 다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고 지특으로 올린 상태고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 보면 알잖아요.

예산에 대한 세목이 도우미하고 명칭이 왜 틀리느냐 그거예요. 한 쪽은 도우미라고 해 놓고 한 쪽은 건강관리사라고 해 놓고, 건강관리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교육을 받고 하는 거고, 도우미에서 건강관리사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게 맞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관리사가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도우미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고, 건강관리사라 하면 여기서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관리사가 맞고요,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잘못 표기한 게 아니라 저는 자격관리사한테 주는 돈 따로, 예를 들어서 단원구는 자격관리사한테 주고, 신생아를 도와주는 도우미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맞고요. 이분들은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한 댁에 가서 2주 동안 산후 관리를 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건복지정보인력개발원에다 입금을 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표기를 할 때 그동안 했던 도우미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저희 상록수보건소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격관리사로 고치는 게 맞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음 예산에는 정정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죠?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보조금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내시될 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금액이 하나로 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기저귀 따로 조제분유 따로 해 가지고 금액을 별개로 올렸는데,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따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항목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세분화한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처음에는 내시가 합쳐서 내려왔다가 중간에 분리가 됐고요. 조제분유 대상은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5% 정도만 추정을 해서 대상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금액을 분류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분리가 돼서 내시가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여러분들이 준 예산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준 내역이죠. 세입 부분을 보면 한꺼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같은 사업으로 보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4천여만 원이 내려왔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이 내려올 때 처음에 제목으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 안에 세목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세입에는 합쳐서 올려놨고 세출에는 분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한대로 그렇게 아니, 국가에서는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줬는데, 그죠? 내려줄 때는 이렇게 내려줬는데 세입 부분에서도 그렇게 따로 따로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한 목으로 해 가지고 내려줬는데 세출은 그렇게 나눠놓고 세입 부분에서는 그냥 한 목으로 해 놨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단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분리해 놓는 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다음부터는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려온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세출을 같이 해 놔야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목에 내려왔는데.

잘못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요.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셔요?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는 산모도우미 제공 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사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보건복지정보인력개발원이라는 산하 재단에서 각 지역별로 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관리사들이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10분이 있고,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구는 6개소에 각 개소에 10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별로 나누어서 활동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활동하는 것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 6군데 있는 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주소지 중심이기 때문에 단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 도우미 관리 활동은 상록구도 하고 이렇게 안산시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생아 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 자체가 국가로부터 별도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신생아 수를 감안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이 2억 5천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이 좀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온 게 2억 5천이고, 단원이 1억 6천 원이에요. 거의 한 1억 원 차이나네.

그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이 신생아 수가 좀 적습니다. 예방접종비도 저희가 좀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은 6군데에 건강관리사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개소 당 10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60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규위원 상록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1개소 열 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화위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보도 자료 배포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집은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입금이 돼요, 아니면 신청을 본인이 해야만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카드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처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유화위원 국민행복카드에 내가 만약에 12개월 이하 아이가 있다 그러면 자동 입금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업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유화위원 만약에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다하고는 있는데,

유화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세부 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화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만약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2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유화위원 어쨌든 본인이 영아를 출산했으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그러면 홍보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러면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산부인과라든지 저희가,

유화위원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파트단지 이런 데 저희가 홍보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다세대도 하셔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 지원됐어요.

캠핑카 이용 격리 병상비하고 몽골텐트 구입비,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우리가 캠핑카 이용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는 4084만 2,500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것 나눠져 있나요? 이것은 단원구에서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상록구 안산중앙병원 1개소에 5대를 했고요.

○위원장 김정택 소장님, 캠핑카 사용한 금액이 총 얼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단원 총 사용액은 전체로는 1억 3512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상록구는 4천 얼마라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084만 원.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억 8천 정도가 지급 됐네요, 한 9250만 원은 도비로 지원됐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목이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도비 지원금에도 목을 나눠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성립전으로 나온 예산 특히나.

보면 메르스 긴급 방역 대책비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9250만 원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목을 나눠서 이렇게 시·도 보조금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목을 나누잖아요. 어린이 약품비, 접종비, 노인 약품비, 노인 접종비 이렇게 나누듯이 이게 사실은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산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이게 다 사용을 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비비로 사용한 예산 나머지 예산은 도에다 요청을 했을 때 이 금액뿐이 지원 안 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나머지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지난번에 예비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캠핑카 운영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금액적으로 캠핑카를 너무 과다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된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도비가 사용액의 한 60%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에 대한 부분, 또 예방 후에 우리가 대처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메르스 캠핑카 임대가 사실 격리 병상이 없으면서 병원이 거부하면서 지역별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격리 대상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을 못해서 한 5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향후에는 만일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처음에 한 두세대 하다가, 5대 하다가 7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안산시가 다행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 안 됐는데 지레 겁먹고 캠핑카 10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 보건소 3대, 2대 정도, 4대, 1대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걸 너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정택김동규박은경유화윤석진
○청가위원
김진희신성철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부옥
환경관리계장최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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