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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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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58억 80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36억 136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823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4%인 35억 936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98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5%인 1억 373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336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57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8%인 37억 1397만 1천 원이 증액된 330억 14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98%인 36억 9397만 1천 원이 증액된 156억 16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2%인 2천만 원이 증액된 173억 98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원 내 질서유지 및 청소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내 기 운영 중인 공원 내에 취사 및 야영 행위, 상행위 등 무단 행위가 만연하는 바, 이에 정비된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방아머리공원 및 구봉공원 3개소에 대해 질서유지 및 청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20만 원을 반영해 10월에서 11월 약 2개월 동안 질서유지 1명, 청소 2명 총 3명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상해 치료비입니다.

본 예산은 공원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공원 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1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 및 시비 포함 4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해안 출입 통제시설 및 안내표지판입니다.

어업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어장 진입로에 관광객 무단출입으로 인한 어촌계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 통제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수면 무단 점유시설 처리입니다.

침식 방지 목적 제방 및 해안도로 법면(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안전 확보 및 해안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연안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방아머리문화공원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은 지난 7월 국가 지원 거점 마리나항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협상단 운영비와 기본조사 및 사전 인․허가 절차 추진 사업비로 약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김 양식 피해 어장 폐그물 해체·처리 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행낭곡 김 양식 피해 어장 복구 지원 및 폐그물·폐어구 등을 처리함으로써 2차적인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도비 보조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상상나라 연합사업 운영,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추경 1차에 9천 세운 거 그대로 삭감 올라왔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관광본부 설치 이후에 의욕적으로 남이섬을 개발한 강우현 대표가 설립한 상상나라연합과 같이 하려고 계속 작업을 준비했었는데 금년도에 강우현 대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상상나라연합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가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금년도 사업이 불투명한 관계로 피치 못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걸 차라리 연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사업도 못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또 다시 폐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편성할 때 충분히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자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주도로 사업 이런 부분을 변경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 게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해 버리면 다른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앞으로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신성철위원 관광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록페스티벌 하면서 4천만 원 홍보비로 말씀하셔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3147만 4천 원을 집행했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왜 이번 추경 2차에 반환 안했죠? 삭감조서가 안 올라왔죠? 끝난 지가 언제인데.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는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중에서 1차적인 거, 내 질문만 대답하세요. 4천만 원 중에서 31몇 십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3140밖에.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아직 나머지 반납이 안 됐어요? 이번 삭감에 안 올라왔던데.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다른 쪽의 내용으로 집행을 한 게 있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당시 저희들한테 예산 가지고 갈 때 홍보비로 거기 M밸리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다른 데로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홍보비로 그걸 했었는데 주변에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갈 때 그렇게 받아갔으면 그 항목에 맞게 써야지 그것을 하고 서는 다른 데다 쓰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반납이 돼서 추경 2차에 삭감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셨다는 거예요?

달랠 때는 홍보비로 쓰겠다하고, 또 다른 데다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렇게 임의대로 다 항목 변경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불과 예산 심의를 받은 게 얼마 안됐는데 그걸 해 가지고 다 기억들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4천만 원 중에서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1500도 안 되네요.

시내권, 대부권 다 해서 현수막 홍보물 다 제작한 게 1500 정도 되네요.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임차한 게 홍보비예요? 그걸 1606만 9천 원 집행했네요.

홍보비를 쓰신다고, 대대적인 홍보한다고 이번 기회에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 꼭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3천만 원까지 다 깎였다가 3천만 원 까지 갔다가 천만 원 더 해서 내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해 죽겠어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5천 올라온 걸 가지고 4천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셔틀버스에다 1600이 넘게 집행을 했냐 이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 생각은 그 당시에 부기 상으로 명확히 세세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관내에서 투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관광 쪽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번에 SNS다 뭐다 타 시·군 것까지 본 위원이 다 예를 들어가면서 홍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 관광과에서는 주력을 해 달라 하고 주문까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충분하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보비로 셔틀버스 예산 집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해서 A라는 걸로 타서 B라는 걸로 다 집행해 버리면, 그러면 홍보비만 달라고 그러지 사정해서 의원님들한테 그걸 갖다 삭감한 것 지역구 의원은 사정해 가면서 그걸 만들어 드리겠냐고. 이런 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지.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걸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실은 엄격히 따지면 셔틀버스 무료로 운행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것 아시기나 아세요? 조심스러운 게 이거라고.

○관광과장 최경호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거기에 꼭 그 사람들만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용하다 보면, 이게 저촉 여부까지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시에서 여기 셔틀버스 대줄 줄 몰라서 단체들 안 대주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펜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투숙을 한 일들은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자체 내에서 이것 협의해서 이런 부분 예산 집행할 때는 협의를 안 합니까?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 이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해서 4천만 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 홍보 사업 이런 부분으로 4천만 원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사 운영에 대한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료를 관광과에서 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은 문제가 있다 집행하는 데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행사 운영비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공원 이번에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해솔길 말이에요. 일명 땡중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셔 가지고 속을 썩이고 있는데, 공원 매각하려는 거 어제도 협의들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 어제 협의들이 다 끝났나요? 같이 과장님하고들 다해서.

김제교 과장님이 아시겠구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어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와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 내용은 안산시가 1차 매각 나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요. 연차적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매수하겠다는 의사 밝혔고, 우리의 목적은 일단 입찰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도시공사 돌아가서 전화 유선으로 온 게 안산시가 문서로 향후 계속해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면 자기들이 입찰을 유보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천 시설공단 게 총 몇 평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봉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001년도 5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신성철위원 간단하게만 면적하고 입찰 전면부거든요. 그걸 판다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전체 토지 중에 18개 필지가 개인 또는 국가 소유 이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 땅은 5필지에 27만 23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천도시공사에서 35-1번지 29,159제곱미터에 대해서, 한 8,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갑자기 매각 공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인천도시공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저희 시에서 사업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내부적인 재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해양곤광본부와 공원과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이고, 안산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 공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게 시민공원과가 원래 할 일이거든요, 미조성 공원인데.

그런데 그것을 관광본부에 업무 이관 관리를 맡겨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이게 원래 시민공원과 거 인데, 이번에 그 업무를 무단 불법 그 안에 있는 건물하고 굿당을 꾸며 가지고 그걸 하고, 시설관리공단 건데 전면부 올라가는 데가 그 땅이거든요, 우측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 사람이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무속인들이. 그러다보면 그것 우리한테 몇 배로 나중에 요구할 거라는 거죠, 울타리치고. 그러면 우리 올라갈 산책로 자체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 그 부분이 문제 됐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필지라고 그러셨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전체가 18필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분명히 재정 압박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됐었고, 그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의 답변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공사라든지 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공조가 되고, 단지, 사유지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고, 인천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재정이라든가 공사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 전체 5개 필지 중에 민원이 유발되는 이런 토지 1필지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 안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접근성이라든가 해솔길을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각이 민간인한테 된다고 그러면 큰 민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 필지 소유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리 기관이지만 미리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행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하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장 중요한 산책로의 주변 바닷가에 있는 경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공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 구봉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그걸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 올리면, 무허가에 대한 굿당 문제는 공원 내에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절차 이행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절차 이행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철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418페이지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장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에 원래 10억으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16억이 있는데 이참에 국도비 30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올해 내려온 것이 총 50억으로 자담 포함해서 5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신성철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0억으로 얘기 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 사업은 100억인데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에 할 사업이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민간사업 보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업체는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네오엔비즈라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남동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말부흥으로 들어가는 공동묘지 넘어 폐염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뜨락 커피숍 있는 데 그 아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거기서 이 분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던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인데 네온엔비즈가,

신성철위원 최초 소리 좀 그만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최초, 전국적으로도 최초라고 만날 써 가지고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 부씩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400페이지 상해 치료비 많지는 않은데 적용 구역에 보면 대부바다테마파크,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입장료를 안 받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상해나 이런 것을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시에는 영조물 관리라는 게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한 3,180개 정도 시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큼은 제외됐습니다. 너무 범위도 넓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그걸 다 넣게 되면 보험료가 3배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다 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솔밭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조금 다쳐서 보상해 준 적이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예산하면 될 것 같아서, 공원이 빠졌기 때문에 전혀 안 세우면 또 보상할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는 대부개발과이지만 안산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시설물이 많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상해를 다 이렇게 보상해 준다면 결국 안산시하고 관련 없는 시설물들이 얼마 있겠어요?

상해보험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점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상해보험 자체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며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에 공원이 많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기존에 공원과에도 예산을 한 천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치면 ‘내가 잘못해서 다쳤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본인의 그런 걸로 할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시에서 치료비를 주는 걸로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가 시설물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치료비로 해서 예산 천만 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3개 공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 기존 시가지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418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윤석진위원 공유수면 무단 점유시설 처리요. 예산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영업을 할 때까지 방치를 했다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당초에 짓고 있을 때 적발했습니다. 그분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도 자진 철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강제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징구할 겁니다. 우리가 우선 철거를 하고 나머지 철거비를 그분한테 징구를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분명히 6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2동입니다, 2개소.

윤석진위원 그러면 철거비 쉽게 얘기하면 600만 원 소요된 부분들을 이분한테 다시 징수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징구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 양식 피해 어장 폐그물 해체·처리요.

이게 추경에서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해 가지고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재해라고 해서 2억 4천이 그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도비도 또 7억 얼마가 특교부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에 도에서 7억 5천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끝났으니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내려올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 포함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따로, 이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7억 5천이라는 것은 어장 정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장 내의 노폐물, 폐기물이 잠재돼 있거든요. 그걸 다 끌어내서 소각 처분하고, 그 위에다 다시 어장 시설하는 7억 5천이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것은.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것도 거기에서 다 이렇게 끌어낸 것들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그 사업은 폐그물을 우리가 다 걷어서 선창 쪽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세우는 1억짜리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김 양식 피해에 이것도 한 부분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부분인데 분리를 해서 이것을 따로 처리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결국은 예산을 쪼개기 해 가지고 더 받아가는 그런 형태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기왕이면, 시비 8천만 원에 도비 2천만 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것이 경기도하고 우리 보조비율이 20대8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만 원이고 저희들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 쪼개기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어차피 김 양식 피해 하나의 그것 하고 같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게 포함돼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거지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도에 보면 김 양식을 하는 부분이 책수로 한 책이 40m입니다. 이 부분이 한 11,720척 정도가 매년 운영되는데 금년도에 풍랑주의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러면 보험 처리가 다 됩니다. 재해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도에서 세 차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2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보조를 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3차 때 3월 23일 강풍주의보라든가 풍랑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랑이 거의 한 9.8m 정도 해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재난기금으로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책, 그러니까 김을 양식하기 위한 책이 말려서 표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끌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발단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했을 때 7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대부에서 김 양식을 한 11,720척 정도를 매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김 양식을 한 이후에 여태까지 정화사업을 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전체 작업을 하는데 비용 한 7억 2천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포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확이 끝나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정화사업 이행은 7억 2천을 가지고 추진해 주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지난 번 파랑에 의해서 걷어놓은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출입 통제시설 안내표지판이요.

이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데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에는 다했는데 노화돼 가지고 다시, 얼마 전에 중부흥 어촌계 어장 진입로에 무단출입으로 인해서 부부가 사망·사고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하다 보니까 노화돼 가지고 없어지고 해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대부도에 자주 가는 편인데 안내판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해안에 살다보니까 조수 간만의 차라든가 썰물·밀물 이런 것 대충은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건너가서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보면 안내표지판에 그런 게 없어요, 쉽게 하면 ‘들어가지 마라’는 이런 것은 있어도.

그래서 나는 그때 그때 오늘 물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가는 시간은 언제이고 그런 걸 매일매일 바꿔서 숫자 그런 걸로 표기가 되면, 들어가는 사람도 물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대를 지난 휴가 때 한 번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 거리라는 게 생각보다는 가보면 멀잖아요. 가다가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더 가도 되는지 가다가 나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안내판 표지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숫자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물 들어오는 시간, 물 나가는 시간. 그럼 대충 시간 계산해서 내가 언제쯤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순히 안내판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놀러오면.

피해를 지난번에 부부가 당했다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잘 아는 부부예요. 잘 아는 부부이고, 그 분들이 저한테 막 전화도 오고 그랬었어요, 안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물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물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전혀, 그런 상식을 안 가지신 분들이에요, 찻길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도 되는 구나.’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기왕이면 표지판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숫자는 바꿔주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 물이 몇 시쯤 들어온다 이런 걸 표기할 수 있는 그런 표시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참에 안내판 내에다 물때 시간을 넣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윤석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김 양식 피해 어장 폐그물 해체· 처리 있잖아요.

본부장님 설명하는 거 다 듣긴 들었는데 여기 주요 사업 책자에 보시면 그간 추진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업발전기금 지원 확정 3억 6천만 원 이것은 그러면 5월에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농어업 분야에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지급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피해 어민 요구한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해조류 김 양식시설 지원 추진은 안산시에서 먼젓번 예산 때 2억 4천 보상해 드린 거 그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안산시 폐그물 처리 방안 협의가 7월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7억 2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 사업 지침 개정 및 예산 집행 방안을 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7월에 했으면 올해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물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폐기물 처리할 겁니다. 그게 폐기물이거든요. 쓰지 못하는, 피해 난 것을 바다에서 건져 올려 가지고 지금 한 군데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든 받아서 먼저 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 처리 안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이 썩으면 바다 해양 오염이 되고 그래서요.

유화위원 이게 바다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행낭곡 선착장에다 지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7억 2천중에 1억이라도 먼저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되지 도에서는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안까지 다 회의를 하시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이것 7억 2천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 7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 드렸는데 한 11,000척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여태까지 바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에는,

유화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인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비용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그물 처리 방안 협의를 7월에 하신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정화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정화사업을 안 해서 그 비용으로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화사업을 할 때 이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정화사업 비용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유화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때 이것 2억 4천 해 드릴 때도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은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김 양식장이 큰 피해를 봤고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 드린 부분인데, 그 반면에 우리가 논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다른 우리가 꼭 김 양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농업도 있고.

당장 거기 포도농사도 짓고 그런 김 양식도 하고 그렇지만 안산시 이쪽 상록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보면 농사 특작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만약 여름에 홍수가 크게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작물이 잘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폐그물까지 또 시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 이것까지 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까 쪼개기 이런 예산 나왔지만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김 양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지원을 자꾸 해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러면 폐그물 처리하고 나서 또 김 양식장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안 나올 거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상 어떤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가 난 게 한 4,957척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기상 이변으로 해서 보상 받은 게 한 3,317척 정도 저희가 보전을 해 줬습니다, 재해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만, 940척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상 징후가 일어나서 한 9m 정도 파랑이 일어나서 피해를 봤는데, 한 20억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상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중에 경기도에서 김 양식장 전체에 대한 정화사업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7억 5천이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 폐그물에 대한 이 부분까지 같이 처리를 해 준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 정화사업, 이 사업비가 도에서 확보가 안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인 어장에 대한 부분 청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이게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부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정화사업에 이 폐그물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정화사업은 양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올 3∼4월에 수확이 끝나면 그 그물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양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지원하지 마라 이게 발언하기가 참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유화위원 피해 보신 건 당연히 너무 가슴 아프고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해양수산부하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올해부터 김 양식이 시작 되면 개인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잠깐만이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7억 5천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고.

유화위원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하셔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7억 5천 중에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면, 그러면 6억 5천이 내려,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할 때,

윤석진위원 예, 정화사업을 할 때나 하는 건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 폐기물 걷어놓은 것은 별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7억 5천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 부분을 뺀 금액 7억 5천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도에서 협의한 과정에서 원래 7억 5천을 주면 정화사업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사업을 줄 테니 우선 폐기물이 지금 선착장에 있으니까 처리하라 라고 2천만 원을 내려주고,

유화위원 그 돈이 내려오면 정화사업을 더 많이 하시는 거지, 1억 원어치.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1억은 7억 5천 그 금액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어장에서 걷어치우지 않으면 또 떠내려갈 우려도 있지만 거기가 물량장이에요. 그래서 겨울 당장 일들이 어려워서 하는 거고, 7억 5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해서 결재가 나 가지고 넘어왔는데 시책추진위원회인가 시책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확보가 안 되고 내년도로 미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것부터 치워야 되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김 양식을 하게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대부도에 그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보험에 들어있어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익을 안산시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적용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유화위원 해양수산과 계속 질의할게요.

417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있잖아요. 삭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지도선 설계비 1억 8200이 서있었습니다. 공모하다 보니까 1억 5800만 원에 입찰돼 가지고 입찰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도 한 번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있잖아요. 이것 처음에 예산 잡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총 100억 예산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일단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일단 하는데 사업자가 주식회사 네오엔비즈잖아요. 그러면 대표 이규태 이 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40% 정도 이 분이 자부담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예산 세워줄 때 하고 업무보고 때도 듣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100억중에 60억을 국비·도비·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오엔비즈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이 개인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개인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 이래가지고 거기에 오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해 이런 게 안 생기는 거라서 아주 최첨단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강력하게 얘기를 부서에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나라에서도 이렇게 또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00억의 재산이 형성되면 60억을 우리가 이 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재산 형성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면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이 우리 안산 대부도에 만약 이게 완공이 되면 소유는 이 사람 거지만 우리에게 공적으로 오는 그런 이득이 어떤 거라고 보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여기 1월 10일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분이 하고 있는 데가 규모는 작지만 당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모작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1킬로그램 당 나가는 것이 한 3만 5천에서 4만 원 꼴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도로 왔을 때 기술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계시는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뭔가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기술 이전도 하고 그럴 겁니다.

유화위원 기술 이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분이 경기도 내수면 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시키듯이 저희들도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양식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걸 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술 이전도 해 주고 거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공간이라는 부분은 어떤,

유화위원 이게 첨단 양식단지 구축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분이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짓게,

유화위원 어쨌든 40억에 대한 부분을 이 분이 하는 거잖아요, 단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 대부도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기술을 배우면 되죠. 교육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다 그렇게 갖추도록 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비용 중에 국비가 포함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실질상으로 개인이 4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게 안산시에 유치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혜를 받고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첨단 무환수·무배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에 이런 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대부도의 양식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대부해솔길 공공근로 차량 임차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개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대 10개월이에요, 10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에는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두 달분을 더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요.

아까 상상나라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걸 아시게 된 게 언제쯤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내려갔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한 3월경에 제주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합국을 유지한다고 계속 저희와 같이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분이 가고 나서 남이섬 그쪽에서 운영비 전혀 안 주고, 또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다가 이탈하게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추경 예산에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설명하실 때 과장님 엄청 강력하게 질의할 때 답변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9천만 원이 다 삭감돼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정도 그런 예상 없이 이런 걸 이렇게, 그때 설명하실 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쪽하고 조율 중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내부 사정이 그쪽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계속 안타깝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부정적인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것을 능가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책자도 제가 찾아보고 그래서 답변하셨던 거 보고했는데 이것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허망할 수가.’ 이랬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해양수산과장님, 공유수면 변상금 관련해서 1억 천만 원 세입 잡으셨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자료 297쪽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 북동에 무허가 횟집 2개가 공유수면을 점용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 면적이 880제곱미터이고, 하나는 471제곱미터입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점유 면적, 점유 기간 3/100으로 해서 변상금 120%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 600만 원 세워진 그 해당 횟집에 대한 부분인가요? 두 군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다시 공유수면에 대한 이런 위약 사항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 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돼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부과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받아 들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6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해 가지고 43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 밑입니다, 기타수입.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 내용은 4300만 원 부분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360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도 낚시 어선 노후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 반환금 이게 24만 1,4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 부분 세 가지를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횟집은 두 집밖에 없나요?

더 부과했음에도 아직,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억 1천에 대한 부분은 대부 북동 두 군데하고, 그 다음 선감동 불도에 무허가 횟집이 한 1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대부 남동에 3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억 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무허가 횟집 이런 부분은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전체 수요 조사가,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신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공유수면 무허가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무허가 대상에 대해서 부과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도 기간도 있으실 거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도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1억 천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대상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과를 했는데 납입이 안 된다 그러면 체납 이런 부분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 조치를 하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만 무허가 건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 올해 600만 원을 세운 사유가 그런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설명 드리면, 이것이 옹진군 당시 넘어왔을 때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있거든요, 불도하고 구봉도. 그것은 옹진군 넘어올 당시부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김 양식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특별회계로 도비 2천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시비 8천해서 1억의 그런 수거 작업을 하시겠다는데 당초 원래 3월에 재난이 발생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이미 폐기된 그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하셨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사고 일어나서 폐기물 있을 때 도하고 폐기물 처리하게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보시면 정화사업 지원으로 7억 5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9월쯤에 될 걸로 예상을 하셨던 건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7억 5천에 포함돼서 그 부분을 담아내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놓쳐버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번 추경 때 농업발전기금으로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 우리 시비가 2억 4천이 됐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농업발전기금은 융자 사업이고, 우리가 2억 4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경기도에서 한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시비로 사실 2억 4천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농업발전기금 지원과 맞물려서 시 재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 7억 5천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런 재난 발생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해 주지 못함으로써 이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2천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비가 8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7억 5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억 2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 시가 8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 경우가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에 도에서 줄 때는 시책추진비로 7억 5천을 주기로 되어 있고 다 협의를 본 중에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시책추진비가 안산시에서 올라간 게 몇 건 있어가지고 거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내년에 주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200톤이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억 5천을 당초에 우리 시가 도에 요구할 때 침적 폐기물,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김 양식 어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지만 수거 폐기물을 당초에 계획 잡으실 때는 300톤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00톤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것이 당초에 처리했을 때는 물에 잠겨서 불어있는 상태에 있던 것을 잠정적으로 300톤을 했고, 그것을 육지 위로 올려가지고 인양해서 말리니까,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중량이 줄었겠죠. 300톤을 예상하셔 가지고 톤당 50만 원해서 1억 5천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수분기가 제거되다 보니까 200톤으로 줄은 거고 1억을 잡으신 건데, 저희 위원들의 관점은 그거죠. 7억 5천에 포함돼서 시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시기만 잘 맞췄으면 전반적으로 이런 정화 작업 공사까지 다 이루어질 건데 그게 맞지 않다보니까 8천에 대한 추가 비용 우리 시비가 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7억 2천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을 뺀 금액을 줄 겁니다.

박은경위원 6억 5천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8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추가 더 시 재정이 부담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로 주면 6억 5천이라는 돈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일반사업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도에서.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전적으로 다 도비를 주라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율이 또 2대8이란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거 작업에 도비는 2천밖에 안 주고 우리한테 8천 하라는데 당초 얘기는 7억 5천을 전부 주겠으니,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간이 뒤로 지연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단 8천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6억 5천이든 7억 5천이든 그걸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으로 주면 다행이지만 일반사업비로 줘서 매칭에 대한 부담이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또 고민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이 앞 번에도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했더니 그분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2016년도에도 그대로 다 도비로 줘라, 우리 부담 없이.”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서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일단 김 양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비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으실 거고요. 물론, 보험도 드시겠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도에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정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대80으로 받으셨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선 인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 냄새 나고 좀 지저분하고, 또 썩어서 바다 오염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난 도에서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게 2천을 줄 수 있었으면 1억을 줄 수 있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약속했던 7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왜 2천만 원만 주느냐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선 폐기물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7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은 구두상이든 어쩌든 담보를 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을 줄 바에야 1억을 주고 나머지 잔액 6억 2천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시책추진비로 다 줘라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뭐라고,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일반사업 폐기물 처리로 해서 준 겁니다. 해안가 쓰레기 처리 형식으로 2천만 원을 준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도 요구를 할 때 폐기물 처리로 해서 요구를 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자칫하면 작지만 시발점 단추를 잘못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만약에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전체 안 받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내년이든 어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 부담을 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해양 오염이 더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이런 방침이 바뀌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수혜자는 양식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의 기회들을 가졌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 키워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도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소모 안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잘 푸십시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내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청사 차고지 공사 왜 이것 다시 반납하시게 된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당초에 공공차량 10대가 있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토지주가 지난 5월에 지병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 상속 분쟁이 일고 있는데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가설 건축물 설치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금년 내에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 분쟁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후에 한번 상태를 봐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소유주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5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불가사리 분쇄 건조시설 상하수도 설치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여기 이 지역이 탄도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잦은 고장이 나요. 열로 불가사리를 태워서 재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 발생하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수리비 한 5천여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는 공사도 있고, 또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완전 처리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올해는 공사 구간이고 그래서 전면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 상수도 시설 사업은 반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쉽게 보고 잡으신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에 악취 발생 우려도 있고 고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미 탄도 준설토 관련해서 공사 중인 것은 다 있었던 사실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가 그쪽으로 공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에서 한 거거든요. 거기가 또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 어항구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가능한 줄 알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 지역이 공사 구간이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완전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썩는 냄새가 나서 올해는 중지를 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3천만 원 가지고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완전 처리가 안 됐을 때 악취 발생 우려라든가 고장의 부분들은 담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그것을 원래 완전하게 할 수 있을 업체한테 “완전하게 고쳐 달라.” 그랬더니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 기술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3천만 원 갖고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3천만 원 가지고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술에 대한 부분들 담보할 수 없는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이거든요. 분쇄기에 필요로 한 물, 거기가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를 시설하고 세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상수도 설치비로 3천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공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돼서 지금은 잠시 사업을 접었지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내년이든 언제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상수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상수도만 설치해 가지고 되는 문제이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들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박은경위원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안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검토 자체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으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2차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차 연안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안정비사업 당초에 하실 때 사전 재해영향평가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이것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상에 조금 미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넘어간 거예요.

박은경위원 간과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안정비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한창 추진 중인데 왜 뒤늦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 가지고 잘못 체킹 못 해 가지고요, 예산 13억에 원래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면서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한 2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때 알았으면 그 예산 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그러면 당초 13억 예산 세워 가지고 계획 세우실 때 이게 몇 년도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4년도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들인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논란이 된 게 아니고 근래에 용역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2억을 반납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2억 반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왜 검토가 안 됐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박은경위원 이것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절차상 전체적으로 필수 사항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된 부분 있고 안 된 부분 있거든요. 포함 시킬 분, 사전 재해영향검토는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이 안 된 것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연안정비사업은 사업 규모 자체가 적용 대상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대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계획 세울 때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쨌든 해야 될 절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 재해영향검토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용역 자체가 과업 내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결정 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그 용역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한다는 거죠. 이미 삽을 떴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꼭 했어야 되는 그런 용역을 안 함으로써 늦게나마 지금 얼른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기적으로, 또 당초 용역의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안정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만 전체 사업비 13억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실시설계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요. 지금,

박은경위원 중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중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착공 전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하는 중에도 어쨌든 간에 착공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13억을 세웠다가 반납까지 하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아니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재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빠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그것을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왜 빠뜨렸느냐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니까 이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공사 이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는 걸로 전제하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도 취지 자체가 재해 영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라면 다시 재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변경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착공은 안했다고 하지만 사전 이행 절차에 있어서 안하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지 왜 자꾸 본부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또 다른 보충 설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변명인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변명은 아니고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이 법률이 미스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가 뒤늦게라도 아차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행스럽게 착공 전에,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조금 실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 계속, 연안정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재해의 문제인 거고, 아까 김 양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가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도 없는 거고 예측 불가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가야 되는 게 이런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제되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그것과 연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이미 타당성 검토하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내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던 거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상단 운영수당 해 가지고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10·11·12월 3개월인데 어떤 협상단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이 올라왔는지 협상단의 역할이라든가 구성원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22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어제 1차,

○위원장 김정택 자료를 주세요, 자료.

박은경위원 네, 자료 주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피상적으로 답변보다는 자료 보고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어떻게 처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매립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있고 타 관내도 있거든요. 입찰해서, 이건 특수폐기물로 들어갈 겁니다. 처리업체에서 소각을,

김동규위원 소각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동규위원 경기도 관내에 해양 폐기물에 대한 소각 처리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안가 쓰레기 수거라든지 거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공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김동규위원 공단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1억 이게 운반비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톤당 소각비가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기초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저희들이 톤당 처리 가격이 얼마냐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200톤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톤당 5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50만 원에서 운반비, 그러면 소각업체가 운반까지 다 책임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책임집니다.

김동규위원 해양 쓰레기 평균 소각료가 톤당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해안가 쓰레기 처분은 톤당 22만 원 정도,

김동규위원 22만 원이면 나머지 28만 원은 운반비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톤당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고 단가잖아요.

일반폐기물 쓰레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5배에 이르는 가격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안쓰레기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수폐기물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이런 것은 특수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어망 같은 것도 특수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하는 단가가 다르고, 또 그 주위에서는 크레인, 사람이 일일이 작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작업이라든지 인부라든지,

김동규위원 당연히 운반업체나 이런 데서 중장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당 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해양에 투기된 폐기물이나 어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도 그렇게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거해 가지고 육지로 가져와 가지고 물기가 빠진 상태의 폐그물이고 이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쪽에는 일반 크레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해상 크레인이 있습니다, 해상 크레인. 배에다 안착해서 올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치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얼마나 큰 크레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비용이 각 시에서 사업자 공고를 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양을 끼고 있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모든 시·군들이.

거기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수거해 가지고 하는데도 평균 약 30만 원 정도 전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없잖아요. 이미 건져 올린 것을 운반해 가지고 소각만 하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데가 물이 났을 때는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가 작업장이거든요. 행낭곡 어촌계 바다 한 가운데에 작업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작업장에다 갖다,

김동규위원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데 여기가 육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육지 부분이 아닙니다. 바다 한 가운데다 해 놨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차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김동규위원 이렇게 한 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20톤 차가 10대 가면 200톤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폐기물 운반하는 차 20톤 차가 가면 10대이면 옮겨올 수 있는 거고, 20톤 차량에 해양 크레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20톤 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도로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은 차에 부착된 크레인이 와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조건이, 물론, 입찰을 해 가지고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입찰을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입찰을 물론 하겠지만 그 전에 현재 입찰은 최저 입찰입니까, 적정가 입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적정가 입찰이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적정가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적정선에 근접한 업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1억이 여러분들은 타당하다고 올렸을 텐데 이미 1억을 올리기까지의 계산 산출 기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바다향기테마파크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한테 각 기관별로 여태까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감사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된 기 구조물들을 철거하라 그러면 그 비용이 약 10억 원의 추계가 나오고 있고, 1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개별적으로 감사원에 지금 현재도 가서 수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종합 되면 감사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법에 대한 부분을 위반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쪽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또 수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행정을 집행했던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참 아쉬운 공무원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를 잘 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계속 일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월 1일자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바다향기테마파크 30만 평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영농조합이라든가 영농법인에서 농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 이쪽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통일된 의견도 안 나오고 안산시의 통일된 정책이 없어요.

대송단지 중에 화성시 쪽은 이미 준공이 됐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대송단지 속해 있는 부분들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체 사업비 5천억 중에 2500억 투자가 됐고 250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원한 이런 부분이고,

김동규위원 정부에서는 2018년 준공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 이미 계획 세워가지고 해도 빠듯한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대송단지는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큰 면적, 그리고 100여개가 넘는 영농조합이 관여돼 있고 우리는 대부테마파크까지도 연계돼 있어 가지고 아주 어떤 복마전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지역 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송단지의 미래 효용성이나 개발 부분이나 토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생명산업과나 우리 전략기획실 이런 데 말고 대부도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주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330만평에 대해서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그러면 행정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으려면,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설치된 이유는 대부도라는 지역 거기 내에서 특화시켜 가지고 대부도의 미래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끌어보자는 취지였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대송단지 거기는 대부도 관할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게 농업용지냐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여러 부서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원래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설립 목적이 가지고 있는 저는 취지로 본다하면 대부도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거기 대송단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얽혀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본부 말고 시 내에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정책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에 정책계가 있는데 공무원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용객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다루려고 그러면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방안 중의 하나가 경기테크노파크 안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센터가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 과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연구하게 하자 이미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설립된 전문가들의 집단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제시가 됐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2회 추경 말고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내년 본예산 때 대송단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테마파크와 관련된 거, 대부도와 관련된 예산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책정돼 가지고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가야 될 여러 중의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도 이러한 부분 의회에서 지적이 없도록 앞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엊그저께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전년도에 출범을 하고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엊그제께는 해양안전체험관이 3개 지역이었죠. 최종적으로 우리 안산 대부도에 유치, 확정이 돼 가지고 400억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안전체험관도 내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내후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방아머리 마리나 거점 도시로 확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큰 사업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물론, 대부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안산 시내권도 관광과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사실 오늘 추경 예산을 다루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캠핑장 같은 경우 올 한해 휴장이 돼가지고 세입 부분의 예산 거의 한 1억 8천만 원 삭감조서가 올라온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화랑유원지 캠핑장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휴장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겨놓고 개장을 못 하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 있고, 또 메르스 부분 사태 때문에 중지가 됐고, 세월호 때문에 중지가 됐는데 이 부분도 가을 대비해서 추석 연휴 지나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관광과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큰 사업들은 차질 없이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천 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올해도 추경 예산에 거의 4억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비 얼마 받고 도비 얼마 받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본 계획을 갖고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시장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집행부 보고에는 향후에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국비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민자 유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2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상태이고 하니까 정확한 부분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930억 488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인 17억 5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24억 22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인 15억 2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6억 267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1%인 2억 2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5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1억 1999만 5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9억 63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12억 원, 장애연금 3억 3천만 원, 기초연금 6억 원 등 총 11건에 대하여 24억 370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안산시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1500만 원과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 공사 1억 9천만 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2억 2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주요투자 사업 계획 중에서 7쪽에 있는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급여 지원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8억 359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 9083만 9천 원 대비 0.71%인 5억 451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67억 560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인 5억 131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798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4%인 319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8건에 대하여 18억 372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건에 대해 13억 280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업 생력화 장비 지원, 선감동 232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가 일손돕기 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7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여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대환입니다.

박은경위원 65세 이상 노인 분들 장수수당이요. 장수수당을 500만 원 정도 증액시키셨어요. 이런 거 왜 발생하게 되는 게 어떤 사유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한 170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180명 정도 돼서 15명 정도 불어나는 매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170명으로 했습니다만, 6월에 170에서 8월에 180명으로,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한 190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어려운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만, 전입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기초수급 맞춤형 복지를 하다 보니까 또 인원이 불어나는 형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측은 충분한 거고 전입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이긴 한데 또 전입이 있는 만큼 전출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꼼꼼히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당이요.

노후시설 보수로 해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22개소 5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22개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매번 가끔씩 경로당을 전체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곳 몇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아주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손을 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니다보면 경로당마다 시설들이 굉장히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딱 500만 원 못 박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시설에 따라서 개보수 비용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경로식당 환경 개선 사업,

박은경위원 아니요.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노후시설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22개소해서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양 구청 다 100군데가 넘잖아요. 그러면 22개소에 그렇게 시급한 데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다 사전적으로 조사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 점검했을 때 5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이 있을 거고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조절하실 건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평균적으로 어림잡아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일정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일괄적인 적용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네요? 22개소 아니고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그냥 이것 어림짐작으로 해 놓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제일 급한가요? 보편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일단 경로당 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창문 그리고 난방 관계, 보온이 안 되는 창문들도 있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 관계 시원찮은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둘러서 하시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들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시설비가 연간 한 8천만 원 정도 서 있는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신다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8천만 원 가지고 기 하신 시설들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 것으로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천만 원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몇 군데 정도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큰 것은 못하고 자질구레한 것들로만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 말고 잔액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잔액이 500∼600, 돈 천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 세부 내역을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농업 생력화 장비 지원해 가지고 2대 정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이 물론 40%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일단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자 분들은 일상적으로 많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사실은 지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도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900만 원 정도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게 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밑에 항목을 보시면 당초에는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하루 단가로 5만원의 70% 지원인데 사실은 그 금액 갖고는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실행 과정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요새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비로 운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농가 일손돕기 지원 사업 이것 할 때도 좀 논란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요구하는 데가 없었나요? 지원자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지원자도 선별하기 어렵지만 또 5만 원 1일 단가로 사람을 구하기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박은경위원 5만 원 단가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5만 원의.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10만 원일수도 있지만 5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5만 원은 수요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하면 되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장비로 하면 매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가 측들의 입장을 들어보신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들어도 보고 현 실태조사도 했는데 차라리 그냥 그것 해도,

박은경위원 당초 본예산에 이것 세우실 때부터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때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건데 실행 단계에서는 또 이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그때 포도농가 쪽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이것 세우셨던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차후에 아무리 작은 단위의 사업일지라도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식으로든지 간에 농가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새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매년 생력화 장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원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에 한해서는 매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기계 장비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우리는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60%, 그 이상 업 되든 어쩌든 농가당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대이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 황새바위길 농로 정비 공사는 왜 이것 그냥 다시 삭감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우기철 되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 농민들이 그쪽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돼서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리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측량 과정에서 나온 거라 저희가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검토하지 못한 약간 간과한 아쉬움들이 있는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주민 요구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침수 농경,

박은경위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 사용 승낙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금년도 이후로는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하기로,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475페이지 황새바위길은 토지 사용 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시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유화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료 보니까 화정동 너비울길은 그러면 공사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그때 6천만 원하고 천만 원 이렇게 예산 세웠었거든요. 거기는 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농로 포장에 토지 사용 승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구거 정비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은 민간 토지 사용 승낙 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황새바위길 바로 밑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있잖아요. 이 예산을 이쪽으로 당기신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전에 2012년도 고송정지 상부 쪽은 공사를 했는데,

유화위원 어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고송정지 화정동 그쪽은 했는데 예산 문제나 사업 순위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 밑에 하부 지역까지 구거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농로를 정비하는 게 농업기반시설 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농·배수로를 설치하는,

유화위원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화정동 고송정지.

유화위원 고송정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한 데를 계속 유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위에까지는 했는데 밑에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반시설 관리 아니에요, 그것은 유지 관리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농로 포장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새로 포장되는 게 아닌 일반 기존,

유화위원 돼 있는 데를 조금 정비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농·배수로 정비는 이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469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노인 사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보상해 가지고 600만 원 삭감하셨는데, 1일 만 원인 것 같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유화위원 이게 교통 지도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교통 지도 부분도 있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교통 지도하시는 분은 겨울방학 때 1·2월에는 활동 안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위촉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방금 환경위생과의 농로 도로 포장 돈을 못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보면 이렇게 다른 목록으로 목을 바꿔서도 쓰시잖아요.

교통 지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600만 원 삭감하셨는데 1월·2월 활동을 안 하셨다지만 사실 봉사하시면서 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르신들 봉사하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교통 지도하시는 거 어떤 때 보면 조금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애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회활동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목도 잘 변경해서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 부분을 좀 더 일을 하시게끔 해서 이것 삭감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고정돼 가지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남는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액을 하면 계속 이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달 남는 거에서 돌려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600만 원은 해소가 안 되는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렇죠. 1·2월에 안했기 때문에, 위촉이 늦었기 때문에.

유화위원 2015년도 1·2월에 안 하셨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유화위원 조금 이런 것은 권장 사항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애써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 만드시는 거 보면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예산과 통과하기도 어렵고 여기 또 의회 와서도 심의 받으시고 이러는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 부분인데 사실 노인 분들은 일자리 창출이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461페이지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유화위원 먼젓번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로드킬 용역 있잖아요. 사업주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찾는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록구 주민복지과 457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대환입니다.

유화위원 47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있습니다. 여기 비품 지원에 3300만 원이나 삭감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3300만 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 경로당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세워주신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3개소 경로당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 330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삭감하시는 거 보니까 비품이 그래도 풍족하게 있나 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각 경로당별로 1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 남은 3300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화위원 시설비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경로당 노후 시설비.

유화위원 노후 시설물 보수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을 100만 원씩 하는 그 기준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1억 5천 해 드린 것 중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단원구와 마찬가지로 각 경로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53페이지 교육급여 그게 한 7억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가 전국적으로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관계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급했던 것을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급여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 잔액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금년 7월 1일부터,

유화위원 금년 7윌 1일부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동규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주민복지과장 정명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경로식당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민간위탁금하고 다음에 인건비하고, 새로 개설된 데가 하나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개설된 게 아니고 원곡본동에 가면 옛날 복지관 자리에 다문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 1명과 보조원이 1명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부족해 가지고 거기 보조원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두 급여 해 가지고 6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6천만 원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취사원 인건비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취사원 인건비와 또 경로식당 시설 개선이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민간위탁은 뭐예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 4천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4천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네.

그 밑에는 말씀하신대로 1명의 취사원 인건비를 올렸다면 이건 190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경로식당은 저희가 돈을 줘 가지고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840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810명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줬었는데,

김동규위원 한 곳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아니, 전체적으로요.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김동규위원 무료 경로식당은 인원수별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런데 도비 내시가 적게 돼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주던 인원에서 810명밖에 못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30명을 더 급여할 수 있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가 전체 몇 군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단원구 7개소입니다.

김동규위원 7개소에 840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현재까지는 810명이었습니다. 30명 더 늘어날 수 있는 돈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기준이 98명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규위원 98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한 개소 당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원을 지급하는 데가 몇 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것은 식 수로 나오거든요. 한 식당 2500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급되는 대상자가 120명이면 그 식 수대로 해 가지고 돈이 지급되고,

김동규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인명수가.

무료급식소에 98명 이하면 약 1억 원이 지원되고, 98명 이상이면 1억 2천인가가 지원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것은 아니고 식 수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식 수로 해 가지고 거기 식재료대를 우선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 조리사 조리 보조원이 몇 명이냐, 조리사가 몇 명이냐 그걸 해 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무료 경로식당은 영양사 1명에 조리보조원이 2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영양사 1명에 조리보조원이 1명이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글로벌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명 얼마씩 주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1명 월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50만 원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900만 원은 어떤 의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영양사가 지금 100만 원인가요, 110만 원인가요? 그리고 조리원이 50만 원이죠?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했으면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3개월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영양사도 1명이 늘어났습니다. 원곡경로식당에 영양사 1명 늘어났고,

김동규위원 원곡 경로식당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교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종교단체 어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원래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로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로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해 주는 데는 연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세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원곡 경로식당은 지금까지 영양사 없이 운영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보조를 안 해 줬다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영양사는 1명씩 다 있는 거고요. 원곡 경로식당은 사회복지사가 1명 이번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에 왜 사회복지사가, 경로식당의 기준은 영양사 1명에 조리보조원 2명이에요, 기준이 현재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데는 없어요. 우리 안산에 13세군 데인가 되죠? 무료 경로식당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이건 시에서 원곡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영양사만 있거든요. 그런데 원곡 경로식당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 배치돼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임금하고 조리보조원, 그렇더라도 이게 안 맞는데요.

이게 연말 12월 말까지 인건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인데, 3개월씩이면 사회복지사 임금이 얼마인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사회복지사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김동규위원 100만 원씩 하면 3개월 300에다, 조리보조원은 50만 원씩 3개월이면 150 아닙니까? 450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이건 자세히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뭔가 지금 과장님이 보고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수 없이 이 내용 예산 편성이나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인원 배치, 98명 기준, 그리고 연 1억 넘어가면 1억 2천, 3천 이런 부분까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아마 합당한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좀 그러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규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이전이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단체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동규위원 보통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수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애초에 연초에 딱 정해져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주무 부서에서 구청으로 사업 계획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장 로드킬 용역 처리비라고 했는데, 연간 몇 건이 또 어디에서 주로 로드킬에 희생되는 야생 동물들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우리 안산에 그러면 그런 로드킬을 처리하는 전문적인 용역 단체나 전문가나 이런 부분 있는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주로 야생 고양이 종류가 되겠고요. 가장 많은 게 고양이가 되고요. 건수로 보면 하루에 한 8건, 9건 가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민원 신고를 한 것하고 주간에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미화원이 현장에서 주워서 공공용 봉투에 담으면 소각하는 체제이고요. 그 외에 미화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당직자들이 주로 야간 그 다음에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민원에 의해서 나간 거 그 건수가 하루에 한 2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에 있어서는 처리 전문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위탁 처리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창원시가 한 군데 있어서 특별히 딱히 정해진 전문 처리업체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 전부 다 100%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희생되는 것은 야생 고양이들이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고양이류가 가장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나 야간 당직 서는 우리 당직자들이 하루에 10건 정도를 처리해 왔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도 하니까 그 부분은 되는데 담당자라 하면 야근 서는 담당자가 가서 처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 중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당직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 당직자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처리하는 것은 그건 본연의 임무인데 저녁에 당직자들이 처리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주말하고 공휴일 포함입니다.

김동규위원 계획이 어느 단체나 아니면 따로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서면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이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가장 적합한 업체가 되겠고요.

김동규위원 폐기물 처리업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각업체 제가 5군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각업체가 전에는 근무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계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한 서너 명밖에 24시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집·운반업체를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도로에 신고를 받고 몇 가지 사항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또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죠?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전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무래도 문제점으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긴다면 시설이라든가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포함시킨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김동규위원 안전하게 이렇게, 주로 어느 도로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외곽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곽도로라 하면 어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를 들어서 해안로라든지 반월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신길동 지역이라든지 큰 대로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전체 분포도 그러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도를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상록구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단원구까지 저희 구에서,

김동규위원 연간 발생 건수는 자료로 정리돼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미화원 쉼터라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그 곳을 이야기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매립장에 2개 반이 있고요. 이동공원 컨테이너 박스 안에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쉼터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두 군데 다 이렇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세 군데 다.

김동규위원 쉼터 공사라고 했는데 1억 9천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를 이것 그러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89블록 가스주유소 충전소 바로 뒤편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지역에 쉼터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거기다 가설건축물 식으로,

김동규위원 가설건축물로 해서 1억 9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샤워실, 화장실 다 포함시킨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원에 있는 거나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쪽 한 곳으로 합쳐지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도 가설건물 가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나마도 사용 종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비워줘야 될 입장인데다가,

김동규위원 그런데 89블록 역시도 지금 한참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잡히고 그러면 오래 사용하지 못할 텐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가 회계과 재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나마 가장 길게 공사나 이런 별도의 저희가 없는 장소로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김동규위원 그것 몇 년 못 갈 거예요. 거미 몇 년 못가요. 장소를 차라리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가설 임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예 건물을 지어가지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대책이 아닐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차선책이 부지를 찾는 것도 힘들고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저희 인원이 84명인데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시설 장비 여러 가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사실 미화원들이 갖고 있는 차만 해도 거의 80대가 주차를 해야 되고 이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휴게실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 급료나 이런 것도 좋지만 상시적으로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커다란 복지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89블록은 몇 년 못 간다는 게 이미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서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은 그건 시에서 당연한 것이니까 급하게 이렇게 예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당장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 여름 같은 때 혹서기에 굉장히 힘들어서 당장 지금 그리고,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워 가지고 수차례 가봤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거기는 양호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자체도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걸 보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잠자는 데도 보니까 현장의 공사장 이런 분위기이고, 쓰레기매립장 자체의 악취도 문제지만 그 근처의 여러 환경 자체가 휴게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면 100% 찬성하고요. 다만, 현재 내놓은 이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좀 더 합당한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연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연초에 1년에 두 곳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한 곳에 500만 원 정도씩 현재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경로식당 당초에 1년에 한 곳씩 해 주는 것은 도비 50% 보조가 돼서 250만 원 도비가 보조되고, 저희 시비가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경로식당에 보면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경로식당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올해 잘 넘기면, 왜 그러느냐 하면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노후된 시설들을 현재 시에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경로식당별로 이미 알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룰을 깨고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경로식당 측에서야 당연히 좋죠. 시에서 해 줘가지고 오래 된 밥솥이나 다 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쭉 그렇게 몇 년을 해 오시다가 갑자기, 그리고 연초에 이미 500만 원씩 집행이 됐어요, 순번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경로식당이.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도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상록구 같은 데는 두 군데 했으면, 제가 상록구는 6군데인 줄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4군데가 500만 원씩 다 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지난 해 하지 않는 곳 빼놓고 4곳을 일괄적으로,

김동규위원 원래대로 하면 3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3년, 5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3년, 5년.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기 편성된 예산 아마 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개 사업만 내려와서 단원구를 하느냐 상록구 하느냐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원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아니, 지금까지 쭉 지원해 줬던 룰을 깨고 추경으로 해서 다 지원해 주면 당연히 기대하고 내년에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보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았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3년, 5년에 한 번씩이면 어떤 경로식당은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순번을 기다렸다가 올해 시설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식당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했고, 올해 받은 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군데를 공평하게 시설 개선해 주십시오, 역시 단원구도 마찬가지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농업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있죠. 이것 사업 내용을 주세요. 지원해 준 데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예.

윤석진위원 어떤 기계에 아니면 어디 농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도면 포도 아니면 비닐하우스면 하우스. 3년치 내용을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호 네,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 471페이지에 여비가 천만 원 삭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어디 출장이나 이런 게 있던 게 계획이 취소됐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아니요. 저희가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올해 맞춤형급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폭주돼 가지고 지금 한 1800 건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내부에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못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은 급한 거 자격 안 되는 것부터 걸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많이 출장 못 나가서 한 건데 하반기에는 충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서류가 많아져서 못 나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번에 행감 할 때 장수수당에 대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딱 85세 되는 때에 신고해야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85세 이상 지급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85세 이상 되면 누구든지 한 번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에는 안 그렇잖아요. 85세 딱 되는 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가지고만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때도 인원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행감 때도 그런 얘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전·출입 관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출입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저는 이게 점점 늘어난다고 보는 건데, 아니면 자연적으로 연령 연한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면 경로당 비품 지원하면서 남은 금액 있잖아요. 그걸 불용 처리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예산은 다시 예산 편성을 또 했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 남는 잔액을 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쓰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경로당 환경 개선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김정택 저희도 방문해서 회원들 만나보고 어르신들 만나보면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면서 시설을 상당히 어르신들이 부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본예산 편성한 걸 보면 그대로 그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쯤 10월 정도돼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 조사를 해서 노후 시설물 교체할 경로당이 몇 군데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하시고 그것을 본예산 세울 때 경로당별로 전수 조사해서 비용을 한 번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 공통주택 경로당은 시설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김정택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는 다하고 있고, 다른 거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시설비 지원만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쪽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데도 있지만 또 전혀 안 해 주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열악한 데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도배·장판 같은 경우 상당히 곰팡이도 쓸고 여러 가지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 가지고, 우리 시는 또 예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형평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 시설할 때 거기 일부 시설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안 맞는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한 번 양 구청에서 도배·장판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명현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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