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는 9월 9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9월 10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9월 11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4일에는 안건 관련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날인 9월 15일에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은 통합 수도요금 부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도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35조 제1항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주미희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대상에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사항과 특수임무수행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안산시 수도급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 가능한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통합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이나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 가능한 대상에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 조례에는 저촉 사항이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예측한 계량기 추정 수요에 따른 검침 추가인력과 비용 등은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5조 제1항에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특수임무 유공자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조례 제35조에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 유공자가 감면 대상이므로 그에 준하는 특수임무 유공자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사항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가 없어 해당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근린생활시설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주미희 의원님은 이러한 법령 근거를 아시고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주미희의원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제안이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자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자영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표준 조례입니다.
○홍순목위원 표준 조례를?
○전문위원 이자영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자영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타 시군에서는 없다?
그러면 주미희 의원님도 타 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사하고 한 겁니까?
○주미희의원 예, 다가구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홍순목위원 아니, 근린생활에서요?
○주미희의원 근린생활은 타 시에는 없지만 다가구주택 개정 조례안처럼 우리가 먼저 선두에 서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열어 놓은 것도 어떨까 생각해서 다가구와 근린생활 같이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있죠?
○주미희의원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도 있고요.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만 임대하고.
○홍순목위원 하여튼 다가구에는 개인소유로써 주인이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자죠?
○주미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입자는 여기서 영구적으로 삽니까?
○주미희의원 영구적으로 안 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을 살지 몇 달을 살지 예측할 수가 없죠?
○주미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만약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자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
○주미희의원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같이 살 경우에는 기존에 볼 때는 수도요금을 나눠서 낼 때 분쟁이 같이 살 경우에는 나눠서 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분쟁이 많지 않는데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임대를 주고 주인이 따로 살 경우에는 분쟁이 많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쟁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인이 기존 세대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너무 골치 아프다 하면 가능하다면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설치 가능하게.
그 전에는 기존에 조례가 없어서 적법한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례를 열어줌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주인이 설치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를 주었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했을 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주인이 있더라도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세입자가 월 수도요금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쓰는지 평균적으로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다가구에 보통 한 세입자가 요즘, 그러니까 가정의 식구가 보통 몇 식구라고 봅니까?
○주미희의원 지금 현재까지 모든 가구의 기준은 4인 가족입니다.
○홍순목위원 4인으로 쳤을 적에, 김왕수 과장님, 보통 우리가 4인이 썼을 적에 보통 평균적으로 수도요금이 얼마 부과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보통 4인 기준을 평균했을 때 20톤을 적정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환경이 달라 가지고 물을 많이 쓰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20톤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별 요금을 설정할 때도 20톤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부로 요금을 인상했는데 인상하기 전에는 보통 한 1만 3,850원, 그 다음에 9.5% 인상했을 경우에 1만 4,450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만 4,450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홍순목위원 세입자가 계량기 설치치를 요구했을 적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주미희의원 수익자 부담이니까 주인이 해야 되겠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주인은 그냥 월세 사는 사람이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주미희의원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기준에도 다가구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를 임대사업으로써 처음 시작하면서 신축을 할 때에는 그 주인이 본인이 거기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 미리 계량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예로 기존의 다른 경기도 시 내에서는 오래 전에 이 조례가 발생되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사를 못 했는데요. 2년 전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평택에 보면 그 사이에 600전이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민원 때문에 수익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그런 세대수가 있는 거죠.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면 아마 이것 1만 4,450원이라면 우리 세입자의 가구들이 거의 직장 다니고 밥도 이런 식으로 잘 안 해 먹고 해 봐야 세탁이나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8천원 내지 1만원 미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다가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또 사실상 미미한 금액을 가지고 사실상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수도사업소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많아지면 검침원 수도 늘게 되겠고 아마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죠.
왜냐 하면 이것은 늘 월세 사는 사람이나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마다 와서 보고 점검을 하고 또 세가 나갈 때까지 또 놔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금이라지만 세법상에 기법이 좀 필요해요, 이사 가고 이사 오는 사람하고 수도요금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사 올 때도 계약서상에 조건을 붙여야 돼요, 집 주인으로 봐서는.
우리 집에 계량기가 이렇게 통합해서 분리해 나간다, 당신이 수도계량기를 따로 단다고 그러면 나는 세를 못 주겠다, 이러한 주인의 입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집 주인이 이 시설을 부담한다면 아무리 세를 놔서 그거를 받는다고 그러지만, 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수도꼭지가 들어오고 원 관에서 계량기, 계량기에서 그 집까지 가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옥외나 옥내도 틀릴 겁니다. 수도는 옥외로는 어려워요, 겨울철에 이게 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설에는 새로 땅을 파고 배관을 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집 주인 생각에는, 또 기존 건물을 많이 또 이렇게 어떤 훼손을 가해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고 배관하면 어떤 여러 모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우선 설치비용 얼마나 부담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설치유형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 다가구주택에다가 새로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도배관을 해야 된다 라면 가구별로 이렇게 라인이 별도로 잘 되어 있으면 그 입구에다가 계량기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벽체를 헐고 일부 계량기 안쪽 자리를 확인해서 그런 비용과 계량기 자체는 보통 가정용은 2만 5천원인데 그 설치비가 한 5, 6만원해요.
그래 가지고 그 계량기만 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확보가 되면 10만원 전후인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공사는 그 집마다 다를 거고요. 만약에 배관을 다시 한다면 그 공사비는 많이 커지죠. 배관을 따로 안 하신다고 가정할 때 순수한 계량기만 할 때는 한 10만원 전후인데, 그것 벽체를 헐고 이런 거는 다른 비용이고요.
○홍순목위원 우리 원 관에서 우리 계량기에서 그거를 따서 계량기만 해 주는 거는 그거는 8만원인데 거기서부터 굳이 세입자 집까지 배관을 새로 해 줘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렇다 라면 집을 전부 뜯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공사비는 천차만별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대지 내 메인 계량기 그것 들어오는 것은 메인 계량기까지는 그것도 최하 예를 들어서 1m 정도가 된다 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 사이가 되고 보통 한 200만원 전후가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따 가는 거는 집마다 차이가 크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적어도 100만원, 200만원 소요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거의 다 지었다 하면 빌라를 짓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빌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옛날의 주택들은 보통 통합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거의 다 빌라가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빌라로 분양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계량기가 있어요. 8가구면 8개 있고 10가구면 10개 다 따로 따로 있어요. 지을 때부터 원래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구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주미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계량기를 하나로 해 가지고 식구수대로 만약에 10가구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100원 나왔다, 그러면 100원씩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내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 아주 골치 아파해요. 그것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주인한테 따지고 들고 이런 사람들,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주인도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으로는 좀 두고 보면 거의 다 구 가구는 전부 다 신 가구로 바꾸니까 굳이 이렇게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것도 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분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집 주인과 세입자가 또 분쟁이 된다고요. 왜 내가 요구했는데 안 해 주느냐...
○주미희의원 타 시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경기도 전체에서 안산시하고 남양주하고 시흥만 안 하고 있고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좀 더 두고 보자,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왜냐 하면 얼마 필요한 수도 우리가 한번 수렴해 봐야 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정말 안산시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 계량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이 하면 어느 정도 개정 이유가 또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추이를 두고 보자, 왜냐 하면 계속 새로운 주택이 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부곡동도 구 가구 얼마 없어요. 거의 다 빌라를 다 지어 가지고 이제 얼마 없어요. 한 몇 세대 없어요.
그러면 조만간 몇 년 사이에 구 건물은 거의 다 사라지고 신축이 되면 거의 다 빌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다 보면 사실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에다가 다가구를 포함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유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수도요금에 의한 분쟁,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계량기를 달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에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지만 전수 증가로 인한 수도검침원 문제요. 그거 외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전수 증가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가구 주택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다가구주택에서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거는 개별 세대 간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전체 다 동의를 얻었을 때 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개인적으로 요구했었을 때 주인과의 어떤 마찰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그 건물 전체 다가구에 대한 세대별로 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인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전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다, 다만 늘어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이 설치되고 그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시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단 한 가구라도 각 가구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 동안 분쟁되어 있던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쟁요소를 없애고 했다 라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안에 다가구를 넣어 놓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와 여타 3개 지자체인가 빼고 경기도에서 다 지금 다가구를 넣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 가지고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것 조례해 봐야 별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전 세대 중에 한 가구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면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이 조례의 취지는 의견이 우리가 두 번씩 토론을 해 가지고 의견이 여러 번 있었는데 숫자적인 것보다는 1%의 시민을 위해서라도 길을 열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다가구에서는 그렇게 신청률이 불과 2, 3%도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주택에 대해서 빌라로 많이 변형되기도 하지만 또 다가구를 개축하거나 할 때...
○정승현위원 다가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고 유예하자 하는 의견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1%의 시민을 위해서라도 열어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은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다가구에 세입자가 살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니까 ‘나 이것 따로 계량기 하나 설치해 주시오.’ 하면 실지 물을 쓰는 사람은 세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세입자가 이 시설비를 문다면 별 마찰이 없어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 들어가든.
그런데 이것이 집주인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생긴다고요. 집 주인이라고 그래서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다가구 주인도 빛 좋은, 막말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팔아봐야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얹혀사는 이런 집 주인도 있어요. 집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게 다 돈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홍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정승현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만 분명히 해 주라고요. 집주인이 하느냐 원인자부담인 세입자가 이걸 물어야 되느냐,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홍순목 위원님 생각과는 좀 다른데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 계량기를 달 때는 건물 전체 그 가구가 10가구가 있다면 그 10가구 전체에 다는 것이지 세입자 어느 한 사람이 해 달라고 해서 달 거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라 그 건물 주인이 요청했었을 때 다는 것이지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자기 건물이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그거는 상식으로 안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인이 단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유가 없죠. 비용을 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인이 요구 안 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건물 주인이 요구를 하는 거죠. 주인이 요구했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세입자가 어떻게 요구를 하겠어요?
○홍순목위원 세입자가 주인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세입자가 요구해서 주인이 내가 비용을 물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려면 네가 해라, 이런 시비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조례도 잘 통과를 시키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이것 홍보가 안 되면 오히려 없던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 알고 있다고요, 다가구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홍 위원님, 그렇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를 통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물론 또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라면 그걸 감당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나 수반된 예산만큼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법도 마찬가지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2차, 3차 또 다른 어떤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우리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당연히 또 2차적인 문제 또 다른 분쟁 갈등 야기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객관성 있게 내다 본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 의견이 틀렸다 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는 어쨌든 또 다른 갈등, 분쟁보다는 그런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례든 행정적 조치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저희 위원들이 깊게 고민하고 심의해야 될 내용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다가구주택에 대한 여타 3개, 4개 지자체만 빼고 다 이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내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거는 벌써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담아냈어야 될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주 의원님께서 여타 진짜 우리가 그 동안 생각하지 못했고 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 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 간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7조 1항을 보면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시, 아까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7조 1항에 건축주가 신청을 하든가 전체 입주자가 신청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꼭해야 한다 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 이 표현이 아니라,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안산시 검침 건수가 8만 건에서 18만 건으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만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지금 구, 신 다 따졌을 때 다가구만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 더 증가할까요? 예상 대충.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증가한다는 표현보다는 1년에 몇 %가 될지 안 될지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현재 다가구 현황이 8만 9천 세대가 있다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8만 9천 세대 있을 때 18만 전수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 신청했을 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100%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만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비용문제라든지 전체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 조례가 발효된다고 그래도 1년에 5%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의원 참고로 평택시에서는 2년 동안 신청한 게 600전이니까 10가구라고 치면 60세대 정도 신청한 것으로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홍순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문제가 안 생기면 더 좋죠.
그런데 혹시 문제가 이거를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분쟁거리가 더 생길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부서 안에서는 근린생활을 빼자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근린생활 빼고 통과됐을 경우에 다시 2차로 근린생활도 하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아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차후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에 오피스텔 같은 데는 지금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오피스텔은 별도고요. 근린생활에 지금 우리가 식품접객업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란주점하고 유흥음식점은 한 6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 했을 때 약 1만 2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산시에.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다 풀어준다고 그랬을 때는 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가 현재 우리 부서 의견대로 근린생활은 제외하고 하자고 통과됐을 경우에 다시 2차적으로 근린도 개별로 계량기를 달아야겠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근린생활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라는 게 있거든요. 번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영회 측에서 달자, 우리도 개별로 분리해 달라 그러면 다시 또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얘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7조처럼 건축주라든지 전체 세입 입주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김재국위원 100% 동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건축주 같은 게 관리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은 반영회란 말이에요. 번영회 측에서 우리 합의해 가지고 100% 합시다, 관리단 측에서 하기 싫은데,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근린생활도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비용문제가 심각하고 또 일반음식점은 덜 그렇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호프집 통닭집 이런 게 여기에 보면 최소한 한 2, 3천개 될 걸로 판단하는데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조례에서 열어준다고 그래도 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걱정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근린생활도 이런 거를 접근하게 될 경우에 번영회 측에서 원하면 건축주인 관리단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가 개정된 다음의 얘기지 지금 얘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조례가 통과되고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말씀은 그러면 모든 조례는 차후 생각을 안 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해가 잘 못 되고 있어요. 근생하고 이해가 잘 못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다가구하고 근린생활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순목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례를 제정할 때 차후도 다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해야지.
○정승현위원 지금 접근한 게 다가구하고 근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가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근생 같은 경우는 다소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생은 좀 고민을 하자, 그렇게 접근해야지 다가구하고 근생하고 똑 같은 선상에 놓고 똑 같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 통과되기 전에 보면 다수들이 와서 거의 꺾이는 경우도 많고 통과되는 경우도 많죠? 지금은 근린을 배제시키고 통과시켰다 치고 차후에 근린생활 측에서, 번영회 측에서 다해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가 측에서, 그런 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지 않았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지난번 토론회 할 때부터 고민을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진짜 말하는 여러 사람 엄청난 단체가 와 가지고 해줘라, 서명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명이 와서 서명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또 통과되어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그때 사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다수결에 의해서 대다수가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1%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과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 근린생활이 접근될 경우에는 또 고민을 더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실 그 동안도 보면 주차장법 같은 것도 통과될 수 있었는데도 여러 사람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면 보류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근린생활시설이란 빌딩이거든요.
○홍순목위원 아니에요. 근생은 일반 다가구도 들어와요
○위원장 박영근 다가구도 되는데 그거는 세대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근생이라면 빌딩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 자체에서 일어나면 일단 수도가 배관이 되면 50㎜ 내지 100㎜가 연결되어서 지하저수조로 먼저 들어와요. 지하저수조로 와서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든지 바로 부스터펌프로 해 가지고 각 세대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의 근생에서 계량기를 단다 하면 1층에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는 불가능해요. 전부 배관을 50개 내지 100개를 전부 수도 들어오는 시설 인입구에서부터 100개를 달아야 해요. 그래서 근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근생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하저수조에 물탱크를 놓고 아파트도 물탱크를 놓고 부스터펌프로 옥상으로 올려 가지고 하든가 집결해서 바로 세대로 가니까 그것은 별개로 고메다라고 해서 검침을 고메다로 해서 하니까 가능한데 왜 근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빌딩관리를 하면 관리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거주하든가 또 세입자만 있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7조 1항에 보면 건축주 내지는 전체 세입자가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고 하니 근생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는 다가구가 건축주가 그 인입을 처음부터 공사를 했을 경우 문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 하나씩 파이프가 겨울에 외부 배관이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있는 것도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배관을 해 가지고 1층에 어느 세대를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는 있다, 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근생의 부분은 거의 저수조를 통해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상위법에서도 그래서 규제를 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있다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아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다만’을 빼든지 시장이 다수들이 덤비네,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든지.
○위원장 박영근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다만 위에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 그러면 다만 시장이 인정하면 무조건 해야지, 시장이 다수가 떼로 와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순목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 하나 또 간과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를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류되어 있고, 배관 시설이 분류되어 있어야 돼요. 세대별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 건물에 대해서는 다가구는 세대별로 배관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 하나마나다 이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새로 짓는 다가구는 계량기 설치비용이 한 세대당 800만원씩 들어가요. 연립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포함시켜 받으니까 건축주들은 다 한다고, 왜냐 하면 분양대금에 다 포함되니까 이거는 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 구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배관으로 해서 원 길은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해당도 안 돼요, 세대별로 이게 수도배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신축 가는 거는 하나 다는데 8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돈 많이 들어가니까 고메다를 달아요. 고메다 10가구면 10개 들어가는데, 배관은 다 했으니까, 고메다를 달면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메다 보고 배분해 주면 되는데 세입자들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고메다 달았는데 고메다 안 써요. 처음에 고메다를 다 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까짓것 돈 한 2, 30만원이면 해요. 고메다 다는 것 큰 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만 되어 있으면 이런 조례가 없어도 집주인이 다 해 줘요, 기존의 건물은.
그런데 구 다가구가 문제다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예요. 왜냐, 세입자 별로 다 수도배관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것도 몇 년 이상 된 다가구는 제외시킨다 이러한 또 어떤 단서조항을 또 붙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마나한 조례니까.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만큼은 하라는 의도를 갖고 이 조례를 한다면 그러한 단서조항도 붙여줘야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타당성이 있지 무조건 다가구, 실효성이 없는 것 하면 뭐해요? 옛날 구 가옥은 수도배관이 세대별로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대별로 배관이 설치된 곳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해 봐야 별로 효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조례 대표발의하신 주미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조례 갖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논의를 한 게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김왕수 과장님이 아까 표현했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런 표현은 굉장히 맞지 않아요. 조례가 뭡니까? 지원근거잖아요? 지원근거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역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표준 급수 조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다가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권에서 전체 시군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근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민의 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전수가 늘어나는 부분 검침에 따른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1%의 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가 긍정적인 부분 굉장히 좋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다 그렇게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의해서 검토보고에 의한 자료 갖고만 보면 전수의 증가분, 또 그거에 따른 예산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검침원이 늘어나는 거고 또 그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계량기가 있는 반면에 검침하기 어려운 영역의 것도 있고 과연 그거를 시설과에서 고민하겠지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없잖아요, 근생에 대한 부분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미래적인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과 우리가 이렇게 상상적인 부분에서 그려보면 ‘이게 잘 될까’ 라는 영역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위원장 중심으로 6명이 있기 때문에 근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말씀하세요.
○주미희의원 일단 같은 의원으로서 열띠게 토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도 이번에 많이 배웠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발의했을 때는 뭔가 타 시에서 경기도 내에서 다수의 시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가 실시되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 하지 않는 근생을 넣은 거는 뭔가 앞서 가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 라면 일단 조례 발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토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의원으로서는 타 시에서 먼저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한 명의 시민이라도 한 가구의 가구라도 그들이 원해서 분쟁이 잦아진다면 어저께 제가 조사한 바로도 다가구가 많은 저희 지역 지역구 의원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런 분쟁이 있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불식시키거나 잠재울 수 있다면 이런 조례를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비정상적인 계량기를 달기보다는 정상적인 계량기를 달아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열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경기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에 따라 안산시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의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예약방법을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교육을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들이 매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교통봉사단체를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에 부담금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조례정비 과제 발굴에 따른 법제처의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종류를 추가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각호를 삭제하고 “별표4”를 신설하여 단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세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세출용도 제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 병행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9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대상에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표준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을 사전예약제 또는 즉시콜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수요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석 및 데이터화하여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예약방식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약방식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의 신규 및 직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은 필요한 사항으로 획일적인 교육은 지양하고 실제 운영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교통지도 및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개정에 따른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지원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별표2”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추가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회 이내 시행 시 100분의 5를 감경하고, 매월 3회 이상 시행 시 100분의 10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 휴무 시행 시 감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안산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4”를 신설하여 2020년까지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면적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되며, 안 제25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용도를 관련법에 맞게 제한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용도 제한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법제처의 안산시 조례 정비발굴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안 10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그것 보면 1급 및 2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200명 당 한 대 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 2급 정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것 당시할 때 6,300여명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6,300?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러면 차가 몇 대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현재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이 넘어가서 연말에 이번에 추경에도 넣었지만 한 대를 더 해서 32대로 맞출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내년 본예산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이번 금년 추경에 한 대가 들어가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딱 맞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31점 이렇게 나가는데 소수점 이하까지 해서 32대로 맞출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32대면 딱 다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래도 사실은 좀 부족한 편이죠? 왜냐 하면 앞에 보면 사전예약제나 즉시콜 운행제를 보면 민원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것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6천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6천명이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3분의1 정도 이상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한 2천 분 정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 불편 없도록 어차피 시에서, 물론 100%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하시고 여기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어차피 안전도 안전이지만 우선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최대한 교육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운전하시면 힘드셔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안산시가 정말 교통약자에 대해서 정말 민원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라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운영방식에 관련된 부분이 병행하잖아요? 병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게 시간대별 분석이나 요일별 관련된 부분을 빅데이터, 데이터를 구축하라고 저번에 도시공사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준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31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아침 6시, 7시에서 3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7시, 8시 6대, 그 다음에 출근시간 8시, 9시가 1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 많은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준비된 차량을 갖고 최대한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요일별도 있을 것이고 시간대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하모니콜에 대한 운영이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데이터로 해서 그거에 의한 탄력 운영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운전자들에 대한 피로감도 줄일 수 있는 부분, 풀로 다 운영을 한다 라고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기계가 아닌 이상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운전을 하면서의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이고 그 데이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왜냐 하면 이게 콜을 요청했을 때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가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섬세하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날에는 보통 31대가 다 움직이고 토요일날은 6대, 일요일날 5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하여간 시간대별로 빅데이터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무조건이 다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지금 돌아가면서...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빈도수가 적으면 그때는 근무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하여간 탄력성 있게 그때그때 적시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봉사단체가 지금 몇 개죠, 말씀하시는 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봉사대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근거를 해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두 군데인데 지금 모범운전자회도 포함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대중교통과 택시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어린이교통봉사대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거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 대한 부분을 지원근거를 조례에 담아서 정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운행은 다 예약제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즉시콜제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조례에는 예약제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또 바로 바로 즉시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일부 즉시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경기도 표준 조례 나오기 전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근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예 개정을 해서, 결국은 병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체 차량이 22대가 있고 시간대별로 또 안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예약은 몇 % 정도로 받고, 그러니까 즉시콜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차량대기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그것 안 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 즉시콜로 하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안 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 그 차는 무조건 즉시콜로 돌린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운행을 쭉 해 봤는데 예약률이 몇 %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약률이 다 차 버리면 또 즉시콜 왔을 경우에 또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물론 다행히 시간대가 비켜 나가면 또 괜찮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자주는 아니지만 또 가끔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즉시콜제를 대비해서 예약을 받는다든지 또 예약도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자료로 보면 주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병원 다닌 사람들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명 당 한 대 해 가지고 전체 말씀하신 것처럼 6,300명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콜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거나 이용을 하거나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차량대수가 크게 법적 요건만 놓고 보면 부적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 실질적으로 또 지금까지 운행해 온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차가 없어서 예약을 못 받거나 또 즉시콜을 못 받거나 하는 그런 빈도수는 좀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도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미미하다 라고 얘기할까요?
○정승현위원 또 예약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또 예약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무조건 몇 시에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대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탄력적으로 예약 받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보통 상담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아마 예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상담원이 적어 가지고 그랬는데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30분이었던 것을 15분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도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만 아마 통화기간이 길다 보니까 짜증내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가 시간 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상담원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원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동 시간대 예약이 밀리면 그걸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시간대로 유도해서 그 시간으로 체킹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가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표준 조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재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화하신 분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보다는 우리가 예약되는 그 현황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그 외 여유 있는 시간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재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담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차가 원만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상담원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주민 여론수렴은 계속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개선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저는 다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데요. 단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문제가 좀 있다, 운행지역이 여기서 뭐 경기 일원 다 서울 인천까지 넣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사람이 보통 하루면 끝내요, 한 대 가지고.
보통 서울이나 경기북부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멀면 인천 저기 가다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대로 끝난다고요. 너무 원거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특정인이나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 그 목적도 어떤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수원, 의왕, 군포, 또 부천, 이쪽으로는 시흥, 광명, 안양, 이 정도로 해서 해야만이 장애인들이 골고루 교통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지금 경기도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보통 7건 안팎으로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전적으로 이렇게 이용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시간이면 10시간 이용한다 이런 거는 요금에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7, 8건으로 통계치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전적으로 자가용처럼 움직인 거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원거리, 근거리 이런 통계가 나와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사가 하루 한 사람이면 한 사람당 보통 운행횟수가 7명 안팎으로 운행한다 라고 봤을 때 그 증거에 의해서 보면...
○홍순목위원 그거는 맞는데 운전자가 7건을 한다 이거예요. 근거리일 때 7건이지 서울 같은데 올라갔다 오면 다 하루예요. 올라가는데 4시간, 내려오는데 4시간, 거기서 그 사람 업무 볼 동안 기다려야 되고, 내려만 놓고 옵니까? 또 왕복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왕복으로 하면 거기서 일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라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대를 쓴다 이거예요. 지금 31대라고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 가입한 사람이 2천여명이라고 그러셨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이게 앞으로 더 는다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구입연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입연도에 따라서 장거리를 가기가 버거운 차량 같은 것 에어컨도 여름철 같으면 잘 되어야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도 잘 되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나면 실지로 운행하는 대수는 31대라고 그러지만 이게 보통 31대가 100% 풀가동됩니까? 100% 풀가동되냐고요. 통계로 볼 적에 31대가 만날 풀가동 되냐고요. 거기서 고장난 차량이나 뭐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해 봤지만 자료상으로는 평일날 하여간 31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차량 있는 거는 운행시간 외 그때그때 가서...
○홍순목위원 또 즉시콜제도 운행하려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예약이 없는 차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약이 자기가 차를 운행하면서 그때그때 경비라고 그러죠. 경비 내지는 우리 정비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즉시콜제에 대해서는 몇 대가 상시대기, 즉시콜은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약이 하루 전에 예약을 받고 나서...
○홍순목위원 그거는 즉시콜이 아니죠. 예약을 하는 거는 예약콜이지, 즉시콜을 얘기하는데 몇 대가 대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4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하루 전에 예약콜을 받아서 거기에 빈 차량이 4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즉시콜을 또 운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움직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위원장을 제가 10여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쟁도 있고 불만이 많아요. 왜냐 하면 접수된 사람 요구에 의해서 안 들어주면,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데 기사들은 쉬려고 그러고 민원은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잘 하나 못하나 꽤 분쟁이 많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당도 또 줘야 되고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여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내가 드릴 말씀은 여기 밑에도 시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조정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관리감독 내릴 적에 가급적이면 어떤 예약을 하더라도, 장거리를 많이 뛰면 예약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즉시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는데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들만 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등록된 사람들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지금쯤이면 저희 전체 차량이 즉시콜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예약제도 좋지만.
현재 지금 제 생각으로는 관제센터하고 차고지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불편이 아마 굉장할 거예요.
왜냐 하면 일단 오더를 받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콜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즉시콜을 해 주죠? 현재 차고지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즉시콜을 하는 겁니까? 차고지가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운동장 거기에 롯데마트 했던 자리 일정 부분을 지금 해서 콜센터하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 있는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해서 다 몰아서 일괄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금년 안에 마무리 해 가지고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올림픽기념관 있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운영팀하고 달리 장소가 되는데 그걸 한 군데 몰아서 롯데마트에서 했던 장소 일정 부분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일단 협의를 그렇게 해서 좋겠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주차장도 거기 2층으로 되어 있는 거기 1층 부분 전면부에 우리가 쓰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도 개조를 해서 한 5천여만원 들여서 모니터까지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시스템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문제라든지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이 어때요? 나와 있습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저는 그렇거든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운전자도 거기 비율에 맞춰서, 중증장애인이면 저희가 안기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여성 운전자들도 같이 배려해서 여성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것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우리 화랑유원지 교통시설 봉사대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랑유원지에 보조를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거를 보면 시설은 잘 해 놓고 이용은 별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봉사대 단체나 활용을 저희가 해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에 대해서 일단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안산시 대규모 등록 및 영업 제한에 대한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휴무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모 점포까지도 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는 휴일제를 한 달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에 대한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움직여졌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 라는 사항을 저는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점포라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3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하나, 주로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이 주로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많을지 적을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 박영근 법리적으로 안산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포함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일 같은데 여기 법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34개라고 했는데 대형마트라고 그래 가지고 6개소, 쇼핑센터 4개소, 전문점으로 해서 2개소, 그밖에 대규모 점포로 해서 22개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 제 판단으로는...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의결하기 전에 검토사항이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면을 시켜 줘야 하느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제일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데가 바로 대규모 점포인데 이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우리 의결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거는 경기도 표준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 법으로 되어서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끔 해서 이걸 집어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우리 안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조례에 의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지금 제 말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두 번 쉬면 5%, 세 번 쉬면 10%의 감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는 예외로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제 뜻은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그 뜻이에요. 그게 가능한 건가 안 가능한 건가만 의결하기 전에 안을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출석전문위원 | |
이자영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문종화 |
교통정책과장 | 신효승 |
수도행정과장 | 김왕수 |
수도시설과장 | 김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