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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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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4.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17 회계연도 결산

15.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4.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2017 회계연도 결산

15.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4.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2017 회계연도 결산

15.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제4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재단 정관 및 시행규칙 제정 시 대표이사, 사무국장, 관장의 임기 및 임원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조례에 미 포함된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채용 기준 안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채용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결산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미수납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세입증감에 관계없이 미수납액은 최소 수준으로 관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 비율을 최소화하는 체납세 발생 억제와 징수 노력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과다한 불용액과 편성목별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은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진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변경 및 종료에 따른 잔액은 추경에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들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매년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미이행, 잦은 사업변경, 추진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계획부터 정확한 진단과 추진시기별 점검으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이후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매년 집행되지 않고 반복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면밀히 재검토하고 진단하여 예측가능 불용액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변경내시하지 않으면 시비를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칭사업은 마지막 추경 전 변경내시 노력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되는 결산서의 서류임에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성과에 대해 수치보다는 문장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각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검증된 지침이 부재합니다.

이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는 가급적 계량화로 서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일부 부서 성과보고서와 작성 담당자를 선도연구팀으로 지정해 성과보고서 작성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검증 가능한 지침을 수립하여 성과지표가 예산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안산시의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운용하며, 원활한 자금배정을 통해 개별기금의 사업을 활성화하기를 주문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폭염과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운용을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등 스포츠 환경변화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4억 1768만 2천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안전사회지원과의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출 결정액 7천만 원을 제외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가능하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지출 가능한 항목입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회 전 집행부에 몇 가지 시정 및 개선사항과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위원으로서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일에 벌어진 인사와 와-스타디움 대관과 관련한 사건, 의사일정 확정 후 추가된 안건, 앞뒤 안 맞는 자료제출 후 무분별하게 제출되는 정오표 등 일련의 행태들을 곱씹어보며, 과연 집행부는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합니다.

인사문제와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는 이미 수차례 다루었으므로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 오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안, 결산서,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정 건이 몇 가지 오류만 정정하는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산자료에 수치가 안 맞는 게 몇 건이었습니까?

위원들이 일일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보며 질의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사소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차제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250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철회된 사실이 있었고, 차제에는 이러한 일 등이 발생하여 의사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당 위원회에서는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51회 정례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언급되었고, 지난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산시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안건 접수는 회의규칙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은 어떠했습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2건 모두 화요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사실이 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통과한 안건들이었습니다.

본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이 집행부는 의회를 안일하게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접수 보류를 고려하였으나, 결국 시민의 안녕을 담보로 안건 보류는 무모하다고 생각하여 보류결정은 철회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의사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화요간담회에도 보고된 사항이 누락되었다가 추가로 안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집행부의 기강이 헤이해진 것이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안보입니다.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각종 위원회 및 기금관리 등 존속기한이 있는 자치법규가 기한이 임박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있는 자치법규는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사전 예고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소한 존속기한 6개월 전에 미리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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