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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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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43억 1,11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83억 9,48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55억 3,5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43억 9,80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7억 7,53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인 39억 9,67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09억 6,550만 3천원보다 4.5% 증액된 114억 5,769만 7천원이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78억 5,554만 9천원보다 1.6% 감액된 372억 3,526만 4천원이고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118억 3,996만 2천원보다 2.6% 증액된 121억 5,756만 5천원이며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97억 3,356만 8천원보다 23.9%가 증액된 120억 6,194만 4천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0억 817만 6천원보다 2.8% 증액된 113억 1,668만 4천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06억 7,529만 5천원보다 4.1% 증액된 423억 5,984만 1천원입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84억 294만원보다 1.4% 감액된 82억 8,294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6억 5,673만 4천원보다 1% 증액된 6억 6,3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억 6,314만 6천원보다 2.8% 증액된 1억 6,781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5억 3,045만 6천원보다 34.6% 증액된 155억 2,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사업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조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재비산 먼지 제거 및 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5종을 제작하고자 1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숲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숲의 도시 안산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내외 도시숲 추진사례와 향후 발전과제 등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 공감대 형성의 계기 마련을 위한 도시숲 세미나 개최 비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시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내 녹화사업을 시행하여 부족한 녹지 확충, 생물 서식 공간 제공 등 도심 생태계 안정과 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주택가 인접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풍 및 강우 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조성을 위하여 5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월공원 분수조성 및 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공원 바닥 분수를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와동공원 등 재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 주변의 환경을 사람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1천만원과 시비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산스마트허브 원시동 노외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시동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안산스마트허브 내 주차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4억 3,700만원과 시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안산시자치단체부담금의 추가분 발생으로 7억 8,172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택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 1,7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버스운송업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시군별 부담금 확정에 따른 납부 고지액 추가 발생으로 5억 8,465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내버스 적자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 안산스마트허브산업단지 등 3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통오지노선 운송수지 적자액 지원을 위하여 2억 2,226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의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운수종사자 수입증대 등 경영개선과 친절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서 537쪽 보면 환경실무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검찰청에서 주최를 하고 환경관련 지자체 도청, 시흥, 안산, 그 다음에 연구기관, 환경관련 단체,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기업체 이런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근에 환경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안산시에서 하니까 안산시의 대기 오염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검찰청에서 주최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검찰청에서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흥, 안산 공단 내, 그리고 안산시의 환경오염방지도 있고 또 최근에 환경에 새로운 전문가들이 보는 환경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연구회 개최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고 이번에 검찰청에서 우리가 했으면 했는데, 상반기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면 ICLEI 국제회의 참석 있잖아요?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참석을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별도로 통역료 필요 없이 그 공무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양반이 해석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청소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 차량 노후화로 사고위험 및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가지고 2014년 8월에 변경 승인요청하고 회계과에서 또 승인 받고 해 가지고 이거를 1월달에 본예산에 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차 구입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일부는 구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5톤 압롤만 지금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편성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이 5톤차가 1천만원, 23.5톤 차가 1,6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엔진에다 부착을 해서 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출고도 안 되고 출고가 안 되면 조달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가 엔진에 부착됨으로 해서 5톤 압롤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부족하고 23.5톤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법적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금년 몇 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월수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을 보니까 금년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강화가 됐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실지로 보면 올해 1월달에 집행할 수 있었던 거죠?

계획이 이미 201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게 급한 차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1월달에 했으면, 물론 법은 나중 얘기지만 했으면 이런 손실은 예측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그런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작년에 벌써 예측이 됐었을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서야 이 지침을 확인했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조달청하고 해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마 5, 6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달청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차종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추경에 부족분을 올렸고 나머지는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휘발유는 그런 매연저감장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김재국위원 5톤짜리 샀어요, 안 샀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5톤짜리는 지금 못 샀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아까 말한 저감장치 때문에 1천만원 더 들어가야 되고 23.5톤짜리는...

○청소행정과장 최관 1,600만원 더 들어가야 되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는 샀어요? 한 개도 안 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나머지는 샀죠. 이건 지금 경유차 얘기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저희들이.

김재국위원 지금 두 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대에 차는 한 개도 안 산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두 대 중에는 지금 안 샀죠?

김재국위원 안 샀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차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구입에 대한 목적을 수리비가 과다 들어갔는데 그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진짜 위험성 있는 차를 가지고, 여기 쓰여 있어요. 사고위험이라고 해서 차를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우리 직원들을 진짜 안전에 노출시켜 가지고 운전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급하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규정이 나오고 또 조달에서 그런 게 있다면 더 빨리 해서라도 했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이런 지침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접하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캐치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수한 경유차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바로 이러한 지침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침도 지침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급한 차가 있으면 빨리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숲 세미나 개최 있잖아요? 4천만원씩 들여서 이걸 어떤 거를 하길래 이렇게, 아주 대규모 세미나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업무추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추진사례라든가 추진사례 발표, 그 다음에 향후 발전과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4천만원씩 들여서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지금 1박 2일입니다.

김재국위원 1박 2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하면 안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4천만원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1박 2일 세미나 하는데 4천만이면 인원동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대하고 숙박비가 들어간다고 쳐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갈까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대행 용역하고...

김재국위원 행사대행 얼마 들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계산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뭐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 거예요? 가수도 부르고 그래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2천만원 들어가고 또 나머지 2천만원은 뭐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강사, 그 다음에 원고료, 대관료, 그 다음에 강의집 제작, 홍보 이렇게 해서...

김재국위원 브로셔 제작하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2천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대행도 2천만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강사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책자 만들고 거기에 2천만원씩 들어갈 정도면, 2천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역이 되면 그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자꾸만 행사 같은 것, 지금 세미나 같은 것 있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큰 것 한다고 생각해 봤자 알찬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알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천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행사대행하는 데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면 가수 불러도 2천만원 들어갈까 싶네요.

세미나는 정말 세미나다운 걸 해야 돼요. 이것 4천만원은 굉장히 큽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제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 옥상녹화지원사업 있죠? 장소가 어디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민간시설 옥상녹화는 현재 구체적인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성이 높은 다중건물을 하는데 거기에는 병원이라든지 공장 옥상,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상가 등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세 곳 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3개소입니다.

김재국위원 2천만원씩, 그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 안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렇죠. 관리는 민간시설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전에는 우리가 공공 옥상녹화는 사실 성공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데 민간시설은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개인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건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협약을 잘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그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녹지과장님이 그런 거를 더 잘 알지만 옥상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것은 엄청 힘든 거죠. 그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힘듭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19층에서 귤나무 진짜 서 너 개 기르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2천만원 해 가지고 3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해 줬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다 죽어 있다더라, 관리가 안 된다, 이거는 낭비예요. 지원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해 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와동공원 재조성공사 비용에 보면 7억이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도비 3억 1천하고 시비 6억 9천.

김재국위원 아니, 10억인데 옆에 보면 반월공원 분수조성 광장정비사업 있죠? 여기를 보면 9억에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이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5.5대4.5 비율이에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도에서 생색냈다고 그러면 와동공원도 거꾸로 되어 가지고 도비를 7억 받아오고 시비 3억으로 해 가지고, 생색을 사실은 보면 우리가 내는 거지 그쪽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했다면 그쪽을 더 설득해서 반월공원처럼 5대5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지로 도비 3억 가져오면 시에서 생색내는 거지 도에서 생색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또 만큼 절약되면 할 게 많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설득 좀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야생화 식재인데 야생화는 다년생이에요, 단년생이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가급적이면 다년생으로 해야 되죠.

김재국위원 이런 사업도 아까 녹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와 비슷하게 정말 나무 심는다든가 식목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풀이 무성하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녹지과장님, 세미나 개최 관련되어서 어쨌든 도시숲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갖고 있잖아요? 민선6기에.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연장선에서 고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세미나 말고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는 없나요? 꼭 세미나를 통해서만 시민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체계적인 어떤 학술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건지.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민근위원 타 시군 사례 많지 않아요. 도시숲과 관련되어서는 결코 없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주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도시숲 전체 포괄적이니까 이 내용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도시숲에 나아갈 발전방향...

이민근위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안산시의 큰 그림을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도시숲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그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요? 교육을 보낸다든지 전문교육, 그런 형태의 접근이 선행되고 나서의 세미나지 세미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접근하면.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교육 같은 것을 많이는 안 했지만 중간 중간 가로수 관련 교육이라든가 중간 중간 많지는 않지만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추진해서...

이민근위원 과장님 도시숲의 정의가 뭐라고 보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부족한 도시공간에 숲을 조성해서 주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숲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거예요. 숲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쨌든 안산이라는 틀에서 보면 경제활동, 또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숲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최우선의 정책과제라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결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반적인 시민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일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래적인 가치를 갖고 공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미나가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한 방향 정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재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한데, 물론 녹지직이라는 전문직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화 된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도시숲에 관련된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 전보다는 많이...

이민근위원 벤치마킹하기도 쉽지 않고 외국사례를 우리 국내사례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의 세미나보다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장기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천만원이 크다 적다 관점의 접근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행사를 하기 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내부 교육도 있지만 외부 위탁 맡겨서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옥상녹화사업 관련되어서는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림 관리계획 용역 올해 완료를 했는데요. 그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숲의 선도,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포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와이축, 지금 도시와 그 다음에 주택과 이런 게 단절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 결과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차원에서 옥상녹화도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옥상녹화사업 지원 새로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우리 지원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민근위원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신규사업하기 전에 그 부분을 담보해서 지금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형편없거든요.

공공기관은 그나마 유지가 되지만 민간영역은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이 부분을 선정되기까지는 노력을 하지만 시설해 놓고 나면 관리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옥상녹화사업 하는 것 저는 결코 원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한번 전체적인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민근위원 관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반월공원 분수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안산이 물놀이 시설이 상대적으로 인구수에 봤을 때 적고 그 다음에 본오동이라는 지역이 또 외곽지고 해서요.

이민근위원 1년에 얼마나 작동하세요? 만약에 시설한다고 하면 1년에 며칠 정도 작동하실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4월말서부터 8월말까지는 작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작동은 가능한데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운영을 그렇게 또...

이민근위원 그러면 성호공원에 분수대 있어요. 작동실태 자료 주세요.

2015년도 지금 9월달이거든요. 15년도에 며칠이나 운영이 됐는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순하게 분수대만 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하신다 라고 하면 같이 겸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외형적인 것 참 분수대하면 좋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 빈도수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개념의 예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한다 라는 부분의 접근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정확히 진단되고 나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절적인 요인, 4월부터 9월까지 튼다 라고 하시지만 작동하는 일수는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분수대가 작동되지 않고 예산의 크기가 크다 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기존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적자노선에 대한 예산지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오지 적자노선이요.

이민근위원 몇 개 노선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안산시가 5개 노선입니다. 공단이 3개고 대부도가 2개 노선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운송원가라든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라고 하면 경원여객에서 시에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서비스 및 재정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거면 금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가을쯤 나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 나는가, 노선별로, 그래서 편성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노선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5번, 501번, 500번, 그 다음에 123번, 727번 이게 우리 오지 적자노선인데요. 그 노선별로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금 카드 들어온 게 얼마, 나머지 부분이 적자액이 얼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그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신청 산출기초를 누가 제공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에서 그 자료가 내려옵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 버스회사 노선별로 다 재정수지를 분석해서 노선별로 번호별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경원여객에서 제공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행에 따른 부분이 5번일 경우에 몇 회 운행을 했고 그거에 따른 적자폭을 얘기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래서 거기에 카드금액이 얼마, 현금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금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운행과 관련된 부분 데이터는 있나요? 지금은 첨단화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A노선에 기본적으로 운행에 관련된 부분을 사업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차 운행한다 라고 하면 배차시간은 몇 분이고 그거에 따른 차 배차는 몇 대를 할 것이고,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총 운행에 관련된 부분이 체크가 되나요? 전산화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A노선에 대해서 99번 그러면 총 운행횟수, 배차한 차량, 데이터 달라고 하면 전산으로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래서 매달 도에서도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행 결행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차에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운행 기록에 관련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정류장하고 차에다가 지나가면 거기 지나간 게 표시가 되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버스정류장에, 시청 앞에 있는 정류장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록기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통과된 차량을 요구하면 딱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뽑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운행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 저녁,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배차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준수되지만 이용자들이 없는 낮시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배차시간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차량들이 적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료요청을 하면 과장님은 경원여객에 요청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실시간 체크가 된다 라고 하면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수기로 작성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쭉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교통센터에서도 나오고...

이민근위원 경기도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산을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도 입증은 거기서 해야 되고 우리는 신청한 금액을 주는 입장이니까 과연 이 금액의 크기가 정확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정확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변공원 관련되어서, 공원과장님,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대우7차 704동 앞에 보면 수변공원에 족구장이 그냥 좀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족구장 내지 그 주변을 시설물 정비 내지 식재 관계 그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이 사업하지 않았었나요? 수변공원 관련된 예산은 계속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휴게공간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관련된 연장선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수변공원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족구장 하는 데하고 휴게공간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CCTV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 대비 많이 삭감되는 요인이 있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작년 말부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정액제 요금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지 사용하는 양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거의 절반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이전에는 이런 선택을 안 하셨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고 왜 이렇게 해서 절감했는지 하니까 우리 시 어느 분이 제안을 해서 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봐서 우리도 찾아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2억 4천 들고 2014년도 2억 3천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는 1억 1천이면 반절 이상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도 최근에 확인하니까 실지 사용량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는 이 부분을 뒤늦게 접근하는 거네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데 뒤늦게 이런 부분이 선택되는 거에 따른 또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앞서 이민근 위원께서 적자노선 지원 관련 말씀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것 제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한 2주전에 일간지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금액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경기도에서 버스회사별 수입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지금 적자 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그걸 명확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께서 아마 언론에 난 사항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탑승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적자액을 산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탑승인원이 얼마인지 적자가 얼마인지 이걸 판단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또 카드사용액 얼마, 현금사용액 얼마, 그 금액에서 총 수입에서 인건비라든가 차량유류대라든가 또 기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고 적자분이 이렇게 나타거든요. 적자다 흑자다 전체 노선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자료를 가지고 적자액을 판단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평가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지자체, 우리 시 이미지대로 적자 보전금액에 대해서 어떤 폭을 조정한다거나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카드수입, 현금수입 얘기하셨잖아요? 카드수입 같은 경우는 자료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현금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계가 돼요? 이거는 버스회사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버스회사 믿는 수밖에 없죠.

정승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 7대3으로 현금수입이, 전체 1만원이다 그러면 70% 7천원은 카드수입이고, 지금 카드가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30%가 현금수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턴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 현금수입을 어떻게 보느냐는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적자액을 늘리기 위해서 속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99% 정도는 카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 라고 저는 그 기사를 이해를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마음 놓고 속이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투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 내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버스타고 다녀보고 그러면 거의 환승이다 뭐...

정승현위원 그 적자 부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됐거나 그랬던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자료 가지고 했다니까 그거는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만 토대로 하면 전혀 문제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신문에서 그 기사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기사를 찾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마 그 부분들은 1년 전체적으로 매일 같이 가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조사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단기간 내에 몇 번 몇 번...

정승현위원 그것을 제가 자세히 한번 그 신문이 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마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기존에는 단방향이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먼저는 작년에 거의 다 해 줬는데요. 금년도에 연초에 나간 41대하고 먼저 있던 구형을 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다 양방향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실내와 실외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124대 이번에 하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기록장치를 혹자는 사생활침해 관련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위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있다, 물론 그게 운전하시는 분의 어떤 기록된 영상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그러니까 점검이랄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영상기록장치는 계속 누적되면서 계속 밀어내면서 계속 저장되는 거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쓰는 것이지 그 이후에 개인자료로 썼던 적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택시회사나 개인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택시 안에서 얼마만큼 큰 사생활이 노출되겠어요?

그러나 또 대화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다시 한 번 또 다른 기록장치에 넣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한번 노출되게 되면 택시 타는 것조차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측, 그리고 회사 측에 얘기해서 철저히, 정말 어떤 특정한 사고 또 내지는 필요했던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기록된 영상장치를 다시 재생해서 본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한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옥상녹화사업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제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이 그렇고요. 민간영역 부분에 대한 녹화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에다만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옥상녹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어떤 효율성을 기대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과거에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과거에 실패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47개소 중에 한 10개소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타 상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저희가 실시한 것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반 공공기관하고 별 차이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후에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만한 값어치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예산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선정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선정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심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유지관리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사후 유지관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사동 상설할인매장 옥상녹화사업한다 라고 예전에 한번 도비시책 있었다는 얘기,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없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정승현위원 어제 제가 그쪽 의원 얘기 들으니까 그게 도에서도 예산을 가져 왔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송한준 의원께서 아마 시책을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길래 이번 저희 예산서에 그것 반영된 부분 없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택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죠? 주차정비10개년계획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지금 올 12월까지 용역기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진척도가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자료로...

정승현위원 기존에 우리가 주차정비10개년계획 수립을 한번 해서 그 계획대로 그 동안 쭉 추진해 왔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가 다시 지금 여타 환경변화, 또 여건변화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다시 수립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10년만에 다시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지금 몇 % 정도가 됐었어요? 그 전에 10개년 계획 세워왔던 부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한 50% 정도 되어 있는데 기존에 10년 이거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34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9개, 20개 정도 한 것으로 봤을 때 나머지 14개 정도는 이번에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10개년 계획에 다시 집어넣어서 그것 다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한 하여튼 기존에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번 용역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포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50%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달쯤에 한번 중간보고 상임위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시간 어려울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한번 검토를 해서...

정승현위원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략하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실에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월피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사업 하나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광덕중학교.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 설계용역이 끝나서...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걸 해서 지금 보상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해서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정승현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분하고 지금 얘기가 아직...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집인가 있는데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트러블이 없겠느냐 그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주차장 사업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지금 그런 게 소위 얘기하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못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아마 부딪쳐 보면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거기가 또 사실 불법 가설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또 거기서 거주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가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여건들이, 또 그런 기준들이 충족이 되면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여 임대주택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대안도 제시해서 그 두 분 나가는데 있어서도 큰 불편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민간시설 옥상녹화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볼 적에 처음에는 예산을 들일 때는 괜찮으나 유지관리가 안 된다,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몇 군데씩 안 되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녹화사업을 한 장소 거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홍순목위원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이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예산대비 참 효율적이다, 이러한 우리한테 결론이 나올 적에 이거를 실시하도록,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했는데요.

홍순목위원 그 상황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요, 사진을 딱딱 찍어 가지고.

○녹지과장 홍두선 예.

홍순목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100 군데 했는데 적어도 한 70%, 안 되면 60% 이상 이것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최소한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 거의 다 죽어 가지고 거의 다 유지가 안 되는 이러한 사업은 과감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안산시 재정이 계속 열악해지는 거예요.

41.2%에다가 자주도도 60%대로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안산의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비단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의 사업도 전면적으로 면밀히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불가피하지 않은 것만 우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자주도도 높아져서 정말 불요불급한 어떤 생활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정확하게는 한 260개 되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한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한 26개 정도가 됩니다.

또 기타 하수관이나 이러한 것도 주차장 문제 등등 이런 것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제반사업에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552페이지에 녹지과장님,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500만원 정도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이걸 왜 사용을 못 하고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게 됐을까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집행액이 잔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국비사업 중에.

홍순목위원 많은 거는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런데 한 가지 산불방지 대책에서 금액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산불감시카메라 교체비용인데 이게 저희가 그 전년도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도에서 협의가 되면서 저희한테 그냥 내려와서 그걸 바로 반납한 게 있었어요. 2013년도 사업해서 2014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건데요. 그것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로 올라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반 우리 시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적절히 활용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55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노적봉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단속을 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봄이 되면 계절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공원에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 여름에 이때는 상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강아지들 줄 안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 불법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분들 옷을 특이하게 입나 완장 무슨 표시가 있나요? 복장에 대해서 언뜻 볼 적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나요, 단속을 하는 분이라고?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관계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었는데요.

홍순목위원 그것 사진 쫌 찍어 가지고, 내가 노적봉을 돌아봐도 그렇게 단속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내가 잘 보지를 못해요. 한번 단속용역이 나오면 홍순목 의원한테 ‘제가 누구인데 용역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한번 전화를 주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분수시설 청소용역이 있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기정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한 960을 사용한 모양이네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잔금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덜 쓴 모양이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분수시설을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할 적에는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운 곳, 우리가 분수대 설치한 곳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분수대 겨울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실상 활용할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것 한 달에 몇 번씩 한번 쐈다 놨다 쐈다 놨다 해 가지고 고장 났다 그러고 만날 보수나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용역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검토가 들어가 줘야 돼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사용도 안 하고 계속 청소용역이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거기다 다른 것 업그레이드 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낫지.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너무 또 많은 다양한 설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관리, 예산하고 다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공원 식물원 앞에 있는 거는 2014년도에 처음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기 시설된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성호공원 내 쉼터 설치사업이 있네요? 2억이 되네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기정에는 없던 예산이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호공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식물원 산업도로 그 건너편 이동 쪽에 파고라 설치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과에서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여가선용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부곡동 내에도 몇 군데 무용지물이다시피 한 파고라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안산공고에서 외곽순환도로 오면 수인산업도로 지하보차도 거기 딱 건너오자면 좌측에 파고라가 있어요, 조그마한 공원에 파고라.

그것도 아마 수 천만원 들였을 거예요. 거기서 앉을 수도 없고, 햇볕이 쪼이니까 앉을 수 있는 응달도 없고 바로 이게 도로하고 불과 거기 사이에 인도가 있지만 불과 5m 내외란 말이에요. 거기는 차량이 숱하게 다니는 데란 말이에요.

수인산업도로이지만 여기서 외곽순환도로 가는 차에 수인산업도로 진입하는 차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누가 건강을 위해서 매연을 마시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마시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되 업자한테 설계를 맡기니까 아까도 누가 얘기했는데 경기도, 남의 핑계대지 말고 자기 주관하는 부서 거는 웬만한 것은 자기가 설계하든가 자기가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해 보고 용역회사 것도 보고 평가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면피할 목적으로 무조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그렇다든가, 용역결과 줘봐야 어떤 시설을 하라고 그러면 내 경험상 2002년도부터 다 타당성이 있어요, 다 수익이 있고, 용역결과 보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설에 용역을 주면 다 타당성이 있어요, 다 돈 많이 남고.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예술의 전당이나 와∼스타디움도 다 그 사람 용역 보면 거의 다 손익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수 십억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업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거는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몇 십 년 간 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고 좀 이러더라도 거기에만 바쁘더라도 거기 용역회사가 물론 성실한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현장점검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지, 내가 이번에도 우리 새마을에 한 300평 되는 그 공원에 공원과에서 파고라 쉼터가 두 개에다가 정자가 하나에다가 화장실 3개 짜리가 하나에다가 체육시설 6, 7개, 그 조그마한 데 오밀조밀 해 가지고, 거기 새마을이라는 게 잘 살아봐야 한 20가구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오밀조밀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왜 안산시에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 도로 가지고 가라 말이야, 치워달라 말이야 이래 가지고 화장실 옮기고 또 파고라 옮기고 이러한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산시가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만날 도시기반시설 같은 데는 50% 이상이 다 삭감시키고 잘리는 판에 어떤 부서는 그냥 널널하게 갖다 예산을 쓰고 남으면 이렇게 반환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공원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지적이 없도록, 물론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괜히 엉뚱하게 얻어맞는 수가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고 실지 말하면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U-정보센터 같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느냐 이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안산시 전체 공무원이 말이에요. 106개 사진 중에서 60 몇 개, 반 이상 6, 70개가 거짓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간과해 가지고, 공직자는 똑 같아요. 의원도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 거예요. 감사에 뭐하느냐 그런 것도 몰라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6대나 5대 물론 다 진행되어 왔지만 그러한 문제를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각각 노력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원 내 설치사업도 잘 해서 많은 그쪽 이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규모도 적절히 보고 단속용역을 준 데는 여기도 호수공원 관리 같은 것은 이런 것도 수탁을 줬으면 정말로 용역회사에서 단속을 잘 하고 있는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변공원 정비공사는 기정에 없었던 예산이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뭔데 갑자기 이것 1억씩 세웠나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공원과장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704동 수변공원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7단지 704동 앞에 기 조성된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다시 정비 좀 하고 그 인근에 수목도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라든가 그 관계를 다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사항들을 다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지역 의원 사업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잘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1억을 증액시켰네요? 기정에는 1억인데 1억씩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상록구에 당초에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1억은 다 쓰고 이 사항도 다 위원님들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정비차원에서 1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이것도 지역 의원 사업이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홍순목위원 537페이지입니다.

환경실무연구회 개최해 가지고 500만원 1회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이것도 기정에 없었던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이게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검찰정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시흥시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몇 년마다 우리 차례가 오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010년도에 한번 했더라고요. 올해 또 연초에 연락이 와 가지고 상반기에 했으면 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미뤄서 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에 있어서 지금 ICLEI 국제회의참석 했는데 이것도 기정에 있었는데 이것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LEI 우리가 가기는 갔었는데 서울에서 유럽 ICLEI본부에서 근무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통역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이것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물론 기업변화대응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시설이라든가 매립장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목표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목표관리제 워크숍이 있어요. 무슨 주제로 워크숍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운전기사나 이 사람들이 에코 드라이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주해 있는 교통문화센터인가 거기 가서 직원들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사람이에요? 참석자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33명이 갔었습니다.

홍순목위원 421만 3천원이 들어갔다? 예산액이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갔다 와서 평가가 있었나요? 워크숍하면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거기가면 차량 절약 방법, 어떻게 하면 최고의 에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교통안전교육센터라 해 가지고 운전함에 있어서 과속하지 말고 급출발을 하지 말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름을 절약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방법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기대되는 성과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세미나를 한 게 아니고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체험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느낀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개인이 느낀 바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어떻게 하면 에코 드라이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온 거죠.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연일 교통정책을 입안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직접 담당 대중교통과에서는 뭐를 해서 경기도에 올리든지 아니면 또 버스운수회사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부적절한지 이것이 적합한지 시에서 주는 이런 뭐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에서도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경기도내 전체 버스회사의 재정이 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전수조사를 해 봤다든가 어떤 노선 등등에 대한 어떤 오지노선에 대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봤다든가 뭐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안산시민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게 하다 보면 별도의 경기도에서 조사하는 부분과 중복이 되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군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버스회사의 수입이라는 것은 카드로 결재하는 부분과 현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 노파심이 있는 부분들이 현금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대부분카드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승을 하든 뭐를 하든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결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수입 부분에서는 크게 해 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의 승차인원이라는 게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다면 많은 1년간 전체적으로 탑승인원 카드로 하느냐 현금으로 하느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전문용역기관에 한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도 금년도 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주는 예산은 재작년도에 나간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판단된 부분에 적자액에 우리 조례에서 지정하는 7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얼마를 적자보전을 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작년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억 얼마 정도 될 겁니다.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몰라도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성의가 있는 거지 대충대충 넘어가면 예산도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작년도가 제 기억으로는 6억 6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는 예산 어느 정도 추정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금년도에 7억 3천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약 1억 정도 더 인상을 시켜주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한다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대수를 더 늘린 것도 아닐 테고 횟수를 더 늘렸나요? 배차시간을 단축시켜 줬나요? 뭣 때문에 1억씩 올려서 더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타는 인원은 거의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고요. 매년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분도 있고...

홍순목위원 기름 값이 올랐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기름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다 보니까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 보면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 경원여객에서 시로 제출하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 2015년 10월, 안 해 준다면 내가 감사과에 신청해 가지고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감사를 요청하셔도 저는...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냐고요, 이 자료를 달라는데.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어떤 내용을...

홍순목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 경원여객에서 시에 2015년 10월달에 신청하겠다, 이 자료를 달라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 신청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노선별로 여기에 운송원가가 얼마, 그 다음에 수입금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수지계산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급계획을 세워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계산한 금액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이지 거기 유류비가 얼마다 얼마다, 뭐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면 아주 세세하게 하면 자료가 방대할 테니까,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중요 부분, 물론 인건비 상승, 유가상승, 또 그 다음에 배차시간을 단축했다든가 아니면 또 증차를 했다든가 이런 데 특별한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죠.

경기도 경기도만 자꾸 찾지 말고, 지금 왜냐 하면 안산시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부수적으로 경기도가 연관되어서 얘기하는데 자꾸 면피하려고 경기도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하라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라 이거예요, 정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요.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청소차량 구입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서 나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유로5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로6로 환경부 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저감장치를 별도로 장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의무적으로 또 우리 청소차량만 매연저감장치를 따로 달아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차량만 아니고요. 경유차량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경유차량이 2008년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이 전 차량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소한 것은 과장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한다니까 저도 자세한 내막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이후 차량은 아예 저감장치가 달려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경유차량은 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서 나왔는데 2008년도 장착된 것은 기준이 유로5였다 이거죠.

그런데 금년도부터 강화되어서 유로6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아예 만들어야지 왜 저희한테...

○청소행정과장 최관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을 제작할 때 그걸 추가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엔진이 강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직은 장착이 안 되어 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도시숲 세미나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숲이 안산에 안산광장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안산광장에는 도시숲이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저희가 도시숲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도시숲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조성된 거는 다 도시숲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새로 조성된 데?

○녹지과장 홍두선 예, 새로 저희가 숲을 조성하는 거는.

김동수위원 녹지도 포함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확대해석하면 일반 산림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숲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성된 도시숲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동수위원 새로 조성된 녹지는 도시숲도 될 수 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안산시가 도로 내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비용에 대해서 아까 김재국 간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내실 있게 검토해서 알찬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수변공원이요.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동수위원 공원과장님, 수변공원 이 예산 1억 잡은 게 뭐라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기존에 오래된 족구장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아까 말씀드린 704동, 그러니까 이쪽 호수공원 있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경기테크노파크 맞은편이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이쪽 호수공원 화정천 있죠? 화정천 안입니다. 호수공원 밑으로 다리를 통과하면 거기서부터 7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수변공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서부터 한 200m 지나서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거기 공사했던 데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해복구로 위 복구하다 보니까 위의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 했던 데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조성하겠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가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수해복구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U-정보센터소장님, 올해 카메라 설치가 추가 있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에 15억 예산 세워 가지고...

김동수위원 카메라 설치한 게 아니고 교체한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거는 별도고요.

김동수위원 별도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설치 15억 해 가지고 완료 다 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지금 실시설계 끝나 가지고 계약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계약하기 직전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설치는 안 했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동수위원 설치장소 그 자료 나와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동수위원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카메라에 나무가 많이 가려서 의심이 난다, 관제센터에서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나무 가린 데가 나올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나무가 가려서 밑에 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전지작업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적극적으로 관제센터에서는 그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딱 적어 가지고 같이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없으면 가린 데라도, 나무를 전체 다 하려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CC카메라 있는 데만이라도, 관제센터에서 뽑아 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사용종료 승인요청이 지금 도를 통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10월말에 최종 승인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면 바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었고요. 또 쓰레기매립장 철거하는 그 근방에 오색테마길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음식물 퇴비를 쌓아놨나 봐요. 지나가는데 굉장히 냄새나요. 그 지역만 딱 나요. 그것 대안을 마련해 주고, 시민들이 테마길 가다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녹지과장님, 세미나에 대한 행사내역 이것 자료만 봐서는 이해를 못 해요.

4천만원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세미나 내역 및 견적내역, 참가인원 구성내역, 참가인원이 누가 참석을 하는가, 몇 명이 하는 건가 구체적인 자료를 해야 저희 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4천만원 하니까 너무 의구심이 많고 또 이게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건가, 외부에서 와서 들어야 하는 건가, 구체적인 것이 구성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이 뭘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 이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자료를 해 주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지난번에도 교통정책과한테 주차장 문제 가지고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15억, 20억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산 밑에 있는 녹지를 훼손시켜서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도심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공원, 한번 정도는 활용해 보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그 비용이면 가능하고 중심점 안에 있고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지상에다 놀이공원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외부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비용 정도면 가능한데 놀이터 공원은 정말 주택밀집지역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안산시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 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학교운동장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상적인 비용추산이라도 한번 해 보면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제 개별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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