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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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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7일 3일차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8일 4일차에는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 5일차에는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22일 6차에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미래전략관과 공보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안전행정국을, 세 번째로 평생학습원, 마지막으로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박은경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한테 한 5분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민근 예, 그러시죠.

그럼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5분간 동안 발언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제222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사회지원과의 시설비로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5억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9안전센터는 경기도의 사무로 경기도에서 전액을 지원 건립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이 안전지원과에 시설비로 요청한 상록구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이 법규를 위반해서까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을 개정하도록 경기도에 건의 드려서 경기도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한 후 안산시에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안산시 담당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함은 물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119안전센터가 인구에 비해 복잡한 곳에 있고, 장비부족과 사고발생시 촉각을 다툼으로써 생명 안전을 위하여 또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일 내에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사료되지만, 지방재정법 제20조 규정에 위반해서까지 세부 사업명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시행해야 한다라는 기획행정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에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울 뿐입니다.

생명존중 안산특별시 슬로건처럼 안산시민들은 평등의 가치를 누려야 함에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제2, 제3의 119안전센터 건립 과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행정 사무를 하면서의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이 아마 상임위 안전행정국과 관련된 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있을 행정국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상파 TV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죠?

○공보관 이기용 이런 것이 사실은 작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지난 8월경에 그쪽의 관계자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박은경위원 8월경이라면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담아내셔 가지고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이기용 방송사에서 일단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시민시장의 문제가 그동안 다시 리모델링이나 다시 짓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좀 더 활성화 방안 이런 게 강구돼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8월경쯤에 관계자들 간에 사전적인 논의가 있었던 거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 계획은 일단 무산이 된 거고, 지금 내용을 보면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안산의 전통시장을 소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큰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내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안산의 시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성이랄까 다른 시에도 이런 시장들은 많이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부각될 수 있는 우리 안산시만의 시민시장의 특성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이 프로가 경제 살리기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요. 물론 시민시장을 중점 거기서 무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적 이런 것도 시 전체적인 것을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구성이 쉽게 말하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50분인 거잖아요? 프로그램 시간이.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0분이니까 시민시장만을 주로 포커스를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의 관광지라든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소개를 할 건데,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끌어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목적은 지상파 방송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시민시장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그런 내방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니시냐는 얘기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의 시민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뭘 어떤 걸 부각시켜 야 될 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안산 시민시장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똑같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여기 예로 들어서 의성이나 경북 했을 때 영덕 하면 우리가 게, 꽃게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안산 시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얼마만큼, 우리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게 정확하게 전달될 거고, 제작에 있어서 그런 의도들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이기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우리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명물 먹거리라든가 식당, 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런 음식들 이런 것을 주 테마로 해서 소개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있어 가지고 거기 다문화거리에 가면 그 나름대로 또 특징 있는 여러 각국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포커스는 전통시장에 맞추고 있지만 다문화를 얘기하면 원곡동에 다문화거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관광지를 얘기하다 보면 대부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뭐냐 하면 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민 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적인 데에 관심을 끌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이런 취지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죠, 시기의 고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라면 저희가 얼마 전에 록페스티발도 했었고, 대부 포도축제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이밍을 좀 더 일찍 맞췄다면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 하실 거면. 대부포도 축제할 때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게 오면 먹거리가 굉장히 저는 저희들이 어떤 타지에 가면 먹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라면 지금이 꽃게철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리들이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10월중에 쉽게 말하면 추진하겠다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공보관 이기용 이 방송프로가 사실은 이런 특별기획,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을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 게 사실은 KBS에서 7월부터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인 그런 고민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10월중에 우리 안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풍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월이면 가을의 정취를 담아낼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부도를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려면 여름이 좋은 건지, 저는 이런 시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시민시장, 관광지 10월에 어떤 걸 부각시키고 어떤 먹거리로 갈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7월부터 8월부터 기획단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없으신 건가요?

○공보관 이기용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도 유동인구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대부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금 취지를 여기에다가 기재하셨는데, 대부도에 대한 정책을 언제부터 고민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빅데이터는 민간데이터를 저희가 행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통계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도에 대한 각종 시책들이나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 추정치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1년에 700만이 들어온다, 600만이 들어온다, 이렇게 추정치만 가지고 했던 건데 이런 것을 한 3년치 정도를 저희가 정확히 한 번 분석을 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나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과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시간적이나 공간 내용적인 범위를 봤을 때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 흐름은 저희들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 향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 건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대부관광본부 관광과에서 관광 관련 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각종 도로개설, 교통영향평가 이런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굉장히 야심차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도 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 미래전략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서 더 선행됐어야 될 영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 지에 대한 고민들은 향후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내용을 보니까 지금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에서 삭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빼놓고 해도 될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답변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 말고 추가자료 내신 거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안 말고 상임위에서 추가자료 내셨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걸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과다 계상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절할 지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2천만원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론 삭감의 내용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짐작되어지지만 용역이라는 게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과업의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이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연구용역 비용추계하신 내용 있으실 거 아닙니까? 9천만원에 대해서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우리 미래전략관님, 아까 대부도 유동인구에 대한 말씀하셨고, 시민배심원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당초에는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여기서 배심원에서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걸 먼저 선행적으로 한 번 했었는데 민원사항을 배심원에서 의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배심원단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냐, 이게 조례에. 조례에 규정이 없는데 거기다 수당을 주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36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거는 우리가 소통정책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아, 소통위원들?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동수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수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걸 구성을 했다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 소통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부기를 명시해서 이쪽으로 추가경정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로, 그걸 시민배심원으로 했다는 실책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명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큰 의견 없으시네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그 대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된 회의를 한 2회 정도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이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빅데이터 우리 수집에 대해서 휴대전화 사용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저희가 본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를 의뢰해서?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휴대폰이면 이동통신에다 의뢰해서 본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가 SKT하고 KT하고 통신사는 그렇고요. LG는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는 저희가 알기로는 비씨카드하고 신한카드하고 두 군데가 지금 빅데이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그러면 LG 빼고 SK나 이런 데에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미래전략관 전종옥 입찰을 할 거죠, 입찰을.

김동수위원 자료를?

○미래전략관 전종옥 입찰을 받아서 그쪽에서 하게 되겠죠, 입찰 받는 데가.

김동수위원 대부도에 이동했던 그분들의 데이터를 받는다 이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대부도를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나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 기지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적 범위를 오이도 또 화성 쪽까지 다 잡아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카드를 쓰면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이동통신 같은 거는 자기가 핸드폰을 쓰지 않아도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래도 기지국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서 조금 삭감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 삭감된 내용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동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이걸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빨리 좀 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안 했던 업무라 이게 업무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얼마나 나오는 게 적정하겠느냐, 이걸 산출하는 기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9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9천만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데 한 데도 여러 군데 조사를 얘기도 들어보고 또 KT나 이런 데도 자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한 1억원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청사가 청사 단지 내에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인구 분석하는 데만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세종청사에서 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게 대부도라는 큰 섬이고, 또 여기다가 유동인구에다가 카드분석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9천만원도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한 게 아닌데 여기서 또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발주가 돼서 입찰이 될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9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예산을 원래 업체들에서 예산 요구액을 1천만원을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2천만원을 줄여 버리면 사실 입찰이 안 되면 올해 사업 이거를 또 못하게 되거든요.

김동수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잘 말씀드리고 이걸 타결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걸 조사를 함으로써 대부도의 개발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거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계획이 이거 가지고 수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유동인구를 보고서 해야 되는 거고,

김동수위원 기초자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하고 박은경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서 한 번 더 복합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유동인구 조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대부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여서 나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방아머리로 들어와 가지고 탄도로 나가느냐, 영흥도로 가느냐, 거기서 얼마나 체류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 번 따져보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교통도 이 부분으로 해야 되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시를 형성하든가 상권을 만든다고 할 때 미리 거기는 그 업체에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던데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빅데이터를요?

김재국위원 예. 빅데이터 이거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데요?

김재국위원 예.

○미래전략관 전종옥 저희가 조사한 건 제주도에서 하나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성남시가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김재국위원 성남시 발주 준 거지 그것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재국위원 성남시는, 금방 어디라고 그랬죠?

성남시는 발주를 준 거지 한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한 건 아니죠.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여러 군데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미래전략관 전종옥 세종청사가 완료를 했고요.

김재국위원 세종청사 내에서는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김재국위원 세종청사에서 유동 인구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청사 내에서 얼마나, 빌딩에서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외부에 오는 사람들을 들락날락, 단지 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자꾸만 그렇게 말씀 업체에서 입찰, 업체에서 입찰 들어오고 지금 걱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성남시가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고 지금 세 번째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안 하면 안산시 죽어요? 안산시 뭐 깎이는 거 있어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재국위원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입찰 들어올까, 아니 그것 걱정해 주려면 9천만 원을 왜 잡아요? 확 9억 잡아주지.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김재국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이 안서면 올해,

김재국위원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그러면 이 예산이 또 사장이 돼 버리죠.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업체가 입찰이 들어오니 KT나 SK 자료 받아서 했다, 이런 것은 업체를 자꾸, 그러면 우리가 더 의심스러운 게 업체 봐 주기죠. 지금 말씀하신 입찰이라는데 공정성 입찰이 나오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KT하고 SK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재국위원 일단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산출 내역 제출하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이기용 공보관입니다.

김재국위원 같이 또 상반되는 얘기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상파 TV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김재국위원 아까 안산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했죠?

○공보관 이기용 꼭지가 한 4개 꼭지 되는데 50분 정도에서 처음에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저희 대부도 보물섬에 대한 관광지 소개, 두 번째로 시민시장 내 장터 한 바퀴 돌면서 음식이라든가 시민시장에서 파는 옷가지, 또 동물 같은 것도 강아지나 이런 거 파는 것들, 또 한 꼭지는 물건 팔게 하는 것들, 시민시장뿐이 아니고 다른 상가나 이런 데에 대한 소개, 또 그 다음에 문화재나 관광명소 시내의 습지공원이라든가 기타 명소 문화 관광지를 같이 소개하는 그런 각각의 4꼭지로 12분정도 하고,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멘트 이렇게 해서 50분이 전체 꾸며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6시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안산에 유치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방송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한 번 방송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 방송되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내용에, 금방 말씀하신 다문화 원곡지역, 대부도 관광, 그죠? 시민시장. 물론, 홍보하는 거 좋죠.

지난번에 평택시장이 직접 그것을 홍보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6시내고향인지 그것 하여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직접 홍보하는 거 있는데 이것 의결 전까지 세부 내역 있죠? 뭐뭐 하겠다는 거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 신청한 게 별로 없네요? 왜 답변들 안 하세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마무리 추경이니까 사업 집행하기 어려움이 많죠.

김동규위원 그죠? 추경의 개념이 그런 거죠?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거나 아니면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것을 하는 것이고, 2회 추경은 연도 말 폐기를 앞두고 나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부분만 하는 게 2회 추경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요구액이 제가 봤을 때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배심원 회의 참석 수당이 조례에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일단 저희가 시민배심원제를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소통위나 이런 데다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거기 배심원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도 공약 사항 이행 평가로 해서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직개편 그리고 예산까지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소통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100%의 그런 개정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부합하게끔 의회에서도 해 준걸로 아는데 소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쪽으로 하실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빅테이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우리 전 사회적으로 빅데이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잘 이용하면 이게 복이 되지만 잘못 이용하면 이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이집에 CCTV를 법령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른들 입장에서의 관점으로만 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육 현장이나 교육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의 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지만 교육 현장을 믿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이런 부분들이 투영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점에서 자기 자식이 안전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어린이의 인권이나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은 그 관점의 배경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에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통계나 집계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많은 이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 했을 경우에는 많은 정보 유출과 함께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저희가 대입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고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건 과연 또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전종옥 이게 대부도의 유동 인구다, 대형 행사다 이런 걸 쭉 하면서 보면 대개 추계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도로 개설 문제,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부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1년 내내 차 드나드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작업들을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간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활용하게 되면 평가 이런 것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정확한 연구 자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관광 정책 개발을 할 때도 인구의 유동 상황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하면 훨씬 더 근접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용역심의위원회 거기서도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의위원회 받는 심의 조서 있죠. 그걸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두 번째, 대부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거기의 목적이 뭡니까?

대부도를 종합적으로 모든 미래 계획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 관외 부서처럼 특별히 사실은 대부도에 조직과 예산을 전부 다 맡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서 자체도 미래전략관이 아니라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그죠?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일단 저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든 목적에 비해 보면 이건 미래전략관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정책으로 이것을 도입할 때는 시민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관 전종옥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자기네 필요한 것만 하겠죠. 다른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김동규위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의 것은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대부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거고요.

김동규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는 개발과 관광과 인프라 관리까지도 전부 거기가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전종옥 도시계획 분야, 교통정책 분야 이런 것은 다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만약에 본다하면 당연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 용역심사위원회 심사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공보관님, 도시 홍보 전약 수립을 위한 포럼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또 삭감도 됐는데.

○공보관 이기용 도시 홍보 전략 포럼 이 건은 저희 언론 홍보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안산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을 해 보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포럼을 한 번 개최해서 우리가 앞으로 홍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에 의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인들하고 그 다음에 행정 광고나 공고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어떻게 했으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언론인들도 안산시 출입 등록을 하면서 언론과 관련된 범죄나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은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한 번 모색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안산시의 언론인 출입과 행정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포럼에 참가하신 분 있죠.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보관 이기용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김재국위원 몇 분?

○공보관 이기용 다섯 분 정도로 이렇게 할,

김재국위원 그러면 언론인 관련된 포럼도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후자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안산시 출입 등록 광고 공고에 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언론인 기자 분들 그런 언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 규정을 한 번 제정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보과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다 공지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 또 누가 과연 이것 손을 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세요.

○공보관 이기용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긴 했는데 대부 상업용지 매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것 매각을 하려고 해서 일괄 매각 하다가 지금 또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바꾸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왜 매각에 대해서 노력하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매각을 세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 차례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유찰이 돼서 12회 입찰이 됐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그때는 한 덩어리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가 24필지인데 평당 보통 한 필지가 400평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감정평가가 되면 2필지, 4필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전에는 전체를 팔면 한 430억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쪼개가지고 2필지, 4필지, 1필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쪼개면 매각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쪼개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모텔이니 유흥시설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호텔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저희한테, 얼마 전에 저희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할 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텔 이렇게 하시겠다는 한 두세 분들도 2필지, 3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평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난개발이 아니라 사실 모텔 수준, 이것 2필지, 4필지되면 모텔 수준이 아니라 호텔 수준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쪼갤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매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부도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감정평가는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규모 있게 해서 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일정한 지가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했는데도 계속 유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입찰하면 사실 입찰 시마다 쉽게 말하면 지가가 내려가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유찰할 때마다 10%씩 저감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럼에도 그런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가 하락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를 팔았을 때 380억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눴을 때는 428억, 가감정을 했으니까 428억이 나오기 때문에 지가 내려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방금 대부도 개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가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굉장히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메리트보다도 사실 여태까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크게 24필지를 한 번에 팔다보니까 금액이 부담 가고 그래서 매입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고 그러니까 호텔을 짓겠다는 분들 여러 사람 문의도 오고 언제,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24필지를 분할로 해 가지고 2필지, 4필지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열 번 정도의 그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 2필지로 나눴을 때 12개.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물 용도에 대해서 호텔 얘기는 나왔다지만 계속 호텔만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상 근생이고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풀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것 웬만한 건 다 들어가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고 층수 제한 없고 용적률 70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일괄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 매각을 하시겠다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사전적으로 된 게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호텔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호텔도 있었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콘도도 사실 일성콘도 쪽에서도 관심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얘기도 있었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박은경위원 결국 거기가 숙박업소의 업종인 거잖아요, 호텔이든 콘도든 게스트하우스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대부도에는 상업용지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상업용지 상 그 사람들이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텔 쪽보다는 큰 규모의 호텔 쪽이 많지 않겠느냐, 그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필지는 조금 크게 1필지가 아니라 2필지, 4필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또 한 번에 이게 다 낙찰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그것 전문 분양팀들하고 해서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매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권한은 없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대부도가 일부 사실 난개발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상업용 부지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부서에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만 보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대부도에 대해서 고민들을 담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더 검토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2005년 준공이 된 상태에서부터 계속 매각 쪽으로, 상업용지 매각 쪽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유찰이 되다가 요새 수요가 또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수요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문의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안산시가 대부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타나는 효과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전부 분할매각 만이 능사는 아니고 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이 상업용지를 굳이 매각 안 하고도 우리 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담아낼 수 없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주위에 우리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공공청사부지도 있고, 그쪽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많이 있고요. 이 상업용 필지는 가운데 있는 거라 이거는 당초부터 매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규모 있게 쪼개면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감정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분할 할 거 그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난개발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문의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요구를 언제 파느냐, 언제 하느냐, 그래서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수의계약을 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공개경쟁이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저희가 조그만 거는 또 사실 아니고, 400평이고, 한 필지가 400평인데 저희가 400평이면 사실 모텔이 아니라 호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2필지, 4필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면 크게 저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대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쪼개기만이 빨리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숙박업소도 많이 있잖아요. 펜션단지도 있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호텔 차원에서 이렇게 단체관광이 오고 그랬을 때,

박은경위원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가 관광인프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 여건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 거기, 어떻게 보면 호텔만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매각을 했어도 그분들이 매입자 입장에서도 활용가치에 대해서 주변 그런 부분들 분명 수요도 조사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건지, 그만한 수요가 있는 건지, 그렇다고 우리 대부도가 그런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펜션들도 주말에는 굉장히 몰리지만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상업용지도 분할매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 모텔이든 호텔이든 뭐가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때 새로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대부도에서 동선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펜션에 가시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무슨 호텔이든 콘도든 들어섰을 때 거기로 옮겨가 버리면 기존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업종에서 종사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경쟁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인 거잖아요, 생업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시설면으로 경쟁 해 가지고서는 저는 대부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전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버리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회계과에서 매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긴 하지만 그런 업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업용지 활용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은 숙박업소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숙박은 그건 모르죠. 저희가 생각할 때 모든 업종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문의했던 사람이 호텔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박은경위원 호텔이든 식당이든 뭐든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의 수요를 창출해내면서 경쟁력을 서로 갖추고 있으면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할매각을 해서 상업용지에 그런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든 여러 대중업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우리 음식점들이나 숙박이나 그런 분들이 생존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런데 장래적으로 마리나항이고 대규모가 됐을 때 단체 숙박객들이나 우리가 호텔 정도는 있어서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은 대부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펜션 손님하고 호텔 손님하고는 조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의 농가라든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본연의 업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태관광과 연계 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수입을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부도의 가치를 생태관광의 보고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분할매각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장래에 봤을 때 그런 분할매각으로 인한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대부도의 장래 비전의 답이냐, 아니면 우리가 슬로우시티라고 그런 것을 표방 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런 생태들을 더 가치를 가지고 가는 그런 발전계획을 가지냐, 저는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부안군 자매결연 행사 관련해서요.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자매결연이라는 건 좋죠.

그렇지만 결연이라는 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교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안군와 우리 안산시와 서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어디에 두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자매결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호 방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이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게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자매결연할 때 그런 내용까지도 담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안은 새로이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커가는 도시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구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와 유사한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같은 그런 연구단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도 같이 연결해서 같은 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한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의 지역특산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교류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맺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국가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상대 도시에서 상대 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례로 몇 년 전에 이오먹거리 장터 협약하셨다가 용두사미 꼴이 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관련해서 직접 해당 지자체의 어떤 분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먹거리 장터가 전부, 물론 특산물을 파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농촌경제 활성화도 되고 안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당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단체장이 바뀐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우리들의 그런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특산물은 저는 식상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지 아까 신산업육성 관련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특구와 우리 안산시의 사이언스밸리라든가 향후에 MTV 등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엮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더 담아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 부안군뿐만 아니라 여러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우리 안산시의 역할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 거는,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늦게 온 거부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 한마음대회에서 행사 전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월피동에 부탄가스가 잠깐 터져서 거기 상황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왔다라는 걸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청양군, 춘천시, 제천시 이렇게 저희들이 4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쪽에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걸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는 사람을 얻는 거고, 우리는 땅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접근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넓은 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주민 분들이, 시민 분들이 그 지역에 관광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제주시하고 울릉군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자매도시끼리 그 지역의 명소라든가 관광을 갈 수 있는 데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요금을 내는데 자매도시는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울릉군 같은 데는 자매도시 성남이나 이런 데서 올 때는 입장료를 50%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도시하고는 그런 실질적인, 안산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천시의 모노레일을 탈 경우에는 안산시민이 갔을 경우에는 몇 %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협약을 할 때 그런 걸 조율을 해서, 이번에 부안하고 할 때도 그 지역의 부안군에 내소사라든가 여러 가지 명승지나 이런 거 들어가는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특산물에 대한 구입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양쪽 부안군민이 우리한테 올 때 예당을 갈 때 이럴 때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호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즉흥적으로 맺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특실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의미있는 그런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그런 관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걸 주민들이 그만큼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서 했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매결연을 하니까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는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될 거 있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도 개발용지 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번에 투자유치 설명회 때 개별 매각으로 설명을 하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필지별 개별매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2필지, 3필지 그거는 저희가 분양전문팀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매각이 되고 어떤 규모가 들어오나, 그래서 필지별 매각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 3필지 묶어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의심점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개별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할 수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게 1년이 넘어가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새로 하면 저희가 필지로 나눠서 하고, 저희 임의대로 필지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죠.

김동수위원 필지 매각을?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필지가 아니라 전체로 해야 되잖아요, 전체로. 지금은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 24필지를 갖다가 24필지로 이렇게 나눠서,

김동수위원 나눠서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설명회 때 설명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개별 필지로 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투자설명회 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필지별 매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숱한 논의를 하셨겠지만 마리나항도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잡혀 있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많이 마리나항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홍보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거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매각이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비가 서면 저희가 분양 홍보전문업체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양전문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행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비도 5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잘 하셔 가지고 좀 삭감 안 되고 세워서 하시지,

○회계과장 박재근 삭감할 지는 사실 몰랐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앞으로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에 상업부지에 대한 게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부분하고, 대부도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계획 안에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매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 여기 전준호 의장님 많이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마리나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활용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있지 않냐라는 걸 걱정을 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알아본 것에 보면 앞으로 그 부지 한 400억 정도 되죠. 지금 그 정도 이상 되는데, 이게 매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안산시 재정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덩어리가 크니까 못 오는 거지 조금 필지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 주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이나 안산시 도시계획에 상업지역으로써 전체를 봤을 때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게 모델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월곶처럼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회계과장하고 아침에 얘기를 해 보니까 호텔이나 펜션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문의하시고 그래서.

차제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감정을 받아서 필지별로 나눠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희 각 부서별로의 의견이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이쪽하고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매각 24필지를 매각할 때는 380억 정도 되고, 개별매각 할 때는 428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지난번에 380억까지 내려갔다가 안 됐었고요.

김동수위원 그 정도로 올라갔다면 한 40억 가까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 같아요. 난개발에 대해서 제일 난색을 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은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지만 놔둬 가지고 손해 보는 적이 별로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대부도의 발전을 위하고 또 안산시 재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더 논의를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 김종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3개가 구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다 틀리네요? 2개죠, 2개. 한 개는 230만원이고 하나는 1410만원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이게 저희 셉티드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법무부에서 대한건설협회하고 해서 2억원은 현물로 저희가 제공을 받고요. 저희 이번에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 외국인주민센터 옆에 보면 지금 쉼터 식으로 해서 지붕으로 이렇게 휴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간이무대가 있는데 거기를 조준을 해 가지고 영화 같은 걸 상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빔프로젝트는 지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패스트폴드 스크린은 이게 접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관 용이하고 관리에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걸로, 항상 이걸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영화상영 안 할 때는 접어서 위로 딱 올려놓고 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빔프로젝트 이걸 거기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가 제가 기억으로 무대가 길이가, 깊이가 몇 m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거 한 3, 4m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3, 4m에 쏘려고 그러면 그 빔을 밑으로 내려 가지고 쏴야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3, 4m에서 그 거리를 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요, 빔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위에 지붕은요 지붕 길이는 상당히 넓습니다.

김재국위원 옆으로 넓죠, 안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안으로 지금 휴게의자하고 무대까지의 거리는 한 7, 8m 정도 되거든요. 그 끝부분 정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항상 고정적으로 고정식이죠, 고정식. 그죠? 고정식으로 해야 되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빔프로젝트는 고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떼었다 붙여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아니,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갖다가 저희가 고정식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의자를 다시 다 조정할 겁니다, 그걸로.

왜냐하면 그게 지금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서 드러누워서 자고 거기다 게임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셉티드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아주 난장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고가장비를 거기다 설치 해 가지고 과연 안전성이 있을까 궁금하고, 이 자료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김재국위원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88페이지에 보면 UPS배터리 교체, 이거는 지금 완료가 된 거죠? 남은 거죠? 이거는 어느 장비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88페이지요?

김재국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올해 사업하고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느 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냐고 물어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시청 본관 뒤에 있는 배터리 교체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배터리실 들어가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배터리가 몇 그룹 되어 있어요? 그룹이 몇 개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룹이 서버로 올라가는 배터리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로 올라가는 배터리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배터리가 2그룹밖에 없어요? 3그룹이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또 하나는 저희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UPS배터리냐고 묻잖아요.

그것을 누가 배터리 거기 있는 거 모릅니까? 이게 어떤 장비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산실 서버 장비용 배터리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산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서버.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 딱 질문하면 전산실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9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장비 전원 공급용 무정전 전원 장치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느 장비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9군데인데 의회동하고 보건소동, 상록보건소, 기업지원과, 민방위교육장, 사할린동포, 일동식물원, 성호기념관, 주택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어떤 장비, PC예요, 아니면 서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통신 장비입니다.

김재국위원 통신 장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통신 장비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두루뭉술 구청이다 그러면 구청에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89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100대를 구입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본예산에 50대되어 있고, 이번에 50대 추가해서 100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체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교체하고 나면 그것 어디다 보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랑의PC라고 도에 그린PC사업 하는데 거기 도로 보냅니다.

김재국위원 도로 보낸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여기도 보면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갈대습지 자가통신망 전환 공사, 그 다음에 도로 관리 자재 보관소 자가통신망 가설 공사, 그 다음에 하반기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재치 관련 구내 통신공사, 이게 다 수의계약이죠?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금액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어떤 업체 아직 안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예산서 올린 거니까 당연히 예산이 확정되고,

김재국위원 이것 올린 거죠?

보니까 통과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자료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국위원 어떤 업체가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이것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김재국위원 확정되면 말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확정되고 나서 사업할 때.

김재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을 하시겠다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자산관리 같은 데 보면 청사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책상·의자 관련돼서 금액이 다 틀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 관리는 아니고요. 저희는 본청만 하고,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으니까 동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 본청은 저희가 다 합니다.

김재국위원 보면 어떤 책상을 사는지 몰라도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다시는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25만 원짜리를 무려 100개 정도 산다.

이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 예산 세운 것은 시청 직원들 건데 전체 예산을 저희 회계과에서 세워놓고 파손되고 그러면 저희가 교체해 주고 또 아니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김재국위원 교체해 주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교체도 해 주고 인원이 증가하니까 신규 직원들한테 또 해 주는 거고.

김재국위원 그건 좋은데 금액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 않고 어떤 데는,

○회계과장 박재근 책상 규모에 따라서 또 사무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기존에 있던 게 달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저희가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책상 납품하는 게 정말 황당한 납품을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요?

김재국위원 예.

이것 손관승 의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가격은 달라요, 매장은. 그런데 그 가격에 자기가 납품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책상·의자나 비품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비품에는 그게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비품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책상 관리 그렇게, 직원들 관리하는 비품은 담당자가 철저하게 사진 다 찍어서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례는 없는데 손관승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직접 전화했대요. 자기가 팔았는데 어떤 금액을 50만 원이라 하면 예를 들면 자기가 30만 원에 납품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자기 견적을 2개 다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20만 원, 25만 원 5만 원 차이도 세금이에요, 세금.

하여튼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철저히 관리하고 그렇게 해 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여쭤 볼게요.

대부도 상업용지 있잖아요. 개별 분양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섹터를 정해줄 수는 없죠? 만약에 이 구역은 모텔만 한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게는 않죠.

김재국위원 안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상업용지,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수 들어서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모텔을 알박기 가운데다 딱 박아났다 쳐 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분양이 될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상업용지이니까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의무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게 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24필지가 이게 알박기 상태는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치고 가장 중심에 예를 들어 ‘나 중앙에다 모텔을 박아놔야 되겠다, 내가 모텔을 지어야 되겠다.’, 과장님 같으면 모델 옆에 무슨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섹터를 정해 놔서 어느 지역에 여기는 모텔만 들어온다, 상업지역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양쪽인데 여기 도로 정 중앙에다 모텔 짓고, 이 건너편에다 모텔 지으려고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땅 산 사람 내가 뭐 하겠다는 그런 제출할 의무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를 위해서 엄청 이것 분양에 신중하셔야 돼.

○회계과장 박재근 알박기 그 위치상으로는,

김재국위원 알박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규모 필지가 한 400평수 되고 그러면 모텔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그런 것은 견제를 해서 분양 전문가하고, 홍보 분양 대행업체하고 현장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분양 대행업체들은 이익 창출이에요.

우리 신도시 분양 대행업체들이 다 사기 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자르는 거라든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산시에 모텔이라고 그러면 개념이 조금 부정적인 걸로 자꾸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론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숙박시설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안산에 모텔 하고 있는 것을 사실 건축과하고 자료를 보니까 대부도처럼 200평 그렇게 필지를 잘라서 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 모텔 가장 큰 부지만 해도 100평 조금 넘는 거지 그렇게 200평씩 해서 모텔을 짓고 대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 들거든요.

물론, 압니다. 대부도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모텔이 들어온다고 그것은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섹터 정해서 분양하면 금방 분양 돼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물론, 그런 부분들은 행정으로써 그런 게 기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삭감조서 내역에 보면 실지로 예산서에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상록수 안전시설물 건립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사업 내역서도 없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개괄적인 건 나왔지만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이것 편법으로 만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편법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김재국위원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상록수 119안전센터에 대한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에 출동로의 협소로 인한 긴급출동 지연이라든지 또한 출동 시 사이렌 등을 울림으로 인한 주변 상인들, 시민들에 대한 수도 많은 이런 불편함 등 여러 가지의 민원이 10여 년 동안 그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또 서명도 주민들의 연명으로 한 1천 명, 1,500명에 대한 서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연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의 경기도 전체를 봐서 소방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전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부분 상록수 안전센터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도가 그러면 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도가 부담하는 식으로 이런 협의 과정 속에 있어 가지고 이번 안산시가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하는데 5억 원의 예산을, 지원 개념이죠. 지원을 하게 되는,

김재국위원 지원 개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 줄 거죠?

그것 답해 주세요, 그것.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보완해서 과장님, 편법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상에 나와 있는 자치 사무를 그 자치 사무에서 필요한 예산을 거기서 한다라는 충족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6항에 보면 나름대로 긴급 구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또 하나의 조항으로 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의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재난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긴급 구조에 대한 확충 사업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면 한 번 넓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옳고, 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어제도 말씀들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상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고 냈기 때문에 예산의 동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록수 지역 재난의 편익시설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20몇 년 숙원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월동이나 안산동에 만약에 그런 물론, 반월동은 저희들이 부지도 확보했고 안산동도 앞으로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거 예산 지원을 하고 매칭을 하자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걸 저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도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어제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안산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만큼 조정교부금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온다면 도 예산을 갖고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상에 위배되는 사항을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변화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세부 내역이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세부 내역은,

김재국위원 그냥 돈만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119지원센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긴급 구조에 필요한 사안들, 확충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김재국위원 개별 발주해 가지고 또 개별 등기를 하시겠다? 개별 발주이면 개별 등기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의회와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 또 회계과하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아니, 고민하고 안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지역에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루뭉술하게 하나 만듭시다.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 앞으로 이게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그런 게 예측 가능하다면 그런 기술을,

김재국위원 예측 가능한 게 갑자기 만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갑자기가 아니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세부 내역도 없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게 왜 세부 내역이 없어요?

김재국위원 안전시설물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시설물에 대한 건 우리들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재국위원 안전시설물이 정확히 뭐냐고요? 내역 없이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이런 예산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원센터를 짓는데 지원센터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거라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회계과장님한테라든가 해 가지고 아니면 국장님한테 해 가지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상에 있고 여러 가지 근거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김재국위원 원래 이걸 어디서 만들게 돼 있어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도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김재국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없는 목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목을 만든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만든 거지 뭡니까? 이게 내역도 없이. 상임위에서도 내역도 없었다는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가능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세비용 항목 설치를 단체장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어떤 거요? 지방, 그것은 뭔 말씀이에요?

김재국위원 본 의회 안건별 회의 진행 절차 내용에 보면 예산 증액이라든가 세비용 항목 설치 이 근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조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편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김재국위원 잠깐만이요. 말씀드리잖아요.

항목에도 없는 걸 끄집어내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드렸고,

김재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뿐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 상 잘못된 부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면서 별도로 그 비슷한 항목 만들어서 건물 짓고 그래도 무난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들이대서. 그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례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죠. 119안전센터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이민근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편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게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산 없는 것을, 세부 내역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건, 과장님도 앞으로 퇴직해서 내가 정말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정말 하실 수 있는가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총무과의 부안군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국외 해 가지고 국내에는 5개가 있고 국외에는 4군데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국내는 지금 현재 4군데가 결연되어 있고요. 부안군이 된다고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전남 해남하고 충남 청양,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 그 다음에 올해 체결한 충북 제천해 가지고.

○총무과장 최종은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국외는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중국 안산시, 러시아의 사할린스크하고 홈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새롭게 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를 저희가 시대 상황에 맞게 또 시의 미래 정책 비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해외 도시나 국내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안산시 역사적으로 볼 때 10년 이상 된 그런 자매결연 도시들이 많은 데 그런 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지금은 아예 소원해지고 새로운 데만 이렇게 최근에 와가지고 자매결연 맺고 있고, 두 번째 국외도 보면 라스베가스나 홈스크나 사할린스크 이런 부분들은, 라스베가스하고는 이미 거의 끊어졌죠, 자매결연 우호 도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김동규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사무군요?

○총무과장 최종은 해외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해 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국내든 국외든 간에 자매결연을 신규로 할 부분보다는 기 맺어놓은 자매 도시하고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욱 더 증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맺었던 그런 자매도시들은 거의 어떤 교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취를 보이지도 않고 새로운 데만 이렇게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부안은 어떤 특성이 있고 우리 안산하고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서로 간에 장점들이 있기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이미 저희하고 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이나 전라남도 해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충남 청양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전혀 몇 년 동안에 교류가 없는 이런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매결연이라 하면 저희가 발전이고 미래적인 그런 지방 도시하고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또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의 이런 형평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 형평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지만 우리 안산 시민들이 여기 원 주민보다는 타 도시에서 이주 해 가지고 정착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의 자매결연 도시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프라이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도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두 군데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에 두 군데, 충청에 두 군데, 강원에 한 군데 이렇게 본다하면 경상도 쪽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 지역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 형평성을 먼저 말씀 드리면, 우리 시하고 태생 자체가 비슷한 창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간의 형평성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자매 도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주어진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하고 교류하는 것은 상호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해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매 도시 간 시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까지도 거론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안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하고 내륙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또한 새만금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부안이 사실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부안에 대한 부분은 답변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정책이나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은 모양새고 좋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맺었던 도시하고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사실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서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간에 신뢰 하에 인적교류에서부터 해 가지고 문화교류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교류를 하겠다고 협약서에 서로 서명을 하고 양쪽 기관장이나 심지어는 제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안산시 의장님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서로 간에 표방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맞게끔 서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호 신뢰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한 번도 교류방문이 없고, 몇 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상호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4개가 되어 있는 자매도시는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항에서 자매결연이 됐는지부터 지금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 아까 우리 국외에 라스베가스 같은 곳을 보면 우리는 거기하고 계속 교류를 원하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응답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스프링밸리 하이스쿨 학생들이 한 번 저희 경일관광고등학교하고 같이 한 번 교류를 한바가 있고요. 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우리 안산시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산시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시가 혹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건 아니고 요.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특별하게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은 오늘 구두상으로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자매도시별로 정책을 세워 가지고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써 지금 답변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한대로 내년 본예산에 자매도시별 교류사업과 관련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이게 저희가 사2동 좋은 마을 사업을 갖다가 이게 녹지조성사업도 있고요, 사업이 이게 시설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난 7월달에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저희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고 또 73쪽에 보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민간위탁금 사업에 현재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억은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5억 3천만 도시개발과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 옆에 보면 어쨌든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가 가지고 전혀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다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조례에 보면 주체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법령상이나 우리 지방자치법 상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김동규위원 실제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걸 주민으로 봅니다. 시민들을 갖다가 주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혹시 구성원들을 다 살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중에서 주로 지금 현재 센터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이 되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스스로 심의해서 결정하고 협의해 나가고,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주민이 당연히 있어야죠. 주민이라 하면 우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한 번 제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주민이 아닌 분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좋은 마을 지원센터하고 희망마을 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과 주민이 아닌 분들이 삶의 터전인 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안산이 직장인 사람이 이분은 출퇴근하면서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데에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쪽에 와 가지고 근로를 하고 나서, 혹은 이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삶은 사실은 그 지역에 본인의 거주지 가 가지고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 가족들이나 모든 부분들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끈다는 것은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감소한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하고 결정하고 가야만이 그야말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표방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부 다 한 번 자료를 보시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동체 역량강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대부 북동 공유수면 상업용지 매각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원래 이 사업은 당초에 아까 얘기하시다 보니까, 장기플랜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리나 항만개발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고, 일정기간 했음에도 매각이 안 됐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이제 첫 사업을 뜨지도 않았고, 이제 공모가 된 거잖아요, 우선대상자로.

준비 단계인 거고, 2019년도에 완공 목표인 거고, 그 마리나 항만 자체 그 단지에 그런 클럽하우스나 호텔이나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재원조달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든지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거기 연계해서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 일정표대로 하면 이번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올 안에 지금 다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올해 시작을 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계획 자체에 보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찰공고를 어쨌든 내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첫 입찰공고는 그때 내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입찰이 다 이루어질지 다시 유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리나 항만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약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방금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급하게 팔아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재정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9년에 완공될 마리나 항만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려 봐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을 주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가에 대한 부분도 상승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할 매각까지 해 가면서 서둘러 팔아야 될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박재근 서둘러 파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 10여년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왔던 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속 있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매각 방침과는 달리 쉽게 말하면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파시겠다는 얘기하잖아요, 일괄이 아니라.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도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새롭게 마리나 항만개발사업들이 또 하나의 그런 가치가 있게끔 지금 추진하는 의욕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했을 때 이런 상업용지가 향후에 더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시는 건지, 차라리 마리나 항만사업과 별개로 가신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부연설명 해 주시면서,

○회계과장 박재근 관광객이 앞으로도 계속 수요적인 면에서 늘어나니까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지 그거하고 마리나 항만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자본유치는 맞지만,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지금 대부도에 이런 기반시설들 많이 미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재원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업시설들이 무조건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플랜을 생각하시고 마리나 항만이라든지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별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지고요. 여태까지 한 10여년간 끌어왔던 거고, 또 요새 해솔길이니 단체관광객들도 많고 그러는데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숙박시설 호텔이나 이렇게 상업용지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런 게 고민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숙박업소지만 지금에 기존에 있던 그런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기존에 그런 시설과의 그런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고민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그런 상업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그냥 그때그때 가는 것보다는 큰 밑그림을 한 번 그려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공히 걱정해주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계획 마리나, 대부도관광본부 이런 분들은 이래서 대부도 개발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은 없지만 어쨌든 대부도가 그렇게 해서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마리나항 개발과 연계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안산시에 유치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런 상업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다만, 너무 크니까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으니 좀 분할을 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마리나항과 연계한다라면 아마 큰 그림을 그리게 하려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에 보면 대부도에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전에나 돼야 지금 예약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흥도나 선재도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광에 관한 중간보고회도 마이스사업에 대한 용역보고 할 때도 저희 관광전문학교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대부도에서 수요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여태 12번이나 되는 유찰을 했는데 이걸 안산시 세수에 앞으로 마리나항이 2019년으로 예약이 되어 있지만 그게 확실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과연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안산시 세수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대부도에 있는 펜션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일시적인 쏠림현상인 거지 전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도에 가다 보면 기존의 펜션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폐허 상태로 있거나 모텔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놔두고 새롭게 짓고 그러면 계속 외부에 대해서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경쟁에서 밀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민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하시면서 상업용지의 활용도가 그것밖에 없는 건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가셨으면 하는 취지인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12시 7분이거든요.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 하시죠.

이상숙위원 안전행정국 소관 제222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시설비를 상록구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에 5억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9안전센터는 경기도의 사무로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여 건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시설비로 요청한 상록구 119안전센터 이건 건립이 법규를 위반해서까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을 개정하도록 경기도에 건의 드려 경기도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한 후 안산시에 5억을 요청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담당 과에서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올렸던 것으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119안전센터가 인구에 비해 복잡한 곳에 있고 장비 부족과 사고발생시 촉각을 다툼으로써 생명 안전을 위해 또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방재정법 제20조 규정에 위반해서까지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기획행정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에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울 뿐입니다.

생명존중 안산특별시 슬로건처럼 안산시민들은 평등의 가치를 누려야 함에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2, 제3의 119안전센터의 건립과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민화식 국장님, 손경수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상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20조를 말씀하셨는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들여다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긴급구조 확충사업은 이게 또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긴급구조 기관으로써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법상에 이러한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에는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보면 일부는 또 긴급구조에 관한,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 관한 것은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안산시 전체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널리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입장에서.

이상숙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는 재난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연 법률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고, 또 도에서 그런 일을 해준다면 지방자치와 함께 해서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안산시민이 좋은 일이라면 저희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꼭 법을 여기 의회와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안산시민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지 않으면 도에서 만일 119센터를 못 짓는다라는 걸 한 번 가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는 건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사항도 한편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 사는 곳에서도 꼭 필요한 게 119안전센터라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법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119안전센터는 제가 문을 두드려 보니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분명히 도 자산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일을 법령과 법규를 어겨가면서 항목을 변경해서 5억이라는 돈을, 시민의 돈을 이번 기회에 해 준다면 제2, 제3의 안전 설립 과정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앞으로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요,

이상숙위원 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도요,

이상숙위원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명확이라는 게 어떤 행정을 하면서 시민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봐 가지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합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데 된다, 안 된다, 그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어렵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정권자인 시장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 하에 내려와서 의원들의 동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배되지만 동의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결정권자인 시장이 아, 이거 외에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똑같은 일이 있다면 위원님 단언하건대,

이상숙위원 이제는 올려야죠. 구실의 초안이 됐으니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과 똑같이 할 수 있을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이민근 119센터?

김동규위원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관련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위치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본오3동이죠.

사실 주민들의 열망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19안전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요청을 해 왔고 경기도, 안산시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간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은 당연히 절차와 각종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행돼야 됨에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안전시설물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한 지방재정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지만 우선돼야 되는 것은 현재 그 지역에서 119안전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첫째, 거기가 일방통행로가 돼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 차량 출동 자체가 현재 지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 안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파트 집단 거주하고 있는 데는 수없는 출동으로 인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제발 좀 이전해 달라고 수없이 많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느냐, 경기도에서 2015년 8월까지 소방서 신설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서가 8월 말까지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전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 수요가 급하다고 있는 데를 상위 그룹에 넣어가지고 거기를 먼저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알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 본오동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이전해 주라.”, 하지만 여타 급한 곳에 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조금 더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지사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런 협의 결과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그러면 5억 원을 책정하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약 14억 몇 천만 원을 책정하겠다,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일 경기도는 14억 몇 천만 원이 의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민의 열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와 경기도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그렇다면 제반적인 어떤 법률이나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경계선 상에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상위법을 들어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례로 지금까지는 경기도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지금 현재 본오동에 있는 것이 건물도 우리 안산시 것이고 부지도 안산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과 그 부지는 다시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 제공을 각 시에서는 다 해 주고 있고 협의대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기도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자체에서 왜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습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우리 예비군사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통과됐습니다.

예비군 같은 경우는 국방으로 보자 하면 이것은 국가 사무입니다.

사할린 동포가 이번에 70주년 해 가지고 사할린에 있는 우리 동포들 초청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국가 사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있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이건 도 사무입니다.

우리 예산 곳곳에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130억을 책정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국가 사무와 도 사무의 이런 경계선상에 있지만 우리 시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시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나 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안전시설물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도 안전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 개선 등을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안산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시민을 위한 안전시설물로 인정을 한다하면 우리 안산시의 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조례 이 부분을 저는 적용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련 법령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성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전준호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새로 신설된 예산 항목이 법적인 충돌 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해요.

119안전센터는 법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에 사무 구분이 소방업무는 도 사무가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풀어감에 있어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아까 명세도 없이 그냥 목만 바꿔서 5억 주느냐 이랬지만 그것은 의회가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명세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문했던 근거에는 명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를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이상숙 위원도 인정하시잖아요, 현장도 가 봤고.

이상숙위원 예,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시가 돈을 부담함에 있어서도 이런 법적인 충돌을 피해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 더 확충하는 고민과 노력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가 해야 될 소방업무에 있어서 소방이 단순한 불 끄고 출동하는 소방차 대기소나 불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예방과 사전 안전 교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곳곳에 그런 사전적인 시설들이 필요한 거예요.

해양안전체험관 그래서 대부도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재난 안전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그러면 이런 때에 돈이 없어서 도가 못해 주니까 지자체가 돈을 부담하면 도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명분 있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제가 왜 이 목을 바꿔서 법적 충돌을 피해가고 더 우리 필요한 실리를 얻으라고 주문했냐, 그 타당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 18명에 소방차량 3대 이것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이 바닥면적 643평방미터 한 200평도 안됩니다. 그 인원들 대기하는 건물 면적 458평방미터 138평입니다. 지금 현재 그 좁은 골목 그 땅에서 그렇게 활동해 왔어요.

그런데 119안전센터의 시설 기준 바닥 면적이 600평 넘어야 되고 건물 면적도 300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충족하지도 못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시됐지만 990평방미터가 되어야 돼요, 300평 건축물. 그런데 860평방미터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의 부지보다는 엄청 넓어져요. 바닥 면적도 200평도 안 되던 게 6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지만 500평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시설에 기왕에 돈을 5억 주면서 이런 재정법상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들 119안전센터를 그냥 시설비로 줘서 구분 등기한다, 이런 정도 수준의 고민이 아니고 이 시설의 소방과 관련된, 재난 안전과 관련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과 요령을 해서 돈을 주면 소방시설이 더 더욱 더 시민들한테 사전적인 안전시설로써의 현장도 되고 견학과 체험장도 되고 필요하면 교육장, 체험장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설계도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건물 배치도 한다고 해서 돈 쓰겠다, 안전 체험장 새 땅에다 새 건물 지을 겁니까? 귀한 녹지 잘라가지고 주는 마당이면, 아닌 말로 거기에 100평을 더 할애해서라도 이런 시설도 같이 지어줘라 그러면 우리 돈 대겠다, 이런 적극성이면 저는 아무 이상 없이 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시설물이라는 명칭을 바꾸면, 안전시설물 우리 기초 지자체의 사무잖아요, 소방시설은 도 사무지만.

그러면 한 땅 한 건물에 그걸 구분해서 짓고 활용은 다 같이 하고 건축비는 우리가 돈 줘서 한 건물 짓는데 입찰하게 하고 시설 발주하게 하고, 이런 요령 얼마든지 협약해서 가능하잖아요.

이런 고민들 왜 안 하고 그저 돈 5억 가지고 시설비 소방안전센터 짓는다고 올려가지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원들 간에 고민,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따져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목을 바꾸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법적 충돌도 피해간 거고 당당하게 예산 부담해서 더 필요한 시설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설계 과정에 여러분들이 협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명세도 없이 하냐, 설계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도가 지금 배치해 놓고 제시한 거 있잖아요. 뭐뭐뭐 자기들 차고지 주차장 거기에 추가해서 짓자, 돈 모자라면 내년에 더 부담해서 증축할 여지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도나 도지사나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하면 우리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동의까지 받아서 목 만들고 예산 승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돈만 해 주고 알아서 정리해 주기만 바라고 그냥 고민 않고 핀잔 듣고 말면 끝이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못하게 돼요.

그런 취지라는 걸 헤아려주셔서 예산 편성과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때도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아요, 이번 추경만 해도 엇박자 난 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정확하게 조례 명칭하고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7조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당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7조 6항에 보면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 개선 등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이라고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전 시설물이라고 현재 이렇게 사업 내용의 명칭을 변경하였다면 정확하게 안전도시 조례 제7조 6항에 맞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관련돼서는 누구의 성과물이 아닙니다. 안산시민이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다른 형태의 접근이나 성과물로 표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재국 위원님이나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전과 신설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설을 선택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과 신규를 요구하는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설이죠. 그런 가치의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도하고 행정적인 어떠한 접근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은 하시지만 안산시에 도의원이 8분 계세요. 도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될 부분 있고요. 또 도지사가 안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의회에서도 전체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의결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겠고요.

도에서 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 이번 추경에 세워놓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왜냐하면 센터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이 경기도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5억 준다, 그러면 우리의 자산은 어디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형태로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해야죠.

그렇지만 법령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의 제안이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설물도 완벽하지는 않죠.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운영비 지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산 지원해서 지은 가치 5억을. 못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확하지 않은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에요.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는 됐다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지만 과장님이 도하고의 진행되는 상황, 향후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지어서 시의 어떠한 부분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그림을 정확히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그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을 다루면서도 상당부분 적극성이 반영되지, 지금은 하나의 어떤 하겠다라는 의미의 노력만 보이는 거지 어떻게 정리될까 그것은 그려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음으로 질의 종결은 하지 않고 안전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145쪽이요.

통합도서 책이음 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존의 회원카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꼭 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교체하게 되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경기도권까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통합도서 책이음 서비스 구축을 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국 어디서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 만드시게 되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했던 카드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서 교체도 가능하고 기존 것을 사용하는데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그러면 통합서비스 그것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한동안 카드 해독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그냥 2개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코드 다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 1개로 다 이용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시스템만 구축하면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1만개라는 게 앞으로 있을 신규 회원에 대한 수요와 또 혹시라도 교체를,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기존 회원들이 교체를 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원 가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 34만 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 회원 가입용 PC를 28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것은 각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까지 1개씩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산시의 회원 가입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28대를 그러면 각 도서관 다 1대씩 비치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는 PC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도 프로그램만,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해야 되고, PC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PC로는 가입이 어려운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마 프로그램 컴퓨터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회원 가입만 하는 건데 기존에, 예를 들면 제가 회원 가입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컴퓨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도서관 회원은. 그렇죠? 그래 가지고 발급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인터넷 상으로 이음 서비스를 내가 가입하고자 하면 기존의 컴퓨터에서 이음 그걸 치면 거기로 연결이 안 되나요? 링크가 안 걸리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러니까 개인 PC 이건 안 되고, 신규 통합해서 하는 컴퓨터 내에 회원증을 새로 발급하게 되면 그 PC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호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원증과 또 새로 신규 발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8대,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에는 컴퓨터를 몇 대 비치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1대 비치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1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28곳에 다 1대씩?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스캐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증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규로 이음도.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스캐너는 또 따로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 회원증을 읽고 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같이 연결돼 있는 한 세트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바코드 스캐너는 기존의 회원 카드는 못 읽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기존 회원 카드를 못 읽는 건 아니고, 기존 회원 카드로 도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지만 신규로 발급할 때는 기존 이런 스캐너라든가 이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새로 신규로 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축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왜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른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게 접목되지 않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빨리 하지는 않고 마지막 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도 한 세 군데 했었고, 2013년도에 한 11개 시·군에서, 2015년도에 7개 시·군에서 하는데 거의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국비 지원을 올해 만약에 구축하지 않으면 지원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경기도에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다 전체 100%는 안 갖춰져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하면 한 24개 시·군 정도가 갖춰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늦은 편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약간 늦은 늦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는데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뿐 아니라 경기도권 내에서는 도서회원증만 가지면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나가서 그렇게 책을 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안산시민으로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됐었을 거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갖지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그래서 1억 44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세부적인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구축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기본적으로 지금,

박은경위원 지출계획을 정하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이라든가 이 사업비가 공히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분명히 이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기능개선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나.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존에 있는 컴퓨터나 스캐너로 그런 걸 읽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스캐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컴퓨터를 꼭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만이 그 용도에 적정한 건지, 아니면 아까 정말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런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호환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규회원증 그걸 하는데 있어서는 시스템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컴퓨터를 사 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할 때마다 카드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컴퓨터를 사지 않으면 신규 정부통합프로그램으로써 프로그램도 틀리고, 또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별도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4만명의 기존 회원들에게 이런 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다 전부 교체하는데 있어 전 회원분들이 약간의 불편이 없다면 저는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 34만명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카드를 새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런데 그거를 다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안산시에 많은, 그러니까 34만명의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시스템을 이중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발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세월이 가면서 전부 다 교체 발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는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교체비용을 연도별로 계상을 해서 적정하게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음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새롭게 단일 회원증 하나만 발급하실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34만명의 기존의 회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하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느냐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아, 예산이요?

박은경위원 한 장당 얼마 정도 단가를 생각하면,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지금 회원카드 이거 하나 하는데 한 1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1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모든 회원들이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 3, 4만명 정도씩 교체해나가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런 수요를 가지고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통합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다 보면 회원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실 거고, 차후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도서관을 자꾸 활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인 회원들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휴먼회원들도 있으실 거고 활성화되어 있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기이 크게 내 비용부담 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런 부분들은 교체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그런 사업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지만 내년도에는 또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골도서관장님,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했다가 지금 삭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암반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당초에 2200만원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걸 22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별로 2200만원의 예산을 승강기 설치 용역을 줘 가지고 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는데 쓸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안 한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감골도서관이 97년도에 준공이 나서 약 18년 정도 됐는데, 이게 외부로는 암반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암반 밑으로 파 들어가야 됩니다.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건축사하고 승강기 관리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승강기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 용역비도 분명 세우셨을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지형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세우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되어 있었을 부분을 갖다가 예측 못한 거고, 지금 관장님 말씀은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검토했던 시대가 언제이신 거죠, 시기적으로?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이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소수민원 장애자가 한 분 있었어요. 장애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예산에 올렸었던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민원인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 대항으로 해 가지고 다음 그 밑에 바로 보면 480만원 예산을 또 세웠죠.

박은경위원 예, 이동 열람테이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래서 그 대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1층에 장애인 열람실 열람테이블에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약 350 정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했고요. 장애인 PC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한 대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셨으면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늦춰졌어요, 사업이.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늦춰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작년에 본예산에 되어졌으니까 올해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9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민원이 들어왔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웠고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도 하셨을 건데 거의 9월말이 다 돼 가는데 이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가하다는 그런 사업성 검토가 나오고 이제야 쉽게 말하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도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테이블이라든가 PC 구입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이왕이면 대민서비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대안을 세움으로써 다 일거에 해소가 되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거기에 답변은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이요. 청소용역비가 상대적으로 좀 과다계상 됐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그런 운영비라든가 거기 내역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청소용역비 관산도서관도 그렇고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입찰잔액이고요.

박은경위원 입찰잔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입찰잔액이고, 출납폐쇄기간이 바뀌었잖아요, 12월로.

그래서 한 달 분이 또 감액되고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아, 그래서 그러셨다는 겁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 굉장히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관산도서관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눈에 띄게 많이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특히 대부동 도서관 같은 경우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당초에 5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준공이 좀 지연됐어요.

박은경위원 5월 준공이었다가,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8월로 늦어져서 이것도 감액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3개월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층 휴게쉼터 휴게공간 그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되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38㎡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12평 정도 되나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10평 조금 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지금 냉난방기만 구비되고 나면 다른 것에 대해서 집기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집기류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승인이 돼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39쪽에 보면 선부청소년문화의 집 옹벽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선부문화의 집 옹벽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국민안전처 주관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국가대진단 실시 결과 사진에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옹벽에 균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라가다 보면 계단 부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어느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이쪽 주택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이쪽 도로 쪽 말고 저 주택 쪽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은 보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위험지역 그것에 대한 것을 올렸고요.

김재국위원 이 뒤쪽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 옹벽 산쪽에 옹벽 쳐 놓은 거 있잖아요, 산쪽에. 그게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보수 예산을 세운 거고요. 올라가는 데나 이런 데 사소한 거는 저희가 수리비로 이렇게 그때그때,

김재국위원 난간 부분이 불안한 게 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거 확인 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145쪽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이것은 와동 지금 작은도서관 카페 그거 만들고서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가서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시간 연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은 없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비로 해 줘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민들은 사실 그 시간, 전에 말씀드린 한 2시간 정도 8시까지 운영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저희 그 예산 중에 일부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면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잔액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비전센터장님, 거기 보면 시설비 쪽에 CCTV공사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김재국위원 CCTV를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화소 때문에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2007년도에 설치가 된 거예요. 화소도 이게 떨어져서 사물인식도 좀 어렵고 또 설치대수도 일부 엘리베이터하고 현관 앞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도 쪽으로도 보완하고 해서,

김재국위원 우리가 몇 대예요, 카메라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현재 14대 있습니다. 21대로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세콤장치 되어 있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김재국위원 어디 거예요? 캡스예요, 아니면 세콤이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에스원.

김재국위원 에스원 세콤이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김재국위원 이거를 우리가 일반 가게를 보면 그 비용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DVR을 설치 해 가지고 저장 장치까지 다 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 해 봤자 5만원 정도면 일반 가게에다 하는데 카메라 4대 설치거든요.

그렇다면 그 비용을 조금 더 줘서라도, 지금 우리가 세콤 장치를 이거 얼마 들어가요? 세콤 하는데 보안장치 방범.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돈 내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김재국위원 수수료 월 얼마 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CCTV요?

김재국위원 아니, 보안 세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매월 한 25만원, 정확히는 지금 제가 봐야 되는데 한 25만원 정도.

김재국위원 25만원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업체 있잖아요. 업체한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700만원까지 들일 필요 없이 그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카메라 설치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난에 대한 카메라 그 다음에 방범에 대한 카메라 있는데, 우리가 일반 매장에 카메라 4대로 해서 200만 화소 정도면 아주 좋은 거 설치해줘요, 그 업체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은 것도 에스원에서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CCTV 설치하고 보안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틀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그거는 인식하는 그런 거지만 카메라 설치는 지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매장에서 실지로 설치하는 게 한 5만원 돈 정도 해 주면 출입구에 보안도 물론 해 주지만 카메라 있잖아요. 도난 카메라에 대한 저장 장치도 새 걸로 해 가지고 200만 화소로 이번에 최신형으로 바꾼 적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연계해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하여간 도서관에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번 집행하기 전에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별도로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세콤에서도 그거 설치를 해요. 에스원이나 캡스에서 다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저희가 견적을 또 같은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장님 우리 도서관이 몇 개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박은경위원 보존녹지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 오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동안에는 계고를 통해서 지난해까지도 이렇게 강제로 철거해야 될 부분은 용역을 줘서 강제로 철거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한 건데요. 이게 일동에 2건, 팔곡동에 1건, 월피동, 부곡동에 각각 1건씩 있는데 주로 양봉이나 아니면 가설건축물 또 가축사육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대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한 번에 이렇게 계도하고 기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자진적으로 철거된 상황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자진해서 양봉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싣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철거가 됐고요. 남아 있는 사람들 실제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법적으로 보면 강제집행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1500만원의 예산수반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분들은 또 여기에서 다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철거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지역에 일정 이런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거나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정리하고 나면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것은 임의대로 누가 폐기물을 버린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이 어떤 양봉이나 또 어떤 가축을 사육한다든가 개인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놓고 쓰레기 투척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폐기물에 비유를 했지만 그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대집행해서 정리해 놨지만 사후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가능성들은 언제든 간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녹지대 능소화 터널 조성공사요. 지금 그러면 거기는 녹지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여기 위치는 한대 앞 역을 신도시 쪽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녹지대인데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차원에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미적인 부분과 어떤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신도시 방면에서 왼편,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오른쪽입니다. 신도시 쪽에서 한대 앞 역을 바라보고 오른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능소화를 결정하셨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 의견들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사전적으로 이러한 나무 어느 식물에 대한 식재 그런 부분들도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일단 능소화는 번창력이 강하고요 한 해에 이렇게 확 덮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고 그래서 능소화로, 또 꽃도 피면 예쁘고 해서 능소화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짧은 단 시간에 그 터널을 우거지게 만들고 꽃이 피어있을 때 일시적으로 보기 좋은 부분에 있어, 저도 능소화를 개인적으로 보면 정취가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능소화에 대해서 물론, 부서에서도 고심은 하셨겠지만 기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런 식재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게 정확하게 의학 쪽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능소화 꽃가루인가요, 그게 우리 눈에 닿았을 때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만약에 그게 의학적으로 사실이라면 아이들도 가고 하다 보면, 어른들이야 그런 부분들 인식될 수 있지만 보기 좋은 것만, 그리고 빨리 자라서 터널 우거지게 만드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도 한 번 고심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널을 사업비가 통과되면 10월, 11월에 심으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올해는 저희가 그 꽃을 보거나 터널을 조성해 가지고 산책길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올해 심어야 내년 봄부터 이게 싹이 나서 만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또 너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올 가을에 어쨌든 하실 건데 내년에 그런 효과를 보시기 위한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봄부터라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겠다는 취지는 분명 이해하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일대에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식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원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중앙동에 지정 벽보 게시판 설치 사업 반납하시게 된 사유가 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중앙동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가로등 밑에 현수막처럼 지정 벽보 게시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현장 조사하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미팅도 가져보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고요.

또 가게에 있는 상가연합회 입점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당초 생각한 것처럼 벽보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네 가게 많이 가리고요. 또 가게하고 상관없는 일반사람들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현수막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차례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희 용역반들이 일주일에 주1회씩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하고 관계 건설 노점 파트와 주차 파트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월1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게 오히려 중앙동의 전단지라고 하는 찌라시를 더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이 계획을 불법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시려고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근절도 하면서.

박은경위원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화시켜서 거리에 버려지는 그런 불법 전단지에 대한 부분을 줄여보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영업에 방해가 될까 하는 그런 점주들의 반대도 있었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위치 설정도 애매모호한 점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처음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고민했던 사업들이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 없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게 2천으로 수립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수립 자체가 적었고요. 시범적으로,

박은경위원 그 8천은 예를 들면 장소 개수가 많았던 거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예산이 수립될 때 실효성 부분이 검토가 돼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2천 범위 내에서 한 번 해 보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규모나 이런 걸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의 상가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가리고.

또 현재 중앙동 가보시면 수많은 불법 시설물도 겹쳐가지고 또 아닌 문제가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캠페인 벌리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후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단속하고 캠페인이나 그걸 강화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지정 벽보 게시판은 내년에도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 이승인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시장 단속 용역비 4천만 원 올리셨어요.

예산이 승인 나고 나면 10·11·12인데 당초 여기에 올리실 때는 9월부터 올리셨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4개월 해 가지고 4천만 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월 천만 원인데 시민시장이 열리는 개장일이 한 달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한 달에 6회입니다.

박은경위원 6회인데 천만 원씩 해야 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동선이 동서남북으로 전체가 시민시장 주위로 해 가지고 노점들이 전부 펼쳐져있기 때문에 노점들을 단속하려면 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 정도로 단속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월 1인당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9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정도 이 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치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10월·11월·12월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3개월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준 용역기간은 9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9월은 여기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10월·11월·12월 3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3개월 분 시민시장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3개월분에 4천만 원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6천만 원은 노점에 대한 부분이고.

박은경위원 저는 시민시장이요, 시민시장.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시민시장 것은 3개월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에 4천만 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에는 저희들한테 4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월 13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정하게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요,

박은경위원 시민시장 단속도 지금 20명이 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워낙 지역이 넓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역 줘 가지고 단속하고 정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단속하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은 현재 저희가 노점 단속요원들이 5명 있습니다. 연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한 1억 8천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것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시민시장만 전담으로 월 6회 정도 이렇게 단속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장 자체 내부적으로 관리팀들이 있지 않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것은 내부 시민 상인회에서는 당초에 지정한 노점들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해 달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을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그러면 6일이면 하루에 한 200만 원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만큼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연립지역하고 두산위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주정차 통행 위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매일 많아가지고 저희가 언젠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이런 용역 단속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마찰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마찰들이 벌어지는 갈등 사례들이 많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노점에 대집행을 할 적에 거기 있는 오뎅 국물 이런 것을 뿌린다든가 또 음식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화상의 위험성도 있고, 또 화상도 실제로 입어가지고 병원에도 입원을 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한테 구속도 시켰고 여러 가지 대집행 할 때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시장을 단속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20명이라는 인원은 대집행하는 순수 인원이고 거기에 따른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서 협조, 각 유관 기관 협조를 해야지만 단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까 어쨌든 상인연합회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걸 저희가 물론, 그 분들도 미치지 않는 영역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고착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전담 용역을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단원·상록 행정지원과장님, 삭감된 예산을 읽다보니까 경승용차 삭감되어 있네요.

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대 있는데 민원의 역할을 다 충족 못 시켜서 추가로 사겠다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한 2000여 명이 증가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조사 같은 것을 각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걸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1대 가지고는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하고자 1대 신청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해 준 건 아니지만 일단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7월 1일 이전에는 민원이 적었다고 생각하면 7월 1일 이후로 보니까 양 구청에 2천 명 정도가 증가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맞춤형복지급여 대상자가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증가됐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되면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조사하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설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지 예결위까지 이걸 올라오게 만들어서 또 저한테 부탁까지 하게 되면 말씀 안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김동수위원 양 구청 다 삭감 내용을 보니까,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했겠죠. 일단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오3동장님.

가구거리 완충녹지가 녹지대 옆 철길 사이인 것 같아요. 철길 사이요.

○본오3동장 김오천 상록수역에서 내리면 바로 좌측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녹지대.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거기 완충녹지 지역이 있고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완충녹지 지역이 지금 길이 나 있습니다. 많이 훼손이 돼서 길이 나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도 부지 그 부분에 자연식생매트를 까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동수위원 매트를 까신다고 했는데 매트 아닌 구청 보도블록 폐자재 같은 거 갖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본오3동장 김오천 상임위도 현장을 왔다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완충녹지에 주민들은 원래 포장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에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철도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데 철도청에서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구거리협회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포장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벽돌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시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는 반대를 일단 했고요.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양쪽으로 1m 경계석을 한 다음에 보도블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청에서도 원하지를 않았고요. 일반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부지는 되는데 완충녹지는 그렇게 하다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뿌리를 많이 훼손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사토 부분하고 식생매트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냐, 처음에는 마사토 부분이 있었는데 5년 전에 1500만 원을 주고 철도 부지 쪽은 재활용 골재로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 지역은 마사토로 보수를 했는데 경사도가 급격합니다. 삐뚤어지다 보니까 다 유실이 돼 가지고 골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게 자연식생매트인데 상임위에서는 아마 삭감된 사유가 이게 수입품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완제품 수입한 건 아니고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섬유질인데 그 섬유질에 원사가 있습니다, 가는 밧줄.

김동수위원 요즘에 공원 같은 데 많이 까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일단 매트에 대해서는 저도 공원 요즘에 생각 외로 많이들 깔더라고요. 흙다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이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유일하게 동에서 사업하는 게 잘려 있기에 유심하게 한 번 봤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정비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포예술광장 외 3개소라고 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외 어디인가요? 하나 외 어디인가요? 성포예술광장 하나하고 외 두 곳은 어디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동 531번지 이동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부곡동 정재1어린이공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는 휀스만 이렇게 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저것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담장 중에 조적조 담장도 일부 있고요. 또 정재 같은 경우는 매쉬휀스가 한 20 경관 설치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휀스 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도 보았지만 어린이공원이라는 전제가 있는 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다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딱딱한 그런 모습만 되어 있나요?

도시 미관도 생각하고 어린이라는 관점도 풀어서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 안전성이 있는 게 혹시 없나요, 그런 것 생각하고 계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하고 동떨어진 재료를 쓸 수는 없고 기존 시설이 매쉬휀스로 되어 있으면 매쉬휀스로 바꾸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수 개념이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보수 개념입니다.

이상숙위원 보수가 많이 2/3가 된다라면 혹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가요? 앞으로 도시 미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래서 요즘 신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지인휀스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형편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디자인휀스 쪽으로 한 번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담당과에서 또는 과장님, 계장님이 관심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아름다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과장님, 여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신로 방호울타리, 울타리라는 개념이 꼭 다 필요한 거였었나요?

상록구입니다, 상록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상록구입니다.

○상록구도로관리계장 이문희 제가 말씀 올릴까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도로관리계장 이문희 도로관리담당 이문희입니다.

용신로 그 부분 외 또 많은데 기존 방호울타리 종류가 틀리고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관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부분이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휀스가.

그러면 한 집만 선호해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상록구도로관리계장 이문희 아닙니다. 저희 CIP가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 지역 부곡동이면 부곡동, 월피동이면 월피동, 단원구 어디면 어디 동 그 지역에 맞는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곡동 하면 벚꽃이 있지 않아요. 그렇듯이 같이 겸사해서,

○상록구도로관리계장 이문희 저희 안산시는 방호울타리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딱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관심 가져서 하나를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 지역에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 과장님, 부곡동에 노후 보안등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부곡동하고 일동 일원에 노후된 보안등이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13개 상록구 동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일동하고 부곡동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3개동에서 일동과 부곡동만 다 하면 전체,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우선적으로,

이상숙위원 우선적이에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우선적으로 그쪽만 하는 것보다는 노후 된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도 많고요. 벌레가 들어가서 새카매서 전혀 불빛이 이루어지지 않는 골목길도 많습니다.

그런 데를 한 번 동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셨나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동별로 전수 조사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지금 동별로,

이상숙위원 상록구 전체적인 동을 했을 때 교체 순위가 어디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1순위 순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그런 자료 있으신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다음 또 안산초등학교, 같으신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안산초등학교 주변에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인근 주변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같이 하면서 교체해 줄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 곳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안등을 LED등을 21개를 다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30개 답니다.

이상숙위원 보안등 30개 중 21개는 노후된 걸 교체하고 그러면 보안등은 LED등으로 9개를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미터의 간격이 있나요? 몇 미터의 간격이 있나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저희들이 보안등은 가로등하고 틀려 가지고 가로등은 도로상에 있는 거 전주로 해 가지고 폴로 해 가지고 세우는 거고요. 강관 철주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보안등은 거의 다 한전의 전신주를 이용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4m 정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4m 간격을 두고,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4m 간격은 아니고 간격은 사실상 한전주를 갖다 빌려서 쓰기 때문에 보통 한 3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간격인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사실 이게 밝으면 좋기도 하죠. 그러나 우선 해야 될 곳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게 우선인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 지역 골목 있잖아요. 그런 데에 또 청소년들, 간혹 가면 청소년들이 모이는 지역 구석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보안등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나 이런 거 날파리들이 많아 가지고 쪄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초등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울타리를 친 나무 있죠, 나무?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울타리 밖과 울타리, 주로 밖이죠?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이상숙위원 밖에 있는 그 나무가 정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몇 개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울타리에 나무에 나무를 겹쳐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밝음보다는, 사실 이게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 저는 그쪽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비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30개가 학교 전체 뒤에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정문에서부터 후문에서부터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그쪽에 학교 주변 있잖아요. 골목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골목을 어디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그 후문 있잖아요. 그 후문 그쪽으로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 골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이상숙위원 대보 올라가는 이런 비탈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거기 노후된 것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상숙위원 저하고 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과연 30개가 들어갈지 이런 걸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시간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잠깐만요.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안산초등학교 계장님.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위원장 이민근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상임위에 제출했던 내용.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드리세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다른 위원님도 드리세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위원장 이민근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단원구 건설과 과장님, 철도길이랑 안산 고잔역 큰 대로 거기를 안산선 철도 교량 하부 초화류 식재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 맨날 무엇을 심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심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3천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산책로 조성공사를 교각 하부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교각 하부에다 어떤 테마별로 이렇게 색조로 해서 저희가 어떤 걷고 싶은 거리 이런 형태로 조성을 했고요. 그 쪽에 지금 조성을 했는데 그 옆의 부분에 야자 매트를 일부는 깔았습니다. 저희가 폐활용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산책로도 전부 다 조성을 해 놨고요.

그런데 그 옆에 측면에 흙으로 그냥 놔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거 얼마 크지 않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km수가 한 4, 50m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쪽에 빛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교각 하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음지식물인 저희가 초화류 맥문동을 식재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맥문동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잎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잎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잎을 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이상숙위원 음지에서, 음지라면 응달이 지는 곳이 음지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다 맥문동 같은 잎사귀를 안산동에 다 심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보고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 어두운 것을 심어서 시퍼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첫째 그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이게 초화류라 하면 1년생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다년생입니다.

이상숙위원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인데 그거 100% 다년생으로 살 수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관리만 잘 하면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0%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읍성에 이것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해서 다 죽어가서 다시 땜빵하고 그렇게 한 경험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많이 이게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짜신 건가요? 몇 주나 심으실 거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 보시면 한 360m에 1.5m로 해 가지고 한 540㎡ 정도를 저희가 식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혹시 얼마큼 심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3천만원이 있으면 몇 개를 심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단은 저희가 ㎡로는 전체 ㎡만 540㎡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몇 개를 심는다는 식재에 대해서는 아직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산출을 하나도 안 한 것이잖아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승용차 이거 삭감 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김재국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위원회에서 왜 삭감시켰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지금 경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요. 아까도 단원구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현장 확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대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대 더 올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본예산에서 2200만원 해서 승용차 한 대 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상록구요?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본예산에서 산 거는 다른 부서입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부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추경 때 또 2천만원 해서 화물차 사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거는 도시주택과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산불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관리에 있어서 겸용해서 씀으로 해서 비효율성이 있어서 그때 올렸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승용차 산 건 어디 부서에서 산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이번에 올린 거요?

김재국위원 추경 때 말고 본예산 2200만원, 여기에 본예산에 2200만원 거기 예산에 차 한 대 구입하고 1차 추경에 2천만원 또 해 가지고 샀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기정 예산에 세운 건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에 기존 차량을 하나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차하고 대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은 이 부서가 경승용차를 이렇게 예산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차를 계속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기존에 차 한 대에 대한 사용 차량 운행일지를 그때 자료를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 이용도가 좀 저조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요즘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차가 없는 직원은 관용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는 직원들은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우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런 지금 사용이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들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두 번째,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서 인터넷발급 인허가증 문서보안 및 위변조방지 솔루션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동안은 다른 데에 리스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리스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이걸로 하면 우리 리스 안 하고 영원히 쓸 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김재국위원 라이센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라이센스를 몇 년 보는 거예요, 주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가 하면 이거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영구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라이센스 기간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오3동장님, 우리 금방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가구거리 있잖아요, 완충녹지?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친환경 매트 깔기 있잖아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본오3동장 김오천 가구거리 바로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록수역에서 내리시면 좌측으로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완충녹지를 보면 철길 바로 밑이에요?

○본오3동장 김오천 철길 바로 밑에는 지금,

김재국위원 경사지죠?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되게, 지도상으로 보면 평평한데요.

○본오3동장 김오천 경사가 있고요, 경사 바로 그 옆으로 약 20m 정도 철도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도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느티나무나 향나무가 식재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울타리 쳐진 옆 오른쪽 얘기하는 거죠? 철길 왼쪽에 울타리 치고 오른쪽.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너무 잘 돼 있네요. 금방 말씀하실 때 두루뭉술 “철길에 경사진”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오3동장 김오천 아니, 경사진 부분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사진 부분이 지난 다음에 한 20m 정도 이렇게 완충녹지가 있고요. 또 거기 그 옆에 철도부지가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예요. 설명을 그냥 두루뭉술 철길 옆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단원구에서 말씀하시는 완충녹지에다 매트 깔고 옆에다가 초화류 맥문동 심는다는 거기는 딱 보면 표시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평평한 도로예요, 이거.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매트를 깔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잘 돼 있는데요.

○본오3동장 김오천 평평한 도로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이거 같은데요.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도면을 가져오세요.

○본오3동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에서 갔다 오셨다면서요?

○본오3동장 김오천 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는데 대부분 다 반대죠?

○본오3동장 김오천 아닙니다. 찬성은 하셨는데 그 방안이 꼭 매트밖에 없느냐, 그리고 매트가 수입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하는 그 방법도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사토로 5년 전에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였는데 전부 유실이 돼 가지고 골이 많이 패여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김재국위원 여기가 사실은 보면 이게 이 부분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아니에요, 이 부분?

○본오3동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 있는데,

김재국위원 이 길, 이 길.

○본오3동장 김오천 아닙니다. 그 길도 되지만 그 안쪽으로 1.5m 내지 2m 정도 숲길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아니고 이 사이에?

○본오3동장 김오천 예. 숲길이 있는데 거기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본오3동장 김오천 예.

김재국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안산시 현장로드킬 용역처리비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동물이 길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1년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하루에 민원 건수로 치면 8건 정도, 8건 좀 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각장?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어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

김재국위원 거기로 보낸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화정천에서 가마우치가 다쳐 가지고 못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경기도로 해도 안 받고, 결국 소방서 119가 온 거예요. 119에서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이거예요.

우리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동물에 대해서는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에 생태계가 있어서,

김재국위원 거기도 안 받아요, 전화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동안에는, 저도 생태계장 출신이니까요. 조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종인 씨하고 해서 갖다가 보호를 하고 밤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생태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주민들 신고는 들어오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어디서 담당 하시는가 궁금해서요.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이게 경로식당에 관련돼서 보면 도비, 시비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생색만 내는 거지 여기 보면 실례로 환경개선비가 125만원인데 2300만원, 그 다음에 취사인건비 우리가 2억 2천인데 1800만원, 무료급식에 5억인데 5천만원, 사실 이거는, 물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주는 비율의 규정?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규정이라면 도에서 자기네가 부담할 금액을 내시하는데 처음에는 도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에서 자기네 부담비를 줄여서 시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것을 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비도 준다고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색내는 것 같으면 좀 많이 요청을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비율이 너무 낮아요, 비율이.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원 주는데 거기서 1원 줬다고 생색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비 지원이 써 있으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김재국위원 그거 좀 체크해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김동규위원 녹지대 수목 보완공사 사동 1510-7번지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렸어요. 여기 보면 화관목을 2500주를 식재하겠다 했는데 화관목 어떤 종류를 식재하실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아직 정확한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안 됐고요. 화관목 종류로 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푸르지오 7차에 청석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앞쪽에 녹지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이고 계절로 보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올 사업은 올해 끝내야 되는데, 식재 시기가 지금이 적당한지, 화관목을 심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식재 시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을에 심어야 또 내년에,

김동규위원 화관목이 종류별로도 틀리거든요, 식재 시기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거는 가을에 심어도 괜찮은 화관목 위주로 해서 계획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직 그러니까 화관목이라고만 해 놓고 나서 나무 종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식재시기에 맞는 화관목을 골라 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존녹지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불법시설물이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제공자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래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주한테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일단 대부분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토지주이기 때문에 자기 땅의 녹지에다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물론 불법행위자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 해 가지고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행정행위를 하셨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계고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고만 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김동규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엄중하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래서 그동안 계고를 계속 띄워서 자진철거 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

김동규위원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사람들을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게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주로 꿀벌 통, 개 사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도 아니지만 거기에다 개 사육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개를 무슨 목적으로 사육하는 걸까요? 사육장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대부분 도로변은 아니고요 조금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김동규위원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불법 개 사육장 자체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보존녹지상에 녹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불법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거지 어떤 건축물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미 이런 녹지대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우리 주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집단민원화 되는데, 특히 녹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경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까지 주고 있어요. 대부도도 마찬가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녹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고발조치 해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물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엄중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영리적인 행위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해 가지고 안산대학로 외 6개 노선이라고 올렸는데, 이런 사업은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겠죠.

하지만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산시 전체의 사업량을 계산 해 가지고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가지치기 관련된 예산이 총 1억 9천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5천만원은 연간 단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1억 4천만원은 그때그때 이렇게 발주를 해서, 공사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부족하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왜 부족한가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부족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런 건 아니고 수요가 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수목이 갑자기 웃자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이 부분은 일동하고 이동 쪽에 가지치기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게 애초에 그럼 사업량에 그걸 안 집어넣은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집어넣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게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수목이 큰 상태를 봐 가지고 올해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동하고 이동 주변 이쪽,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굳이 거기만 동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선부동, 와동 지역 동별로 조사를 다 해 본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이러한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 일대만 이렇게 7500만 원을 1식으로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물론, 민원도 많았고요. 그쪽에는 올해 애초에 대상을 안 정했었는데 올해 나무 큰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별도로 구간별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정이나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시기가 시에서는 언제 합니까? 봄철에서 여름철 사이에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대개 봄 되기 전 싹 나오기 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건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생육이 끝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낙엽 질 무렵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봄에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가을에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일단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는 성장이 정지 상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을 늦가을에 하나 이른 봄에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김동규위원 아니죠. 이른 봄에 하면 자랄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어쨌든 지금 가을 늦가을에 하고,

김동규위원 가로수 가지치기의 목적이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로수의 수형을 예쁘게 가꾸고, 또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은 간판이 크게 가린다든가 또 전주에 닿는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한 이유들이 계절적으로 보면 봄하고 여름 사이에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 낙엽이 조금 있으면 질 것이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해 놓으면 다시 봄철에 또 해 줘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희가 가지치기를 한 번 하면 한 2년 있다 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주기가 됐고,

김동규위원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요. 민원을 자주 넣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치기 하는 것은,

김동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변수가 거의 없어요. 1년 사업량을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해 줘야 되는 사업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긴 하지만,

김동규위원 첫째, 사업량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됐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봄철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려가지고 하겠다는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접근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행정과 그 밑에 보면 일동·부곡동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안산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설치, 보안등 교체 공사해 가지고 사업 설명서보니까 LED로 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 올렸는데,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이것 민원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민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보안등이 보통적으로 한 20년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고, 이런 사업 역시도 우리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보안등 해 가지고 예산 올리시잖아요, 양 구청이 다.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그때 빼먹고 이렇게 왔습니까?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에도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5억 갖고는,

김동규위원 잠시만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일동·부곡동 노후 보안등 공사라 하면, 일동·부곡동 그러면 애초 사업 계획에서 뺐던 거예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그것 뺀 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 5억을 계상할 때는 시설비 중에서도 실지로 우리가 한 8억 정도 이렇게 올리면 5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한 사항이고요.

그전에 그 시설비 가지고 본오1동에 저희가 보안등 공사를 이번에 실행을 했었습니다. 교체를 한 게,

김동규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을 시의 사업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갖다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 예산을 안 세워주면 2015년도에 일동·부곡동은 노후 보안등 공사를 한 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예산 안 세워주는데.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우리가 본예산 5억이라는 시설비인데 가로등 유지 보수는 발생 안 됩니다, 교체만 하고. 일률적으로 노후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본오1동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5개를 본오1동 같은 경우 노후 된 보안등을 교체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사업량 1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추경에 올려서 동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일동·부곡동 노후 보안등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밖에 더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애초 계획에 일동·부곡동은 안 들어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왜 안 들어갔는가, 말씀대로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해 13개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안산초등학교 보안등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안산시 구별로 해 가지고 사업량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세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가 사업을 했는데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한 지역을 몽땅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2회 추경에 한다 하면 그건 추경의 목적에 맞지가 않잖아요.

○상록구도로조명계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안산선 철도 교량 하부 초화류 식재 공사 1식으로 해 가지고 3천만 원 올라왔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위치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것은 문화광장부터 고잔역 그 사이입니다.

김동규위원 문화광장부터 고잔역 사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철도 교량 하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철길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규위원 거기를 우리가 안산선이라고 부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안산선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수인선이라고 하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수인선.

김동규위원 신안산선이라고 부르고, 4호선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이 뭐예요? 안산선은 아닌 것 같은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철도노선 안산선이라고 전부 다 부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호선의 정식 명칭이 안산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안산선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위치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존에 달리고 있는 것은 4호선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게 수인선이라고 통칭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규위원 안산선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안 오셨으면 질의를 적게 할 텐데 오시니까 질의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짧게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녹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초화류, 완충녹지, 철도 부지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서로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방금 답변하신 안산우체국 앞 교각하고 4호선 전철 교각 초화류 심는다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책자의 사진을 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전준호위원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측면 우측 부분에 공지가 발생이 돼서 한 2내지 2.5m 정도인데 저희가 한 1.5m 정도 여유분이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음지식물인 맥문동 형태로 심어서 항상 그 쪽 노견 상에 산책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교각 앞으로 사람들이 산책하시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산책도 하고 출퇴근 시에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1쪽에 이 도로상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우측입니다.

전준호위원 가운데 포장도로 바로 오른쪽의 재질이 뭐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야자수 매트로 깔려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동 365-1 일원이 터미널 근처의 완충녹지죠? 철도부지.

○상록구건설행정계장 문숭성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철도부지예요, 완충녹지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계장 문숭성 이게 섞여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황토십리길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예, 연결되어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계장 문숭성 침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불법 경작하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나무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포장 구간은 어디인가요? 완충녹지를 포장하는 거예요, 철도 부지를 포장하는 겁니까?

○이동장 임병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이동장 임병권 이동장 임병권이고요. 그 위 기존에 철로 밑에 토끼굴이 났는데 우천 시에 심하게 쇄골되고 그 다음에 토끼굴 내에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장하고 그 위에는 식생매트나 침수 시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포장 구간에 철도부지가 포함돼 있나요?

○이동장 임병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교각 아래.

전준호위원 아래에.

○이동장 임병권 예.

전준호위원 여기 굴이 거기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농사짓고 있고 그렇죠.

○이동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포장이 거기까지,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이동장 임병권 네, 거기서부터 보행하기가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오3동장님.

○본오3동장 김오천 예, 본오3동장 김오천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안산우체국 교각 하부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든 뭐든 간에, 또 지금 이 장소도 포장이 돼 있고, 철도 교각 하부를 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왜 포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보도블록도 못 깔게 한다고 그래요? 같은 철도 부지인데.

○본오3동장 김오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측 지역은 점유 허가를 받아서 어울림광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다 선행을 했죠.

○본오3동장 김오천 예, 했는데 그쪽 부분은 점유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잘 했냐 못 했냐가 아니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여기는 그런 거 포장하는 것이 다 협의돼 있나요? 철도공단하고.

○이동장 임병권 저희 이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서야 협의를 할 그런 부분이고, 포장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하면 터널 부분 거기가 쇄골이 심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3.5m 폭으로 60m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동장 임병권 예.

전준호위원 60m이면 전철 교각이 넓어도 20m 안 되거든요. 거기에 여유 공간 잡아도 60m이면 다 철도부지예요, 폭으로 보면 거의 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협의나 사전 점검 없이 예산 3500이 올라왔고, 만약에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상임위에서는 승인돼 있죠?

○이동장 임병권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장 임병권 위원님 그런데 그게,

전준호위원 해결을 하면 된다고 답변하실 건데, 본오3동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선택 가능한 처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잘렸어요. 그죠?

그러면 철도공단이 일관성 있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갖고 간다면 진득한 협의를 통해서 자기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땅 잘라서 팔아먹는 거 아니니까 안산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일관적인 협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있는 건데 이것을 시가 부서나 동·과 따로 따로 그때그때 해당 사업만 놓고, 필요한 면적만 놓고 협의를 해 가니까 사람 바뀌면 우리 시든 철도공단이든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달라요. 이런 정책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례가 제가 예로 든 세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철도공단과 일머리를 협의할 때 상록수광장, 한대역 돈 수십 억 들여서 협의할 때 여러분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했죠. 그런 선례도 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정리들을 제대로 해 내면서 일을 풀어가야 행정력도 이 부서 저 부서 덜 힘들고 말이죠. 그러려면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일머리에 대한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네 민원 주민들 얘기하고 지역구 민의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들쑥날쑥, 이렇게 일머리가 가니까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 3500 승인해 줬는데 포장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 또 다른 거 가지고 궁리 궁리해야 거 아닙니까? 안 되니 되니.

선례로 지금 그런 데 많아요.

그렇게 일을 되풀이 할 게 아니고 스스로 예측 가능하고 일머리를 잡아놓으면 저는 예산을 써도 덜 쓰는 것이고, 같은 돈도 없어 가지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세금 더 걷히고 가용재원 생기니까 이렇게 조각 조각 쓰면서, 아까 질의 받으셨잖아요, 연초에 계획 세우고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할 걸 안 하니까.

녹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진으로 본, 이 책자로 본 교각 하부에 매트까지 깔고 할 때는 왜 초화류 고민 안하고 그 바깥에 또 이제 더, 거기보다 못한 지역이 아까 얘기한 본오3동 그런 철길의 녹지에 시민들 출퇴근 길 난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 돈 2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여기는 그렇게 깔끔하게 돼서 포장까지 돼 있고 매트도 깔아줬는데 더 추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역사회의 형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거시적이고 더 넓은 관점에서.

나무가 수백 그루 지금 심어져 있는데도 화관목을 바꾼다고 수천만 원을 또 올리는 녹지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맥이 없다는 거예요.

가로수 가지치기 한다는 부서 과장님, 대체적으로 플라타너스인가요, 느티나무하고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번에 하는 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종별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도시 안에서의 그런 평균치가 나와 있나요? 주기가.

그러면 이렇게 쉽게 물어볼게요.

제가 사는 동네 석호로가 플라타너스거든요. 버짐나무인가 그러죠, 이파리 넓은 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전준호위원 그것 보통 가지치기 주기 시기가 얼마나 걸려요? 우리 안산시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플라타너스가 은행나무나 이런 것보다 빠른데요.

전준호위원 빠른 데 얼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한 3년 정도,

전준호위원 3년에 한 번 정도 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돌면 그 주기가 있는 거죠, 가로수의 수종별로 노선별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복 주기가 예측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 결과치 놓고 예산 세우고 할 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런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필요 예산만큼 서지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안서죠. 그래서 연차 계획을 세우고 구간과 위치와 수종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누가 닦달해서 하라고 그러고 누가 만나서 시장님한테 애걸복걸해서 시장님이 한 마디 툭 던지면 그 지시 사항하느라고 그냥 예산 푹 집어넣어서 해야 되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일머리로써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머리밖에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3년치 수종 별로, 한 5년치 쭉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전준호위원 석호로에 가지치기 언제 했다, 다음 언제 몇 년 차에 돌아올 것이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세울 것이고,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저는 설명이 되거나 그렇게 정리가 돼 줘야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다가,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 원래 있었는데 삭감됐느냐 없었느냐, 이런 맥이 답변에서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런 질의를 받는 거예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했고 통행량에 따라서 훼손율이 다 나오죠.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내년이 안산시 30년인데 30년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30년을 보는 건데 요즘 공공 빅데이터 얘기하잖아요.

대부도 하나만 가지고도 9천만 원짜리 빅데이터 용역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빅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춰놓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힘들고 돈도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도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우성이죠, 이 동네 저 동네 이것저것 다해 달라.

그러면 그것의 요령만 나면 그걸 주문하다가도 ‘내 동네 우리 거나 먼저 챙기지 힘 있는 데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의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하려고 늘 얘기하는데도 저 같은 고참 선수 고집하고 인맥 고집하고 막 해 가지고 예산을 막 집어넣어, 우리 동네. 그것 일이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그렇게 일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시라고.

안 해도 될 때 신도시 중심의 고잔역과 안산역 주변의 녹지 환경하고 도시가 단절됐으니까 분위기 좋게 한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의 다른 지역 녹지 환경 봐 보세요,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쓴 데다 또 써.

좋은 데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서 세금 돌려달라고 해서 쓰는 건가요? 그런 논리로 이해해야 되나요?

가로수가 오래돼 가지고 잘라낸 데 보식을 해야 되는데 몇 년째 그대로 있는 동네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같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 쓰면 이렇게 돈을 써야 됩니까, 그런 데 보식을 해서 가로수 이것 해 줘야 됩니까?

어디가 더 보기 안 좋고 어디가 더 녹지율이 떨어져 있습니까? 있는 나무 바꿔내는 데의 녹지율과 없는 도시에서 숲 만든다고 수 십 억을 쓰는데 중간 중간 잘려나가고 죽어있고 뽑아낸 가로수를 치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은 바쁘게 매일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예산 올라올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보면 다 그렇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비싼 재정에 세금에 일하는데 고생하면서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안목이 있는 고민들을 부서 간에도 그렇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디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협의도 안 해 보고 예산 올려놓고, 이런 엇박자의 일들이 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하고 지역에서 주민들 대신 일했던 경험으로 보면 소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든 요령이든 돈을 줄이고 늘리고 돈을 만들고 버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건설행정과장님,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과장님, 그 다음에 녹지대 보수하고 갱신 했던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하는 담당 과장님, 지난 기간 동안에 했던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언제 얼마큼 어디 면적을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 저한테 3년 치만 주세요.

대개 재정계획의 기본이 5년인데 5년 요구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3년치의 제가 아까 드린 그 부서들의 일한 실적들, 향후의 계획들이 있으면 있는 것까지 그걸 좀 주세요. 없으시면 만드셔서 주시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도로에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보면 불법건축물 가게 앞에다 해 가지고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그게 무성하게 엄청 크게 있어도 단속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뒷골목에 조그마한 거 생계유지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단속 해 가지고 벌금 물고 그러거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작년보다 우리가 노점상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건 시민시장 뿐이고요. 전년도 1억 8천을 2014년도에 사용을 했고요. 올해 당초 본예산에 1억 2천만 세워 줘가지고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우게 됐는데, 이게 잘 여기 예산만큼의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차타고 다니시면 우리는 자주 보거든요. 오늘도 차타고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가게 앞에다가 아주 천막까지 쳐 가지고 고정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신안프라자인가 그 뒤에 보면 노점상 아주 대형으로 있는 거 있죠? 철거됐습니까, 그거?

○상록구청장 박미라 아직 안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불법건물은 철거가 됐습니다. 불법건물은 철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지를 않고 파고라를 치고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계속 놔두실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건물도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장사를 영업행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어떤 조치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천막을 고정적으로 쳐놓고 전등까지 설치 해 가지고 하는 건 단속을 안 하고 자기들 조그맣게 증설해서 뒷골목에 조그맣게 세탁소나 이렇게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 나와 가지고 벌금 물게 하고, 큰 도로는 버젓이 그렇게 크게 행사해도 뭐라고 안 하는 그거는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내달고 한 사항까지 전부 단속이 돼서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김재국위원 그거 양 구청에서 다 가져오세요, 자료. 2014년도 가져오시면 내가 보면 알 테니까 양 구청 거 가져오시고, 정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서민들은 그거 한다고 욕 먹어가며 그냥 다 철거되는데 어떻게 대형마트는 버젓이 버티고 있다고 지금 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가게 앞에 천막 쳐놓고 등 켜놓은 거 불법이에요, 정상이에요? 두 양쪽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희가 불법건물로 위반건물로 인정하는 사항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몽골텐트 쳐 놓고 전기까지 꽂으면 그게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전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건물이냐, 아니냐, 그걸로 갖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위반건축물로 판단이 되면 저희는 적발을 해서 계고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뒤에서 서민들이 조그맣게 하는 것은 집중단속 나오고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것은 길거리에 보이는 데도 단속 안 한다 이거예요.

과장님들 자료 주시고요. 구청장님도 한 번 다녀보세요, 진짜. 다녀보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런 게. 상록구, 단원구 따져서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야산 같은 데에 가서 불법행위로 건축허가도 안 나는 데서 음식점 차리고 진짜 무슨 동물사육장 하는 거 그런 것도 말로만 맨날 단속한다고 그러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다 없애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셔야 되는데 약간 전체적인 내용을 풀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민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 하라고요?

○위원장 이민근 개인적으로 하시면안 됩니까? 장시간 지금 1시간 20분을 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요. 이승인 과장님 시민시장 전담 용역비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아, 내역서요?

○위원장 이민근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예산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민근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구와 단원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박은경김동수김동규김재국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평생학습원장이규환
미래전략관전종옥
공보관이기용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여환규
회계과장박재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문양교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전복희
여성비전센터장김창섭
상록구행정지원과장이경래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안동준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보영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익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두행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김학창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명현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호
단원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상록구도로관리계장이문희
상록구도로조명계장최종원
일동장김성남
이동장임병권
사3동장김봉근
본오2동장이규석
본오3동장김오천
월피동장김민
반월동장양영철
와동장장석원
고잔2동장김두수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선부3동장박영조
대부동장노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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