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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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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419페이지 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서 협상단 운영 수당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재국위원 여기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인원이 구성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6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됐고요. 우리 시에 연관되어 있는 분은 됐고요. 외부 인사들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정부협상단이라고 있거든요. 정부협상단인데 전문 분야입니다.

김재국위원 정부협상단?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정부협상단인데 그분들이 뭐냐 하면 법률, 금융, 운영 이런 부분이 각각 6개 분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양수산부하고 협상단을 조성해서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겠다, 또 운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 해서 지금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협상할 때 그 자료가 나와서 협상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협상단 기간은 얼마로 보십니까?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가들 일당 기준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일당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6명인데,

김재국위원 6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6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1인당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계산 방법을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납금.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인가요?

김재국위원 똑같이 4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해파리 있잖아요. 해파리 구제 지원 8천만 원 반납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재국위원 요새 해파리 출현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지금 출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상 기후가 갑작스럽게 수온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발생이 되는데 저희 2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시화호MTV 관련 돼서 보고회가 있어서 갔는데 시화호 안에는 해파리가 있다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시화호 내에서도 발생된 부분 있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온도가 떨어질 때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영양염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거나 수온이 갑작스럽게 올라갈 때는 이것이 발생됩니다.

지금 시화호 안에도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잠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잠재는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런데 활동할 때 기온이 올라가거나 영양염이 과다 생산됐을 때 발생되거든요. 지금까지 올해 한 2년 동안 저희 관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시화호 내에서는 갇혀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싹 없앨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남해안 쪽에서는 자주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화호 내측이라고 있고 외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나 내다 다 똑같습니다.

시화호는 해수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로 보거든요. 옛날에는 내륙 습지라고 봤는데, 연안습지로 봤는데 지금은 해수 유통이 되기 때문에 해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출현 하면 또 이것 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즉각 즉각 해수부에서 발생될 때마다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관광과 최경호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13쪽에 보면 대부해 솔길 편의시설 1식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걷기여행길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상숙위원 여행길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걷기여행길.

이상숙위원 걷기여행길.

○관광과장 최경호 예, 거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국비 지원을 받게 됐거든요.

당초 있는 시비를 감액하고 걷기여행길 그것을 세입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해솔길 공공근로 차량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도 안에서는 사실상 해솔길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청소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인원을 저희가 모아서 대부도까지 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 걷기에 거리가 머니까 차를 임대해서 그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줍는다, 걸어 다니면서 주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는 10월까지 운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연중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간을 12월 18일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해솔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혹시 바닷가에 있는 별도 따로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해솔길 다니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이상숙위원 417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설계비를 입찰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업지도선을 짓기 위해서 설계 금액입니다. 설계금액 1억 8천을 세워놨는데 낙찰 금액 1억 5800에서 23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삭감시킨 겁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히 해서 하셨겠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상숙위원 같은 과 과장님, 그 뒤쪽 418쪽입니다.

해안 출입 통제 시설 및 안내표시판인데 대충 이런 거 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시설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민들이 어장 진입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갯벌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어떤 어촌계에서는 차단을 시켜 놓고 있는데, 또 안내판이 낡아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얼마 전에는 중부흥 어촌계 어장 진입로에서 캠핑 갔던 부부가 물 사건·사고가 발생됐던 이런 것이 조금 비일비재합니다.

이상숙위원 안내판이 없다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가요?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 표시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러면 바닷물로 간다든가 산 높은 꼭대기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이상숙위원 붙이면 안 올라가고 안 붙이면 올라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경각심을 일으킨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태여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붙여놓자, 안내판이라든지 통제선 그걸로 해서,

이상숙위원 안내판의 형식은 어떻게, 대부도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뚝마냥 박아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위험한 곳 몇 m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안내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일상적으로 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멋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디자인화가 되어야지 옛날 70년, 80년 시대마냥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곳은 수심이 몇 m여서 깊으므로’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대부도 관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옛 거 그대로 물려내려 오는 거 그냥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총 6개거든요. 6군데에 6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만 하면 이렇게 안내표시라든가 추후에 할 게 부득이 없나요? 또 있는데 불가피하게 6개만 선정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필요한 것만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필요한 것만큼만.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공유수면 무단 점유 시설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원상회복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방침과 거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폐기물 같은 것도 이렇게 쌓여있고 혹시 이런 데이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안가 쓰레기 청소는 인부들을 구해 가지고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고요.

이것 공유수면 무단 점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발돼 가지고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일단 고발을 하고요. 또 계고장을 내서 며칠까지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이 철거 비용은 시설한 분들한테 징구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징구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행정대집행에 대한 철거비용.

이상숙위원 그래도 만약에 그 분들이 한다라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하거든요. 이것은 강제 집행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강제 철거를 물론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강제 철거를 해도 한 일주일만 있으면 또 새로운 거 더 잘해서 갖다놓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과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돼서 정말 그 자리에 꽃을 갖다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대안의 대책까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더 하는 거니까 거기서 대안을 놓고 길가 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화단 조성을 빨리 한다든가, 또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여기는 안 되겠다 하는 안도감도 있지 한 번 벌금으로, 벌금이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많은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많거든요.

이상숙위원 많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한 300여만 원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이상숙위원 아주 말을 안 들어서 300만 원까지, 그분들이 다 우리 대부도에 사시는 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대부도에 사신 분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파악을 우선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또 대부도 주민들 원성도 물론 있지만 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관광의 도시 메카로써 슬기롭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도 공유수면에 그런 거 발생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봐주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할 당시 계고는 합니다.

이상숙위원 계고를 몇 번 해서 향후 대책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은 행정적인 절차인데 4억 7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기본 세부 계획을 조사하고요. 전략 환경 평가하고 부대시설비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상숙위원 이것은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이것을 조사하고 내년 하반기 때는 설계가 들어갈, 이것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치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행정 조사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설계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라,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협상단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거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이런 업체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축이 돼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상단, 우리 안산시에서 마리나를 개발할 때 법률적인 구조, 금융적인, 운영 부분이라든지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영입해 가지고 정부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금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정부하고 대응할 때, 정부에서도 법률가들, 금융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하고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전문가 집단을 영입해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 혹시 숫자도 있나요? 몇 명 협상단.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총 6명 정도 외부 전문가입니다.

이상숙위원 6명 갖고 가능하실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한 네 분 정도 저까지, 본부장님이 단장이고 제가 실무팀장으로써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이상숙위원 실무팀장은 과장님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이상숙위원 환경평가라든가 부대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라 개발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세하게 하지 않으시고 1식이라는 전제만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많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건 저희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계획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공공근로 차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는데 이게 10월 한 달 쓰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있는데 대부도 전체 해안가 청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해안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해솔길에,

김동수위원 해솔길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해솔길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우리 관광 연구모임에서 누에섬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청소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었어요. 그때도 직접 가서 하셨지만 저도 봉사자들 데리고 한 번 가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했다고 하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일도 쓰레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동수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닙니다.

저희 방아머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탄도까지 있거든요. 해안선이 100여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아머리 오늘 하고 구봉도까지 지나면 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반복돼 계속하는데 물이 들어오면 쌓이고 쌓이고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용역을 줬습니다.

김동수위원 용역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김동수위원 용역을 주면 매일 하는 거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청소는 매일 합니다.

그리고 각 어촌계 별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마대를 나누어 주거든요. 주 처리는 두 번 하고 청소는 매일합니다.

김동수위원 매일은 하지 않을 거고 부분적으로 이쪽 하다보면 또 가서 하고 하고 이게 매일이라는 거지 그 장소를 매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매일 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를 하다 보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죠. 일주일이면 한 번씩 돌아갑니다.

방아머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구봉동도로 해서 종현동 그쪽 흥성리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용역비 얼마 나가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한 2억 3천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억 3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한 몇 개월 정도로 안 한 청소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매일 하루 두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봉사자들도 자주 가고 단체에서도 가시던데 일단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왕래하는 누에섬 같은 데 이런 데는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공공근로 차량 문제에 대해서 청소도 나오길래 제가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해안 출입통제 시설 안내표시판 이게 한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총 6군데 설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군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6개군데요.

김동수위원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시설 된 것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시설 안 된 곳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 사건·사고가 발생돼서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 13군데 정도 어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군데가 없고 노후화됐고 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봉도 해안로 정비 공사 바로 밑에 보니까 구봉도 해안로 정비 공사가 지금 현재 해솔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안로 정비 공사 이게 뭐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안로 정비 공사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개미허리 들어가는 부분에 해안로 도로가 있습니다. 구봉도 들어갈 때 보면 개미허리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 밑으로 걸어가는 도로.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차도 들어가고 그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것이 시설한 지 오래돼 가지고 중간 중간에,

김동수위원 중간 중간에 공사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중간 중간에 시설하는데 이것이 1억 5천이었거든요. 정비 공사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400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공사한 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올 초에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동수위원 올 초에? 난 작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 자료 주신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우양식단지 구축 있잖아요? 전체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100억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0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2년 동안 100억으로 해서 자부담 40억, 국도비, 시비 60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자료 주신 거에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에는 2015년이 16억 6천이고 2016년이 83억 3천 이렇게, 이 자료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됐었는데 아래 표처럼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서 도비가 5억하고 시비가 5억...

전준호위원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매칭이니까 올해 우리 도시, 시비가 더 늘어나는 거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맨 아래 표는 단위가 그런 건가요? 자부담 400억, 도비 시비 150억, 700억 짜리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총 100억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오타 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숫자가 전혀 안 맞는데, 오타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래 표는 지금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는 무시하면 된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실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사업은 100억 짜리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폐그물 처리 이것 1억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처리용역을 하면 어떤 업체들이 이걸 자격이 되는 건가요? 폐기물처리업 하는 사람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갖다가 대개 어떻게 처리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거는 특수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각시킵니다.

전준호위원 소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제가 추측컨대도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시에 소각장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청소차량 있죠? 집게차 있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지금 폐그물 있는 데가 바다 간 가운데 있거든요. 바다 한 가운데 거기 크레인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바지선 다닐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바지선으로 이용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바지선에 포크레인을 싣든, 지난번에 걷어내는 장면 사진도 봤는데 거기에 압롤박스 차량을 싣든, 바지선에, 그런 요령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수월한 것 아니겠어요?

예상컨대 배에다 옮겨 실어서 차에서 다시 집어서 부두에다 차 대고 싣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거를 바지에다가 실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탄도항이라든지 접안할 수 있는 항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가 기왕에 1억을, 도에서도 지원이 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도비가 2천만원.

전준호위원 2천만원 돈이 드는데 절감 차원에서 그냥 업체한테 1억 주고, 수의는 안 되는 거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발주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을 시간을 투여해서 계산하면 이 돈은 우리 시로 그냥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시 소각장에 대행하잖아요? 그죠? 우리 소각장이 있고 그런 점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그냥 돈 계산해서 입찰하는 회사에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도 보도를 포장을 해도 고압블록은 조달로 관급자재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급으로 입찰하고, 잔여 물량은 빼고 이런 것처럼, 그런 요령을 부리면 좀 더 돈이 들어가도 돈을 벌어가도 우리가 맡긴 업체나 아니면 우리가 대행하는 소각장이나 그런 것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맞으면 맞는 방안들을 찾아서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다만 1천만원이라도 우리한테 와야 되는 고민들을 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로 바라보면 그냥 서류 갖춰서 계약심사해서 그냥 입찰해서 누구나 하고 알아서 어디 가서 소각을 하든 삶아먹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돌고 돌면서 우리 시 안에서 환류될 수 있는 관점이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것은 소각한 부분에서는 톤당 20여만원밖에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이 저는 20만원이면 인부들 인건비 하루 일당이에요. 그냥 쉽게 쉽게 막 몇 억 하니까 그냥 돈 1, 2천만원은 돈 같지도 않아요? 한 푼 두 푼이 모여져서 우리 돈 되고 아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쓰레기 못 치워서 차가 줄서서 빨리 빨리 실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의 청소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응용해서 입찰 붙일 때 차량이나 소각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 얘기하고 관내업체 우선하라고 하는 취지들이 다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 붙이면 되죠, 조건 달아서.

차량 우리가 대준다, 소각은 안산시 소각장에다 한다, 그러면 그 소각비 우리 안산시에서 맡기는 소각장으로 와서 그 소각료 우리 안산시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국비가 오는 거니까, 도비 오는 거니까 그냥 대강 쓴다 이렇게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방아머리 문화공원은 지번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문화공원이라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문화공원이라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환경문화센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활용 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망탑도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우리한테로 다 넘어왔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운동장도 넓게 있고 체육대회도 하고, 잔디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테마파크에 묻혀버리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것이 연안정비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거기다 공원을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공원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공원인데...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은 활용을 합니다.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전준호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거기 와서 공도 차고 거기서 또 캠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캠핑 그것은 불법인데 놀러온 사람들이...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으로써의 정상적인 활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활용이 아니죠, 관리를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아깝고 대부도 초입인데 환경문화관 해 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폐허처럼 묻혀 있고 바로 옆의 테마파크는 엄청나게 이렇게 되고 있는 데서 조금은 그 일대가 더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재해영향성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 일대에 대한 방아머리 마리나까지 포함해서, 또 반대편의 솔밭 해변이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고민하면서 활용의 효과를 높일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누가 거기서 축제도 하고 싶어 가지고 문의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공원과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시설 보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해양안전체험관이 그 부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향후 철거해야 될 그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폐쇄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해영향성 검토는 해양안전체험관과 연관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그 시설 들어오면 또 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거든요.

전준호위원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지금 마리나항 들어오면서 사전절차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양안전체험관도 국가가 하든 시가 하든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오늘 해수부에 오후 4시에 만나서 협의하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100억, 그리고 국가가 300억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비는 서 있습니다, 12억이.

그래서 오늘 해수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추진할 거며 세부적인 사항을 오늘 협의를 합니다, 오후에 가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리나항도 시설규모나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기본조사하고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안전체험관도 그런 절차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도 오늘 가서 그 사항을 이것 하나로 끝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자칫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연안정비차원이라고 해도 재해영향성은 용도에 따라서 시간도 얼마 길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미 확정됐고,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이것을 이중으로 돈 세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쓰면 반납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오늘 이 사항도 해수부에 가서 논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아까 그래서 그 문화공원이 어디냐, 안전체험관도 왔다 갔다 자리 잡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거는 그러면 연안개념인데 방아머리 이런 사업하고는 별 건의 사업으로 건건별로 해야 되나요? 묶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그러지 않나요?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에도 5천만원, 연안정비사업에도 5천만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구분해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저쪽 마리나는 바다 쪽이고 여기는 육지 쪽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는 안쪽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전준호위원 하여튼 잘 점검을 해서 돈도 아끼고 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우리 폐어망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폐그물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가 톤당 처리단가가 16만 4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30%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운반하고 이런 사항이 1억 중에서 한 3,200만원 정도가 처리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반, 분리수거, 육상으로 하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

전준호위원 톤당 16만 4천원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전준호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톤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특수물 폐기라 그것은 어디 폐기업체라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안가 쓰레기 보면 화성하고 우리하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이런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규모나 기준이 소각장에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성상별로 단가 다르고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태울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박은경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지표 개발관련 용역에 기존의 평가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그걸로 출자출연기관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가장 큰 문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기관장의 급여와 그 다음에 임직원 모두의 성과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과 객관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제3자의 시각으로 이걸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기관별로 특성을 살린 지표가 나와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객관성이나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결과에 반영을 해서 기관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급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내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저는 여기 용역의 필요성을 보면 시정방침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굉장히 작위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제3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런 지표를 개발하시겠다고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정방침에다가 그 구현에다 가치 척도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결국은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이 지표가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기관들의 발전과 이렇게 대시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정목표도 같이 달성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기관만의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에 대한 특수성, 역할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어떻게 일부 시정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시정방침 구현에 대한 부분들로 목표설정을 하는 부분은...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것에 대한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지표개발에 대한 것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객관적으로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표를 공정성을 가지고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통계자료 연구개발비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이걸 삭감하시게 된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생산된 구축비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국가통계 포털시스템 코시스라는 데다가 같이 계속 하느라고 이게 필요했던 돈인데요. 통계청에서 나라통계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통계를 다 해서 통계연보라든가 인구통계, 사업체통계 이런 거를 직접 입력해서 국가통계 포털시스템을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다가 통계청에서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포털 시스템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 사이트에다 넣게 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 4월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정책이고 사업들인데 미리 예측되지 전혀 안 했나요?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중에는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국가정책이라는 게 예측할 뿐이지 확답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삭감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관리운영비 840만원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데에 대한 그런 운영비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앞부분에 올린 부분 840여만원 올린 거는 저희가 모든 통계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통통시스템이라고 새롭게 개발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계데이터베이스하고는 무관한 관리운영비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정보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재작년에 개발한 게 유지보수기간이 법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유지보수가 끝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약 840여만원을, 6월달에 이게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박은경위원 6월에 만료가 됐는데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동안은 개발한 업체에서 조금...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6월에 만료됐으니까 7월부터 하반기에는 유지보수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를 그러면...

○예산과장 최종재 보수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6월이후부터 7월부터는 직접 관리를 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84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관리비인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10월부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6월달에 끝나서 7월부터 현재까지는 유지보수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거기서 손을 끊고, 한 3개월 간은 더 봐줬는데 일이 6월달에 만료됐지만 3개월 정도는 더 봐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봐줬죠? 올해까지 더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연말까지요?

박은경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자기들도 원래는 6월달에 끝나서 손을 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그래 가지고...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취지에서 여쭈어보느냐면 이게 필요한 유지관리비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6월에 만료되고 그 이후에 7월부터는 이런 유지관리비를 당연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사후 어떻게 보면 더 AS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 예를 들면 A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협조를 받으셨다면 연말까지 하시고 내년에 세우시지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데 결국은 저희들이 정당한 지급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여간에 그런 점을 조금 놓치신 거고 10월부터 11, 12, 3개월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세금 체납 관리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편요금이라든지 창봉투 제작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삭감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체납 관련한 일반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당초에 우리가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관련한 총괄적인 독촉 고지서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직 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로써는 다소 과하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어쨌든 간에 의욕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담팀은 구성되지 않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 소요될 거에서 조금 과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거고요. 현재 관리는 기존 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팀이 관리는 하는데 저는 방식에 있어서 봉투를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셨던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잘못 예측된 건 아닌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일을 그만큼 이렇게 많이 업무가 준 거잖아요. 어떻게 예측됐기에,

○세정과장 하순자 예를 들면 예산을 2015년 본예산 할 때 약간 여유롭게 잡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유롭다기보다는 조금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러니까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사업에 대한 관리비는 줄이고 기존에 해 왔던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것들 업무는 꾸준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올해 이렇게 삭감된 내역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시장이요. 시민시장 전체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그게 무효화되면서 재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접게 된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현재 잡는 것은 지금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안전 위주로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막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재정비가 될 걸로 염두에 두고 있다가 갑가지 이렇게 결정이 남으로써 시급해야 될 부분들 저희들이 사전 점검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기시설이나 누수,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게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시설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게 가장 위험한 게 전기라서 전기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을 전기 안전진단에 결과에 의해서 전체 시설 개보수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 국비 받은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개보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개보수할 전반적인 국비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그 부분이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진단 용역이 언제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전기 안전진단.

박은경위원 전기만 하면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전기하면서, 저희가 골조는 튼튼해요. 그리고 지붕 보수하고 통로 보수는 올해 다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인 시설 점검에 대한 검토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번에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다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전기하면서 그 나머지 봐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붕하고 통로는 보수를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보면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년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노후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때 그때 땜방 식의 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기, 어쨌든 큰 틀에서 정비 계획이 바뀌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새롭게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문제만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 관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구청 관련해서 노점 단속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시민시장 입점주들이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수반되고 있거든요.

상가 분들하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계속 소통의 창구를 하시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인대학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대화 사업을 접게 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 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본인들의 귀책사유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시민시장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요.

재활 승마요. 재활 승마 민간이전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도비 감액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 자체 사업량이 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활 승마가 1회당 4만 5천 원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도에서 변경 내시해서 단가가 4만 원으로 1회당 5천 원씩 내려진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인원 110명을 내시 해 줬었는데 여러 가지로 도나 국가 예산상 약간 한 23명이 줄은 87명으로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재활 승마로써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말과 교감을 통한 치료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제약이 된 거고, 이용료야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으신 건가요? 사업 전개하시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시다시피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 변경 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장 재활 승마를 안 해서 고초를 겪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경우의 분들이 재활 승마 치료를 받으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말과 교감을 통한 그런 치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재활 승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에는 재활승마교사가 있습니다. 승마를 통한 일종의 치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활 승마 사업의 운영 현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자체 특색사업으로써 본오뜰 같은 데 황량한 벌판에 사료 작물, 소위 말하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수확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저것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재지주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또 집단화로 하지 않으면 푸른 들의 모양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설득과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주의 생각과 또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지주들 집단화를 유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면적을 축소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참여가 저조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부분은 내년에 탄력적으로 올해 성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된 것은 효과가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집단화를 해서 아시다시피 매송IC 이렇게 나가실 때 푸른 들판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전체는 다할 수가 없고 약 한 12헥타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5월 12일까지 비워줘야만 또 벼농사 짓는 분들은 쌀농사 모내기 논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수확한 것은 축산 농가가 가져가고요. 시기적으로나 집단화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는 약간 차질이 발생해서 농민들을 설득하다가 전체를 못하고 이것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푸른 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죠, 감상할 수 있었죠? 사료 작물이 자라는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개월 정도,

박은경위원 2개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개월이요.

박은경위원 사료 작물이 자라가지고 푸르게 경관상으로 보기 좋게 됐던 게 1개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1개월하고,

박은경위원 1개월 동안 하는 게 1200만 원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리고 그 사료물은 축산 농가가 또 가져가니까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정을,

박은경위원 수확한 사료 양이 얼마나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90.5톤 생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액수로 환산하면 사료가 얼마어치의 화폐 가치가 있는 거죠?

톤당 얼마에 그런 사료들을 매입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계산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지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어디에서 삭감된 건지 정확히,

김동수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원래 10월쯤에 개장할 걸로 계산해서 올렸다가 금년에는 개장이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에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시간제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기간제 이런 분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출자·출연기관 평가지표 용역 말씀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이것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는 한다고 했는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심도 있게 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살리게 하시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과장님,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민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아까 지붕 했다고 그랬죠? 지붕 같은 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통로. 아케이트 있는 통로.

김동수위원 통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지붕 노후화로 전기라든지 시설물 소방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시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를,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국비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가 내년에 반납할 것 빼고 2014년도에 받아놓은 게 한 7억 2500이 있어요.

김동수위원 7억 가지고 공사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해서. 일단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김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하고 나서, 전체 리모델링으로 잡아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리모델링이라고 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안전에 관련한 최소한의 보수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특별하게 이 부분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할 생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쪽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당연히 시설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올 초인가 화재 사건도 하나 나고 이런 입장에서 저도 자주 가면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개보수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은 상인들의 상인 정신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 그 겁니다.

김동수위원 본인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장사 잘 되신 분들은 본인 거고 장사 안 되신 분들은 시에서 그동안에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있는 두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욕심에 의해 가지고 오늘의 이 결과가 빚어졌는데 이제는 앞으로 잘 나가야 되는 게 방향이고 그렇게 방향이 정립되기까지 최소한의 안전은 유지 되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번에 시민시장 10월부터 단속 용역도 들어와 있는데 잘 합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내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또 바깥의 노점상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녹색에너지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수위원 풍도 및 해솔길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풍도에 태양열 가로등을 단다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풍도하고 대부도 해솔길 환경 개선 사업으로 4억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태양열 가로등 말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풍도를 다녀왔습니다. 풍도는 LED 가로등을 구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환경 개선 사업이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 제일 필요한 사업이 지금 현재 풍도는 물량장 선착장 도달하면 올라가면서 비가리개입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다 뜨거운 햇빛 받고 특히, 주말에는 관광객이 오면 쉴 자리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을 겪어가지고 어제 주민들이 다 그것먼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한 5천 들여서 풍도는 가림막 설치 그것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풍도 쪽은.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나머지는 대부 해솔길 4코스 저희가, 해솔길이 1코스에서 7코스까지 있는데 1코스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4코스는 정비가 덜 돼 가지고 예를 들어 메추리섬에서 고랫부리 그 쪽인데 거기가 어둡고 해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 아니면 풍력 가로등 그쪽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가로등을 풍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선착장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과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해솔길이나 풍도 거기에 환경 개선 사업을 하라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해솔길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그리고 풍도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로등이 다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환경 개선 사업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상관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풍도에 가끔 한 번 들어가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비가 오면 배 올 때까지 기다리는 데가 없고 그런 얘기 민원을 하는데 그 사업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다면 상관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화정동 꽃우물마을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도시가스 없는 데가 좀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는 이것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년본예산에 또 해서 전체 안산시 자연부락 단위의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는 세대가 없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먼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에 대한 조례안까지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계획은 금년 초부터 화정동 지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꽃우물에 도비 교부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정동의 너비울 쪽은 저희가 국비 3억 5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국비·시비 한 50%, 50% 해 가지고 5대5 정도 비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화정동 지역은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반월동이나 안산동 지역도 워낙 도시가스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십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만 어려우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면, 또 도의원님들 저희가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도에서 가져오시면 시비 한 5대5 정도 매칭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1개, 2개 지역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2개 지역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한두 개 지역은.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도도 많은 부분을 반영, 일정 부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것 저희 상임위 때 충분하게 했지만 또 지역에 사시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분들의 민원사항은 언제쯤 하느냐, 그래서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자부담 많으면 못 한다, 그럴 때의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공급관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들어가면 저희가 인입관에 대해서는 300에서 500만원 정도 본인 부담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많아서 걱정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또 가스보일러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부르짖어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앞서서 과연 가다 보면 아주 영세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는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너비울 쪽에 현재 그렇습니다.

너비울 쪽은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은 찬성이고 일부 주민은 아직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봐서는 또 본인한테 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 이렇게 병행을 하기 때문에, 꽃우물 쪽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데 너비울 쪽은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어느 정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액수를 다 해 줄 수 없느냐, 우리는 들어온 것 300도 못 낸다 그렇게 하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 공급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원래 여기도 50%만 지원해 줘도 되는데 시가 최대한 안배를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100%를 지원해 주고 인입관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월동이나 안산동도 일단 추진의 계획은 세울 수 있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관리소장 이강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관련동 주차장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차를 갖고 4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성 운전자들이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가면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덜커덕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별안간에 급브레이크 잡고 이런 상황까지도 되는데 보수공사를 같은 철판을 용접공사를 또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레탄으로 해서 다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바닥재 시공 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게 램프가 바닥이 철재용접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한 두 번 보수해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 전체를 다 잡아 가지고 아주 플레트로 용접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경량 우레탄 바닥재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쇠 위에다가 우레탄을 깐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 철판을 걷어내고 또 하면 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보강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상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영구적일 것 같은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에 두 세 번씩...

이상숙위원 땜빵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 충분히 고민했고요.

이상숙위원 2, 3년 경과되고 나서 차에 들어가는 충격과 이런 게, 하루에 한 두 대가 아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대수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밑에 공간이 있어서 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보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쿠션이 있는 경량 우레탄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도 안 나고 철판도 지금 한 4, 5년 됐지만 그쪽은 한 번도 보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 잡아 가지고 램프 쪽을 보강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는 한 4, 5년 이상은 전혀 손 안 대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게 사실은 여성 운전자들이 멀어서 물건 사 가지고 들고 가기가 사실은 거기 어려워서 못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했다 라는 것조차도 여성 운전자들한테 불평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위험성 같은 느낌 공포심 때문에 어려운데 1,500 정도만 들면 한 5년 동안은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지금 매년 두 세 번씩 용접하고 하는 것을...

이상숙위원 내년에 또 올라와서 거기 주차장 또 보수공사 한다 등등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하여튼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닥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게 원칙인데 재원이나 여러 사업비 때문에 사정상 이렇게 시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매년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한 4,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게끔, 자재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 가지고 램프 쪽 정도는 보강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실 인터넷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민박을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230㎡ 미만을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 시는 대부도밖에 없습니다. 그쪽 지역의 민박시설에서 농어촌 정비법에는 신고가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요.

그래서 화재 자탐 시설이나 화재경보기 소화전만 있으면 230㎡ 미만,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신고는 의무화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신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민박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으니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최근에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다른 지역에서 노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도록...

이상숙위원 교육 안에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교육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이상숙위원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요. 지금 38분입니다. 50분까지만 1차로 해 주시고요. 중식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재국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비용이라고 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접 운영하는데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죠? 3개월치라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에는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좀 있고요.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

○예산과장 최종재 예.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관리운영비가 843만원 정도가 거의 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그거를 갖다가 개편하고 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공적인 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면 월 28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개월 분이니까,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운영비 있을 것 아니에요? 망 구성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거기에 입력을 하고 그러려면 관련된 자료를 다시 만들고 그런 체계화를 만드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동안은 그 업체에서 공짜로 다 해 줬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만 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다 변환을 해서 다 넣어줬는데 9월까지 그렇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지보수 기간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접 하신다는 거는 알바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여기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변환하는 비용이라든가 내지는 자료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계 시스템에 대한 용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전체를 망라해서 잡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자료를 주시고,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그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부터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잡아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예산 잡아서 하실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데이터 넣는다는 그런 내용도 누가 넣는 것도 구분도 안 가고 정확히 내용이 840만원이라는 돈이 월 2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누가 이해가 갑니까?

이것 자료 정확히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정과장님,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이라고 있는데 초화류 어떤 거를 구입하십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초화류는 우리 세정과에 민원인 방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원인 방문이나 또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화초 같은 것 사다가...

김재국위원 초화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초화류라고 하는 것은 화초를 그냥 통틀어서 초화류라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거기가 음지니까 음지식물, 사무실 내에 쓰실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재국위원 장소가 좁던데.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몇 개를 사서 비치를 했더니 환경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재국위원 나아졌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재국위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재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개보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먼저 전기고요. 그 다음에 누수,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가보면 복층 만드는 데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복층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복층에서 밥 먹다가 화재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이잖아요? 이게 개인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당연하죠.

김재국위원 아까도 고민하셨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상인들의 마인드, 복층 많잖아요? 복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번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김재국위원 반영되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복층을 어떻게 철거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진짜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 게 그거예요. 전기시설 이런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복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뜯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6개씩 개인 거라고 사고 팔고 거래했다는 내용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음성적으로 자기네들이...

김재국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도로에 보면 포장마차처럼 거래하고 나중에 철거도 못하고 그런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명의변경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가장 문제가 전기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복층이 문제예요. 그것도 고민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비용이 당연히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복층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무진장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안전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가기 위해서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다양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에너지도시위원회가 있는데 2회만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1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벌써 2회는 끝나고 3회째까지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래서 2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 위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 차원에서 지금 많이 중복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관할에 위원회 구성된 것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그 중복된 사람들을 구분 좀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참석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싹 해 가지고 명단 제출하세요.

국장님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 딱 정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아요. 많이 지금 정비하고 있고 또 그게...

김재국위원 저도 많이 다녀보는데 다 시민단체 그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렇게 있는 데도 있지만 3개 이상 중복되도록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금도 정비하고 전문성 있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보세요. 세 분이 안산을 좌우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세 분이 아니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분들이 안산을 다 좌우한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무슨 뜻인지 알고 챙기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화정동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너비울 같은 경우에 서명을 다 못 받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내려오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찬성을 해 가지고, 그때 구두상이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일부에서 통장님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조금 일부 반대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일부 또 반대가 생기고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오히려 더 기울어지고 현재 저희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설치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국비까지 따오고 하는데 최대한 이번 기회에 설치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비울 쪽에는 도시가스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꽃우물은 100% 도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98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너비울도 하시자는 분이 계시는데 설득하셔 가지고,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잘 하셔야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권활성화 워크숍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예산이 100% 삭감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보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상인들에 대해서 워크숍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그 대상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우리 시민시장을 제외한 15개 상권 우리 전 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장소는 우리가 상록구, 단원구, 대부동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따로 따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번에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죽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가 봐요. 저는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만족치 못하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시민시장에서는 또 이거 하면 돈이 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시민시장은 저희가 올해 중기센터의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점포대학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지금 점포대학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에요. 수료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번에 상인대학 세 번하면 점포대학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호응도 좋았고요. 어쨌든 상인들은 보니까 교육을 해서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번에 전체 상권은 저희가 내년에 상권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고 상인들이 보니까 이제까지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연합회가 할 수 있는 그게 없고 우리가 시정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가 또 시에서 추진하는 것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 홍보할 기회도 사실은 집합해서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으로 해서 이번에 외부강사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또 강의료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강사료가 주죠.

김재국위원 강사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강사료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유명강사는 250도 달라고 그러고요. 김방희 씨 이런 KBS에 나오고 이런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라든가 상인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해 줘야 되지 그냥 웬만한 강사를 모셔 가지고는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것 삭감되네요.

왜냐 하면 지금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활성화 한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그게 목적이 꼭 그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 위원들 설득이 안 되죠,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강사를 또 저희가 초빙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상권에 대한 거라든가 홍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도 저희가 해 드리는 목적이지 강사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워크숍 방식이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3권역으로 해 가지고 대부도, 고잔동, 아니면 그 외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청소라든가 음식점에 대한 민원서비스라든가 그거는 자체적으로 발상을 만드는 그런 워크숍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외부의 유명한 사람들 초빙해 봤자 그것 일회성이에요. 왜 자기들이 발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도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주제로 가지 않으면 이것 낭비성밖에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김재국위원 제가 보면 성공 경영인의 강사 이거는 들으면 다 달콤한 얘기지만 실지로 이 지역의 현실성에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진짜 예산을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거기서 진짜 주제를 발췌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도시면 신도시에 맞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시에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거를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좀 이게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니까 모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사실은 지역상인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설명이 좀 그랬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843만원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유지보수 기간이 6월달에 끝나서 이번 달까지는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러니까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전문업체에다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내역은 지금 다시 직원이 뽑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아침이라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비용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월 280만원?

○예산과장 최종재 네.

김재국위원 그 280만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세정과에 예를 들어서 세무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마다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산시 큰 과에서 보통 평균 한 5∼6개과에서 외부 용역 해 가지고 하는데 특히, 전산 정보통신과라든가 U-정보 관련돼서 보면 사실 시 돈이 쉽게 쉽게 나가는 경우예요,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문 지상에서 다 아시다시피 U-정보라든가 보면 사실 업체가 기만하고 허위 청구해 가지고 우리 가지고 가는 거 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돈을 2100만 원 환수하게 돼 있지만 모든 과가 그래요. 주기만 급급한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 세금이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유지 보수가 잘 돼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개발한 통계정보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 정도 비용 들어서 시스템 만든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면 맨 처음에 개발할 때 2억 81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억 8100만 원?

○예산과장 최종재 네.

김재국위원 ’13년도에.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5월까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규위원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에너지 마을 보안등 교체 지원해 가지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 5킬로미터 반경에 대해서 매년 기본 지원 사업비를 동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호수동에 지원하는 것을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가지고 이번에 부기를 시설비로 변경을 하고자 다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 하면 5킬로미터가 기준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안산의 어디까지 해당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발전소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파워 발전소는 지금 현재 13개동이 해당됩니다. 원곡본동·1·2동, 초지동, 호수동, 사1·2동 이쪽, 선부1·2·3동, 그리고 고잔1·2동 그렇게.

김동규위원 에스파워 중심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조력발전소 하면 대부도 지역 예를 들어서, 발전소별로 5킬로미터 반경이니까요.

김동규위원 그 이외에 5킬로미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벗어나는 동에 예산 지원한 적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행사성 예산 지원한 적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것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통부의 승인을 맡습니다. 이 사업이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 그대로 올려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사업 준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문화 행사가 행사성, 예를 들어서 가을철 됐으니까 음악회한다 해 가지고 동민들 데려다놓고 음식 대접하는 이런 행사 지원하신 적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나간 거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원래 취지 특별회계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주민 복지사업이나 공공 복리사업 등을 하게 돼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주민 복지 사업이나 문화 사업은 괜찮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 모셔놓고 가수 불러놓고 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과연 그런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받을 때는 저희도 동에서 임의대로 받지 않고 일정 지역,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오는 예산이니까 동에서 올리면 승인해 주지만 물품 교체나 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동네에서 노래 자랑하는데 그런 데도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동에서 승인을,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딱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대로 산통부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선별을 해 주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접 그 쪽으로 올리라고 하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취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여기서,

김동규위원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산통부에서 불가하다고 몇 군데 떨어집니다.

김동규위원 동네에서 노래 자랑하는데 그런 데 특별회계로 있는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민 복지사업을 하라고 강요는 하고 있는데 동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주민 대표들이 승인했다고 하기,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왜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바로 산통부로 올리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통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 사업부터는.

김동규위원 소모성, 일회성, 행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별해 가지고 하셔요. 아니, LED등 이런 부분들은 주변 특별회계의 개념하고 정말 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유도하고 또 선정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 동별로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실 때, 산통부로 올릴 때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올리기 전에 우리 시의 정책상 이러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은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줘 가지고 조금 더 정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 시민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시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는 관리만 해 주지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이 아시다시피 국비 현재 반납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012년도 것은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런 사태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실은 그 부분이,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분들의 권리는 사실은 없죠.

김동규위원 전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주위를 한 번 봐 보세요. 생활환경이 전부 다 정비되고 바뀌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거기서 장사하시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가지고 국비까지 내려온 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이 부분은,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안산시 게 아니라 안산시민의 땅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땅은, 그 건물은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 것 인양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개탄스러워요, 1∼2년도 아니고.

장사하신 그 사람들이 안산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산상의 가치는 우리 안산시민의 것인데 거기를 개인 재산인양 그렇게 사용하는 이 형태는 아니, 요즘처럼 민주적인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시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까지 내려온 이 마당에,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올려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사업 자체가 지금 표류해 가지고, 다시 국비 신청하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기청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활성화 차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건립하고 이런 부분 현대화 사업 부분은 그 방향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시민시장을 현대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직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주변 환경이 전부 재건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시장도 앞으로는 어떤 방향이든 새롭게 가기는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상인들이, 저희가 이 결과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인들의,

김동규위원 상인들의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 재산인양 말도 않게 거기서 본인들은 장사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부 이제는 이런 결과를 빚고 난 다음에 상인들도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네들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무산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사고 정리가 상인대학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정리가 됐고요.

가장 먼저 상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걸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시에다 빨리 해 주세요, 하고 이 정도가 된 그런 마인드가 될 때 이렇게 해 가는 게,

김동규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는 안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된 사람들은 현대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장사가 잘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두 달 전에 상인들 만나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부 그런 부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늦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이런 거지만 전반적인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중론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 올리시고 본예산에서도 올리고 매년 보면 관리비용, 보수비용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등 다 우리시에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한 게 벌써 10년 이상 됐어요. 그것만 모아 봐도 돈이 수십 억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니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

김동규위원 새로운 방향을 설정될 때까지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정말 본인들의 마인드가 이제는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한마음으로 일치될 때 그때 나가는 것이,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의 이런 상태를 우리 안산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안산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이 점거해 가지고 본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단적으로 불법적으로 시의 정책까지도 다 무산시키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조차 반납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죠. 알고 있으면 그것 놔두겠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 아니에요?

특히, 시민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한을 정해 가지고 그 시한에 따르지 않으면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돼요, 권리 행사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 재산을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요.

특별회계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 검토용역이요.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인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보다는 기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면서 또한 이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비용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분담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기본 구상안이 크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은 대고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타당성 검토 용역은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으로 1억 원 규모의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다가 이 용역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기본 구상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때 우리 안산시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어차피 대기 개선 로드맵 자금에서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기로 하고요.

박은경위원 혹시 이렇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해 가지고 염두에 두는 우리 안산시 관내 어디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확정된 위치가 MTV 첫 에스파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그리 확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의견을 주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위치를 거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치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75호 공원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과 관련돼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이게 의견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의견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야죠.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에너지타운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사업비가 312억 원 정도입니다. 거기 안에 신재생센터라든지 에너지파크가 들어갈 건데 에너지파크 안에는 주민 복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직 안됐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의견 수렴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해서 전달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민은 어디에 염두를 두고 어떻게 전달하시고 의견 수렴을 하실 거냐는 얘기죠, 저는 구체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친환경에너지타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원래 사업 취지가 공단에 있는 악취 있잖아요. 악취 발생 업체가 활성탄을 하고 있어요. 활성탄 부분을 수거해서 태워서 없애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주민 복지시설에 사용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조력발전소 있는 데 그쪽의 재활성탄 관련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조력발전소요?

박은경위원 제가 기억이 정확히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도 쪽에 가면 활성탄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해서 하는 무슨 그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플랜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도 가는.

박은경위원 예, 지금 그것 말씀하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플랜트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재생처리센터는 그걸로 확정된 겁니다.

그것은 수자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이미 확정됐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열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 복지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폐열을 활용하죠, 폐열을.

박은경위원 폐열을 활용한 그런 에너지 타운을 조성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거기다가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시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대상이 MTV 에스파워 옆쪽에 있는 공원에다 그런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타운을 조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견학 시설 들어가고.

박은경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금년 안에 저희가 끝낼 계획입니다, 내년 한 1∼2월까지 안에.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박은경위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 자료 제작이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번에 자료 제작을 새로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저희 안산시의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벼라든가 채소라든가 포도, 한우, 양봉 이런 품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필요한 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참석자 보상 있잖아요. 그 예산을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왜냐 하면 교육을 하면 중식도 지급하는데 시설채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오전에 하우스 문을 열기 때문에 오후에 교육을 합니다. 이럴 때 중식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교재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교재 제작 쪽으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시설채소 하우스 교육용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체 다 씁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하면서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구입이요. 이번에 300만 원 조금 증액하셨는데, 어떤 걸 구입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안에 친환경 농업과학실이라고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라든가 토양이 어떤가를 검정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검정할 때 그런 게 부족해서 이걸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본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측을 했는데 검정할 때 쓰는 가스 같은 경우는 양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일부 시약 같은 게 약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 위에 있는 종합검정실 장비 유지 보수비하고 목을 바꾸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다 매칭 되어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국비가 매칭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쓰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요. 취득세와 관련된 소송 진행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9월 이달 24일 11시에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은 가산금에 대해서 최소한 환불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적인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변호사님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심리에 임하려고 각종 자료를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짐작건대 사법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기가,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결과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심에 대한 180도가 변경된 결과를 봤을 때 파기환송심 역시 이것은 일단 저희도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어쨌든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입장 차이가 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도시공사가 내년도에 이 결과치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방향성이 바뀔 요소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보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 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명백히 책임에 대한 요소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현 임원 분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산과장님, 인건비와 관련된 대행사업비요.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공무원 인상분은 3.8%이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4.8%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4.8%입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도시공사 인건비 인상률이 몇 %입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가 4.8%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민근 저희 공무원은요?

○예산과장 최종재 공무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민근 답변하신 자료하고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대행사업비 중에 삭감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캠핑장 3개월치를 세웠다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답변 했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3.8%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인건비는 4.8% 인상이 적정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예산과장 최종재 저 그런 것 답변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이민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9월 11일 질의요지와 답변요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1회 추경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아닙니다. 9월 11일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4.8%에 대한 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공무원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저희 속기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게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4.8%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게 상한선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4.8% 이내.

○위원장 이민근 4.8% 이내에서 해라 라고 하면 도시공사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4.8%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 이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법적 의미는 이내라는 거는 4.8%를 포함한 작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무조건 4.8%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따라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시의 도시공사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본 데이터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약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를 다 적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상임위에서 답변했던 자료를 보면 너무 간략히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잘못 보여지면 4.8% 행정자치부 기준안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고요. 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이민근 정진택 사장님 오셨잖아요?

예산을 준비하면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지금 두 달 3주 됐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도시공사를 어쨌든 전체적인 조직을 관찰하고 향후에 비전에 대한 밑그림도 그릴 것 같은데요. 진단을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장 이민근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는 대내외적인 관점하고 대외적인 것,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앞으로의 목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인 것은 우선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이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마인드, 또 인력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능률성, 그리고 또 전체 현재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공유, 이런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은 우선 조직변경을 제가 10월 1일자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내외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시, 또 시민,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최대한의 소위 그런 대응하는 이런 내부적인 조직 완성에 기초를 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공익사업에 시민 공익에 대한 활동의 기본원칙은 아까 제가 김동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은 공익사업 우리가 전개할 때보다 소위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또 시민을 어떤 점에서는 리드하는, 또 시민을 이해시키는 그런 공익사업을 동시에 펼치는 것이 앞으로 안산시의 전체적인 시민의식 문제,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복지사업적 측면에서의 어떤 한계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공익사업적 측면의 활동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업무 앞으로 지향할 점은 이건 대외조직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간에 수탁 위임적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업무적 자세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소홀했던 안산시, 그리고 시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해 왔던 사업의 계속이랄지 이런 것에 더 나아가서 보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해외무역을 한다 할지 그 다음에 건설분야에 직접적으로 건설분야의 어떤 자재 틈새, 기존에 확정하게 비즈니스 라인이 된 건설 자재 분야랄지 이건 민간기업과의 스크래치 경쟁관계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바로 도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틈새시장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공사가 재정적 측면에서, 또 안산시민의 공익적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유를 갖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상당히 강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는 신사업 개발도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시민공익사업 전개를 통해서 비용절감적 측면 이런 것을 동시에 또 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동안에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이런 시민적 공감을 얻어서 또 안산시의 시민의 위상 또 전체적인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까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대부도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와 상당히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위 안산지역 경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는 스마트허브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같은 분야에 도시공사가 안산시에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스마트허브, 특히 산자부랄지 이런 것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스마트허브에 여기 현직 본부장하고도 그런 데에서 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안산도시공사가 현재 재정적 측면에서 안산시의 어떤 아주 타이트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시에 이런 것을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해외투자랄지 국내투자랄지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사업 기초를 베이스를 넓히는 그런 것들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과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민근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재구성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도시공사가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슬림화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그런 경영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아마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더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한 2분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 예산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제가 예의에 어긋난 일인지 모르지만 빅데이터화 기초적인 전산화, 시스템화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기초를 만들어서 아까 슬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시스템화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어떤 사업구성 이런 것은 그거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코스트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는데 저희 한 600명 가용인원 중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상당히 능통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를 잘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해외무역이랄지 또는 앞으로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새로 이렇게 영입해 가지고 이질적인 구성요소 그것보다는 최우선적으로 내부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자연 감소된 이런 분들은 기존의 인원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이번에 조직개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이민근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슬림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충분히 잡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어쨌든 채용 공고문에 의해서 채용된 인적 자원이 그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공사가 어쨌든 수익구조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업, 주차장 이런 거는 도시공사가 하면 안 된다, 이전에 했던 영역은 민간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익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인 계약체결을 유도해내지 못 했잖아요? 지금은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업무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다시 재위탁 성격으로 민간영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부분을 사장님 단기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나 또 소규모 단위의 지역과 지역의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의 수익,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컸던 부분,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비교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영역은 도시공사가 수행하지 말고 다시 아웃소싱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 말씀드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도시공사의 업무 중에 상당한 것은 가변적인 업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종수 과장님,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신뢰라는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더 큰 크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행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이라는 부분이 훼손되면 다음은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조례상으로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래서 권리라는 부분은 어쨌든 누군가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는 계약기간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그 기간까지만 그 분들이 권리주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어쨌든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의 파트너로는 존중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조금 원칙적인 부분,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계실 때 근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이거든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10년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10년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때가 되면 저희는 움직이고 저희 선출직도 때가 되면 물러나고 관계공직자 분도 때가 되면 보직이동하고 그러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뒤에 같이 계신 김진근 국장님이나 김상일 본부장님 다 겪었던 영역들이거든요, 10년 전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원칙을 갖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 같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도 원칙, 물론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그 무리가 행정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 중에 바람직한 영역이면 의회에서도 21명 모두가 지지해 줄 거예요.

물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크기보다 안산이 좀 더 성숙된, 그쪽이 어쨌든 재개발에 의한 고밀도지역으로 바뀌면 서로에게 힘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동규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믿음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을 사실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서민업종들 있죠. 슈퍼, 미용실, 꽃집 이런 부분들, 카센터까지도 다.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정체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밀려난 분들이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안산에 오면서 조금 더 좋은 자본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안산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밀려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카센터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어요. 업종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시에 맞는 규모의 이상이 되면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꽃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 서민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사실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고 이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해 주시고요.

물론 시민들과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이런 우리 안산시민의 이런 부분은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기업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절한 안산시 대책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시민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김상일 본부장님 뒤에 계시지만 김상일 본부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아마 본인의 업무였을 거예요. 그때 같이 고민했던 게 저 부분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현대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된 일이죠. 그때서부터 시 정책이 쭉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좌초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1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쭉 우리 시는 그런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들의 본인들과의 어떤 그런 이전 다툼 때문에 안산시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 김종수 과장님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보직을 맡고 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는 전체 안산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결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회공익광고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의회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테마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에 5회씩 해서 30초?

○홍보계장 정진욱 예, 5회, 200회, 30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이것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보십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지면이 한계가 있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 안산시의회 홍보계가 2005년도에 조직이 생겨서 지금까지 10년이 흘러왔는데 다른 수원이나 고양, 성남 등 방송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의원님들 일하는 모습, 지역경제활성화가 공통분모는 되겠지만 현장활동이랄지 상임위 활동, 21명 의원님들이 골고루 하면, 그러니까 광고를 방송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표현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그런 기획광고네요, 결국은 의회의.

○홍보계장 정진욱 예, 의회의 모든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공실상가, 침체된 지역경제, 경제 살리기 활동시책, 물론 이런 경제 살리기 위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홍보가 필요한데 축제현장에 가 있는 모습이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이런 광고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본회의장이라든가 의회활동 모습들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그거를 10월, 11월, 12월 중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의원님, 그런 우려를 제가 불식시키고자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동안 의원님들이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촬영해 놓은 거랄지 앞으로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이나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으로써 의회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30초 동안에 그거를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조례의 제정 과정이나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미지 광고이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30초짜리를 5편을 지금 쉽게 말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또 의회홍보 동영상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시기에 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순간에 틀어주고 하는 단발성이거든요.

그러나 방송이라는 것은 계속 보도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진짜 일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21분 의원님들이 정말 방송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끔히 씻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공실 상가 침체된 지역경제는 어떻게 담아내실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역경제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공실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몰두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걸 생생하게 촬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의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확인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살리기 활동 시책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테마가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주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계장님.

10월부터면 지금이 9월 말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광고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일단 이렇게 제출해 놓고서 다른 포커스로 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상임위 활동했던 그 내용을 지면으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저희들이 편집하고 종합해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방송으로 또 앞으로 위원님들 해야 할 일도 많을 거고 또 일정도 10월, 11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꼭 내보내야 될 걸 엄선해서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제작비용이 580만 원, 송출비용이 520만 원,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자료들 확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낸다고 하면 굳이 제작비용이 또 이렇게 많이 들 이유는 없잖아요, 송출에 대한 부분은 부담하더라도.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제작비용은 2200만 원인데 1100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가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1100만 원 자부담 누가 하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한빛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빛방송에서 자부담을 왜 하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거기에 들어가는 송출료를 저희들이 다 계산했을 때 2200만 원인데 언론재단 통해서 1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런 이슈의 현장에는 항상 관내의 이런 방송 업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함께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취재 나오는 거.

그런데 굳이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출이 아닌 연출을 해 가지고 제작해서 내보내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져요. 오히려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제작을 해서 있던 자료를 가지고 그걸 송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공감대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하는 부분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화성, 광명 방송을 익히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을 월 천만 원씩,

박은경위원 저는 항상 얘기하다 보면 예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얼마만큼 홍보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 하고 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 규모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다고 해 가지고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깊이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산단 도시예요. 근로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월공단이 침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소비자는 쉽게 말하면 시민인데 시민들 대부분의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데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고 가벼운데 계속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만 해 가지고는 그게 되겠습니까?

상가에 가서 음식을 드실 분도 차 한 잔 마실 분, 소주 한 잔 드실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직종이 근로자인데 근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라리 우리가 산업 현장을 간다거나 공단을 가지 않고 어떻게 상가에 대한 부분 공실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점부터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깊이가 있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계획에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편집할 때 고민해서 이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답변에 자료도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게 경제특위 관련해서 특위 활동,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셔야지, 제가 이렇게 질의 하니까 답변이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저희 홍보계에서 이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을 여기 주요 내용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이랄지 아니면 청년 실업, 상임위 우리 특위가 또 있잖아요.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우리 안산의 이슈가 뭔지 또 시민들한테 어떤 걸 먼저 알려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고 또 극한 되지 않고 의원님 활동하는 상황을 골고루 방송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여 주는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저희들이 세심 있게 홍보계에서는 정말 잘 편집해서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계에서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다면 좀 더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 내용들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주요 내용 그대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운 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의원들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가두 캠페인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런 모습 아니고도 저희들이 어깨띠 두르고 가서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중심 상권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얼마든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 이런 홍보를 하려면 정말로 가장 핵심인 그 부분부터 가장 어렵지만 무거운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지 상가나 축제 그 모습으로만 비춰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기 그런 고민들을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지금 우리 안산의 중요한 시정에 대한 이슈들을 고민해서 담아내겠다고 하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예, 반드시 담아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바로 언제부터 제작 들어가고 방송되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바로 그동안 편집해 놓은 자료랄지 앞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월 20일 안으로 반드시 의원님들 일하는 모습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들과 향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의원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연출하면서 또 제작을 위한 그런 촬영도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그것은 자연스럽게 한빛방송이나 홍보계에서 촬영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엄선해 가지고 방송 광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공식적인 의사일정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홍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저 홍보계장이 책임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고 지적받지 않도록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계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서로 노력하는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계장님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열정을 못 믿는 건 아닙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꼭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예산이 혈세가 아니었다, 이걸 제가 꼭 듣고 싶고요, 홍보계에서는 근 9개월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 충분한 자료도 있고, 또 앞으로 10월 한 달 이렇게 의원님들 중점적인 그런 걸 방송에 잘 담아서 광고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은 홍보계에서 주 역할을 하겠지만,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사무국 직원들 의회사무국 전체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책임을 계장님한테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만큼 진정성이 있어야만 홍보의 효과도 있는 거고 홍보계의 보람도 있는 거고 우리 사무국의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잘 명심하고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추경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산업지원본부 저희가 내일 할 것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에 보면 약 2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노동 정책 자문단 운영해 가지고 참석수당, 심사수당, 공청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노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고,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 개개인의 또 권한이잖아요. 입법 권한이잖아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집행부는 그것을 총무과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일반운영비가 바닥나니까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산업정책과의 사업으로 해 자기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도 우리 의회 사무 총 일반운영비 말고 이렇게 사업별로 해 가지고 만들 수는 있습니까? 항목을 정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위한 훨씬 더 풍부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청회나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과 함께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이번에 올렸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체계 시스템이 어떤 큰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타이틀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통상적으로 의정, 의사, 홍보 이렇게 3개를 하고, 전문위원실 별도로 하고 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비용은 의정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안이 있다 그래서 별개 사업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예.

김동규위원 우리 의장님도 와 계시는데 특별히 의장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의장 성준모 좋은 제안이신데 전준호 의원님께서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방금 의원들은 의정활동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러한 것을 해 달라고 예산까지 올려서 본예산에 이 부분은 저희도 사무국하고 알아봐서 가능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만 되면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인 검토는 안 끝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조례 제정 활동을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예산이 아닌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을 예로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 항목을 사업적으로 세워가지고 내년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는 의원님들께서 다 건건이 발의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정말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 개별 사업이 됐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자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전혀 안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웬만한 경비는 의정공통경비에서 다 지출이 되고요. 하지만 어떤 거기 말고 별개 별도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문단의 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성격이 조금 틀려요.

○의정계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후에 충분하게 의회 내에서 이런 부분이 더 공론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입니다.

홍보계장님.

○홍보계장 정진욱 예,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한빛방송에서 의원들 개개인 촬영한 게 있죠? 올 1년 동안. 있다면서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만큼 있나요? 21명 전체가 다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이상숙위원 확인하셨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어떤 것을 보고 계신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이번에도 상임위 현장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홍보계에서는 당연히 상임위 활동했을 때 나왔으니까 사진 파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한빛방송에도 의원들이 활동한 내용의 자료를 갖고 있다. 그걸로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있는데 21명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셨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런 걸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면 그 자료를 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21명 모두가 정말 이게 나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균등하게,

이상숙위원 나갈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럼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한빛방송 실무자하고 몇 번이나 저희 홍보계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한 결과 21명이,

○홍보계장 정진욱 네, 그런 자료는 더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 안에 한 게.

○홍보계장 정진욱 예.

위원님, 더 많아가지고 추려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빛방송이라 하면 안산시 시민 전체, 나아가서는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안산 외 타 시의 대한민국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적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그것을 내보내도 되겠다는 걸 일일이 다 체크하실 겁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예, 나중에 편집이 되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는데 부족한 게 없냐, 뭐가 잘못됐냐.’ 검토를 하겠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군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한 번 저거 했죠. 그런데 본인이 “이것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셨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홍보계장 정진욱 양상동,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요. 양상동이 아니라 우리 무슨 날인가 빔 쏘고 한 거 있었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제가 그걸,

이상숙위원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아니 어떤,

이상숙위원 우리 1주년 기념행사 때.

○홍보계장 정진욱 예.

이상숙위원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것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사진 그대로 내 보낸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랬죠?

○홍보계장 정진욱 하지 마라라고,

이상숙위원 네, 이 사진 내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내보내셨죠?

○홍보계장 정진욱 제가 그것은 처음입니다. 의정계 쪽에서 그것은 추진을 했고, 위원님, 홍보계는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홍보계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들은 사실 없습니다. 저한테 사진은, 그 모든 책임은 의정계에서,

이상숙위원 거기 나온 사진을, 내가 같이 그날 뭐 했어요? 연구 모임 때문에 들어가서 그것 한 번 슬라이드 비쳐 주길래 “이 사진 넣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 했어요.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그것은 모든,

이상숙위원 발뺌하지 마세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걸 갖다가 발뺌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사실 인정을 하시라고요.

제가 연구 모임 때문에 가 가지고 리허설 하다가 그게 비쳐서 “이 사진 빼세요, 이것”라고 했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위원님 제가,

이상숙위원 분명히 그때 있었죠? 없었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의정계에서 그것은 의정계장님, 좀 답변해 주, 제가 그걸 들었으면요,

이상숙위원 자, 그만 할 거야. 다 이미 지난 일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한빛방송에서 나와서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청취하고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를 말미하마 이것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해서요,

이상숙위원 21명 중에 1명이라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그것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 아주 공감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걸 떠나서 홍보계장님한테 여쭤 볼 게 있어요.

의원으로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이상숙위원 걸려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 행태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그 요점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홍보계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피치 못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의정보고회를 동에서 의원님이 개최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 홍보계 직원이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선거 중립에,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질문 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내용이거든요.

지난 7일 제가 안산시 체육시설 때문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50명이 넘게 나와서 사진을 혼자 와서 찍었거든요. 나는 계장님이 아닌 우리 홍보요원이 오기를 바랐는데 바빠서 못 나온다고 본인이 왔어요. 본인이 와서 사진을 찍었길래 “사진 기사를 내면 잘 좀 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틀, 삼일 만에 제 방에 와서 하는 말이 “의원님,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사진을 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셨죠?

○홍보계장 정진욱 보도를 낼 수가,

이상숙위원 보도 낼 수 없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상숙위원 네, “보도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 가셨어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산항목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얘기가 많네요. 의회 일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살림을 관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임위 외의 의회운영위 단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무국에 직접적으로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많은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이 되게 목마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워낙 의회의 자율권들을 안 주니까,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전차에도 그런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해 준 이내의 항목 외에는 신설도 못하게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의회비 하면 9개 항목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들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우리 의장님도 의정자문위원회 얘기를 하고 또 위원회 조직도 만들자 했는데 그런 응용방법들 속에서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나 연구비도 위탁교육비는 60만원 이틀 해 가지고 이렇게 1인 활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활동비는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자료수집 연구비 해서 9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해서 110만원 이게 다거든요, 실은.

그걸로 조례연구든 예산연구든 다 하라는 거잖아요? 워낙 여의치 않은 부분이어서 저는 이것을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은 법제적인 부분이 고쳐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시행령으로 의회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응용을 한다면 조례든 입법고문도 있고 또 직원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회활동지원비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신설이 가능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든 뭐든 의원님들이 개별 고민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의 경비로 보좌지원비들 신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전문위원들 활동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실 이름으로 전문가도 초빙해다가 연구모임, 조례라고 하면 조례입법을 위한 테이블 만들고 거기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토론회든 이런 것 유치해서 개최하고 그 비용 나갈 수 있고요. 이런 응용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워낙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공청회 개최하면 자기 비용으로,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그래서 공통경비 가지고 지금 쪼개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연초에 계획 세우고 또 의회의 운영의 방향들이 바뀌고 이러면서의 세워놓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현재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계획 세웠고 어떻게 변경되었고 이만큼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다 나눠놨잖아요? 그것이 묻지 않으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그때 가서야 파악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공유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전체 경비 중에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은 예산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든 의사운영비든 이것에 대한 1, 2회 추경을 포함한 걸 놓고 저는 시기 시기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집행됐습니다. 굵직굵직한 단위 사업들 시설비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알려주면서 공유될 필요가 있다, 답변 와중이지만 위원님들이 책상에나 메일이든 그런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 줘봐라 저것 줘봐라 했을 때하고는 각자의 의정활동의 판단에서 서로의 피로도도 다르고 또 평가도 다르죠, 구상도 다르고.

그래서 일정 시기 시기 그것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분기에 한 번이라도, 매달이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전체 월례회의 할 때 한 번씩은 지금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님들의 재정이라든가 운영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진단해서, 전자에 집행부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그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매일매일 어떻게 썼는지 공개합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온라인상에다가.

시민들이 그날 서울시가 얼마 쓰고 어떻게 됐고 이걸 하루하루 매일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재정의 투명성들을 높여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조금은 같이 공유되면서 일 머리를 같이 맞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의원님들이 그 공통경비 가지고도 토론회 이런 것 갖다 쓰는 분도 있고 조례 관련해서 연찬회비로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필요할 때 가서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의 예로써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면 저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가 12대9로 반대가 많아서 이렇게 부결됐다고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런 조직을 만들어도 저는 그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역할부여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사안 사안별로.

그 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위로 해서 운영수당도 주고 참가자 실비보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초에 그런 것 구상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가 여러 일들을 해 주면, 말하자면 간접적인 우리의 보좌역할들을 해 주는 거죠, 자문 역할들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저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가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나 의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빚내다가 재정적으로 자기 개별적으로 하라, 그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만 요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하면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위탁교육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잖아요? 안 쓰면 그냥 또 전체 워크숍에 모자라면 갖다 충당해 쓰고 누구는 개별적으로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치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에 조금은 응용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역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무슨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기도 하지만 전체 워크숍이나 아니면 개별 의원들이 혼자서 공부해서는 효율이나 비용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을 팀워크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하면 이 위탁교육비 가지고 훨씬 좋은 강사진을 함께 모셔다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제도 분야별로 하고 상임위는 상임위 단위로 한번 고민해 본다든가, 혼자 그냥 60만원 갖다가 어디 수강료 내고 왔다 갔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해마다 있는 것을 계속 쳇바퀴 도는 부분보다는 저는 의회가 전체적인 질을 높여내는데 있어서의 교육비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공부도 할 수 있다, 좋은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연구활동비와의 같이 매칭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아이디어들을 같이 마련하면서 보좌를 해 주면 훨씬 더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들 혼자서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게 되면 저는 법이 더 확대되지 않는 한은 이 범위 내에서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상황도 조금씩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더 애정어린 생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 들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더 위원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박은경김동규김동수김재국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이자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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