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복지문화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면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보존정비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왜 그만큼 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부광산퇴적암층은 저희가 전체 필지가 16필지 16만 9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하고 공유지가 가지고 있는 게 8필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개인소유가 8필지 9만 9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 본예산에 전량 매수를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10억으로 특별교부조정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 포함된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에서 10억이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보존정비를 꼭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상록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294쪽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하단에서 큰 단락 두 번째를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과연 몇 명이 있으며,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보건소 관련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양지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세부업무가 있죠. 먼저 상임위에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다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공사비용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안산에는 자활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로 2년씩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동안에 고잔신도시에서 양지자활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와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평수가 한 90여평이 되는데 칸막이도 좀 필요하고 또 전기, 인테리어 바닥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6월달에 이전을 해서 지금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 3,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서 결론은 칸을 좀 늘린 거네요? 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면적은 조금 늘어났고요. 그게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됐습니다. 거기가 무슨 보륭빌라 앞인가요? 그 사거리 주유소 앞에 있는 건물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바닥은 기본적으로 쓰고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테리어를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미 이사는 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6월 11일날 이사했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11일날 이사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과연 이렇게 많이 들까요? 3,8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전기공사도 하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수도도 연결했고 여러 가지...

이상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될지 조금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66쪽에 보면 정문규 선생 미술작품을 구입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님.

왜 구입해야 되는 동기가 밑에 보면 예술인 지원 현황으로 보고 강원도 화천의 소설가 이외수 주거공간 및 문학전시관 등을 조성하는데 약 100억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도 또 그렇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미술품 구입 이번에 1억 5천 상정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역량 있는 예술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미술관을 지어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화천이라든가 양평 같은 부분도 그런 미술관에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한 40억 내지 70억 정도 줘서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상숙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문규 선생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3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1억 5천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문규 선생이 나름대로 자기 사재를 털어서 대부도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부도에 미술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안산이나...

이상숙위원 그것 개인소장이잖아요? 개인이 추구하는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관을 우리가 하나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7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숙위원 그것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술작품을 구입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을 끊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 미술품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문규 선생이 안산 대부도에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2009년도에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2009년도에 정문규 미술관이 들어왔고 또 2011년도에 유리섬박물관하고 맥아트미술관이 들어왔고 또 2014년도에 종이미술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상숙위원 그 행사 오프닝 할 때 가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정문규 미술관이 대부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여도 부분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구입하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 분의 작품을 구입하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서 별로 쓸 데고 어디 소장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개인 돈을 들여서 그만한 자기만의 미술의 공간, 그런 걸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 그런 기여도 때문에 작품을 세 작품이나 1억 5천 들여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까지 마저 들으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우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오랫동안 미술의 도시라는 정책을 표방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예산도 들여가면서?

그런데 일단 한국현대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실 정문규 선생이라는 분이 있고 이 분이 말기암을 이겨가면서 83세 고령으로써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그 분이 살아생전에 당신의 생전에 미술품을 안산시민의 이름으로 사서 전시하는 그런 어떤 예우적인 차원 부분도 저희가 고려가 됐고요. 또 정문규 미술관이라는 부분이 대부도 선감도에 한쪽 외진 곳에 쳐져 있어서 그 분의 미술품을 구입을 해서 문화이용도가 가장 많은 시나 또 재단, 미술관에 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미술가가 있고 대부도에 가면 좋은 미술관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전시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점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뜻만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서 어디다 어떻게 하실 구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저희 안산시 예술의 전당이나 미술관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 거예요?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안산골프클럽 변상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이것 돈을 받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이 승소하고 그 이후에 소송진행기간 중에 관계되는 거는 무단점유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총 9억 6,500을 받았고요. 올해 2억 8,900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총 얼마 받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총 4년 동안 9억 6,500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겨 가지고 잘 하셨네요? 리모델링은 다 한 거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직접 관여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말끔하게는 못 했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성과는 한 1억 정도 도시공사에서 들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보수를 한 다음에 9월 1일날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람들 반응은 어떠세요? 새로 우리가 안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기존 운영자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부분하고요.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기존의 회원 그 분들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가지고 다시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그쪽에 인원이 많을 때는 한 4, 500명도 됐다고 그러니까 좀 해서 아마 잘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하시고 지난번에, 물론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그 사람들이 배째라 버티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도 소송 아직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쪽에서는 소송을 3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2개는 최종 승소를 했고요. 마지막 거는 손해배상 64억 정도 저희한테 한 거는 지금 2심 저희가 승소하고 3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64억?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64억은 어떤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쪽에서 당초 41억 투자해 가지고 9년 동안 운영한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못했다 그래 가지고 기간은 8년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소송 별도로 걸었고 또 그게 안 되면 금액으로 64억 정도 보상해 달라는 걸 걸었는데 저희가 1,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31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잔치 있잖아요? 이게 712만원 정도 반납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메르스 사태가 5월 19일날 평택에서 확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13일날 문화광장에서 위안잔치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5월 19일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해 보자 했는데 그게 6월달 되면서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7, 80대가 많으셔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중에 약 700여만원을 저희가 일부는 쓰고 일부는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쓴 내용은 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도 지금 전체 시에 다 걸었고요. 또 가수출연료, 계약금, 백일장 준비금, 또 초대장 인쇄, 또 이번에 6.25사진전 그런 계약한 금액이 7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6.25하고 상이군경회 전부 하면 한 3천명이 넘는데 이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반납하기 보다는 국가유공자, 특히 6.25 참전 같은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한 200분 남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목을 바꿔서라도 쓰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연세 드셔서 사실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하여튼 본인들도 취소하는 것을 동의를 했고요.

김재국위원 동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하여튼 특히 6.25참전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기가 그 사람들의 다 공이시니까 더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차량구입 말고 지금 보훈단체 차량 다, 보훈단체가 몇 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보훈단체가 9개인데요.

김재국위원 9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김재국위원 9개인데 얼마 전에 상이군경회가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 받은 데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받은 데가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가 금년도에 받았는데 거기는 미망인회하고 같이 쓰기로 했고요. 이번에 6.25참전 차량은 월남전 참여자가 800여명 됩니다. 그리고 6.25가 200명 되는데 이 분들이 7, 80 고령이 되다 보니까 병원 가고 병문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 2개 단체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제 2개 단체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상이군경회 회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 운영비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무실 운영비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차량운영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재국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일단 그런 분들이 국가유공자잖아요? 유공자 분들 예우 차원에서, 사실 보조금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보조금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그냥 눈먼 돈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보조금 1억 5천 주면 1억 5천 다 반납 한 개도 안 하고 돈 잔치해요. 상품권 사서 돌리고 그냥 기름 있는 대로 다 쓰고 남으면 선물 사서 돌리고, 그런 보조금 줄 것 있으면 정말 관리 잘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50만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주는 보조금을 아껴서라도 그렇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고려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32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 있잖아요? 시군 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이게 올해 보면 도비는 65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천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 비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5%고.

김재국위원 5%?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질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원해 준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생색은 내잖아요?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비율을 더 지원해 달라, 그쪽에다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내고, 어차피 그 사람들 생색낼 거라면 좀 더 달라고 해서 10%든 15%든 해 가지고 그런 비율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도비가 거의 6대4, 3대7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2대8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1대9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내용상으로 보면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은 좋은데 지원해 주기는 해 주는데 너무 짧게 지원해 줘서 다른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도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요청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있죠? 거기에 보면 2,500만원 증액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9,500 예산이 있었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7,500만원을 세워 주고 항상 추경에 2,500만원 이렇게 세우고 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몇 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차량 수리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다릅니다. 이것은 리프트도 있고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버겁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이게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복지관에 있고 별도로 우리?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죠? 9개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그 장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자료요?

김재국위원 어디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시고 이것도 증액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 주간보호시설이 9개가 있는데 거기 시설장이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 하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관리는 별도로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차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감독하는데 이거를 불시 점검, 계획 점검 말고 불시 점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어린이집 같은 데 터지는 이유가 계획적인 점검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가잖아요? 예고 안 하고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국장님도 한번 가주시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김재국위원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우 받고 있나, 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소홀히 하고 막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지금 약간 얘기 들리는 거는 요양원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요양시설도 저희가 불시에 점검도 나가고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관리를 계획점검 말고 불시점검을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점성경로당 건립공사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반납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위의 것은 일동점성경로당 건립공사비고요. 밑에는 지구단위 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한 이유가 당초에 단원구 노인지회의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보훈회관 건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은 지금 어디다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신도시 쪽 주택지 내에 한 120평 정도 되는데 면적이 좁다고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 달라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지난번에 보훈단체 회장님들 봤더니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안 나오고 어차피 이왕 건립하려면,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한 200평 잡는다 그러면 더 많이 한 500평 정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쪽 땅을 미리 크게 확보를 하세요, 그것 맞게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하다가 다른 것 건립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아예 도시계획변경 할 때 땅을 많이 좀 확보하세요.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건물에 맞게만 땅을 확보하지 말고 넓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넓게 확보하는 것이 좋잖아요, 건물 말고 땅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려움이, 다 풀더라고요, 그래도 다 풀어.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알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게 어디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몇 쪽이시죠?

김재국위원 358.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차등형 보육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리모델링비 하는 거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월 40시간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80시간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올해 여성비전센터에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요. 향후에 리모델링비가 부족 해 가지고 성안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제 보육을 하려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성안 어린이집이요. 사동에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동?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김재국위원 한 번 지나다가 보려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김재국위원 사립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림을 많이 구입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한 몇 점 정도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211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에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 있는 것도 있고, 동에도 있고, 또 저희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된 부분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거 총 200개 정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실태 있잖아요. 동 같은데 가보면 동에서 물론 그림을 보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그림인가 보긴 봤었는데, 이게 우리가 물론 고가도 구입할 수가 있고 저가도 그림인데 일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싸게는 구입을 안 하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비싼 건,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아, 저거 비싼 그림 같다.’ 이렇게 느끼는 그림을 관리실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림을 사서 211점을 우리가 그냥 시에서만 보관하고 전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실태 부분도 점검도 하면서 내년 시 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 들인 211점을 시민들을 위해서 전시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의도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여기 정문규 선생님은 호당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호당 보통 50에서 100을 이야기하는데요. 평균치 주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한 8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림이 꽤 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의회에서 저쪽 시청 넘어가는 부분 부시장님실 그 옆에 보면 그게 450호거든요. 그게 80만원씩 계산하면 한 2억이 넘는 그런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깎아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저희가 산 건 아니고 정문규 선생님께서 저희 시에 기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산 거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미술품을 구입하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미술품 구입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증을 받은 작품하고 또 평가 받은 금액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작품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호당 그렇게 비싸군요. 80만원 정도? 어쨌든 조금 전에 211점이라는 그 그림도 정말 방치, 비싼 세금 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방치되면 안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진도 많이 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에, 사는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관리를 잘못하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비싼 세금 한 순간에 버리는 거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진짜 잘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어디에 위치가 정확히 파악 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전시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될 정도라면 한 번 전체 파악 해 가지고 어디에 관리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꼭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신길역사 유적공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가 움집 억새 부분이 신길역사 4채가 있고, 억새로 둔 부분이 초가집 형태의 4채가 있고, 거기에 또 신석기 주거지 그게 4개가 있는데, 억새가 한 2, 3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가 안 돼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파손 훼손 부분이 심하고, 또 바닥부분도 황토 콘크리트로 만든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게 그 사람들 사는 주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것도 바닥이 많이 갈라져서 그것도 4개가 있는데 각각 해서 2천만원 이번에,

김재국위원 거기에 주거 뒤에 보면 등산로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등 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신길역사공원이 사실 그게 선사공원이라는, 역사라는 게 맞지 않고 선사라는 말이 맞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치돼 와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2월에 향토유적으로 먼저 지정을 하자. 유적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현재 안산문화원 주관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요. 향토유적으로 12월에 지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설계와 시공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선사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자원에서 처음에 만들어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쇠로 된 거 녹 다 슨 거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거 빨리 철거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도 사실 선사에 맞지 않는 역사시대의 철기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 들어갈 때 그 부분을, 그게 철기가 복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깊이 박은 거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그것도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예 표면에 드러난 부분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잘라버리기가 힘들면 거기에 어떤 선사시대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 철기에 나무로 이렇게 형태를 덧씌워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 선사에 맞는 철기가 아니기 때문에 철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방안 검토해서 공원에 맞게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음악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그 시대에 맞는 그 조형물, 그 다음에 그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사찰 있죠? 우리 안산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화림선원하고 쌍계사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화림선원하고 쌍계사.

김재국위원 쌍계사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했는데요. 보훈회관이요. 과장님, 보훈회관을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그거 국비 내려와 있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내려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약속만 한 10억 정도를 해 주겠다, 짓게 되면.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5억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보훈청에서 5억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5억 정도는,

김동수위원 국비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다른 대책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그게 주택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대로 건물만 짓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너무 여러 개 단체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보류 상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단체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적절한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적절한 지역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야 단원복지관도 노인회관도 지금 자리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보훈단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단원복지회관에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국비를 내려와 있는 줄 알았더니, 언제든지 내려올 수는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5억은 보훈청에서 그거는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5억 정도는 지원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려와 있는 줄 알았네요.

문화예술과장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상의했겠지만 단원미술관 리모델링이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단원미술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3관은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김홍도 전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영인본관이 있고 이번에 3관 부분이 있는데 영인본관에 있는 노란색깔하고 3관에 새로 한 게 약간 색깔이 안 맞아서 하나의 색깔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인본관을 3관의 외벽에 맞출 수 있도록 외벽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본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벽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외벽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하나처럼 보일 수 있도록, 김홍도 전시관이 2개로 보이는데 하나처럼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외벽 보강공사, 마감재 공사.

김동수위원 설계용역까지 해서 1억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사동 배수지 구조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처음에 저희한테 사1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장 여러 가지 답사를 해서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상반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접근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하고 시설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는데, 행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 밀집지역에 맞는 어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좀 부족하다. 지역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도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숲 속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유휴시설을 재활용한다는 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가 돼서 행정적으로 저희 접근했을 때는 이건 정말 어떤 연계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배수지를 재활용한다고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구조안전팀하고 저희 내부 시설직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쪽의 결론은 이 배수지는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신축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가 299㎡인데 2개의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탱크에 기둥이 15개에서 30개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는 구조안전이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골조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하고 천정하고 벽하고 기둥만 있는 골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라든가 전기 같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벽체를 절개했을 경우에는 구조 보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일단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사용을 못하더라도 향후에 미래에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수도공급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공급시설이라는 부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문화시설로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생활문화센터라는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고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1차로 구조안전진단팀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구조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을 요구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 저희 1차로 구조안전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팽팽한 의견이 접해 있어서 그렇다면 공인된 기관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게 정말 생활안전지원센터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한 번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광산퇴적암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광산퇴적층 거기를 전체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전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자연음악당이나 이런 부분들 문화시설로써 가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퇴적암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부분.

김동수위원 설정된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저희 용역 들어가 있죠, 그 전체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실시변경 계획 용역하고 현상변경 용역 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2월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12월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방아머리 상징물에 대해서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방아머리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방아머리 상징물은 사랑의 하트 유리상징물로 제작을 해서 위치는 제방에서 들어가면서 안내소를 지나고 솔밭 끝나는 지점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되는 그 부분에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실용성이 있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역주민들이나 상가연합회 회원님들의 어떤 설문이나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대부도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호감이 있고, 젊은층의 어떤 관광상품을 유도하는데 많이 선호도를 보여서 그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입구에 학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동수위원 그거 들어가시다 자주 보시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동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부분하고는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김동수위원 좋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이도에 상징물 가서 보셨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오이도 입구 말씀이십니까?

김동수위원 저 안쪽으로 바다 이렇게 제방 산책에 상징물들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가보셨어요?

일단 상징물은 저희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보고, 특히 여기는 상징물이 포토샵 사진 같은 거 찍는 이런 상징물일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밭 끝지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주차문제나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일단은 심도 있게 해서 기왕에 설치된다고 생각하면 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솔밭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안내소에서 차를 대고, 건너편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고,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장소를 잘 택해서 했겠죠. 잘 택해서 했는데, 이런 건 많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장소는 당초에는 방아머리 들어오면서 좌측에 공원입구 부분의 넓은 장소를 선정했었는데, 도시경관심의회 우리가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그쪽 부분보다는 다른 장소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변이 보이는 그 포토존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쪽 장소를 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하지만 그 배경이라든가 어떤 포토존에서는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산책을 한다든지 걷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건데 그분들이 횟집에 잠깐 회 먹으러 왔다가 잠깐 거기 와서 사진 찍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상징물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의 상징물들을 많은 데에 설치했지만 좋은 효과는 얻지 못한 것 같아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유리섬 박물관 디자이너께서 전문성을 띠고 그런 부분이 좋겠다고 여러 사람 의견을 받아서 심도 있게 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상임위가 다른 소관 부서여서 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을 건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서울중구에 있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수돗물을 퍼올리던 물탱크 펌프장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의 배수지 펌프장이었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센터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아동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가압장에서 펌핑모터로 해서 가정집으로 직접 수돗물을 보내니까 물탱크 저장 시설이 산속에 지대 높은 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도 진단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그런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시설을 넣어서, 화면이 작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배수지나 물탱크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선부배수지나 성포배수지는 현재 물탱크 저장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부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은 아예 그 지역 수도시설이 현대화되어서 10년 넘게 폐쇄가 되어서 작년말로 공식적인 수도시설로 아예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시설이어서 바닥면적이 700평이고요. 물탱크만 아까 답변하신대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수요충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700평의 땅을 인근지가로 대비하면 수십억짜리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도 수십억이 들어가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큰 비용과 절차, 새로운 부지마련, 또 특히나 좋은 공간의 산림훼손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 구상을 하면서 방법론을 모색해 왔죠.

전자에 시정질문을 드려서 요청도 드렸고, 시설규모는 아까 여기 상임위 질의에서 29억이라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활용여부가 가능해야만 다음 단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활용여부도 감안하지 않고 활용했을 때 얼마가 든다 라는 것은 조금은 너무 앞서 간다, 그리고 이것을 1층으로 지하를 개조해서 지층만 활용할지 지붕을 뜯어내고 옹벽을 활용해서 지상공간은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으로 쓰고 증축을 한다든지,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는 나중 문제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자,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12년에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풋살장이죠. 배구, 족구장을 만들어서 상부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써도 안전진단 해야 될 시설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시설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진단을 하지 않고도 육안검사와 내부를 출입하면서 두께 1m의 콘크리트 300평 면적을 15개 40㎝짜리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장비가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정도의 시설이어서 괜찮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 장비들이 위에서 보수작업을 하면서 이상 없이 공사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단해야 될 부분인 거죠. 교각이다, 대형 무슨 시설물들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예산들을 반영해서 진단해 보자 라는 취지였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시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땅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수요충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월간 건축물이나 그런 설계 디자인의 전문잡지 스페이스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공건축물 20개를 선정했는데 이 윤동주 문학관이 18번째 우수한 건축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설계 과정에서 이 조건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올 있다는 거죠.

15개 기둥이 있지만 그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기둥을 다 털어내지 않고 필요한 기둥만 털어내면서 보강할 수 있고요. 다 지하가 암실로 되어 있지만 필요한 공간은 벽을 뚫기도 또 산속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채광을 통한 반사광들을 설치해서, 그러면 동쪽에 해 뜨는 쪽에 땅 파서 채광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채광을 주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과정에 공직자 사회에서 그냥 실시설계비 입찰해 가지고 설계 뜨고 주민의견수렴 몇 번하고 그냥 공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에서부터 주민, 전문가, 행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원탁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응용해서 이런 행정에 주민참여와 또 여러 비용이나 또 절감하고 토지효용을 높이는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례죠.

그래서 거창하게 이걸 가지고 몇 층짜리를 짓자 말자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60명의 주민,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30명 정도, 그래서 약 30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시설들을 확보해 보자 라고 하는 원탁회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에 30개 사업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함께 쓰는 복합문화공간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취지들을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헤아리셔서 당장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와 주민들의 요구들 감안해서 진지한 고민과 대안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든 타악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난타, 드럼, 색스폰이라고 하는 소리가 많은 악기들, 풍물 이런 것들 어디서 연습하려고 해도, 임대를 해서 해도 어지간한 돈 들여서 방음시설 하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늘 쫓겨다녀야 되고 불편함을 야기하고 마음 편히 연습도 못하고, 이런 공간들이 허다 한데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가 한 7, 80m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조그마한 높이도 있어서 1층 건물 이상의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소극장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연습, 또 전시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절차상으로는 도시계획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전환을 위해서, 그것이 연말쯤 가면 가시적으로 행정적인 사전 용도절차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김포 쪽 계양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도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최근에 시흥시가 정왕, 옥구 배수지 두 군데를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 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대지 확보하거나 땅 사서 건축 지어서 시민요구를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더욱 재정적으로나 시간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안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비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의 현안사업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주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들이 훨씬 더 높이, 또 강하게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아까도 답변하셔서 없으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쌍계사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서도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지정문화재보다도 좀 단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등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보다는 문화재로서 높고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전준호위원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통사찰이라는 별도의 문화재 용어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하고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련법이 따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전통사잘 보존지원법이 있고 문화재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전통사찰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돈을 직접 못 주니까 다른 용도로 해솔길 특별교부세 4억 줬다, 대신해서 안산시가 건립해라, 이런 말하자면 조건부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듣기로는 이게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을 5억이라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쌍계사에 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대부도 풍도 해솔길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쌍계사 생활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안산시비로 해라?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항은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비보조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한참...

전준호위원 국비보조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문화 쪽에서는 되지만 전통사찰로 보면 보조금 배분 비율에서는 빠져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통사찰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런데 생활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쌍계사라는 전통사찰 속에 문화재에 준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준호위원 그런 해석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법리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다른 사안들처럼 절차적으로 또 하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가 전통사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건축할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해석을...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가 이것 줄 수 있는 돈인데 안 준대요? 경기도는 얘기 안 해 보셨나요?

지방재정법 보조금 그걸로 보면 5대5로 경기도도 부담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신청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전통사찰에 준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준호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으로 다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쌍계사가 들어간다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어떤 매칭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행정부에 신청하는 부분은 그거는 도비와는 관계없이 특별교부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도 안 되고 안전행정부의 보조금이 안 된다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사실 첫 번째 안은 해당은 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은 도비는 대상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을 수 있으면 양쪽에서 받으면 우리 돈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이곳은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준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중에서도 상당히 뒤에 있는 순위가 있어서 거의 받기가 힘든 그런 생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복잡하네요. 왜냐 하면 도지정문화재는 아니고,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은 문화재로 본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가문화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바로 밑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밑의 단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리상으로 보면 도지정문화재는 국가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도가 안 주면 우리 시비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통사찰의 정비는 지방재정법상에 광역과 기초가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그거를 그렇게 받아서 직접 용도에 맞게 못 주니까 해솔길 용도로 주고 그만큼을 시비로 해라 이런 조건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는 어디 거예요? 국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거는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고 도비를 받을 방법이 문화재관광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쌍계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너무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도에서 못 준다, 순서가 밀려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도하고 국가에서 안 된다 라고 해서 대안으로 안전행정부에 신청했던 부분이고 안전행정부에서...

전준호위원 특별교부세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그 활용범위가 넓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응용한 거네요, 편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차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앞선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 사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나 원칙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재정운용이나 사업추진이 그때그때 그냥 편의적으로 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디 돈이든 갖다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잘한 일지만 길게 보면 그다지 매끄러운 추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65쪽 맨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들이 창단 20주년 기념 CD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1식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보통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3년 내지 4년 주기로 CD를 하나 만듭니다. 그 CD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합창단 거를 만드는 건데 2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고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만들고서 CD를 저희가 만들지를 않아서 이번에 CD 2장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장 만드는데 1천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2장에 곡이 40곡이 들어가거든요. 1천매를 제작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합창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2매를 해서 그 2매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CD가 2장이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결론은 2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한 장에 곡이 20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40곡이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이상숙위원 보관해 가지고 활용도 가치가 어떻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홍보용으로 많이 쓰죠?

이상숙위원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정기공연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각 단체나 학교에 포스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CD도 같이 배포를 해서, 직접 그림으로써 포스터로써 합창단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가 CD를 통해서 음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합창단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합창단의 어떤 매니아가 생기는 그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CD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필요성은 정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년에 한번 정도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제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숙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꼭해야 된다 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통 공연이라는 부분이...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충분하게 활동 잘하고 있어서 홍보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꼭 CD를 1천만원이라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동에 지금 객사가 있죠? 안산동에 객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경기도 문화재지정 127호에 해당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객사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객사는 문화재가 아니고 안산읍성하고 그 관아지터 부분이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그걸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알고는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어떤 피해를 간다는 거죠?

이상숙위원 고도제한이라든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고도제한이 8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인근 밖에 하나도 못 한다 이런 시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게 빨리 복원이 되든지,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이상숙위원 빨리 복원이 돼서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딱 해서 그림 같은 유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두 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그런 생각은 갖고는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산읍성에서도 보고대회를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일단 정책적인 변화라 할까요,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했는데 그 종합정비계획의 핵심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땅을 전량을 매수해서 전체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종합정비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할 겁니다. 이제는 그 토지를 우리가 이미 92.7%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2.7% 내에서도 안산읍성과 관아지를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종합정비계획을 통해서 성곽 복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복원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에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종합정비계획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될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 성곽 복원이, 성곽이 한 770m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복원은 못하고 한 550m 복원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로 설계비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설계를 내년에 끝내고 성곽 복원을 하반기나 아니면 2017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상은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줘서 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절실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밖에 있었다는 거죠, 여지껏. 관심 가져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안산동 주민들의 아주 정말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90세 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현지적으로 외부에서 어떠하신 그 유명하신 학자분들이 계시긴 하나 그분들은 문헌에도 사실 틀린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0세 되시고 70세 되신 분들이 있는 거를 그분들하고 마을 모임 같은 거 그런 걸 가져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학자의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실 안산동이나 이런 유적지가 있는 데에 보면 70세, 80세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분들의 구술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케치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구술조사를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동 같은 경우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그 당시의 형상을 스케치를 통해서 안산 복원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인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 분들이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날 워킹하는 게 있어요. 마을에 대한 것을 궁금한 거 워킹하면서 좋은 방안의 모임이 소규모 모임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30년 넘게 산 분들로 이루어졌고, 원래 본 태생이 태어난 사람들로 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90 되시고 70, 80 되시고 60 이상 되신 분들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돌, 그림에 나와 있는 돌도 지금 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과에서는 하나도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안산문화원에서는 실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소통의 날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그분들이 말하는 건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하니 개별적으로 맨날 가서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걸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접 안산동에 미술관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사실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안산동 읍성을 보면 경로당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안산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유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성희 작가라는 분이 안산동에 고향을 두고 있어서 미술관 부분이 건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검토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미술관을 짓겠다는,

이상숙위원 문제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그게 거기 지금 교회 자리로 쓰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회가 나간다는 게 확정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교회는 아마 저희들이 미술관을 짓지 않더라도 12월말에는 아마 나가야 할 법적인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게끔 하는 게 절차상으로 밟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안산교회에 계신 분들을 내보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미술관은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안산교회는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법적으로 12월말에는 나가야 된다라고,

이상숙위원 그럼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러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즉 빨리 말하면 세를 안 내서, 그죠? 밀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세를 안 내서 밀려 있어서, 밀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법적인 세를 내고 안 내고는 제가 여기서 다는 모르고, 일단은 그 부분도 안산읍성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휴시설 부분을 그냥 두기는 아깝다. 일단은 향후에 먼 미래에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신성희 작가 이분이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해 볼까라는 정도를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깥으로 돌출돼서 그 말이 지금 떠돌아다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게 아마 저희가 안산읍성에서 두 번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회도 가졌고,

이상숙위원 언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3주 전에 한 번 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이 살고 있는데 한 번쯤 같이 토론의 기회를 가지셨나요?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위원님이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그 지역주민들 간담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저희들도 가는 거고, 왜 그 당시에 지역간담회를 하는데 시의원님을 초빙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 두 번째 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관계없이 안산시 전체 실·국장님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 초빙을 안 한 부분이 됐을 거고요.

이상숙위원 지금은 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공간 있는 것도 지역주민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발산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몇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그런데 그런 조건에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말이 누설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그건 미술관은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돌아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보안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유휴시설을 미술관도 할 수 있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명 박을 필요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이상숙위원 명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술관이 될지 또 다른 게 될지는 모르는데 미술관이 들어선다 하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그렇대요?” 하고 내가 그냥 오히려 의문점을 던져주고 말았는데요. 그런 또 말 못할 이야기도 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미술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의원님도 그걸 질의를 받으면 안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숙위원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관점에서 미술관을 짓는다라고 확정지어서 그분들이 여기 미술관을 들어선대,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술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된 것이지, 의원님은 아마 그 지역 주민한테 미술관이 들어선대, 라고 확신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듣는 사람,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여기 우리 안산동에 미술관 들어온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술관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초기단계에서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하고 지역에서, 지금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자에다 붙이면 ‘앗’이 되는 거고, 무수하게 늘어가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출할 때에는 확고부동하게 정확하게 했을 때 말이 나가야, 미술관을 짓는다. 미술관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나가야, 체계적인 게 있어야 만이 미술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반이 양론이 되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모르는 일이라, 과장님 지금 질의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과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아까 대부도 방아머리 상징물 포토존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고 그랬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식품위생과장 유현 사랑의 하트상으로 해서, 재질을 유리로 해서 하트 모양입니다.

김재국위원 유리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재국위원 그게 하트 모양이 대부도의 상징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하트는 웬만한 동네에 가면 다 하트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제주도 가면 유채꽃에도 하트 있고 하트는 천지가 하트예요, 깔린 게.

대부도에 맞는 상징물 물고기를 한다든가 조개를 한다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하트 모양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대부도를 들어서면 상징물로 봐야 되죠. 그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요즘에는 트랜드가 젊은이들한테 많이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인연합회나 지역주민들이 그쪽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상징물을 하트 말고 다른 정말 대부도, 과장님 우리 안산의 음식이 뭐예요? 안산 대표적인 음식을 뭘로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바지락칼국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칼국수밖에 없잖아요. 안산 선전하면 칼국수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칼국수는 전국에 없는데 없어요. 다 있어요, 칼국수는.

그러듯이 대부도 하면 칼국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는 하트로 바꾸면 안 되죠. 다른 걸로 해야죠.

우리 과장님 친구분들 오시면 회 먹으로 갑시다. 바닷가 가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대부도 말씀하세요, 오이도 말씀하세요? 오이도로 가시자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정말 상징적인 걸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하트보다는 상징적인 것 정말 대부도만 생각하세요, 대부도.

○식품위생과장 유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하트 상징물은 지금 발주돼서,

김재국위원 벌써 다 나갔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나갔고 지금 예산 자체는 그 상징물을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위에 장치물 그런 차원에서 바닥공사라든가,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포토존에 추후 공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내용 보자고요.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에 상징물을 설치, 음식거리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음식거리에 맞는 게 하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물건을 다 만들어서 그걸 장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포토존을 만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포토존이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장소를 조성하는 비용이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포토존 에어리어 그 주변을,

김재국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다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만든 상징물을 세우는 그런 공사비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죠. 포토존이라고 그러면 다 뭐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이 조형물로 찍는다. 지난번에 포천 가니까 우주선 그 안에서 우주복 입는 그런 걸 해서 찍는다 이런 거지, 지금 포토존이라고 하면 그 개념 말씀 자체를 잘못 쓰신 거지.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부기사항을 좀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포토존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까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광장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문화광장이죠, 광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거기 입구에 문화광장이라고 하는 조형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팻말 지주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요.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안산문화광장이라고 써 있는데 횡으로 서 있는 거요. 노란색 바탕에.

김재국위원 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우리 안상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하고 색상이나 디자인이 좀,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안산에 딱 입구 들어오면 시청에서 오든 문화광장 여기에 쏟아 부은 돈도 엄청나죠?

그런데 정말 초라하게 서 있어요, 이게.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대부도에 하트를 세운다는 그런 발상을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재단에서는 정말 이게, 가보세요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래요. 문화광장이 어디 써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찾을 정도예요, 이거. 대부도에 갖다 부을 게 아니라 이게 안산시청을 들어오기 전에 관문에 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부도만 갖다 부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문화광장 여기에 진짜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으면 거기 맞게 하셔야죠.

하트 같은 거 그거 설치 해 가지고, 하다못해 큰 조개 같은 걸 설치 해 가지고 이게 대부도의 조형물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하트는 정말 많아요. 만들었다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만들었죠, 하트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재국위원 얼마 들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4천만원.

김재국위원 4천만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안산 여기 문화광장 여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멋있게, 이게 엄청 초라해요, 가보면. 정말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느낌인데 정말 문화광장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화광장 멋있게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거기 젊은이들 무진장 와요. 우리 거리극축제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이 하트 모양은 방아머리 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하트 얘기는 그만하시고, 만든 걸 어떻게 부술 수는 없으니까 이 문화광장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의 관문에 들어있는 거.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래서 저 간판도 지금 새로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서.

김재국위원 벌써 만든 지가, 이게 광장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아무튼 이거 조형물, 우리 문화광장 이 간판 있잖아요. 아주 예술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하트로 이거 4천만원짜리 만들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우리 보육과 교육 관련해서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추경 심의하고 있죠? 도의회 그 중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책정한 예산이 다 삭감된 소식 들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누리과정 말씀이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못 들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못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제 소식인데 교육청이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혹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 부분은 교육부 전액 예산인데 도비 전액이거든요, 이 누리과정 예산은.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도 보육정책과에서 저쪽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안 오면 대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교육부하고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고요. 과거에 우리 경기도만큼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 문제는 해결이 돼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내려오면, 지금 이 예산은 정부에서 내시한 거잖아요? 도를 통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죠? 누리과정 증액만 해도 151억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액 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도비잖아요? 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도에서 오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부에서 내려 보낸 게 지금 흡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입장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의회 입장은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나머지들을 전부 지방에다가 분담을 시키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 과정은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인데, 이게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감이 제대로 예산을 안배하고 세워서 확보해라, 이러면서 아예 상징적으로 다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시 자체의 예산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이 추경 이전까지 확보된 예산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금 기정 예산이 117억이었는데 이번에 151억을....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지금 절반 이상이잖아요? 올해 분이면.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이번에 추경까지 269억.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소급하는 건가요? 이 총액 269억을 놓고 보면 그게 1년분이라고 보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제 9월달에 내려오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동안에 이런 경우는 부족하지는 않았고, 그때 부족할 때마다,

전준호위원 확대해주는 건가요, 그럼?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전준호위원 확대해서 오는 예산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하고 시하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차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이들만 엄청 힘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결국에는 해결될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비로 못 주나요? 못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대체적인 고민을 못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151억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전준호위원 151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꼭 누리과정이 아니더라도, 자치사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법리적인, 그러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그 근거 마련들 있잖아요. 지금 누리과정이나 교육에서 국민 시민영역에서 하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지금 교부세가 22.7%인가요? 그거 가지고 배분해주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걸 그 프로테이지를 늘려 달라, 25.7%까지. 예전에 21.7인가 그래 가지고 19점 몇 %부터 계속 늘려왔거든요. 국세에서 부담분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방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공행정에서도. 학부모 무슨 국민, 시민만의 몫이 아니고 해 오셨겠지만 구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세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걸 더 확대해주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장하운동장 내 부대시설 건립 특별교부세가 7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특별교부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특별재정교부금이 과거의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에서 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국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행정절차는 아직은 진행을 안 했고요.

전준호위원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금 그래서 일단 이것만 받아놨습니다.

전준호위원 돈만 받아놓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절차적으로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 상에는 엇박자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체육관 짓고 뭐하고 뭐하고, 좋게 평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원 갖다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충족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대개 포플리즘이라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필요할 때 이 책을 보는데 공공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2009년에 했고요. 2006년에도 했어요, 3년만에.

이렇게 해 오면서의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비싼 용역비 줘 가지고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2009년 이후에 혹시 또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이후에는...

전준호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3년만에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엄청난 요구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금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리대로 해소하려고 이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9년 이후에 이대로 얼마나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상황이 변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9년 이후면 기본계획을 해도 벌써 5년 단위인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표현을 굳이 하자면 주먹구구 중구난방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나중에 엄청나죠.

그것을 저는 전자에 다른 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죠. 뿐만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의 소규모 공연장 가지고 돈 가져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절차 엇박자 내 가지고 일 추진하는 사례, 이런 사례, 가급적 동네 마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다 느끼시겠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재원 마련해서 절차든 뭐든 그냥 시민들한테 안겨주면 박수 받고 좋은 소리 듣고 다음도 더 도모하게 되고 이러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 되게 부실하고 불안한 살림살이잖아요?

그런 점이 많이 스스로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주민들 간에도 이쪽저쪽 비교되어 가지고 순서 없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형평성 따지고 그걸 대행하는 저희들도 이리치고 저리치고, 공무원들은 행정에서 절차도 안 맞는 것을 그냥 억지로 해 가지고 나중에 패널티는 다 공무원들이 받는데, 문제 생기면, 주의든 경고든 무슨 어떤 수위 높은 징계든, 이런 것으로부터 되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예비하려면 적어도 내용을 채워서, 형식적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채운 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구조화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 동네 뭐해 달라고 해도 거기는 이때 이만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통사찰 쌍계사는 해당도 온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할 말이 있고 의미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당당하잖아요?

그런 것이 진단이 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 바뀌면 그때그때 하나씩 쑥쑥 들락날락하고 어디서 돈 하나 이렇게 되면 그냥 제대로 된 입지타당성이나 사후에 대한 예측이나 진단 없이 막 여기저기 시설 배치하고, 이런 것이 저는 되게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상적으로 할 장소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또 밀려나다시피 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옮겨서, 그것을 다시 헐고 또 이렇게 만들자, 대체부지는 대체부지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폐기물 관리부서 청소행정과죠. 거기랑 협의해 가지고 이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구청 청소담당에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환경미화원 쉼터가 이전을 한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폐기물매립장을 그만 쓰고 나가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폐기물매립장에 지금 건축물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못 짓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아직 종료 안 됐나요? 안정화 그것 합격 못 했나요?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최종적으로.

전준호위원 그걸 전체를 적용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거기 쓰고 있는 지역은 다르거든요. 지형 토질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쓰레기 묻지 않았을 거예요. 묻어도 반대편 넓은 땅처럼 막 대책 없이 묻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안정화 검사를 해서 가능하다 라면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입지를 선택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을 테니스장을 옮기고, 그거는 그냥 지상에다 하는 거니까,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좀 낭비 같지만 여기다 합시다, 이런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부서 간에 아귀가 안 맞으니까 청소과도 나가라고 하는데 그 땅 뭐라고 나가라고 그래요, 경기도가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개발하자고 투자설명회 하는 89블록 밑둥을 잘라서 또 임시로 청소원쉼터를 만들겠대요. 투자유치가 잘 되어 가지고 뭐한다고 하면 또 몇 년 쓰다가 또 옮겨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무슨 천덕꾸러기예요, 고생하는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안목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하셔라,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을, 그리고 안정화 검사가 되어서 합격하면 땅 파서 써도 되잖아요? 20년간 안정화해서 작년 말인가 끝났죠, 기간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종료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침출수다 뭐다 배출가스다, 토지성상 이것 검사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다렸다가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당장 이 체육관 안 지으면 동네 주민들 운동 안 해서 다 병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받아놓은 거는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할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 때 장하운동장 그 부분도 제가 어떤 지혜를 모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걸 보전하고 그 옆에다 이렇게 한 것도 이것 당장 생활체육관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체육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사안이나 논리대로 라면 이것 삭감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부서의 사례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랬다고 삭감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저렇게 논리 만들어서 되고, 일관성과 그런 맥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장 퇴비화시설 폐쇄된 것 철거했다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자리 활용해서 실내체육시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도 할 수 있어요, 폐기물법 상에.

그래서 음식물폐기장 그 콘크리트 수 백 톤짜리 콘크리트 바닥을 앉힌 것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골조 세우고 지붕 덮고 건축물이죠, 영조물인데.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는 땅 경기도가 쓸 용도도 없는데 자기 거라고 주인 행세만 하고 비우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7만 5천㎡ 점사용허가 받아서 축구장, 야구장 하는 것처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전 직원님들께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가 잘 뵐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동안에도 많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 사업인데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죠?

396명 상록구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기저귀는 377명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제분유는 19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5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9명이요.

김동수위원 네, 19명.

지금 현재 대상은 나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라고 그래서 건강보험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직장인은 한 5만 465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은 한 3만 554원 정도.

김동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저귀 대상자가 252명이고, 조제분유는 12명으로 집계됐는데, 기준은 똑같습니다. 최저생계비 100%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 40% 이내에 있는 영아들 대상으로 해서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구가 저소득층이 더 많지 않나요? 똑같은 건가요? 저도 통계를 안 뽑아서 잘 모르겠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이것 숫자는 맞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기준이, 어제 교육 갔다 와서도 보니까 지원 단가가 조금 계속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 분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문화 쪽이나 원곡동 이 쪽으로 가보면 생각 외로 많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2분, 13분, 상록구는 19분인데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분유 같은 경우는 기저귀 대상자들 중에서 산모가 모유 수유를 못 하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뽑아져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동수위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분유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벌이 주부들은 괜찮겠지만 혼자 버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 있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노인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65세 이상 전 노인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민간 의료기관에 예탁을 했었고요. 올해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전국 어디서든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65세 이상 전 노인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삭감된 내용이 없고 다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나 단원구 똑같이 예방 차원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폐렴 예방접종 실시했죠. 그러면 약이 충분하게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약은 접종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 이게 의료기관 접종하고 보건소 접종이 나누어져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맞으시도록 개별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명단도 파악해서 우편물 안내도 하고 있고 또 전화번호 파악되는 대로 전화도 기본적으로,

이상숙위원 문자도 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폐렴 예방주사는 5년 주기 한 번인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5세 이상이면 한 번만 접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한 번만 접종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맞는 그런 상황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면 그 전에 맞은 사람 3년, 병원에서 맞으면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거든요. 예방주사 맞고 3년 지나면 맞는다는 그런 소리는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5세 이 전에 맞으신 경우에는 5년이 지난 경우 1회 접종을 더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5년이 안 지나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관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홍보 단계를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어쨌든 지역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예방 소독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역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도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역 사업을 두 군데에다 위탁을 합니다. 거기는 외곽 지역인 안산동하고 반월동 아주 전적으로 거기만 계속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전체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상숙위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골은 민원이 특히 더 할 거예요. 아까 맞춤식으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게 시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소독하시는 그분들이 그것만 따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집 안과 집 옆에 있는 것을 원한다면 바깥에 있는 하수도 이런 데만 또 하고 가고 이런 경황이 있어서 불평 요지가 있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집 안에까지 하지는 않고,

이상숙위원 집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면 노인정 근처에 이렇게 해 주고 바깥에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또 해 달라 하면 시골 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 내려가는 데 거기만 쭉 뿌리고 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민원이 자꾸 접수돼서 앞으로는 좀 더 잘 하셨으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 소장님, 소장님실에 TV가 없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너무 오래 돼서 브라운관 TV인데 이게 번져가지고 사실 글씨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상록수 소장님실에는 TV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도 오래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안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원 워낙 오래 되셨다니까 본예산 소리는 안하고 그냥 있겠습니다.

393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란 무엇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통합 보건 사업하는데 건강실천사업비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로 있는 간호사 3명, 영양사 2명.

이상숙위원 새로 한 건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 아니요. 그 전에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거든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임금 보전이라든지 시간외 근무, 퇴직금 이렇게 있는데 임금 보전 같은 경우는 실제 임금 보전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 시간외 근무 같은 경우는 7월에 암 검진 독려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도래 안 돼 가지고 발생할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단원보건소장님, 39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다 있는데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주실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종합병원들의 임시진료소를 위한 에어 텐트하고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비 장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새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번에 처음 내려오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상숙위원 똑같은 사항이고, 그 다음 399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맨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재난의료 대응체계 모의훈련을 별도로 시키나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실제 훈련을 여태까지 소방서 주관으로 하면서 사실은 꺼내 오는 구조는 중심이 됐지만 사실 실제 응급 의료소 운영하고 이런 훈련은 상당히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훈련을 실시하려고 원래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상반기 계획 됐던 게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서 반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모의훈련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하시는 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소방서하고 응급의료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량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공단의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후송이라든지 환자 분류, 응급 처치 이런 것을 실제 훈련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 또한 단원구에 저희들이 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병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그러는 게 혹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은 희귀난치성 질환 132종 상록·단원 다 같이 하고 암 환자 관리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암 환자 관리하는 게 단원구도 거의 똑같은가요? 맥락이 똑같은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암 지원 단체라고 그러나 요즘 단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상숙위원 거기도 지원금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체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예방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 자체 회비로 하고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사업할 적에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같이 활동은 하고 있고요. 직접적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나중에 조례 올라와서 행사비, 지원비 다 해서 주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운동본부 쪽에서는 예산 지원해 달라고 처음에,

이상숙위원 또 그러겠죠. 하나 하면 하나 그런 단체 생겨서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요청은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 요청은 있었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제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조례 준비하시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쪽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과 사는 확실하게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혈세가 그냥 무자비하게 생기는 그런 단체에 행사비나 지원비나 이렇게 해서 주지 않도록 각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뿐만이 아닌 안산시 전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직접적이지는 않는데 보건소 새로 지어지면 여기 별동으로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저쪽 보건소로 옮겨갑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거기 그쪽 공간이 부족해서 보건소 들어갈 자리하고 센터까지 다 들어갈 자리는 없어서,

전준호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회계과에서는 앞쪽 건물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전준호위원 옮겨가면 뒤쪽 지금 있는 1·2층을 쓰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한 것은 보건소가 옮겨가면 외청에 나가있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들어오고 비는 자리에 저희가 앞의 건물을 헐게 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는 자리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외청 건물은 뭘로 써요? 들어오고 나면 외청 건물은 뭘로 쓴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어디에 자리를 해야 활용도가, 효과가 있느냐 이건데 지금 새 보건소에 그런 시설물을 못 넣는 것은 면적 제한 때문인가요, 돈 때문인가요?

단원구청하고 지금 같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못가면 여기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전준호위원 활용성에 있어서 보건소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그런 부대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으면 효과가 낫지 않는가라는 검토가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여기는 행정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옮겨가고 외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별동으로, 별동도 아니고 남는 공간 제가 봐서는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나 또 저 아래 쪽에 있는 환경교통국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로 이 시설이 다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시설 쓰는 것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그렇잖아요. 저것은 건물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앞쪽 건물은 오래됐고,

전준호위원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찰서 부지와 이쪽 시청 민원동, 본청, 보건소동까지를 하나의 시 청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장기 구상을 하려고 용역비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보건업무와 관련된 연관 시설들이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고민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이 아직 제대로 다 궤도에 올라온 게 아니라서. 그러면 별도의 정신건강종합센터 같은 건물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할 때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저 시설들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간에서는 그것 민간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들 하나씩 다 나눠 달라고 난리이고 빌딩 지어주느니 그것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공공건물은 또 공공 용도가 우선인 거잖아요.

저는 말하자면 단원보건소를 신설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시설들이 땅도 넓고, 그러잖아요. 한 곳에 집중화해서 직접화된 효과를 못 누리는가, 단원구청 하면 여기보다는 그 쪽이 더 접근성이나, 그죠? 새 보건소, 구청도 그리 가게 되고.

이런 시너지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설계들이 못 들어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그쪽으로 정신보건센터까지 같이 처음에 검토할 때 요청을 했는데 단원보건소 요구한 면적이 다 반영은 안됐고 현재 규모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차선책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환경교통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나가 있는 과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한 걸로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여기보다야 그 쪽이 효용성이 있기도 하겠죠. 여기는 행정 시설이 다 차고 나서 한두 칸 나눠서 쓰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정신보건, 또 지금 트라우마센터다 뭐다 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그거와 관련돼서 연동해서 활용하거나 입지도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가지고 막 새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행정 수요가 많지만 시기 시기 잘 가늠을 하면, 여러분들 상하수도사업소 다 들어온다고 하면, 환경교통국 건물이 들어온다, 거기는 또 농협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건물들을 정신보건사업의 센터, 필요하다면 트라우마센터 어느 정도의 국비 지원으로 어느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유치하면 돈을 덜 들이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금 시기적으로 당면해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설들을 빨리 확보하는 거잖아요.

트라우마센터야 20억 확보해 놓은 것도 날아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시기인데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시의 공간 활용에 대한 것들을 빨리 빨리 고민해서 이렇게 이렇게 미리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차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서 나가고 저리 옮겨갔다가 또 어디 하나 만들어서 옮겨갔다가 제가 봤을 때 이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와 함께 있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땅이 모자라서 거기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그걸 거기다 배치 안 했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려면 지금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도가 점검 됐으니까 그럼 언제 어느 때 이 자리든 저 자리든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측 가능한 보건업무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확대되잖아요? 항목별로, 그렇죠?

여러 가지 스케일링도 그렇고, 특히 치과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고용자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예방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치료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수요증가나 이런 것들 혹시 예측하시나요?

그냥 지원되니까 다 민간병원으로 갈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중에 수요로 흡수할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전준호위원 보건소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나름의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아무나 막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인 분들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면 그 분들이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러 와서 그런 의료행위들도 요구하게 될 거란 말이죠. 못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치과에 왔는데 그 대상자들이 치과에 와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스케일링을 비용부담 때문에 안 했는데 그거를 저렴하게, 2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두 번인가 해 주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년에 한 번인데 스케일링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때 그런 거를 희망하는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스케일링은 저희가 스케일링 대상자는 무료로 해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다른 서비스들이 전문의가 할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나 이런 게 부수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직접 서비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거는 전부 다 서비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구가 많아지면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숙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상태에서 못 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런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저도 있다고 보고 또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하려면 공공시립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병원은 있는데 일반 급성기 환자에 대한 공공병원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부족하고 그런 게 사실 기회가 되면 그런 공공병원이 더 있으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 보건소가 지어질 때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은 지금의 보건소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을 확장할 여지가 있나요? 그냥 지금의 수준에서 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보다 면적은 좀 늘어나는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진료실 한 두 개를 더 늘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전준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계획이 연차별로 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기가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게 2011년, 14년인가 그랬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14년 작성이었고 다음 번에 18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어느만큼 늘든 공중보건의 수요예측을 해서 새 보건소의 규모를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그런 것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대한 저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새 보건소를 지어서 옮겨가는데 향후 안산시의 기본적인 도시규모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또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예측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어느만큼 반영되어서 시설을 확보했는가, 또 당연히 그렇게 확보해서 설계도 하고 배치도 하고 면적이나 이런 것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면 목표연도 2020년 대비 이러이러한 공중보건 수요를 전망하고 이만큼의 면적과 시설들, 예를 들면 지금은 치과 체어가 2개인데 몇 년도까지는 3개, 4개를 예측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충분히 그렇게 검토되어서 반영되느냐 이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제 직접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그렇게 직접 서비스를 늘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예방과 관리차원으로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직접 서비스를 늘리려면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립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만들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료시설 부지에다 시립병원하자고 주문 좀 하십니까? 시 간부님들 모이시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회가 있으면 저는 공공병원은 필요하다고...

전준호위원 ‘필요하다’고 아니라 지금 의료부지 ‘병원 지으러 오세요.’ 우리가 하고 그러잖아요? 홍보하러 다니고 돈 들여서 투자 유치하는데 그걸 민원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라면 성남시 시립의료원처럼 그런 전망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땅이 있겠다, 용도 정해져 있겠다, 재원만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리병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난 논란도 있고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생각한다 라면 공공이 담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남 의료원 사례를 보듯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전준호위원 그걸 저는 안정적으로 전망을 해야 된다, 보건소를 짓는데도 그런 전망들을 해야 되지만 보건의료계획에 용역을 4년 단위로 하면서도 그 프로세스에 의료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보건소장님의 그냥 희망사항으로 의료원, 시립병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진지하게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이 교육이든 의료이든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해야 좀 기다리면 민간병원이든 대형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생기는구나, 다른 동네로 이사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것이 전망이 서지 않으면 단기적이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30년 됐어요. 시로 출범한지 올해 햇수로 30년째 아닙니까? 내년에 30주년, 소위 말하면 하나의 터닝포인트죠. 한 세대를 산 것 아닙니까, 30년을 주기로.

그러면 새로운 세대를 예비하면서의 그런 것들이 시의 정책으로 마련되면서 도시의 비전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020도시기본계획 2025안산비전 이런 수준에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그거에 의한 분야별 목표치가 시기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줘야 시민들이 살면서도 ‘아, 30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사는 동안 언제는 이런 것, 또 시간이 이런 것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뿌리내리고 손주를 보면서 살아야 될지, 아들만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들은 다른 동네 가서 살라고 해야 될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공공에서 선행해 줘야 도시가 안정감이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있고 떠나는 도시에서 모이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데서 주요한 분야가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인 거죠.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큰 재정으로 들고 날고 하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항목을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비전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셔서 보건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다른 상임위에서 393쪽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지원에서 중식비 삭감이 되어 왔어요. 이 삭감된 내용에서 보면 약 380만원 정도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거는 저희 실무진 착오로 요구된 건데 원래 중식비 단가가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7천원으로 변경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게 적용시기가 내년부터인데 공문 보고 실무자가 추경에 바로 올렸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실무착오였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7천원으로 인상을 할 거고 올해까지는 그냥 6천원이 맞아서...

이상숙위원 그래서 380만원 삭감한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나 식당이 없나요? 자체적인 식당이 없고 외부에 나가서 다 식사를 사서 드셔야 되는 그런 실정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단원구는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시청 식당을 다니면 식당에서 하는 요금이 얼마인지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3,500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3천원입니다.

이상숙위원 3천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 계상하실 때 내년도에도 올린다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거는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줘야 된다 라고 내려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따로 공문이 단가라든지 기준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끼 식이 6천원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올해까지는 6천원이고요. 내년에는 7천원으로 조정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내에서 식사를 하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다시 나중에 다 취합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정액이 내려오는 거지 실제 이 사람들이 6천원을 받아 가지고 3천원 짜리를 사먹든 어쨌든 간에 반납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고정액으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거는 전체적으로 급여기준을 병무청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또 국방부에서 따로 그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많은 관심이 국방부에서도 있어야 될 사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양 구청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있죠? 선별진료소요.

우리 상록구에는 두 군데고 단원구에는 세 군데인데 이 지원금이 똑 같이 3,600만원씩인데 사업개요로는 조금씩 달려요, 단원구 측은.

상록구는 내용물이 없어서 3,600만원씩 두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 신청 들어온 데가 고대안산하고 단원병원, 한도병원인데요. 그 들어가는 게 소요되는 게 에어텐트라든지 이동형 음악기라든지 냉난방기 장치 이런 게 내역에 들어가는데 각 병원에서 그런 거를 자기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이 병원 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한 병원당 3,600만원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을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3,6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개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료상으로 본다면 단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에어텐트 같은 것 없는데도 이동하고 냉난방기 설치로 딱 해서 3,600만원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음압시설이라든지 따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굳이 자기네가 이 비용으로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 지원을 해 준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험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동수위원 2천만원 세운 것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인가요?

김동수위원 394페이지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요, 건강체험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여기 보면 2천만원 예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경남아너스빌 하나만 건강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대우3차도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건강마을에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비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앞에 보시면 그 금액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걸로 대체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체험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체험관 같은 경우는 체험관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자체가 이거는 아동 건강교실이 있고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각각 계상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강사진이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가 실제 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비 책정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나 마찬가지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건강체험관 운영하는 거는 강사 일인당 7만원씩 해서 4회 7개월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내용을 확실히 덧붙여서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다음에는 그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완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융복합 적합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수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거는 원시운동장에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해서 구조고도화사업, 혁신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1천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국비도 한 300억 되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센터나 혁신센터 이런 것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게 법적용역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500억 이상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도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5주구 운동장 말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원시운동장, 5주구 운동장이요.

김동수위원 5주구 운동장 내에 거기 지금 현재 용역비 세운 건데 거기가 그러면 운동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양쪽에 테니스장도 있고 일부 있는데 그런 거는 최대한 살리면서 축구잔디구장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 안에 장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약한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스탠드 있는 쪽 이쪽 바깥 쪽 말씀이시죠?

김동수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계약만료 되어 가지고 거의 나가고 거기다가 저희 과에서 박물관 유물 수집장 그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심이 저희가 많아서 요즘에 그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박물관이요?

김동수위원 박물관 건립사업.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유물도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계속해서 유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스마트허브 가로등 보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밤에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예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너무 컴컴한 것 같아요. 인도 위로 차를 올려놓고 이래서 다니기도 그렇지만,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많이 차를 뺀 상태이지만 9시까지는 그래도 많은 차들이 대 있어서 가로등 같은 것, 보행길인가요? 우리 인도에 보면 미약한 점이 많은데, 지금 여기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국비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어디 구역을 선정해서 일정기간 하고 또 다른 데 선정해서 일정기간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냥 근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땜빵식이 아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래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서 차츰 보강을 해 나가고 있고 가로등뿐만 아니고 도로,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 14년까지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을 해서 준다는데 연간 43억씩 5년간 2019년까지 21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첫해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 내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많이 하는데 일단 계획도 잡혀 있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전철도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는 부분적으로 그냥 땜방식으로 가로등을 몇 개 몇 개 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딱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산업정책과장님, 페이지 429쪽 보고요. 지금 산업정책과 자문회의 수당과 사전 자료수집 심사수당과 운영비 이런 것 등 삭감했는데 충분하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동정책 자문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예, 429쪽 보시면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른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일단은 노동정책 자문단이란 거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안산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또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자문단을 지난 6월에 구성해서 7월 20일날 위촉해 가지고 1차 회의도 하고 8월에 2차 회의도 하고 9월 23일날 3차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근로자 권리 보호 조례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를 어떻게 우리 안산의 반월공단의 특성에 맞게 이런 거를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노동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다 보니까 노동단체가 꼭 참여를 해서 의견을 줘야 되고 그래서 노동전문가하고 노동단체, 노동단체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의 의의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는 현재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정을 해서 금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로는 저희 안산시가 최초로 도전을 해 보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로 안산시에 이렇다 할 노동정책 같은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산시의 노동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설정을 하려고 이분들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동안 한 두 번의 회의 동안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산시 노동 정책 모델 이런 것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초안도 마련해서 이번 3차 회의 때 초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공청회도 해서 내년 4월까지 저희가 목표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의 노동 정책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설정할 그런 목표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이 이미 지급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이상숙위원 예산 과목 풀 예비 사용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하면 자문단이든 수당이든 뭐든 모든 게 다 조례가 형성된 다음에 조례에 입각해서 기본 8만 원 이상의 알파를 줘 가면서 하는 것은 혹시 모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을 알았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행자부에 질의회신까지 했어요. 이렇게 조례를 미리 만들지 않고 우리 수당 같은 걸 지급할 수 있나 그래서 질의회신 온 게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장기적이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질의회신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미리 자문단 구성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자료, 그죠?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문회의 사전 자료는 어떻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전 자료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어떤 사전 자료,

이상숙위원 보시면 되잖아요, 산업정책과 자문회의 사전 자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심사 사전 자료요?

이상숙위원 사전 자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건 어떤 거냐하면 지난 2차 회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 위원님들이 사전에 연구하고 발표하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구하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우리 안산시의 노동 정책을 어떻게 담을 거냐, 또 조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것만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연구하고 또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또 거기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이상숙위원 연구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대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안산시 노동 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노동 현황 이것 두 가지를 지난 2차 회의 때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는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 사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 분들이 그거의 핵심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전 조사 조차만이라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안산시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노동 정책은 어떤 거냐, 또 조례를 어떻게 담을 거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상숙위원 사실 그분들 노동자 하시는 대표들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운영은 스스로가 또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단체 운영이요?

이상숙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별개라고 보시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순수하게 조례 제정이나 우리 안산시 노동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중에 오시는 게 자문단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해 달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노동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온 분들만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회원 중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상숙위원 노동단체에서 들어온 사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노동단체의 임원들은 아니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그 분뿐만 아니라 교수님이나 또 노동 전문가 이렇게 각계가 모여서 자문단을 구성한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거 세부적인 얘기가 와 닿지 지금 현재적으로 안 했던 거잖아요, 상임위한테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2차 회의 겨우,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자체가 이제 계속 끌어내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언뜻 본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동 정책 노사모라고 표현할까요, 노사모에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사전 조사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뭐를 하나도 모르는 백짓장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서 선출되고 때로는 노동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몇 명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3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3명을 추천해서 회의를 두 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430쪽에 보시면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내용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드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이상숙위원 네, 잠깐 말씀하셨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인데 저희가 오래된 노후 산단, 반월공단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혁신사업을 합니다, 구조고도화 사업.

이상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하신 내용 말씀 말고 다른 걸, 좀 답답해서 다른 거 안 하신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국가 재정법 여기에 의하면 이렇게 5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용역비 세운 걸 누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 세운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 그 외에 이런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본부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과업 내용을,

이상숙위원 잠깐만이요, 본부장님 듣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김동완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필요적인 거고요. 거기에 담을 내용들은 융복합집적지 내 도입 시설의 기본 구상이라든가 또 사업 타당성, 거기가 원시운동장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쪽에 대한 이게 사업으로써 타당 하겠는가 조사 분석하고, 앞으로의 그럼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가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는 하시겠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법적으로 이게 사전에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금액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 산정해서 적정,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산정한 내용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적정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입니다.

이상숙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하셔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산시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그 분들이 만족하시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취업을 시켰다든가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취업한 사람도 더러 있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본인들이 원해서 공단에 취업하거나 이런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없죠.

왜 미미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이상숙위원 혹시 연세가 높아서 그런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연세가 높아서 취업을 할 수 없고 그냥 1일 일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입니다.

이상숙위원 취약계층 그런 상태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맨 밑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어디에 뭐를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겁니다. 435쪽 맨 아래 보면 시설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436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풀 사업비라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신청했다가 탈락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특화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화초 가꾸기 한다든가 소규모, 그런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다 이렇게 매개체로 해서 인건비를 대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 박부옥입니다.

이상숙위원 44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네요.

중소기업 상설 홍보 전시관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상설해서 파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판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1층에 2005년도에 우리 안산시에서 고정식 18개, 그 다음에 이동식 22개 총 40개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을 설치해 놨는데 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고정식 18개부터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있는 상설 매장을 빨리 말하면 고친다고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런데 상설 매장이 아니고 상설 전시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시장을 새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추가로 리모델링해서,

이상숙위원 40개 중 몇 개를 하신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40개 중에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18개를 이번에 1차로,

이상숙위원 그게 많이 망가졌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추경에 해야만 했나요? 될 수 있나요? 본예산에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 생각은 고정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동식 22개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이상숙위원 아까는 고정식을 하신다면서요. 18개 고정식을 하신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먼저 문제가 이동식 진열장 22개가 있는데 이게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부품 위주로 전시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차로 고정식 18개를 먼저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추경에,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9월, 10월이 다 됐죠. 그러면 올해 3개월뿐이 안 남은 기간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이상숙위원 3개월 동안에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제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너무,

이상숙위원 본예산에 해서 해야지, 추경에는 많은 정말로 필요한 것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제 판단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죠? 올리신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과연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이라든가 3개월에 동안에 얼마큼 이동식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할 것인지 그런 걸로 봤을 때 별 저거가 없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또 추경에 많이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깎은 이렇게 한 것도 많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깎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했을 때는 이런 것 정도는 굳이 저거 안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답변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네, 안 된다고 말씀하시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당초에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상숙위원 아주 못 쓰지는 않죠?

제가 이것 관심이 더 많았으면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제가 눈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빨랐을 것인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3개월 해서, 3∼4개월 동안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 넣어서 그때 완벽하게 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재생사업 추진 사업 있잖아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기정액 12억 4300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재생사업이요?

전준호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재생사업은 별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구조고도화 사업이고요, 혁신 사업.

전준호위원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추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재생사업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 항목이 산업단지 재생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은 별도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당초 예산은 운영비밖에 없었나요?

그게 아니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12억 4300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그 안에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타당성 기본 계획 이게 포함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별도,

전준호위원 총괄적인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별도입니다.

전준호위원 사업 예산 편성상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혁신사업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재생사업에 12억 5천만 원 그것 별도로 또 되어 있고요. 그것은 1회 추경 때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이번 추경 때 용역만 5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재생혁신사업하고 산업단지 혁신사업하고 기존에 12억 4300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2억 4300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재생사업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 올린 5600만 원은 산자부에서 고시한 구조고도화 사업 혁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대상 사업지가 다 다르겠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은 염색단지와 신길동 위주로 저희가 계획이 당초에 잡힌 거고요. 이것은 원시운동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잡힌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중앙 부처의 주관 부처도 국토교통부이고 산업자원부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도 저희가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그것은 국토부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드웨어 고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염색단지하고 신길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업종 첨단화 사업이라든가 시설 개선 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생혁신사업이 있고, 혁신사업 있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또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를 염색단지하고 신길동 대상지로 해서 업종 첨단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거 재생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혁신사업은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원시운동장을 대상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센터라든가 근로자 복지시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안에서 용역이나 기본 조사나 다 하면, 그럼 그 안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은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혁신사업입니다. 이름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억 4300에서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따로 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게 하면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고 편한데 우선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 점이에요, 그 점. 그 점이 부처 간에 업무가 구분돼 가지고 국가산업단지인데 한편으로 보면 거기도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꼴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되풀이 된 적 많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 12억에 대한 소요가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12억 소요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 재생사업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국토부에서 국비 6억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받았어도 이것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총괄적인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을, 융복합이든 혁신이든 재생이든 그런 걸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고 돈도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돈을 모아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걸 고치라고 있는 게 의회이고 행정이고 정치이고 정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이 자세 속에서 저는 늘 누더기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것은 저희가 무수히 검토했는데 주관 부처 다르고 관련 법규 적용 다르고 다 달라서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같은 지역 범위를 놓고 융·복합 용역 따로 하고, 재생사업 기본 계획 따로 세우고, 반월산업단지 재생사업 또 따로 세우고, 그러면 재원은 국가 돈이죠, 우리 돈도 있고. 부서 간에 역할만 다르죠.

그러면 이것을 놓고 예를 들면 법에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업을 놓고 특별회계 같은 것이 왜 생깁니까?

재원이 다르지만 한 곳에 모아놓고 특별회계 속에서 규정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일하라고 해서 특별회계이고 독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담해서 일하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죠.

예를 들면 사업소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직속기관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가 중앙 부처 회의 때나 많이 건의를 하고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중삼중으로 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본 계획 세우면 이런 것 사전에 다 타당성 용역 포괄해서 한 목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바꿔서 써야 되고, 그런 걸 바꿔내기 위해서.

일례로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누리교육, 경기도 8천억 될 걸요, 3천 몇 억이라고 했나. 우리 시로만 내정된 것도 150억이 넘어요.

정부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제대로 누리교육 국가 책임이니까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싹 잘라버렸어요, 일례로. 그래서 그 부담을 정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냥 막 내려 보내가지고 돈 쓰게 하지 마라, 책임 있게 재원 확보해서 제대로 된 배분율을 정해서 최소한 분담하도록 해라, 원래 국가 사무인데.

그러면 반대로 그 누리과정 교육의 교육비 빨리 받아서 애들 가르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써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얘기해도 안 되면 아닌 말로 아래에서 치고받아야 돼요. 국가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라, 부처 간에, 지자체만 힘들고 병들고 거기 근로자 사업장들 힘든 것 아니냐,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말 낭비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백번 옳고요. 지금 산단을 두고 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문화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노후산단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처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산단을 놓고 정부차원에서 하나로 하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는데 그 법이 나왔는데 그 법도 50%짜리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지금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하여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일 머리가.

그러면 이 용역이 되고 나야 지금 확보된 12억도 따라가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 12억은 재생사업으로써 재생용역은 지난 8월에 발주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면 융복합 직접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예산 또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따로 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사업비는 또 따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또 따로 해야 되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민들 등골만 죽어나는 거죠, 같은 세금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융복합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혁신사업 이후에 따로 추가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또 뒤따라서 또 용역하고 또 사업비 확보하고 이러는 건가요, 부서가 달라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두 사업이 어차피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처가 달라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부처도 다르고 관련법규 적용도 다르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반월국가산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한 15개 국가산단이 동일합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한 가지 더 첨언 드리면 그래도 조금 다른 점은 국토부에서는 재생사업은 인프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쪽 중심이고 산업부에서는 그 안에 무슨 각종시설물 그런 중심으로, 근로자나 이런 시설물 중심으로 가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차이가 있어도 일이라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게 좋죠. 그럼요. 그게 좋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드웨어 그것을 입주할 업종이라든가 형태 시설도 그렇고 그거에 맞는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들도 같이 가는 게 상식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두 부처 모아놓고 국회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요. 안 합쳐집니다.

전준호위원 정말로 답답해서요. 지금 정부부처랑 우리 시랑 협의된 사업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사업이든 재생사업이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전준호위원 반월재생,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재생혁신 사업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429쪽에 보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안산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기존에 1억 3천 있었는데 또 3천을 증액한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3천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3년간 국비를 한 28억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1차 년도만 해도 전체 예산이 한 10억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 대학에서 한 2억 5천, 그 다음에 시에서 3천만원만 이렇게 매칭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런 내용인데 공단에 아주 인접한 대학만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신안산대학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직업체험이라든가 산업체 위탁교육이라든가 기업 맞춤형 교육, 창업교육, 이런 복합적으로 그런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학생인데 직장인 학생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신안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와 협력해서,

김재국위원 산업체 다니는 사람들 말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 박부옥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지원에서요. 중소기업상설홍보전시관 설치 있죠, 441쪽에?

이게 1,700만원인데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걸 리모델링해서...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지금 전시관에 홍보하는 역할이 배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배너가 아니고요. 벽에 부착된 게 한 18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 있는 진열장 형태가 된 게...

김재국위원 진열장에 장비 같은 것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주로 부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 위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생각은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 6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 제품을 상시 전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시하고 나서 혹시 반응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직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존에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존에 했던 것을 경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완제품이 아닌 부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는 반응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반응은 있는데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제품을 위주로 해서 전시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완제품?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보수공사 있잖아요? 긴급보수 자재 볼라드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볼라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는 건가요? 신설이에요, 유지보수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유지보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보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볼라드요?

김재국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볼라드는 신설입니다. 주로 공단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인도에다 차를 많이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민원 들어오고 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공단은 볼라드가 상태가 괜찮은가요? 어때요? 여기 안산시내에 보셨죠? 막 찢어진 것.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 볼라드가 아니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볼라드...

김재국위원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존에 있던 것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설 볼라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스텐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관내 전역에 설치된 것 똑 같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스텐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스텐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속은 스텐이라도,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겉으로는 플라스틱,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 시내는 막 찢어지고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쪽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개 얼마 구입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한 개 18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4교 내진 성능 보강공사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시흥4교가 8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는데 이게 26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교량 받침대 교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충격 흡수를 하는 그게 마모가 되고 그 다음에 PS강선이라고 있는데 강선이 노출이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재국위원 몇 등급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D등급이요.

김재국위원 여기 C등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C등급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래서 긴급보수가 필요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수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9월부터 11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10월 받아 가지고 11, 12 겨울에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늦어도 11월달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김재국위원 금방 한 달 만에 끝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통 입찰 보고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설장비 살포기 있잖아요? 눈삽, 이게 제설차량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제설차량에 있는 게 아니고요. 15톤 차량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차량에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차량에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차량에 있는 거를 임차해서 쓰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차량은 임차를 하고 살포기는 우리 관리인데요. 이게 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두 대를 수리를 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교체예요, 아니면 유지보수예요?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수리입니다. 전면 수리를 하게 되면 한 500 정도...

김재국위원 사는 게 더 안 싸요?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제설기 한 대당 보통 15톤 차량 기준으로 해서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삽 있죠? 그것만 안 팝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거는 살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눈삽은 뭐예요? 그러면 눈삽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살포기도 있고 눈삽 등 유지보수비라고 그랬죠? 정확히 내용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1,250 중에서 1천만원은 살포기 수리비고요. 나머지 250은 제설 삽, 플라스틱 교체하는데 한 250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삽 두 대 교체하는데 250?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니요, 살포기는 2대고요. 삽은 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삽은 몇 대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눈삽이라고 하는 게 차량에 있는 삽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는 삽이에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자료 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안 오셨으면 우리 본부장남이 답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악취오염도 검사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재국위원 오염도 검사에서 악취배출 업소관리 워크숍 개최라고 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목을 바꾸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비보상금이네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재국위원 어떤 실비보상금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러니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했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실비보상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목을 바꿉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재국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저희가 직영 방침으로 해서...

김재국위원 직영 전에, 직영은 제가 말씀드려서 직영이고 그 전에 민간환경감시단 감사는 제대로 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감사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감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감사실에서 나가신 분이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하는 과에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과에서 했는데 사진 감사하는 것 봤어요.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제대로 했을 걸로 압니다.

김재국위원 했을 걸로 압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1, 12, 13, 14년도 자료를 보시면, 제가 봤거든요. 13년도, 14년도에는 돈이 남아 가지고 상품권도 사서 돌리고 명절날에는 추석 때는 상품권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14년, 13년도에는 상품권 사서 돌리고 선물 사서 돌리고 참석인원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150개 이상 사고, 그것 보고 못 받으셨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매달마다 기름이 500리터씩 쓰는데 교통사고가 나 가스차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날 500리터를 긁으면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인해 보실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김재국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보조금이 세금이에요? 아니면 어디 로또 맞아서 가져온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당연히 세금이죠.

김재국위원 보조금이라고 제로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단체가 그 동안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감사를 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한 달에 1,200리터 쓴 차가 있어요. 환경감시단에 기록이 있습니다.

1,200리터면 200리터 드럼이 여섯 드럼이에요. 어디 탱크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까지 계속 왕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환경감시단에, 보조금을 보면 다 제로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불용금액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납할 것도 없어요.

과장님 오늘 왜 안 오시는지 알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 나왔으면 오늘 더 퍼부으려고 그랬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지난번에 결산보고에서 감시단원 수당이 4대 보험 제하고 가져가는 게 80만원 안 넘는다고 했는데 100만원 넘는 게 숱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봉급이 120만원이 안 넘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을 받아요. 또 물어봤죠. 어떻게 150만원 받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20만원으로 조정해서 그만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도는 안 주느냐 했더니 15년도도 마찬가지 150만원을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을, 계속 나한테 통화할 때는 틀리고 또 자료 보면 틀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다 우리 시민세금이에요.

본부장님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1,200리터면 1년에 한 1만 5천킬로 뛰나요?

김재국위원 한 달에 1,200리터예요.

전준호위원 한 달예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입니다.

전준호위원 노동이나 근로 이런 부분이 대개 자체 사무가 아닌 게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소관이 많아서 손길이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는 우리 시민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할들이 있겠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삭감 예산이 더러 있지만 일자리와 관련되어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역할이 있겠지만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근로조건, 또 여러 가지의 노동과 관련된 인권, 또 산업안전까지 할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법규상으로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업주들 위생교육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주들 그런 것 하잖아요?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근로 분야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양극화 이런 것이 많이 최근에 노동법 관련 합의를 해서 고친다, 개악이다, 거꾸로 간다 이러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특히나 근로환경이나 노동의 조건으로부터 더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찾아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비정규직, 그 다음에 비 노조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트타임 시간제 단 시간 근로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죠. 이런 사람들 일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자기 권익이나 현실들을 제대로 체크하면서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자체 노력이 사전, 사후적인 교육 홍보, 또 우리 행정권이 자치사무로써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감독,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비정규직 노동센터에다가 일 맡긴 것 말고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일자리창출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래서 노동 관련 권익증진 조례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꼭 근거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고요. 따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깐만 언급을 하면 보니까 현실이 이래요.

최근에 지난 7, 8월에 조사를 좀 했는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충전소 주유소,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피자전문점, 여기에 한 600군데에 647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 506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그런데 상상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하는 한 90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편의점의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 교부가 64%에 달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도 43%입니다, 편의점만.

주휴수당을 아예 안 주는 경우, 법으로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 5,580원 다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자구노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구제를 하지 못하는, 대개 청소년들이거나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제대로 구제가 안 되고.

이것을 공공에서, 특히나 지자체에서 접근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더 어른이 되고 더 성장해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에는 아주 불신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자체가 보완할 사무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런 방과 후 토요수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유 학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년이 되어서 일해야 되는 근로에 대한 자기 준비, 또 당장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그 안내와 학습 홍보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노동부에다만 기대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구체적인 실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제시하면서 제가 대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은 대부분 국가 사무여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용부에서도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려우니까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지난 달에 지자체의 의견을 물은 게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력이라든가 또 권한, 사법경찰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 주면서 내려 보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힘드니까 주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조건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전준호위원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죠. 인원도 주고 재정도 주고, 일만 넘기지 말고 예산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 써서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일반적으로 고용부는 인력에 관한 것은 또 행자부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그게 통일이 안 돼서 업무만 내려 보내려고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나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도 노동인권지킴이라는 민간환경감시단처럼 공부시켜 가지고 조사 기법들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한밤중에 실제로, 낮에는 대개 주인이 있고 심야에는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4시간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 그 밤중에 업주는 피해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런 현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시가 산업도시잖아요. 근로자들 많은 도시인데 연령적으로 젊은 도시이고, 이런 걸 잘 고민하면서 근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있는 만큼, 또 미리 집행부가 준비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는 예산들이 저는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저희도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내진 성능 보강 공사 관련돼서 산단 안에 여기 해당되는 시설물들이 많죠? 교각이나 다리.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 자료하고 안전점검 결과 세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요 부재까지 문제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주로 받침대 교좌라고 그러는데, 충격 흡수하는 거 주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것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허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향후 어떻게 전개할 건지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박은경김동규김동수김재국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이자영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정송자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식품위생과장유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부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