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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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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도시주택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세입 부분 관련해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박은경위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600만원 이번에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 개발부담금은 50%는 국세고요. 50%가 또 시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7%를 저희가 위임수수료로 이렇게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세에 대한 50%에서 7%를 위임수수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 비용에 따른 어떠한 지급률 7%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도시계획과장님, 이번에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수수료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은경위원 400여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하시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에 대한 조사 검사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허가 받아놓고 아직 사용승인 안 나고 있던 것 이런 거를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준공이 되면서 검사사항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그 건축사들 수수료...

박은경위원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많아진 것은 아니고 보통 이 정도인데 금년에 그 동안에 계속 짓다가 준공검사 안 하고 놔두고 오래 걸렸던 것을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 독려해 가지고서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시게 된 거란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이 400여만원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건수가 저희들이 75건 잡았는데 건축사들한테 대행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나가는 수수료가 한번 나가면 18만 3,700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한 50건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75건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올 3개월 앞으로 남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그 전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9월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들이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부분들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계속 준공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보니까 지금 있는 비용으로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노적봉공원 폭포 재조성 관련해서요. 물론 이게 공원과에서 그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였겠지만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에는 이게 7월달인가요? 투융자 심사에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30억원대로 됐다가 이게 이관된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원과에서 이런 사업변경을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 부서는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31억은 전면보수가 아니고 부분 보수로 해서 보수된 것을 보강 보강하느라고 31억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재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49억 8천으로 하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분 보수에서 전면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다 보면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당초 예산하고 일반 행정적인 거는 해당과에서 해 주고 저희가 설계서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당초 조사했던 상황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서 보면 실시설계 용역하시면서 이게 7월달에 이루어졌잖아요? 7월 20일로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를 7월 30일에 받았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주시고 이런 게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게 자연석으로 갈지 인공석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이 났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많던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도 저희가 당초 용역회사하고 자연석하고 그 다음에 가공석, 그 다음에 당초에 했던 인조석하고 해서 세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장단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석하고 가공석 두 개 안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인공석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는 31억 하는 게 인공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증액하면서 투융자 심사 때 자연석으로 하겠다고 그 예산을 세워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자연석으로 1차적인 것으로 심의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자연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자연석하고 그 다음에 채석장에서 캐온 자연석을 가지고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상임위도 설명을 했을 때, 주민설명도 했지만, 전부 자연석이 80% 정도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자연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다시 아까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미 논의가 될 당시에는 전혀 자연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 5월까지만 해도 이 업무가 이관될 당시에도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두 달, 3개월 정도죠. 5월초이니까 6월, 7월 말이니까 결국은 3개월 정도의 그렇게 사업이 급 변경하게 된 그 사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 인공석보다는 비용, 또 부분에서 전면 보수로 갔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커지는 건데 왜 당초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았던 자연석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월 동안, 왜냐 하면 이것 안전에 대한 문제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 안전도 검사에서 이런 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게 2013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4년이요.

박은경위원 14년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오랜 동안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몇 개월만에 그런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석 자체를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3분의1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씌우는 것으로 해서 보강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석을 갖다 다시 입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31억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거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또 몇 년 안 가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공원과에다 요청했더니 공원과에서 예산 증액을 하면서 한 약 50억이면 자연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용역사하고 검토를 할 때, 물론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석, 그 다음에 가공석, 인공석 이렇게 세 가지로 쭉 검토를 해 오다가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다른 시에 한 것을 견학을 해 보다 보니까 인공석은 우리가 지금 10년밖에 못 썼는데 또 인공석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자연석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공석, 자연석, 인공석 세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압축되어서 자연석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죠.

박은경위원 예, 기술적인 검토는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인공석에 대한 부분, 당초에 인공석으로 했다가 내구연수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아닌가요?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 한 10여년 전에 나온 인공석은 계속 해마다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재도 부재지만 관리를 안 해서 그 안에 눈비가 오면 새 가지고 그 안에 부재 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백화현상하고 여러 가지 탈색이 되는 것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칠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는 지금도 10년이 넘게 쓰는 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 문제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투융자 심사 때 저희들이 이거에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관리의 책임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거든요, 인공석으로 조성을 했을 때.

그리고 방금말씀하신대로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그 하중이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완전히 철거하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지금의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저희도 설계사무실에서 자연석으로 했을 때 구조안전진단까지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8월 30일날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은 절개지 사면 안정화에 대해서 지금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결과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옹벽 자체는 현재 A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A등급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도 여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A등급이기 때문에 거기다 옹벽 쌓으면서 저희가 보강을 하면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박은경위원 그 안전진단 결과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포를 조성하는데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공석과 자연석 그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인공석으로 한 데는 많고 자연석으로 한 데는 지금 원주가 했고요. 그 다음에 군포가 가공석, 광산에서 캐낸 석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다 와 봤는데 가공석보다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자연석이 훨씬 더 경관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연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이 있고 채석 해온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가공석이요.

박은경위원 예, 우리는 어떤, 가공석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는 자연석이요.

박은경위원 자연석으로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연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 자연석에도 일반적인 자연석이 있고 광산에서 채석해 온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가공석이라고 그러고요.

박은경위원 이걸 가공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석 중에서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우리는 농공단지나 재배단지 하면서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돌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연석이어도 가공석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돌 확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다 자연석으로 확보가능하다고 하니까...

박은경위원 또 왜 그러냐 하면 자연석에도 여러 종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폭포의 그런 규모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그런, 용역에서 물론 다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석은 있는 그대로 가져다 우리가 경관을 살려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돌도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노적봉공원과 어울리는 그런 돌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채취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용역사에서 포천이나 강원도 철원 쪽에 지금 농공단지하고 야채재배단지에서 나오는 돌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의 문제라든지 중장기적으로 공원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건물진단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요. 이번에 취득을 하시게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수 삭감입니다.

박은경위원 삭감이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박은경위원 이걸 왜 이렇게 하려다가 안 하시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하고 구조안전진단 할 때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이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굳이 우리가 확보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건물 유지관리나 구조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하셨다가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부정적으로...

○건축과장 김경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할 경우는 도시공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일찍 반납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것 본예산에 세우셨던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게 그러면 건물진단 우리가 건축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과도 육안으로 보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고 역설하셨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로만 가지고는 그 건물 구조안전에 대한 진단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 외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기술적인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기관에서 진단이 필요할 때는 도시공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박은경위원 작지만 어쨌든 간에 업무에 대한 적극성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도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박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50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체육시설을 했던 것을 공연장으로 이렇게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별도고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소규모 공연장 건립입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이상숙위원 소규모 공연장 별도로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뜻에서 소규모 공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총 사업비는 46억 2,800만원이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이번에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을 250석 규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장소는 지금...

이상숙위원 물색 중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는 사동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본오동 1111번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정확히 행정적인 절차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임야도 절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이 장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동에서 본오동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 위치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위치를 선정해 줘야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돈만 받아놓고 아직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장소 결정이 안 되어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왜 자리를 이동한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쪽에 보면 같은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이 또 들어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는 야외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실내수영장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이 실내, 실외 두 가지인데 실외는 올해 개장을 했고 실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실내의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충분하게 다 검토하셔서, 사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없다 라는 것 갖고 많이 이슈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보완하셔야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가 진행 중에 장애인 협회인가 어디에 도면 가지고 업무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업무협의를 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설계 도면 때부터 협의를 받아서 그 도면대로 시공하도록...

이상숙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설계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같이 협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분들의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그렇게 거동하기가 불편하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PF 인증 받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약자인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정말 도시계획이나 건축과에서도 충분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담아지지 않으니까 같은 돈과 같은 것을 쓴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셔서 하나하나 하신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 513쪽에 보시면 건물진단용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나 예산이 잡혀서 안 했을 때의 이런 점으로 말미암아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쓰고 싶은 부서는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대안을 하셔서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신중하게 해 주셔서 꼭 필요한 액수만큼만 하셔서, 우리 안산시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 데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건설과 하천유지관리 차량을 구입하시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건설과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쓰는 화물차가 한 대가 있어요. 한 대를 가지고 그 동안 화정천 관리하는데 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신길2천하고 안산천이 준공이 됐습니다. 생태하천으로요.

그리고 금년도 4월에 또 건건천이 생태하천으로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생태하천이 4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시급한가요?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로 차량이 시급하신가요? 아니면 차가 이제 한 3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가용예산이라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 추경에 담아서 시민의 편리를 봐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건데, 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요. 본예산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이상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난해하다는 표현의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법적인 사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법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예산들이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걸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또 양 상록구나 단원구나 거기도 민원의 여지가 있어서 작은 차로 티코인가요, 그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삭감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 번 올려보시는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이상숙위원 여지껏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상숙위원 차가 고장 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신현석 고장 나고 그러는 거야,

이상숙위원 몇 년 식인가요, 그 차가?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차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지만 안산천하고 화정천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원보다도 인구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하천에 여러 가지 오물이 많이 낍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 등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국장님 사람 인원수 많은 거하고 일하는데 능력하고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 하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숙위원 어떤 민원이 있나요? 하루에 몇 건이나 되나요? 하루에 몇 건씩이나 하시나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가 하천 관리하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그 인원 가지고 도저히 4개 하천을 관리하기가 안 돼서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인원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한 19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하천지역을 분산해 있는데 이게 신길2천, 화정천, 건건천 이렇게 안산시 전역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차 한 대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 관리하면서 민원해결하고 또 기존에 소하천들이 시골지역 반월동 이런 데에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동차가 운행하는 일지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상숙위원 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상숙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건설과에 대부동 그 아래 단락이네요. 구거 개선사업으로 1식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3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거 개선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저희가 구거 정비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게 2억 5천이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거를 개선하셨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소하천입니다. 이런 것들 유지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그동안 준설하고 무너진 둑 쌓으니까 다 소진이 됐어요. 다 소진돼서 추가로, 또 대부도에 측구가 있는데, 구거가요. 구거에 옹벽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토사 측구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축대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또 있네요. 같은 맥락인가요? 건설과 52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해서 벌말천 개수공사 시설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감이 많지는 않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액 요구액이 5억인데요. 우리가 벌말천은 미 개수 하천입니다. 이게 연장이 한 840m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인가를 10월 중에 내서 용지매수부터 시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 19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이것을 여유가 좀 있어서 5억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527페이지에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도로중심의 도로명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만 하면 2015년 지방비 50% 이상 부담 가능한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천만원 그리고 또 국비가 1천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만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그 업자 하는 것도 저희가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무래도 2천만원 이상 같은 것은 저희가 입찰로 하고요.

이상숙위원 입찰로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입찰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도로명판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시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한 서너 군데.

이상숙위원 서너 군데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안산에는 안산 분들 하시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자그마한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안산에서 선정을 하고요. 이 지역에서 선정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저희가 입찰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업체요?

이상숙위원 네. 업체 하는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53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유인비하고 참석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아 있나요, 다? 돈이 왜 남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년 대비해서 추정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그런데 이게 올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현재 오늘까지 하면 5회입니다. 12회로 계획을 해 놨었는데 개발사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외로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회가. 건수가 작았다는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회의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여기에 예산을 감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달에 한 번 해요? 분기별로 하나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이게 안건이,

이상숙위원 있을 때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분기별이 넘어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건,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많을 때는.

이상숙위원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건이 많이 있을수록,

이상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대충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위원회 역할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안산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상숙위원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어떤 그분들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다방면으로 도시계획, 조경, 토목, 환경 여러 가지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교통 이렇게.

이상숙위원 아,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대학교수님들로 이루어지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거의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폐쇄년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월에서 12월로 변경에 따른 그 차입금하고 낙찰에 따른 차입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이 너무 커요. 사업비는 올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금 반납하는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2월 차액금하고 입찰에 따른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입찰잔액은 이해하겠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이지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이대로 반납된다 하면 금액은 2700여만원이지만 사업비 전체로 보면 거의 50% 가까운 금액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사업비를 세울 때 조금 더 전체 사업량이나 등등을 계산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안산천 산책로 예산이 내려온 거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봤고요. 사업내역 기초자료 뽑아놓은 거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동규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설공사, 이미 3천만원 가지고 설계는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공사비로 해 가지고 6억 6700만원 신청한 건데.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인가 신청을 지금 해 놨는데요. 올 하반기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 확보 되는대로.

김동규위원 그린영농조합이면 우리 와인 생산하는 데죠, 대부도?

○건설과장 신현석 그린영농조합 앞에 있는 동네 두현마을이 있습니다. 그 두현마을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지명을 쓰다 보니까 그린영농조합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너무 소로입니다. 현황도로인데 3m도 채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들만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저수지 밑에 쪽에서 도로를,

김동규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당연히 설계를 해 가지고 했으니까 해 줘야 되겠지만 이건 근린영농조합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합이라면,

○건설과장 신현석 그 앞으로 진입을 하는 도로입니다.

김동규위원 조합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조합원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미 현황도로가 있는데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7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해 줘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마을 진입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마을 진입로라기보다는, 직선으로 뚫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린영농조합 쪽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그 앞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도 진입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동 저수지 쪽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 뒤쪽에는 일부 마을 쪽에는 되어 있어요. 했어요. 몇 년 전에 했는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입구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영농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약간 결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이미 현황도로가 옆에 있고, 그리고 마을 뒤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지금 해 주셨다고, 본인도 거기 가보면 뒤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그 위치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린영농조합이 거기에 보면 낚시터, 기업체, 카페 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그 현황도로하고 그 뒤쪽 마을에 진입하는 뒤쪽 들어오는 도로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표시된 지도를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위치도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위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죠? 이건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된 것을 지금 보상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도로화가 되어 있는,

김동규위원 그런데 개인이나,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부지를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죠.

김동규위원 안 된 것을 지금에서야,

○건설과장 신현석 네. 지금 본인들이,

김동규위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건 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너무 많다,

김동규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보상을 해 주고 신청을 안 해 준,

○건설과장 신현석 왜 이런 미불용지가 나오게 되냐 하면요, 당초에 도로개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거든요. 그때 협의매수자 할 때 토지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소유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자들이 상속절차를 안 해 놨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매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게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잘 연락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미 도로로 쓰고 있지만 개인들이 신청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 준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당초 5억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게,

○건설과장 신현석 이번에 소송이 또 일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조상 땅 찾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땅이었다. 그래서 이걸 소송 제기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곧 마지막 판결이 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개인 땅인데 우리시에서 협의가 그 당시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저희가,

○건설과장 신현석 소유자가 국유화되어 있었는데 조상들 땅,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넘어온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대개 집니다, 소송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 확정 돼 가지고 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당시의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됐거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그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해 줄 게 확보해서 한 게 한 6필지 되는데요. 전 소유자가 있던 건 3건이고 지금 소송 중인 게 3건입니다.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비율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편입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상황이 돼야 되겠죠.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도 협의매수 하기 위해서 공부상에 있는 주소로 수차에 공문 보내고 등기로 보내고 공람공고하고 아니면 공시서 공달까지 하거든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절차를 밟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저희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안산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여러 군데 좀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택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4600만원을 반납하는 건데요. 이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소진하고 나서 남는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차익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익이 왜 나오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단지별로 지원에 대한 그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차익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각 공동주택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다리는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예산이 거의 다 90% 이상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지금 7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가 지원 차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지별로 원하는 그런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전체 한 1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은 부분은 지원비율에 의한 그런 부분에 의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차익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쭉 집행하다 보면 학교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 가지고 나중에 미사용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더 집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고 추가로 더 선정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해 주죠.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심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25개 단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24개 단지 하나 해 주고 한 단지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단지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둬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리고 지금 200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저희가 조례상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규위원 그 규정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면이 또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기 확보된 사업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안 될 시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3회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개 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조기에 사실은,

김동규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면 공동주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배정 받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주택과장 김헌태 대부분은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경쟁도 사실은 좀 치열해요.

도시개발과에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부대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대시설은 저희가 축구장 3면하고 다목적실, 기타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건축물을 2층으로 해서 약 540㎡ 지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무실하고 탈의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 안에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쓰레기 매립장 안에 축구장이 들어가고요.

김동규위원 부대시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대시설은 축구장을 하게 되면 휀스 같은 것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지금 우리 장화공원, 장화운동장,

김동규위원 건물은 쓰레기 매립장 안에 못 짓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우리 기존에 장화운동장 그 안에 지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회나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 해 가지고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 건물 들어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유소년 축구장이라고 해서 지어놓게 되면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시설로 해서 건물을 장화운동장 내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 축구장하고 틀리지만 측구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씻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김동규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기금이 20억 가까이 내려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체육진흥기금이 20억, 저희 시비가 10억 그래서 30억으로,

김동규위원 30억 예산인데 유소년 축구장을 지으면 시설에 의무적으로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경계 밖에 있는 데다가 부대시설을 짓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그 땅은 경기도 거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은.

김동규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경기도 땅이고 그 경계 밖은 우리 안산시 땅이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플러스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실내체육관이요?

김동규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저희가 짓는 것은 일반 건물을 짓는 건데,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는 똑같은 자리에다가 실내체육관 플러스 부대시설 해 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한테 온 것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규위원 예, 다목적실이 거기다가 배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실내형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전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별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체육관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저희한테 체육진흥과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거하고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설명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 사업은 또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부대시설이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체육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설명할 때 부대시설 플러스 실내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추가적으로 아마...

김동규위원 제가 볼 때는 유소년 축구장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실내체육관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부대시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유소년 운동장 때문에, 그러다가 지역주민들이 왜 부대시설을 여기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산 마련해 가지고 체육관 지으면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게 저희가 양쪽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이번에 그게 체육진흥과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양쪽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에 기금이 6억원이 삭감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삭감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 다른 데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당초 2015년도에 26억을 주기로 했는데 기금 지원을 올해 20억 주고 6억을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6억을 주기로 했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내년에 주고 안 주고는 내년 상황이고 올해 26억원을 여러분들이 편성해 가지고 6억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삭감이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26억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는데 이번에...

김동규위원 올해 왜 안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올해 20억 주고 6억은 2016년도에 준다고 확정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올해 26억을 준다고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20억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산관계는 또 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흥기금을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6억을 덜 받아도 사업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6억을 내년에 받더라도 사업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내년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는데 한꺼번에 26억을 못 주겠다는 얘기죠. 내년에 6억을 마저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언제 받든 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도 본예산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26억인데 왜 20억만 주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6억이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해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분배를 하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억을 주고 내년에 6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초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육부서하고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에 1억이든 혹은 1천만원이든 간에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해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주겠다고 해 가지고 26억에서 6억을 이렇게 하는 경우, 물론 주는 사람이 내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다 어떤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관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는가, 두 번째로 그냥 6억을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받고 내년에 또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다 독촉을 안 한 게 아니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경기도나 문서상에 그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번 2회 추경에 6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주기로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안 내려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천상 시비 투입해야죠.

김동규위원 아니, 도비가 도에서 약속해 가지고 그렇게 실현 되는 경우보다는 그 신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요즘 현실이잖아요? 분명히 6억을 준다는 것은 그게 공수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시거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심의가 3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질의종결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두 분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죠? 이석하십시오, 3시부터니까요.

두 과장님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내일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분의 질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경기에 선수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조금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린영농조합 진입로가, 건설과장님, 지금 아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길이 아예 안 난 지역도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옆의 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임시 현황도로고요.

전준호위원 현황도로인데 저 도면 보이시나요?

(영상화면자료)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가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기 되어 있는 곳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 밑에 쪽에.

전준호위원 쭉 직진하면 그린영농조합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전준호위원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다 정리된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는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이 도로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 뒤에 보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준호위원 이 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더 뒤예요.

전준호위원 여기서 계속 나가면...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현황도로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하신다는 것 아니고?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쯤 될 겁니다. 맨 뒤에 보시면 거기입니다. 그게 도로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가 지금 도로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거기가 도로가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앞이 막혀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막혀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말고 거기가 지금 삼거리인데,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도로는 되어 있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 도로는 먼저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안 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이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현황도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전체 도면을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도시계획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당시에 도시계획...

전준호위원 이 도로를 왜 활용하지 않고 여기를 확장하거나, 여기는 아주 이 도로보다 훨씬 작은 도로인데 과수원에 묻혀 있는 사도처럼 나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사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들을 세우나요? 여기 사거리 교차로거든요. 쭉 가면 큰 도로에서, 이 노란 지점이.

이 도로를 넓히면 안 되나요? 집이 있어서?

○건설과장 신현석 그 도로를 넓히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왜 그런 것을 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형을 놓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전준호위원 모르면 다인가요?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사거리 개념으로 이렇게, 그런데 왜 이걸 옆을 잘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황금로에서 진입하는 직선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직선로가 아니라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면 지금 이 대목을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런데 여기가 조금만 내려가면 사거리예요, 기존에 있는 길이.

이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큰 넓은 도로들이 있는데.

그리고 생돈 들여서 또 땅 사 주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 밑에 파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를 낸다면서요? 뚫는다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뚫는 데는 그 위고요. 저기 표시 있는 부분이 되겠죠, 노란 것 위에.

전준호위원 노란 것 위에 빨간선이 있는 데로 길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 밑에 파란 길이 나 있는 것을 활용하고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건설과 소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도면을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전준호위원 지금 그린영농조합은 이 아래 파란 길로 다니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부터 그린영농조합까지는 다 정비됐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 밑의 하류 쪽으로는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임위가 달라서 도시계획을 제가 잘 못 챙겼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로를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잡아놓고, 노란 점에서 여기까지, 그걸 새로 뚫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제가 올려놓으면 지형을 한번 놓고 봐 보세요, 도로를 어떻게 내는 게 원활한지.

○건설과장 신현석 그 위에 직선으로 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래 길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사거리 교차로 개념으로.

횡단보도를 내도 여기다 낼 것이고 여기다 길 뚫으면 이것 삼거리죠. 위로 바로 가면 여기도 또 삼거리예요. 여기에 길이 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 또 하나 있죠. 바로 위에 또 길이 있죠. 그런 지형을 놓고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요? 오해 사는 거잖아요? 과수원 땅 사주려고 길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형들을 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렇잖아요? 저 사거리 개념인데.

이런 점들이 저는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크게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길이 다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밑의 부분이 길 있는 부분이 현황도로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것을 확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밭도 있고.

○건설과장 신현석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연결된 도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걸 폐지하고 여기다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것도 기존에...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대부도 대부도하면서 보물섬, 관광본부,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의 젓줄하면서 지금 다 손 대고 있잖아요, 고민도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용역하고 있죠, 2년 짜리로.

○건설과장 신현석 네.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땅도 안 샀고 보상도 안 했고, 기존에 이 도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집이 없죠. 아래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밭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면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사거리 바로 옆에서, 왜 이걸 못하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추가로 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전준호위원 추가든 어쩌든 해제든 이게 저는...

○건설과장 신현석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새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계획선에 의해서 준비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나중에...

전준호위원 그게 영원불변인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영원불변은 아닙니다.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효용을 한번 따져보시자니까요. 이거는 그냥 농사용 도로예요. 과수원으로 그냥 밭 옆에 조그마한 아까 말씀하신 환매도 안 되는, 이거는 그런데 현황도로 이미 쓰고 있어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아닐까요?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도로계획도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예요. 화면이 작게 나와서 그러는 건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시 안에서의 고민들이 저는 좀 더 진지하게 될 필요가 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기잖아요? 재정비 시기예요. 수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때 이런 부분들을 재고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길 낸다고 해 놓고 왜 길 정해놓고 땅 안 사고 과수원도 제대로 할지 말지도, 길이 나기 전까지 보상하기 전까지는 농사짓잖아요? 집 뒤로 물리기 전까지는 사람 사는 것이고.

그런데 저절 놓고 봤을 때 효용성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연장으로 보면 지금 계획선이 더 단거리고 더 저비용으로...

전준호위원 단거리는 여기서 단거리죠. 이쪽 위에서 단거리이지 여기 아래에서 탄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단거리죠.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연장이 황금로에서 접근하는 연장을 보면...

전준호위원 황금로가 아니라 그쪽 한 방향에서만 오냐고요. 기존에 있는 길에서 조금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가 황금로하고 접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밑의 도로는 안 접해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밑의 도로는 이미 했고요. 이미 조성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현황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린영농조합 그 길이...

○건설과장 신현석 대부도의 거의 다가 현황도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니까, 한번 전체를 놓고 보시라니까요. 한번 봐 보세요,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거리상으로 봐도 1, 20m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100m라고 하시는데, 조금 구부러져 있지만.

아까 도시계획과 나가셨죠? 계신가요? 나가셨죠?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개발과장님, 유소년스포츠타운 실내다목적 건립은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경기도에서 보내 준 겁니다, 체육관하라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저도 궁금해서 왜 유소년축구장에 다목적실 해 가지고 건물도 짓는다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올라와 있나요? 저는 한 덩어리인지 알았는데 일을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유소년축구장 지으면서 다목적실을 같이 지은 게 맞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역주민 체육관은 이거랑 별개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별개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전준호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가져올 때 유소년축구장은 축구장이지만 다목적 실내체육관 예산을 갖고 올 때,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한 거예요. 라커룸도 필요하고 기왕이면 지역 주민들의 실내체육시설도 하자고 해서 합쳐서 하라고 그런 취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갖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예산서를 편성해 놓고 있는 동안 서로 협의도 안 하고 따로 놀고 별도의 건물이라고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건물 지을 거예요, 그 땅에다가, 체육관 따로 라커룸 부대시설 따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넘어온 거는...

전준호위원 저는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몇 달 동안 추진해 왔는데 부서 간에 그렇게 내용 정리도 안 되고 예산 따로, 예산은 편제상 올라올 수 있다고 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예산편제가 먼저 유소년하고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1차적인 거고 2차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이게 우스광스럽냐고요, 부서 간에.

그러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목적실 지을지 줘보시오 하면 기본 밑그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내시겠죠. 그러면 제출하실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40㎥ 규모로 1, 2층으로 해서 그거를 저희한테는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규모가 정해져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다가 또 기본 구상안 내놓으라고 하면 또 내놓겠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30억 가지고 유소년하고 다목적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실내체육관을 10억 규모로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양 부서가 협력해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한 것은 아직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고민한 것은 없고 1차적인 거는 이것 넘어온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편제상은 그렇게 항목이 달라서 왔다고 하지만 진즉에 저희는 협의해서 한 건물로 해서 직접화해서 하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토지형질이나 토지이용도 효과를 높인다고 하면 분리한다, 이런 답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체육관에 대한 안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세월이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다시 별도로 협의해 봐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애써서 예산 따다가 배치해 놓는데 이렇게 일하면, 그리고 지금 음식물처리장 폐쇄됐지만 거기 건축물이죠? 청소과가 안 계시지만 도지사 승인 받아서 거기다 콘크리트에 골조 빔 세워서 지붕 덮고 건물 지어서 썼어요, 폐기물처리장에다가.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면 그 자리가 아닌 운동장 안에 조성하는 곳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쓰고 있어요. 쓰레기매립장 안에 건물 지어 가지고 판넬 구조로 해 가지고 사무실도 쓰고 있고 쉼터도 쓰고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운동장 안에 시설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땅이 쓰레기매립한지 1, 2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20년 지나 가지고 안정화 기간 끝나고 이제 최종 심사받으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 최종 통보 나오거든요, 결과.

그러면 그것 맞추어서 꼭 지금 이 자리에다 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체육관이든 라커룸, 다목적실 할지 운동장하고 합쳐서 할지도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질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경기도한테 토지사용을 얻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동선에 따라 주민과 이용자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지활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개발과는 그냥 일 떨어지면 돈 받아다 건물만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서 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일을 하면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하여튼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협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돈을 쓰고 효과를 최대로 내야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협의도 안 했다면 거꾸로 저희들이 바깥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서 저 부서.

같은 돈 들여서 거기다가 건물 2개 지어요? 아래층에 그런 것하고 위층에 체육관 하든가 하면 되는 거죠, 돈도 덜 들고. 똑 같이 매립장이에요, 양쪽 다. 그러면 한 곳에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공사가 지금 300억 중에 119억이 투자됐고 향후에 114억,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140억이죠.

전준호위원 140억, 당초계획이 2015년에 계속사업에 114억이라면서요? 그 나머지 3회 추경에 확보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또 3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죠.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300억인데 기 투자가 119억이 확보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기 확보가 119억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하면 40억 확보된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금회 추경까지 하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금회 20억까지 하면, 2016년 이후에 14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300억이 맞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3회 추경에 94억 정도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3회 추경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리고 2016년도에 또 한 66억 정도를 더 요구하게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 계획에 114억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40억에다가 90억 합쳐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3회 추경까지 확보한 거죠.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 12억, 2회 추경에 20억, 나머지 3회 추경에 94억을...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표시가 맞나요? 119억이 투자됐다면서요, 기 확보되어 가지고? 그 의미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건 2014년도 이전에 확보된 것들 119억,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액을 114억을 해 놓으시고 2016년 이후에 140억이면 300억이 넘지 않아요? 이 설명서 보십시오, 16쪽.

○건설과장 신현석 3회 추경 자료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3회 추경 자료가 지금 3회에 94억을 요구할 자료를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2016년도로 3회 추경 요구할 걸 그쪽으로 넘겨놨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300억이 맞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진짜로 맞아요? 기 투자 119억은 맞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119억.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6년이 140억이 아니고 확 줄어야죠.

○건설과장 신현석 300억 중에 기 투자한 거고,

전준호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 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이 아니고 계속비 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숫자의 오기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확보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해 주셔야죠. 119억에 114억, 140억이면 37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3회 추경에 90 얼마라고요? 94억이요?

확인해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맞는데요.

전준호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총사업비 300억 중에 기 투자가 119억, 2015년에 확보액이 40억 2회 추경까지요.

그래서 나머지 16년 이후로 차액 14억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90 몇 억 하신다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3회 추경을 지금 당초 계획은 연초 계획을 3회 추경에 94억을 요구했었고, 2016년에 66억을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불확실하니까 3회 추경 걸 내년도 114억에다 집어넣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 그 밑에 계획에 114억은 40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2015년에,

전준호위원 책 안 보세요?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 계획에 보면 114억이 되어 있는데, 기 확보한 성격에는 4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아, 기 투자액 이거 114억이요?

○위원장 이민근 아니에요. 우측에, 바로 우측에.

자료 보여드렸어요?

전준호위원 과장님, 자료 공부하고 안 오셨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금방 3회 추경에 90억 확보하신다고 했다가 이제 또 이월했다고 하고 지금 재정운용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100억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까? 조근 조근 말씀드려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 박스에 보면요, 박스에 기 투자액이 있잖아요. 119억 1300. 그 옆에 보면 40억 소계가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2015년도 계획액이 있지 않습니까? 114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하!

○위원장 이민근 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 90억을 해도 130억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건 오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사업 수정되어 있나요? 계속비 조서에 계속비 수정되어 있냐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계속비 조서는 아직 수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3회 추경 확보하는 걸 봐서 내년에 계속비 조서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는 계속비 조서 수정해서 이번 예산서에 넣었어요. 금액 변동 있는 데는. 확보하고도 집행 안 될 예산들 1, 20억씩 삭감해서 조정 해 가지고 2회 추경 가용예산 조달했고요. 일을 좀, 이건 기본사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계속비 해 놓고 예산 안 해도 계속비 의회에서 승인하면 우선이기 때문에 아닌 말로 돈 필요 없어도 확보해서 올리면 의회는 해 줘야 돼요. 예산 편제상에.

그래서 계속비 관리 잘 하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쓰시라고, 보상도 안 했는데 건설 여러분들 공사비 확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사장시키고.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전혀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오기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일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잔소리 같고 싫은 소리 같지만 위원들도 보면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확인하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왔다갔다 얘기해버리면 전혀 관심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실무자들이나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빡빡해서 1회 추경, 본예산에 계속비 지금 점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산 짜면 잘못 짠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비 조서가 다 의무적으로 첨부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에 여러분들이 하자든 실수든 점검 해 가지고 예산 의결하기 전에 방침을 내놓으세요. 어떻게 하실지.

○건설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이민근 네, 자료 요청 하시죠.

박은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노적봉공원 폭포 관련해서 당초에 31억에서 49억으로 변경되게 된 게 전면보수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그 변경 내역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 인공석, 가공석에 대해서 다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거기에 나오면 자연석과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거기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이요. 이번에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유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디젤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차량이 많았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차량엔진이 좋아지다 보니까 해마다 디젤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디젤차량 감소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측은 할 수는 있었는데 예년 대비 그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1500만원이 감액된다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당초에 몇 통 정도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많은 차액이 발생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 16만 3천여통인데 올해 추계해 보니까 하반기까지 해 가지고 한 15만 4천 통 1만 통 정도가 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사업대상 차량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신 거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내년에는 더 줄게 됩니다. 내년에는 차량만 하고, 올해까지는 건물에 대해서도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그런데 내년에는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ICLEI 국제회의 참석이요. 통역료라든가 등록비를 전액 삭감하시게 된 이유는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번에 독일을 가긴 갔었는데 서울에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직원을 활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직원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ICLEI 회의 참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고 그럴까요, 성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거 데이터를 모으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ICLEI 뿐만 아니고 외국에 갔다 오면 성과물을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 가지고 홈피에 띄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갔다 와 가지고 이번에 회의도 회의지만 도시농업, 그 다음에 주로 도시농업 관련 해 가지고 많이 갔다 왔거든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물론 본 회의도 갔었지만 회의에 가면 사실 우리는 회의 듣고 그 내용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서울시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석을 해 달라고 해서 가져왔고, 도시농업하고 근교농업, 생태, 도시생태 이런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도시농업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과 접목시켜서 부서 간에 협업도 이루어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우리가 갔다 오면 그게 결재 맡아 가지고 다 각 과에 공문을 시달 합니다. 부서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가 홍보자료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들 전액이 삭감됐어요.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왜 안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 부분도 사실 해마다 같은 양의 홍보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홍보물들이 좀 쌓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해마다 할 필요 없이 있는 거 다 소비하고 다 소진된 뒤에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홍보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책자들은.

그런 게 수요랄까 소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홍보물은 예측을 하고서 줄일 수 있었는데 못했고요. 야생동물 박제비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새로운 동물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박제해 놓은 동물이 있어서 박제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도 생태 선박 임차료 같은 경우도 경기도 행정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경기도 행정선을 이용해서 선박 임차료는 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생태조사, 풍도에 대한 생태조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고는 계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우리 환경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예산 안 세우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내년에 세웁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세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왜 이게 내년에는 세우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행정선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예산서하고는 별도로 앞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도 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인공폭포 관련해서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인공폭포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논란이 됐었고 보수들이 이루어졌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한 5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때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의 책임보다는 당초에 이게 40억 이상의 그런 규모로 이루어진 조성사업이 있었죠?

○공원과장 한상철 40억이라고 해도 실제 폭포에 들어간 건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20억 규모의 그런 폭포가 인공석으로 다 조성이 됐는데 1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2005년부터 개장을 한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한 10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전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안전성의 검토에 대한 문제들이 2013년도부터 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도 좀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투융자심사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 어쨌든 간에 지나간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제에 두고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30억 규모 정도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때 처음에 조건부 승인을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여기 예정대로라면 2015년 7월 30일날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49억대로 증액을 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갑작스럽게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안전도라든가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5년 5월달에 이미 공원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할 당시에도 그런 변동사항이 없다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게 제가 공원과장으로 와서, 올해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심히 안전불감증에 사는 현실에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재 조성 리모델링 차원에서 30억 예산을 투융자심사 해서 거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금년 초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립이 돼서 다시 30%이상 증액 차이가 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액을 하게 돼서 지금도 또 저희 공원과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금액이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변경된 것에 대한 답변도 있었지만 저는 아쉬움이 뭐냐 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도 일시적으로 가동도 했었어요. 그거 맞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가동도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폭포를 가동하셨었죠, 재가동.

그러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시 멈추셨던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논란이 돼서 멈춘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위험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논란이 아니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미만의 이용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을 다시 재투입해서라도 조성을 하자 그랬던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게 유야무야 가는 상태에서 재가동이 됐다가 그게 좀 논란이 있어서 다시 중단하고 안전검사 하신 거잖아요, 안전진단.

○공원과장 한상철 재가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동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동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그게,

○공원과장 한상철 일시적인 가동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매년 주기별로 가동을 한 거죠. 재가동이라고,

박은경위원 그게 어쨌든 그 가동, 재가동을 굳이 말씀을 안 하시겠다면 때가 되니까 가동은 하셨지만 그 가동에 대한 부담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게 당초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자연석까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부 보수에서 전면 재보수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우리가 구조안전 진단하고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분 보수하면 될 걸로 봤지만 실상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보니 그게 아니었단 얘기 아니신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거는 우리 부서에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의회도 같은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비했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과정에서 그러면 자연석과 인공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전에 그거는 전혀 검토 안 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했던 것에 대해서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자연석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거든요, 그 자료에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자연석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석과 인공석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는 됐겠지만 그런 과정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억을 들여서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결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는지?

왜냐하면 타 지자체가 이런 인공폭포 조성에 있어서 자연석으로 하는 비율과 인공석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인공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석으로 최근에 조성된 그런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면밀한 검토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우리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현장을 몇 차례 벤치마킹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 공원과 직원들도 같이 현장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조암에 대해서만 많은 힘을 쓰다가 어느 한쪽에서 자연석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니냐 해서 찾아본 결과 원주에 학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데도 현장 보고, 얼마 전에는 군포에 있는 초막골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도 인공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암으로 하면 완전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인조암 하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하자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암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10월 15일까지인가요 지금,

박은경위원 용역?

○공원과장 한상철 예,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하고 같이 지금 어느 부분은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박은경위원 10월 15일날 용역은 완료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공석으로 할지 자연석으로 할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처음에는 인조암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자연암으로 지금 절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결단을 내려야 할 부서가 우리 공원과 아닌가요?

물론 시공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원과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결정이 필요한 거고 또 어쨌든 49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 우리 부서에서 당초에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내고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9억은 결국 어떤 석이 반영되어서 세우신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연석으로 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9억은 자연석을 전제로 해서 세워진 계획안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10월 15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려진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여지는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들은 여기 위원님들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민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집약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다가 지금 내년에 조기 준공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서두르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만큼 저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한번은 인공석으로 해 봤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연석은 아직은 드문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시급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따지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는 2017년도에 목표를 두고 했는데 사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길다 그래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시급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제 관점에서는.

좀 더 빨리 그런 풍광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는 더 먼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용역이 나오기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공원과가 도시개발과로 넘겼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가 시공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이상숙위원 537쪽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환경실무연구회 개최를 하시는데 1회라고 그랬어요. 1회에 500만원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 1회에 500만원 정도가 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검찰청의 주관이 되어 가지고 검찰청 인근의 시흥, 안산, 경기도, 그리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단체 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환경범죄 사례도 얘기하고 그런 회의를 주최하는데 회의장소 빌리는 것하고 저녁 먹는 값 그래 가지고 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흥이라는 말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여기 안산 검찰청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검찰청 관할 내에 있는 시흥시, 안산시, 경기도,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이번에 계획 잡기로는 한 60명 정도 잡았습니다.

이상숙위원 60명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흥시 관내에 있는데 그러면 시흥시에도 한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이게 해마다 잡힌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올해는 안산시...

이상숙위원 올해는 안산시, 작년에는 시흥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지금까지 해 왔고요.

이상숙위원 몇 회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까지 18회 했고 올해 19회째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고요.

이상숙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도비하고 매칭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예산이 그래도 남았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복지마을이라는 데가 새로 무슨 명칭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도비 3천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시비 7천만원, 1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주체가 없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와동에서는 등산로를 해 달라고 했고 선부3동에서는 개복숭아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목을 바꿨습니다. 시설비로 바꿔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천만원 주고 우리한테 7천만원을 대라고 해서 과연 그 마을을 하나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성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며 뭐 심고 이러는 것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솔이 잘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원래는 마을 주민체가 꾸며져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와선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와동하고 선부동을 크게 범위를 잡다 보니까, 더군다나 두 개 동이 걸쳐 있다 보니까 일이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억을 가지고 5천만원씩 쪼개서 선부3동에서 사업을 뭘 할 건가, 와동에서 뭘 할 건가 사업을 내라고 했더니만 연초에 와동에서는 등산로 해달라고 왔고 선부3동에서는 개복숭아 심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이상숙위원 네, 그랬다는 말씀 듣고 있고요.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와동이나 선부동 같은 데는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도 충분하게 잘 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과는 다르겠지만 물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해야만이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와동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현안사항으로 늘 건의해 왔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주를 심었다든가, 개살구인가요? 그런 것 약간 듣기는 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개복숭가요.

이상숙위원 개복숭아, 그런 얘기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몇 주나 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거는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모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몇 주 심을 건지는 정확하게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어요. 몇 평에 심은 건지 이런 거는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 나오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대충 나온 것은 개복숭아는 약 1,500본에서 2천 본 심겠다고 우리한테 올린 거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와동은 산책로 약 180m 에 야자매트하고 보안등 설치 그런 것.

이상숙위원 그 야자매트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야자매트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여기 와서 하는 거래요.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과연 그걸로 해서 한 5년 간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굳이 야자매트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것을 대안을 내 주시고 이왕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후에 4, 5년 쓰다, 3, 4년 쓰다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방안도 제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아주 비쌉니다. 그게 많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아니 하고 우리 것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유도를 해서, 이것 뭐 전체적으로 원하는 거를 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산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넘어가는 길이라면 거기까지 원하는 위치까지는 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짧아요.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학생들이나...

이상숙위원 거기가 흙길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야자수 잎으로 만든다는 건데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설계에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국고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책정을 과하게 잡아서 올리셨나요? 아니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서 반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셔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시골에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올린 것 전체적으로 해 주면 이렇게 반환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우리가 작년에 14가구를 했는데, 14가구를 하고 지금 남았는데 그게 대상자가 우리는 1천여 가구되는데 그 중에서 원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인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알 권리를 충족하게 주셨나요, 그 분들한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는 지붕만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뒤치다꺼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 집이 슬레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붕만 달랑하고 하고 그 나머지 니네들이 다 대라,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환경호르몬으로 하여금 인체에 안 좋다 라는 것은 그 대안의 대책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돈을 자꾸 반환하고 이런다 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상숙위원 그래도 많이 반환이 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 110만원 정도 반환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거는 피해자한테 주고...

이상숙위원 피해자한테 주는 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생활비, 그 다음에 석면 피해자가 죽으면 거기에 장례비 주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돌아가시면 장례비용까지 주는 건데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인증할만한 이런 것도 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양반이 석면 때문에 환자라는 것을 관리공단에서 와서 확인을 해요. 그 명단이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타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이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안산시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에 3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3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고요? 가구가 1천여가구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렇다는 거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해당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의사진단을 받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석면에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우리 시가 대안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 대책이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석면으로 지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서 어떻게 쓰러져서 이렇게 가서 거기 진단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당신은 폐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거기까지 조사하라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이상숙위원 없지만 우리 시민이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주택 석면에 대해서, 그렇게 된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도 세금을 내는 우리 안산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민이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그 분들에 대한 건강이, 즉 가족에 대한 허물어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반환할 정도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다 위탁을 주셨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위탁하는 데서 저희들이 그냥 위원이 아닌 가정주부로써 이렇게 그 분들에 대한 아침에 새벽에 왔다 가면 쓰레기가 그 시간 놓쳐서 애들 출근할 때 가져가서 버리고 아파트 경우도 그렇고 저희들도 출근할 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많아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있는데 그 분들은 또 냄새나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조금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 방청석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런데 그것만 지켜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몇 %가 되나요? 그 전에 갖다 버리면, 지금 고양이 떼가 장난이 아니라 다 뜯어놓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하고 종량제가 시행되고 폐기물 처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배출시간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거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인정이 좀 많아서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시간만 지켜 주신다면 충분히 동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안내 멘트라든지 또 전광판 홍보라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배출시간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무슨 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시민의식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또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문자도 보내면 봤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보지는 못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이러는 것도 사실 많이 보고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저희 반장 제도가 있지만 반장들이 하는 역할, 또 통장이 있지만 통장들이 옛날 같으면 많이 이렇게 해서 이것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요새는 하나도 없어요.

통장은 통장대로 수당은 다 나가지만 또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분들 통장이나 반장들을 우리가 기 있는 조직이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 통은 자기가 이렇게 홍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형식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저도 통장이라든지 각 동의 직능단체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클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 분들이 오시면 시설견학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배출시간 홍보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겨울에는 또 얼어붙어서 걱정, 여름에는 또 냄새 나서 걱정,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둘이 다니더니 조금 있다 보면 넷이, 여섯이 다니고 이런 상황이라 과연 그거를, 걔네들도 배가 고파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로 해서는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님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김동규위원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지금 현재 작업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김동규위원 몇 명으로 어떤 분들로 언제 결성됐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것 매년 1년 동안 내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기정예산이 없이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올랐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은 이게 재료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작업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이게 8월말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계톱날이라든가 예초기, 그 다음에 안전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이미 빨리 떨어져 가지고 추가로 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차량이라 하면 그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함에 이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김동규위원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고 수집을 하면 그거를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파쇄를 해서, 파쇄 장비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가로수 나무치기나 그 다음에 산에 가 가지고 저희가 산에 있는 배수로정비를 하거나, 그죠?

○녹지과장 홍두선 주는 저희가 숲가꾸기라고 그러거든요. 산의 간벌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산물들을 수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서부터 바이오매스라고 불렀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저희 시에서 이름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중앙부처로부터 이렇게 과거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전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지 않았어요? 와동 쪽에.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산림 전체에 대해서 와동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파쇄장이 있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규위원 파쇄장 운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파쇄장 운영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하고 이거는 지금 사실 추경에 별도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매년 공고를 내서 저희 면접을 통해서 신체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을 매년 모집을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 산림황폐지 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명은 그래 놨는데 주택가 인접 위험 수목제거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새로 올렸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택가 인접?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월피동인데요.

김동규위원 월피동인데 왜 사업명칭은 공단 산림황폐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주택가 인접 위험 수목제거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명하고 편성 목하고는 틀리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예산과목상 저희가 공단 산림황폐지 정비사업에 항목상에 구분하느라고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김동규위원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국가산업공단이나 이런 데에 반월공단 안에 인접한 곳의 법면에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거나 혹은 자라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 인접 해 가지고 수목제거가 그것도 기정액이 1500만원인데 이번에 5천만원이라 하면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이 저희가 생활불편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월피동 한 동에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주택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절개지가 있는데 이 절개지에 고사된 수목이라든가,

김동규위원 사업내용은 이미 설계가 됐으면 설계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사업명을 고치세요, 그러면.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단 산림황폐지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주택가 산림황폐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명칭을 해 가지고 올려주시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매립장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은 예비비가 46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다른 예산 일반예산 과목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운영 특별관리 회계는 금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폐쇄될 회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거기가 양성화 기간이 끝나고 준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사용종료 승인이 한강환경청에서 지금 최종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아마 10월달이면 최종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현재 그 조건으로 최적한 상황으로 해 가지고 준공이 되고 사용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음식물 발효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철골조가 지금도 정말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부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돌출된 그런 보기 흉한 돌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미화원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쪽에 중계처리시설에 저희가 장소를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상록구, 단원구로 분류가 돼서 단원구는 쉼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그쪽에 있는 건물들을 완전히 해체를 할 그런 생각이고, 그 해체비용은 이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사용 종료가 완료되고 하여간 모든 상황이 끝나기 전에 지금 여기에 수입이 잡힌 것은 안산을 비롯한 8개 시·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어떤 규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시설물로 존치되어 있었다가 지금 흉물스럽게, 정말 흉물스럽게 변했잖아요. 어디 보면 영화에도 안 나올 정도로 흉물스러운 공간인데, 아쉽게도 그 바로 옆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오색테마길이라 해 가지고 불과 한 20m 옆으로 해 가지고 쭉 만들어놨어요.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항상 거기를 이용하면서, 특히 요즘은 인원은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정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저렇게 흉물스러운 철골조를 저렇게 방치를 해 놓느냐라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로 사용 종료가 되고 등등 하게 되면 이 특별회계 설치 자체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특별회계 이 돈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실무연구회 개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이게 환경실무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안산지청에서 주관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아니라 검찰의 안산지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검찰의 연구회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환경관련 부서하고,

김동규위원 구성이 됐는데 왜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지청에서도 하고 안산시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올해는 안산시에서 해 달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반기에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김동규위원 그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막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김동규위원 유대관계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가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맺어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가지고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업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목만 세워 가지고 부쩍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목만 세워 가지고 오는 예산은 사실 인정하면 안 돼요.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오는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사업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오셔야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005년도부터 계속 해 왔더라고요. 해 왔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정확한 근거는 사실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만 돌아가면서 시흥시나 안산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반월염색조합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비용을 대 가지고 했더라고요.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 돌아가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김동규위원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검찰 지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관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김동규위원 회의할 때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회비라든가 올해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문가가 보는 최근 환경현안 미래 그래 가지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 나와서 하고,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주요환경시책 해서 공단환경과장이,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희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남았느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왜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에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거가 뭐냐?” 이게 거의 정형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혹은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그런데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성한 것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라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오셔야지, 목으로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환경실무연구회가 우리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인지, 주관은 어디이고, 주최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연구회에서 그러면 2005년부터 했다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연구회 실적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보고가 돼 가지고 와야죠.

안산지청에서 한다 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500만원씩 내고 이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어떤 소비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환경관련 단체들과 환경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 해 가는 것이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정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올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집행한 것이 한 5, 6년 전인가 한 번 했더라고요. 2010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딱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에 시민 자전거 상설 교육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네 군데인가 운영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변화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다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장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장소는 찾아가는 방문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하는 교육입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민속공원이나 혹은 공원이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김동규위원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어린이교통봉사대 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어린이교통봉사대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찾아가는 교통봉사대가.

김동규위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때요, 운영 실적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계속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 자전거 교육장,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성인들 하는 거 얘기하시나요?

김동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건 자전거 연합회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화랑유원지, 상록수운동장, 민속공원에서 하는 거는 성인들 상대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올린 거는 어린이교통봉사대 그거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서 직접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적자 지원이 있죠?

○교통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을 저희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청구하는 경로가 운수회사에서 경기도로 가 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통보가 내려오면 안산시에서 운수회사로 이렇게 주는 경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적자 해주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70%까지 해 주게끔 우리 의회에서 그걸 협의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공단하고 대부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는 경기도에서 있는 재정평가 및 서비스 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적자액의 70%를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 금액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가 경기도 거를 참고로 해서 그걸로 지급해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도 전체의 버스회사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런 운수회사에 대한 데이터 평가나 적자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규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자금액을 적정하게 산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70% 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내려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노선별로 거기에 수지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 4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5번, 500번, 501번, 123번, 797번 이렇게 그것만 뽑아서 거기에 적자액의 70%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적자액 산정은 어디서 하냐고요. 우리가 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에서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죠.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한 걸 가지고 산출을 한다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원운수의 5번 버스가 100만원이 적자가 났다라고 내려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규위원 우리가 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70%만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걸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맞나 안 맞나 그걸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걸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안 맞는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해 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얼마만큼 재량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김동규위원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 하세요.

그럼 적자노선을 경기도에서 수지타산을 이렇게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겠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운행한 기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운수회사에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운수회사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안산시로 내려오면 안산시는 우리 안산 시비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용역 평가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데 어차피 사무가 그렇다고 쳐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한다면 이중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전체적으로 탑승인원이라든가 또는 수입금액 그 다음에 경비 이걸 저희하고 적자가 얼마 되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하는데 안산시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김동규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연간 보면 7억에서 8억 정도에 이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니죠. 경기도에서는 전체 우리 경기도 내 모든 버스회사에 전체적으로 다 판단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김동규위원 아니, 돈은 우리 돈으로 주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불신한다면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 과거에 불신 사례가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카드나 교통버스카드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현금도 많이 내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금을 내는 승객,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용하는 그런 양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들도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경기도의 모든 것을 아주 100% 믿고 말씀하시는데 운수회사를 그렇게 100%, 물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돈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시각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전체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그 버스회사에서는 카드와 현금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수입이 되겠죠. 현재는 거의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금 사용하는 것은 한 5% 정도 아마 이 정도 되겠죠. 환승하려면 전부 다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버스회사의 수입이고, 지출이라는 것은 운전기사 인건비, 기타 유류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사실은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글쎄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김동규위원 노선 하나 만들려면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적자노선이라고 줄 때에는 우리 돈 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런데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중적인 용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 걸 갖다가 저희들이 산출 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걸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 재정적자 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노선별로 이게 수지가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해서 작년도 거 했으면 금년 정례회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경기도에서 감사했다든가 감사원에서 감사했어도 이거는 대단히 잘 된 일이다. 안산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 걸 갖다가 썼으면 어떤 안산시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또는 이중적인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도,

김동규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을 주면서 우리가 버스회사 수지타산이 어떤지, 실제로 적자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할 수 없고 경기도의 자료를 신뢰 해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감사에서 대폭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 부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글쎄 의심을 갖고 보면 뭐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버스회사에 우리처럼 재정적자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탑승을 해서 무슨 실제 탑승인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 것이지 우리 경기도 거 가지고 해서 문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도 그게 가장 공신력이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안산시에서 개입한다고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실제로 하려고 했었던 적은 있나요,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가 오지 적자노선 중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용역한 그 자체, 물론 용역이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경기도에서 그걸 안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글쎄요. 경기도를 저렇게 추상 같이 믿고 있는 우리 과장님도 드물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걸 1년간 데이터를 어떻게 내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카드 결제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것은 다만, 안산시의 개인만 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김동규위원 아니, 지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문제겠지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도 시책추진비나 해 가지고 요즘 과거에서부터 저희 시하고도 지자체 여러 단체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경기도의 도비 매칭비율을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지침 편성이나 이런 데 보면 각 시·군의 형편에 의해서 도·시비는 매칭의 비율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절대 협의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50% 매칭했던 것을 보통 10%, 20%로 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 다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준 자료를 그렇게 100% 믿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물론 믿음이 아주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데 지금 진행한 지가 한 시간 5분 됐거든요. 양이 많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짧습니까? 짧아요?

박은경위원 두 세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청소차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떤 사유에서 교체하시려고 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너무 차량이 노후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강화해 가지고 차량이 출고된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엔진에다 추가로 장착하기 때문에 차량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당초에 노후 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기치 않게 이런 국가 환경부의 매연절감 사업으로 인해서 저감장치가 의무적으로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강화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원래는 이게 경유차인데 2008년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금년부터 더 강화됐습니다.

50% 이상이 강화되어 가지고, 강화되다 보니까 자동차 값이 올라가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강화된 시점이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구입하려고 했지만 당초의 예상 가격보다 쉽게 말하면 상승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압롤차량 같은 경우 1,600만원,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 강화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조달청 가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엔진이 증가된 부분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절감장치의 강화가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작하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이게 강제적으로?

강화된 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했으니까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반영을 못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23.5톤 차량은 본예산에 넣었었고 청소차량 5톤 압롤차량은 1회 추경에 넣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편성된 차량은 금액으로 충분히 되어서 샀어요. 샀는데 밑에 있는 것 5톤 압롤차량을 사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는 사셨다고 하는데 23.5톤 압롤차량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세웠던 5톤 압롤차량은 지금 못 사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5톤 압롤차량만 못 샀어요.

박은경위원 5톤 압롤차량만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5톤 압롤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가 보유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거는 현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23.5톤 압롤차량도 1,600만원 증액을 시키고 5톤 압롤차량도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증액을 시키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매연저감장치 확대 시행한 기준을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잠깐만요. 23.5톤하고 5톤 압롤차량이 지금 한 대 한 대씩 각각 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두 대 다 못 산 겁니까, 아니면 한 대는 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한 대는 샀습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사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청소차량 23.5톤을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가 1,600만원이 증액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냐고요.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량이 두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올해 사야 될 차량이 두 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올해 몇 대 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박은경위원 차량 구입 지원으로 5억 8천을 세우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23.5톤 한 대하고요. 그 다음에 16톤 노면청소차량하고, 그러니까 23.5톤하고요. 16톤 노면청소차량하고 5톤 집게차하고, 그 다음에 23.5톤 압롤차량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까 압롤차량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총 몇 대를 사셨어야 돼요, 본예산에.

5억 8,700만원 예산이 기정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장 최관 3대를 샀습니다.

박은경위원 3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 3대라는 게 5억 8,700만원 가지고 3대를 사는 게 뭐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23.5톤 압롤 한 대하고, 그 다음에 16톤 노면청소차량하고, 그 다음에 5톤 집게차하고...

박은경위원 이 3대는 그러면 기정예산 5억 8,700만원 가지고 사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샀죠.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셨는데 왜 2,600만원을 그러면 증액을 시키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지금 5톤 압롤을 제대로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7,700만원이지 않습니까, 5톤 압롤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7,700만원이 원래 5톤 압롤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6,700을 세웠었는데 나머지 차를 구입하면서 5톤 압롤차량 6,700만원 예산을 사실 당겨 쓴 겁니다.

박은경위원 당겨 쓰신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되어서 자동차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샀고, 왜 샀느냐 하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차들은 구입을 했는데 5톤 압롤을 더 사야 되는데 이 돈으로 당겨 썼기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매연저감장치를 우리가 추가 예산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당겨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강화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서에서의 한계는 있지만 환경부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걸 놓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사실 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간과하고 차량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를 먼저 상승된 부분 때문에 차를 사다 보니까 이 차를 사지 못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흡입차는 12대고요. 압롤차량은 15대, 집게차량 5대 이렇게 해서 청소장비가 한 62대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계속 이런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되겠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 차를 샀다고 치면 그 차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런 대기환경강화 관련해 가지고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5톤 압롤차량을 사지 못 함으로써 이 5톤 압롤은 그러면 운행을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러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보유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족구장 확장공사 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거하고요. 수변공원 정비공사 1억 잡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박은경위원 택시차량 운행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택시 실내하고 실외까지 이렇게 다 녹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올해 124대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택시는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이것 외에는 다 되어 있고요. 여기 124대는 금년도에 나간 41대하고,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신규로 41대가 나가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금년도 41대, 나머지 부분은...

박은경위원 83대는 교체지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단방향으로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에 다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체지원 83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차량들도 전부 양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박은경위원 다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잘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단방향의 교체지원은 마지막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것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법인이 525대, 개인이 1,092대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영상기록장치가 보유해야 된다 그럴까요? 저장하는 양이랄까 날짜가 어느 정도 되나요, 데이터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누적되면서 맨 먼저 된 거는 밀려나고 그렇게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까지는 제가...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시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도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런 자료들이 얼마만큼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간이 더 궁금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운행을 많이 하면 또 빨리 날짜가 되니까 며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주셔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운행하는 게 길이에 따라서 녹화되는 양이 많으니까 얼마라고 하기에는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개선하기 위한 그런 데로 자료로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사고 났을 때라든가 또는 실내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아마 이런 게 되지 않나,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장치를 어쨌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삭제도 가능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혹시 사후 점검해 보셨나요? 달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문제는 이게 외부로 누출될까봐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공문으로 점차적으로 해 줬고요.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또 다시 했고 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택시 타 가지고 성희롱을 당했다든가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덤터기 씌우는 이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잘잘못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즘 차량들은 자체적으로 거기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따로 블랙박스, 이게 영상기록장치가 블랙박스인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택시에서는 의무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신규 나가만 거는 금년도 2월달에 나가고 거의 나가기 힘드니까 그 다음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 나가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장치를 장착해 주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비를 70% 부담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저는 이런 개인신상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부분 부담을 안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그냥 용두사미가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후에라도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는 한번쯤은 점검해 봐서 우리가 이런 했던 정책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택시차량 운행영상기록장치 그간 사업 몇 년 동안 해 오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재작년에 법인택시 해 줬고 작년에 개인택시 해 줬고 개인택시에서 나머지 부분 올해 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들이 다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택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지원해 왔던, 연도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장치만 해 주셨나요? 혹시 장착해 주고 나서 이후에 관리했던 그런 예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미담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를 했던 사례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단 방향에서 양 방향으로 이렇게 교체할 때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양방향은 비용부담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아침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환경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는 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 교체요. 그러면 수도요금조회 납부서버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은 단독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안장비도 그렇고 인터넷 민원실 유지보수 여러 가지를 다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도 이미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추가되어서 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기에는 현재 역부족인 현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보안장비는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장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통합관리를...

박은경위원 여기 연계시스템이 5개 기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수도요금조회 납부 시스템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과부하가 걸리고 내구연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비를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운영시스템은 꼭 단독으로는 아니고 통합으로 하는데 이 분야를 문자발송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간 조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교체하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저는 다른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만 장비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우리 하나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간확장으로 봐야 된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행정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행정 외부망에서 우리 내부망 자료를 쉽게 빼 갈 수 없는...

박은경위원 보안을 강화한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보안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자료가 무분별하게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호벽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대폭 강화된 그런 장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계시스템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수도요금조회 납부서버는 단독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3개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금, 대형폐기물, 계약 정보 공개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서버를 구입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단독으로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나머지 두 가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래도 관리를 하고 이 수도요금납부조회는 저희가, 그러니까 보안장비하고 연계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장비는 방호벽을 구축해 주고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도요금 조회납부서버는 이해가 됐어요, 단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3개 연계망에서.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 교체는 예를 들면 지금 5개가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도요금조회납부서버로 어떻게 보면 전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니, 전용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5개 그대로?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각각의 다른 분야를 운영을 하는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도요금조회 납부 분야에 대해서만 공간을 확장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저희 쪽만.

박은경위원 그렇게 가능한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시스템 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구매의뢰를 하고 제품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해 주고 수도요금조회납부 서버는 단독으로 운영한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데 우리 분야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분야만 따로?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따로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거는 부담이 없으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만약에 이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이거는 저희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배수지 관리하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배수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동 배수지 저수조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관내에 이렇게 배수지 관련해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지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은 기술진단 용역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부터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동 거기 배수지 저수조에 대해서는 용역이 언제 이루어졌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사동 배수지요?

박은경위원 네. 지금 거기에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 비어 있는 물탱크죠, 쉽게 얘기하면. 저수조 거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보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가 사실은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저는 사실은,

○정수과장 최현숙 사동 배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부서가 우리 정수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거기서 하고 나서 추후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로써 또 다른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오면 문화예술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시설물들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관리부서가 있는데 왜 관리부서에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거기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서 제가,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사전적으로?

○정수과장 최현숙 사전에 얘기는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왔는데 저희가 거기 사용한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정밀진단을 언제 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 교체공사요. 많은 예산이 지금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죠?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엑추에이터 제작업체 2개사 견적을 받아 가지고,

박은경위원 2개사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면서, 실제 설계하면서 시장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계가에서 일부 조금 낮춰졌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다가 발주의뢰 해 가지고 업체 선정결과 낙찰률이 87.74%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73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삭감금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어쨌든 공사라는 게 낙찰하다 보니까 15% 정도, 20% 이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하는데 3억을 세우셨다가 1억 2300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잡지 않으셨나,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 설계시에는 국산제품에 비중을 뒀다고 그랬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거는 국산품이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국산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국산인데 충분히 사전 시장조사를 하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사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이루고자 했던 그런 취지의 사업만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공사를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예산편성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하수과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펌프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 긴급수리비, 수선비 이런 게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51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여기 긴급수선비는 뭡니까, 펌프장? 어느 한 군데를 말씀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관리하고 있는 펌프가 지금 종류별로 총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펌프장은 펌프라는 기계도 들어가 있지만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급 하는데 변압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 꼭 어떤 부분이 지금 고장 났기 때문에 그걸 수선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장 수선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면 52페이지에 있는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도 1억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그런 성격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수선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77년부터 시작 해 가지고 최고로 마지막 정리한 게 2004년도에 건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이상 시설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약품비요. 약품비는 감액을 하셨어요. 2억 정도.

○하수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시죠?

○하수과장 조정익 약품비는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12억 세우셨다가 2억을 삭감하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약품비는 성상이 하수 들어오는 성상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유해물질이 감소가 된다든지 그래서 산성폐수가 또 들어온다든지 유입수의 어떤 중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약품들의 사용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수가 이렇게 성상이 유해물질이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덜 처리하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변동은 생깁니다. 올해 했다고 매달 달라지고 또 매년 달라지는 성격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약품비는 어느 정도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내부적으로 다 검토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올해 사용한 지출한 약품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또 그런 어떤 성상변화를 예측을 해 가면서 근접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2016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취합하지 않으셨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거의 저희들 16년 본예산도 어느 정도 했는데 약품비는 올해 감액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하수처리장 가동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액은 약품에 대한 예산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을요.

박은경위원 차량구입 교체에 1800만원 증액하신 것은 어떤 차량에 대한 부분이시죠?

○하수과장 조정익 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터더블캡이라고 앞에 2인 타고 화물차처럼 그런, 워낙 처리장이 지금 낡아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입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거기 자료집 56쪽에 자금운용 계획 해 가지고 지출자금이 있어요. 특별손실이요 7100만원.

거기 보면 전기 손익수정손실 1500만원이 있고, 특별손실 5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실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특별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상 변화는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게 좀 궁금해서요. 어떤 부분들인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오수관로 맨홀 분뇨청소해서 다 쓰고 조금 반환이 됐어요. 그죠? 많지는 않지만.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저희 이렇게 맨홀 해서 분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오수맨홀이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만 9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연차별로 청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1천 개 정도를 예측해서,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하수과장 조정익 예. 예산에 가장 근접하게 해서 1140개를 청소를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나머지가 입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오수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류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분뇨의 덩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맨홀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업체는 몇 군데 있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이상숙위원 그것도 선정하나요? 우리 안산시에 그런 분뇨 청소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전문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화조 내에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이것은 어떤 슬러지 부분도, 순수한 분뇨만 있는 게 아니고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뇨업체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데하고 성격이 달라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51쪽 맨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들이 다 조금씩 남았어요. 일반운영비에 꼭 써야 되는 경비 성격은 어디를 일반운영비라고 쓰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재정공제에 재해복구 회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상숙위원 재해복구?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재해복구에,

○하수과장 조정익 복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래서 시설물이 만약에 화재는 물론이고 풍수나 설해, 풍수해 그럴 때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재해복구공제에 보험 성격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홍수가 났을 때는 급작스럽게 나는 상황이잖아요. 급작스럽게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 안산에 보통 얼마정도 여름 홍수를 대비해서 많이 접수가 돼서 하시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안산시에 홍수가 났을 때에,

○하수과장 조정익 구체적으로 지금 홍수가 나서 거기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보다는,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이렇게 실·과에 하수과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이렇게 전화 오시잖아요? 빗발치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가서 하는 빈도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건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재난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접수된 민원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있겠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몇 %를 달성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몇 %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상숙위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과장 조정익 100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다만, 기간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가장 큰 많은 종류의 민원이,

이상숙위원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오수나 우수관로가 덜 나가고,

이상숙위원 작아서, 이 통로관이 작아서 물이 역류할 수도 있는 거,

○하수과장 조정익 예. 작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걸림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수 흐름이 안 좋아 가지고 순간적으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이상숙위원 그게 한두 번, 한두 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사선인데, 제가 비가 왔을 때 하도 긴급하게 불러서 가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니까 물이 콸콸콸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약간 사선이니까.

그런데 그 맨홀 자체가 작아요. 작아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 집 가게로 들어와서 가게 온통을 다 물을 장화 신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차 있고, 이런 데는 일반 이런 운영비로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예산이 안 돼서 안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꼭 일반운영비라기보다는 물론,

이상숙위원 재해복구비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 정비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도 전화가, 이건 나중에, 속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여기가 경정되어 있어요. 어떤 맥락으로 보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배수설비는 어떤 우수나 오수,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설비를 하는 것을 어떤 건축주라든지 또 새로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이상숙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안산시에 최종적으로. 600건이라고 했는데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거는 600건으로 추경에는 말씀드렸는데,

이상숙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조정익 예.

이상숙위원 600건으로 했을 때 나온 건데, 이건 추경예산이고요. 지금까지.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500건 가까이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매월 배수설비 들어오는 현황을 봤을 때, 또 앞으로 2개월 동안 늘어날 걸 감안했을 때,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비가 오는 철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이것은 배수설비는 비가 오는 거하고 관계없이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 오수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설비를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54페이지를 보면 차량운반구가 있습니다. 중간단락에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었나요? 구체적인 건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차량구입 교체를 꼭 해야 만이 되나요, 추경에?

○하수과장 조정익 예.

이상숙위원 어떤 차를 사셔야 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용이 있습니다. 화물용 더블캡이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는 화물차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01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운행하기는 어렵고 또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게 하루에 일정을 소화하는 게 보통 얼마씩이나 되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혹시 아시나요? 하루 그 차가 운행하는 실적이 하루 얼마정도나 되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1일 운행시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담당 계장님들.

○하수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꼭 1일 운행시간이 몇 시간이냐도 필요,

이상숙위원 아니 회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차를.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건데, 사실 문제점은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때 올려서 꼭 구입해야 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건데도, 연식도 있잖아요, 연식.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연식은 2001년도에 샀기 때문에 14년,

이상숙위원 그 차량 연식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또 우리가 구입하는 차에도 연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차를 구입했을 때는 또 싸게 살 수도 있는 관점도 있잖아요. 연식이 몇 개월 안 남았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도 굳이 똑같은 가격을 놓고 이렇게 하는,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연초에, 그러니까 16년산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하고 15년 말에 15년산 생산품을 사는 거하고는 그런 연식의 변화에 의해서 감가상각률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저희들은 승용차를 사도 몇 십 만원에서 이렇게 네고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이상숙위원 화물차 같은 건 더 떨어질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저희들은 화물차가 운행이 어려우니까 추경에라도 구입하려는 거고, 또 연식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연말에 구입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별로 그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올리신 숫자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구입비용으로 올릴 때는 그것까지는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추경 예산은 정말 일하다 서민들에게 정말 꼭 해야 될 사항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다급하지 아니하면, 물론 이것도 나아가서는 우리 안산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거긴 해요.

그러나 가용예산이 또 많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꼭 필요해서 써야 될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한 번 가져본 것입니다.

꼭 필요하신가요, 2001년산이라도? 시급할 정도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에서 지금 사실상 2001년도에 산 부분이라 거의 지금 차량 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 상태가.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비가동 설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수과가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수도과장입니다.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현재 정수장 확장공사 하고 있는 데 네 군데 원시배수장 포함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수도시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정수지 확장공사는 지금 시공사 선정이 지난주에 돼 가지고 착공 단계에 있고요.

고도처리공사는 지금 그것도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아직 착공을 적격심사가 되고 계약이 돼야 착공심사 해서 아마 10월 초면 착공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원시배수지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74억원 정도 돼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규위원 어마어마한 사업비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결국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히 상수도에서는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비용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무튼 공사비가 대형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지금 시비 특별회계 상수도 중에서는 일부 우리가 고도처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70%를 국비 지원 받지만 나머지 배수지 확장이나 정수지 확장은 자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시설확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산 안배를 잘 고려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상수도의 유수율이나 등등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나 고도정수처리 해 가지고 개선하는 사업 역시 수년 째 계속해 오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미래를 보고 이것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월되는 사업비 같은 것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월되는 사업이요?

김동규위원 예, 제가 계속비 조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진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동안 정수장 확장공사라든지 고도처리는 국비지원을 받아 왔는데 설계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됐다가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이렇게 모든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계속비 조서에 보면 90억 정도가 돼요, 현재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안산정수장에서 8억 5천, 연성정수장에서 76억, 원시배수지에서 11억 등등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이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13년도부터 계속 14년도, 15년도 금년도까지 예산이 일부 잡혔는데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고도처리공사가 한 50억 정도가 이월됐고 정수지 확장공사로 금년에 추가로 3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 이월될 예정이고요. 연성정수장도...

김동규위원 그 네 가지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쓰지를 못했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집행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설계비만 일부 나갔고 공사 자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고 5년 이상 가는 사업들인데 그것도 금액도 1천억원이 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기 투자해 놓은 이런 사업들이 맞게 준공이 되어야 결국은 비용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국비 지원율에 따라서 또 시비도 일부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김동규위원 이 공사는 착공하고 다 해 놨는데 중간에, 물론 국비지원으로 인한 이런 사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간 내에 준공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한해에 국비도 사실은 연초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많이 배정이 안 되고 진행이 되어야 더 배정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한꺼번에 또 집행을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연차별로 세워서 어느 정도 금년에 일부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같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네 가지 사업 중에 원시배수지만 빼놓고는 꽤 많은 사업비들이 쭉쭉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 2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연차적인 계획 하에 이게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 지출이 되면 준공에도 차질이 없을 텐데요. 착공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이 제때 안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사업진척이 예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착공이 되면 예정대로 준공이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금년에 착공이 되면 2018년도 7월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2016년 이후에 예산집행계획이 없어요. 안산정수장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가 2017년도 이후가 92억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약간 연차별 계획이 수정이 조금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연성정수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2016년 이후로는 예정이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연성정수장도 내년에 착공예정인데 이것도 사실은 2018년까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2년 이상씩 전부 다 준공이 늦어지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착공은 제대로 하고 예산이 1천억이나 넘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계획대로 약간의 차질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착공이 됐고 또 연성정수장도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동안 설계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사항이 있었고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예산집행 확보된 사항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2015년은 어떻습니까? 계획된 예산을 전부다 쓰고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이 약 132억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비만 집행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이월되고 2015년에도 이월되고 계속적으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계속 이월을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시죠? 제가 예전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히 상수도, 어쨌든 간에 시의 상수도 정책이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 예비비로 해 가지고 계속 적립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그렇다면 돈을 쌓아놓을 게 아니라 수도요금을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도처리시설부터 해 가지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때 들어가야 되니 사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서부터 해 가지고 한 7, 8년이 지났어요. 그때 했던 그 대답대로 잘 됐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1천억 넘게 잡아놓고 지금 집행한 예산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내려주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때도 이런 계획을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한 7, 8년 지났는데도 사업이 어떤 부분들은 착공해 가지고 말씀대로 설계가 늦어지거나 국비가 안 내려오거나 해 가지고 쭉쭉 늦어지는 게 벌써 한 10년쯤 되는 사업들로 준공하려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내려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계획됐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충실히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에 맞게 준공도 해 주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나중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할게요. 특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비에 의해서 이월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월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박은경김동규김동수김재국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이자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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