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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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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사회지원과에 상록수 안전시설물 건립이라는 세부사업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진근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김진근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10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2357만 6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372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9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5829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TV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우리 시의 차별화된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계절적 특성과 현장감을 잘 살리고,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안산시의 재난안전과 소방관련 수요가 증대할 것을 예측하여 관련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도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보물섬 대부도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고, 마리나 항만 건설 등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걸맞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매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시설 조성 및 건립과 관련하여, 안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진단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 조성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노동정책 자문위원회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위원회 수당 등의 운영비는 반드시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녹지대, 가지치기, 도로시설물 등의 보수 관리사업에 대한 안산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록트레킹 사진 공모전은 사진 전문가나 동호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사진을 응모 가능하도록 계획하시고, 시상금액을 소액으로 조정하여 시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예산편성 심의 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박은경김동수김동규김재국이상숙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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