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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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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8년 9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23일에는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그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0월 24일에는 양 보건소 및 다문화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개정에 맞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 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산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관광정책 자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지역관광 발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광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자문과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 그 밖에 필요 사업을 위탁 가능 사무로 명시하였고, 제9조∼제1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주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15조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화랑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규정의 현실화 및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관리·운영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제3조의 일부 문구 및 제14조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별표1의 캠핑장 시설 사용료 기준과 추가요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성수기 및 비성수기의 사용료 기준을 통합 및 간소화 하였으며,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에 관한 자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간 협의기간을 충분히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 근거법이 「관광진흥법」인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독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 관광정책 자문 등 규정 신설은 관광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관광업무 위탁 가능 사무 중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민·관 협업형 관광축제 발굴과 홍보 마케팅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 신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와 선발, 직무, 활동시간 지원에 관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주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조문은 대부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사용료 부과 기준 및 캠핑장 사용자 수칙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사용료의 인상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및 안전시설 보완, 범죄 예방, 캠핑장 내 편의시설 설치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실질적인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와 관광 인프라 제고를 위한 도심 캠핑장으로써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그냥 하시죠.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실래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입니다.

12쪽 개정안 제12조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있잖아요.

이 앞부분에, 그전에 이 관광해설사들이 주 평일만 근무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휴일도 하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여기다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해설자에 대한 수당은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 분들은 어떤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 개념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 분들 하루 일당 얼마를 주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주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분들은 원래 주말 위주로 근무, 모든 문화관광해설사가 공휴일에 더 많이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근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때 위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인건비 급여가 아니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떤 직장협의회나 이런 게 없고 활동비성입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는 불만은,

현옥순위원 네, 그것 알고 있어요. 활동비성으로 5만 원 정도의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연세들도 좀 드신 분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휴일에 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1.5배 시간외수당 이런 거 얘기를 해서 우리도 지급을 하잖아요.

말은 없지만 이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있을 때 이 부분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문구를 넣어서 조금 더, 그럴 경우 법적으로 넣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저는 일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다른 전국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면 배려를 할 텐데 지금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사항이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나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근무자가 모두 몇 명이나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21명에서 1명이 휴직을 하고 금년도에 3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그 분들을 모일 때 이해 설득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3항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가 해설사에 해당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23명 있으시다 했는데 혹시 연령 제한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이진분위원 저희가 한 번 충남 예천 관광을 했는데 거기, 우리도 제복은 주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제복은 지원해 주고.

그런데 거기 예천을 갔을 때 나이를 따지면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한 40∼50대 이런 분들이 활기차게 또 안내를 하고 명소 명소마다 해설을 잘해 줄 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안산시에도, 아직 관광을 안산에 살다보니까 그런 해설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전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안산에도 관광명소가 해솔길이나 대부도 관광, 갈대습지나 이런 데 있는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설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23명하면 의외로 많이 있는 편이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배치는 문화시설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력발전소가 무인으로 운영이 돼서 거기 해설사 한 분이 순환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시는 대부도가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선발된 자연해설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별도로 생태관광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관광해설사 교육은 어디서,

○관광과장 이용호 그건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따로 어디서 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정기 수료를 해야 되고, 또 연간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경기개발원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이진분위원 그럼 안산 자체는 없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 해설사례집이라든가 그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교육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안산시에서 또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소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양교육만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진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여기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보면 4년 있고 3년이 있고 이런 조례가 있어요. 어느 기간에, 몇 년으로 따르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동일하게 5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명시를 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민간위탁에 따른다 하지 말고.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게 어차피 거기 다 관련 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거기에 또 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에,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 말고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탁 기간이나 위탁 방법, 위탁 절차 이런 거는 사무의 위탁 조례에 다,

이진분위원 5년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특별하게 관리할 경우에만 별도 조례에서, 개별 조례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죠.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의 성격, 민간위탁 조례에서 다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개별 조례에서 또 별도로 특별하게 기간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명시할 경우에만 개별 조례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에는 연도수가 이렇게 각기 있는데 여기도 명시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관광과장 이용호 여태까지는 3년 두 번 했는데 위탁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통일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3년에 1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민간위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5년이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다른 조례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기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원래 3년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맞게 저희가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별도로 있어도 위수탁 협약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그 이내 기간으로 정해서 3년으로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은 또 너무 자꾸 갱신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맞는 기간으로 동일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재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전대로 그냥 3년하고 한 번 재위탁, 잘 진행되었을 때 재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굳이 바꿀,

○관광과장 이용호 그리고 또 이것 10년 지나면 재공고를 해서 하게 돼있거든요. 재위탁이 아니고 재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위탁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죠.

이경애위원 재공고할 때 그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렇죠. 다른 지원자가 없으면 그 업체가 재선정이 가능하죠.

이경애위원 조례 몇 조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민간사무 조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경애위원 민간 사무에 관한 조례에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배순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이고요. 기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데 재위탁할 때는 3년으로 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종전의 조례를 그냥 따라갔으면 하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데 재위탁을 할 때는 꼭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3년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8년이 되는 거지.

이진분위원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어린이집도.

이경애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5년에서 재위탁을 8년, 10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종전 우리 규정은 3년을 못 박아서 규정했던 거를 지금은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기간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을 한 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재위탁 할 때는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도 3년에서 5년으로 했거든요. 하면서 재위탁 시에는 3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8년 기간인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관광과장 이용호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재선정할 때는 조례 규칙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검토의견서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정종길 관광협의회에다 위탁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올해 12월에 끝나는 거요, 관광협의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그것을 지금 5년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 정종길 3년?

○관광과장 이용호 예, 3년입니다.

이진분위원 3년에서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5년에서 5년으로 하면 10년이 되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것 5년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이진분위원 5년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 조례가 몇 년이냐고 여쭤 본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분위원 3년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개정돼서 5년이라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재위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3년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재위탁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조례에는 5년이 된다, 3년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5년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다른 규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 조례로만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딱 못 박았는데 그것을 민간사무 위탁 규정 조례를 준용해서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 생각에도 5년 하면 길어요. 5년으로 하시고 싶으면 해지 사유를 저한테 싹 갖고 와야 되는데 해지 사유를 수정해서 추가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지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고 나서 5년을 주셔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5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 하시죠.

이경애위원 저도 이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바꾸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5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5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5년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따른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년으로 바꾸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요. 그 자체가 3년으로 돼 있어요, 5년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민간사무 위탁 조례는 5년으로 돼 있다니까.

○위원장 정종길 3년으로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5년.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어린이집만 5년.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네.

그러면 3년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3년에 재위탁 3년.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나면 공개위탁을 할 수 있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재공고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협의회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진분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1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3년을 하고요. 재위탁을 줄 수도 있고, 어떻든간 공고는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재위탁은 그냥 현,

○위원장 정종길 1회에 한해서 그냥 ‘줄 수 있다’잖아요? ‘준다’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또 그거,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자세히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재위탁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재위탁에 관한 절차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

○위원장 정종길 맞아요. 그러니까 3년 하시고 1회에 한해서 줄 수 있어도 분명한 그 중간에 절차가 있다고요. 재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갖고 선정한다든가 거기에 문제점이 다수 있다면 안 준다든가 이런 거지,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문구를 정확히 해야, 그러니까 ‘주어야 한다.’ 이거하고 ‘줄 수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맞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은 거의 심사에 의해서 점수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미달되지 않으면 재위탁을 주는 걸로 모든 위탁업무가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선정심사 거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관광협의회 건인데요.

현재 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1곳인가요? 아니면 협회가 2곳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 1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곳이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여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6장 13조에 보시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운영비?

○관광과장 이용호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라는 거는 그 협회의 사무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관광과장 이용호 사무국에 한합니다.

이경애위원 있으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광협의회에서 자기네 그거를 만들 때에 협회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얼마를 둘 수 있고 간사 2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걸 쭉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사무국이 구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부를?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협회에 대한 사무국이 설립되면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 사항은 여태까지 없던 거를 「관광진흥법」에 2015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표준안으로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광진흥법」에 ‘협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인건비 등 운영비를.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지금 관광협회는, 조례에는 위탁사무 관리 가능만 해 놓고 관광협의회에 대한 설립이나 지원에 관한 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게 「관광진흥법」의 모법이 돼서 이번 개정한 사유도 우리 조례로 정식으로 설립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면 예산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 1인에 한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사무국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광협회가 기구 직제는 설립이 돼 있는데, 이사장이나 간사, 부회장 이런 정도의 직제는 돼 있는데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 운영 직원이 없다 보니 지금 현재는 관광안내소에서 그냥 임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설립하신 거는 사무실도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열어놓으시면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을 때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있으면.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타 협회하고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협회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협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열어져 있지 않은데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위탁을 열어놓으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모법에 의해서 가능성만 저희가 근거 조례를 넣은 거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이 해설사들도 여기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관리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별개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지금 현재 관광협회의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많이 열어놓으셔서, 물론 예산의 설립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이 부분은 「관광진흥법」이 법이 개정이 돼서 법에서,

이경애위원 예, 2015년도에 개정이 됐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이거를 뒷받침을 해 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이런 것도 개별법에서 그런 게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 반영되고 사무국이나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저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협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협의회에 비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도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관광협의회 설립하고 지원, 지도감독, 보칙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조례에다가 해지 사유는 안 넣어요?

관광협의회 설립 목적을 넣으면 지원, 지도감독을 넣고, 관광협의회 민간위탁 해지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이거는 위탁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장 정종길 별도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탁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묶어놓으면, 여기 보세요. 잘 안 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려면 겁납니다.

관광협의회 조직도인데요, 일개 과하고 비슷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제가 일단 조사는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는 그분들 회원입니다. 유료회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고, 설립은 지금 현재 민간재단 설립에 관한 민법을 준용해서 설립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협회로,

○위원장 정종길 근거.

○관광과장 이용호 예, 하기 위한 설립 그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거는 이해했어요. 여기서 수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는 지원만 중단하거나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에 관광 오신 분들한테는 첫 번째 이미지니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도 관광 가가지고 그 해설하시는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상세하게 해설해 주냐에 따라서 거기의 관광이 좀 재미가 있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남녀 비율이 몇 명대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거의 여성분들이 많고요, 남자 분들이 한 서너 분되십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교장선생님하고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많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교육을 경기개발원에서 하는데, 안산의 주요 관광지를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 관광지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자료도 있고, 사실은 이 분들이 선발 과정에서 시험도 치르고 현장 활동도 하고 또 교육도 법정교육도 받고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활동은 자원봉사지만 자격 선정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교육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어요, 어떤 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한 번 내가 보고 싶으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거 저희가 작성한 거하고 그 교육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번 줘보세요. 한 번 읽어보게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협회는 있는데 사실은 조례에 설립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 주는, 등록한다는 그 절차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설립이 돼서 위탁사무까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경애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한호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한호전이 아니고 거기가 2대 회장입니다. 그리고 올 금년도 말에 임기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새 회장이 선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 이 해설사들도 그쪽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해설사하고 관광협회는 전혀,

한명훈위원 완전히 분리시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저희는 직영이지 관광협회는 말 그대로 관광안내소하고 관광홍보차량하고 그것만 위탁사무지, 저희가 위탁 준 것만 하지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직영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앞으로 먼 장래를 보더라도 같이 위탁에 넣지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용호 해설사는 위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나중에 또 전부 다 제출해서 주실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어떤,

한명훈위원 관광협의회의 구체적인 안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시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받아야죠.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협의회는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그 등록 관련되는, 지금 현재까지는 민법에 의한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거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조례로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원 몇 명 또 운영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재 사무국은 없고 여기 예시된 대로 그 자료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활동조직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관광협의회 설립 때문에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용호 전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일단 관광진흥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오토캠핑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님입니다.

관광협의회요. 2013년부터 지금 활동해 오고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실체에서 그런 위탁사무들을 하고는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문에 정리하겠다는 건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허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관광협회가 그대로 설립이 돼서 위탁사무를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관광진흥법에 기초관광지역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관광과장 이용호 예, 조례의 등록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조문을 넣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88명이라고 그랬나요? 2014년부터,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는 한 125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125명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사실 그전부터 우리 안산의 관광사업의 중요한 맥들을 이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이 점점 커질 건데, 이게 이렇게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조문이 되면서 현실화됐을 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법인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런 고민들을 담아보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관광진흥법에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몇 개 둔다 라고 하는 명시를 없는데 전국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 등록을 하면 더 이상은 안 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관광협의회가 운영이 다른 쪽으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협의회들이 잘 융합돼서 갈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면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마찰로 인해서 또 다른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 법인들이 설립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서로 간에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그런 협의회 자체가 지정이 하나 다 돼 있을지라도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 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조문에 담을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나 기본적인 인건비 또 사무실에 대한 그런 확보에 대한 문제들을 조례에 명시되면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다가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인 자체 내부의 원래 운영 자체는 회비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회비가 있고 수익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2013년부터 125명의 회원으로 증원이 돼서 운영되는 이 관광협의회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것들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민법에 의한 법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영리 재단법인이지만 꼭 공적 활동을 위해서만 설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도 하고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기 때문에 이런 민간단체까지도 저희가 통제하거나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관광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점점 역할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의 그런 위탁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2018년도 올해만 해도 한 4억대 정도의 위탁사무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위탁사무에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협의회로써 지정, 운영될 때는 이런 공공성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게 현재 우리가 위탁사무로 하는 것은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그다음에 홍보차량을 운행하는 운전하시는 분 이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다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위탁사무로 해서 관광협회로 넘어가거나 하는 돈은 일체 없고 오히려 관광협회에서 자부담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우리 사무는 어떻게 보면 관광의 날 행사라든가 그거는 위탁사무와 별개로 보조 사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에요. 12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관광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제도권 안으로 공적인 역할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구분들을 지을 수 있도록 협회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현황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방향은 사실은 관광협회하고 위탁사무하고 이게 따로 떨어져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광협회 사무국장이 일부는 총회를 할 때 연락을 해 준다든가 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냉 혹하게 못 하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관광협회에서 이런 공적사업도 하니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장 비상임 정도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전체 관광협회를 아우르는 업무를 하면 우리 위탁사무하고 관광협회하고는 약간 분리되는 경향도 있고 그 대신에 관광협회장은 그 부분은 위탁사업비에서 10원도 안 받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시간 내서 시간과 돈과 이런 거를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안산 관광협의회의 그 역할들이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고 절박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여러 박물관이나 관광시설들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는 별개,

박은경위원 그거는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회 그 회원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일례로 대부도에 여러 박물관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민간박물관.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민간박물관 대표들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민간 박물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절실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 협의회 역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육광심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여러 학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이전에 의료관광 이런 관광의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인프라들을 함께 가져가야 될 역할들이 향후에 우리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 협의회 역할 기능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역할 기능을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 시가 관광협의회에서 담아가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 확장성을 고민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미 모태가 돼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확실하게 자료를 충실하게 받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위탁사무로만 저희가 비용 정산하고 했지만,

박은경위원 부분적으로 했죠. 관광안내소 운영, 홍보, 위탁사업 그다음에 수용태세 개선 위탁사업 1억 7500 그리고 관광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사업 단위별로 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만약에 별도로 사무국이 편성돼서 거기에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1년에 회비를 얼마 걷고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데,

박은경위원 나중에 위수탁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조문에 담는 이유는 협의회 역할 기능들을 전제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협의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어디까지 이런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말로 순기능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 줘야 되고, 그런 기능과 연장해서 그 확대성을 가져가자는 취지인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거를 지금은 가질 수 없지만 협의회 현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협의회 구성과 역할 기능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 왔던 거를 오히려 더 저는 협의회에서 시에 또는 의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어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 기회가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조례에 정식으로 우리 등록이 돼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에서 올해 지원했던 위탁사업들 내용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여기에다가 위탁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근거. 왜 이 위탁사업들을 안산시 관광협의회에다 맡겼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보통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도 다 모집공고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억 1500, 1억 7500, 2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해도 그런 선도적인 관광의 역할들을 해 왔어요. 저는 그 근거에 의한 자료만이라도 주시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창립돼서 누가 대표이고 회원 몇 명’ 이걸로만 해서는 우리가 근 4억 5천에 이르는 사업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자료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서 이런 올해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탄탄한 조직과 지역사회 역할을 해 왔는지 기본적인 인적 인프라든지 협의회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협의회의 그런 자료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협의회 단체 활동 내용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박은경위원 어떤 분들로 인적 구성원이 돼 있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협의회 설립에 있어서 그런 뒷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원으로서의 부담들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협회 협의회 자체에 관한 것은 유료회원이라는 거하고 125명의 회원 분들이 각 직제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그 분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회계의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자료로써 요청했을 때 굳이 제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그런 사업들을 위탁 받아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이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의 그런 민간의 파트너십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료를,

○관광과장 이용호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고,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박은경위원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기본적인 운영비, 왜냐하면 지원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문에 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할 기능들이 어느 정도인지 긍정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추계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이런 비용추계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의 개정안에 담는 과정에서는 좀 더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조례 관련해 가지고 파악된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박은경위원 반복적인 답변이니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다음에 회장은 연간 300만 원 회비,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협의회가 설립돼서 운영 지정될 때 협의회 자체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금도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시와 공유되는 공적 역할, 공유해야 될 부분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나 그런 것들 지원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컨트롤 하자는 취지는 아닌 거고, 서로의 역할들 상호 존중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할 기능들 현황들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관광협의회 설립 지정 그럼 하나만 하는 걸로 일단,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는 다른 데도 없지만 하나를 원칙으로,

박은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염두에, 조금은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하나가 원칙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향후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행규칙이든 어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사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존에 2회째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거죠, 이 협의회가?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도 3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5년 연장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셨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계속 업무가 추진됐던 것을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년이라는 부분이 삭제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도 과장님이 5년을 언급하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개정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2015년에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정택위원 2015년에 진흥법이 개정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한 번 개정 의뢰했다가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약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된 연도가 언제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2017년,

김정택위원 부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때는 일부개정이었는데 일부 문구나 이런 게 안 맞는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유는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게 또 비용에 대한 추계가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지만,

○관광과장 이용호 그때는 전면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이었는데 사실은 내용상에 큰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해설사나 이런 거는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담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 담으면서 전면개정으로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고 13조에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조문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안 한 이유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정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하고 향후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사실은 관광협의회 사무국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관광협회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저희 관광안내소를 쓰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하고 또 협의회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계획하고 그거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정도는 저희가 추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사무국이 없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도 아직 저희는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 이전이니까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준비하셔서 대략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상위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설사들이 지금 전체 우리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23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활동비입니다.

김정택위원 활동비 식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수당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수당이 아니고 그분들 원래 활동의 기준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오거나 대중교통비, 식비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조례 문화해설사에 대한 직무라든가 비용 지불이 또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도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1일 활동할 때마다 지급이 되고요. 이분들은 1년 평균 10에서 12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1년에?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 한 달에.

그래서 이 분들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각 문화관광 시설에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23명인데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불하신다는 데 다 동일하게 우리 시는 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동일하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 안산이 2018년도는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캠핑장 관련돼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우리 담당 과와 도시공사 수탁자가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 이게 협조보다도 원래 우리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불이행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행이 됐을 때.

○관광과장 이용호 업무상에 큰 지장을 주면 위탁 해지까지 가능한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일례로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비를 그 쪽으로 추가 배정을 한 사항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했는데 사실은 또 도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는 위탁 관리만 하지 그런 프로그램까지 자기네가 왜 하냐 하는 불만도 있고, 또 저희가 그거를 점검하다 보니 우리가 하는 것만도 사업 효과가 없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미흡, 위탁 관리하는데 부족하다는 면이 있고, 거기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시설 관리하는 인원만 있다 보니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캠핑장을 일시 중단을 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운행 재개를 하라고 도시공사에 공문까지 보낸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그 이행을 안 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기보다는 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도 사실 이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 운영을 오랫동안 휴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수탁자가 캠핑장에 대한 개장을 하라고 공문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임원들이 개장을 안 하는 것은 이것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시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거기는 위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그런 부분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면 그것에 따른 어떤, 어차피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협조가 안 되면 이것 수탁자로서 권리 이행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

○관광과장 이용호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쾌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안전이라든가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나왔잖아요. 그쪽에서는 수익금이 발생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부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는 위탁비를 주는 거고.

그런데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캠핑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 노력에 대한 거를 이행 안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시도 재검토할 부분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에만 위탁 줄 필요는 없잖아요. 민간위탁도 법인, 단체,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위탁 재공고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금요일, 토요일, 휴일 날은 성수기로 보고, 일요일부터나 예를 들어서 목요일까지는 비수기로 보시는데 시간대 월로 봤을 때는 7·8월을 성수기로 보는데 캠핑 같은 경우는 원래 3·4월 봄이나 가을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8월 무더위는 되려 캠핑족이 별로 없어요. 가을 같은 데 이럴 때가 더 성수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이번에 조정 내용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7·8월을 저희가 하계휴가를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심 캠핑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성수기 때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성수기를 없애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해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글램핑 같은 경우도 신설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실 글램핑 가보지 않아 가지고 위가 어떻게 천막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위에는 천막식인데 냉난방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라반보다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그 안이 면적도 넓고 그 안에 식기나 그런 야영도 내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언론에서 지난번 텐트 안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텐트 안에 산소포화도가 상당히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 안에는 전기장판하고 냉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화기 사용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문구도 그렇게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오토캠핑장은 야심차게 도심 속의 캠핑장으로 해서 전국 캠핑족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상당히 침체기가 있고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더욱 더 신경 쓰시고, 요금도 현실화해서 또 수탁자가 계약에 위반되지 않게끔 관리 지도 잘 하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김정택위원 최대한 높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정말 캠핑장 관련돼서 도시공사하고 협의 잘해서 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명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요금표를 정했는데요, 4페이지 별표1번. 사실 평일 요금은, 평일에는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금을 더 내려서, 평일에 실제 가보면 한 곳 두 곳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대폭 내리면 평일 사용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카라반하고 글램핑은 주말, 평일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사이트나 이것은 35,000원에서 25,000원인데 거기에 또 거의 안산 시민 이용률이 80%에서 90%까지 되는데 거기에 30% 세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은 또 50% 세일이 돼서 사실은 비용 면이라기보다는 평일에 이용하는 그런 아직 인식이 덜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 정도로만 해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평일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사용료를 올리라는 거예요, 금액을?

한명훈위원 사용요금을 내려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평일에 다른 캠핑장에 가는 캠핑족들을 안산으로 끌어오자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갔을 때 일동에서 오신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금도 적정하다고 하시고.

그런데 부족한 건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지를 못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홍보에 대한 부분들 많이 연구해 주시면 우리 도시 속의 허브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훌륭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리고 홍보라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도심 캠핑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서 거기를 오가면서도 사실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하신 분이나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5조에 신설 관광정책 자문 등에 대한 부분들 조문을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안이나 수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오셨나요? 최근에 용역 같은 거 수행하셨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용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한 적은 없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는 올해나 작년에 ESTC, 올해 김홍도축제를 하면서 배재덕 교수나 아니면 김홍도 연구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행사장 배치도나 이런 거를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어떤, 그분들은 어떤 수당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어떤 자문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안산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간 자꾸 우리 관광의 맥이 의료관광으로 갔다가 생태관광으로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기 조문에 이렇게 정책에 대한 자문들도 담아냄으로써 뭔가 그런 것들의 중심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도 용역을 해 봤지만 용역이라는 게 현재 하거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나열 형식의 용역이 거의라서 사실은 용역을 해도 저희가 사업을 접목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단일 관광 생태관광이나 의료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적정하게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관광과의 위상들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 담아가기 위해서 민생경경제국 하고서, 물론 가안이긴 했지만 개편의 부분에서 굉장히 관광과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책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어떤 축제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보다는 그런 맥을 이어가는 데에 대한 역할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필요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필요하면 용역비로 해서 한 번.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광축제가 올해 뭐뭐 있었죠?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는 김홍도축제 하나밖에 없고요. 걷기축제는 관광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 지키고 가져가야 될 또 우리 안산만의 관광과의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명맥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중심을 잡고 가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이용료에 관한 부분들을 개정해서 현실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용료가 낮았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평일 정도는 거의 다른 도심 캠핑장에 비해서 약간 높거나 아니면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용료에 있어서 기준들이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금·토·일 이렇게 적용 기준이 다 달랐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금요일에 대한,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면서 금요일이 주말의 시간적인 범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같이 하나로 묶으시는 거잖아요, 금·토·일 전부.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금, 토, 일, 공휴일 전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카라반 같은 경우는 8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현재는 민간 펜션이나 리조트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다 금요일,

박은경위원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추세가?

○관광과장 이용호 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적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그걸 굳이 노리지는 않겠지만 금요일의 그런 여유로움과 함께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됐을 때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클 수도 있거든요.

전기 사용료, 샤워장 이용료가 하나로 일원화돼서 이용료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플러스마이너스 따졌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많이 상승됐다고 보여질 거고.

○관광과장 이용호 이용료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약간은 저렴하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용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시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다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초과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내에서 초과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간을 단순히 이원화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전에는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서 1만 원, 1만 5천으로 일일사용료로 부과하던 거를 이렇게 이원화함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부담일 수 있거든요. 잠시 조금 1시간 정도 늦어졌을 때 1만 원과 1만 5천 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반영인가 싶어서 이 부분은 좀, 꼭 이거를 퇴실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약간의 시간은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기 때문에,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도 그거를 야박하게 추가비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퇴실기간 초과된 부분에 대한 추가요금을 이렇게 이원화해야 될 이유는 굳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둬야지, 그분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박은경위원 그 규정이 오히려 세분화돼 있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퇴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1만 원이고, 초과는 1만 5천 원이에요. 물론 돈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추가 부분이 어차피 1시간을 초과하나 3시간 이내면 똑같아요, 1만 5천 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늦게 퇴실됨으로써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퇴실 이후에 뒷정리해가지고 또 다른 이용자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담들을 이용자 측면에서 느슨하게 해 주지 않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수지율이, 우리가 항상 공공시설물일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여가이긴 하지만 수지를 몇 %정도 보셔야지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연평균 60∼70%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수지가 맞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심지 캠핑 특성상 사이트 갖고는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저조해서 카라반이나 글램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비용은 카라반이 더 비싸고 선호도는 글램핑이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글램핑을 더 확산해서 이용률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4면 정도 더 추가하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1억 정도면 4면 정도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이트 이용률하고 글램핑하고 봤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게 그런 수요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더 필요한데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약도 그냥 첫날이면 글램핑, 카라반이 다 나가거든요.

박은경위원 글램핑 지금 한 동당 얼마정도 우리가 비용이 들죠?

○관광과장 이용호 2천에서 25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500?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카라반보다는 글램핑을 더 선호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도심지 캠핑장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리가 접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몇 대 1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

○관광과장 이용호 어떤,

박은경위원 글램핑, 예를 들면 글램핑을 요구하는 수요층이, 시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있는지 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약률은 나와 있는데 신청해서 떨어진 거는, 지금 이게 인터파크의 온라인시스템만 돼 있어서 그건,

박은경위원 그런 건 추가로 받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봐야지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인터파크하고 한 번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박은경위원 올해 운영 현황에 있어서 예약 접수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청률 그걸 한 번 추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방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옳으신 말씀인데 4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시고 계세요? 캠핑장 사용료 기준.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일일 사용시간 2시부터 다음 날 익일 11시까지.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한 면의 캠핑장에 6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천 원 추가 징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우리 캠퍼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캠퍼들한테는 4명 보통 4인 가족인데 9명이 들어오든 10명이 들어오든 민간인 캠핑장에는 1만 원씩을 받아요, 놀러 오신 분들 고기 사갖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거의 안 받는 거고요.

이거는 싸움이 났을 때, 혹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명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으신 규정 같은데 이런 규정들이 캠프장에는 많을수록 사람들은 안 옵니다. 피곤해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무원 생각밖에 못한다.’.

민간인 캠핑장 이런 거 기준 없어요. 안 해요. 차량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인당 5천 원, 추가 3천 원 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캠퍼들은 거의 11시에 퇴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늦어도 30분 안에 전부 다 짐 싸갖고 나가고 예의를 지킵니다. 안 지키는 사람이요, 제가 4년 다녀봤는데 2명 만나봤어요, 2명.

그래서 그 기준이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가지고 이해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캠퍼들이 그 정도는 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글램핑은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얼마나 원하냐 수요가, 많으면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저는 차라리 없앴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거는 저희가 사용자 규칙으로도 별도 현장에,

○위원장 정종길 트러블이 생길까봐 혹시 만들어놓은 거죠? 이런 규정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예, 추가로 받거나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과장 이용호 이해부터 시키고 현장에서 조정을 하지,

○위원장 정종길 맞아요.

박은경위원 이거 추가 징수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징수 목적이 아니라 이용의 부분이 원활하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준.

박은경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적정한 시간에 퇴실을 해 줘야지 사후 뒷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마냥 또 안 나가고 기다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텐트를 칠 건데 제가 한 2동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싹 모셨어. 그러면 6명이 넘잖아요, 직원들까지.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하면 3천 원씩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았을 때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놓은 의도가 저는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캠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고, 위원장으로서는,

박은경위원 도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심에 캠핑장은 지인들을 불러요.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들 적정하게 해 줘야만 그 옆에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부분들은, 그냥 이게 징수의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운영 통제의 기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게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한 도덕적인 책임감을 부담 지우려는 거지 전 징수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종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1만 원이라니까요. 확인해서 받는 용인의 캠핑장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들어오면 금방 알기 때문에 1만 원을 받는데, 이거 3천 원이라는 근거가 그러면 있어요, 혹시? 3천 원을 매겼던 근거.

박은경위원 적절하게 요금 심의위원회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요금심의 다 거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유사시설처럼 적용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요금을 정하니까.

○위원장 정종길 3천 원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고가 났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규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캠퍼들 등록사항은 안 해요. 대표자만 1명 쓰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안 써요.

박은경위원 누구 외 몇 명.

이경애위원 누구 외 몇 명 하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정종길 그리고 다쳤을 때는 자체보험 드는 거에서 하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리조트나 이런 민간 숙박시설하고 똑같습니다. 대표자가 쓰고 기재하면 그 인원수를 가서 몇 명 일일이 세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나 어떤 준칙을 안 지키고 위반했을 때 이런 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을 대신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폐지 및 이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경제 상황 악화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차 차액 보전사업에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의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폐지 및 이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및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조로 정비하며, 안 제9조 5항에 이자차액 보전사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3쪽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56쪽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 출연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재무 건전성 및 재정 자립화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 추진을 위해 부지 임대료 지원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비 운영 출연입니다.

ASV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기테크노파크의 수탁사업에 따라 경상사업비 운영 보조를 통한 사업비액 직접 지원 및 투입 확대를 위해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출연입니다.

안산시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정책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비로 출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 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반구축 사업비 10억 원과 2019년도 매입이 추진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비 90억 원을 편성 총 10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축비는 총 300억 원으로 도비 100억 원과 안산시가 150억, 경기TP가 50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0년 구축비로 6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64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지원에 관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은 역시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는 첨단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과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을 말합니다.

6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산업지원부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본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 사용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경제 상황 악화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차액 보전사업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본 개정안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0개 사업 236억 162만 5천 원이며, 산업지원본부는 8개 사업 136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정책과 소관은 6개 사업 120억 원입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경기테크노파트 부지 임대료 지원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은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에 원활한 수행과 수탁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사업관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연구개발 사업비, 센터운영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협약은 2015년 5억 원, 2016년부터 2017년은 10억 원, 2018년부터 19년은 1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이 우리 시에 유치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은 2개 사업 16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관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시 출연금은 전년대비 42.6%가 증가한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사업 지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억 2천이고요, 전부 다 자부담해서 전체가 7억 2천짜리 사업입니다. 2017년도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금 올리신 것 중에서 기존으로 해 왔던 것 말고 신설된 게 어떤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비 중에 90억이 현재 기존에 해 왔던 것 중 새롭게 2019년도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출연금 2019년도에 10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90억에다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90억은 건축비용으로 들어가고, 기반구축 사업비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우리 시 출연금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총 465억 사업이고요. 국비가 100억, 도비가 115억, 시비가 200억, TP가 50억, 총 465억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지난번에 이것 한 번 짚은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억 플러스 10억 해 가지고 추가가 된 거죠? 10억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예전에 출연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땅 구입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땅 플러스 건물까지 같이 매입비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및 토지 분양비 포함해서 300억인데 도가 100억이고요. 시가 150억, 경기TP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땅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땅을 90블록 내에 부지와 건축물까지 다 합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관리, 소통,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번에 답변 들으셨잖아요, 행정감사기간 중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경기테크노파크,

박은경위원 네, 그 자리에 동석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 관련해서, 혁신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경기TP의 역할들 있었는데 그날 TP측의 답변은 너무나 안일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서로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100억을 출연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건물 매입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비용이 300억 그리고 나중에 시설 구축하는데 있어서 165억 해서 465억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TP 측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진행 상황이었던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고요. 다만 TP 원장님이 정확하게 향후의 진행 과정, 도시계획 변경 과정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들었던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 TP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은 담당 부서하고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과정에 이 부분이 도시계획하고 마이스산업과하고 이런 일정 부분에서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TP 쪽에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게 건축 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TP의 대표 측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 했을지라도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들은 저는 맥을 잇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충분히 소통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부실했고요. 그 과정에 우리 부서의 책임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립 관련해서 부지 매입이요.

사실 우리가 90블록 매각할 당시에 이 사업들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일괄 매각 이후에 사용이 예정돼 있는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부분들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매각 과정에서 검토하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부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역할들이 물론 면적으로 보면 부지가 연면적은 16,529평방미터지만 실질적으로 바닥면적은 한 500평정도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작고 미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학교용지 문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저는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업이 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매입비용에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얼마인 거죠? 정확히.

그런 것들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동훈 측에서 하는 것은 토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 포함해서 300억 기준을 맞춰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도요, 동훈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고,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토지 매입비가 저는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0억에 그냥 뭉뚱그려 표현되기보다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요구 사항들이, 검토 사항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토지 매각 절차의 과정에서 검토되라는 그 주문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지원본부의 의견들이 충분히, 기획경제국에서 그때 했던 사업들인 거죠? 매각 과정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게 사전적으로 충분히 부서 간에 노력들이 담아졌느냐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다소 제가 돌아가서 보니 산업정책과 쪽하고 마이스산업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의 소통 관계가 좀 부족했던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90블록을 총괄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획 전문위원 있을 때도 보면 별도로 이렇게 용도가 정해진, 공공에 의한 용도가 정해진 부분을 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사전적으로 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R&D 시설 부지가 이미 사전적으로 매각하기 전에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변경돼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R&D 복합시설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다시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해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구단위 변경은 단위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 당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자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활 관련된 근린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부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넣고 총괄적으로 다른 부분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굉장히 개발 이익과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공공의 역할에서는 그 부분 같이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도시에 굉장히 그런 가치 비전하고 맞물려가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스마트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이 시기적으로 먼저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동훈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자칫하면 저희들이 묻혀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정가 토지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감정가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거고요. 건축비 포함해서 지금 오히려 동훈 측의 입장이 아니라, 동훈 거론하는 건 죄송하지만 아무튼 300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 부분을 충분히 같이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되어야 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중요한 거는 출연기관에 대한 과정의 세심한 관리감독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지 나중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경기TP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억 그다음에 도비가 100억 그다음에 TP 50억해서 이렇게 지어놓고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TP가 너무 이 과정에서 그냥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밥상 만들어서 차려주면 숟가락만 얻는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요, 물론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절차상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의 돈 출연만 해 주고 나서 우리 시는 역할 기능을 충분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산업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TP에다가 한 지붕 아래 또 다른 우리의 그런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넣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구조가 굉장히 이중적이다 보니까 이 혁신센터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부분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과연 TP의 하나의 기관으로써 놓고 시가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향후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독립성을 가지고 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구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기간이 5년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의 연구 과제라든지 실행적인 부분에서 시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TP에 있는 것 자체도 당초의 의지는 수원과 같이 100만 도시 이상의 연구소처럼 이렇게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 미치다 보니 조직상으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는 총괄적으로 각 분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고 미래전략관과 우리 산업정책과가 얼마만큼,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역할 기능을 해 줬는지, 우리 시의 굉장히 고액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원활했는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친밀도가 우리 시보다는 경기TP에 더 친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TP에서 적절하게 혁신센터를 더 잘 활용하는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내용적인 독립성 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힘이 실리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경기TP라는 데 소관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경기TP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TP 연구원 100여명 넘고요. 다만 센터에서는 15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엑기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추출해서 담아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출발할 당시 취지들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구 성과물들이 늦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튼 제시라는 부분에서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템포가 좀 늦을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 실행 과제에 대한 실현성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고가의 인건비가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아무튼 조직적인 문제하고 그런 부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우리 시가 그런 산업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또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런 힘이 쏠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정작 우리 산업지원본부와 TP와 그다음에 이런 산업경제혁신센터의 그런 상호적인 유기적 관계에서는 조금 방만한 부분도 있고요.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 있어서 출연금 관련해서 함께 그런 숙제를 좀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충분히 저희들 6개 과제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지만 저도 역시 각 TP에 나가는 출연금에 대한 확실한 성과라든지 그런 점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P의 자체 역할이 경기도가 지금 사업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이시기도 하지만 저희 안산에서 출연을 많이 한 기관이니만큼 저희들에 대한 과제를 충분히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 조례 관련해서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자금 융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좀 부담은 덜 수는 있겠죠. 정말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 이번에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2016년도까지 는 이게 재연장을 한 번 해 줬어요, 제가 한 번 과거 서류를 들춰보니까. 2017년부터 그 제도를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앴느냐 하니까 안산시 재정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없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업체 대표 이용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연장을 몇 년까지 해 줬던 거예요? 재연장을 몇 년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한 번.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해 주는데 3년 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어요,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3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다른 거는 일시 상환이고.

그런데 업체 부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은 1년이나 단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년 같은 경우 많이 신청들 하시는데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 쪽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성남, 부천 이런 데 거의 한 5년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저도 맨 처음에 5년으로 늘리려고 그러다가 재정적인 부분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4년으로 늘렸을 때는 조건을 또 어떻게 바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3년 균등상환, 1년 거치 3년짜리도 있지만 아예 3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한 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을 이렇게 중복해서 융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청을 했을 때 받아지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끝나야 받아줍니다.

그런데 한 번 받으면 약간 평가할 때 감점은 있어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까지 제가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경우는 상환을 하고 있지만 상환을 다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잘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들 더 받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현행상은 지금 못해 주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전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상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받고 있죠? 꽤 많을 걸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금 한 455개 업체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3년으로 하나요? 1년 거치 2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3년이 한 44% 정도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를 자료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좀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업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 늘리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율은 지금 1.5%에서 1.75%로 늘어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이자 차액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기존 금리는 1.5%가 정해져있는 거고요. 1.75라는 건 우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여성기업은 무조건 0.25% 더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 우리 안산시에서 매년 시상하는 중소기업 대상 이런 걸 수상한다든지 이러면 0.25% 우대금리, 3년 동안 우대해 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타 시군 보니까 수원, 부천, 고양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년으로 늘리면 우리시가 부담이 좀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년 늘리는 기준을 수지분석 한 번 해 봤는데 맨 처음 연도 한 4천만 원, 다음 연도는 한 1억 3500 그다음 연도부터는, 왜냐하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배로 늘어나는 그런,

이경애위원 운전자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업체들을.

그러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타 시 대비해서 5년까지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래야지만 업체의 부담이 덜 될 거 아니겠어요? 상환하는 그 부담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물론 늘려주면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5년 하면 다 좋은데 먼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년으로,

이경애위원 공단에서 이것 운영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기간이 늘어나면 경기를 많이 타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시가 아마 중간 정도 4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 정책도 그렇고 기업을 살리려는 정책이시니까 크게 도움을 주시려면 한 번 이것도 5년 정도로 우리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죠.

이경애위원 얼마큼 부담이 되는지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우리 시에 1년 더 늘리면, 얼마큼 부담이 되는지 한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 여기 자료 뒤에 보면 일부개정 조례,

이경애위원 75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조례 6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타 시가 5년 이상 되는 데가 없으면 모를까 타 시도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 번 고려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토지 매입비 아까 465억, 300억에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토지 매입, 우리가 토지를 팔고 다시 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책정은 안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감정가로 하고 300억 내에 토지 매입은 감정가로 하되, 건축비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대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건축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그럼 학교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학교부지는 그건 저희 부서 거는 아니지만 따로 별도로 구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학교부지 매입 건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업들한테 와서 기간 연장을 인감이나 떼어 와서 이렇게 별도로 다시 싸인을 합니까? 그럼 자동 연장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새로 받아야죠. 신규 변경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신규로? 그럼 서류를 다 다시 해 와서 새로 받아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신규로 받는 데는 어차피 새로 서류를 내야 돼요

한명훈위원 기존에 받아있는 업체들이 자동으로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건 안 돼요.

한명훈위원 그럼 새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신규 대출 당해연도 대출 받는 업체부터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한명훈위원 신규 업체들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출연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300억에 토지 매입비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 논의 과정이 있는데요. 300억으로 가능합니다.

한명훈위원 예전에 89블록 매매한 거 보면 평당 약 297만 원 정도 매매가 됐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데 150억이 들어가고, 여기 건평이, 건물이 5천 평이에요. 지하 2층 지상 8층 해서 층마다 500평씩 해 가지고 5천 평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그러면 층에, 한 평에 300만 원씩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근데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 보통 기계가 들어와서 데모공장을 놓기 때문에, 층에 대한 층고는 한 3층 정도 이렇게 비는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300억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구축비가 지금 165억이 있기 때문에요, 건축비는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층수들은 각종 연구기관이나 나머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이자가 이게 고정 이자인 거예요?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운전자금으로 얼마를 출연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몇 년까지 기한 연장을 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현옥순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안산시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위원님 별안간에 질문하시니까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그런데 몇 년까지, 조례상에 그게 없거든요.

현옥순위원 제가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몇 년 잘하다가, 상환 쭉 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산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이게 우리 시 돈이잖아요. 어쨌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몇 년까지 그 기간을 주냐고 변제하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몇 년,

현옥순위원 떼어먹어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몇 년도까지 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법에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야죠.

현옥순위원 아니, 줄 게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어떤 압류를 하든 뭐 하든 최소한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우리가 구상해야죠.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까지 해 줘야 한다는.

○위원장 정종길 시에서는 얼마, 얼마 하는데 민법상 연장 3회 이상 해갖고 3년씩 3회 하면 9년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9년 지나면 민법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3년, 3년, 3년 해갖고 채권 확보를 계속 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 떼어먹는 겁니다. 민법에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물론 민법에 있지만 우리 세법에도 지방체납 처분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처분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위원장 정종길 은행도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저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시에서는 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갖고 돈 받게 하는 이런 제도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은 5년 동안 결손처리하고 나서 그것을 팔아요, 제3자한테. 그래서 싸게 3분의 1만 갚으면 봐줄게, 이렇게 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거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한 450여 개 업체가 운전자금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아직까지 1건도 그런 저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사례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원금을 하는 게 아니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은행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증 서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보증은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별도의,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 능력이 안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천을 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런데 일반 담보대출은 B등급까지는 가능한데 특례보증은 C등급까지 가능해요, 한 단계 아래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실이 발생되는 건 전적으로 은행의 부담이죠. 우리 안산시는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이자차액만 보전, 사이드로 보조해 주는 차원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국 은행하고의 관계네요, 나머지 결론적인 거는 은행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얼마 기탁금이라든지 예탁금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금 이게 출연하는 게 그겁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출연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경우 나머지는 개인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하고 관련돼서 하고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거의 능력이 안 되면 특례보증을 받고도 대출을 못 받는 회사들이 다수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회사를 위해서 내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자는 고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1.5%요.

현옥순위원 딱 1.5%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거기 우대금리 받으면 0.25 더 주고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에 덧붙여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신보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단에 가면 대출을 받는 10분이 가면 4분은 큰소리치면서 받고요, 세 분은 약간 눈 깔면서 받고요, 나머지는 못 받고 오시는데 그 못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고 정말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 출연을 하시면서 전제조건을, 그러니까 저는 우리 현옥순 간사님 말씀하신 거에 못 받는 것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요,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역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위원장님, 올해 여성기업을 위해서 사실은 1천억 중에 100억을 별도로 떼었거든요, 여성기업만 별도로 평가해서 우대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에도 100억을 별도로 줘서 지금 기준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연 매출 한 30억 미만의 업체들에게, 이 사람들 진짜 거의 담보나 신용도 다 안 돼요.

○위원장 정종길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라면 금액이 만약에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을 저는 한 3억, 우리 일반 대출은 5억까지 해 주는데, 3억에 무조건 되면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줘요,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에 한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요.

그런데 이 돈을 은행에다 줄 거냐, 아니면 업체에다 바로 직접 넣어줄 거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거는 고민해 보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정종길 장단점은 있는데요. 은행에다 줬을 때는 안정성은 담보되지만 또 장난을 치고요. 직접 줬을 때는 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아무튼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확인해 달라고 그러시면 해 드릴게요.

그런데 뚜가 있어요, 뚜. 마담뚜라고요, ‘돈을 대출해 줄 테니까 나 15% 줘라. 10% 줘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못 받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신용도 안 되고 가면 막 2 마이너스 그러고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받아갖고 와요, 서류를 잘 만들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거는 아마 개별적으로 대출 받을 거예요. 저희들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위원장 정종길 아니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맞아요.

그런데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그래서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정말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죽어가는 운영 자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시에서 세금만 가져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져갈 것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한 번은 살게, 부도난 업자라 할지라도 한 번은 살게 해 줘야 된다는 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검토를 내년에는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획기적으로 5년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위원님이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의회에서.

이경애위원 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저도 궁금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안산시에는 아직 파산된 그런 기업이 없다 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사업하시는 분이 악용을 해서, 이런 거를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도 내용은 잘 알지만 어쨌든 대출 받아서 운전자금을 쓰고 그러니까,

이진분위원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여기 지원하시는 사업체에서 그런 계기가 있었나 하고 그게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가 운영이 잘되다가 기업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될 때에 자금을 다른 데로 유용을 하고 있다가 파산신고를 내는 그런 경향도 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서 다른 같이 동업하던 사람으로 또 다시 재, 본인은 파산신고를 하고 동업하시는 분이 재융자를 받고 이래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다행히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기업이 없다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또 3년에서 4년 하는 거는 그거 하는데 5년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경애위원 또 나중에 저희 토론해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들께서 한 번 토론해 봐서 좋은 안을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많이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서 보면 금액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증서 발급할 때 거기서 비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실지 계산해 보면 보증서 발급해서 은행 이율까지 하면 한 7% 정도예요. 7∼8% 정도예요, 실제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등급이 물론 낮아서 아니면 일단 그거 떠나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기업들한테 알선할 때 주거래 은행만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은행, 우리 9개 은행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한 번 먼저 신용등급평가를 받아봐라. 그러면 여기보다 낮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과 거래를 하도록 하라.

한명훈위원 그래서 혹시 제도가 맥시멈 6% 이렇게 탁 하는 상한선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2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 올해 다시 또 맺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그 금액을 너무도 낮게 할 수 없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안산시 옛날에 직접 농협 주거래 은행 한 거래 은행만 거래하도록 해가지고 통제를, 제재를 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자금을.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9개를 다 풀어놨는데 차라리 안산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니까 농협에다만 해서 이율을 최대한 낮춰주고 그렇게 되면 업체도 이익이고 또 우리도 그만한 예산 이차보전 극대 효과를 볼 수 있고,

한명훈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려면.

한명훈위원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계획안 책자 43페이지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문화재단의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6%가 증가가 9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6.4%가 증가한 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10.6%가 증가한 31억 5200만 원, 경상경비는 11.9%가 증가한 3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안 이유는 증액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무 인원 변동은 없으나 호봉, 승급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 및 급식비 지급 등의 증가를 반영하여 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연·전시·예술교육을 제공하여 문화도시로써의 위상 강화와 지역문화 예술진흥 등을 위해 3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분야는 시설 및 청소용역의 최저임금 인상, 노후시설의 보수 및 무대장비 구입, 무대 기계의 정기 안전검사 등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3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경기도에서 콘텐츠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도 2017년도부터 출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콘텐츠 사업은 76개로 집계하고 있으며, 출연금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37만 원이 증가한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산시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매년 평균 51건의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문화의 자생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관·운영하는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관·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9년 2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10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성 목적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복지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기금의 개정과 기금의 용도 구분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기금의 관리 운영 및 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및 보고와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시설은 시립화랑어린이집과 (가칭)시립안산메트로타운어린이집 및 (가칭)시립고잔롯데캐슬어린이집이며,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활용한 내실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규정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항입니다.

안 제35조에 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개 사업으로 99억 4562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관한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 근거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금은 「경기콘텐츠지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출연 근거가 있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인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대비 837만 5천 원이 증가된 25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콘텐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개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날로 증가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9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무를 향후 5년 동안에도 민간위탁 형태로 지속 추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각종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 동안 관련 전문 민간영역에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관하여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에 대한 전문적 기술 축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5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우리시와 유사한 타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지역의 주민에게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부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 후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의 취소 등 위탁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산시 14개의 기금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 관련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성격의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 운영해 오던 기금을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 사업을 유지한 채 기금 수의 축소 효과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운영 중인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에 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 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 권위자의 의견 청취 등 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개정을 추진함에 따른 향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개정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아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화랑어린이집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당초에는 시립선부복지관 거기에서 사회복지법인 군자어린이집으로 설치돼서 운영하다가 시립화랑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신규로 시립어린이집으로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법인으로 설치 운영하다가,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시립으로 전환했죠.

이경애위원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관 안에 있는 군자어린이집을,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따로 매입을 해서 화랑어린이집으로 개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됐는데 위탁기간이 선부사회복지관이 만료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만료되는 걸로 봐서 위탁기간이 만료된 걸로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재위탁,

이경애위원 다시 재위탁을 하시겠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원을 했으면 운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했다가 시립어린이집으로 됐기 때문에 신규로 봐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하시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11월 중에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개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위탁기간이 만료된 걸로 봐 가지고요, 3월 1일부터 다시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 메트로타우선 그다음에 고잔 롯데캐슬 가칭 여기도 전부 다 다 11월 달에 위탁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리동 있잖아요? 재건축으로 인한 관리동을 무상임대로 해서 입주민 50% 동의 이상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시립화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3건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시에서 그러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 내야 되는 그런 비용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상임대를 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비 주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여기 자체적으로 아마 이걸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한 8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상임대로 시에다가 시립어린이집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리모델링 할 적에 리모델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20년인가 이렇게,

이경애위원 20년이요? 20년 무상임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무상임대로 우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거의 정원이 비슷비슷해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한 관리동에 9천만 원 들고요, 기자재비 3천만 원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국비 6천하고 도비 3천, 시비 3천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바로 3월부터 개원하실 수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번 리모델링 비용은 3회 추경에 해 가지고요, 리모델링 비용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 마무리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기자재를 세워 가지고 내년 1·2월 알에 마무리하면 3월 1일 개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와동복지관 위탁기간이 끝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위탁기간 10년과 재위탁 기간 5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10년은 지난번에 복지관이 맨 처음에 개소를 하면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동의를 2015년도에 개정이 돼서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탁을 할 때는 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민간으로 위탁을 받겠다라고 시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5년은 저희가 1차에 걸쳐서 5년 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향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한 70점정도 이상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5년 간 재위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위탁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공개 위탁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환해서 다시 또 5년 간 위탁을 주는 걸로?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개 위탁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여기는 지금 재위탁이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개 위탁으로 전환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으로 안 가고 성평등으로 가기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당초에 성평등 조례였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경애위원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실 우리 한국사회의 어떤 이념 논쟁의 한 부분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의견 수렴도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이번에 기금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했고, 어차피 조례 제14조에서 또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작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잘 조례가 입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복지로 지원되는 몇 %가 되죠? 복지로. 42%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금년도 5월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안산시에 유사한 기금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산하에 3개의 복지기금이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을 계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8년 8월에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3개 기금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도 금년도 말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때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면 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의 기금을 그런 권고 사항도 있고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좀 더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2년도부터 매년 한 6억 정도씩 해서 6년 정도 걸렸는데 한 30억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30억을 조성했는데 그 이후에 기금이 좀 늘어나서 현재는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한 20억 정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2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40억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한 41억 정도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조례에 그렇게 이자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금과 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관련된, 생활안정 자금 관련된 그걸 계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활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안산지역자활센터라든가 안산양지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으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자활 의지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생계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학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나 이것은 이자 부분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42억 정도, 장애인복지기금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3개 기금을 통합하면서 예산법무과에서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내년 한 추경 정도에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반영을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는 복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왜 우려를 했냐하면 복지문화가 문화복지로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문화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복지가 또 하향되지 않는가 하고 이런 개념에서 이걸 통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계없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문화가 문화복지로 바뀐다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에 우리 거기에 조금 예민한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복지에 관해서는 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어떤 복지를 말씀하시면는 거죠?

이진분위원 우리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단지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 조례로 통합은 하지만 계정별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우리 자활 관련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별로 운영을, 통합은 하지만 계정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날짜가 촉박해서 성평등 조례안이 지금 현재 양성평등으로 안 가고 이렇게 성평등으로 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양성평등으로 하려고 입법예고했더니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들에서 이것은 퇴보하는 거다. 그대로 놔둬 달라고 굉장히 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러면 성평등 그대로 가면 우리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제목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해 입법예고 때 기독교 단체에서 거의 안산시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평등 저희가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성평등 조례안이 이번에는 그대로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5년 동안 연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라도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관련법 문항 바꾼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아시다시피 성평등은 성이 굉장히 많죠. 한 50여 가지가 분류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일종의 이념, 기독교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명훈위원 조율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하여간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희가 잘 조율해서 갈등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조례안들은 다 질문하셔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번 행정감사장에 동석하셨기 때문에 상황 잘 알고 계시죠?

대표이사며 본부장, 임원진들이 최근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알지만 행감에서 그런 답변들이 굉장히 충실하지 않아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물론 출연금, 예산 지원으로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1년 예산 재단 운영이 한 146억 대? 그럴 때 저희가 99억, 즉 100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와 충분하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나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같이 뒤에 배석을 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안산문화재단과 안산시의 어떤 협력과 서로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재단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저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향후 좀 더 자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재단의 독립 기능이라든가 역할 그리고 예술의 그런 가치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함께 수반돼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공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일단 내년 재단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공연기획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축제사무국입니다.

박은경위원 대행사업비는 2억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죠?

이것과 함께 뒤에 보면, 제가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에 보면 공연기획부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2억 2035만 5천 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대행사업비는 앞부분 47쪽에 보시면 중간 지점에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4억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아니, 2억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단원미술제 2억 8천 그다음에 에코뮤지엄 관련 7천 해서 2억 증액된 부분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거리극축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2억을 증액하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규모 있는 행사로 또 우리나라에서 선도하는 거리극축제로 더욱 발전이 됐고 거듭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다 확장성 있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점이에요. 증액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평가들을 가지고 2억을 증액해서 내년에 재단에 출연을 하겠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산 2억을 증액할 만큼 행정감사장에서 평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산 심의 때 더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출연금의 규모들이 내부적으로 문화재단과 우리 예술과에서 예산과와 함께 협의 차원에서 이런 출연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가 우리는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내 주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대행사업비 2억이, 결국은 거리극축제가 2억이 증액된다는데 그만큼의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최근에 예술감독에 대한 채용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여러 가지들의 의구심도 있고 우려들도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걱정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내고 우리보고, 물론 예산 때 다뤄지겠지만 그런 수립 과정에서 서로가 공감되지 않는 영역의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 문화예술과가 재단하고 사전적인 협의나 공감대의 폭이 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공연기획부요. 사업비에서 2억 2035만 5천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증가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연기획,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3가지 꼭지로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시 안내요원 아르바이트생들 25명에 대한 생활임금이나 퇴직금, 국민연금 이런 부분이 금년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마인지, 2억 2천에서 얼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금액은 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박은경위원 제가 더 중요한 거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뮤지컬,

박은경위원 예, 전당 15주년 기념 대형 뮤지컬 유치 2편이 있어요. 이게 18년에는 1편을 했고, 19년도에는 어떤 건지 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대형 뮤지컬을 2편 합해서 4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뮤지컬 유치 2편중에 이 2억 2천에 얼마가 해당되느냐는 얘기예요.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15주년 대형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3억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삭 우리 뮤지컬의 힘 시리즈 윤동주 ‘달을 쏘다’가 1억 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증액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2억 2천에서 생활임금 부분들은 얼마고, 전체 통으로 4억 얼마로 얘기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더 증액된 부분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킬앤하이드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공연기획비 증액이 2억 3천이고요. 그다음에 안내요원 인건비 상승분이 2189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억 3천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2억 3천.

박은경위원 예산이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 제가 요청할게요. 사업비 증감액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업비입니다.

1번 기획홍보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9800만 원대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제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1번, 2번, 3번, 4번, 기타까지 5개니까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과 2019년 증액, 증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감액하고 증액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량을 줄이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는 그런 방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확장됨으로써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과 더 협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굿프렌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이 재단에서 법인 전입금도 다른 법인에 비해서는 더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재단의 위탁 이후에 복지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재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역에서는 재단보다는 그 복지관장의 마인드나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좌우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동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와동이 수급자도 많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충실히 반영해 줘야 될 그런 수요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관이 개관 이후에 초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이직률도 당연히 높아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과의 스킨십도 더 강화돼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약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 동의안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 심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역의 그런 바람들이나 요구들은 반영할 수 있고 받아들였어야 될 수용에 대한 저면서 자세라고 그럴까요, 마인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지관별로 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기능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워낙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기능면을 보면 사례관리 기능이라든가 서비스 기능, 지역 조직과 관련된 그런 기능 큰 기능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와동복지관도 금년도도 한 143개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되거나 마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사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와동지역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실하게 수렴해서 그 기능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도 자꾸만 연세가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개념을 등한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가 아니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왕이면 기 한다면 그동안 계속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의 움직임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이번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판단해서 그런 요구를, 추가적인 지역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관리를 잘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계선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쉬이 접근하기에는 복지관의 기능치고는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지엽적인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경로식당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담아주십사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요, 별빛누리도서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게 그만큼 와동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기능들을 사실 도서관이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에 별빛누리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같이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협약할 당시에는 그런 사서직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되어 있었는데 사서직 채용의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사회복지직이 도서관 관리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도서관 관리는 공익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물론 복지관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관장님의 고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 그런 전문성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용실적이 수치로 비교하기에는 한계는 있겠지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공간의 구조, 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한계도 있는데다가 그런 전문 사서의 역할 기능들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을 겸직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치중하겠어요? 복지관 안에 있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에 치중을,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지붕 두 살림이 되는 거예요.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관산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사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서직에 대한 채용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서로의 한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을 맡았으니까 이왕이면 이번에 재위탁 심사하면서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해서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무리한 거라면 향후에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증액 출연 사업내역에서요, 임직원 급여 인상분 호봉 승급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혹시 몇 % 인상하셨는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4% 반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도 4.4% 반영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요.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거리극축제에 대한 홍보며 안산시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그런 게 많이 미스다. 홍보를 많이 해라, 해라.’ 했는데 기획홍보부에서는 오히려 9800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동안 하던 사업 중에 홈페이지 리뉴얼 반영한 웹사이트 구축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1억 1천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뺀 나머지로 홍보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홍보 관련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큰 사업 하나가 만료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이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뒤에 전시사업부요.

미술관에 대한 거죠? 단원미술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감사할 때 보면 개인전, 단체전 해가지고 쭉쭉 대관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술관의 교육 기능 향상을 위한’ 그 위에 있잖아요.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거 신설을 했어요, 4300.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단원미술관 고유사업비로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위해서 교육사업비를 증액했고요.

그 부분은 안산에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안산시민들에게 강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안 하셨다가 새로 신설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동안은 단원미술제라든가 어떤 특수시책으로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장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쪽으로 묶어서 하시지 이걸 따로 빼신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게 전시사업부에서 단원미술제랑 같이 운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을 많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교육사업비 또 증액하셨잖아요, 바로 그 밑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이 지금 교육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이거 9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현옥순위원 4300 신설이라고 그 위에 괄호 열고 있기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창작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은,신설된 것은.

현옥순위원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답을 과장님이 밑에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보육정책과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탄 동의안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매년 재위탁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2개의 국공립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 정부가 2022년까지 40% 국공립 확충을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확충을 하다 보면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요? 국공립을 2020년까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 한 530여 개에서 이것까지 하면 25개인데요,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일단 아파트 재건축 관리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또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관리동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아니면 민간가정 큰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어린이집이 안 돼서 큰 건물 같은 경우도 매입해서 국공립을 확충해라 이런 제안이잖아요, 현 정부가?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아실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는 그래도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좀 더 많은 국공립 확충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감을 하고 조속히 많은 국공립이 확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성평등 기본 조례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2017년에 개정을 추진했다가 기독교 쪽 단체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 갖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개정을 보류했었는데 이번 조례는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내용은 기본 조례 자체의 어쨌든 조문은 양성평등으로다가 개정이 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번에는 특별히 개정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게 양성평등,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조문에는 다 개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찬반이 나뉘어서 하는 이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목도 변경이 돼야지 맞는 거지, 하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제목은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해 놓고 조문에는 다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작년에는 이 문제 갖고 또 문제 생겼고요. 이번에는 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단체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를 왜 올렸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으로 했더니 여성단체에서 ‘이거는 또 후퇴하는 거다. 그냥 놔둬 달라.’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바꾸지 않고,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고 성평등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문은 다 변경을 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요구한 거는 일부개정안인데요, 기금 연장과 한부모가정에 관한 사항만 이것만 넘긴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14조에,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언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관련법이요?

김정택위원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언제 하셨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매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이게 재개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산시가 못 했고요. 그 부분을 개정할 때 관련법이라든가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그때 전부 개정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이라는 별도 조례를 만든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만들라는 법의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관련 법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전부개정안 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에는 성평등으로 돼 있는 게 개정안에는 다 양성평등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니, 이번에 그렇게 넘기지 않았고요. 저희가 의회에 넘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정종길 나머지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러니까 저희가 넘긴 안만 봐주시면 두 가지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부모 개정된 내용 중에 여기서 개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조사는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했는데 1억 원 미만이라서, 금년도 예산에 74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었습니다.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 사유서가 첨부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실태조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는데 이 중복 지원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 이외에 이 조례 개정됐을 때 해당 인원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작년에도 조사가 이미 됐었고요.

그리고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도 있는데 왜 여기 담았냐 하면 한부모 조례 안에서는 우리 중위소득 72%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고요. 그거 소득을 넘어서는 부분 또 일반 시민들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됐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담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쪽의 찬반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향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전체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만나서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의견 수렴 한 다음에 개정을 추진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이것, 물론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조례 이것 부결됐을 때의 문제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기금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22억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이 조례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도 19년도를 보니까, 대행사업 별도고 출연금 별도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대행사업 17억 5천중에는 거리극축제 말고 또 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단원미술제 2억 8천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뮤지엄 관련 사업 7천만 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17억 5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년 잉여금이 왜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잉여금은 안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이 잉여금은 연말 정산 이후에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잉여금은 이렇게 어떤 추계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용한 나머지 잉여금은 얼마, 18년도에 8억 4천이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8억 4천은 금년도 말 정산 추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뭔 소리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잉여금이라는 자체가 2018년도 사용하고 남은 수익이라든가 그 잔여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할 때는 추계로 잡고 1회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018년도의 잉여금 자체가 그러면 잔액이 예를 들어서 한 8억이다 그러면 추경에 4천만 원 해서 8억 4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여기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이유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이 자체 예산 자체가 추경 기준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추계를 했던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잉여금 부분에서 정확하게 출연금 중에 얼마가 잉여금으로 남았고 이런 거는 다 나오잖아요. 보고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것은 결산 시점에 나타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관련돼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억이 증액된 게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거리극축제가, 국비 지난번에 3억을 받은 게 있어요. 국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시비 2억을 더 계상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를 못 받을 걸 대비해서도 14억이 됐지만은 2억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 인건비에 있어서 축제 몇 달 전부터 근무시간이 거의 24시간 근무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52시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확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본예산 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얼마나 무슨 근무수당이 늘어나기에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술감독 선임도 아직 안 돼서 급여도 안 나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감독은 내일 날짜로 선임됩니다.

김정택위원 예술감독 급여는 대행사업비 여기 거리극축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자문료 격으로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이게 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라든가 출연금이 편성되더라도 의회가 승인하기 쉽지 않아요.

상임위 자체에서도 이번 거리극축체 관련돼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런 사전에 상임위원들 교감이 안 되면 예산 올리고도 이게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대표이사 차량도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대표이사 차량은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그게 2007년식 SM5이거든요. 15만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재단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대표이사가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10년 넘었다고 해서 차량이, 물론 예를 들어서 고장률이 많고 교체 비용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차가 많이 덜덜 거리고요. 15만 정도 주행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단체 보니까 지금도 YF 20만 킬로 넘은 것도 의전차로 쓰더라고요. 바꿔준대도 본인이 고사하더라고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금에 대해서, 기업 당 5억 씩 5억 이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4개 시군인데 우리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경기도 내에서 27개 시군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기업은 몇 군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총 76개 기업 중에서 지원받는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으로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액으로 5년 동안 매년 보전금이 2.5%씩 나가기 때문에 총 12.5%가 나갑니다. 도에서 12.5%, 시에서 12.5% 그래서 25% 총액 지원하는 건데 매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 2017년도에 처음 시작됐고요. 그때 천만 원 지원이 나갔고 1075만 원, 금년에는 2562만 5천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참여 기업들이 저조, 기업들이 없어요, 대상자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자체 신청을 경기도 콘텐츠 그쪽으로 특례보증을 경기신용보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는 50%의 손실분만 보조해 주고 경기도에서 모든 거의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7년도 2회 추경부터 시작이 됐고, 안산에 76개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접촉이 없고 도에서 문서가 오면,

김정택위원 18년도에는 9개 업체가 참여한 거예요? 9개 업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7년도에는, 16년도 분이 17년도에 10개 업체가 지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16년, 17년 합해서 2018년도 예산이 2500만 원 27개 업체, 그러니까 매년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현재 11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지금 11개,

이경애위원 11개가 지금 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11개가 전부 다 다 관리동이 설립될 텐데 2개 정도만 된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 입주하는 데가 거기고 소방서 앞에 그쪽은 동의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산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무상임대로 하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50% 이상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 거기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는 건축과에서 명단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재건축 저희 안산시 대상이 40여개가 되는 거죠? 대상.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한 10개소인가 11개소인가,

이경애위원 네, 현재는 11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개 정도만 동의를 받아서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40%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아까 간사님께서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에는 나름대로 국공립 확충에 관련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경영이 악화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내년에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무상임대가 20년이면 우리 시가 아파트 자체에다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많으신 건가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립으로 하면 안전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 11개 중에서 2개만 지금 동의를 얻으셨다고 하니까 동의하지 않은 9개는 사유가 뭘까 지금 여쭙는 거예요.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 시립이 들어서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뭘까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 수입을 못 받으니까, 입주대표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규약에 의해서 공영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해서 입주자대표회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전부 다 아이들이 출생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축소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개인이 하다가 이게 중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과가 50% 이상 동의가 됐을 적에 우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아파트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임대료 부분이에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아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일 건데,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수입이 적을 것 같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경애위원 현행법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11개 재건축단지가 들어서면 11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은, 환경은 조성이 된 거거든요. 놓치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료 수입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하여튼,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곳을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을 매입해 달라 그러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많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4억,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시에 재원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공립 하는 것이 좋지만 국공립을 하게 되면 사립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또 반대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 예산이 된다하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런 것도 좋겠죠.

아무튼 시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연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조금 약간 치사한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대표님 차를 꼭 바꿔 드려야 됩니까? 1년만 개인차 쓰시면 안 됩니까?

좀 면구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오자마자 왕비마마 모셔오듯이, 연봉 지금 8천이에요. 그죠?

제가 과에다 대표자 연봉 말고 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강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좋으신 얘기인데요. 우리는 관차를 구입하려면 내구연한하고 운행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적합해야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고, 또 새롭게 대표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방면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제동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 가서, 우리 과장이 가서 한 번 대화를 해 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경애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거를 하실 일은 없고 솔직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조례 심의할 때 착각을 했어요.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안인 줄 알고, 제가 뒤 거를 보면서 하는 바람에, 보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26조 1항에서 6항, 7항하고, 35조 기금 존속기한 이것만 개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만 개정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착각을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하고 여성 단체하고 여러 가지 대립이 생겨서 우리가 연초에 이것을 개정하려다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써야 되는데 올해까지 기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양성평등으로 해 보니까 또 대립이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조례를 개정해 보자 그래서 양성평등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성평등 이쪽에서 난리고 그러니까 기간만 연장을 하고, 다만 양립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자 그래서 일부 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뒤에 것은 왜 붙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과정이 이렇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여성가족과장님 하신 김에,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기에 보면 성평등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정종길 이것 명칭은 안 바꿔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목을 바꾸게 되면 여성단체들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지금 두 건은 확인됐고, 두 건만 이번에 통과하고, 어차피 개정해야 되잖아요. 입법예고하고 나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어차피 혼란이 올 것 같으면 그냥 놔두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단체는 성평등을,

○위원장 정종길 상위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성평등 쓰는 데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보적으로 앞서 가는 데는 성평등 조례로 그냥 놔두고 있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난리치면 또 어떻게 하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바꾼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미 갖고 있었던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난리 났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양성평등이라는 상위법에 있는 대로 문구를 수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나중에 여성단체 의견을 한 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말라니까요. 안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마시라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그 의견을 좁혀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안 좁혀져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우선 놔두는 건 맞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7군데인가 몇 군데는 지금 성평등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치시켜야 되는데 서로가 이념에 대해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길 국장님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양성평등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단체와 제가 말씀드리는 여성단체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성단체는 그렇게 의식해 가지고 조례 바꿀 것을 안 바꾼다고 하면, 잡음이 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단체와 제가 말씀드린 여성단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원래는 법을 따라가면 좋은데 지금 여가부에서 사실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둬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데 답변 중에 여성단체에서 잡음이 나가지고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꾼다는 것은 그 여성단체가 몇 십 명 몇 백 명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추후에 이 조례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민 의견 수렴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공무원들 전 동원해서 여성가족과를 퇴근시키지 마시고 시민들 의견 수렴을, 반상회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여성단체에 가 가지고 편하게 의견 수렴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여성단체,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는 별로 신뢰가 안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꼭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다문화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향후 3년간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업무와 특성상 다문화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내용과는 별도로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국 특구 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안산시 다문화특구가 전국에서 우수상 2위에 입상을 해서 포상금 1억과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장관 표창에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문화지원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안산시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동법 시행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 후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의 취소 등 위탁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우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 현재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인원이 점차 줄고 있어요,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특화사업은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소속 이쪽은 별개라고 전 생각하지만 일단 방문, 한국어 언어발달, 상담, 통번역에 있어서 17년부터 18년까지 쭉 보니까 실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떤 특별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이걸 하지 않아도 이런 통역이라든지 한국말이라든지 다 가능해서 회원이 준 건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 자료로는 줄지 않았는데 위원님 어떤 거 보고 말씀,

현옥순위원 센터 집합 실인원 1,400, 이거 현재 말이 합계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2018년 7월 현재라서.

현옥순위원 7월 현재라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럼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방문,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실적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계속 그 회원이 이용한다는 거네? 거의 숫자 면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센터 신규로 등록한 회원이 2016년도에는 841명, 2017년에 922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회원은 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7월을 제가 착각했네요.

그다음에 수탁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했는데 2008년에 최초로 줬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2번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2군데는 내년에, 재위탁을 했으니까 공모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현옥순위원 네, 2번의 재계약까지 했잖아요, 2018년도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보통 재계약까지 주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말씀은 공모를 한 번 하고 그다음 번은 공모하지 않고 평가에 의해서 그 업체만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 번 더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은 공정하게 공개 공모를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서류를 내면 바뀔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두 번 했기 때문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정하게 2번의 기회를 줬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현옥순위원 없을 경우는 그대로 이분이 갈 수도 있겠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공모를 했을 때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고,

현옥순위원 2번 해서도 안 되면 하고, 2번 이상 공고를 한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관계법령 거기에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안산이 다문화지역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특구 기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4년씩입니다.

이진분위원 4년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이 특구 지정을 받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여튼 간 축하드리는데, 또 재위탁을 다문화특구 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지도가 여러 가지 필요함에 따라서 다문화특구를 정부에 재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안산시로 특구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따로 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국도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우선권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우리 도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저희가 앞서서 만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와의 소통채널에 있어가지고 안산시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긴밀한 그런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외국인이 안산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계기로 인해서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 전체 예산 10억 8473만 9천 원에서 여기에 기록돼 있는 대로 국비 4억 6154만 6천 원 그다음에 도비 8982만 5천 원 그다음에 시비는 5억 3336만 8천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다가센터에 국도비에서 운영비 위탁을 주는 사업은 1억 7900인가 운영비, 5명분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다가센터가 지정이 되면 국도비 사업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다 포함하니까 10억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달에 심사위원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특별히 규정이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규정은 딱히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조례에 보면 다문화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공무원, 교수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선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심사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조례에는 9명에서 11명까지로 돼 있고요. 저희가 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시면 심사위원들로 결정이 되면 명단을 줄 수는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공개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명단이기는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놔두시고요. 아무튼 공개할 수 없으면 굳이 또 제가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종길 심사위원 9분에서 11분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9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9분 선정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들어올 것 같은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런데 제가 몇 번 해 보니까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신뢰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지금 YWCA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최초 위탁 시에 지원한 법인이 YWCA 말고 또 있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포함 5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최초에.

이경애위원 그런데 YWCA에서 선정이 됐고, 한 번의 재위탁을 거쳐서 지금 10년이 된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한 번은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했고, 두 번째 공고를 했을 때는 2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YWCA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심사할 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건 없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가 지금 5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3년으로 돼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3년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5년, 5년 해 주신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니요. 3년씩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3년, 3년씩 해 주신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네, 잘못 봤네요. 3년, 3년.

그러면 YWCA 이번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거는 저희가 공고해 봐야 되는데요, 자격이 되는 단체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YWCA만 혼자 들어온 건 아니죠? 최초 위탁 시나 재위탁 시에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번 민간위탁의 범위가 시설관리까지 포함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계속 시설관리에 대한 고민들은 남아있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 또 한 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직접 시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는 곳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신속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바로 바로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시를 거쳐서, 저희를 또 거치면 그런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제3자 시설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 역시도 또 정확하게 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현재 거기서 입주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간 위탁해서 계속 해 온 과정에서 시설관리 1명과 근로자 2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관리직에 대한 것들은 근무현황이랄까 근무연수 이런 부분들은 점검되고 있나요?

물론 수탁 받은 법인에서 그건 관리할 문제이지만 결국은 건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자에 대한 점검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래서 새로 위탁을 받는 업체가 정해지면 제가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직에 대한 자격기준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적합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져서 어느 정도 서서히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시설관리 어떤 특정하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시설관리 차원에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향후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방수 문제가 대두돼서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십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관리에 머물렀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 또 저희가, 물론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보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없었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올해 방수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일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쪽 출구에 대한 활용도가 아직도 있기는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출구요?

박은경위원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출구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뒤쪽에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문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아니요. 삼거리 쪽에 접해있는 거기 계단 있었잖아요, 예전에 안전펜스 설치한 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거기가 현관인 거잖아요. 주차장 쪽 말고 아파트 쪽에 접해 있는 넓은 계단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공연장처럼 돼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쪽에 구조들이 특히 야간에는 원활한 공간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물의 활용도에 대한 건 고민해 보시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야외행사를,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해 놓고 주차장 쪽의 출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보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원활하게 출입이 가능한 건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넓게 건물 전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출입구로써의 공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건물의 기능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생각하고 있었나해서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아직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차후에서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건물의 전면 역할 기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건물의 기능도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센터하고 그 건물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게 같이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같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탁하는 수탁자는 틀리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3군데가 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설관리도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사실은 이전에 그래서 거기 3층에 있는 경기도인권지원센터는 저희 안산시 위탁기관이 아니어서 일단 열외하고요. 3층에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 건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확인은 해 봤는데요, 딱히 저희한테 전해지는 말은 없었습니다.

조금 예측은 합니다. 아무래도 주되게 건물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지난해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그런 가면서의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또 관리 측면에서 너무 조금 위탁받은, 사실은 법인이 YWCA인데 그 차원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위탁자가 누가 선정될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까지도 포함해서 한다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3개 입주한 단체 간에 수시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운영 실태라든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불편에 대한 민원 부분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통합되면 위탁에 대한 위수탁 협약 기관이라도 다시 이거에 대해서 위수탁에 관련된 기관 이런 거를 명시해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어떤 계약 위탁협약서에 이렇게 내용을 담는다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랑 건강지원센터가 통합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기관에 단서 조항을 넣을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천주교수원교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 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인, 개인 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YWCA라는 이런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예를 들어 위탁 공고를 하면 다시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위탁 공고를 하더라도 다른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정사실화 돼 있어서 거기 참여해 봐야 선정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참여율이 사실은 적어요.

관례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이 단체가 또 위탁받을 확률이 높은데 내가 굳이 참여할 일이 뭐 있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공고 시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나요, 과업에 대한 부분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어떤,

김정택위원 우리가 위탁 공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협약 기간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통합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위탁이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되고 다른 위탁 기관에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위탁 공고에 표시가 되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다 관련돼서 또 위탁자가 공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명시가 돼야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명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건강지원센터도 사실은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2개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향후에 대비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보고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충분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도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도 사전에 다문화지원과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도 편성되고 또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 있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위탁 받은 이런 법인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 선정되면, 쉽게 말하면 시비가 또 50%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위탁비보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비 보조가 더 많다, 우리 예산이.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도 안하고 해 가지고 예산 따다가 매칭 해 달라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협의도 안 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저희가 모르는 채로 진행되는 건 거의 없는데 특정한 경우에 여가부나 이런 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제안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걸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꼭 시비까지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위탁 사업만 잘하면 되지, 시키는 위탁 사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사업을 늘려가지고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간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센터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문화지원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시라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문 낼 때요. 과장님, 현 위탁업자는, 공고문을 읽은 신규 업자가 공고문에 의해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스러운 거 ‘쟤들이 했는데 어차피 우리 안 되겠지’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 애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고민을 해 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종길 하여튼 평등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 그거 아니고 그냥 평등한 거예요. 접수자들이 전부 다 평등하다, 이것을 어떻게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한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오히려 오랫동안 했던 경력에 대한 가점은 있어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종길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서.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들 선정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이런 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뽑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이런 위수탁 관련돼서 심사 정말 공정하게 하시고 이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심사위원 채점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또 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볼 거예요, 행감기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정하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좋은 말씀이고요. 심사위원이 9명이면 곱하기 3을 해 가지고 27명을 예비심사의원으로 선정한 다음에 거기 심사위원 중에서 감사실의 공무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오해가 없을 거로 사료가 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주문주신대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신규 업체가 일종의 들러리 서는 그런 오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현 제도적인 부분으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또 하나, 심사위원 27명 3배수해서 해 가지고 뽑아서 9분을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위원장 정종길 그 9분이 저희가,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줄 수 있냐 해서 제가 좀 안 됩니다 했는데 저희도 안 받을 테니까 한 시간 안에 그 9분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정말 본부장님 부탁 드려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막강해서 그래요. 여기가 막강합니다.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 분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안 흘러나가게 조치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릴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5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Y가 됐고 또 두 번째는 그냥 평가보고서로 했고, 세 번째 했을 때 두 군데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종길 그 5군데 들어온 것 중에 4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5군데 다 들어온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그냥하고 두 번째 재공고했을 때 또 들어오는 업체 이것은 주실 수 있으시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좀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재위탁 할 때요, 그때 위탁 심사한 거 있죠? 그게 몇 점 이상 되어야지 재위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거. 심사하면서의 심사표 있잖아요, 점수 나온 거 심사표 지난 3년 전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점수표는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행정정보공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희가 이렇게 해도요, 심사위원들끼리 다 짜가지고 하던데요. 너 9점, 8점주고 너 9점, 6점주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관광과장이용호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이준승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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