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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2회 제4차[폐회중]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2015.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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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6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후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투자유치과, 녹색에너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 기획법무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관광과는 중국출장 그리고 벤치마킹 등 사정상 부서장이 참석이 어려워 주무계장이 참석하여 보고 및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계장, 녹색에너지과장, 해양수산과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투자유치계장 이범열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대신하여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11만 1800평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6600세대를 비롯한 복합R&D 및 상업시설, 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협상대상자인 GS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토지매입비 일시납부 및 기부채납시설 700억 상당, 발전기금 2천억원을 제안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으며, 금년 4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7월 27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0월말을 일단 협상기한으로 GS컨소시엄과 토지가격에 대한 합의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유치 검토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산지법 제27조에 의거 성장관리구역인 우리 시의 경우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규제되었으나 2009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제안해주신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우리 시 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기아자동차 공장 현황은 광명 소하리공장 18만평에 연 생산능력 35만대, 화성공장은 100만평의 생산능력 60만대, 광주광역시 공장은 36만평에 60만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소하리공장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작년에 생산라인을 확대했고 노조 반대가 심해 공식적으로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며, 최근 우리 시 지역신문을 보고 곤혹스러웠다고 알려왔습니다.

일단 우리시가 공장유치에 관심이 많음을 표명하였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보고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아자동차 측 사정상 아직 공장이전 문제를 언급할 시기는 아니겠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기아자동차와 공장유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리공장이 약 18만평인 점을 감안 향후 우리시가 이를 유치하거나 또는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만평 이상의 새로운 산단 조성 또는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아마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단 조성 등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이전 관련 정보 파악 등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는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녹색에너지과 소관 안산 CJ제일제당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업애로 규제개선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팔곡2동 CJ제일제당 내 용담로 141번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는 기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만 설치 가능하고 신규 부지는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안산시에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하여 경기도 안산시에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하였습니다.

2015년 4월 결국 개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업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141번지 CJ제일제당 부지 내 1만 1000㎡에 사업비 1600억원, 100% 민간투자자본이며, 연간 30MWh 전력생산시설을 2017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삼천리, 한국서부발전, CJ제일제당이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사업효과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산시에서는 전력기반기금에서 건설비의 1.5%, 특별지원금 24억원 중 반경 5km 배분 규정에 의거 약 90%인 22억원을 아마 준공 시에 지원 받고 연간발전량의 1kwh당 0.1원 일반지원금 2400만원을 매년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400만원은 주변지역 동으로 배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로 건설기간 1년 동안 연인원 토목분야 300명, 기계분야 600명, 전기분야 200명, 기타 100명 총 1200명을 유발할 것으로 보며, 세수확대로 취득세 45억원, 연간재산세 1400만원, 주민세 100만원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 전력자급률 증가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연간 24만 2천MWh 청정전력생산으로 약 5만 8천 가구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고, 열을 연간 13만 5천톤은 CJ생산라인에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만 9311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30년생 소나무 10만 그루 이상 식재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산시 성곡동에 지에스이앤알에서 규모 40㎿, 사업비 2800억원으로 연료전지발전소를 201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공모하여 지난 7월 27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신청 시 시설규모는 11만 5천㎡로써 총 사업비 997억이며, 총사업비 중 국비가 최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으로서는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과 클럽하우스, 마리나빌리지, 수리보관시설 및 호텔, 상업부지를 포함하여 총 300여척의 선박계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시설대상 지원금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정산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항만고시구역 고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 및 3년에 걸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재무분석 결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건설시 15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 여명의 고용효과 부가가치세 1조원 이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아머리항만이 건설되면 국제수준의 서비스 편익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거점마리나로써 마라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해양관광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을 예상되며, 우리 시 신동력 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투자유치계장님, 녹색에너지과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계장님, 90블록 관련해서 기행간담회에서 지난번에는 평가금액 아직 밖으로 대외비라고 안 알려줬었잖아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확인 해 가지고 어떻게 진척될 예정이십니까?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지금 10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10월말에 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의회에다가 상임위부터 해야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0월말까지 협상을 한 다음에 11월 중으로 보고하나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일단은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 협상 관계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뒤에 진척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어느 것까지 지금, 협상이라는 평가금액이,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가격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서로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예. 약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기에 그러면 밖으로 금액을 말할 수 없을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척 관계는 협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실무담당계장도 아니어서 제가 협상에 참석을 안했는데, 일단은 저희도,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 보고인데 90블록 과장, 계장님이 다 중국 가셨어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예, 다 해외출장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중국 출장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또 다른 투자유치 건으로 가셨나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한 분은 공무원 30년 그것 때문에 계획된 것에서 가셨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 관련해서는 지금 평가금액이 예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비라 알려지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이 잘 알 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막판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면서까지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물러날 만큼 물러났고 그랬으면 평가금액에 따라서 거기 GS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척이 또 그런 평가금액 나온 뒤에 또 협상관계로 또 늦어지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날짜를 당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박영근 위원님이 좋은 의견 개진해서 기아자동차 건이요. 아까 보고에서 받았습니다.

일단 장소를 옮김에 따라서 노조에서 반대가 있어서 아직은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는 것 같긴 하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공장의 부지가 작아서 검토대상이긴 할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충분히 우리 시에서 그것에 따른 유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그쪽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지금 그 이전에 대한 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걸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데 지금 노조 반대도 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우리가 이전하네, 뭐네, 하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 따라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만약에 그런 게 대외적으로 다시 공개가 돼서 이전 관계가 얘기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아까?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그걸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땅한 것 들어올 만한 공단이.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그린벨트 지역 그런 데인데, 또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고 그런 걸 논의가 돼 가지고 그게 어떤 시점에서 이걸 산단으로 조성할 건지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선후가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런 의사표현은 해 놓고 왔는데, 또 우리시에서 어디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기아자동차가 들어왔을 때에 파생될 수 있는 우리들의 유발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획기적인 우리 안산만의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소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 같은 것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방침하고 다른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그래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그거 개정 해 가지고 대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CJ제일제당 연료전지 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CJ에서 이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CJ뿐만 아니라 이제 삼천리도 다 투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민간투자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얻어질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유발효과 외에 또 우리시에서 지금 부정적인 사항은 없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게 부정적인 사항은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발전소 주변은 법률에 의해서 기금이 지원되고, 또한 저희 시 입장은 무엇보다도 이게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현재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문제점 없고, 이대로 하면 고용효과가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고용효과는 이게 약간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 외에, 전문적인 사람들 그 외에 다수의 고용효과 같은 것들도 검토하셔서 다른 방침의 다른 전문적인 인원 말고도 고용유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하셔서 거기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안산시에 인원들을, 되도록이면 안산시 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서로 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용에 있어서 안산시민이 우선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방침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방침은 없고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관내 고용 인원을 쓴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렵지만 일반 일상적인 인원들은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계약이 설계 실시단계에서부터 준공하고 착공하고 하는 관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애정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CJ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게 고용유발 효과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효과의 일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더 적극적인 효과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터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안산시민과 여러 가지 대상자 건설이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후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상록수 상가거리 축제 하실 예정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패션타운 도비로 해서 도비사업이에요. 도에서 직접,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액 도비사업 도의 직접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얼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8천.

주미희위원 8천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상한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서 열흘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로 신청 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도비 8천하고 자부담 2천하고 해서 그렇게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이게 도에서는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도에서 자금결정이 지난주에 해 가지고 자금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교부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해서 지금 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보고 때 그렇게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결정이 안 났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갑자기 지난주에 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말하자면 가구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 숨어 있던 사람들이, 저희 안산에 있던 사람들이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가구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또 다른 목표하고 다른 기대효과하고 다른 방침이라든지 활성화 과정이라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또 한 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가구를 한 번 구매하고 내년에 또 행사를 하면 기 샀기 때문에 또 구매할 사람이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의 의도 같으신데 안산에 인구가 사실은 75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부 홍보되지 못해서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킬 예상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어쨌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요. 가구라는 게 물론 또 바꾸고 의류 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잠재적 수요가 계속 있는 거니까요.

주미희위원 안산시 전체로 보면 지금 가구 같은 경우는 광명으로도 가고 더 멀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싸다고 보면 좋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 있어서 또 단원구에는 몰라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다각도로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에 대비 올해에는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몰랐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대기업 유치 지금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 갖춘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시 내려오니까 타진한 것밖에 없어요. 유치를 하려면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와서 갖다 던져줘야지 그것도 없이 “오렵니까? 안 오렵니까?” 하면 당연히 “안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군산에 현대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시장이 얼마나 많이 울산으로 그 현대를 끌어오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군산에서는 신항만 그쪽에다가 부지 부분이라든가 얼마 가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 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하나도 없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의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형식만 갖춘 거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이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4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총수인 회장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리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가서 무조건 “유치합시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고 제가 기아의 노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길래 물어봤더니 “안산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분위기 만들어서 조건을 내세우고 해야 하는데 왜 안산 같으면 가능 하느냐, 지금 있는 소하리 공장에서 내년인가가 준공이에요. 안산으로 뚫리는 도로가 딱 19킬로미터예요, 딱 정해 보니까. 그리고 소하리 공장 전체 면적이 19만평이에요.

안산시에서 30만평 보장하면 왜 안 되겠느냐, 안산시의 그린벨트 땅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게 500만 원짜리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있어요. 안산은 손해 날 것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깊이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부분인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안산시에는 그린벨트 60만평 총량제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면서 방향을 잡아야지 “그냥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이것 접근 방법이 잘못됐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성사시키는데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하고 그냥 토론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90블록 같은 경우에도 투자유치과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들이 외국의 투자 몇 %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투자를 쳐다봐야 해요. 계약하고 이 부분을 얼렁뚱땅 했다가는 지난번의 그 현상이 일어나고 화랑역세권 그 현상이 법적으로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90블록은 영원히 법적으로 못 푸는 물건이 돼 버려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것이 완벽하게 튀어나오는 건가, 지난번에 조건을 보면 이렇게 봤었어요. 지난번에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안산시 갑의 이행 사항과 을의 이행 사항이 있어요. 갑은 딱 한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에요. 을은 뭐냐, 도시계획 변경이 일어나고 나서 일시불로 6013억을 준다, 그리고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한다, 발전기금으로 해서 2천억 상당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시불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해날 건 없죠.

그런데 그 부분 계약기간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의 원인이 어디가 되겠어요? 안산시 갑은 도시계획 변경해 줬어요. 갑의 이행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GS컨소시엄한테 요구를 했어요. 다음 요구가 뭔가 하니 바로 6013억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갑의 이행 사항에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예요.

그러나 그것 조건을 들어서 어떻게든 우선 협상으로 해서 끌어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한 것이 뭔가 하니 GS컨소시엄의 콘솔 그 자체에 불안성이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여기서 여차 해서 놓쳐다가는 저것은 안산시가 영원히 법적인 사항으로써 구제불능 진짜 쓸 수 없는 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지금쯤이면 아마 그때의 6013억이라는 금액과 지금의 감정가를 내린 감정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한 두 군데 해서 평균 단가가 나왔으면 지금쯤이면 그 계산으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과장님도 해외연수 갔다 오면 충분히 전해 가지고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 넣어 가지고 협상 요구를 바라고요.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 팔곡동에 하는 연료전지발전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연료전지 발전소는 하나의 축전지라고 축전지가 계속 쌓여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가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수소라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열이 60%, 전기가 40%, 전기는 판매하고 열은 CJ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겁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게 수익성은 큰데 보통 열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해서 우리 팔곡동도 지금 현재 열이 약간 남아서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CJ에서 100% 쓰지를 못하고 한 70∼80%만 쓰기 때문에 20∼30%가 남아서 고민하고 있고, 오히려 공단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열을 100%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성곡동에 있는 SPC 천연가스 발전소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타당성 수익이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REC를 구매해 주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이론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것이 틀리거든요.

제가 SPC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서 요즘에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본전이 안 나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요즘 현재 어렵죠.

박영근위원 안 나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그때 짓기 전에 “나옵니다. 수익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딱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열과 전기를 하는데 회사의 문제다고 하지만 이게 잘 돌아가야 안산시가 부도나는 것보다는 잘 돌아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는 주가 열이기 때문에 60%가, 열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가. 2차가 전기거든요. 서부발전이 들어와서 전액 전기는 매수해 주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수익 타당성을 분석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어제 제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안산 지역 활성화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어제는 많은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잠깐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잘못하면 안산이 뒤퉁건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은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해 주는 것은 1∼2천 억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왜 그런가 하니 국가공단이라고 하면 공단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공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공단본부가 주관이 돼서 용역이 나가서 방향을 잡아야지 왜 안산시가 용역을 나가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줬습니다. 시작해 놓고 나중에 어떤 대안이 없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우려하신 부분 잘 알겠는데 일단 산단본부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산단본부는 산업부 소관이고 거기서 혁신사업을 하는 거죠.

어제 그래서 산단본부장 와서 얘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산단본부 여기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데서 하지 않고 안산시가 하느냐 이것은 산단본부는 일단 아닙니다, 거기는 산업부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빠져야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와서 직접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다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줘서 우리 시비도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용역 나오면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 건데 국가에서 찔끔 주고 나머지 우리 시가 그것을 떠 안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럴 여지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다른 먼저 재생사업을 했던 데를 보니까 국가에서 도로 부분만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도로 부분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가가 도로 부분만 인정을 한다면 그 비용 내려오는 것이 100% 국가 비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을 투입시켜라 이 논리일 것이라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일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영근위원 제가 어제 들으면서, 왜냐하면 신길지구의 한 20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북측 간석지 11만 평을 개발해야 득이 나오는 데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생사업을 안 해도 안산시는 그것 수익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단 거기에다 수익 다시 부으라는 뜻이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신길 쪽은 거기 들어가긴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제는 착수 보고였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다못해 가스 판매 그것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걸 그저 이렇게 한 번 거론했을 뿐이고, 아마 신길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산단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공단 안에 40%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지구에다 공장을 또 지은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 보세요. 신길 지역에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가 MTV 2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 받는 사람 바로 500만 원이니까 차액 300만 원이 남습니다.

신길 지역도 30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200만 원의 차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장이 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왜 그런가 하니 그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업을 늘려서는 계속 문 닫는 데만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재생사업지구 신청할 때 염색단지하고 신길동 지역 일원을 신청했는데 신길동 지역 일원에는 공단 지원 시설로 했습니다, 물류센터라든가 물류지원센터. 거기다가 공장 짓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나마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계법에 보면 물류센터를 설치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또 일부 있어요. 수익성이 남는 물류센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물류시설만 된다 이런 법규 저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서 물류지원센터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북측 간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 간석지도 지금 타 부서에서 이미 거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재생사업을 기왕 하니까, 용역을 하니까 타당성을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하는 거지 거기도 재생사업에 100% 포함시킨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염색단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염색단지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아까 조금 전에 산업본부장님 말씀대로 도로 시설 개선 위주로 지원해서 그러면 국비 지원을 너무 적게 받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산단 전체로 검토하는 걸로, 산단 전체 검토해서 좀 더 도로나 주차장 주차시설 이런 것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용역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신길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신길지구가 만약에 풀어지면 안산시가 득을 챙겨 와야 해요. 그리고 북측 간석지는 수자원공사가 아무 지금 법적인 절차 거치지도 않는데 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있어요. 아무 결론도 안 나요. 해수면이고 준다는,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전임 시장하고의 협약서 내용에 있어요. ‘상록구청 지어주고 그 땅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청은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용역 결과에 포함시켜 가지고 특수지역을 북측 간척지 사업으로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안산시도 지구단위 계획에 넣어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안 하고 안산시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것인 마냥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좀 잘못하면 왜 그런가 하니 그런 부분이 생각대로 가서 끌어오면 정말 안산시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북측 간석지 이 부분은 도로가 나고 있어요. 도로가 나고 있으면 도로가 나는 순간에 해수면이 아니에요. 그냥 명칭만 해수면이지 도로 안쪽인데 어떻게 해수면이냐, 그러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덤벼 수자원하고 하든가 해수부를 통해 가지고 그것 협약에 대한 안산시로 끌어오는 것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신길지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화성에 가면 전곡에 있는 공단이 있잖아요, 전곡공단. 그것 개발을 누가 했느냐,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화성시가 출자금을 한 600억인가, 700억인가를 줘서 그것을 전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 원가에 분양을 한다 이게 아니라 공사 들어간 비용하고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플러스시켜서 마진을 넣고 거기에서 분양을 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수자원은 공사 원가에 분양하는 거, 자기 마진 다 넣었습니다, MTV 개발을 하면서도.

그러는데 그렇게 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정말 대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스마트허브 도로 하나 라인 앞쪽에 있는 MTV 부분이 여기보다도 여기가 1m 낮습니다. 1m 낮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수관로가 해수면 밑으로 1m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1m를 전체적으로 돋았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 분양 단가에 올려 가지고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분양해도 분양을 받으려고 줄을 선다니까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그런다고 해서 안산시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준공 받아가지고 인수 받는다하면 최저가의 기반시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안산시가 그것 다, 내일부터라도 받는 순간부터 유지 관리 안산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가 그것 유지 관리 들어가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예산 일원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니, 분양하기 좋고 공사하기 좋게 해 놓고 최소한의 투자비로 해서 저가로 해 가지고 그 유지 관리를 안산시가 해야 한다는데 정말 대안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데 보면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바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 MTV가 준공 나기 이전에도 역류했습니다. 내 증거 갖다 달라면 갖다 줘요.

그런데 연장이 예를 들어서 길어졌는데, 물의 속도가 더 길어졌는데 더 잘 빠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토구를 한 열 번을 갔어요. 정말 물차니까 반절 차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이 빠진다, 그게 시뮬레이션이 맞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죠. 신길 지하차도가 맞다 그랬어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랬어요. 물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준공 내 주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누가 해야 하냐, 하자 기간이 끝나면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지역 활성화가 이게 침체가 되는 원인이에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안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공장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 중에 준공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가 내 준 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아는데요, 안산시가 승인을 해 줘야 국토부에서, 200몇 가지 안산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시 협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됐습니다.’ 명확하게 가서 또 질러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했잖아요. ‘다 됐습니다.’ 하니까 국토부가 내놨지 국토부가 여기 와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게 전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래서 MTV 경우는 각 부서별로 소관 파트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또 해당 과에서 그걸 다 취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준공이 나기 전에 시정질문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내년에라도 가서 우수 장마 때 그게 넘쳐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최소한 그러면 수자원한테 그런 현상이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네들 시뮬레이션에 의회에서 맞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합의서 각서라도 받아놨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손 떼고 인수인계하고 나 몰라라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수 문제도 저희 소관은 아니죠. 하수과 소관인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역시 하수과 입장은 아까 대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표고가 낮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황은 맞는데 어쨌든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없는 걸로 그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바로 잡거나 더 복토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시화호 수위도 늘 1m 이하로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도, 앞으로 아마 그게 관리권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결국은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 한 번 와라’ 사실상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하려고.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현재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문제가 없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길 지하차도 얘기했듯이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줘서 아무 문제없다, 용역을 돈 주는 사람 말을 줍니다.

내가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줘 봐라, 그리고 과제를 내 줘라, 이것을 중점적으로 더 파악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거기가 역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절 차 있는데 정확한 것 팩트를 주고 용역을 줘야죠. 이 과제 안 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일단 아무 문제없게끔. 그래서 안산시가 최소한 그러면 국토부한테 ‘이것 안 됩니다. 의회가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안산시가 MTV 끝나면 수자원공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안산시한테 해 준다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시정질문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두 군데 매입을 해 가지고 안산시한테 넘긴다고 협의서 썼어요. 북측 간석지 11만 평해서 준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번에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안하면 우리 못해 해 가지고 끌어내야 마지막 기회다,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것 또 지금 못 찾아오는데 지금 이게 칼자루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 답답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영근 위원장님, 오늘 참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간사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안산시에 이익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타 부서 일이라도 안산 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 안산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사후에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MOU나 등등 이걸 체결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등등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업체가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처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유념하셔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마리나항 이 비슷한 게 몇 개나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대표적인 예가 부산 수영만에 마리나하고 지금 평택 마리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리고 소규모로 하는 건 통영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리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간이마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산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가서 요트 거기 타봤거든요. 요트 이렇게 세워놓는 데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부산 수영만하고 비슷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보다는 우리는,

송바우나위원 3만 5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수영만은 88올림픽 때 국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규모가 작을 겁니다. 그리고 왜 방아머리 그쪽이 적지냐 그러면 조력발전소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리나까지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300여척의 규모로 건설하지만 향후는 그 제방을 이용해서 조력발전소 안산시 관할구역은 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되는데 국비 295억 정도이고 분양이나 민자 빼면 나머지는 시비로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997억에 300억은 국비인데 이걸 저희들이 투자할 겁니다. 저희들이 투자하고요. 2차분 거기에 상업지역이라든지 빌리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건설 파급효과, 시설운영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게 4년치 전체를 종합해서 생산유발효과 이거 계를 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름값 관련해서 주유소들 안산이 경기도 2위 하나요? 기름값 비싼 걸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기름값 비싼 걸로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한 2위 정도, 31개 중에 2위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고, 이것을 지금 소비자시민단체 등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주유소들 이름을 공개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시에서 개입하실 여지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특단의 대책, 이거 담합의혹도 있어 가지고 예전에 몇 차례 조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공단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도 있는데, 그런 데를 제외한 데를 이렇게 상계하시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안산시 유가가 전체적으로 평균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SK네트웍스 이런 지역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높게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소통위원들과 같이 두 번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현재 이끌어낸 게 시민단체들과 같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쯤 주유소 업체들 대표자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높은 업체는 가급적, 저희가 관이 너무 이게 요즘은 가격에 대해서 자율화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시민단체들이나 위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화를 해 가지고 유가를 가급적이면 인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에서 하는 거랑 주유소들도 죽는다는 주유소들도 많잖아요, 장사 안 돼서. 조금 분리를 해서 직영하고 하시고, 불매운동에다가 아예 내쫓는 방안까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전체 높은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는 저희도 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부로 지금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 주유소 수가 인구대비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수요공급 원칙에는 어긋나게 또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 시에서 강제로 폐쇄를 한다든지 내쫓는다든지 하면 소송이 분명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소송을 했을 때 SK네트웍스라든지 이런 데서 실익이 없다 하면 소송을 취하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조금 극단적인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실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주유소 유가 문제는 저희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쭉 형성돼온 가격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통위원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결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SSM 항상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데, SSM이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민간, 그러니까 개인 업체도 있지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는 거의가 대부분 대기업에,

송바우나위원 직영?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이 없지만 제가 제천시에 문의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한 개소에 SSM 3개소인데 등록을 신청하는 족족 제천시장님이 반려를 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시민단체들이 거기로 직접 찾아 가 가지고 항의방문하고, 그리고 제천 인구가 제가 알기로 13만 7천명 정도 되는데 인구대비 실익이 없다 판단을 해서 소송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소송도 불사하시는 자세로, 저는 이거 SSM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민경제를 좀 먹는 거거든요, 안산 경제를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마련해주십사.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SSM은 위원님께서 정말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송바우나위원 아주 집요하게 저는 물고 늘어질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면 저희한테 공고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등록을 한다든가 신고 처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에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실제적인 방안은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답도 제 말씀도 똑같고, 답도 똑같으신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엔씨백화점 같은데 거기 공개공지 거기는 단속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시죠? 구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건축과 업무, 한계는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관여를 안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민시장 관련해서 5일장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책 마련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안에는 시민시장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바깥에 노점상은 구청에서, 어쨌든 업무 한계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건설행정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안 그래도 회의를 지금 소집을 단원구청에 오후 2시에 회의소집 했다고 지금 듣고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도 제 기억으로 5일장을 없애는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고, 이게 안산사람들이 아니라 로컬푸드 직영매장이 반월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 시민시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시민시장에서 위원님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시장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릿세 받아 갖고 상인회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자릿세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자릿세가 아니고요 처음에 그거를 잘 아시겠지만 시민시장이 처음에 들어와서 장사가 워낙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5일장을 해서 장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치를 하면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은 거지 자릿세로 한 그런 사항은,

송바우나위원 청소를 상인회에서 하겠다는 그걸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청소라든가 화장실, 수도 물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저러 해 가지고 그 명목으로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청소비든 뭐가 됐든 그것을 상인회에서 받는다는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컨트롤을, 5일장을 안 하시면 저 이거 답 없고, 이거 외부인들 자꾸 와 가지고 장사하게 하는데 이거 외지인들 아예 못 오게 하거나 오더라도 돈을 2배, 3배 청소비를 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 5일장이 사실은 그분들이 안 오면 사실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걷게 두지 마시고 시에서 걷어서 그걸 다시 재교부를 한다든지 청소비 해라,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게 하신다든지 저는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지, 이거 계속 몇 개월째 같은 답만 주시고, 5일장에 대해서 답도 없고 이거 거리만 지저분해지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 거리 지저분해지는 거 그거는 5일장이 아닙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차도 거기 교통,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5일장은 우리 시민시장 안에서만 하는 거고 바깥에는 노점상입니다. 그 사람들 5일장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그쪽 대로변 거기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버스정류장하고, 5일장은 시민시장 내에서만 하는 거고요. 바깥에는 전체가 불법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한계를, 물론 건설행정과하고 바깥에 노점상은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안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안산사람하고 타 지역 사람들 와서 이렇게 장사하게 두시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우리 시민시장을 두둔하거나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두둔하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장사라는 게 보니까 제가 여기 업무를 맡고 보니까 혼자 있어 갖고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구거리도 41개가 모이니까 장사가 되고, 패션타운도 여러 개 업체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장사가 되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정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올 11월까지 협상 및 협약체결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1월달이면 다음 달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지금까지 정부하고 세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요. 이 달 말경에 한 번 있고 11월 초에 한 5, 6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경에는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시에서 MOU를 체결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 저희 회의 때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국비 말고 나머지 약 7백억에 이르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90블록이라든지 우리 상업부지를 매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당초 제안할 때, 해수부에 제안할 때 그런 대안을 내놔 가지고 지금도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것 역시 매각이 되고 협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마리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민자개발도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개발 해 가지고 분양하겠다 하면 도시공사나 이런 쪽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법인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상이 된 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하고 협상을 잘 하시고, 두 번째,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용역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잘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지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이 부분은 그건 애초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앞으로 지난한 문제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안했을 때에 그 내용이라고만 말씀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위원장 김동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해 두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북측간석지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북측간석지 인수인계 제가 알아봐서 그거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도시개발과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번에 우리 호수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너무 부실하게 받았어요. 인수의향서에 사인을 시장이 찍어주고 나서 그 당시에 추가로 관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20억인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20억이 2년 만에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수종갱신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 가지고. 안에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토지 안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가 얼마나 호수공원에 돈을 많이 들였습니까?

지금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또 받은 것들이 많이 있죠? 3호, 4호 공원도 있을 것이고, 수변공원도 있을 것이고,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년 앞전에 침수피해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침수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 데크나 그리고 주민들이 휴식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2억 5천 들여 가지고 휴게소도 지금 수변공원에 짓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미래를 예측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받았다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상황입니다.

갈대습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오늘 그쪽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안 왔는데요. 사실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다음 회의 때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록 20쪽에 보면 아마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들이 다.

저희 의회에서 준비한 회의록이 배포가 됐나요? 13개 조례인데요, 이 부분은 배부가 안 돼 있다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되어 있는 그 조례를 지금 선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해당되는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규제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70% 정도가 이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규제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규제강화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법에서 이미 개정된 규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주시고, 또 대폭적으로 관계없이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개정할 부분이 없는지 각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조례 개정안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예퇴직서를 제출 해 가지고, 그 상태죠?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우리 의회의 이장원 전문위원이 지금 11월 12일까지 병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계장께서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의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안산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3일 특위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5개 정부 투자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대기업 유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상황 점검, 소상공인 지원, 상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실효성을 담보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홍순목박영근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채충렬
○출석공무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지역경제과장김종수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기업지원과장박부옥
기획계장조성곤
투자유치계장이범열
관광정책계장박종홍
일자리정책계장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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