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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3차 본회의(2015.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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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0.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3.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8. 2014회계연도 결산

19.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2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22.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8. 2014회계연도 결산

19.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2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2.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동규 의원님이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104회계연도 결산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6월 23일과 26일, 7월 2일부터 8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온라인매체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종이신문인 “브라보안산”이 필요 이상으로 발행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1회 발행부수의 상한을 설정하고, 일반명예기자의 정원이 너무 많아 그 정원을 적정한 수로 줄이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용하는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한 명료한 정의를 사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두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며, 행복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행복학습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중심의 구체적 기능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14년 11월 28일 안산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항으로 있던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재단의 운영체계에 맞추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정확한 직위명과 기관명을 사용하고, 일정한 경우, 시장의 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 중지를 재량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수정하여 재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의 도서관 현황에 신규 개관 도서관 등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개관이래 22년간 동결된 수강료를 물가 상승과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반영하여 일부 인상함으로써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유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수탁료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부칙에 필요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민불편 및 연료비 부담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정하여 오히려 혼란이 있는 ‘취약지역’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산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안의 개별 지원조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등의 안건을 7월 2일부터 8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조항 간 상호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합창단 명칭을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여 기혼 및 미혼 여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합창단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합창단의 활발한 대내·외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의 일환인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간을 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수정 하는 등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용어에 대하여 어감상 더 적절한 문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시설비 등의 지원, 재정지원 등 지원에 관하여 조문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버그린21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며, 재단의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환경, 생태, 교육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에버그린21에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달로 운영의 안정화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과 사용료 및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 편의시설과 관련 수리점, 세차장 등의 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2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목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과 26일, 7월 1일 3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 편성 시의 계획을 토대로 물품 구입 단가와 월별, 연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둘째, 포상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표창의 남발을 방지함은 물론, 시의회의 신뢰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셋째, 타 기관 방문과 외빈 방문 등 기념품 제공 대상을 구분하여 안산시의회를 상징하는 품격 있는 기념품을 제작구입토록 하고, 지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의회 행정 구현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넷째, 유지 보수비가 지급되고 있는 시설물과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 보수가 확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형식적인 유지 보수를 탈피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를, 하부 행정기관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 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으로는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30건의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에서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을, 공보관 소관에서는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 등 6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및 창의적 시책 추진 등 4건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국내 자매결연 내실화 등 28건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수습 관련 예비비 사용 신중 등 19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등 14건을, 상록구청 및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서는 행정 현수막 무단 게첨 자제 등 12건을, 단원구청 및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서는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입예산 계상 철저 등 15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37블록 취득세 소송 파기 환송 대처 철저 등 13건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등 4건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안산시 거주자 우대 등 1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구청·단원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국악단, 안산시립합창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1건의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체납 관리 철저 등 29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정신질환자 보호와 가족들의 관리에 철저 등 5건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운영 관리 철저 등 10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 위·수탁 사업 선정 관리 철저 등 9건을, 상록·단원구청 소관에서는 아동급식 도시락 업체 지도점검 철저 등 4건을, (재)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 감독 채용 절차 개선 등 2건을,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인력 채용의 연봉 산정 기준 개선 등 6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운동장 대관 사용에 관한 관리 철저 등 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양 구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안산 시정 운영에 대한 단순 지적보다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스템 감사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기 위한 정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집행 방안 강구와 신길물류단지 등에 대기업 유치 방안 마련 등 20건을, 환경교통국은 시민이 즐겨 찾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관리 방안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대책 마련,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 관리 용역 추진 철저 등 22건을,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객관적인 직원 채용 기준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 마련 등 2건을, 안산도시공사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공영 유료주차장 요금 납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9건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와 하수관로 오접 대책 방안 마련 등 5건을, 양 구청에 대해서는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 추진 철저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운영 등 불법 광고물 정비 개선 사항 등 1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통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등 2건에 대해서도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14회계연도 결산

19.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2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1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8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2일과 25일 의회에 제출된 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4768억 7977만 8031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4964억 6273만 920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503억 3561만 17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61억 2712만 7488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420억 8319만 3546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3억 4351만 9369원, 순세계잉여금은 1967억 41만 4573원입니다.

결산 심사 결과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속비사업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해야 하는데도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무분별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초과 세입금에 대한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적경비 절감 노력을 주문합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는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 심의 시 심사숙고하시고, 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기금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각 개별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조례 개정을 주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의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원가 절감, 낭비적 요소 등의 최소화를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 1984억 9905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1984억 9905만 원에 대한 2014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 임시 봉안소 설치, 상황실 운영, 재난심리 지원, 가족돌봄 지원, 가족대책협의회 지원 등 예비비로 지출한 73억 704만 1000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주문 사항 6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0시4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1항 대부도 도서ㆍ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으로 95%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으로 실질적인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며 문화적․교육적 환경은 물론, 거주 여건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안산 도심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원주민이 아닌 이상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위해 교통 마비 지역인 공단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일반 지역과는 차별적 보상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도를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도 대부도가 제외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도가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되면 대부도 근무 교사들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과 승진에 있어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져 교원들의 대부도 지역 근무 기피가 불 보듯 뻔히 예견되어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고등학교 수업료가 3급지에 해당하는 연 669,600원에서 1급지인 연 1,371,6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고, 대학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주민들과 학생들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부도 지역이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됨으로 예견되는 대부도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경기도교육청에 대부도 5개 학교 교사에 대한 격무 부서 가점 부여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대부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조정을 촉구하고, 교육부에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변경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부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관할의 동 지역이면서도 시에서 40km 이상 떨어져있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문화적교육적 환경은 물론, 거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대부도의 95%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인 농어촌입니다.

현재 대부도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매일 교통 정체가 심한 반월시화공단이나 화성시를 거쳐 출퇴근 전쟁을 해야 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등을 감안했을 경우 일반 지역과는 차별적 보상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도를 제외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벽지 지역에서도 대부도가 제외될 예정임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되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상의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대부도 근무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이 상실되어 중견 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으며, 안산 공단지역은 대부도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평정점을 받고 있는데 공단 가산점과 벽지 지역의 가산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원은 공단 지역에서 가산점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도 지역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 실정 또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대부고등학교 수업료가 현재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3급지 연 669,600원에서 1급지 연 1,371,6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고, 대학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대부도 학생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도 아이들이 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대부도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원을 위해 대부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도의 열악한 지리적, 환경적, 교육적 환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부도 5개 학교 교사에 대한 격무 부서 가점 부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의 비고 4호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부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대부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정의를 반영하여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 7. 16.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5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2항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의원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 1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이 낸 순직 인정 신청서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심사를 할 수 없다.”며 순직 심사신청서를 사실상 반려함으로써 순직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일한 근무시간과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관행적으로 처우를 달리 받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1년 넘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교사는 순직 처리되었으나 기간제 교사는 순직 심사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순직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엄연히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 교원의 신분임에도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순직심사를 할 수 없다는 관행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고인의 숭고한 뜻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의 신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되고,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4년 12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입법부의 검토결과, 사법부의 판시, 행정부 관계 장관의 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매우 긍정적인 답변과 해석, 판결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견해들이 바뀌고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산시의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학생 구조와 보호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가 관행적 해석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정부가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차별 없는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안산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다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년 넘도록 순직 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반려되는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과 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1. 기간제 교사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5년 7월 16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강한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덕분에 알찬 행정사무감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반면에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자료작성과 지연 제출, 시간 낭비성 무성의한 답변과 변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료제출을 미루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이 되풀이 되었고,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부규정, 승진 임용, 예산 등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를 철저히 외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추진완료라고 보고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이 단순히 경영성과만 공시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각종 내부규정, 예산서 등을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가 안산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양분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회기 동안 뜨거운 열정을 쏟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신성철 성준모 윤석진 김정택

김진희 정승현 손관승 유화

김동수 김재국 박영근 윤태천

이민근 홍순목 나정숙 전준호

송바우나 주미희 박은경 김동규

이상숙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경 성준모 이민근 김동수

김재국 전준호 이상숙 김동규

홍순목 박영근 유화 김진희

손관승 김정택 나정숙 정승현

윤태천 주미희 신성철 윤석진

송바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6월22일)

․위원장 : 김동규 의원

․간 사 : 이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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