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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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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8월 3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제출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832억 5,73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05%인 713억 2,7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49억 4,52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2%인 144억 8,76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747억 2,899만 2천원으로 1.76%인 47억 5,27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02억 1,626만 5천원으로 19.28%인 97억 3,490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1조 4,182억 257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44%인 858억 1,516만 9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140억원, 세외수입 34억 5,601만 3천원과 지방교부세 13억 7천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35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34억 2천만원 등의 추가 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혜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법적경비를 반영하였고,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주민건의사항 등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회계과의 사동 1557-1번지 공공용지 매입비 6억 5천만원, 직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63억 6천여만원,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억 8천여만원, 녹색에너지과의 화정동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9억 8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는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 성립전 사업비 13억 4천여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4억 4천여만원,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지원 14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5억여원, 누리과정 151억 8천여만원, 해양수산과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양식단지 구축사업비 30억원,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16억여원, 상록단원주민복지과 생계급여 22억여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는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전출금 10억원, 도시개발과의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비 2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비 12억여원, 안산동복합건물 건립비 10억원, 건설과의 대부 서남부도로 개설공사와 구봉도 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각각 20억원,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성립전 10억원, 제기천 개수공사 11억여원, 와동공원 등 재조성 공사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사업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업비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 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산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지표의 개발,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간 각종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여가 활동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갖도록 ‘안산 두루배움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신길동 공용청사부지에 신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신길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건전한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94번지이며, 총사업비는 45억원, 부지면적은 1,319.3㎡이며, 연면적은 1,800㎡ 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주요시설은 댄스교실, 취미교실, 강의실, 휴게실, 도서관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장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소속 어촌계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근거와 운영자의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관광사무 위탁 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안산시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실무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신설하여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예산지원 대상사업과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자리센터의 운영형태와 현실에 맞게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확대된 기능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3년 5월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수탁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이 2015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부터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중인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이 2015년 12월 계약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개모집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위탁기간인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이자영 전문위원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주미희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수도요금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는 사항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재정립하고,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근거와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면적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여객선 운수사업법 제88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과징금의 지출용도를 근거로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용도 제한 근거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3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 있는 두 건 다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정하지 않기로요?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이며 주요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4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며,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로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9월 7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 별로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와 현장활동을 하고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9월 23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날인 9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 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3일날이 시정질문이고 24일이 안건의결이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위원장 정승현 물론 그날 추경을 비롯해서 각 조례 의결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이 지금 몇 명 정도 하실지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의결시간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채 30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계장 채충렬 1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넉넉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23일날 시정질문과 같이 오전에 시정질문하고 오후에 의결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이 꽤 많았는데 시정질문이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 중간에 자를 수도 있고, 왜 이걸 굳이 합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정승현 여러분께서 그냥 이대로 하시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24일날 의결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본회의 하는 것도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시정질문 끝나고 의결하면 되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떨 때는 그냥 30분에 끝나지만 한 조례 가지고 굉장히 본회의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별 무리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위원장 정승현 아니, 상임위에서 어쨌든 충분히 다 논의해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조례가 항상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하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7대 때.

홍순목위원 원하는 대로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진희 의원과 주미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장석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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