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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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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7월 8일에는 동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현황과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예산현액 19억 9,010만 1천원 중, 94.9%인 18억 8,86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5.1%인 1억 14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정책의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6억 623만 1천원 중, 94.1%인 15억 1,21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5.9%인 9,405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2,303만원 중, 98.7%인 2억 2,004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3%인 298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 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708만원 중, 95.5%인 1,63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4.5%인 76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376만원 중, 97.4%인 1억 4,009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2%인 366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5백만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9건으로, 의정활동지원사업 공공운영비에서 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장비 유지비 절약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 미사용 등으로 933만 5천원을, 의정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서 일부 의원님의 사직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각 546만 3천원과 1,296만 3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사업 의원 국내여비에서 공무출장 및 신진의회 비교견학 실시 후 집행잔액으로 551만 5천원을,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에서 의원 세 분의 공무국외연수 미 참여로 인한 미집행 등으로 1,222만 8천원을, 의정활동지원사업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회기중 경비, 물품구입, 연구단체 지원 등의 집행 후 잔액으로 2,010만 5천원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예산 절약으로 932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원연구사례집 제작비 미집행 및 회의록 제작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07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의회국제교류 활동강화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교류 미집행분이 발생하여 523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예산을 규모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 국외여비가 퍼센트 상으로 29% 정도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계신 의원님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심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도 혹시 계속 이렇게 해서 한 두 분이 참가를 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잡는다든가 어떤 예산 자체를 그렇게 잡는다든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29% 이상 예산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이 예산만큼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안 갈 거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덜 한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인원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항상 한 두 분 이렇게, 전년도도 이 정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간혹 한 두 분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덜 한다는 거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항상 이 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뭔가 그래도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 보면 우리 의원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안 간다든가 하면 저는 그 예산도 그게 통계상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대부분 가셨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하셨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 때 그 전에 파악을 해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막상 선진지 견학이나 가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로 의원들이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저희들이라도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가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부족하니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했을 때, 예산을 세워 놓고 조사했을 때 한 두 분들이 안 간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으면 타 어떤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업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이다 보니까 우선 편성해 놓고 이후에 억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태블릿PC 6대 때 통신료가 지금은 6개월로 마감 짓나요? 태블릿PC 6대 때 지급해 가지고 통신료가 지금,

○의정계장 유진숙 예, 6대 때 6개월 치,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6개월 그때 지점해서 마감을 짓고 해지가 들어간 건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해지가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영근위원 2014년도에는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왔죠? 불용처리한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채충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산하기관 근무자 외 별도 증인은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번 15년 엊그저께 끝난 증인 출석에서도 지급을 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조례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올해 잡아 놓은 것 있고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5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증인 출석을 했죠?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현재는 증인이 퇴직하신 분 세 분이 오셨고요. 어제 문복에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신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네 분의 증인이 출석을 했다?

○의사계장 채충렬 예.

박영근위원 작년에 2014년도 중부권 체육대회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이 156만 3천원 쓰여진 것 같아요.

중부권 체육대회가 650만원을 잡았다가 156만 3천원, 여기 자료 준 1146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이게 2월 7일날 체육대회 대신에, 경기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저희가 9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때 작년에 2월 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한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회의 개최비, 체육대회는 안 하고?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부권 우리가 또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그 내는 비용은 별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493만 7천원을 삭감했고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사목에 중부권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성격이 맞으면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상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항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 493만 7천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회의에 대한 지출은 주로 뭐뭐였습니까? 회의하는데 플랜카드 정도,

○의정계장 유진숙 플랜카드 했고요. 방문자 회의 도시, 그러니까 방문자 도시에 대해서 기념품 구입해서 지출했고요.

그리고 중부권 간담회 경비, 식사 경비가 71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일부 소모품이 9만 얼마 해 가지고 총 156만 2천원인데요. 기념품 구입이 47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거기 행사장 설치하기 위해서 화분 구입이나 초화류 구입이 1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중부권이라든가 의장단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거기서 각 지자체에서 다 쓰고 있는데 중부권 회비를 또 내야 한다고요.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중부권 회비 그거는 또 어디다 쓰는데,

○의정계장 유진숙 그 회비로 중부권협의회 의장님들이 해외 선진지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활동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시설 운영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잖아요?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장애인 승강기 이것 폐쇄해도 될 것 같아요. 법리적인 검토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는데 장애인 승강기 저것 쓰지도 않는데 그 시설유지비하고 정기검사료가 지금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장애인 저 부분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지 설치를 해 놓고 이 비용은 그냥 거저주고 있는 형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의정계장 유진숙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법률고문 운영수당을 매달해서 1년치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법률고문, 입법고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안 받아도 매달...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건 정액제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거나 그 전에 할 때 사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문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런 자문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달 이렇게 2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법률고문 한 분하고 입법고문 두 번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2만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운영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입법고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입법을 만들 때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아니면 의사진행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저도 그렇지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어떤 궁금 사항이 있을 때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평화통일 조례할 때는 사실은 그 전에 자문을 구하니까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법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주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미처 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 같은 것들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22만원이라는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그것이 더 많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22만원이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저희가 그걸 당초에 할 때는 인근 시군 사례를 감안을 해서 일단 책정을 했고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어떤 횟수라든가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 전에 일단 서우선 박사님 운영하실 때도 저도 하루에 몇 번을 전화를 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의가 가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번에 새로 위촉하신 최민수 교수님도 일단 동일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014년 결산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잔액이 9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의 저희가 목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정계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의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들을 좀 조정해서 어떤 거는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거는 좀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보통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부분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공요금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냉·난방기 수리비 부분이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528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가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3회 추경 되기 전에 제대로 진단을 해서, 예산 자체가 사무관리비 부분이나 일반운영비 부분은 통상적인 예측 가능 선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마감 추경할 때는 제대로 진단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4년 예산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저희 안산시의 예산이 처음에 편성했던 거랑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전에 결산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편성을 해서 불용액에 많이 책정되는 비율의 퍼센트를 줄여 달라 이런 시정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산시의 예산편성이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특히 일반운영비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불용액이 없는 방법을 좀 도모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대표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에 보면 이월액이 2,490원도 있고 920원, 860원, 아니면 또 전혀 없는 예산이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이게 또 전혀 없으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게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것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이런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없거나 아주 좀 1천원 미만 이렇게 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하실 것 있나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후에 혹시 추가질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자체를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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