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서 제출에 따른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20시2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3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7월 2일 2차 기획행정위원회부터 7월 8일 6차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강태엽 및 최중세 증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15년 6월 26일 17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6월 26일 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 후 7월 2일 3차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7월 8일 7차 기획행정위원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당초 7월 2일부터 연차적으로 7차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서 제출에 따른 심의의 건
(20시23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서 제출에 따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를 보시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불참 이유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간사님.
○손관승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그 법령에 따라서 불참 이유서를 보내와서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불참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사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또 한 분조차도 개인사업과 연관 지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유서를 봤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불참 사유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다시 증인 출석요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증인에게 의결된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장원 |